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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수출 효과 따른 실적 성장…목표가↑-NH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NH투자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에 대해 “올해부터 폴란드 K9 및 천무 수출 본격화로 실적 성장 이어갈 전망”이라 진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9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4분기 지상방산 수주잔고 사상 최고치 기록, 실적도 고성장 지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2.6%, 79.6% 오르며 큰 폭으로 성장하는 등 컨센서스를 17% 가량 상회했다. NH투자증권은 이에대해 한화방산 편입효과 및 폴란드 K9 자주포(18대), 천무 MLRS(17대) 매출 인식 영향,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은 국내 무기체계 양산사업 집중 및 일회성 이익(사업종료 정산액 300억원) 등으로 이익 증가 컸던 것으로 추정했다.실적 상향 및 중복상장 자회사 주가 상승을 반영해 목표가는 19만원으로 기존대비 23% 가량 상향 조정했다. 이 연구원은 “4분기 실적을 통해 확인된 폴란드 K9 자주포, 천무 MLRS의 실적기여를 반영하여 올해 실적추정치를 상향했고 중복상장 자회사인 한화오션(042660), 한화시스템(272210), 쎄트렉아이(099320)의 주가 상승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폴란드 K9 60대(작년 42대), 천무 30대(작년 17대) 인식 예상되고 이집트 K9 개발 매출 등으로 지상방산 주도의 실적 성장 지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지상방산 수주잔고는 사상 최고치다. 4분기 말 기준 지상방산 부문 수주잔고는 전년비 42.4%, 8.조4000억원 증가한 2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지상방산 매출 기준 약 7년치에 해당된다. 폴란드 K9 2차(3조4000억원), 호주 레드백 장갑차(3조2000억원) 수주 영향이다. 이 연구원은 “올해 루마니아 K9 자주포 및 폴란드 천무 2차 수주 계약 기대되는데 수은법 개정에 따른 금융지원 강화로 무기체계 추가 수주 가능성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 치솟는 콘텐츠 사용료에 허리휘는 케이블TV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케이블 TV 산업이 위태롭다. 방송 매출은 연평균 3.28%씩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콘텐츠 업체에 내는 대가는 연평균 5.50%씩 증가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나 지역 채널 운용 같은 케이블TV의 긍정적인 역할까지 위협받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5일 업계에 따르면 SBS미디어넷은 3월 22일 0시 이후 LG헬로비전 케이블TV 채널에서 SBS스포츠 및 SBS골프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 대가를 두고 갈등을 벌이다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콘텐츠 대가 문제는 지상파 계열이든 아니든 프로그램공급업체(PP)와 유료방송 업계간 치열한 입장차를 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의 방송매출은 매년 줄고 있어, 높은 콘텐츠 대가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실제로 이데일리가 방송통신위원회 재산상황공표집을 분석한 결과, 2017년~2022년까지 케이블TV 방송매출은 약 33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연간 3.28%씩 줄어든 셈이다. 2017년 2조1307억원에 이르렀던 방송매출은 OTT와 모바일과의 경쟁으로 2022년 1조8037억원으로 줄었다.반면에 동일한 기간동안 수신료 매출 대비 콘텐츠 대가 비중은 2017년 66.38%에서 2022년 86.75%로 상승했다. 연평균 5.50%씩 늘어난 셈이다. 이는 케이블TV의 수신료 매출 추이와도 대조된다. 케이블TV의 수신료 매출은 2017년의 8120억원에서 2022년에는 6150억원으로 연간 5.41% 감소했기 때문이다. MPP와 지상파 계열 PP 횡포?케이블TV 업계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와 지상파 계열 PP의 욕심이 지나치다는 입장도 밝혔다. 힘이 약한 케이블TV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높게 받아 이를 재원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다음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에만 공급해 추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TVING의 ‘술꾼도시여자들’, 웨이브의 ‘약한 영웅’, 넷플릭스의 ‘피지컬100’ 등은 OTT 독점 공급으로 제작돼 케이블TV에선 볼 수 없었고, MBC의 ‘트레이서’ 등은 지상파 실시간 채널과 OTT 동시 편성으로 OTT의 영향력만 강화했다.케이블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콘텐츠 대가에서 제작비 인상 요소는 고려돼야 하지만, 영향력 있는 MPP의 경우 해당 법인과의 전체 계약을 고려해야 하기에 유통 중심의 계열 PP까지도 합리적인 대가를 주기 어렵다”고 언급했다.실제로 지난해 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실시간 채널 시청률 중에서 지상파 및 계열 PP의 비중이 최근 10년 간 연평균 6.8%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료방송사로부터 받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2013년 1254억원에서 2021년 4079억원으로 같은 기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OTT와 규제 형평성 맞춰야케이블TV 산업의 어려움은 미디어 내부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바뀐 서비스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미디어 정책으로 인해 케이블TV가 지나친 공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특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2017년 이후 케이블TV의 위축된 사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IPTV와 동일한 기금 징수율을 적용하고 있다. OTT가 한 푼도 내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케이블TV는 법적 의무로 인해 연간 천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역채널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미디어 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라는 관점에서 케이블TV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와 OTT와 규제 형평성 맞추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케이블TV 같은 유료방송 플랫폼은 방송 산업 전체의 모수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며 “OTT와 유료방송의 관계 재정립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통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 확대 시행…"최소한의 법적요건부터 갖춰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고 실천해 가며,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21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바른의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5인 이상의 법인 및 개인사업주에게 “기업 역량으로 실천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정상태(사법연수원 35기) 바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사업주의 주요 관심사를 정리해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업장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 유의점으로 △법상 의무가 누락되거나 사법기관으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구축할 것 △기업역량으로 실천가능 하도록 구축할 것 △본사와 사업장 간 역할, 책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을 것 등을 제시했다. 처벌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또 사고 발생시 의무위반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한다.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정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라며 “당연히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했다면 개선 및 점검 모의훈련을 진행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고 발생시 수사기관에선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했는지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며, 독단적 업무수행 방지 중인지 △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는지 △개인보호구 착용을 감시하는지 확인한다”며 “이 과정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상태 변호사가 소개한 ‘유해·위험 요인 개선 및 점검, 모의훈련 절차 시나리오’. 바른 제공.강태훈(36기) 변호사는 중대재해 수사 대응방법에 대해 “본사 및 사업장간 유기적 대응과 함께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조사는 사고원인을 밝히는 단초가 되는 만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작업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위험성 평가 유무와 안전보건체계구축 의무 위반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본사와 사업장간 유기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가족의 상황을 살펴 대응하고, 재발방재대책 마련과 언론대응을 해야 한다. 수사기관 대응은 조사에 협조하되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 및 압수대상, 압수장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압수수색 종료 직후 압수물 목록을 교부받고 확인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사고 발생 직후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 즉각 연락을 취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고현장 보존 △목격자 진술 청취 △사고경위 파악 △현장조사기관에 추측성 진술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조사 기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기관에서는 건설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공사 현장 조직도, 근로계약서, 위험성 평가서와 지침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서, 근로자 교육일지 등의 서류를 확인한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수사기관 검토사항. 바른 제공.김지희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법과 관련해 “규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신속하고 정확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한 뒤 전체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공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점검 기준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조치 능력 평가 점검 기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시행령을 살펴 기업에 맞게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세우고 위험요인을 확인해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점검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협업 업체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바른 중대재해센터장인 이상진(30기) 변호사는 “안전관리보건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차례 수사대응을 해보니 산업현장의 반복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며 “사고 발생시에는 수사 기관에서 관리감독이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감독에 깐깐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의 김지희(왼쪽부터)·이상진·강태훈·정상태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 EU집행위 ‘망 이용대가 합의 필요, 정책 조치’ 언급.. 어떤 영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EU 집행위원회가 ‘DNA(Digital Network Act)’ 관련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유럽의 5G 기지국 수 및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뒤처져 디지털 서비스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EU 집행위는 주요 원인으로 EU 통신사들의 수익성 저하, 27개 회원국 간 주파수 할당 정책의 파편화, 그리고 플랫폼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를 지목했다.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통신규제 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①통신 네트워크에 한정된 규제 범위를 플랫폼으로 확대할 것 ②망 이용대가에 대한 분쟁 해결 메카니즘 도입 ③개방형 협력을 통한 기술 향상과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완성 ④양자기술를 활용한 보안 강화 및 헤저케이블의 안정성 확보 ⑤유럽 디지털 단일시장을 위한 위성통신·네트워크 가상화·클라우드 등 국경을 초월하는 서비스에 대한 단일화된 관리 방안 ⑥조화로운 주파수 정책 및 레거시망 종료 로드맵을 통한 이용자 보호 마련 등을 언급했다.업데이트된 내용이 뭔데?백서를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2022년부터 DNA와 관련된 언급을 해오고 있다. 그는 유럽 내 광대역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는 빅테크들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그런데 이번 백서에서는 방향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돼 관심이다. 통신사(ISP)와 빅테크(CP)간 기술적·산업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것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최근 CP에 의한 자체 백본 및 전송 인프라 확장은 인터넷 상호연결 형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니, 캐시서버가 ISP의 네트워크에 직접 배치되는 ’On-net’ 형태의 경우 CP와 ISP간 기술적·상업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기술적·상업적 조건이란 품질과 효율성, 유료와 무료 차원에서 트래픽 전달 위치, 트랜짓(Transit) 가격 수준 등을 의미한다.특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전처럼, 사업자간 계약관계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분쟁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업자간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이후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도입해 상업적 협상 및 합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사진=MWC23)국내 망이용대가 법안과 유사이번 EU집행위의 백서 내용은 박성중·김영식(국민의힘) 의원, 김상희·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개혁신당)의원 등이 발의한 소위 ‘망대가공정화법’과 유사하다.국내 법안에도 망대가와 관련해 통신사와 CP간 합의를 촉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을 때 정부가 사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기 때문이다. 이 법안과 EU집행위의 시각은 ‘망 이용대가는 것은 없다’는 넷플릭스, 구글 등의 주장과 배치된다.국내에는 어떤 영향?EU집행위는 DNA 백서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통신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AI 시대에 부합하는 통신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위성 등과의 융합 필요성, 유럽 내에서 단일 디지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통신의 대형화, 통신망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정책적인 움직임은 국내 통신정책 방향과 다른 양상이다. EU는 미래 디지털 시대를 고려해 통신 규제의 방향을 투자와 신기술 도입 활성화로 전환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한국은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 요금 인하와 단통법 폐지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가계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경제 인프라로서의 통신망의 가치를 발견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펌텍코리아, 우호적인 수주 환경에 수혜 확대 기대-한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펌텍코리아(251970)에 대해 “수주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며 화장품 용기사들의 피인수에 따라 고객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동사에 대한 수혜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투자의견 및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다.강시온 한국투자증궈 연구원은 22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핵심 인디 브랜드를 고객으로 확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이 수출 확대 집중하고 있는 점도 수주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라 설명했다. 펌텍코리아는 수주 확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4공장 증설을 시작할 계획이며 PE/알루미늄 튜브 라인 증설도 추진 중에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펌텍코리아의 올해 매출액 성장률 가이던스로 10%를 제시했다. 업황 예측이 배제된 보수적인 수치로, 향후 전방 산업의 성장 강도에 따라 추가 업사이드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란 판단이다.펌텍코리아의 지난해 4분기 ㅇ녀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8.3% 증가한 727억원, 영업익은 58% 증가한 83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Big2 매출 규모가 확대됐고, 인디 브랜드 중 ‘Pixi’와 ‘브이티’의 수주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된다. 부국티엔씨(튜브)의 판매도 견조했다. 강 연구원은 “해외 시장 내 관심이 기존 색조에 더해 스킨케어까지 확산되면서 선제품, 클렌징 폼 등 튜브 용기 수요가 증가했으며 Big2의 립밤 및 프리미엄 치약, 인디 브랜드의 핸드크림용 물량 확대도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국티엔씨의 이익 성장이 특히 돋보였는데, 장기 계약 물량 증가에 따른 생산 효율 증대 및 레버리지 효과에 힙입어 OPM이 12.4%까지 확대됐다”면서도 “성과급(4억8000만원)과 잘론네츄럴의 미회수 채권 대손 인식(4억4000만원)은 전사 이익 규모를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2024년 수주도 강한 상승 흐름 예상된다. 펌텍코리아는 올해 매출액 성장률 가이던스를 10%(국내 5%, 해외 20%)로 제시했다. 이는 업황 예측이 배제된 보수적인 수치로, 향후 전방 산업의 성장 강도에 따라 추가 업사이드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란 한국투자증권의 판단이다. 해외 시장은 △글로벌 3사의 초도 및 리오더 물량 확대 △세일즈 파트너 HCT의 재고 소진 주기(통상 2년) 종료에 따른 매출 정상화 △대형 브랜드 납품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한 해외 인디 브랜드와의 협업 증가를 기반으로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강 연구원은 “국내 시장은 Big2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중저가 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화장품 시장 내 인디 브랜드의 인기가 올해도 지속되어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했다.
- "터무니없는 억측" 엠피엠지, 뮤지션 정산금 미지급 의혹 부인[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엠피엠지가 소속 뮤지션 정산금 미지급 의혹을 부인했다.엠피엠지는 16일 낸 입장문을 통해 “최근 당사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무분별한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이에 따라 터무니없는 억측이 유포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들을 유포한 것에 대한 삭제 조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엠피엠지는 “근거가 없는 사항들에 대해 댓글이나 무분별한 확산의 형태로 소속 아티스트와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오니 당사에 소속된 아티스트와 스태프 구성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비방이나 유포, 확산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최근 한 정산 대행 업체는 엠피엠지가 전속 뮤지션들에 대한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연이어 배포했다. 해당 업체는 특정 뮤지션에게 전달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공정 독소조항 계약, 회사 비용을 포함한 증빙 및 동의 없는 비용의 아티스트 전가, 미동의한 음원의 양수도 등 다수의 문제를 발견했다는 주장 내용도 자료에 담았다.엠피엠지는 쏜애플, 소란, 솔루션스, 설(SURL), 노리플라이, 터치드, 유다빈밴드, 구만, 아월, 라쿠나 등 여러 밴드와 싱어송라이터가 속한 대형 인디 음악 레이블이다.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등 여러 대형 음악 페스티벌의 주최사이기도 하다. 다음은 엠피엠지 입장문 전문.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엠피엠지입니다.당사는 최근 당사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무분별한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이에 따라 터무니없는 억측이 유포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당사의 공식 입장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먼저 당사와 관련된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당사는 지난 십 수년에 걸쳐 페스티벌과 콘서트, 음악 씬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중문화를 만드는 일에 일조해 왔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아티스트의 개런티에 대한 지급을 한번도 늦추거나 미지급한 상황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이고, 우천이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심지어 행사가 취소가 되었을 때에도 회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한 아티스트의 개런티를 지급하는 등 그 누구보다도 뮤지션들과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주최하는 페스티벌 이외에서도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왔던바, 방송국에서 아티스트가 참여했던 음원들에 대한 공정한 수익 배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 아티스트의 몫을 확보하여 제공해 주었고, 그중 당사의 몫을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회에 기부하는 등 음악 업계를 선도하고 뮤지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여러 조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로 인해 공연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시기에도 모범적인 공연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거리두기를 감안한 페스티벌의 운영을 수 차례 시도하였고, 침체되어 있는 밴드 씬을 부흥시켜 보겠다고 방송국과 연계하여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에 대한 제작비를 전액 투자하면서 적지 않은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주지하다시피 음악 업계의 열악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십 수년 동안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 왔던 당사의 여러 스태프와 당사를 믿고 신뢰해 주었던 수많은 주변 소속사 관계자, 여러 아티스트와의 신뢰감과 파트너쉽,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응원해 주시는 팬들 덕분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관련된 모든 분들 하나 하나의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여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최근 당사에 문제를 제기한 업체는 정산 업무 대행 서비스 사업을 비교적 최근인 1년 전부터 개시한 회사로 알고 있는바, 동 업체가 대리인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뮤지션은 이전에 당사 소속이었던 ooo님으로 당사와는 2016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6월에 계약이 종료된 뮤지션입니다 (당사는 해당 뮤지션의 실명을 공개할 의사가 없었으나, 정산 업무 대행 업체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당사의 동의 없이 업로드하였고, 이에 따라 정확히 배경과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해당 뮤지션의 계약 기간 등을 표기하게 되었습니다).당사는 동 뮤지션과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하였고, 실제로 그간 발매된 음원으로 인한 누적 적자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을 넘은 곡에 대한 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덧붙여 당사는 현재 소속된 뮤지션은 물론이고, 이미 전속 계약이 종료된 뮤지션들에 대해서도 손익 분기점을 상회하는 곡들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정산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산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설령 음반이나 음원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공연이나 행사 수입은 별개로 구분하여 분배하고 있으며, 계약 종료 당시 누적 적자가 설령 크더라도 손익분기점을 넘어 정산을 해주던 음원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누적 적자를 상계하지 않고 배분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업계의 정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아티스트를 크게 배려한 조건이기도 합니다).그런데 위 대행 서비스 업체는 계약이 종료된지 1년 6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에 자신들이 ooo님을 대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종료된 계약 내용과 비용 내역, 각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가공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 (raw data) 등에 대한 자료까지 당사 측에 요구하였으며, 이미 정산 절차가 완료되고 계약이 종료된 부분의 과거 데이터 전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당사는 종료된 기존 계약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정산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바 향후 정산 시점이 도래하는 경우 필요한 정산 자료를 공유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특히 해당 아티스트가 소속되어 있던 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당시에도 어떤 이야기도 없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한참이 지나서야 갑자기 아티스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며 타인을 통해 과거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아티스트와 동 회사가 기존에 이루어진 정산 등에 관하여 어떤 부분을 문제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의나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만일 어떠한 쟁점 사항이 발생하면 조정이나 조율을 하고 그게 잘 안되는 경우에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위 대행 서비스 업체는 갑자기 자신들의 일방적인 입장과 생각들을 담은 보도 자료를 지난 1월 말부터 배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지난 설 연휴를 포함하여 약 2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당사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업체를 홍보해 주는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아티스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오히려 당사 소속이었던 아티스트의 향후 활동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그간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었으나, 이후에도 동 업체는 아티스트들의 정산 문제와는 무관한 당사가 주최하는 페스티벌을 언급하며, 마치 출연료가 미지급 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를 남기는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거나, 당사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인 본건 사안과는 무관한 회사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방적 주장을 중계하듯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소속사와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내용들을 임의로 편집한 후 자신의 일방적인 해석을 덧붙여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업체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에까지 이르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아래는 이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당사의 입장입니다.계약 체결 당시의 배경에 대한 이해당사가 ooo님과 계약을 진행했던 시점은 특히 밴드나 싱어송라이터 뮤지션의 경우 앨범 단위로 곡을 발매하였던 시절이다보니 5년 동안 3장의 앨범(각 10곡 기준, 5곡을 수록하는 미니앨범의 경우 6장)을 내는 것이 통상이었으며, 음악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프로 뮤지션이나 아티스트 대부분은 가능한 발매 숫자로 판단하였으며, 일부 아티스트들은 조기 계약 종료 후에 재계약을 바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음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상위 5% 이내의 곡들만 손익 분기점을 돌파하고, 나머지 95%의 음원은 대부분 손익 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통계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매출이 크지 않은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곡을 지속적으로 발매하는 것이 적자의 누적치를 증가시키게 되어 특히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이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그 와중에서도 흑자가 발생하는 음원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별로 개별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동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한편 당시 당사의 전속계약서는 가수 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마련된 계약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여타 전속 계약서에 비해 아티스트 쪽에 훨씬 유리한 점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고, 아티스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상향된 요율을 지급하였던 바 있음에도, 위 업체는 그 계약서가 체결되었던 시기의 일반적인 정서나 전체의 맥락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부 조항만을 부각하여 비교를 진행하며, 마치 아티스트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어 유감입니다.불필요한 여론전이나 내용 확산의 중지 요청이러한 공식 입장 표명과 같은 SNS상에서의 의견 공방들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대부분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되고, 아티스트를 지지했던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던 뮤지션이나 업계에 대한 환멸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니, 대부분의 전속계약서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를 우선하게 하고 있고 가수 중심 표준계약서에서도 조정과 중재, 소송 등의 절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와 회사 간에 체결되어 비밀 유지 조항을 가지고 있는 내밀한 계약서 내용들을 자신의 회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버젓이 업로드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거나 이를 확산하는 행위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업계 전반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 행위라 할 수 있으니 동 회사의 이런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정상적으로 기사화되지도 않고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보도자료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오독한 형태로 이를 SNS에서 캡쳐하거나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것도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바, 당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현 시점 이후부터는 당사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지향)과의 협조하에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오니 확인되지 않는 사항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거가 없는 사항들에 대해 댓글이나 무분별한 확산의 형태로 소속 아티스트와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오니 당사에 소속된 아티스트와 스태프 구성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비방이나 유포, 확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오랜 세월에 걸쳐 음악 씬에 참여해왔던 수많은 제작자와 기획자, 아티스트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관련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업계의 동반자, 파트너들을 의도적으로 대립적인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서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소모적이고 관련자들을 지치게 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가 진정 뮤지션들과 음악 업계를 위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 보기를 바라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아티스트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작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당사는 위 업체에게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저희의 이슈로 인해 음악을 사랑하시는 팬분들과 아티스트, 관계자 여러분들께 우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