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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관광개발, 2158억 유증 성공…제주 복합리조트 건설 순항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롯데관광개발(032350)이 유상증자에 성공,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롯데관광개발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했던 구주주 청약에서 106.2%의 초과 청약률을 달성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16일과 17일로 예정된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총 1860만4651주를 주당 1만1600원에 발행해 2158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1, 2차 중도금과 인테리어 공사비, 운영비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증자규모가 기존 발행주식수의 40%를 넘는 수준으로 물량부담 우려가 있었지만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미래가치를 보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증자에 성공했다고 회사측은 보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국내 투자자들은 물론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투자기관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내놓은 신주인수권 증서 1440만주(1670억원)를 모두 인수하면서 완판을 예고했었다. 미래에셋대우가 총액인수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대표주관사를 맡은 것도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롯데관광개발은 “신주인수권 매각에 나선 후 글로벌 투자기관의 러브콜이 지속되는 가운데 13개 국내외 초우량 투자기관들이 골고루 물량을 받아가면서 투자자 다양성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유상증자 성공으로 지분율이 82.3%에 이르던 최대주주 지분율도 50% 중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됐다.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신주 거래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10% 수준에 불과하던 일반 유통물량이 37%로 크게 늘어난다”며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던 주주분산까지 이루어지면서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주도의 핵심관광명소로 개발되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38층, 169m 높이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롯데시티호텔(89m) 보다 2배 가량 높으며, 연면적은 여의도 63빌딩의 1.8배인 30만3737㎡로 제주도 최대 규모다. 세계적 프리미엄 호텔브랜드인 하얏트그룹이 전체 1600 객실 및 11개 레스토랑과 바, 8층 풀데크, 38층 전망대, 호텔부대시설 등을 그랜드 하얏트(GRAND HYATT)로 운영할 예정이다.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본격 가동되면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일할 호텔리어 등 제주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고급일자리 3100개가 신규로 창출된다”며 “본사를 제주로 옮겨 세금도 가장 많이 내는 1등 향토기업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풀데크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 신고 주의해야 할 7가지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가슴아픈 일이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마냥 슬퍼할 수는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가족 간 협의를 해야 한다. 상속세의 특징은 상속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내는 가족의 세금의 성격이다. 상속세는 일정금액(두부모의 경우 10억원, 한부모 5억원) 이상이 경우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상속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가족 간 분쟁은 세금을 더 내는 길이다. 경우에 따라 가정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 역시 가족들이다. 재산과 관련한 배분 문제가 생길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국세청이다. 가족이 다투는 과정 중에 과거의 증여가 드러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되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세법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상속신고대상금액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의 시가평가방법은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매매가기준)가 아닌 일반 주택(공시가기준), 건물(공시가 등)이나 토지(공시지가) 등의 상속재산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측면에서 유리하다. 셋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조사가 수반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 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넷째, 상속 이후 6개월 내의 재산 변동은 피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활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 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아 상속세가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 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은 처분에 더 유의해야한다. 부동산은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신규 채무에 유의 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공시가액으로 평가된 부동산에 대해서 차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은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시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채무 상환 자금출처에 유의한다. 상속에 신고된 채무는 어떻게 변제되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채무자체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것은 상속받은 사람이 채무를 스스로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 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준비해야한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 이후 상속인의 신고후 채무변제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준비가 필요하다.일곱째, 가업 승계 등의 경우에는 특히 사후관리에 유의한다. 최근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가업승계의 경우 사후 관리요건이 완화 되었다. 특히 올해 부터 사후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한다. 따라서 가업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이나 대표이사의 취임 및 지분의 변동에 대해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 롯데그룹株, 지배구조 개편 `약발` 안먹히네
- [이데일리 이서윤][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롯데그룹주(株)가 지배구조 개편 가속화에도 증시 폭락에 약세를 면치 못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롯데지주(004990)는 추가적인 개편 작업을 통한 모멘텀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롯데케미칼(011170)은 지배구조 개편 수혜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며 하반기 실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전날대비 1.02% 내린 5만83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롯데케미칼도 1.29% 하락 마감했다. 롯데쇼핑(023530) 주가는 전날과 변함 없었으며, 롯데푸드(002270)는 7.91% 급락했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수혜 기대가 부각되고 있지만, 이날 국내 증시 폭락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지수와 코스닥지수는 전날대비 각각 4.44%, 5.37% 급락했다.롯데지주는 전날 장마감 이후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으로부터 2조2274억원 규모의 롯데케미칼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또 롯데지주가 보유한 자사주 중 6866억원 규모(10%)를 소각해 오너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기로 했다. 롯데건설 지분 8.58%를 롯데케미칼로 넘겨 손자회사로 끌어들인다.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초 롯데케미칼의 최대주주였던 롯데물산과의 분할합병이나,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 지분을 롯데물산의 롯데케미칼 지분과 교환하는 방식이 거론됐다”며 “그러나 주주총회에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롯데지주가 보유한 금융계열사 지분 처분 향방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롯데지주가 차입금 2조3500억원을 늘려 현금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증권가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롯데지주의 순자산가치(NAV)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롯데지주의 금융계열사 지분 처분, 비상장 계열사 순차적 상장, 계열사들의 부동산 개발, 호텔롯데 상장 및 롯데지주와의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롯데지주의 순자산가치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롯데케미칼 지분 취득으로 배당수익을 통한 향후 안정적인 현금창출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39.3%의 자사주 중 10%를 소각한 주주환원정책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NH투자증권은 롯데지주의 현재 주가가 순자산가치 대비 28% 할인됐다며 목표가를 종전 6만1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롯데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롯데케미칼도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롯데케미칼은 이미 연초 배당성향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아직 사측의 발표가 없어 확대 폭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화학업황 부진으로 롯데케미칼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배당성향 확대 수혜는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2020년 별도기준 배당성향 가이던스 최대 30%를 올해 적용하면 예상 주당배당금은 9500원, 배당수익률은 2.8%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3분기 실적 전망도 어둡다. 황 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한 4조3000억원, 영업이익은 28.3% 감소한 5492억원으로 시장예상치를 밑돌 전망”이라며 “상반기 빠르게 오른 원재료가격 상승의 시차가 반영되고, 여수공장의 정기보수 영향으로 300억원 규모 기회손실이 발생해 실적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그는 “4분기에 예정된 여수·울산·타이탄 공장의 정기보수를 고려하면 4분기 영업이익은 439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6% 감소할 전망”이라며 “3분기 실적발표 이후 롯데케미칼의 실적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하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감마누 등 코스닥 상장 4개사 상폐 절차 중단
- 상장폐지 절차를 밟던 11개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4곳은 정리매매가 중단되고 나머지 7곳은 예정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상장폐지 절차를 밟던 11개 코스닥 상장사 중 4곳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반면 나머지 7곳은 가처분 신청의 기각으로 예정대로 상장 폐지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모다(149940)와 에프티이앤이(065160)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내린 주권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거래소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지되며, 정리매매도 보류된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감마누(192410)와 파티게임즈(194510)도 같은 이유로 정리매매가 중단된 바 있다.하지만 지디(155960), 우성아이비(194610), 레이젠(047440), C&S자산관리(032040) 넥스지(081970), 트레이스(052290), 위너지스(026260) 등 7개사는 그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거래소는 지디와 우성아이비가 낸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두 곳은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인 8일 하루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리매매가 중단됐으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다음 거래일인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정리매매를 다시 진행한다. 상장폐지일은 12일로, 기존 예정일보다 하루 늦춰졌다.이날 개장 전에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레이젠, C&S자산관리, 넥스지, 트레이스, 위너지스 등 5곳은 예정대로 10일까지 정리매매를 하고서 11일 상장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