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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도 1.5兆 빌렸다" 천문학적 규모 상속세…얼마길래
  • "삼성家도 1.5兆 빌렸다" 천문학적 규모 상속세…얼마길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주식 담보 대출이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여 전보다 40% 가까이 폭증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를 부담하느라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특히 삼성 일가는 1년여 만에 무려 1조5000억원 가까이 대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출처=CEO스코어)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72곳 중 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5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대출 등으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총 28조990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수일가 전체 보유 주식 90조3720억원의 32.1%에 달한다.1월 말 총수일가 주식 담보 대출액은 총 7조19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과 비교해 1년 남짓 사이에 2조227억원(39.1%) 늘어난 것이다.담보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담보유지비율 규제에 따른 반대매매 위험 노출도가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곧 총수일가의 경영권이 취약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반대매매는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 담보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였다. 2022년 말 당시 49.9%였는데, 1월 말 76.9%까지 올랐다. 롯데는 이 기간 추가로 100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아이에스지주(70.7%), DB(58.3%), 한화(56.7%), 한진(55.3%), HD현대(52.2%), SK(50.6%), 삼성(50.4%), 코오롱(48.6%), 금호석유화학(4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증가분이 가장 큰 곳은 삼성이었다. 최근 1년여간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총수일가 세 명의 추가 대출액은 1조4887억원으로 전체 총수일가 증가분(2조227억원)의 73.6%에 달했다. 홍 전 관장(9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870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2017억원↑)은 나란히 개인 증가분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구광모 LG 회장은 추가로 1490억원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 개인 증가분 기준 4위를 기록했다.총수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상속세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과 LG의 경우 2020년 이건희 선대회장,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이 각각 별세한 이후 상속세 연부연납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 총수일가 역시 2020년 신격호 선대회장이 별세한데 따른 상속세 납부 차원에서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905억원과 97억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60%에 이른다.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계는 대기업와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려면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파는 것 외에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024.02.07 I 김정남 기자
KODEX 미국S&P500테크놀로지, 나스닥100 수익률 제쳤다
  • KODEX 미국S&P500테크놀로지, 나스닥100 수익률 제쳤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7일 지난해 8월 상장한 ‘KODEX 미국S&P500테크놀로지 상장지수펀드(ETF)의 6개월 수익률이 국내 상장된 나스닥100지수와 S&P500지수를 추종하는 일반형 ETF 24종(패시브형)의 수익률을 모두 앞섰다고 밝혔다. KODEX 미국S&P500테크놀로지의 6개월 수익률은 21.8%를 기록했으며, 3개월(21.0%)과 1개월(11.6%) 수익률도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상품은 ‘S&P500 테크놀로지 지수’를 추종한다. 이 지수는 S&P500지수의 11개 섹터 중 하나인 ‘테크놀로지’ 영역에 속하는 65개 기업으로 구성된다. 이미 미국에서는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XLK ETF)가 중단기 수익률뿐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 수익률에서도 나스닥100지수와 S&P500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ETF인 QQQ와 SPY를 모두 압도하고 있다. S&P500 테크놀로지 지수는 10년간 560.7% 상승하며, S&P500 227.6%, 나스닥100 439.1%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5년 수익률도 216.1%로 S&P500(94.9%), 나스닥100 (159.2%)의 수익률을 초과하고 있으며, 최근 1년 수익률 또한 46.8%로 S&P500(20.8%), 나스닥100(42.8%)보다 높다. S&P500 테크놀로지 지수가 S&P500지수 및 나스닥100지수보다 전 구간에서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이미 검증된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 65개에 100% 투자하는 순수 IT지수의 특성과 더불어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50% 가까운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초우량 기술 기업들의 시가총액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투자자들은 상품 수익률이 올라가는 수혜를 얻고 있다.KODEX 미국S&P500테크놀로지는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 적립식 투자가 필요한 청·장년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평가다. 특히 장기 투자자라면 저세율, 과세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ISA계좌 또는 연금저축, DC·IRP 계좌를 활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이다.한동훈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미국S&P500 테크놀로지는 테마형 ETF의 높은 수익 변동성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SPY 또는 QQQ와 같은 일반 지수형 ETF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대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상품”이라며 “순수 미국 테크놀로지 기업에만 투자하는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I 원다연 기자
1만 기업 11년치 보니…"상장기간 길수록 세금탈루 적어"
  • 1만 기업 11년치 보니…"상장기간 길수록 세금탈루 적어"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기업 상장기간이 길수록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최고경영자(CEO)가 주식을 보유한 소유경영자일 때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남철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사진=김보겸 기자)정남철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상장기간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최고경영자 주식보유의 효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연구에선 1만여개 기업의 11개 자료를 분석했다. 상장기간에 따른 조세회피의 경우 1만2891개 기업을, 최고경영자 주식보유별 조세회피는 9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에프앤가이드에서 상장일, 재무자료 등 입수 가능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했다. 단독 경영진의 주식보유 자료를 구할 수 있는 회사가 표본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기업 상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조세회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상장 초기에는 상장 유지 재무비율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재무적 압박이 존재한다”며 “불투명한 재무보고행태와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 영업인프라 확대 등에 대비한 유보자금을 조세회피를 통해 조달할 필요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회피도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기나 성숙기에 접어들면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상장 중기에 해당할수록 영업의 안정화, 설비자산 효율성에 따른 유동자금 확보 등 이유와 상대적인 재무보고품질 개선으로 인한 조세회피 적발 가능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상장 말기로 갈수록 회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정 교수는 “누적된 유보자금의 확보와 평판자본 축적 및 과세당국 등의 오랜 관심과 감시로 조세회피의 비조세비용이 중요해 조세회피 정도가 감소한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상관관계는 경영진이 주식을 보유할 때 두드러졌다. 정 교수는 “최고경영자가 주식을 보유한 소유경영자에 해당하면 본인과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일치도가 높아 상장 이후 조세와 관련된 전략적 선택을 더욱 일관되게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최고경영자의 연령이나 학력 및 유학 여부 등 기타 특성은 상장기간과 조세회피 간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정 교수는 “기업의 연령이나 수명주기 외에도 상장 후 기간이 조세회피의 결정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장기간이 기업의 조세회피 능력 및 동기를 차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신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07 I 김보겸 기자
한국세무사회, 62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 한국세무사회, 62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 한국세무사회가 6일 서울 서초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62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6일 서울 서초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62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창립기념식은 창립 62주년을 자축하며 시상 등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구재이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에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만들기 위해 회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을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더욱 많이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념사를 하고 있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회 제공.‘50년 세무사 상’은 이양자(등록번호 805), 전창현(등록번호 808), 이종성(등록번호 824) 총 3명의 세무사가 수상했다. ‘장기 근속직원 표창’은 10년 이상 성실ㆍ장기근속한 회원사무소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총 915명의 직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회원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0년 이상 근속 190명에게는 근속 표창패도 추가로 수여했다.이밖에도 세무사회는 사무처 직원에 대해 시상하는 ‘올해의 직원상’을 신설했다. 올해는 수상자는 대외홍보실 최지훈 실장, 연수출판팀 이영복 차장, 감리정화팀 김정민 대리로 선정했다.세무사회 직원 자녀 중 ‘석성 선행(善行)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된 15명에게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을 대신해 구재이 회장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한편 동시 진행한 조세학술상 공로상은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수남 세무사가 수상했다. 논문상에는 정연대 세무사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의 ‘분양사업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쟁점’, 김성범 세무사와 정은주 석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연구’, 김정홍 법학박사의 ‘EU 조세법의 동향과 전망’을 선정했다.
2024.02.06 I 이혜라 기자
토요타 시총 사상 첫 50조엔 돌파…일본 기업 중 유일
  • 토요타 시총 사상 첫 50조엔 돌파…일본 기업 중 유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 대표 자동차 기업인 토요타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엔을 돌파했다.토요타 로고(사진=로이터)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도쿄거래소에서 토요타 주가는 전날보다 4.78% 오른 3135엔을 기록하며 마감해 상장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중에는 최고 3148엔까지 치솟기도 했다.이로써 시총은 51조1475억엔(457조550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조엔을 돌파했다. 일본 기업 중에서 시총 50조엔을 넘어선 것은 토요타가 처음이다. 일본 통신기업 NTT가 1987년 4월 시총 49조6000억엔을 기록, 사상 최고치였으며, 당시 토요타는 4조엔대에 불과했다고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는 전했다. 토요타의 시총은 1996년 6월 처음으로 10조엔을 돌파한 후 28년 만에 5배가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닛케이 평균주가(닛케이225지수)의 6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최근 토요타자동직기와 다이하쓰자동차 등 그룹 계열사의 품질 인증 부정 의혹 등 악재 속에서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전망과 자사주 매입 기대감, 엔화 약세 등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토요타는 이날 2023 회계연도(2023년4월~2024년 3월) 연결 순이익 전망치를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4조9000억엔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4000억엔 상향 조정한 수치다. 토요타의 순이익이 4조억엔 수준에 도달하면 2년 만에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차량 기능 향상에 따른 가격 인상과 하이브리드차량(HEV) 등 수익성 있는 모델의 생산량 증가, 엔화 가치 하락 등이 고루 작용한 결과다. 닛케이는 토요타의 주식이 인기 있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기업을 재평가하면서 투자를 확대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0조엔 이상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이 작년 토요타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부터 도입한 신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증가로 토요타 주식이 인기가 높아진 점도 들었다. 최근 엔화가치 하락도 토요타의 주가 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로 꼽았다.특히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EV) 판매가 둔화하고 HEV가 재조명 되고 있는 점도 토요타 주식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로 들었다. 토요타는 HEV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며, 작년에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342만대를 팔았다. 토요타는 작년에 전년대비 7.2% 증가한 1127만대를 판매해 4년 연속 세계 신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토요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주당순자산) 1.3배대, 이익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주가수익비율(PER=주가/주당순이익)은 10배대로 지표상으로 고평가되지 않아 전문가들은 추가 오름세를 전망하고 있다. 엔도 코우지 SBI증권 애널리스트는 닛케이에 “지난 5년간 PER과 주당순이익을 바탕으로 향후 6개월에서 1년 안에 3700엔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가 목표치를 제시했다.
2024.02.06 I 이소현 기자
김소영 “주주가치 존중해야…M&A 제도개선”
  • 김소영 “주주가치 존중해야…M&A 제도개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자본시장 체질개선 추진 현황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3가지 방향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둘째,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유지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한편, 작년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종목당 시가총액 10억→50억원 상향, 2024년 1월1일 시행)하였고,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셋째, 자본시장 체질개선의 마지막 열쇠는 상장기업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는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문화가 우리 자본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제도개선도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또한 정부는 조만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용 방안을 발표하여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지속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 인수·합병(M&A)의 의의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M&A를 통해 기업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한정된 자금을 비효율적인 사업부문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M&A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주요한 요소로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촉진하는 원동력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중소·벤처기업이 M&A를 통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큰 도전’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같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M&A는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입니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에서는 합병 진행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서는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M&A 시장의 문제점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합병의 이유와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지배주주에 편향된 합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주주가 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또한 합병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사회가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소외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다른 한편으로는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례로 법령에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합병제도와 사뭇 다릅니다.이들 국가에서는 법령에서 합병가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합병의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업의 원활한 구조개편 수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제도개선 방안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해 5월,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발표된 방안을 기초로 기업, 투자자,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첫째,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합병의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과 합병시점을 결정한 이유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병목적,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 진행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둘째, 외부평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합병은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는 양 당사자가 있는 만큼 합병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외부 평가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평가기관 스스로도 자체적인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책임의식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합병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이 지배주주 이익만을 고려하여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공시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입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가액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계열사 간 합병 시에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합병제도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오늘 논의를 통해 작년에 마련한 기업 M&A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마무리됩니다. 그간 세부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정부는 금번 제도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dynamism)’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6 I 최훈길 기자
미래운용, 국내 첫 CD 1년물 ETF 상장
  • 미래운용, 국내 첫 CD 1년물 ETF 상장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6일 밝혔다.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국내 최초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에 투자하는 금리형 ETF다. CD91일물과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와 보다 투자 기간이 더 길어 현재 국내 상장된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금리 등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채권형 ETF와는 달리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는 구조다. 기간이나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특히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은행 정기예금과 파킹통장 등 기존 현금성 상품을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도해약 시 약정이율의 일부만 지급하는 정기예금과 달리 언제든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고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어 현금성 자산을 운용하는데 효율적이다. 또한 매일 이자가 붙는 일 복리 상품으로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유리하다.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국내 금리형 ETF 역대 최대인 2300억원 규모로 상장한다. ETF는 순자산 규모가 클수록 펀드 내 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매매 수수료 및 기타비용을 줄일 수 있다.채권혼합형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 있고, 연금 계좌를 활용해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신규 출시를 기념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상장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래에셋증권과 SK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에서 해당 ETF의 일 거래 및 순매수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CD금리를 추종하는 2번째 TIGER ETF다. CD금리 91물 수익률을 추종하는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는 5일 종가 기준 순자산 7조3314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 ETF다.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운용본부장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기존 금리형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며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어 은행 정기예금과 파킹통장 등 기존 현금성 상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4.02.06 I 원다연 기자
"아니라고요!" 김동연 앞에서 김은혜에 언성 높인 김병욱, 왜?
  • "아니라고요!" 김동연 앞에서 김은혜에 언성 높인 김병욱, 왜?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좀 하지 마시라고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표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면…”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성남시 분당구 푸른마을 주민간담회에서 오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과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 대화의 한 대목이다.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원조 공방을 펼친 두 사람이 현장에서도 날선 신경전을 펼친 것이다.김 의원이 언성을 높인 지점은 김은혜 예비후보의 인사말에서다.5일 성남시 분당구 푸른마을 주민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맨 뒷열 가운데)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맞상대였던 김동연 지사를 만난 김은혜 예비후보는 “너무 훌륭하게 경기도정을 이끌어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드린다”며 “분당에서의 재건축이 정말 대한민국 재건축의 역사를 새로 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덕담으로 인사를 시작했다.김 예비후보가 이어 “사실 재건축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총선용 포퓰리즘 입장을 발표하셨지만”이라고까지 말하는 순간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고성이 터져나왔다.인사말 중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김병욱 의원은 “아니라고 했지 않나. 거짓말 좀 하지 마시라”면서 “공인인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시냐”고 언성을 높였다.이에 김 예비후보가 “아니 그것 때문에 도지사님과 의원님이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흥분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싸움을 이어갔다.두 사람의 이 같은 신경전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분당신도시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에도 두 사람은 SNS에서 한 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다.포문은 김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했고, 민주당이 반대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서 선도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다”라며 “국회 속기록을 읽으면서 그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저와 민주당 주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부하기 바란다”고 했다.이에 김은혜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한세대 넘게 낡고 노후한 주거환경에 시달려온 분당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그런데 김병욱 의원님의 민주당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는 ‘국민의 삶과 국가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폭주’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맞받아쳤다.실제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1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집값을 띄워 표를 얻어 보려는 얄팍한 심산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었다.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직격한 것이다.김동연 지사 앞에서 터진 김 의원의 고성도 재건축·재개발에 민감한 분당지역 표심에 자당의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논평이 줄 악영향을 의식한 탓으로 풀이된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에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간담회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병욱 의원, 김은혜 예비후보 외에도 김세용 GH사장, 라우현 푸른마을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2024.02.05 I 황영민 기자
“세무조사에 경영부담…국세통계 중견기업 구간 신설해야”
  • “세무조사에 경영부담…국세통계 중견기업 구간 신설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견기업계가 국세통계 중견기업 구간 신설 등 세무행정 애로 해소를 위한 체계 개선을 당국에 요청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왼쪽에서 아홉 번째)과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일곱 번째)를 비롯한 중견기업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최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견기업 기본통계 산출을 위한 과세자료 제공 등 11건의 건의사항에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과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심팩,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중견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세무조사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토로하며 세무행정 애로 해소를 요청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중복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불필요한 중복 자료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중견기업계는 원활한 기업 경영을 위해 세무조사 시기 조정은 물론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정기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은 “사업 결산, 주주총회 개최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가 겹치면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라면서,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 조정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요청했다.중견련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으로만 구분해 법인세 납부 실태를 조사하는 현행 국세통계로는 중견기업의 납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국세통계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세제지원 근거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전반을 돌아보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자리로 말씀해주신 애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라면서 “과도한 세무행정 부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세무행정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24.02.05 I 김경은 기자
미성년 투자자가 삼성전자·테슬라에 몰린 이유
  • 미성년 투자자가 삼성전자·테슬라에 몰린 이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급부상하는 미성년 주식투자자의 투자 현황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KB증권 계좌에서 미성년 투자자들은 국내주식에선 삼성전자(005930)를, 해외주식에서는 테슬라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에 따르면 미성년 주식투자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KB증권 미성년 고객(0세~18세) 중 주식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고객은 17만526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만1632명 대비 약 15배 증가했고, KB증권 전체 고객 대비 비율도 1.50%에서 5.93%로 4.4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작년 연말 기준 KB증권의 미성년 자녀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 에코아이(448280), 삼성전자우(005935), POSCO홀딩스(005490), LG에너지솔루션(373220) 순이었다. 해외주식 상위 5개 종목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A, INVESCO QQQ TRUST UN 순이었다. 대부분 장기투자가 가능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를 이뤘다.더불어 국내·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세뱃돈 등 용돈을 활용한 소액 투자도 관심이 늘고 있다. 작년 미성년자 주식 보유 고객 중 약 9.6%는 소액 투자를 활용한 소수점 주식도 보유했다. 적립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정기구매 서비스도 있어 원하는 종목, 주기, 금액 등을 설정해서 편리하게 적금처럼 주식 모으기도 가능하다.또한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최근 열기를 띠고 있는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KB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미성년 자녀 고객은 5만5373명에 달하며 이 기간 동안 평균 인당 2.7회 참여했다.추가로 미성년 자녀 고객들은 주식 매매에서 주로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 고객들은 국내주식의 경우 73.1%, 해외주식의 경우 91.2%가 KB증권 MTS ‘KB 마블’ 또는 ‘마블미니’를 이용 중이다.아직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가 없는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KB증권 MTS ‘KB 마블’ 또는 ‘마블미니’를 통해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대면으로 해당 문서의 발급번호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개설 완료된다.미성년 자녀에게는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4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단 증여 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
2024.02.05 I 김보겸 기자
'데쳤나 삶았나'…법원이 고사리 가공과정 분석한 이유는
  • '데쳤나 삶았나'…법원이 고사리 가공과정 분석한 이유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사리를 60~80도의 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시간 동안 가열하는 과정을 거친 뒤 비타민C, 젖산칼슘, 물 등으로 조성된 용액에서 보존·살균 처리했다면 이는 단순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포함)을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까지는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약 1289톤을 수입했다. 품명 ‘데친 고사리’, 관세율 ‘20%’,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신고했고 통관지 세관장인 인천세관장이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이 사건 수입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kg 또는 2kg의 폴리에틸렌 봉지에 포장돼 수입된 후 그대로 소매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A씨에 부가세 2억4219만여원, 가산세 2166만여원 등 총 2억6885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부가세 무효 소송에 나선 A씨는 “관계법령상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음에도, 피고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 사건 수입물품을 삶은 고사리라고 판단했다”며 “남양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이 데친 고사리에 해당해 면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설령 부가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세법을 위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입물품의 제조공정 및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수입물품은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차적으로 고사리를 데친 이후에도 헹굼, 건조, 데침, 진공포장, 살균, 냉각 등 여러 단계의 가공 작업을 거친 것을 수출업자가 작성한 제조공정설명서를 통해 확인했다.재판부는 “원고는 과세관청에서 이와 다른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이데일리DB
2024.02.05 I 성주원 기자
"로드맵 없는 금투세 폐지는 '총선용'… 이제는 증세 논할 때"
  • "로드맵 없는 금투세 폐지는 '총선용'… 이제는 증세 논할 때"[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면 세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데 줄어드는 세금을 어떻게 메울지에 관한 얘기가 없다. 금투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던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새해 들어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금투세에 관해 “정부가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며 기존 정책 방향을 반대로 뒤집었지만, 향후 금융투자에 대한 조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로드맵이 있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취지 아래 금융투자 소득에도 과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 0.15%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금투세는 폐지하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3년간 4조328억원,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5년 간 10조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는 금융세제에서 연평균 3조원이 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60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 학회장은 여전히 금투세가 우리나라 금융세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당초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에 대해 각각 다르게 세금이 매겨지면서 생기는 혼란을 정리하고자 도입하려고 한 것”이라며 “금융시장이 발전한 많은 나라들이 상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 손익 통산, 결손 이월공제 등을 우리가 금투세를 통해 하려던 것을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폐지’부터 언급한 건 섣불렀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보완해가면 됐는데 이미 ‘폐지’라는 말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세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인 예측 가능성이 깨져버린 것”이라며 “금투세로 들어올 세금이 줄어들면 어디선가 그 수준을 메우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기 마련인데, 재정 건전성을 기치로 말해오던 정부가 이에 관한 언급 없이 연이어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결국 현재 정부가 밝힌 정도의 감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최 학회장의 생각이다. 증세가 가장 유력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현행 10%의 단일세율이 30년 넘게 유지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부가세율은 2022년 기준 19.3%로 우리나라보다 약 2배 높다.최 학회장은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는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다른 나라들도 증세 수단으로 흔히 선택하는 세제”라며 “추가 세수를 복지 재정으로 쓰는 것을 법제화하는 등 지출 측면에서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혜택에 많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2024.02.05 I 이지은 기자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상속세 개편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학회장은 “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면서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유산세와의 차이점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18개국 가운데 약 80%(14개국)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상층 부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 확보에는 불리하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 학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 세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반론했다. 기업이 후세대로 이어지면서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육박하는데,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 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은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최 학회장이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상속세법 개정 검토’를 요청한 이유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 관련 개정안은 29건으로, 국민의힘(16건)과 더불어민주당(13건)에서 고루 제안이 나왔다. 대부분은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양도세 대주주 소득 기준 완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맞고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애로사항으로 뽑는 경우도 많기에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 만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다음은 최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세수 여건은 어떻게 전망하나.△경기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부가세(7조5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5000억원) 등이 더 걷힐거라고 하는 건 그래도 경기가 회복돼 거래와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건데, 낙관적인 기대다.-이달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종료될까.△정부가 6차례나 연장해온 건 경기가 안 좋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어서인데, 최근에도 썩 나아지진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데 중동 긴장은 고조됐고 홍해 사태로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1~2%로 안정돼야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까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세수에 미칠 영향과 저울질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세제 변화에 대해 총평해달라.△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해야겠다는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결제액 추가 소득공제 등을 비롯해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 조치가 많았다. 다만 기업이나 개인이나 우선 소득이 생겨야 세금 자체도 낼 수가 있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혜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인다.-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난해는 R&D 예산과 지방으로 보내는 재정을 줄였는데, 이는 지출을 줄인 것이다. 이미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결같이 나오고 있다. 정말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직접적으로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도 언급했다.△이건 감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당연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제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유산취득세 방식의 대표적 단점이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아닌가.△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60%까지 육박한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미뤄진 논의인데.△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 부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다.-연초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졌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제 조치 필요할까. △세제로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세제는 최소 1년은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PF 부실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생긴 일시적인 문제다. 당초 거액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출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금융권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질서 있게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올해 학회 운영 일정과 임기 내 목표는.△중국에서 한·중 학술대회가 재개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우선 잘 치르고 다. 또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너무 당파적,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2024.02.05 I 이지은 기자
  • [사설]'숨은 보조금' 조세지출 눈덩이...비효율 당장 수술해야
  • 정부가 비과세나 세액감면을 통해 특정계층을 지원하는 조세지출 규모가 올해 77조 1000억원(276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1% 급증한 수준으로 올해 나라 살림의 12%에 달한다. 2010년대 중반까지 매년 30조원대를 유지했던 조세지출은 문재인 정부 5년간 24조원가량 폭증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각종 감세정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조세지출은 사실상 보조금의 성격을 지니는 일종의 특혜다. 그래서 정책 목적에 정확히 부합해야 하고 타당성도 분명히 검증돼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 연구개발(R&D)공제율 상향, 전통시장 카드 이용액 소득공제처럼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도 계속 유지키로 한 항목들이 그런 예다. 이런 조세지출은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은 ‘핀셋 감세’로 단기적인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통해 세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상당수 조세지출은 효과가 불분명한데도 기득권처럼 고착화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가 연장됐다. 중소제조업 지원을 위해 32년 전 도입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는 이젠 실적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요건만 갖추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억원까지 감면해 준다. 농어촌 주민들은 농어업용 기자재나 석유류를 구입할 때 획일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취약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도입된 이들 제도가 “효과없다”며 수차례 폐지를 촉구했지만 정치권에 막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특정 조세지출이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맞물려 특정 수혜층에 당연한 혜택으로 인식되면서 구조조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이든 농어촌이든 자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특혜에만 안주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가뜩이나 지난해 국세 수입이 56조원 넘게 덜 걷히는 등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 압박이 심한 상태다. 형평성과 효율성 및 조세정의 측면에서 효과없는 조세지출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 표심에 급급한 정치권은 각성하고 정부는 조세지출 전반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효과를 엄정히 따져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2024.02.05 I 송길호 기자
청년도입계좌 1월에 37.9만명 가입신청
  • 청년도입계좌 1월에 37.9만명 가입신청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가 37만9000명(재신청 포함)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1월 25일~2월 2일) 7일간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이었다. 작년 6월 이후 누적 가입신청 인원은 166만명(재신청 제외)이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1월에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명으로 누적 55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금융위는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한다.일반 청년은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같은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6일부터 3월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 4일부터 3월 15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1월 2일부터 12일까지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2월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16일까지 지속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 4일(1인 가구의 경우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정부는 협약은행들과 함께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우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은행권은 지난달 30일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부으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2024.02.04 I 정병묵 기자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2018년 자신의 첫 집을 5억원에 구매한 이후 2년 뒤 여윳돈으로 1억원에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었기에 A씨는 자신이 1세대1주택자로 생각하고 있었다.이후 A씨는 2018년 매입한 첫 집을 2023년 10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로 비과세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은 A씨는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에 해당한다며 1억53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A씨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은 오피스텔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기준은 허가여부나 서류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얘기다. 사례에 나온 A씨 역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기는 하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주택으로 간주, A씨는 2주택자로 양도세가 부가된 것이다. 오피스텔 외에도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이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적으로는 해당 오피스텔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를 우선 고려하고 이외에도 해당 건물의 전기·가스·수도의 사용량 등 이용실태, 이웃이나 건물관리인 등의 진술도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공부상 업무시설로 표기돼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더라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에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2024.02.03 I 조용석 기자
주류업계 '맥아'발 수천억원 세금폭탄 '비상'
  • [단독]주류업계 '맥아'발 수천억원 세금폭탄 '비상'
  •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TV 문다애, 이지은 기자]<앵커>관세청이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 등 주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천억 원대 규모의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를 편법으로 수입해 관세를 회피했다는 게 관세청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류사들의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류업계에서는 관세청이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무리한 추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다애,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정부가 맥주를 생산하는 주류업체들을 상대로 수천억원대 규모의 세 추징에 나서 해당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세청은 업계 1위 오비맥주가 맥주 생산에 필요한 맥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배정된 쿼터 외에 필요한 물량을 무역업체를 통해 추가로 수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며 관세 900억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관세청은 롯데칠성음료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내 주류업체들이 사용하는 맥아는 90% 이상이 수입산으로 한 해 23만 톤에 달합니다.당초 맥아는 수입 물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었다가 2014년 이후 쿼터제로 변경됐습니다. 전체 수요 물량의 10%가량을 차지하는 국내산 맥아를 보호하기 위해섭니다. 관세청은 주류회사들이 신청해 승인받은 쿼터만큼만 수입하면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줍니다. 관세청과 주류업체 간 분쟁 핵심은 ‘할당된 쿼터 이외 물량’입니다.판매 호조 등으로 맥아가 추가로 필요해진 대형 주류회사나 따로 쿼터를 신청해야 할 만큼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주류회사들은 수입업체에서 맥아를 구입합니다. 이를 관세청이 ‘세금 회피’로 본 겁니다.관세청은 지난해 주류회사들과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오비맥주가 이 같은 방법으로 900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추가 징수에 나섰습니다. 다른 주류회사들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징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류회사들은 국내에서 수입업체를 통해 맥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쿼터 내 수입인 경우에는 세율이 많아야 30%지만 쿼터를 초과하면 세율이 최대 269%에 달합니다. 오비맥주는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류회사 측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수입업체 또한 세금을 내고 맥아를 들여오는 만큼 추가 세 추징은 이중 과세란 겁니다. [장성욱/관세법인 탑스 관세사]“국내 거래는 사실상 상관이 없죠. B가 A한테 파는 거니깐. (국내에서 거래가 오간 거면 관세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관세는 해외에서 국내로 국경 넘어오는 것만&hellip;”주류업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한 방식을 뒤늦게 관세청이 문제 삼은 배경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관세청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은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혔습니다. 관세청 논리대로라면 쿼터 신청 없이 수입업체를 통해 소량의 맥아만 구매하는 소형 주류사가 대부분인 국내 수제맥주업계 역시 이 같은 관세 폭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편, 관세청 측은 “심사부서에서 주류회사를 상대로 관세 회피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간 것은 맞다”면서도 징수 명분과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이상정]
2024.02.02 I 문다애 기자
허영인 SPC 회장 배임 ‘무죄’…檢 “항소”
  • 허영인 SPC 회장 배임 ‘무죄’…檢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SPC 회장 등 3인의 특경가법위반(배임) 사건에 관해, 주식가치 평가의 부당성이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허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를 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당시 SPC그룹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인 1595원을 크게 밑도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 원,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 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에 거래를 할 게 아니라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아들 허진수, 허희수의 경우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허 회장의 아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허 회장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2 I 박정수 기자
法, SPC 회장 배임 '무죄' … 허영인 "억울함 풀어"(종합)
  • 法, SPC 회장 배임 '무죄' … 허영인 "억울함 풀어"(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그룹)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를 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당시 SPC그룹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인 1595원을 크게 밑도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 6000만 원, 58억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 7000만 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에 거래를 할 게 아니라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즉 허 회장이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매각할 범죄적 유인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허 회장의 아들 허진수, 허희수의 경우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허 회장의 아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2 I 백주아 기자
'주식 헐값 매각' SPC 회장 1심 무죄…法 "배임 아니다"(상보)
  • '주식 헐값 매각' SPC 회장 1심 무죄…法 "배임 아니다"(상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그룹)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오너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를 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당시 SPC그룹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인 1595원을 크게 밑도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 원,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 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3년을 구형했다.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2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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