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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家도 1.5兆 빌렸다" 천문학적 규모 상속세…얼마길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주식 담보 대출이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여 전보다 40% 가까이 폭증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를 부담하느라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특히 삼성 일가는 1년여 만에 무려 1조5000억원 가까이 대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출처=CEO스코어)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72곳 중 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5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대출 등으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총 28조990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수일가 전체 보유 주식 90조3720억원의 32.1%에 달한다.1월 말 총수일가 주식 담보 대출액은 총 7조19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과 비교해 1년 남짓 사이에 2조227억원(39.1%) 늘어난 것이다.담보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담보유지비율 규제에 따른 반대매매 위험 노출도가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곧 총수일가의 경영권이 취약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반대매매는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 담보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였다. 2022년 말 당시 49.9%였는데, 1월 말 76.9%까지 올랐다. 롯데는 이 기간 추가로 100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아이에스지주(70.7%), DB(58.3%), 한화(56.7%), 한진(55.3%), HD현대(52.2%), SK(50.6%), 삼성(50.4%), 코오롱(48.6%), 금호석유화학(4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증가분이 가장 큰 곳은 삼성이었다. 최근 1년여간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총수일가 세 명의 추가 대출액은 1조4887억원으로 전체 총수일가 증가분(2조227억원)의 73.6%에 달했다. 홍 전 관장(9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870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2017억원↑)은 나란히 개인 증가분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구광모 LG 회장은 추가로 1490억원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 개인 증가분 기준 4위를 기록했다.총수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상속세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과 LG의 경우 2020년 이건희 선대회장,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이 각각 별세한 이후 상속세 연부연납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 총수일가 역시 2020년 신격호 선대회장이 별세한데 따른 상속세 납부 차원에서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905억원과 97억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60%에 이른다.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계는 대기업와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려면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파는 것 외에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 김소영 “주주가치 존중해야…M&A 제도개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자본시장 체질개선 추진 현황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3가지 방향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둘째,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유지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한편, 작년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종목당 시가총액 10억→50억원 상향, 2024년 1월1일 시행)하였고,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셋째, 자본시장 체질개선의 마지막 열쇠는 상장기업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는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문화가 우리 자본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제도개선도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또한 정부는 조만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용 방안을 발표하여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지속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 인수·합병(M&A)의 의의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M&A를 통해 기업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한정된 자금을 비효율적인 사업부문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M&A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주요한 요소로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촉진하는 원동력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중소·벤처기업이 M&A를 통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큰 도전’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같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M&A는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입니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에서는 합병 진행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서는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M&A 시장의 문제점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합병의 이유와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지배주주에 편향된 합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주주가 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또한 합병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사회가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소외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다른 한편으로는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례로 법령에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합병제도와 사뭇 다릅니다.이들 국가에서는 법령에서 합병가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합병의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업의 원활한 구조개편 수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제도개선 방안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해 5월,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발표된 방안을 기초로 기업, 투자자,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첫째,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합병의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과 합병시점을 결정한 이유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병목적,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 진행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둘째, 외부평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합병은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는 양 당사자가 있는 만큼 합병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외부 평가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평가기관 스스로도 자체적인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책임의식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합병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이 지배주주 이익만을 고려하여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공시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입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가액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계열사 간 합병 시에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합병제도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오늘 논의를 통해 작년에 마련한 기업 M&A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마무리됩니다. 그간 세부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정부는 금번 제도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dynamism)’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성년 투자자가 삼성전자·테슬라에 몰린 이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급부상하는 미성년 주식투자자의 투자 현황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KB증권 계좌에서 미성년 투자자들은 국내주식에선 삼성전자(005930)를, 해외주식에서는 테슬라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에 따르면 미성년 주식투자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KB증권 미성년 고객(0세~18세) 중 주식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고객은 17만526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만1632명 대비 약 15배 증가했고, KB증권 전체 고객 대비 비율도 1.50%에서 5.93%로 4.4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작년 연말 기준 KB증권의 미성년 자녀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 에코아이(448280), 삼성전자우(005935), POSCO홀딩스(005490), LG에너지솔루션(373220) 순이었다. 해외주식 상위 5개 종목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A, INVESCO QQQ TRUST UN 순이었다. 대부분 장기투자가 가능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를 이뤘다.더불어 국내·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세뱃돈 등 용돈을 활용한 소액 투자도 관심이 늘고 있다. 작년 미성년자 주식 보유 고객 중 약 9.6%는 소액 투자를 활용한 소수점 주식도 보유했다. 적립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정기구매 서비스도 있어 원하는 종목, 주기, 금액 등을 설정해서 편리하게 적금처럼 주식 모으기도 가능하다.또한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최근 열기를 띠고 있는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KB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미성년 자녀 고객은 5만5373명에 달하며 이 기간 동안 평균 인당 2.7회 참여했다.추가로 미성년 자녀 고객들은 주식 매매에서 주로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 고객들은 국내주식의 경우 73.1%, 해외주식의 경우 91.2%가 KB증권 MTS ‘KB 마블’ 또는 ‘마블미니’를 이용 중이다.아직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가 없는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KB증권 MTS ‘KB 마블’ 또는 ‘마블미니’를 통해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대면으로 해당 문서의 발급번호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개설 완료된다.미성년 자녀에게는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4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단 증여 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
- '데쳤나 삶았나'…법원이 고사리 가공과정 분석한 이유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사리를 60~80도의 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시간 동안 가열하는 과정을 거친 뒤 비타민C, 젖산칼슘, 물 등으로 조성된 용액에서 보존·살균 처리했다면 이는 단순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포함)을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까지는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약 1289톤을 수입했다. 품명 ‘데친 고사리’, 관세율 ‘20%’,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신고했고 통관지 세관장인 인천세관장이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이 사건 수입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kg 또는 2kg의 폴리에틸렌 봉지에 포장돼 수입된 후 그대로 소매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A씨에 부가세 2억4219만여원, 가산세 2166만여원 등 총 2억6885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부가세 무효 소송에 나선 A씨는 “관계법령상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음에도, 피고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 사건 수입물품을 삶은 고사리라고 판단했다”며 “남양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이 데친 고사리에 해당해 면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설령 부가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세법을 위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입물품의 제조공정 및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수입물품은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차적으로 고사리를 데친 이후에도 헹굼, 건조, 데침, 진공포장, 살균, 냉각 등 여러 단계의 가공 작업을 거친 것을 수출업자가 작성한 제조공정설명서를 통해 확인했다.재판부는 “원고는 과세관청에서 이와 다른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이데일리DB
- "로드맵 없는 금투세 폐지는 '총선용'… 이제는 증세 논할 때"[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면 세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데 줄어드는 세금을 어떻게 메울지에 관한 얘기가 없다. 금투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던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새해 들어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금투세에 관해 “정부가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며 기존 정책 방향을 반대로 뒤집었지만, 향후 금융투자에 대한 조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로드맵이 있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취지 아래 금융투자 소득에도 과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 0.15%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금투세는 폐지하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3년간 4조328억원,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5년 간 10조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는 금융세제에서 연평균 3조원이 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60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 학회장은 여전히 금투세가 우리나라 금융세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당초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에 대해 각각 다르게 세금이 매겨지면서 생기는 혼란을 정리하고자 도입하려고 한 것”이라며 “금융시장이 발전한 많은 나라들이 상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 손익 통산, 결손 이월공제 등을 우리가 금투세를 통해 하려던 것을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폐지’부터 언급한 건 섣불렀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보완해가면 됐는데 이미 ‘폐지’라는 말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세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인 예측 가능성이 깨져버린 것”이라며 “금투세로 들어올 세금이 줄어들면 어디선가 그 수준을 메우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기 마련인데, 재정 건전성을 기치로 말해오던 정부가 이에 관한 언급 없이 연이어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결국 현재 정부가 밝힌 정도의 감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최 학회장의 생각이다. 증세가 가장 유력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현행 10%의 단일세율이 30년 넘게 유지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부가세율은 2022년 기준 19.3%로 우리나라보다 약 2배 높다.최 학회장은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는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다른 나라들도 증세 수단으로 흔히 선택하는 세제”라며 “추가 세수를 복지 재정으로 쓰는 것을 법제화하는 등 지출 측면에서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혜택에 많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상속세 개편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학회장은 “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면서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유산세와의 차이점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18개국 가운데 약 80%(14개국)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상층 부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 확보에는 불리하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 학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 세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반론했다. 기업이 후세대로 이어지면서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육박하는데,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 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은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최 학회장이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상속세법 개정 검토’를 요청한 이유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 관련 개정안은 29건으로, 국민의힘(16건)과 더불어민주당(13건)에서 고루 제안이 나왔다. 대부분은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양도세 대주주 소득 기준 완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맞고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애로사항으로 뽑는 경우도 많기에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 만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다음은 최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세수 여건은 어떻게 전망하나.△경기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부가세(7조5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5000억원) 등이 더 걷힐거라고 하는 건 그래도 경기가 회복돼 거래와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건데, 낙관적인 기대다.-이달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종료될까.△정부가 6차례나 연장해온 건 경기가 안 좋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어서인데, 최근에도 썩 나아지진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데 중동 긴장은 고조됐고 홍해 사태로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1~2%로 안정돼야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까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세수에 미칠 영향과 저울질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세제 변화에 대해 총평해달라.△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해야겠다는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결제액 추가 소득공제 등을 비롯해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 조치가 많았다. 다만 기업이나 개인이나 우선 소득이 생겨야 세금 자체도 낼 수가 있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혜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인다.-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난해는 R&D 예산과 지방으로 보내는 재정을 줄였는데, 이는 지출을 줄인 것이다. 이미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결같이 나오고 있다. 정말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직접적으로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도 언급했다.△이건 감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당연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제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유산취득세 방식의 대표적 단점이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아닌가.△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60%까지 육박한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미뤄진 논의인데.△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 부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다.-연초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졌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제 조치 필요할까. △세제로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세제는 최소 1년은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PF 부실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생긴 일시적인 문제다. 당초 거액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출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금융권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질서 있게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올해 학회 운영 일정과 임기 내 목표는.△중국에서 한·중 학술대회가 재개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우선 잘 치르고 다. 또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너무 당파적,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 청년도입계좌 1월에 37.9만명 가입신청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가 37만9000명(재신청 포함)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1월 25일~2월 2일) 7일간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이었다. 작년 6월 이후 누적 가입신청 인원은 166만명(재신청 제외)이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1월에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명으로 누적 55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금융위는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한다.일반 청년은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같은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6일부터 3월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 4일부터 3월 15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1월 2일부터 12일까지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2월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16일까지 지속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 4일(1인 가구의 경우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정부는 협약은행들과 함께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우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은행권은 지난달 30일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부으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