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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의 계절이 두려운 사람들, ‘흉터’ 숨기지 말고 치료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한 준비로 들뜨게 마련이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과거와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무더운 여름을 피하기 위해 시원한 옷과 시원한 피서지가 각광을 받는다.하지만 모처럼의 휴가 분위기와 무더위가 두려운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짧은 옷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여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외출을 꺼리고 피해 다니기 일쑤다. 이들이 숨는 이유는 대부분 큰 상처나 수술 흉터 때문이다.흉터를 숨기고 살며 방치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사고나 수술, 외상 후 생긴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흔히 성형외과라고 하면 눈이나 코, 가슴 등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바꾸기 위해 찾는 곳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형외과는 신체 외부에 나타나는 선천성 기형, 또는 후천성 변형이나 결손을 그 기능과 모양에 있어서 정상 상태에 가깝도록 교정해 주는 외과의 한 분야다. 최근 대형병원의 피부미용성형센터 등에서는 코 수술, 지방흡입술, 쌍꺼풀 수술, 턱 수술 등과 같은 미용성형 분야 외에도 구순구개열, 안면 기형과 같은 각종 선천성 기형, 사고나 수술로 인한 흉터, 화상과 외상 등의 재건 수술 분야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흉터는 손상되었던 피부가 치유된 흔적이다. 수술 또는 외상으로 인해 피부의 깊은 층까지 손상을 입었을 때, 피부의 긴장도를 유지하는 진피층의 콜라겐이 과다하게 증식되거나 소실·변형되어 상처가 치유된 후에도 그것이 흉터로 남게 된다. 이런 흉터를 일반 흉터라고 한다.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과다증식하해흉터부위가 심하게 튀어나오고 울퉁불퉁해서 흉하게 된 경우를 비후성 반흔이라고 한다. 이는 피부면보다 튀어 올라와 있으며 가렵거나 따갑고 아플 수 있다. 일반적인 흉터와 달리 더 단단하고 피부면 위로 튀어 올라와 있으며 붉고 표면이 불규칙한 것이 특징이다. 흉터가 생겼다고 바로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흉터가 발생하고 약 6개월 정도 관찰 후 흉터의 모양, 크기, 위치, 형태에 따라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수술을 하더라도 완전히 흉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눈에 잘 띄지 않고 미용이나 기능적으로 개선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흉터성형술은 피부에서부터 진피, 지방, 근육층에 있는 흉터 조직을 다 제거하고 근육, 지방, 진피층, 피부층을 층층으로 봉합하여 미세한 선으로 남긴다. 흉터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Z성형술 또는 W성형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Z성형술은 Z모양으로 흉터를 절개하는 것이다. Z성형술을 이용하면 흉터선이 90도로 바뀌게 된다. 이것을 이용해 흉터의 방향을 이완상태의 피부긴장선에 평행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흉터가 이완상태의 피부긴장선에 평행하게 만들어야 가늘게 남는다. 예를 들면 이마를 찡그리면 옆으로 이완상태의 피부 긴장선(이마주름)이 나타나는데 그 주름의 방향으로 흉터를 생기게 할 수 있다면 흉터는 훨씬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W성형술은 피부긴장 이완선 즉 주름선을 가로 지르는 수직방향 직선 또는 곡선의 흉터가 있는 경우에 흉터를 W자 모양으로 절개하는 방법이다. 흉터를 W모양으로 절제하여 당겨지는 힘을 분산시키고 흉터 모양을 바꿔줌으로써 직선 흉터보다 눈에 덜 띄게 하는 방법이다. 주름선에 반하여 형성된 이마, 측두부, 빰, 턱 등에 유용하며 비교적 큰 흉터에 많이 쓰인다. 봉합 직후에는 길이가 길어진 W모양의 선이 남아 당장은 더 눈에 띄게 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직선 흉터보다 훨씬 눈에 덜 띄게 된다.수술 치료가 어려운 흐린 흉터나 얕은 흉터는 레이저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레이저 역시 색이 옅어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며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다. 수술 외에도 스테로이드 주사, 압박 요법, 실리콘 겔 그리고 방사선 요법 등과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대동병원 피부미용성형센터 서영민 과장은 “진료실을 찾는 환자 중에는 의외로 과거 개복을 하는 큰 수술을 받았거나 갑상선 수술,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흉터가 크게 남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들이 꽤 많다”며, “흉터 치료를 하기 전에 반드시 흉터의 넓이, 방향, 생긴 시기 등 여러 조건을 정확히 판단해 계획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흉터제거 수술은 미세한 부분을 정교하게 다루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충분한 상담 후 자신의 흉터에 적절한 치료법으로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하반기 '암호화폐 업권법' 국회통과 추진…속도내는 코인 대책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리와 감독을 맡은 금융위원회 역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암호화폐 업권법이 새로 마련되면 투자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는 물론 암호화폐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장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가 그간의 입장과 달리 자칫 암호화폐 투자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읽혀 시장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금법·특금법으론 암호화폐 업권 다룰 수 없다”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함께 개최한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 법’ 세미나에서 “올해 가을에는 암호화폐 업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일부 개정보다 독립된 업권법을 만들어 블록체인을 육성하는 동시에 투자자도 보호해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신고 등을 규율하는 특금법은 암호화폐 업권의 성장 속도와 견줬을 때,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를 통해 국내 자금이 테러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법안이다. 특금법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순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수억명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거래하는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는 거래소 폐쇄나 시세조종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나와 더욱 적극적인 조치와 관련법 제정을 주문했다. 2018년 말 191억원의 자산을 보유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는 한때 거래량 1위까지 기록한 대형거래소였지만 이듬해 8월 돌연 문을 닫았다. 당시 투자자들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찾을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려야만 했다. 피해자 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적 공백 탓에 거래소가 먹튀를 해도 면책권이 주어지는 상황과 다름없다”면서 “현재 수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지만, 수사관들도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코인 발행사에서 근무했던 김모 씨(가명)도 불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되며 코인발행사와 거래소, 자금운용사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이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발행사는 해외인 몰타에 재단을 설립하고 국제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후, 거래소와 담합해 거래가 활발하게 보이도록 해 최대 0.02달러에서 0.6달러까지 30배까지의 가격차이를 내며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수법을 썼다고 김씨는 고백했다. ◇ 거래소와 간담회 나선 금융위…주무부처 행보김 의원은 암호화폐의 특성을 담은 업권법이 마련되면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물론,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없다보니 불공정행위나 시세조작 등도 사기죄로 들여다봐야 할 정도다. 뿐만 아니라 업권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도 기대된다. 이미 프랑스나 홍콩의 경우 업권법을 제정한 상태이고, 일본 역시 자금결제법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민주당의 이용우·양경숙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업권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거래소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다만 업권법을 마련하면서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을 정부가 ‘장려’한다는 시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한 법조인은 “정부에서는 업권법 논의나 제정이 자칫 암호화폐 투자를 인정하면서 독려하는 것처럼 보일까 우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했다.세미나에 참석한 금융위 관계자 역시 “제도화 과정에서 오해와 잘못된 시그널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선 안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을 통해 이를 해소할 방안도 찾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지혜롭게 나오길 바란다”면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논의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권법안들은 7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며 주무부처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FIU는 오는 9월24일까지 개정된 특금법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중 특금법 신고 전제조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얻은 거래소는 20곳이 있다. 특히 이 중 4곳은 은행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FIU에 신고를 한 거래소는 아직 한 군데도 없다.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만큼, 빠른 신고를 통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여달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FIU는 거래소들이 자체 발행하는 코인에 대해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거래소의 시세조종 행위 역시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