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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집값 폭락?…아기곰 등 전문가 5명의 진단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GS건설의 공식 유튜브 채널 자이TV에서 대출규제, 금리 인상, 대통령 선거 등 변수 많은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자료=GS건설)16일 GS건설은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해 혼돈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연말 특집 온라인 부동산 토크쇼를 펼친다. ‘오를대로 오른 집값,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를 주제로 1시간가량 펼쳐질 토크쇼는 이날 오후 5시에 첫 공개된다. 이번 토크쇼의 진행은 방송인 김구라가 맡는다. 패널로는 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비롯, 빅데이터 전문가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이주현(월천대사) 월천재테크 대표, 부동산 칼럼니스트 아기곰 등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5명이 출연한다.건설업계 최초 50만 구독자를 돌파한 자이TV가 마련한 연말 특집 토크쇼는 2021년 주택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자리로 평소 주택시장, 부동산에 관심있는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토크쇼에 참여한 패널들은 2022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상승, 하락진영으로 나뉘어 맞짱 토론도 벌인다. 심교언 교수와 이주현(월천대사) 대표, 아기곰 3인이 상승론자, 김경민 교수와 빅데이터 전문가 김기원 대표가 하락론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놓는다. 먼저 아기곰은 전월 대비 월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주목했다. 10월은 1.3%, 11월에는 1.5%가 상승해 9월 대비(2% 상승) 다소 상승세가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가격 변동을 돌이켜보면 이 마저도 여전히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또한 심교언 교수는 현재 집값이 조정되고 있는 움직임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거 1997년이나 2008년 집값 조정 시기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상승론에 힘을 더했다.김기원 대표는 지역에 따라 시장 전망을 다르게 해석했다.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 경기, 대구, 전남 등 이미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시장이라 내년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으며, 김경민 교수는 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높은 집값을 따라가긴 어려워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또한 전문가들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을 점검하고 그 실의성도 분석한다. 아울러 대출빙하기를 맞아 1주택, 다주택 등 주택수별 전략을 제시하고 주목할 상품과 유망 지역도 분석한다. 자이TV 시청자들은 유료 부동산 강의보다 알찬 부동산 정보를 자이TV를 통해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셈이다.이번 토크쇼를 기획한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고 내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핫이슈를 분석, 예측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상승론과 하락론을 모두 들어보고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준비됐다”며 “앞으로 어떻게 시장의 움직임에 대처해야 할 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튜브 채널 자이TV는 GS건설이 운영하는 브랜드 채널로, 건설업계 최초 유튜브 브랜드 채널 50만 구독자를 달성하고 현재 51만10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자이TV가 연말 특집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마련한 토크쇼 영상은 16일 오후 5시 전격 공개될 예정이며, 자이TV에 접속하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심사 관건은 ‘환자 투약 개시’[공시돋보기]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코오롱티슈진(950160)이 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상장폐지 또는 상장유지 결론이 나오게 되며, 약 6만5000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운명이 좌우된다. 관건은 무릎 골관절염 미국 임상 3상에서, 실질적인 환자 투여 개시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스1)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17일 시장위원회가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된다. 지난해 5월부터 코오롱티슈진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 제출 자료 △자체 시험검사 △미국 현장 실사 등을 종합해 검증한 결과,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세포)임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당시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단했고,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돼 왔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심사는 3심제(기업심사위원회→시장위원회→시장위원회)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심사가 3심에 해당되며, 시장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7일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15영업일 안에 이행내역서 제출, 20영업일 내에 시장위원회가 개최돼 심의가 진행된다. 절차상 총 35영업일, 약 7주 정도 되는 시점에 상장폐지 또는 상장유지 결론이 나오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유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임상 3상 재개, 임상 자금 마련이 관건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이 무릎 골관절염 미국 임상 3상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가 쟁점이다. 인보사 미국 임상으로 상장을 했고, 임상이 중단된다면 상장 이유가 없어지는 거다”며 “개선기간을 부여한 것도 미국식품의약국(FDA) 임상 중단이 해제됐기 때문이며, 회사 측이 제시한 인보사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자금 확보는 완료한 상태다. 이달 초 코오롱티슈진은 총 354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단행을 결정했다.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결정한 곳은 대주주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코오롱티슈진 최대주주 코오롱(002020), 2대주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다.다만 환자 투약 개시는 아직도 못한 상태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4월 FDA로부터 인보사 무릎 골관절염 적응증 미국 임상 3상 투약을 재개해도 된다는 공문을 수령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환자모집과 투약 개시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진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17일 개선기간이 끝나고 최종 이행내역서 제출 전까지는 투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개선기간 끝나고 이행내역서 제출 기간에 환자 투약 개시를 인정해 줄지는 거래소가 판단할 몫이다”고 말했다. 최종 심사에서 상장폐지가 나올 경우 코오롱티슈진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수순으로 이어지면서, 거래소와 코오롱티슈진의 법정 소송이 예상된다. 상장유지가 나온다고 해도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재개가 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전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감사의견 변경에 대한 실질심사 사유가 또 추가되면서, 내년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 “당근마켓에서 일정 금액 이상 거래시 간이 계약서 작성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플랫폼별 온라인 중고거래 분쟁 현황(출처: 김상희 의원실)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과 같이 휴대폰 앱을 이용하는 중고거래가 증가하며 관련 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다.1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근마켓을 통해 드라이기 새제품(42만원)을 35만원에 거래했으나, 거래 후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이 구매 후 2년이 지나 A/S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포장 상자가 물에 젖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분쟁 조정에 실패한 A씨는 드라이기를 환불받지 못했다. B씨는 중고나라를 통해 헤드셋을 20만원에 구매했으나, 구매 후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은 가품으로 정품인증이 불가능했다. 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직거래로 물건을 확인 후 거래했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거부했다. 끝내 환불받지 못한 B씨는 가품 헤드셋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전자거래 분쟁 해결을 주관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2021년 3,847건으로 201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총 5,288건의 조정 신청 중 당근마켓은 1,899건으로 가장 많은 35.9%를 차지한다. 또한 당근마켓에서 접수된 조정 신청은 2019년 19건에서 2021년 1,512건으로 2년 사이 79배 이상 급증했다.온라인 중고거래는 대부분 채팅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분쟁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며 명확한 규제 정책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와 같은 개인간거래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플랫폼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이러한 이유로 김상희 부의장은 15일 중고거래 분쟁 해결을 돕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할 때 소비자와 판매자가 합의해 간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중고거래플랫폼을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로 정의하고 전자거래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17조 조항을 준수하게 한 것과 ▲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 ▲ 계약서에 판매자에 관한 정보, 계약 조건, 매매 금액, 교환·반품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김상희 부의장은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거래나 아르바이트 계약 중개 등 중고거래 시장이 비대해졌다”고 밝히며 “문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중고거래 분쟁 조정은 판매자가 거부하면 피해 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과 담당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개정안이 중고거래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LG-LX 계열분리 끝? …공정위, 깐깐한 심사 예고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LG와 LX가 대주주 간 지분교환을 마무리하면서 계열분리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은 충족했다. 다만, 여전히 LG와 LX 간 얽히고설켜 있는 상품·용역거래가 상당수 남아 있다는 게 변수다. 계열분리 인가권을 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며 깐깐한 심사를 예고했다.15일 LG·LX 등에 따르면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은 보유 중인 LG 지분 7.7% 중 4.2%인 657만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고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보유한 LX홀딩스 지분 32.32%를 매수했다. 아울러 구본준 회장은 LG 지분 1.5%인 236만주를 LG연암문화재단, LG상록재단, LG복지재단 등 3개 재단에 기부했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2.04%로 뚝 떨어졌다.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지분 3% 미만’으로 돼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일부 충족시킨 것이다.지분 정리가 이뤄지면서 계열분리를 위한 핵심 걸림돌은 해결됐지만, 여전히 여러 충족 요건이 남아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LG 계열회사와 LX계열회사 간 임원의 상호겸임이 없고 △양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하며 △직전 3년 양사 간 거래와 관련해 부당지원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계열분리를 할 수 있다. 즉, 여전히 양 그룹 간 채무보증, 자금대차, 상호거래 등 정리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중 공정위는 LG와 LX간 상호 거래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 내 LG는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문제로 제재를 받은 적은 없다. 하지만,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물류, 건물관리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 문제로 공정위가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해 왔다.내부거래가 많았던 대표적인 회사가 LX판토스다. LX판토스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하이프라자 등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LG 계열사와 내부거래로 1조8029억원의 매출을 일궈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66%에 달하는 규모다. 업계에서는 판토스가 LG에서 LX로 넘어갔지만 LG 계열사와 거래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물류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내부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LG 입장에서는 다른 외국계, 대기업과 거래하기보다는 범 LG가인 LX와 거래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분리 신청이 들어오면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독립경영을 한다고 해놓고 상호 거래 비중이 계속 높다면 감독기관으로서는 자세히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공정위가 내년 5월 계열분리를 인가하더라도 3년간 지속적으로 LG와 LX 간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LG와 LX 간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등 정상거래에 비춰 부당하게 거래가 발생할 때 문제가 생긴다. 앞서 한화케미칼은 총수 방계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컨테이너 운송물류를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기도 했다. 만약 LG와 LX간 부당한 거래가 발견되면 공정위는 계열 분리를 취소할 수도 있다. LX로서는 LG계열사 간 거래를 상당 부분 줄여 공정위 감시망을 피해나가야 하지만, LX판토스 상장(IPO)도 검토하고 있어 쉽지 않은 과제다.자료: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