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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2024년 부동산 전망'
  • [신간]고수들의 '2024년 부동산 전망'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내년 집값은 오를까? 내릴까? 내집 마련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우려, 전쟁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다. 이럴 때일수록 편향된 의견을 맹신하기보다는 다양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뚜렷한 투자 주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가늠자가 되어 줄 책이 출간됐다. 한경무크 ‘2024 부동산 전망’에는 부동산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50인의 전문가의 전망이 담겼다. 대학 교수부터 투자사 대표, 부동산 애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유튜브·네이버 카페·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까지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내다본 내년 부동산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내년 부동산 투자 타이밍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등 광역교통망으로 뜨는 지역,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및 1기 신도시 투자 접근법, 부동산 상속·증여 시 절세법,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까지 담겨 있다. 저출산 시대에 1인 가구가 늘면서 부동산은 단순한 ‘보금자리’에서 ‘노후대비’까지 책임지는 동반자가 되고 있다. 국민의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부동산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전문가들의 전망을 참고할만하다.
2023.11.24 I 권소현 기자
이개호 "59조원 세수결손, 지자체 직격탄"…각자도생 지적
  • 이개호 "59조원 세수결손, 지자체 직격탄"…각자도생 지적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정책조정회에서 “지방정부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파탄 위기다”라고까지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23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정책위의장은 “59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자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세수 결손에 비례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23조원이나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지방세 사정도 좋지가 않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 수입도 급감해 지자체의 자체적 세수 확대를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최소 10곳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자체적으로 빚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상황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 이자 부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또 “예산 부족에 따른 지역현안사업이 축소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줄고 서민복지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당장에 세종시는 시내버스 요금 무효화 정책 연기를 발표했고, 대전은 사회적자본센터와 인권센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중앙정부의 잘못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된 지방정부는 잉여금을 사용하거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극복하라고 한다”며 “실패한 경제운용으로 세수 추계에 차질이 생겼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방재정 위기를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10월 기준 전국 243개 기초광역지자체 가운데 안정화 기금이 없는 곳은 19곳, 잉여금이 없는 곳은 68곳에 이른다”며 “세수 결손을 메꿀 방법이 없는데 지방정부더러 알아서 하라니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당장 지방세율부터 조정에 나서길 바란다”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결손을 2025년까지 정산하고 추경 편성을 통한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조석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11.23 I 김유성 기자
중과세 피해 가짜 본점 차린 법인 11곳 적발, 추징금만 145억
  • 중과세 피해 가짜 본점 차린 법인 11곳 적발, 추징금만 145억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2.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주소만 빌려주었다는 진술서와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 비용 대부분이 E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지출됐음을 확인해 54억 원을 추징했다.3.1인 기업 F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유사무실의 규모(계약 면적 3.3㎡)와 특성상 실제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G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실질적 본점 업무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대도시에서 운영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에 차려 운영한 법인 11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이 탈루한 세액만 145억 원에 달한다.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이 취득세 중과 탈루법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22일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앞서 도는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76개소를 제외한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주소지에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통해 35개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 및 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취득세 중과세 탈루 실제 사례.(자료=경기도)
2023.11.22 I 황영민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혜택, 대기업 152개 집중… 전체 0.02%"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혜택, 대기업 152개 집중… 전체 0.02%"[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혜택이 전체 법인의 0.02%인 대기업 152개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자료=국세청, 진선미 의원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기준 법인세 결정 법인은 88만2456개였다. 이중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152개였다. 전체 법인세 결정 법인의 수입금액은 6080조1545억원 중 소득금액은 536조6896억원으로, 과세표준은 475조1080억원으로 책정돼 총 부담세액이 87조7949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최고세율 구간의 152개 법인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39.9%인 214조2094억원, 총 부담세액은 전체 47.7%인 41조8170억원이다. 전체 법인세 결정 법인 가운데 이들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02%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세법개정이 적용된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실적인 82조5000억원에 비해 20조2000억원(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89조2000억원에서 241조6000원으로 47조6000원(16.5%)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분 중 42.4%가 법인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73조616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중 법인세 감소분이 27조965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진선미 의원은 “부동산과 주식 등 상위소득계층으로의 자산 편중이 큰 상황에서 소득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7 I 이지은 기자
안 들킨 세금, 5년만 버티면 된다고요?
  • 안 들킨 세금, 5년만 버티면 된다고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강남에 여러채 건물을 보유한 알부자인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6년전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드러나 과세된 것이다. A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으나,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료 = 게티이미지)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유효한 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는 이와 다르다. 먼저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다. 다만 국제거래(역외거래)로 인해 과세된 국세라면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무신고나 세금 포탈 등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제척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년(역외거래는 10년)이며,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공제 받은 경우는 10년(역외거래는 15년)의 제척기간이 부여된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으로 타 국세보다 길다. 납세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는 최장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이를 포탈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제척기간이 무의미하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제척기간 도과와 관계없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와 소득세 등은 상시적인 경제활동 중 발생하기에 세무당국이 파악하기 용이하나 상속·증여세는 빈도가 매우 낮기에 파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이 길다”고 설명했다.사례의 A씨가 5년 지났음에도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은 왜일까. A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해 관련 세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했기 때문이다. A씨에게는 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
2023.10.21 I 조용석 기자
전국 지자체들 내년 곳간관리 비상
  • 전국 지자체들 내년 곳간관리 비상
  • [전국종합=이데일리 박진환·정재훈·이종일·황영민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전체 예산 대비 59조 1000억원 부족한 341조 1000억원 규모로 추산한 데 이어 내년도 세수 감소도 기정사실화 되면서다. 국세 감소는 곧 지방세수는 물론 지방교부세 감소로도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 의존율이 높은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3000억원대 세수 감소를 전망하며 긴축재정 편성을 예고했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역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손질을 검토 중이다. 사정이 더 열악한 충청과 영·호남 기초지자체들도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황이다.2022년 12월 23일 서울 종로구 HW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경기도 민간 보조금, 수술대 올라가나경기도는 내년도 세수 추계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민간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도는 최근 각 실·국이 맡고 있는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과 시·군 또는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운용 실태 전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1회 추경에서 강조한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추경에서 경기도는 업무추진비 삭감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서는 고삐를 조이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경기부양 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적극재정을 적용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김 지사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 실·국장회의에서도 내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 적극재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도 “세수 감소에도 감액 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3119억 결손 예상 강원도, 복지 빼고 다 줄인다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지방세수 감소 규모를 3119억원으로 내다봤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강원도 지방세수 추계상황을 설명했다. 올해 강원도의 지방세수 결손액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지방세 1000억원, 지방교부세 2119억원 등 모두 3119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복지 예산을 제외한 전 부문 긴축재정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김 지사는 “내년에는 세수 결손이 3000억원 수준이 될 것 같아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계속 구조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따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성남·평택 100~2000억 결손, 수원·춘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꺼내현재까지 내년도 세수 감소 추계와 긴축재정 편성을 공표한 경기도내 기초단체는 성남시와 평택시 등 2곳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9월 정례 간부회의에서 “2024년 세출 조정액 대비 세수입이 2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본예산안을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성남시는 2022년 결산서에서 잔여 예산을 불용처리했던 사업과 올해 현재까지 집행률을 기준으로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이 남았던 사업들에 대한 삭감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한 축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내년도 세입이 올해 1조 1000억원에 비해 1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영업 부진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올해 1393억원에서 내년 약 430억원으로 9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평택시는 전체 부서에 자체 사업 예산을 최대 20%까지 축소 편성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린 상태다. 또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인 사업 등은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특례시는 아직 세수 감소 규모를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업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800억원 정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강원 춘천시 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6월부터 세입 여건 악화를 예상,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해 예산을 운용 중이다. 이를 통해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485억 원 규모다. 올해 2차 추경도 전년 대비 607억 원 축소한 규모로 긴축 편성했고, 내년도 본예산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대전·충남, 신규 사업 원점서 재검토 내년 사업 구조조정 돌입대전시가 최근 집계한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징수된 올해 시세는 1조 4545억원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2조 445억원)의 71%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실제 집계한 징수실적과 비교할 때 1년 전 대비 3% 가량 하락한 수치다. 대전시는 최악의 경우 올해 시세가 총 목표 대비 800~9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득세는 2961억 6400만원만 징수, 올해 목표액 대비 60.4%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관측된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신규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현안·공약사업 등도 속도조절 등 사업 규모를 줄어거나 늦춘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도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수천억원 단위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전시가 꼭 해야할 전략 사업과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업은 편성을 하더라도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비교적 재정 형편이 양호한 유성구도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로 변경했다. 이미 공시지가 조정으로 아파트 거래 등으로 들어오는 올해 재산세 수입은 17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여기에 정부가 대전시를 통해 자치구에 내려주는 내년 지방 교부금마저 1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의 시·군들도 내년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충남지역 기초지자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여군은 지방교부금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운용 검토에 들어갔다. 군비가 매칭돼야 하는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도 줄일 수 밖에 없고, 지역별 경로당과 게이트볼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필요한 사업들도 재조정해야 한다. 서천군은 강도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인천시·영남, 내년 세수 부족에 세출 구조조정·지방채 발행인천시는 내년 지방세가 올해(4조 8962억원) 대비 3%(1468억원)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을 긴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교부세 내시가 전달되지 않아 내년 예산안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다”며 “대략적으로 예산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은 13조 9156억원이었다”며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감액할 것이다. 내년 지방세가 줄어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내년 지방세 감소에 대비해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 3조 9855억원이었는데 내년은 3131억원(7.8%) 줄어 3조 672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올해 본예산인 12조 1008억원 규모보다 내년 본예산안을 적게 편성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필요 경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 2.3% 인상을 반영하면 800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은 다른 사업비나 행정운영경비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내년 지방세가 98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부세 감소 등을 포함하면 전체 2500억원 정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최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긴축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비를 감축하고 민간보조금도 30% 정도 감액할 방침이다.◇광주 등 호남권 IMF 이후 25년 만 최대 재정가뭄 위기 전남과 전북 등 호남권 광역자치단체는 열악한 정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교부금 및 지방세 확보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개최한 ‘2023년 제3차 재정전략회의’에서 2024년 내국세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전북도는 새만금SOC사업 예산이 부처 반영 예산액에서 78% 삭감된 1379억원만 반영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행정운영경비 10% 일괄 삭감을 검토하고, 시·군 보조사업의 도 분담률도 최대 30%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황도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자립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 남원시는 주요 재정 투자사업과 연례 반복 행사성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익산시와 정읍시 등도 전북도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지방교부세를 각각 157억원과 1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가 올해 결손된 세수만큼 올해 안에 지급할 지방교부세를 줄인다고 했는데,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내년 예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올해는 당장 줄이면 안 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올해 예정된 교부세는 지급하고, 2025년까지 차액 정산을 해 교부세를 줄여가야 한다. 올해는 당장 줄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3.10.19 I 박진환 기자
주건협, 2023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실시
  • 주건협, 2023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실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전국의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실무교육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제도 및 절차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세무회계와 세무리스크 관리 △부동산개발 PF와 자금조달 사례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오전에 주택건설업체 실무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주택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부터 사용검사까지 이르는 진행 절차에 대한 이론과 제도·법령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또한 오후교육에서는 세법개정 사항 및 주택사업 관련 세제혜택, 세제리스크 등 세무관리 노하우를 알아보고 실무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주택세제 지식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제도 변화에 대해 강의하는 한편, 부동산 PF·리츠를 통한 주택사업 자금조달 방법과 리스크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자금조달 사례도 살펴본다. 정원주 협회장은 “협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변수와 금리기조 등에 회원사들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편안하게 주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PF와 리츠 등 부동산 공급자 금융·세제·제도 등 주택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실무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16 I 오희나 기자
‘국내 체류 3달’ 베트남 사업가에 종합소득세 부과…法 “부당”
  • ‘국내 체류 3달’ 베트남 사업가에 종합소득세 부과…法 “부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로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게 국내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가족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시에 베트남에 혼자 나가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경우 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를 당사자의 주거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사진=이데일리DB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사업가 A씨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사업을 확장했다. A씨 회사는 2017년 매출액은 76억원, 자산 총액 23억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매출액 68억원, 자산총액 31억원을 달성했다. 그 이후로도 A씨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 총액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현재 매출액은 약 159억원, 자산 총액은 약 74억원이다. A씨는 회사로부터 2016년 약 3억4000만원, 2017년 약 3억8700만원, 2018년 약 5억8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가운데 2017년 5월 2억5400여만원을, 2018년 11월 2억8900여만원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다만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A씨 아내와 자녀 2명은 A씨와 아내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A씨도 한국에 들어올 땐 이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다만 A씨 국내 체류일수는 2017년 103일, 2018년 84일 2019년 70일, 2020년 84일, 2021년 0일, 2022년 67일 정도다. A씨는 또 경기도 시흥 상가에서 월 80만원 수준 임대수익을 받았고, 상속받은 인천의 아파트 등 아내와 함께 약 20억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양천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0년 5월 A씨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9100여만원, 2018년 종합소득세 1억100여만원 등을 부과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듬해 12월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가 과세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맞는 동시에 1년에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 거주해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베트남 거주자라고 봤다. 또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관한 협정’에서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A씨의 거주국은 베트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를 의미한다”며 “A씨는 베트남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유·관리해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가 국내 사업장에서 임대수익을 얻기는 했지만 베트남에서와 비교해 그 소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사업 유형도 베트남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며 “원고의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배당금이 국내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됐다는 사정, 원고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트남에 가진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이해관계를 국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3.10.16 I 박정수 기자
임대중 부동산 상속…보증금은 부채일까 자산일까
  • 임대중 부동산 상속…보증금은 부채일까 자산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A씨는 80세 중반이 넘어서고 최근 큰 수술을 받은 후 상속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A씨는 보유한 부동산 중 절반은 전세, 나머지 절반은 월세로 임대하고 있다. A씨는 전세와 월세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인지 궁금해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보증금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져 상속세 부담이 준다. A씨가 보증금의 비중이 월세보다 높은 전세가 많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절세에 도움이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원 월세 200만원을 받았다면 상속 개시 후 보증금에 해당하는 4억원을 공제 받는다. 반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상속세 과표구간이 낮아질 수 있어 절세 가능성이 높아진다.다만 재산 규모가 그대로라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A씨가 시가 10억원 건물을 보증금 4억원 월세 200만원에 임대하다가 이후 6억원을 은행에서 빌려 전세 10억원으로 전환해도 상속기준은 동일하다. A씨가 전세 전환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6억원도 보증금과 마찬자기로 부채로 판단, 상속세 계산시 공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후 현금 등으로 신고없이 증여하고 이후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까지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인 경우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상증법에서는 해당 기간에 해당함에도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때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 추후 사용처 소명 불가로 인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0.14 I 조용석 기자
출구없는 지옥 맞네…"생숙, 주택전환 기대심리 불식"
  • 출구없는 지옥 맞네…"생숙, 주택전환 기대심리 불식" [일문일답]
  •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전환)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실제 거주자들의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주려는 게 핵심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가지고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발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그는 “용도변경할 때 특례를 줬는데 기간을 연장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주자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며 “기존에 완화했던 특례 외에 추가 특례는 안전과 관련성이 높아 주거 용도 전환 이상의 특혜 소지가 있고 기존에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업을 영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 일반 국민의 법원칙 신뢰 차원에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발표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숙박업 미신고 등 주택용도 사용이 추정되는 불법 생활형숙박시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생숙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났고 2020~2021년 부동산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 이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수요·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숙은 주택관련 종부세·양도세가 미부과되며 청약통장도 필요없었다.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는 반면 주차·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미부과됐다.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 예정이다.―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된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닌가.△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있다. 주택법은 단독·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에 한해 주거시설로 인정한다. 따라서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주거 등)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부족 등으로 불가하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 또 생숙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생숙 준주택 편입을 허용하면)근생빌라·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숙과 오피스텔 간 건축기준 등이 상이해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기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지.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에 최대 50% 감경해준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5억5000만원 이라면 5500만원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1억원에 대한 10%인 10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2023.09.25 I 김아름 기자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 넘긴 부동산…양도세 대상일까?
  •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 넘긴 부동산…양도세 대상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인 A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소유권을 명의 이전해줬다. 아내가 자녀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1년 후 A씨는 세무서로부터 ‘아파트 1채와 상가 모두 과세대상’이라며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고지서를 받았다. 대가를 주고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기에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A씨는 세무서로 달려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료 = 게티이미지)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등기원인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다르다. 먼저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이혼위자료 지급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이고, 해당 부동산이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소유권을 전 아내에게 이전한 A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도 이때문이다. 하지만 등기의 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인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는 다르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된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법에서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환원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기에 이혼위자료 지급과 달리 양도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혼위자료 지급이라고 해도 모두 양도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이전하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등을 갖췄을 때는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이라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국세청 관계자는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세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9.23 I 조용석 기자
메가랜드, 2024 공인중개사 합격 위한 전략 설명회 준비
  • 메가랜드, 2024 공인중개사 합격 위한 전략 설명회 준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공인중개사 전문 교육 브랜드 메가랜드는 2024년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설명회를 준비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메가랜드)메가랜드에서 준비한 설명회의 강연 교수로는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황재원 교수와 부동산 세법 과목의 이송원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은 1부 공인중개사 시험 팩트 ‘왜 지금 취득해야 하는가?’와 2부 고민 해결 ‘실시간 Q&A’ 순서로 진행된다.해당 설명회는 오는 9월 25일 오후 7시부터 메가랜드 유튜브인 땅땅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사전 알림을 신청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한다.또한 라이브 설명회에 직접 참여하는 회원들에게는 2시간 합격땅 수강료 20% 할인 쿠폰과 더불어 1년 환급 책임땅 15만 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설명회 중 깜짝 추첨으로 이디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한다.메가랜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욱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설명회를 통해 왜 따야하는지, 따고 난 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메가랜드의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가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9.18 I 이윤정 기자
상반기 창업기업 수 6.5%↓…‘기술창업’ 비중은 역대 최고
  • 상반기 창업기업 수 6.5%↓…‘기술창업’ 비중은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상반기 글로벌 경기 침체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로 신규 창업이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다만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기술창업이 전체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2023년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 (표=중소벤처기업부)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창업기업 수는 65만504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만5387개가 줄어든 수치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창업은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의 증가세 지속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다”면서도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 지속 등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 동기 대비 6만1616개(47.3%) 대폭 감소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올해 상반기 창업은 전년 동기 대비 1만6229개(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업이 전체 창업에 미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업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바 있다. 이듬해부터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부동산 창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체 창업증감률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점차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대면업종 생산이 확대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18.3%↑), 개인서비스업(10.1%↑)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고금리와 원자재 상승, 국내외 경기 부진 지속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3.4%↓), 건설업(10.4%↓), 운수·창고업(10.3%↓) 등에서 창업이 감소했다.상반기 기술기반 창업은 11만5735개로 전년 동기 대비 4.6%(5554개) 감소했다. 다만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0.4%포인트 상승해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술기반업종은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 등을 일컫는다. 고용 가능성이 높고 부가가치 창출이 큰 창업 형태로 꼽힌다.
2023.09.14 I 김경은 기자
'넥슨 2대 주주' 정부, 지분 매각 절차 시동
  • '넥슨 2대 주주' 정부, 지분 매각 절차 시동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고(故) 김정주 회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보유하게 된 ‘NXC(넥슨의 지주회사)’의 지분 매각 절차에 본격 들어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NXC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용역’ 공고를 마감하고 참가 회계법인들의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현재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으며 조만간 최종 사업자를 확정해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현재 NXC의 2대주주는 기획재정부다. 작년 2월 말 김 회장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부인인 유정현 NXC 이사와 두 딸이 지분 67.49%를 상속받았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NXC 주식(85만2190주)으로 정부에 물납하기로 결정했다. 국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세가 조 단위에 이를 정도로 막대해 기재부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기획재정부가 NXC 지분 29.30%를 보유하며 2대주주로 올라선 희귀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기획재정부가 보유한 NXC의 지분 29.30%는 국세청으로부터 4조7000억원 규모로 평가액이 매겨진 바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 산식에 따라 NXC 물납 주식 85만2190주가 3조9000여억원으로 평가됐고, 여기에 20%를 할증해 최종 4조7000억원이라고 평가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 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간주해 평가액에 20%를 붙인다.이에 따라 정부는 NXC 주식을 팔기 위해 실질적인 가치 평가 작업을 착수했다. 가치 평가 작업을 마치면 연내에 매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그러나 NXC의 물납 지분 가치가 4조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돼 강력한 인수 의지를 가진 원매자가 나타날 지는 미지수다. 해당 지분을 모두 인수하더라도 2대 주주에 오를 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향후 투자금 회수 방안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한편 정부 입장에서 NXC 지분 매각은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중요한 작업이다. 올해 국세 수입에서 기존 예상치 대비 60조원 안팎이 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연내 매각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9.12 I 정병묵 기자
화우, 이동신 前부산지방국세청장 영입…“조세분야 역량 강화”
  • 화우, 이동신 前부산지방국세청장 영입…“조세분야 역량 강화”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이동신 고문을 영입해 본격적으로 조세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왼쪽)과 최진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이 고문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울산 학성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 고문은 제주세무서장,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대전청 조사1국장, 국세청본청 자산과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세무조사 분야 및 국제조사, 자산과세 분야 최고 전문가다.이 고문은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및 스위스 등과 금융계좌 정보교환으로 역외탈세 대응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한 바 있다. 또 변칙 부동산 거래, 자본거래, 산속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기능 강화 등 불합리한 부동산 평가체계를 개편해 국가 과세권 확보와 조세정의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화우는 이 고문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인 최진혁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도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에서 송무·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 TS/FAS 본부에서 근무해 회계감사 및 재무실사를 담당했다.화우 조세그룹은 전통적인 조세소송이나 조세불복 업무 외에도 세무조사, 국제 과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사 등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선제적인 조세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세법분야 필독서로 꼽히는 ‘조세법’ 저자인 임승순 변호사(연수원 9기)를 비롯해 대법원 조세조장을 지낸 정덕모 변호사(연수원 13기)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다.화우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는 “이 고문은 국세청 주요 요직은 물론 새롭게 대두되는 국제조사분야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두루 거쳤다”며 “최 변호사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 팀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고 영입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화우 조세그룹 세무조사 및 자문 역량이 크게 강화되고 해당분야 고객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9.11 I 김형환 기자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
  •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지난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 관련 조항은 중과세율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큰 부분은 변경된 것이 없다. 다만 기존의 복잡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했던 부분을 구체화 하면서 이에 따라 주택의 개념과 이월과세 규정 등이 바뀌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생겼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관련 내용에 대해 다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했단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허가나 공부(건축물대장 등 공적 문서)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사무실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다 퇴거해서 공실이 되면 지금 현재는 주거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주택을 볼지 혼란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규정을 추가해 시설구조상 특성을 반영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것이다.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함에 따라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양도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용도변경 상황에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분명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 또는 실제 주거용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비교해서 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규정에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간단히 규정돼 있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까지는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세대1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점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월과세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이월과세는 일반적으로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지 10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했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가액과 증여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크면 그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이다. 즉, 증여세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절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문제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도 인정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자본적지출과 수증자의 자본적지출 모두 인정하도록 바꿨다. 또한 양도세 감면 규정 중 과세 기간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다. 양도세는 다양한 감면 규정이 있는데 조세형평성을 위해 감면 한도를 둔다. 감면한도 규정은 1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다. 그런데 이때 1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보니 하나의 토지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기간을 나눠 공제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총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할 떄, 하나의 토지를 올해 12월 31일에 전부 양도하면 최대 1억원만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동일인에게 50%씩 나눠 연말, 내년 1월 두 차례에 나눠 양도한다면 총 2억원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분필한 토지 또는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2년이 되는 연도 말일까지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임의로 지분을 나눠 감면세액을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2023.09.08 I 이윤화 기자
결혼하면 증여세 혜택 '1억원'…계부·계모도 가능
  • 결혼하면 증여세 혜택 '1억원'…계부·계모도 가능[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금까지 세법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관련 혜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지난 7월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앞뒤로 2년 이내, 총 4년 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 간의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이 실렸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당 규정 신설 이전까지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 단위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했다. 재산을 증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룹별로 분류되어 증여세 공제 금액이 다르다. 직계존속 그룹은 5000만원이 공제되며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계부나 계모도 포함된다. 증여자가 수증자 입장에서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 친족 그룹이라면 1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친족 그룹은 대표적으로 형, 누나, 동생,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신혼부부가 증여재산공제 최대한 받고자 한다면 본인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처가 또는 시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배우자 또한 똑같이 진행하다면 총 1억 2000만원까지 양가 부모들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혼인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양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2000만원이다. 만약 증여세의 가장 낮은 세율구간인 10% 만큼은 부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총 7억 2000만원을 부모와 시부모 및 처가로부터 증여받고 약 39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증여세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어야 하며, 장인, 장모, 시부모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이러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실제 결혼식을 하고도 청약이나 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결혼식을 치루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사라지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면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 하지만,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면서 “혼인 무효의 혼인 무효 소송의 확정판결일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2023.09.01 I 이윤화 기자
"기업승계 못해 헐값에 판다"...중기업계, 여당 만나 건의
  • "기업승계 못해 헐값에 판다"...중기업계, 여당 만나 건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민의힘을 만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승계 활성화 관련 법안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오른쪽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중기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 국회의원 14명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할 법안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을 제시했다.김 회장은 기업승계 활성화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승계하고 싶어도 제도가 미흡해 기업을 헐값에 팔거나 문을 닫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며 “여야 대선 후보들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개정키로 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는 10%의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한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이와 함께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인이 사후 관리기간인 5년간 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한 조치도 ‘대분류’로 확대했다. 이 부분은 기업이 업종 전환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안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세법 개정사항이라 중기중앙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관련 “대표자를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 가장 독소조항이다. 대표가 구속되면 사태를 수습할 수 없고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문(앞줄 왼쪽에서 여덟번째)중소기중앙회장 등 국민의힘과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2년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에 코로나19가 발생해 코로나 특수상황에서 기업의 존폐위기에 대응하느라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중기중앙회 조사를 보면 중기 60%가 최소 2년 이상의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올해 상반기 5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중 60%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의 보완 사항은 공정거래법에 가로막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 생산, 수주, 판매 등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인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 규정에서 소비자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관련 법에서 소비자를 최종소비자로 규정해 기업간거래(B2B) 사업은(공정거래법상의 부당행위에서) 배제해달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중기 협업에 대해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해 조합이 공동행위에 대한 걱정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현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중기 승계를 원활하게 하는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에 대해 우리당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박광온 원내대표와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업계는 이외에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 개선 △혁신형 중소기업(중기업) 스케일업 지원정책 강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상시 적용 △문화행사·축제산업 발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2023.08.23 I 노희준 기자
공모리츠, 분리과세 혜택 3년 연장된다…2026년 말까지
  • 공모리츠, 분리과세 혜택 3년 연장된다…2026년 말까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공모리츠(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분리과세 혜택이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한국리츠협회는 올해 말 도래 예정이던 공모리츠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자료=한국리츠협회)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리츠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공모리츠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9%의 분리과세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만약 5000만원을 3년간 상장리츠에 투자할 경우 연간 21만4500원, 3년간 64만3500원 절감이 예상된다.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추징과 관련해 신규 단서가 추가되며 조건이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는 보유하던 리츠를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도금액 전액을 다른 신규 리츠에 투자한다면 계속 보유를 인정해 준다.즉 이전 리츠와 신규 리츠의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리츠를 매수한 뒤 증권사를 통해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소급적용이 불가하다.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모두 공모리츠라서 분리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리츠주식으로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능한 23개 상장리츠가 있다.(자료=한국리츠협회)삼성FN리츠, 한화리츠, KB스타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코람코더원리츠,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NH올원리츠, SK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코람코에너지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미래에셋맵스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이지스밸류리츠, NH프라임리츠,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 이리츠코크렙, 모두투어리츠, 케이탑리츠, 에이리츠다.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모두 공모리츠이기 때문에 23개 상장리츠 전부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31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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