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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현장 실무 겪은 전문가...주택공급 확대 자신"(종합)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의 공공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공자가주택, 즉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극 도입할 의사도 내비쳤다.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주택정책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청사진을 밝혔다.변 후보자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장관 후보자로써 실무와 경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 분야인 부동산, 도시계획, 지역 개발을 수십년간 연구해 왔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많은 자문을 해오면서 정책 현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분야 최대의 현장 실행 전문기관인 LH, SH의 책임자로서 직접 실무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는 우선 서민주거 안정에 대해 도심 내 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변 후보자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적용됐던 각종 규제들이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며 “주민 삶의 관점에서 규제를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와 삶의 질을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가와 주택가격 급등 등 부작용은 공공디벨로퍼 참여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공공이 개발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및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공유하는 방법이다.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쏠린 주택공급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개별 균형발전 사업을 통합적으로 엮어내겠다고 밝혔다.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통해 성장 거점의 경쟁력을 살리고, 이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이 확산되도록 광역철도망 등 광역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지방의 잠재력을 살릴 각종 개발사업, 창업,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방 주택 수요 부족과 관련해서는 “매년 약 50만명이 귀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거, 생활·복지시설 등 지원이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택을 사회 서비스, 혁신 공간, 일자리 등과 결합한다면 지방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 산업 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변 후보자는 “시공 분야에 편중된 건설 산업을 PM, 사업기획, 엔지니어링·운영 관리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전통적인 건설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미래 혁신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거형 오피스텔 인기…이달말 전국 2774가구 분양
- △판교밸라자이 투시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아파트 청약 장벽이 높아지고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어서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전국 2774가구의 오피스텔이 분양될 예정이다. GS건설은 경기도 성남 고등지구 C1~C3블록에서 전용면적 59~84㎡ 282가구의 ‘판교밸라자이’를 분양한다. 맞통풍이 가능한 주방창과 3~4베이(Bay) 위주로 설계됐다. GS건설은 타 오피스텔에서는 유상으로만 접할 수 있던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을 대거 무상으로 제공해 입주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현대건설이 중구 황학동 일대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34~51㎡ 총 522가구이다. 전용면적 34㎡는 침실 1개와 거실, 주방으로 설계되며 전용면적 48㎡와 51㎡는 침실 2개와 거실, 주방으로 이뤄진다. 또 지방에서는 대우건설이 대구 중구 서성로1가 일대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센트럴’ 전용면적 84㎡ 70가구, 달서구 감삼동 일대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 전용면적 84㎡ 119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최근 분양한 오피스텔 청약성적도 좋았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일대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는 이달 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55가구 모집에 3421명이 청약하며 평균 9.64대 1의 성적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 이 오피스텔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설계를 적용한 것에 큰 호평을 받았다. 거실과 부엌을 일체형으로 설계했고,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해 안방을 중심으로 침실이 나란히 (ㅡ)자로 붙어있게 구성했다. 대전 도안신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도안 2차’도 이달 청약 접수를 받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516가구 모집에 3만4740건이 접수돼 평균 67.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최고 경쟁률은 330.95대 1에 달했다. 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단일구성으로 3.5베이 판상형 구조를 도입했으며 드레스룸, 팬트리, 가변형 벽체 등 20평 대 아파트와 비슷한 설계를 적용했다.오피스텔 전셋값도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오피스텔 전세가격지수는 6월 대비 0.68% 상승했다. 면적 별로는 전용면적 40㎡이하 0.66%, 40㎡초과 60㎡이하 0.61%, 60㎡초과 85㎡이하 0.90%, 85㎡초과 1.17% 등 넓은 면적의 오피스텔이 전셋값도 많이 올랐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전세 난 및 분양가상한제로 아파트 공급 제동까지 걸리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또 오피스텔만 소유할 경우 아파트 청약 자격 조건 중 무주택 기간도 그대로 유지 가능하며,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수요자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산단 배후수요 풍부”…‘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사하’ 분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두산건설이 최근 분양을 시작한 부산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가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로서 풍부한 배후 수요뿐만 아니라 우수한 교통 여건과 생활편의시설 등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 전경(사진=두산건설)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4일부터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사하 분양에 들어갔다. 부산 사하구 일대 대규모산업단지인 신평·장림산업단지와 인접한 이 단지는 지하 2층~최고 35층 총 13개동, 1643가구(전용면적 59~99㎡) 규모로 지어진다. 이중 조합원분 등을 제외한 130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이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단지 주변에 위치해 배후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산단 및 관련 업종 종사자 등은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고 여유 시간을 확대하고자 산단 인근 아파트를 찾는 경우가 많다. 또 산단 주변 아파트들은 수요층이 탄탄해 환금성이 좋으며 불황에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런 이유로 산단 주변 아파트들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주택가격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가까운 경기 화성시 반송동과 석우동 아파트들은 각각 3.3㎡당 평균 1680만원, 1660만원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화성시 평균 아파트가격인 3.3㎡ 평균 1495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10% 이상 높은 가격이다. 지방도 산단 주변 아파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 청주 공장’과 마주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 복대동의 3.3㎡당 평균매매가격은 941만원으로, 청주시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인 610만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아울러 인접한 산단인 신평·장림산단이 현재 한창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란 점도 호재다. 지난 2016년 ‘혁신산업단지’ 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이 산단은 향후 도시형 첨단 산단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신평·장림산단에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지원센터와 개방형체육관,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장림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등 각종 건립사업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다. 혁신지원센터와 개방형체육관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며 장림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는 올해 연말 착공할 계획이다.이에 더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는 우수한 교통 여건과 생활편의시설 등도 두루 갖췄다. 대중교통의 경우 부산도시철도1호선 장림역과 동매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의 경우에는 을숙도대로를 통해 부산내부순환도로와 외부순환도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향후 주변 교통망은 더욱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지하차도’가 내년 말 개통(예정)되면 해운대 및 서면생활권까지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이 2023년 쯤 개통(예정)되면 하단역에서 사상역까지 10분대로 이동할 수도 있다.생활편의시설로는 단지 바로 북쪽에 롯데마트가 있다. 장림역 주변엔 홈플러스와 세정아울렛, 롯데하이마트 등이 있다. 단지 옆에 장림1동 주민센터도 있다.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옆에 장림초교(병설유치원 포함)와 보림초교가 있어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대동고와 동아고, 부일외고, 부산일과학고가 모두 사하구 내에 있으며, 대동중, 장림여중, 성일여고, 국제금융고 등에서도 통학이 가능하다.두산건설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금무이자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라며 “모델하우스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마련됐다”고 말했다.
- 내년 보유세·양도세 더 오른다…종부세 역대 최대(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부동산 세금이 더 오른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되고 공시지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세법, 임대차법을 수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세금폭탄,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 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정부 “투기 때문에 전세난…보유세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같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차단 등 매매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주택 매매과정 전단계에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19년 12·16대책, 2020년 6·17대책 및 7·10대책 등 발표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강화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 보유한 주택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오른다. 이는 내년 6월2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1월1일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는 양도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경우 분양권도 포함돼, 양도세가 강화된다. 취득세는 지난 8월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됐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종부세·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른다. 종부세 완충(버퍼) 역할을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95%, 2022년에 100%로 올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폐지된다. 재산세는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 8월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이같은 개정으로 부동산 세수는 수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내년도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다. 5조원대 종부세는 2005년 종부세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아울러 정부는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 논란에도 임대차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착근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수정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대전, 포항 등에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도만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지서 받으면 체감 세 부담 상당할 것”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규제 강화 입장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국민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며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지난 10월7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부동산 규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방까지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길거리 조세저항이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5조원을 돌파,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2020~2021년은 기재부 세입예산안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파주·천안 등 추가 규제지역 지정 현실화…37곳 신규 선정(종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그간 규제를 비껴간 ‘풍선 효과’로 집값이 치솟은 경기도 파주, 경남 창원, 충남 천안시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선정됐다. 인천 중구, 경기도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국토부가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곳이다. 최근 주택매수심리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됐다.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공시가 1억원 미만의 저가주택을 매수하는 외지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등지에서는 11월 다주택자 매수비율 100% 공동주택 등 이상 사례도 포착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 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에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창원시 성산구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 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6일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인천 중구, 경기도 양주시, 안성시 등 일부 읍면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 등 주택법 개정(연말 시행 예정) 취지를 감안, 도·농복합 등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되고 청약규제 강화 등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조합원지위양도·분양권전매가 금지되는 등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도 착수했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다. 특히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이를 통해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거란 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또 국토부는 관련 지자체와 18일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A to Z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양도세·종부세 등 달라진 부동산 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신설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엔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3%포인트 늘어난 45%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더욱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포인트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2021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세부사항을 개정해 2021년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2021년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지금은 위장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설정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 진행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주택 수요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나인원한남 보유세 부담'…대신F&I 대한 신평사 전망 엇갈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크레딧업계에서 대신에프앤아이의 신용도를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확대, 대신에프앤아이가 자회사인 디에스한남을 통해 펼치는 ‘나인원한남 사업’ 수익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나인원한남 분양전환 결과에 따라 NICE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재무안정성 저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고,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임차인의 조기분양 유인이 높다며 ‘안정적’ 전망을 유지했다.17일 크레딧업계에 따르면 나신평은 대신에프앤아이의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반면 한신평은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A와 ‘안정적’ 전망을 유지했다.최대주주가 대신증권(003540)(지분율 100%)인 대신에프앤아이는 유동화전문 회사가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인수 및 처분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100% 자회사인 디에스한남을 통해 한남동 외인 부지 고급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총 사업비 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나인원한남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HUG)로부터 매입한 한남동 670-1번지 일원의 토지 건물에 대해 진행되는 주택개발사업이다. 대신에프앤아이는 주택개발사업을 영위할 시행 법인으로 특수목적법인(SPC) 디에스한남을 설립했다.2018년 고분양가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보증 협의 절차가 난항을 겪음에 따라 2018년 4월 일반분양 대신 임대분양 방식(선임대분양, 4년 의무거주 후 분양전환)으로 사업구조를 전환, 2019년 12월부터 임차인 입주가 시작됐다. 2023년 12월부터 분양전환이 진행될 계획이었다.하지만 올해 8월 18일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확대됐고, 사업수지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여윤기 한신평 연구원은 “세제 개편으로 사업 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확대됐고, 사업수지 저하 압력이 높아진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사업장 공시지가(약 1조2300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2020년 보유세는 약 431억원이나 종합부동산세율 개편 영향을 반영한 2021년 추정 보유세는 847억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약 2배(416억원 증가)로 확대된다.예정대로 4년간 임대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임대사업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 부담은 3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약 1200억원 이상 세금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박현준 나신평 연구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2021년부터 부과되는 법인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는 등 나인원한남 관련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디에스한남은 올해 8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통해 의무임대 부담을 해소했고, 내년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이전에 기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분양 전환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중 분양전환대금이 유입되면서 관련 자산, 부채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전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다주택자 세금 규제 강화 등으로 분양전환 미신청 세대의 시장 매각 또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송 등으로 분양전환 일정이 연기되거나, 분양 전환율이 저조한 가운데 미분양 세대의 시장 매각이 지연되면 경상적인 영업 현금흐름으로 나인원한남 관련 비용 부담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무안정성이 재차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반면 여 연구원은 “소송 참여 세대 수는 전체 분양전환 대상 세대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며 “그리고 가처분 신청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소송에 패소해도 가처분 소송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조기분양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현재 진행되는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 소송하에서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약 3분의 2의 입주민은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대부분의 입주 세대에 대해 임차인 모집 당시(2018년 7월)의 분양가 수준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했고, 이는 현재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이라 분양전환 우선권을 보유한 임차인의 조기분양 유인은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세대별로 부여된 분양전환가격은 평당 5500만~6000만원 수준으로 인근 한남더힐의 평단가 6200만~7300만원(2020년 중 실거래된 85, 100평형 기준) 대비 낮은 수준이다.여 연구원은 “3분의 2보다 적은 50% 조기 분양 시 대신에프앤아이의 부채비율은 약 700%에서 400% 초반(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박 연구원은 “나인원한남 분양전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수준의 수익성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분양전환 성과가 저조할 경우에도 레버리지배율 상승 등으로 재무안정성이 재차 저하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루프탑가든에 반려동물 놀이터까지…아파트 커뮤니티 '진화'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이 진화하고 있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원스톱 라이프’가 일반 아파트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커뮤니티시설도 대형화·고급화하고 있다.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투시도단지 내 피니스센터와 카페는 기본이고 루프탑 가든, 수영장, 사우나 등 고급 아파트나 호텔에서 볼 수 있던 커뮤니티 시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아이들을 위한 펫 놀이터와 워터파크를 비롯해 입주자들의 취미·여가생활을 위한 영화관, 글램핑장,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되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건설사들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며 “랜드마크형 대단지에는 리조트나 고급호텔에 버금가는 수준의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해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이 경기도 안성시에서 분양중인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에는 리조트급 부대시설이 적용됐다. 단지 안에서 즐기는 글램핑파크를 비롯해 드넓은 녹지조망이 가능한 루프탑가든이 들어선다. 또 입주자들이 반려견과 뛰어놀 수 있는 실외 펫가든과 여름에는 워터파크장, 봄·가을·겨울에는 놀이터로 활용 가능한 플레이파크를 마련한다. 실내 커뮤니티시설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취미생활이 가능하도록 실내 다목적 체육관과 골프플러스존, 필라테스, GX룸이 마련된다. 입주자 편의를 위해 고급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주차 유도 시스템과 단지 내 건식셀프세차장, 공동현관에서 세대 내까지 스마트폰, 스마트키를 통해 손 안 대고 한번에 갈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32층, 14개 동, 전용면적 59~141㎡ 총 1696가구 규모다. 롯데건설이 경기도 오산에서 분양하는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는 커뮤니티시설이 지역내 최대 규모로 들어선다. 약 1만1000㎡ 규모로 조성되는 커뮤니티시설에는 오산 최초의 실내수영장(유아용 풀장 포함)과 실내골프클럽, 피트니스, 멀티코트 등의 스포츠시설이 도입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3층 18개 동, 총 2339가구 규모다.내년 6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에는 국내 최초로 단지내 입주민 전용 극장이 마련된다. 단지 안 커뮤니티에 입주민을 위한 전용 프리미엄 상영관(CGV 골드클래스)이 조성된다. 상영관에는 최신 영화, 뮤지컬, 오페라, 클래식, 콘서트, 스포츠 생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반도건설이 경기도 양평에서 분양하는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지역내 최초 U-라이프센터가 들어선다. 단지내 별동 건물인 U-라이프센터에는 입주민 전용 건강검진 프로그램인 헬스케어서비스와 문화강좌, 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3층, 9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40가구 규모다.
- 2030년까지 대전에 신규 주택 12만호 공급…집값 잡힐까?
- 대전 유성구 전경. 사진=대전 유성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는 2030년까지 대전지역에 12만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대전시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023년까지 63개 단지에 5만 6334가구를, 2030년까지 모두 1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연도별로는 내년 2만 8175가구, 2022년 1만 5756가구, 2023년 1만 2403가구 등이다. 이 기간 동안 공급유형별로 보면 분양이 4만 6468가구, 임대가 9866가구 등이다. 사업주체별로는 공공 1만 625가구, 민간 4만 5709가구 등이다.올해 10개 단지에서 6925가구가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내년부터 공급이 대폭 증가해 주택가격 안정을 통한 시민 주거불안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고분양가 방지와 외지인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분양가 심사 및 대전시 거주자 우선공급, 공약사업인 드림타운 3000호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또 2023년까지 63개 단지에서 5만 6334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해 공공 및 민간에서 15조 3000억원의 규모의 공사비가 투자될 것으로 내다봤다.이 중 지역업체 하도급 규모는 9조 9500억여원으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번에 추정한 15조 3000억원은 주택분야 공사비만 계산한 것으로 토지보상비와 일자리 창출, 주변 상권 소비. 지역 인구유입, 개발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투자 효과는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이와 함께 대전시는 지역업체 하도급을 비롯해 설계, 분양 등 시행사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를 원도급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가격 안정과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민간과 공공의 자금을 지역에 환원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번에 대전시가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보면 대내외적인 돌발 변수 없이 추정한 수치로 실제 공급 여부와 상당한 괴리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지역의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에 대전시가 발표한 중장기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직장과 교육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대한 공급보다는 재정비사업 지역 위주로 편성, 실제 수요과 공급이 미스매칭될 것”이라며 “주택은 공급시기와 규모, 위치 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체 공급량에 치우친 정책보다는 실제 수요가 필요한 시점와 위치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종부세·재산세·양도세 더 오른다…부동산 세수입 수조원대 급증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부동산 세금이 더 오를 전망이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되고 공시지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세법, 임대차법을 수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세금폭탄,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정부 “투기 때문에 전세난…보유세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같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차단 등 매매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주택 매매과정 전단계에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19년 12·16대책, 2020년 6·17대책 및 7·10대책 등 발표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강화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 보유한 주택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오른다. 이는 내년 6월2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1월1일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는 양도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경우 분양권도 포함돼, 양도세가 강화된다. 취득세는 지난 8월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됐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종부세·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른다. 종부세 완충(버퍼) 역할을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95%, 2022년에 100%로 올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폐지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 8월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이같은 개정으로 부동산 세수는 수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내년도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다. 5조원대 종부세는 2005년 종부세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아울러 정부는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 논란에도 임대차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착근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수정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대전, 포항 등에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도만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지서 받으면 체감 세 부담 상당할 것”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규제 강화 입장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국민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며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지난 10월7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부동산 규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방까지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길거리 조세저항이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