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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 나선 경기도 "서울시 김포구 되면 재정은 줄고, 규제는 늘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서울시 김포구’가 됐을 때 강화될 규제와 피해들을 데이터화해 반격에 나섰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언론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시 김포구로 전환 시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설명했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 발생할 규제 강화와 재정 축소, 세금 감면 혜택 제외 등 지자체가 겪을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가 강화돼 산업단지 신규조성 금지·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4년제 대학 이전 금지 등을 적용받게 된다.아울러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이 충분해 태리와 고촌1·2 도시개발 등 3개 사업 0.75㎢ 추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GB 잔여총량 고갈로 신규사업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지자체 재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기준 인구 48만5943명인 김포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1조6013억 원이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48만5172명)의 올해 본예산은 9715억 원으로 6298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세금혜택도 축소된다. 김포시에 위치한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건축물·토지), 양도소득세 등이 동(洞)지역에 비해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 제1종의 경우 동지역은 6만7500원이지만, 읍·면지역은 2만7000원에 불과하다.하지만 서울로 편입되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이 적용될 시 취득세는 2.8%에서 6.8%, 재산세는 0.25%에서 0.5%, 면허분 등록면허세도 종별 50~140% 수준으로 상향된다.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에서 10%가 가산된다.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과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22% 감면이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도 서울로 편입될 시 제외된다.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50만 명 이상 특례사무가 사라지는 점과 도시계획권한 대폭상실에 따른 혐오·기피시설이 김포시로 몰릴 수 있다는 점들을 짚었다.특히 김포시 거주 시 지원 가능한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도 서울로 편입될 경우 제외 돼 대입 혜택도 축소된다.이날 오후석 부지사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김포-서울 편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금 황당하다”고 입장을 내놨다.오 부지사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을 때 김포시는 빠져있었다”라며 “김포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북부특별도에 편입시켜달라 하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포시를 북부특별도에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서울시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난처했다”고 말했다.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다”라며 “경기남도와 김포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경기북도를 가도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돼 있다”고도 설명한 바 있다.
-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S&P500 테크, S&P500 수익률 상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7일 ‘한국판 XLK’인 KODEX 미국S&P500 테크놀로지가 국내 상장된 나스닥100과 S&P500을 추종하는 환노출형 일반 ETF들을 1개월, 3개월 수익률에서 모두 앞섰다고 밝혔다. 이 ETF는 올해 8월 1일 상장한 이후 1개월 수익률 0.89%, 3개월 수익률 -1.00%로 국내 시장에 상장된 나스닥100 또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환노출형 일반 ETF 15종 대비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KODEX 미국S&P500 테크놀로지는 미국 장기 투자자에게 익숙한 대표 IT섹터 ETF인 ‘XLK(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가 추종하는 미국 S&P500 테크놀로지 섹터 지수(Technology Select Sector Index)를 그대로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S&P500 테크놀로지 섹터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MSFT), 애플(AAPL), 엔비디아(NVDA) 등으로 높은 성장성을 가진 미국 우량 기술기업 67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 지수는 정확히 IT기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스닥 상장 상위 100개 종목이 모두 포함된 나스닥100 지수 대비 확실하게 기술주 섹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XLK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물론 통신 서비스, 반도체,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분산 투자하며 순자산 규모가 60조원에 달하는 미국 대표 IT섹터 초대형 ETF이다. ‘SPY’ ETF와 동일한 운용사인 글로벌 자산운용사 SSGA의 SPDR ETF 상품이다.특히, XLK는 중장기 수익률에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나 나스닥100 지수를 따라가는 ‘QQQ’를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XLK, SPY, QQQ ETF의 3년 수익률은 각각 56%, 35%, 36%이며 5년 수익률은 164%, 74%, 125%다. 10년 수익률 또한 XLK가 486%로 가장 앞섰고 QQQ는 383%, SPY가 196%으로 뒤를 이었다. KODEX 미국S&P500테크놀로지는 XLK와 동일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장기 적립식 투자가 필요한 청장년 투자자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국내 ETF의 경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을 제외하면 모두 시세 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일반 위탁 계좌보다는 저세율, 과세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ISA계좌 또는 연금저축, DC/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선화 삼성자산운용 ETF운용2팀장은 “KODEX 미국S&P500 테크놀로지는 테마형 ETF의 높은 수익 변동성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SPY 또는 QQQ와 같은 일반 지수형 ETF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대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상품”이라며 “특히, 해외 상장 ETF의 경우 국내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는 만큼 미국 현지에서 검증된 차별화된 투자 성과를 우리 투자자들이 세금 혜택도 함께 받으며 직접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한국판 ‘XLK’로 상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 두 달 남은 2023년, 연말정산 필승 전략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2023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반대로 지갑을 열어야 할지가 결정되기도 한다. 마지막 남은 두 달을 제대로 활용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필승전략’은 무엇일까.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연말을 맞아 현재의 소비생활 전반을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금융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조언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노려야…효자상품 ‘IRP’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개통했다. 서비스에는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상세액인 만큼,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근거가 된다.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환급을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에 힘 쓰는 게 좋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데,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 자체를 줄여주다 보니 세금 감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챙겨볼 것은 최대 연 14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와 연금저축이다. 올 초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어두면 세제 개편안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1년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개인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148만5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초과)하는 개인은 총 118만8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이 돈은 중간에 빼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 55세가 되기 전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둔 돈을 일부라도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퇴직연금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IRP계좌도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 사망 △해외 이자 △개인회생절차 등 법정 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소득세를 내고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물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내서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만 하면 된다. 하지만 계좌 개설은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12월 31일 16시까지 입금해야 그 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지금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소득 세금부담 덜 수 있는 ISA도 눈길증권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은 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계좌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합산액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섰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ISA를 통한다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ISA는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리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며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이후 2021년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 가능상품을 다양화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든 상품이다.ISA는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부터도 가입 가능하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을 비롯해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을 편입할 수 있다. 특히 투자중개형의 경우 올해부터 채권과 일부 K-OTC 주식 투자도 허용됐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말 6605억원에 그쳤던 은행·증권·보험 합계 ISA 투자금액은 5년 뒤인 2021년 3월말 7조8155억원으로 뛰었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22조2266억원에 달한다. 연 납입 한도금액은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해선 ‘의무가입기간 3년’ 요건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 발생이다.
- "지방 거점도시 육성해도 여타 지역으로 '낙수효과' 의문"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일 서울 소공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처음 열린 ‘2023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 거점도시’ 육성 방안이 제시됐다. 모든 지역을 고루 발전시키기보다 ‘광역시’ 등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교통, 의료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시켜 거점 도시 주변 지역에서도 그러한 혜택을 함께 누리자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선 현실에선 ‘낙수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태용 한은 대구경북본부장은 “대구가 지역 거점도시 중 하나인데 대구에 집중 투자를 해도 그 지역 외에서는 낙수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는 대형 병원, 의과대학 등의 인프라가 잘 돼 있지만 경북은 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라며 “고속철도 등으로 교통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덧붙였다. 또 “거점 도시를 만들어도 지역 간 내 불균형이 큰 상황이라 주변지역으로 고루 혜택이 나눠질 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간의 불균형도 큰 편이기 때문이다. 권 본부장은 대구는 정주환경이 좋지만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대구는 고등교육 여건이 좋아 명문대 입학률도 높고 지역내 의대도 5개나 있지만 일자리 때문에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며 “대기업이 없다. 중소기업만 있는데 임금 격차로 인해 청년층들이 대기업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도 일자리 육성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 센터장은 “지역발전 역사를 보면 2010년대까지는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하지 않았다”며 “지역 제조업 일자리 1개가 식당 등 서너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디지털, 그린 전환 등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은 인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며 “지역에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갈 유인이 크지 않은 만큼 지방 투자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지방투자촉진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좀 더 강화된 혜택이 필요하다”며 “특히 세제 부문의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 추가 2년 해준다고 하는데 처음 논의할 때는 10년간 100% 감면, 이후 10년간 50% 감면이었는데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이고 여기에 지방세를 10% 내고 있는데 법인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수준인 15%로 낮추고 지방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에선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과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아직 절실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도 나왔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집행으로 가면 내용들이 작아진다”며 “문제인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인구추계 결과 2050년 올해 대비 전국 인구 수가 8.1% 감소하는데 이는 현재의 20~30대가 보기에 별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그러나 최 교수는 “지방 대학이 3년째 정원 미달인데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학이 사라지게 되면 관련 상권이 사라지고 지역의 인력 공급까지 문제가 생긴다” 전남 남원의 사례를 제시했다. 또 “시군구 단위로 쪼개보면 2040년에는 현 인구의 절반, 2050년에는 3분의 1로 줄어드는 곳이 20~30곳이나 된다”며 “인구 3000명 이하가 되면 병원 등 의료시설이 사라지고 2000명 이하가 되면 식당, 세탁소, 미용실 등이 사라진다는 농촌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머지 않은 미래”이라고 강조했다.
- "20년 전에 만든 상속·증여세, 현실화 필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재 상속·증여세 과세구간과 세율은 2000년에 만든 것인데 20년이 넘도록 동일하다. 물가 상승과 국민소득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배우자간 재산의 이전은 공유의 성격이 있기에 배우자 공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증여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 설립된 한국 최초 납세자 대변 시민사회단체로, 박 회장은 지난 2월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훈 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교수)◇ “배우자 공제한도 늘리고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필요”상속·증여세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박 회장은 “무조건 세금을 줄여주자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바뀌지 않아 종전보다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와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상속·증여세 과세구간·세율이 정해진 2000년 대비 각각 70.6%, 170% 상승했다. 특히 박 회장은 배우자 상증세 공제한도(상속 5억원, 증여 6억원)는 확대할 필요가 크다고 봤다. 그는 “상속증여세는 세대를 넘어 부의 무상이전이 있을 때 작동해야 한다”며 “다만 배우자간 상속이나 증여에는 과세하지 말자는 입장이긴 하나, 갑작스러운 변화이기에 배우자공제 한도를 2배 정도로 늘려 먼저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상속세를 현재처럼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이 받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안하는 자본이득세(상속 후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상속단계에서 당장 세금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법인세 구간 단순화, 글로벌 스탠더드…증세보다 지출 줄여야”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대치 끝에 1%포인트 인하에 그쳤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세수부족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낮추자고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니다”면서도 “4단계 누진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최고세율 24%의 4단계 누진구조로 대기업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을 포함한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4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뿐이다. 그는 “세제가 다른나라와 너무 달라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겠으나, 이를 세율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증세보다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최소화하고, 이미 목적을 달성한 카드사용 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등을 진행시 절차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 외부개방직인 납세자보호관(국장급)을 역임했다. 그는 “국세청은 여전히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절차를 좀 위반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다”며 “국민의식이 높아진 만큼 절차적 노력을 더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훈 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교수)
- 교육자는 없고 탈세범만 있었다…드러난 사교육의 민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의 탈세를 다수 적발했다. 일부 현직교사는 실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소득을 가족계좌 등으로 우회하는 탈세까지 서슴지 않았다.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만 200명에 달한다.30일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9월까지 학원업·대부업 관계자를 포함한 민생침해 탈세자를 246명을 세무조사해 22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학원가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30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15일 윤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인가”라고 학원가를 지목한 후 6월말부터 대형학원에 대한 전격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사진 = 뉴시스)◇대형학원-현직교사 부정 커넥션…의혹 대부분 사실로학원가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학원가는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활약한 현직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샀고, 스타강사는 개인소득 축소하기 위해 법인을 만든 후 고가미술품 구매 및 슈퍼카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꼼수를 일삼았다.먼저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전국 학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지역 소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 했다. 또 가족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 = 국세청)◇‘문제팔이 탈세’ 현직교사 200명, 가족계좌로 탈세도 시도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는 스타강사들의 탈세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현직교사들의 이른바 ‘문제 판매’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 국세청은 문제판매 관련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만 2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 국장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국세청 외에도 범부처 차원에서 사교육 카르텔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을 비롯해 75건을 수사중이며, 감사원도 지난 8월부터 전방위 감사를 진행 중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사교육의 추한 민낯…현직교사는 문제팔고, 스타강사는 탈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지난 6월부터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의 탈세를 다수 적발했다. 특히 일부 현직교사는 실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소득을 가족계좌 등으로 우회해 수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9월까지 학원업 관계자 등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해 이들로부터 약 2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중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통고처분까지 했다. 지난 6월 서울 목동의 학원가 모습. (사진 = 연합뉴스)◇현금수입 누락한 학원…소규모 과외비는 사주 아들계좌로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꼼수도 일삼았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 전국적 학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지역 소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 했다. 또 가족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자료 = 국세청)◇문제팔이 현직교사, 가족명의 계좌로 대가 받아 탈세까지 사교육 스타강사의 탈루행위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현직교사들의 이른바 ‘문제판매’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다만 국세청은 학원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정확한 인원이나 추징 규모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정 조사국장은 “세부 업종별 조사실적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연간 집계를 해서 다시 공개를 세부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 = 국세청)◇9000% 초고율 대부업자 적발 등도 함께 적발 국세청은 학원업과 더불어 △대부업 △장례업 △프렌차이즈업 △도박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적발된 악법 대부업자는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가의 장례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신고누락한 장례업자와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대금을 착취하면서 사주일가의 이익은 챙긴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루행위도 적발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포탈금 고발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