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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내년 4월까지 연장
  •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지난 2월 일몰 종료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이 내년 4월30일까지로 연장된다.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은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며, 이 기간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은 취득(입주) 후 5년 이내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감면하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 주도록 한 바 있다.그러나 당정은 최근 지방 미분양주택의 장기 적체와 공급 물량 격감, 입주율 저조 등으로 인해 지역 건설경기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올해 2월11일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약 9만3000호)에 한해 양도세 감면을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단,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10% 이하 인하시 60% ▲10~20% 인하시 80% ▲20% 초과 인하시 100% 등으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또 당정은 역시 지난 2월11일 종료된 지방 미분양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펀드 등 민간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도 지방에 한해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재시행키로 했다.아울러 당정은 당초 오는 6월30일 일몰 예정인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도 역시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단, 감면율은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인하 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정부 관계자는 "대형주택은 종전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고가분양 등의 여파가 미분양에 반영돼 있다"며 "주택업계의 자구노력이 없는 일방적인 세제지원으론 정책효과가 없어 분양가 인하 폭에 비례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대형주택의 경우 ▲분양가 10% 이하 인하시 50%(세율 2%) ▲10~20% 인하시 62.5%(세율 1.5%) ▲20% 초과 인하시 75%(세율 1%)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아울러 당정은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지방의 민간택지 가운데 주상복합에 한해 폐지키로 했다.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0.03.18 I 장용석 기자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내달말 `부담금 개혁안`
  •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내달말 `부담금 개혁안`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민들이 내는 세금 아닌 세금, 즉 준(準)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에 대한 정비 방안이 다음달말에 윤곽을 드러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 말까지 목적 및 지출 수요에 비해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무리 짓고 내년 예산·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키로 했다. 재정부가 마련 중인 정비 방안에는 부담금 요율 조정과 일부 부담금 제도 통폐합, 일몰제 강화, 개별 부담금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 101개에 달하는 준조세 부담금...2008년 15조원 돌파 부담금은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하는 준조세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과밀부담금, 광역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총 101개의 부담금이 있다. 그동안 전경련을 비롯한 기업은 부담금이 가짓수가 너무 많고 금액이 지나치게 불어났다는 이유로 부담금 통폐합, 요율 조정 등 개선을 요구해왔다.  ▲ 준조세 셩격의 부담금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0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5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징수규모는 2003년 9조2971억원에 매년 증가해 2007년에는 14조5371억원까지 늘었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적이라고 자처하는 현 정부 들어서도 2008년 부담금이 15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 가량 늘었다. 국세수입과 비교해서도 그 규모가 2004년 8.7%에서 2008년 9.1%로 커지는 추세다. 국민 한 사람 앞에 지워지는 부담금도 급증세다. 2002년 16만6000원이던 1인당 부담금은 2004년 21만2000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07년 30만원, 2008년 31만4000원으로 6년 새 90%가량 늘었다. 부담금 수입은 80% 가량이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 재정수입으로 귀속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부담금의 79%인 12조원은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 나머지 3조3000억원을 지자체, 공단 사업 등에 지출됐다. 세부적으로는 기금 8조7576억원, 특별회계 3조2598억원, 광역지자체 6580억원, 기초 711억원, 공단 등 1조8911억원 등이다. ◇ 개발·농지보전부담금 요율 축소되나..타부처 등 반발 재정부는 기업 경영환경이나 투자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설, 환경 관련 부담금에 대한 요율 조정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의 요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부담금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 귀속분 범위(전체 개발부담금의 50%)에서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부는 현재 공시지가의 30%인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을 20%로 낮추고 부과금 면제 조항을 늘리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담금 제도 손질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징수된 부담금이 각 분야 주요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 부분의 징수 규모가 줄어들면 해당 부처는 물론 지자체의 반발이 크고, 각종 사업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재원과 관련이 적은 수도권 과밀부담금도 폐지나 완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지방 지자체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을 이유로 오히려 과밀부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처리가 쉽지 않은 상태다. 정부 예산을 편성해 추진할 수도 있지만 재정건전성과 부문별 투자규모 조정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재정부 내 예산 부서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각종 부담금 요율을 줄이고 통폐합한다는 원칙은 세워져 있지만, 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재정부 내에서도 부담금에 대해 이견이 있을 정도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2010.03.12 I 윤진섭 기자
과세감면 전면 재정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과세감면 전면 재정비
  • [조세일보 제공] 지방세법 분법으로 새롭게 탄생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세금 감면에 대한 지방세조항들을 한 곳에 정리했다. 지방세법과 자치단체별 감면조례 등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모으고 불필요한 감면은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해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건전성과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다만 과세감면 정비과정에서 의료법인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은 기존과 같이 감면을 2년 더 유지하도록 했다.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현행 지방세법상 제5장에 규정된 감면 사항과 각 세목에 규정된 비과세 중 종교·학교 등 비영리사업자의 비과세, 산학협력단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등 감면적인 성격이 강한 사항은 감면으로 전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표준감면조례 중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전국 공통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대신 지역경제와 연계성이 높거나 수혜지역이 한정적인 감면조례는 지자체 조례에 그대로 두도록 했다. □지방세 감면 개별 일몰 도입= 현재 3년 단위로 일몰하도록 돼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개별 조문별로 일몰규정을 두도록 일몰방식을 변경했다. 또 지방세지출예산제도도 도입해 비과세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해 구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법에서 감면대상을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현재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감면대상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고 보고, 대상단체를 구체적으로 고시하도록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화했다.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현재 지방세 감면조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행안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에 시달되던 표준감면조례도 폐지해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운용에 탄력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시켜주는 대신 자율권 남용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주민 등 외부통제장치가 마련됐다. 감면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사전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2010년부터 도입)를 활용해 주민통제가 강화된다. 또한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 교부세 보전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지자체가 감면할 수 있는 감면범위(감면율, 감면기간 등)도 법정화했다.  
  • "미디어렙 연계판매 부작용 우려..5년 이상 금지해야"
  • [일산=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김상훈 인하대 교수는 4일 새로 도입되는 지상파 미디어렙 관련, 케이블 PP와 같은 취약매체를 위해 타 매체 연계판매(크로스 미디어렙)를 일정기간(5년) 금지하는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0디지털케이블TV쇼` 컨퍼런스에 발제자(발제문: 케이블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광고제도 개선 방안)로 나와 "방송광고시장의 성장은 정체돼 있고 지상파의 독과점이 심한 상황에서 특정 매체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경우 다른 매체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크로스 미디어렙이 허용될 경우 지상파는 최소 2159억원~최대 3269억원의 방송광고가 증가하는 반면, PP의 경우 최소 1220억원~최대 18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김상훈 교수는 "따라서 지상파와 케이블TV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상파계열 PP와 지상파 방송광고가 묶어 판매되는 크로스미디어를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같은 세션에 발제자로 나온 박현수 단국대 교수(발제문: D-CATV에서 새로운 광고활용에 대한 고찰)는 "D-CATV에서 새로운 광고 활용을 위해선 명확한 사업주체와 SO들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대부분의 SO가 참여하는 통합적 운영은 물론, 그에 따른 기술적 통합과 SO의 통합적 영업, 수익배분 등이 향후 필요하다"고 했다.
2010.03.04 I 유용무 기자
  • "양도세 감면 폐지되면 미분양 는다"..건산硏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2월11일 일몰)되면 주택거래량은 줄고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최근 주택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시장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산련은 정부가 기존 주택시장에는 금융·세제 규제를 강화하고 신규시장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원적으로 접근해 시장간 순환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재고주택을 보유한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재고주택 처분이 원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금융 및 세제 규제로 재고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신규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부터 양도세 감면 폐지를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이 진행되면서 미분양아파트가 8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을 뜻하는 악성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건산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이 폐지될 경우 미분양아파트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건산련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에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세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해 공급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강남 3구 핵심지역은 지난해 12월 이후 재건축 아파트값이 강보합 또는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어 금융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시장정상화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하지만 시장상황 및 효과를 감안해 단계별로 폐지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에서는 고분양가 책정 등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02.10 I 하지나 기자
  • 정부 `R&D 조세특례 실시`..제약주에 봄이 오나
  •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정부가 R&D비용에 대해 조세특례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제약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그간 제약업종은 정부발 리스크로 인해 주가 조정을 겪어왔다. 새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돼온 약가인하 정책 등이 그것이다.하지만 지난 주말 발표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5대과제 추진` 정책으로 제약업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증권가의 평가다. 키움증권은 8일 제약업종 보고서를 통해 R&D투자 세액공제로 인해 한미약품(008930)과 동아제약(000640), LG생명과학(068870)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키움증권에 따르면 제약사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3~6%에서 세계최고 수준인 20%(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또한 R&D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R&D 비중이 10%를 초과할 경우엔 약가인하폭의 60%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제약업종이 신성장동력사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포함되면 R&D비용의 20%를 세액공제 받게 돼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며 "R&D 조세특례는 일몰제가 아닌 경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향후 제약업종의 순이익 증가 효과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연구원은 특히 R&D 투자규모가 큰 한미약품과 동아제약, LG생명과학 등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한미약품의 작년 R&D 투자금액은 820억원, 동아제약과 LG생명과학은 각각 700억원, 600억원이다. 이외 녹십자(006280)와 유한양행(000100), 대웅제약(069620)은 각각 390억원, 370억원, 320억원을 투자했다.김 연구원은 "올해 역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R&D 투자를 하고 개량신약과 개량신약 등 특허로 보호되는 원천기술 분야에 60~70%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업체들의 세액공제 순증효과는 연간 30~7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한미약품과 동아제약, LG생명과학은 글로벌 신약과제 진전으로 R&D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 업체들이 정부의 R&D 조세특례 수혜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2010.02.08 I 안재만 기자
  • `맞벌이 애들걱정 덜어준다`..돌봄교실 전국 확대
  •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기자] 올해부터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되고,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도 운영된다.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시설전환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무상보육, 교육이 확대되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30만원으로 늘어나며, 신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본인부담률도 5%로 낮아진다. 개인의 기부금 소득공제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4월부터는 신용등급 7등급이하 서민에게 특별금리(7%)를 추가 지급하는 우체금 예금상품도 출시된다. 또 자영업자 중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혜택도 영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6일 발표했다. 9개 분야는 ▲서민금융 활성화 ▲보육·교육 지원 확대 ▲의료복지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영세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농어업인 지원 강화 ▲국민편익 증진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민금융 활성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층 대상 저신용 서민층 지원을 위한 우체국 예금보험 상품(연 10% 금리 지급)을 보급 -저소득층(연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을 위한 소액서민보험 보급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저신용 미소금융(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활성화 위해 지점을 200~300개로 확대 ◇보육·교육 지원 확대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소득 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기준 완화(4인가구 소득인정액 월 436만원이하→498만원이하) -소득하위 50%이하 맞벌이 한부모가구 대상 영아전담가정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직장 보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주 등 대상 설치지원 확대 시설전환비는 사업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단체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중산층이하 모든 가정(소득 1~7분위) 대학생 대상 2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시행 -학생·학부모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 시행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4172→6172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의료복지 강화 -신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10%에서 5%로 경감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5%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5%)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10%)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MRI보험급여 확대 -절삭기류, 내시경하 시술용기구 등 전액본인부담 71개 품목치료 재료의 급여전환 -전동스쿠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치매조기검진 실시 전국 보건소로 확대, 저소득층 치매노인에 대한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신규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인 취업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신설해 장려금 지급,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 연금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연금 하반기 도입 -기초 노령연금 대상기준을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하고 지급액도 현행 8만8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인상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3%로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 인정 -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경 -저소득층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차량기준가 80→90%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무상 우유급식 확대,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 신규 실시-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해 전기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그린벨트 지정당시 거주세대 57만원, 5년이상 거주세대 28만원 수준)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교통사고 유자녀 자립지원금제 도입(월 3만원범위내에서 저축금액만큼 매칭 지원) -최저임금 인상(시급 4000원→4110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180일미만 취업후 실직시 계속 훈련 허용, 출산·상병 등으로 불참시 기간 연장 등) -직업능력개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각 부처 정부지원 훈련 및 민간영역까지 포함)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5년 거주의무 부가, 기간내 거주이전시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수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자영업자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중 실업급여 가입허용 -골목 수퍼 등 재래점포 쇼핑환경, 정보화, 서비스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포인 스마트숍으로 육성(점포당 컨설팅 500만원, 자금융자 1억원이내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전체 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을 2004년이후 사업자에서 1년미만 사업자로 확대 -중소수출기업에 수출규모에 따른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500개기업, 보험·보증 각각 총 500억원 규모)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여건 개선(외국인·동포근로자 재고용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R&D지원자금에 대한 기술료를 신용카드로 할부납부 허용 -국가와 계약체결시 중소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면제기준을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확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산업단지내 경미한 토지용도 변경시 절차 간소화(2단계, 3개월에서 1단계 1개월로 단축) -4월부터 국토해양부, 정부부처, 물류관련 공공기관·협회·물류거점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해 물류정보 서비스 제공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해양레저·신재생에너지 시설, 숙박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농어업인 지원 강화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연금보험료 지원을 39만원에서 432만원으로 확대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도 70세이하에서 75세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요건을 부채기준 4000만원이상에서 3000만원이상으로 확대 ◇국민편익 증진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확대(호남·영동축 25개 노선, 월~목 운영→노선 확대, 주말까지 운영)-정부고속철도 전구간 개통을 통한 반나절 생활권 실현(서울~부산간 이동시간 단축: 2시간 40분→2시간 18분) 및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중간역 3개 추가 건설)-온라인 우표제도를 신설하고 온라인내용증명 제도 도입-전·출입 신고시 우편물을 변경된 주소로 전송하는 서비스 신설-시중은행 ATM을 통한 온라인 납부, 전 지자체 통합수납처리 시스템 구축 등 지방세 납부 편의성 제고-전국 모든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발급수수료 납부-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168개→233개 지자체로 확대)-한·러 단기복수사증 발급조건 완화(유효기간 최장 2→5년)-생활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사, 사망, 출생, 혼인 등 15종의 생활 민원)-온라인 신청·전자발급 대상 민원을 대폭 확대하고, 각 부처의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연계해 정부민원포털로 확대-회사설립을 위한 등기소 등 기관방문을 없애고 서류작성을 자동화하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영월, 가평, 횡성, 금산, 고성 등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2012년 아날로그 지상파 TV방송 종료에 앞서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추진(울진, 단양, 강진)-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지적도(임야도) 발급 편의 제고(발급기관을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로 확대, 온라인발급 전국 시행)-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대상을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지역주민으로 확대(2만명→3만명)◇ 세제지원 확대-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 공제 신설(월세 비용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 15→20%)-근로자·학생의 식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
2010.01.06 I 김재은 기자
아는 것이 힘, 세금이 경쟁력이다
  • 아는 것이 힘, 세금이 경쟁력이다
  • [이데일리 EFN 송우영 객원기자] 외식업 종사자들이 세금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하고 있지 않았던 1997년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신규창업자를 위한 교육을 시작했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국세 업무가 전산화 되면서 세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는 외식업 사업자들의 납부새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인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외식업 사업자의 세금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참세무법인> 채상병 대표세무사를 만나본다. ◇ 세무공무원에서 전국세무사 수입금액순위 1위 국세청에서 약 15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던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1983년 1월 방배동에 <세무사채상병사무실>을 차렸다. 이후 1993년 국세청 발표 전국 세무사 소득순위 4위, 이듬해에는 소득순위 2위를 했다. 2004년에는 전국세무사 수입금액 순위 1위, 그 이후에도 전국 세무사 5000명 중 수입금액 순위 5위 내에 있다. 현재 참세무법인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점 이외에도 강서구 화곡동에 강서지점, 경기도 의정부에 북부지점이 있다. 본점 매출만 연 20~24억이다. 채상병 대표세무사가 25년 이상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해오는 동안 국내 외식업계의 세금 ‘트렌드’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는 1997년 1월 당시 한국음식업중앙회 교육위원장이었던 전영일 前관악지회장과의 인연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에 신규교육을 맡아 주3회 강의를 시작했다. 신규사업자가 알아야할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강의였다.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세금에 대한 개념과 관심이 별로 없었다. 무조건 적게 내고 안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었다. 1990대 말부터 신용카드사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국세환경이 전산화 되기 시작하고 매출이 거의 대부분 노출되어 음식점에서도 세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외식업 사업자 세금 처리로 업무 특화 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 세금의 종류에 따라 전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채상병 대표세무사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다른 세무사사무실과 달리 업종별로 특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외식업을 택했고 현재 100여곳의 음식점의 세무일을 맡고 있으며 참세무법인의 전체 매출 중 20~25%를 외식업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는 한국음식업중앙회의 고문세무사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음식점 사업자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10년 이상 외식업 전문 세무사를 표방하면서 고민해온 부분이다. 2004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은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율임에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적용시한 또한 일몰규정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세율이 낮아져 버려 사업자의 납부세약이 인상된다.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이전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것을 몰랐을 때는 그 비율이 계속 내려갔다며 음식업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본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과 정한 공제비율의 적용시한도 일몰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한국음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로 있으면서 한국음식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와 청와대, 국세청 등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2004년 여의도에서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원 3만여명이 모인 솥단지 시위 때도 국회, 청와대, 국세청, 재경부 등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때 자료 제공과 자문을 하기도 했다. 현재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이다. ◇ 직원 인센티브제로 서비스의 질과 고객만족도 높여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세무사사무실도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곳이다. 따라서 우수하고 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치에 맞는 합당한 가격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세무사사무실에도 마케팅 개념을 도입했다. 그는 20년 전부터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우선 직원 복리와 교육에 투자했다. “직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1차 고객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꼼꼼함과 치밀함이 생명인 세무사들을 간부로 키우기 위해 강하게 교육하기로도 유명하다. 직원들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15년 전부터는 철저한 인센티브를 적용, 내부 경쟁을 유도했다. 직원들은 더 노력하고 그것은 결국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로 돌아가게 되었다. 채상병 대표세무사가 직원관리에서부터 시작한 고리는 세무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어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그것은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이면서 회사가 발전하게 되는 선순환을 하고 있다. 그 스스로도 15년간 휴가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 “골프도 치지 않는다. 필드에 있으면 고객이 필요로 할 때 바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 환경 변화 따른 상황에 적합한 세무서비스 제공 세금을 떼어먹겠다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세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무턱대고 적게 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앞서 그가 말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야 정부에 사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세무서비스를 통해 음식업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7년부터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신규창업자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여러 매체에 칼럼을 기재하면서 음식업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일 역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반영해야한다. 상황에 따른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지금 고객은 대형화된 체제를 선호한다. 10여 년전만 해도 세금문제는 은밀하게 처리해주길 원했다. 그러나 국세환경이 전산화 되면서 대부분 노출되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고객은 은밀한 것보다 문제없이 믿을 수 있는 곳을 택한다.” <참세무법인>에서는 2006년 법인전환 이전에 참프랜차이즈세금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법률, 노무, 세무, 회계, 감정평가, 법무, 관세, 특허 등의 전문가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전문가 그룹과 연계해 사업자에게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세금에 대해 아는 것이 경쟁력이다 외식업은 매출과 매입이 정확한 도매.제조업과 달리 장부관리와 세무관리에서 차이가 크다. 매출이 정확히 노출되어 있지 않고 공식화 되어있지 않은 유통구조로 인해 매입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단순히 영수증을 많이 받으면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될 뿐이며 부가가치세 계산에 영향이 없으므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전화요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납부 시에도 해당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가제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영수증을 받기 전에 해당 기관에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될 수 있도록 한다.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거래분에 대해서 매입자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 당국에 신고, 확인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그는 “음식업 사업자는 과세물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두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면세품목 구입 시에도 세금영수증인 계산서를 받아두면 일정률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음식점 운영에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규모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보다 과세물품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두는 것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세금은 제대로 내야한다. 세금을 제대로 알면 세금은 경쟁력이 된다”는 것이 채상병 대표세무사의 생각이다. ◇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정착되어야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것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추가 창출한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는 하지만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아직 부가가치세가 정착되지 않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이익에서 떼어가는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진율이 20%(즉 순수익이 2000원)인 1만원짜리 음식이 있다고 가정하자. 10%의 부가세를 더하여 고객으로부터 1만1000원을 받았을 경우 사업자는 2000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고 1만원만 받았을 경우 음식가격에서 10/110인 909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하므로 순수익인 2000원에서 909원이 빠진 1091원만이 순수익이 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는 다른 도매.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것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 참되고 진실하게 수임업체 일 맡은 것이 성공비결 사무실에는 채상병 대표세무사 추구하는 생각을 담은‘참된 마음, 베푸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글귀가 걸려있다. 그는 이윤극대화가 아닌 적정 수수료만 받고자 한다.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업계 성공 세 가지 비결을 든다. 첫째, 진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업자 즉 수임업체의 일을 맡기. 둘째, 직원관리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임금은 다른 곳보다 더 주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화하기. 다른 곳에 비하여 이곳은 이 부분에서 특히 잘한다는 인식이 되어야 차별화, 성공할 수 있다. “25년째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다보니 많은 사업가를 만나게 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 분야에서 1등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더라”는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전체 700여 군데 수임업체 일을 하면서 15년 이상 휴가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 또한 그는 베푸는 만큼 돌아온다는 진리를 실천하려 노력한다. “회계용어로 하면 대차평균의 원리다. 회계학적으로 주는 것은 자산으로, 받은 것은 부채로 기재된다.” 그는 불교단체, 독거노인, 학교 등 매달 100여만원을 꾸준히 사회활동에 지출하고 있기도 하다. [ 도움말 : 월간 외식경영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2009.12.31 I 객원 기자
거제 ‘여차-홍포 해안도로’ 일출
  • 거제 ‘여차-홍포 해안도로’ 일출
  • ▲ 거제 홍포 일출 &nbsp;[경향닷컴 제공] 경남 거제시 남단에 자리한 '여차-홍포 해안도로'는 바다풍광이 절경인 명품 드라이브코스로 꼽힌다. 장엄한 일출은 물론 일몰 또한 환상적이라 해마다 연말이면 이곳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4㎞ 거리의 이 길은 아직까지 비포장으로 남아있어 걷거나 산악자전거를 타기에도 안성맞춤. 특히 동해와 남해의 정기가 만나 '신성한 기운'을 몸에 담아올 수 있어 신년여행에 나서볼 만하다. 자타가 공인하는 명품 해안도로인 '여차-홍포' 구간은 거제8경 중 하나. 1018번 지방도로를 타고 거제면과 동부면, 남부면, 홍포항 쪽으로 길을 잡으면 서부지역 해안과 내륙을 둘러볼 수 있다. 또 14번 국도를 타고 장승포동과 구조라·학동몽돌해수욕장, 해금강 입구를 거쳐 가면 동부지역 해안 절경을 샅샅이 훑고 간다. 여차마을 입구에서 전망대를 거쳐 홍포항까지는 4㎞ 거리. 망산(397m) 줄기가 바다로 흘러드는 산 중턱 비탈에 뚫린 길이다. 파도가 코앞까지 밀려오지는 않지만 고지대를 지나가 확 트인 조망이 압권이다. 여차마을 지명은 100여년 전 여자 명창이 태어난 곳이라 '여창포'라고 부른 데서 유래된 것. 마을 주민들은 주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 거제 여차마을 새벽풍경 전망대는 여차마을에서 망산 등산로 입구를 지나 까마귀개 정상에 만들어졌다. 첫번째 전망대는 낙석 위험 때문에 폐쇄됐고, 여기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두번째 전망대를 세웠다. 여차마을에서 전망대까지는 2.6㎞ 거리. 전망대에 오르면 동쪽으로 여차마을을 품은 천장산(275m)이, 남쪽은 대병대도, 소병대도, 대매물도, 소매물도, 어유도, 가왕도, 가익도, 국도 등 남해바다에 점점이 떠있는 섬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온다. 날씨만 도와준다면 대마도까지 시야에 잡힐 정도로 조망이 환상적이다. 이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일출을 촬영하려는 사진작가들이 새벽마다 진을 치고 있다. 신선한 새벽해가 떠오를 때면 보랏빛, 주홍빛,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바다는 고깃배들이 소품으로 등장해 일출의 장관을 돕는다. 따스한 온기를 품고 가왕도로 떨어지는 저녁해도 가슴에 남을 정도로 인상적이다. 전망대에서 서쪽으로 2.4㎞ 떨어진 홍포항 입구도 일몰 명소 중 하나. ▲ 거제 여차-홍포 해안도로 여차-홍포 해안도로는 일부 급경사면을 제외하고 대부분 부드러운 흙길이다. 해안경관이 망가질 것을 우려해 거제시가 포장공사를 미룬 까닭이다. 봄이면 야생화천국으로 변하는 이 길은 바다를 감상하며, 때로는 숲과 대화하며 걷기에 좋다. ▲ 거제 여차해안도로에서 본 매물도 거제도에서도 최남단에 자리한 여차마을은 한겨울에도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지는 법이 없을 정도로 따뜻하다. 북쪽에 솟은 망산 줄기가 차가운 북녘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망산 등산로는 여차마을과 홍포펜션 맞은편에서 오르는 두 가지.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자 주민들이 산 정상에 올라 동태를 살핀 데서 이름 붙여진 '망산(望山)'은 등산로가 완만하고 정상에 서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 거제 해금강 일출 여차-홍포 해안도로에서 일출과 일몰을 감상한 후에는 섬 동쪽에 자리한 해금강과 바람의 언덕, 학동·구조라·와현해변, 서이말등대 등을 둘러볼 만하다. 또 서쪽으로 거제만 해안을 끼고 가면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청마기념관, 산방산비원 등을 둘러보면 거제여행을 알차게 다녀올 수 있다. ○여행정보 ▲찾아가는 길:서울→경부고속도로→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IC→신거제대교, 구거제대교→여차마을 ▲주변 볼거리:가조도, 산방산비원, 죽림·덕원·명사·덕포해수욕장,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함목해변, 신선대, 거제자연휴양림, 거제조선해양문화관, 거제박물관 등 ▲맛집:항만식당(해물뚝배기, 055-682-3316), 만석(멍게비빔밥, 055-636-9295), 여차횟집(활어회, 055-633-1240), 다포횟집(활어회, 055-633-1448) 등 ▲숙박:거제삼성호텔(055-631-2114), 애드미럴관광호텔(055-687-3761), 블루마우리조트(055-632-6377), 씨팰리스호텔(055-730-1000), 해금강호텔(055-632-1100), 거제유스호스텔(055-632-7977), 여차몽돌민박(055-633-8963) 등 ▲문의:거제시청 관광과 (055)639-3023 ○일출 드라이브 명소 3선 ▲ 전남 무안 '송석리-유월리' 기름진 갯벌과 게르마늄이 풍부한 황토밭, 220㎞ 길이의 리아스식 해안을 가진 무안은 해제반도가 있어 서해에서도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것이 장점. 그중 대표적인 곳이 도리포다. 겨울철 도리포의 해는 함평군 쪽 바다에서 솟는다. 포구 끝 바다를 향해 세운 팔각정이 일출 포인트.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내달리는 어선과 붉은 해가 어우러진 풍광이 멋스럽다. 무안5미 중 하나인 도리포 숭어회도 맛볼 것. 무안군청 관광문화과 (061)450-5224 ▲ 강원도 고성 '토성면 교암리-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기암괴석과 천혜의 절경이 한데 어우러진 '명품바다'를 볼 수 있다. 아야진항에 자리한 청간정과 천학정에서는 금빛 일출이 장관이고,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거진항의 일몰도 볼만하다. 또 화진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김일성 별장과 이승만 대통령 별장도 풍광이 좋기로 유명하다. 이즈음 제철을 맞은 도루묵과 양미리, 도치 등을 맛보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다. 고성시청 (033)680-3114 ▲ 부산 해운대 '중동' 해운대 미포에서 송정까지 8㎞ 거리의 달맞이길은 해맞이와 달맞이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다. 이곳은 특히 바다와 송림, 갤러리와 카페들이 어우러져 '동양의 몽마르뜨 언덕'으로 불린다. 해마루 전망대에서는 망망대해 위로 떠오르는 일출이 장관이고, 송일정에 오르면 정자와 등대를 배경으로 한 일출과 월출이 장관이라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다.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 (051)888-8225 ▶ 관련기사 ◀☞추억만 부려놓고 열차는 떠났다 ‘과거 속으로’
  • 용산·판교 PFV 취·등록세 감면 혜택 유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용산역세권·판교 알파돔 등 이미 설립 등기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유지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조세제한특례법(이하 조특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연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재정경제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 회의를 통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3년 일몰제 규정은 원안대로 신설하되 공모형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를 위해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설립 등기한 PFV는 일몰제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2010년 이후 신규 설립하는 PFV의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비율도 일몰제 적용시한인 오는 2012년 말까지는 현행대로 50%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 관계자는 "기존 세금 감면 규정을 전제로 추진된 공모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감면 혜택을 폐지할 경우 수익률 급락과 투자자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 보호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설립 등기한 PFV에 대한 감면혜택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2009.12.28 I 윤진섭 기자
  • 전기 많이 먹는 TV·에어컨에 소비세..달라지는 내년 세금②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내년부터 전력을 많이 쓰는(소비전력량 상위 10%)&nbsp;TV나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 5%가 3년간 부과된다.&nbsp;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가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법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nbsp;납부한도도&nbsp;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nbsp;탈세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2년 이상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으로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상습적이거나 고액탈세자의 경우 가중형량이 적용된다. &nbsp;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연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금액의 50%에 달하는&nbsp;과태료가 부과된다.&nbsp;금융기관 대출시 4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면제해주고, 설탕 기존관세율은&nbsp;기존 4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인하된다. &nbsp;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별 주요 변경 내용 ◇부가가치세법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단계적 시행 -교부의무사업자에 법인(‘10년 시행) 외에 개인사업자를 추가(‘11년 시행)하고 전송기한 연장(교부일 익월 10일 → 15일) -다만, 법 시행후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만 부여하고(1단계),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2단계)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 ▲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개별소비세법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에어컨&#8228;냉장고&#8228;드럼세탁기&#8228;TV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제품(소비전력량 상위 10%수준)에 대해 5% 세율로 ‘09.4.1.부터 ’10.12.31.까지 3년간 개별소비세 과세 -늘어난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 ◇국세기본법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 -납부한도 : 500만원 -대상자 : 개인, 법인 -대상세목 : 모든 세목 ◇국세징수법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부담 완화 -「체납처분비→국세→가산금」으로 변경 -체납세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가산금부담 완화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 방식 개선 -공매보증금을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우선 충당 ▲고액 &#8228;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체납자의 명단공개 요건을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조세범처벌법 ▲상습 &#8228; 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 강화 -현행 조세포탈죄 양형구조를 변경하여 상습&#8228;고액 탈세범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발동요건을 명확화 -기본형량 :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가중형량* :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 -형량가중 요건 : ⅰ 또는 ⅱ일 때 (ⅰ)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 (ⅱ) 포탈세액 규모가 5억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치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법인의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가법 적용대상 조세포탈범죄 중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5년→10년으로 연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 ◇인지세법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금융기관 대출시 4,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서민들의 대출에 따른 인지세 부담 경감 ▲과세문서의 조정 -전세권증서, 지상권&#8228;지역권증서를 과세문서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 ▲세액의 변경 -재산가액에 따라 2~35만원으로 차등과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3년 연장 -시행기간 3년 연장(’12.12.31.까지) ◇ 관세법 ▲관세담보제도 개선 -담보제도를 수입시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부담을 경감 -다만, 최초 수입업체, 체납업체 등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 40%p(현행) → 35%p(개정) ▲희귀&#8228;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근거 신설 -희귀&#8228;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치료제는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정
2009.12.23 I 안승찬 기자
  • 법인세 및 최고소득 구간 소득세 인하 2년 유예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법인세와 최고소득 구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가 향후 2년 동안 유예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따라서 오는 2011년까지 연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표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35%로 유지된다. 법인세율의 경우 연 소득 2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현행대로 22%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법안심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조세소위는 이밖에 올해 일몰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공제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10%와 3%인 지방과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각각 7%와 0%로 3%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대로 3%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실상 수도권 소재 대기업에 대해서만 임투공제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오는 2012년말까지 20%(중소기업은 35%)의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조항을 조세특례법제한법(이하 조특법)에 신설했다. 이밖에 조세소위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내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년동안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전력소비가 일정 수준을 넘는 제품에 대해 4년 동안 일괄적으로 소비세를 부과하려던 정부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또 법인세법을 개정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서 5조2000억원의 세수를 미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09.12.22 I 정원석 기자
  • 케이블TV업계 "방통정책,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성기현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21일 "방송통신산업은 규제산업"이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성 사무총장은 이날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2010 미디어 산업 전망과 과제` 포럼에 발제자로 나와 "올해 정부의 편향된 정책과 공정위의 거국적 불공정거래 조사, 지상파 재송신 분쟁 등으로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내년 케이블방송업계는 ▲유료방송시장의 정상화 ▲맏형으로서의 역할 ▲진정한 케이블로서의 모습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성기현 사무총장은 내년 미디어 빅뱅의 핵심이 될 `종편 등장`과 관련, "(종편 등장으로)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선정시기와 채널 연번제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미디어렙의 등장과 관련해선 "광고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통신재판매(MVNO) 서비스에 대해선 "3년 일몰제(3년 후 재판매 수수료 사전규제 등 폐지)로 과연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지상파와의 재송신 분쟁에 대해선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12.21 I 유용무 기자
  • 최호 온세텔레콤 사장 "MVNO로 매출 1조원 목표"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최호 온세텔레콤(036630) 사장은 2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11년초부터 통신재판매(MVNO)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5% 정도인 1조원 정도를 매출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입자 기반으로는 200만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년 일몰제 조항이 있지만, 가입자가 50만명 정도되면 일몰제도 서비스를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만큼, 일몰제 조항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최 사장은 또 "국회에서 MVNO 사업 관련법이 통과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MVNO추진사업단을 모바일사업단으로 바꾸고, 외부에서 모바일사업과 관련 인물을 영입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세텔레콤은 내년 8월께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 방법 및 대가와 관련된 세부 시행령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사업자 등록과 서비스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2011년초 MVNO 서비스 실시가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 브랜드는 `온세텔레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 사장은 "MVNO 사업 손익분기점(BEP)는 가입자 기준 100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온세텔레콤은 음성과 데이터 분야에서 모두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단말기 소싱과 관련해서도 "기존 국내 단말제조업체들이 개발해 놓은 모델에 온세텔레콤이 추구하는 기능 몇가지만 더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단말기 소싱 비용과 기간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세텔레콤은 대한전선(001440)이 대주주인 알덱스가 51.18%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1996년 설립된 이후 국제전화·시외전화·데이터·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기사 ◀☞온세텔레콤, 25억 해외CB 만기전 취득☞(특징주)온세텔레콤 급등..4번째 이동통신사 설립 `가능`
2009.12.21 I 양효석 기자
  • 신영證 "내년 환율 1060~1250원.. 제한적 하락"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신영증권은 15일 "내년 달러-원 환율은 추가적인 달러화 약세와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으로 점차 하락하겠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내년 달러-원 환율은 평균 1135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연간 변동범위를 1060~1250원으로 제시했다.김재홍 신영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리스크가 잔존하고, 달러화 순유입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울러 해외펀드의 자본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치의 일몰 등과 관련된 환매가능성도 달러-원 환율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 글로벌 달러화는 추가적인 약세를 이어가겠지만 방향성은 일방적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김 이코노미스트는 "절대적인 수준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가 달러화의 약세압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캐리트레이드 조달통화로서 달러화의 매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페그제의 형태로 운영되던 위안화가 달러대비 4~7%절상되며 달러화 지수의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은행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부 영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한 유럽계 은행에 동유럽과 중동지역, 상업용부동산, 선박금융 등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는 점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지연 및 달러대비 엔화의 약세전환은 달러화의 일방적인 하락을 완화시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내년 유로-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유로화 강세)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내년 달러-엔 환율의 경우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등락할 것이지만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정부가 양적 완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역시 연중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캐리트레이드 조달 통화로서 매력이 점차 달러화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글로벌 리스크 부각시 국지적인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달러-엔 환율은 연평균 93.5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연간 변동범위를 84~103엔으로 제시했다.
2009.12.15 I 이진철 기자
  • 신영證 "내년 환율 1060~1250원.. 제한적 하락"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신영증권은 15일 "내년 달러-원 환율은 추가적인 달러화 약세와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으로 점차 하락하겠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내년 달러-원 환율은 평균 1135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연간 변동범위를 1060~1250원으로 제시했다.김재홍 신영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리스크가 잔존하고, 달러화 순유입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울러 해외펀드의 자본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치의 일몰 등과 관련된 환매가능성도 달러-원 환율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 글로벌 달러화는 추가적인 약세를 이어가겠지만 방향성은 일방적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김 이코노미스트는 "절대적인 수준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가 달러화의 약세압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캐리트레이드 조달통화로서 달러화의 매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페그제의 형태로 운영되던 위안화가 달러대비 4~7%절상되며 달러화 지수의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은행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부 영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한 유럽계 은행에 동유럽과 중동지역, 상업용부동산, 선박금융 등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는 점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지연 및 달러대비 엔화의 약세전환은 달러화의 일방적인 하락을 완화시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내년 유로-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유로화 강세)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내년 달러-엔 환율의 경우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등락할 것이지만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정부가 양적 완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역시 연중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캐리트레이드 조달 통화로서 매력이 점차 달러화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글로벌 리스크 부각시 국지적인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달러-엔 환율은 연평균 93.5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연간 변동범위를 84~103엔으로 제시했다.
2009.12.15 I 이진철 기자
  • 국회 문방위, 제4이통사 설립 법안 통과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통신재판매(MVNO)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의결했다. MVNO란, 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KT·SK텔레콤과 같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 사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법률안은 MVNO 도매대가의 사전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KT·SK텔레콤·LG텔레콤의 망을 빌려쓸 때 도매대가를 사전에 규제하지 않으면 대가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을 수 있어 MVNO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매대가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의무제공 서비스 범위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다만 내년 2월 이전까지 국회 심의를 받을 것을 규정했다. 또 MVNO 인가에서도 KT·SK텔레콤·LG텔레콤와 같은 MNO 사업자가 인가받는 것(정부안)에서 MVNO 사업자가 신고받는 것으로 수정했다. 특히 도매대가 규제는 법 시행 3년후 일몰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번에 MVNO 관련법이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KT·SK텔레콤·LG텔레콤으로 한정됐던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케이블TV컨소시엄·온세텔레콤 등 새로운 사업자도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통신재판매(MVNO) 제도중 3년 일몰조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몰제가 굳이 필요하다면, MVNO 사업자 허가 후 5년으로 하는게 좋을 것"이라면서 "신규사업자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게 좋다"고 밝혔다.이용경 의원도 "3년 일몰제로 잘못하다간 MVNO 사업이 정착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법 개정 논의를 해야할지도 모른다"면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조영택 의원 역시 "법 개정때부터 효력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은 이 제도를 하기 싫어서 넣은 듯 하다"고 말했다.
2009.12.11 I 양효석 기자
  • 제4이통사 추진 사업자 "3년 일몰조항 불만"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통신재판매(MVNO)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년 일몰제로 방향을 잡으면서 MVNO를 준비하는 예비사업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 시행 3년뒤 관련규정이 사라져 KT·SK텔레콤과 같은 MNO 사업자들이 망 제공을 거부하거나 도매대가를 높게 책정할 경우, MVNO 사업 연속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업계를 비롯 전국은행연합회·온세텔레콤 등 MVNO 사업을 준비중인 업체들은 3년 일몰제로 규정하려는 국회 논의과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MVNO란, 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KT·SK텔레콤과 같은 MNO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 사업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MNO 사업자에 대한 망 제공 의무규정이 없어지거나 도매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경우 MVNO 사업자 입장에선 불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부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도매대가를 사전 규제토록 하고, 의무제공 서비스 범위와 사업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하지만 도매대가 규제는 법 시행 3년후 일몰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법 시행 3년뒤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MVNO 규제를 지속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와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3년 일몰제 규정은 MVNO를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심각히 불리한 조항"이라면서 "실제로 MVNO에 관심있어 하는 SO들의 경우 이대로 법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MVNO 사업에 진입할 수 있겠냐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일각에서는 일몰규정이 3년뒤 상황을 보면서 연장될 수도 있으니 일단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도 하지만 MVNO를 위해 공동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SO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온세텔레콤 관계자도 "3년 일몰조항은 실제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너무 짧다"면서 "최소 5년 이상을 되어야 MVNO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MVNO 관련법은 오는 11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마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9.12.10 I 양효석 기자
  • 포스코, `녹색경영` 바다에서 실천한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포스코가 녹색경영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바다 정화 봉사활동에 나섰다.포스코(005490)는 25일 스킨스쿠버 전문봉사단인 '포스코 Clean Ocean 봉사단'을 창단하고 수중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포스코 Clean Ocean 봉사단'은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확대해 조직한 것으로, 포항 3개 단체 87명, 광양 2개 단체 36명, 서울 3명 등 임직원 120여명이 각 지역의 수중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봉사그룹으로 재탄생했다.포스코가 해양정화활동 전문봉사단을 창단한 것은 지난 9월 정 회장이 "바다를 끼고 있는 임해제철소 특성상 해양운송이 많고 지역어민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으므로 포스코가 해양정화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시해 이뤄졌다. 이날 창단 행사에 이어 봉사단원 100여명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임곡방파제 내항과 외항에서 해병1사단 수색대대 장병들과 함께 수중정화활동을 펼쳐 1.5톤의 수중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포항지역 임직원 250여명은 해안가 정화활동을 벌이고 봉사활동 사진전도 열었다.정준양 회장은 "포스코 Clean Ocean 봉사단이 포스코의 녹색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봉사단이 될 것"이라며 "스킨스쿠버 봉사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Clean Ocean 봉사단'은 앞으로도 매월 포항과 광양에서 해상 및 수중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반기 1회씩 전국의 이슈지역을 찾아 대규모 연합 봉사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관련기사 ◀☞코스피 이틀째 하락..`亞증시 약세`(마감)☞철강업계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해야"☞포스코, 강원도에 마그네슘 공장 설립 추진
2009.11.25 I 정재웅 기자
  • 경제규제 3~5년 주기로 존폐 여부 재검토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정부가 주요 경제규제에 대해 3~5년 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규제를 도입한 이후 일정 주기가 돌아오면, 규제의 적정성과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새로운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17일 “규제개혁이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일정주기 도래시 규제의 적정성과 존속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일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검토형 일몰제는 규제의 소멸시기를 정해놓고 도입하는 기존의 효력상실형 일몰과 달리 3~5년 단위로 주기를 정해놓고, 그 주기가 돌아왔을 때 규제의 존폐와 강도 등을 다시 결정하는 제도를 뜻한다.총리실은 이 같은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한 결과, 전체 2184개의 경제적 규제 중에서 26%에 이르는 558건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중 97.5%에 재검토형 일몰이 적용됐다. 이번에 재검토형 일몰이 적용된 규제는 주로 경제와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인허가 등의 요건 ▲금지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신고의무 ▲부담금 관련 규제로 선정됐다. 주택조합 설립이나 선박운용회사 인허가와 관련된 요건과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요건, LPG연료 사용 자동차 종류 지정과 관련된 규제,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한 도급계약 분리와 관련된 규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소멸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행 일몰제는 일몰시한이 경과하면 자동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일몰로, 법적 안전성 문제 등으로 현실성이 낮고 규제 신설시 일몰설정이 어려웠던 규제에 대해 여건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는 단점이 있었다. 그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일몰 심사를 거친 6694건의 규제 등 64건(0.96%)만 적용되는 등 실제 운영실적은 극히 부진했다. 정부는 재검토형 규제를 경제적 규제에 도입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2800개에 이르는 사회적 규제에도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일몰 대상 규제의 대국민 공개, 규제 정보화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 개혁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2009.11.17 I 정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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