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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내달말 `부담금 개혁안`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민들이 내는 세금 아닌 세금, 즉 준(準)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에 대한 정비 방안이 다음달말에 윤곽을 드러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 말까지 목적 및 지출 수요에 비해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무리 짓고 내년 예산·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키로 했다. 재정부가 마련 중인 정비 방안에는 부담금 요율 조정과 일부 부담금 제도 통폐합, 일몰제 강화, 개별 부담금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 101개에 달하는 준조세 부담금...2008년 15조원 돌파 부담금은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하는 준조세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과밀부담금, 광역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총 101개의 부담금이 있다. 그동안 전경련을 비롯한 기업은 부담금이 가짓수가 너무 많고 금액이 지나치게 불어났다는 이유로 부담금 통폐합, 요율 조정 등 개선을 요구해왔다. ▲ 준조세 셩격의 부담금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0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5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징수규모는 2003년 9조2971억원에 매년 증가해 2007년에는 14조5371억원까지 늘었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적이라고 자처하는 현 정부 들어서도 2008년 부담금이 15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 가량 늘었다. 국세수입과 비교해서도 그 규모가 2004년 8.7%에서 2008년 9.1%로 커지는 추세다. 국민 한 사람 앞에 지워지는 부담금도 급증세다. 2002년 16만6000원이던 1인당 부담금은 2004년 21만2000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07년 30만원, 2008년 31만4000원으로 6년 새 90%가량 늘었다. 부담금 수입은 80% 가량이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 재정수입으로 귀속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부담금의 79%인 12조원은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 나머지 3조3000억원을 지자체, 공단 사업 등에 지출됐다. 세부적으로는 기금 8조7576억원, 특별회계 3조2598억원, 광역지자체 6580억원, 기초 711억원, 공단 등 1조8911억원 등이다. ◇ 개발·농지보전부담금 요율 축소되나..타부처 등 반발 재정부는 기업 경영환경이나 투자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설, 환경 관련 부담금에 대한 요율 조정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의 요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부담금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 귀속분 범위(전체 개발부담금의 50%)에서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부는 현재 공시지가의 30%인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을 20%로 낮추고 부과금 면제 조항을 늘리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담금 제도 손질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징수된 부담금이 각 분야 주요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 부분의 징수 규모가 줄어들면 해당 부처는 물론 지자체의 반발이 크고, 각종 사업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재원과 관련이 적은 수도권 과밀부담금도 폐지나 완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지방 지자체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을 이유로 오히려 과밀부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처리가 쉽지 않은 상태다. 정부 예산을 편성해 추진할 수도 있지만 재정건전성과 부문별 투자규모 조정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재정부 내 예산 부서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각종 부담금 요율을 줄이고 통폐합한다는 원칙은 세워져 있지만, 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재정부 내에서도 부담금에 대해 이견이 있을 정도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 `맞벌이 애들걱정 덜어준다`..돌봄교실 전국 확대
-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기자] 올해부터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되고,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도 운영된다.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시설전환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무상보육, 교육이 확대되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30만원으로 늘어나며, 신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본인부담률도 5%로 낮아진다. 개인의 기부금 소득공제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4월부터는 신용등급 7등급이하 서민에게 특별금리(7%)를 추가 지급하는 우체금 예금상품도 출시된다. 또 자영업자 중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혜택도 영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6일 발표했다. 9개 분야는 ▲서민금융 활성화 ▲보육·교육 지원 확대 ▲의료복지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영세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농어업인 지원 강화 ▲국민편익 증진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민금융 활성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층 대상 저신용 서민층 지원을 위한 우체국 예금보험 상품(연 10% 금리 지급)을 보급 -저소득층(연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을 위한 소액서민보험 보급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저신용 미소금융(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활성화 위해 지점을 200~300개로 확대 ◇보육·교육 지원 확대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소득 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기준 완화(4인가구 소득인정액 월 436만원이하→498만원이하) -소득하위 50%이하 맞벌이 한부모가구 대상 영아전담가정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직장 보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주 등 대상 설치지원 확대 시설전환비는 사업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단체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중산층이하 모든 가정(소득 1~7분위) 대학생 대상 2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시행 -학생·학부모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 시행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4172→6172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의료복지 강화 -신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10%에서 5%로 경감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5%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5%)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10%)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MRI보험급여 확대 -절삭기류, 내시경하 시술용기구 등 전액본인부담 71개 품목치료 재료의 급여전환 -전동스쿠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치매조기검진 실시 전국 보건소로 확대, 저소득층 치매노인에 대한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신규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인 취업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신설해 장려금 지급,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 연금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연금 하반기 도입 -기초 노령연금 대상기준을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하고 지급액도 현행 8만8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인상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3%로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 인정 -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경 -저소득층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차량기준가 80→90%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무상 우유급식 확대,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 신규 실시-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해 전기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그린벨트 지정당시 거주세대 57만원, 5년이상 거주세대 28만원 수준)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교통사고 유자녀 자립지원금제 도입(월 3만원범위내에서 저축금액만큼 매칭 지원) -최저임금 인상(시급 4000원→4110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180일미만 취업후 실직시 계속 훈련 허용, 출산·상병 등으로 불참시 기간 연장 등) -직업능력개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각 부처 정부지원 훈련 및 민간영역까지 포함)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5년 거주의무 부가, 기간내 거주이전시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수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자영업자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중 실업급여 가입허용 -골목 수퍼 등 재래점포 쇼핑환경, 정보화, 서비스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포인 스마트숍으로 육성(점포당 컨설팅 500만원, 자금융자 1억원이내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전체 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을 2004년이후 사업자에서 1년미만 사업자로 확대 -중소수출기업에 수출규모에 따른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500개기업, 보험·보증 각각 총 500억원 규모)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여건 개선(외국인·동포근로자 재고용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R&D지원자금에 대한 기술료를 신용카드로 할부납부 허용 -국가와 계약체결시 중소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면제기준을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확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산업단지내 경미한 토지용도 변경시 절차 간소화(2단계, 3개월에서 1단계 1개월로 단축) -4월부터 국토해양부, 정부부처, 물류관련 공공기관·협회·물류거점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해 물류정보 서비스 제공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해양레저·신재생에너지 시설, 숙박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농어업인 지원 강화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연금보험료 지원을 39만원에서 432만원으로 확대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도 70세이하에서 75세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요건을 부채기준 4000만원이상에서 3000만원이상으로 확대 ◇국민편익 증진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확대(호남·영동축 25개 노선, 월~목 운영→노선 확대, 주말까지 운영)-정부고속철도 전구간 개통을 통한 반나절 생활권 실현(서울~부산간 이동시간 단축: 2시간 40분→2시간 18분) 및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중간역 3개 추가 건설)-온라인 우표제도를 신설하고 온라인내용증명 제도 도입-전·출입 신고시 우편물을 변경된 주소로 전송하는 서비스 신설-시중은행 ATM을 통한 온라인 납부, 전 지자체 통합수납처리 시스템 구축 등 지방세 납부 편의성 제고-전국 모든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발급수수료 납부-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168개→233개 지자체로 확대)-한·러 단기복수사증 발급조건 완화(유효기간 최장 2→5년)-생활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사, 사망, 출생, 혼인 등 15종의 생활 민원)-온라인 신청·전자발급 대상 민원을 대폭 확대하고, 각 부처의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연계해 정부민원포털로 확대-회사설립을 위한 등기소 등 기관방문을 없애고 서류작성을 자동화하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영월, 가평, 횡성, 금산, 고성 등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2012년 아날로그 지상파 TV방송 종료에 앞서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추진(울진, 단양, 강진)-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지적도(임야도) 발급 편의 제고(발급기관을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로 확대, 온라인발급 전국 시행)-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대상을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지역주민으로 확대(2만명→3만명)◇ 세제지원 확대-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 공제 신설(월세 비용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 15→20%)-근로자·학생의 식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
- 아는 것이 힘, 세금이 경쟁력이다
- [이데일리 EFN 송우영 객원기자] 외식업 종사자들이 세금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하고 있지 않았던 1997년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신규창업자를 위한 교육을 시작했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국세 업무가 전산화 되면서 세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는 외식업 사업자들의 납부새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인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외식업 사업자의 세금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참세무법인> 채상병 대표세무사를 만나본다. ◇ 세무공무원에서 전국세무사 수입금액순위 1위 국세청에서 약 15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던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1983년 1월 방배동에 <세무사채상병사무실>을 차렸다. 이후 1993년 국세청 발표 전국 세무사 소득순위 4위, 이듬해에는 소득순위 2위를 했다. 2004년에는 전국세무사 수입금액 순위 1위, 그 이후에도 전국 세무사 5000명 중 수입금액 순위 5위 내에 있다. 현재 참세무법인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점 이외에도 강서구 화곡동에 강서지점, 경기도 의정부에 북부지점이 있다. 본점 매출만 연 20~24억이다. 채상병 대표세무사가 25년 이상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해오는 동안 국내 외식업계의 세금 ‘트렌드’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는 1997년 1월 당시 한국음식업중앙회 교육위원장이었던 전영일 前관악지회장과의 인연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에 신규교육을 맡아 주3회 강의를 시작했다. 신규사업자가 알아야할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강의였다.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세금에 대한 개념과 관심이 별로 없었다. 무조건 적게 내고 안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었다. 1990대 말부터 신용카드사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국세환경이 전산화 되기 시작하고 매출이 거의 대부분 노출되어 음식점에서도 세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외식업 사업자 세금 처리로 업무 특화 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 세금의 종류에 따라 전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채상병 대표세무사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다른 세무사사무실과 달리 업종별로 특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외식업을 택했고 현재 100여곳의 음식점의 세무일을 맡고 있으며 참세무법인의 전체 매출 중 20~25%를 외식업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는 한국음식업중앙회의 고문세무사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음식점 사업자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10년 이상 외식업 전문 세무사를 표방하면서 고민해온 부분이다. 2004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은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율임에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적용시한 또한 일몰규정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세율이 낮아져 버려 사업자의 납부세약이 인상된다.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이전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것을 몰랐을 때는 그 비율이 계속 내려갔다며 음식업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본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과 정한 공제비율의 적용시한도 일몰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한국음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로 있으면서 한국음식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와 청와대, 국세청 등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2004년 여의도에서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원 3만여명이 모인 솥단지 시위 때도 국회, 청와대, 국세청, 재경부 등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때 자료 제공과 자문을 하기도 했다. 현재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이다. ◇ 직원 인센티브제로 서비스의 질과 고객만족도 높여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세무사사무실도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곳이다. 따라서 우수하고 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치에 맞는 합당한 가격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세무사사무실에도 마케팅 개념을 도입했다. 그는 20년 전부터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우선 직원 복리와 교육에 투자했다. “직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1차 고객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꼼꼼함과 치밀함이 생명인 세무사들을 간부로 키우기 위해 강하게 교육하기로도 유명하다. 직원들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15년 전부터는 철저한 인센티브를 적용, 내부 경쟁을 유도했다. 직원들은 더 노력하고 그것은 결국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로 돌아가게 되었다. 채상병 대표세무사가 직원관리에서부터 시작한 고리는 세무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어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그것은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이면서 회사가 발전하게 되는 선순환을 하고 있다. 그 스스로도 15년간 휴가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 “골프도 치지 않는다. 필드에 있으면 고객이 필요로 할 때 바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 환경 변화 따른 상황에 적합한 세무서비스 제공 세금을 떼어먹겠다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세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무턱대고 적게 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앞서 그가 말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야 정부에 사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세무서비스를 통해 음식업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7년부터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신규창업자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여러 매체에 칼럼을 기재하면서 음식업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일 역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반영해야한다. 상황에 따른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지금 고객은 대형화된 체제를 선호한다. 10여 년전만 해도 세금문제는 은밀하게 처리해주길 원했다. 그러나 국세환경이 전산화 되면서 대부분 노출되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고객은 은밀한 것보다 문제없이 믿을 수 있는 곳을 택한다.” <참세무법인>에서는 2006년 법인전환 이전에 참프랜차이즈세금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법률, 노무, 세무, 회계, 감정평가, 법무, 관세, 특허 등의 전문가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전문가 그룹과 연계해 사업자에게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세금에 대해 아는 것이 경쟁력이다 외식업은 매출과 매입이 정확한 도매.제조업과 달리 장부관리와 세무관리에서 차이가 크다. 매출이 정확히 노출되어 있지 않고 공식화 되어있지 않은 유통구조로 인해 매입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단순히 영수증을 많이 받으면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될 뿐이며 부가가치세 계산에 영향이 없으므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전화요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납부 시에도 해당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가제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영수증을 받기 전에 해당 기관에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될 수 있도록 한다.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거래분에 대해서 매입자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 당국에 신고, 확인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그는 “음식업 사업자는 과세물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두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면세품목 구입 시에도 세금영수증인 계산서를 받아두면 일정률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음식점 운영에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규모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보다 과세물품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두는 것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세금은 제대로 내야한다. 세금을 제대로 알면 세금은 경쟁력이 된다”는 것이 채상병 대표세무사의 생각이다. ◇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정착되어야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것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추가 창출한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는 하지만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아직 부가가치세가 정착되지 않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이익에서 떼어가는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진율이 20%(즉 순수익이 2000원)인 1만원짜리 음식이 있다고 가정하자. 10%의 부가세를 더하여 고객으로부터 1만1000원을 받았을 경우 사업자는 2000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고 1만원만 받았을 경우 음식가격에서 10/110인 909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하므로 순수익인 2000원에서 909원이 빠진 1091원만이 순수익이 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는 다른 도매.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것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 참되고 진실하게 수임업체 일 맡은 것이 성공비결 사무실에는 채상병 대표세무사 추구하는 생각을 담은‘참된 마음, 베푸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글귀가 걸려있다. 그는 이윤극대화가 아닌 적정 수수료만 받고자 한다.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업계 성공 세 가지 비결을 든다. 첫째, 진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업자 즉 수임업체의 일을 맡기. 둘째, 직원관리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임금은 다른 곳보다 더 주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화하기. 다른 곳에 비하여 이곳은 이 부분에서 특히 잘한다는 인식이 되어야 차별화, 성공할 수 있다. “25년째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다보니 많은 사업가를 만나게 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 분야에서 1등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더라”는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전체 700여 군데 수임업체 일을 하면서 15년 이상 휴가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 또한 그는 베푸는 만큼 돌아온다는 진리를 실천하려 노력한다. “회계용어로 하면 대차평균의 원리다. 회계학적으로 주는 것은 자산으로, 받은 것은 부채로 기재된다.” 그는 불교단체, 독거노인, 학교 등 매달 100여만원을 꾸준히 사회활동에 지출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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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여차-홍포 해안도로’ 일출
- ▲ 거제 홍포 일출 [경향닷컴 제공] 경남 거제시 남단에 자리한 '여차-홍포 해안도로'는 바다풍광이 절경인 명품 드라이브코스로 꼽힌다. 장엄한 일출은 물론 일몰 또한 환상적이라 해마다 연말이면 이곳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4㎞ 거리의 이 길은 아직까지 비포장으로 남아있어 걷거나 산악자전거를 타기에도 안성맞춤. 특히 동해와 남해의 정기가 만나 '신성한 기운'을 몸에 담아올 수 있어 신년여행에 나서볼 만하다. 자타가 공인하는 명품 해안도로인 '여차-홍포' 구간은 거제8경 중 하나. 1018번 지방도로를 타고 거제면과 동부면, 남부면, 홍포항 쪽으로 길을 잡으면 서부지역 해안과 내륙을 둘러볼 수 있다. 또 14번 국도를 타고 장승포동과 구조라·학동몽돌해수욕장, 해금강 입구를 거쳐 가면 동부지역 해안 절경을 샅샅이 훑고 간다. 여차마을 입구에서 전망대를 거쳐 홍포항까지는 4㎞ 거리. 망산(397m) 줄기가 바다로 흘러드는 산 중턱 비탈에 뚫린 길이다. 파도가 코앞까지 밀려오지는 않지만 고지대를 지나가 확 트인 조망이 압권이다. 여차마을 지명은 100여년 전 여자 명창이 태어난 곳이라 '여창포'라고 부른 데서 유래된 것. 마을 주민들은 주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 거제 여차마을 새벽풍경 전망대는 여차마을에서 망산 등산로 입구를 지나 까마귀개 정상에 만들어졌다. 첫번째 전망대는 낙석 위험 때문에 폐쇄됐고, 여기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두번째 전망대를 세웠다. 여차마을에서 전망대까지는 2.6㎞ 거리. 전망대에 오르면 동쪽으로 여차마을을 품은 천장산(275m)이, 남쪽은 대병대도, 소병대도, 대매물도, 소매물도, 어유도, 가왕도, 가익도, 국도 등 남해바다에 점점이 떠있는 섬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온다. 날씨만 도와준다면 대마도까지 시야에 잡힐 정도로 조망이 환상적이다. 이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일출을 촬영하려는 사진작가들이 새벽마다 진을 치고 있다. 신선한 새벽해가 떠오를 때면 보랏빛, 주홍빛,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바다는 고깃배들이 소품으로 등장해 일출의 장관을 돕는다. 따스한 온기를 품고 가왕도로 떨어지는 저녁해도 가슴에 남을 정도로 인상적이다. 전망대에서 서쪽으로 2.4㎞ 떨어진 홍포항 입구도 일몰 명소 중 하나. ▲ 거제 여차-홍포 해안도로 여차-홍포 해안도로는 일부 급경사면을 제외하고 대부분 부드러운 흙길이다. 해안경관이 망가질 것을 우려해 거제시가 포장공사를 미룬 까닭이다. 봄이면 야생화천국으로 변하는 이 길은 바다를 감상하며, 때로는 숲과 대화하며 걷기에 좋다. ▲ 거제 여차해안도로에서 본 매물도 거제도에서도 최남단에 자리한 여차마을은 한겨울에도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지는 법이 없을 정도로 따뜻하다. 북쪽에 솟은 망산 줄기가 차가운 북녘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망산 등산로는 여차마을과 홍포펜션 맞은편에서 오르는 두 가지.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자 주민들이 산 정상에 올라 동태를 살핀 데서 이름 붙여진 '망산(望山)'은 등산로가 완만하고 정상에 서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 거제 해금강 일출 여차-홍포 해안도로에서 일출과 일몰을 감상한 후에는 섬 동쪽에 자리한 해금강과 바람의 언덕, 학동·구조라·와현해변, 서이말등대 등을 둘러볼 만하다. 또 서쪽으로 거제만 해안을 끼고 가면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청마기념관, 산방산비원 등을 둘러보면 거제여행을 알차게 다녀올 수 있다. ○여행정보 ▲찾아가는 길:서울→경부고속도로→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IC→신거제대교, 구거제대교→여차마을 ▲주변 볼거리:가조도, 산방산비원, 죽림·덕원·명사·덕포해수욕장,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함목해변, 신선대, 거제자연휴양림, 거제조선해양문화관, 거제박물관 등 ▲맛집:항만식당(해물뚝배기, 055-682-3316), 만석(멍게비빔밥, 055-636-9295), 여차횟집(활어회, 055-633-1240), 다포횟집(활어회, 055-633-1448) 등 ▲숙박:거제삼성호텔(055-631-2114), 애드미럴관광호텔(055-687-3761), 블루마우리조트(055-632-6377), 씨팰리스호텔(055-730-1000), 해금강호텔(055-632-1100), 거제유스호스텔(055-632-7977), 여차몽돌민박(055-633-8963) 등 ▲문의:거제시청 관광과 (055)639-3023 ○일출 드라이브 명소 3선 ▲ 전남 무안 '송석리-유월리' 기름진 갯벌과 게르마늄이 풍부한 황토밭, 220㎞ 길이의 리아스식 해안을 가진 무안은 해제반도가 있어 서해에서도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것이 장점. 그중 대표적인 곳이 도리포다. 겨울철 도리포의 해는 함평군 쪽 바다에서 솟는다. 포구 끝 바다를 향해 세운 팔각정이 일출 포인트.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내달리는 어선과 붉은 해가 어우러진 풍광이 멋스럽다. 무안5미 중 하나인 도리포 숭어회도 맛볼 것. 무안군청 관광문화과 (061)450-5224 ▲ 강원도 고성 '토성면 교암리-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기암괴석과 천혜의 절경이 한데 어우러진 '명품바다'를 볼 수 있다. 아야진항에 자리한 청간정과 천학정에서는 금빛 일출이 장관이고,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거진항의 일몰도 볼만하다. 또 화진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김일성 별장과 이승만 대통령 별장도 풍광이 좋기로 유명하다. 이즈음 제철을 맞은 도루묵과 양미리, 도치 등을 맛보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다. 고성시청 (033)680-3114 ▲ 부산 해운대 '중동' 해운대 미포에서 송정까지 8㎞ 거리의 달맞이길은 해맞이와 달맞이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다. 이곳은 특히 바다와 송림, 갤러리와 카페들이 어우러져 '동양의 몽마르뜨 언덕'으로 불린다. 해마루 전망대에서는 망망대해 위로 떠오르는 일출이 장관이고, 송일정에 오르면 정자와 등대를 배경으로 한 일출과 월출이 장관이라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다.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 (051)888-8225 ▶ 관련기사 ◀☞추억만 부려놓고 열차는 떠났다 ‘과거 속으로’
- 전기 많이 먹는 TV·에어컨에 소비세..달라지는 내년 세금②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내년부터 전력을 많이 쓰는(소비전력량 상위 10%) TV나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 5%가 3년간 부과된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가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법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탈세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2년 이상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으로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상습적이거나 고액탈세자의 경우 가중형량이 적용된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연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금액의 5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기관 대출시 4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면제해주고, 설탕 기존관세율은 기존 4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인하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별 주요 변경 내용 ◇부가가치세법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단계적 시행 -교부의무사업자에 법인(‘10년 시행) 외에 개인사업자를 추가(‘11년 시행)하고 전송기한 연장(교부일 익월 10일 → 15일) -다만, 법 시행후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만 부여하고(1단계),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2단계)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 ▲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개별소비세법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제품(소비전력량 상위 10%수준)에 대해 5% 세율로 ‘09.4.1.부터 ’10.12.31.까지 3년간 개별소비세 과세 -늘어난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 ◇국세기본법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 -납부한도 : 500만원 -대상자 : 개인, 법인 -대상세목 : 모든 세목 ◇국세징수법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부담 완화 -「체납처분비→국세→가산금」으로 변경 -체납세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가산금부담 완화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 방식 개선 -공매보증금을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우선 충당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체납자의 명단공개 요건을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조세범처벌법 ▲상습 ․ 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 강화 -현행 조세포탈죄 양형구조를 변경하여 상습․고액 탈세범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발동요건을 명확화 -기본형량 :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가중형량* :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 -형량가중 요건 : ⅰ 또는 ⅱ일 때 (ⅰ)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 (ⅱ) 포탈세액 규모가 5억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치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법인의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가법 적용대상 조세포탈범죄 중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5년→10년으로 연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 ◇인지세법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금융기관 대출시 4,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서민들의 대출에 따른 인지세 부담 경감 ▲과세문서의 조정 -전세권증서, 지상권․지역권증서를 과세문서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 ▲세액의 변경 -재산가액에 따라 2~35만원으로 차등과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3년 연장 -시행기간 3년 연장(’12.12.31.까지) ◇ 관세법 ▲관세담보제도 개선 -담보제도를 수입시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부담을 경감 -다만, 최초 수입업체, 체납업체 등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 40%p(현행) → 35%p(개정)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근거 신설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치료제는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