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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대사업자 등록 5111명..."양도세 세제혜택 축소에 감소"
  • 2월 임대사업자 등록 5111명..."양도세 세제혜택 축소에 감소"
  • 임대 주택 신규 등록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신규 등록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 동안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111명으로 전월(6543명) 대비 21.9%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 사업자수는 총 41만 8000명이다.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모두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1736명으로 전월(2266명) 대비 23.4%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3634명으로 전월(4673명) 대비 22.2% 줄었다.지방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77명으로 전월 1870명 대비 21.0% 감소했다.2월 한 달간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만693채로 전월(1만5238채) 대비 29.8% 감소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은 총 138만 8000채다.수도권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7254채로 전월(1만113채) 대비 28.2% 감소했고, 지방 역시 신규 임대주택 수는 3439채로 전월 (5125채) 대비 32.9% 줄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10년 임대 시 양도세 세제혜택이 축소(면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적용)을 앞두고 작년말에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며 “다만 앞으로도 임대주택 등록 시 미등록에 비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신규 등록은 꾸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2 I 박민 기자
자본시장 과세개편으로 자산관리 활성화…대형 증권사 수혜
  • 자본시장 과세개편으로 자산관리 활성화…대형 증권사 수혜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금융상품 손익통산, 펀드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으로 펀드로의 자금유입이 늘고 자산관리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당정협의 후 입법화를 추진한다. 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최종 폐지, 금융상품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허용, 펀드간 손익 통산 허용 및 잔여손실 이월공제 허용,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던 펀드 매매·환매 소득의 양도소득 전환,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폐지 등이다. 신동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6일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강화 움직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증권거래세 폐지를 거래대금 증가로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최운열 의원이 작년 말 대표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증권거래세가 매년 0.06%씩 인하되는 반면, 기존 비과세였던 양도소득세가 매년 4%씩 증가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펀드 자금유입 증가와 자산관리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연구원은 “이번 개편안대로 진행될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분배·환매·매매 소득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묶이면서 높은 누진과세를 적용받던 문제가 해소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공제가 가능해진다”며 “이는 펀드 투자자들의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은 특정 자산에 집중된 투자자들에게 분산투자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금융상품 전반의 수요 증가와 함께 증권사들의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 연구원은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상품 및 자산관리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영역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대형 증권사들에게 긍정적”이라며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에 따른 증가는 가능해 보이지만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비중을 높이는 요소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03.06 I 권소현 기자
與 자본시장특위 "거래세 폐지·인별 기준 전환 과세체계 개편"(종합)
  • 與 자본시장특위 "거래세 폐지·인별 기준 전환 과세체계 개편"(종합)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상품별 부과체계를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5일 확정했다.펀드의 경우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펀드 소득의 양도소득 전환, 장기투자 우대 등을 담은 과세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장내거래시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돼 주식매매시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현행 15억원 이상 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양도소득세는 2021년엔 3억원까지 낮출 방침이지만, 대주주 요건에 직계 존비속 보유분까지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펀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펀드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고, 손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특위는 혁신성장과 노후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 과제들을 종합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왔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 채권, 펀드, 파생 등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라며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을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선 이월공제를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통합과세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인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상품별 제각각인 과세 체계 역시 인별 기준으로 전환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 순소득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으며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 펀드소득 재정의, 장기투자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폐지 등 펀드 과세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불합리한 과세 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 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TF’에서 논의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선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세로 전환하는데 10년이 걸렸다. 현재 일본은 주식, 채권, 펀드의 매매손익에 대한 양도소득과 이자배당소득까지 통산해 20.315%의 단일 세율(분리과세)을 매기고 있다. 파생결합, 파생상품은 별도로 손익통산해 20.31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중이다. 증권·파생상품 손실에 대해서도 3년간 이월공제한다.
2019.03.05 I 김재은 기자
"주택청약 고마워~" 이시언처럼 내집마련 하려면?
  • [성 기자의 까칠한 재테크]"주택청약 고마워~" 이시언처럼 내집마련 하려면?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봄기운이 돌면서 청약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6일 서울 홍제역 해링턴플레이스 1순위를 시작으로 태릉 해링턴플레이스, 청량리 해링턴플레이스 등 서울 지역 분양 단지들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까칠한 성 기자는 한번도 아파트 청약을 해 본 적 없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청약 통장 활용법을 알아봤다. ◇새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준공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건설사들은 아파트 착공도 하기 전에 분양부터 한다. 이유는 서로 윈윈이 되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선분양을 통해 초기 건설 비용을 마련하고, 당첨자들 10~20%의 계약금만으로 새 아파트 주인이 될 자격을 얻는다. 이런 입주 자격증을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한다.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직접 가서 해야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다. 요즘 시대에 방문 접수는 맞지 않다. 아파트 청약은 인터넷으로 한다.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하듯 아파트우튜 사이트에 접속해 청약 신청을 한다. 국민은행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지만 국민은행에서 청약 통장을 만든 사람만 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국민은행 이외에 7개 시중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하길 추천한다.◇1순위가 되기 위한 최우선 조건 ‘세대주 되기’아파트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은 기본이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에게 더 중요한 조건은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는 세대주다. 이는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가 아닌 2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할 땐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 다만 나이에 따른 제약이 있다. 30세 미만은 세대주라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경우는 예외다. 20대에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렸다면 세대주가 1순위 자격을 가진다.30살 이후 부모와 독립해 사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세대 분리를 해놓도록 하자. 이를 위해선 전월세를 얻을 때 전입 신고가 가능한 집을 얻어야 한다. ◇청약통장은 절대 깨면 안 된다청약 경쟁률이 높아져 당첨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통장을 깨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통장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깨지 말아야 할 통장이 바로 청약통장이다.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해서 손해볼 일은 거의 없다. 시중 은행 대비 금리도 높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중 은행의 일반 적금을 가입할 바에야 차라리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게 낫다. 특히 청약통장 보유 기간은 1순위 가점 조건 중 하나다. 물론 가점 배점이 적은 항목에 속하긴 하지만 오래 보유할수록 배점이 높아진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해야 한다. 1순위 가점 배정에서 부양 가족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겐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늘려 1순위 당점 확률을 높여야 한다. ◇일생에 한번 뿐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놓치지 말자”올해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 10%에서 15%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로 인정해 주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 뿐이다. 일반 공급 대비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한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려면 함부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분양권 투자를 해선 안 된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출산이다.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있으면 1순위에 지원 가능하고, 없으면 2순위에 지원할 수 있다.
2019.02.28 I 성선화 기자
세무사도 헷갈리는 '다주택자 양도세'···쉽게 아는 방법은
  • 세무사도 헷갈리는 '다주택자 양도세'···쉽게 아는 방법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무사들도 헷갈려하는 누더기 세법이라 일반 국민들은 까딱하면 실수하기 쉽죠. 벌금은 징벌적이고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업으로 하는 세무사도 양도소득세 상담 기피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부터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세법 개정안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정이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다. 특히 부동산 세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무사조차도 복잡한 규정과 책임 부담에 수임을 포기할 정도다. 시쳇말로 ‘양포 세무사’(양도세 업무를 포기하는 세무사의 줄임말)가 늘고 있다. 납세자들은 세무사 유료상담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법적 구속력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유용27일 부동산 및 세무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석달만에 나온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20%포인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양도세 관련 규정의 ‘경우의 수’가 많아졌다. 같은 해 12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세 장특공제 비율을 상향 적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배제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다시 축소했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임대개시시 주택가액 기준(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지난 1월에는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 사업자가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허용하며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밖에 양도세 이월과세 범위 확대 등도 담겼다. 납세자들은 기존 보유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록임대주택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혼란스럽지만 비용이 소요되는 세무사 유료상담을 선뜻 선택하는 것도 망설이고 있다. 세무사 상담료는 일반적으로 30분당 5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유명 세무사의 경우 상담료가 시간당 수십만원에 달한다.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처리가 고민될 경우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중인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다. 두 종류 질의를 합쳐 매년 4000건 안팎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2008년 10월 도입된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2010년 연 400건대에서 현재는 연 600건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문의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서면질의는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질의를 문서로 신청하고 서면으로 답변받는 제도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특정한 거래 사례에 대해 주고 받는 질의응답이다.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문의사항을 질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가장 큰 차이는 구속력 여부다. 이미 개시됐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서류상 확인되는 거래에 대해 이뤄지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서면질의나 전화·인터넷 상담과 다르게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민원인이 본인의 실제 사례를 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질의한다는 점에서 국세청도 책임있는 답변을 신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일반 민원질의보다 우선해 처리된다”며 “다만 사안의 난이도 또는 기획재정부 질의로 인한 추가적인 시간 소요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답변받기까지의 소요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일반 질의보다 우선 처리”..납세자 고민 해결사전답변이 완료된 건은 납세자의 개인 식별정보가 가려진 채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사전에 비슷한 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민원인 A씨는 최근 1가구3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 적용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사전답변을 받았다. A씨는 서울 B아파트를 매도 예정인 가운데 또다른 주택 C와 D를 보유하고 있었다. D는 임대 등록이 된 11가구 규모 다가구주택이다. A씨는 가구당 약 3000만원, 전체로는 3억3700만원인 D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을 질의했다. 국세청은 “1가구3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는 요지의 답변을 안내했다.사실관계를 가정하고 질의한다든지 해당 거래가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든지 사실확인이 어려운 내용일 경우 답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민원인 E씨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했지만 답변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없는 질의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E씨는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으로 통산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지만 정작 본인은 주택임대 및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원인 F씨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지만 1가구에 해당하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별개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사전답변은 공문으로 서면 회신하고 있다”며 “사전답변 신청 대상은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됐거나 조만간 확정될 것이 확실한 신청인 자신의 특정거래에 대한 세법해석 사항이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질의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2019.02.28 I 성주원 기자
靑 특위 “경유·원전·고가 1주택 세금 올려야”
  • 靑 특위 “경유·원전·고가 1주택 세금 올려야”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 원전, 고가(高價) 1주택 증세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친환경 쪽으로 과세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개혁특위는 26일 10개월간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같은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상 △원전에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부담금 인상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강병구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묻는 질문에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다”고 답했다. 특위는 고가 1주택자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따라 고가 1세대 1주택자는 연 8%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 받는다. 특위는 투기 억제, 공평과세 취지에서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 받을 수 있는 보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특위는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해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는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이 100대85 수준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하다. 최병호 조세소위 위원장(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은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세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100대 85보다는 상당히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원전세 인상도 주문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다. 강 위원장은 “원전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외부비용인 사고 위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어떤 형태로든 가격 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파장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고가 1주택자, 경유, 원전 과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올해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7 I 최훈길 기자
재정개혁특위, ‘경유세 인상·증권거래세 인하’ 권고안 정부 제출
  • 재정개혁특위, ‘경유세 인상·증권거래세 인하’ 권고안 정부 제출
  • 재정개혁 비전 및 분야별 목표[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 위원장 강병구)가 26일 경유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 이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재정개혁 필요성과 방향, 비전과 목표, 조세·예산 개혁방안 등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다만 재정특위 권고안의 실제 실행 여부는 정부 및 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통령자문기구 활동을 종료하는 재정특위는 지난해 4월 발족 이후 전체회의 및 조세·예산 소위원회를 통해 조세·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토론하고 조세·재정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재정특휘, 고령화·양극화로 성장잠재력 둔화 경고…적극적 재정정책 주문재정특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성장잠재력 둔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즉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반이 되는 재정여력은 현재는 양호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특위는 이와 관련,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3대 추진 전략 하에 24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우리나라 조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취약해 조세체계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합리화,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상속증여세제 개선과제 및 주식양도차익과세 개편 등 소득세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또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조세개혁 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 불복제도 개편방안 등도 권고했다. 이밖에 △벤처 창업·투자자 지원 △4차 산업혁명 지원 △청년·노인 근로자 지원 △다자녀가구 근로자 세부담 완화 등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분야 과제도 제시했다. 재정특위 ‘조세분야’ 주요 개혁과제◇고가 1주택자 혜택 축소 권고…증권거래세 사실상 인하 주문재정특위의 권고안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경유세 인상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 △상속세·증여세 부담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이다.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대단히 논쟁적인 사안들이다. 재정특위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 및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우선 사회적 논란이 적잖은 경유세 문제는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특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보호을 위해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경유세 인상을 통해 경유차 사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달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경유에 대한 세금은 조금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며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정특위는 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조정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현행 공제한도 80%를 유지하면서 공제율(8%) 축소 또는 보유기간(현행 10년) 연장을 제안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해묵은 과제였던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 합리화도 제안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문제가 경영안정에 적잖은 애로사항이 된다는 점을 수렴해 완화 필요성 검토를 주문했다. 이밖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폭 확대와 중소기업의 성장 회피 방지를 위해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당정이 단계적 완화를 통한 폐지로 가닥을 잡은 증권거래세와 관련,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 완화를 주문한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데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천 징수되는 세금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정특위는 다만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예산분야 12개 개혁과제 제시…‘건강보험 국가재정 편입’ 주문한편 재정특위는 예산분야와 관련,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등 3대 전략에 기초해 12개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국가 재정의 낭비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을 통합적·거시적으로 운용하며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재정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나라살림 정보 제공 △국민 관점에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알기 쉬운 예·결산 정보 제공을 권고했다. 또 세부 정책과제로는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재정분석보고서’ 작성 △기금·특별회계 등 재정의 칸막이 해소 △건강보험의 국가재정 편입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연계 등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제고 △톱다운(Top-down) 예산제도 보완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 도입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 재정특위 ‘예산분야’ 주요 개혁과제
2019.02.26 I 김성곤 기자
④"여전히 매력적" 임대등록 검토해야 하는 이유
  • [새해엔 임대사업자]④"여전히 매력적" 임대등록 검토해야 하는 이유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작년 9·13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했지만 여전히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이 남아있는 만큼 등록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된다. 또한 임대개시 시점에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작년 9월 13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기존 세제 혜택을 대부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9·13 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만 넘지 않으면 된다.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3주택 이상자가 10년 보유 뒤 1채를 15억원에 양도(취득 가격은 3억원)했다고 가정하면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4억7000만원가량 차이난다. 등록 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7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율이 중과되더라도 장특공제 효과가 상당하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정부는 2017년 8·2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율을 중과하고 장특공제도 배제했다”며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장특공제를 최대 70% 받을 수 있게 해 다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장특공제율(30%)의 2배 이상 혜택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하나금융투자*인당 250만원 공제는 미적용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든 부분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본인 거주 주택 외 다른 소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전까지는 거주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았지만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만 비과세가 허용된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세무사)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맞춰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건 또는 상황이라면 굳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다만 2주택의 매입 간격이 만 1년이 안되거나 먼저 산 집을 3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면 2년)안에 팔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고 말했다.이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생각해볼 부분이 많아지고 복잡해졌다”며 “분명한 건 주택 취득시점과 면적, 가격에 따라 여전히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한 측면이 남아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강화 내용(자료: 기획재정부)
2019.02.03 I 성문재 기자
②전용 85㎡ 안 넘으면 각종 세금 감면
  • [새해엔 임대사업자]②전용 85㎡ 안 넘으면 각종 세금 감면
  • 등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혜택(자료: 렌트홈)[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직접적인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과 관련한 여러가지 세금에 대해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자체 몫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된다. 전용 60㎡ 이하라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면제받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혜택이 있다. 전용 60~85㎡의 경우도 8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보유세의 한 종류인 재산세는 임대 의무기간과 전용면적 등 2가지 기준에 따라 감면폭이 결정된다. 임대 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60㎡ 이하면 재산세가 50% 감면, 전용 60~85㎡면 25% 감면된다.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전용 40㎡ 이하면 재산세를 50만원까지 면제해주고 50만원이 넘으면 85% 감면해준다. 전용 40~60㎡는 재산세가 75% 감면되며 60~85㎡의 경우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또다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시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민간매입임대라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1호 이상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된다. 민간건설임대의 경우 전용 149㎡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이고 2호 이상을 8년 이상 임대하면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작년 9·13 대책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과세된다.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는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임대소득세는 4년 임대의 경우 30% 감면, 8년 임대의 경우 75% 감면 혜택이 있다. 다만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에 해당하면 전용 85㎡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이라면 전용 100㎡를 넘지 않으면 된다.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2018년부터 1호 이상 임대시에도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며 올해부터는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60% 적용하고 미등록시엔 50%만 적용한다.등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특공제율(자료: 렌트홈)양도소득세는 전용 85㎡ 이하라면 임대주택 등록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높아진다. 미등록시엔 10년 이상 임대해도 장특공제율이 최대 30%지만 4년 임대시 40%, 8년 임대시 70%까지 공제된다. 다만 해당기간 계속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해야 한다. 8년 이상 임대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작년 9·13 대책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등록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지 못한다. 또한 작년 9·13 대책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액 기준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금 감면 혜택과 더불어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감면 혜택도 있다. 오는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8년 임대시 건보료 인상분의 80%, 4년 임대시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 건보료 인상분 감면 효과(자료: 렌트홈)
2019.02.03 I 성문재 기자
임대사업자 양도세 '예외규정' 새로 짓던 집 임대는 빠져 반발
  • 임대사업자 양도세 '예외규정' 새로 짓던 집 임대는 빠져 반발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면서 일부 항목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건설임대사업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에서 축소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감면 등 크게 3가지다.1주택 이상자가 9·13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가 합산과세되고 나중에 처분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적용받게 된 것이다. 또 임대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을 넘지 않아야만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 또는 70%(10년 이상 임대)를 받을 수 있게 가액기준이 신설됐다.다만 기재부는 임대주택 물량을 신규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좋은 취지를 인정해 양도세 중과 제외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의 축소는 매입임대에만 적용하고 건설임대는 9·13 대책과 상관없이 종전 세제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건설임대는 임대시장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9·13 대책 이후 신규취득 주택이라도 양도세 중과 제외나 종부세 합산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문제가 되는 건 양도세 감면 항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9·13 대책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주택가액 기준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법 조문을 고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이 매입임대에만 명확하게 삽입되고 건설임대는 방치됐다. 규정만으로는 건설임대가 매입임대보다 가혹한 잣대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법 조문에는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만 가액기준 적용의 예외로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택 매매계약 이후 잔금 시기까지 1~2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대책 발표 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이익을 보호해주겠다는 뜻이다.그러나 건설임대에는 매수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줄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9·13 대책 발표 전에 이미 토지를 매입해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중인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9·13 대책 이후 공사가 끝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주택가액 기준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을 만들면서 건설임대의 취득 기준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완공일(사용승인일)을 취득날짜로 본다”며 “적용시기를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단서 규정이 없는 이상 법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형철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법을 만들 때는 오해와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9·13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을 건설임대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 해당 민원인의 정식 질의가 들어오면 유권해석을 내려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 김모씨는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이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편법자를 가리기 위한 것인데 건설임대를 하는 법인들에게까지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2019.01.15 I 성문재 기자
종부세 폭탄에 떠는 유주택자
  • [주간건설이슈]종부세 폭탄에 떠는 유주택자
  • 서울 강남구 주택 전경.[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5일로 예정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주택 소유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대 2~3배나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종료했습니니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에는 단독주택 최종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50%나 그 이하로 아파트(65~70%)나 토지(6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여서 공시가 인상에 따른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초고가 단독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30~40% 수준이여서 가히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장 2월 표준지 공시지가, 4월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5월 개별 공시지가 등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인데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를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2%로 인상됐습니다. 기존 종부세율 구간은 0.5~2.0% 였습니다. 또 주택과 토지의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올해 85%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오는 2022년까지 이를 100%로 올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확 끌어올릴 것으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부세의 기본이 되는 ‘3종 세트(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를 모두 건드린 셈입니다. 일례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용지(169㎡)는 공시지가는 ㎡당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무려 100% 오를 예정입니다. 최근 3년 새 공시지가 인상률이 3~6% 였음을 감안하면 가히 놀랄만한 수준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단독주택에 비해 덜하겠지만, 2018년 매매가격 상승률(서울 아파트 기준 8.03%)을 반영하면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10.19%)을 웃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정부는 고가 주택과 토지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이 전년도의 150%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 폭탄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실제 1주택자는 2주택자(세 부담 상한 200%), 3주택자 이상(세 부담 상한 300%) 등 다주택자에 비해서는 세금 부담은 낮은 수준입니다. 또 1주택자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받기 때문에 은퇴자나 소득이 없는 1주택 고령자의 세금 부담은 시장 우려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61개 항목에 적용되기 때문에 파괴력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오르면 지역 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3.4% 증가합니다. 재산금액이 낮을수록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건보료 부담 증가율이 큰 구조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세 반영률이 떨어졌던 고가 주택 등 비정상적이던 공시가격 현실화화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단기간 내 급격한 인상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충격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9.01.12 I 김기덕 기자
"역세권만 올랐는데 싸잡아 족쇄"…수원·용인 급매물 속출
  • "역세권만 올랐는데 싸잡아 족쇄"…수원·용인 급매물 속출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신시 기흥·수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지난달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최대 0.14% 빠지며 하락 전환했다.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용인시청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12월28일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때부터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 달라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조정대상지로 묶이면 세금부담이 엄청 커지니깐,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전에 집을 처분하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겁니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공인중개사 대표)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마다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일부 지자체는 조정대상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집값 ‘뚝’…주민들 불만 폭주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팔달구와 용인 기흥·수지구는 매물이 쏟아지며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 팔달구는 지난달 말 조정대상지역 선정 이후 급매물이 쏟아지는가 하면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05%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같은 시기 기흥구도 0.14%나 떨어지며 낙폭이 커졌고, 수지구도 전주 0.05% 상승에서 0.07%로 하락으로 전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3개월(지난해 9월~11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GTX-A노선 착공 등으로 집값 과열 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용인 수지구 중에서도 죽전동은 12년째 집값이 그대로이고, 역 근처거나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만 올랐다”며 “철저한 조사 없이 단순히 시세에 따른 평균 상승률만 가지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부동산시장 위축 우려에 일부 지자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방식을 바꿔달라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용인시는 “구(區)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제도의 불합리함이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세밀하게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용인이나 수원은 큰 집이나 새 집으로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가 많은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도 받기 힘들고 대출도 사실상 차단돼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나 집값조정기에 정부가 조금 오를 기미조차 차단하겠다고 선수를 친거라 반발이 더 거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거래 자체를 하지마?”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세제·전매제한·청약 등 각종 규제 폭탄이 가해진다. 특히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 강도가 더욱 세졌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60%, 50%로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도 가구당 1건 밖에 받지 못한다. 여기에 2주택 이상 보유가구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LTV 0%)를 아예 받을 수 없다. 1주택자 역시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거나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이다. 또 신규 취득 주택의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3년→2년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과세 등이 적용된다.집을 파는 것도 부담이 커졌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기흥구용인 기흥구 B공인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팔겠다는 사람도 없지만, 그 전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대출이 까다로워지자 당분간 이사를 하기 힘들 것 같다며 매수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려던 실수요자 부담도 커지기는 마찬가지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2주택 소유 세대는 1순위 청약에 아예 넣을 수 없다. 2순위로 청약을 할 때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청약 가점제 비율도 확대된다. 전용면적 85㎡이하 물량은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이 75%, 85㎡초과도 30%는 가점제를 적용한다. 유주택자가 새 집으로의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분양주택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강화된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공공·민간 택지별로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다. 분양권을 팔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조정대상지역 묶여 1순위에서 2순위로 청약 자격 낮아진 수요자가 상당하고, 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에서도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10 I 박민 기자
"12년째 집값 그대로인데, 조정대상지역 왜 묶나"
  • "12년째 집값 그대로인데, 조정대상지역 왜 묶나"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역 주변만 올랐지 다른 곳은 아닙니다. 용인지역은 집값이 떨어진 곳도 있어요.”“용인 수지구 중에서도 죽전동은 12년째 집값이 그대롭니다. 역 근처거나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만 올랐고요. 동 단위로 나눠 지정하든지 왜 구 단위로 묶어서 지정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정부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 수원시 팔달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직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물가 대비 집값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가격 불안요인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지정 배경인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들 지역에서도 집값이 제자리걸음인 동네가 적지 않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강화되는 등 10여개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되자 억울하다고 느낀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쏟아졌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기흥구 공세·보라동은 제자리..서천동은 매매거래 ‘0’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용인 기흥·수지구와 수원 팔달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최근 3개월(9~11월)간 각각 3.79%, 4.25%, 1.73% 올랐다. 특히 수지구는 세달 연속 월간 상승률 1%를 넘었고 기흥구도 9월과 10월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 단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집값 상승세는 천차만별이다. 동별 매매시세를 집계해 공개하고 있는 부동산114에 따르면 용인 기흥구 구갈동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가 지난 8월말 3.3㎡당 1105만원에서 11월말 1224만원으로 10% 넘게 뛰었다. 분당선 기흥역세권에 새로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기흥’ 아파트 분양권은 최근 2~3달새 5000만원 이상 뛴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8월말 5억2500만원이던 전용 72.89㎡ 분양권 거래가격은 이달초 5억9000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전용 84.95㎡의 경우 8월 5억7000만원대에서 11월 6억2000만원대로 올랐다.반면 기흥구 중에서도 남쪽에 치우친 공세동과 보라동은 가격 상승세가 포착되지 않았다. 지난 8월부터 각각 3.3㎡당 789만원, 663만원의 매매시세가 최근까지도 변동없이 이어지고 있다. 동쪽 끝에 위치한 동백동 역시 최근 석달간 매매값 상승률이 1%에 못미쳤다. 기흥구 남서쪽 경계에 자리한 서천동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서천동 소재 아파트 4개 단지는 지난 4월 이후 실거래가 신고된 매매거래가 단 1건도 없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교통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은 탓에 많은 주민들이 몇년 살다가 더 남쪽인 동탄신도시 쪽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곳은 매매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효과 미미한 죽전도 규제..“이해 안 된다” 불만용인 수지구는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동쪽(죽전동)과 서쪽(풍덕천·신봉·상현·동천·성복동)으로 구분되는데 신분당선이 지나는 수지구 서쪽지역에 비해 죽전동의 오름세는 미미했다. 부동산114 기준 풍덕천동과 신봉동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3개월간 각각 6.76%, 4.80% 상승하는 동안 죽전동은 2.79% 오르는 데 그쳤다. 서쪽 지역 중에서도 성복동은 같은 기간 죽전동보다 낮은 1.18% 상승률에 머물렀다.죽전동 성현마을 반도유보라 아파트 전용 101.99㎡의 매매시세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넘게 3억7000만~4억3000만원을 유지하고 있고, 꽃메마을 아이파크 전용 101.91㎡는 올 한해 4억5000만~4억80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용인 수지구 한 주민은 “그동안 조용하던 동네가 1% 올랐다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버리면 그동안 수억원 오른 서울이나 성남시 분당구에 비하면 억울하지 않겠나”라며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 안에서도 GTX나 신분당선 수혜 단지가 다 다른데 한꺼번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자료=국토교통부
2019.01.02 I 성문재 기자
'최고세율 3.2%에 공시가까지 급등'…올해 종부세 부담 확 는다
  • '최고세율 3.2%에 공시가까지 급등'…올해 종부세 부담 확 는다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또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올해부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무주택자에겐 세제 혜택도 있다.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 종부세 세율 최고 3.2% 적용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기존 0.5~2%에서 최고 3.2%까지 상향, 올해부터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에서 85%로 늘어난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 부담 상향 비율은 200%, 3주택자 이상은 300%로 늘어난다. 다만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는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도 세부담이 커질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 토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특히 공시가가 시세의 40~50%선에 그치고 있는 단독주택은 60~70%까지 올려 시세와 공시지가의 괴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동주택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보유세, 증여세, 상속세, 개발부담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올해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됐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줄어든다. 또 그동안 임대보증금 과세 때 배제됐던 소형 주택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에서 40㎡이하, 2억원 이하로 좁혀진다.다만 올해 늘어나는 세제 혜택도 있다. 아직 집이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신규분양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적용된다. 다만 이미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라면 올해 입주해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기준은 만 20세 이상,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 소득은 연 5000만원 이하(맞벌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이면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다.
2019.01.01 I 정수영 기자
조정대상지역 어떤 규제 받나? 9·13 대책 이후 더 강화됐다
  • 조정대상지역 어떤 규제 받나? 9·13 대책 이후 더 강화됐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금융·세제·전매제한·청약 등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9·13 대책에서 강화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다. 2주택 이상 보유가구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받는다.1주택가구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존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에 동의하거나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을 받는다.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예외는 있다. 무주택가구가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또는 1주택가구가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경우다. 당장 실거주는 못하지만 사실상 실거주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LTV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제한이 적용된다. 중도금대출 발급요건도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가구당 보증건수 1건 제한 등으로 강화된다.양도소득세 등 세제도 규제 적용 대상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요건도 ‘2년 이상 거주’가 추가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무조건 50%를 적용받는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0.1~0.5%포인트 추가 과세가 이뤄진다. 1주택 이상자가 9·13 대책 발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하고 등록한 임대주택은 기존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나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도 확대되고 민영주택 재당첨제한도 적용받는다.국토부 관계자는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의 교통호재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들의 월간 주택가격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2018.12.28 I 성문재 기자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들의 월간 주택가격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규제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은 주택 가격 및 청약시장 안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국토부 주정심에서는 부산 7개 지역과 경기도 남양주시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집값이 안정세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 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 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4개 지역의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 부산시 고시 개정을 통해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해 왔다. 또한 부산시 각 구·군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왕숙지구 개발 및 GTX-B노선 등 교통 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도 계속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 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규제지역 지정 현황(12월31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2018.12.28 I 성문재 기자
알쏭달쏭 연말정산.. 자주묻는 상담 사례는?
  • [일문일답]알쏭달쏭 연말정산.. 자주묻는 상담 사례는?
  •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사에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한다.다음은 국세청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해 많이 조회한 내용이다.-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7년에 가입했고 2018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8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8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된다.-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자녀세액공제액은 130만원이다. 13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자녀수 3명인 경우 60만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 원-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다.-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 어떤 공제을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2018.12.20 I 이진철 기자
오를까 떨어질까…부동산 알파고 '여의도학파'도 엇갈리는 내년 집값 전망
  • 오를까 떨어질까…부동산 알파고 '여의도학파'도 엇갈리는 내년 집값 전망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내년 집값 어떻게 될까요?” 연말을 맞아 부동산 전문가라면 수없이 듣고 또 들었을 질문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이것만큼 어려운 질문은 없다고 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최근 몇 년 새 아파트값이 이미 많이 오른 데다 불확실성도 높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년 집값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과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최근 1~2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도 주택시장 강세장을 예측해 적중시켰던 시장 전문가들이다. 부동산 정보업체가 아닌 여의도 증권사에 적을 두고 있어 이른바 ‘부동산 여의도학파’로 불리며 국내 최고의 부동산 고수로 인정받고 있다.그런데 이 두 고수가 내년 집값 향방을 놓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내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지라도 방향만큼은 여전히 ‘위쪽’일 것이라는 의견과 8·2 대책의 허점을 보완한 9·13 대책으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에 약세 장세가 한동안 펼쳐질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는 형국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6억 초과 임대주택 장특공제 혜택 배제”집값 강세론을 펼쳐오던 채상욱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서울 집값이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채 연구위원이 생각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다. 고강도 규제를 담았던 작년 8·2 대책 발표 때도 상승 전망을 굽히지 않았던 채 연구원이 9·13 대책에서 주목한 것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다. 정부는 8·2 대책 발표 당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가격 안정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후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줬다. 필요조건도 까다롭지 않았다. 전용면적 85㎡ 이하면 됐다. 임대주택 최대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몰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중소형 면적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을 폭등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용 60~85㎡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작년 7월 98.6에서 올해 8월 107.1로 8.6% 뛰었고, 같은 기간 전용 85~102㎡는 8.3%, 전용 102~135㎡는 7.8% 상승했다. 중대형보다 중소형 면적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이다.그러나 9·13 대책에서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상당부분 거둬들였다. 특히 소위 ‘똘똘한 한채’로 분류되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 신규 취득시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매수 리스트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채 연구위원은 “8·2 체제(대책)에서는 다주택자라고 해도 전용 85㎡ 이하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받아 양도세 부담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다”며 “9·13 체제(대책)는 전용 85㎡ 이하라도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특공제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서울의 아파트 상당수가 투자 매력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작년 8·2 대책, 올해 9·13 대책 전후로 실수요와 투자수요 흐름(자료: 하나금융투자)◇보상금 풀리고 교통개발 호재까지..“상승폭 둔화해도 8% 오른다”8·2 대책 이후 많은 연구기관들이 2018년 집값에 대해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을 때 평균 12% 상승(KB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기준)을 예측한 이상우 연구위원은 내년 서울 집값이 8.4% 오를 것으로 점쳤다. 이 연구위원은 올 한해 임대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에 주목했다.이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입주대란 등의 이슈와는 달리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만건을 넘었다”며 “매매와 임대 수요를 동시에 반영한 것을 넓은 의미의 주택 수요로 가정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올해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달 발표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나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 등이 또 다시 가격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단위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수밖에 없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서울 지하철 연장 등은 서울 인근 신도시 직장인들의 출퇴근 문제를 해소해줄 최대 호재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공공주택지구 등 16개 사업지구에서 3조700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내년에는 보상금 규모가 최근 10년 중에 최대인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 세종시 개발 때도 그랬지만 요즘은 학습효과가 더 생겨서 보상금이 풀리면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려든다”며 “서울 강남 아파트를 우량 자산으로 보고 매수 의사를 표시하는 땅주인들이 많다”고 말했다.기존 재고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분양시장은 두 사람 모두 올해처럼 ‘흥행’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가격 메리트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분양 물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승인 과정에서 분양가가 ‘주변 가격의 110% 이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다. 채 연구위원은 “신축과 구축 아파트간 가격 격차가 약 2배에 가까울 정도”라며 “분양시장은 호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 흐름이 신축주택에 집중돼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분양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수도권 주택수요(단위: 만건, 자료: 국토교통부, 유진투자증권)
2018.12.10 I 성문재 기자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고 임대주택등록자 세부담 는다
  •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고 임대주택등록자 세부담 는다
  •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취득할 때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되고, 임대주택등록자의 세제혜택이 다소 줄어든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기준시가를 현재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에게 300만~18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이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민·중산층 주거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은 정부안보다 하향 조정했다. 임대주택등록자는 70%에서 60%로 조정하고 미등록자 50%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필요경비율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안보다 임대주택 등록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낮췄다. 종부세 세율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2019년 종부세가 크게 올라도 세금 인상폭이 2018년 대비 최대 100%가 되도록 제한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기존 5∼10년 20%, 10년 이상 40%였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70세 이상(30%)이 15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하도록 했다.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거주 2주택자가 주택 가운데 1채를 매각하고, 대신 농어촌 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양도세 10%포인트 가산 규정을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한다. 다만 기존 2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하이고 농어촌주택이 기준시가 2억원(한옥은 4억원) 밑이어야 한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했다.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제공
2018.12.08 I 이진철 기자
임재만 교수 "2~3년마다 투기하라는 1주택자 비과세 정책 손봐야"
  • [인터뷰]임재만 교수 "2~3년마다 투기하라는 1주택자 비과세 정책 손봐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렸다는 지적은 맞지만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1주택자들도 주택 투기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없애는 것이 맞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종대 산업대학원 제공.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 중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주택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넓은 면적으로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지만 현행법상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13 대책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지만 이는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기존 집과 신규 취득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을 때에만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2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재만 교수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결국 2~3년마다 투기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1주택자라고 해서 투기 행위가 정당화돼선 안된다”고 말했다.◇“비과세 혜택이 투기 부추겨..장특공제로 충분”양도세는 1주택자라도 예외없이 다 부과하되 투기 목적과 무관하게 1채만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 된다는 것이 임 교수의 설명이다.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한테서는 양도차익의 3분의 2 가까이 세금을 걷어가는 반면 1채만 갖고 있는 사람은 양도차익이 수억원 발생해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히 보유주택 숫자가 많다고 양도세율을 중과하기보다는 실제 발생한 양도소득이 과도한 지 여부를 따져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사회 정의에 더 부합하고 집값 잡기에도 효과적이라고 임 교수는 주장했다.그는 “양도소득의 크기나 투자 대비 수익률을 산출해 양도차익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세율을 높이는 식으로 중과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이같은 생각은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2016년말 기준 6.3%)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다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자는 차원에서 나왔다. 60% 정도인 자가 점유율을 감안하면 전체 주택의 30% 이상이 다주택자가 제공한 민간임대주택이다.◇“보유세 로드맵 제시하고 등록임대주택 혜택은 없애야”임재만 교수는 정부가 지난 7월과 9월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강도가 약했다며 향후 장기적인 인상 계획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미국·일본 등 OECD 주요 15개 나라 평균(0.39%)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임 교수는 “보유세를 급격히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목표치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등록하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을 안 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향이 맞다는 의미다. 임 교수는 “과거처럼 정부가 데이터베이스(DB)가 없어서 누가 집을 몇채 갖고 있고 몇채 임대하고 있는지 등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혜택을 줘서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수 있지만 지금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도 구축돼 임대차시장 파악이 가능하다”며 “영국같은 경우는 상업용부동산의 임대소득세 신고가 불성실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를 적용해 과세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끝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벌겠다는 생각보다 건물주가 되는 걸 꿈꾼다”며 “토지의 개인 소유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이 가져감으로써 생기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공개념 같은 부동산 철학을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임재만 교수는…△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및 동 대학원 석·박사 졸업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도시과학부 교수 △SH공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편집위원장 △현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2018.11.20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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