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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자본시장특위 "거래세 폐지·인별 기준 전환 과세체계 개편"(종합)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상품별 부과체계를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5일 확정했다.펀드의 경우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펀드 소득의 양도소득 전환, 장기투자 우대 등을 담은 과세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장내거래시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돼 주식매매시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현행 15억원 이상 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양도소득세는 2021년엔 3억원까지 낮출 방침이지만, 대주주 요건에 직계 존비속 보유분까지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펀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펀드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고, 손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특위는 혁신성장과 노후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 과제들을 종합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왔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 채권, 펀드, 파생 등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라며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을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선 이월공제를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통합과세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인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상품별 제각각인 과세 체계 역시 인별 기준으로 전환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 순소득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으며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 펀드소득 재정의, 장기투자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폐지 등 펀드 과세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불합리한 과세 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 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TF’에서 논의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선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세로 전환하는데 10년이 걸렸다. 현재 일본은 주식, 채권, 펀드의 매매손익에 대한 양도소득과 이자배당소득까지 통산해 20.315%의 단일 세율(분리과세)을 매기고 있다. 파생결합, 파생상품은 별도로 손익통산해 20.31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중이다. 증권·파생상품 손실에 대해서도 3년간 이월공제한다.
- 靑 특위 “경유·원전·고가 1주택 세금 올려야”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 원전, 고가(高價) 1주택 증세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친환경 쪽으로 과세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개혁특위는 26일 10개월간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같은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상 △원전에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부담금 인상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강병구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묻는 질문에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다”고 답했다. 특위는 고가 1주택자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따라 고가 1세대 1주택자는 연 8%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 받는다. 특위는 투기 억제, 공평과세 취지에서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 받을 수 있는 보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특위는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해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는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이 100대85 수준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하다. 최병호 조세소위 위원장(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은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세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100대 85보다는 상당히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원전세 인상도 주문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다. 강 위원장은 “원전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외부비용인 사고 위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어떤 형태로든 가격 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파장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고가 1주택자, 경유, 원전 과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올해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정개혁특위, ‘경유세 인상·증권거래세 인하’ 권고안 정부 제출
- 재정개혁 비전 및 분야별 목표[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 위원장 강병구)가 26일 경유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 이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재정개혁 필요성과 방향, 비전과 목표, 조세·예산 개혁방안 등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다만 재정특위 권고안의 실제 실행 여부는 정부 및 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통령자문기구 활동을 종료하는 재정특위는 지난해 4월 발족 이후 전체회의 및 조세·예산 소위원회를 통해 조세·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토론하고 조세·재정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재정특휘, 고령화·양극화로 성장잠재력 둔화 경고…적극적 재정정책 주문재정특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성장잠재력 둔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즉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반이 되는 재정여력은 현재는 양호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특위는 이와 관련,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3대 추진 전략 하에 24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우리나라 조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취약해 조세체계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합리화,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상속증여세제 개선과제 및 주식양도차익과세 개편 등 소득세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또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조세개혁 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 불복제도 개편방안 등도 권고했다. 이밖에 △벤처 창업·투자자 지원 △4차 산업혁명 지원 △청년·노인 근로자 지원 △다자녀가구 근로자 세부담 완화 등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분야 과제도 제시했다. 재정특위 ‘조세분야’ 주요 개혁과제◇고가 1주택자 혜택 축소 권고…증권거래세 사실상 인하 주문재정특위의 권고안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경유세 인상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 △상속세·증여세 부담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이다.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대단히 논쟁적인 사안들이다. 재정특위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 및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우선 사회적 논란이 적잖은 경유세 문제는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특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보호을 위해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경유세 인상을 통해 경유차 사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달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경유에 대한 세금은 조금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며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정특위는 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조정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현행 공제한도 80%를 유지하면서 공제율(8%) 축소 또는 보유기간(현행 10년) 연장을 제안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해묵은 과제였던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 합리화도 제안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문제가 경영안정에 적잖은 애로사항이 된다는 점을 수렴해 완화 필요성 검토를 주문했다. 이밖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폭 확대와 중소기업의 성장 회피 방지를 위해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당정이 단계적 완화를 통한 폐지로 가닥을 잡은 증권거래세와 관련,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 완화를 주문한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데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천 징수되는 세금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정특위는 다만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예산분야 12개 개혁과제 제시…‘건강보험 국가재정 편입’ 주문한편 재정특위는 예산분야와 관련,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등 3대 전략에 기초해 12개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국가 재정의 낭비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을 통합적·거시적으로 운용하며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재정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나라살림 정보 제공 △국민 관점에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알기 쉬운 예·결산 정보 제공을 권고했다. 또 세부 정책과제로는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재정분석보고서’ 작성 △기금·특별회계 등 재정의 칸막이 해소 △건강보험의 국가재정 편입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연계 등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제고 △톱다운(Top-down) 예산제도 보완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 도입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 재정특위 ‘예산분야’ 주요 개혁과제
- "역세권만 올랐는데 싸잡아 족쇄"…수원·용인 급매물 속출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신시 기흥·수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지난달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최대 0.14% 빠지며 하락 전환했다.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용인시청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12월28일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때부터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 달라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조정대상지로 묶이면 세금부담이 엄청 커지니깐,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전에 집을 처분하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겁니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공인중개사 대표)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마다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일부 지자체는 조정대상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집값 ‘뚝’…주민들 불만 폭주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팔달구와 용인 기흥·수지구는 매물이 쏟아지며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 팔달구는 지난달 말 조정대상지역 선정 이후 급매물이 쏟아지는가 하면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05%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같은 시기 기흥구도 0.14%나 떨어지며 낙폭이 커졌고, 수지구도 전주 0.05% 상승에서 0.07%로 하락으로 전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3개월(지난해 9월~11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GTX-A노선 착공 등으로 집값 과열 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용인 수지구 중에서도 죽전동은 12년째 집값이 그대로이고, 역 근처거나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만 올랐다”며 “철저한 조사 없이 단순히 시세에 따른 평균 상승률만 가지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부동산시장 위축 우려에 일부 지자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방식을 바꿔달라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용인시는 “구(區)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제도의 불합리함이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세밀하게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용인이나 수원은 큰 집이나 새 집으로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가 많은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도 받기 힘들고 대출도 사실상 차단돼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나 집값조정기에 정부가 조금 오를 기미조차 차단하겠다고 선수를 친거라 반발이 더 거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거래 자체를 하지마?”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세제·전매제한·청약 등 각종 규제 폭탄이 가해진다. 특히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 강도가 더욱 세졌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60%, 50%로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도 가구당 1건 밖에 받지 못한다. 여기에 2주택 이상 보유가구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LTV 0%)를 아예 받을 수 없다. 1주택자 역시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거나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이다. 또 신규 취득 주택의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3년→2년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과세 등이 적용된다.집을 파는 것도 부담이 커졌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기흥구용인 기흥구 B공인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팔겠다는 사람도 없지만, 그 전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대출이 까다로워지자 당분간 이사를 하기 힘들 것 같다며 매수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려던 실수요자 부담도 커지기는 마찬가지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2주택 소유 세대는 1순위 청약에 아예 넣을 수 없다. 2순위로 청약을 할 때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청약 가점제 비율도 확대된다. 전용면적 85㎡이하 물량은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이 75%, 85㎡초과도 30%는 가점제를 적용한다. 유주택자가 새 집으로의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분양주택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강화된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공공·민간 택지별로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다. 분양권을 팔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조정대상지역 묶여 1순위에서 2순위로 청약 자격 낮아진 수요자가 상당하고, 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에서도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12년째 집값 그대로인데, 조정대상지역 왜 묶나"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역 주변만 올랐지 다른 곳은 아닙니다. 용인지역은 집값이 떨어진 곳도 있어요.”“용인 수지구 중에서도 죽전동은 12년째 집값이 그대롭니다. 역 근처거나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만 올랐고요. 동 단위로 나눠 지정하든지 왜 구 단위로 묶어서 지정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정부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 수원시 팔달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직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물가 대비 집값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가격 불안요인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지정 배경인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들 지역에서도 집값이 제자리걸음인 동네가 적지 않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강화되는 등 10여개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되자 억울하다고 느낀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쏟아졌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기흥구 공세·보라동은 제자리..서천동은 매매거래 ‘0’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용인 기흥·수지구와 수원 팔달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최근 3개월(9~11월)간 각각 3.79%, 4.25%, 1.73% 올랐다. 특히 수지구는 세달 연속 월간 상승률 1%를 넘었고 기흥구도 9월과 10월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 단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집값 상승세는 천차만별이다. 동별 매매시세를 집계해 공개하고 있는 부동산114에 따르면 용인 기흥구 구갈동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가 지난 8월말 3.3㎡당 1105만원에서 11월말 1224만원으로 10% 넘게 뛰었다. 분당선 기흥역세권에 새로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기흥’ 아파트 분양권은 최근 2~3달새 5000만원 이상 뛴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8월말 5억2500만원이던 전용 72.89㎡ 분양권 거래가격은 이달초 5억9000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전용 84.95㎡의 경우 8월 5억7000만원대에서 11월 6억2000만원대로 올랐다.반면 기흥구 중에서도 남쪽에 치우친 공세동과 보라동은 가격 상승세가 포착되지 않았다. 지난 8월부터 각각 3.3㎡당 789만원, 663만원의 매매시세가 최근까지도 변동없이 이어지고 있다. 동쪽 끝에 위치한 동백동 역시 최근 석달간 매매값 상승률이 1%에 못미쳤다. 기흥구 남서쪽 경계에 자리한 서천동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서천동 소재 아파트 4개 단지는 지난 4월 이후 실거래가 신고된 매매거래가 단 1건도 없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교통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은 탓에 많은 주민들이 몇년 살다가 더 남쪽인 동탄신도시 쪽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곳은 매매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효과 미미한 죽전도 규제..“이해 안 된다” 불만용인 수지구는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동쪽(죽전동)과 서쪽(풍덕천·신봉·상현·동천·성복동)으로 구분되는데 신분당선이 지나는 수지구 서쪽지역에 비해 죽전동의 오름세는 미미했다. 부동산114 기준 풍덕천동과 신봉동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3개월간 각각 6.76%, 4.80% 상승하는 동안 죽전동은 2.79% 오르는 데 그쳤다. 서쪽 지역 중에서도 성복동은 같은 기간 죽전동보다 낮은 1.18% 상승률에 머물렀다.죽전동 성현마을 반도유보라 아파트 전용 101.99㎡의 매매시세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넘게 3억7000만~4억3000만원을 유지하고 있고, 꽃메마을 아이파크 전용 101.91㎡는 올 한해 4억5000만~4억80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용인 수지구 한 주민은 “그동안 조용하던 동네가 1% 올랐다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버리면 그동안 수억원 오른 서울이나 성남시 분당구에 비하면 억울하지 않겠나”라며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 안에서도 GTX나 신분당선 수혜 단지가 다 다른데 한꺼번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자료=국토교통부
- '최고세율 3.2%에 공시가까지 급등'…올해 종부세 부담 확 는다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또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올해부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무주택자에겐 세제 혜택도 있다.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 종부세 세율 최고 3.2% 적용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기존 0.5~2%에서 최고 3.2%까지 상향, 올해부터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에서 85%로 늘어난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 부담 상향 비율은 200%, 3주택자 이상은 300%로 늘어난다. 다만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는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도 세부담이 커질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 토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특히 공시가가 시세의 40~50%선에 그치고 있는 단독주택은 60~70%까지 올려 시세와 공시지가의 괴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동주택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보유세, 증여세, 상속세, 개발부담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올해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됐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줄어든다. 또 그동안 임대보증금 과세 때 배제됐던 소형 주택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에서 40㎡이하, 2억원 이하로 좁혀진다.다만 올해 늘어나는 세제 혜택도 있다. 아직 집이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신규분양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적용된다. 다만 이미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라면 올해 입주해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기준은 만 20세 이상,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 소득은 연 5000만원 이하(맞벌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이면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다.
-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들의 월간 주택가격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규제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은 주택 가격 및 청약시장 안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국토부 주정심에서는 부산 7개 지역과 경기도 남양주시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집값이 안정세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 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 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4개 지역의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 부산시 고시 개정을 통해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해 왔다. 또한 부산시 각 구·군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왕숙지구 개발 및 GTX-B노선 등 교통 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도 계속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 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규제지역 지정 현황(12월31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일문일답]알쏭달쏭 연말정산.. 자주묻는 상담 사례는?
-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사에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한다.다음은 국세청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해 많이 조회한 내용이다.-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7년에 가입했고 2018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8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8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된다.-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자녀세액공제액은 130만원이다. 13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자녀수 3명인 경우 60만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 원-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다.-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 어떤 공제을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