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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살포’ 비난하던 김성태 “1인 출산에 1억, 실거주자 양도세 폐지”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맹비난하며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중독” “세금 몰빵 경제” “세금 뺑소니 정권” 등 거친 언어로 비난한 김 원내대표가 내놓은 대안도 결국은 막대한 세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비판이 나온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인가”라며 “임기 중에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같이 ‘묻지마 세금살포 범죄’를 벌일 수 없다”며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다.이어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연 40만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000만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씩 소요된다”며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6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6000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시행 중인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하면 향후 20년간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는 문재인정권이 공무원17만4000명 증원하는 데 소요되는 330조원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은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이 먼저 내놓은 주장이고, 이미 일부 자지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기도 하다. 다만 2015년 출산장려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 충남 청양군의 경우 출생아수가 2015년 170명에서 이듬해 135명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단 반론도 있다.이에 대해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대안 없는 비판만 하던 한국당이 한 술 더 떠서 출산장려금을 2000만원씩 지급하자고 한다”며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김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당초 배포한 연설문엔 없던 내용이다. 그는 “정부는 실거주자 기준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대기 중이지만, 이미 집값은 오를 대로 올라 강남 집값이 안드로메다”라며 “땜질 처방을 남발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실거주자 양도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그러자 한국당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획재정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지금도 1가구 1주택자는 2년을 살면 양도세가 0원이고, 실거래가 9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9억원이 넘어도 10년 이상 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는 등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로 고통 받는단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누구랑 상의하고 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관계자들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대해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거주자임이 입증된다면, 거래가 상한액을 정해 한도 안에서 양도세를 면제해주자는 취지”라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與, 종부세 강화 검토…정부안 대신 '박주민+α안' 부상(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입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인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8.25 전당대회에서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득표율(21.28%) 1위로 당선됐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세 논의가 본격화 된다. 정부·여당은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에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올릴 계획이다. 당·정·청은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감세를 주장해, 오는 12월 세법 개정안 처리까지 논쟁이 예상된다. ◇기재부안 7422억-박주민안 4조 증세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기국회가 개회한 뒤 종부세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안은 이미 지난달 제출됐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 입법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올 것”이라며 “박주민 의원 등 기존에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 정부안, 추가안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가안에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정부안보다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올리는 방안 △1주택자가 10년간 집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축소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을 봐야 한다”며 추가안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종합해 보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안보다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정부안은 과표 6억원(1주택자 시가 약 23억원, 다주택자 합산 시가 약 19억원) 이하의 세율은 현행 유지하고,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현행 세율(0.5~2%)을 0.5~2.5%로 최대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개편에 따른 내년도 정부안 증세 규모는 7422억원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이보다 증세 규모가 크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5년간 20조251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지가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초 (집값) 상승분과 현재 시세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오른다.전문가들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국회서 처리되면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보는 지방의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공시가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3종 세트를 결합하면 대출을 낀 부동산 투기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은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올려 종부세로 인한 주거 부담을 줄일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2023년까지 5년 간 총 9591억원(연평균 1918억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조세소위원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수준은 과하지만 지금 보유세보다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당 입장대로 관철될지도 불투명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임대사업자 세 혜택에 국토부 “축소”-기재부 “상황 봐야”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 하다”며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지금 이걸로(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동안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세·종부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양도세 감면 확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가 이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이 담겨 있다. 세제 혜택을 당장 줄이면 기재부의 세법 개정이 꼬일 수 있다. 조세저항도 커질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혀, 국토부와 시각 차를 보였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며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할지 말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입장이 다른지’ 묻는 질문에는 “국토부 입장에선 시장, 부동산을 고려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향후 논의) 방향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오는 6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기획재정부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으로 7422억원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2019~2023년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이다.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이런 국제비교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조세 전문가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급증해 종부세가 2조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다.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다. 2017년은 관련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지 않아 천억원대 이상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참조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
- 與, 종부세 강화안 검토... 정부안 대신 '박주민+α'안 부상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입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인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8.25 전당대회에서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득표율(21.28%) 1위로 당선됐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세 논의가 본격화 된다. 정부·여당은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에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올릴 계획이다. 당·정·청은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감세를 주장해, 오는 12월 세법 개정안 처리까지 논쟁이 예상된다. ◇기재부안 7422억-박주민안 4조 증세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정기국회가 열리면 종부세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안은 이미 지난달 제출됐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 입법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올 것”이라며 “박주민 의원 등 기존에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 정부안, 추가안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가안에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정부안보다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올리는 방안 △1주택자가 10년간 집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축소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을 봐야 한다”며 추가안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종합해 보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안보다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정부안은 과표 6억원(1주택자 시가 약 23억원, 다주택자 합산 시가 약 19억원) 이하의 세율은 현행 유지하고,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현행 세율(0.5~2%)을 0.5~2.5%로 최대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개편에 따른 내년도 정부안 증세 규모는 7422억원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이보다 증세 규모가 크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5년간 20조251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지가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초 (집값) 상승분과 현재 시세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오른다.◇한국당 “감세”..유승민 “보유세 올려야”전문가들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국회서 처리되면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보는 지방의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공시가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3종 세트를 결합하면 대출을 낀 부동산 투기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은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올려 종부세로 인한 주거 부담을 줄일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2023년까지 5년 간 총 9591억원(연평균 1918억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조세소위원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수준은 과하지만 지금 보유세보다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당 입장대로 관철될지도 불투명하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이런 국제비교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조세 전문가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급증해 종부세가 2조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다.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다. 2017년은 관련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지 않아 천억원대 이상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참조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기획재정부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으로 7422억원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2019~2023년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이다.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 국토부가 본 서울 집값 급등 원인은? "공급부족 우려·유동자금·개발계획 발표"
-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지정됐다. 이로써 서울 25개구 가운데 15개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였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도 제한을 받는다.국토부는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에 대해 “수도권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지역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주택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가격만이 상승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달에도 예년보다 거래량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다.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852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1만113건보다 42.1% 적다.한편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은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자료: 국토교통부)*빨간색은 8월28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 투기지역 지정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동작구와 동대문·종로·중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서울시 투기지역 총 15개구로 늘어…가구당 주담대 1건으로 제한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 등은 이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투기지역은 총 15개 자치구로 늘어나게 됐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강서·양천·노원구 등 11개 구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미 투기지역에 지정됐다.이번 투기지역 추가 지정은 어느 정도 예고됐다. 투기지정 지정 요건은 직전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배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직전 3년 연평균 전국 집값 상승률보다 높은 곳이다. 다만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가 0.5%를 넘지 않을 때는 0.5%를 기준으로 한다. 7월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2%에 그쳐 0.5%가 기준이 된다. 서울 동작·동대문·중·종로구의 7월 집값 상승률은 0.5%를 웃돌았고 8월 들어서도 3주째 주간 단위로 0.1%에서 최고 0.8%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정 기준을 충족한데다 이들 4개 구가 도심과 강남·여의도 접근성이 좋고 최근 급상승한 용산이나 영등포구와 접해 있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과열 양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성적 판단 기준마저도 충족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펄펄 끓는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포함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광명시는 7월 5주부터 주간 아파트값이 급등하기 시작해 이달 둘 째주와 셋 째주에는 주간 상승률 1%를 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하남시 역시 올해 7월까지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이 5.67%에 달하는데다 이달 첫 째주부터 상승폭이 확대돼 셋째주 0.27%를 기록했다. 평균 청약경쟁률도 광명은 18.5대1, 하남은 48.2대1로 높았다. 이같은 시장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해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당 공급주택수 1주택으로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과천시·성남시 분당구·대구시 수성구·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집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청약을 실시한 힐스테이트 신촌의 경우 평균 4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5월 청약한 과천 센트레빌과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는 각각 27.6대1, 85.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조정지역에는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데다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리시는 최근 1년간 집값이 3.3% 올랐고 안양시 동안구는 4.8% 상승했다. 2년간 평균 청약경쟁률도 구리시가 15.2대1, 안양시 동안구가 49.2대1로 높은 수준이다. 광교는 2015년 이후 신규 분양이 없었지만 최근 아파트값 흐름을 보면 청약 과열이 우려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광교지구에 있는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의 경우 작년 7월만 해도 실거래가가 7억원이었는데 올해 1월 8억원을 넘더니 4월 9억1000만원, 7월 9억5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조정지역에 포함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강화된 세제를 적용받는다. 또 LTV 60%, DTI 50% 등 금융이나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부산 기장군 조정지역 해제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도 있다. 부산 기장군이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족쇄에서 벗어났다. 기장군 지자체 차원에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기장군 중에서도 일광신도시가 위치한 일광면은 해제를 보류했다. 일광면은 집값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있어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광신도시 북축 기장 IC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부산 외곽순환도로 개통을 비롯해 일광타워 분양 전환,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와 건설사 매각 등이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 꼽힌다. 기장군보다 앞서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한 부산진구는 조정지역으로 남았다. 부산진구를 비롯해 남·연제·수영·동래·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붙어 있어 서로 시장 영향이 크고 입지 좋은 곳에 대단지 청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지난 6월 분양한 동래 3차 SK뷰는 청약경쟁률 12.3대로 여전히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개구와 투기과열지구 후보로 거론됐지만 포함되지 않은 성남시 수정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력했던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일부 국지적 과열이 있었다”며 “투기지역 지정되면 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직속 특위 "5대 과세 검토"..'증세 시즌2' 돌입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종합부동산세 등 상반기 권고안을 설명했다. 왼쪽부터 김정훈 부위원장(예산소위원장), 강 위원장, 최병호 조세소위원장.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권고안을 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증세 후속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경유세 등 민감한 세제까지 검토한 뒤 연말께 대통령 보고를 할 계획이다. 여권은 각종 복지대책을 위한 세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납세자 부담이 늘 수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재정개혁특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특위 운용방안과 논의과제’를 검토했다. 강병구 위원장·최병호 소위원장 등 교수들과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참석해 3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했다. 강병구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특위 분과에서 여러 가지를 올려놓았는데, 그것 모두 짧은 기간에 다 하기 어려워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조세소위에서 하반기 논의 의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조세소위 회의는 내달 중순께 열린다.◇30일 내년 세법안-내달 중장기 개편안 확정특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5개 과세가 개편 논의가 필요한 대상으로 올랐다. 이는 △자본이득 과세 △양도소득세제 △임대소득세제 △보유세제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다. 특위가 중장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로 꼽은 것이다. 앞으로 특위는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안건을 사전 공지하고 과세별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세목별로 보면 자본이득 과세·양도소득 세제는 금융·주식 관련 증세로 풀이된다. 강 위원장은 지난 5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근로소득에는 최대 42%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금융소득에는 연간 2000만원까지 14%의 낮은 세율이,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비과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후 특위는 이달 3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권고안을 냈다. 이후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특위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세부담을 고려해 올해 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강 위원장도 19일 “우리는 권고를 한 것일뿐”이라며 기재부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과세는 하반기에 중장기 과제로 논의될 수 있다. 임대소득세제는 상반기 권고안에 포함됐다. 이는 △세금 혜택을 받는 소형 주택의 기준(과세특례)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를 임대등록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수용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여부를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강 위원장은 “내주 기재부안을 보겠다”고 밝혀, 임대소득 과세가 포함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재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뜻한다. 특위는 상반기에 국세인 종부세, 하반기에 지방세인 재산세 개편을 검토 중이다. 최병호 소위원장은 통화에서 “특위의 재산세제 분과에서 거래세, 재산세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병규 세제실장은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외에 추가적인 거래세 감면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재산세 개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와 기재부·행안부 간 이견이 있는 셈이다.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 경유세를 올리는 방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이 올해 연말에 도래한다. 일몰 연장 여부를 논의하면서 개편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게 특위 입장이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위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해 경유세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특위 관계자도 “오늘 기재부와의 이견이 잘 풀렸다”며 “경유·휘발유 가격 차이를 줄이는 방안 등을 하반기에 열심히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野 “증세 멈춰야 경제 활성화 된다”그러나 특위가 12월께 ‘하반기 권고안’을 발표하면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저항이 큰 데다 경기가 좋지 않아 개편 동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가 265조원을 넘는 등 세수가 괜찮은 상황이다. 세금을 더 걷으려는 발상에서 벗어나고 증세를 멈춰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며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 거래를 위축시킨다는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조세 전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세가 작년에 265조원을 돌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단위=억원.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국세 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순으로 세수액이 많다. 특위는 하반기에 소득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안을 논의한다. 단위=조원, 기준=2017년.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상반기 등록 임대사업자 7.4만명...17.7만채 신규 등록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 상반기(1~6월)에만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총 7만 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누적 기준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총 33만명,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15만 7000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보다 등록 실적은 크게 늘었지만 4월부터 세제 혜택이 축소된 이후부터는 신규 등록 사업자는 계속 감소 추세다.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7만 3916명으로 작년 상반기(2만 6000여명)에 비해 2.8배 많아졌다고 15일 밝혔다. 직전 분기인 작년 하반기(3만 7000여명)에 비해서는 2배 늘어난 수준이다.등록 임대사업자수는 작년 12월 정부가 임대 사업등록자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9313명, 2월 9199명, 3월 3만 500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4월부터 양도세 감면(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주택에만 부여하는 것으로 축소되면서 4월 6936명, 5월 7625명, 6월 5826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올 상반기 신규 등록사업자(7만 3916명)의 지역별 현황을 살면보면 전체 40%인 약 3만명이 서울에 집중됐다. 이어 경기도(2만 3000명), 부산(4700명), 인천(2800명)의 순을 보였다.누적 기준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의 지역별 분포도 이와 유사하다. 서울이 12만명으로 가장 많고,경기 9만6000명으로 뒤를 잇는다. 부산(2만2000명), 인천(1만3000명)은 1만명을 상회했다.이중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하여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올 상반기 신규 등록사업자에 따른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만 7399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6만 2000가구)에 비해 2.9배 많아졌고, 직전 분기인 작년 하반기(9만 1000가구)에 비해서는 1.9배 늘었다. 임대 의무 기간별로 보면 4년 이상 단기임대주택은 9만 3000여가구,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은 8만 4000여가구가 신규로 등록됐다.이번 상반기 등록 실적을 포함해 누적 기준 전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작년 말 98만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115만 7000가구로 18% 증가했다. 이중 4년 이상 단기 임대 주택은 98만 2000가구,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17만 5000가구를 각각 차지했다.국토부 관계자 “4년 이상 단기 등록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이 축소된 4월을 기점으로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은 종전 20~40%선에서 60~80% 수준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4년 이상 또는 8년 이상)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도 연간 5% 이내로 제한된다.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등록 임대사업자가 160만가구 수준이 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강제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이 높아졌다”며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 세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세상 살기가 워낙 팍팍하고 회사에서 버는 월급만으로는 현상유지일뿐 뭔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 돌파구로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부동산 재테크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듯 부동산 열기는 아무리 규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는 않을 듯싶다.수년 전부터 부동산 재테크시장에서는 ‘월세받는~’으로 시작하는 수익형 부동산이 강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많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 고민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해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이들도 존재한다.우선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에 대한 구분부터 해보도록 하자.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한다는 것은 ‘준공공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업형임대주택은 일반투자자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주목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과 단기임대 주택만 들여다봐도 충분하다. 만약 당신이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라면 주택임다사업자 등록을 고민할 텐데 위의 이 둘의 구분은 4년 이상 보유 시에는 단기임대주택, 8년 이상 보유 시에는 준공공임대주택 혹은 장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므로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해도 좋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이나 업무용 시설 등을 매입하고 임대할 경우의 사업자이다. 일반임대사업자에 등록 시에는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에 부과된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돼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위의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외의 사람들을 미등록 다주택자라고 말한다. 아마 1가구 2주택 이상의 소유주이지만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지만, 임대의무기간이 없고, 임대료 인상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재산세, 취득세 혜택이 없고 양도세도 중과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 시 2주택자는 양도세율 10%, 3주택자는 20%의 세율이 중과된다.그럼 처음에 필자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과연 등록해야 할까? 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 이상의 소유자(일명 다주택자)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이유는 주택이 많을수록 중과세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준공공임대(장기임대주택)시 양도세 감면혜택과 거주주택(본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5~6년 지난 후 천천히 매도하고 임대료 증액보다는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고,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추천한다.하지만 감면되는 세금보다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료 상승이 크고, 2~3채 정도의 소규모이며, 최소 5년 이내 팔 생각인 경우에는 임대료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매도하는것이 유리하다. 필자는 여러 강의를 통해 부동산투자 시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한 바 있다. 그래야 부동산 투자 시 투자물건 선정과 매도 기준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제혜택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최근처럼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시기에는 임대사업자에 등록해 시장을 장기적으로 지켜보려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독자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상황과 요건을 갖추어 조금이라도 혜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종부세 폭탄' 맞는 다주택자, '증여·임대등록' 뭐가 좋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박민 기자] “최대 고객인 다주택자들이 움츠러들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겁니다. 양도세 중과를 맞더라도 파는 게 맞는지, 늘어난 종부세를 내면서 버티는 게 좋은 지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으니 어떻게 거래가 되겠습니까?”(강남구 삼성동 S공인 관계자)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현행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2년간 올려 90%까지 인상하고 세율은 과표 6억~12억원 구간을 0.1%포인트 인상하고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세율 인상폭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비해 확대됐다. ◇“1주택자 보다 0.3%p 더”…3주택자 세부담 ‘껑충’이데일리가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종부세 부담 증가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부안 적용시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자보다 3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5억400만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7㎡를 보유한 A씨는 올해 151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이 보다 6%(9만원) 오른 1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3주택자 B씨는 공시가격 합계가 14억3900만원으로 A씨보다 보유자산 규모가 작지만 종부세 부담은 훨씬 크게 늘어난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전용 84.30㎡와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전용 50.54㎡,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주공9단지 전용 47.30㎡를 보유한 B씨의 올해 종부세는 300만원이다. 내년에는 28%(85만원) 증가한 385만원을 종부세로만 부담해야 한다.자산 규모가 클수록 세부담 증가폭은 확대된다. 공시가격 68억5600만원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4㎡의 경우 1주택 보유자라 해도 종부세 증가폭은 34.6%에 달한다. 올해 3805만원에서 내년 5121만원으로 1316만원 늘어난다.3주택자 C씨가 트라움하우스5차 273.64㎡를 포함해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4.78㎡,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전용 265.47㎡ 등 국내 공시가격 상위 1~3위 공동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의 합은 174억4000만원이다. C씨의 종부세는 올해 1억9391만원에서 내년 3억1631만원으로 1년 만에 63%(1억2240만원) 급증하게 된다.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종부세 부담 자체가 크고 세율 변화로 인한 증가폭도 크다는 뜻이다. 원종훈 세무사는 “당초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정부안이 나오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내년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될 경우 3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똘똘한 한채’에 쏠리고, 임대 등록·자녀 증여 늘듯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심리적 타격에 따른 거래 위축과 함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정부 개편 방안에서 장기 보유 및 고령자 공제, 납세 의무자 기준 9억원 등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를 배려했다”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채에 집중하려는 분위기가 더 확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여러 채보다는 한 채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6억원 이하 소형 주택의 메리트는 커지고 대형 주택 보유 메리트는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급매물을 쏟아내는 투매나 급격한 가격 하락은 없겠지만 당분간 가격(매매)은 보합 및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이미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까지 다주택자들이 상당 부분 집을 정리(처분)했기 때문에 추가로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규제의 타깃은 아니지만 미분양 공급 과잉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 구매 심리가 꺾이면서 침체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 강화 충격은 내년부터 현실화될 예정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보유세를 줄이려는 절세 전략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라면 강남권 주택은 증여의 방식으로, 강북권 중소형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 등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다주택자들은 당장 매각에 나서기보다 당분간 관망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쪽으로 절세 전략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주택 이상이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종부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이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하고, 8년간 장기 임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