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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걱정 60대 김사장 "나 죽거들랑...은행에 뒷일 맡겨놨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부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65)는 최근 은행 상담 창구를 자주 찾는다.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생각이 끊기거나 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흔해져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A씨는 “건강은 항상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러다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이다”면서 “적금과 부동산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사후 자식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B씨(60)도 얼마전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 노후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신탁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단순히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고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자산처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B씨는 “큰 수익을 낼 만한 마땅한 투자처도 없고 해서 은행 신탁에 재산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수익률이 낮아 미운 오리 취급받던 은행의 신탁 상품이 명예회복에 나서고 있다. 은행들은 올 하반기 들어서도 신탁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등 고객 유치에 나섰다. 탁은 말 그대로 ‘믿고 맡겨달라’는 의미의 금융 상품이다. 은행은 고객들이 맡긴 돈을 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관리·처분까지 해주는 일종의 자산 관리 서비스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은행신탁 수탁액, 매년 우상향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은행 신탁 수탁액은 496조원으로 작년 말보다 4조원 늘었다. 은행 신탁 수탁액은 2017년 376조원을 기록한 뒤 2018년 435조원, 2019년 480조원, 2020년 492조원을 기록하며 매년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자녀에게 보유 부동산을 증여할 때 종합 부동산세 등을 절세하는 상품도 있다. 우리은행이 지난 9월 놓은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 상품이 대표적이다. 해당 상품은 다주택자인 부모가 신탁계약을 통해 소득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보유부동산 증여 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증여받은 자녀는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기도 하다. 신탁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에 한하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최저신탁가액 1억원 이상이다. 신탁기간은 최대 30년으로 계약의 해지는 만기일 또는 증여자인 부모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본인 사후 가족에게 상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도 있다. 신한은행이 선보인 ‘S 라이프 케어 상조신탁’은 고객이 상조회사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은행에 금전을 신탁하고 본인 사망 시에 유가족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탁 상품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전으로 상조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기 때문에 유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상조서비스를 위한 금전을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휴·폐업 및 계약 미이행 위험 등과 관계없이 고객의 납입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만 19세 이상의 개인 고객이면 최소 40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가입 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 ‘위대한유산신탁’을 선보인 바 있다. 위탁자 생전에 쌓아놓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신탁하고 사후 미리 지정한 상속인에게 안정적으로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이다. 하나은행이 출시한 사전증여신탁은 신탁 상품의 낮은 수익률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해 지수, 채권, 금 등 대체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분산투자 신탁 상품 인기이러한 은행 신탁 상품들은 최근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보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PB 관계자는 “수익률이 워낙 낮다 보니 과거엔 아는 사람만 가입하고 인기가 시들했다”며 “자금 운용처가 마땅치 않고, 상속과 증여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설계 과정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며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PB 관계자는 “신탁을 통해 유연하게 조건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ETF 등을 활용해 분산 투자하는 흐름이 신탁 상품 사이에서 강하다”고 밝혔다.
- 강남부자들 상속세 줄이려고 꼭 챙기는 이것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마포구에 15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 4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얼마 전 참석한 동창 모임에서 상속을 대비해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아직 상속을 생각하기엔 젊은 나이라며 손사래쳤지만, 세무업에 종사하는 A씨의 친구는 “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보통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재산을 어떻게 물려주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리더라도 지금부터 세무 상담을 받고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A씨는 ‘절세 플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증여와 상속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10억원을 넘는 아파트들이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한 채만 가진 가구까지도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 영향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상속세, 재산규모·가족구성 따라 천차만별증여세와 상속세는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으로, 증여는 생전(生前), 상속은 사후(死後)에 이뤄진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 시험 합격자)은 “증여는 내가 시점을 선택해 결정할 수 있지만, 상속은 그렇지 않은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절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먼저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이다. 재산 규모와 배우자·자녀 유무 등에 따라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 팀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크기는 10억원이다.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단독상속할 때는 통상 7억원,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만 상속할 때는 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 등에 해당하는 인적공제가 있는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이때 상속자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대부분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게 된다.배우자는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일 때 5억원,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실제 상속받는 재산 크기에 따라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를 장기간 봉양했을 때 적용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가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배우자·자녀 있다면 10억원부터 증여 고려세무 업계에서는 이를 종합해봤을 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음에도 총 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무리해서 사전증여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본다. 불필요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추후 상속 발생 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판명 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다.증여세의 경우 성인 자녀는 1인당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1인당 2000만원을 공제해준다. 배우자 공제액은 6억원까지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한다. 우 팀장은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을 이용하면 상당액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으면 굳이 절세플랜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사전증여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추후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를 고려해보라는 조언이 나온다. 우 팀장은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 발생 시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만, 이때 납부한 증여세는 전액 공제하고 가산액도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면 증여세, 상속세 부담을 모두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재산이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만약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5억원 이상부터,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7억원 이상부터 증여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조건 따져봐야다만 10억원 이상 재산이 있더라도 항상 사전증여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가구별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가족구성원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증여하는지 등에 따라 상속이 유리할 수도,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어서다.실제 이데일리가 우병탁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른 금융재산은 없다고 가정, 상속과 증여 사이의 유불리만 판단, 신고세액 공제 3% 차감, 세금은 본인 자금으로 납부한다고 전제, 비동거, 장례비용 등 미반영한 아파트값만으로 계산), 13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A 아파트를 배우자와 성인 자녀 1명 중 배우자에게만 전부 상속한다면 배우자상속공제 최대치를 적용한 상속세는 388만원이다.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눠 상속한다면 상속세는 총 5626만원이다. 자녀에게 전부 상속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이 기본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마찬가지로 5626만원이다.반면 이 아파트가 8억원에 거래되던 2년 전 배우자에게 전부 사전증여했다면 증여세는 2910만원이다. 증여세가 최소가 되는 비율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눠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는 1500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자녀에게 전부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는 1억6005만원으로 높아진다.총 재산가액이 10억원이 넘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더라도 세 부담 측면에선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자녀에게 전부 사전증여하는 게 가장 불리한 셈이다.우 팀장은 “A 아파트의 사례는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하는 게 증여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계산됐다”며 “하지만 보통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상속하거나 자녀가 전부 상속하는 경우보다 미리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눠 증여한 게 유리한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속세 개편과 별개로 사전 준비는 해둬야나아가 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절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속세 개편과는 별개로 미리 절세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우 팀장은 “상속세 개편이 지금 논의되더라도 실제 개편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혹은 바뀌지 않을지 알 수 없기에 지금 상태에서 준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미리 해두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아직 어린 신혼부부 등이라도 자산 형성 플랜에 맞춰 10년 단위로 절세 방안을 준비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 연말정산, 개인형 퇴직연금 vs 연금저축 뭐가 좋을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사회 초년생인 A씨는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 등 가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이라 어느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다.50대 자영업자 B씨는 노후를 대비해 연금상품에 가입키로 했다. 하지만 나중에 자녀 결혼식 등으로 가입한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일이 생길 듯해 망설이는 중이다.금융감독원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상품 가입을 고민중인 소비자들을 위해 IRP와 연금저축 이용의 ‘꿀팁’을 내놨다. 금감원은 고객에 알맞은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담은 자료를 1일 공개했다.IRP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 한도와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식형 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개인회생이나 사회적 재난,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대한 제한 역시 없다. 일부인출도 자유롭지만 인출시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이 때문에 ‘공격적 투자성향’인 A씨에겐 연금저축 가입이 보다 적합하다. IRP는 주식형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선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연금저축은 주식형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B씨처럼 연금 납입금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 보다는 일부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엔 일부인출이 안돼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반면 연금저축은 일부인출도 가능해서다.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고,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최대 400만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인 700만원까지 공제받고자 한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아울러 IRP간 또는 연금저축간 갈아타기와 같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상품간 이전하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드시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 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ETF로 年 40% 수익 올리는 방법은?[주톡피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위기는 기회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변동성 지수(VIX)를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급락장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손절매 없이 가지고 가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리스크를 낮추고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ETF 중심 투자는 적어도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흐름을 놓쳐 소외되는 상황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샌드타이거샤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박민수 작가는 최근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유튜브 채널 <주톡피아>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투자 전략을 강조했다. 증권가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그는 ‘말년이 행복하게’, ‘머니올라’ 등 인기 콘텐츠에 출연해 주식 투자 노하우를 공개했다. 매크로 변화 등으로 갑자기 급락했을 때 “오히려 좋다, 고맙다”를 외치며 추가 매수를 추천하는 역발상 전략과 재치있는 입담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박민수 작가(제공=길벗)◇ 분산에 분산을…“ETF로 첫걸음 추천”박 작가는 주식 초보자에게 개별 종목보다 ETF로 ‘투자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추천했다. ETF는 10종목 이상 우량기업을 모은 펀드이기 때문에 순자산 50억원 이상 ETF를 고른다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작고, 유상증자 등으로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개별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였다. ETF 내 10% 보유비중 종목이 하한가(-30%)를 기록하면 ETF에는 -3% 하락이 반영된다. ETF에 따라 주기적으로 종목 교체(리밸런싱)도 이뤄져 일상으로 바쁜 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 수단이었다.통상 ETF는 평균 수익률을 추구한다. 박 작가는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평균을 따라가도 행복한 투자”면서도 “기대 수익률 10%를 잡고, 분기별로 상승 모멘텀이 뚜렷한 섹터를 ETF로 투자한다면 연 40% 수익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3~5개 섹터 ETF로 ‘분산에 분산을 더하는 것’도 방법이었다. 배당주나 성장주 ETF는 이보다 긴 호흡으로 투자할 만했다. 배당주 투자를 강조하는 그는 “배당금 지급은 기업이 적어도 먹고 살만하다는 의미”라면서 “시가 배당률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는 12월 결산 법인이 대다수로, 배당주 투자는 연말 배당락 전에 매수해 분배금을 챙길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연초에는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배당주를 매수해 배당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연말에 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도 있었다. ◇ 2·4·6 전법부터 4·3·3전략까지 그는 손해 구간마다 기계적인 추가 매수 전략을 제안했다. 이른바 2·4·6 전법으로, 최초 매수 이후 -20%, -40%, -60% 손실이 날때마다 투자를 늘려 매수단가를 낮추는 것이다. 급락의 원인이 치명적인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면 이후 제 가격을 찾아갈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축구 전술에 빗댄 4·3·3전략도 있다. 투자금을 이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이다. 40%는 섹터 중심 시장 주도주를 통해 분기 동안 높은 수익을 거두고, 30%는 배당주나 성장주를 중장기로 가져간다. 나머지 40%는 현금 비중이다. 박 작가는 “미드필더에 해당하는 배당주나 성장주의 비중은 유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주도주와 현금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넘나들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던 지난해 연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 같은 변동성 장세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낙폭 과대주나 실적 개선주를 눈여겨 볼 것을 추천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도 있지만 치솟는 국제 유가가 실적을 억누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세테크’ 잘 따져서 영리한 ETF 투자절세도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박 작가는 주식형 ETF는 일반 증권 계좌나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기타형 ETF는 이연 과세가 가능한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국내 상장 ETF는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주식형과 기타형으로 나뉜다. 주식형은 국내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고, 기타형은 그외 채권, 원자재, 해외시장, 파생상품 등을 기초지수로 삼는다. 주식형의 미덕은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다. 기타형은 2000만원까지는 15.4% 단일과세, 그 이상은 종합과세다. 예를 들어 주식형으로 3000만원을 수익을 냈다면 전액 비과세이나,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기타형은 2000만원까지 15.4% 과세하고, 1000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또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서도 5000만원이 넘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하는 만큼, 비과세가 적용되는 ISA 계좌도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수단이었다. 연 2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월 납입이 가능해 올해 ISA 계좌만 개설하고 2023년 한꺼번에 3년 치 한도인 6000만 원을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오히려 좋아”…급락장에 환호하는 역발상 투자 전략은? [주톡피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위기는 기회다. 급락장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손절매 없이 가지고 가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샌드타이거샤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박민수 작가는 최근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유튜브 채널 <주톡피아>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투자 전략을 강조했다. 증권가에서 20년 넘게 근무 중인 그는 최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 전략을 담은 신간 ‘부의 시작’을 펴냈다. 저서에서 그는 리스크를 낮추고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ETF 중심 투자는 적어도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흐름을 놓쳐 소외되는 상황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초보 투자자라면 ETF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 ETF의 장점이 몇가지 있다. 우선 상장폐지가 거의 없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로 펀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펀드이기 때문에 최소한 10개 종목 이상을 담고 있다. 개별종목에 대한 리스크는 구성 비중만큼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개별종목이 하한가를 간다고 해서 ETF도 하한가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편입비중 10%인 종목이 악재로 인해 하한가(-30%)를 기록한다고 해도 해당 ETF는 (다른 요인을 제외할 경우) -3% 손해에 그친다. 다양한 종목이 있어서 상장폐지 리스크가 적다. (ETF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4호에 따르면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50억원이 넘어가는 ETF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다. 또 개별 주식에 투자할 때 유상증자 리스크도 있다. 이또한 ETF에선 개별 기업의 구성 비중만큼 반영되기 중위험 중수익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ETF는 통상 패시브 투자, 즉 평균 수익률을 쫓아가는 투자라고 말한다. 시장 평균 대비 초과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도 있을텐데. △평균 수익률만 따라가도 행복한 투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ETF로 평균 이상 수익률을 추구하겠다고 한다면 분기 기준으로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나 테마 ETF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있다. 성장주, 배당주처럼 장기간 보유가 권장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짧게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도 있다. 이원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인해 여행 상승 모멘텀을 기대한다면 관련 ETF를 사서 산업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개별 종목은 기업에 따라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어 ETF로 이런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기대되는 업종이나 테마를 선점하면 분기당 수익률 10%를 내다볼 수 있다. 믹스 전략도 추천한다. 투자하는 ETF 업종이나 테마를 분산해서 저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3~5개 정도가 적당하다. 10개 이상이 되면 관리가 어렵다. ―절세를 통해 ETF를 영리하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ETF는 국내 주식형과 국내 기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형은 국내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고, 기타형은 그외 채권, 원자재, 해외시장, 파생상품 등을 기초지수로 삼는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주식형은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현재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다. 기타형은 2000만원까지는 15.4% 단일과세, 그 이상은 종합과세다. 예를 들어 주식형으로 3000만원을 수익을 냈다면 전액 비과세이나,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기타형은 2000만원까지 15.4% 과세하고, 1000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고액 소득자라면 기타형 ETF로 수익을 많이 냈다면 세율 구간이 높아진다. 국내 주식형은 일반 주식 계좌에서 운용하고, 국내 기타형은 이연 과세가 가능한 연금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해외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순수익의 250만원은 공제받고, 초과분은 22%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겐 유리하다. 환에 오픈돼 있어 환차익도 노릴 수 있다. 또 해외 시장의 경우 3배,5배 레버리지처럼 선택지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를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그럼 22% 양도소득세 보다 낫지 않을까 싶다. 또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서도 5000만원이 넘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하는 만큼, 비과세가 적용되는 ISA 계좌도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수단이었다. 연 2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월 납입이 가능해 올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만 개설하고 2023년 한꺼번에 3년 치 한도인 6000만 원을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낙폭 과대시 추가 매수를 강조하고 있다. ETF에서도 가능한 전략인가.△ETF의 가장 큰 장점은 추가 매수 전략에 있어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상장폐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혹여 ETF가 상장폐지 되더라도 잔존가치 만큼 돌려준다. 개별주식처럼 상장폐지로 인해 휴지조각이 되는 일은 드물다. 때문에 급락시 손절매 보다는 바겐세일처럼 접근해야 한다. 손해 구간마다 기계적인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다. 이른바 2·4·6 전법으로, 최초 매수 이후 -20%, -40%, -60% 손실이 날때마다 투자를 늘려 매수단가를 낮추는 것이다. ETF라면 1·2·3 전법도 가능하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급락의 원인이 치명적인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면 이후 제 가격을 찾아갈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3000선 수준이다. 그때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했다면 수익률은 100%에 달한다. 급락장에선 증여도 방법이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장기간 투자한다는 의미다. 개별 종목은 그 기간 상장폐지 될 수도 있지만 ETF는 이 가능성이 낮다. 그 기간 동안 배당도 기대할 수 있다. 지수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종목교체를 하기도 한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년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10년 단위로 비과세다. ―급락시 추가 매수 전략이 레버리지나 인버스2X 등 파생 상품에도 적용될까. △레버리지는 장기간 우상향 할 것이란 판단이 있다면 서킷 브레이커(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할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 급락 상황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인버스2X는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약세장은 기간적으로 짧게 온다. 급락이 찾아오면 반등이 곧 찾아온다. 초보 투자자라면 인버스2X는 자제를 권하고 싶다. 약세장에선 급락이 이어지기 보다 횡보가 이어질 때가 많아서. 투자 기간이 아닌 일별수익률을 음(-)의 2배수로 추적하는 인버스2X는 투자 기간을 매우 짧게 가져가야 한다. 호재 보다 악재가 많은 장이라면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축구 전술처럼 4·3·3전략이다. 투자금을 이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이다. 40%는 섹터 중심 시장 주도주를 통해 분기 동안 높은 수익을 거두고, 30%는 배당주나 성장주를 중장기로 가져간다. 나머지 40%는 현금 비중이다. 미드필더에 해당하는 배당주나 성장주의 비중은 유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주도주와 현금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낙폭 과대주나 실적 개선주를 눈여겨 볼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종목 고르기가 어렵다면 쉬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