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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만 지켜도 증여세 줄인다...증여세 절세법은?
  • 순서만 지켜도 증여세 줄인다...증여세 절세법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자녀 등에게 일찌감치 자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43조6134억원에 이르는 자산이 증여됐다. 빠른 증여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증여에도 요령이 있다. 요령을 알면 절세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다. 반대로 어설픈 절세는 세무조사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증여받는 사람 나눠야 세율↓…증여세 신고할 때 ‘재차 증여 합산’ 조심증여세 절세를 위한 기본은 ‘분산’이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를 분산시키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A씨가 아들 부부에게 2억5000만원을 증여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A씨가 아들에게만 2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아들은 증여세로 2910만원을 내야 한다. 같은 돈을 A씨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씩 나눠 증여하면 아들 부부가 낼 증여세는 1843만 원으로 줄어든다. 증여하는 금액은 똑같지만 세금은 1000만원 넘게 절감할 수 있다. 아들에게만 2억5000만원을 증여했을 땐 20% 세율을 적용받지만 같은 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절세를 위해 증여 순서를 잘 짜는 것도 중요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모두 자산을 증여받는다면 할아버지에게 먼저 증여받는 게 유리하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와 달리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는 할증세액이 추가되는데, 할아버지로부터 먼저 증여를 받아야 증여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줄이고 할증세액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2억5000만원씩 5억원을 증여할 때, 아버지가 먼저 하면 증여세가 7954만원이 나오지만 할아버지에게 먼저 받으면 세금이 7663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사람에게 두 번 이상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 가액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인이 10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을 증여해준 사람으로부터 추가로(재차) 증여 받는다면 종전 증여액과 새 증여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한다. 쪼개기 증여로 증여공제를 중복으로 받거나 세율을 낮추는 걸 막기 위해서다.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면 그 배우자가 증여해준 자산까지 재차 증여 합산을 해야 추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전세 낀 집’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세 경감…양도세 중과·상환능력 검증 주의해야주택 등 부동산 자산은 시가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증여세 희비가 갈린다. 현행 세법은 증여일 6개월 전부터 증여 신고일(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를 평가 기간으로 삼아 증여 자산 시가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이때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생한 유사 매매사례로 책정한다. 증여재산 감정평가에는 감정기관 두 곳(전체 기준시가 10억원 미만 부동산은 한 곳)에서 받는 게 원칙이다.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들지만 대개 일반적인 시세보다 가액을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유사 매매사례로 시가를 책정하면 감정평가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높은 거래가가 신고되면 증여세 부담이 늘어난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자산과 함께 그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는 ‘양날의 칼’이다. 세를 낀 집을 증여하는 경우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자산을 부담부로 증여하면 채무만큼 증여가액이 줄어들어 수증자가 낼 증여세가 적어진다. 1억원 전세를 낀 2억원짜리 집을 부담부 증여받으면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는 뜻이다. 채무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증여자는 채무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1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사정이 다르다. 최고 75%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진혜 세무사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를 더 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부담부 증여를 할 땐 수증자가 채무 상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을 때 허용된다. 증여가 이뤄진 후에도 채무를 수증자가 직접 갚아야 한다. 국세청도 부담부 증여 후 채무 상환이 이뤄지면 그 자금 출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때 수증자 능력이 아니라 증여자 도움으로 채무를 상환했다면 추가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는 “매매 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큰 집을 증여할 땐 채무 미성년자에게 부담부 증여를 해도 상환 능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이가 작다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11.15 I 박종화 기자
치매걱정 60대 김사장 "나 죽거들랑...은행에 뒷일 맡겨놨다"
  • 치매걱정 60대 김사장 "나 죽거들랑...은행에 뒷일 맡겨놨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부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65)는 최근 은행 상담 창구를 자주 찾는다.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생각이 끊기거나 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흔해져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A씨는 “건강은 항상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러다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이다”면서 “적금과 부동산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사후 자식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B씨(60)도 얼마전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 노후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신탁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단순히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고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자산처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B씨는 “큰 수익을 낼 만한 마땅한 투자처도 없고 해서 은행 신탁에 재산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수익률이 낮아 미운 오리 취급받던 은행의 신탁 상품이 명예회복에 나서고 있다. 은행들은 올 하반기 들어서도 신탁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등 고객 유치에 나섰다. 탁은 말 그대로 ‘믿고 맡겨달라’는 의미의 금융 상품이다. 은행은 고객들이 맡긴 돈을 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관리·처분까지 해주는 일종의 자산 관리 서비스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은행신탁 수탁액, 매년 우상향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은행 신탁 수탁액은 496조원으로 작년 말보다 4조원 늘었다. 은행 신탁 수탁액은 2017년 376조원을 기록한 뒤 2018년 435조원, 2019년 480조원, 2020년 492조원을 기록하며 매년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자녀에게 보유 부동산을 증여할 때 종합 부동산세 등을 절세하는 상품도 있다. 우리은행이 지난 9월 놓은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 상품이 대표적이다. 해당 상품은 다주택자인 부모가 신탁계약을 통해 소득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보유부동산 증여 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증여받은 자녀는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기도 하다. 신탁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에 한하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최저신탁가액 1억원 이상이다. 신탁기간은 최대 30년으로 계약의 해지는 만기일 또는 증여자인 부모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본인 사후 가족에게 상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도 있다. 신한은행이 선보인 ‘S 라이프 케어 상조신탁’은 고객이 상조회사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은행에 금전을 신탁하고 본인 사망 시에 유가족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탁 상품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전으로 상조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기 때문에 유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상조서비스를 위한 금전을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휴·폐업 및 계약 미이행 위험 등과 관계없이 고객의 납입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만 19세 이상의 개인 고객이면 최소 40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가입 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 ‘위대한유산신탁’을 선보인 바 있다. 위탁자 생전에 쌓아놓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신탁하고 사후 미리 지정한 상속인에게 안정적으로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이다. 하나은행이 출시한 사전증여신탁은 신탁 상품의 낮은 수익률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해 지수, 채권, 금 등 대체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분산투자 신탁 상품 인기이러한 은행 신탁 상품들은 최근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보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PB 관계자는 “수익률이 워낙 낮다 보니 과거엔 아는 사람만 가입하고 인기가 시들했다”며 “자금 운용처가 마땅치 않고, 상속과 증여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설계 과정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며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PB 관계자는 “신탁을 통해 유연하게 조건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ETF 등을 활용해 분산 투자하는 흐름이 신탁 상품 사이에서 강하다”고 밝혔다.
2021.11.15 I 황병서 기자
오락가락 `일시 2주택 비과세`에 뿔났다…정부 상대로 소송
  • 오락가락 `일시 2주택 비과세`에 뿔났다…정부 상대로 소송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놓고 정부부처 간 다른 의견을 내리면서 손해를 입게 됐다는 다주택자들이 등장했다. 이에 잘못된 특례 사항을 바로 잡은 만큼 손해를 입은 건 없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다만 숱한 부동산 대책으로 전문가들도 알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세법을 만들어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절세 ‘꼼수’ 아닌데…정부 기다린 사람만 손해”1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다주택자들은 700여명이 모인 인터넷 카페 중심으로 정부 상대로 `보유기간 리셋` 제도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카페 운영진인 이모씨는 “대형 로펌 중 한 곳과 행정소송을 위해 협의 중으로 의향서를 접수 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만 100명이 넘는다”고 귀띔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올해 1월 시행한 보유기간 리셋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서 최종 1주택이 됐을 때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제도다. 이 중 주택 매도를 앞둔 `일시 2주택`은 리셋을 적용하지 않기로 특례를 정했는데 여기서 혼란이 발생했다.국세청은 4월 A·B·C(순서대로 매입한) 3주택 중 A주택을 팔고 남은 주택이 일시 2주택 적용 대상일 경우 B주택은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2주택자가 비규제지역의 저렴한 주택을 산 후 기존 주택을 팔아 일시 2주택자가 돼 비과세 혜택을 받는 꼼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기재부는 7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기산한다며 국세청 답변 내용을 뒤집은 데 이어 이달 2일에는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관련기사: 부동산 규제 더 세졌다…비규제지역 주택 양도세 ‘절세’ 차단) 같은 법에 대한 정부의 다른 해석으로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직장인인 김모씨는 “직장과 자녀 학업으로 잠시 3주택이 됐다가 1주택을 올해 처분해 양도세를 냈고 나머지는 일시 2주택으로 비과세라고 국세청과 세무사를 통해 확인했는데 일시에 해당 법이 사라졌다”며 “유권해석, 예규, 국세청 상담 내용이 있음에도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큰 손해를 입게 됐다”고 호소했다.또 다른 제보자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A·B주택을 매입했고 올해 5월 C주택 분양권을 받아 9월 매도해 일시 2주택자가 된 경우다. 그는 “개인 사정으로 분양권을 받아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꼼수로 몰려 나머지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대형 로펌 통해 소송 검토…청와대 청원도 등장일시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유예기간 적용 또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유권해석을 내린 2일을 적용 시기로 규정했는데 이를 미루거나 아예 보유기간 리셋 제도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1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유예 없는 보유기간 리셋 철회’ 게시글이 올라와 이틀 만에 2000여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청원 글 게시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양도세 과세 여부로) 몇 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정부의 늦은 대처로 마냥 기다리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왔다”며 “정부 유권해석을 기다린 일시 2주택자들에게는 유예기간을 줘야 시장 매물이 풀리고 시장 안정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일시 2주택은 매도 기한이 있는 만큼 사정이 급한 다주택자들은 우선 양도세 과세로 신고한 후 행정 소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람마다 유형이 다른 만큼 로펌과 함께 개별 소송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도 당초 잘못된 해석이 혼란이 일으켰음을 인정하면서도 보유기간 리셋을 철회하거나 유예기간을 줄 명분은 없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유권해석 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법망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일 뿐 주택을 추가 매입한다고 기존 주택 양도세가 깎이는 상황 자체가 당초 법 취지와 다르기 때문이다.기재부 관계자는 “(4월) 국세청 답변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비과세 적용이 안됐을 텐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의 절세분을) 추징할 수도 없고 유권해석이 나온 2일부터 적용한 것은 국세법 상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특별한 사례가 몇 개 있다고 해도 (형평성 문제나 반발 때문에) 모두 예외를 두거나 시행령을 개정하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1.11.14 I 이명철 기자
강남부자들 상속세 줄이려고 꼭 챙기는 이것
  • 강남부자들 상속세 줄이려고 꼭 챙기는 이것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마포구에 15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 4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얼마 전 참석한 동창 모임에서 상속을 대비해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아직 상속을 생각하기엔 젊은 나이라며 손사래쳤지만, 세무업에 종사하는 A씨의 친구는 “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보통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재산을 어떻게 물려주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리더라도 지금부터 세무 상담을 받고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A씨는 ‘절세 플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증여와 상속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10억원을 넘는 아파트들이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한 채만 가진 가구까지도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 영향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상속세, 재산규모·가족구성 따라 천차만별증여세와 상속세는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으로, 증여는 생전(生前), 상속은 사후(死後)에 이뤄진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 시험 합격자)은 “증여는 내가 시점을 선택해 결정할 수 있지만, 상속은 그렇지 않은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절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먼저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이다. 재산 규모와 배우자·자녀 유무 등에 따라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 팀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크기는 10억원이다.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단독상속할 때는 통상 7억원,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만 상속할 때는 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 등에 해당하는 인적공제가 있는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이때 상속자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대부분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게 된다.배우자는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일 때 5억원,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실제 상속받는 재산 크기에 따라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를 장기간 봉양했을 때 적용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가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배우자·자녀 있다면 10억원부터 증여 고려세무 업계에서는 이를 종합해봤을 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음에도 총 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무리해서 사전증여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본다. 불필요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추후 상속 발생 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판명 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다.증여세의 경우 성인 자녀는 1인당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1인당 2000만원을 공제해준다. 배우자 공제액은 6억원까지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한다. 우 팀장은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을 이용하면 상당액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으면 굳이 절세플랜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사전증여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추후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를 고려해보라는 조언이 나온다. 우 팀장은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 발생 시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만, 이때 납부한 증여세는 전액 공제하고 가산액도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면 증여세, 상속세 부담을 모두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재산이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만약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5억원 이상부터,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7억원 이상부터 증여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조건 따져봐야다만 10억원 이상 재산이 있더라도 항상 사전증여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가구별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가족구성원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증여하는지 등에 따라 상속이 유리할 수도,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어서다.실제 이데일리가 우병탁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른 금융재산은 없다고 가정, 상속과 증여 사이의 유불리만 판단, 신고세액 공제 3% 차감, 세금은 본인 자금으로 납부한다고 전제, 비동거, 장례비용 등 미반영한 아파트값만으로 계산), 13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A 아파트를 배우자와 성인 자녀 1명 중 배우자에게만 전부 상속한다면 배우자상속공제 최대치를 적용한 상속세는 388만원이다.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눠 상속한다면 상속세는 총 5626만원이다. 자녀에게 전부 상속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이 기본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마찬가지로 5626만원이다.반면 이 아파트가 8억원에 거래되던 2년 전 배우자에게 전부 사전증여했다면 증여세는 2910만원이다. 증여세가 최소가 되는 비율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눠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는 1500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자녀에게 전부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는 1억6005만원으로 높아진다.총 재산가액이 10억원이 넘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더라도 세 부담 측면에선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자녀에게 전부 사전증여하는 게 가장 불리한 셈이다.우 팀장은 “A 아파트의 사례는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하는 게 증여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계산됐다”며 “하지만 보통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상속하거나 자녀가 전부 상속하는 경우보다 미리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눠 증여한 게 유리한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속세 개편과 별개로 사전 준비는 해둬야나아가 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절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속세 개편과는 별개로 미리 절세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우 팀장은 “상속세 개편이 지금 논의되더라도 실제 개편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혹은 바뀌지 않을지 알 수 없기에 지금 상태에서 준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미리 해두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아직 어린 신혼부부 등이라도 자산 형성 플랜에 맞춰 10년 단위로 절세 방안을 준비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21.11.14 I 김나리 기자
NH證 모바일증권 나무, 연말까지 `중개형ISA` 가입 이벤트
  • NH證 모바일증권 나무, 연말까지 `중개형ISA` 가입 이벤트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NH투자증권(005940) 모바일증권 나무(NAMUH)는 고객이 직접 주식과 금융상품을 거래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이벤트를 올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ISA는 지난 2016년 3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도입된 정책금융상품으로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절세계좌로의 활용도를 높였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가입 후 최소 3년이상을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확대됐다. 또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의 세율(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로 과세한다. 그러나 중개형ISA에서 발생하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면서 중개형ISA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 또 중개형 ISA에서 개별 종목을 거래하면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손실금액을 다른 상품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익 통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주식계좌와 비교시 절세관점에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벤트 기간 나무를 통해 중개형ISA를 개설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에 중개형ISA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중개형ISA 개설 후 1년간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주식매매 수수료가 무료이며, 1년 이후에는 국내주식 위탁수수료 평생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추첨을 통해 200만~400만원 상당의 유명브랜드 상품(샤넬 등)을 25명에게 증정한다. 마지막으로 중개형ISA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1주 이상 매수하면 누구나 1만원을 지급하며, 타사에서 이전 및 고객 계좌에 순입금을 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300만원 이상 3만원, 1000만원 이상 5만원, 2000만원 이상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혜택은 이벤트 신청 및 마케팅 동의가 필수이고, 이벤트 종료 후 내년 1월 말에 추첨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김두헌 NH투자증권 디지털영업본부장은 “2023년부터 도입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비하고, 나무 중개형ISA에서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걱정 없이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 증대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1.10 I 양희동 기자
새벽 3시, 북한 간부 울린 ‘김정은 전화’… 무슨 지시 있었길래
  • 새벽 3시, 북한 간부 울린 ‘김정은 전화’… 무슨 지시 있었길래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벽 시간에도 일선 간부들에게 서슴없이 전화해 민생 관련 업무지시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 같은 김 국무위원장의 행태를 알리며 그의 헌신과 애민정신을 부각했다.(사진=연합뉴스)북한 노동신문은 9일 ‘깊은 밤, 이른 새벽에 걸어주신 전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지난 6월 6일 자정이 가까워져 올 무렵,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내각의 한 책임 일꾼을 전화로 찾으셨다”라며 “이 깊은 밤에 무슨 급한 일로 찾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일군의 뇌리에 언뜻 스치는데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렸다”라고 밝혔다.신문은 “내각에서 인민 생활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해결 대책에 대한 지시를 주시는 것이었다”라며 “일꾼은 가슴이 달아올랐고 인민 생활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마음 쓰셨으면 이 깊은 밤에 전화를 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럴수록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심려 깊은 안색이 금시 눈앞에 어려 오는 듯싶어 일꾼은 자책감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어느덧 자정도 지나고 새날이 시작된 지도 퍽 시간이 흘렀을 때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또다시 내각의 책임 일꾼에게 전화를 걸어오셨다”라며 “일꾼으로부터 긴급 조직 사업을 진행한 정형을 요해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대책안을 오전 중으로 보고할 것에 대해 이르시고 전화를 놓으셨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신문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또다시 전화를 걸어주실 줄 어이 알았으랴”라며 “새벽 3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책임 일꾼에게 인민 생활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최대로 찾아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셨다”라고 전했다.김 국무위원장이 간부에게 3차례나 전화를 건 직후 북한은 7일 당 중앙위와 도 당 위원회 책임간부 협의회, 11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15~18일 당 전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전원회의에서 김 국무위원장은 인민 생활 안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를 위한 특별명령서를 발표했는데, 신문은 이 과정에 김 총비서의 인민 사랑과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자와 시간 등을 알린 것으로 해석된다.전화를 받은 해당 간부는 “눈시울이 뜨거워 오름을 금치 못했다”라며 “불철주야로 이어지는 절세 위인 위민헌신의 날과 달에 새겨진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총비서 동지께서 지닌 열화같은 인민 사랑의 세계를 그 얼마나 뜨겁게 새겨보게 되는가”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위대한 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온 나라가 비애에 몸부림치던 피눈물의 해의 마지막 나날에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셨으며 매일 새벽 3시, 4시까지 집무를 보시고 이 나라의 첫새벽을 남 먼저 맞으셨던 장군님을 대신해 이제부터는 자신께서 조선의 첫 새벽 문을 열 것이라고 힘 있게 선언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보도는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 연말 성과를 다그치는 분위기 속에서 김 국무위원장의 헌신적인 이미지를 부각해 충성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021.11.09 I 송혜수 기자
거래소 "ETF 상관계수 완화·만기 있는 채권형 ETF 도입 검토"
  • 거래소 "ETF 상관계수 완화·만기 있는 채권형 ETF 도입 검토"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국내 ETP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상관계수 등 규제를 완화하고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도입 등에 나설 예정이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본부장보.(사진=이데일리)송영훈 한국거래소 본부장보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2021 글로벌 ETP 컨퍼런스 서울’에서 한국 ETP 시장 현황 및 시장 발전 계획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액티브 ETF 규제 개선의 관건은 상관계수”라며 “초과수익을 위해선 상관계수가 높아질수록 불편하기 때문에 현재 상관계수 0.7보다 밑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3개월 연속 상관계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되는데 이를 6개월로 확대해 운용사가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데 지장받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패시브 ETF가 특정지수를 추종해 수익을 추구한다면 액티브 ETF는 상관계수 0.7 이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펀드 매니저 재량으로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운용업계에선 액티브 ETF의 차별점은 ‘초과 수익률’인데 상관계수로 인해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상품 다양화를 위해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를 도입하고, 이와 함께 혼합형 ETF 구성 종목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활성화된 PDF 지연공개형, 불투명 ETF 등은 중장기적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 본부장보는 “상장 규정에 ETF 만기가 없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만기 있는 상품을 선호해 만기 있는 채권형 ETF를 도입하겠다”며 “혼합병 ETF는 자산군별로 10종목 이상씩 넣어야 해서 지수 구성이 쉽지 않은 점을 반영해 이를 통산해 10개 정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액티브 ETF는 지난해 주식형 상품 도입 이후 현재 전체 ETF의 6% 비중으로 초기 시장”이라며 “액티브 ETF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상품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 제도 개선을 이뤄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ETF 상품은 국내 노후자산 수단으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짚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연금계좌 내 ETF 잔고는 2018년 4717조에서 올해 2분기 기준 4조5000억원 수준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는 “연금계좌를 통해 ETF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절세 효과에 효율적 투자가 가능해 앞으로도 성장이 전망된다”며 “스마트 개미의 해외 투자가 확대,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 공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09 I 이은정 기자
부동산 규제 더 세졌다…비규제지역 주택 양도세 ‘절세’ 차단
  • 부동산 규제 더 세졌다…비규제지역 주택 양도세 ‘절세’ 차단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비(非)규제 지역 주택을 매수하는 ‘꼼수 절세’가 불가능해졌다.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남은 두 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팔 때 보유 기간 기산일을 최초 주택을 양도한 날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2일 내렸다.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이사 등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3년 안에 원래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 주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단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다주택 상대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앞서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A·B·C 3주택자가 A주택을 팔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라면 먼저 취득한 B주택의 보유 기간 기산일은 ‘B주택 취득일’”이라고 사전 답변해 혼선을 빚었다.예를 들어 규제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의 저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한 뒤 규제지역의 아파트 2채를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받아 마지막으로 파는 주택은 9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으로 인위적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를 만들 경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게 되며 양도세 절세를 위해 비규제 지역 저가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해석일인 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2021.11.04 I 공지유 기자
SC제일은행, 절세 주제 '웰쓰케어' 개최
  • SC제일은행, 절세 주제 '웰쓰케어' 개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SC제일은행은 효과적인 절세방안을 안내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자 대상 ‘웰쓰케어’ 웹 세미나를 오는 11일과 25일 오후 6시30분에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웹 세미나는 SC제일은행 전담 세무 상담 전문가인 법무법인 화우 조형래 회계사와 SC제일은행 투자자문부 김지혜 팀장이 진행한다. 11일에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부동산 세제와 효과적인 절세 노하우를 설명한다. 이어 25일에는 자산관리 고객이 복잡한 세법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 개편된 ISA제도 등을 강연한다. 세미나 참여 희망자는 은행 거래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SC제일은행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세미나 당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세미나 시작 15분 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웹 세미나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받아볼 수 있다.콜린 치앙 SC제일은행 자산관리부문장(전무)는 “복잡해지는 세법으로 인해 자산관리 고객들의 관련 문의가 많아졌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변화된 세법이 자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SC제일은행의 ‘웰쓰케어’는 투자, 세무, 외환, 보험 등 특화된 분야별 자산관리 전문가가 고객의 니즈와 여건에 맞춰 차별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이다. 세계 각지의 자산관리 전담 직원과 투자 전문가 그룹이 함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듀얼 케어 서비스(Dual Care Service)’와 글로벌 현지 투자자문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터내셔널 자산관리포럼’등의 다양한 자산관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2021.11.04 I 김유성 기자
연말정산, 개인형 퇴직연금 vs 연금저축 뭐가 좋을까
  • 연말정산, 개인형 퇴직연금 vs 연금저축 뭐가 좋을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사회 초년생인 A씨는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 등 가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이라 어느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다.50대 자영업자 B씨는 노후를 대비해 연금상품에 가입키로 했다. 하지만 나중에 자녀 결혼식 등으로 가입한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일이 생길 듯해 망설이는 중이다.금융감독원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상품 가입을 고민중인 소비자들을 위해 IRP와 연금저축 이용의 ‘꿀팁’을 내놨다. 금감원은 고객에 알맞은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담은 자료를 1일 공개했다.IRP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 한도와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식형 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개인회생이나 사회적 재난,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대한 제한 역시 없다. 일부인출도 자유롭지만 인출시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이 때문에 ‘공격적 투자성향’인 A씨에겐 연금저축 가입이 보다 적합하다. IRP는 주식형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선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연금저축은 주식형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B씨처럼 연금 납입금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 보다는 일부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엔 일부인출이 안돼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반면 연금저축은 일부인출도 가능해서다.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고,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최대 400만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인 700만원까지 공제받고자 한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아울러 IRP간 또는 연금저축간 갈아타기와 같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상품간 이전하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드시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 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1.11.01 I 김미영 기자
KB증권, 중개형ISA·개인연금 거래 고객에 경품 이벤트
  • KB증권, 중개형ISA·개인연금 거래 고객에 경품 이벤트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KB증권은 비과세 혜택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중개형 ISA와 개인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KB증권은 중개형 ISA와 개인연금을 모두 거래하는 고객에 경품을 제공한다. 중개형 ISA와 개인연금 계좌 모두 KB증권 신규 고객이거나 타사에서 이전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이벤트 기간 동안 매월 30명씩 갤럭시 Z플립과 갤럭시 워치를 함께 증정한다. 단, 중개형 ISA와 개인연금·IRP는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또한 개인연금계좌 순입금액 구간별로 300만원 이상·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상·1억원 이상시 국내주식쿠폰 1만원·2만원·3만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만원·10만원·15만원을 증정한다. 중개형 ISA가 KB증권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개인연금 순입금액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쿠폰과 상품권을 2배로 증정한다. 중개형 ISA와 IRP도 순입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주식쿠폰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단, 순입금액 기준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10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MBTI에 따라 투자 유형을 진단하는 ‘부자 MBTI’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전원에게 국내주식 쿠폰 5000원권을 증정하며, 주식 쿠폰을 사용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갤럭시 워치를 증정한다. 이밖에도 KB증권은 올해 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청약일 기준으로 중개형 ISA 계좌에 전일까지 100만원 이상 순납입 한 고객에게는 공모주 청약 우대(150%) △중개형 ISA 계좌 비대면 개설 시 중개형 ISA 계좌의 온라인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혜택 △KB증권의 대표적인 증권정보 제공 구독 서비스 프라임클럽에 최초 가입시 3개월 무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홍구 KB증권 WM총괄본부장은 “모든 고객이 절세 혜택을 누리며 투자를 하고, 노후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1 I 김겨레 기자
ETF로 年 40% 수익 올리는 방법은?
  • ETF로 年 40% 수익 올리는 방법은?[주톡피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위기는 기회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변동성 지수(VIX)를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급락장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손절매 없이 가지고 가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리스크를 낮추고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ETF 중심 투자는 적어도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흐름을 놓쳐 소외되는 상황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샌드타이거샤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박민수 작가는 최근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유튜브 채널 <주톡피아>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투자 전략을 강조했다. 증권가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그는 ‘말년이 행복하게’, ‘머니올라’ 등 인기 콘텐츠에 출연해 주식 투자 노하우를 공개했다. 매크로 변화 등으로 갑자기 급락했을 때 “오히려 좋다, 고맙다”를 외치며 추가 매수를 추천하는 역발상 전략과 재치있는 입담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박민수 작가(제공=길벗)◇ 분산에 분산을…“ETF로 첫걸음 추천”박 작가는 주식 초보자에게 개별 종목보다 ETF로 ‘투자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추천했다. ETF는 10종목 이상 우량기업을 모은 펀드이기 때문에 순자산 50억원 이상 ETF를 고른다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작고, 유상증자 등으로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개별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였다. ETF 내 10% 보유비중 종목이 하한가(-30%)를 기록하면 ETF에는 -3% 하락이 반영된다. ETF에 따라 주기적으로 종목 교체(리밸런싱)도 이뤄져 일상으로 바쁜 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 수단이었다.통상 ETF는 평균 수익률을 추구한다. 박 작가는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평균을 따라가도 행복한 투자”면서도 “기대 수익률 10%를 잡고, 분기별로 상승 모멘텀이 뚜렷한 섹터를 ETF로 투자한다면 연 40% 수익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3~5개 섹터 ETF로 ‘분산에 분산을 더하는 것’도 방법이었다. 배당주나 성장주 ETF는 이보다 긴 호흡으로 투자할 만했다. 배당주 투자를 강조하는 그는 “배당금 지급은 기업이 적어도 먹고 살만하다는 의미”라면서 “시가 배당률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는 12월 결산 법인이 대다수로, 배당주 투자는 연말 배당락 전에 매수해 분배금을 챙길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연초에는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배당주를 매수해 배당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연말에 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도 있었다. ◇ 2·4·6 전법부터 4·3·3전략까지 그는 손해 구간마다 기계적인 추가 매수 전략을 제안했다. 이른바 2·4·6 전법으로, 최초 매수 이후 -20%, -40%, -60% 손실이 날때마다 투자를 늘려 매수단가를 낮추는 것이다. 급락의 원인이 치명적인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면 이후 제 가격을 찾아갈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축구 전술에 빗댄 4·3·3전략도 있다. 투자금을 이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이다. 40%는 섹터 중심 시장 주도주를 통해 분기 동안 높은 수익을 거두고, 30%는 배당주나 성장주를 중장기로 가져간다. 나머지 40%는 현금 비중이다. 박 작가는 “미드필더에 해당하는 배당주나 성장주의 비중은 유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주도주와 현금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넘나들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던 지난해 연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 같은 변동성 장세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낙폭 과대주나 실적 개선주를 눈여겨 볼 것을 추천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도 있지만 치솟는 국제 유가가 실적을 억누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세테크’ 잘 따져서 영리한 ETF 투자절세도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박 작가는 주식형 ETF는 일반 증권 계좌나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기타형 ETF는 이연 과세가 가능한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국내 상장 ETF는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주식형과 기타형으로 나뉜다. 주식형은 국내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고, 기타형은 그외 채권, 원자재, 해외시장, 파생상품 등을 기초지수로 삼는다. 주식형의 미덕은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다. 기타형은 2000만원까지는 15.4% 단일과세, 그 이상은 종합과세다. 예를 들어 주식형으로 3000만원을 수익을 냈다면 전액 비과세이나,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기타형은 2000만원까지 15.4% 과세하고, 1000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또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서도 5000만원이 넘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하는 만큼, 비과세가 적용되는 ISA 계좌도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수단이었다. 연 2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월 납입이 가능해 올해 ISA 계좌만 개설하고 2023년 한꺼번에 3년 치 한도인 6000만 원을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11.01 I 김윤지 기자
똘똘한 한채는 안심?..꼭 따져봐야 하는 장특공제
  • 똘똘한 한채는 안심?..꼭 따져봐야 하는 장특공제
  • [이데일리 칼럼리스트=신진혜 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자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통해 1주택자로 변화를 꾀하였고, 무주택자들은 ‘영끌’을 통해 1주택자로 바뀌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1주택자들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쏟아지는 부동산 세금정책의 칼날이 다주택자들을 향하고 있으니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분위기는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만 있으니 더 이상 칼날의 대상도 아니고 세금정책 변화에 별 영향이 없을까? 그렇지않다. 2021년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특성상 장기로 보유할 경우 양도세 누진세율로 인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마련한 제도이다. 3년이상 보유시 일반적으로 연간 2%씩 최소 6%부터 최대 15년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라면 연 8%씩 최대 10년 이상 80%까지 공제혜택이 매우 커진다.하지만 세법개정을 통해 2020년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가능하게 되었고, 2021년부터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에 연 4%(각각 최대 40%) 적용하게 되었다. 아무리 오래 보유한 주택이라도 거주기간이 짧다면 장특공제비율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취득 당시 10년 보유하고 거주 2년을 한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이후 양도한다면 장특공제율 48%(보유10년 40%+거주2년 8%)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1세대 1주택일지라도 20%가 적용된다. 특히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2017년 8.2대책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여 거주요건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장특공제는 1주택자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주택 소유자로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당연히 세금 감면 혜택이 적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요건충족을 못하여(예를 들면 다주택자가 최종1주택이 된 날로 2년이상 보유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1주택자 대상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단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러 차례의 세법개정을 거치며 양도세 비과세요건과 장특공제요건이 복잡하게 달라져 요건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이다.이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 보유기간만 고려하고 거주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양도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아무리 1세대 1주택일지라도 거주를 할 수 없거나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반드시 양도 전에 세금계산을 해봐야 한다. 똘똘한 한 채인데 양도차익이 크다면 어떻게든 몸테크(집에 들어가 사는 것)를 해서라도 거주기간을 채우는 것이 커다란 절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여러 가지 법안이 추진 중인데 양도차익에 따라 장특공제 비율을 달리 적용한다거나, 장특공제 보유기간 계산시 다주택자 상태에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겠다고 한다. 현행은 다주택자가 양도 후 최종 1주택자가 되더라도 최초 취득한 때부터 보유·실거주한 기간에 대해 1주택자 대상인 최대 80% 장특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리셋하여 기간계산을 하게 되고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장특공제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므로 향후 개정내용 역시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기존 양도소득세 규제들이 대부분 다주택자들을 겨냥했다면, 이제는 똘똘한 한 채의 고가주택 소유자들까지 범위가 확대 중임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내 부동산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2021년부터 달라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2021.10.31 I 이승현 기자
“오히려 좋아”…급락장에 환호하는 역발상 투자 전략은?
  • “오히려 좋아”…급락장에 환호하는 역발상 투자 전략은? [주톡피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위기는 기회다. 급락장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손절매 없이 가지고 가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샌드타이거샤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박민수 작가는 최근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유튜브 채널 <주톡피아>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투자 전략을 강조했다. 증권가에서 20년 넘게 근무 중인 그는 최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 전략을 담은 신간 ‘부의 시작’을 펴냈다. 저서에서 그는 리스크를 낮추고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ETF 중심 투자는 적어도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흐름을 놓쳐 소외되는 상황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초보 투자자라면 ETF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 ETF의 장점이 몇가지 있다. 우선 상장폐지가 거의 없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로 펀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펀드이기 때문에 최소한 10개 종목 이상을 담고 있다. 개별종목에 대한 리스크는 구성 비중만큼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개별종목이 하한가를 간다고 해서 ETF도 하한가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편입비중 10%인 종목이 악재로 인해 하한가(-30%)를 기록한다고 해도 해당 ETF는 (다른 요인을 제외할 경우) -3% 손해에 그친다. 다양한 종목이 있어서 상장폐지 리스크가 적다. (ETF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4호에 따르면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50억원이 넘어가는 ETF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다. 또 개별 주식에 투자할 때 유상증자 리스크도 있다. 이또한 ETF에선 개별 기업의 구성 비중만큼 반영되기 중위험 중수익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ETF는 통상 패시브 투자, 즉 평균 수익률을 쫓아가는 투자라고 말한다. 시장 평균 대비 초과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도 있을텐데. △평균 수익률만 따라가도 행복한 투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ETF로 평균 이상 수익률을 추구하겠다고 한다면 분기 기준으로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나 테마 ETF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있다. 성장주, 배당주처럼 장기간 보유가 권장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짧게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도 있다. 이원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인해 여행 상승 모멘텀을 기대한다면 관련 ETF를 사서 산업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개별 종목은 기업에 따라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어 ETF로 이런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기대되는 업종이나 테마를 선점하면 분기당 수익률 10%를 내다볼 수 있다. 믹스 전략도 추천한다. 투자하는 ETF 업종이나 테마를 분산해서 저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3~5개 정도가 적당하다. 10개 이상이 되면 관리가 어렵다. ―절세를 통해 ETF를 영리하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ETF는 국내 주식형과 국내 기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형은 국내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고, 기타형은 그외 채권, 원자재, 해외시장, 파생상품 등을 기초지수로 삼는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주식형은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현재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다. 기타형은 2000만원까지는 15.4% 단일과세, 그 이상은 종합과세다. 예를 들어 주식형으로 3000만원을 수익을 냈다면 전액 비과세이나,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기타형은 2000만원까지 15.4% 과세하고, 1000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고액 소득자라면 기타형 ETF로 수익을 많이 냈다면 세율 구간이 높아진다. 국내 주식형은 일반 주식 계좌에서 운용하고, 국내 기타형은 이연 과세가 가능한 연금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해외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순수익의 250만원은 공제받고, 초과분은 22%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겐 유리하다. 환에 오픈돼 있어 환차익도 노릴 수 있다. 또 해외 시장의 경우 3배,5배 레버리지처럼 선택지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를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그럼 22% 양도소득세 보다 낫지 않을까 싶다. 또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서도 5000만원이 넘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하는 만큼, 비과세가 적용되는 ISA 계좌도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수단이었다. 연 2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월 납입이 가능해 올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만 개설하고 2023년 한꺼번에 3년 치 한도인 6000만 원을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낙폭 과대시 추가 매수를 강조하고 있다. ETF에서도 가능한 전략인가.△ETF의 가장 큰 장점은 추가 매수 전략에 있어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상장폐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혹여 ETF가 상장폐지 되더라도 잔존가치 만큼 돌려준다. 개별주식처럼 상장폐지로 인해 휴지조각이 되는 일은 드물다. 때문에 급락시 손절매 보다는 바겐세일처럼 접근해야 한다. 손해 구간마다 기계적인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다. 이른바 2·4·6 전법으로, 최초 매수 이후 -20%, -40%, -60% 손실이 날때마다 투자를 늘려 매수단가를 낮추는 것이다. ETF라면 1·2·3 전법도 가능하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급락의 원인이 치명적인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면 이후 제 가격을 찾아갈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3000선 수준이다. 그때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했다면 수익률은 100%에 달한다. 급락장에선 증여도 방법이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장기간 투자한다는 의미다. 개별 종목은 그 기간 상장폐지 될 수도 있지만 ETF는 이 가능성이 낮다. 그 기간 동안 배당도 기대할 수 있다. 지수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종목교체를 하기도 한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년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10년 단위로 비과세다. ―급락시 추가 매수 전략이 레버리지나 인버스2X 등 파생 상품에도 적용될까. △레버리지는 장기간 우상향 할 것이란 판단이 있다면 서킷 브레이커(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할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 급락 상황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인버스2X는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약세장은 기간적으로 짧게 온다. 급락이 찾아오면 반등이 곧 찾아온다. 초보 투자자라면 인버스2X는 자제를 권하고 싶다. 약세장에선 급락이 이어지기 보다 횡보가 이어질 때가 많아서. 투자 기간이 아닌 일별수익률을 음(-)의 2배수로 추적하는 인버스2X는 투자 기간을 매우 짧게 가져가야 한다. 호재 보다 악재가 많은 장이라면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축구 전술처럼 4·3·3전략이다. 투자금을 이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이다. 40%는 섹터 중심 시장 주도주를 통해 분기 동안 높은 수익을 거두고, 30%는 배당주나 성장주를 중장기로 가져간다. 나머지 40%는 현금 비중이다. 미드필더에 해당하는 배당주나 성장주의 비중은 유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주도주와 현금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낙폭 과대주나 실적 개선주를 눈여겨 볼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종목 고르기가 어렵다면 쉬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다.
2021.10.30 I 김윤지 기자
부가가치세 공제 못받는 8가지 경우
  • [절세비법]부가가치세 공제 못받는 8가지 경우
  • [박재석 세무사] 새로 사업을 시작한 50대 A씨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무실 인테리어·비품·개인승용차 구입비용을 넣어서 본인이 직접 부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세무서에서 개인승용차 구입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해 차량구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환급해주고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법에서 정한 불(不) 공제항목에 해당한다면 이를 고려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데요.다만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시 세무서등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 사업자가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써 다른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또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비품이나 직원들과 식사, 간식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가정용품을 사거나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식사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비영업동차 구입과 임차, 유치 비용은 매입세역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자동차란 일반 8인승이하 승용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렌트, 유지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형차나 화물용 트럭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수·자동차판매·자동차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용에 해당하므로 승용차, SUV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접대비와 관련된 지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지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데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 비용과 철거비용 모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또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지출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공제받아 신고한 경우 추후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도 부담하게 되니 잘 확인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10.30 I 신민준 기자
클릭 한 번에 연말정산 끝…자료제출 사라진다
  • 클릭 한 번에 연말정산 끝…자료제출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부터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 번만 클릭하면 자료 제출 없이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13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은 세종청사에서,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사진=국세청)국세청은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간소화 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에 고령자, 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는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앞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근로자는 회사 안내에 따라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 등을 동의하는 클릭 한 번만 하면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 항목별 절세팁,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이후 디지털 국세행정을 위한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8월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세 가운데 확대된 급부세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다각적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6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간담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국세행정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별도의 확인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포함시켰다”며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사진=국세청)
2021.10.29 I 최훈길 기자
미래에셋증권, 3분기 말 퇴직연금 대형사업자 IRP 수익률 1위
  • 미래에셋증권, 3분기 말 퇴직연금 대형사업자 IRP 수익률 1위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1년 공시수익률에서 적립금 1조원 이상 31개 사업자 가운데 IRP 수익률이 7.5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IRP 수익률이 7%를 넘는 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 전체 사업자 중 3곳이다.(자료=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증권은 DC 수익률도 8.12%의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며 적립금 1조원 이상 사업자 중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적립금 상위 10개 대형 사업자 중에서는 DC/IRP 수익률 모두 1위를 기록했다. 6분기 연속 두 제도 모두 1위다.퇴직연금의 우수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3분기 말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적립금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3분기 누적 퇴직연금 증가금액은 2조3350억원으로 시장 전체 증가금액의 23%를 차지했다. 개인형연금인 DC와 IRP의 증가금액은 2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DC는 1조1199억원이 증가하며 DC 전체 증가금액의 25%를 넘었고, IRP 또한 1조4219억이 증가했다.미래에셋증권은 “연금을 통한 투자문화 확산을 선도하며 고객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ETF, TDF/TI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의 공급과 함께 투자 유망 상품을 엄선해 고객들에게 제시하며 적립금 운용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연금고객의 온·오프라인 관리체계를 이원화해 고객별 맞춤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며 “영업점 거래 고객은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준 높은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심층적인 컨설팅을 받게 되고, 모바일로 가입하는 다이렉트 고객은 비대면 연금컨설팅 조직인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적립금 운용, 절세 및 인출전략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본격화된 머니무브 현상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수한 상품 추천과 차별화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연금고객들께 성공적인 투자경험을 제공하고 장기수익률을 높여감으로써 실질적인 노후 준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6 I 조해영 기자
“살아도 문제 팔아도 문제”…오락가락 정책에 우는 납세자
  • “살아도 문제 팔아도 문제”…오락가락 정책에 우는 납세자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의 빈번한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1주택자들마저 세금 납부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당사자별로 상황을 따져봐야 해 번거로움이 가중됐고 양도소득세 완화는 1주택자 대상임에도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엔 세금별 산정 기준이 다른데다 정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주택자 종부세, 명의별로 상황 따져봐야 해 번거로워25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6~30일 관련 과세특례 신청이 1만5137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해당 과세특례 대상으로 추산된 1세대 1주택 부부 6만4146쌍의 23.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신청기간 동안 발송된 우편 신청분이 미포함된데다 12월 추가 접수가 가능해 신청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국내 거주자이면서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한 특례 제도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처음 도입, 지난달 16~30일 신고를 받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원래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고, 단독명의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이 12억원으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11억원보다 1억원이 높긴 하지만, 단독명의자들은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해당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처럼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진 부부 4쌍 중 1쌍이 과세특례를 신청한 것은 올해 8월 1주택자 단독명의 종부세 상한선이 11억원으로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공제금액 상한선이 9억원이었으나 올해 8월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반면 공동명의자는 공제금액 상한선이 그대로 합산 12억원에 머물러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그동안 공제액 상한선이 12억원으로 더 높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단독명의자로 바꾼 공동명의자가 예상보다 많았다”며 “이는 지난 8월 1주택 단독명의자에 한해서만 종부세 상한 기준을 높여준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의 경우 공제 기준선 등이 다 다른데다 해당자 스스로가 매번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1주택자이더라도 번거로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양도세 지지부진…일시적 2주택자 유권해석 안나와양도세는 1주택자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양도세 기준 상향 조정은 필요하지만 시장 안정이 우려돼 살펴봐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세금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현행 양도세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우선 취득하거나 상속,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부세는 아예 관련 규정이 없는 탓에 부과 기준일에 집이 2채일 경우엔 무조건 2주택자로 판단해 다주택자 기준의 종부세율을 적용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특히 일시적 2주택자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유권해석도 미비한 실정이다. 일부 납세자는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면 일시적 2주택 조건을 갖추게 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지 못했다. 한 납세자는 “집에서 살아도 문제고 팔아도 문제”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졌고 그 결과 1주택자인 국민들 마저 반복적으로 혼란을 겪게 됐다”며 “특히 고령 납세자는 적시 대응이 어려운 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1.10.26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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