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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51년 쓴 서소문 사옥 떠난다…종로 신사옥으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이 1971년 입주한 이후 51년 동안 사용했던 서소문사옥을 떠나 종로로 이전한다.CJ대한통운은 본사를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7(청진동)에 위치한 ‘타워8’로 이전해 12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타워8’은 지하 7층, 지상 24층 건물로 CJ대한통운은 이중 12개층을 사용한다. 서소문사옥은 인근 오피스건물과 함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종로 신사옥(사진=CJ대한통운)종로사옥은 스마트오피스 설계와 자유좌석제 등이 적용됐다. 노트북, 휴대폰, 전화기 등 모든 장비가 무선으로 연결되고, 직원들은 온라인 시스템과 키오스크 등을 통해 자신이 일할 자리를 예약할 수 있다. 좌석은 공동업무에 적합한 협업형과 도서관 같은 집중형, 대화가 필요한 일반형으로 구분돼 자신의 업무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통상 대표이사실이 들어서는 최고층에는 고객과 직원을 먼저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아 고객 라운지와 회의실, 카페테리아와 안마의자 갖춘 휴게실 등으로 꾸며졌다. CJ대한통운 이정현 인사지원실장은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담은 업무공간을 제공해 구성원 모두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신사옥 설계가 이뤄졌다”며 “서소문사옥 51년 동안 대한민국 물류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면 종로사옥은 글로벌 혁신기술기업으로 성장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종로사옥은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호선 안국역, 5호선 광화문역을 이용할 수 있고, 종로1가 버스정류장이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피맛골로 유명한 종로와 청진동 일대는 예전부터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상거래가 활발해 기업들이 터를 잡고 싶어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서소문사옥은 1970년 4월 동아건설이 건축을 시작해 1971년 7월 11일 입주가 이뤄졌다. 당시 대한통운이 속했던 동아그룹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23층의 초고층 빌딩을 건립하려 했지만 인근에 있었던 한 방송국이 전파 송수신에 방해가 된다고 민원을 제기해 13층으로 낮아졌다는 에피소드도 전해진다. 13층은 당시에도 인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입주 이후에도 동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서소문사옥은 2001년 대한통운이 200억원에 인수하면서 소유권이 바뀌었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정자산 매각에 나선 동아건설을 인수한 것. 1971년 이후 30년 동안 내던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대한통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매년 20억원이던 임대료가 없어지고, 본사 사옥을 소유하게 되면서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대한통운의 직원들에게 큰 희망을 줬던 것으로 전해진다.CJ대한통운 서소문 사옥(사진=CJ대한통운)1930년 설립된 CJ대한통운은 조선미곡창고와 조선운수가 합쳐진 회사로 창립 당시 사옥은 각각 을지로 경성전기 사옥(조선미곡창고)과 서울역앞 동자동 사옥(조선운수)에 터를 잡았다. 경성전기 사옥은 현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로 사용되고 있으며, 근대 대표적 건축물로 인정돼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동자동 사옥은 재개발로 대우빌딩의 일부로 흡수되었다가 현재의 서울스퀘어로 탈바꿈했다.CJ대한통운 관계자는 “서소문사옥 51년 동안 리비아 대수로 공사 성공과 법정관리, 택배산업 태동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 물류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며 “동아그룹에서 금호그룹을 거쳐 CJ그룹으로 모기업이 바뀌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아파트지구 역사속으로…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재건축 유연해진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970년대 서울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를 단계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주택 공급 속도를 낼 계획이다.서울 시내 아파트지구 현황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아파트지구 제도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됐다.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14개 지구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변화하는 시대·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에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시는 2017년부터 과거의 도시관리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별도의 기준 마련, 지난해부터 변경된 제도로 시행해 왔으나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를 추가로 보완했다.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지게 된다.먼저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주택용지, 중심시설(지구·주구·분구중심) 용지 등)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끔 개선했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심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토록 변경되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보하고,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될 전망이다.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용도완화 공공기여 5~10% 필요)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중심시설용지에서는 상업 기능만 허용되고 주거를 불허,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으나 최근 개발된 인근 공동주택 재건축단지에 이미 근생시설이 허용돼 상업 기능만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현재 중심시설용지의 약 30%(175개소 중 66개소)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서도 제도를 개선했다.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지역 용도·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비주거, 주거복합 허용)토록 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개발 잔여지 5개 지구는 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으로 91개 필지가 남아있다.시는 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개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세대)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 제도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아파트지구 및 다른 아파트 밀집지역과 차별점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일반 지역과 동일한 도시관리체계로 일원화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52곳 신청…투기 방지 본격 가동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세훈표 정비사업 방안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2차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공모한 75곳 가운데 구역 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곳으로,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가동,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차 후보지 공모 때엔 102곳이 참여했으며, 자치구가 추천한 59곳 중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었다. 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한 공공·민간 재개발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 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 사기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분양 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 방지 대책`(권리산정 기준일 고시·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건축 허가 제한)을 시행 중이다.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시범 아파트가 최고 65층 2500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입체적 경관 기획안. (사진=서울시 제공)우선 분양권을 늘리기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신축 및 `지분 쪼개기`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게 할 시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한다. △필지 분할(분양 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갭투자`(시세차익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 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 빌라(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 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뒤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높이 규제 `35층 룰` 연내 폐기…정비구역도 확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된 아파트 35층 높이규제(35층 룰)가 연내 폐지된다. 또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 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 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우선 10년 가까이 적용돼 온 `35층 룰`이 사라진다. 시는 박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원칙은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하지만 `35층 룰`은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카이 라인 연출도 막아 도시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관련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뒤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전날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세부 내용을 보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35층 룰`을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 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수변 연접부 층고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을 적용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보 30분 이내 공간 안에 일자리·여가 문화·수변 녹지 등을 모두 갖추는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 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상업·준공업·준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 계획이다.우선 도심부의 경우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가능구역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 확보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 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약 40여 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도록 했다.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90m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개공지(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한다.아울러 직주 혼합도시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코리빙 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 유형을 도입하고 허용 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등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 플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