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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성큼'"…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 "초고령사회 '성큼'"…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오희나 기자
"나이 들수록 서울 살아야" 말 맞네…'어르신 안심주택' 혜택 가득
  • "나이 들수록 서울 살아야" 말 맞네…'어르신 안심주택' 혜택 가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병원·역세권 인근 조성…무장애·안전설계 적용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승인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어르신안심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관심을 갖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층 인구가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20~30% 가량 공급하려면 매년 3000~4000호를 공급해도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실버타운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역세권 도심에 건설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식당, 복지시설 등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날수 있는데 주차장 일부 유료화 등을 통해 관리비를 인하해주고, 서울시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공에서 서비스할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임대 80%·분양 20% 공급…사업성 보완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 실장은 “아직 검토단계기 때문에 사업지를 특정할수는 없지만 200세대, 300세대 많게는 900세대 등 나홀로 아파트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역 거점에 공급하고 복지, 체육시설 등을 외부 공개할 예정이어서 지역 거점 역하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인시설에 대해 기피 시선에 대해서는 “전체 20%를 분양 세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임대 전용은 아니다”면서 “인식 전환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오희나 기자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총력…행안부장관에 건의문 전달
  •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총력…행안부장관에 건의문 전달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26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서태원 군수는 이날 국회를 찾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춘식 의원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조속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서태원 군수(왼쪽)가 이상민 장관에서 가평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가평군 제공)앞서 군은 접경지역 지정이 가평군 발전의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접경지역 지정추진 TF팀을 구성했다.지난해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가평의 접경지역 지정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으며 국회 정책토론회는 물론 비슷한 처지에 놓인 강원도 속초시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가평군의 이같은 노력에는 정부 지원에 있다.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지원(국비 및 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것은 물론 인구감소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경제특구법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가평군은 민간인통제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된 상황이다.서태원 군수는 “지난해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한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꼭 이뤄지길 바란다”며 “가평이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이 점차 낙후되는 만큼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26 I 정재훈 기자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면 10개 중 8~9개는 수혜가 가능하게끔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여기에 소형·지방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침도 구체화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포함…업계는 ‘아쉬움’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방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위 산업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한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포함됐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실질적인 추가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밀이 많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특성상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위성·항공 등 부가가치가 높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술 등에게도 혜택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과 더불어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을 대상으로도 정부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된 영화라면 국내 지출비율이 어렵지 않게 80%를 넘길 수 있으며, 문체부 및 업계와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 세재 확대, ‘연두색 번호판’ 등 신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경방에서도 언급했듯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변경하는 8000만원 이상의 대형 법인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라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리스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이를 국정 과제로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확정한 만큼 추가되는 감소분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4 I 권효중 기자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I 권효중 기자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효과?”…60㎡ 이하 2.6만실 준공 예정
  •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효과?”…60㎡ 이하 2.6만실 준공 예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을 내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발표한 이후 준공 일정이 늘어나는 등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 외 에도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18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전국에서 입주하는 오피스텔은 5만 7156실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용 60㎡ 이하는 2024년 9569실 2025년 1만 6848실 총 2만 6417실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079실로 가장 많고 인천(5926실) 서울(4681실)이 뒤를 따랐다. 지방에서는 충남(1782실) 부산(1311실)이 1000실 이상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강원 전북은 입주 예정 오피스텔이 전무하다. 소형주택은 올해 1월~내년 말까지 2년간 준공되는 전용 60㎡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빌라(소형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시 다주택으로 인해 가중되는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상기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 종부세)는 적용 받지 못한다.이 가운데 서울에서 2월 분양 예정인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가 수혜 단지로 지목된다. 지하 4층~지상 25층 1개동 전용 24~52㎡ 총 594실로 조성되는 가운데 584실이 일반분양 물량이며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바로 맞닿아 있고 인근 신이문역도 걸어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km 내 13개 대학이 위치하고 외대가 바로 앞에 있어 대학생 및 교직원 등 임대수요도 풍부하다.서대문구 ‘DMC가재울 아이파크’도 수혜 단지로 언급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3개동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로 이 중 오피스텔은 전용 24~56㎡ 77실(일반공급 69실)로 구성됐다. 입주는 2025년 하반기 예정이다.이 외 경기 안양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 등 수도권에서도 수혜 단지 선점을 위한 수요 움직임이 예상된다.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는 지하 3층~지상 19층 2개동 전용 55㎡ 4개 타입 169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2025년 1월 준공 예정에 분양가 6억원 이하 단지라 이번 주택 수 제외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연말로 접어들면서 PF 리스크 등이 노출되며 분위기가 꺾였다”면서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임대 수익률이 5%를 넘어선 데다가 세제 혜택에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까지 규제까지 대폭 완화돼 훈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1.18 I 박지애 기자
“내가 사또냐” 이재명 재판 심리하던 부장판사의 하소연
  • “내가 사또냐” 이재명 재판 심리하던 부장판사의 하소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았던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그의 대학 동기 단체대화방에 ‘재판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지난 9일 보수 유튜브 ‘이봉규 TV’에는 강 부장판사의 서강대학교 법학과 동기인 최진녕 변호사가 출연해 “오늘 아침에 (강 부장판사가) 동기들 단체 메시지방에 오랜만에 글을 올렸다”며 “(강 부장판사) 본인이 재판 중 느낀 점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그대로 읽어 드리겠다”고 밝혔다.최 변호사가 밝힌 강 부장판사의 심경글에서는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며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강 부장판사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이라며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썼다. 자신이 마치 조선시대 사또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정을 봐 주며 ‘원님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는 하소연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는 3개 재판 중 가장 빠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하며 오는 4월 총선 전 재판 결론이 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2024.01.10 I 김혜선 기자
신축 빌라 사면 세금 산정시 '주택수 제외'
  • 신축 빌라 사면 세금 산정시 '주택수 제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소형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공급·수요 촉진책을 펼친다.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허용돼 사실상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도 대대적으로 규제가 풀린다.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비아파트에 있어서 대대적 공급·수요 촉진책을 발표했다.수요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 수 제외 효과다.국토부는 개인이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쉽게 얘기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정상과세)만 적용한다는 뜻이다. 취득세는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등록임대 사업자는 소형 기축 주택을 올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에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 역시 아파트는 제외하는 등 주택 요건은 개인과 같다.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임대의무기간을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도 촉진한다.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대상, 세재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임대리츠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대출가능 기관을 현재 보험사 위주에서 연기금, 공제회, 공단 등으로 확대해 투자재원을 다변화한다. 기금이 투자하는 임대리츠는 심사기준(수도권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 1.5→2.0%)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공급측면에서는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한 규제가 없어진다.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를 3.5대 허용한다.입지규제도 완화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단일 공동주택)로도 건축을 허용한다.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한다. 오피스텔은 그간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없어 면적이 작았는데, 앞으로 아파트 만큼 공간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확장은 불가하다. 국토부는 발코니 확장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1년간 분양기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사비 지원단가도 부동산원 표준단가를 적용해 현실화한다. 리츠를 통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 촉진을 위해 비아파트 융자심사기준을 신설한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200위까지 적용 확대하는 등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2024.01.10 I 박경훈 기자
인구감소지역 稅특례 ‘세컨드홈’…대구·부산도 지정될까
  • 인구감소지역 稅특례 ‘세컨드홈’…대구·부산도 지정될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주택자가 인구 소멸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세금은 1주택자와 동일하게 매기는 일명 ‘세컨드 홈’ 정책이 전국적으로 폭넓게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은 경기(가평군·연천군), 인천(강화군·옹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 지역을 포함해 89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광역시 9개 지역도 포함될지 관심이다. (자료=행정안전부)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최대한 폭넓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분위기다.군(郡)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보다는 되레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지방소멸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이다.관건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이다. 일부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선별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 가평군이나, 부산·대구의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인구감소지역은 검토 대상이지만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인구감소지역의 추가 주택에 대해선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가액이나 적용 지역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2024.01.07 I 강신우 기자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종부세 불복 취소소송 패소
  •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종부세 불복 취소소송 패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원고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지분 25%를 상속받았다. 이후 10개월만인 2020년 6월 27일 상속받은 지분을 매각했다. 그해 12월 A씨 앞으로 종부세 1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이 부과됐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A씨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방식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세법률주의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항소심에서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며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주장했다.그러나 A씨의 주장은 2심에서도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상속지분을 취득한 뒤 과세기준일 전에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다”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부과 처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02 I 성주원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
  •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세 변동이나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개인에게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30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그에 따른 보유세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취득가액이나 현재 시세와는 무관하게 매년 4월에 고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주택 공시가격은 직전연도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고,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20억인 아파트라면 69%에 60%를 적용해서 8억2800만원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가산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처럼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 계산한다.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에 9억원을 공제하고, 6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 후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한 후 20%의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해서 계산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연령별공제나 보유기간별공제를 배제하고 계산한다면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은 13억 8000만원이 될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41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내년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현실화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증가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증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초 20억원이던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이 올라 연말에 23억원이 됐다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15억87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아파트 1채~3채까지 소유한 경우를 올해와 비교해보면 세금 증가액에 차이가 있다. 우선 1채만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는 367만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으로 연간 총 456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보유세 351만원과 비교하면 105만원(30%)이 증가한 것이다. 도시지역에 시세 23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는 1030만원이며, 종부세는 1051만원으로 연간 총 2080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대비 약 27% 증가한 것이다. 3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증가 비율은 비슷한데 재산세 1544만원, 종부세 3243만원으로 연간 총 4787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이 세무사는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수에 따라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세가 올랐다면 내년 보유세 부담은 그 시세 증가보다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30 I 이윤화 기자
尹 "정치·이념 아닌 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종합)
  • 尹 "정치·이념 아닌 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오 시장의 현황 보고를 들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며 모두발언을 통해 말했다.윤 대통령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서 지난 5년간 65건 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 8000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원 장관과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및 계획, 성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전문가와 주민들의 토론도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12.21 I 권오석 기자
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도심에 더 많은 주택 공급"
  • 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도심에 더 많은 주택 공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며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됐고, 연평균 2만 8000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올해에만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2023.12.21 I 권오석 기자
공시가 14억 개포동 단독주택 보유세 17만원 늘어…보유세 부담 '미미'(종합)
  • 공시가 14억 개포동 단독주택 보유세 17만원 늘어…보유세 부담 '미미'(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박경훈 기자]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 안팎으로 오른다. 표준지는 1.1%, 표준주택은 0.57% 상승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내야 하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의 부담이 소폭 늘거나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9년 연속으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자리에 올랐다.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1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을 유지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내년 공시지가 소폭 상승…이명희 회장 단독주택 ‘최고가’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2년 58.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53.6%로 낮췄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가파른 공시가 인상으로 납세자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 2005년 주택공시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공시가격 1위는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으로 내년 공시가격 285억 7000만원으로 올해(280억3000만원)보다 1.9%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인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617.4㎡)은 내년 공시가격이 186억 5000만원이다. 올해보다 2.5% 상승했다.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연면적 609.6㎡)도 내년 공시가격이 171억 7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2% 올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보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167억 5000만원으로 3.0% 상승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다. 상승 폭은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내년 공시지가가 ㎡당 1억 75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올해보다 0.7% 상승했다. 전국 땅값 2위인 명동 우리은행 부지(392.4㎡)의 내년 공시지가는 ㎡당 1억 7400만원으로, 올해보다 0.8% 높아졌다. 3위인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는 1억 6530만원으로 올해와 변동이 없다. 땅값 4위인 충무로2가의 토니모리(71㎡) 부지는 1억 5770만원으로 0.8% 올랐다.◇최고가 285억 한남동 주택 내년 보유세 1248만원 올라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 가격안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올해 기준 공시가격이 14억 3300만원인 서울 개포동 단독주택은 내년 14억 5300만원으로 1.40% 올라간다. 해당 단독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라면 내년 보유세는 415만원으로 올해보다 17만원(4.52%) 늘어난다. 올해 공시지가가 20억 500만원 수준인 양천구 목동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 공시지가가 20억 2600만원으로 1.05% 소폭 증가한다. 보유세는 내년 746만원으로 올해보다 26만원(3.64%) 늘어난다. 고가주택도 마찬가지다.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남동 단독주택은 이명희 회장이 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내년 보유세는 4억 4887만원으로, 올해보다 1248만원(2.86%) 증가한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주택의 내년 보유세는 2억 4274만원으로 전년대비 4.28% 올라간다.전국 땅값 1위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의 내년 공시지가는 0.75%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액이 168만원 증가한 1억 9900만원으로 추산됐다. 명동 우리은행 부지의 내년 보유세는 5억 6719만원으로 올해보다 0.91%(512만원) 늘어난다. 충무로2가 집합건물(옛 유니클로 부지)의 내년 보유세는 전년과 같은 3억 79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우병탁 부지점장은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토지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강남권과 용산은 집값이 떨어져도 지가가 올라가면서 인상폭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종부세나 공시가격 변동폭이 커지면서 매매거래에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최근 2~3년 새 변동폭이 낮아지면서 더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2023.12.20 I 오희나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종합)
  •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했다. 국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간 행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먼저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하면서 종부세 등 부과 대상이 된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국회에서 공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그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언급했다.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일단 일부 반영돼 있어 고속도로(사업)는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 가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서류 검토를 못 해 봤다”며 “방법론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특혜 의혹 공방이 이어졌다. LH 사장 퇴직 후 창업한 컨설팅 업체(피앤티글로벌)가 LH 일감을 얻은 것은 정당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직에 있던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취직하거나 관련업을 창업해 공공수주를 하는 것은 전관예우 아니냐”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의하면 LH 사장이 임기 이후 부동산 관련 회사로 공공수주 일감을 가져오는 것도 편법이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창업 후 얻은 일감에 대해서는 공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관여했던 회사가 LH 용역 수주를 한 건 맞다”며 “전관예우라고 하면 부당한 특혜를 받았거나 입찰과정에 편의를 받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 LH와 맺은 계약은 공개입찰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말했다.최근 국토부는 LH 혁신안을 통해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많은 분이 사실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기대수명이 80세이기 때문에 남은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A 분야에서 일했던 분이 생뚱맞게 B나 C에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3.12.20 I 박경훈 기자
석미건설, ‘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 임대 분양
  • 석미건설, ‘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 임대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석미건설은 충청북도 증평군 일원에 ‘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를 임대로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동에 전용면적 59∼84㎡ 규모 총 414가구로 조성된다.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 조감도 (사진=석미건설)단지는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59㎡타입, 76㎡타입, 84㎡ A·B·C타입 총 5개 평면으로 구성되며, 전세대 4Bay 판상형 설계로 채광 및 통풍, 조망을 극대화했다. 또한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을 제공해 수납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주변으로는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삼보초와 증평초, 증평중·증평여중을 비롯해 인근에 형석중·고 등 우수한 교육여건을 자랑한다. 또한 증평군청, 증평소방서, 증평도서관, 증평병원, 증평군보건소, 증평알뜰시장, 농협하나로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인프라 환경을 갖췄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선보이는 ‘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는 합리적인 임대보증금으로 공급되며, 청약통장·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부담이 없으며, 10년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단지 주택전시관은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위치하며, 2026년 5월 입주예정이다.
2023.12.07 I 오희나 기자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3.12.06 I 이윤화 기자
종부세 내는 국민 3분의 1 줄었다…총 세액 2020년 수준 환원
  • 종부세 내는 국민 3분의 1 줄었다…총 세액 2020년 수준 환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 보유자가 41만2000명으로 작년의 3분의 1 규모까지 줄어들었다. 종부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2020년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그래픽=이미나 기자)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 대비 66%(78만3000명) 감소했다. 총 세액은 1년 전보다 55%(1조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했다.종부세 과세 인원과 총 세액은 지난 5년 사이 각각 4배, 8배 늘어난 상태다. 2017년 33만2000명이었던 과세 인원은 2019년 51만7000명으로 올라선 뒤 2020년 66만5000명, 지난해 93만1000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119만5000명)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2021년 4조4000억원까지 급등한 총 세액은 2022년 3조3000억원으로 둔화했지만, 2017~2018년 4000억원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정부는 이를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하(0.6~6.0%→0.5~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인상 등을 시행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인하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35만2000명으로 지난해 113만9000명 대비 69%(78만7000명) 감소했고, 세액은 82%(2조1000억원) 줄어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만1000명이 905억원의 종부세를 내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23만명에게 2562억원이 고지됐던 데 비하면 절반 이상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000원으로 지난해(108만6000원)에 비해 27만원 줄었다.다주택자의 경우 과세 인원과 세액 모두 감소 폭이 특히 컸다. 올해 다주택자 중 고지 대상은 24만2000명으로 지난해 90만4000명과 비교하면 73%(66만2000)나 줄었다. 세액은 4000억원으로 지난해 2조3000억원보다 84%(1조9000억원)나 급감했고, 평균 세액도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종부세는 전국 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누진세율(0.6~3.0%)을 과세하는 구조다. 하지만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1.2~6.0%)까지 적용한 바 있다.올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가 기본공제 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억→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억→9억원) 인상됐다. 또 지방 저가 주택 1채 보유 등에 따른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31%) 증가했다. 과세 인원(-66%)이 전체 세액(-55%)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기본공제금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12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82.6%), 인천(-78.6%), 대전(-75.4%), 대구(-74.2%)의 과세 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2023.11.29 I 이지은 기자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전년보다 2兆 감소 전망
  •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전년보다 2兆 감소 전망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23일 오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올해는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가 떨어진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은 수준이라 세액 부담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지난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33만명(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에서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인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종부세 과세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8.63% 떨어졌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95%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을 이유로 60%까지 내려갔다. 정부는 올해도 60%를 유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올해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에서 완화되고,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과세인원과 함께 종부세 세수도 전년보다 2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수재추계를 하면서 올해 종부세 세수를 당초 5조7000억원에서 1조원 감소한 4조7000억원으로 다시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6조8000억원) 대비 31.4%(2조1000억원) 덜 걷힌다는 전망이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이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2023.11.23 I 조용석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부작용 많아 재고"…내년 보유세 소폭 올라
  • "공시가격 현실화, 부작용 많아 재고"…내년 보유세 소폭 올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내년 보유세 부담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시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는데 2021~20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했고 올해는 재수립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이번 재수립 방안에 따라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고정되면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은 6.6%p, 단독주택 10%p, 토지는 12.3%p 하락한 수준이 된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며 2024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3년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2024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까지만 43~45%를 적용하게 돼 있어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2024년에는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보유세는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시세를 적용하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펠리스 전용 114.17㎡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지난해 1448만5008원에서 1608만6520원으로 11%가량 늘어난다.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둬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1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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