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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해외부동산 세금없다 했나
  • 누가 해외부동산 세금없다 했나
  • [조선일보 제공] 한껏 달아오르고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세금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31일 재경부에 따르면 개인이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상반기에만 5억8100만달러(약 5400억원·1387건)에 달해 작년 한해 규모를 넘어섰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해외 투자에 나선 사람들 대부분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양도세 내야 한다고요?” 투자자들 어리둥절= 이날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도 국내에서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해외 부동산과 세금’이란 팸플릿을 배포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외 부동산 컨설팅 전문업체인 A사 직원들은 하루 종일 고객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느라 진땀을 뺐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업체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구입했던 김모(38)씨는 “양도세를 낸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업체측은 분양 당시 “세금이 없다”고 강조, 80%가 넘는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현지에선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국내로 매각 대금을 들여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최근 말레이시아, 두바이 등지의 해외 콘도미니엄이나 오피스를 국내에서 분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분양회사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부동산 컨설턴트인 K씨는 “국내의 해외 사업설명회에 수십 차례 다녀봤지만, 이런 사실을 안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서 세금 안 내면 가산세 최고 40% 내야= 국세청은 조기 유학을 간 미성년 자녀나 동행한 배우자 명의로 해외 주택을 살 때 국내 송금 명의인과 현지 부동산 취득 명의인이 다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자금 출처도 문제가 된다. 해외 부동산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자금 출처의 80%까지 입증해야 되고, 10억원 이상이면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된다. 입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자금을 증여 받은 것이 돼 국내에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처분할 때 현지에선 양도세가 비과세 돼도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미국에서 양도세를 냈더라도 한국이 미국보다 양도세율이 높을 경우 한국에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해외 부동산을 임대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따른 임대수익이나 양도소득 등에 대해 국내에서 낼 세금을 내지 않으면 최고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실효성 있겠느냐” 지적도= 해외 부동산 취득시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지면 해외 부동산 투자나 개발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해외 투자의 매력 중 하나가 과중한 세부담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활발해진 해외 주택 개발 사업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것이 많아 세금 문제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편법·불법 투자만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해외에서 위조 계약서를 만들어 신고해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면서 “ ‘환치기’ 등 불법 투자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 지방소비세 신설 또 부처간 다툼..무엇이 정답인가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정부가 열악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에도 부처간 이견이 걸림돌이다. 부처간 팽팽한 '신경전'은 여전히 누그러들 기미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조정 문제 뿐 아니라 지방 교부금 제도, 국고 보조금 문제를 함께 아울러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지방균형 발전 외쳤던 참여정부도 해결 못해 정부는 지난 2003년 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재정·세제 개혁 로드맵'을 통해 지방소비세, 관광세, 카지노세 등 지방세를 새로 만들어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자신했었다. 이런 로드맵은 당시 국무회의까지 보고됐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예 체념한 듯  "현 정부 내에서는 국세- 지방세 조정은 힘들다"며 "차기 정부 내에서 본격적으로 재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재경부와 행자부는 지난달부터 실무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달 국세·지방세 정책협의회를 실무급으로 개편하면서 본격적인 조정 작업을 시작했다. 위원장이 재경부 장관에서 재경부 세제실장·행자부 지방세제본부장으로 바뀌었으며 장관 대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과 행자부 지방세제관이 위원으로 들어갔다. 김동완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재경부와 지난달 한 차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며 "실무 부서간 공감대를 형성,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자부, 재경부 여전히 '신경전' 하지만 논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신경전'이 재연되고 있다.   행자부는 음식, 숙박업, 소매업 등에서 걷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지방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지방세인 레저세와 등록세를 국세로 내 줄 수도 입장.  김 지방세제관은 "지방 소비세 도입은 지방 세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지만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스키장, 골프장, 경마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도 지방특소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재경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은 "현금이 오가는 업종은 국세청처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도 (징세) 실효성이 낮다"며 "과표를 양성화한다는 정책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경부 역시 지난해까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세제개편 작업에 관여했던 한 전문가는 "윤 심의관이 조세기획실무 부단장으로 있던 당시 재경부가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데 거의 합의해 정책 결정 단계까지 갔었다"며 "하지만 윤 심의관이  인사 조치되면서 정책이 흐지부지 됐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보고서가 언론에 누출된 책임으로 보직해임된 후 지난 6월 다시 조세기획심의관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반대하고 있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 국고보조금·지방재정교부금도 수술대 올려야 전문가들은 지방세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제연구센터 소장은 "참여정부 들어 국고보조금과 지방 교부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의 재정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지방세와 국세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갈등 소지가 있는 업무 조정을 책임있게 담당할 부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참여정부 초기 국세, 지방세 조정문제를 검토할 당시 재경부와 행자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학자들 간에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파견된 부처별로 입장이 엇갈릴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원 원장은 "지방이 중앙의 재정에 의존하면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 국세, 지방세, 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등 복잡하게 나뉘고 있는 현행 국가 조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7.07.31 I 좌동욱 기자
해외부동산 투자..세금문제 꼭 체크하세요
  • 해외부동산 투자..세금문제 꼭 체크하세요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해외부동산 취득자가 증여세나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물론 최고 40%에 달하는 중(重)가산세를 물릴 방침이어서 해외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국세청은 올 2월 개인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300만 달러로 확대된 이후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부동산과 세금`이란 안내 팸플릿을 발간해 해외부동산 취득 납세자 2600여명에 대해 개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국세청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는 해외부동산 투자수익에 대해 해외에서의 신고·납부 뿐만 아니라 국내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도 성실히 이행해 주길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중인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사들였다면 취득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송금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해외송금된 자금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나 유학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내용과 달리 자녀 등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해외부동산을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사들였다고 해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되면 국내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양도)해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하더라도 국내에는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을 직계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없이 처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해외부동산 취득자가 사망해 자녀 등에게 명의이전될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국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와 함께 최고 40%까지 `부당신고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진욱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가운데 상당수가 세무지식의 부족 등으로 해외부동산의 투자수익(임대 및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는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팜플릿에는 해외부동산 취득자들이 단계별로 이행해야 할 국내 납세의무를 상세히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397-1431~1438)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부동산 세금 바로알기`-`해외부동산과 세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부동산 단계별 국내 납세의무(자료 : 국세청)
2007.07.31 I 문영재 기자
노후 대비 상품 베스트(VOD)
  • [자신만만 재테크 시즌2]노후 대비 상품 베스트(VOD)
  • [이데일리 한규석PD] 노후 준비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면서 노후 대비 금융 상품은 더욱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나에게 맞는 노후 대비 상품을 고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노후 대비 상품은 각종 연금 상품과 라이프 싸이클 펀드, 변액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오랫동안 노후 대비 상품으로 손꼽혀온 연금 상품은 다시 은행의 연금 신탁, 보험사의 연금 보험, 증권사의 연금 펀드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특징으로는 은행의 연금 신탁의 경우 원금 보장과 소득 공제의 혜택, 연금 펀드의 경우 고수익 추구, 보험사의 연금 보험의 경우 장기 투자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노후 대비와 고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면, 라이프 싸이클 펀드나 변액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이프 싸이클 펀드는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투자 비중을 높여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라이프 싸이클에 따라 보수 또한 낮아지는 것이 특징으로 현재 각 증권사에서 총 30여개 정도의 상품이 운용되고 있다.                                                                                                                      변액 보험 상품은 현재 생명보험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보장과 투자가 모두 가능한 대표적 노후 대비 상품이다.  그 중에서도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해 실적을 배당하는 변액 기능에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하고 출금할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이 있다.    또한, 10년 이상 가입 시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져 많은 사람들의 노후 대비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2007.07.31 I 한규석 기자
  • 행자부 "특소세·부가세 일부, 지방세 전환 추진"(상보)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김동완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방세제관은 31일 평화방송 라디오 평화방송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일정 부분을 지방세인 등록세 등과 세목 교환하는 것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 재조정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재경부와 국세·지방세 정책 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방세제관은 "그 동안 지방세의 60~70%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특히 강남구의 경우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지난 3일 서울시에서 재산세 공동과세가 도입되면서 이런 초과 세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김 지방세제관은 "부가가치세는 과거 음식, 숙박업의 경우 지방세였지만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국세로 전환됐다"며 "지자체와 지역경제간 연결고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로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방세제관은 "대선이 들어서면 그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07.07.31 I 좌동욱 기자
  • (2단계서비스대책) 전자태크 붙이면 세금 혜택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소형 전자 칩을 이용해 사물의 정보를 처리하는 전자태그(RFID)에 대한 세금 혜택이 확대된다. 공공부문 조달 입찰시 정보기술(IT)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 우대되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에 대해 세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와 전자상거래 등 뿐 아니라 RFID 및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시스템, 모바일 터치 결제 단말기로 불리는 `RFID 동글`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 기업 중 RFID를 활용한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에서 빼주고, 내년 중에는 주류업체들이 RFID태그를 달면 주세 과세 표준에서 태그비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주세법 시행령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 내에는 국내 모든 항만 컨테이너에 RFID 부착이 의무화되고 식의약품, 농축수산업, 안전관리, 복지 등 16개 분야에 덜쳐 RFDI 확산사업이 추진된다. 자동차와 가전에 RFID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이 같은 RFID 활성화 대책을 통해 태그 가격이 현재 300원 수준에서 2012년경 50원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유통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서비스기업에서 활용되는 청소서비스 로봇이나 수술지원용 로봇, 지하매설물 관리 로봇 등을 산업용 로봇에 포함시켜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조달을 위한 입찰 심사항목에는 `생산성 향상 투자` 부문을 추가해 IT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R&D 위탁 대상에 연구개발업 뿐 아니라 컨설팅이나 시험분석, 기술정보 제공 등 연구개발 지원업까지 확대키로 했다.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RFID 태그 가격이 1개당 300원정도로 비싸 기업들이 부담으로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 30~50원까지 떨어지도록 사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나 금융 인센티브를 주여함으로써 IT투자 기반을 확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07.30 I 하수정 기자
역외펀드, 과세혜택 제외되니 자금유입 `뚝`
  • 역외펀드, 과세혜택 제외되니 자금유입 `뚝`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역외펀드로 자금 유입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펀드 주식부분에 대한 차익과세 면세방침이 지난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면서 여기서 제외되는 역외펀드와 재간접펀드로 자금유입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외펀드로 출시된 것과 운용대상이나 전략이 유사한 역내펀드가 많아 굳이 역외펀드를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역외펀드, 자금유입 감소 가시화▲ 역외펀드 주식관련형 규모추이(NAV 기준)주:7월 예상치는 한국투자증권 추정자료:자산운용협회, 한국투자증권역외펀드 주식형과 혼합형은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적용이 공개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지난 1월 이후 자금 유입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5월부터는 실질적으로 감소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오른쪽 그래프 참조)역외펀드의 순자산가치(NAV)에 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 감소량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역외펀드 자금유입 감소는 지역별로 큰 편차가 나타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중국과 인도, 브릭스(BRICs) 역외펀드의 자금유입 감소폭은 컸지만 섹터와 남미펀드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유형의 펀드가 세금혜택이 적용되는 역내펀드로 제공되는지 여부가 설정액 증감에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 차별성·수익률 매력 줄어이처럼 역외펀드의 자금유입이 줄어드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역외펀드의 차별적 우위성이 희석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해외펀드가 처음 출시된 이후 국내 운용사들이 해외펀드를 내놓기 전까지 역외펀드가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중 하나였다. 국내 운용사들은 해외투자 노하우면에서 상대적인 열위를 갖고 있어 역외펀드들이 우위를 선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사들의 해외운용 경험이 쌓이고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특이펀드는 위탁운용 등을 할 수 있어 역외펀드의 매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하우와 함께 수익률면에서도 역내펀드 주식부분 세제혜택으로 역외펀드 메리트가 줄었다는 평가다. 역내외펀드 수익률을 비교하면 운용전략과 대상이 유사할때 세제상 혜택 여부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피델리티 차이나포커스펀드A`와 역내펀드인 신한BNP파리바운용의 `봉쥬르차이나주식`을 비교하면 1년 수익률이 각각 75.3%와 85.2%로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펀드에 가입할때 역내펀드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역외펀드중 대부분이 위탁운용 형태로 역내펀드로 재출시된 것들이 많아 수익률 평균 15% 이상을 손해보는 역외펀드를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기존의 역외펀드를 가입한 투자자라면 역내펀드로 교체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선물환계약 등 제한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선물환계약 만료전 중도환매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참고해야 한다. 박승훈 한국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역외펀드는 역내 해외주식형 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중단될 때까지는 점유율 하락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 애널리스트는 "다만 국내사가 직접 출시하기 어려운 소규모 지역투자펀드나 상품설계 및 가입시 진입장벽이 높은 첨단상품에서는 역외펀드가 여전히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요 역외펀드와 역내펀드 수익률 비교 (단위:%)주:수익률은 07년 7월24일 종가기준자료:제로인, 모닝스타, 한국투자증권
2007.07.30 I 김유정 기자
  • 해외투자펀드 실패 확률 높다?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금융감독당국 관계자가 최근 해외투자펀드의 투자행태가 과거 실패 사례와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해외펀드 비과세 등 해외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수익성만을 강조한 쏠림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장동헌 금감원 조사연구실 증권연구팀장은 최근 `해외간접투자 실패 사례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조사연구리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보고서는 94년 중남미 금융위기와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98년 러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90년대말 기술주의 버블붕괴 등을 주요 해외간접투자 실패사례로 꼽았다. 해외간접투자 실패의 공통적 배경으로는 정부의 해외투자 확대정책과 국제수지 흑자규모 확대, 수익성만을 고려한 신흥시장 쏠림현상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정부가 해외투자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투신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펀드를 설정했는데 대부분이 대규모의 손실로 이어졌다. 실제로 93년 4월 재무부가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제한을 완화하면서 중남미와 아시아시장에 투자하는 펀드가 설정됐는데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7~34%대의 손실을 기록했다. 96년의 경우 재경원이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한도를 폐지한 것과 맞물려 러시아와 중남미 채권에 주로 투자해 역시 12~80%대의 손실을 봤다. 99년 역시 재정경제부가 개인의 해외투자펀드를 통한 유가증권투자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시행하면서 IT주에 투자하는 해외펀드가 설정됐지만 기술주의 버블붕괴로 8~50%대의 손실을 기록했다. 93~96년과 99년말 등 정부가 해외 유가증권투자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시기는 대체로 국제수지 특히 자본수지의 흑자규모가 증가하는 시기와 일치했다. 자본수지의 흑자규모가 늘어나자 환율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해외투자를 독려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수익성만 고려한 신성장 위주의 해외투자펀드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과거 해외투자 실패 당시에도 쏠림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93년 해외증권투자펀드가 처음 출시될 당시 글로벌 자금이 신흥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집중됐다. 동남아 증시가 조정을 겪자 94년 2월부터는 성장성이 부각된 중남미지역으로, 96년에는 러시아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고수익 단기채권을 발행하면서 이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98년 하반기 이후 기술주의 주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세계적인 기술주 투자 열풍에 따라 쏠림현상이 재차 나타났다. 최근 해외투자펀드의 투자행태는 보고서의 실패 사례와 대체로 일치한다. 정부는 환율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해외펀드 비과세 등 해외투자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외투자펀드의 투자대상은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가에 집중돼 있으며, 펀드종류도 주식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말 현재 해외투자펀드는 46조5000억원 규모로 최근 4년새 약 10배가량 급증했다. 해외투자 국내펀드의 주요 투자지역은 아시아가 17조2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했고, 북미 6조7000억원(22.8%), 유럽 4조8000억원(16.3%) 등의 순이었다.보고서는 최근 상대적 수익률 호조에 따라 해외간접투자가 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증가속도가 과도하고 특정지역과 산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안정적인 해외간접투자를 위해서는 대상지역을 미주와 유럽 등 선진 각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자산도 채권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투자펀드의 투자현황과 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펀드의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대상 지역의 정보와 환매기간 제한여부, 환리스크 노출과 환헤지의 필요성 등 정보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07.30 I 김춘동 기자
日 스타, 소득의 35% 이상 세금으로 내
  • [연예인과 세금]日 스타, 소득의 35% 이상 세금으로 내
  • ▲ 한 해 세금만 28억원을 낸 일본 가수 우타다 히카루[이데일리 김재범기자] 해외 스타들은 과연 얼마나 세금을 낼까. 납세액이 밝혀진다는 것은 한 해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동서를 막론하고 자신의 수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연예인은 사실 없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은 비단 한국에서만 엄격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연예인의 소득을 파악해 세금을 매긴다. 이웃 일본의 경우 국세청이 매년 5월 발표하는 고액 납세자 순위를 통해 연예인들의 소득을 알 수 있다. 2006년부터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전까지 공개된 명단을 보면 대략 이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가늠할 수 있다. 2005년 일본의 고액 납세자 명단에서 연예인 부문 최고는 여가수 우타다 히카루였다. 우타다 히카루는 9억9578만엔(약 77억원)의 소득을 올려 이중 3억6595만엔(약 28억3000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약 36%가 넘는 높은 세율이다.인기 아이돌 그룹인 스마프(SMAP)의 멤버들도 고액 납세자의 단골 손님이다. 스마프의 리더 나카이 마사히로는 1억8745만엔의 세금을 냈다. 그의 추정 소득은 5억1335만엔. 역시 35%가 넘는 높은 과세율을 보였다. 이밖에 일본의 인기 연예인들의 납세액을 보면, 국민그룹으로 불리는 비즈(B'z)의 이나바 코지가 1억7042만엔, J-POP 여성 톱스타인 하마자키 아유미가 1억3785만엔, 국내에도 고정 팬이 많은 베테랑 스타 나가부치 츠요시 1억0584만엔 등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만 10억원이 넘는 액수를 낸 이들의 소득과 비교해 보면 대략 약 35% 정도가 일본 연예인들의 평균적인 과세율이다. ◇ 연예산업 급성장 중국, 수십억대 소득 스타 많아 세무당국과 신경전 최근 연예산업이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우 연예인들은 일반인들이 모두 선망하는 고소득 직종이다. 중국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2000위안(24만원) 정도이지만 연예인들의 소득은 이것의 수십, 수백배를 넘는다. 실제로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후난TV의 '‘차오지뉘셩(슈퍼걸)을 통해 깜짝 스타가 된 기대주 상원지에는 1년에 1000만위안(약 12억원)의 수입을 기획사에 당당히 요구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06년 중화권 연예계 고액 소득자들의 수입을 보면 대단하다. 2006년 소유붕(쑤유펑)이 8900만 위안(약 108억3842만원)으로 1위, 임심여(린신루)가 8750만 위안으로 2위에 올랐다. 3위인 하윤동(허룬둥) 역시 7500만 위안으로 91억원이 넘는 소득을 자랑한다. 일본에서 스마프 멤버들이 대부분 고액 납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듯, 중국에서는 F4의 멤버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소득이 높다 보니 세무당국과의 치열한 눈치싸움도 대단하다. 일부는 자국의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해외에 머물며 납세를 피하기도 한다. 또한 실제 소득을 두고 관계당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도 많아, 종종 신문의 가십난을 장식하기도 한다. ▶ 관련기사 ◀☞[연예인과 세금]연예인 세금 백태...탈세의 달콤한 유혹☞[연예인과 세금]국세청 홍보대사, 왜 톱스타가 많을까☞[연예인과 세금]스타들 CF 계약금 부풀렸다 혼줄난 사연☞[연예인과 세금]톱스타 세금...배용준 한 해 1000만 달러☞[연예인과 세금]병풍 이어 세풍...연예계 '세금 괴담'
2007.07.27 I 김재범 기자
해외 스타의 소득과 납세
  • [연예인과 세금]해외 스타의 소득과 납세
  • ▲우타다 히카루[이데일리 SPN 김재범기자] 해외 스타들은 과연 얼마나 세금을 낼까. 납세액이 밝혀진다는 것은 한 해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동서를 막론하고 자신의 수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연예인은 사실 없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은 비단 한국에서만 엄격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연예인의 소득을 파악해 세금을 매긴다. 이웃 일본의 경우 국세청이 매년 5월 발표하는 고액 납세자 순위를 통해 연예인들의 소득을 알 수 있다. 2006년부터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전까지 공개된 명단을 보면 대략 이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가늠할 수 있다. 2005년 일본의 고액 납세자 명단에서 연예인 부문 최고는 여가수 우타다 히카루였다. 우타다 히카루는 9억9578만엔(의 소득을 올려 이중 3억6595만엔을 세금으로 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인 스마프(SMAP)의 멤버들도 고액 납세자의 단골 손님이다. 스마프의 리더 나카이 마사히로는 1억8745만엔의 세금을 냈다. 그의 추정 소득은 5억1335만엔. 역시 35%가 넘는 높은 과세율을 보였다. 이밖에 일본의 인기 연예인들의 납세액을 보면, 국민그룹으로 불리는 비즈(B'z)의 이나바 코지가 1억7042만엔, J-POP 여성 톱스타인 하마자키 아유미가 1억3785만엔, 국내에도 고정 팬이 많은 베테랑 스타 나가부치 츠요시 1억0584만엔 등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만 10억원이 넘는 액수를 낸 이들의 소득과 비교해 보면 대략 약 35% 정도가 일본 연예인들의 평균적인 과세율이다.◇ 연예산업 급성장 중국, 수십억대 소득 스타 많아 세무당국과 신경전최근 연예산업이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우 연예인들은 일반인들이 모두 선망하는 고소득 직종이다. 중국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2000위안(24만원) 정도이지만 연예인들의 소득은 이것의 수십, 수백배를 넘는다. 실제로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후난TV의 '‘차오지뉘셩(슈퍼걸)을 통해 깜짝 스타가 된 기대주 상원지에는 1년에 1000만위안(약 12억원)의 수입을 기획사에 당당히 요구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06년 중화권 연예계 고액 소득자들의 수입을 보면 대단하다. 2006년 소유붕(쑤유펑)이 8900만 위안(약 108억3842만원)으로 1위,  임심여(린신루)가 8750만 위안으로 2위에 올랐다. 3위인 하윤동(허룬둥) 역시 7500만 위안으로 91억원이 넘는 소득을 자랑한다.  일본에서 스마프 멤버들이 대부분 고액 납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듯, 중국에서는 F4의 멤버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소득이 높다 보니 세무당국과의 치열한 눈치싸움도 대단하다. 일부는 자국의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해외에 머물며 납세를 피하기도 한다.  또한 실제 소득을 두고 관계당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도 많아, 종종 신문의 가십난을 장식하기도 한다.  ▶ 관련기사 ◀☞[연예인과 세금]연예인 세금 백태...탈세의 달콤한 유혹☞[연예인과 세금]국세청 홍보대사, 왜 톱스타가 많을까☞[연예인과 세금]스타들 CF 계약금 부풀렸다 혼줄난 사연☞[연예인과 세금]톱스타 세금...배용준 한 해 1000만 달러☞[연예인과 세금]병풍 이어 세풍...연예계 '세금 괴담' ▶ 주요기사 ◀☞'화려한 휴가' 주말 170만 예상, 블록버스터 맞먹는 관객☞싸이 8월6일 재입대 여부 오늘 오후 결정☞병무청 병특 비리 관련 "부정편입자 앞으로 형사처벌도 가능"☞이민우 측, "협상 잘돼도 공연 연기 불가피"☞엄기영, "적절치 못한 모습 보여드렸다" 공식 사과
2007.07.27 I 김재범 기자
  • 항만물류에 전자태그 부착 의무화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내년부터 항만물류에 전자태그(RFID) 부착이 의무화되고 RFID 활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또 'RFID/USN(전자태그/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활성화 촉진법(가칭)'이 제정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RFID 지원정책이 본격 추진된다.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RFID/USN 확산 종합대책'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국내 항만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컨테이너에 대한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고, 의약품에 대한 태그 부착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RFID 도입 촉진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RFID 활용 기업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중 주세법시행령을 개정해 태그비용을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RFID를 도입한 식품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경감해주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민간부문의 RFID 확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약국, 병원 등 요양기관의 경우 RFID 활용시 의약품 실거래가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정부는 또 식·의약품 이력추적관리 등 16개 중점사업을 선정,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571억원 등 오는 2012년까지 총 311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이밖에 내년 중 'RFID/USN 활성화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007.07.25 I 이학선 기자
  • 지방기업에 법인세 최대 70%감면..지역따라 차등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모든 기업은 물론 지방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가 차등 감면된다. 또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줄여준다. 군복무 대체근무하는 자연계 석·박사 인력이 지방기업에 우선 배정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특별분양제도도 도입된다. 지방국립대학병원들은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발전된다. 정부는 25일 오후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지역 발전정도에 따라 차등 감면하고 감면대상의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33개 업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이미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지역 발전정도에 따른 4단계 지역분류에 따라 최저 30%, 최고 70%의 법인세 감면을 항구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장 낙후된 지역I 70%, 지역II 50%, 지역III 30%, 지역IV 0% 등이다. ▼지역발전정도에 따른 4단계 지역 구분 현재 창업 중소기업은 4년간 50%, 지방이전 중소기업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고 지방운영 중소기업은 내년말까지 수도권 10~20%, 지방 5~30%의 중기특별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지난 2005년 기준으로 3500억원 수준인 중소기업 세제 감면규모가 최대 85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수도권에서 지역I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해 최초 10년간 70%, 이후 5년간 35%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지역II로 이전할 경우 10년간 50%, 이후 5년간 25%, 지역III으로 이전하면 10년간 30%, 이후 5년간 15%를 각각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현행제도 및 개선안아울러 지방에서 창업하는 대기업은 지역별로 최초 7년간 30~70%, 이후 3년간 15~3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해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옛 공장부지에 대해 이전후 5년간 종전 공장용지와 같이 재산세 0.2% 과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으로 분리과세하고 종전부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 3년거치 3년 분할과세인 과세이연 기간을 5년거치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주가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 가운데 최대 50%까지 재정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기획단장은 "법인세 경감 기준이 되는 지역별 분류는 인구, 경제력, 지자체 재정과 복지, 인프라 수준에 따라 나눠지며 좀더 시간을 두고 발표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기준도 현재 복지부 등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군 입대 대신 대체복무하는 자연계 석·박사 인력을 지방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 30%인 배정비율을 내년에는 40%로, 2009년 이후에는 5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신규 투자로 일정기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고용보조금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가 정한 신규고용규모를 초과할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최장 2년간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지방이전기업 등이 개발하는 기업도시 유형을 신설, 최소 개발면적을 현행 330만㎡를 100만㎡로 완화하고 현행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해 다른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해당지역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 이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49% 수준인 이공계 대학생 장학금 중 지방대학 지원비중을 65%로 높이고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연간 2200명 수준으로 인문계 장학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9개 광역단위에 있는 지방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암, 심뇌혈관질환, 류마티스, 파킨스병 등으로 특화 전문화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각 병원별 인력이나 장비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특화영역을 정하기로 했다.이날 정부 발표는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대책을 기초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키고 일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2007.07.25 I 이정훈 기자
하반기 펀드 투자전략(VOD)
  • [자신만만 재테크 시즌2]하반기 펀드 투자전략(VOD)
  • [이데일리 한규석PD] 올 상반기 주가지수의 활황은 펀드 투자의 관심을 최고조에 달하게 했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증시의 고공행진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잖은 고민을 안겨 주고 있기도 한데, 상반기 높은 수익률을 기록 했던 펀드를 환매하거나 해외 펀드로 갈아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하반기 펀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  먼저 상반기 펀드 수익률을 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 그 중에서도 성장형 펀드의 성적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반기에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은 대거 해외 펀드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하반기 펀드 투자에 있어서는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투자, 인기 상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자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상반기 주식 시장 활황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하반기 역시 주식형 펀드에 기대를 걸어볼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한데, 상반기에 좋은 성적을 거둔 중소형 펀드 보다는 업종 대표주나 대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에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는 의견이 다소 우위에 있다. 올 상반기, 해외 주식형 펀드의 성적은 국내 주식형에 비해 다소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외 펀드는 국내 자산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더욱이 지난 달부터 시작된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시행으로 그에 따른 절세 전략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역내 펀드를 공략하고, 일부 신흥 시장과 아직 덜 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하반기 해외 펀드 투자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2007.07.24 I 한규석 기자
  • 국세심판원 "아파트 한층, 조망권 차이 인정 안돼"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아파트 7층과 8층은 조망권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국세심판원이 아파트 1개층 차이는 가격차가 날 만큼 조망권이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놨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A씨는 형으로부터 15층 중 7층에 위치한 아파트 지분 50%를 증여받았다. 이때 A씨는 국세청 기준시가인 5억5200만원을 과세 기준인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이에 지분율 50%에 해당하는 증여세 3900만원을 냈다. 그러나 해당지역 세무서는 두달 전 같은 동, 같은 라인의 8층에 있는 아파트가 7억4000만원에 매매됐으므로 이것이 시가이며, 증여재산가액은 그 절반(지분율 50%)인 3억7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법은 아파트 증여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증여시점으로부터 3개월을 전후해 동일단지내 동일평형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해 다시 증여세를 매기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A씨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60여만원을 포함, 모두 2300여만원의 증여세를 더 매겼다. A씨는 이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8층 아파트와 문제의 아파트는 조망권과 실내장식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도 세무서가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해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문제의 아파트와, 매매사례가 된 같은 라인의 아파트는 면적, 위치, 용도 및 기준시가가 같으며, 같은 라인의 바로 한개 층 차이로서 조망권 등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사례 아파트 거래가액을 증여시가로 본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며, (A씨가 애초에 재산가액으로 신고한)기준시가는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즉, 한 층 높은 8층 아파트의 두달 전 매매가였던 7억4000만원을 시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긴 세무서 결정이 옳다는 것. 다만 심판원은 "증여세를 신고했고 세무서는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산세를 빼고 기준가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증여세만 더 내도록 결정했다.
2007.07.24 I 김수연 기자
작은집이 강하다
  • 작은집이 강하다
  • [조선일보 제공] ‘큰 평수 집은 왜 이리 안 팔리나’, ‘미분양도 작은 평수만 잘 팔리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최근 주택시장에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때 강남 등 인기 지역 중대형 아파트는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큰 평수 집은 팔고 싶어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초고층 주상복합은 고가(高價)일수록 잘 팔리던 때가 있었지만 요즘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반대로 비인기 지역의 소형 저가(低價) 주택이 잘 팔린다. 값 비싼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다세대 빌라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재개발 주택이나 재건축 아파트도 작은 게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팔린다. 전세도 인기 지역 대형 주택은 찬밥 신세인 반면 작은 주택이 인기이다. ◆저가 소형 주택의 인기 비결은? 그렇다면 ‘비인기 지역 저가 소형 주택’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지난 몇 년간 눈에 띄지 않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주택 구입자 중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거의 없어지고, 실거주 목적의 구입자가 많아진 점이다. 과거에는 큰 집일수록 더 비싸질 것이란 기대감으로 큰 집을 무조건 사고 보자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중과세 등이 시행된 2004년 세금이 많은 큰 집보다는 살기에 적당한 집을 찾는 실수요가 늘었다. 관리비 부담이 적고 가족 수에 맞는 소규모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등 대형 고가 주택에 대한 세(稅) 부담이 늘어난 데다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형 주택 거래 자체가 힘들어졌다. 셋째, 지난 4년간 주택 공급량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전셋값이 오른 것도 원인이다. 1990년대 수도권에서 매년 30만가구선이던 주택 공급량은 노무현 정부 들어 20만가구로 급감했다. 물량 부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전셋값 상승이 본격화됐고, 상대적으로 전세·매매가 격차가 적어 쉽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소형 주택 몸값이 높아졌다. 넷째, 주택난 해소를 위한 도심 재정비사업의 활성화도 원인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서둘러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신도시는 개발기간이 5~6년 이상 걸린다. 이런 탓에 정부가 우선 도심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 대상이 되는 도심지 내 다세대 빌라 등 소형 주택의 인기가 높아졌다. ◆2010년까지는 소형 강세 지속 예상 주택시장에 주택 공급이 충분할 때는 인기 있는 물건만 팔리는 가격 차별화(差別化)현상이 생긴다. 그러나 공급이 부족하면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가격 균등화(均等化)현상이 진행된다. 가격 변동이 거의 없던 서민형 집값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현상을 잘 보여준다. 지금은 1980년대처럼 수도권에서는 다시 양(量)이 부족한 시대로 접어들어 질(質)을 중요시할 여유가 없어졌다. 주택시장에 ‘작은 것이 아름다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트렌드는 중대형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세 정책과 대출 규제 정책이 완화되지 않는 한 쉽게 바뀌기 어렵다. 다만 신도시 입주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2010년 이후에는 소형 강세현상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입자 못 구한 임대주택에 종부세 면제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앞으로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적용이 면제된다. 또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영화와 음악회, 각종 전시회, 체육활동 등을 관람하기 위해 구입하는 입장권 비용도 문화접대비로 인정돼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6개월까지 임대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또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해 공가(空家) 상태가 된 경우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을 종전에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했다.아울러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정부는 또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추후 이를 환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의 경우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금을 불입할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부금을 불입하거나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할 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에도 분기별 공제부금이 불입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비용에 대해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접대비로 인정되는 비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2007.07.24 I 이정훈 기자
(edaily인터뷰)황대식 우리은행 PB단장
  • (edaily인터뷰)황대식 우리은행 PB단장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유동자산과 부동산 투자비율은 연령대별로 달라야 합니다. 30대는 3:7, 40대는 4:6, 50대는 5:5, 60대는 6:4 내지 7:3이 좋습니다"황대식 우리은행 프라이빗뱅킹 단장(사진·55)은 평소 권장하는 유동자산과 부동산 적정투자비율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그는 "30~40대의 경우 내집마련 등에 많은 투자자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다"며 "하지만 50~60대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자산의 비율을 높여 투자수익을 올려 은퇴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유동자산 투자내용에 대해 "저축에서 투자로 자산운용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동자산중 30% 가량은 정기예금 등 안정된 은행계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황대식 PB단장황 단장은 또 대표 투자상품인 주식형 펀드와 관련, 국내외 적정 투자비율 역시 3:7 내지 4:6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하지만 이젠 꽤 오른 상태여서 해외펀드에 분산투자할 것을 권해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내 주식형 펀드에 큰 관심이 있는 고객은 4:6 정도로 해서 국내 주식펀드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황 단장은 ▲해외펀드의 경우 비과세 상품을 골라 투자하면 유리하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 펀드에 분산투자하면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또 ▲내년 글로벌 경제전망이 올해만큼 좋을 전망이어서 다소 올라있는 국내 주식기반 펀드보다 해외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고 ▲물이나 환경, 보안관련 테마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PB? 우리은행으로 오세요"증권이나 투신권의 PB 서비스와 은행의 PB 서비스는 어떻게 다를까.황 단장은 "증권 PB 등은 공격적이지만 은행 PB는 안정적이고 종합적"이라며 "증권 PB는 수익률제고에 집중하는 반면 은행 PB는 자산관리는 물론 헬스케어, 컨설팅 등의 라이프케어서비스(Life Care Service)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은행 PB는 고액 예치고객 유지를 위한 인바운드(In Bound) 형태가 주된 형태고 증권 PB는 신규고객 확보를 위한 아웃바운드(Out Bound) 형태"라고 덧붙였다.황 단장은 은행 PB 서비스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PB란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7년 IMF 구제금융이후"라며 "하지만 은행 지점에선 수십년전부터 VIP뱅킹, 고액우수고객관리 등 이름만 달랐을뿐 PB서비스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세무·부동산 컨설팅, 건강관리, 자녀교육 등 폭넓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은행 PB서비스가 제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PB서비스 장점은우리은행 PB고객 기준은 평균 예치잔고 3000만원이상이다. 이는 경쟁은행들이 5000만원 내지 1억원에서 10억원을 기준으로 삼고있는데 비해 낮은 것이다.황 단장은 "이미 고액자산이 형성된 부유층 이외에 중산층의 자산증식을 폭넓게 지원해줌으로써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라며 "이로써 고객유치 효과도 높일 수 있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PB고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PB고객을 확보하고 수익성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최근 3년간 전체 PB고객은 물론 상위 PB고객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실제 대부분의 PB고객은 1억원이상 평잔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특히 10억원이상의 자산을 맡긴 고객의 경우 `복합금융센터`를 통해 입체적인 PB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全 은행원의 PB化 추진..교육 박차 황 단장은 PB전문인력 양성이 `강한 PB`의 선결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쓸만한 프라이빗 뱅커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외부영입도 하지만 결국 내부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전 은행원을 상대로 ▲어소시에이트 PB 과정(A과정) ▲프로페셔널 PB 과정(P과정) ▲마스터 PB 과정(M과정)을 개방하고 있다. 어소시에이트 과정은 총 120시간의 사이버강의로 이뤄진다. 프로페셔널 PB 과정은 100시간의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채워진다. 마스터 PB 과정은 64시간의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뤄지며, 이를 통과하면 정식 우리은행 PB로 인정받게 된다.우리은행은 세계 최고 PB로 알려진 메릴린치와 제휴를 맺고 메릴린치의 전문 프라이빗뱅커를 초청해 PB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황 단장은 "요즘 신입행원들을 보면 입사하자마자 PB가 꿈이라는 사람들이 많다"며 "PB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문교육을 받는다면 각광받는 프라이빗뱅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비밀 유지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스위스 은행이나 메릴린치 못지않은 최고의 PB 은행으로 발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7.07.24 I 백종훈 기자
  • 200억미만 퍼블릭 골프장·스키장 종부세 면제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별도합산 과세대상 땅 가운데 200억원을 넘지 않는 퍼블릭골프장업·스키장업·유원시설업·관광호텔업용 토지 등 이른바 `서비스업용 땅`은 과세특례 적용을 받아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이들 서비스업용 땅은 종전까지 40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가 부과됐다.24일 국세청이 내놓은 `2007 종부세 실무해설`에 따르면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0.8%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신설돼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용 토지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종합휴양업용 토지, 유원시설업용 토지, 스키장업용 토지, 퍼블릭 골프장업용 토지 등이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다.예컨대 국내에 보유중인 과세특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공시가격이 300억원이라면 이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70억원이다.우선 공시가격 300억원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때의 경감비율(10%)를 곱한 값 30억원을 300억원에서 빼면 종부세법에 따른 공시가격 270억원이 구해진다. 270억원에서 과세특례 적용액인 200억원을 빼면 종부세 과표는 70억원이다.국세청은 또 기업이 종업원에게 사원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사원용 주택의 종부세 면제 요건을 종전 `무상으로 제공`에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처음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은 즉시 임대하지 않을 경우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으나 주택 건설뒤 바로 임대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 6개월 동안은 임대가 안됐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천재지변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대가 불가능해졌을 경우에는 합산배제 요건(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 임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세금 추징을 배제키로 했다.
2007.07.24 I 문영재 기자
관심 높아지는 대안투자펀드 `묻지마 투자` 경계
  • 관심 높아지는 대안투자펀드 `묻지마 투자` 경계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고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안투자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안투자형 펀드란 전통적인 투자방식 이외의 투자방법으로, 헤지펀드와 선물 등 파생상품과 벤처캐피탈, PE(Private Equity), 부동산, 상품 등 대안형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더불어 단순 매수 이외에 다양한 투자 방법 등의 새로운 투자전략도 포함한다. 23일 한국투자증권은 대안투자는 단순한 매수, 매도보다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복합적인 전략이 많고 테크닉과 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묻지마` 투자를 경계할 것을 권고했다.◇ 대안투자 급증..3년만에 47조원대안자산펀드 구성비(7월18일 기준)자료:자산운용협회, 한국투자증권 대안투자펀드는 새로운 투자방식이므로 기존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때와 법적 규제, 과세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많다. 전문가들은 대안투자가 정교한 테크닉과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투명한 운용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헤지펀드와 상품, PE 등 대안투자는 아직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대안형으로 분류되는 파생상품과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PEF 등은 3년만에 설정액 47조원, 총펀드중 18% 비중으로 급증했다. 특히 ELS와 리츠펀드가 대안투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펀드와 재간접펀드 급성장에 따라 ELS가 파생상품중 70%, 리츠가 재간접펀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른쪽 그림 참조)◇ 대안투자, 목표 확실히..방식 이해도 필수전문가들은 대안투자를 고려할 때는 대안투자의 목표를 확실히하고, 그 투자 방식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안투자펀드는 절대수익률 추구 또는 다른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통해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줄이는 분산투자효과를 누리려는 목적이 크다. 대안투자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투자한다면 맹목적인 `묻지마` 투자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박승훈 한국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주가 급등과 금리 상승으로 대안투자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분산투자 관점에서 꼭 고려해야할 자산군"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반투자자보다 기관투자가 입장에서 대안투자 확대를 고려할만 하다는 설명이다. 박 애널리스트는 작년 이후 금리가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과거 고금리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금금리 이상의 절대수익률을 추구하고, 인플레이션 헷지 또는 원금손실 제한 등을 목적으로 대안투자를 적극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2007.07.23 I 김유정 기자
대기업, 내수부진과 고임금 탓에 외국行
  • 대기업, 내수부진과 고임금 탓에 외국行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내수부진과 고임금 등 국내 불리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우리나라 대기업의 해외투자 현황과 해외경영 애로사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순위 700대기업(금융·보험업 제외)중 491개 기업, 70.1%가 해외 공장이나 사무소 등 해외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해외투자계획과 관련해서도 절반 정도(48.7%)가 현지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현지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절반(51.3%)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응답했다. 전경련은 "최근 내수회복, 엔화약세에 따른 대외경쟁력 강화, 일본정부의 규제완화, 인건비 하락 등으로 일본의 해외진출 기업이 일본국내로 컴백하고 있는 현상과 대비된다"며 "일본의 국내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내 대기업들은 국내 내수회복 부진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3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내 고임금을 반영, 저렴한 해외 인력활용(34.6%)을 지적한 기업도 많았다. 이외에도 공장부지 확보(8.2%), 원료조달 용이(5.9%)등의 순이었다. 해외 현지경영 결과, 투자대상국과 비교해 불리한 국내 경영환경으로는 고임금, 고물류비, 고지가 등 높은 요소비용(45.8%)이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토지이용, 노동, 환경 등과 관련한 정부규제(16.1%)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현지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고급기술인력 확보곤란, 낮은 노동생산성 등 노동관련 애로사항을 지적한 기업(34.9%)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모호한 법규와 잦은 법령 개정 등 현지국 규제(21.2%), 외국기업에 차별적인 세제금융 제도(16.5%), 부족한 산업인프라(14.0%), 시장개척 곤란(13.4%)도 주요 애로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들은 우리정부가 현지국과 협상을 통해 투자자보호장치 마련(36.9%), 이중과세 방지(19.1%) 등 대외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했다.  또 정부의 조세ㆍ금융 지원(46.3%)과 더불어 경제단체와 정부 등이 협력해서 해외정보의 수집과 전달(16.3%), 해외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15.6%)에도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 
2007.07.22 I 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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