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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상속세제 개편하면 GDP 0.28% 일자리 11만개 증가"
  • 한경연 "상속세제 개편하면 GDP 0.28% 일자리 11만개 증가"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부유출을 막고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상속세 관련 자본이득과세란 상속시점을 양도시점으로 간주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의 차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여기서 부모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축적한 부는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시점의 자산가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0일 이같은 주장이 담긴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보고서를 통해 3가지의 상속세제 개편방향을 제시했다.첫번째 방안은 미국과 같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일치시키고, 증여합산 연도를 고려해 공제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인상하는 안이다. 두번째 대안은 독일식 개편안으로 최고세율을 30%로 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제한도를 현행대비 1.7배 인상하는 안이다. 세 번째 안은 캐나다 방식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추정하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유효세율은 40.4%에 달하지만 미국식으로 개편하면 30.2%, 독일식으로 개편한다면 26.2%, 캐나다식으로 개편할 경우 22%로 낮아진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경연은 상속세 개편이 고용, 경상수지, 내수,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용의 경우 2013년 상용 근로자 1230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6만개에서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상속세 개편으로 자본이 축척되면 생산과 투자가 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는 0.17%에서 0.35%까지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최소 1.24%에서 최대 2.46%까지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 여기에 GDP는 최소 0.14%에서 최대 0.28%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한국경제연구원 제공한경연은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할 경우 상속·증여 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겠지만 근로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 여타 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총 세수 감소 추정치는 연간 7000억원에서 1조38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GDP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상속세제 개편의 근거로는 이중과세 문제와 국제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조경엽 한경연 공공연구실장은 “부모 세대가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이 때문에 독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대부분 국가들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들 국가와 상이하게 미국과 프랑스는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원천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실제로 공제금액을 높게 가져감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한편 대부분 국가들과 달리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헝가리 3개국 뿐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 55%보다 낮지만 대주주 할증액을 포함할 경우 65%에 달하고, 소득세와의 격차도 27%포인트로 세계 최고수준에 해당한다.더욱이 공제한도도 매우 낮아 배우자와 1자녀를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 면세점은 약 10억원으로 미국 55억원, 독일 17억원, 일본 23억원에 비해 낮다. 조경엽 실장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되고 국세청의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시에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국식→독일식→캐나다식’의 단계적 개편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15.12.10 I 이진철 기자
종합부동산세 절세비법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종합부동산세 절세비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가 나오는 달이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주체가 국가인 국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재산 처분 등을 통해 재산을 분리해 나가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①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해 개인별로 부동산들이 합산돼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6억원(단독명의1주택자는 9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 과세된다. 매년 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30일에 공시된다. 공시전에는 열람과 의견진술이 있고, 공시 한달 후에는 공시한 가격에 대한 의견진술권이 있다. 따라서 의견진술기간과 이의신청기간에 주택공시가격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등 합리적인 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②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는 경우 증여가 유리단독명의 1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이하인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6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가9억원고 12억원이 미만의 주택은 증여나 부분 양도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간 증여시 유의사항은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로 판단하지만, 증여시에는 시가로 판단하므로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매매 사례가액 으로 판단돼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증여비율 판단에 유의해야 한다. ③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2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5년이상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중간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금액의 과태료 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먼저 소득세나 법인세를 2016년까지 20% 감면받을 수 있다. 둘째 5년이상 보유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매년 2%씩 추가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장기보유 할수록 유리하다. 셋째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합산배제대상으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5년이내 양도 증여하는 경우 관련 세제 혜택들이 부인돼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015.11.21 I 최정희 기자
상속·증여재산 변동된다면 세금은?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상속·증여재산 변동된다면 세금은?
  • 최인용 가혁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상속 이후 재산을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 증여 이후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상속은 6개월이내에,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재산을 다시 나누거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돌려준다면 추가로 과세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다시 재산을 나누거나 돌려주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 전에 나눈 재산은 그대로 귀속자에게 귀속돼야 하고,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반환을 하기 원한다면 3개월 내에 반환해야 한다. ① 상속세는 6개월내에 변경해야 상속세 신고 이후에 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은 증여로 본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공동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이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을 받은 상속인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이후의 재산 분할은 증여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증여 재산변동은 3개월내 해야 최근 증여세와 관련하여 나온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채무를 연대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 주주들끼리 부담하기로 다시 약정한 것은 법인주주들이 특수관계인인 원고를 배려하기 위해 원고의 몫까지 부담한 것으로 보고 이를 채무면제이익 증여해당한다고 봤다.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가 발생할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조심2014서2317)이다. 증여를 한 이후에 다시 변경을 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변경된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재산을 변동하거나 채무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는 증여가 된다. ③ 상속이나 증여이후 재산가액변동에 유의하라 상속과 증여에 있어 예상치 못한 자산가액 변동도 주의해야 한다. 상속을 조기에 확정짓고 3억원으로 평가한 아파트가 상속세 신고시점을 전후로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 5억원에 매매가 이뤄진다면 상속세 신고도 잘못될 뿐더러 재산 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아파트 상속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게 돼 향후 재산을 재분할할 가능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시가에도 유의해야 한다.
2015.11.16 I 최정희 기자
상속·증여재산이 변동된다면 세금은?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상속·증여재산이 변동된다면 세금은?
  • 최인용 가혁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상속 이후 재산을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 증여 이후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상속은 6개월이내에,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재산을 다시 나누거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돌려준다면 추가로 과세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다시 재산을 나누거나 돌려주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 전에 나눈 재산은 그대로 귀속자에게 귀속돼야 하고,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반환을 하기 원한다면 3개월 내에 반환해야 한다. ① 상속세는 6개월내에 변경해야 상속세 신고 이후에 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은 증여로 본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공동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이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을 받은 상속인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이후의 재산 분할은 증여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증여 재산변동은 3개월내 해야 최근 증여세와 관련하여 나온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채무를 연대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 주주들끼리 부담하기로 다시 약정한 것은 법인주주들이 특수관계인인 원고를 배려하기 위해 원고의 몫까지 부담한 것으로 보고 이를 채무면제이익 증여해당한다고 봤다.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가 발생할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조심2014서2317)이다. 증여를 한 이후에 다시 변경을 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변경된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재산을 변동하거나 채무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는 증여가 된다. ③ 상속이나 증여이후 재산가액변동에 유의하라 상속과 증여에 있어 예상치 못한 자산가액 변동도 주의해야 한다. 상속을 조기에 확정짓고 3억원으로 평가한 아파트가 상속세 신고시점을 전후로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 5억원에 매매가 이뤄진다면 상속세 신고도 잘못될 뿐더러 재산 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아파트 상속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게 돼 향후 재산을 재분할할 가능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시가에도 유의해야 한다.
2015.11.14 I 최정희 기자
  • [주간 주목 이法] 상속세·증여세법에 효행특별공제 도입 外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받아 사용한 경우에, 그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심재권 의원은 효를 장려하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행특별공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법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기초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자녀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공제제도는 없다. 이는 지난 2008년에 제정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배치된다. 효행 장려법은 국가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 받으면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제 금액 한도는 5억원이다. 이를 위해 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과 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입금받으려는 피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비 입금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으로부터 증여일 전까지 매달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 받으면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공제 금액 한도는 마찬가지로 5억원이다.심 의원은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공제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노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효행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해져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장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대형마트가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 식품의 제조와 가공을 대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Private Brand) 상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중소업체들의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대형마트는 식품 PB 상품의 제조ㆍ가공을 대기업에 위탁해 중소 식품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가 자신의 상표를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제조·가공을 대기업에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백 의원은 “PB 상품은 중소업체들의 상품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상표 인지도가 높고 유통단계 축소와 대규모 유통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기존 식품 업체들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마트가 취급하는 PB 상품의 제조, 가공을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주간 주목 이法]이력서에 용모·부모직업 등 기재 금지外☞ [주간 주목 이法]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外☞ [주간 주목 이法] 고시원, 오피스텔 등 임차인 보호 外☞ [주간 주목 이法]자동차 리콜 통지 강화外
2015.11.07 I 선상원 기자
  • [재송]2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2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범양건영(002410)=초량 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본계약을 체결. 지난 6월 조합과의 가계약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정정. 범양건영이 이날 공시한 계약 규모는 1879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387.99%. △동아원(008040)=최대주주 한국제분의 지분 3만6496주가 감소. 교환사채 교환 청구에 따른 것. 한국제분의 동아원 지분 보유 비중은 53.32%로 동일.△한화투자증권(003530)=내달 5일 오전 9시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승주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전략팀장 부사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아남전자(008700)=계열사인 아남전자 홍콩유한회사의 168억7950만원 채무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 채권자는 우리은행(000030) 홍콩지점. 아남전자는 지난 1월부터 홍콩유한공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시작해 20일 현재까지 410억원 상당의 채무보증.△대우인터내셔널(047050)=올 3분기 당기순손실이 202억원 발생해 적자전환. 같은 기간 매출은 4조179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4조9706억원) 대비 15.92% 감소. 영업이익은 87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896억원) 대비 2.03% 감소.△포스코(005490)=올 3분기 영업이익이 637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6349억원) 대비 0.5%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6조298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7조2901억원) 대비 13.6% 감소. 당기순이익은 34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2% 급증.△제일기획(030000)=올 3분기 영업이익이 27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228억원) 대비 18.42%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6830억원으로 전년 동기(6015억원) 대비 13.56%, 당기순이익은 177억원으로 6.87% 증가.△SG충남방적(001380)=계열사 SG&G가 보유 주식 80만3360주를 전량 매각. SG&G는 지난 19일부터 3일간에 걸쳐 장내에서 주식을 전량 매각. 이번 매각으로 최대주주 등 계열사의 지분 보유 비중은 84.86%에서 82.94%로 1.92%포인트 감소.△포스코(005490)=올해 총 매출액이 26조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올해 조강생산량은 3억7900만t으로 제품판매량은 3억5300만t이 될 것으로 전망. 투자비는 2조4000억원 가량으로 추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60조6000억원의 영업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 올해 3000억원 상당의 연결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제일기획(030000)=SVIC 12호 신기술투자조합에 138억6000만원을 출자. 제일기획 측은 “해당 투자건은 삼성벤처투자주식회사가 결성하여 기존 투자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추가 출자하는 건”이라며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이 목적이라고 밝힘.△LG하우시스(108670)=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한 459억800만원을 기록. 같은 기간 매출액은 4.8% 7188억8400만원, 당기순이익은 68.7% 늘어난 336억9200만원.△한미약품(128940)=오는 27일로 3분기 결산실적 공시 일정을 변경. △LG하우시스(108670)=자회사인 LG하우시스 아메리카의 채무 337억5900만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 채권은행은 JP모건체이스 은행. 20일 현재까지 채무보증 총 잔액은 3558억원.△아이마켓코리아(122900)=김민환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씨아이테크(004920)=21일부로 엠오디와 33억8800만원 규모의 병상용 멀티미디어 단말기 등 공급계약을 체결.△현대해상(001450)=총 40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발행 조건을 확정. 제1-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발행수익률 및 연리이자율은 각각 3.305%, 제1-2회와 제1-3회는 각각 3.6%, 3.3%.△한라(014790)=자회사 배곧신도시지역특성화타운에 6.9% 이율로 150억원을 대여. 회사 측은 “시흥 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3차 (배곧신도시 C-5블록) 초기 사업추진비용 대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일진홀딩스(015860)=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이하 알피니언)과 아이제이를 합병. 존속법인은 알피니언으로 기술연구개발 및 지식·정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이제이를 흡수합병. 알피니언 주식 1주당 아이제이 주식 2.2118681로 취급해 합병. 아이제이의 자본금은 195억원. 회사 측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 내달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안건이 통과될 경우 양사는 12월 29일로 최종 합병.△세종공업(033530)=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 주당 전환가액은 1만1450원. 전환 청구 기간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이며 2020년 10월 21일 만기 도래.△동양(001520)=보통주 65만7481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는 1주당 2500원. 회생채권자 8명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데 따른 것. 회사 측은 제3자 배정 증자의 목적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동부제철(016380)=M&A 추진 보도와 관련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과 다양한 방법을 협의 중”이라며 “M&A도 검토 대상 방안들 중 하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힘. 회사 측은 이어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재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한국주철관(000970)공업=에이스스틸의 주식 전량을 취득. 한국주철관공업은 142억원에 에이스스틸의 주식 284만주를 전량 매수. 에이스스틸은 C형강 외 철강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뉴프렉스(085670)=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에 있는 1만7457.5㎡의 토지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실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160억 7700만원이며 평가기관은 가온감정평가법인.△현진소재(053660)=종속회사 용현BM(089230) 지분매각 추진설 관련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 받음.△용현BM(089230)=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설 관련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 받음.△코나아이(052400)=연결재무제표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78억1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3% 감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502억300만원으로 14.49% 감소. 당기순이익은 94억4800만원으로 10.71% 증가.△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09983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4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6%이며 사채만기일은 오는 2018년 10월20일. 발행대상자는 한상우, 오퍼스아시아오퍼튜니티즈.△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099830)=사업다각화를 위해 사업시설관리업체 위즈돔의 주식 1만6000주(10%)를 40억원에 취득.△포스코ICT(022100)=출자사인 효천에 194억75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 이는 자기자본대비 5.0%에 해당하며 채무보증기간은 오는 2028년 8월14일까지.△포스코ICT(022100)=사업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계열사인 포뉴텍의 보유주식 600만주(12.9%) 전량을 500억원에 처분.△유비벨록스(089850)=종속회사 라임아이가 디오인터랙티브를 흡수합병. 합병비율은 1대2.103이며 합병 목적은 비콘단말기를 활용한 실내네비게이션 사업의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효과 극대화. 합병기일은 내년 1월1일.△에너지솔루션(067630)=타법인 투자를 위해 단기차입금을 60억원 증가. 자기자본대비 38.3%에 해당.△에너지솔루션(067630)=구명정 제조 및 전기계장사업체인 에이치엘비의 전환사채권 70억원 규모를 취득. 이는 자기자본대비 44.6%에 해당하며 취득목적은 유가증권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및 사업의 역량 강화.△남화토건(091590)=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장내매수를 통해 자사 보유주식이 58만8509주(5.01%).△에이티테크놀러지(073570)=최대주주인 임광빈 대표 외 특별관계자 6인은 특별관계자 장내매도로 에이티테크놀러지 보유주식이 380만5801주(28.37%)에서 355만4585주(26.50%)로 변경.△씨케이에이치(900120)=이터니티 홀딩스 인베스트먼트가 투자자금 회수목적으로 장내 매도, 자사 보유주식이 5711만32주(54.31%)에서 5460만6974주(51.93%)로 변경.△오픈베이스(049480)=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교부를 위해 자사주 1만5000주를 보통주 1주당 1190원에 처분. 총 처분예정금액은 1785만원이며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프로스테믹스(203690)=연구소 통합 및 확장 이전을 위해 그룹한어소시에이트로부터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58에 있는 서울숲역 지식산업센터 포휴를 44억원에 취득. 자산총액 대비 28.47%에 해당. 취득예정일자는 내년 4월30일.△에치디프로(214870)=정진호 공동대표이사가 에치디프로의 주식 12만9195주(2.25%)를 보유.△피제이전자(006140)= 최대주주인 김재석 이사는 피제이전자 보유주식이 388만8110주(38.88%)에서 358만8110주(35.88%)로 변경. 김재석 이사는 김동현씨에게 20만주(2%), 김수연씨에게 10만주(1%)를 증여.△에치디프로(214870)=고윤화 공동대표이사는 에치디프로 보유주식이 100만주(17.41%).△녹십자(006280)=특별관계자인 녹십자홀딩스(005250)의 장내매수로 녹십자셀(031390) 보유주식수가 297만9436주(25.48%)에서 306만7379주(26.23%)로 변경.△처음앤씨(111820)=신주인수권 24만8302주가 행사.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2.52%에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6041원.△셀루메드(049180)=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5515원에서 4057원으로 조정.△큐로홀딩스(051780)=연예매니지먼트업체인 열음엔터테인먼트의 주식 2만158주(99.67%)를 15억원에 인수. 취득목적은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회사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이며 취득예정일자는 오는 11월20일.△에이치엘비(028300)=에너지솔루션즈가 진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설의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 받음.△한양하이타오(06409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2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2.0%이며 사채만기일은 오는 2018년 10월21일.△하이소닉(106080)=신주인수권 78만1920주가 행사.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7.35%에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2302원.△유원컴텍(036500)=전환청구권 20만5338주가 행사.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15%에 해당하며 전환가액은 3409원.△MBK(159910)=서인원 전무이사는 MBK의 보유주식이 69만8212주(1.35%)에서 51만3212주(0.93%)로 변경.△SGA(049470)=전환청구권 163만5054주가 행사.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2.46%에 해당.△젠트로(083660)=골든포우외 1인이 주식 218만3032주를 100억원에 카노히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1주당 가액은 4580원이며 최대주주는 카노히. 변경예정일자는 오는 28일이며 카노히의 소유비율은 23.44%.△광림(014200)=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쌍방울(102280) 주식 389만주를 104억8355만원에 취득. 취득후 보유 지분율은 17.99%. 취득목적은 종속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투자자금조달. △서한(011370)=한국토지주택공사와 149억원 규모의 공주월송 아파트 건설공사 공급계약을 체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15%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17년 9월9일까지.△엔티피아(068150)=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화장품 마스크팩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기업과 제품공급계약을 진행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한바 있다”며 “관련해 추가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힘. △아이디스(143160)=에치디프로(214870) 주식을 332만5510주(57.89%) 보유.▶ 관련기사 ◀☞2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범양건영, 초량 도시환경정비사업 본계약 체결 정정공시
2015.10.21 I 김영환 기자
  • 2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2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범양건영(002410)=초량 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본계약을 체결. 지난 6월 조합과의 가계약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정정. 범양건영이 이날 공시한 계약 규모는 1879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387.99%. △동아원(008040)=최대주주 한국제분의 지분 3만6496주가 감소. 교환사채 교환 청구에 따른 것. 한국제분의 동아원 지분 보유 비중은 53.32%로 동일.△한화투자증권(003530)=내달 5일 오전 9시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승주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전략팀장 부사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아남전자(008700)=계열사인 아남전자 홍콩유한회사의 168억7950만원 채무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 채권자는 우리은행(000030) 홍콩지점. 아남전자는 지난 1월부터 홍콩유한공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시작해 20일 현재까지 410억원 상당의 채무보증.△대우인터내셔널(047050)=올 3분기 당기순손실이 202억원 발생해 적자전환. 같은 기간 매출은 4조179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4조9706억원) 대비 15.92% 감소. 영업이익은 87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896억원) 대비 2.03% 감소.△포스코(005490)=올 3분기 영업이익이 637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6349억원) 대비 0.5%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6조298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7조2901억원) 대비 13.6% 감소. 당기순이익은 34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2% 급증.△제일기획(030000)=올 3분기 영업이익이 27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228억원) 대비 18.42%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6830억원으로 전년 동기(6015억원) 대비 13.56%, 당기순이익은 177억원으로 6.87% 증가.△SG충남방적(001380)=계열사 SG&G가 보유 주식 80만3360주를 전량 매각. SG&G는 지난 19일부터 3일간에 걸쳐 장내에서 주식을 전량 매각. 이번 매각으로 최대주주 등 계열사의 지분 보유 비중은 84.86%에서 82.94%로 1.92%포인트 감소.△포스코(005490)=올해 총 매출액이 26조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올해 조강생산량은 3억7900만t으로 제품판매량은 3억5300만t이 될 것으로 전망. 투자비는 2조4000억원 가량으로 추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60조6000억원의 영업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 올해 3000억원 상당의 연결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제일기획(030000)=SVIC 12호 신기술투자조합에 138억6000만원을 출자. 제일기획 측은 “해당 투자건은 삼성벤처투자주식회사가 결성하여 기존 투자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추가 출자하는 건”이라며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이 목적이라고 밝힘.△LG하우시스(108670)=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한 459억800만원을 기록. 같은 기간 매출액은 4.8% 7188억8400만원, 당기순이익은 68.7% 늘어난 336억9200만원.△한미약품(128940)=오는 27일로 3분기 결산실적 공시 일정을 변경. △LG하우시스(108670)=자회사인 LG하우시스 아메리카의 채무 337억5900만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 채권은행은 JP모건체이스 은행. 20일 현재까지 채무보증 총 잔액은 3558억원.△아이마켓코리아(122900)=김민환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씨아이테크(004920)=21일부로 엠오디와 33억8800만원 규모의 병상용 멀티미디어 단말기 등 공급계약을 체결.△현대해상(001450)=총 40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발행 조건을 확정. 제1-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발행수익률 및 연리이자율은 각각 3.305%, 제1-2회와 제1-3회는 각각 3.6%, 3.3%.△한라(014790)=자회사 배곧신도시지역특성화타운에 6.9% 이율로 150억원을 대여. 회사 측은 “시흥 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3차 (배곧신도시 C-5블록) 초기 사업추진비용 대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일진홀딩스(015860)=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이하 알피니언)과 아이제이를 합병. 존속법인은 알피니언으로 기술연구개발 및 지식·정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이제이를 흡수합병. 알피니언 주식 1주당 아이제이 주식 2.2118681로 취급해 합병. 아이제이의 자본금은 195억원. 회사 측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 내달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안건이 통과될 경우 양사는 12월 29일로 최종 합병.△세종공업(033530)=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 주당 전환가액은 1만1450원. 전환 청구 기간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이며 2020년 10월 21일 만기 도래.△동양(001520)=보통주 65만7481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는 1주당 2500원. 회생채권자 8명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데 따른 것. 회사 측은 제3자 배정 증자의 목적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동부제철(016380)=M&A 추진 보도와 관련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과 다양한 방법을 협의 중”이라며 “M&A도 검토 대상 방안들 중 하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힘. 회사 측은 이어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재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한국주철관(000970)공업=에이스스틸의 주식 전량을 취득. 한국주철관공업은 142억원에 에이스스틸의 주식 284만주를 전량 매수. 에이스스틸은 C형강 외 철강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뉴프렉스(085670)=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에 있는 1만7457.5㎡의 토지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실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160억 7700만원이며 평가기관은 가온감정평가법인.△현진소재(053660)=종속회사 용현BM(089230) 지분매각 추진설 관련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 받음.△용현BM(089230)=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설 관련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 받음.△코나아이(052400)=연결재무제표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78억1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3% 감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502억300만원으로 14.49% 감소. 당기순이익은 94억4800만원으로 10.71% 증가.△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09983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4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6%이며 사채만기일은 오는 2018년 10월20일. 발행대상자는 한상우, 오퍼스아시아오퍼튜니티즈.△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099830)=사업다각화를 위해 사업시설관리업체 위즈돔의 주식 1만6000주(10%)를 40억원에 취득.△포스코ICT(022100)=출자사인 효천에 194억75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 이는 자기자본대비 5.0%에 해당하며 채무보증기간은 오는 2028년 8월14일까지.△포스코ICT(022100)=사업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계열사인 포뉴텍의 보유주식 600만주(12.9%) 전량을 500억원에 처분.△유비벨록스(089850)=종속회사 라임아이가 디오인터랙티브를 흡수합병. 합병비율은 1대2.103이며 합병 목적은 비콘단말기를 활용한 실내네비게이션 사업의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효과 극대화. 합병기일은 내년 1월1일.△에너지솔루션(067630)=타법인 투자를 위해 단기차입금을 60억원 증가. 자기자본대비 38.3%에 해당.△에너지솔루션(067630)=구명정 제조 및 전기계장사업체인 에이치엘비의 전환사채권 70억원 규모를 취득. 이는 자기자본대비 44.6%에 해당하며 취득목적은 유가증권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및 사업의 역량 강화.△남화토건(091590)=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장내매수를 통해 자사 보유주식이 58만8509주(5.01%).△에이티테크놀러지(073570)=최대주주인 임광빈 대표 외 특별관계자 6인은 특별관계자 장내매도로 에이티테크놀러지 보유주식이 380만5801주(28.37%)에서 355만4585주(26.50%)로 변경.△씨케이에이치(900120)=이터니티 홀딩스 인베스트먼트가 투자자금 회수목적으로 장내 매도, 자사 보유주식이 5711만32주(54.31%)에서 5460만6974주(51.93%)로 변경.△오픈베이스(049480)=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교부를 위해 자사주 1만5000주를 보통주 1주당 1190원에 처분. 총 처분예정금액은 1785만원이며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프로스테믹스(203690)=연구소 통합 및 확장 이전을 위해 그룹한어소시에이트로부터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58에 있는 서울숲역 지식산업센터 포휴를 44억원에 취득. 자산총액 대비 28.47%에 해당. 취득예정일자는 내년 4월30일.△에치디프로(214870)=정진호 공동대표이사가 에치디프로의 주식 12만9195주(2.25%)를 보유.△피제이전자(006140)= 최대주주인 김재석 이사는 피제이전자 보유주식이 388만8110주(38.88%)에서 358만8110주(35.88%)로 변경. 김재석 이사는 김동현씨에게 20만주(2%), 김수연씨에게 10만주(1%)를 증여.△에치디프로(214870)=고윤화 공동대표이사는 에치디프로 보유주식이 100만주(17.41%).△녹십자(006280)=특별관계자인 녹십자홀딩스(005250)의 장내매수로 녹십자셀(031390) 보유주식수가 297만9436주(25.48%)에서 306만7379주(26.23%)로 변경.△처음앤씨(111820)=신주인수권 24만8302주가 행사.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2.52%에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6041원.△셀루메드(049180)=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5515원에서 4057원으로 조정.△큐로홀딩스(051780)=연예매니지먼트업체인 열음엔터테인먼트의 주식 2만158주(99.67%)를 15억원에 인수. 취득목적은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회사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이며 취득예정일자는 오는 11월20일.△에이치엘비(028300)=에너지솔루션즈가 진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설의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 받음.△한양하이타오(06409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2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2.0%이며 사채만기일은 오는 2018년 10월21일.△하이소닉(106080)=신주인수권 78만1920주가 행사.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7.35%에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2302원.△유원컴텍(036500)=전환청구권 20만5338주가 행사.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15%에 해당하며 전환가액은 3409원.△MBK(159910)=서인원 전무이사는 MBK의 보유주식이 69만8212주(1.35%)에서 51만3212주(0.93%)로 변경.△SGA(049470)=전환청구권 163만5054주가 행사.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2.46%에 해당.△젠트로(083660)=골든포우외 1인이 주식 218만3032주를 100억원에 카노히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1주당 가액은 4580원이며 최대주주는 카노히. 변경예정일자는 오는 28일이며 카노히의 소유비율은 23.44%.△광림(014200)=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쌍방울(102280) 주식 389만주를 104억8355만원에 취득. 취득후 보유 지분율은 17.99%. 취득목적은 종속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투자자금조달. △서한(011370)=한국토지주택공사와 149억원 규모의 공주월송 아파트 건설공사 공급계약을 체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15%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17년 9월9일까지.△엔티피아(068150)=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화장품 마스크팩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기업과 제품공급계약을 진행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한바 있다”며 “관련해 추가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힘. △아이디스(143160)=에치디프로(214870) 주식을 332만5510주(57.89%) 보유.▶ 관련기사 ◀☞범양건영, 초량 도시환경정비사업 본계약 체결 정정공시
2015.10.20 I 김영환 기자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상속세 없어도 신고해야 유리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 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낼 수 있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사회 통념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지만, 최근 국세통계를 보면 상속세 신고는 2010년 약 4083명에서 2014년에는 4796명이 신고하는 등 매년 신고대상과 신고가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상속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살펴보자. ① 사전증여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유리상속세를 신고할 때 자녀, 배우자 등에게 미리 준 재산이 있다면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당시의 재산은 기준금액이 되지 않아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전 증여한 가액이 있다면 합산해야하므로 실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한다.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당신고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10.95%의 이자상당액을 납부 지연일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세금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보험금,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상속받은 자산 매각시 신고가 유리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가 원칙이다. 시가가 없는 가액은 감정가액이나 공시가액을 토대로 평가한다. 특히 토지, 일반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놓을 수 있다.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까지 절세 할 수 있다.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세율에 걸리도록 시가가 없는 재산은 감정가액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최근 조세 심판례는 상속 이후에 6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을 받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상속 감정평가를 받는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심판례(심사 양도 2015-0073)가 있다. 그러나 시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감정에 대해 시가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시가로 상속세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자금출처 조사 시에 신고가액이 있으면 유리자력으로 재산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금액, 기존의 소유재산 처분액 전세금 및 보증금 등 확실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자금출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는 가족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5.09.19 I 최정희 기자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주가 하락기는 증여 최적기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 주식을 보유한 입장에서 주가 하락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역으로 주식의 가치 하락은 때론 가장 좋은 절세 시기이기도 하다. 증여세의 과세 체계와 주식의 평가 방법을 안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증여세는 10년간 누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또한 주식을 증여할 때 주식의 평가 방법은 시가가 원칙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① 10년 단위 증여가 유리하다증여세는 일정금액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 재산 공제라는 것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 증여해 받는 금액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이 금액 범위내에서 10년을 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10년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율 측면에서도 1억원 이하의 증여재산은 10%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적은 금액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성년인 자녀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500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만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약 1000만원(3개월내 신고시 예정신고세액공제 10% 적용가능) 가량의 세금으로 증여를 할 수 있다.실효세율로 본다면 6%밖에 되지 않는 세율이므로 최대 50%까지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율과 비교하면 저렴하게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속시에는 상속인에게 사망일로부터 10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계산시에 합산된다. 따라서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기 전부터 미리 증여계획을 세워야만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② 주식의 증여는 하락기에 유리하다금융자산은 환금성이 쉽다. 그래서 시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증여세법에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시기를 통해 증여하여 증여세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3개월 이내에 증여취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도 계속 하락한다면 증여 취소 후 재증여 등을 통해 최저 가격으로 증여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평가는 증여일 전 최근 3년간의 수익가치와 자산 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다. 자산을 취득하기 전 또는 손실이 나는 해를 기준으로 주식가치 평가를 통하여 증여의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는 또한 비상장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명 주식 등을 정리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으므로 최저가일 때 정리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2016년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사유가 축소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2015년까지만 가능하다. 퇴직금지급과 비용처리증가로 주식가치 평가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다.
2015.09.12 I 최정희 기자
"다주택자는 자녀에게 증여하자"
  • [행복한 노후만들기]"다주택자는 자녀에게 증여하자"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생명보험시회공헌위원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만들기’에서 ‘세법으로 풀어보는 나이 듦의 혜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기자]“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주택 수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이를테면 집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결혼한 자녀가 있거나 직장을 다녀 소득이 있다면 주택 한 채를 증여하면 세대분리로 인정해 두 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면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가 있다면 세대분리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2일 서울 종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Happy Aging New Life] 행복한 노후만들기’ 세 번째 강연회의 첫 강사로 나선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는 부동산과 자산 보유에 대한 절세 전략을 제시했다.◇다주택자는 임대사업등록 고려해야 최인용 대표세무사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임대사업등록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세무사는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길 권한다”며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이하에 같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소재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다섯 채를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건설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하이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이 역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최 세무사는 조언했다. 그는 “임대 주택 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지만 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가주택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증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개인이 9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세금이 매겨진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4억5000만원의 주택지분을 증여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는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증여는 시가 기준이다. 증여는 6월 1일 이전에 해야 그 해의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하반기에 하는 증여는 내년의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상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내의 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으로 분류되면 상가와 주택에 대해 중과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생명보험시회공헌위원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만들기‘에서 ’세법으로 풀어보는 나이 듦의 혜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방인권 기자]최 세무사는 “상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은 주택으로 인정한다”며 “주택에 포함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문제이지만 양도소득세까지 중과세가 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따라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상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가로 전환되면 주택에서 제외돼 종부세와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토지의 지목(명칭)이 맞게 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택이 아니라 토지를 보유했다면 지목의 변경과 개발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여지가 많다”며 “종부세 관련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토지가 잘못 분류된 때”라고 설명했다. 토지를 적절히 분류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큰 경우가 종종 있어 자신의 토지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분류됐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다운계약서는 ‘불법’…미등기 전매는 절대 금물최 세무사는 다운계약서(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 작성과 미등기 전매는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최 세무사는 “다운계약서를 쓰면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되고, 취득하는 사람은 취·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지만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적발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고 매수인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취·등록세도 추징된다”며 “수 년 전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지금이라도 실거래 계약서를 확보하고 실제 들어간 자금에 대해 금융자료로 증빙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조언했다.미등기 전매에 대해 그는 “미등기 전매는 세율이 높다”며 “현재는 양도차익의 7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미등기로 아무리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결국 등기를 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고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 시에 등기할 수 없는 분양권은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50%, 2년 내 양도 시 4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에 대한 자금을 마련했다면 취득자금이나 사업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부동산은 고액이므로 나중에 증여세가 추징되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이 넘는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내야 한다. 따라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지 전문가와 꼭 상의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세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더 좋은 투자 방법일 수 있다고 최 세무사는 조언했다.
2015.07.02 I 문승관 기자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 [최인용의 세무 가이드(21)]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주택 거래량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전세값의 상승과 낮은 대출 금리,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비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주택에는 많은 세금이 따라온다. 주택은 취득할 때, 보유할 때 그리고 처분할 때에도 세금이 있다.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게 되고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처분시에는 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 죽을 때 까지 가지고 있으면 상속시점에서 상속세를 내게 된다. 부동산 중 주택은 처음과 끝까지 세금이 넘치는 자산이다. 이중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 때 피하기 어려운 세금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조금만 시간을 두고 자산을 관리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기본적인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처분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취득했을때 주택가격보다 처분할 때의 가격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구해진다.따라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일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필요경비는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를 낸 내용이나 중계수수료, 등기와 관련한 수수료 비용 등에 대한 영수증을 잘 챙겨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의 구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의 예를 들면 냉난방공사를 하거나 발코니 확장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 공사들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및 계좌이체 확인증 같은 것은 잘 보관해 놓아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무상취득을 하게 되는 증여나 상속취득의 경우에는 관련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감정평가나 시가평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면서도 높은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나중의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를 유도해 절세하는 방법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란 한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제도이다. 세대별 1주택이므로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를 못 받게 된다. 특히 거주를 같이 하게 되면 세대원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이 있는 친인척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으로 새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3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을 가진 자녀가 주택이 있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비과세를 활용해 절세한다면 양도소득세는 크게 절세가 가능하다.◇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처분 순서와 같은 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합산과세가 중요하다. 먼저 처분 순서로볼 때 기준은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나중에 팔아야 한다. 각각의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차익이 적고 보유 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세금이 줄어들고 보유 기간이 길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제일 마지막에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산과세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같은 해 파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합산돼 계산된다. 차익이 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더 커져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익이 난 자산은 연도를 달리해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양도차손이 난 경우에는 이익이 난 부동산과 같이 팔아서 양도차 손익을 통산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차익이 나는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지면관계상 소개한 방법 이외에도 더 많은 방법을 통해 절세 할 수 있으며 주택의 양도차익이 클수록 절세 효과도 다양하다. 아울러 시간을 두고 절세의 방법을 미리 찾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준비하지 않은 갑작스런 주택의 처분으로 큰 금액의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5.04.18 I 김영수 기자
가장 좋은 증여의 시기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가장 좋은 증여의 시기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가장 효과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재 10억원 이상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 되므로 이 금액 이하로 자산가치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관련한 가장 좋은 증여의 시기가 있을까. 증여는 10년간의 증여재산이 합산과세 되기도 하며 상속시기 이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기도 한다. 증여재산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므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별로 최적의 증여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증여세 및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가장 좋은 증여의 시기를 알아보기로 하자.첫째, 10년에 한 번 증여를 고려하자.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가 있다. 일정금액의 증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 증여해 받는 금액은 5000만원(미성년자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세율 면에서도 1억원 이하의 증여재산은 10%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점을 이용하면 적은 금액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성년인 자녀에게 1억 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5000만원 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초과되는 1억원에 대해서만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1000만원(3개월내 신고시 예정신고세액공제 10%를 적용해 900만원)가량의 세금으로 증여할 수 있다.특히 상속 시에는 상속인에게 사망일로부터 10년 내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 합산된다. 따라서 부모님의 건강이 아주 나빠지시기 10년 전부터 미리 증여계획을 세워야만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저렴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국세청기준시가 고시 전에 증여하자. 증여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최적의 증여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시가를 알기 어렵고 개별주택이나 사업용 건물 등은 시가평가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토지가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 매년 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발표시기인 5월 말까지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가격은 4월 말까지 증여하면 전년도의 가액으로 증여할 수 있다. 셋째, 주식의 증여는 최저가를 잡을 수 있다. 금융자산은 환금성이 용이하므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투자시에는 최저가를 잡기 어렵지만 증여에 있어서는 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가가 최저로 되는 시기를 찾아 최적의 증여의 시기를 찾을 수 있다. 상장주식은 평가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시기를 통해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가 가능하므로 계속 하락하는 시기에도 증여취소 등을 통해 최저의 가격을 통해 증여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전 최근 3년간의 수익가치와 자산 가치를 가중평균해 계산한다. 자산을 취득하기 전 또는 손실이 나는 해를 기준으로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증여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는 비상장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명 주식 등을 정리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으므로 최저가일 때 정리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2016년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사유가 축소되면서 연봉제로 전환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올해까지 가능하므로 퇴직금지급과 비용처리증가로 인한 주식가치 평가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5.02.14 I 김영수 기자
조특법서 삭제된 '명문장수기업'‥中企정책 삐그덕
  • 조특법서 삭제된 '명문장수기업'‥中企정책 삐그덕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박근혜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명문장수기업’ 제도가 새로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정의를 담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상증세법)이 돌연 부결되면서 법간 충돌 문제로 막판 수정된 것이다.정부·여당은 세제 등의 혜택을 통한 ‘200년 가는 장수기업’을 다시 띄운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않아 진통이 예상된다.◇정부·국회, 공포 조특법에 ‘명문장수기업’ 규정 삭제26일 국회와 정부 관보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포된 조특법 제30조6항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 당시 명시됐던 명문장수기업 규정이 자구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이번달 초 국회 표결을 거친 조특법에는 명문장수기업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200억원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명문장수기업의 근거가 되는 상증세법(제18조2항)의 처리가 그 전제였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상증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조특법의 수정도 불가피했다. 당초 상증세법에는 명문장수기업을 두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 등의 정의가 담겨있었다.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이데일리DB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증세법과 조특법 사이에 법이 충돌돼 국회 의안과에서 고친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 등을 명시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안)도 국회 산업위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진복 의원 측은 “여야가 내년부터 심사해보자는 선에서만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명문장수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중소·중견기업 정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출범식에서 “가업이 원활하게 상속돼 100년, 200년을 이어가는 명문장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상증세법·조특법과 이진복 의원의 중기진흥법도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인 지난 9월 잇따라 발의됐다.또다른 산업위 관계자는 “정부는 세 법을 함께 처리하고자 했지만 여의치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히든챔피언’ 등의 정책도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중견련 같은 민간에서는 지난 9월부터 명문장수기업센터 등을 출범시켰지만, 그 법적 정의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됐다.◇朴대통령 강조정책‥정부 재추진에도 입법은 미지수여권은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입법화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부결됐던 상증세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면서다. 명문장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당초 내용도 포함될 게 유력하다.다만 실제 입법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야당이 상증세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관계자는 “최근 부결된 내용을 다시 처리하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게다가 상증세법이 논의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세법 심사의 후유증으로 ‘개점휴업’ 중이다. 야당은 지난 조세소위 당시 예산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된데 대해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상임위 사정상 당장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무력화된 여야 합의‥기업상속공제 확대안 부결(상보)☞ 중소·중견기업, '명문' 골라 육성한다☞ [단독]‘중견련 싱크탱크' 중견기업연구재단, 연내 출범☞ 산업정책 틀 48년만에 바뀐다‥"중견기업 넣고 새판짜기"☞ "피터팬 증후군 해소해야"‥중견기업법 제정 급물살
2014.12.26 I 김정남 기자
증여를 위한 가장 좋은 시기는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증여를 위한 가장 좋은 시기는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최근 자산가치가 하락한 아파트나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 절감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증여는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평가가 우선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 및 공시지가를 순서적으로 적용한다. 이 평가액의 적용 때문에 증여시기가 자산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증여자산의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이에 대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두는 것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토지나 건물, 아파트와 주식의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시기와 절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첫째, 토지나 일반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토지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의 특징은 개별 공시지가 등을 통해 시가액이 발표가 된다. 토지의 경우 매년 5월 부동산 공시가액이 발표가 되며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 토지가액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승을 기대한다면 토지나 일반주택은 매년 5월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부담에 대해 은행권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채무 부담으로 인한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도록 증여 전후 3개월간 유의해야 한다.둘째, 아파트의 증여는 시세를 참고해 적정한 시기를 정하자.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물건이 많다고 보아 과세당국에서는 부동산 매매 사례가액을 이용한다. 따라서 아파트는 시세를 잘 판단하여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가족 간 1세대 1주택으로 세대분리가 되면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으므로 시세 하락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단, 부동산 증여는 취소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은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셋째, 주식의 증여는 저렴한 시기에 할 수 있다.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달리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덜하므로 증여와 취소를 조절해 가장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상장주식의 미래가치가 좋으나 급락한 경우에는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3년간의 실적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만약 회사가 일시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 등에는 비상장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돼 회사의 가업을 물려주기에 유리할 수 있다. 증여시기를 조절해 가업상속을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가 매년 개정되면서 대상이나 금액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나 사후관리가 엄격해 폐업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4.12.06 I 김영수 기자
가족간 증여·매매시 절세 방안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가족간 증여·매매시 절세 방안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가족 간 증여나 매매의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사업이 위기를 맞게 돼 재산을 돌려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선택하다가 세금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증여와 매매는 대금을 지급하느냐의 여부로 판단하게 되는데 가족 간에는 매매를 하는 경우보다 증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매매에 대해서는 실질 대금의 지급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자금출처에 대해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가족끼리는 증여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형제나 기타 친족은 500만원(2015년 이후 1000만원 확대 예정)까지 증여세가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이는 10년 내의 증여분을 포함하므로 합산에 유의해야 한다. 가족간 매매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자산인 1세대 1주택이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없이 자산의 이전이 가능하므로 매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자산은 부채를 자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가를 준 것으로 보아 양도가 되고 부채를 초과하는 부분이 증여돼 전체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가족 간 매매나 증여의 경우 다음 사항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첫째, 증여세 대납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한다. 자금이 없는 자녀의 증여세 등을 부모님이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 및 취득세까지 증여가액에 합산돼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자금증빙이 갖춰져야 한다. 가족 간 빌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이자 납입 등의 증빙이 별도로 갖춰져야 인정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 증여의 취소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증여를 하고 나서 증여세 신고기간(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증여와 취소 후 반환시도 증여로 판단된다. 따라서 증여를 취소하려면 3개월 이내에 해야 증여의 취소가 된다. 이 경우 금융자산은 통장의 거래 등으로 입증하면 되므로 취소가 간단하다. 그러나 부동산의 취소는 이미 부담한 취득세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취소를 하더라도 취득세는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증여는 특별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셋째, 사해행위의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이나 강제집행 등 법률상의 문제 때문에 명의만 옮겨놓거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세금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국세의 경우 법정기일 1년 이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양도 담보 등의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가족 간 증여나 양도거래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할 수록 절세 방향을 짤 수 있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4.11.08 I 김영수 기자
 기업오너의 상속과 증여세 절세 방법
  • [톡!talk!재테크] 기업오너의 상속과 증여세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기업 오너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겐 준비되지 않은 상속세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기업의 오너는 주식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를 한 주식가치는 30억원이 넘는 재산평가액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회사의 심각한 경영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상속에 대한 대비는 미리미리 필요하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기업의 절세 방법을 큰 틀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활용해 미리 증여하는 방법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등 예외 있음)로 가중 평균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활용해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은 배당이나 퇴직정책 등을 통해 일정부분 합법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특히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없이 30억원까지는 10%의 세율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증여가액은 나중에 상속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사후 상속재산에 합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계속상승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둘째, 주식 가치평가를 통해 상속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방법현재시점에서의 상속세를 미리 계산하고 재원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부는 금융상품들을 활용해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해 놓는다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도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 특히 상속세는 정부의 부과과세제도이므로 상속 조사가 나오게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시에는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조사시 매출 누락 등 불법 금융거래액이 나오게 되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법인세 증여세까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투명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가업상속에 관한 세법상의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현재 세법에는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법의 혜택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적법한 절차 내에서 세법상 실익을 위한 가업승계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기업입장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2015년 이후의 개정예정인 세법개정안을 보면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5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액이 1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현행 3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낮은 세율로 할 수 있도록 개정 중이다. 따라서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4.10.18 I 김영수 기자
배우자와 재산을 나누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 [톡!talk!재테크]배우자와 재산을 나누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배우자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한편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상속세는 세대간의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상속세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세대 간의 이전이 아닌 재산을 같이 이룬 동반자에 대한 부의 이전에 대해 보다 많은 부분을 공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향후 남아있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 과세시점을 미루는 의미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법정상속재산에서 받은 금액 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이 취지이다. 다만 고액 재산가가 과도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0억원까지 한도를 두고 잔존배우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최저 5억원을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한다.배우자 상속공제는 둘 중의 적은 금액으로 한다. 첫째, 배우자의 법정 상속재산에서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30억원을 한도로 인정한다.둘째,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 가능하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공제가액이 크므로 실무적으로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는 부분이 많으며 공제가 되지 않는 사유도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는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가 있는 등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해외 장기체류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살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동시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최소금액인 5억원만 인정된다.셋째, 민법상 혼인관계 배우자이어야 한다. 즉 법적인 혼인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넷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까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분할해야 한다. 즉 해당기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부부간 공동으로 명의를 해 놓는 것이 한사람 명의로 한 것 보다는 유리하다. 예컨대 아내와 자녀 1명을 두고 3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본인만의 명의로 해놓은 경우 1억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나 10년 전부터 각각 15억원씩 분산해 놓은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9억원(법정지분비율 15억원*1.5/2.5)을 받아 1000만원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다만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나 상속전 10년내 증여분은 상속세 계산할 때에는 합산해 계산된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10년 내에 상속시 상속세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아내에게 주려면 일찍 주는 것이 유리하다.☞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4.09.08 I 김영수 기자
두산베어스 김동주 부부, 38억 아파트 증여세 12억원 소송서 승소
  • 두산베어스 김동주 부부, 38억 아파트 증여세 12억원 소송서 승소
  • 사진=두산베어스[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야구선수 김동주(38·두산베어스)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12억8000만원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선수의 아내 김모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김 선수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원에 샀다.이 가운데 김 선수는 10% 비용을 부담하고, 아내 김씨가 34억2000만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의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냈다.이에 역삼세무소는 김씨가 부담한 34억2000만원 중 26억9000만원이 김 선수가 김씨에게 준 돈이라고 보고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내도록 통지했다.김 선수 부부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뒤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김씨의 과세가액 중 17억7000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이는 김 선수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아 건넨 19억7000만원 중 90%에 달하는 금액이다.재판부는 “외관상 권리 이전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 바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대출금 중 원고가 지닌 아파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이 금액을 빼고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만으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2014.06.19 I 박지혜 기자
  • BW 암초 만난 코스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코스닥 시장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해 너나없이 발행했던 것이 주식을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다가 오면서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사이에 총 95개 상장사가 9283억원에 달하는 분리형 BW를 발행했다. 당시 발행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2112억원 대비 4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며 발행 기업 수도 31개보다 3배 가량 많다. 이중 83개사 코스닥 상장사이고 금액은 7821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분리형 BW가 편법 증여와 재산 증식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맞춰 별달리 자금조달이 필요치 않은 기업까지 BW를 발행한 결과다. 막상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1년이 속속 돌아오면서 물량 부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가져간 물량도 상당하지만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신주인수권도 만만치 않다. 코스닥 상장사인 E사는 지난해 6월 100억여원 규모의 BW를 발행했다. 신주인수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20%를 넘는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현주가보다 낮아 주식을 바꿔 시장에 내다 팔 경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슬슬 빠지고 있다. 해당 회사 관계자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 물량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에는 부담”이라고 토로했다.BW는 주가의 추가 상승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현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낮더라도 행사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투자 목록에서 빼는 것이 정답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로금리로 발행된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권리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반면 신규 투자자는 신주인수권 물량이 부담스러워 투자할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간 시장을 주도해 왔던 중소형주들이 상승 부담에 대형주로 관심을 돌리라는 권고가 잇따르고 있다. 코스닥은 상승 부담에 더해 물량 부담에 시달릴 판이다.
2014.06.10 I 하지나 기자
  • 상의,"가업승계 어렵게하는 세제 대폭 개선해야"
  •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현행 세제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7일 ‘상속·증여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감안하면 상속·증여세율이 최고 65%에 달한다”며 “과세부담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보다 불리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상의는 가업상속 원활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제도 도입 △업력과 관계없는 동일한 가업상속공제한도 적용 △가업승계 지원 업종 제한 완화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재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먼저 상의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납세유예한 후 가업상속세로 정산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의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가업승계목적의 주식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10%의 저세율로 과세한다. 과세특례 적용주식은 부모 사망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100%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주식은 10~50%의 일반 세율로 과세된다.상의는 “현행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도입후 7년째 동일한도인 30억원을 유지해 증여세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과세특례 최대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거나 사전증여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납세유예한 후 가업승계요건을 갖추면 증여세는 면제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가업상속세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와 상속을 구분하지 않거나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유예하는 과세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가업승계주식 증여에 대해 승계자가 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고용의 80%를 유지하면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납세유예한 후 상속 시 증여세는 면제하고 80%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독일과 영국은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지 않는다. 독일은 상속과 증여 구분없이 5~7년 간 가업을 영위하며 고용의 80~100%를 유지하면 가업승계자산의 85~100%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영국은 별도의 고용유지의무 없이 가업상속과 증여에 대해 동일하게 승계자산별로 50%~100%를 공제한다. 상의는 이어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피상속자의 과거 업력요건 규정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독일과 일본은 가업승계 지원에 피상속자의 과거업력 기간에 대한 요건이 없으며 영국은 2년 간 가업을 영위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피상속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에 포함된 업종에 한해서만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는 우리나라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택배업 등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업종은 가업승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없다. 반면 독일과 영국은 가업승계 지원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일본은 자산관리회사 등 일부 업종만 지원을 배제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가량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세계적으로 세율이 높아 개별 납세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가업승계 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갖춘 장수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도 이날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 된 비결 중 하나로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기업의 계속성을 보장해 수많은 히든챔피언을 양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당초 35%이던 가업상속 공제율을 지난 2009년에 일정요건 충족시 85% 또는 100%로 인상했다.
2014.03.27 I 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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