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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그룹 지주사 전환 가시화…H&Q와 딜 성사되나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017800)터 지분을 전부 가족회사인 현대네트워크에 넘기기로 하면서 현대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이 현실화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홀딩스컴퍼니’라는 지주사를 지배구조 정점에 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현 회장의 백기사로 나선 사모펀드(PEF) 운용사 H&Q코리아의 자금조달이 완료된다면, 현대그룹에 대한 현 회장의 지배력은 보다 공고해질 전망이다. H&Q는 현대네트워크의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 등에 약 3100억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엘리베이터 충북 충주 캠퍼스(사진=현대엘리베이터)◇ 지주사 전환 밑작업…경영권은 더 공고히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28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보유 지분인 319만6209주(7.83%)를 현대네트워크에 장외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매도가액은 4만 9440원으로 7월 24일 종가(4만1200원)에 비해 20% 할증된 수준이다. 총 매도가액은 1580억원이다. 현대네트워크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율은 기존 10.61%에서 19.26%로 늘어나게 됐다. 현대네트워크는 현 회장(91.7%), 장녀인 정지이 현대무벡스 전무(7.89%), 차녀 정영이 현대무벡스 부장(0.23%), 장남 정영선 현대투자파트너스 이사(0.58%)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다.현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0%가 됐지만, 현정은-현대네트워크-현대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되면서 사실상 경영권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거래를 통해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 위에 현대네트워크가 있는 ‘옥상옥’ 형태의 지배구조를 확립함과 동시에 향후 현 회장이 정 전무에게 현대네트워크 지분을 증여하는 형태의 승계 가능성도 거론된다.이와 함께 현대네트워크를 인적분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가 존속 법인이 돼 ‘현대홀딩스컴퍼니’라는 사명을 사용하고, 신설 법인으로 경영 자문을 하는 사업 부문을 떼어낼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네트워크는 경영자문과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태양광에너지사업을 하는 현대글로벌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경영 자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대부분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글로벌, 현대아산 등 계열사와 거래 거래를 통해 발생한다.◇ H&Q의 자금 조달도 순항…딜 성사되나현대네트워크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1세대 PEF 운용사인 H&Q의 자금 조달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H&Q는 현대네트워크의 구주와 CB·EB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B의 교환대상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정은 회장은 지난 4월 쉰들러와의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담보로 M캐피탈로부터 연 12% 금리로 230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계약의 만기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어 H&Q는 그 전까지 자금 조달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H&Q는 현 회장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하는 자금 조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해왔다. 투자금은 H&Q의 기존 블라인드펀드 자금과 새롭게 조성하는 프로젝트펀드, 인수금융 등을 함께 동원해 충당할 것으로 전망된다.H&Q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인수금융 주선사로 선정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에 나선 프로젝트펀드 역시 국내 주요 은행과 캐피탈사 등이 출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래 성사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는 분위기다.H&Q는 과거에도 일동제약, 하이마트 등에 투자하는 동시에 경영권 분쟁을 조율해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이력이 있다. 이번에도 현 회장의 ‘구원투수’를 자처한 만큼, 특유의 ‘중재 본능’을 통해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폭탄 두렵다면?[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저점에 달했단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게 매도(저가 양도)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등 세법 상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2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저가 거래, 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해 알아봤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일정 범위 내로 규정 정부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에 대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부인하고 시가 대로 계산시 나오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하는데 저가양도 뿐만 아니라 고가 양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저가양도에 초첨을 맞춰서 설명하자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 즉 저가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실제로 거래된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있어서 저가의 범위는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5% 적게 거래를 한다면 9억 5000만원이 최하한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9억원 거래는 무시되고 시가인 10억원으로 다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60억원 이상 자산의 경우에는 5% 뿐만아니라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지도 따져본다. 그렇지만 저가로 양도가 양도세 측면에 있어서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엔 저가 양도를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다.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거나 12억원까지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큰 부담이 아니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든 안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두 번째는 저가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시가 만큼을 부담해 이익이 없지만, 대신 증여세를 아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다. 이 세무사는 “5%만 벗어나도 시가로 다시 계산을 하니깐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없지만,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없는 비과세이거나 예상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으니 자녀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시가보다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적용한다. 시가와 거래가액, 즉 저가와의 차액에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가가 10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시가의 30% 범위 안에 있고, 그 차이가 3억원이 안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가액이 6억원이라면 시가의 30%도 벗어나고 3억원 이상 차이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4억원에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이 경우 똑같이 3억원) 을 뺀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된다.◇“양도세 못 아껴도 증여세는 확 줄어”…저가양도 유리한 경우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저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따져봤다. 10년 전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10억원이 됐다. 다주택자인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시가대로 10억원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억 46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 중 4억원 정도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5800만원 정도 나왔다. 즉, 팔아서 자녀에게 4억원의 재산을 이전하는데 총 2억 4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했다. 저가 양도의 경우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 양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6억원에 거래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원의 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게 되므로 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때 시가 10억원에 5%를 벗어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억 4600만원이 부과된다. 시가 10억원에 30%도 벗어났기 때문에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도 적용되지만, 시가와 저가의 차이에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만 과세하기 때문에 4억원에 3억원을 뺀 1억원만 증여세로 내야하는데 그 금액은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는 총 1억 5100만원이 발생해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이 4억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양도를 이용할 경우 절세효과가 530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5%를 벗어나고 30%를 벗어나서 두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례 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OLED·QLED 국가전략기술 됐다…경기 침체에 기업 지원 나선 정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와 마이크로 LED, 퀀텀닷(QD) 등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했다. 국내 법인이 받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과세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된다.국가전략기술에는 종전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 더해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됐다.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지정됐다. 패널(AMOLED, 마이크로 LED, QD)과 소재·부품·장비(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 형성 장비·부품) 관련 5개 기술이 포함됐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현행 법령상 디스플레이는 정부 지원 수준이 국가전략기술보다 한 단계 아래인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올라서면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등인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늘어난다. 여기에 정부가 재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혜택은 대폭 늘어난다. 기재부가 이달 초 발표했던 정부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10%를 더하면 최대 25~35%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불과 6개월 전까지만해도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보는 데 회의적이었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건 중국의 빠른 추격에 대해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율(35.9%)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소,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디스플레이만 추가한 건 타 산업에 비해 안보상 중요하고 후발 국가와의 기술 격차 축소가 워낙 빠르기에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전자기기,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데 경쟁력 상실 시 공급망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에서도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기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등 핵심 기술이 추가됐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은 현행 기술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불황으로 실적이 떨어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혜택이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은 총 4개 분야 32개 기술로 확장됐다.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3 개막일인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중앙홀 LG전자 전시관 입구에 올레드(OLED) 플렉서블 사이니지 260장을 이어 붙인 초대형 조형물 ‘올레드 지평선’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성장·원천기술도 260개에서 272개까지 늘려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기술은 △탄소중립(8개) △에너지·환경(2개) △지능정보(1개) △융복합소재(1개) 등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최대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유턴 기업’에 관한 요건도 완화했다.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국내 모회사에 대해 과세할 때 현지 법인세율로 과세된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가 실제 세 부담률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제외된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서 가업상속공제도 손봤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게 골자다. 시행령에 따르면 피상속인 지분요건은 현행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 이상(상장법인 20%)으로 낮췄다. 적용 대상 업종도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수증자인 자녀의 가업유지 요건도 증여일로부터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대표이사 취임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와 추첨제 확대 등 부동산 청약 제도와 취득세 과세표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등 세제 부분이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방소현)먼저 달라지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됐다. 당초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공분양 청약도 곳곳에서 달라졌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민간분양에선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도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됐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합니다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세제부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부분도 변화가 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일원화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같아졌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됐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증여도 실거래 수준 적용, 취득세 부담↑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산출방식이 현실하 된다. 그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5→10년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中企 특공 가점, 5년 이상 5점→3년당 3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동안 해당지역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 부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1억→2억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올해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예외적 시행재건축 제도도 크게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액공제율 15%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오른다.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신설올해부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된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면제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술잔 하나에 380억원” 중국 고미술 투자 열풍[찐부자 리포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중국 고미술은 돈이 되는 예술품이자 부자들의 지적 사치품이라고 볼 수 있죠. 알면 알수록 깊어지고 배울수록 눈에 들어오는 재미가 있으니 수집가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30년차 수집가 정우철 씨)지난달 29일 세계 3대 경매 회사 크리스티 홍콩 현장에 나온 청나라 건륭 황제(1736~1795)시기 제작된 황실용 도자기가 8억106만 홍콩달러(한화 약 136억원)에 낙찰됐다. 이는 경매 추정가(최저 5000만~최고 8000만 홍콩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치열한 경합 끝에 새 주인을 찾은 도자기는 앞서 1996년 11월 3일 크리스티 홍콩에서 354만 홍콩달러(6억원)에 낙찰된 이후 다시 세상에 나왔다. 20여년 새 가격이 20배 이상이나 뛰었다.지난 11월 29일 홍콩 크리스티 경매 현장에서 낙찰된 청대 건륭 시기 황실용 도자기. (사진=독자 제공)부유층 사이에서 ‘중국 고미술품’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본시장 불안에도 거액의 뭉칫돈이 중국 고미술 경매 시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수집가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시진핑 ‘중국몽 실현’ 선언 후 고미술 시장 활기중국 고미술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시 주석이 지난 2012년 공산당 총서기 선출 직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선언하면서 중국 고미술 시장도 전기를 맞았다. 문화예술 부흥에 동참하는 중국 수집가들이 서양인이 소장한 골동품을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몽땅 사들이면서 경매 가격도 폭등했다.왼쪽부터 2014년 소더비 명나라 성화제 닭 항아리 술잔. 지난 10월 9일 홍콩 소더비 청대 건륭 황실 도자기. 2017년 크리스티 홍콩 명대 가정 황실 도자기. (사진=소더비·크리스티)가장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14년 4월 8일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된 ‘닭 항아리 술잔(鷄缸杯·계향배)’이다. 명나라 성화제(1465~1487) 때 만들어진 이 잔은 당시 중국 도자기 사상 최고가인 2억8100만 홍콩달러(당시 환율 기준 380억원)에 팔렸다. 입찰가(1억6000만 홍콩달러)보다 2배 이상이나 비싼 가격이었다. 구매자는 류이첸 선라인 그룹 회장으로 그는 이탈리아 천재화가 모딜리아니의 걸작 ‘누워있는 나부’를 소유한 세계 미술 시장의 거물로 알려졌다.지름 8㎝ 크기 수탉과 암탉, 병아리가 그려져 있는 이 술잔은 황제와 황후, 신하와 백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소더비 측은 ‘명나라 도자기 기술’의 정수라고 평가했다. 중국 역대 황제들이 계향배 모양에 매혹돼 이후 모방작도 많이 나왔지만 실제 황실에서 사용한 술잔은 현재 3점도 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크리스티 등 유명 경매회사도 중국 고미술에 관심중국 고미술 투자 열풍은 현재 진행형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 불황에도 거액 자산가들이 값비싼 미술품을 경쟁적으로 수집하면서 해외 경매 시장은 되레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중국 고미술에는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되면서 치열한 경매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소더비, 크리스티, 본햄 등 세계 유명 경매 회사를 비롯해 영국, 미국, 프랑스, 홍콩 등 다양한 박물관과 갤러리도 중국 고미술을 본격적으로 다루며 많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지난 2019년 영국 런던 크리스티 중국고미술 경매 현장. (사진=독자 제공)지난 10월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청대 건륭 황실 도자기는 1억7746억 홍콩달러(약 300억원)에 낙찰됐다. 그물 모양의 화려한 꽃병은 총 6명의 구매 희망자들이 30분 넘게 75회 이상의 경합을 벌인 결과 대만의 한 사업가 손에 들어갔다. 숨 막히는 입찰 경쟁에 경매 추정가(최저 6000만~최고 1억2000만 홍콩달러)를 넘는 금액에 판매된 것이다. 이 제품은 1971년 10월 18일 크리스티 런던 경매에 나온 후 중국 한 고미술 박물관에 전시된 이후 30년 만에 공개됐다.이 외에 지난 2000년 소더비 홍콩에서 4404만 홍콩달러(당시 환율 기준 6억6000만원)에 낙찰된 명나라 가정제(1522~1566) 황실 도자기는 17년 후 크리스티 홍콩에서 2억1385만 홍콩달러(약 320억원)에 낙찰됐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제이피(J.P) 갤러리에서 아이비 찬 에스케나지 런던 갤러리 컨설턴트가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중국 고미술 범주는 도자기부터 옥, 청동, 칠기, 회화, 서예, 가구, 불교 미술, 직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재료와 양식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수집가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방향성을 잡고 맥락 있는 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3일 방한한 아이비 찬 에스케나지 런던 갤러리 컨설턴트는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도자기와 옥 조각”이라면서도 “수집은 매우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 미술은 전 세계 미술사학자들에 의해 수세기에 걸쳐 연구돼 온 만큼 많은 정보가 있고 수집가마다 관심이 있는 영역을 선택하고 배우면서 좋은 컬렉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SOAS) 박사이자 11년간 크리스티 런던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한 중국 고미술 감정 관련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중국 고미술품은 일반 예술품과 달리 제작 단계부터 등급이 매겨진다. 황실·관료·민간 등 어디에서 누가 사용할 물건인지에 따라 가치가 이미 정해진 셈이다. 일반 예술품이 창작 이후 평가·해석이 더해져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는 비교되는 지점이다.국내 유일 중국 고미술 갤러리를 운영 중인 김대윤 J.P갤러리 대표는 “현대미술품은 작품 진위 여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중국 고미술품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안목이 필요하다”며 “보다 고전적 도자기를 선호한다면 송대나 원대의 모노크롬(단색) 계열의 정요, 균요, 용천요를 눈여겨 볼 만 하다. 색채감이 있는 도자기를 수집하고자 한다면 명·청시기의 폴리크롬(여러 색)계열 중 분채, 오채, 청화유리홍 등을 위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세(稅)테크’에도 유리…“출처 명확해야 가품 피해 막을 수 있어”국내 자산가들도 재테크 측면에서 중국 고미술을 주식, 부동산 외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고미술품은 소장 시 세금에 유리하다.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과세 대상 중 100년 이상 된 고미술품은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양도가액의 90%(10년 미만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90%는 공제하고 나머지 10%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중국 도자기를 100억원에 양도(매도)했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10억원에 대해서만 과세(22% 적용)해 세금은 2억2000만원이 된다. 소장 이후 가치 상승분은 수집가의 몫이다.4년 차 수집가 남현호 씨는 “20여년 전부터 관심만 갖다가 최근 본격적으로 수집을 시작했다”며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 가치를 보고 수집을 하지만 얼마 오르면 팔아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수백년 전 사람이 썼던 물건을 알아가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뿌듯함이 있어서 되팔기보다는 상속이나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청나라 강희시대(1661~1722) 제작된 배 모양의 화병(왼쪽)은 파리에서 소장되어 오다가 지난해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돼 남현호 씨의 손에 쥐어졌다. 청록색 유약이 칠해진 18세기 청나라 화병(오른쪽)은 1900년대초 전설적인 영국 중국도자기 수집가 ‘마커스 이즈키엘’ 컬렉션으로 100년 넘게 보관되다 소더비 중국 고미술 경매에서 공개된 이후 승산당 박영종 씨가 소장하게 됐다. (사진=백주아 기자)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가품이다. 국내 중국 고미술 분야 종사자 가운데 작품을 시대별로 감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딜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유통하는 업자들로 수집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중국 도자기와 옥기를 수집하는 승산당 박영종씨는 “국내 고미술상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이나 외국 사이트에서 산 제품 모두 감정을 받으니 한 점빼고 모두 가품으로 판명됐을 때 ‘진품을 구하기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배웠다”며 “내 눈보다 좋은 전문가의 눈을 믿고 사용자가 누군지, 소장자는 누군지 등 출처(provenance)가 있는 진품을 중심으로 수집하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 중개수수료 아끼는 부동산 직거래, 권리관계 등 파악 중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비싼 중개수수료 부담에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통해 권리관계 파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중 직거래의 비율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과 비교해 1.3%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방식이다. 예전에는 가족 관계에서 세금 회피를 위한 증여 수단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활용하기도 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만 직거래가 절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은 아니다.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LH강남힐스테이트’의 거래를 보면 해당 단지 전용면적 59㎡는 올해 8월 직거래로 11억원에 매매됐고 중개거래로는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중개거래와 비교해 직거래가 저렴한 것은 맞지만 이 정도 금액의 차이는 동호수, 층수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기에 중개거래가 훨씬 비싸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쌍용플래티넘S’의 거래를 봐도 마찬가지다. 해당 단지 전용면적 18㎡는 지난 8월 중개거래로 1억1800만원에 거래됐다. 직거래로는 1억500만원에 거래됐다. 가격 격차가 13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직거래가 무조건 저렴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주의할 점은 직거래 시 금액대가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다. 세무당국은 시가(거래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이 있을 때 그 금액)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거래할 시 편법이나 이상 거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해 추가 증여세가 추징될 수도 있다.또 계약상대방이 실소유자가 맞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같은 서류 확인은 필수다. 만약 대리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소유자를 확인하면서, 권리관계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려는 부동산의 가등기(임시등기), 압류, 가압류(임시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려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도시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사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매매 대상 목적물을 직접 찾아가 답사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그래픽=KB국민은행, 자료=국토부)직거래는 중개거래와 달리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거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중개거래는 부동산 공제 증서를 받아 사고가 발생해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배상해 줄 수 있지만 개인 거래는 그렇지 않아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 간 직거래는 여러 서류를 통해 확인 작업을 해야한다. 확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다. 다만 중개거래 시 불필요한 서류 확인 작업을 개인이 체크할 필요가 없다. 거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니 리스크도 적다. 부동산 직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여러 조건과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에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