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53건
- 세뱃돈 재테크는?…“어린이 펀드로 증여세 고민 해결”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기 경제 교육이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이다. 어린이들은 성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에 용이한 환경이란 이점이 있다. 초저금리 시대인 만큼 펀드도 투자 대상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자녀 명의로 가입한 어린이 펀드는 세법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증여세가 자동으로 면제되고, 해외탐방·경제캠프 등 각종 이벤트도 제공돼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 우량주 포트폴리오, 수익률 최고 70%까지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어린이 펀드’(5일 기준)로 분류되는 운용 펀드는 22개다. 국내 주식형이 대부분으로, 액티브주식배당, 인덱스, 주식혼합, 글로벌 주식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들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47.87%에 달한다. 최근 3개월 수익률도 31.71%로 집계됐다. 세부 상품별로 살펴보면 최근 1년 가장 높은 수익률(설정액 10억원 이상)을 올린 상품은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 펀드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립식 펀드로 중국과 인도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이다. 지난 1년 동안 무려 69.85% 수익률을 기록했다. 비교지수는 MSCI China(50%)와 MSCI India(50%)다. 지난달 기준 플랫폼기업 텐센트(5.25%), 식당예약·배달 앱 메이퇀(3.33%),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인 비리비리(3.02%) 등 중국 기업들이 상위 보유 종목을 구성한다. 수수료(대표 클래스 기준)는 선취판매 1% 이내이며, 총보수는 2.05% 수준이다. 어린이 펀드 중 운용설정액이 가장 높은 상품은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 펀드다.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지난달 기준 삼성전자(005930)(19.10%),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자1(주식)C-F’(6.45%), 현대차(005380)(4.89%) 등을 담고 있다. 비교지수는 코스피 지수다. 수수료는 1.77%다. 이밖에도 ‘신한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 ‘NH-Amundi아이사랑적립’ 등 국내 주식형에 속하는 어린이 펀드 대다수가 삼성전자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다.◇ “절세 등으로 자녀 종잣돈 마련”예적금 대비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운용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경제 관련 이벤트 등도 어린이 펀드의 미덕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우리아이펀드의 운용보수와 판매보수의 15%를 청소년금융기금으로 조성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금 고민 해결이 강점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미성년자(19세 이하)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어나자마자 증여 계획을 세운다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10년 동안 펀드 평가액이 상승해도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시점 기준으로 시가평가액을 산정한다. 여기에 어린이 펀드로 적립식 투자를 하면 ‘정기금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 미리 신고하면 3.5%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월 20만원씩 10년을 투자하면 총 적립액은 2400만원이나 할인율 적용으로 2048만원이 증여가액이 된다. 증여가액 2048만원에서 2000만원은 미성년자 공제 한도이고, 48만원(50만원 이하는 비과세)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즉 자녀 명의로 어린이 펀드에 가입해 월 2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증여세 없이 2000만원 이상 종잣돈 마련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단 어린이 펀드로 정기금 증여를 계획한다면 펀드 가입 후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 ‘133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 LIG그룹 회장·사장 형제 기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LIG그룹 고(故) 구자원 명예회장의 장남 구본상(51) 회장과 차남 구본엽(49) 사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시기를 조작해 133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종로구 LIG그룹 사옥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구 회장 형제를 비롯해 전 재무관리팀 전무 C(58)씨, 전략기획팀 부장 D(48)씨, 재무관리팀 부장 E(47)씨, 전략기획팀 차장 F(4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 회장 등은 LIG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 LIG넥스원(079550)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이 1만481원인데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주식 평가액으로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구 회장 등이 LIG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로서 상장 예정인 LIG넥스원 지분을 공모가격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 방식으로 LIG 주식을 저가에 매매했다고 보고 있다.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는 2015년 8월 6일에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해 6월 30일쯤에 이뤄진 LIG 주식 매매에선 LIG넥스원 장부가액이 아닌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수관계인 대주주끼리 주식을 매매할 시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LIG 주식 매매 3개월 내에 유가증권신고가 예정됐던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해 주당 1만2036원에 매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이를 숨기고자 주주명부 등 거래 증빙 서류와 금융 거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같은 해 7월 주주명부와 주권의 명의 변경일을 앞선 4월로 허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주식매매 계약서와 주식평가 보고서도 원래 작성된 시기보다 앞선 같은 해 3월쯤 작성된 것으로 조작했다.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구 회장 등이 증여세 약 919억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원, 증권거래세 약 10억원 등 총 1329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 명예회장이 올해 3월 사망한 뒤 구 회장, 구 사장을 중심으로 LIG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고자 지주사인 LIG 지분을 다른 대주주들로부터 구 회장 형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조세 포탈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포탈세액 전부가 분납 되거나 보험 증권을 담보로 이미 확보됐고, 구 회장 형제가 범행 당시 수감돼 있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LIG그룹 사무실 등 네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고,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명을 상대로 총 60여 차례 조사를 벌였다. 한편 LIG그룹 측은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지분 정리 과정에 관한 세법 해석의 차이이고,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룹은 또 “LIG넥스원과의 연관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과 구 사장은 지난 2012년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들 형제와 함께 기소됐던 구 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 [신탁의 시대]장애인 자녀의 생활 신탁으로 보장받는다
-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어느 날 아침 지방의 한 영업점에서 급히 상담요청이 왔다. 도움을 요청하는 직원의 설명을 들으니 장애인 자녀를 위한 세제혜택을 활용한 장애인신탁과 그 자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설계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신탁이 필요한 곳이라면 직접 대면해서 상담하고 특히 장애인과 치매, 미성년 후견 등의 경우이기에 무엇보다 우선해 상담을 배정했다.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상담을 청한 이는 50대 여성 박소희 씨였다. 박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발달장애인이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고 아직은 부부가 계속 일을 하고 있다. 박 씨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발달장애인 아들에 대한 것이었다. 성년이 된 아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기를 바라지만, 아들은 그런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대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씨 부부는 은퇴가 다가오면서 아들을 위한 안전한 자산관리 방안을 고심하던 중 ‘장애인신탁’과 우리 트러스트센터를 알게 됐고 일단 가까운 지점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신탁을 하려는 목적은 현금일부와 오피스텔을 장애인 아들에게 미리 증여해 아들이 사망할 때까지 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엄마인 자신이 사망한다면 장애가 있는 아들이 혼자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박 씨는 상담하는 동안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어요”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박씨는 자신이 없더라도 아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금전 요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험한 세상에서 인격적으로도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길 바랬다.박씨가 보유한 현금과 월세가 나오는 오피스텔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수탁자인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맺으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에게 5억원까지 증여하고 그 증여된 재산을 신탁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방안과 관련해 증여세 혜택을 마련해두고 있다. ‘장애인신탁’이 그 중 하나이다. 장애인신탁을 체결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증여받은 재산은 5억 원까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신탁 규정은 1998년 최초 도입돼 수익자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해당한다.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부모나 할머니.할아버지 등 직계존비속 뿐 아니라 타인도 가능하다.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외에도 유가증권. 부동산도 포함된다.신탁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아들에게 재산을 먼저 증여 후 아들로 하여금 신탁계약을 하게 해 제혜택을 받는 경우이다. 둘째는 본인이 직접 신탁계약을 체결해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세법개정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단,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선 지켜야 할 조건이 3가지 있다. ①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자본신탁법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 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되어 있을 것을 지켜야 한다. 만약 이런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박 씨의 경우 만약 아들에게 먼저 증여를 하게 되면 당장 신탁계약을 맺기는 불가능했다. 둘째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자로서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장애 정도가 심해 법률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대신해 줄 ‘성년후견인’을 먼저 선임해야 한다. 물론 성년후견인으로는 박씨 자신이 될 수 있다. 아들이 20대로 젊어 앞으로도 많은 법률 대리행위가 필요하기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처음부터 후견인을 선임해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만약 후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들을 위한 신탁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2020년부터 추가된 방식, 즉 박씨가 직접 신탁계약을 맺고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만약 5억원을 성인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약 78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장애인신탁제도를 활용할 경우 이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간병비, 특수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됐고 2020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의 기초생활비 용도의 인출이 150만원까지 허용되는 등 점차 현실적 고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5억원의 비과세 한도문제나 증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월 150만원 한도의 생활비 인출을 허용하는 게 적정한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은 필요하다. 또한 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자본신탁법상의 신탁업자에게만 신탁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일본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신탁제도를 둬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이유는, 장애인은 상속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부모 등이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1975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2013년 경증지적장애인도 가입 대상에 추가하되 중증장애인보다는 낮은 비과세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장애인신탁의 실질적인 대안, 부동산신탁과 주식신탁의 활용 그리고 장애인보험현금을 신탁할 경우, 증증 장애인이 아니라면 월 150만원의 생활비를 중도에 인출할 수는 없고 낮은 이자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에 직면한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오피스텔 구입 등 부동산신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아들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신탁을 설계하고, 만약 5억원을 초과한다면 유언대용신탁과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추가로 맺어 부모 사후에 해당 부동산이 온전히 장애인 아들에게 이전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아들은 자기 생을 다할 때까지 신탁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부모 사후에는 은행에 부동산관리신탁을 맡길 수도 있기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우량주식의 장기적인 신탁을 통해 배당금을 통한 현금확보나 연간 4000만원까지 장애인을 위한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도 있어 다양한 방안을 함께 활용할 것을 권유 드린다.◆배정식 센터장은…1993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현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0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리빙트러스트를 연 뒤, 신탁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서울대 금융법무과정, 고려대 대학원(가족법),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등을 거쳐 호서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금융연수원 등에서 강의 중이다.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세 합산할 사전증여재산은?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유한) 태승 채애리 변호사]이상속 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상속세 절세를 위해 이상속 씨와 형에게 각 3억원을 증여했고, 증여세 납부까지 마쳤다.이후 이상속 씨의 아버지는 5억원 정도의 주택 한 채만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이상속 씨의 가족들은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고려할 때,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이상속 씨의 가족들에게 4000만원 가량의 상속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했다. 이상속 씨는 상속재산이 5억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상속세가 부과된 것일까?◇상속인의 10년 내 상속인 이외인 자의 5년 내 증여분은 상속세 합산대상상속인들은 흔히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재산만 상속세 신고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재산뿐만 아니라,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을 상속세 합산대상으로 한다.여기서 사전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5년간 상속인 이외인 자에 증여한 재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간 증여재산만 상속세 합산대상이 된다.이처럼 사전증여 시 증여세를 납부하고도,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사전증여재산에 따른 상속세 변화는상속세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은 합산대상이기는 하나, 산출된 상속세에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상속세 산정 시 증여세 산출세액이 공제되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각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차이로 증여재산이 가산됨에 따른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실제로 이상속 씨와 형은 아버지로부터 각 3억원을 증여받았으므로, 각 4000만원의 증여세(직계비속에 따른 5000만원 공제)를 납부해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상속세 과세가액은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재산 가액을 합산한 11억원이 된다. 이에 과세표준은 위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한 6억원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율은 30%가 될 것이고,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은 1억 20000만원이 된다.결국, 최종세액은 위 산출세액에서 이상속 씨와 형이 납부한 증여세 8000만원을 공제한 4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즉, 이상속 씨는 증여세를 납부했고, 상속재산만으로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었음에도,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해 40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상속 씨의 경우처럼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세 과세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
- [부알못 탈출기]실거래가·공시지가…'알쏭달쏭' 부동산 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 뉴스를 보다보면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 부동산 가격을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실거래가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뜻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당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하는 다운계약서가 성행하면서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지난 2월부터 신고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강화됐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신고시 취득세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오래 전 취득해서 거래가격을 모르거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기준시가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조사 평가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또다시 토지 전국 필지 중 대표적인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이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토지에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요. 이어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단독·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공시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지자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활용됩니다. 현재 정부는 2022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현재 90%에서 10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집값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14억3200만원으로 올해 재산세는 28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1년에는 299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60만원의 종부세는 내년에는 265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과 지자체에서 각각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궁금하다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되고,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취득세가 궁금하다면 공시지가를 활용하면 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알고 싶다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공시가격과 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홈텍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유튜버 탈루에 엄정 대응”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유튜버 탈루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횟수를 줄이되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단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제공◇“편법 증여 발견되면 자금 출처 검증”김대지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광재·고용진 더불어민주당·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편법적 세금탈루 행위를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올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금번 세법 개정은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제 거주 의사 없이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적정한 세 부담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 대책이 함께 작동한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5월 말까지 유예했으므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세 강화안은 내년 6월2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부동산 편법 증여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시가평가에 적정한지, 부모로부터 가장채무를 통한 편법증여 혐의가 없는지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양도를 가장한 편법 증여 혐의, 부동산 취득 자금의 우회 증여 혐의 등 다양한 탈루 형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근저당 채무 등 변제 과정에서 신고된 소득 등 적법한 자금 원천으로 채무를 상환했지 여부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 혐의가 발견되면 자금 출처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는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도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 1주택, 양도세 특례 배제”현재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8·4 공급대책 택지공급 예정 지역, 중부지방국세청 및 인천지방국세청은 제3기 신도시 예정 지역, 대전지방국세청은 세종시 주택을 점검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지역별)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혐의 정보를 수집해 세무 검증 등에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관리감독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기구 설립안이 보다 구체화되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선 “다주택 보유 제한 등 관련 법안이 상당수 발의된 시점”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은 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신중히 처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 임대 1주택에 대해 양도세 특례를 배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규정은 거주자 1인이 1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각자 0.5채를 소유하게 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례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납세자는 기재부에 다시 질의했고 기재부는 관련 검토 중이다. 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이연(납부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제도는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매입이나 부동산 펀드 보다는 주식시장 등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펀드를 이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CVC,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할 것”이어 김 후보자는 유튜브의 ‘뒷광고’에 대해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며 “고의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홍보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에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자현황, 투자내역, 특수관계인 거래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신종자산 과세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 동향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지능적·악의적 탈세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 편법적 부의 이전, 역외탈세 등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납세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조사 연기·중지를 적극 수용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의 납부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체납액 징수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후보자는 영세납세자의 경우에는 “관련 신고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입 어려워…증세, 국민적 공감대 선행돼야”김 후보자는 청장에 임명되면 △납세서비스 재설계 △미래전략 수립 △납세지원 △경제활성화 지원 △탈세 엄단 △내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인력 증원을 요청해 370여명을 충원했으나, 제도 확대에 따른 필요 인력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해에도 행정안전부에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입 전망에 대해 “6월까지 세수실적 감소는 2019년 반도체 업종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신고실적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적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성실신고 지원 등으로 3차 추경세입 예산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증세 관련해서는 “경제상황, 재정여건, 경제주체의 수용성 정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법 집행과정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과 실무상 어려움 등에 대해 세제실을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세청의 국·과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3.9%)은 매우 낮다”며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젊고 유능한 여성 인력을 국·과장급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해 성과와 능력이 검증된 여성인력을 과감히 발탁 승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세종대왕, 좌우명은 ‘여러 의견을 들으면 현명해진다’ 라는 뜻의 겸청즉명(兼聽則明)”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말씀을 언제나 경청하면서 국세행정을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