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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만 지켜도 증여세 줄인다...증여세 절세법은?
  • 순서만 지켜도 증여세 줄인다...증여세 절세법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자녀 등에게 일찌감치 자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43조6134억원에 이르는 자산이 증여됐다. 빠른 증여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증여에도 요령이 있다. 요령을 알면 절세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다. 반대로 어설픈 절세는 세무조사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증여받는 사람 나눠야 세율↓…증여세 신고할 때 ‘재차 증여 합산’ 조심증여세 절세를 위한 기본은 ‘분산’이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를 분산시키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A씨가 아들 부부에게 2억5000만원을 증여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A씨가 아들에게만 2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아들은 증여세로 2910만원을 내야 한다. 같은 돈을 A씨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씩 나눠 증여하면 아들 부부가 낼 증여세는 1843만 원으로 줄어든다. 증여하는 금액은 똑같지만 세금은 1000만원 넘게 절감할 수 있다. 아들에게만 2억5000만원을 증여했을 땐 20% 세율을 적용받지만 같은 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절세를 위해 증여 순서를 잘 짜는 것도 중요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모두 자산을 증여받는다면 할아버지에게 먼저 증여받는 게 유리하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와 달리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는 할증세액이 추가되는데, 할아버지로부터 먼저 증여를 받아야 증여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줄이고 할증세액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2억5000만원씩 5억원을 증여할 때, 아버지가 먼저 하면 증여세가 7954만원이 나오지만 할아버지에게 먼저 받으면 세금이 7663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사람에게 두 번 이상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 가액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인이 10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을 증여해준 사람으로부터 추가로(재차) 증여 받는다면 종전 증여액과 새 증여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한다. 쪼개기 증여로 증여공제를 중복으로 받거나 세율을 낮추는 걸 막기 위해서다.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면 그 배우자가 증여해준 자산까지 재차 증여 합산을 해야 추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전세 낀 집’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세 경감…양도세 중과·상환능력 검증 주의해야주택 등 부동산 자산은 시가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증여세 희비가 갈린다. 현행 세법은 증여일 6개월 전부터 증여 신고일(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를 평가 기간으로 삼아 증여 자산 시가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이때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생한 유사 매매사례로 책정한다. 증여재산 감정평가에는 감정기관 두 곳(전체 기준시가 10억원 미만 부동산은 한 곳)에서 받는 게 원칙이다.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들지만 대개 일반적인 시세보다 가액을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유사 매매사례로 시가를 책정하면 감정평가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높은 거래가가 신고되면 증여세 부담이 늘어난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자산과 함께 그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는 ‘양날의 칼’이다. 세를 낀 집을 증여하는 경우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자산을 부담부로 증여하면 채무만큼 증여가액이 줄어들어 수증자가 낼 증여세가 적어진다. 1억원 전세를 낀 2억원짜리 집을 부담부 증여받으면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는 뜻이다. 채무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증여자는 채무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1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사정이 다르다. 최고 75%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진혜 세무사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를 더 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부담부 증여를 할 땐 수증자가 채무 상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을 때 허용된다. 증여가 이뤄진 후에도 채무를 수증자가 직접 갚아야 한다. 국세청도 부담부 증여 후 채무 상환이 이뤄지면 그 자금 출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때 수증자 능력이 아니라 증여자 도움으로 채무를 상환했다면 추가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는 “매매 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큰 집을 증여할 땐 채무 미성년자에게 부담부 증여를 해도 상환 능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이가 작다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11.15 I 박종화 기자
올해 아파트 증여량, 사상 두 번째로 많아
  • 올해 아파트 증여량, 사상 두 번째로 많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올 들어 증여된 아파트가 6만채를 넘어섰다. 세금으로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정부 정책에 다주택자들이 명의 분산으로 맞선 결과로 풀이된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9월 전국에서 신고된 아파트 증여는 6만3054건이다. 1~3분기 기준 지난해(6만5574건)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증여가 가장 활발히 이뤄진 지역은 경기다. 1~3분기에만 아파트 2만1041채가 증여됐다. 2006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다 기록이다. 이 기간 비수도권 아파트 증여도 지난해 2만4864건에서 2만6554건으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만 서울(1만7364건→1만804건)과 인천(4791건→4130건) 지역 아파트 증여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다. 거래량이 적은 전남 신안군(50.0%)을 제외하면 경기 과천시(53.9%)와 하남시(34.0%), 서울 강동구(26.4%)·송파구(26.3%) 등 서울 강남권과 인근 지역에서 전체 거래 대비 증여 비중이 컸다.부동산 시장에선 여전한 증여 바람을 늘어난 세금 부담을 위한 다주택자 전략으로 풀이한다. 정부는 올 6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상향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로 주택 명의를 분산시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양도세 면에서도 양도세 중과 세율이 증여세 최고 세율보다 낮다. 집을 싼값에 파느니 가족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다주택자 사이에 퍼지는 이유다. 문제는 증여가 늘어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세제에선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통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이 책정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분 증여 바람은 상당 기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2021.11.14 I 박종화 기자
"잘못하면 세금폭탄"…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 [절세비법]"잘못하면 세금폭탄"…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 [박재석 세무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 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9억 이하는 무조건 비과세로 생각했다간 예상하지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규정이 더욱 복잡해져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를 해야 합니다. 단 주택이 수용되거나 해외이주,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두 번째로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임과 동시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만 해당됩니다.예를 들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거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아니라면 2년 이상 거주할 필요없이 보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보유와 거주기간 계산에 관한 것인데요. 작년까지는 주택의 보유와 거주기간은 애초 취득한 날과 거주한 날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다른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나머지 남은 1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와 거주기간이 새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사례1의 경우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B주택을 처분했으므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지 않아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금융거래에 있어서 자금의 수도(受渡, 현물과 대금 교환)) 결제일 은 애초 A주택 취득일인 2014년 4월입니다. 하지만 사례2의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에 B주택을 처분했으므로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후 1주택이 된 날 즉 B주택 양도일인 올해 2월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A주택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3년 2월까지 보유(거주)를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말고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 할 경우에는 훨씬 복잡해지므로 사실상 일반인들은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의 처분이란 말이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나 용도변경도 마찬가지로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와 거주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아닌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2021.08.28 I 신민준 기자
D-7 부동산 세금 폭탄이 온다…절세 방안은?
  • D-7 부동산 세금 폭탄이 온다…절세 방안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하지나 신수정 기자] 내달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폭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일제히 상승하고,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경우 6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증여를 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주택자는 보유해도 팔아도 稅부담 올해 6월부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2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 오른다. 예를 들어 6억~12억원 이하 규모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율은 1.3%에서 2.2%로 2배 가까이 높아진다. 세부담 상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반면 1주택자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장기보유공제와 합산한 공제 한도는 최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공제 혜택이 없는 60세 미만인 1가구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 방식이 낫다. 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다면 보유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9억원을 공제받는 1가구 1주택자 공제가 유리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는 각각 6억원,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선 10~50% 세율로 증여세를 낸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종전보다 10%포인트 강화된다. 특히 3주택자의 경우 1년 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차익이 10억원이 넘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율이 최대 82.5%(지방소득세 10% 포함)에 달한다. ◇중저가 2주택보다는 고가 1주택이 낫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도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한다. 덧붙여 똘똘한 한 채에 ‘살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재이 굿택스 대표는 “향후 세금 상승을 따져봤을 때 9억원이 넘는 집의 양도세는 10년 이상 살지 않으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부터라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만 해도 임대를 주고 2년 보유만 해도 80%까지 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살지 않으면 10년 이상 보유해도 40%밖에 공제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2주택자보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동작구 본동 신동아 아파트 전용면적 104㎡(공시가 6억6400만원)와 구로구 개봉동 개봉한진타운 84㎡(4억2300만원) 2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올해 예상되는 보유세는 809만9093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98만원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 아파트 공시가는 13억7000만원으로 이들보다 높지만 1주택자인 B씨는 보유세는 616만4784원으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2주택 공시가는 총 10억8700만원이다. 반면 1주택인 B씨 집은 공시가 13억7000만원으로 A씨 두 채 합한 것보다 더 높지만 세금부담은 훨씬 적다.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것으로 결국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부담부증여는 주의…증여시 감정평가를 받아라” 양도세 부담이 크다면 증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증여가 상당수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3022건으로 전년동기(1693건)보다 2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증여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율이 최대 12%(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까지 늘어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은 “증여의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를 합한 금액이 보유세 중과를 내는 것보다 적은 경우, 또는 향후 빠른시일 내에 양도를 생각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증여시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은 “일반적으로 증여는 매매사례가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매매사례가액보다는 많게는 1억원 가량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과거 절세 방안으로 활용됐던 부담부증여(주택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 또는 대출을 함께 증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송 팀장은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오히려 단순 증여가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05.25 I 하지나 기자
'탈세 혐의' 구본상 LIG그룹 회장 "세법 문외한…수감 중 부정행위 모의 불가능"
  • '탈세 혐의' 구본상 LIG그룹 회장 "세법 문외한…수감 중 부정행위 모의 불가능"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매매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1330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 측이 “윗 세대에서 결정된 것이고, 당시 수감 중이어서 부정행위를 모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주식 저가 매매를 통해 13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본엽 사장, LIG 임원 4명에 대한 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라 공판에는 출석하지 못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말 그룹 자회사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 481원임에도 주당 3846원인 것처럼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평가한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상호간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 주당 1만 2036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주식이 4개월 전에 매매된 것으로 양도시기를 조작해 주당 3876원에 매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구 회장 변호인은 이같은 검찰 주장이 모순된다며 양도시기를 검찰이 잘못 분석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신고된 양도가가 1만 2036원이냐 3876원이냐에 따라 조세포탈의 여부가 달라진다”며 “넥스원 유가증권 신고일 특정이 먼저 필요한테, 최초 신고일은 2015년 8월6일로 공모가 확정이 안됐고 같은 해 9월21일에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9월21일을 신고일로 보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전에 명의개서가 이뤄졌으므로 시가가 3846원으로 조세포탈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며 “상속세법 최초 도입 당시 처음 신고할 때 공모가격을 확정해 신고했고, 당연히 확정신고일 기준으로 최종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또 “구 회장 등은 세법에 문외한”이라며 “구자원 전 LIG그룹 명예회장 등 윗항렬 형제들에 의해 결정됐고 실무는 재무관리팀이 진행해서 이같은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구 회장은 해당 기간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며 “처음 들어보면 과세구조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런 내용을 교도소에서 상세하게 보고받았다고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끝으로 “교도소 수감 중 부정행위를 모의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교도관은 수용자 접견내용을 청취·녹화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중요 수감자들이어서 항상 기록이 청취·녹화돼 허위 서류 작성 등 부정행위를 모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2021.05.24 I 최영지 기자
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②
  • [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②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취득세는 주택 외에도 토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물론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취득세는 실질과세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실제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 대상자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취득시기가 중요할 텐데요. 취득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취득 유형에는 크게 3가지입니다.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 인데요. 원시취득은 말그대로 집을 새로 짓는 경우에 해당하구요. 승계취득은 실제로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하는 유상승계와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무상승계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개수하는 등의 소유권은 변동하지 않지만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이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 보편적으로 건축사용인가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유상승계는 통상적으로 잔금지급일, 무상승계는 상속·유증개시일, 간주취득은 변경행위를 통해 가액이 증가한 시점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상속일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한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0.0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이 강화되는데요. 조정지역 3주택자 이상(비조정지역 4주택자)과 법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취득세율 12%가 부과됩니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소득 7000만원 이하)에게는 올해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1.5억원 이하시 면제되고, 1.5억원~3억원 이하 주택(수도권은 4억원 이하) 은 취득세가 50% 경감됩니다.
2021.04.24 I 하지나 기자
최기주 대광위원장, ‘78억’ 부자…골프회원권만 1억
  • [2021재산공개]최기주 대광위원장, ‘78억’ 부자…골프회원권만 1억
  • 최기주 국토부 대광위원장[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기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산하기관 고위직 공무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최기주 위원장은 78억2369만원을 재산 신고했다. 작년보다 4억2971만원 늘었다.최 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땅,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금 등 다양한 재산을 보유했다. 먼저 본인 이름으로 갖고 있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144㎡)는 작년 12억4800만원에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15억4800만원으로 신고했다.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전용 99㎡)는 지난해에 모친에 1억7800만원에 증여했다. 배우자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대에 총 700㎡가 넘는 전과 임야를 보유했다. 신고가액은 총 5158만원이었다.눈길을 끄는 건 최 위원장 명의의 예금 자산이 37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작년에 비해 3억원 가까이 늘었다. 배우자는 17억원에 달해,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현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최 위원장은 안성베네스트커트리클럽에 1억1700만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도 신고했다. 이외 비상장주식인 ‘지오스테크널러지’ 3000주를 지난해 사들였는데, 배우자 역시 같은 주식을 1만3500주 매수했다.한편 국토부·산하기관 고위직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이는 송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상임감사로, 7821만원을 신고했다. 송 상임감사는 국토부·산하기관 고위직 37명 중 유일한 무주택자였다.
2021.03.25 I 김미영 기자
세뱃돈 재테크는?…“어린이 펀드로 증여세 고민 해결”
  • 세뱃돈 재테크는?…“어린이 펀드로 증여세 고민 해결”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기 경제 교육이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이다. 어린이들은 성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에 용이한 환경이란 이점이 있다. 초저금리 시대인 만큼 펀드도 투자 대상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자녀 명의로 가입한 어린이 펀드는 세법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증여세가 자동으로 면제되고, 해외탐방·경제캠프 등 각종 이벤트도 제공돼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 우량주 포트폴리오, 수익률 최고 70%까지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어린이 펀드’(5일 기준)로 분류되는 운용 펀드는 22개다. 국내 주식형이 대부분으로, 액티브주식배당, 인덱스, 주식혼합, 글로벌 주식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들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47.87%에 달한다. 최근 3개월 수익률도 31.71%로 집계됐다. 세부 상품별로 살펴보면 최근 1년 가장 높은 수익률(설정액 10억원 이상)을 올린 상품은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 펀드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립식 펀드로 중국과 인도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이다. 지난 1년 동안 무려 69.85% 수익률을 기록했다. 비교지수는 MSCI China(50%)와 MSCI India(50%)다. 지난달 기준 플랫폼기업 텐센트(5.25%), 식당예약·배달 앱 메이퇀(3.33%),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인 비리비리(3.02%) 등 중국 기업들이 상위 보유 종목을 구성한다. 수수료(대표 클래스 기준)는 선취판매 1% 이내이며, 총보수는 2.05% 수준이다. 어린이 펀드 중 운용설정액이 가장 높은 상품은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 펀드다.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지난달 기준 삼성전자(005930)(19.10%),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자1(주식)C-F’(6.45%), 현대차(005380)(4.89%) 등을 담고 있다. 비교지수는 코스피 지수다. 수수료는 1.77%다. 이밖에도 ‘신한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 ‘NH-Amundi아이사랑적립’ 등 국내 주식형에 속하는 어린이 펀드 대다수가 삼성전자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다.◇ “절세 등으로 자녀 종잣돈 마련”예적금 대비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운용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경제 관련 이벤트 등도 어린이 펀드의 미덕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우리아이펀드의 운용보수와 판매보수의 15%를 청소년금융기금으로 조성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금 고민 해결이 강점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미성년자(19세 이하)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어나자마자 증여 계획을 세운다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10년 동안 펀드 평가액이 상승해도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시점 기준으로 시가평가액을 산정한다. 여기에 어린이 펀드로 적립식 투자를 하면 ‘정기금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 미리 신고하면 3.5%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월 20만원씩 10년을 투자하면 총 적립액은 2400만원이나 할인율 적용으로 2048만원이 증여가액이 된다. 증여가액 2048만원에서 2000만원은 미성년자 공제 한도이고, 48만원(50만원 이하는 비과세)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즉 자녀 명의로 어린이 펀드에 가입해 월 2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증여세 없이 2000만원 이상 종잣돈 마련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단 어린이 펀드로 정기금 증여를 계획한다면 펀드 가입 후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2021.02.11 I 김윤지 기자
‘133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 LIG그룹 회장·사장 형제 기소
  • ‘133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 LIG그룹 회장·사장 형제 기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LIG그룹 고(故) 구자원 명예회장의 장남 구본상(51) 회장과 차남 구본엽(49) 사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시기를 조작해 133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종로구 LIG그룹 사옥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구 회장 형제를 비롯해 전 재무관리팀 전무 C(58)씨, 전략기획팀 부장 D(48)씨, 재무관리팀 부장 E(47)씨, 전략기획팀 차장 F(4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 회장 등은 LIG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 LIG넥스원(079550)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이 1만481원인데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주식 평가액으로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구 회장 등이 LIG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로서 상장 예정인 LIG넥스원 지분을 공모가격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 방식으로 LIG 주식을 저가에 매매했다고 보고 있다.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는 2015년 8월 6일에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해 6월 30일쯤에 이뤄진 LIG 주식 매매에선 LIG넥스원 장부가액이 아닌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수관계인 대주주끼리 주식을 매매할 시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LIG 주식 매매 3개월 내에 유가증권신고가 예정됐던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해 주당 1만2036원에 매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이를 숨기고자 주주명부 등 거래 증빙 서류와 금융 거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같은 해 7월 주주명부와 주권의 명의 변경일을 앞선 4월로 허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주식매매 계약서와 주식평가 보고서도 원래 작성된 시기보다 앞선 같은 해 3월쯤 작성된 것으로 조작했다.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구 회장 등이 증여세 약 919억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원, 증권거래세 약 10억원 등 총 1329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 명예회장이 올해 3월 사망한 뒤 구 회장, 구 사장을 중심으로 LIG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고자 지주사인 LIG 지분을 다른 대주주들로부터 구 회장 형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조세 포탈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포탈세액 전부가 분납 되거나 보험 증권을 담보로 이미 확보됐고, 구 회장 형제가 범행 당시 수감돼 있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LIG그룹 사무실 등 네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고,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명을 상대로 총 60여 차례 조사를 벌였다. 한편 LIG그룹 측은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지분 정리 과정에 관한 세법 해석의 차이이고,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룹은 또 “LIG넥스원과의 연관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과 구 사장은 지난 2012년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들 형제와 함께 기소됐던 구 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20.12.17 I 박순엽 기자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 [데스크칼럼]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부장] 부자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다. 쉬운 방법, 어려운 방법, 아주 어려운 방법이 있다.가장 쉬운 방법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기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부자가 된다. 금태섭 전 의원의 두 아들이 외할아버지 증여 덕에 20대 나이에 수십억 자산가가 된 게 정치권에서 논란인 모양이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 사이에서는 저녁식사 자리 얘기거리도 안되는 흔한 일이다. 국세청 ‘미성년자 증여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건수는 총 3만3731건이나 된다. 금액은 총 4조1135억원이다. 건수와 금액 모두 급증추세다. 2014년 5051건·5884억원에서 2018년 9708건 1조2577억원으로 각각 92%, 113% 증가했다. 전체 상속·증여도 급증세다. 2017년 39조 9000억원에서 작년 49조 7000억원으로 늘었다. 증여건수도 같은 기간 12만 8000건에서 15만 1000건으로, 상속은 6970건에서 9555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들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증여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금수저로 태어난 정도를 넘어 태어나보니 ‘건물주’인 경우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부자가 되는 두번째 방법은 ‘부자와 결혼하기’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흔히 접하는 소재이지만 현실에선 찾아보기 쉽지 않다. 신데렐라 스토리가 화제가 되는 건 그만큼 드문 일이어서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방법이자 가장 어려운 방법이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인 뒤 차액을 저축하기’다. 최근 EBS에서 방영하는 ‘다큐 잇it’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최원호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확률이 높은 재테크로 부자가 됐다. 최씨는 택시기사를 하면서 돈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렇게 사모은 주식이 올라 목돈이 되면 부동산에 투자했고 부동산 투자로 얻은 수익을 다시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해 재산을 불렸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부동산에 투자하는 필승 재테크 전략으로 최씨는 20년만에 수십억대 자산가가 됐다. 지금은 교외에 전원 주택을 짓고 아내와 텃밭을 일구며 산다. 수백만원하던 삼성전자 주식은 액면분할 덕에 수만원대로 쪼개져 예전보다 사기 쉬워졌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살 여윳돈을 모으기조차 힘든 사람은 더 많아졌다.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2인이상 가구 중 50.9%가 적자가구다. 전체로는 21.4%가 적자가구다. 다섯 집 중 한집은 재테크는 커녕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덜 먹고 덜 썼지만 근로소득 감소폭이 더 큰 탓에 적자가구가 더 늘었다. 반면 고소득층은 씀씀이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난 덕에 흑자폭이 커졌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태어날 때 부자와 빈자가 정해지고, 그 벽을 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더 다양해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런 세상이 청년들이 분노 대신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세상이다.
2020.11.25 I 김정민 기자
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양도세 부담 커질 듯
  • 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양도세 부담 커질 듯
  •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5.86% 오른다. 서울의 상업용 건물은 3.77% 오른다.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양도·증여·상속세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내달 10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복합건물(1동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존재) 등 2만4132동 156만5932호다.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조사를 거쳐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84%를 반영해 기준시가안을 산출했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70%선으로 알려졌다. 내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4.0% 올랐다. 서울이 5.86% 올라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대전(3.62%), 경기(3.20%), 인천(1.73%),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2.92%)과 세종(-2.92%)은 하락했다.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서울(3.77%)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2.99%)과 경기(2.39%)가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0.52%)은 내렸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는 관련이 없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 조회가 가능하다.국세청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31일 2021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세청 제공
2020.11.20 I 이진철 기자
장애인 자녀의 생활 신탁으로 보장받는다
  • [신탁의 시대]장애인 자녀의 생활 신탁으로 보장받는다
  •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어느 날 아침 지방의 한 영업점에서 급히 상담요청이 왔다. 도움을 요청하는 직원의 설명을 들으니 장애인 자녀를 위한 세제혜택을 활용한 장애인신탁과 그 자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설계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신탁이 필요한 곳이라면 직접 대면해서 상담하고 특히 장애인과 치매, 미성년 후견 등의 경우이기에 무엇보다 우선해 상담을 배정했다.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상담을 청한 이는 50대 여성 박소희 씨였다. 박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발달장애인이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고 아직은 부부가 계속 일을 하고 있다. 박 씨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발달장애인 아들에 대한 것이었다. 성년이 된 아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기를 바라지만, 아들은 그런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대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씨 부부는 은퇴가 다가오면서 아들을 위한 안전한 자산관리 방안을 고심하던 중 ‘장애인신탁’과 우리 트러스트센터를 알게 됐고 일단 가까운 지점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신탁을 하려는 목적은 현금일부와 오피스텔을 장애인 아들에게 미리 증여해 아들이 사망할 때까지 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엄마인 자신이 사망한다면 장애가 있는 아들이 혼자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박 씨는 상담하는 동안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어요”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박씨는 자신이 없더라도 아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금전 요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험한 세상에서 인격적으로도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길 바랬다.박씨가 보유한 현금과 월세가 나오는 오피스텔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수탁자인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맺으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에게 5억원까지 증여하고 그 증여된 재산을 신탁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방안과 관련해 증여세 혜택을 마련해두고 있다. ‘장애인신탁’이 그 중 하나이다. 장애인신탁을 체결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증여받은 재산은 5억 원까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신탁 규정은 1998년 최초 도입돼 수익자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해당한다.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부모나 할머니.할아버지 등 직계존비속 뿐 아니라 타인도 가능하다.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외에도 유가증권. 부동산도 포함된다.신탁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아들에게 재산을 먼저 증여 후 아들로 하여금 신탁계약을 하게 해 제혜택을 받는 경우이다. 둘째는 본인이 직접 신탁계약을 체결해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세법개정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단,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선 지켜야 할 조건이 3가지 있다. ①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자본신탁법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 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되어 있을 것을 지켜야 한다. 만약 이런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박 씨의 경우 만약 아들에게 먼저 증여를 하게 되면 당장 신탁계약을 맺기는 불가능했다. 둘째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자로서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장애 정도가 심해 법률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대신해 줄 ‘성년후견인’을 먼저 선임해야 한다. 물론 성년후견인으로는 박씨 자신이 될 수 있다. 아들이 20대로 젊어 앞으로도 많은 법률 대리행위가 필요하기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처음부터 후견인을 선임해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만약 후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들을 위한 신탁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2020년부터 추가된 방식, 즉 박씨가 직접 신탁계약을 맺고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만약 5억원을 성인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약 78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장애인신탁제도를 활용할 경우 이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간병비, 특수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됐고 2020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의 기초생활비 용도의 인출이 150만원까지 허용되는 등 점차 현실적 고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5억원의 비과세 한도문제나 증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월 150만원 한도의 생활비 인출을 허용하는 게 적정한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은 필요하다. 또한 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자본신탁법상의 신탁업자에게만 신탁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일본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신탁제도를 둬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이유는, 장애인은 상속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부모 등이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1975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2013년 경증지적장애인도 가입 대상에 추가하되 중증장애인보다는 낮은 비과세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장애인신탁의 실질적인 대안, 부동산신탁과 주식신탁의 활용 그리고 장애인보험현금을 신탁할 경우, 증증 장애인이 아니라면 월 150만원의 생활비를 중도에 인출할 수는 없고 낮은 이자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에 직면한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오피스텔 구입 등 부동산신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아들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신탁을 설계하고, 만약 5억원을 초과한다면 유언대용신탁과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추가로 맺어 부모 사후에 해당 부동산이 온전히 장애인 아들에게 이전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아들은 자기 생을 다할 때까지 신탁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부모 사후에는 은행에 부동산관리신탁을 맡길 수도 있기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우량주식의 장기적인 신탁을 통해 배당금을 통한 현금확보나 연간 4000만원까지 장애인을 위한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도 있어 다양한 방안을 함께 활용할 것을 권유 드린다.◆배정식 센터장은…1993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현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0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리빙트러스트를 연 뒤, 신탁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서울대 금융법무과정, 고려대 대학원(가족법),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등을 거쳐 호서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금융연수원 등에서 강의 중이다.
2020.11.14 I 이승현 기자
"계열사 배당 늘리고 지분 팔아 상속세 재원 마련"
  • [이건희 별세]"계열사 배당 늘리고 지분 팔아 상속세 재원 마련"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10조6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그룹 계열사 주식 배당을 늘리면서 계열사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현금을 마련한 뒤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속세가 10조원을 넘어서는 만큼 총수일가가 세금을 당장 현금으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3남매 배당금 수령액 8배 증가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약 18조2000억원이다. 평가액에 20%를 할증한 뒤 세율 50%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주식 상속세 총액은 약 10조6000억원에 달한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말까지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상속 비율만큼 납부하거나 상속인 한 사람이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총수 일가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낼 경우 매년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3세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계열사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삼성물산(028260)(17.3%)과 삼성SDS(018260)(9.2%)의 배당 확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고 이 회장이 쓰러진 후 6년간 이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총액은 3조원에 달한다. 이 부회장 등 3남매의 연간 배당금 수령액은 2015년 200억여원대에서 2018년 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8배 가량 늘었다. 이 자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총수 일가가 막대한 상속세를 감수하면서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는 것은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는 구조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005930)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SDS 등 비금융계열사, 삼성생명(032830)은 삼성화재(000810)와 삼성카드(029780) 등 금융계열사를 각각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은 각각 0.7%, 0.06%에 불과하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2%와 삼성생명 지분 20.8%를 물려받으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 ◇“사법과 입법리스크 등 삼성 둘러싼 변수 워낙 많아”계열사 배당 만으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계열사 일부 지분 매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은 처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삼성SDS와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들 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최대 4조4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봤다. 일각에서 공익재단에 일부 지분을 출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 상속세 적용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문화·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 당시 “재단 지분을 통한 우회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편법 상속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밖에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증여받는 방안(이 회장의 유언이 있을 경우)도 제시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삼성물산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4.18%) 지분을 증여받으면 지분율이 현재 5.01%에서 9.19%로 높아져 삼성생명(8.51%)을 넘어 최대주주가 된다. 이 경우 삼성물산 총자산 중 자회사인 삼성전자 지분가치(지주비율)가 50%를 넘어 삼성물산이 비금융지주사 체제로 강제 전환된다. 이 때 삼성물산은 자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20%까지 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장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 20%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십조원이 필요하다.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둘러싼 두 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정치권의 삼성생명법 처리 여부 등 변수가 워낙 많다”며 “어떤 방식이든 100% 확정적인 시나리오는 없어 보인다. 다만 지배구조를 최대한 지켜내는 방향으로 상속세를 마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20.10.27 I 신민준 기자
상속세 합산할 사전증여재산은?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세 합산할 사전증여재산은?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유한) 태승 채애리 변호사]이상속 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상속세 절세를 위해 이상속 씨와 형에게 각 3억원을 증여했고, 증여세 납부까지 마쳤다.이후 이상속 씨의 아버지는 5억원 정도의 주택 한 채만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이상속 씨의 가족들은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고려할 때,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이상속 씨의 가족들에게 4000만원 가량의 상속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했다. 이상속 씨는 상속재산이 5억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상속세가 부과된 것일까?◇상속인의 10년 내 상속인 이외인 자의 5년 내 증여분은 상속세 합산대상상속인들은 흔히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재산만 상속세 신고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재산뿐만 아니라,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을 상속세 합산대상으로 한다.여기서 사전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5년간 상속인 이외인 자에 증여한 재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간 증여재산만 상속세 합산대상이 된다.이처럼 사전증여 시 증여세를 납부하고도,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사전증여재산에 따른 상속세 변화는상속세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은 합산대상이기는 하나, 산출된 상속세에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상속세 산정 시 증여세 산출세액이 공제되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각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차이로 증여재산이 가산됨에 따른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실제로 이상속 씨와 형은 아버지로부터 각 3억원을 증여받았으므로, 각 4000만원의 증여세(직계비속에 따른 5000만원 공제)를 납부해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상속세 과세가액은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재산 가액을 합산한 11억원이 된다. 이에 과세표준은 위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한 6억원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율은 30%가 될 것이고,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은 1억 20000만원이 된다.결국, 최종세액은 위 산출세액에서 이상속 씨와 형이 납부한 증여세 8000만원을 공제한 4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즉, 이상속 씨는 증여세를 납부했고, 상속재산만으로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었음에도,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해 40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상속 씨의 경우처럼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세 과세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
2020.10.18 I 강경래 기자
  • 2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신세계(004170)=최대주주 이명희 회장이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에 해당하는 80만9668주를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이 회장의 지분율은 10%(98만주), 정 총괄사장의 지분율은 18.5%(182만주)로 각각 변동됐다.△이마트(139480)=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자사 지분 8.22%를 증여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증여로 정용진 부회장의 지분율은 10.33%에서 18.55%로 늘었다. 반면 이명희 회장의 지분율은 18.22%에서 10%로 줄었다. △아시아나항공(020560)=에어부산(298690)이 진행한 유상증자 참여, 총 300억원을 출자했다고 공시했다.△효성화학(298000)=기업어음 규모를 300억원 증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단기차입금이 종전 2890억원에서 3190억원으로 늘어난다. 운영자금 등을 확보하고자 단기차입금을 늘렸다.△효성티앤씨(298020)=계열사 ㈜세빛섬이 뉴스타해치 유한회사와 뉴스타루나제이차주식회사에 진 채무 984억원에 대해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계열회사 Hyosung Japan Co., Ltd가 SMBC(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에 진 채무 166억원에 대한 채무 보증도 함께 결정했다. 두 건 모두 기존 대출 만기가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애경산업(018250)=이모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1심 서울중앙지법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6000만원이다. 애경산업은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경동나비엔(009450)=“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했다”며 “이날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경동전자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다”고 공시했다. 경동나비엔은 지난달 14일 종속회사 경동전자를 흡수합병하기로 공시했다.△신송홀딩스(006880)=자회사인 신송식품의 해외사업부문을 계열사인 신송산업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양도가액은 32억8400만원이다. 신송홀딩스 관계자는 “사업구조 개편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영업을 양도했다”라고 밝혔다.△쌍용정보통신(010280)=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70억원을 단기 차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의 15.79% 규모다. △엔시트론(101400)=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억원 중 5억원은 28일 상환하되 나머지 10억원은 각각 5억원씩 10월 27일, 11월 27일에 상환키로 했다고 밝혔다.△KT서브마린(060370)=화웨이 마린 네트웍스와 맺은 중동지역 해저케이블 건설 공사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및 계약 해지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해지액은 99억원 규모다. △아이오케이(078860)=대표이사를 김세연에서 장진우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칩스앤미디어(0943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가 급변동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9일 오후 6시다. △바이오로그디바이스(2087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가 급변동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9일 오후 6시다. △샘코(2635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변경과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누적 부과 벌점은 8.5점이다. △마이더스AI(222810)=일반 공모 방식으로 193만4235주를 발행, 10억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젠큐릭스(229000)=Jujaimirt Import & Export와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계약액은 2300만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17.13% 규모다. △골프존뉴딘홀딩스(121440)=자회사인 골프존카운티자산관리는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는 태양시티건설 지분을 전량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126만7497주를 177억원 가량에 내다판다. △KG이니시스(035600)=종속회사 크라운에프앤비는 할리스에프앤비 주식 165만3069주를 1450억원에 취득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분율 93.80% 비율이다.△뉴지랩(214870)=DB금융투자를 상대로 3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사채만기일은 2023년 10월 20일이며 표면 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2%다. △메탈라이프(327260)=SK증권, NH투자증권을 상대로 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사채 만기일은 2024년 4월 5일이며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 0%다.
2020.09.29 I 김경은 기자
  • 2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신세계(004170)=최대주주 이명희 회장이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에 해당하는 80만9668주를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이 회장의 지분율은 10%(98만주), 정 총괄사장의 지분율은 18.5%(182만주)로 각각 변동됐다.△이마트(139480)=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자사 지분 8.22%를 증여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증여로 정용진 부회장의 지분율은 10.33%에서 18.55%로 늘었다. 반면 이명희 회장의 지분율은 18.22%에서 10%로 줄었다. △아시아나항공(020560)=에어부산(298690)이 진행한 유상증자 참여, 총 300억원을 출자했다고 공시했다.△효성화학(298000)=기업어음 규모를 300억원 증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단기차입금이 종전 2890억원에서 3190억원으로 늘어난다. 운영자금 등을 확보하고자 단기차입금을 늘렸다.△효성티앤씨(298020)=계열사 ㈜세빛섬이 뉴스타해치 유한회사와 뉴스타루나제이차주식회사에 진 채무 984억원에 대해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계열회사 Hyosung Japan Co., Ltd가 SMBC(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에 진 채무 166억원에 대한 채무 보증도 함께 결정했다. 두 건 모두 기존 대출 만기가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애경산업(018250)=이모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1심 서울중앙지법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6000만원이다. 애경산업은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경동나비엔(009450)=“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했다”며 “이날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경동전자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다”고 공시했다. 경동나비엔은 지난달 14일 종속회사 경동전자를 흡수합병하기로 공시했다.△신송홀딩스(006880)=자회사인 신송식품의 해외사업부문을 계열사인 신송산업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양도가액은 32억8400만원이다. 신송홀딩스 관계자는 “사업구조 개편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영업을 양도했다”라고 밝혔다.△쌍용정보통신(010280)=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70억원을 단기 차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의 15.79% 규모다. △엔시트론(101400)=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억원 중 5억원은 28일 상환하되 나머지 10억원은 각각 5억원씩 10월 27일, 11월 27일에 상환키로 했다고 밝혔다.△KT서브마린(060370)=화웨이 마린 네트웍스와 맺은 중동지역 해저케이블 건설 공사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및 계약 해지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해지액은 99억원 규모다. △아이오케이(078860)=대표이사를 김세연에서 장진우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칩스앤미디어(0943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가 급변동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9일 오후 6시다. △바이오로그디바이스(2087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가 급변동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9일 오후 6시다. △샘코(2635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변경과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누적 부과 벌점은 8.5점이다. △마이더스AI(222810)=일반 공모 방식으로 193만4235주를 발행, 10억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젠큐릭스(229000)=Jujaimirt Import & Export와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계약액은 2300만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17.13% 규모다. △골프존뉴딘홀딩스(121440)=자회사인 골프존카운티자산관리는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는 태양시티건설 지분을 전량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126만7497주를 177억원 가량에 내다판다. △KG이니시스(035600)=종속회사 크라운에프앤비는 할리스에프앤비 주식 165만3069주를 1450억원에 취득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분율 93.80% 비율이다.△뉴지랩(214870)=DB금융투자를 상대로 3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사채만기일은 2023년 10월 20일이며 표면 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2%다. △메탈라이프(327260)=SK증권, NH투자증권을 상대로 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사채 만기일은 2024년 4월 5일이며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 0%다.
2020.09.28 I 김경은 기자
실거래가·공시지가…'알쏭달쏭' 부동산 가격
  • [부알못 탈출기]실거래가·공시지가…'알쏭달쏭' 부동산 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 뉴스를 보다보면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 부동산 가격을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실거래가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뜻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당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하는 다운계약서가 성행하면서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지난 2월부터 신고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강화됐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신고시 취득세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오래 전 취득해서 거래가격을 모르거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기준시가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조사 평가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또다시 토지 전국 필지 중 대표적인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이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토지에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요. 이어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단독·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공시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지자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활용됩니다. 현재 정부는 2022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현재 90%에서 10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집값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14억3200만원으로 올해 재산세는 28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1년에는 299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60만원의 종부세는 내년에는 265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과 지자체에서 각각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궁금하다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되고,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취득세가 궁금하다면 공시지가를 활용하면 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알고 싶다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공시가격과 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홈텍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2020.09.12 I 하지나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유튜버 탈루에 엄정 대응”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유튜버 탈루에 엄정 대응”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유튜버 탈루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횟수를 줄이되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단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제공◇“편법 증여 발견되면 자금 출처 검증”김대지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광재·고용진 더불어민주당·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편법적 세금탈루 행위를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올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금번 세법 개정은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제 거주 의사 없이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적정한 세 부담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 대책이 함께 작동한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5월 말까지 유예했으므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세 강화안은 내년 6월2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부동산 편법 증여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시가평가에 적정한지, 부모로부터 가장채무를 통한 편법증여 혐의가 없는지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양도를 가장한 편법 증여 혐의, 부동산 취득 자금의 우회 증여 혐의 등 다양한 탈루 형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근저당 채무 등 변제 과정에서 신고된 소득 등 적법한 자금 원천으로 채무를 상환했지 여부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 혐의가 발견되면 자금 출처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는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도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 1주택, 양도세 특례 배제”현재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8·4 공급대책 택지공급 예정 지역, 중부지방국세청 및 인천지방국세청은 제3기 신도시 예정 지역, 대전지방국세청은 세종시 주택을 점검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지역별)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혐의 정보를 수집해 세무 검증 등에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관리감독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기구 설립안이 보다 구체화되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선 “다주택 보유 제한 등 관련 법안이 상당수 발의된 시점”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은 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신중히 처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 임대 1주택에 대해 양도세 특례를 배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규정은 거주자 1인이 1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각자 0.5채를 소유하게 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례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납세자는 기재부에 다시 질의했고 기재부는 관련 검토 중이다. 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이연(납부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제도는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매입이나 부동산 펀드 보다는 주식시장 등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펀드를 이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CVC,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할 것”이어 김 후보자는 유튜브의 ‘뒷광고’에 대해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며 “고의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홍보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에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자현황, 투자내역, 특수관계인 거래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신종자산 과세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 동향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지능적·악의적 탈세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 편법적 부의 이전, 역외탈세 등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납세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조사 연기·중지를 적극 수용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의 납부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체납액 징수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후보자는 영세납세자의 경우에는 “관련 신고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입 어려워…증세, 국민적 공감대 선행돼야”김 후보자는 청장에 임명되면 △납세서비스 재설계 △미래전략 수립 △납세지원 △경제활성화 지원 △탈세 엄단 △내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인력 증원을 요청해 370여명을 충원했으나, 제도 확대에 따른 필요 인력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해에도 행정안전부에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입 전망에 대해 “6월까지 세수실적 감소는 2019년 반도체 업종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신고실적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적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성실신고 지원 등으로 3차 추경세입 예산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증세 관련해서는 “경제상황, 재정여건, 경제주체의 수용성 정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법 집행과정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과 실무상 어려움 등에 대해 세제실을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세청의 국·과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3.9%)은 매우 낮다”며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젊고 유능한 여성 인력을 국·과장급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해 성과와 능력이 검증된 여성인력을 과감히 발탁 승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세종대왕, 좌우명은 ‘여러 의견을 들으면 현명해진다’ 라는 뜻의 겸청즉명(兼聽則明)”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말씀을 언제나 경청하면서 국세행정을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8.19 I 최훈길 기자
“세금 더 싼데, 물려주지 왜 팔아”…다주택자 잡으려면
  • “세금 더 싼데, 물려주지 왜 팔아”…다주택자 잡으려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A씨는 2010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를 9억4300만원에 사들여 보유 중이다. 서울에 다른 아파트 2채를 더 가진 A씨는 은마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세무사와 상담을 나눴다. 상담 후 A씨는 집을 팔기보단 대학생 딸에게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시세대로 20억원에 팔면 양도세는 6억8000만원 정도를 내야 하지만, 딸에게 물려주면 증여세가 6억원으로 줄어들어서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가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 양도세율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보다 증여세 부담이 더 낮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금전적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라면 집을 내놓기보단 물려주는 우회로를 택해 정부의 규제 칼날을 피해 갈 수 있단 지적이다. 양도세율 인상은 다주택자들의 계속 보유 혹은 증여를 부추기면서 매물잠김 현상을 강화해 역으로 양도세를 낮춰 거래를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주택자들 “파느니 아들딸, 배우자에 넘겨 세금 아끼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지난달 말 끝나면서 현행 양도세율은 최고 62%다. 일반세율이 최고 42%에 2주택자 조정지역대상 내 주택을 팔면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중과된다. 이에 비해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50%가 매겨진다. 단순 비교해도 양도세 최고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다주택자가 강남권 고가아파트 처분할 때엔 양도보다 증여가 절세 효과가 눈에 띄게 높았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유해 유명해진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전용 46㎡)를 가진 서울 다주택자 B씨를 가정하면, 한신서래를 성인 자녀에 증여할 경우 팔 때보다 2억원 넘게 세금을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2억8000만원에 매입해 지금 시세(10억원)로 판다면 4억5000만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비해 성인 자녀에 물려주려면 2억1800만원의 증여세를 내면 된다. 우병탁 팀장은 “정부에서 계속 정조준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그대로 갖고 있거나 팔거나 물려주는 방법 중에서 고민할 것”이라며 “세금을 비교해보면 팔지 않고 갖고 있거나 물려주는 쪽이 낫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성인 자녀보다 더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배우자 증여다. B씨의 경우 배우자에게 넘기면 증여세가 7000만원이 채 안 된다. 배우자 증여 시엔 증여가액에서 6억원을 기본공제한 뒤 세금을 매기는 까닭이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세무사는 “배우자에 증여하거나 둘 이상의 자녀에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세금을 줄여 집을 넘기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던 지난 5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의 증여 건수는 516건으로 전달보다 50% 이상 늘기도 했다.(사진=뉴시스 제공)◇“절세 차단 위한 증여세 인상, 불가…양도세율 낮춰 매물 풀게 해야”특수관계인 사이의 주택 증여 증가는 시장의 정상적인 매물을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증여를 통한 다주택자의 절세 통로를 막기 위해 증여세를 높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증여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 수준에 이를 정도로 이미 높아서다. 안수남 세무사는 “정부가 양도세율을 더 올리겠다고 하면 다주택자들은 편법 아닌 편법으로 증여를 더욱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또 막겠다고 증여세율을 높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균형, 형평이 더 어긋나고 불법적 증여가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선 증여세 최고세율을 60%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정부의 목표대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선 세제 강화보단 완화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 강화를 통해 징벌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니 다주택자 문제가 더 꼬이는 것”이라며 “양도세를 지금보다 더 낮춰서 증여보다 이익이 크도록 만들어줘야 매물잠김 현상이 풀린다”고 말했다.
2020.07.09 I 김미영 기자
가업승계시 상속·증여세 절약하려면
  • 가업승계시 상속·증여세 절약하려면
  • [이데일리 경영지원단 한영옥 팀장]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높은 세부담 탓에 중소기업은 가업승계를 미루거나 재산의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되지 않은 가업승계로 인해 세금납부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된다.그렇다고 가업승계를 무작정 포기할 수만도 없는 일. 그렇다면 현명하게 상속세,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정부에서는 안전한 가업승계를 도모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증여세과세특레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표가 사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상속재산 중 가업승계로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하고 피상속인이 기업의 최대주주로써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해당기업의 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상속자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은퇴하거나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증여과세가액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60세 이상의 피상속인이 증여일까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피상속자·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해당기업의 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승계자가 증여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자녀일 시 활용할 수 있다.정부지원 특례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업종변경이나 상속인의 지분감소 제한, 고용유지, 조건부 자산처분 등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특히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높이는 기업의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주식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 차등배당, 사전증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부담을 줄여야 한다.전문가들은 가업승계 시 어떠한 방법이 절세에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가업승계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방법을 찾아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데일리경영지원단 한영옥 팀장.
2020.06.19 I 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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