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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53건

상속재산 팔고자 한다면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재산 팔고자 한다면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씨는 아버지로부터 작은 상가를 하나 상속받았다. 이상속씨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가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6억원에 신고했고, 그에 따라 약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이상속씨는 상속세 납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상가를 10억원에 매도했다. 이에 이상속씨는 상속세를 낸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도세율 40% 적용을 받아 양도세 1억 3300만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가 됐다.즉, 이상속 씨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상가로 총 1억 4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보다 절세할 방법은 없었을까?◇상속재산 가액 산정 방법은?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의해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 시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 기간 중 상속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한 유사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다.그러나 토지와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유사한 다른 재산을 찾기 어렵다. 때문에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상가의 경우 기준시가를 각각 이용해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한다. 통상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이 시가보다 낮다. 때문에 토지와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보다 많이 낮게 책정된다.이상속씨도 아버지가 상가를 물려줬기 때문에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에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가액을 산정한 것이다.◇상속재산을 매도할 것이라면, 감정을 하자그렇다면 이상속씨는 상가 가액을 기준시가로 밖에 산정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상속씨는 상가를 감정받아 시가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이상속씨가 상가 시가가 9억원이라고 감정받았다면, 상속세는 7000만원으로 감정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높아진다. 하지만 양도세는 양도세율 35% 적용을 받아 2000만원 가량으로 감정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낮아진다.즉, 이상속씨가 감정을 받았다면, 총 납부 세액이 9000만원으로 감정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약 5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다.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감정 등으로 취득가액을 높일 경우 양도세가 줄어든다.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세 때문에 무조건 상속재산 가액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양도세를 고려해 상속재산 가액을 높이는 방향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2020.06.14 I 강경래 기자
절세·투자유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 절세·투자유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 [한영옥 이데일리경영지원단 팀장]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비상장기업이 많다.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익규모가 적을 때에는 액면가로 거래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하지만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경영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우선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큰 영향을 미친다. 배당이나 상여보다 낮은 세금으로 이익금을 환원하거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정리,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취득, 감자를 통한 절세, 초과배당을 활용한 과세단계 축소 등의 절세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하지만 매매, 증여 등 주식의 이동을 아무 전략없이 진행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부모자식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자끼리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해 양도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 이상 시 특수관계자를 제외 증여세가 추가 발생한다.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으로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타 직원보다 인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특히 주식이동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식의 가치평가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많지 않아 평가가 까다롭고 높게 평가된다. 현재부터 직전 3년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 비율로 가중평가해 가치를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이외에도 주가관리와 주식거래 시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과세당국에서는 주식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관리강화, 관련 모든 내용을 전산화 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상법과 세법에 부합하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자칫 잘못하면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비상장주식 이동 전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재주식가치를 파악, 적정거래가액 산정, 자금출저소명, 세금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2020.06.04 I 박철근 기자
안산 등 非규제지역 법인거래 ‘횡행’…결국 ‘규제行’
  • 안산 등 非규제지역 법인거래 ‘횡행’…결국 ‘규제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최근 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하고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규제는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 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다 인천, 안산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법인거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 매매업은 2017년12월 2만3000개에서 작년 12월 3만3000개로 늘었고 임대업은 같은 기간 4만2000개에서 4만9000개로 늘었다. 법인 매수비중 역시 0.6%에서 2.2%로 크게 늘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지난 1~3차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시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법인세 탈루, 법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불법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과열이 관측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8231;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택거래 중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 자조서에 기초해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받아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는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지역별로 작년과 올해3월 법인 아파트 매수 비중을 보면 인천은 1.7%에서 11.3%로, 안산은 1.5%에서 7.8%로 크게 늘었다. 이 밖에 군포 2.4%→8.5%, 오산 2.9%→10.5%, 평택 1.9%→10.9% 등이다. 정부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불법·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기반의 현행 실거래 조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조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0.05.11 I 강신우 기자
현금으로 받은 유류분, 세금 문제 없을까?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현금으로 받은 유류분, 세금 문제 없을까?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 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의 아버지는 2010년에 이상속 씨 형에게 10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증여했다. 이후 아버지는 2018년 3월 돌아가셨고, 남은 상속재산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상속 씨의 형은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했다.이후 이상속 씨는 상속개시 당시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가 16억원 정도란 것을 알고, 형에게 유류분을 요구했으나, 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했다. 이상속 씨는 소송 끝에 2020년 4월 유류분청구 대상이 된 재산을 현금 5억원으로 반환 받았다.그런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한다. 상속세는 이미 냈는데, 무슨 세금을 또 내라는 것일까?◇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산정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의 경우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받게 된다면, 그 부분만큼은 이미 있었던 증여 또는 유증이 없었던 것이 된다. 그리고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상속이 이뤄진 것으로 보게 된다.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받은 재산은 과거 증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가산되므로, 상속세액이 달라진다. 보통 부동산의 경우 증여 당시 시가보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높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가하게 돼 추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이상속 씨의 경우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형이 증여받은 재산 시가를 증여 당시 시가인 10억원으로 산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속 씨가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받으면서, 아파트 가액이 달라지고 추가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한 것이다.◇ 현금으로 받은 유류분은 양도소득세 납부할 수 있어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을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유류분반환의무자와 의사가 일치한 경우라면 돈으로 받을 수도 있다.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유류분의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시점에 부동산 등 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할 때, 증여 당시나 상속 개시시의 가액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결국 상속개시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시가 변동이 있어, 이 변동에 따른 차이가 바로 시세차익으로 평가돼 별도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것이다.이상속 씨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유류분 부족액이 4억원이었으나, 형의 아파트가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돼 20억원까지 급등하면서, 사실심 변론종결시 유류분 부족액이 5억원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상속 씨는 1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마치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자.
2020.04.25 I 강경래 기자
  • [재송]8일 장 마감 후 주요공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8일 장마감 후 주요 공시다.△한미반도체(042700)=USI(Universal Global Technology (Shanghai) Co., Ltd)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29억7240만원이며 이는 2019년 매출 대비 2.47%에 해당하는 규모.△동남합성(023450)=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7.6% 늘어난 33억6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16억7500만원으로 7.6% 증가.△SPC삼립(005610)=허영인 SPC 회장이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보통주 40만주를 증여했다고 공시. 해당 금액은 8일 종가(6만6300원) 기준 약 265억원. 이번 증여로 허 회장이 보유한 SPC삼립 지분율은 9.27%에서 4.63%p(포인트) 줄어든 4.64%. 허 부사장은 4.63%p 늘어난 16.31%.△미원에스씨(268280)=이익 소각을 위해 자사주 6만주를 장내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예정금액은 43억8000만원이며 취득예상기간은 오는 9일부터 7월 8일까지.△에코마이스터(064510)=오상윤 외 11명에서 시너지아이비투자 외 13인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 회사 측은 “의결권이 있는 제3자배정 전환우선주 유상증자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이라고 설명.△에이치엘비(028300)=타법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6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2115억원) 대비 28.4%에 해당하는 규모. 차입은 금융사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차입액 담보는 에이치엘비가 보유한 HLB생명과학 주식 870만주. 차입기간은 4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3개월. △이화전기(024810)=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369억원 규모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토지 및 건물(93-3 1동)을 양수하기로 결정. 양수금액은 자산총액(2260억원)의 16.32%에 해당. 양수목적은 투자수익 기대이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내달 8일. △이노와이즈(08625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노와이즈(086250)에 대해 현저한 시황 변동(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 시한은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대명코퍼레이션(007720)=권광수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기존 권광수·김정훈 공동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정훈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공시. △트루윈(105550)=200억원 규모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 시설자금 100억원, 운영자금 30억원, 채무상환자금 70억원을 각각 조달할 예정. 신주발행예정주식수는 520만5622주로 주식총수대비 43.5% 수준이며 행사가액은 3842원.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2.0%, 만기이자율은 4.0%. 사채만기일은 2025년 5월 29일.△헬릭스미스(084990)=보통주 1주당 0.2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는 보통주 535만626주.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선 신주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 신주배정 기준일은 오는 2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5월 15일.△시큐브(131090)=시간분할 세그먼트 블록 기반 수기서명 인증 시스템 및 방법과 관련된 일본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사용자의 서명을 임의의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세그먼트 및 서브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개개인의 고유한 행위특징정보를 식별·분석해 상관관계 및 일치도 분석으로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라고 전해. △HRS(036640)=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 취득 예정주식은 보통주 23만8663주이며 취득 예상기간은 오는 9일부터 7월 8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진행.△피씨엘(241820)=1억4800만원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이며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413.3%에 해당. 회사 측은 “계약 상대방 등은 영업비밀 요청에 따라 공시를 유보한다”고 전해. △AP위성(211270)=아랍에미리트 업체인 투라야(Thuraya Telecommunications Company)와 61억4726만원 규모의 위성휴대폰(모델명 XT-Lite)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13.5%에 해당.
2020.04.09 I 김유성 기자
  • 8일 장 마감 후 주요공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8일 장마감 후 주요 공시다.△한미반도체(042700)=USI(Universal Global Technology (Shanghai) Co., Ltd)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29억7240만원이며 이는 2019년 매출 대비 2.47%에 해당하는 규모.△동남합성(023450)=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7.6% 늘어난 33억6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16억7500만원으로 7.6% 증가.△SPC삼립(005610)=허영인 SPC 회장이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보통주 40만주를 증여했다고 공시. 해당 금액은 8일 종가(6만6300원) 기준 약 265억원. 이번 증여로 허 회장이 보유한 SPC삼립 지분율은 9.27%에서 4.63%p(포인트) 줄어든 4.64%. 허 부사장은 4.63%p 늘어난 16.31%.△미원에스씨(268280)=이익 소각을 위해 자사주 6만주를 장내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예정금액은 43억8000만원이며 취득예상기간은 오는 9일부터 7월 8일까지.△에코마이스터(064510)=오상윤 외 11명에서 시너지아이비투자 외 13인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 회사 측은 “의결권이 있는 제3자배정 전환우선주 유상증자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이라고 설명.△에이치엘비(028300)=타법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6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2115억원) 대비 28.4%에 해당하는 규모. 차입은 금융사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차입액 담보는 에이치엘비가 보유한 HLB생명과학 주식 870만주. 차입기간은 4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3개월. △이화전기(024810)=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369억원 규모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토지 및 건물(93-3 1동)을 양수하기로 결정. 양수금액은 자산총액(2260억원)의 16.32%에 해당. 양수목적은 투자수익 기대이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내달 8일. △이노와이즈(08625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노와이즈(086250)에 대해 현저한 시황 변동(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 시한은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대명코퍼레이션(007720)=권광수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기존 권광수·김정훈 공동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정훈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공시. △트루윈(105550)=200억원 규모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 시설자금 100억원, 운영자금 30억원, 채무상환자금 70억원을 각각 조달할 예정. 신주발행예정주식수는 520만5622주로 주식총수대비 43.5% 수준이며 행사가액은 3842원.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2.0%, 만기이자율은 4.0%. 사채만기일은 2025년 5월 29일.△헬릭스미스(084990)=보통주 1주당 0.2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는 보통주 535만626주.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선 신주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 신주배정 기준일은 오는 2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5월 15일.△시큐브(131090)=시간분할 세그먼트 블록 기반 수기서명 인증 시스템 및 방법과 관련된 일본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사용자의 서명을 임의의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세그먼트 및 서브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개개인의 고유한 행위특징정보를 식별·분석해 상관관계 및 일치도 분석으로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라고 전해. △HRS(036640)=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 취득 예정주식은 보통주 23만8663주이며 취득 예상기간은 오는 9일부터 7월 8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진행.△피씨엘(241820)=1억4800만원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이며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413.3%에 해당. 회사 측은 “계약 상대방 등은 영업비밀 요청에 따라 공시를 유보한다”고 전해. △AP위성(211270)=아랍에미리트 업체인 투라야(Thuraya Telecommunications Company)와 61억4726만원 규모의 위성휴대폰(모델명 XT-Lite)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13.5%에 해당.
2020.04.08 I 김유성 기자
자산별 증여하기 좋은 시기는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자산별 증여하기 좋은 시기는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 자체가 어려워져서 자산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산의 가치 하락은 절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증여는 재산의 시가로 평가를 한다. 따라서 증여 재산의 시가가 하락할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위해 증여나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의 부동산 가치 하락은 처분하는 것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별로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자. 첫째, 다주택자의 증여는 매년 6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0년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의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공시가액이 작년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올랐고, 시가의 반영률도 더 올라가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은 큰 폭의 종부세가 과세될 예정이다. 다주택자는 일시적 1세대 1주택을 활용하여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증여 등의 방법이나 법인을 만들어 피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가 된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이나 증여는 매년 5월 말까지 등기가 완료돼야만, 올해의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둘째, 토지나 일반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다. 자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 그러나 토지나 주택은 같은 모양의 토지가 없으므로 증여가액인 시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나 개별 공시지가(공시가액)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내게 된다. 토지의 경우, 매년 5월 부동산 공시가액을 발표한다. 토지가액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공시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토지나 일반주택은 매년 5월 이전 증여를 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토지나 주택이 아닌 근생 등 꼬마빌딩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국세청은 2020년부터는 시가와의 차이가 많이 나는 토지나 꼬마빌딩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로 추가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비상장 주식의 증여는 이익이 적은 연도가 유리하다.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3년간의 실적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만약 회사가 일시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 등에는 비상장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회사의 가업을 물려주거나 차명주식을 전환하기에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증여시기를 조절하여 가업상속도 검토할 수 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실제가치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근 순자산가액 대비 주가 비율이 1이하로 떨어진 주식들이 많다.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달리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덜하므로 증여와 3개월 이내에 증여 취소를 조절하여 가장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
2020.04.04 I 김인경 기자
상속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8가지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8가지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상속세의 특징은 상속은 모든 재산에 대해 내는 가족의 세금이라는 점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그리고 상속 재산의 정리를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재산이 많은 경우 시간이 짧을 수도 있다. 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하게 된다. 상속세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① 가족 간 분쟁은 세금을 더 내는 길이다. 때에 따라 가정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 역시 가족들이다. 재산과 관련한 배분 문제가 생길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국세청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다투는 과정에 과거 형제자매들에 대한 증여가 드러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② 상속세 안 내는 금액이라도 상속세 신고가 유리하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으면 내는 세금이다. 부모 중 한 분 사망 시 10억원(한 부모 5억원) 이상의 경우에만 상속세를 내게 된다. 그 이하의 상속 재산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 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바로 평가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시가 평가 방법은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매매 사례가액이 많다. 그러나 일반 주택(공시가격 기준), 건물(공시가격 등)이나 토지(공시지가) 등의 상속 재산은 신고하지 않으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속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상속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③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6개월까지다.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이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약 20%)를 내야 한다.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토지 등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도 이에 대한 상속 등기도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취득과 관련한 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다. ④ 상속 이후 6개월 내 재산 변동은 피해야 한다.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활한 배분 등을 위해서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재산의 처분은 유의해야 한다. 특히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 기간인 6개월 안에 매매 사례가액인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속세를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 후 6개월 이후에도 부동산은 처분에 더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은 2년 이내 처분 시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3년 이내 처분 시 장기 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공시가액으로 평가된 부동산에 대해 차입을 하면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은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시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또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돼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다. ⑤ 상속 시 채무는 상환 자금의 출처에 유의한다.상속에 신고된 채무는 상속세를 줄인 것이므로 과세 관청에서는 차후에 어떻게 변제되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그 이유는 상속받은 사람이 채무를 자신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 때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 상환자금에 대해 어떤 자금으로 갚은 것인지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상속 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 이후 상속인의 신고 후 채무 변제나 재산 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 관리 준비가 필요하다.⑥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고 조사가 반드시 이뤄진다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 납세 제도와 정부 부과 제도로 나뉜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세제도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⑦ 가업 승계 등의 경우에는 특히 사후 관리에 유의한다. 최근 발표된 개정 세법안에 의하면 가업 승계의 경우 사후 관리 요건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 이후의 정규직 근로자 유지 비율이 120%에서 100%로 완화되고 있다. ⑧ 10년 전부터 상속은 미리 계획한다. 세법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되게 돼 있다. 따라서 너무 늦은 증여는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자녀들에게 하는 증여뿐만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나 손주 손녀 등을 활용한 상속 설계는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2019.08.17 I 박종오 기자
부영그룹 장남, 세금 취소소송서 100억대 돌려받는다
  • 부영그룹 장남, 세금 취소소송서 100억대 돌려받는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장남 이성훈 부사장이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00억원대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부사장 등 부영그룹 일가 11명이 강남세무서장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83년쯤부터 1999년 사이 매제에게 부영 주식 75만8980주를 명의신탁했고, 2007년 8월 이 부사장에게 매제 명의로 보유하던 부영 주식을 증여했다. 이 부사장은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이듬해 3월 264억여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기한 후 신고’하고 부영 주식 45만4000여주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주식의 증여자는 이 회장의 매제로 했다. 이 회장의 주식 명의신탁이 드러나자 세무당국은 2013년 “주식의 증여자가 이 회장의 매제가 아닌 이 회장이고, 증여세를 법정기한 후 신고한 것은 ‘무신고’이므로 증여세 산출세액 전액에 대해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증여세를 127억여원에서 549억여원으로 높였다. 이듬해에는 “이 부사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허위 신고했다”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109억여원을 높여 219억여원으로 증액 부과됐다. 이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증여 받은 주식을 ‘기한 후 신고’하고 가산세를 자진 납부했기 때문에 무신고 상태가 해소됐다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기한 후 신고로 본세와 가산세 납부가 이뤄졌어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았단 사실엔 변함이 없다”며 일반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여자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만으로는 부당 무신고의 가산세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부당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09억여원은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8.12 I 안대용 기자
 문중땅 수용보상금 관련 증여세, 양도소득세 세금 문제
  • [김용일의 부동산톡] 문중땅 수용보상금 관련 증여세, 양도소득세 세금 문제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문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문중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라고도 한다(이하, 문중, 종중 용어를 혼용해 사용함). 문중땅이 수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수용보상금 관련하여 세금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번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문중이 토지보상금을 받은 후 문중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문중 명의로 갖고 있는 문중땅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문중재산은 문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문중재산의 취득,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중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만일 문중규약에 규정이 없다면 문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문중땅에 대한 수용보상금 역시 문중재산으로서 문중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문중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원칙에 따라 문중규약 또는 문중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해야 한다.문중총회 결의에서 수용보상금 분배 여부, 분배비율,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여성이라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문중의 구성원이 되므로 만일 문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여부, 분배비율, 방법, 내용 등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7다74775 판결).한편, 문중이 문중땅을 수용당하면서 보상금을 받는 경우, 문중땅에 대해서는 수용되면서 받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문중은 양도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후 문중이 받은 수용보상금을 다시 문중원들에게 분배하게 되면, 각자 문중원은 각자가 받은 금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관련하여 법원은 “종중의 토지보상금은 종중원 총회의 분배 결의에 따라 종중원들이 분배 수령함으로써 그 권리가 종중원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종중의 비영리성 등 그 특성에 비추어 종중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대가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종중의 종중원들에 대한 위 토지보상금의 분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했다(서울고등법원 97구28966 판결).◇ 종중땅이 수용되려 하자,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종중원들에게 땅 명의를 이전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종중땅이 수용되면서 종중에게 수용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종중이 종중재산을 오래 전에 취득하였거나 저렴하게 취득하였는데 수용가액이 많이 증가한 경우라면 그 차액이 클 것이므로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종중에게 부과될 수 있다.이때 종중이 종중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해당 종중땅을 종중원들에게 쪼개기 증여를 해 땅 명의가 종중원들 앞으로 이전된 경우, 그때도 종중을 실질적인 양도주체로 보아 종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지 문제된다. 일단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각 종중원들은 각자 받은 종중땅에 대해 수용예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그후 각자의 종중원들 소유의 땅이 수용된다면 각 종중원들은 증여받을 때 수용예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각자의 땅이 실제로 수용되면서 받는 수용보상금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 그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각 종중원들의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최근 이와 유사하게 종중이 종중땅이 수용되려하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종중원 543명에게 토지를 증여한 사건이 있었는데, 국세청이 “실제로는 종중땅이 수용된 것이므로 해당 종중을 실제 양도인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종중이 종중원들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한 후 수용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자, 이에 종중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했다.결과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종중의 손을 들어주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조세심판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개의 법률행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종중의 종중원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보상금 등을 수령한 후 청구종중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어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증여행위가 당사자간에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A도시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2019.7.2. 조심 2018중3706). ◇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9.08.03 I 양희동 기자
현금 증여가 유리한 경우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현금 증여가 유리한 경우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 현금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부동산으로 주는 것이 유리할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금 증여가 유리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현금 증여가 유리한 경우1. 증여세를 낼 수입원이 없는 경우증여는 증여세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증여가액이 큰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담이 크다. 증여세의 세율로 보면 5억원 정도의 증여를 하게 되면 세율이 20%에 해당하고 증여세액은 누진 공제를 제외한 90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온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낼 9000만원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이 증여세 금액이 추가로 증여가액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를 낼 수입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보다 현금 증여가 유리하다. 2. 금융 자산의 규모가 상속 공제 한도를 넘는 경우상속 시에는 금융 재산이 많으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금융 재산 상속 공제라는 것이다. 부동산보다 금융 재산이 더 시가를 잘 반영하므로,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금융 재산이 많은 사람의 재산이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순 금융 재산의 가액에 대한 20%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 2억원을 한도로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이를 역산하면 10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현금이 있더라도 금융 재산 상속 공제의 한도에 벗어난다. 따라서 금융 재산 상속 공제를 벗어난 현금은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금융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미리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절세될 수 있는 방법이다. 3. 자녀의 창업을 위해 5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60세 이상인 경우 창업 자금 증여를 통해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창업 자금 증여는 5억원을 넘어선 30억원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몇몇 업종 등의 제한이 있지만 이를 통해 창업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과 증여세를 절세하는 것은 유리한 세금의 혜택이다. 다만 1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등 사후 관리 요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019.06.22 I 박종오 기자
상속세 기준가액 이하라도 신고가 유리한 3가지 이유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기준가액 이하라도 신고가 유리한 3가지 이유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 부모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그 이하의 재산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의 경우라면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① 사전 증여 재산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유리하다. 상속 대상자인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된다.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동안 미리 증여한 금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부모님이 위독하실 때 미리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겠다고 생각하면 늦는 것이다. 상속세 준비는 10년 전부터 미리미리 해야 한다. 상속 재산이 10억원(한 부모 5억원) 미만이라는 것은 상속 전 미리 증여한 재산까지 고려한 금액이다.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기 때문이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상속 후 6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와 상속세 납부를 하여야 한다.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당 신고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하루 2.5/1만%의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 재산이 포함되어 본래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많은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상속 신고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상속받은 재산을 상속 신고하여 놓으면 취득가액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리하다. 위 그림과 같이 토지, 부동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공시가액이 낮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신고를 하였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상속시 취득가액이 달라진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감정평가 등을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까지 절세 할 수 있다. 최근 조세 심판례는 상속 이후에 수년이 경과하여 소급 감정을 받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상속 감정평가를 받는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심판례가 있다. 그러나 시가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 감정에 대해 시가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시가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③ 현금 재산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 자금 출처 조사에 유리하다. 현금 재산이 많은 상속인이라면 상속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 받은 현금을 자녀들이 쓰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 신고를 하고 세금을 정당하게 낸 금액은 자금 출처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에도 유리한 이유이다. 상속세 신고는 향후 가족의 새로운 재산을 형성하는 데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9.05.04 I 박종오 기자
상속세 기준가액 이하라도 신고가 유리한 3가지 이유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기준가액 이하라도 신고가 유리한 3가지 이유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 부모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그 이하의 재산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의 경우라면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① 사전 증여 재산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유리하다. 상속 대상자인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된다.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동안 미리 증여한 금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부모님이 위독하실 때 미리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겠다고 생각하면 늦는 것이다. 상속세 준비는 10년 전부터 미리미리 해야 한다. 상속 재산이 10억원(한 부모 5억원) 미만이라는 것은 상속 전 미리 증여한 재산까지 고려한 금액이다.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기 때문이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상속 후 6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와 상속세 납부를 하여야 한다.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당 신고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하루 2.5/1만%의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 재산이 포함되어 본래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많은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상속 신고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상속받은 재산을 상속 신고하여 놓으면 취득가액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리하다. 위 그림과 같이 토지, 부동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공시가액이 낮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신고를 하였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상속시 취득가액이 달라진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감정평가 등을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까지 절세 할 수 있다. 최근 조세 심판례는 상속 이후에 수년이 경과하여 소급 감정을 받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상속 감정평가를 받는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심판례가 있다. 그러나 시가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 감정에 대해 시가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시가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③ 현금 재산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 자금 출처 조사에 유리하다. 현금 재산이 많은 상속인이라면 상속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 받은 현금을 자녀들이 쓰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 신고를 하고 세금을 정당하게 낸 금액은 자금 출처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에도 유리한 이유이다. 상속세 신고는 향후 가족의 새로운 재산을 형성하는 데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9.05.04 I 박종오 기자
다주택자, 5월까지 해야 할 절세 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다주택자, 5월까지 해야 할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자는 증여나 처분을 통해 주택 보유 금액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올해는 주택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주택 공시 가격이 증가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특히 증여는 자산 평가의 방법과 증여 대상 자산에 따라 증여가 유리한 시기가 있다. 이러한 증여 자산별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증여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두는 것은 재산의 보유 처분 의사 결정에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와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첫째,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의 증여와는 달리 일반 주택은 매년 5월 부동산 공시가액이 발표된다. 주택가액은 토지 가격의 상승과 함께 올해는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 일반 주택은 매년 5월 이전에 증여를 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 둘째, 공시가액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공시가액 6억원(1주택자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증여 등을 통해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이다. 개인별로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예를 들어 주택의 가액을 다 합하여 12억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6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각 금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 여부를 살펴 보면 다음 표와 같다.셋째, 증여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유의하자.증여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가족 간 증여 후 5년 이내 처분하게 되면 이월 과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둘째,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셋째, 채무나 매매 사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시 시가가 적용될 수 있다.이러한 경우를 유의하여 증여를 한다면 6월 1일 보유로 인한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
2019.04.27 I 박종오 기자
명의신탁 부동산 해결하는 4가지 절세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명의신탁 부동산 해결하는 4가지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보유자의 실명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몇몇 부동산은 취득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명의 신탁을 하는 이유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회피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경우가 있다. 사정상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이 있다. 명의 신탁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찾아오는 방법은 첫째 사실대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과징금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대가없이 무상으로 찾아오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를 주고 다시 사 오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자금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다른 명의의 부동산을 찾아오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첫째, 과징금 등을 부담하고 찾아오는 방법199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명의 신탁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5년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실무적으로는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이 되어 찾아오기 어려운 경우 명의 신탁임이 나타나 분쟁 등을 통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증여세를 부담하고 찾아오는 방법 명의 신탁 재산을 대가 없이(무상) 등기를 이전하여 오는 방법이 있다. 세법에서는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 신탁임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명의 신탁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즉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말이다. 증여로 받아오는 방법은 본인이 아닌 자녀나 배우자 등이 같이 받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찾아와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에 10년 이내에 원주인이 사망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더라도 그 재산가액은 사전 증여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속세 과표에는 해당되지만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 시 증여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의 명의인이 재산을 찾아오는 것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명의 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까지 이중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방법명의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대가를 주고 찾아오는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자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 한다. 부동산을 사오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자금이 이동해야 하므로 자금 마련의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 신탁자가 내야한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 대신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도 있다. 수탁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 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명의신탁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명의 신탁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누가 어떻게 낼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넷째, 저가로 사오는 방법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매매가액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제의 가액보다 저가로 사오는 방법에서의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로 사오는 방법은 시가와의 차액이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 3억원을 한도로 저가 양도가 인정이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로 매매 대가의 현금 흐름이 확실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부당히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줄이기 위해 부당 행위 계산 부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 명의 신탁을 찾아오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가치 하락 시점에서의 증여 방법, 실제 매매 거래를 통한 매매의 방법 및 세법상 저가 양수나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경우든 찾아오는데 대한 재구매 비용 또는 세금 부담의 비용의 부담이 있다. 이들 중 가장 적은 부담으로 찾아 오는 방법은 부동산 가액의 크기, 실제 명의인의 재산 상황 및 연령 상황 등 여러 가지를 통해 각각의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실질 자금의 흐름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명의 신탁 자체가 잘못된 단추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이익이 있는 만큼 여러 대안의 검토를 통해 신중한 판단과 각 방법들에 따른 최적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2019.04.20 I 박종오 기자
상속시 주의해야 할 8가지 절세 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시 주의해야 할 8가지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가슴 아픈 일이다. 상속 이후에는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가족 간 협의를 해야 한다. 그 중에 상속세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속세의 특징을 잘 알고 절세 방법을 찾아보자. 상속세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내는 가족의 세금의 성격이다. 상속세는 일정 금액(두 부모의 경우 10억원, 한부모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하게 된다. 상속세의 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①가족 간 분쟁은 세금을 더 내는 길이다. 경우에 따라 재산의 분할 문제로 형제들 간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당사자인 가족들이다. 재산과 관련한 배분 문제가 생길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국세청이다. 가족이 다투는 과정 중에 과거의 증여 문제가 드러나게 될 수 있고, 조사 과정 중에 나타나기도 한다. ②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조사가 수반되는 세금이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신고만 하면 인정되는 신고 납세 제도가 아니다. 상속세는 신고한 내용을 과세 당국인 국세청이 확인하는 정부 부과 제도의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세 제도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 증여세는 6개월(증여세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신고 이후에 세무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신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③10억원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 금액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 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사전 증여 재산이 누락될 수 있기도 하고 나중에 상속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의 절세 범위 내에서 감정을 받아 상속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④상속은 재산별로 평가 방법이 다르다. 상속세의 시가 평가 방법은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면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가 나타나므로 시가가 적용된다.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유사한 물건이 없으므로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은 공시가액이 낮은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도 한다. 토지는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 한다. 대체로 감정가액보다는 공시가액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의 방법에 따라 절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⑤상속 이후 6개월 내의 재산 변동은 피해야 한다.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활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아 상속세를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 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 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은 처분에 더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은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 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⑥신규 채무나 기존의 채무 상환에 유의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공시가액으로 평가된 부동산에 대해서 차입을 하게 되면 감정 평가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은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시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채무 상환 자금 출처에 유의한다.상속에 신고된 채무는 어떻게 변제되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채무 자체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상속받은 사람이 채무를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 상환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한다. 특히 상속 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 이후 상속인의 신고 후 채무 변제나 재산 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 관리 준비가 필요하다.⑦상속세는 자녀들보다 배우자가 내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의 부담은 배우자 공제가 30억원까지 가능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재산이 집중되면, 배우자의 사망 시에 상속세 문제가 또 발생하므로 상속세는 자녀들보다 최대한 배우자가 내는 것이 가족의 전체 세금 관리 면에서 유리하다. 세법에서는 상속인 간 연대 납세 의무가 존재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⑧기업 대표자는 주식의 가치 평가 문제가 중요하다. 기업의 대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업 가치 평가 문제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커져서 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가업 승계 문제는 사후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하여 납부한다. 따라서 기업은 가치 평가 문제와 가업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이나 대표이사의 취임 및 지분의 변동에 대해 사후 관리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2019.03.30 I 박종오 기자
`검찰간부 중 최고 부자` 윤석열 지검장 65.9억
  • [2019재산공개]`검찰간부 중 최고 부자` 윤석열 지검장 65.9억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차관급으로 평가되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가운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66억원에 이르는 재산으로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65억9076만원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가액보다는 1억5510만원이 늘었다. 12억원의 서울 서초구 복합건물(주택+상가)1채와 본인과 배우자 예금(51억8618만원), 배우자 명의의 여러 토지(2억458만원)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직전 신고 때 있었던 채무 4억8000만원은 상한돼 이번에 빠졌다. 관보에는 “아파트 매각 대금, 본인 및 배우자 봉급 소득, 금융이자소득 등으로 상환됐다”고 신고됐다. 검사장 이상 가운데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송삼현 제주지검장으로 8370만원을 신고했다. 송 지검장은 직전 신고 때에도 당시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맡으면서 6019만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다.검사장 이상 가운데 재산 2위는 양부남 서울 의정부지검장이다. 57억3344만원을 신고했다. 양 지검장은 본인 및 배우자 등의 명의로 예금 37억8096만원을, 아파트·주택·상가 등 배우자 명의의 건물 5채로 16억7853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53억8650만원),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38억7595만원), 박윤해 대구지검장(34억2331만원)이 신고재산이 많은 순서로 3·4·5위에 올랐다.박윤해 검사장은 직전 신고보다 25억7489만원이 늘어 검사장 이상 고위 검찰 간부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이 불어난 검사장이었다. 배우자 명의의 상가 등을 포함한 건물 총가액이 31억6531만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관보에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돼 있다. 해당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납부된 것으로 신고됐다.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32억7226만원으로 여섯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문 총장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 등의 예금 19억7905만원과 본인 명의의 서초구 아파트 전세(임차권) 및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등 건물로 총 10억3399만원 등을 신고했다.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20억1785만원을 신고했다. 서초구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11억9095만원 규모 건물과 본인 및 배우자 등의 예금으로 7억7046만원을 신고했다.
2019.03.28 I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 기업가치평가로 절세하기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중소기업 기업가치평가로 절세하기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이익이나 손실을 냈는지 신고한다. 이익이 난 기업은 세금을 내게 된다. 손실이 난 기업은 법인세금이 없다. 손실 금액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며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이 이익이 난 기업과 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 가치 평가를 통해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치 평가는 세법상의 평가 방법 또는 현금 흐름을 활용한 방 법등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절세 효과를 위해서는 세법상의 평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법상 중소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세법상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인 법인은 주식당 가치를 기준으로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3:2(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2:3등 예외 있음)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면 높아지고 손실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낮아진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자산이 많은 것이 유리하므로 세법상 임의로 선택 가능한 비용의 선택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거나 줄일 수 있다. 즉, 대표이사의 급여 책정에 있어서 조정을 하거나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 하지 않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기업 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을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가속 상각 하는 등 일정 부분 세법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의사 결정도 가능하다. 둘째, 이익이 난 기업의 가치 평가와 대비법이익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고, 영업이익이 높아지므로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무적인 입장에서는 기업의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고의의 사고로 대표가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높아진 기업 가치 만큼 상속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이 계속 나는 기업은 이를 대비할 상속세의 재원을 가족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향후 자산 가치의 상승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손실인 중소기업의 가치 평가 활용법손실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가 낮게 평가된다. 손익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은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기존의 주주 중에 혹시 차명으로 되어 있는 주식이 있다면 기업 가치가 낮을때에 회수해 오기에 유리하다. 이 중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 증여가 가능하다. 특히 가업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이, 30억원까지는 10%의 세율로 사전 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증여가액은 나중에 상속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사후 상속 재산에 합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 평가는 이익이 난 법인이나 손실이 난 법인 모두 대비하고 활용할 수 있다.
2019.03.23 I 박종오 기자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것도 보유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증여는 증여세의 부담이 크고, 매매는 부동산 시장이 좋은 시기는 아니다. 이런 경우 가족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동산을 판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면 끝나지만, 가족 간에 증여는 증여세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자세히 알아보자.① 가족 간 매매 세법상 인정될까?가족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을까? 세법상 가족과 매매 거래를 인정한다. 그러나 가족 간에 매매 거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가 중요하다. 대금을 지급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 추정이란 매수한 사람이 대금을 준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겠다는 것이다.따라서 가족 간의 부동산 매매에서는 실제로 매매 대금이 오고 간 내역 즉,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구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매매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가 중요하다. 매매 금액에 대해서는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자금 출처가 중요하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나이와 직업, 재산 상황 등을 토대로 스스로 그 자금을 취득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몇 년 동안 얼마의 연봉으로 일을 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어느 통장에서 자금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매매 금액에 대한 실제 통장 잔액을 보유하였는지가 중요하다. 매매 이전에 급히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원천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므로 부모님의 돈을 빌려 부모님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은 증여로 추정한다. 은행의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자금 입증이 되므로 자금이 부족하다면 은행의 차입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③ 가족끼리 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도 급매 라는 것이 있다. 바로 싸게 파는 것이다. 세법에서도 싸게 파는 것을 인정한다. 가족 간에는 시가보다 30%이상(또는 3억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싸게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한다.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④ 매매 이후에 주의해야 할 것?시가의 판단에 따라 매매가액이 중요하므로 시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판단을 통해서 정확한 시가를 알아야 한다. 또한 매매 계약서 등도 가족 간에 작성하는 것보다 부동산 중개 사업자 등에게 맡겨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매매 대금이 다시 자녀 등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 채무를 이용하여 가족 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채무가 빨리 갚아지는 것도 위험하다.
2019.03.16 I 박종오 기자
주택 증여시 증여가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주택 증여시 증여가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 자료=가현세무법인[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종합 부동산세의 부담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다주택이거나 고가 주택은 매매나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이거나 보유 주택의 가액을 낮추는 것이 보유세 부담 면에서 유리하다. 주택을 증여할 때 그 주택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할까? 주택의 증여는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주택이 매매되는 시점에서는 매매가액이라고 하는 분명한 시가가 나오게 되지만 증여는 매매를 하지 않고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세법에서는 시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증여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인정되는 시가에 대해서는 증여시의 평가액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시가를 판단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아파트나 연립 단독주택 등의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하다. 둘째, 세법상 증여 주택은 매매가액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파악이 가능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인 매매가액 뿐만 아니라 감정가액, 수용ㆍ경매ㆍ공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증여를 할 때에는 이러한 시가의 고려를 통해서 최적의 가액을 판단해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찾을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같은 동이라도 층별로 가액이 다르기도 하고, 조망권의 영향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시가로 본다면 증여자는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시가의 평가를 엄격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위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유사 재산은 해당 재산이 아니므로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이 된다. 그 요건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ㆍ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시가로 인정한다. ①평가 대상 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는 주택②평가 대상 주택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5%이내인 주택③평가 대상 주택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 2019년 발표된 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는 위 사항 이외에도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중에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유사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추가 되었다.
2019.02.23 I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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