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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다주택자의 증여로 절세하는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최근 보유세의 강화로 다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조정지역(서울 및 세종신도시 경기 일부 와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의 다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이라 팔기도 쉽지 않다. 현재 다주택자는 양도시에 2주택 이상은 10%의 추가 세율이 붙고, 3주택 이상은 20%이상의 추가 세율이 붙는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지금 양도나, 증여, 혹은 임대사업으로의 등록을 통한 계속 보유에 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기에는 요건이 안 맞을 수 있고, 양도를 하기에는 중과세가 문제이다. 그렇다고 다주택으로 비과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① 다주택자는 증여로 절세가 가능하다.증여는 배우자나 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수 있다.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10년간의 증여한 금액을 합하여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다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1명이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간의 재산에 대하여 각각 과세되며 1명당 6억까지 공제를 하여 주므로 증여만 하여도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 측면에서도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유리할 수 있다.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통해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하는 주택의 증여는 자녀가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줄일 수 있으므로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세는 누진구조로 되어 있어 결혼한 자녀라면 손주와 배우자까지 분산 증여하는 경우 각각 받은 사람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욱 효과가 크다.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는 채무를 같이 주는 경우 유리할 수 있다.특수 관계자에 대한 증여는 채무나 보증금을 같이 주는 경우 부담부 증여가 된다. 예를 들어 6억원의 아파트에 4억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을 증여한다면, 순수하게 준 2억원에 대해서는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4억원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래는 본인이 갚아야 할 채무였다. 이 채무를 자녀에게 넘겨준 것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즉 채무 만큼은 양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취득가액이 비교적 높거나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을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편이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부담부 증여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번 그런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부담부 증여 시에는 채무를 받은 자녀가 자력으로 변제하였는지 사후관리하므로 채무의 변제방법까지 유의하여야 한다.③ 특수 관계자 간의 매매 저가양도도 가능할까?부동산은 급매라는 것이 있다. 팔고 싶어도 급한 상황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급매가 나오기도 한다. 자녀에게도 그렇게 급하게 처분하는 것처럼 일정부분 저가양도를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 관계가 확실한 경우여야 매매로 인정한다. 이 경우 증여세법상의 저가 양도기준은 시가보다 30% 적게 거래하거나 총 가액의 3억원만큼 차이나는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저가로 팔더라도 이 이상 저가로 거래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④ 가족간 증여시의 유의사항 세가지첫째, 증여재산은 기본공제가 되지만 증여 시에는 10년간 증여한 가액이 합산된다. 따라서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한다.둘째, 가족 간 증여한 자산은 5년 내에 양도 시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증여 이후에 갑자기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셋째, 증여자가 고령인 경우 상속세도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 시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사망일로부터 10년 내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된다.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주 등은 5년까지 합산된다. 경우에 따라서 손주 등에게 같이 증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고령자는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기 전부터 미리 증여 계획을 세워야만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 억대 연봉 72만명 전년비 10%↑…평균급여 3519만원
- 사진=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71만9000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1801만명)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은 3519만원으로 조사됐다.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01만명으로 전년(1774만 명)에 비해 1.5%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과세미달자)는 전체의 41.0%(739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2.6%포인트 감소했다. 1억원이 넘는 연봉자는 71만9000명으로 전년(65만3000명)에 비해 10.1% 증가했고, 전체 근로자 중 4.0%를 차지했다. 작년(3.7%)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평균급여는 351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421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4108만원), 서울(3992만원) 순이었다.국세청 제공근로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수원시로 47만4000명이다. 원천징수지 1위는 서울 강남구로 94만2000명이 이곳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여성근로자 비율은 전체의 41.9%(755만명)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는 55만8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0.9% 감소했다. 중국인 근로자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36.2%로 가장 많았다.일용근로자는 817만2000명이며, 평균 소득금액은 793만원이다. 건설업종이 전체 일용소득금액에서 62.4%를 차지했다.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68조2000억원으로 14.7%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29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5.6% 늘었고,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4515명으로 25.3% 증가했다. 전국에서 1만5000개 이상 창업한 시·군·구는 총 20곳으로, 수원이 2만9000개로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 화성·고양 순이다. 제조업·서비스업·도매업이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많이 신고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69만5000명이며, 1만개가 넘는 시·군·구 지역은 서울 강남을 포함해 13곳이다.고유목적사업 자산은 금융자산이 전체의 36.5%로 제일 많았다. 3억원 이하 공익법인이 2404개, 100억원 초과는 1501개로 조사됐다.2017년 귀속 양도자산 건수는 총 113만5000건으로 6.6% 증가했다. 토지의 양도차익률은 증가하고, 주택 및 기타건물은 감소했다.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9700만원으로 서울(5억5600만원)·경기(2억6800만원)·대구(2억 6700만원) 순이다.2017년 신고 상속세는 금융자산이, 증여세는 토지가 많았다. 2017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19억8500만원으로 65.7% 급증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2억800만원으로 5.6% 증가했다.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169만 가구에 1조2808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경제에 유용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를 적극 개발·공개하겠다”며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공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 [2019 경제정책방향]“파격 세제 인하 없었다”…반쪽짜리 경제활성화 대책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충남 아산시 자동차 부품 업체인 서진캠을 찾았다.[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하지만 올해 초과세수가 수십조원에 달하는데 기업에 대한 파격적 세제 지원은 없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활력 1순위 목표로…바람직한 방향”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1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과 비교해 우선 순위가 달라졌다. 작년에는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이 1순위 과제로 제시됐다. 당시 정부는 “임금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일자리 질을 제고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정책 우선순위가 ‘투자 확대’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469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예산을 시급히 집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61%)으로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도 내년에 54조1000억원으로 올해(44조6000억원)보다 9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방식도 민간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입장이다. 공공분야 일자리 확충을 대신해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6조원 이상)의 조기 착공 △대형 민간투자사업(6조4000억원) 조기 추진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16조원) 가동 등 민간 투자확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방점이 찍혔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신통치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작년(3.1%)보다 낮은 2.6~2.7%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 안정화 대책을 전면에 내세운 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충격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도미노처럼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 대처가 정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작년(3.1%)보다 낮은 2.6~2.7%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7~2019년에 각각 3.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 동기 대비, 단위=%. [출처=기재부]◇“파격적 세제 지원해 ‘기업 살리기’ 메시지 줘야” 정부는 ‘경제활력’ 차원에서 세제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끝내기로 했던 자동차 개소세 감면은 내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 누구나 개소세를 30% 감면받게 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새 차를 구입해도 개소세 70%(10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소세 인하 중복 혜택이 적용돼, 3000만원(출고가액 기준) 가량의 신차를 구입하면 현재보다 170만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증여세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관련△적용되는 업종 범위 확대(31개 업종→여관·주점·부동산업 제외한 전체 업종) △조건 완화(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및 3년 이내 자금 사용→2년 이내 창업 및 4년 이내 자금 사용)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굵직한 세제 지원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법인세, 가업상속세 인하 등을 요구해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거래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도 지난 4일 청문회에서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거래세 인하 방안은 없었다. 가업상속세가 없는 점도 기업인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중소·중견 기업들은 “평생 축적된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업인들이 회사 안 뺏긴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가업상속 제도 관련해 세게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청문회 당시 “기재부 장관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지만, 이번에 가업상속세 관련 내용은 없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경기가 어려운데 세제 지원엔 인색하고 초과 세수는 수십조원이 달하는 상황”이라며 “비과세 감면 대폭 확대, 증권거래세·취득세·법인세 인하 등 파격적인 감세를 통해 기업을 살리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10월 국세는 26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올해 1~10월에 걷힌 국세가 26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26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 1~10월 누계 기준. 단위=조원.[출처=기획재정부]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빅딜, 산업부문 혁신,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 강화 등 4개 분야 16대 과제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성과를 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출처=기획재정부]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 신고 주의해야 할 7가지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가슴아픈 일이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마냥 슬퍼할 수는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가족 간 협의를 해야 한다. 상속세의 특징은 상속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내는 가족의 세금의 성격이다. 상속세는 일정금액(두부모의 경우 10억원, 한부모 5억원) 이상이 경우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상속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가족 간 분쟁은 세금을 더 내는 길이다. 경우에 따라 가정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 역시 가족들이다. 재산과 관련한 배분 문제가 생길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국세청이다. 가족이 다투는 과정 중에 과거의 증여가 드러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되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세법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상속신고대상금액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의 시가평가방법은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매매가기준)가 아닌 일반 주택(공시가기준), 건물(공시가 등)이나 토지(공시지가) 등의 상속재산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측면에서 유리하다. 셋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조사가 수반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 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넷째, 상속 이후 6개월 내의 재산 변동은 피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활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 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아 상속세가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 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은 처분에 더 유의해야한다. 부동산은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신규 채무에 유의 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공시가액으로 평가된 부동산에 대해서 차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은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시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채무 상환 자금출처에 유의한다. 상속에 신고된 채무는 어떻게 변제되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채무자체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것은 상속받은 사람이 채무를 스스로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 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준비해야한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 이후 상속인의 신고후 채무변제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준비가 필요하다.일곱째, 가업 승계 등의 경우에는 특히 사후관리에 유의한다. 최근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가업승계의 경우 사후 관리요건이 완화 되었다. 특히 올해 부터 사후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한다. 따라서 가업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이나 대표이사의 취임 및 지분의 변동에 대해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한도 및 초과하여 받을 때 문제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의뢰인에게 보수를 받는다. 이때 중개사가 받는 부동산중개 수수료율은 법정 상한이 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중개보수요율 한도와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았을때 민사, 형사, 행정상 문제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과 한도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라 함은 토지, 건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공인중개사는 중개의 대가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9%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8%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 위 범위 내에서 부동산 종류, 거래내용, 거래가액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하는데, 예를들어, 서울시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표는 아래와 같고, 서울시를 포함한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정리되어 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율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을 때 문제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위와 같은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부동산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실제 수행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중개보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다206505 판결)공인중개사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약정시, 그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결국,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면서 중개보수 약정을 할 때, 앞에서 언급한 중개보수율 상한을 초과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초과한 부분의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만일 이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을 하였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한편,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위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제49조),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제36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제38조).☞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정부, 기부 활성화 방안.. 모집단체 투명성 강화·재산 기부자 연금 도입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단체의 회계 투명성과 기부자의 기부금 사용처 등 알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산을 기부하면 자신 또는 제3자가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인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정부는 4일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제도 정착을 통한 기부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통계청 조사를 보면 소득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부규모는 2008년 9조원에서 2016년 12조86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 모집·사용에 대한 불신과 기부관련 제도의 미비로 기부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지난해 26.7%로 매년 감소추세다. 기부금 현황◇ 기부금 모집기관 투명성 높이고 기부자 알권리 확대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서 시민사회-정부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기부금 모집단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민간단체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을 운영한다. 공익법인의 수입·결산 상황 등 국세청 공시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을 확대해 공시자료에 대한 객관적 비교·분석이 가능토록 했다.모금윤리성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국의 가이드스타(Guidestar), 채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 사례와 같이 기부금 모집 비영리법인·단체에 교육 등 컨설팅 제공한다.기부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모금단체와 정부 간 기부자의 알권리 실천협약도 체결하도록 했다. 또 모금단체 등이 공시·공개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검색포탈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행안부 기부포톨1365 등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공개내용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현재는 민법·공익법인법 상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청문 등의 절차로 즉시 허가 취소가 어려워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외부회계 감사대상(자산 100억이상)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전문을 공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를 한 공익법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시민사회 논의를 거쳐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만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전체 공익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산 사회환원 활성화, 기부연금 법·제도 개선고액자산 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사회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연금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법률·세무·회계처리 등 기부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의 공익신탁제도 및 기부장려금 제도는 상품개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부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기부의 날’ 지정 운영과 모범기부자 포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도 활발히 추진한다.규제중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효율화한다. 부처별 분산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부처합동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향후 가칭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기부금 모집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기부금품 모집 등록요건을 규제중심에서 허용위주로 개선하고, 모집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비영리분야의 국가 경제활성화 및 고용 창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비영리분야 지원·관리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영리분야 국가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정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개선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고시·지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조치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부금품법, 공익법인법 등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임현진 시민사회발전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환경·노동·복지·저출산·고령화 등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다각적 정책 지원과 모금단체의 투명성·책임성 제고가 기부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투명한 기부제도 정착을 통한 기부 확대 방안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가족간 증여 후 5년이내 양도시 유의사항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부동산은 처분할 때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최근 주택가격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비과세(기준지역내 2년거주) 요건이 추가 되었으며, 세율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0%(3주택이상 20%) 추가하였다. 따라서 가족간에 증여나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 가족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바로 이월과세 규정과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1. 증여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가족 간에 부동산을 증여 후 양도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될까? 결과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서 매매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 되는데 증여 후에 양도하게 되면, 증여시점에 새로운 취득이 된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증가시키는 증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유리한 점은 증여 시 가족에게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있다는 점이다.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증가하여 증여 후 양도차익이 매우 크게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가 크다. 2. 증여후 양도는 5년내에 처분시 이월과세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 후 양도는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년 이내에 양도하느냐 그 이후에 양도 하는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증여 후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증여자가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을 뺀 것’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그림에서와 같이 ③번의 양도차익이 적용된다. 이 경우 이것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반면 5년경과 후 양도하면 위그림에서와 같이 ④번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절세효과가 유지된다. 3. 증여시 평가가액에 유의하자. 증여후 양도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예, 형제 및 사위,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고·저가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여의 형식을 거쳐 우회 양도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있어서 시가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② 시가로 인정하는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보충적 평가가액증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부담해야할 증여세와 양도세가 당초 취득자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 당초취득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절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증여후 5년이후의 양도는 절세효과도 클 수 있지만, 5년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는 세금이 크게 나올 수 있으므로 위의 규정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증여로 절세하는 11가지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특정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혜택이 많은 임대주택등록을 통해 절세를 하는 방법과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여 주택수를 줄이고 1세대 1주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증여는 나눌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자녀한명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 또는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 하는 방법이 절세가 된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부부간 6억원, 자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재산형성에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범위 이내에서의 증여는 차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녀 등의 주택 구입등 재산 형성에 낮은 세율로 도와줄 수 있다. 이는 매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한다.3.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된다.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증여한 금액을 잘 기억해야 한다. 증여공제금액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적더라도 나오도록 신고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야 증여의 이력이 남아 확인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4. 증여세도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추가된다.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증여세가 한번 더 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나 자녀의 증여세 납부 재원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증여 후 5년내 양도는 주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이후 5년 이내에 해당자산을 팔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해준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비용으로 인정이된다. 이월과세가 되면 대부분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여받은 재산은 단기간에 급하게 팔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상속을 대비한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한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증여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년이내에 통장으로 지급하여준 금액등도 상속세 조사시 확인되므로, 증여에 대해서는 미리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까지만 합산된다. 7. 증여가액은 평가할 수 있다.증여자산은 시가, 감정가액, 공시가액을 순서로 평가한다. 따라서 시가가 없는 토지나 일반주택, 상가건물등은 공시가액을 적용한다. 절세를 위해 때로는 감정을 받아 진행하게 되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증여 전후로 비슷한 물건이 3개월이내에 매각하거나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가액이 생기게 되므로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자 공시가액이 매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증여시기는 공시일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8. 주식은 하락기에 증여하라 상장주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증여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도 가능하므로 증여의 시기를 조절 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장회사가 아닌 대부분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가급적 창업 초기나 손실이 나는 시기에 증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회사의 연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많아지면 주식평가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가 유리하다.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팔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 보유 주택 수에서 감소된다. 배우자는 세대가 합산되므로 증여해도 주택수는 감소되지 않음에 유의하자. 10.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재산을 줄 때 채무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채무부담이 없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게 되고, 채무부분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채무나 전세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절세 될 수 있다. 11. 부담부 증여시 인수한 채무는 상환자금도 유의하자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인수한 부분에 대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아닌 증여를 한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해당 채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에 대해 증여를 받은 자녀가 아닌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었거나, 아파트의 전세자금부분을 증여를 해준 부모님이 갚는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재산의 증여와 관련한 문제는 상속과 양도와 함께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증여나 양도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간혹 양도 나 증여이후에 절세방법을 찾고자 하여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의 이동전에 몇가지만 유의하여도 수천 만원의 절세 효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 놓치는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다.
- 국세청, 편법 증여 등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착수
-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탈세혐의가 다양하게 포착됐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8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29일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택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FIU(금융정보분석원)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탈세혐의가 큰 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세무조사에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가 대거 포함됐다. 특히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연봉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취득, 의대교수인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B씨는 소득원 없이 수도권 소재 고가주택 2채를 45억원에 취득, 대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가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C씨는 모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고액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의 50% 수준인 110억원에 신고한 다운계약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를 대거 매수해 분할 판매하는 기획부동산과 이와 유사한 판매 형태를 보이는 법인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하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전국 지방국세청·세무서에 774명 규모로 구성, 부동산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중점 수집한다.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작년 8월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고,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또 현재 조사 진행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이번에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4월에는 고액의 예금·주식 등 보유자로서 변칙 증여혐의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해 증여세 추징, 차명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 조치한 바 있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 조사를 포함,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부동산거래 세무조사 관련 주요 적발 사례. 아버지가 연금원본을 납입하고, 딸이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국세청 제공부동산거래 세무조사 관련 주요 적발 사례. 기획부동산 업체 실사주가 법인자금 부당유출하여 가족들의 과열지역 아파트 등 총 37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국세청 제공부동산거래 세무조사 관련 주요 적발 사례. 종교단체에서 간부급 신도에게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 후 무신고 및 법인 가수금 형식을 이용해 편법증여. 국세청 제공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증여로 절세하는 10가지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제도와 부동산의 보유세의 강화 등으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해 부담이 늘어나기도 한다. 이때는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여 주택수를 줄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하에서는 증여를 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증여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자녀한명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 또는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 하는 방법이 절세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다. 2. 가족간의 증여는 일정금액까지는 세금이 없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재산형성에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범위 이내에서의 증여는 차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녀 등의 주택 구입등 재산 형성에 낮은 세율로 도와줄 수 있다. 특히 손자녀에게 가는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에 30%가 가산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증여세율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세대생략증여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3. 증여는 10년마다 세금없이 할 수 있다.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한다. 증여를 할 때에는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야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반드시 신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활용하면, 배우자는 10년에 6억씩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미성년2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하다. 4. 증여세의 자금 출처에 유의한다.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증여세가 한번 더 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나 자녀의 증여세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좋다. 증여세를 낼 자금원이 없다면,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증여 후 5년내 양도는 주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이후 5년 이내에 해당자산을 팔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해준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경비로 인정이 된다. 양도소득세가 많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여야 한다.6. 상속을 대비한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한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증여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까지 상속세 계산시 합산된다. 7. 증여가액은 평가할 수 있다.증여자산은 시가, 감정가액, 공시가액을 순서로 평가한다. 따라서 시가가 없는 토지나 일반주택, 상가건물 등은 감정가액이 없으면, 공시가액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로 비슷한 물건이 3개월이내에 매각하거나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가액이 생기게 되므로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자 공시가액이 매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5월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8. 주식은 하락기에 증여하라.상장주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증여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도 가능하므로 최적의 시기에 증여가 가능하다. 상장이 아닌 대부분 기업의 주식은 가급적 창업 초기나 손실이 나는 시기에 증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회사의 사업연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많아지면 주식평가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가 유리하다.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팔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 보유 주택 수에서 감소된다. 배우자는 세대가 합산되므로 증여해도 주택수는 감소되지 않는다. 10.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재산을 줄 때 채무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채무부담이 없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게 되고, 채무부분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채무나 전세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절세 될 수 있다. 각각의 재산의 증여는 상속과 양도와 함께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증여나 양도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