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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227건

  • (미리보는 경제신문)北·美 수교협상 급물살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다음은 3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낡은 소득세제가 중산층 잡는다..과세기준 11년간 불변-북미 수교협상 급물살..1차 실무회의 마쳐-국민은행 수수료 확 내린다-미, 한국에 내년 비자 면제 가능성▲종합 -미 자동차 노조가 달라졌다..비용절감 앞장-교과서 참고서 노트가 다 들어있네..디지털교과서 내년부터 -세계 금융시장 급등락할 땐 채권투자·현금보유 늘려라-부동산 있고없고 따라 자산 10배 격차-시중 유동성 22개월만에 줄었다-한미 FTA 오늘 개막..고위급 총출동▲국제 -EU 50년..유로화 위력 유럽통합 가속-중국, 이번엔 사이버머니 규제-씨티, 닛코코디얼 인수로 일본 진출..도교 금융허브에 독 되나▲금융 -연임 불가 관행 깬 기업은행장..민영화·종합금융그룹 과제-은행 수수료 내리거나 없앤다..외환 등 잇따라 조정할듯-주택담보대출증가세 주춤▲기업과 증권 -삼성 수뇌부 중국 총출동-중국 진출기업 세금 줄이려면-강신호 전경련 회장 70대 회장 불가론 정면반박-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때..호주 맥쿼리 행장-NH증권, 채권에 강한 증권사 인수할 것-싸게 살까, 팔고 나올까-주식형 평균수익률 3.84% `굿`-세계가 깜짝 놀란 상장지수펀드의 진화-중국 금융주 거품 논란..연말 PER 최고 70배▲부동산 -저층 재건축 대명사 개포주공..상승세 꺾였지만 하락폭 미미-베트남에서는 합작투자하세요-혁신·기업도시 개발 속도낸다◇서울경제  ▲1면 -富 창출수단 부동산 집중..작년 가구당 총자산의 76.8% 차지 `세계 최고 수준` -국민銀, 이용수수료 업계 최저수준 인하..12일부터-수출 고용창출력 환란전 절반-북·미 "평화협정 마련" 공동노력 합의-"중국은 더 이상 황금시장 아니다"..닝푸쿠이 주한中대사 ▲종합 -주택대출 증가세 급속 둔화-기은행장 강권석·한전사장 이원걸씨 내정-내일부터 지방혁신도시 토지보상 본격화..보상금 4兆5천여억 주변 땅값 영향에 촉각-건설부진 수출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3대 악재 한국경제 위협'-경제관료출신 `전성시대`-산업銀 투자은행 업무 손뗀다-2005년 나라살림 9兆 적자-한미FTA 8차협상..쇠고기 농산물 민감품목 개방등 쟁점사안 이달중 고위급 협상 통해 타결-부품 수입의존 30%대..`IT코리아` 험난-약세장 예고 중기 데드크로스 임박..美증시 `조정장세` 지속될 듯 ▲금융 -강권석 "유례없는 연임 어깨 무겁다" -한국씨티銀 카드 수수료율 조정-한국 자동차보험료 OECD서 가장 낮아 ▲정치/국제 -舊여권 `제3지대 통합` 급물살-靑 비서진 교체폭 커질 듯-그린스펀·버냉키 "美경제 우려" 모처럼 한목소리-中 전인대·정협서 CEO 입김 세졌다-濠 기준금리 석달째 동결-베트남 주식차익 과세 검토-실적부진 야후 CEO에 거액 보너스 논란   ▲산업 -LG CNS `상암IT센터 개관`..최첨단 `IT 기술 메카` 탄생-홍석조 전 고검장 보광훼미리마트 회장 취임..보광 2세 모두 경영 전면에-엔씨소프트 `포털 제왕` 꿈꾼다-대형슈퍼마켓 시장 달아오른다  ▲증권 -개인 투자패턴 달라졌다-사모 M&A펀드 운용실태 점검-"지금이 한국주식 투자 적기"..알란 모스 濠 매쿼리투자은행장 -대한방직 `수퍼개미`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제기-대우건설 `주가부양 효과` 보나-"M&A때 주식매수청구권 공시시점 주주에만 허용" ▲부동산 -"신도시 인기도, 청약통장 가입추이 보면 안다"..용인 수원 급증, 김포 양주 저조-용인 타운하우스 분양 본격화-김포 장기 단독택지등 154필지 공급-판교서도 단독택지 258필지 나온다◇한국경제 ▲1면 -감원 임금삭감 수용..미국 자동차 노조 변했다-북미 평화협정 체제 논의키로-사모M&A 펀드 전면 실태조사-ATM수수료 최대 50% 인하▲종합 -가구당 평균자산 2억8천만원..통계청 2006년 가계자산-2년만의 정상적 조정..주가 하락커도 10% 안팍..글로벌 증시 긴급진단-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경고 잇따라-재경·산자차관들의 `화려한 잔치`-국책은행 역할조정 TF, 산업은행에 3단계 개편안 권고-정부 빚 내서 나라살림▲국제 -디지털시대의 기업 성공 방정식은..위키노믹스▲사회 -로스쿨 도입 `시계제로`-태블릿PC 들고 등교한다..디자털 교과서 내년부터 공급-대한방직 슈퍼개미 주주명부 열람신청▲산업-제네바모터쇼 화두는 `친환경`-한국타이어 M&A 계획 없다-홍석조 전 고검장 CEO 변신..보광훼미리마트 대표 선임-올해 창업시장 블루오션은 `모던+퓨전`▲부동산 -신도시 단독주택에서 살아볼까..주공 토공, 판교 등 올해 필지 공급-과천 군사보호구역 47만평 풀려-6억 넘는 고가주택 50만 가구 돌파▲금융 -너도나도 보장자산 캠페인..종신보험 시장의 부활?-신용도따라 은행 수수료 달라진다-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꽁꽁 ▲증권-비과세 무산됐는데...해외펀드 하루 2000억 몰려-국민연금 중소형주 1500억 산다-외국인 셀 코리아 아니다-한국 부동산 등 투자확대..맥쿼리 행장
2007.03.07 I 양미영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차이나 쇼크` 증시 대혼란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다음은 3월 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글로벌 도미노 주가폭락 왜?-분양원가 수도권만 우선공개..건교위 주택법 수정 합의-盧대통령 탈당-엔화대비 원화값 급락..17원↓..100엔당 800원대 접근-올해 삼성전자 사내이사 최대 183억원씩 받는다▲종합 -세계증시 차이나리스크에 떤다-중국보다 환율이 더 큰변수-2분기 중반께 상승세 반전될 듯-1월 해외여행 1조8천억 펑펑-기업체감 경기 여전히 꽁꽁-공정위, 포털 불공정해위 포착▲정치·외교안보-南 "연내 남북철도 개통을"..장관급 회담 이틀째..北 "인도적사업 즉시재개"-재경부 부동산정책 `꼴찌`..정부부처 작년 업무평가-盧대통령 탈당 홀가분해진 우리당..신당 본격추진 ▲국제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에 대비"..라토IMF총재 경고-獨·佛·英은 지식경제 강국-크라이슬러 인수에 군침..상하이·제일·첼리 등 中자동차 3사-"외국 제약사 폭리"..푸틴대통령 경고-LA 1월 주택판매 3%증가▲금융·재테크 -삼성카드 3월께 상장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성공률 66%-얄미운 외국은행 지점들..발빠른 환차익 챙기기에  속끊는 한국은행 ▲기업과 증권 -전국 어디서나 얼굴보며 통화한다.KTF 3G서비스 시작, 요금 10초당 100원서 36원으로-도요타 트럭몰고 온다..중형급 4월 한국판매-동아제약 父子결국 표대결 ▲중기·벤처·과학기술 -家業승계 상속세 감면 추진-항암제 초기개발 정부가 맡는다▲기업·경영-50인치 LCD투자 서두르지 않을 것..권영수 LG필립스LCD사장-의료용 섬유 강자 꿈꾼다..텍사메드테크 홍게 추출 키토산 섬유 설비투자 확대-소프트랜드-유닉스솔루션 합병 ▲증권·코스닥-SBS 지주회사 추진 불발-레인콤 `보고펀드 효과`..증자대금 완납으로 강세 ◇서울경제 ▲1면-`차이나쇼크` 세계증시 대혼란-분양원가 내역공개 지방아파트는 제외-휴대폰 영상통화 오늘부터 전국 서비스-중기중앙회장 김기문씨 당선-"대형마트 규제는 거꾸로 가는것" 김영주 산자부장관 ▲종합-"증시폭락, 美·中 성장둔화 우려 때문" 스티븐 로치-美 주택시장 냉각 가속될 듯-"주식차익 과세 사실무근" 中당국자 부인..투자심리 살아나-경상수지 5개월來 적자-"포털 불공정행위 일부 포착"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공기업 투자 1兆 확대-정부, 48개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발표..외교부 3년연속 "미흡" 불명예  ▲금융 -인터넷 전용통장 "혜택 펑펑"-64만명이 이자 66% 대출이용-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성공률 66%-은행 조달자금, 예금은 줄고 은행채 늘고 ▲ 정치·국제 -盧대통령-한나라당 대선주자들 `경제대통령` 舌戰 2라운드-후임총리 이원종 급부상-사학법 재개정 논의 진통-"탈당은 단임 대통령의 한계" 노대통령 탈당계-남 "경의·동해선 철도 연내 완전개통"..북 "인도적 협력사업 증시 재개" 주장-월가 투자銀 주가폭락-월마트 中 진출 본격화-ECB 내주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져-日 1월 산업생산 4개월만에 감소-버핏 "이번엔 만찬경매" ▲산업 -강신호 회장 `70대 불가론` 반박-"마쓰시타가 주주되면 장점 많아"..권영수 LG필립스 사장 "필립스 대안으로 생각"-엔터기술·쿠쿠홈시스등 알짜 中企 日 시장서 승승장구-싸이월드 美대학 교과서에 실려..경제학 교재에 `사회 미디어 서비스`로 소개 ▲증권 -수퍼 주총일 "무난히 통과"-삼성카드 연내 상장 추진-"중국펀드, 환매하는게 좋을까요?"-폭락장에 `풋ELW` 대박-동아제약, 주총서 표대결 불가피할듯-대우차판매 4분기 흑자전환-"우량주, 지금이 살때"-코스닥 有增 성공률 높아져 ▲부동산-송도 주상복합 청약과열 우려-서울 재건축 6개월만에 하락-"한국 대표 건설사 현대건설 선호 브랜드는 래미안·자이"..일간건설, 대학생 조사◇ 한국경제▲1면-중극증시 급등락에 글로벌마켓 대혼란-주택법 건교소위 통과, 분양가 공개 수도권만-경기 두달째 내리막 ▲종합-日 노동생산성 1.5배 올린다..향후 5년간 규제철폐 ·대학개혁 등 3대 과제-조정 임박 세계증시 `황사바람`에 과민반응-한강 15년만에 안얼었다..평균기온 0.9도-`닥터 둠`의 예언 이번에도 적중?...87년 블랙먼데이·97년 亞와횐위기 예측-"중국경제 펀더멘털 견조, 섣부른 환매는 자제해야"-투자자들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중..원유·금 등 상품시장도 타격-뚝섬, 낙찰가로 택지비 인정할 듯-환율 영향으로 수출위축 본격화, 경기 둔화폭 크고 회복 늦춰질 듯-`은행 돈줄=예금` 공식 깨졌다=예금비중 첫 50% 밑돌아..은행債·CD발행은 증가-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안해...김영주 산자, 의원 입법안에 부정적 견해 ▲국제 -中 전인대, 소득세 단일화·토지사유 인정..5일부터, 물권법 등 원안대로 통과될지 주목-이멜트 GE회장 총연봉 지난해 142억 받았다-체리 등 중국車 3사 크라이슬러 `눈독`-비타민제 복용해도 수명연장 효과 없다 ▲산업 -삼성전자 주총, 윤종용 부회장 `선두개척론`강조.."낸드플래시값 예상보다 빨리 안정"- 마쓰시타, 러·인도에 공장 "한국잡자"-현대-기아차, 홍보조직 통합-태영 대표이사 이재규 기술총괄 사장 김외곤-신세계 명품관 개관..이명희 회장 `명품 마케팅`, 23년만에 공식행사  참석-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주총 표대결로 간다 ▲부동산 -옥상정원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 뉴타운지구 등 대상-아파트 한채에 52억9천만원..작년 최고 거래가, 강남 타워팰리스 1차 102평형 ▲증권-SBS지주사 설립안 부결..태광산업 `장펀드`요구수용-증시폭락에 풋옵션 `대박`-삼성카드 연내 상장추진-삼성엔지니어링 자사주 100만주 매입-프로그램 매물 5114억..1년만에 최대-대우차판매 영업익 142% 급증
2007.02.28 I 정태선 기자
증시의 X맨들 정체를 밝힌다
  • 증시의 X맨들 정체를 밝힌다
  • [조선일보 제공] 주식시세표를 보면 희한한 이름들을 보게 된다. ‘코크렙’이라는 회사는 순서도 일정치 않게 ‘코크렙1, 코크렙7, 코크렙8, 코크렙Ⅲ’으로 올라와 있고, ‘동북아’라는 회사는 1번부터 시작해 31번까지 중간중간 번호를 빼먹어 가면서 상장돼 있다. 시세표에 올라 있으니 주식회사는 맞는 것 같은데, 거래량은 ‘0’인 경우도 수두룩하다. 주가도 대부분 5000원 안팎으로 고만고만하고, 회사이름 옆에 ‘×’표시도 심심찮게 붙어있다. 도대체 이 ‘X맨들’의 정체는 뭘까. 뒤를 밟아 보자. ◆’코크렙’이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코크렙1’은 단지 시세표에 나오는 이름일 뿐이다. ‘코크렙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가 진짜 이름이다. 시세표에서도 ‘부동산투자회사’로 분류된다. 이 분류 안에 있는 회사들이 바로 ‘리츠(REITs)’라고 불리는 종목들이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상업용 건물을 산 뒤,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을 6개월마다 배당형태로 돌려준다. 따라서 얼마나 임대소득이 높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극동빌딩을 소유한 ‘맥쿼리센트럴’은 최근 1년간 651원을 배당했다. 잘하면 부동산 매각차익도 받을 수 있다. 리츠는 보통 5년을 만기로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보유한 건물을 팔고 청산작업에 들어간다. 지난 2002년 5월에 만들어져 올 4월이면 만기 5년이 돼 청산되는 ‘코크렙1’의 경우 2002년 1860억원에 매입했던 한화그룹 사옥을 최근 한화측에 3500억원을 받고 재매각해 164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리츠가 항상 돈버는 것은 아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임대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 건물을 제값 받고 팔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거북선1, 옛날 담배회사가 아닙니다 ‘동북아1’의 진짜 이름은 ‘동북아1선박투자회사’다. 분류도 ‘선박투자회사’로 돼 있다. 일명 ‘선박펀드’라고도 불린다. 이 선박펀드의 구조는 리츠와 비슷하다. 펀드가 배를 사서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리츠와 다른 점은 미리 약속된 ‘확정형’ 배당을 3달마다 한번씩 받고, 오는 2008년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 선박펀드는 청산돼도 액면가 5000원의 원금은 보장된다. 따라서 주식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채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펀드마다 배당수익률 차이는 있다. 예를 들어 ‘동북아10’은 액면가(5000원)의 6%를 배당 받고, ‘동북아31’은 액면가의 7.8%를 배당 받는다. 이같이 배당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 펀드가 만들어질 당시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동북아27~30’호는 액면가의 9.75%에 이르는 높은 배당을 해준다. 그러나 원금 보장은 되지 않는다. 만기 때 선박을 팔고 이때 장부가보다 비싸게 팔면 차익이 생기고 싸게 팔면 손실이 생기는 것이다. 보통 한 펀드가 한 척의 배를 운용하지만 ‘거북선1’은 해양 경비정을 산 것으로 7척의 배를 운용한다. ◆×는 나쁜 주식이란 뜻? ‘×’가 붙은 종목을 보면 거래량도 ‘0’인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3일자 조선경제 시세표에서 ×가 붙은 ‘아시아14’는 거래량이 ‘0’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거래도 없는데 주가는 45원이 떨어졌다. 또 ×가 붙은 ‘동북아29’(그래픽 참조)의 경우 50원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0이다. 이처럼 비록 거래는 되지 않았지만 매도자나 매수자가 부른 호가에 맞춰 종가를 표시하는 경우 시세표에서는 ‘×’로 표시한다. 이것을 ‘기세’라고 부르는데 결코 나쁜 주식이라는 뜻이 아니다.
  • (edaily리포트)펀드만능주의에 젖은 정부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요즘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보다 펀드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행 탓인지 정부도 민간 펀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펀드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말입니다. 시중의 민간 자금을 끌어모아 정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는데, 경제부 좌동욱 기자는 정부가 펀드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 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 정책도 유행을 타나 봅니다. 관가에 `펀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산업자원부의 유전펀드를 시작으로 연초 재정경제부의 비축용 임대주택 펀드, 산업자원부의 탄소펀드와 광물펀드에 이어 오늘(27일) 건설교통부도 해외건설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외에도 해양수산부의 선박펀드, 농림부의 농업전문펀드(한국바이오기술), 중소기업청의 뮤지컬 펀드까지 경제, 사회, 문화 정책 수립에 갖가지 펀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펀드 전성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 처럼 펀드를 애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정책 집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면서도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 집행, 감사 등 정책 수립과 실행에 따르는 부담감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게다가 투자처를 잃고 시중에 떠도는 유동자금도 흡수할 수 있으니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허점이 곳곳에 보입니다. 정책효과를 보기 위해 무리하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부동산 펀드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평균 7조원씩 2019년까지 총 91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총 50만호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공공 부분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지요.이 정책은 민간이 담당해야 할 중산층의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까지 정부가 떠안으려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층도 아닌 30평형 중산층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이 펀드는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평균 5000억원씩 12년간 정부 예산까지 투입합니다. 정부는 12년 후 임대 아파트를 매각하면 재정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10년 후 집값이 어떻게 변할 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미래 돌아올 대가는 불확실한 반면 정부가 지출해야 할 국민 혈세는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지난해 인기를 모았던 유전펀드나 이르면 올해 시작될 광물펀드, 해외건설 펀드 등은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상품입니다. 정부가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실제 수익이 예상했던 수준으로 지속될 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지어 환율 안정이라는 다소 상이한 정책 목적을 위해서도 민간 펀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초 정부는 해외펀드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정책이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설립된 해외투자펀드 대부분은 환위험 헤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가 증가해 원화값 하락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헤지가 걸려있을 경우 선물로 달러를 내놓게 되므로 실제 원화 가치 하락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정책 발표 후 재경부가 보인 입장 변화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대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정책 발표 당시엔 해외에 설정된 역외펀드나 재간접펀드(펀드 어브 펀드)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경부는 정책 발표 후 하루만에 비과세 여부를 검토한다고 정정했고 한달도 안되 다시 비과세 불가로 입장을 재정리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와 투자자들은 혼선을 빚어야 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재정 대신 민간 자금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하지만 펀드를 이용한 정책이 정책 목적과 정확히 부합되는 지, 또 부작용은 없는 지 사전에 철처하게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펀드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007.02.27 I 좌동욱 기자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해외 부동산 펀드 잘 나간다는데…
  • [이데일리 황창규 컬럼니스트] 요즘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는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규제가 많아지는 국내 부동산 대신 해외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해외부동산펀드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펀드는 해외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해외부동산 관련 펀드 들이 여러개 출시되고, 수익률 또한 나쁘지 않아서 특히 부각되고 있어서 인데,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국내 부동산펀드도 여럿 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펀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개발 대출형(Project Financing) 부동산펀드가 있다.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등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펀드에서 貸出 형식으로 빌려주고 미리 정한 貸出금리를 받아 다시 펀드 투자자 들에게 배당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는 사무용 빌딩을 직접 사들여서 임대해 수익을 얻거나 되팔아서 시세차익을 투자자 들에게 배당하는 수익성 부동산펀드가 있다. 그리고 법원 경매나 공매에 참가한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임대 및 매각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부동산펀드가 있지만, 국내 부동산펀드의 대부분은 개발 貸出형 펀드가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리츠 펀드는 무엇인가? 최근 신문 등에 소개된 부동산펀드에는 리츠(REITs) 펀드가 고수익 상품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고객으로부터 부동산펀드와 무엇이 다른가를 종종 상담하고 있다. 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로,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회사의 발행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신문 등에서는 부동산펀드 중 거의 대부분이 해외 REITs 나 관련 회사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펀드라고 기사화되어서 고객 들이 부동산펀드와 혼동하는 것 같다. 정확히 말하자면 리츠재간접투자신탁이라고 불러야한다. 그렇다면 이 리츠와 부동산펀드는 어떤 차이가 있나?  부동산펀드나 리츠 펀드 모두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부동산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를 둔 일종의 수익증권 인데 반해, 리츠는 부동산회사법의 규제를 받는 상품이다. 이렇기 때문에 리츠는 거의 대부분 수익형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고, 개발사업도 제한되어있는 반면 부동산펀드는 자금규제는 없고 현물출자도 가능하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개발사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요즘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에서 투자자 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은 바로 해외부동산리츠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재간접투자신탁 구조로 되어 있다. 먼저 국내 운용사가 투자자 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해외 펀드 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하고 그 해외운용사가 전세계 또는 특정국가 리츠 등 부동산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 리츠 부동산회사는 쇼핑센터나 오피스, 공장, 호텔 병원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이나 매각 차익을 배당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이다. 이렇기 때문에 리츠 재간접투자신탁도 글로벌로 투자하는 형이 있고 특정국가에 투자하는 두 가지 종류가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글로벌형은 주로 미국 등 북미에 주로 투자되고, 나머지는 유럽과 호주 그리고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리츠 및 부동산회사의 주식에 투자되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에 주로 투자되는 것 보다는 아시아 신흥공업국 예컨데, 중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지에 투자되는 아시안리츠형이 적극형(고수익 고위험 추구형) 투자자 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부동산 관련 펀드에 투자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하여야 하나? 국내에 소개된 해외부동산리츠나 펀드 상품의 운용기간이 짧은 것이 대부분이라서 부동산 관련 펀드 상품에 대해서 일률적인 전망은 어렵다. 최근 일본이나 아시안 리츠 재간접투자신탁 등의 수익률이 주식형펀드나 일반 해외트자펀드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해외부동산 정보는 국내보다 더 어둡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런 부동산펀드도 철저히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본다. 아울러, 환매에 대한 어떤 규제 장치가 되어 있고, 수수료와 운용보수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금융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황창규 하나은행 대치역지점 PB팀장
2007.02.27 I 황창규 기자
  • 국정브리핑 "타워팰리스, 아직도 억대 양도세 면제"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아직도 억대의 양도세를 면제받는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남아있다` 정부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은 23일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의 7번째 글로 `타워팰리스가 양도세를 면세받은 까닭`편을 게재했다. 글의 내용은 부동산투기 억제세에서 실거래가 과세까지 이르기까지부동산 경기 진작과 억제를 위해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온&nbsp;양도소득세의 역사를 주로 다뤘다. 그리고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의 사례로&nbsp;`타워팰리스 양도세 면세의 앞뒤`라는 작은 박스 글을 소개했다.&nbsp;실제 `양도세 면제`라는 한시적 특혜조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아파트의 실상을 상기시킨 것.&nbsp;&nbsp; 국정브리핑에 따르면&nbsp;타워펠리스에 양도세 면세 특혜조치가 내려진 것은 국민의 정부 시절.&nbsp;&nbsp;외환위기 당시 `국민의 정부`는 가라앉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대책으로&nbsp;1998년 5월22일~1999년 12월31일과&nbsp;2000년 11월1일~2003년 6월30일 등 두 시기에 대해,&nbsp;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5년 안에 매각하면 기존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을 마련했다. 국정브리핑은 "외환위기 당시 양도세의 고삐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준 결과,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nbsp;"`최고가 아파트`인 타워팰리스가 `전용면적 50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수억원대의 매매 차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됐다"고 지적했다.&nbsp;&nbsp;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의 9~36%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양도세율은 36%에 달하지만, `타워펠리스`아파트는 이를 피하게 된 것.&nbsp;당시 이 조치를 받게 된&nbsp;`타워팰리스`아파트는 1차 분양 1499가구,&nbsp;2차 미분양 960가구등 2459가구.&nbsp;지난 99년6월 당시 당시 타워팰리스 1차는 평당 1100만~1200만원에 분양받았었다.&nbsp;현재는 시가는 평당 4000만원선이다. &nbsp;국정브리핑은 "이 특례제도가&nbsp;2007년 말로 끝날 예정이어서 아직도 당시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주가 올해내 이를 팔면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말했다. &nbsp;정부 관계자는 "2400여가구중 일부는 벌써 아파트를 팔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았겠지만 상당수는 아직도 특혜 대상으로 있을 것"이라며 "남아 있는 가구수가 얼마인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bsp;하지만 실제로는 `타워펠리스` 아파트 뿐만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수혜자들은&nbsp;전국적으로 100만 가구로&nbsp;서울 및 경기 분당 등지에 중대형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nbsp;&nbsp;그러나 현재는 일반아파트에 대해&nbsp;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nbsp;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따라&nbsp;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서울 등에서는 기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2007.02.23 I 문주용 기자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7년 절세 투자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nbsp;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nbsp;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nbsp;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nbsp;투자부적격 회사채(BB+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2.22 I 김종석 기자
  • 미래에셋증권 상장 1년..성장 모멘텀은?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미래에셋증권(037620)이 15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 1년을 맞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상장후 증권업종 시가총액 5위에 올랐고, 최근엔 홍콩 현지법인 설립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본격화하는 등 회사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올해는 3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자기자본을 확충, 해외시장 개척과 자기자본(PI) 투자도 확대하는 등 대형증권사로 도약에 나선다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전략 추진에 비해 미래에셋증권의 상장 1년간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희석과 1년간 묶여있던 임직원들의 차익실현 매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장후 증권업종 시총 5위권 등극.. 위상 크게 높아져 미래에셋증권은 무엇보다 상장으로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 14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보통주 기준)은 1조7998억원으로 ▲대우증권 3조2792억원 ▲삼성증권 3조2214억원 ▲우리투자증권 2조4912억원 ▲한국금융지주 2조3900억원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수익성이 높은 펀드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실적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3월 결산 미래에셋증권의 작년 3분기 누적 영업수익은 441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7.8%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각각 1121억원, 1127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16.6%, 28.0%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813억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29.8% 증가했다. 동부증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증권사의 펀드 판매잔고중 주식형 펀드의 비율은 13.5%에 불과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57.2%에 이르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 이익기여도가 매우 높다. 2006년 1분기 50%, 2분기 54.5%, 3분기 57.2%로 주식형 펀드 판매비중 증가속도도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펀드 판매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혜택도 기대되고 있다. ◇3700억 유증실시.. 해외시장 개척·자기자본 투자 등 대형사로 도약추진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3월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중 1500억원을 올해 해외 우량자산에 대한 투자와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 설립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해외 유망 부동산을 비롯해 해외 사모펀드(PEF) 등 수익성 있는 해외 우량자산에&nbsp;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아시아 신흥시장 사업진출도 검토중이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의 100% 자회사인 홍콩 현지 법인이 지난 1월에 증권업 인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해외사업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밖에 유상증자 자금 500억원은 투자은행(IB)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금융사업부를 통해 자기자본투자 확대에 집행키로 했다. 또 자기자본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0억원을 상품채권, 상품주식, 딜링(Dealing), 국내외 수익증권, PEF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1년간 주가 제자리.. 임직원 보유물량 매물출회 우려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작년 2월15일 상장 이후 1년 동안 별다른 기복없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장일 첫날 주가와 비교하면 지난 1년간 뚜렷한 상승모멘텀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nbsp;15일 오후 1시20분 현재 전일대비 1300원(1.95%) 상승한 6만8000원을 기록중이다. 이는 작년 상장시 공모가 4만8000원(액면가 5000원)에 비해 40%가량 상승한 가격이지만 상장 첫날인 작년 2월15일 종가(6만5500원)에 비해선 소폭&nbsp;오른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작년말 한때 7만원을 상회하기도 했지만 올해초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희석 우려가 제기되면서 내림세를 기록, 6만원선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김희준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보호예수가 풀리는 우리사주 82만3000주(3.09%)의 물량에 대한 경계심으로 최근 정체된 주가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상장주식 2667만5000주 가운데 지난 1년간 의무예탁되는 우리사주조합 주식 82만3000주(상장시 배정받은 물량)를 제외한 2173만7000주(지분율 96.3%)가 주식시장에서 유통돼 왔다. 또 작년 상장직후 최현만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식(총 27만1850주)를 1년간 매도를 금지키로 자율결의한 기간도 끝난 상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작년 상장직후 임원보유 물량이 매물로 나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1년간 매도를 금지키로 자율결의한 것"이라며 "임원과 우리사주조합 등 임직원들이 현재 보유주식을 팔 수 있지만 임직원 보유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7.02.15 I 이진철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稅테크로 돈버는 금융상품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稅테크로 돈버는 금융상품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한번은 들어봤음직한 세금의 무서움을 이야기 하는 고사이다. 공자가 태산 기슭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슬피 울어 그 연유를 물었더니 사이버님과 남편 아들이 호랑이에 물려 죽었는데도 이사를 가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폭정과 세금으로 고통을 받아온 백성들이 차라리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쪽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2006년 10월부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금리는 물가상승률 수준과 비슷한 세금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따라서 금리는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절세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 특히 모든 소득이 유리처럼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급여생활자에게 절세용 금융상품의 활용은 실질금리를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 세제개편안,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정부는 매년 3분기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러한 개편안을 기준으로 다음해의 재테크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급여생활자들은 걱정이 앞선다.&nbsp;&nbsp;경험적으로&nbsp;지금까지 매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줬다. 하지만 2006년은 달랐다.&nbsp;세수부족을 이유로 급여생활자들과 서민들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줄여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이다. &nbsp;2006년 상반기 급여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2005년 대비 20%이상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세수증가율은 4.8%에 그쳤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급여생활자들의 목돈마련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던 절세상품도 점차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 -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 필자는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단연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이하 장마상품)를 꼽는다.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2006 세제개편안에서 2009년 말까지 가입시한을 연장해 줬다.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3억원)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과 함께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7년이라는 의미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얼마든지 환매나 연장이 가능하다. 년 최고 불입가능금액은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4분기*300만원)이며 현실적으로 급여생활자가 소득공제 300만원을 전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만 불입하면 된다. 또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가입후 중도에 자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는가?’이다. 가입 후 중간에 전용면적 25,7평(약 32평형) 이상의 집을 마련하거나 세대주 자격이 박탈된다 해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소득공제대상여부는 해마다 그 자격을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다가 안받다가 할 수 있겠지만 가입시점에서만 자격이 되어 계좌개설을 했다면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모든 금융상품은 각자의 재무목표에 맞는 상품이라야 좋은 상품이다. 3년후 주택마련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쓸 돈이라면 장마상품 가입시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용도의 자금이라면 적립식펀드나 상호금융기관이 예금상품이 더 유리할 것이다.&nbsp;&nbsp;◈ 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장마상품과 함께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상품이 보장성보험이다. 노후나 불의의 사고 등 상해에 대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은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70만원이라면 종신보험료 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했을 경우 보험료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nbsp;&nbsp;◈ 연금저축, 노후대비+소득공제라는 두마리 토끼 연금저축은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최근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보도기사가 몇 차례 있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그리 나쁜 조건의 상품은 아니다. 직장인이 장마상품(700만원)과 연금저축(300만원)을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3개월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분을 48만원~2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본 상품과 장마상품은 장기상품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지 2-3년 이내에 해지 했을 경우 원금을 돌려받지는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한 금액을 적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 유지기간이 짧을수록 원금손실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세금우대 종합저축 현재의 금융상품에서의 정상과세율은 15.4%이지만 가입시 미리 지정을 하면 15.4%가 아닌 9.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가입한도와 편입이 가능한 상품은 정해져 있다. 현재 이 제도는 1인당 2천만원, 노인(남:60세, 여:55세)과 장애인인 경우 6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자신이 한도를 다 쓰고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는 거래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알 수가 있다.&nbsp;또한 가족 별로 분산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것도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상품 -신탁, 공제, 저축성보험, 증권저축 등 *세금우대 요건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요청할 것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 까지 1년 이상 ◈ 비과세 생계형 저축 제목 그대로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은 상품으로, 이는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양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는 것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 대상자 등이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특히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되며 2008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 기타 절세용 금융상품 유전 개발펀드 : 전세계는 가히 에너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9년 당시 석유자원은 향후 44년이면 고갈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인도와 중국의 경제성장을 간과한 상태에서의 전망이었다. '오일의 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립은 수년 전부터 유가 100불 시대를 외쳤고 지금은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급은 제한되어있고 수요는 줄지 않는 상황에서의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박펀드 : 선박펀드는 투자금 3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받으며 3억원 초과(배당소득세 15.4%)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선박 펀드 비과세는 간접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한 펀드만 해당되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프라펀드 : 도로나 항만건설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도 3억원 이하는 5.5%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3억원 초과는 선박펀드와 동일하다. 부동산펀드 : 부동산펀드가 매입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고, 올해부터 2개 이상 건물을 산 펀드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어서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주식매매 차익 비과세 : 주식투자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주식투자야 말로 최고의 비과세상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로 국내주식형과 해외 역내펀드로 투자하여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볼 수도 있다.(자세한 사항은 2부 ‘비과세와 수수료가 이익을 좌우한다’ 참고) Tip! 정상과세 vs 세금우대 vs 비과세 알고 가자 먼저 금융상품에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세금우대, 비과세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자! 이러한 세금의 분류는 금융상품별로 사전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이자소득에 대한 정상세금은 15.4%[소득세(14%) + 주민세(1.4)]이고, 세금우대는 9.5%를 과세하며 비과세는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1천 만원을 금리 5%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할 때 1년 후에 받는 금리는 각각 아래와 같다. [예탁액 : 1천만원, 금리 : 5.0%, 만기 : 1년, 세전 이자소득 : 500,000원] *정상과세 : 15.4%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 실 수령액 : 10,423,000원 *세금우대 : 9.5% (이자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실 수령액 : 10,452,500원 *비과세 : 0% -> 실 수령액 : 10, 500,000원 금액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예탁금에 '0'을 하나 더 붙여보라! 실로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금융상품은 매 상품마다 특징, 장점,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인의 재무목표와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이라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절세효과가 좋은 상품이지만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절대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세금 한푼 이라도 아껴야 실질 소득은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수익률과 세제혜택이라는 양쪽 저울추의 균형점을 찾는 신중한 노력은 투자자의 몫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2.15 I 김종석 기자
  • (프리즘)투기과열지구 10년 불패(?)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부동산시장 규제의 신호탄이었던 투기과열지구 제도의 수명이 5년 연장된다. 10년짜리(2002년4월-2012년4월) 투기대책이 되는 셈이다. 2002년 3·6주택시장안정대책으로 도입된 투기과열지구는 당시만 해도 가장 강력한 규제책이었다. 하지만&nbsp;지난 5년 동안 더 강력한 규제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3류 대책'으로 전락했다. &nbsp;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핵심인 분양권 전매금지(2002년 9월6일 도입)는 공공택지에&nbsp;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약효를 잃었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용도폐기해도 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규모와 지역에 따라 계약후 5-10년간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nbsp;2주택자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제한과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 조치 또한 오는 9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일거에 교통정리가 된다. 청약가점제는 가구주의 나이, 주택소유 여부와 무주택 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모두 고려해 청약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이다.&nbsp;또 다른 규제인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금지와 후분양 역시 3.30대책으로 도입된 개발부담금제와 분양가상한제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금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nbsp;조치인데 시세차익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의 도입으로 큰 의미가 없어지게&nbsp;된 것이다.&nbsp;그럼에도&nbsp;불구하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 주택시장에 잘 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중요하다"며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nbsp;수요자들이 규제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nbsp;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nbsp;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한번 내놓은 정책이라고 여건이 바뀌어도 계속 고집하는 경직성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가는 변화관리능력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nbsp;투기과열지구는 장관이 말하는&nbsp;`경직성`에 빠진 정책 가운데 하나다. 변하지 않으면 3류 대책 축에도 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nbsp;■투기과열지구 규제내용 -분양권 전매제한(등기 때까지, 수도권 충청권 제외지역은 계약후 1년까지)&nbsp;<9월 이전>*상한제 적용 주택(수도권 중소형10년 중대형5년, 지방 중소형5년, 중대형3년) *상한제 미적용 주택(중소형 5년, 중대형 3년) <9월 이후)*상한제 적용 주택(수도권 공공택지 중소형10년 중대형7년, 민간택지 중소형7년 중대형 5년/지방은 추후 결정)-무주택세대주에 중소형 75%물량 우선공급(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주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자, 2002년9월5일이후 통장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자)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조합설립인가부터) -재건축 공정 80%후 분양(과밀억제권역내)
2007.02.15 I 남창균 기자
해외투자 세금 피할 수 없다면… 공부하세요
  • 해외투자 세금 피할 수 없다면… 공부하세요
  • [조선일보 제공] 이제 투자도 세계화 시대다. 지난해 중국·베트남 등 신흥 국가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국내 자금이 해외 펀드로 왕창 몰리고 있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가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면서 부쩍 커졌다. 문제는 세금이다. 가뜩이나 골치 아픈 세제(稅制)가 해외 펀드, 해외 부동산 투자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가령, 외국 부동산을 사는 데도 종합부동산 세금을 내야 할까? 해외 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펀드를 가입해야 하는 걸까. 펀드 -재간접·부동산 등 ‘이름표’를 살펴라 금융소득세는 벌어들인 투자 수익의 15.4%에 달한다. 해외 펀드도 금융 상품이므로, 수익에 대한 금융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해외 펀드에 대해, 이 금융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선언을 했다.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역외펀드란 외국 자산운용사가 외국에서 설립해 국내에 판매하는 펀드를 말한다. 세금 등에 관해 엄격한 규제가 없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만들어서 국내에서는 팔기만 하는 펀드인 셈이다. 아무리 역외펀드의 수익률이 좋다 하더라도, 투자 수익의 15% 넘게 소득세로 내야 된다면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모든 ‘역내펀드’가 비과세인 것은 아니다. 재간접펀드(펀드 오브 펀드)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것저것 빼고 나면 역내펀드 327개 중 절반 가량인 주식형 166개만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너무 복잡하다. 좀 더 간단하게 ‘비과세 펀드’를 파악하는 방법은 없을까? 제로인의 최상길 상무 등 전문가에 따르면 일단, 달러나 엔화 등 다른 나라 통화로 투자하는 펀드나, 이름에 ‘재간접’이나 ‘부동산’ 등이 들어가는 펀드는 대체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면 된다. 부동산 -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펀드만 세금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된 양도소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부동산을 판매해서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국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단, 외국에서 별도의 양도세를 낸 경우에는 해당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종면 외환은행 해외고객센터 팀장은 “해외부동산은 양도세 중과나 종합부동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각국의 세금 정책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호주와 캐나다는 증여세,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태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양도세와 보유세가 없고 거래세만 낸다. 또 같은 미국이라도 주(州)마다 세제에 차이가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따로 없지만, 실거래가의 0.5%를 등기이전세로 내야 한다”며 “재산세의 경우도 지역발전기금 등 준조세까지 포함하면 1.5~2%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펀드, 임대형·해외형 `대세` 차지
  • 부동산펀드, 임대형·해외형 `대세` 차지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 부동산펀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펀드 형태면에서는 기존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형태는 사실상 자취를 감추고 `임대형`과 `해외투자형`이 주류로 부상했다. 13일 한국증권이 제로인을 인용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펀드 수탁고는 약 9조원으로 전체 펀드잔고의 약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해외리츠 재간접펀드를 제외할 경우 부동산펀드 수탁고는 6조원으로 집계됐다.&nbsp; 펀드 형태별로 보면 종래 부동산펀드의 주류를 이루던 대출형은 33%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반면 리츠재간접펀드가 51%로 급증했고, 임대형도 13%에 달했다. 특히 올해만 놓고 보면 대출형과 공경매형은 사실상 자취를 감춘 반면, 해외재간접과 임대형이 3대1의 비율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박승훈 한국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국내 부동산 규제 강화, 부동산 가격 상승, 임대형 부동산펀드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부동산이 펀드 투자자산으로서 가격적 메리트가 떨어진데다 해외부동산투자 규제가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부동산펀드는 높은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이자수익이나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형보다 약간 높은 수익과 위험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며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도 고려할만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2007.02.12 I 배장호 기자
(채권폴)국고5년 4.86~5.03%..제한적 강세 지속
  • (채권폴)국고5년 4.86~5.03%..제한적 강세 지속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이번주(2.11~2.17)&nbsp;채권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강세흐름을 지속하겠지만 강도는 제한되며 좁은 레인지에서 움직일 전망이다.&nbsp; &nbsp;이데일리가 12일 국내 채권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nbsp;국고채 3년물 금리는&nbsp;4.85~4.98%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주 증권업협회 최종호가 수익률(4.92%)보다 저점은 7bp 낮고, 고점은 6bp 높은 수준이다.&nbsp;국고채 5년물 레인지는 4.86~5.03%로 전망됐다. 지난주 증협 호가(4.96%)보다 저점은 10bp 낮고, 고점은 7bp&nbsp;높게 예상된 것이다.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힘든 상황이며 미국 금리 하락과 국채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세 등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예정된 5년물 입찰도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nbsp;그러나 설연휴를 앞둔 단기자금수요와&nbsp;좀처럼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은 공통적인 부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속적인 금리하락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도 일부 표출될 수 있는 시점이다.다음은 전문가별 코멘트.&nbsp;◇김종희 신영투자신탁운용 차장 &nbsp;지난주 단기물이 안정세를 찾고 금통위를 거치면서 그간의 통화긴축 부담이 누그러짐에 따라 반락세를 보였던 금리는 이번주 약보합세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nbsp;최근 단기물이 안정을 찾고 있지는 하지만 구정을 맞이해 단기자금수요 등 단기물에 대한 불안이 예상되고 지난주 강세흐름에 따른 차익실현 가능성 등으로 인해 큰 변동성을 띠기보다 차후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정도의 휴식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nbsp;비록 3,5년물 구간에서 일부 역전된 수익률곡선에 시장이 차츰 적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폭을 확대시킬만한 모멘텀이 제시되기 전에는 CD금리 등 단기금리와의 역전 및 그 폭에 대한 부담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국고 3년물: 4.88~5.00%,&nbsp; -국고 5년물: 4.92~5.05%&nbsp;◇손석규 HSBC 상무 한국은행이 긴축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지만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부동산 우려 완화, 한은의 목표 아래 있는 물가, 소비경기 둔화 등을 이야기했다. 금리를 더 올리기 힘든 상황이다.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가인데 현재는 레인지 아래에 있다. 예상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다고 하면 성장, 잠재성장률은 5%를 넘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해 미국의 경우를 보면 타이트닝의 종지부가 확인된 순간, 금리인상을 마지막으로 생각한 순간&nbsp;금리는 더 빠르게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우리나라는 분명 금리가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분명 제반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유동성조절, 통화량 M2 이런 것은 걸림돌이다. 아직도 타이트닝 바이어스는 남아있다. 금리는 레인지에서 움직일 것이다. 5년물 입찰은 물량이 많지만 무난하게 될 것이다. 데일리로 짧은 트레이딩 포지션에 안들어오는 기관들이 입찰에는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금액도 대량으로 들어올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문제 없다. 마켓 심리도 약하지 않다. 커브가 추세를 형성하기 어려워보인다. 대외여건이나 통화정책을 보면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국고채 3년물 :4.88~4.98% -국고채 5년물 :4.91~5.04%&nbsp;◇이규윤 기업은행 과장 최근 금리가 하락했으나 1년 은행채 및 CD가 하락하지 않고 있어서 부담스러워 보인다. 국고5년 입찰은 수요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나, 화요일 통안채 입찰이 관건이다.&nbsp;지난번 1년 입찰도 은행투자계정들의 참여 저조로 미달되었듯이, 2년물도 투자계정들의 참여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CD금리보다 더 밑으로 가 있는 3,5년 국채 금리는 추가 강세에 부담을 주고 있다. 다만, 외국인들의 꾸준한 국채선물매수 추세가 이어지고, 국내 기관들 또한 저가 매수를 노리는 곳이 있어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후반되면 설 분위기로 큰 변동 없을 것으로 보여서 작은 박스권 장세 예상한다. -국고채 3년: 4.85~5.00% -국고채 5년: 4.88~5.05% ◇최경진 JP모건 상무 외국인의 급한 숏커버는 끝난 듯하지만 과거의 행동을 답습한다는 가정하에 추가로 1만개 정도 이상의 매수세를 이어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강도는 강하지 않아 탄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5년물 입찰과 화요일 통안입찰이 약간 부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무난하게 넘어가는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다시 금리는 하락세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 최종타겟은 국고채 3년물 기준 4.75~4.80%. 다만 월말로 갈수록, 선물만기가 다가오는 영향으로 숏도 제한되고 3월 개인 MMF익일 환매제도 변경에 대한 부담으로도 감안해야한다. -국고채 3년물: 4.85~4.95% -국고채 5년물: 4.85~5.00%&nbsp;◇최완석 새마을금고연합회 차장 &nbsp;그간 수급에 의해 약세를 보였던 채권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그간 약세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있고, 미국금리 하락과 국채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그러나 여전히 CD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단기금리의 하방경직성이 강해 제한적인 움직임 만이 예상된다. -국고채 3년물&nbsp;:4.85~4.95%-국고채 5년물 :4.90~5.00%&nbsp;◇황순재 전북은행 실장 월요일 5년물 입찰을 확인해야겠지만 단기 기술적 강세흐름 지속 가능성이 크다. CD나 은행채 금리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락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다. 투신권, 채권형펀드 자금 유출로 단기물은 시세가 여전히 없을 듯하다. 이 때문에 시장의 강세 분위기가 추세가 아닌 일종의 기술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국고채 3년: 4.80~5.00% -국고채 5년: 4.85~5.05%
2007.02.12 I 양미영 기자
美 사상 두번째 대형 M&A 성사..사모펀드, EOP `꿀꺽`
  • 美 사상 두번째 대형 M&A 성사..사모펀드, EOP `꿀꺽`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 최대 부동산 업체 이쿼티 오피스 프라퍼티즈 트러스트(EOP)의 초대형 인수합병(M&A)이 7일(현지시간) 완료됐다. 막판까지 가격을 올리며 사모펀드(PEF) 블랙스톤을 견제하고 나섰던 부동산 업체 보나도 리얼티가 갑작스럽게 인수 제안을 철회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끌어왔던 EOP 인수전에선 조금 싱겁게도 블랙스톤이 승리했다. ◇美 사상 두번째 대형 M&A..PEF 영향력 확인블랙스톤이 제시한 최종 인수 가격은 주당 50.50달러로 부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EOP 인수 규모는 230억달러(부채 160억달러 未포함)에 달한다. 1988년 있었던 콜버그 크라비스 로버츠(KKR)의 RJR 나비스코 인수(251억달러) 이후 최고치.&nbsp;초기&nbsp;인수 제안 가격이 주당 48.50달러였던 것에 비해 14.4%나 뛰었다.PEF의 인수로&nbsp;시장에선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다.&nbsp;&nbsp;PEF의 영향력, 특히 블랙스톤이&nbsp;월가에서 강력한 위상을 재차 떨친 상징적 계기로&nbsp;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nbsp;월스트리트저널(WSJ)도 블랙스톤의 EOP 인수는 PEF의 위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나 주주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이&nbsp;먹이감을 발견하면 바로 달려들 수 있다는 데 PEF의 순발력이 있다. &nbsp;◇부풀려진 인수가격 부담될 수도&nbsp;&nbsp;최근 대규모 자금을&nbsp;끌어 모은&nbsp;PEF들이 부동산에&nbsp;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임대 공급이 제한되고 공실율이&nbsp;하락하면서&nbsp;임대 비용이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nbsp;이런 가운데 블랙스톤은 EOP를 재빨리 집어삼킨 것&nbsp;만큼이나 빠른 속도로&nbsp;EOP의 자산을 매각해 차익 거두기에 나설&nbsp;것으로 예상된다.&nbsp;&nbsp;주식과 현금을 섞어서 인수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했던 보나도와 달리 블랙스톤은 `전액 현금` 조건을 내세워 자금 부담이 상당할 뿐 아니라, 사무실 빌딩 임대 시장&nbsp;호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nbsp;&nbsp;부동산 업체 스타우바크 뉴욕 사무소의 대표인 피터 헤네시는 "얼마나 부동산 시장 호황이 계속될 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nbsp;한편 이번 EOP 매각으로 8억달러를 챙기게 되는 부동산 갑부 샘 젤은 미디어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bsp;WSJ은&nbsp;젤이&nbsp;큰 의사없이(casually) 미디어 거물&nbsp;트리뷴측에 인수를 타진해 왔고, 트리뷴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갑부 샘 젤, EOP 넘기고 미디어 `눈독`
2007.02.08 I 김윤경 기자
신입사원에게 딱! `장기 주택마련 펀드`
  • 신입사원에게 딱! `장기 주택마련 펀드`
  •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지난해 가을 취직해 이제 막 수습딱지를 뗀 신입사원 이대휘(가명,28세)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이제 갓 입사한 탓에 모아놓은 돈이 없다.&nbsp;KB은행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처음 장만하는 시기는 대체로 결혼한지&nbsp;7~10년&nbsp; 지나서다.&nbsp;통계청의 초혼 연령(남자 30.9살, 여자 27.7살)을 감안하면 대체로 남자의 경우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중소형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nbsp;결혼을 앞둔 이대휘 씨같은&nbsp;새내기 직장인이&nbsp;주택구입용 목돈마련 때 가장 고려할 만한 상품이 바로 `장기주택마련펀드`다.&nbsp;&nbsp;`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배당소득세 15.4%)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節稅)형 펀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판매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세제개편으로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 판매된다. 비과세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기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가입 자격과 세금 혜택&nbsp;이 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집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보유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독세대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분가하면 된다.&nbsp;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둘 다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적어도 7년 이상은 돼야 한다. 5년이내 해지할 경우 소득세는 물론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도 물어내야 한다. 다만 5년에서 7년사이에 해지하면 배당소득세 비과세는 못 받지만 그때까지의 소득공제는 유효하다.&nbsp;소득공제는 그 해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액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월 62만5000원, 연간 750만원까지 불입하면 된다. &nbsp;자유적립식으로 분기당 최고 300만원 한도내에서 월 가입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지난 분기에 덜 넣었던 만큼 다음분기에 소급해 더 납입 할 수는 없다. &nbsp;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자산편입비율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새로 주식형도 포함돼 혜택을 받는다. &nbsp;대개 주식형 펀드는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부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배당소득과 채권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장기주택마련펀드 주식형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소득공제도 적용받는다.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과 차이점·유사점&nbsp;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상품이 펀드 형태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인데 반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기시 연 4~5%의 확정금리를 받는 은행 저축상품이다. &nbsp;여기에 보험 기능까지 추가된 장기주택마련보험도 보험권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들 세가지 상품 모두 동일한 기준하에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nbsp;이들 3가지 상품과 청약저축통장을 혼동하는 투자자들도 가끔 있지만 상품 가입자격과 내용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상품들이다. 청약저축통장에도 소득공제 등 세금 혜택이 주어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순위자격`에 더 무게가 실린 상품이다.펀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계좌 개설을 하려면 가입자격이 있는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증권사 등을 방문하면 된다.&nbsp;&nbsp;&nbsp;&nbsp;장기주택마련펀드는 한 사람이 1계좌 이상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여러개를 가입해 놓고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펀드의 수익률이 다르기&nbsp;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돈이 필요해 중도에 환매할 일이 생길경우 한 계좌를 해지 하고 남아있는 다른 계좌의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nbsp;같은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은행 증권사 등에서 계좌수에 제한없이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nbsp; 전체 통장의 불입액 합계가 분기당 300만원 가입한도액만 넘지 않으면 된다.&nbsp;
2007.01.31 I 유동주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부동산펀드 투자 포인트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부동산펀드 투자 포인트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최근 부동산시장의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각종 세금 및 재건축 관련 규제가 재건축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데다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nbsp;&nbsp;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정해진 분양가 내에서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이 늘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 급매물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nbsp;1월 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조사동향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은 11.15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상승세가 다소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nbsp;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직접투자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간접투자방법인 부동산펀드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주도의 부동산펀드 발표로 부동산 간접투자로의 관심은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 정부 주도의 부동산펀드 지난 26일 재정경제부에서는 "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위해 민간 재원을 활용한 펀드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며 재원조달 방법, 수익률,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각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해 3월초에 부동산펀드 설정 및 공공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건설사의 주택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또한 정부의 잇단 분양원가 공개 및 토지의 조성원가 공급정책 등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됨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 문제일 것이다. &nbsp;투자하는 입장에서 시장수익률(5~10년 장기 국공채 수익률)을 상회해야 만 투자할 매력이 생기므로 2007년 1월 26일 현재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5.08%임을 감안할 때 충분한 투자매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TV의 경제프로그램에 소개되어 투자자들의 관심권으로 들어오게 된 상품 중 하나가 부동산펀드다. 설정규모도 200여 개 이상의 펀드에 7조원가량의 자금이 투자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펀드의 종류 및 설정경향에 대해 살펴보고 올바른 투자방법을 알아 보기로 하자. ◈ 부동산펀드의 종류 : 대출형, 임대형, 경공매형, 개발형 부동산 펀드에는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일정 이자를 받기로 하고 개발사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형, 상업용 건물을 매입해 임대수수료를 챙기는 임대형, 그리고 펀드에서 경매 및 공매부동산을 매입하여 재 매각 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공매형, 직접 토지를 매입한 뒤 건물을 지어 매각하는 개발형 펀드가 있다. 최근 국내 부동산펀드의 제한된 물량으로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 대출형 부동산펀드(Project Financing)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아 시행사에 대출한 후 대출이자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로서 국내 부동산펀드의 60%를 차지한다. 대부분 펀드에서 담보를 1순위 혹은 2순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투자기간은 해당 부동산의 건설기간과 비슷하다.&nbsp;투자포인트 : 대출형 펀드로서 채권수익률 5~6%에 비해 2~3%가 높은 7~9%가 대부분이며, 시행사의 지급보증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준공률 및 분양률 등도 점검해야 한다. 펀드의 이자율이 은행 대출이자율 보다 높게 형성되기 마련이어서, 만기이전에 조기상환(Call-Option) 될 위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추가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형 부동산 펀드는 전체 국내 부동산펀드 중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없는 대형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후 임대하여 임대수수료 등의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와 일정기간 후 부동산 가치를 높여 재 매각 함으로서 수익을 내는 형태의 펀드다. 투자포인트 : 이 펀드는 펀드청산시점에서 보유 부동산을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 부동산경기의 호전이나 건물이나 영업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경우 매각차익을 펀드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특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해 처음 매입가격 이하로 매각할 경우의 손해는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가입 전에 투자설명서 및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공매형 부동산펀드는 경매의 인기는 높지만 자금의 한계와 지식으로 부족으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이용한 펀드다. 법원경매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하는 형태의 펀드로서 임대수익과 재 매각 차익을 주요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대수익률은 10%내외가 일반적이다. 개발형 부동산펀드는 펀드가 시행사의 역할을 하여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펀드 가입자에게 분산하여 주는 구조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토지매입에서 개발 그리고 분양에서 매각까지 모든 과정을 펀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수익은 높으나 투자기간이 길고 사업위험성도 커 운용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상황이다. ◈ 해외부동산 투자펀드 해외 부동산펀드는 주로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Reits)에 재투자하거나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형태로 설정이 되고 있다. 주로 상장된 리츠에 투자하므로 높은 유동성과 고수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투자 대상국가도 기존의 중국이나 동남아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미국, 두바이, 오세아니아 등으로 투자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1월 15일 정부는 해외펀드 비과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 직접 투자형펀드 등 유가증권 투자에만 한정돼 있어서 국내 운용사에서 운용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500조원이라고 하지만 선뜻 국내 부동산직접투자하기에 불확실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 &nbsp;하지만 해외간접 부동산펀드는 리스크를 펀드 내에서 상당부분 줄일 수 있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nbsp;현재 설정된 100억원 이상의 해외 부동산펀드는 2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설정금액도 1.8조원에 달하고 있다. 수익률도 6개월 평균 20% 이상이어서 괜찮은 편이다. ◈ 진화하는 해외 부동산펀드&nbsp;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가 300만 달러까지 늘어나고 2008~2009년 중에는 한도마저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2월부터 해외운용사의 역외 부동산펀드도 국내에서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JP모건 등 세계적 운용사들의 상품도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아직까지 출시된 해외 부동산펀드는 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리츠나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상품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리츠나 재간접펀드 등에서 벗어나 직접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이 등장했다. &nbsp;M사가 최근 출시한 펀드는 국내 최초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성이 높은 국가와 안정된 선진국의 핵심지역의 고수익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으로 연간 8~10%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시 유의점 어떤 투자에서나 꼭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대박환상, 올인투자, 단기투자가 그것이다. 해외펀드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수익률을 잣대로 펀드를 선택해서는 안될 일이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현지의 시장상황, 부동산제도, 지표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현지를 방문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투자설명서 등을 꼼꼼히 따져볼 수 밖에 없다. 또한 리츠형 부동산 펀드는 해외 통화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가입에 앞서 환헤지 계약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환율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자산운용협회에 등록된 펀드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검증되지 않는 불법 사설펀드에 투자 할 경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1.29 I 김종석 기자
  • (盧대통령 신년기자회견)집값과의 전쟁..이번엔 이길까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신년특별회견에서 "(집값) 이번에는 잡힌다"고 강조한데 이어 25일 기자회년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nbsp;빚을 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의 자신감은, 수요대책과 공급대책 등 부동산대책의 양날개가 마련된 데다 집값이 하향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9번의 대책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맞춤형&nbsp;대책을 언제든지 내놓을&nbsp;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싹부터 자른다&nbsp;= 정부는 11.15대책 이후 시장에 별다른 징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처방으로 1.11대책을 내놓았으며 내달 초에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더 이상 시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nbsp;의지의 표명이다.&nbsp;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수요대책과 공급대책을 뼈대로 삼고&nbsp;대출규제, 세무조사 등을 보조수단으로 삼아 불안조짐이 나타나면&nbsp;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nbsp;바뀌고 있다. &nbsp;&nbsp;노 대통령은 10.29대책과 8.31대책에서 도입한 수요억제책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가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2009년까지 과표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nbsp;집부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을 토대로 양도세가 부과되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nbsp;공급대책도 든든한 안전판이다. 11.15대책에서 마련된 주택공급 로드맵이 그대로 실현되면 '공급쇼크'로 집값이&nbsp;하락할 수밖에 없다.&nbsp;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물량인 연평균 20만 가구에 비해 괄목할 만한 것이다.정부는 또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공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nbsp;확대할 방침이다. 2기신도시를 공영개발해 수급차질을 줄이고, 임대주택 물량을 조기에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nbsp;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부동산펀드를 만들어 조성하기로 했다. &nbsp;◇불안 요인은 있다&nbsp;= 정부의 이같은 전방위적 처방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집값은 오르게 마련"이라는&nbsp;기대심리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nbsp;특히&nbsp;규제 덩어리인&nbsp;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강남 수급문제를 풀어 줄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nbsp;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nbsp;노 대통령이 부동산대책의 시행착오&nbsp;요인으로 지적한 유동성 과잉 문제는 당장 풀어야 할 숙제다. 시중에 500조원이 넘는 돈이 풀려 있는데다 앞으로 신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에서 쏟아질 토지보상비만 20조원이 넘는다. 개발 재료도 꺼지지 않는 불안요인이다. 올 6월에는 분당급신도시가 나온다. 서울시의 유턴프로젝트로, 용산과 뚝섬에 대규모 빌딩이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 트라이앵글도 개발 중이다. &nbsp;부동산 전문가들은 "유동성 과잉, 개발 재료 등 집값 불안요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nbsp;정부가&nbsp;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nbsp;집값의 고삐를 잡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지적 불안은 나타날 수 있지만 집값이&nbsp;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7.01.25 I 남창균 기자
  • 코스피 상승폭 확대..재료+수급 맞장구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24일 코스피지수가 모처럼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률이 1%에 달하고 있다.전날 뉴욕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썬마이크로시스템과 야후 등의 실적 호조로 기술주가 급등한 것이 호재가 됐다. 구리 아연 니켈 등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금속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다.수급쪽에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매수세가 뚜렷하다. 이날 국민연금은 순수 주식형펀드를 통해 800억원을 신규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오전 10시6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 보다 1.04% 오른 1377.30을 기록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 상승으로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경기선인 120일 이동평균선(1370.85)을 상향돌파한 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성주 대우증권 투자분석부 파트장은 "경기측면에서는 시장이 더 밀릴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불과 몇달 사이 환율과 유가가 안정됐고, 미국 주택시장도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매도세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국민연금이 신규투자를 집행,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면서 "다만 해외펀드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해소돼야 좀 더 뚜렷한 수급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매수주체별로 기관이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367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은 379억원, 외국인은 15억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지수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코스피200선물을 2391계약을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를 사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차익 위주로 575억원의 순매수가 이뤄지고 있다.업종별로는 통신을 제외한 전 업종이 오르고 있다. 철강금속이 2.68% 급등하고 있고 기계 의약품 증권 등도 강세다. 지수 영향력이 큰 전기전자 업종도 1%넘게 오르고 있다. 통신주는 실적우려에 0.7% 하락중이다.포스코(005490)는 M&A이슈로 사흘연속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재 2.72% 올라 32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구리 아연 가격이 반등하면서 관련주도 급등세다. 고려아연(010130)과 풍산(005810)도 각각 3.92% 및 3.55% 오르고 있다. 기계업종은 최근 하락장에서 동반 약세를 보였지만, 이날 2.08% 급등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계 업황이 좋고, 올해 경기 턴어라운드에 따른 기대감도 긍정적인 재료로서 유효하다"고 말했다.증권주는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1.68% 반등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은 SK텔레콤을 제외하고 일제히 올랐다.SK텔레콤(017670)은 기대치를 밑돈 부진한 4분기 실적발표로 2.40%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0.84% 올라 60만원을 회복했다. 현재 60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이닉스도 2.29% 올랐다. 국민은행(060000)과 신한지주 우리금융 등 대형 은행주도 오름세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최근 부진했지만, 견조한 실적전망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부각됐다.현재 주가가 오른 종목은 상한가 2개를 포함해 505개에 달하고 있다. 내린 종목은 163개다. 나머지 85개 종목이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
2007.01.24 I 오상용 기자
"내 펀드 비과세되나"..증권사 창구 문의 빗발
  • "내 펀드 비과세되나"..증권사 창구 문의 빗발
  •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재경부가 해외펀드중 국내 설정된 역내펀드(onshore)에 대해서만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15.4% 를 3년간 비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비과세혜택 여부 문의가 펀드판매 창구에 빗발치고 있다. 현재 펀드이름만 보고는 쉽게 비과세 여부를 알 수 없다. 외국계운용사라 할지라도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국내서 설정된 펀드는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운용사 상품이라도 해외재간접펀드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발표된 비과세방안에 따르면 해외펀드중 국내에 설정된 주식형 직접투자펀드에 한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해외펀드중 재간접펀드와 해외에 설정된 역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nbsp;한편&nbsp;리츠(REITs), 주식관련 파생상품, ETF 등의 자산이 주식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가 재경부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현재 자산운용협회에서 재경부에 질의한 상태다.&nbsp;김춘화 한국펀드평가 과장은&nbsp;"해외펀드 전체에 대한 비과세가 아니라는 점과 부동산펀드 등을 제외한 주식형펀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nbsp;&nbsp;
2007.01.22 I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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