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606건

"세제 혜택 막차 타자"..이달 서울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 "세제 혜택 막차 타자"..이달 서울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9월 들어 서울 주요지역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급증했다. 정부의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발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 방침에 따른 영향 으로 풀이된다. 미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소득까지 파악이 가능한 ‘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최근 구축된 것도 임대사업자 증가에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어려워진 기존 다주택자들로서는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 및 종부세 감면 혜택이라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19일 서울시 각 구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2604건이다. 이미 지난 8월 한 달간의 등록건수 886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강남구의 신규 등록이 10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말을 제외하면 11일 동안 하루 95건꼴로 접수가 처리됐다. 지난 7월(245건), 8월(345건) 등록건수를 이미 3~4배 넘어섰다.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는 17일까지 각각 777건 등록했다. 지난 8월 서초구가 238건, 송파구가 303건이던 것을 감안하면 이미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비강남권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도 늘고 있다. 양천구는 지난 17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총 931건으로 집계됐다. 7월 457건, 8월 548건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강남구에 이어 이달 임대등록자 수가 1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소형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는 노원구는 이달 들어 18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건수가 557건이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각각 108건, 183건이었다.영등포구도 지난 8월 169건에서 9월에는 18일까지 36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용산구 역시 8월 82건에서 이달 18일 기준 230건으로 늘었다. 마포구는 지난 18일까지 111건이 등록돼 아직 전월(152건) 신청 건수에는 못 미쳤다.서울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 3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임대사업등록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달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의 발언 직후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구청의 임대사업등록 접수창구는 북새통을 이뤘고 담당자들은 관련 업무 처리에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게다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등록 혜택이 커진 것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한 요인이다.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자에게 그동안 혜택을 너무 많이 줬다. 그걸 줄이겠다’고 하니 이때까지 등록 안하고 고민만 하던 분들이 임대사업자로 신고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바꿨다”고 말했다.시중은행 PB센터나 세무사들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득실을 묻는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2주택자 이상자는 종부세 부담이 늘고, 양도세도 중과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해졌다는 인식이 커졌다.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정부가 임대차정보시스템을 가동하면 미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더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2018.09.19 I 성문재 기자
‘종부세 강화’ 주도한 이해찬…다음 아젠다는 ‘지방분권’
  • ‘종부세 강화’ 주도한 이해찬…다음 아젠다는 ‘지방분권’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달라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청에 대해 청와대가 9·13부동산대책으로 화답하며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부동산에 이어 지방분권 이슈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3일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로 높이는 내용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부동산문제를 첫 언급한 이후 정확히 2주 만이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였던 지난달 30일,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이슈를 꺼내들었다. 당시 이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일 경우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는 이 대표가 요청했던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3주택 이상자에게 현행보다 0.1∼1.2%포인트까지 종부세 세율을 높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는 방안은 이 대표가 계속 주장한 다주택자 투기수요 근절대책이다. 또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 임대등록시 양도세를 중과키로 한 것도 전세를 활용한 이른바 ‘갭 투자’를 막아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할 공급대책 역시 이 대표가 종부세 강화와 함께 요청했던 부분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세제 등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부동산문제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오랜만에 청와대가 아닌 민주당이 먼저 이슈를 내밀었고 이를 정부가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청와대가 먼저 이슈를 제시한 뒤 당이 쫓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부동산을 통해 장악력을 높인 이 대표는 이후 지방분권 메시지에 더욱 힘을 실어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처럼 먼저 이슈를 내밀며 여론을 조성하고 이후 정부에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방분권 관련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4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또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을 언급한 것도 이때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과 경남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방분권 문제를 적극 언급하며 이슈 띄우기에 나섰다. 그는 “중요한 것은 결국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라며 “7대 3으로 가능한 한 빨리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해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것이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안에 지방이양일괄법 국회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지방분권이 집값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문제의 근본이유는 수도권 집중·과밀화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이 발전할수록 부동산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책에 힘을 실을 동력이 크다는 얘기다. 또 지난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실질적 방안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이 대표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방자치를 통해 다시 이슈 선점에 성공한다면 국정 주도권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09.16 I 조용석 기자
주택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절세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주택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절세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왔다. 다주택에 대한 대출의 규제와더불어 다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이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관점에서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절세적인 측면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1. 1주택자의 절세 방법 1세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소유에 대한 내용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다. 다만, 서울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최근 더 많이 늘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표 한도는 9억원 이므로 9억원이 초과 되는 부분은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지분을 나누어 놓으면 종합부동산세의 절세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현재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수요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기보유공제율도 2020년 이후로는 변경될 예정이다.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80%) 적용하고,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하도록 개정안이 나와있어 앞으로 1주택자는 반드시 거주 요건을 갖추는 것이 유리할 예정이다. 9·13 주택안정대책에서는 규제지역내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여 주며,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실거주 목적을 지원하고 있다. 2. 다주택자들의 세금 절세 방안 다주택이나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6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거나 총 합계액이 12억원이 안되는 주택은 혼자명의로 보유하는 것 보다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나 부분 양도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이번 9·13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기존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 2주택의 기간도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중과세가 제외 되었지만 이번 9·13 발표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현행 2주택 :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가 적용되도록 되었다. 또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가 되도록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임대등록 신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3. 부부간 증여시 유의사항 이를 통해 기존의 1주택 고가주택자는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절세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부부간의 증여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간 증여시에는 몇가지 유의해야 할점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통상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판단하지만, 증여시에는 아파트 등의 경우 시가로 판단하므로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어 증여비율의 판단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증여시점에 내게 되는 취득세 및 증여세액을 배우자가 낼 수 있는 자금출처가 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액에 포함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4. 기타 토지 의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부동산의 보유 종류를 분산하는 것도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건물과·토지이다. 과세 유형별로 합산하여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건물이나 토지라 하더라도 합산되지 않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 종류의 부동산보다는 여러 종류의 부동산으로 나누는 경우 절세 방법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인지 실지 확인이 안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과세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자산의 배분이 적절한지 확인하면 수년간의 절세효과가 있다.
2018.09.16 I 김경은 기자
‘투기수요 근절’ 9·13 대책…증권가 “공급 선행돼야 집값 안정”(종합)
  • ‘투기수요 근절’ 9·13 대책…증권가 “공급 선행돼야 집값 안정”(종합)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고가·다주택자에 대하 세부담을 키우는 등 투기 수요는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단기로는 거래가 정체될 수가 있겠지만 장기로 봤을 때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공급정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증권가 의견이다. 건설주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향후 대출 감소는 은행주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부동산 가격상승 지속…고강도 규제 발표정부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안정화 방안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투기수요가 확산됐다는 판단에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종부세의 고가주택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추가 과세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 세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 금지했다. 해당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2주택 이상 세대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또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하는 등 다주택자 차단에 나섰다.부동산 보유세 구조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단기 과열 진정되겠지만 주택 공급안 필수9·13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중장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공급 계획 발표를 앞뒀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 공급할 택지가 제한적이고 서울지역 주택공급이 충분치 못하다”며 “서울지역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장문준 KB증권 연구원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대출규제 등이 강화된 강력한 규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단기로는 서울·수도권 과열 현상이 진정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시장 불안정의 대표 원인인 서울 중심부 신축 아파트 부족 때문으로 빠른 시일 내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동행돼야 장기 시장안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다주택자 규제는 신규취득 주택에만 해당되는데 그동안 등록 임대사업자 등의 주택 매입이 급증한 상황인 점도 고민이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래세 완화, 재건축 용적률 확대수도권 공급 확대와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실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건설업종 주가에 기반영…공급 확대는 긍정적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건설업종에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과 청약 호조세 지속을 감안할 때 큰 악재도 아니라는 평가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상승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는 힘들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점도 주가에 이미 반영돼 건설업종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주택 공급 확대는 건설사업에 긍정적 이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8·27 대책에서 최초로 공급확대가 거론됐고 9·13 대책에서도 총 30만가구를 위한 30개소의 신도시 공급확대 내용이 선언적으로 담겼다”며 “서울 상업지역의 주택중심 재개발 계획도 포함된 만큼 개발역량 높은 기업을 주목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중장기로 볼 때 주택 수요 감소에 따른 대출 감소는 은행주에 우려 요소다.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4월 시행된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이 막힌 상황에서 수요마저 차단한 이번 대책이 가져올 명확한 결론은 기존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라며 “주택거래량 감소는 모기지 대출 둔화 등을 불러오고 예대율 하락에 따른 마진 훼손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8.09.14 I 이명철 기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LTV 40% 신규 적용
  • [9·13 부동산 대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LTV 40% 신규 적용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혜택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이 도입된 지 1년 만에 적잖은 수정이 가해졌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제도인 만큼 손바닥 뒤집기식의 번복으로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걷어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를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4개월 후인 12월 13일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혜택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총 8만539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만7993명)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금융 혜택을 노리고 다주택자들이 앞다퉈 임대등록을 하며 신규 주택을 매입,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2주택 10%포인트·3주택 이상 20%포인트 가산)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또 기존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100%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발표 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 적용된다. 대책 발표 전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LTV 40%는 현행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 시 70~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반토막나게 된 것이다. 서울 등 전국 43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축소는 주택시장 매물 잠금현상 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혜택을 노린 신규 주택 추격 매수 의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애매해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거나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월별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단위=명, 출처=국토부]
2018.09.13 I 김기덕 기자
文정부, 고가 다주택자 투기와 전쟁.. 종부세·대출규제 전방위 압박
  • 文정부, 고가 다주택자 투기와 전쟁.. 종부세·대출규제 전방위 압박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고가 다주택자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세금과 대출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고가 1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 투기 수요에 의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방침이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까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피해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의 이른바 ‘똘똘한 한채’에 몰리며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의 약발이 먹힐 지 주목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더욱 강화해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0.5∼2.0%→0.6∼3.2%)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의 경우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현행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전세를 활용한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 임대등록시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줄도 틀어막는다. 특히 서울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수도권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 등 종합적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공개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
2018.09.13 I 이진철 기자
‘똘똘한 한채’에 놀란 정부…고가 1주택자에도 ‘규제 칼날’
  • [9.13 부동산 대책]‘똘똘한 한채’에 놀란 정부…고가 1주택자에도 ‘규제 칼날’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칼날이 ‘똘똘한 한 채’로 향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높이면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고가주택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규제에서 비롯된 현상을 다시 규제로 누르면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더 강해지는 반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 유동성은 넘쳐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됐고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 만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나 강북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돈 되는’ 주택 한채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투기수요 차단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지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과표 6억원 이하에 0.5%를 적용했던 것에 비해 0.2%포인트 인상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할 때 시가 18억~23억원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면 과표 3억~6억원에 해당한다. 당초 정부의 세법개정안 대로라면 0.5%만 내면 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0.7%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고,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에서 허용하는 등 실거주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둬서 똘똘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도 강화된다. 실거래가 9억원 넘는 고가 1주택자는 그동안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이같은 공제를 받게 된다. 2년 거주 조건을 못 채우면 15년 보유시 최대 30%를 공제하는 일반 장특공제만 적용받는다.조정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고가 1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린 것은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을 누르기 위해서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기조는 줄곧 1주택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세력을 규제하는 것이었다. 특히 다주택자를 집값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보고 양도세 중과나 보유세 강화 등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려 집을 팔라고 유도했다. 그런데 집값이 안정되기는 커녕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으로 이어지면서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자 1주택자로까지 규제 전선을 확대한 것이다.하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는 더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했지만 2주택자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 임대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고가 1주택으로 옮겨갈 여지는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실수요 목적보다 갭투자 등 집값 상승을 노리는 단타와 투기수요를 줄일 수는 있다”면서도 “세금 부담을 감안한 매수자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매물 잠김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미흡한 공급 대책…지방 부동산 대책도 필요당초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을 망라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언과 달리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택지지구 발표가 빠졌다는 점도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지난 8·27 부동산 대책에서 밝혔던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공급하고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관심이 집중됐던 신규 택지지구 예정지는 오는 21일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과거에도 조세·금융·공급의 세가지 정책이 모두 포함된 종합대책이 나와야 시장 영향력과 충격파가 컸다”며 “공급 대책이 미흡하면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등 세부담 강화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대출 규제만으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에 양극화를 해소할 근본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지방 주민들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 물량 수급 조절 방안 등 지방 분양시장에 대한 대책만 담겼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불이 붙었지만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냉골이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방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8월 마지막 주 이후 1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달 첫째 주까지 1년 1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8% 오른 반면 지방은 3.2% 빠졌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재 부동산원스톱 대표는 “부산만 해도 여전히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는 안되고 입주 물량이 많아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높은데 정부는 서울 집값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2018.09.13 I 권소현 기자
  • [9·13 부동산 대책]투기지역서 임대사업자 주담대 80%→ 40%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0%로 대폭 줄어든다. 서울 등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지난해 12월 대출·세제 감면 혜택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유도 정책을 펼친 지 8개월 만에 사실상 정책을 원상복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제한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시중은행에서도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세제·금융 혜택을 노리고 다주택자들이 앞다퉈 임대등록을 하며 신규주택을 매입,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가 8개월 만에 제도 재수정에 나섰다. 먼저 세제 혜택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발표 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 적용된다. 대책 발표 전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먼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2주택 10%P·3주택 이상 20%P 가산) 제외 조치서 배제된다. 또 기존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합산 과세 대상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100%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가 적용된다. 기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 적용을 받지 않아 종전처럼 담보가액의 최대 80%까지 빌리던 것이 절반으로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대출 금액이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하면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 대출 제한(최대 5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는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 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09.13 I 김기덕 기자
‘미친 집값’ 잡을 카드 뭐 있나…이번주 추가대책 발표할듯
  • ‘미친 집값’ 잡을 카드 뭐 있나…이번주 추가대책 발표할듯
  •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중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동작구 등 서울 4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칼을 빼들었지만 서울 집값이 오히려 더 뛰자 또 다른 규제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에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오는 18∼20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전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임대주택 등록시 받는 세제 혜택 축소할 듯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시장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고 했지만, 이를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경향이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현재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하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해 준다. 전용면적 85㎡ 이하 등록 공동주택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준다.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확대해 사실상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는 2년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데 거주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이들을 잡겠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1주택자는 집을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는데, 이 경우 집이 비쌀 수록 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을 현 3년에서 2년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항상 언급되고 있는 추가 대책 중 하나다. 현재는 이사를 위해서 집을 샀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됐어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 기간을 2년으로 1년 줄이는 것이다. 원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2년이었으나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가 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등 논의 예정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유력한 카드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기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이슈가 서울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 되자 연한을 다시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올해 초 “재건축 과정에서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안전성이나 내구연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한편 이미 정부안을 확정,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경우 국회 논의를 거쳐 추가 강화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올릴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할지, 종부세율 인상 대상을 확대할지 등이 관건이다.당·정은 △최고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 △과세표준 6억원 이하 1주택자나 다주택자 등의 세율 인상 여부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여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24만8000여명)는 세율 인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18.09.09 I 정병묵 기자
임대등록 하면 대출·세금 규제 무력화..부작용 많은 정책 결국 유턴
  • 임대등록 하면 대출·세금 규제 무력화..부작용 많은 정책 결국 유턴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취임 이후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낫다고 고집해온 김 장관이 결국 정책 실패를 인정한 꼴이다.김 장관은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으로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방침을 밝힌 뒤 당초 예정보다 3개월이나 늦은 12월에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세금정책을 수립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줄다리기가 길어졌던 탓이다. 그 정도로 국토부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끌어내기 위해 많은 혜택을 담으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등록 실적은 눈에 띄게 개선됐다. ‘부동산 자산가인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세금혜택이 과도하다’는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국토부는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순기능이 더 크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고집을 꺾지 않던 김 장관이 9개월만에 슬그머니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집값이 다시 무서운 기세로 오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록제도가 시장의 매물 공급을 줄인 동시에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실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그래픽= 이동훈 기자◇임대시장 안정 위해 세수 일부 포기했지만..투기억제책 구멍주택 보유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소득이 신고되면서 늘어날 수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였다. 임대사업자에게 이처럼 많은 혜택을 준 것은 등록 임대주택은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고 정부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등록 임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의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은 5%를 넘지 못하게 돼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과 이사 걱정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셈이다.집주인으로서는 임대료를 시세 변화에 맞춰 올리는 것이 불가능해지지만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전혀 없다. 특히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지난 4월부터 적용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내년부터 강화되는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된다. 당장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자금 계획에 문제가 없는 다주택자라면 임대주택 등록이 정부의 고강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인 셈이다.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투기억제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안기는 데 있는데, 등록 임대주택 특혜로 인해 규제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빚어졌다”며 “임대주택등록제는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혹평했다.등록 임대주택 세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자료: 국토교통부)◇주택임대사업자엔 대출 한도 2배..신규 주택 구매 꽃길 깔아줘임대주택을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준 것만이 문제라면 세금을 걷는 정부가 감내하면 될 일이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내주는 사업자대출이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간파한 다주택자들이 앞다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규제가 역대 최고 수준임에도 최근 서울 집값 상승률을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린 배경으로 의심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8월 넷째주(8월 27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45%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5월 이래 가장 큰 상승폭으로 기록됐다.현장 대출상담사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대출의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80%까지 적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에서 적용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LTV(40%)의 두배다. 집값의 20%만 있으면 새로 주택을 구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여러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을 회피할 수 있다. 기존 보유중인 임대주택에서 사업자대출을 일으켜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어명소 국토부 대변인은 “우선적으로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 투자 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과도한 차입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에 있다”며 “신규주택 구입에 대해 일부 세제 등에 있어 과도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정부 어떻게 믿나”..기재부와 사전 협의 없이 여론떠보기?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정책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이렇게 일희일비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들에게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서 자긍심을 줘 놓고 이제 와서 혜택을 줄인다고 하면 앞으로 누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세금 혜택 등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고 한지 1년도 안돼 혜택이 너무 많다고 하면 정책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며 “혜택을 줄여 다주택자가 집을 팔길 바라는 걸로 보이는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건축비와 수리비용도 저리로 지원하는 등 우리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며 “정부는 장단기적 효과를 고민해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른 데 화풀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장관이라는 중책자가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단순 구상 단계의 방침을 언론에 흘린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합의된 것이냐는 질문에 “저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기재부 한 관계부서 책임자는 “국토부한테 사전에 전혀 얘기들은 바 없다. 김 장관도 그냥 최근 문제제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한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어명소 대변인은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최근의 국지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등의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혜택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사적 전월세 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2018.09.02 I 성문재 기자
'껑충 뛴 주택, 먹을게 없다'..경매시장 '틈새상품'으로 눈돌려
  • '껑충 뛴 주택, 먹을게 없다'..경매시장 '틈새상품'으로 눈돌려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4계에서 진행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평촌오비즈타워’ 전용 93㎡짜리 사무실 입찰에 6명 달라붙어 경합을 벌였다. 감정가가 8억300만원이었만 지난 6월 한차례 유찰돼 최소 입찰가격이 6억4200만원으로 낮아지자 입찰자가 몰려든 것이다. 이 경매 물건은 결국 최저 입찰가보다 1억원 이상 높은 7억6500만원을 써낸 신모씨에게 돌아갔다. 요즘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지식산업센터나 창고 등 틈새 상품이 인기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에 경매 수요가 몰리면서 낙찰가가 뛰자 아직 관심이 덜한 틈새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지식산업센터나 창고, 근린상가·근린주택(주거지 인근 점포겸용주택) 등이 경매시장에서 돈 될 만한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창고 등 틈새 상품에 투자 ‘눈길’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3일까지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88.1%로 작년 한해 동안 낙찰가율(86%)을 웃돌았다.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도 지난해 48.3%에서 올해 51.4%로 높아졌다. 특히 테크노밸리나 첨단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 낙찰률은 60%로 작년 대비 8.8%포인트 올랐고, 낙찰가율은 90.2%를 기록해 고(高) 낙찰가율의 기준인 90%를 넘어섰다. 개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창고도 최근 경매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창고 낙찰가율은 87.8%로 지난해 69%에 비해 18.8%포인트 껑충 뛰었다. 낙찰률도 42.6%로 작년 37.1%에 비해 높아졌다. 근린상가와 근린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다. 올 들어 평균 응찰자 수가 수도권의 경우 경매 물건당 5.5명을 기록해 작년 4.6명에 비해 늘었다. 지난달 경매에 부쳐진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근린주택은 무려 105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229%인 6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지역 부동산 중에서 응찰자 수가 특정 경매 물건에 100명 넘게 몰린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처럼 틈새 부동산 상품이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그동안 주요 경매 투자 대상이었던 아파트나 오피스텔만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르면서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져 물건 하나에도 입찰자가 몰리고 가격(낙찰가)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추세다. 올 들어 8월까지 서울·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95%에 달한다. 작년 한해 94.3%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올 들어 매달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았다.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응찰해서는 낙찰받기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평균 응찰자 수는 물건당 7.7명이다. 한 물건에 응찰자가 5명을 넘거나 낙찰가율이 90% 이상이면 경매시장에서는 과열로 본다.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명도(기존 점유자 내보내기) 비용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하는데 쏟아야 하는 노력을 감안하면 경매보다는 차라리 급매를 잡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투자·임대수익도 ‘쏠쏠’정부가 각종 규제로 다주택자를 옥죄고 있는 것도 경매 투자 관심이 틈새 상품으로 옮겨가는 이유로 꼽힌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나 보유세(종부세) 인상 등을 적용받아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그에 비해 지식산업센터나 창고, 근린상가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 근린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거시설이 함께 있지만 세법에서는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더 많을 경우에만 주택으로 구분한다. 상가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넓다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거주와 임대수익까지 모두 가능해 경매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위치에 따라 개인이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곳도 있었지만 정부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임대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경매시장에도 이같은 트렌드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임대료와 매매가격도 오름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서울 소재 지식산업센터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828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4.7% 올랐다. 월임대료는 3.3㎡당 3만7300원으로 3.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률(0.5%)을 크게 웃돈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지식산업센터는 법인이 임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요량이라면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2018.08.28 I 권소현 기자
  • 정부, 투기지구 지정 이후 다음 카드…‘세제·대출 규제’ 예고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세제·금융 등의 추가 규제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지목하고 돈줄을 보다 강력하게 옥죄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집중 모니터링하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특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투기지역 등의 확대로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추가로 이중 삼중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상당수는 규제 적용 이후 오히려 집값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전문가들은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는 작년 8·2 대책 등을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고 있다.일단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 때 침체한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 이를 다시 2년 정도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매물 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 매도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겨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실거주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수 있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가 아니라 시세 차익이 목적인 가수요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해서다.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7월 보유세 개편안을 권고하면서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이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세가 크게 줄어 주택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고 지적한 바 있다.또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중과하고, 다주택자들의 절세 방안으로 주택 매각 대신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증여세를 손대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출 쪽에서는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 등을 주택 구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대출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대출 용도 조사 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나 유주택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시중 은행에서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강도 높게 적용하는 등 대출의 고삐를 죄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018.08.27 I 박민 기자
실수요자 내집 마련 막는 ‘거래세 문턱’…거래 절벽 부채질
  • 실수요자 내집 마련 막는 ‘거래세 문턱’…거래 절벽 부채질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결혼 10년 차에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김 모씨(42)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 방안(종부세 인상안)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당연히 거래세는 인하할 줄 알았는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한해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다고 하지만 김씨는 신혼부부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검토한다고는 하는데 언제 될지 몰라 더 기다려야 할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보유세 인상안과 함께 거론되던 거래세 인하가 당장 구체화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양도세 중과로 냉각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거래세 인하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세 합리화하겠다면서 종부세만 인상정부는 거래세 인하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거래세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일 기재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는 거래세 인하 내용은 없었다. 종부세를 먼저 인상하고 거래세 조정은 추후 논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달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취득세 세율과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 개혁의 향후 과제로 남겨뒀다. 일각에서는 당장 거래세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래세에는 취득 단계의 취득세, 양도 단계의 양도소득세가 있다. 양도세는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적용하면서 강화한 만큼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긴 어렵고, 취득세 인하안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문제는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 전체 지방세 75조5317억원 가운데 취득세가 28.7%를 차지했고, 이 중 주택 취득으로 인한 세수가 33%에 달했다. 거래세 인하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지자체의 반발이 상당했던 이유다. 이렇게 정부가 거래세 인하 방향만 정해놓고 시간을 끌 경우 거래 절벽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어차피 주택을 사면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텐데 추후 취득세 인하가 예상된다면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계층 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매입가 4억원,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를 50% 깎아주는 세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울 집값 급등으로 취득세 부담도 늘어나양도세 중과에 이어 종부세까지 강화하는 상황에서 취득세를 낮추지 않으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주택시장 분위기가 더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4월부터 주택 거래는 뚝 끊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4467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올해 1분기에 비해 39% 감소했다. 게다가 새 정부 들어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취득세 부담은 더 늘었다.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6월 기준 6억6403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12월 취득세율 2% 구간인 6억~9억원대로 진입한 후 꾸준히 상승 중이다. 강남구와 서초구에 이어 작년 12월 송파구, 올해 1월 용산구가 아파트 중위값 9억원 대열에 합류했다. 광진·마포·동작·중·성동·양천구도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줄줄이 중위값 6억원 시대를 열었다.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1%이지만 6억원 초과~9억원 미만은 2%, 9억원 초과는 3%로 뛴다. 게다가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 붙고 지방교육세도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0.1%에서 0.3%까지 더해진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1.1%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마포·성동·동작구 등 최근 전용 84㎡ 기준으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흔해진 자치구에서 특히 늘어난 취득세 부담이 크다”며 “아무래도 당장 목돈(취득세)이 나가는 부분이라 주택 수요자로선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주택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거래세 인하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과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를 내렸을 때 거래는 대체로 늘었다. 2012년 10~12월 취득세율을 1~2%로 이전 9개월간 2~4%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 월간 주택 거래량이 50% 증가했다. 이후 취득세율 감면을 종료했다가 이듬해 4~6월 다시 감면을 재개했을 때 이전 3개월에 비해 거래량이 110% 늘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 과세 형평과 투기 억제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라면 거래세도 함께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보유세 강화(종부세 인상)가 아니더라도 금리 상승이나 입주 물량 등으로 주택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취득세 인하 등을 통해 거래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7.18 I 권소현 기자
꽁꽁 묶인 취득세에.. 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 꽁꽁 묶인 취득세에.. 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한 아파트 단지를 눈여겨 보고 있는 황 모씨(35)는 지난 4월 매수 기회를 놓친 것이 참으로 한스럽다. 당시 전용면적 84㎡ 기준 8억원이었던 집값이 두 달 새 9억3000만원으로 오른 것도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취득세가 1760만원대에서 3000만원대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집값은 16% 정도 올랐는데 취득세는 무려 74% 늘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면서 취득세는 낮춰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아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집을 사야 할지 고민이다.정부가 최근 종부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패키지로 거론됐던 취득세 인하를 중장기 과제로 미루자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적잖게 터져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거래세(취득세·양도세득세)를 낮춰야 조세 저항을 줄이고 주택 거래 위축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거래세 인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취득세를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종부세 강화와 함께 추진해야 할 전면적인 취득세 인하는 빠진 것이다. 취득세 인하를 기대했던 실수요자들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마포구 도화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상승으로 9억원을 훌쩍 넘는 아파트가 늘면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매수 대기자들이 많아졌다”며 “시간이 걸려도 취득세가 인하될 때까지 매수 시기를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 전화도 적지 않게 걸려온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편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총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3%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3%로 OECD 평균인 0.4%를 크게 웃돈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인하가 동반돼야 과세 형평에 맞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강화 등으로 주택 거래가 소강 상태인 상황에서 취득세를 낮춰야 거래 물꼬가 트일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과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를 세차례에 걸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간 낮추자 실제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종부세 인상까지 겹칠 경우 주택시장이 심각한 거래 절벽에 빠질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보유세(종부세)를 인상할 경우 재산 과세의 균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7.18 I 권소현 기자
상반기 등록 임대사업자 7.4만명...17.7만채 신규 등록
  • 상반기 등록 임대사업자 7.4만명...17.7만채 신규 등록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 상반기(1~6월)에만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총 7만 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누적 기준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총 33만명,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15만 7000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보다 등록 실적은 크게 늘었지만 4월부터 세제 혜택이 축소된 이후부터는 신규 등록 사업자는 계속 감소 추세다.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7만 3916명으로 작년 상반기(2만 6000여명)에 비해 2.8배 많아졌다고 15일 밝혔다. 직전 분기인 작년 하반기(3만 7000여명)에 비해서는 2배 늘어난 수준이다.등록 임대사업자수는 작년 12월 정부가 임대 사업등록자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9313명, 2월 9199명, 3월 3만 500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4월부터 양도세 감면(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주택에만 부여하는 것으로 축소되면서 4월 6936명, 5월 7625명, 6월 5826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올 상반기 신규 등록사업자(7만 3916명)의 지역별 현황을 살면보면 전체 40%인 약 3만명이 서울에 집중됐다. 이어 경기도(2만 3000명), 부산(4700명), 인천(2800명)의 순을 보였다.누적 기준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의 지역별 분포도 이와 유사하다. 서울이 12만명으로 가장 많고,경기 9만6000명으로 뒤를 잇는다. 부산(2만2000명), 인천(1만3000명)은 1만명을 상회했다.이중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하여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올 상반기 신규 등록사업자에 따른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만 7399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6만 2000가구)에 비해 2.9배 많아졌고, 직전 분기인 작년 하반기(9만 1000가구)에 비해서는 1.9배 늘었다. 임대 의무 기간별로 보면 4년 이상 단기임대주택은 9만 3000여가구,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은 8만 4000여가구가 신규로 등록됐다.이번 상반기 등록 실적을 포함해 누적 기준 전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작년 말 98만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115만 7000가구로 18% 증가했다. 이중 4년 이상 단기 임대 주택은 98만 2000가구,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17만 5000가구를 각각 차지했다.국토부 관계자 “4년 이상 단기 등록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이 축소된 4월을 기점으로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은 종전 20~40%선에서 60~80% 수준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4년 이상 또는 8년 이상)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도 연간 5% 이내로 제한된다.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등록 임대사업자가 160만가구 수준이 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강제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이 높아졌다”며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 세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7.15 I 박민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세상 살기가 워낙 팍팍하고 회사에서 버는 월급만으로는 현상유지일뿐 뭔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 돌파구로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부동산 재테크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듯 부동산 열기는 아무리 규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는 않을 듯싶다.수년 전부터 부동산 재테크시장에서는 ‘월세받는~’으로 시작하는 수익형 부동산이 강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많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 고민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해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이들도 존재한다.우선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에 대한 구분부터 해보도록 하자.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한다는 것은 ‘준공공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업형임대주택은 일반투자자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주목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과 단기임대 주택만 들여다봐도 충분하다. 만약 당신이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라면 주택임다사업자 등록을 고민할 텐데 위의 이 둘의 구분은 4년 이상 보유 시에는 단기임대주택, 8년 이상 보유 시에는 준공공임대주택 혹은 장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므로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해도 좋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이나 업무용 시설 등을 매입하고 임대할 경우의 사업자이다. 일반임대사업자에 등록 시에는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에 부과된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돼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위의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외의 사람들을 미등록 다주택자라고 말한다. 아마 1가구 2주택 이상의 소유주이지만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지만, 임대의무기간이 없고, 임대료 인상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재산세, 취득세 혜택이 없고 양도세도 중과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 시 2주택자는 양도세율 10%, 3주택자는 20%의 세율이 중과된다.그럼 처음에 필자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과연 등록해야 할까? 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 이상의 소유자(일명 다주택자)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이유는 주택이 많을수록 중과세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준공공임대(장기임대주택)시 양도세 감면혜택과 거주주택(본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5~6년 지난 후 천천히 매도하고 임대료 증액보다는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고,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추천한다.하지만 감면되는 세금보다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료 상승이 크고, 2~3채 정도의 소규모이며, 최소 5년 이내 팔 생각인 경우에는 임대료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매도하는것이 유리하다. 필자는 여러 강의를 통해 부동산투자 시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한 바 있다. 그래야 부동산 투자 시 투자물건 선정과 매도 기준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제혜택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최근처럼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시기에는 임대사업자에 등록해 시장을 장기적으로 지켜보려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독자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상황과 요건을 갖추어 조금이라도 혜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18.07.14 I 유현욱 기자
종부세 강화로 주목받는 상가투자…핵심 절세전략 3가지
  • 종부세 강화로 주목받는 상가투자…핵심 절세전략 3가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드러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폭탄이 예상되자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덜한 상가가 주목받고 있다. 상가투자도 절세를 위해 챙겨야할 부분이 많다. 11일 상가정보연구소는 상가 임대인이 알아야 할 절세 전략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법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6~42%의 초과누진세를 부과하는 구조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10~25%의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했을 때 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하지만 법인은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인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개인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1.1~3.5%의 취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5.3~8.1% 수준을 납부한다. 다만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거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상가의 금액 및 소득 규모에 따라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자’ 등록할 것을 권했다. 취득한 상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일반과세자가 토지가액 5억원, 건물가액 1억원의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건물 가액의 10%인 1000만원이 된다.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로부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증여추정 배제기준 한도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주택에 비해 증여에 유리한 자산으로 꼽힌다.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매매가의 40~60%로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매매에 편법 증여가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조사에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기 전에 증여추정 배제기준의 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여추정 배제는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주택의 경우 지난달부터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최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2018.07.11 I 권소현 기자
'아파트값 더 빠질라'···강남4구, 경매시장서도 찬밥
  • '아파트값 더 빠질라'···강남4구, 경매시장서도 찬밥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21계. 이날 경매물건으로 나온 서울 강남구 도곡동 현대오티움(옛 현대파크빌라) 전용면적 232㎡에는 5명이 응찰했지만 낙찰가는 14억3000만원으로 감정가보다 1억2000만원(8%) 낮았다. 권리 관계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건인데도 현재 매도 호가(18억원) 대비 약 4억원 낮은 수준에 낙찰된 것이다. 일주일 뒤인 26일 경매에 부쳐진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 전용 108.9㎡ 물건에는 단 1명만 입찰했다. 감정가보다 6100만원 높은 18억1100만원에 낙찰됐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최근 거래가격(22억원)보다 4억원가량 낮은 금액이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이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있어 취득 기회가 거의 없는데도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끌지 못했다.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물건도 경매시장에서 흥행에 실패했다. 전용 76.5㎡짜리 아파트가 신건으로 나왔지만 응찰자 수는 2명에 불과했다. 낙찰가는 감정가(15억5000만원)보다 8% 높은 16억8000만원이었지만 17억~18억원에 달하는 최근 거래가격보다는 1억원가량 낮았다. ◇경매 응찰자 줄고 낙찰가율 하락… 숨고르기 돌입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 추이.(단위: %, 자료: 지지옥션)열기가 달아오르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지난달부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북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2018 러시아 월드컵 등 굵직한 이벤트가 많아 관심이 분산된데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시화로 엎친 데 덮친 부동산시장에 관망세가 두드러진 결과로 풀이된다.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물건당 5.2명으로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월 9.2명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줄었다. 소위 ‘똘똘한 한채’가 몰려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로 좁혀봐도 응찰자 수는 6.0명에 불과했다. 전월 10.9명에서 역시 반토막 수준이다.입찰 경쟁이 식으면서 응찰자들이 써내는 가격도 낮아졌다. 강남4구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3.1%로 전월(110.5%)보다 7.4%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낙찰가율은 103.6%에서 102.7%로 0.9%포인트 하락했다.◇낮은 감정가에도 집값 하락 전망에 입질 주춤경매시장이 이처럼 가라앉은 이유는 지난달 국내외 대형 이벤트들이 많았던데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까지도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때문이다.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고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보유세 개편 움직임이 시작됐다. 강남4구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럼에도 경매시장은 지난 4~5월 열기가 이어졌다. 통상 6~9개월 전 감정평가 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과 올 초에 크게 오른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 때문이다. 그러나 강남4구 집값 하락폭이 5월 말부터 확대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 게다가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인상 권고안 발표가 예고된 것도 지난달 경매시장을 움추러들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박은영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난달에는 경매 진행건수와 낙찰건수 자체가 전월보다 줄어든데다 6·13 지방선거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도 낮아졌고, 보유세 인상까지 가시화하면서 정부 규제가 집중돼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졌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내용의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경매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름휴가 기간과 장마철 등 부동산 비수기가 맞물리는데다 하반기 금리 인상 리스크 역시 상존해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지금과 같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수준을 넘고 있고 대출 규제도 강화돼 예전처럼 경매시장에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대출 이자 상환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금리가 오른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경매물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07.05 I 성문재 기자
증여로 절세하는 10가지 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증여로 절세하는 10가지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제도와 부동산의 보유세의 강화 등으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해 부담이 늘어나기도 한다. 이때는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여 주택수를 줄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하에서는 증여를 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증여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자녀한명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 또는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 하는 방법이 절세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다. 2. 가족간의 증여는 일정금액까지는 세금이 없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재산형성에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범위 이내에서의 증여는 차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녀 등의 주택 구입등 재산 형성에 낮은 세율로 도와줄 수 있다. 특히 손자녀에게 가는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에 30%가 가산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증여세율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세대생략증여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3. 증여는 10년마다 세금없이 할 수 있다.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한다. 증여를 할 때에는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야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반드시 신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활용하면, 배우자는 10년에 6억씩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미성년2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하다. 4. 증여세의 자금 출처에 유의한다.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증여세가 한번 더 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나 자녀의 증여세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좋다. 증여세를 낼 자금원이 없다면,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증여 후 5년내 양도는 주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이후 5년 이내에 해당자산을 팔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해준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경비로 인정이 된다. 양도소득세가 많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여야 한다.6. 상속을 대비한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한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증여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까지 상속세 계산시 합산된다. 7. 증여가액은 평가할 수 있다.증여자산은 시가, 감정가액, 공시가액을 순서로 평가한다. 따라서 시가가 없는 토지나 일반주택, 상가건물 등은 감정가액이 없으면, 공시가액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로 비슷한 물건이 3개월이내에 매각하거나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가액이 생기게 되므로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자 공시가액이 매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5월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8. 주식은 하락기에 증여하라.상장주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증여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도 가능하므로 최적의 시기에 증여가 가능하다. 상장이 아닌 대부분 기업의 주식은 가급적 창업 초기나 손실이 나는 시기에 증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회사의 사업연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많아지면 주식평가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가 유리하다.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팔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 보유 주택 수에서 감소된다. 배우자는 세대가 합산되므로 증여해도 주택수는 감소되지 않는다. 10.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재산을 줄 때 채무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채무부담이 없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게 되고, 채무부분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채무나 전세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절세 될 수 있다. 각각의 재산의 증여는 상속과 양도와 함께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증여나 양도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18.07.01 I 김경은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는데, 부동산펀드에 자금 왜 몰리나
  •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는데, 부동산펀드에 자금 왜 몰리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우려에도 부동산펀드로 시중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등 정부 규제를 피해 실물 부동산 대신 펀드를 통해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연초 이후 부동산펀드로는 2024억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달에는 ‘이지스부동산 196ClassA’ 펀드가 완판되면서 645억원 가량이 들어왔다. 이 펀드는 유망한 투자지역 내 개발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분산 투자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파생)(A)’ 펀드에 1844억원 가량이 몰리기도 했다. 최근 정부가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뿐 아니라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있는 부동산펀드를 통해 중위험·중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과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감에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그래도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펀드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나대체투자나사부동산 1’펀드가 8.16% 수익률을 기록중이고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 9-2’와 ‘삼성Japan Property부동산[REITs-재간접]’ 펀드가 각각 7.34%, 7.15% 수익을 냈다. 주로 국내 부동산보다는 해외 알짜 부동산 매입을 통해 임대 수익을 노리는 펀드가 수익률이 좋은 편이다. 나사부동산 1호 펀드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장기임차한 워싱턴 D.C.의 행정지역 오피스빌딩에 투자했고 맵스미국부동산9-2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시티라인 내 오피스 4개동에 투자했다.전문가들은 은행 예금금리가 여전히 낮고 주식은 변동성이 높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수 있는 부동산 펀드와 리츠 상품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동산펀드의 경우 특정건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물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면서 입지와 임대상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류강민 이지스자산운용 정보서비스팀장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택 대출규제와 양도세 강화,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 등 주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택을 구매해 임대수입과 매각차익을 얻는 직접투자 방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투자를 통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상업용부동산 취득세율은 매입가의 4.6%,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고 3배 중과하지만 자산운용사가 펀드로 매입하는 자산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8.06.25 I 오희나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