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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에도 틈새시장은 존재한다.
  • [오은석의부동산재테크]거래절벽에도 틈새시장은 존재한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9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84,350건으로 전년 동월(91,612건) 및 전월(96,578건) 대비 각각 7.9%, 12.7% 감소하였다. 특히 서울의 감소폭이 컸는데, 서울의 거래량은 전년 동월에 비해 18.9%, 전월에 비해 35.8%나 하락하는 수치를 보였다. 강남 4구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강북 역시 30%가 넘게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시기적으로 비수기인 여름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수치가 급감한 것은 8.2 대책의 영향이 컸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5 대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정부나 언론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지만 현장에서는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될 만큼 거래량이 감소했었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야 데이터에 반영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설익은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지만, 이에 대처할 틈도 없이 또다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낮추고,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도입하는 것이 큰 골자이다. ‘빚으로 집 사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대책인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는 대출을 일정 부분 활용해 집을 산다는 것을 공감한다면 이번 대책 역시 실수요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 주택 시장은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측되고 있어 주택 시장은 사면초가의 국면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바라보는 우리 역시 겨울잠을 자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필자는 계속적으로 ‘부동산 경매 재테크’에 대해 강조해 왔다. 시장이 상승기이든 관망기이든 하락기이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경매이다. 현 상황에서는 경매를 통한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렇다면 경매로 접근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부동산 경매를 통해 좀더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활용해 자산을 증식하기 좋은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경매의 3요소인 경매 낙찰률, 낙찰가율, 입찰경쟁률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여기서 경매 낙찰률이란 경매에 나온 물건 중 몇 건이나 낙찰이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이고,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며 입찰경쟁률은 한 물건에 입찰한 사람들의 경쟁률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거래가 끊기는 분위기가 되면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분다. 경매 물건은 많아지지만 이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가장 먼저 입찰경쟁률이 낮아진다. 그런데 입찰경쟁률이 낮아지면 경매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낙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낙찰가율이 바로 떨어지진 않는다. 입찰자는 입찰가를 정할 때 시장 분위기와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는데, 관망세를 보이고 거래 절벽이 일어날 때에는 물건의 매가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참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전 데이터는 과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분위기가 바뀐 지금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때문에 고가 낙찰을 받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1위와 2위의 금액차가 많이 나는 것도 이 시기이다. 따라서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것을 일정부분 확인하고 낙찰률이 떨어지는 것까지 확인한 후 되면 경매로 접근하면 저가로 좋은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 위의 표는 지지옥션에서 제공한 것으로 경매에 대한 지난 1년 전국 월별 매 주요 통계이다. 1년 간의 낙찰률과 평균 응찰자를 보면 올 9월 모든 수치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매의 골든타임이 오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 ‘경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며 이 신호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신호를 인지하고 경매를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인가. 기회를 놓칠 것인가, 아니면 잡을 것인가. 지금은 그것을 판단할 때이다. ▶ 오은석,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네이버 밴드 ‘다다멘토그룹’에서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7.10.28 I 전재욱 기자
  • [금융권 브리프] 다주택자 돈줄 죈다…신DTI·DSR ‘2중 차단벽’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내년 1월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DSR은 신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는 지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카드론 등 금융권 모든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야 할 빚으로 상정해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따지게 된다. ●중·저신용등급 자영업자 맞춤형 대출 우대 상품인 ‘해내리 대출(가칭)’이 도입된다.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도 지원받는 ‘저리대출-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 ‘해내리-Ⅱ’(200억원)의 시범실시를 포함 총 3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우대 대출 방안이 나왔다. 내년 1월부터 총 200억원 규모로 시범실시한 후 향후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2금융권 차주를 위한 5000억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나온다.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의 장기 고정,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5000억원+알파’ 규모로 올해 12월에 출시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취약부문 집중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상품을 내놓는다고 24일 밝혔다.
2017.10.28 I 전상희 기자
  • 가계부채 대책 비웃듯…연이틀 오른 은행·건설株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은행과 건설주(株)가 이틀 연속 올랐다. 지난 24일 나온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며 호재로 작용한 결과다. 다만 두 업종의 향후 전망은 갈리고 있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2.01포인트(0.08%) 오른 2492.50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한 가운데 은행업종지수는 이보다 높은 3.80포인트(1.16%), 건설업종지수는 0.35포인트(0.32%) 각각 상승 마감했다.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전날인 24일에도 은행업종지수가 2.48%, 건설업종이 1.85% 각각 올랐다. 종목별 추이를 보면 대책 발표 당일인 24일, 25일 이틀간 하나금융지주는 4만6900원에서 5만원으로 6.50% 올랐고, KB금융(2.95%), 우리은행(2.94%), 신한지주(2.18%)도 연속 상승 마감했다. 건설업종 가운데서도 대우건설이 이틀간 7.97% 뛰었고, 현대산업(7.98%), 삼성물산(2.08%)도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계부채 관련정책에 가장 민감한 두 업종이 대책 발표에도 오름세를 보인 것은 이날 나온 가계부채대책 수위가 이미 예상된 수준인데다 정부가 앞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은 결과다. 변준호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이나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규제 우려가 크지 않았다”며 “이는 이미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가계부채 대책을 보면 신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이미 언론에 여러번 언급된 내용이다. 그나마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들은 취약차주, 자영업자, 집단대출 등 핀셋 정책이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 강한 규제 대출로 보기 어렵다. 변 연구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강하게 줄이거나 규제하기보다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쇼크 내지는 부정적 효과를 염두에 둔 조심스러운 정책 행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두 업종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은행업종은 내년 상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IT와 바이오주를 이어 주도주로 부상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주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올라 순이익마진(NIM)이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은행주는 코스피 지수 이상의 주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건설업종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강공드라이브 기조에 모멘텀이 부족할 것이란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박찬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유세를 제외한 대부분 규제가 발표됐지만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규제가 또 나올 수 있어 건설업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유지한다”고 진단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추가 부동산 대책을 통한 시장 충격 가능성이 남아 있고, 해외 수주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않는 등 건설업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2017.10.25 I 정수영 기자
  • 가계부채 종합대책, 은행 불확실성 해소…대출성장 지속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신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을 담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예상치 못한 과도한 규제는 없었기에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은행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0.5~1.0%포인트 내외의 가계부채 증가율 하락을 유도하면서 급격한 대출 감소 우려는 기우였다는 판단이다.정부는 향후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0.5~1.0%포인트 낮추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한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0년간 가계부채의 연평균증가율은 8.2%로 제시했다. 내년 1월부터 DTI 산정방식을 개선해 시행하고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을 마련해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하향 조정하며 자영업자 대출 관련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율로 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며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한다.최근 은행 업종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가계대출 규제 우려가 해소됐다는 판단이다. 강혜승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예상치 못한 과도한 규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불확실성이 축소됐다”며 “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잠재 시스템 리스크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시장에서는 정부의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로 인해 가계대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으나 이를 불식시켰다는 판단이다. 정상적인 대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출 성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리한 인하 유도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라며 “지난달 기준 가계부채 연 성장률이 8.8%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성장률이 역성장이 되면서 가계대출 평잔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분별한 투기 목적의 대출을 막는 목적으로 정상적인 대출은 이어지면서 은행의 대출 성장세 둔화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조정을 받은 은행 업종의 비중확대 기회라고 조언한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3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3분 실적을 통한 경상이익 증가가 조만간 실적 시즌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3대 금융지주 중심의 선별적 투자가 바람직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혜승 연구원도 “적정 성장 가능한 수준의 실수요는 존재하며 은행들은 점차 가계 보다는 기업부문의 대출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며 “중장기 관점에서 비은행부문 강화, 해외 진출 등의 전략도 바람직해 보이며 배당 매력도 높다”고 말했다.
2017.10.25 I 이후섭 기자
  • 가계부채대책 예상된 수준…"증시 영향 없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이미 예상된 수준이어서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거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변준호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도 25일 “금융시장이나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규제 우려가 크지 않았다”며 “이는 이미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어제 나온 가계부채 대책을 보면 신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이미 언론에 여러번 언급된 내용이다. 그나마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들은 취약차주, 자영업자, 집단대출 등 핀셋 정책이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 강한 규제 대출로 보기 어렵다. 변연구원은 “대출에 대한 가격이나 금리 컨트롤 등 은행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간섭 양상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신DTI를 수도권과 현재 DTI 규제 대상 지역으로 한정해 선실행하는 등 범 전국적 규제에 대한 우려도 덜게 됐다”고 봤다.결국 정부가 가계부채의 수준보다는 속도를 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 변 연구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강하게 줄이거나 규제한다기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쇼크내지는 부정적 효과를 염두에 둔 조심스러운 정책 행보”라고 평가했다. 더구나 올 들어 가계 부채 증가율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가계 부채 증가율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진한 ‘내수’가 침체로 갈수 있다는 우려를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추가 규제를 내놓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올해 나온 두번의 부동산대책, 이번 가게부채 대책, 내년 상반기 금리인상까지 4개 긴축 패키지 정도라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계 부채 증가율이 대략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7.10.25 I 정수영 기자
가계부채 종합대책, 신DTI·DSR 도입…건설업 영향은 제한적
  • 가계부채 종합대책, 신DTI·DSR 도입…건설업 영향은 제한적
  • 가계부채 종합대책 요약.[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건설업에서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여신 심사 체제 개편을 주목해야 할 전망이다. 잇단 정부 규제로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 반영되는 분위기다. 다만 전날 건설주 주가는 상승하는 등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가계부채가 소비·성장 등 국가 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건설업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내용은: 신 DTI 도입(내년 1월 시행)과 DSR 조기 도입(내년 하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하향 조정, HUG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 추가 축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기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산정 시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존 주담대 이자’만 고려했지만 신 DTI는 신규·기존 주담대 원리금을 모두 반영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신규로 주담대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향후 5년간 계획이고 현재 총 주택수와 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이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이라면서도 “수요 억제 정책인 신DTI 도입과 중도금대출 보증 축소는 단기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연내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와 후분양제 로드맵 도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검토, 보유세 인상 여부 등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박찬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유세를 제외한 대부분 규제가 발표됐지만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규제가 지속 발표된 만큼 건설업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유지한다”고 진단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추가 부동산 대책 통한 시장 충격 가능성이 있고 해외 수주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는 점에서 건설업 모멘텀이 당분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다만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인 신DTI·DSR 도입 등 내용은 이미 예고됐고 건설업종 주가도 이를 반영해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 약세는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박형욱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중기로 실수요 위주로 재편돼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며 “건설업종 주가는 새로운 대책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반영돼 하방경직성이 강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주택관련 규제에서 이제 남은 것은 12월 예정된 주거복지로드 맵 정도로 이후 주택규제는 추가로 나오지 않고 내년 4월부터 8·2 대책 체제로 진입한다”며 “공급감소 폭이 커 기존 주택 상승압력도 높아지겠고 건설업종 주가는 3분기 양호한 실적 분위기를 받아 단기간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현대산업(012630), 대림산업(000210), 대우건설(047040), 현대건설(000720) 매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2017.10.25 I 이명철 기자
  • 건설업, 추가 대책 따른 시장 충격 가능성 상존-NH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25일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건설업계 화두라며 추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충격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총량 관리와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신DT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단기로 차주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중장기로 가계부채 연착륙과 종합 해결 모색 방안이 담겼다”고 분석했다.건설업의 가장 큰 관심은 신 DTI와 DSR 도입이다.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한 차주는 DTI 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전액 반영하고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두 번째 주담대부터 만기제한을 도입한다.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 안전성, 지속성 측면에서 파악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추가 확대 여부는 시행 상황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재 진행형으로 추가 부동산 대책 통한 시장 충격 가능성은 있다. 해외 수주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는 점에서 건설업 주가 상승 위한 모멘텀이 당분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단기로 지방 중심 부동산 가격 조정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중심 물량 확보하는 대형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이 더디게 진행될 수도권 중심으로 포진된 분양 물량, 재건축·재개발 중심 물량 구성, 상반기 충분한 분양 물량 확보한 업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10.25 I 이명철 기자
건설업, 규제 불확실성 상존…보수적 시각 유지-대신
  • 건설업, 규제 불확실성 상존…보수적 시각 유지-대신
  • 분양물량 추이 및 증가율.[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대신증권(003540)은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건설사 신용평가 관리 노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해 건설업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진단했다. 업종 투자의견은 중립(Neutral)을 유지했다.박찬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다주택자의 추가 투자 수요는 차단하고 취약차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건설업종 관련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정착 등이 적용된다”고 분석했다.신 DTI는 주택담보대출 2건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고 내년 1월부터 금융권 시범 운용을 통해 하반기부터 DSR을 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중도금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보증 비율도 축소한다.전날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도 건설주가 상승한 이유는 예상한 수준의 대책 발표로 규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3분기 건설사 실적은 주택부문 원가율이 전분기대비 소폭 개선돼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다만 연내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공공주택을 시작으로 민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후분양제 로드맵’ 도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검토, 보유세 인상 여부 등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저금리 기조 유지와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주택시장 활황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가 지속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3대 목표와 7개 핵심과제를 설정,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유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가 발표됐지만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규제가 지속 발표된 만큼 건설업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2017.10.25 I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 돈줄에 신DTI·DSR ‘2중 차단벽’…다시 빚내기 어려워진다
  • 다주택자 돈줄에 신DTI·DSR ‘2중 차단벽’…다시 빚내기 어려워진다
  • 김동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노희준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돈줄을 옥죄는 일이다.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규제가 차례로 도입되면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의 은행 대출을 일으키는 건 사실상 어려워진다.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임대업자도 규제 대상이다. 이번 대책중 대출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이번 대출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어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건가.-앞으로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현 추세전망치보다 0.5~1.0%포인트 낮은 8%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신DTI의 도입은 다주택자를 겨냥했다는데-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기존 DTI는 기존 주담대의 경우 ‘이자’만 반영했지만 신 DTI는 ‘원리금’까지 합산하는 만큼 당연히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특히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최장 15년으로 제한한다. 만기를 길게 잡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 DTI규제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다주택자 중 실수요자는 어떻게 처리하나-다주택자라고 해도 실수요자는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기존에 보유한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기존 집을 이미팔기로 계약서 작성까지 한 상태라면 내년 이후에도 신 DTI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런 대출자는 기존 주담대는 원금을 뺀 이자상환액만 반영해 대출한도를 산출하게 된다. 만약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매매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2년 내 팔 예정이라면 신 DTI는 적용하되, 두 번째 대출의 만기를 15년을 초과해서 20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기로 했다. △맞벌이부부에 미치는 영향은 -맞벌이 부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과 다를 바 없다. 청년층, 신혼부부 외에 특별히 차주별로 유·불리는 없다.△신DTI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어디에 적용하나-내년 1월부터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금융권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아직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기존 DTI 적용지역, 즉 수도권과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의 신규 아파트 대출에적용한다. 수도권과 청약조정 지역 외의 지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DTI로 청년층은 오히려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데-무주택자 근로자로서 40세 미만의 청년층은 장래 소득 증가의 가능성이 있어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증액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소득증액 한도 비율 10%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소득이 10%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어서다. 현재 연봉 4000만원의 무주택 청년이 최소 연 44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DTI 40%, 20년 만기) 3억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DTI와 DSR의 차이는. 다중채무자는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데-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기타 대출의 이자를 연간 상환해야 할 빚으로 본다.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야 할 빚으로 본다. DSR이 여신심사의 지표로 도입되면 은행은 기존 보유 대출의 상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대출자에게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한도를 크게 줄이는 식으로 관리한다. 그동안 마이너스 통장 등 대출을 여러 건 많이 받아놨던 다중채무자라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DSR 상한선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신용도를 반영해 그룹별로 설정토록 했다.△DSR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어떻게 하나-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만약 만기가 1년인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한도를 모두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에 포함한다면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4000만원 마이너스통장에서 실제 2000만원만 사용해도 DSR에서는 4000만원을 갚아야 할 빚 전체로 잡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만기 5년이나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해준다면 1년 치 원리금만 상환액으로 정할 수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부동산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하도록 했다. 전액은 아니지만 대출금 중 일부는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서 참고지표로 운영키로 했다.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RTI가 150% 넘어야만 대출을 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5배는 최소한 돼야 한다는 뜻이다.△부동산입대업자 대출에 대해 이자상환비율을 도입하면 갭투자를 줄일 수 있나-임대업자가 임대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에 대출이자상환 비율을 따지는 것이다. 적어도 임대수익이 이자비용보다는 많아야 한다. 이를 규제하면 무리한 갭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7.10.25 I 문승관 기자
2억 주담대 있는 연봉 6000만원 직장인, 7억 아파트 산다면?
  • 2억 주담대 있는 연봉 6000만원 직장인, 7억 아파트 산다면?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이데일리 정다슬 김경은 전상희 기자] 이미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등의 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다주택자의 돈줄은 더욱 죄어들 전망이다.24일 이데일리가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에 의뢰해 신DTI에 따른 대출한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 2억원(20년 만기, 대출금리 연 3.5%)이 있는 연 소득 6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서울 동작구의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추가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1억 1000만 원(대출금리 3.5%)이다. 그런데 신DTI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A씨는 기존 대출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돼 신규대출 한도는 48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7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선 LTV의 90% 이상인 5억 5200만원을 자신이 직접 조달해야 한다.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서울 강남 등 11개 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선 추가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 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같은 조건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성남 판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기 안양시에 각각 7억, 5억짜리 집을 살 경우 A씨의 대출한도는 1억 80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에서 1억 88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셈이다.역으로 1억원 규모의 기존 주담대(대출조건 동일)가 있는 연봉 5000만원의 B씨가 구입가능한 아파트 매매 가격대는 어느정도일까. B씨의 경우 기존 DTI에선 2억1440만원 대출이 가능했으나 신DTI에선 1억492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6520만원 줄어든다. 이 금액으로 대출받아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주택을 구매한다면 LTV 30% 제한으로 5억원짜리 아파트 구매가 가능하다. 자기자본은 3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만일 더 큰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소득을 부부 합산으로 할 경우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신DTI에서도 기존DTI와 마찬가지로 소득 산정 기준은 부부합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만 40세 이하의 청년·신혼부부는 오히려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월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최대 10%까지 소득을 증액해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이 상한선을 없애 더욱 많은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 4000만원의 무주택 청년의 경우 최소 연 44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DTI 40%, 20년 만기) 약 3억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줄어든다. 이 경우 집단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HUG가 주택가격 최대 한도인 9억원짜리 주택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준다고 가정하면(중도금 비율 60%) 보증금액은 5억4000만원의 80%인 4억3200만원으로 5억원보다 적다. 다만 보증기관이 보증하지 않는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건설사 등의 보증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691만명의 다주택자, 다중채무자가 이같은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서 개인 명의로 부채가 있는 전체 채무자는 691만명이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자는 662만명이었다. 주택담보대출자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4193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모두 합해 1918만원을 매달 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미 45.8%에 달하는 상태인 만큼 DTI 규제를 받는 대다수 지역에서 더 이상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2017.10.25 I 박일경 기자
가계부채대책 효과 있을까
  • 가계부채대책 효과 있을까
  • 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전재욱 전상희 기자] 14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규제와 지원, 즉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었다. 경제 성장에 따른 부채 증가는 당연하지만, 증가속도는 잡겠다는 얘기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기 전인 2005∼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8.2%) 아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당근과 채찍 동시에 들었다채찍은 현재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량한 신(新) DTI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자영업자 160만2000 명의 부채 521조 원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자영업 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형 자영업자는 그 자체로 부채 증가 요인일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유발한 장본인들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당근도 있다.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출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있는 1091만 가구를 A∼D등급으로 구분했다. DSR 40% 이하, 자산대비 부채비율(DTA) 100% 이하인 746만 가구는 A그룹으로 평가했다. DSR 또는 DTA가 각각 40%나 100%를 넘으면 소득(자산)은 충분하지만, 자산(소득)이 부족한 ‘B 그룹’으로 분류했다. 313만 가구에 525조 원이다.DSR 40% 초과에 DTA 100% 초과는 소득·자산 모두 부족한 ‘C 그룹’이다. 문제는 C그룹 이하다. 이들 32만 가구의 부채 94조 원은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별도로 이미 부실화해 상환이 불가능해진 부채(D 그룹)는 100조 원으로 추정됐다.정부는 B∼D 그룹을 연체 여부나 대출 종류, 상환능력 등을 따져 지원할 예정이다. 최장 3년의 채무조정(원금상환 유예)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연체 발생을 예방한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는 가산금리 인하와 담보권 실행 유예로 지원한다.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채 가운데 소액(1000만 원 이하)·장기(10년 이상) 채무는 상환능력을 심사해 탕감하거나 깎아준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는 1조2000억 원 규모의 가칭 ‘해내리 대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한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는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상환을 미뤄준다.정부는 가계부채가 당장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은 작지만, 증가세를 잡지 못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다주택자 대상 신 DTI 규제의 경우 신규 대출부터 적용하는 등 기득권은 일정부분 유지해줄 예정이다. 기존 다주택자는 대출을 더 받지 않을 경우 만기 연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전문가 엇갈린 반응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이다. 일단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공급 억제보다는 대출 수요를 줄이는 게 더 나은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주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고용, 소득 등의 이슈를 고려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소득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 원리금 상환을 줄이는 방법 포함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나이가 많은 대출자의 미래 소득은 낮게 잡고, 젊은 층의 미래소득은 늘려주는 등 합리적인 소득 기준을 활용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수요와 실수요는 분명히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실수요자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특히 이번 대책은 경기억제책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잘 맞지 않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 규제책이다 보니 이미 소득이 높거나 소득 증빙이 용이한 계층에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소득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영업자, 노령층은 이번 대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출시장에서 어려운 계층은 더 어려워지고 양호한 계층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등 주택시장과 대출시장의 양극화·차별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은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정책으로 보인다”며 “ 가계부채 문제에선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것인 만큼 이번 정책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과연 줄어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2017.10.25 I 송길호 기자
내년 1월부터 추가 주담대 ‘반토막’
  • 내년 1월부터 추가 주담대 ‘반토막’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45)씨는 연소득 7000만원에 만기 30년 2억45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김 씨가 내년 1월쯤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과천에 7억원의 집을 사기 위해 우리은행에 조회한 결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30% 기준으로 대출 한도는 2억4500만원에서 1억1930만원으로 반이상 줄게 됐다. 만기도 30년에서 15년으로 줄어 추가 대출을 받을지 고민이다.내년 1월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추가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면 대출 금액이 절반 이상 줄고 상환기간도 짧아진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외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많을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사실상 빚내서 집사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신 DTI도입을 통해 추가 대출을 막을 예정이다. 수도권과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의 신규 아파트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신 DTI는 기존 주담대의 이자 뿐 아니라 원금상환액까지 반영하고 만기를 최장 15년으로 제한하는 만큼 대출여력은 크게 줄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만큼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은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를 지원하고,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한다는 방침이다.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을 도입하고 저리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선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확실히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해 대출 참고지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지난 10년(2005~2014년)간 연평균증가율인 8.2% 수준 이내로 끌어내릴 방침이다.
2017.10.25 I 노희준 기자
다주택자 新DTI 적용시 대출한도 절반으로 '뚝'(종합)
  • [가계부채대책]다주택자 新DTI 적용시 대출한도 절반으로 '뚝'(종합)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추가로 집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충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新) DTI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등의 DTI 한도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대출 규제까지 시행되면서 다주택자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24일 이데일리가 KB국민은행에 의뢰해 신DTI에 따른 대출 한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 2억원(20년 만기, 대출금리 연 3.5%)이 있는 연 소득 6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서울 동작구에 있는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추가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1억 1000만 원(대출금리 3.5%)이다. 그런데 신DTI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기존 대출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돼 신규대출 한도가 48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7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선 LTV의 90% 이상인 5억 5200만원을 A씨가 직접 조달해야 한다.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강남구 등 서울지역 11개 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에서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 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같은 조건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성남 판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기도 안양시에 각각 7억원과 5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A씨의 대출 한도는 1억 80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에서 1억 88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규제 강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셈이다.특히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가정해 원리금을 산정하기로 하면서 대출 한도를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만기를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면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 편법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만 적용되는 규제로 실질적인 대출은 15년 이상 가능하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앞당겨 도입된다. 정부는 애초 2019년 DSR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DSR에 포함할 부채를 어떻게 산정할 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정하기로 했다.당장 691만명의 다주택자와 다중채무자가 이 같은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서 개인 명의로 부채가 있는 전체 채무자는 691만명이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는 총 662만명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4193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모두 합해 1918만원을 매달 갚고 있었다. 즉 DSR이 이미 45.8%에 달하는 상태여서 DTI 규제를 받는 대다수 지역에서 더 이상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지는 않기로 했다. 현재는 DTI 규제가 서울·수도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과 대구의 일부 자치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다만 향후 시행사항을 보며 DTI 적용 범위를 확대할지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뒀다.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만 40세 이하의 청년·신혼부부는 오히려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월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최대 10%까지 소득을 증액해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이 상한선을 없애 더욱 많은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 4000만원의 무주택 청년의 경우 최소 연 44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약 3억원에서 3억 3000만원(DTI 40%, 20년 만기 적용)으로 늘어난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DTI 도입이 무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될 경우, 오히려 대출금액 증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7.10.25 I 정다슬 기자
  • [사설] 가계부채 대책, ‘풍선효과’도 잡아야
  • 정부가 마침내 가계부채에 칼을 들이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주택대출을 훨씬 까다롭게 하고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더 이상 미적대다간 ‘가계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수준이다.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으로 우리도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가계부채대책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이미 시중에서 연 5%에 육박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폭증할 것은 뻔하다. 가계부채는 규모도 크지만 증가 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다. 작년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93% 수준으로,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 43개국 중 3위다.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지만 다주택자 돈줄 죄기가 핵심이다.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을 훨씬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잡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탓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로 다주택자를 정조준했다.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이 방식이 적용되면 기존 주택담보 대출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여기에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산출하고 장래소득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추가되면 은행돈으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당초 내후년으로 예정됐던 DSR 도입 시기는 이번 조치로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졌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억제해 연평균 12%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안팎으로 낮춰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그러나 가계부채는 단칼에 해결이 안 되는 난제 중의 난제다. 역대 정부의 경우에서 보듯이 부동산 고삐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단세포적 대응으로는 ‘하우스 푸어’, ‘깡통전세’ 등의 부작용을 키우고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이 여기저기서 풍선효과를 일으키도록 유발할 뿐이다. 인구 절벽과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주택소비구조의 정확한 예측과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망국병인 투기의 싹을 자르는 게 요긴하다.
2017.10.25 I 허영섭 기자
 당근과 채찍 동시에 들었다
  • [가계부채대책] 당근과 채찍 동시에 들었다
  • 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전재욱 전상희 기자] 14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규제와 지원, 즉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었다. 경제 성장에 따른 부채 증가는 당연하지만, 증가속도는 잡겠다는 얘기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기 전인 2005∼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8.2%) 아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당근과 채찍 동시에 들었다채찍은 현재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량한 신(新) DTI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자영업자 160만2000 명의 부채 521조 원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자영업 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형 자영업자는 그 자체로 부채 증가 요인일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유발한 장본인들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당근도 있다.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출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있는 1091만 가구를 A∼D등급으로 구분했다. DSR 40% 이하, 자산대비 부채비율(DTA) 100% 이하인 746만 가구는 A그룹으로 평가했다. DSR 또는 DTA가 각각 40%나 100%를 넘으면 소득(자산)은 충분하지만, 자산(소득)이 부족한 ‘B 그룹’으로 분류했다. 313만 가구에 525조 원이다.DSR 40% 초과에 DTA 100% 초과는 소득·자산 모두 부족한 ‘C 그룹’이다. 문제는 C그룹 이하다. 이들 32만 가구의 부채 94조 원은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별도로 이미 부실화해 상환이 불가능해진 부채(D 그룹)는 100조 원으로 추정됐다.정부는 B∼D 그룹을 연체 여부나 대출 종류, 상환능력 등을 따져 지원할 예정이다. 최장 3년의 채무조정(원금상환 유예)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연체 발생을 예방한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는 가산금리 인하와 담보권 실행 유예로 지원한다.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채 가운데 소액(1000만 원 이하)·장기(10년 이상) 채무는 상환능력을 심사해 탕감하거나 깎아준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는 1조2000억 원 규모의 가칭 ‘해내리 대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한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는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상환을 미뤄준다.정부는 가계부채가 당장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은 작지만, 증가세를 잡지 못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다주택자 대상 신 DTI 규제의 경우 신규 대출부터 적용하는 등 기득권은 일정부분 유지해줄 예정이다. 기존 다주택자는 대출을 더 받지 않을 경우 만기 연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전문가 엇갈린 반응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이다. 일단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공급 억제보다는 대출 수요를 줄이는 게 더 나은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주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고용, 소득 등의 이슈를 고려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소득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 원리금 상환을 줄이는 방법 포함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나이가 많은 대출자의 미래 소득은 낮게 잡고, 젊은 층의 미래소득은 늘려주는 등 합리적인 소득 기준을 활용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수요와 실수요는 분명히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실수요자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특히 이번 대책은 경기억제책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잘 맞지 않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 규제책이다 보니 이미 소득이 높거나 소득 증빙이 용이한 계층에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소득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영업자, 노령층은 이번 대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출시장에서 어려운 계층은 더 어려워지고 양호한 계층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등 주택시장과 대출시장의 양극화·차별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은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정책으로 보인다”며 “ 가계부채 문제에선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것인 만큼 이번 정책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과연 줄어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2017.10.24 I 송길호 기자
대출규제·금리인상 '2연타'에 주택시장 녹다운..집값 꺾이나
  • 대출규제·금리인상 '2연타'에 주택시장 녹다운..집값 꺾이나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이데일리 이진철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묶인 주택담보대출이 더 꽁꽁 막힌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내는 것)와 같은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번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에 유입되던 돈줄이 막히면서 거래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거래 절벽도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의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는 13만 895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늘어나 ‘입주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부담이다.◇ 주택시장 유입 돈줄 막혀… “거래 침체 불가피”서울지역 주택시장은 추석 연휴 이전까지만 해도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도 상승세를 탔으나 연휴 이후엔 거래와 가격이 주춤하며 관망세로 돌아선 상태다. 실제로 이달 들어 서울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모두 230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00건이 거래된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하루 평균 451건) 4분의 1 수준이다. 주택시장이 잇단 규제로 침체 분위기였던 전월에도 하루 평균 279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노원구 상계동 S중개업소 관계자는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 더 큰 평수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은 대출 금액이 확 줄어 매수를 포기하면서 거래가 뚝 끊겼다”고 말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관망세를 보이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추석 직후 0.36%에서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 20일에는 0.23%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가계부채대책 발표로 대출이 더 어려워져 당분간 거래가 끊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대출 규제로 수요가 줄면서 거래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분위기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대출 규제로 인해 신규 주택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유주택자의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입주 물량 과잉과 다주택자 매물 증가까지 가세할 경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아파트값 내릴까…엇갈리는 집값 전망다만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거래가 줄면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매물이 덩달아 귀해지면서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송파구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꺼내 든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는 내년 1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내년 하반기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금리 인상도 가시화되고 있어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 강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은 당분간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정부의 추가 대책이 계속 나오는 연말로 갈수록 매물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거래를 진행하다가 대출이 생각만큼 안 돼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다만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매물이 귀한 데다 시세 상승 기대감도 여전해 매수 문의는 주춤해도 호가는 지금처럼 유지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 강화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차주와 은퇴하고 근로소득이 없지만 자산만 많은 액티브 시니어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도금대출 보증 한도 축소에 따라 신규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도 자금 조달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추가 규제가 예정된 것도 주택시장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내달 발표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봐가며 기존 주택을 처분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2017.10.24 I 이진철 기자
추가 대출 절반 이하로 '뚝'
  • [가계부채대책]추가 대출 절반 이하로 '뚝'
  • 김동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노희준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돈줄을 옥죄는 일이다.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규제가 차례로 도입되면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의 은행 대출을 일으키는 건 사실상 어려워진다.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임대업자도 규제 대상이다. 이번 대책중 대출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이번 대출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어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건가.-앞으로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현 추세전망치보다 0.5~1.0%포인트 낮은 8%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신DTI의 도입은 다주택자를 겨냥했다는데-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기존 DTI는 기존 주담대의 경우 ‘이자’만 반영했지만 신 DTI는 ‘원리금’까지 합산하는 만큼 당연히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특히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최장 15년으로 제한한다. 만기를 길게 잡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 DTI규제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다주택자 중 실수요자는 어떻게 처리하나-다주택자라고 해도 실수요자는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기존에 보유한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기존 집을 이미팔기로 계약서 작성까지 한 상태라면 내년 이후에도 신 DTI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런 대출자는 기존 주담대는 원금을 뺀 이자상환액만 반영해 대출한도를 산출하게 된다. 만약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매매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2년 내 팔 예정이라면 신 DTI는 적용하되, 두 번째 대출의 만기를 15년을 초과해서 20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기로 했다. △맞벌이부부에 미치는 영향은 -맞벌이 부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과 다를 바 없다. 청년층, 신혼부부 외에 특별히 차주별로 유·불리는 없다.△신DTI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어디에 적용하나-내년 1월부터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금융권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아직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기존 DTI 적용지역, 즉 수도권과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의 신규 아파트 대출에적용한다. 수도권과 청약조정 지역 외의 지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DTI로 청년층은 오히려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데-무주택자 근로자로서 40세 미만의 청년층은 장래 소득 증가의 가능성이 있어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증액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소득증액 한도 비율 10%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소득이 10%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어서다. 현재 연봉 4000만원의 무주택 청년이 최소 연 44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DTI 40%, 20년 만기) 3억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DTI와 DSR의 차이는. 다중채무자는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데-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기타 대출의 이자를 연간 상환해야 할 빚으로 본다.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야 할 빚으로 본다. DSR이 여신심사의 지표로 도입되면 은행은 기존 보유 대출의 상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대출자에게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한도를 크게 줄이는 식으로 관리한다. 그동안 마이너스 통장 등 대출을 여러 건 많이 받아놨던 다중채무자라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DSR 상한선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신용도를 반영해 그룹별로 설정토록 했다.△DSR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어떻게 하나-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만약 만기가 1년인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한도를 모두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에 포함한다면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4000만원 마이너스통장에서 실제 2000만원만 사용해도 DSR에서는 4000만원을 갚아야 할 빚 전체로 잡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만기 5년이나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해준다면 1년 치 원리금만 상환액으로 정할 수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부동산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하도록 했다. 전액은 아니지만 대출금 중 일부는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서 참고지표로 운영키로 했다.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RTI가 150% 넘어야만 대출을 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5배는 최소한 돼야 한다는 뜻이다.△부동산입대업자 대출에 대해 이자상환비율을 도입하면 갭투자를 줄일 수 있나-임대업자가 임대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에 대출이자상환 비율을 따지는 것이다. 적어도 임대수익이 이자비용보다는 많아야 한다. 이를 규제하면 무리한 갭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7.10.24 I 문승관 기자
  • NH證 "10·24 가계부채 대책, 은행 산업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0·24 가계부채 대책이 은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대책 3대 목표는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인데 은행에 가장 관심이 높았던 주제는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로 가계대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급속한 대출 감소보다 추세적인 가계부채 증가율에서 0.5~1.0%포인트 내외의 하락을 유도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대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원 연구원은 “9월 기준 가계부채 연 성장률이 8.8%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성장률이 역성장되면서 가계대출 편균잔액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에 대해선 “연체 발생시 연체부담을 완화하고 상환불능한 차주에게 연체 채권정리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서도 “시중은행에서 취약차주 및 연체 채권 규모가 전체 대출의 0.3%도 안 되는 수준이라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대응도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은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해 두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DTI산정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키로 했다. 또 내년 2월부턴 DSR을 도입해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토록 했다. 원 연구원은 “무분별한 투기 목적의 대출을 막는 목적으로 정상적인 대출은 이어질 것”이라며 “은행의 대출 성장세 둔화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7.10.24 I 최정희 기자
김동연 "가계부채 점진적 연착륙 유도…차주별 맞춤형 지원"
  • [가계부채대책]김동연 "가계부채 점진적 연착륙 유도…차주별 맞춤형 지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히 추진해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차주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해 적극적인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 대책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금융 측면과 아울러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큰 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그간 주요 해외 신용평가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진국 통화 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 금리 변동에 취약한 고위험 가구와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총량 측면에서의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차주별 맞춤형 지원 △서민 금융 상담 인프라 대폭 확충 등에 초점을 맞췄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갈 것”이라며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주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더 정확히 반영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서울·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에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 관리 지표로 도입해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또 “실태조사 결과 전체 차주의 68%는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상환 능력이 충분하고, 29%는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할 때 상환 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러나 약 3%에 해당하는 32만 취약차주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거나 자산 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 금리를 3~5% 수준으로 내리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도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업법 27.9%, 이자제한법 25%인 법정 최고 금리는 24%로 인하하고, 내년 1월부터 실업·폐업 등 일시적 이유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서민 금융 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서민 취약 계층이 더 쉽게 금융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서민 금융 상담 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연계도 강화해 채무 조정과 함께 가능한 복지 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10.24 I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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