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520건

노조의 회계 장부, 반드시 정부에 제출해야 하나요?
  • 노조의 회계 장부, 반드시 정부에 제출해야 하나요?[궁즉답]
  • Q. 현행법상 노조가 재정과 관련된 서류를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의무가 있다면 이를 어긴 노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조합의 회계 관련 서류 제출을 두고 정부와 노조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도 환수하고, 조합비 세액공제도 재검토하겠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에 명시된 제출 근거…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정부가 노조에게 회계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있습니다. 노조법 14조는 노조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또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장부에는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 서류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이어 노조법 27조에는 노조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12조에는 행정관청은 노조법 27조에 따라 노조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조법 96조는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대기업 노조 60% 이상 제출 요구 ‘묵살’고용부는 이 같은 노조법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고용부의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실제로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그쳤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07곳 중 153곳은 자율점검 결과서나 표지는 냈지만 내지를 제출하지 않았고, 54곳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대 노총이 내지를 제출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응 지침을 배포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고용부 괸계자는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가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 첨부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했다”며 “이런데도 대다수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미국도 노조 회계 제출받아…위반 시 형사처벌노조에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정부의 요구가 미국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노사정보 보고 및 공개법’에 따르면 노사단체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소송을 통해 회계보고서 증명을 위한 장부·기록·계정 조사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회계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의 규정 위반을 조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노조 임원과 근로자는 이해충돌 발생이 가능한 주식·채권 보유 정보를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회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저지하기 위해 조합원을 구속·강요·협박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국제노동기구(ILO)는 협약을 통해 정상적· 합법적인 노조의 목적을 위해 원하는 대로 자금을 관리·사용할 수 있는 노조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정한 경우 노조의 재정 운영·관리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ILO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ILO는 노조 재정 남용을 막고 자금의 잘못된 관리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거나, 노조 활동이 조합원 규칙이나 법률에 반한다고 믿을 근거가 있는 경우 외부적 통제·검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20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장관 “조합비 세액 공제도 재검토”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통령 보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노조법상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비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사용됐을 경우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노조 회계감사 사유를 확대하고 전문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이 노조 회계를 들여다보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 달까지 발표하고,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도 기존 발표대로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조합비 15%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도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라며 “노사 법치는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양대노총 “장부 표지 냈다…법률대응도 추진”한편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 제출 요구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자,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용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지만, 애초 고용부가 자율점검 목적으로 제시한 것처럼 이행여부 확인 목적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자율점검 대상 노조 67곳 중 61곳(조직 탈퇴나 산별 전환한 6곳 제외)을 조사한 결과 1곳을 제외한 60곳 모두 서류 비치 및 보존 현황과 관련해 체크리스트와 보관 사진, 서류 표지까지 제출한 만큼 이행 여부가 충분히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한국노총도 “보관자료의 ‘내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자료보완 및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월권적이고 위법한 노조운영에 대한 개입 행위”라며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재판 등 공동 법률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2023.02.21 I 최정훈 기자
연내 출범 우주항공청 설립 어떻게 이뤄질까
  • 연내 출범 우주항공청 설립 어떻게 이뤄질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Q.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청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우주청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참여하는 각 부처의 역할도 궁금합니다.지난해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A.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12월을 목표로 우주항공청의 문을 열 예정입니다. 현재 ‘윤곽’이 드러난 상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지난 17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설립추진단은 지난해 11월 28일 출범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에서 파견된 인력 15명으로 구성돼 이번 잠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방부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이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조직·인사, 법제처는 정부법, 기재부는 예산 등의 작업을 위해 참여했습니다.잠정안에 따르면 우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로 구성됩니다. 국가 최고 우주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법률을 개정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에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최원호 설립추진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에 특허청, 기획재정부 외청에 관세청, 조달청이 있는 것과 비슷하며, 우주청은 전문성 중심의 유연한 조직이 목표”라며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법 개정을 병행해 범부처 성격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우주청은 기존 정부 부처에서 인재 유치, 운영 등에서 변화를 줬습니다. 문을 열게 되면 연구개발, 정책, 산업 육성, 민군 협력, 국제 협력, 인재 육성,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주요 보직은 청장, 차장, 본부장 형태로 구성되며, 청장은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상한선 없이 보수도 책정할 수 있습니다.국가 항공우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 임용도 가능합니다. 항공우주산업에서 안보·보안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개경쟁 보다 전문성을 고려한 특별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국회 의결 등을 거쳐 12월 설립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을 함께 개정해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우주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계획한 대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설립된다고 해도 경남 사천에 우주청 설립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교육 환경, 정주 여건 등을 뛰어넘어 전문가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부처 공무원 비율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주요 정부 출연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 KAIST 등 국내 주요 대학에서 이동할지도 관건입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기존 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도 어떻게 변화를 줄지도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또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설립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범부처 기능을 발휘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 가운데 목표로 한 우주청 설립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개척해 나갈 주역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해 왔고, 지난 대선 때 핵심 공약”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최고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2023.02.21 I 강민구 기자
왜 식당의 소주 판매가격은 인상폭이 클까요
  • [궁즉답]왜 식당의 소주 판매가격은 인상폭이 클까요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Q. 원재료값 인상으로 소주가격이 또 인상될 거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주정 가격 추가 인상과 병 가격 인상 등이 예상된다는 건데요. 식당에선 소주를 6000원까지 올려 판매할거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출고가가 오르는 폭과 마트 등에서 파는 소매가격 오르는 폭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식당 판매 가격은 훨씬 더 큰가요? A. 소주가격이 1년 만에 재인상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주의 원재료인 주정(에탄올)을 독점 유통판매하는 대한주정판매가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0년 만에 주정값을 7.8% 인상했던 대한주정판매가 올해 다시 한 번 주정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병 제조업체의 소주병 공급가격도 180원에서 220원으로 22.2% 상승했습니다. 이 점도 소주 출고가격을 올릴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지난 1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주류를 고르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 대비 5.7% 오르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1.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사진=뉴스1)이같은 이유로 소주 제조회사들이 아직 소주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식당에서 소주 판매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유독 식당의 소주가격만 왜 인상폭이 클까요.그 이유는 유통 구조에 있습니다. 주류 유통은 ‘주류제조사→주류 취급 면허 취득 전문 도매상→소매점→소비자’의 순서로 공급됩니다. 이 유통단계마다 마진이 붙다보니 주류제조사의 출고가와 최종판매가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즉 주류공장에서 1100원대에 출고된 소주는 도매상을 거치면서 병당 300~500원의 마진이 붙여집니다. 식당은 병당 1400~1600원대에 납품받은 소주에 마진을 붙여 4000~5000원에 판매합니다. 식당은 인건비와 임대료(월세) 상승 등 인상요인을 가격에 반영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식당의 소주 가격은 식당 사장님의 재량입니다. 통상 소주 가격은 1000원 단위로 올리다 보니 한 병에 6000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소주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점포별 가격인상 반영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소주 한 병 가격 6000원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이 있는 만큼 주변 가게의 눈치를 봐가면서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식당의 소줏값은 지역·업종별로 다른 만큼 인상 시기도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소주 한 병에 6000원을 넘게 받는 식당들은 7000원으로 인상하고 4000원을 받던 식당은 5000원을 받지 않을까요. 유통채널 별로도 가격은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소주가격은 편의점이 대형마트보다 비쌉니다. 대형마트는 많은 물량을 한 번에 구매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인상, 점포별로 배송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작년에도 하이트진로(000080)가 참이슬후레쉬와 오리지널(360㎖) 공장 출고가를 7.9% 인상했을 때 편의점은 1800원에서 1950원으로 8.3% 인상했습니다. 이번에 주류제조사들이 소주 가격을 인상하면 편의점 소줏값도 2000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2.20 I 윤정훈 기자
다음달 30GB 데이터 무료 제공에 왜 미성년자는 뺐을까
  • 다음달 30GB 데이터 무료 제공에 왜 미성년자는 뺐을까[궁즉답]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Q. 통신사들이 다음 달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지급하는데 왜 미성년자는 제외하고 지급하는 건가요? 물가안정방안이라고 했는데, 한 달 데이터 무료 제공하고 나면, 소비자들이 오히려 대량의 데이터를 쓰는 데 익숙해지면서 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모두 미성년자를 전부 제외한 건 아니지만, 19세 이상(SK텔레콤), 만 19세 이상(KT)으로 3월 한 달 동안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주는 나이에서 미성년자 고객을 뺐습니다. LG유플러스는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양만큼 추가로 쿠폰을 주는 방식이어서 미성년자 제한은 없지요. SK텔레콤과 KT가 미성년자를 지원 대상에서 뺀 것은 이번 데이터 무료 제공이 민생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힘을 보탠다는 응원의 취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도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설득력이 약하다고요? 부모가 힘들면 용돈을 줄일 테니 그렇기도 하죠.하지만, 동시에 데이터를 넉넉히 주면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나 게임을 더 많이 할까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SK텔레콤은 지원 대상을 만 나이가 아닌 그냥 ‘19세 이상(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해서 재수생이나 대학 신입생 중 몇 달 차이로 친구와 달리 데이터 30GB를 무료로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없앴다고 하더군요.정리하자면, 미성년자를 지원 대상에서 뺀 이유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부모들을 응원하자는 취지와 함께,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부모의 걱정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 데이터 무료 이용이 오히려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역효과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먼저 통신정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자료를 볼까요?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이번 조치가 ‘한시적 통신비 부담 완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별도의 가입 없이 3월 한 달 동안 30GB를 무료로 더 쓰거나,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에서 주는 데이터보다 2배 쓸 수 있기 때문이죠.30GB는 고화질(FHD급) 영화 5편, 유튜브 영상 18시간, 음악 청취 연속 15일이 가능한 용량입니다. 통신 3사의 3G, 4G, 5G 가입자의 한 달 데이터 사용량 평균은 15GB~20GB인 만큼, 사실상 3월 한 달 동안은 대한민국 어른들은 모바일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셈입니다.그러나, 3월 한 달이 지나 4월이 되면 이런 혜택은 사라집니다. 다시 데이터양을 확인하고 아껴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 데이터 사용량을 통제하려면 힘들 테니 오히려 고가 요금제로 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정부도 가계통신비를 줄이려면 (30GB를 공짜로 주는) 3월에 요금제를 하향하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자료에서 ‘3월 한 달 데이터 추가 제공에 따른 요금제 하향 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단, 위약금(차액정산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결합조건 변경 및 멤버십 조건 변경 등 혜택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하지만,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기에 30GB를 공짜로 주는 3월에 요금제를 낮춰도 4월이 되면 다시 원래 요금제(예전보다 비싼 요금제)로 되돌아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을 듯합니다. 또, 한 달 맘껏 데이터를 썼다고 4월에 요금제를 상향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통신 3사의 이번 조치는 가계 통신비 인하 차원이기보다는 어려운 삶을 사는 전국의 부모들과 성인들을 응원하는 메시지, 내지는 민생고통 분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야당에선 한 달이 지나면 사라지는 혜택, 청년층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을 이유로 생색내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요.
2023.02.17 I 김현아 기자
튀르키예 강진이 어떻게 국내 지하수 수위에 영향을 줬을까요?
  • 튀르키예 강진이 어떻게 국내 지하수 수위에 영향을 줬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튀르키예 카흐라만마라슈주의 한 도로를 따라 벌어진 지표면(사진=연합뉴스)Q. 약 74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 여파가 국내 지하수 수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또 지하수 수위 변화를 두고 튀르키예 강진 여파라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측이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만약 맞다면, 지하수 수위 변화가 향후 국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에서 74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에 따른 사망자 숫자가 4.1만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종합지진관측소 내에 연구용 목적으로 설치한 관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강진은 우리나라 지반뿐만 아니라 지하수 수위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질자원연은 지진, 지진파, 지진파 도달시점, 지하수 수위 변화 등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 문경, 강릉 등 전국 11개 지역에 관측정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의 본진(규모 7.8)과 여진(규모 7.5) 이후 국내 지하수 관측정을 조사하자 이중에서 두 곳인 문경, 강릉 관측정에서 수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문경 관측정에서는 본진 이후 지하수 수위가 7cm 올라갔고, 여진에 따라 3cm 수위가 내려갔습니다. 강릉 관측정에서는 본진 후 3cm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문경·강릉 관측정 수위 분석 자료.(자료=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난 지점으로부터 사방으로 지진파가 발생합니다. 이후 지진파가 우리나라까지 이동해 지하수를 함유한 지층인 대수층 주변 암석에 압력을 가하고, 대수층에 다시 압축과 팽창이 발생해 지하수 수위가 일시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반복현상(오실레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강진이 우리나라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앞서 인도네시아 강진(2010년), 동일본 대지진(2011년), 네팔 강진(2015년) 당시에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9300km 떨어진 뉴질랜드 강진 당시에도 지하수 수위 변화를 관측한 사례도 있습니다.이수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사진=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러한 지하수 수위 변화는 일시적이지만 앞으로 강진이 발생하면 지하수에서 유출과 유입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무엇보다 지하수가 풍부한 대수층이나 방사성폐기물 부지, 오염 지역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진과 지하수를 연계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번 관측 결과를 발표한 이수형 지질자원연 지하수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종합지진관측소 내 관정에서 지진 발생과 지진파 도달 시간, 지진파 도착 후 대수층에 주는 영향, 지하수 수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강진이 발생하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지각의 흔들림뿐만 아니라 지하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지진과 연계한 지하수 관측·분석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023.02.16 I 강민구 기자
지진 매몰 현장, 어린이가 생존에 더 유리할까
  • 지진 매몰 현장, 어린이가 생존에 더 유리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대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지금도 기적 같은 생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구조소식이 눈길을 끄는데요. 매몰 현장에서 어린아이가 성인보다 생존에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에서 한 구조대원이 지진 발생 이틀 만에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구조한 아기 ‘벨렌’을 안고 있다(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합쳐 14일 오후 기준 3만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색 작업이 계속될수록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급파된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구조대는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미 강진이 덮친 지 일주일이 지나 비관적인 상황이지만, 구조대의 노고 등으로 기적적인 생환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보도에 따르면 13일 남부 하타이주 마을에서 13세 소년이 18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날 오전 안타키야주에서도 매몰된 지 176시간이 지난 여성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고, 가지안테프주의 마을 이슬라히예에서도 40대 여성이 매몰 170시간 만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특히 신생아를 포함해 어린아이들의 생환 소식이 주목 받았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주 남부에서 지진으로 폐허가 된 건물에서 태어난 지 10일 된 갓난아기와 이 아기의 엄마가 지진 발생 9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가지안테프 아파트 건물 잔해 속에선 임신부가 지진 발생 115시간 만에 구조됐으며, 약 1시간 전에는 이 여성의 6살짜리 딸이 먼저 구조됐습니다. 뒤이어 매몰 139시간 만에 구조된 생후 7개월 아기, 폐허더미 속에서 136시간 만에 구조된 7살짜리 어린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시리아에선 잔해더미 속에서 지진 발생 10시간 후 탯줄이 달린 채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11일 튀르키예에 급파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65세 여성, 51세 여성, 17세 남성 생존자를 구조하고 있다.(사진=대한민국 긴급구호대)재난재해 때 살아서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통상 72시간으로 봅니다. 이번과 같은 지진 상황에선 무너진 건물 내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따져볼 때 잔해에 갇힌 사람은 5일(120시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예외는 있지만 9일(216시간) 후에는 0%에 가깝다고 합니다.하지만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후에도 몇몇 어린아이들은 생환해 돌아왔습니다. 성인보다 체격이나 체력적으로 약한데도 말입니다. ‘기적’이란 표현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의료 전문가들은 어린아이들이 체격이 작아 지진이나 매몰 현장에서 생기는 작은 생존공간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순 있지만, 그것만으로 생존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긴 무리라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체지방 등 체격을 고려할 때 구조의 손길이 오기 전까지 버티는 게 성인보다 특별히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나이와 건강 상태, 체지방과 단백질량 등 개인마다 생존 가능 시간이 다르고, 매몰 당시 다치는 등 감염위험 변수도 있습니다.구조 전문가들에 따르면 붕괴와 매몰사고는 최대 생존 가능 기간은 20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수분 공급이 충분해도 몸이 젖거나 저녁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면 저체온증에 의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커서인데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춥고 습한 악천후가 열악한 현장을 덮치며 생존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공황’ 상태가 찾아올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재난 속에서 골든타임은 넘어섰지만, 우리는 종종 기적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광부 박정하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봉화의 한 광산 매몰사고로 지하에 갇혀 있다가 221시간 만에 구조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당시 19세였던 박모씨는 377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21세기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33명의 칠레 광부들이 6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례도 있었죠.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지역의 재난 현장에서도 생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구조에 속도를 올려 기적과 같은 소식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2023.02.14 I 이소현 기자
실내 마스크 해제해도 확진자 주는데 안심하고 벗어도 되나요?
  • 실내 마스크 해제해도 확진자 주는데 안심하고 벗어도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약국 등 일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조치는 언제 해제될지 궁금합니다. 또 새로운 변이 발생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아직도 높은 상황인 건지,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들도 잇달아 풀리고 있습니다. 남은 방역조치인 대중교통 등에서도 마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때가 조만간 올 것 같은 희망적인 상황입니다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르단 분석도 나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1주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928명으로 1주전(1만4691명)보다 12.0% 줄었고, 2주일 전인 지난달 31일(2만2264명)보다는 41%나 줄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지난달 30일 해제된 이후로도 이처럼 가파른 감소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수는 이날 245명으로 작년 10월27일(242명) 이후 110일 사이 가장 적습니다. 누적 치명률은 0.11%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3대 방역지표인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하루 발생 사망자 모두 감소하면서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확연히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간 위험도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무 조정이 시행된 이후 일시적으로 늘어난 확진자보다 유행 감소세가 더욱 가팔랐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방역조치도 잇달아 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안정으로 중국에 대해 취해졌던 방역 빗장도 조기에 해제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이 본격 해제됐죠.정부는 지난달 2일 심상치 않은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에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여행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중국인이 한국에 올 수 없도록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확산 우려가 높았던 춘제 이후에도 대규모 확산과 새로운 변이의 출현 등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달 말까지였던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조기에 풀고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경우 지난주(1월 29일~2월 4일) 공항에서 실시한 PCR검사 양성률이 1.4%에 불과해 1월(21.7%) 대비 크게 감소한 것도 방역 빗장을 풀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마스크는 일상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입니다. 아직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원과 약국 같은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대체로는 노마스크 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이지만, 다른 일각에선 마스크에서 해제된 영향도 뚜렷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화장품 등 뷰티 상품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2주간 자외선 차단과 피부 톤 보정에 도움을 주는 톤업 선크림(684%), 루스 파우더(128%), 쿠션 팩트(119%) 등 색조 화장품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밖에 피부 마사지기(295%), 전동 세안기(105%) 등 미용 기기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유행은 물론 국내 변수가 모두 안정적이고 세계적 감소세도 확실시되는 만큼 당장 큰 유행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자연감염이나 예방접종으로 확보한 면역이 있고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에 유리했던 겨울철도 지나는 만큼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지진 않으리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면역 회피 특성과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CH.1.1의 확산과 3월 개학이 이뤄지면 학교에서 가정, 직장으로 감염이 전파될 우려가 있어 완전히 맘을 놓진 못하고 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2월 1주 기준 국내감염·해외유입 통합 CH.1.1의 검출률은 6%입니다. 이에 3월 이후 완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풀리는 2단계 해제와 코로나19 확진 이후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조치는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해제 시점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오는 5월 11일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관련해 앞서 지난달 30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역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안 해도 되는 때는 아마 이번 5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는 5월이면 병원과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2.14 I 김경은 기자
尹 우려처럼, 은행은 진짜로 돈잔치?
  • 尹 우려처럼, 은행은 진짜로 돈잔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연합뉴스)Q. ‘은행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실제로 은행이 돈을 많이 벌고 그걸로 돈 잔치를 하나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은행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편입니다. 당기순이익(배당의 재원·연결기준)을 두고 보면, 4대 금융지주 2021년 KB·신한·하나·우리의 합산 당기순익은 14조8859억원이다. KB금융(105560)이 4조3843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우리금융지주(316140)조차 2조8073억원입니다.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시가총액(14일 기준) 상위 기업의 당기순익과 비교해보겠습니다. KB금융의 당기순익은 시가총액 상위 9위의 기아(000270)(4조7603억원)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2위) 9298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4위) 3935억원, 삼성SDI(006400)(5위) 1조2504억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은행 수익은 점증해왔습니다. 최근 5개년(2017~2021년) 사이 4대 금융지주 당기순익 총합은 47.9%(4조9465억원) 증가했습니다. 2020년 한해만 제외하고 연속으로 증가한 것도 특징입니다.기업이 매해 안정적으로 당기순익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000660)(3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탄 2018년 15조5399억원을 당기순익으로 벌었지만, 이듬해 2조90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현대차(005380)(7위) 당기순익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W’ 자(字)를 그렸죠.은행은 이렇게 번 돈에서 상당액을 주주와 나눕니다. 당기순익에서 얼마큼을 배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배당성향을 보면 그렇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2022년 밝힌 배당성향은 최소 23.5%(신한)에서 최다 26.9%(하나)이다. 100만원을 벌면 적어도 23만5000원, 많게는 26만9000원을 주주와 나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회성이 아니라 최근 5개년 동안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평균 배당성향(19.1%)을 훌쩍 뛰어넘습니다.배당을 많이 하는 것은 외려 칭찬할 일입니다. 주주 가치를 끌어올려서 주가를 지탱하기에 장기적으로 증시가 우상향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업계와 학자들은 코스피가 선진 증시로 성장하려면 짠물 배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죠. 돈을 많이 버는 은행이 돈을 많이 배당하는 것은 이런 흐름과 닿아 있습니다.은행의 고수익과 고배당이 도마에 오르는 이유는 ‘돈 장사’라는 시선 탓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은행은 매출 자체가 이익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등 비용을 뺀 게 모두 순익이 됩니다.특히 2021년은 저금리 기조에서도 전년보다 32.7% 당기순익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열풍이 불어 가계부채가 증가한 시기였죠. 지금은 고금리로 부동산 영끌족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돈을 잘 번다고 하니 시선이 고울 리가요.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2.14 I 전재욱 기자
애플페이 교통카드 사용은 왜 안되나요?
  • [궁즉답]애플페이 교통카드 사용은 왜 안되나요?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애플페이가 곧 국내에 상륙하는데, 교통카드 기능은 사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애플페이나 교통카드나 모두 비접촉 방식인데, 왜 함께 사용이 어려운가요?(이미지=애플)[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애플페이 국내 상륙을 두고 다양한 ‘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상륙설이 수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는데다, 그간 삼성페이를 부러워하던 애플 유저들의 ‘지갑없는 세상’에 대한 열망 역시 비대면 금융 바람을 타고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를 꺼내는 수고로움 대신 손안에 있는 아이폰을 톡 찍어 결제하고 싶다는 유저들이 많은데요. 이런 기대와 달리 다수의 언론과 소비자들은 애플페이에서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애플페이와 교통카드 결제 방식은 모두 ‘근거리무선통신(비접촉 방식)’이라, 핵심 기술도 같은데 왜 사용이 어려운지에 대한 불평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아직까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플이 출시에 맞춰 카드사가 아닌 티머니·캐시비 등 교통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하면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해지고, 계약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기술 탑재엔 문제 없어···관건은 계약 여부”업계 관계자들은 애플페이에 교통카드를 탑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애플페이는 비접촉 결제를 위해 NFC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오히려 기술적 호환은 간편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NFC 결제 방식은 10cm 이내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로, EMV 비접촉결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와 지하철에 있는 교통카드 단말기 모두 NFC 기능이 있어 애플페이 사용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삼성페이나 갤럭시워치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고객들도 NFC를 활성화해야 합니다.관건은 기술이 아니라 ‘계약’에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입니다. 과거 삼성페이도 삼성전자가 현재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티머니’ 등 교통카드 회사와 서비스 제휴를 맺으면서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해졌죠. 삼성페이에서도 현재 티머니, 캐시비를 발급해야지만, 후불 또는 선불로 충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플페이 출시에도 대중교통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계약 체결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죠.여기에 인증 과정 등 부차적인 조치들도 남아 있어 애플페이의 교통카드 사용은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페이 뿐 아니라 신용카드사들의 후불 교통 기능도 티머니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한 것”이라며 “애플이랑 티머니랑 협의를 해서 교통카드 인식하는 기능을 탑재만 할 수 있으면 교통카드 서비스 이용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국 계약이 문제인 거라, 계약 여부 및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밀주의’ 애플, 가능성은 열려 있어그러나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애플이 지나친 비밀 유지 정책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해부터 곳곳에서 애플페이의 교통카드 서비스 탑재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관련 업계에선 애플과 접촉한 곳이 있다는 전언도 돌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누리꾼들은 한 업체가 지난해 8월쯤 모바일 티머니와 관련된 다수의 채용을 진행했는데, 아이폰용 oo페이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는 공고였다며 “이 공고가 티머니와 에플페이를 연결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공고문엔 ‘보안 유지’가 붙어 있어 어떤 직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진위를 따지기도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보면 애플 측에서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공식화했을 뿐, 어떤 서비스를 언제 제공할 지까진 밝히진 않아 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애플이 지난 8일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한 만큼, 다음 공지에서 친절하게 교통카드 이용을 서비스 내용에 포함시킬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2.14 I 유은실 기자
‘불청객’ 미세먼지, 올해는 왜 봄보다 먼저 왔나
  • ‘불청객’ 미세먼지, 올해는 왜 봄보다 먼저 왔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내 미세먼지는 봄이 시작되면서 심해졌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왜 겨울 한복판에도 미세먼지가 심한 걸까요?[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기록적인 한파가 물러가니 미세먼지가 전국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 봄과 함께 ‘불청객’ 미세먼지가 함께 왔었는데요, 올해는 겨울이 채 끝나기 전부터 미세먼지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입자 크기에 따라 직경 10㎛(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이하인 걸 미세먼지라 하고 직경 2.5㎛ 이하면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들의 입자는 매우 작아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스며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에 들어와 폐까지 침투한 미세먼지는 천식과 폐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같은 위험성에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은 국내적 요인과 국외 영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절별 기상조건에 따라 국내·외 요인의 영향력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발전소를 포함해 자동차, 냉·난방 등에서 대기 중으로 발생시키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국외 영향으로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중국 발 미세먼지’를 들 수 있습니다.국민들이 체감하듯, 예년과 달리 올겨울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심해진 건 맞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실시간 대기환경정보 공개 홈페이지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랐습니다. 지난 6~12일 기준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주간평균 각각 39㎛, 52㎛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평균인 25㎛, 39㎛와 비교해 14㎛, 13㎛ 오른 수치입니다.미세먼지가 심각해진 원인에 있어 국내·외 요인을 흑과 백으로 나누듯이 명확히 구분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 기온이 한파에서 벗어나 급격하게 오르면서 봄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정부당국은 보고 있습니다.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송석섭 서기관은 “기온 상승으로 대기흐름이 정체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가운데, 서풍계열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발생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경우 지난해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공장가동 등을 멈춰 미세먼지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올해엔 코로나19 봉쇄정책도 완화로 바뀌면서 산업활동과 개인 활동이 증대된 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우울한 소식은 앞으로도 국내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잦아질 것이란 점입니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잠시 미세먼지에서 해방됐다가 오는 16일 일부 중서부 지역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경기 남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날엔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 대구가, 오는 18일에는 수도권, 충청권,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높음’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온이 본격 상승하는 오는 3~4월엔 대기 흐름 정체로 더욱 심해질 공산이 있어, 기관지가 약한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이데일리 김태형] 서울 지역과 인천 서부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8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2023.02.13 I 황병서 기자
챗GPT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은 어디로 귀속될까?
  • 챗GPT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은 어디로 귀속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가 챗GPT를 자체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챗GPT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수록 논란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궁금증도 늘어만 갑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요. AI라는 최첨단 기술이 이토록 인간의 삶에 가까이 다가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챗GPT는 언어 생성AI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성AI의 특성상 앞으로도 저작권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이 저작권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해 법이나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사진=버즈피드 홈페이지)◇AI는 저작권자 될 수 없지만…저작권은 있다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버즈피드는 지난 1월 말 챗GPT로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버즈피드 주가가 치솟기도 했죠. 버즈피드의 직원들은 챗GPT를 활용하는 것이 결국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고요. 저작권 말고도 많은 논란이 있네요.다시 저작권으로 돌아가 볼까요. 챗GPT 등장과 함께 여러 번 언급됐다시피 현행법상 AI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인간뿐입니다. 2014년에 원숭이가 셔터를 눌러 찍힌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은 결국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인간’이 없어서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가 됐다고 하죠. 국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이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영국 정도가 예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즈피드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자는 일단 챗GPT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버즈피드가 온라인 매체인 점을 고려하면 아마 챗GPT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는 버즈피드가 저작권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버즈피드 내부 규정에 따라 챗GPT를 이용해 콘텐츠를 작성한 직원 등이 저작권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전문가들은 챗GPT 등 생성AI를 활용해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자를 그것을 만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AI가 그 같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AI 생성 콘텐츠 두고 저작권 혼란 지속할 것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파워포인트나 포토샵 등을 이용해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할 때 ‘템플릿’을 활용했다고 하면, 그 콘텐츠에 대해서는 만든 이의 저작권을 인정할까요? 템플릿은 이미 꽤 갖춰진 형태나 틀인데 말이죠. 물론 이 템플릿을 이용해도 저작권은 인정됩니다. 이 같은 공식을 AI에도 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AI를 하나의 도구, 템플릿처럼 이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 최경진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가천대 법학대학 교수)은 “AI에 기반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저작물이 나올 수 있다”며 “AI가 저작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저작권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챗GPT에 같은 요구를 하더라도 다른 창작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A라는 사람이 ‘봄’에 대해 시를 써달라고 하고 나온 결과물과 B라는 사람이 ‘봄’에 대해 시를 써달라고 한 후 얻은 결과물이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AI는 지시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데이터로 학습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기도 하니까요. 때문에 AI가 생성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미 AI가 만든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으니 서둘러 관련 법과 제도 준비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2023.02.13 I 함정선 기자
챗GPT가 '대필'한 에세이 과제, 어떻게 가려낼까
  • [궁즉답]챗GPT가 '대필'한 에세이 과제, 어떻게 가려낼까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내 수도권의 한 국제학교가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이용해 영문 에세이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을 전원 0점 처리했다고 합니다. 국내 교육기관에서 챗GPT 부정행위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학교 측은 과제에 AI가 활용됐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챗GPT 사용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AI 이용 유무를 확인했는지, 검증 프로그램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적용됐는지 궁금합니다./ 로이터[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챗GPT’ 같은 AI가 써낸 글을 분간하려는 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AI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이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유가 뭘까요? 답을 알려면 AI가 쓴 글을 가려내는 원리부터 알아아 합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그 원리는 대강 이렇습니다. 인간과 AI 양쪽이 쓴 글을 많이 모아서 학습시키고, AI의 미묘한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턴은 특정 단어 조합을 반복하거나 일관성 없는 문장 구조를 만드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즉, AI가 생성한 글과 사람이 쓴 글은 패턴이 미묘하게나마 다르단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AI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생성하는데 이때 이전까지 생성한 단어 시퀀스를 보고 다음 단어로 가능한 확률이 높은 단어를 채택해서 내뱉게 됩니다. 그럼 AI가 생성한 문장은 각 단어들이 비교적 확률이 높은 단어들로 구성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AI보다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은 단어도 종종 사용하면서 다양한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차이를 잡아내 구분해 내겠다는 건데 아직 연구 단계일 뿐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홍 스캐터랩 머신러닝 리서처의 설명입니다.그의 말처럼 AI가 만든 결과물을 가려내는 도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성능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챗GPT를 만든 오픈AI조차 AI가 쓴 글을 구별하기 위한 무료 도구를 내놓았는데, 정확도가 불과 26%에 그쳤습니다.사람이 작성한 글을 AI가 썼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9%나 됐습니다. 그만큼 패턴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마저도 1000자 이상의 영어 글에서 작동하고, 1000자 미만의 글에 대해선 구별을 시도해볼 수 없는 등 아직 제약도 많습니다.오픈AI보다 먼저 미 프린스턴대 재학생인 에드워드 티안이 챗GPT와 같은 AI로 작성된 글을 식별하는 앱인 ‘GPT제로’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AI가 쓴 글을 완벽히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재경 업스테이지 AI제품 총괄은 “생성 모델이 더 똑똑해질수록 분간하는 모델의 성능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조지폐범이 위조지폐를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고, 경찰은 더 뛰어난 기계로 선별해내려는 것과 동일한 이슈”라는 설명입니다.당장 다음 달 개학을 앞둔 교육계는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나, 무조건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말도 나옵니다. 대학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인위적인 사용 금지보다 현명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AI가 쓴 글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두 검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벌써 2년 뒤인 2025년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콘텐츠의 90% 이상이 AI가 만든 콘텐츠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논문 표절 검증 서비스 ‘카피킬러’를 개발해온 무하유 관계자는 “AI로 생성된 글을 인간이 수정해서 쓰는 등 챗GPT가 쓴 글의 판별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생성된 글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본질로, 각 문장의 근거(웹 문서 등의 출처 정보)를 찾아 보여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3.02.10 I 김국배 기자
지진은 천재지변인데 여행 취소하면 왜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 지진은 천재지변인데 여행 취소하면 왜 위약금을 내야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부 여행사가 고객의 여행 취소를 거절하거나 취소 시 위약금을 70%씩 내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발생으로 구매한 여행상품을 취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여행상품 구매 시 주의깊게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사진=하나투어)[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해외여행 상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0021호)(2019년 8월 30일 개정)에 따라 판매·유통되고 있습니다.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약관은 여행 종류부터 요금, 정산, 취소·환불 등 여행사와 여행자(소비자) 간 계약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은 여행상품에 대한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약관 제16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조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여행출발 30일 전 취소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20일 전부터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은 15%, 8일 전은 2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출발 하루 전과 당일 취소는 각각 여행요금의 30%와 5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여행사와 소비자 모두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여행요금의 최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이번 튀르키예 강진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어떻게 될까요.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천재지변,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또는 휴업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여행 계약해제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입니다.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은 자연현상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천재지변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지역인 가지안테프는 튀르키예 남동부 시리아 접경지역으로 수도 앙카라와는 약 700㎞, 안탈리아는 820㎞, 이스탄불과는 1100㎞ 떨어져 있습니다. 가로 1600㎞, 세로 800㎞ 직사각형 모양 튀르키예 영토에서 가지안테프는 오른쪽 아래, 이스탄불은 왼쪽 위에 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튀르키예 일주 코스 중 가지안테프와 가장 가까운 내륙도시 카파도키아도 서울~부산(325㎞)과 비슷한 약 330㎞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난 6일부로 변경된 튀르키예 여행경보단계 (사진=외교부)현재 인천과 튀르키예 항공편은 물론 앙카라, 이스탄불 등 현지 숙박시설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행경보도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카흐라만마라쉬 등 6개 주에 대해서만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앙카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등 나머지 튀르키예 도시는 ‘여행 유의’에 해당되는 1단계(남색) 경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구매한 튀르키예 여행상품을 계약해제할 때 천재지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부 여행경보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행 취소·연기와 금지에 해당하는 3단계(적색), 4단계(흑색) 경보가 내려져야 계약해제 시 100% 환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문화여행팀장은 “현지 여행이 가능하더라도 안전을 우려해 계약을 해제하려는 소비자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 경우 여행사, 항공사 등 사업자가 입게 될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현재 결제까지 마친 여행계약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장 안전에 대한 우려로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취소보다는 일정 변경이 유리하다는 게 대다수 여행사 관계자들의 조언입니다. 출발이 임박해 일정을 바꿀 경우 예약 변경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규모가 위약금보다는 작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튀르키예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평소 표준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가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의 경우 ‘취소 시 환불 불가’가 조건인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전에 환불 불가를 공지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 시 일부 금액을 환불하도록 돼있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글로벌 정책에 따라 항공권과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외국 국적 항공사나 여행사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은 만큼 여행상품 구매에 앞서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2023.02.10 I 이선우 기자
온천에서 ‘어질’…히트쇼크 예방법은 없나요
  • 온천에서 ‘어질’…히트쇼크 예방법은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내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후 일본 온천에서 고령의 한국인 3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히트쇼크가 왜 발생하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예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한국인이 일본 온천에서 사망했다는 보도 이후 ‘히트쇼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히트쇼크는 무엇일까요?히트쇼크는 온열질환의 하나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압이 위아래로 크게 변동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폭염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질병관리청에선 5월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환자가 적어 이 시스템은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자료=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열탈진과 열경련, 열실신 환자는 2018년 2만1885명이었던 것이 차츰 줄어 2021년 9465명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깥나들이가 크게 줄며 환자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온천과 사우나입니다. 입욕 시간이 길면 탈수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심장과 혈압이 안 좋은 이들에게는 이 자체가 심장과 혈압에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따뜻한 사우나를 한 뒤 냉탕에 들어가면 정신이 뻔쩍 들고 힘이 난다고 느끼지만 실제 우리 몸은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합니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따뜻한 상태가 되면 혈관이 확장됐다가 갑자기 추운 상황이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심장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며 “되도록 중간에 시간적 간격을 두거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실신으로 이어질 경우 물속에 있다면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딱딱한 곳에서 쓰러진다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도 커집니다. 이렇게 2차사고로 응급실로 옮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몸에 이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온도차이가 덜한 곳에 나와 앉아 쉬면서 체온을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어지럽다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머리로 피가 다시 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김범준 교수는 “더운 데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며 “어지럼증이 느껴지기 전에 있는 곳에서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사우나 이용 시 주의사항은 또 있습니다. 식전, 식후입니다. 공복으로 사우나를 이용할 경우 체력이 급격히 소모돼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혈압이 올라가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김범준 교수는 “식후 배부른 상태라면 고온 때문에 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식후 소화되는 3~4시간 뒤에 사우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02.08 I 이지현 기자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 가능할까?
  •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 가능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화제입니다. 세계 각국이 무기를 지원하려고 해도 이들 무기를 처음 생산했던 나라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도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이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나요. 이런 조건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주력 전차 ‘레오파드2’가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고, 폴란드 역시 자국이 보유한 레오 2 및 PT-91 전차 등 60대를 보낼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미국 역시 에이브럼스 전차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사거리가 150㎞ 미사일 등 22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계획도 밝힌바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00㎞ 밖에서 미사일과 항공기, 무인기(드론)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무기지원 계획은 당초 서방이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해 최신 공격 무기와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내부 지침을 수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24일 개전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위해 수만 명의 추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려는 준비 정황이 포착돼 기존과 같은 ‘제한적 무기 지원’만으로는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독일제 레오파드2 주력 전차가 캐나다 공군(RCAF) CC-177 글로브마스터 III 수송기에 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제수출통제체계, 국외 무기거래 원칙 규정이에 따라 유럽의 전통 중립국인 스위스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허용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군수품 거래에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 자국산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재수출 방식으로 제3국을 통해 공급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덴마크와 독일, 스페인 등의 국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위해 스위스제 무기 재수출 허가를 요청했지만 스위스는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무기 재수출 허용 압박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스위스의 이같은 조치는 바세나르 체제, 무기거래조약 등 국제수출통제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COCOM)가 공산권 붕괴와 더불어 해체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체제로서 출범한 것입니다. 이 체제는 분쟁지역 또는 분쟁가능 지역에 대한 무기 및 관련 기술 이전시 개별국가의 판단에 따라 통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세나르 체제는 회원국이 국내 입법을 통해 재래식 무기 등의 이전이 군비증강 또는 무기개발의 지원 및 기여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거래조약(AT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에 유입되는 것을 막자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 조약에는 재래식 무기와 그 부품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통제하고 자국 내의 무기 중개상을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재래식 무기가 민간인이나 민간인이 사용하는 학교, 병원 등의 건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이 금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방한 당시 한 강연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촉구했었다. (사진=연합뉴스)◇국군 외산 무기 해외 지원, 당사국 승인 필요이같은 체제를 준수하기 위해 대한민국도 국산 무기들이 우리의 허락없이 제3국에 이전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군용물자품목 허가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허가 시, 국제수출동제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허가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9조는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 군용물자품목, 국방과학기술자료·용역과 이에 의해 제조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수출 허가시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기를 구입한 국가가 제3국에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155㎜ 탄약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자국이 보유한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폴란드가 자국 전차와 자주포, 항공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자신들은 한국 무기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유한 외산 무기체계나 국산이더라도 핵심 부품들이 외산일 경우 해외 지원에 해당 국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외산 무기를 구매할 때부터 계약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핵심부품이나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중국 에어쇼에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초청돼 파견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 항공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2.07 I 김관용 기자
月 2만4000원짜리 챗GPT는 뭐가 다를까
  • [궁즉답]月 2만4000원짜리 챗GPT는 뭐가 다를까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인공지능(AI) 연구소 오픈AI가 공개한 AI 챗봇 ‘챗GPT’가 연일 화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챗GPT를 극찬하면서 참모들에게 써보라고 했을 정도인데요. 조만간 유료 버전 ’챗GPT 플러스‘도 출시된다고 하는데,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는 건가요.[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챗GPT 플러스는 이용자들이 AI로부터 더 빠른 응답을 받고, 사용자가 몰리는 시간에도 AI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월 20달러를 내면 더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돈으로 하면 2만4000원쯤 되네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플러스 버전 가격은 42달러 정도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절반 수준 가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이런 혜택이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무료로 서비스 중인 챗GPT는 하루 이용자가 100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월간 사용자는 1억명. 공개된 지 약 두 달만에 세운 기록입니다. 이렇듯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접속이 어렵거나 대답이 느린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료 사용자에게는 이런 불편을 없애 주겠다는 겁니다.챗GPT를 만든 오픈AI는 이런 내용을 지난 1일(현지시간) 회사 블로그를 통해 밝혔습니다. 서비스 시점은 “이르면 수주일 내”라고 적어 언제부터 제공될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오픈AI는 미국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 뒤 다른 국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앞으로 신규 기능이나 개선 사항이 나올 경우 유료 이용자가 먼저 접하게 됩니다. 지금도 무엇이든 물어보면 사람처럼 대답하고 작문 코딩까지 가능한 챗GPT지만, 향후 GPT-4가 나오거나 학습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텐데 한 발 앞서 써볼 수 있는 것이죠.챗GPT는 GPT 3.5 기반으로 2021년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GPT-3는 AI의 성능을 보여주는 파라미터 수가 1750억개인데, GPT-4는 1조 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게다가 현재의 챗GPT처럼 텍스트로만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음성, 영상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 때문일까요. 챗GPT 플러스 구독 요청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오픈AI는 더 저렴한 요금제와 기업용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오픈AI가 챗GPT 플러스 요금으로 정한 ‘월 20달러’라는 금액은 오픈AI가 AI 챗봇의 선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나오게 될 유료 AI 챗봇 서비스 가격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면 최소한 챗GPT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테니까요. 훗날 역사가들은 오픈AI가 ‘AI 유료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지도 모릅니다.다만 일각에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오픈AI가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유료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100억달러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챗GPT가 신드롬 수준의 파장을 일으켰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챗GPT는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학생들이 챗GPT로 쓴 글을 학교 에세이 과제로 제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입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아예 시내 공립학교 네트워크와 기기에서 챗GPT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에 오픈AI는 AI가 쓴 글을 감별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아, 오픈AI가 유료 서비스를 내놓아도 기존 무료 서비스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2023.02.03 I 김국배 기자
맥주·막걸리만 물가 따라 '주세(酒稅)' 올리는 이유는?
  • 맥주·막걸리만 물가 따라 '주세(酒稅)' 올리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Q. 정부가 올해 맥주·탁주 세율을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 수준으로 올리면서 ‘서민술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주·와인·위스키 등과 달리 왜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酒稅)만 매년 물가와 연동해서 인상하는 건가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맥주·탁주(막걸리)에 붙는 주세를 물가와 연동하는 건 소주·와인·위스키 등 과세체계가 다른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 때문입니다. 2019년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하면서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만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고, 소주·와인·위스키는 종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종가세는 출고가격에 따라 세금이 붙는 방식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자동적으로 물가수준이 세부담에 반영되게 됩니다. 소주·와인·위스키는 제품 가격을 올린 만큼 자연스레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맥주·탁주는 다릅니다.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종량세의 경우 출고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실질 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같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데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현행법상 물가연동형 종량세를 따르는 품목은 주세가 유일합니다. 담배소비세, 유류세 등 특정한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품목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의 품목 안에서 과세체계가 다른 건 주세밖에 없습니다. 과세형평성 때문이라지만, 굳이 물가에 연동해야 하는 건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재량껏 세금인상률을 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매년 세금 인상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물가연동제로 하면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결정돼 불필요한 논쟁과 행정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모든 술을 종량세로 바꾸면 물가연동을 하지 않고 정부가 재량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따라서 도수가 높은 술에는 고세율을, 도수가 낮은 술에는 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하게 됩니다. 실제 2019년 소주·와인·위스키 등 모든 주류를 종량세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다가 접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적 서민술인 소주와 고급술인 위스키가 도수에 따라 단일세율을 부과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주와 위스키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국제기준에 따르면 소주와 위스키는 같은 증류주로 분류됩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1997년 한국을 상대로 낸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난 결론입니다. 당시 국내 위스키와 소주 세율은 각각 150%, 36%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WTO는 소송에서 “소주와 위스키는 같은 증류주로 국내·해외산 주류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스키와 소주 세율의 중간인 72%로 세율을 통일했습니다. 이같은 단일세율 하에 종량세를 도입하면 소주 세율을 대폭 올리거나 위스키를 대폭 낮춰야 합니다. 만약 알코올 1도당 세액을 위스키 수준에 일치시킬 경우 소주의 소비자가격은 현재 700원에서 7700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위스키 세율을 낮추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또 다른 증류주인 전통주 업계에서도 종가세로 돼 있는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고급재료를 사용해 맛과 향을 내는 전통주는 출고가격이 높아 종가세 보다는 종량세를 할 때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맥주·탁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체계를 바꾼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성숙하면 다른 주류에 대해서도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2.03 I 김은비 기자
'뒤돌려차기' 12년형 억울?…살인미수 어떨 때 적용되나
  • '뒤돌려차기' 12년형 억울?…살인미수 어떨 때 적용되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는 취지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살인미수 혐의는 어떨 때 적용되나요.[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최근 ‘뒤돌려차기’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태업)가 지난해 10월28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피고인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A씨는 작년 5월22일 새벽 4시51분께 부산 진구 인근에서 길을 지나가다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뒤쫓아 갔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 돌려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지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지만, A씨는 재차 4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머리를 감싸던 손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재차 1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에 옮겨두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건 범행 CCTV 영상 화면(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도 범행의 잔혹성과 심각성이 드러나는데요. 범행 CCTV 영상이 공개되자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완전마비의 영구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사형이나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기본으로 다룹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그 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어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비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입니다.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는가”,“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며,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살인미수죄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 유무’인데 계획적으로 시도했는지,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자기 행위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을 인식하면 족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인정됩니다.만약 A씨처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비난 동기 살인’ 유형으로, ‘잔혹한 범행수법’과 ‘중한 상해’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판단, A씨에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와 있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중대한 결과를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무엇보다 ‘묻지마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2.01 I 이소현 기자
택시 기본료 인상에 심야 이용 부담↑…서울시 대책은?
  • 택시 기본료 인상에 심야 이용 부담↑…서울시 대책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Q. 2월 1일부터 택시비가 오르면서 교통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심야 할증까지 붙으면 늦은 시간 택시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서울시의 심야 대중교통 대책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1일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했습니다. 기본거리도 기존 2km에서 1.6km로 400m 줄었습니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택시비 인상으로 이용에 대한 부담도 커졌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택시 ‘시민 1인당 평균 지불 비용’에 따르면 주간시간(04~22시) 7km(종각역~신사역)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비용은 9600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이날 인상된 가격을 대입하면 1만 1000원으로 1400원(14.6%↑) 오르게 됩니다.문제는 심야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심야 할증 시간을 오전 0시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긴 바 있습니다. 또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 탄력요금제도 적용 중입니다.이에 따라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에 10km(종각역~강남역)를 택시 타고 이동한다면, 요금 인상 전(지난해 12월 1일 이후) 1만 5800원이었던 택시비는 1만 7700원으로 12.0% 오르게 됐습니다. 만일 인천·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시외할증까지 붙어 인상 체감 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심야 택시비 인상은 잦은 야근과 회식에 시달려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안 그래도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이른바 ‘짠테크’(티끌처럼 모은 푼돈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 열풍이 불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될 테니까요.하지만 이번 택시비 인상으로 추가적인 심야 대책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야 택시비가 부담스런 시민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난 심야 막차 시간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심야 대중교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막차 시간을 늦춘 바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은 기존 정오에서 새벽 1시까지 연장됐습니다. 시내버스도 거점지역 도착시간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노선별로 운행 마감 시간이 20~60분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올빼미 버스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민들을 위해 올빼미 버스 노선을 확대했습니다. 올빼미 버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행하는 심야버스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중단된 시간에 운행합니다. 올빼미 버스는 14개 노선, 1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다만 오는 4월 말부터는 지하철과 버스 이용에 대한 부담감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교통 운영기관 적자 해소를 위해 300원 또는 400원 인상을 단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부로 와 닿는 만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단 방침입니다. 당초 공청회는 이날로 예정됐으나 2월 10일로 연기됐습니다. 공청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열릴 예정으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2.01 I 송승현 기자
AI 창작물은 저작권 인정이 안된다는데…표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 AI 창작물은 저작권 인정이 안된다는데…표절하면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저작권 인정이 안되면 AI가 만든 음악 등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건가요?[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제목: 봄을 기다리는 마음> 봄이 오기를 기다려. 겨울의 얼음이 녹아내려, 꽃이 피어나길 기다려. 손에 잡히지 않은 희망이 마음속에 깃들어. 봄이 오기를 기다려. 그대에게 다가가기를 기다려.”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몰고 온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봄에 대한 시를 써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렇게 꽤 멋진 시를 내놨습니다. 그럼, 이 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챗GPT가 만들었으니 챗GPT에게 줘야 할까요? 챗GPT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AP)◇현행법상 AI의 저작권 등록 불가현행법상 인공지능(AI)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물만 저작권법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죠.실제 AI가 만든 것으로 확인돼,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많습니다. 가수 홍진영의 ‘사랑은 24시’를 작곡한 이봄(EVOM)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협회는 지난해 7월 이봄이 AI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현행 저작권법 상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사유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카카오브레인은 시 창작 AI 모델 ‘시아(SIA)’가 창작한 53편의 시를 모아 시집 <시를 쓰는 이유>를 출간하면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2월 AI가 창작한 미술작품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이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AI 앱으로 생성한 그림의 저작권을 앱 소유자와 AI 공동으로 등록했다가, 인도 저작권청이 다시 철회 통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AI 저작물 표절했다가 분쟁 휘말릴 수도그럼, 현행법상 AI는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AI를 도구로 바라본다면 창작물을 만들도록시킨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경진 가천대 교수는 “AI를 창작도구로 본다면, 도구를 이용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다른 창작도구를 사용했을 때보다 AI를 이용했을 때 인간의 활동 범위가 적어질 수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I에게 음악을 만들라고 시킨 사람이 지시하는 과정에 의도와 취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역시 창작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음악생성 AI에 “초반에 저음의 베이스가 강하게 들어가고 중반에는 색소폰 소리가 돋보이는 경쾌한 느낌의 재즈를 만들라”는 주문을 넣어 음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음악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유튜브에 올려 자랑을 했는데, B가 이것을 듣고 표절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면 A씨는 AI로 만든 음악이지만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AI 서비스 이용약관에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조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AI를 써서 만든 창작물에 대해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김 교수는 “이런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나온 결과물은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아직은 법적으로 AI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창작 영역에서 챗GPT를 뛰어넘는 AI가 나올 텐데,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에 AI의 저작물 개념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AI의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AI가 아닌, AI 서비스로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를 저작권자로 정의하며, 저작권자는 기여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예컨대 알고리즘을 제작한 개발사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인간인 예술가도 저작권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AI를 활용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도 명시했습니다. 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년간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70년) 보다 현저히 단축한 것입니다. 또, 저작자는 저작물을 등록할 때 AI가 제작한 작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2.01 I 임유경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