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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부동산 문제 손대지 못해"
  • [edaily 이학선기자] 한화증권은 "한국은행이 부동산 가격에 대응해 실제 행동을 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재호 한화증권 연구원은 10일 `채권시장 이슈` 보고서에서 "한은이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리인상과 은행 대출의 자금한도 규제, 부동산 담보비율의 조정 등을 제시했는데 이런 대응책이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지, 혹은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경제여건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부동산 잡으려다 경제 태우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적어도 3분기까지는 그 가능성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증권은 자금한도 규제책과 담보인정 비율 하향조정도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원은 "자금한도 규제책도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광범위하고 대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그리 크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담보인정비율의 하향조정도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은행권 평균이 60%를 밑도는 상황에서 추가로 얼마를 더 내릴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며 "대폭 인하되더라도 담보대상인 부동산 가격상승이 지속되면 정책효과가 상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 한은은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해 통화정책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번에 나온 `예의 주시`나 지난달의 `종합적 판단`이라는 기준 외에는 뚜렷하게 밝혀진 행동지침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원은 "따라서 당분간 구두개입, 저강도의 규제정책, 혹은 비부동산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과 같은 정책 이상의 것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이미 채권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해 좀더 실제적인 정책이 제시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채권시장은 경기둔화에 초점을 맞춰 지금과 같은 하향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5.06.10 I 이학선 기자
  • 전국 토지 88.7%, 개별공시지가 상승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30일 전국 2741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국 2741만 필지를 대상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상승한 필지가 88.7%(2475만필지)에 달하는 것은 최근 들어 토지시장이 어느 정도 뜨거웠는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있는 충남의 경우 평균 개별지가 상승률이 35%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또 각종 개발지역(화성시 61%)과 인접지역(연천군 98%) 등도 큰 폭의 지가 상승을 보여,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이 컸음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18.58%)에 이어 18.9%나 상승해 토지분 재산세 등 각종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도시 보다는 기타도시나 농촌지역 상승률 높아 지난해에 이어 대도시(6대 광역시 평균 70.0%)보다 기타도시나 농촌지역의 상승필지(90.5%)이 훨씬 높았다. 지역별로는 상승필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전체 조사 366만402필지 중 96.67%인 354만9330필지가 상승했다. 특히 경기도는 평균 지가 변동률에서도 전년대비 35.37%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지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경기 양주군(지가 변동률 68.49%)과 경기 화성시(61.03%) 등 택지개발사업이 집중돼 있고, 파주군(57.36%)에 LCD공장 건설 등 개발 호재와 기대심리(연천군-98.10%)가 작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 이어 행정도시 복합도시 건설과 천안, 아산 신도시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충남도 전체필지의 95.41%인 260만6730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35.72%가 올랐다. 그 다음으로 서울(92.10%), 대전(91.20%), 충북(90.87%), 경북(90.67%), 강원(90.02%) 등은 조사 필지의 90% 이상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남(89.38%), 인천(88.81%), 전남(87.12%), 전북(85.38%) 순이었다. ◇경기 연천군 98.10%올라, 개발 호재지역 일제히 급등 우선 서울지역의 공시지가는 평균 11.6% 상승해 지난해(16.6%)보다 상승폭이 작아졌다. 서울지역의 경우 정부의 각종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상승세는 둔화됐으나 용도지 역변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가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6대 광역시중에서는 인천이 15.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전(13.06%),대구(10.06%), 울산(9.86%), 부산(6.55%), 광주(4.17%) 순이었다. 기타 지방도시 및 농촌지역 중에서는 충남이 35.72% 올라 지방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충남 다음으로는 경기도(35.57%), 경남(23.08%), 강원(19.06%), 충북(18.52%), 경북(16.96%), 전남(10.17%), 제주(9.24%), 전북(8.96%) 등의 순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한편 개별지가 주요 상승 10곳을 살펴보면 파주지역 개발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기 연천군이 98.10%가 올라, 전국에서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양주군(68.49%), 화성시(61.03%), 평택시(60.70%), 충남 태안군(58.97%), 충남 아산시(57.37%)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LCD공장 개발 호재가 있는 경기 파주시도(57.36%)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김해 장유지역 신도시 개발 호재를 갖춘 경남 창녕군도 51.99%로 상승률 상위 8위를 기록했다. ◇공시지가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 개별 필지별로 보면 우선 상업지역 중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명동빌딩(스타벅스 커피 전문점)부지였다. 이 곳의 땅값은 지난해보다 ㎡당 10만원이 상승한 평당 1억390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상업지역 중 최고가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4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다가 지난해 2위로 밀려난 서울 중구 명동 2가 33-2번지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는 올해도 2위로 밀려나게 됐다. 상업지역 중 공시지가가 가장 싼 곳은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37-2번지로 평당가격이 1만6529만원이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번지 동부센트레빌 부지가 평당 1785만원을 기록해 가장 비쌌고 반대로 전남 완도군 노화읍 화목리 441-3번지는 평당 1만652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공업지역 중에서는 서울 성수동 1가 656-447번지 진성아크릴공장 부지(평당 1024만원)가 가장 비싸고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 1-13번지 시멘트공장 부지(평당 1만116원)가 가장 싼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 임야(효동리 산 360-3번지)로 평당 162원으로 파악됐다. ◇공시지가 18.9% 상승, 각종 세금 큰 폭 상승 불가피 공시지가는 국민건강보험 등 보험료 산정, 토지보상, 담보·경매 등 감정평가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때 시가의 10∼20%로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이 91% 수준으로 높아졌고, 내년엔 실거래가신고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최고 양도소득세 등이 4∼5배 오를 수밖에 없다. 취득·등록세는 올해 초 5.8%에서 4%로 낮춰졌는데도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다시 올라가게 된다. 재산세는 올해부터 부과방식이 건물·토지 통합과세로 바뀌면서 과세단계가 줄고 요율이 조정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별 공시지가 발표일이 매년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6월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는 2년치 공시지가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각종 세금 조례를 적용,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지가 주요 상승지역(10곳) <img src="http://www.edaily.co.kr/board/data/T_freeboard_atcle2/edaily200505/edaily578412301119091.jpg"
2005.05.30 I 윤진섭 기자
  • 당정 "토지 재산세·거래세 낮춘다"(종합)
  • [edaily 이정훈 김상욱 최한나 기자] 부동산세제의 실거래가 과세전환과 관련, 세금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양도세 세율체계가 재조정되고 거래세율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오는 9월 토지분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시군구별 감면조례를 통해 토지분 재산세 부담증가가 완화된다. 다만 양도세 세율체계 재조정과 거래세율 인하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함께 2분기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편성방안도 신중히 검토된다.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지정물량도 1300만평에서 1500만평으로 확대되고 국민임대주택에 24평형이 도입된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오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부동산세제와 관련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로의 전환은 추진하되 실가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당정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도세 세율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과표인상 및 실거래가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가중하는 점에 유의하고, 국민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지방재정수입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9월 고지되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와 12월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2개년 인상분이 함께 반영됨에 따라 보유세 증가율이 당초 추계치인 10%수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시군구별로 감면조례를 통해 토지분 재산세 부담증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거래세율 시기와 인하방법은 구체적 내용은 없으며 올해안에 가능할지 아직 불투명하다"며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자부의 원칙적인 입장은 취등록세를 낮춰줄 경우 지자체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된다는데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지자체에서 일률적인 세율조정보다 지역별 공시지가 상승을 감안해 조례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도 같은 시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양도세율 조정은 부문별로 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아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세율 조정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세수 부족분은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거래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수입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오늘 회의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노력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2분기 경제실적 등 전반적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편성 여부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로선 중립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것인가, 말것인가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통상 2분기 GDP가 8월중순경에 발표되지만 그 이전이라도 속보지표 등을 보고 추정치를 판단해 추경편성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BTL사업은 1조원 수준을 올해중 집행하고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부여해 8월중 착공토록 했다. 아울러 대형국책사업의 체계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해 신도시와 철도 등 직접적인 건설투자와 고용창출관련 인프라구축 사업위주로 총 89조원규모의 20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매분기 추진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관광·레저산업, 농수산물 유통, 금융산업 진입·영업규제 등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게 되며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신용보증제도, 기업CB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분야와 관련해선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1300만평에서 1500만평으로 확대, 주택건설을 촉진키로 했으며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민간 임대주택 건설참여를 유도해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국민임대주택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국민임대주택중 입주자 수요에 맞춰 24평형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6월중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판교와 아산, 파주신도시를 착공하는 등 기업도시와 신도시 건설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분야에선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3000억원 수준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투자재원은 농업기반공사가 오는 8월에서 11월중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토록 했다. 또 농촌투자유치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월국회에서 농지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IT컴플렉스 및 u-IT클러스트 조성을 통해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와이브로, W-CDMA 등 신규 정보통신서비스와 민간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그침에 따라 경기활성화에 매진키로 하고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문별 경제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6월중 당정협의를 개최키로 했다.
2005.05.27 I 김상욱 기자
  • 당정 "토지 재산세·거래세 낮춘다"(상보)
  • [edaily 김상욱기자] 부동산세제의 실거래가 과세전환과 관련 세금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양도세 세율체계가 재조정되고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오는 9월 토지분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시군구별 감면조례를 통해 토지분 재산세 부담증가가 완화된다. 이와함께 2분기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편성여부도 신중히 검토된다.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지정물량도 1300만평에서 1500만평으로 확대되고 국민임대주택에 24평형이 도입된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오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부동산세제와 관련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로의 전환은 추진하되 실가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당정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도세 세율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과표인상 및 실거래가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가중하는 점에 유의하고, 국민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지방재정수입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9월 고지되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와 12월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2개년 인상분이 함께 반영됨에 따라 보유세 증가율이 당초 추계치인 10%수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시군구별로 감면조례를 통해 토지분 재산세 부담증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노력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2분기 경제실적 등 전반적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편성 여부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BTL사업은 1조원 수준을 올해중 집행하고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부여해 8월중 착공토록 했다. 아울러 대형국책사업의 체계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해 신도시와 철도 등 직접적인 건설투자와 고용창출관련 인프라구축 사업위주로 총 89조원규모의 20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매분기 추진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관광·레저산업, 농수산물 유통, 금융산업 진입·영업규제 등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게 되며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신용보증제도, 기업CB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분야와 관련해선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1300만평에서 1500만평으로 확대, 주택건설을 촉진키로 했으며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민간 임대주택 건설참여를 유도해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국민임대주택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국민임대주택중 입주자 수요에 맞춰 24평형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6월중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판교와 아산, 파주신도시를 착공하는 등 기업도시와 신도시 건설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분야에선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3000억원 수준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투자재원은 농업기반공사가 오는 8월에서 11월중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토록 했다. 또 농촌투자유피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월국회에서 농지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IT컴플렉스 및 u-IT클러스트 조성을 통해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와이브로, W-CDMA 등 신규 정보통신서비스와 민간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그침에 따라 경기활성화에 매진키로 하고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문별 경제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6월중 당정협의를 개최키로 했다.
2005.05.27 I 김상욱 기자
  • 지방이전 예정 수도권 공공기관 177곳 공개
  • [edaily 윤진섭기자] 지방으로 이전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7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건설교통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출자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곳, 그리고 정부소속기관 68곳, 정부출연기관 54곳, 정부투자기관 21곳, 기타공공법인 29곳 등 총 177곳이 지방으로 이전(잠정)할 수도권 공공기관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본사인원, 지방세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관계부처 및 해당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이전 대상 기관 177곳을 선별했다"라며 "잠정적으로 분류한 공공기관 이전안을 오늘 국회 건교위에 보고했으며, 오는 27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달 지역별 이전대상기관 발표에 이어 올해 중 입지선정,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오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전대상 177개 공공기관 가운데 매출액과 자산 규모 기준으로 상위 30개 기관이 별도로 발표됐다. 여기에는 한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립 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토지공사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이전대상기관은 `대규모기관`, `산업특화기능군`, `유관기능군`,`기타기관`으로 분류해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전대상기관 상세 현황 ▲정부소속기관(68) 교육·연수 기능 또는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기관(23)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통일교육원, 법무연수원, 국방대학교, 자치인력개발원, 농업연수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기술연구소, 기상연구소,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국립방재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작물과학원, 한국농업전문학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해양경찰학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3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기술표준원,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전파연구소, 질병관리본부,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세종합상담센터, 중앙관세분석소, 조달청중앙보급창, 기상통신소, 중앙신체검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중앙119구조대, 산림항공관리소, 국립독성연구원,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국세심판원,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우정사업본부, 항공안전본부, 전문분야에 대한 의결 또는 심의 등을 위해 설립된 각 부처 소속 위원회(13) 소청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기위원회, 무역위원회, 통신위윈회사무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정부출연기관(54) 특정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32) 경제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8228;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밖에 정부가 출연한 기금, 재단 또는 각종 공단 등(22)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재외동포재단, 국방품질관리소,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41651;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21)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전KDN(주) ▲ 정부출자기관(5)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기타 공공법인(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증권예탁결제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05.25 I 윤진섭 기자
  • (전문)②한은 총재 "경제노화 대책 세워야"
  • [edaily 이학선기자] 다음은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생 대상 경제교육 특강 내용이다. ◇"위기는 기회..기업빚 미국보다 적다" 이 같은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위기에 적응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우리경제의 틀을 바꿔 한단계 더 높은 선진국 수준으로 뛰어넘는 과정에 우리는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희망은 무엇인가. 세가지를 얘기하겠다.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체질이 튼튼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급속도로 튼튼해지고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기업체질이 튼튼해지고 있다. 빚이 크게 줄었다. 전문적 용어로 부채비율 5년전 400%였는데 지금은 100%다. 미국이나 일본이 140%다. 우리나라 기업의 빚은 미국이나 일본 기업보다 적다. 경영도 많이 투명해졌다. 기업뿐 아니라 은행도 튼튼해졌다. IMF 당시 많은 은행이 도태되고 합병되고 했지만 그 결과로 국내 은행은 선진국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IMF 당시 부실채권비율이 16%였다. 현재 2%로 줄었다. 선진국 수준이다. 여기에 외환이 튼튼하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세계 4등이다. 일본 중국 대만 다음 한국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운용에 관심갖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이유다. ◇"지식기반산업이 성장주도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이 산업들이 성장과 수출을 끌어가는 기관차다. 개방시대 특징은 잘 나가는 것은 계속 잘 나가고 힘이 약한 것은 그렇지 못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강력한 성장력을 갖고 있다. 셋째 차세대 성장주도산업은 제조업이 아닌 지식기반 산업이다. 구체적으로 금융, 통신, 물류, 교육, 의료, 환경, 여가, 관광, 문화, 예술 등이다.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10년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심을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차지할 것이다. 21세기를 이끌 것이다. 현재 경제문제는 어느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명암이 갈린다. 작년 우리나라 기업이익은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생활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황이다. 이를 양극화라고 한다. 왜 양극화가 일어나는가. 잘 나가는 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수출을 이끌고 있지만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투자도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기업의 성장이 가계생활로 연결이 안되는 것이다. 이 조정과정이 끝나야 본격적이 연결이 될 것이다. 양극화가 상당기간 지속되겠지만 앞으로는 완화될 것이다. 올해들어 현저히 완화되는 쪽으로 경제내용이 바뀌고 있다. ◇"한국, 아시아 중심에 섰지만‥" 우리나라 세계경제서 어떤 위치 점하고 있는가. 세계경제 성장중심지는 19세기 영국이었다. 20세기에는 미국이었다. 21세기에는 중심지가 아시아로 옮겨갈 것으로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 현재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은 다른 지역의 2배 이상이다. 아시아 가운데서도 경제성장의 중심지는 한국, 일본, 중국 동북아 3개국이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미국이 세계소득의 30%, 유럽이 30%, 아시아가 2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는 세계에서 25~26번째로 많지만 경제소득규모는 11번째의 생산을 하고 있다. 무역규모는 12번째로 크다. 반도체, 조선, IT산업, 광역통신망은 세계1등 산업이다. 국제회의에 가보면 아시아는 일본 중국 한국 이 세나라다. 그 바로 밑에 인도가 있다. 이처럼 우리가 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력에서 취약한 면이 있다. 정신적인면, 사회적인 면이다. 60대 선진국 가운데 노사관계는 꼴등이다. 교통질서를 세계에서 가장 안지킨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높다. 개방정서도 꼴등에 가깝다. 서울생활비가 비싼 것도 꼴등에 가깝다. ◇"경제노화 막아야" 앞으로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겠다. 첫째 경제노화를 막자. 성장률 낮아지고 물가는 높아지고 사회는 불안해지는 사회를 늙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가 노화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인구증가가 정지되고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불과 30~40년 인구증가율은 매년 2%가 넘었다. 산아제한 노력을 했다. 지금은 여성 평생출산율이 1.17명밖에 안된다. 인구가 줄면 생산적 노동력이 감소한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사회복지비용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진다. 소비수요가 줄어 경제활력이 떨어진다. 이미 우리나라도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안되고 있다. 백화점 어린이 코너가 불황이다. 학생수가 줄어 학원이 안된다.미국은 이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노화를 막는 요인은 또 있다. 예를 들어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소위 3D업종은 일감이 있어도 기피한다. 반면 욕구는 커지고 있다. 연금이 엄청난 적자로 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국회나 정부나 연금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연금을 더 내든지 연금수혜를 줄이든지 해야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재산보다 사회재산이 우선" 두번째로 고쳐야할 게 정신개혁이다. 과거 우리나라 국민생활의 기본문제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개인이 돈이 있으면 사면된다. 이를 개별재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의 생활욕구는 쌀이나 옷이 아닌 교육 교통 통신 환경 건강 여행 여가 문화예술 문제 등 고급 서비스에 있다. 이는 사회 공공재다. 지난날에는 개인이 잘 산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개인만으로는 잘 살 수 없다. 함께 살아야 잘 산다. 개인재산만 가지고는 잘 살 수 없다. 사회재산이 많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를 짓는 것은 개인재산이 아닌 사회재산이다. 앞으로 우리국민이 정신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국민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없다. 공동체 의식, 공중도덕, 사회질서를 잘 지켜야한다. 지금부터 6년전 한국에서 30년간 살아온 일본사람이 맞아죽은 각오를 하고 쓴 한국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한국은 물질은 1만달러 수준에 있지만 의식은 100달러 수준에 있다고 했다. 이런 비판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동체의식 회복해야..과외 대신 교육세를" 그렇다면 고쳐야할 게 무엇인가. 첫째 공통체 의식을 갖자. 개개인에 앞서 사회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교육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사교육비 부담때문이다. 그런데 대학 경쟁력은 60개 선진국 가운데 59등이다. 교육비 부담은 60개국 중 1등인데 대학 질은 이렇게 나쁘다. 원인은 간단히 말해 교육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려하기 때문이다. 교육세는 안내려하고 유산은 자식에게만 물려주려 하고, 내 자식만 잘 되게하려하다보니 사교육비가 는다. 내 자식만 좋은 대학보내겠다니까 대학은 가난하다. 과외수업에 드는 돈을 교육세로 냈다면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벌써 해결됐을 것이다. 대학수준도 높아졌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과외비 대신 교육세를 내자, 유산 대신 대학에 기부하자는 캠페인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지켜야한다. 목욕탕에 가면 샤워하지 않고 냉탕이나 온탕에 곧장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냉탕에서 수영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수영연습을 시킨다. 냉탕 옆에는 폭포수가 있다. 옆에 사람이 있든 말든 그렇게 해서 옆사람에게 물이 튕긴다. 고발정신도 있어야 한다. 독일에선 접촉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된다. 재판에도 가는데 고발한 사람이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우리나라에 고발정신이 있나. 귀찮다고 해서 그냥있지 않나. 이를 고쳐야 한다. 우리 경제는 수많은 위기와 고통을 안고있다. 저성장, 실업, 불균형, 양극화 문제 등. 이를 표면적으로만 봐선 안된다. 그 밑의 흐름을 봐야한다. 환경변화의 과도적 현상이다. 이 과도적 현상은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장래는 매우 낙관적이다.
2005.05.24 I 이학선 기자
  • BTL사업 참여 중소업체 보증수수료 인하
  • [edaily 이정훈기자] BTL사업에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들 업체에 신용보증을 공급해주는 동시에 보증수수료도 0.1%포인트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0일 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은행 보험 연기금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BTL투자 설명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설명회에서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중소업체의 건설자금 차입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보증금액의 0.3%에서 0.2%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이미 올해 예산 500억원을 출연해 최대 1조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일인 보증한도가 최대 2000억원인 만큼 이번 수수료 인하로 2억원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사업은 해당지역 소재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등에 의해 주도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 평가시 지방소재 업체의 출자비중에 대해 2% 수준의 별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기 예산총괄심의관은 "BTL사업에 대한 수익률을 국채금리와 연동해 5년마다 조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금리변동 위험을 줄여주는 한편 올해 시행할 128개 BTL사업에 대해 순차적인 사업자 공고로 제안경쟁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에 수익률을 제시하진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도록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세부평가지침을 마련해 상버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05.20 I 이정훈 기자
  • 판교 택지낙찰조건, 평당 1500만원이하 써야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내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지는 평당 1500만원에 근접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또 참여 업체 자격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과 함께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업체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판교신도시에 적용되는 25.7평 이상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및 `택지청약 자격강화`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는 분양 예정가격은 낮게, 채권은 높게 쓴 업체에게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정부가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판교 25.7평초과 주택용지, 분양가·채권 병행입찰제 도입 이번에 마련된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는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채권액을 3:7의 비중으로 점수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 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분양가 평가는 인근시가를 감안해 산정한 분양가 평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해 이보다 낮을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고 높게 쓸 경우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분양가평가기준 가격은 인근 유사지역 아파트 평균가격에 1.1(신축주택조정치)를 곱한 값으로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일부 조정도 가능토록 했다. 실례로 다음달 31개 필지를 공급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분당신도시 내 분양면적 30평형 이상 단지의 평균가격이 분양가 평가 기준가격이 될 전망이다. 또 채권평가는 건축면적당 채권 매입액을 기준 단위로 해 채권 매입액 만큼 점수를 가산토록 하되 채권 매입으로 인한 순손실(채권 매입 후 바로 유통시킬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고려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평가 방식에 따를 경우 판교는 분당 30평형 평균가격이 평당 1500만원이 분양평가 기준가격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는 "평당 1500만원에 근접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가 판교신도시 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용지를 받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병행입찰제는 5월에 용인흥덕지구에서 시범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6월에 택지가 공급되는 성남판교지구에 우선 적용된다. 또 택지지구 인근 주택가격이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가격의 1.3배를 초과하는 곳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지구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택지청약자격 강화, 1사 1필지 원칙은 완화 택지지구에서 응찰 시행회사 난립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택지에 응찰하는 업체들의 청약자격도 강화된다. 공공택지 청약자격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주택건설실적은 물론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업체에게만 1순위 택지청약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건축분야 및 토목분양 기술자 3인 이상 ▲ 최근 5년간 100가구 또는 100가구 이상 건설한 회사 ▲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회사 등으로 택지청약자격이 강화된다. 이 같은 조치로 판교신도시에 택지청약이 가능한 업체는 종전 570여개 업체에서 269개 업체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택지청약 자격 강화로 공공택지 공급시 응찰대상자가 줄어 사전 담합입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전국 택지지구에서 운영하던 1사 1필지 이상 청약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용지(전용면적 25.7평 이하)와 채권·병행입찰제 적용 용지, 임대주택 용지 별로 각각 1번의 청약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경우에 따라 1개회사가 최대 3개 필지를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1사 1필지 조정 방안은 오는 23일 이후 최초 택지공급 공고되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택지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05.05.20 I 윤진섭 기자
  • (일문일답)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19일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개발계획을 변경하게된 배경은. ▲판교신도시는 2003년 12월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04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면서 인구밀도를 당초 밀도의 135%(86.4인/㏊)로 축소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건교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및 주택계획이 조정되고 관련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다. -총 사업비 조정내역은? ▲이달 10일 현재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 98% 수준으로 완료단계에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도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7조9688억원으로 조정됐다. 구체적인 내역은 보상비 3조1490억원, 조성비 3조4325억원, 간접비 1조3873억원이다. -택지의 조성원가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기준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743만원이다. 총 282만평중 매각이 가능한 용지가 107만2000평으로 가처분율이 38.1%다.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가처분율이 55~60%이지만 판교의 경우 공원·녹지가 36.7%, 도로 15.9%, 기타공공시설 9.3%로 가처분율이 38.1%다. -일반분양 아파트건설을 위한 택지공급 예상가격은.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건설용지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실시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공급예상가격을 알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가격은 현재 감정평가업체에 복수로 평가를 의뢰해 평가중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만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이유는. ▲택지개발법령상 주택공사, 지방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군인공제회에 임대주택건설용지 등를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방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군인공제회에서 우선공급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경기지방공사와 군인공제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므로 수익성이 주목적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영구임대가 목적이므로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상복합용지를 11월 분양에서 제외한 이유는. ▲올 11월 일괄분양을 위해 6월에 택지를 공급하는 대상은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상업용지인 주상복합건설용지는 제외했다. 정확한 분양시기는 내년 이후 주택분양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연립주택건설용지를 11월 분양에서 제외한 이유는. ▲연립주택은 건축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동시에 분양하는 경우 기반시설 준공시기인 오는 2008년말에 맞춰 입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분양시기를 늦췄다. -올 11월에 분양을 하면 입주시기는. ▲공동주택의 입주는 하수처리장,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가 완공된 이후인 2008년말부터 시작돼 2009년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납골시설이 변경에서 빠진 이유는. ▲납골시설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경기도가 사전에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진입로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을 추진중에 있어 별도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양 추진일정은? ▲오는 11월말 일괄 분양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이 오늘 승인됐고, 이달중 택지공급이 승인되면, 6월중에 주택건설업체에 주택건설용지가 추첨 또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에 의해 공급된다. 주택건설사업체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설계·MP조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경기도와 성남시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11월말경 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2005.05.19 I 이진철 기자
  • 개발이익환수제 초읽기..강남권 재건축 운명은?
  • [edaily 윤진섭기자]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지역 강남권 저밀도지구내 재건축단지의 적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와 각 재건축조합, 일선구청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지구 잠실시영이 이날 분양승인 신청을 마감한 가운데 강남구 청담, 도곡지구 영동차관(AID)도 분양 승인 신청을 마쳤다. 이어 잠실지구 잠실주공 1단지도 분양보증서를 제출해 신청을 완료했고, 강남구 삼성동 해청 1단지도 분양가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날 분양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강동구 암사·명일지구 내 암사동 강동시영 1단지(5월12일 신청)와 강서구 화곡지구 화곡2주구(5월 13일) 등도 분양 승인 신청을 마쳐, 개발이익환수제를 표면적으로 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동시분양에서 분양 보류가 이뤄졌던 강남구 대치동 도곡 2차도 일부 분양가를 낮춰 이날 분양승인 신청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저밀도 재건축단지는 표면적으론 개발이익환수 실시 기준이 되는 19일 이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마무리, 다음달 7일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서울 5차 동시분양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분양승인 신청 단지가 개발이익환수제를 완전히 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우선 건설교통부가 이들 분양승인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인데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간의 다툼이 여전해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명도소송제기, 공탁 등 각 단지별 문제 해결방안 마련 지난 13일 분양보증서를 받아 분양승인 신청을 마무리한 잠실주공 1단지는 기존 상가 소유자 가운데 일부의 미동의자 처리가 골칫거리다. 그러나 조합측은 명도청구소송 제기만으로도 미동의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해 분양승인을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명도청구소송 제기만으로도 소유권 확보가 가능해,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받아놨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소유권 확보 이행각서와 분양보증보험 등 일반분양을 위한 각종 이중 안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분양 승인을 받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분양승인의 기본 요건인 착공계 신청과 감리자 선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단지 내 300여 평에 이르는 교회부지 처리가 현안인 잠실시영단지는 해당단지에 대한 명도청구소송 및 공탁을 해놓고 최종 분양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잠실시영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을 위한 분양보증, 공탁 등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라며 "설령 일부 조합원이 제출한 소송에서 조합측이 패소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조합 문제로 제한시켜, 일반 분양자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동 영동차관(AID)의 경우 평형 배정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2일 15평형 조합원(1484가구)이 22평형 조합원(170가구)에 대해 가구당 8500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22평형 조합원들은 이를 거부, 가구당 1억원씩을 요구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에 대한 조합원간의 동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합은 하지만 소유권 확보와 신탁등기가 확실한데다 일반분양 평형(12∼18평형)이 조합원들의 배정평형(33,43평형)과는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000720) 관계자는 "일반분양과 배당금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22평형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일반분양에 대해 동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양측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하며, 최종 가구당 2000만원 이상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분양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25일까지 이들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부지와 사업지내 2평의 땅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 1단지는 최근 이 문제가 해결돼 분양승인 신청을 마감했다. 지난 4차 동시분야에서 분양승인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는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 2차와 해청 1단지는 분양가를 소폭 낮추는 선에서 최종 분양가를 책정, 분양 신청을 오늘내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최종 승인여부는 미지수..건교부 각 단지별 조사 착수 이들 단지의 분양승인권을 쥐고 있는 각 구청은 분양승인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들 재건축아파트가 몰고올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다 유보나 반려했을 경우 주민들의 반발 또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송파구청 재건축 추진단 관계자는 "반분양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 각 단지들이 공탁이나 명도소송제기 등 안전장치를 해 분양승인을 제출했다" 말했다. 이어 그는 "구청 자체적으로 법률적 자문 등을 거쳐, 분양승인을 내주는 데 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건교부가 절차상 문제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종 분양승인 여부를 속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제출한 분양 신청 관련 서류를 받아, 해당 단지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해당 단지에 대한 조치 여부는 조사 후 결정되며, 현재로선 분양승인 여부를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2005.05.16 I 윤진섭 기자
  • 外投 25개 첨단업종 신증설 "최단시일내 재허용"
  •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신증설을 최단시일 내에 재허용하기로 하고, 인구유발 요인을 고려해 업종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7일 개최되는 국무회의 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수도권발전대책`관련 고위 당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특히 역차별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 박종구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화 추진 정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문화 환경 교통 녹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적지·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가 선별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는 이총리를 비롯해 재경 교육 부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건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한길 건교위원장과 서울 경기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
2005.05.13 I 정태선 기자
  • 네티즌 70%, ´강남 아파트값 거품´
  • [edaily 이진철기자] 네티즌 10명중 7명은 ´강남권 아파트 값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닥터아파트는 최근 1주일간 만 20세 이상 회원 25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1805명)가 ´강남권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1.2%(1602명)은 ´거품이 많다´고 답했고 ´거품이 약간 있다´는 28.8%(743명)이었다. 반면, 21.5%(555명)는 ´현 시점에서 거품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8월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시점 설문조사 당시 전체응답자(3176명) 가운데 70.3%인 2233명이 ´강남권 아파트 값에 거품이 있다´고 답해 여전히 강남권 아파트값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닥터아파트는 설명했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체응답자의 29.3%(755명)가 ´부동산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강남권 중층아파트 재건축추진 25.7%(662명) ▲판교신도시 예상분양가 및 개발기대심리 20.4%(525명) 등으로 조사됐다. 연말까지 강남권 아파트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 44.4%(1145명)로 가장 많았고 ´보합세가 유지될 것´도 41.2%(1062명)로 전체 응답자의 90.8%(2342명)가 연말까지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밖에 강남권 아파트값을 잡기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남권 주택 공급물량 확대´가 23.5%(60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 대체 신도시 조기조성 17.8%(459명) ▲강북지역에 강남수준의 인프라 구축 17.4%(448명)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12.7%(327명) 순이었고, 기타 의견으로 용적률 등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가규제, 세제강화 등을 꼽았다.
2005.05.08 I 이진철 기자
  • 투기와 전쟁 "서민에 유탄 안튀게"
  • [edaily 김수헌기자] "앞으로 10년동안 해야 할 세제개편을 1~2년만에 뚝딱뚝딱 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 정책을 쉼없이 내놓자 정부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같은 급속한 세제개편에 청와대의 의지가 담겨있고, 정부의 코드 맞추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된 종부세에 이어 정부는 재건축 이익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화, 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보유세 강화, 기반시설금 부담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나 단기간에 값이 많이 오른 부동산 차익에 대한 환수비율은 높이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기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부동산세제는 너무 민감하다"고 밝히듯, 투기를 잡겠다는 부동산세 강화정책이 일반 서민들의 세부담을 조금만 영향을 미쳐도 조세저항은 불보듯 뻔하다. 재경부는 6일 이런 지적에 대해 경제의 경상성장률 범위 안팎수준에서 부동산세 증가율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수단은 이미 알려진대로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올리고 취득, 등록세같은 거래세를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다. 그러나 보유세 과표는 해마다 20% 이상 올리는 반면 거래세는 2~3년 주기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더구나 거래세 조정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해, 취등록세 수입으로 그나마 재정을 이끌어가는 지자체가 선뜻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줄지도 미지수다. 물론 제도를 시행해봐야 알겠지만 일반국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가능성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서민동네 지자체보다는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자동네 지자체가 세율조정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되면 투기잡으려다 오히려 서민층 조세부담율을 더 높여 살림살이를 빠듯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물론 이같은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재산세같은 보유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늘어난다 또는 줄어든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보유세가 연간 20~30%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취등록세율을 조정해주는데다,부동산을 사고파는 회전율도 낮아서 거래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부담 증가율은 경제 경상성장율에도 못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당장 내년 이후 양도세가 실거래 기준으로 매겨지면 앞으로 비과세 요건을 못채운 1세대1주택자도 실거래가 양도세 적용대상이 될 것은 확실하다. 현재 1세대1주택자는 3년 이상 집을 보유했거나 서울과 과천 등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동시에 채우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되며, 요건을 못 채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서울 강남이나 전국적으로 집값이나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이미 투지지역이나 거래신고지역에 묶여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이들 지역 외의 지역은 양도세 부과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 세부담이 2~3배 늘어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투기를 잡아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실하다. 전문가들은 "다만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일부 서민층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가능성을 세심하게 따져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5.05.06 I 김수헌 기자
  • (금요일 오후에)도전받는 不可정책들
  • [edaily 문주용기자] 다시 정부가 바빠졌다. 교육부에서는 고교 1학년들의 촛불시위를 막아야하고 건설교통부와 재경부는 `투기와의 전쟁` 그 구체적 무기들을 공개, 시장 진압에 나섰다. 전혀 다른 분야일 것같은데도 교육과 부동산은 이복동생처럼 같이 붙어다닌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뿌리깊은 교육관은 집값 상승을 일으켜왔다. 요즘도 전혀 다른 원인과 반향이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시점에 나라를 흔드는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내신등급제`로 인해 고교 1학년생들과 학부모들의 절망과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불가피한 혼란이라고 교육당국이 설득하고 있지만 그 설득력은 고교생들의 집단행동을 제어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물론 기성 세대들이 가볍게 넘기기엔 이들의 절규가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나라 미래에 깊은 영향을 줄 것같은 느낌이다. `3년내내 대학 입시를 치르란 말이냐`, `친구가 빌려간 공책을 찢어버렸다`는 한탄이 다반사이고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채 자살까지 하는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인가. 대학입시에 내신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여러 시험을 많이 치르게 한 방식을 택해, 시험 압박감을 가중시킨 결과다. 이런 `내신등급제`는 교육당국의 3不정책에 바탕하고 있다. 3不정책은 본고사 불가, 기여입학제 불가, 고교등급제 불가 정책. 이중 본고사 불가는 내신, 논술, 면접등의 방식으로 선발토록 해 본고사 실시로 빚어지는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다. 3不 정책을 절대 손댈수 없는 정책으로 성역화하고 나서, 기존제도의 부작용을 임시변통적인 대증요법만 펴다보니 예상치못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실 학력고사 제도에 비해 수능제도라든지, 논술고사라든지 하는 제도는 우리 청소년들의 지력(知力)을 높이는데 일조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암기위주식 입시준비 보다는 논리력과 다양한 학문적 접근자세 등을 터득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주춧돌로 자라고 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치열한 경쟁은 자칫 젊은이들의 열정을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내몰기도 한다. 무한 경쟁으로 우리의 젊은 세대를 내몰순 없지 않은가. 교육의 참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처럼 교육의 수요자들의 입장이 완전 배제시킨 기성세대의 소홀함에도 사태의 원인이 있지 않나 반성한다. 차라리 본고사든 논술이든, 대학에게 선발의 자유를 주는 쪽으로 틀어놓고, 정부가 인센티브로 대학에 유도해가는 정책은 어떨까. 어쨌든 `不可정책`의 성역을 허물어 놓고나서, 유연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부동산도 멀게는 불가정책에 묶여 있는 셈이다. 이번 5·4 부동산안정대책은 재건축이나 주택개발지구 등에서 발생한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고, 실제 거주를 위한 것이 아니면 집을 사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는데는 정책적인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이로 인한 거래의 위축은 향후 수급 불균형이란 부작용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은 시장에 부동자금이 지나치게 많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점이 꼽힌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전국토에서 거주가능한 땅이 5.8%에 불과한 현실에 있다. 인구는 늘어가고 용도도 다양해지고, 세대당 주거면적도 커져가는데 집짓고 사는 땅은 전국토에 5.8%에 그치고 있으니, 집에 대한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한다. 공급이 모자라니 언제든 투기적 수요는 발발한다. 때문에 택지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불가피한데, 이런 논의는 궁긍적으로는 그린벨트 정책이라는 우리나라의 또다른 `불가정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린벨트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겠지만, 그린벨트가 도시와 도시의 거리를 멀게 하고, 개발을 단절시켜왔고 그 단절이 주택지 공급을 제한해온 것도 부인키 어려운 사실이다.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어둬야할 부분은 명확히 하되, 단순히 도시와 도시의 경계로만 작용하고 있는 그린벨트는 조정대상으로 삼고, 과감히 택지로 공급하는 정책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 주거문화는 각 도시내, 개발 지역내 도심공원 등 녹지비율을 높여 친환경의 실제효과를 거두는 정책은 어떨까. 이 시대의 궁극적 과제들에 대해 청와대가 곧잘 정리해왔다. 한미동맹, 동북아균형자론, 북핵문제, 과거사 문제 등에서 청와대는 단순히 현상적 판단만 내리지 않고 시대적 판단을 내려려 애써왔다. 교육과 부동산 분야의 `不可정책`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시대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2005.05.06 I 문주용 기자
  • (종합소득세 신고)문답풀이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 -소득세확정신고서의 자기작성 방법은?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함.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2004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주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사례]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 2004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200만원(자녀2명)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만20세이하자)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됨.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4.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다만, 2004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신고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하는 것이 편리한가?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대리작성을 해주지 않음.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소득세 신고서를 5월 31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편리함. 5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임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으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 5억초과시 30%)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봄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강연료 등,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사례]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200만원{1000만원-(1000만원×80/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가?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전자납부를 하여야 함. 다만,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7월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음 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005.05.05 I 김상욱 기자
  • (시사경제용어)공동주택 기준시가
  • [edaily 이진철기자]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해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해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고시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조사 기준일인 매년 1월1일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가능가액´에 주택규모별 시가반영비율(70~80%)을 곱해 산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83년부터 이번까지 총 35차에 걸쳐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고시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전용면적 165㎡(50평) 이상인 대형연립주택 또는 1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내에 소재하는 연립주택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의 경우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가액이 된다. 지방세의 경우는 재산세,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가액이 된다. 특히,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자의 신고검증 자료로 활용되며,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되므로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지역인 주택투기지역이라도 고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세법상 고시일이 특정돼 있지 않다.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사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적용편의성 등을 감안해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해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억제 및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할 수도 있다. 한편, 국세청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발표하는 것은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2006년부터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가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
2005.05.02 I 이진철 기자
  • (일문일답)전국 주택가격 공시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택가격공시제`에 따라 전국 각 시·군,·구가 발표하는 단독 419만가구, 다세대주택 132만가구 및 중소형 연립주택(약 49.9평 미만) 35만가구 등 총 586만가구의 주택가격을 최초로 공시했다. 다음은 주택가격 공시와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다르게 처리되는가. ▲서로 다르게 처리된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시·군·구에서 가격을 공시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건교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편의를 위해 다세대주택 소유자도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건교부에 송부해 이의가 접수된 것으로 처리된다. 본인의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건물이 구분소유돼 각 세대마다 소유권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이다. 또 건물이 구분소유돼 있으나 한 사람이 전체 세대의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다세대주택이다. 건물이 구분소유돼 있지 않아 한 사람이 건물 전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보면 된다. 또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하나의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다가구주택이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시주체가 서로 다른 이유는. ▲올해에는 각 주택 유형마다 공시주체가 서로 다르다. 단독주택(개별주택)은 시·군·구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단독주택중 표준주택과 다세대주택, 중소형연립주택은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또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은 국세청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단독주택은 평가방식상 부득이하게 표준주택의 경우 건교부, 개별주택은 시·군·구가 각각 가격을 공시한 것이다. 현행 공시지가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가 각각 가격 공시하고 있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내년부터 공시주체를 일원화해 건교부가 모든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다만, 투기 발생지역 등의 아파트 등에 행해지는 수시고시는 내년 이후에도 현행대로 국세청에서 제도를 시행키로 했고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165㎡이상)도 내년부터는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서로 혼합된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공시주택가격이 산정·공시된다. 즉, 전체 건물중에서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 따로 값을 매긴 것이다. 상가부분에 대해선 따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표가 산정되는데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부속토지는 공시지가를, 상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각각 과표로 활용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에 대해서도 건교부가 통합된 하나의 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시되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중소형연립주택의 경우 가격공시의 기준일은 1월1일이다. 따라서, 올해 1월1일 이후에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신축·멸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에 조정이 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1월1일 이후 신축·멸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가격을 산정할 수가 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중소형연립주택의 가격은 왜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는가. ▲단독·다세대·중소형연립주택은 개개 주택 소유자에게 가격을 통지해 본인의 주택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군·구청을 통해서도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가격 확인에 별다른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격 통지문에 주택가격 외에도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병기(倂記)해 소유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인터넷으로 가격을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인터넷 공시는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은 특별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법적 행위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을 시행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됐다. -단독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했나. ▲단독주택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거래되는 사례가 드물고, 산재(散在)돼 있어 가격의 표준화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가격평가가 필수적이다. 이번 단독주택 가격조사는 지난 10여년간 가격이 안정화된 현행 공시지가 방식을 준용해 감정평가사가 표준주택을 선정, 그 가격을 평가하고, 시·군·구에서 비준표를 사용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고려,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건교부에서는 단독주택 가격평가의 핵심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개별주택 특성을 입력하면 비준표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이 자동산정되도록 프로그램(HPAS)을 개발하고, 감정평가사가 개별주택가격을 하나하나 검증했다. 또 건교부와 감정평가협회 등으로 구성된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가격 산정·검증작업의 적정성 여부를 순회 점검했다. -표준주택의 수가 부족해 이를 기초로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행 표준주택의 수는 모두 13만5000가구로 전체 단독주택(433만가구)의 3% 수준이다. 공시지가의 표준지 비율이 현재 1.8%(50만/2720만필지)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표준주택의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의 평가는 토지 평가에 비해 건물 특성이 추가되는 점을 고려해 표준주택의 비율을 표준지 비율보다 상향조정한 것이다. 물론, 표준주택의 수가 많을수록 개별주택 가격산정이 편리한 점도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해 막대한 추가비용은 물론 표준주택 선정 및 조사에 필요한 기간도 길어져 막대한 행정력도 소요된다. 따라서, 일부의 주장처럼 표준주택 비율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다만, 향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정밀 재분석을 실시, 표준주택의 분포 적정성 등 제고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표준주택 수의 단순한 확대보다는 현행 표준주택의 분포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층 분석해 향후 표준주택 선정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졸속 시행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시·군·구에서 현장확인도 없이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건교부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시 반드시 공부(公簿) 확인과 현장조사를 병행토록 지침을 마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했다. 일선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택특성에 오류 없도록 과세기관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며, 일부에서 지적된 시·군·구청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기사의 보도내용대로 발언한 사실이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1인당 7100여가구를 조사하는 등 인력이 부족해 개별주택 조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이번 개별주택 조사는 전국적으로 7700여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돼 1인당 조사물량이 700가구 내외로 적정한 수준이었다. 또 문제가 된 구청에 확인한 결과 1인당 조사물량이 1626가구로 확인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아울러, 조사기간이 매우 짧아 준비도 없이 졸속 시행되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구는 당초 책정된 조사기간(작년 12월~ 올 3월)을 준수해 가격조사에 큰 차질이 없었다. 다만, 보유세제 개편 반대 등으로 늦게 조사를 착수한 일부 지자체에 한해 일정 소화에 다소 애로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늦게 착수한 지자체에서도 가격조사를 큰 차질없이 완료했다. -공시주택가격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조세형평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공시가격은 시가 80% 수준으로 지역별로 균형있게 산정됐으며, 일부의 주장은 허위·과장된 것으로 결코 사실이 아니다. 다만, 서울시 뉴타운 예정지나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소유자들이 호가와 대비해 공시가격이 낮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공시가격은 적정시가를 반영해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실거래 가능한 가격을 초과하는 투기적 호가는 반영이 곤란하다. 일부에서 서울시 구청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시세와 공시가격간에 크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나, 근거가 없다. -당초 발표된 가격공시 대상호수와 이번에 발표된 가격공시 대상호수 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작년 하반기 보유세제 개편시 전국 공시대상 주택 호수를 1309만가구로 집계, 발표해 왔다. 이번 가격공시를 계기로 다시 집계한 결과 공시대상 주택 수는 모두 1258만가구로 나타났다.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당초 매년 주택건설호수 등을 추정하여 집계했으나 미준공 등으로 주택재고에는 포함되지 않은 물량이 있었고, 작년 이후 신축·멸실된 물량이 이번에 반영됐다. 특히, 대형연립주택과 중소형연립주택간 중복해 계산된 물량이 일부 존재했으며, 기타 전산 데이터의 일부 부정확 요소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가격공시로 전국 주택 재고가 상당부분 정확하게 파악돼 향후 국가통계 운영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2005.04.29 I 이진철 기자
  • (稅개편)④`공시가격` 과표 첫 적용, 문제없나
  • [edaily 김수헌기자] 오는 7월부터는 예정대로 주택에 대한 양도·상속·증여 등 국세를 매길 때 집값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공시가격은 앞으로 재산세와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로 적용될 예정인데, 일부 지역의 경우 과표가 많이 오를 전망이다. 단독과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형태와 지역, 노후정도 등에 따라 기준시가 대비 공시가격 변동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일부와 충청권 일부 지역은 대체로 집값 상승분이 공시가격 평가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준시가 적용시보다 세부담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조세저항도 예상된다. 특히 주택공시가격 산정조사 자체가 짧은 기간에 부실하게 이뤄져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 한 부동산중개업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법 통과시 내년부터는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다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 이래저래 정부의 조세정책에 국민들이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강남 등 공시가 불만..조정여부 관심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전국에서 13만 5000호의 표준주택을 골라 공시가격을 평가산정했다. 단독, 연립주택의 경우는 그동안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각각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적용,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표준주택 조사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평가한 통합 공시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가 전국 개별주택가격 산정해, 일반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거쳐 이달 30일 1차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최종결정은 이의조정 과정을 거쳐 6월말에 있을 예정이다. 재경부는 단독, 연립, 아파트 등 총 주택수 1270만호 가운데 1만 7400건(0.14%)정도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10% 정도가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이의를 신청, 조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전국 650만호)의 경우 그동안 국세과표로 국세청이 이미 토지분과 건물분을 통합한 기준시가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공시가격체제로 바뀌어도 과세표준액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당연히 공시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산정때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이 구분평가됐으나, 내년부터는 종부세 도입과 함께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이 활용된다. ◇세부담 어떻게 바뀌나 집값 급등으로 주택이나 토지투기지역, 거래신고지역 등으로 묶인 곳은 이미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공시가격 전환 이후에도 주택거래와 관련한 세부담에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는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도 실거래가 신고가 원칙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수가 기준시가를 적용받아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세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시가격 도입 이후 양도세는 매각시점과 취득시점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각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세법상 판 시점과 산 시점의 가격기준이 똑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올해 처음 정해지기 때문에 과거 산 시점의 공시가격은 없다. 그래서 산 시점 공시가격은 별로로 환산해야 한다. 방법은 매각시점의 기준시가과 공시가격 변동비율만큼을 산 시점의 기준시가에 적용, 산 시점 공시가격을 환산해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2003년 6월 기준시가 5000만원짜리 집을 산 사람이 내년 1월에 집을 판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시가는 1억원이고 통합 공시가격은 1억 5000만원으로 평가됐다고 치자. 일단 3년 미만 보유상황에서 팔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현 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비해 공시가격 평가액은 5000만원(1억 5000만원-1억만원)으로 50%가 올랐다. 그렇다면 집을 샀을 때 기준시가 5000만원에도 50% 곱한 금액 2500만원을 더해주면 산 시점에서 공시가격은 7500만원으로 환산된다. 올 7월 이후 양도세 계산은 공시가격에 따르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1억 5000만원-7500만원=7500만원`으로 나온다. ◇과세 원활할까? 문제점은 정부는 이같은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안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허점이 많다는 비판도 만만치않다. 아파트처럼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도 시가에 맞게 양도,상속, 증여, 취등록세, 재산세 등 과표기준을 제대로 정하자는 것이 제도도입 목적인데, 사전조사에 부실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1270만호 중 지난 이달 1일~20일까지 들어온 이의신청이 전국적으로 0.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공시가격 열람을 한 사람들이 매우 적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실제과세 단계에서는 적지않은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이의신청률이 10%를 웃돌 정도로 민원이 많은 상황이다. 애초 표준주택 자체가 전체 조사대상 주택의 3%선에 불과해 대표성이 약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4월말까지 공시가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던 일정에 맞추기 위해 3개월여라는 촉박한 기한을 정해놓고 조사를 끝낸 것 같다"면서 "앞으로라도 조사기간과 조사인력을 보강해 공시가격 재조정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실거래가 과표로 정해지나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다시 한번 부동산 과표설정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공시가격을 다시 실거래가 체제로 다시 전환시켜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 통과시 취득세, 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돼 거래세 부담이 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보유세 감면조례 등을 통해 거래세 부담 증가분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자율조정권이 부여된 재산세 등은 이렇게 한다치고, 양도,상속, 증여 등 국세에 대한 실거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거래가 적용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2005.04.28 I 김수헌 기자
  • (稅개편)①양도·상속과세 `공시가`로 전환..일부 부담증가
  • [edaily 김수헌기자] 오는 7월부터 단독 또는 연립주택에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제 시가의 80% 수준인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최근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은 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 지역 등은 `주택투기지역`에 묶여 그동안 실거래가격이 적용돼왔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증가는 거의 없지만 상속·증여를 할 경우에는 과표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도 예상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이나 노후주택의 경우 과표가 낮아지는 곳도 상당수 있어 전체적인 예상 세부담은 과세기준 변경 전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서울 명동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세제보완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주택 공시가격제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국 단독주택 450만호와 연립주택 170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이달말 일제발표와 이의조정기간을 거쳐 양도·상속·증여세 과표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이들 일반주택의 경우 건물분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토지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올해초부터 건설교통부와 시군구 등 지자체가 전국 단독·연립주택을 대상으로 건물과 토지가 통합평가된 공시가격을 매긴 뒤, 6월말 최종확정짓게 된다. 공시가격은 집값 변동을 반영, 시가의 80% 정도에 맞출 것으로 알려져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과 행정도시 영향을 받은 충청권의 일부 지역 등은 앞으로 세부담이 지금보다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의 경우 거래가격 자체가 낮은 주택들이 많아 공시가격이 기존 기준시가보다 낮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개별주택에 따라 오르내림은 있겠지만 종전 기준시가와 통합공시가격과 차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650만호의 경우는 이미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매길 때 건물과 토지분을 통합한 가격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공시가격`와 별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도입에 따라 7월부터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면 매입시점과 매도시점간 공시가격 차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은 이번에 처음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시점의 공시가격은 따로 없어 별도로 환산해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기준시가가 1억원인 집에 대해 통합 공시가격이 1억 2000만원으로 평가됐다고 하자. 이러면 과세기준 변화에 따라서 20%(2000만원)가 오른 셈이다. 따라서 이 집을 처음 살 때 통합 공시가격 환산도 당시 기준시가에 20%를 더해주면 된다. 만약 당시 기준시가는 5000만원이었다면 환산 공시가격은 5000만원에 20%를 곱한 값인 1000만원을 더한 가격, 즉 6000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은 `1억 2000만원(양도시 공시가격)-6000만원(취득시 공시가격)=6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한편 재경부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바로 활용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만약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으로 확정된다면 세부담은 한층 더 늘게 된다. 재경부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 통과시 세부담 증가정도 등을 고려해 실거래가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2005.04.28 I 김수헌 기자
  •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연기·공주 토지보상비 늘어나나?
  • [edaily 윤진섭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6.70%, 6.59%씩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로 예정돼 있는 정부의 토지보상가액 책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기군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7배나 폭증, 향후 보상협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연기·공주 일대 6.5% 공시지가 상향 조정..이의신청건수 7배 증가 19일 건설교통부는 전국 과세대상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3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3713필지가 접수됐고, 이중 154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보상 등 기대심리로 충남 연기군에 있는 1660필지의 표준지 소유자 이의 신청은 지난해 23건에서 161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재조사를 거쳐 평균 6.70% 상향 조정됐다. 재조사를 거친 연기군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남면 방축리 198번지로 ㎡기준 28만4000원(조정률 5.19%)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남면 양화리 산74로 15.38%(조정가 ㎡당 3000원)였다. 3770필지 중 이의신청한 공주의 25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6.59% 올랐다. 공주시에서 재조사를 거친 가장 비싼 표준지는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397-3번지로 ㎡기준 4만6000원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장기면 제천리 484번지로 18,8%(조정가 ㎡ 1만3000원)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연기, 공주지역은 2003년도 각각 23.33%, 9.15%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각각 59.35%, 49.94%가 상승했다. ◇"4조6000억원내 보상 가능" vs "공시지가 상승 등 보상금액 증가" 의견 팽배 큰 폭의 공시지가 인상과 조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정된 토지보상금액 내에서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에 대한 보상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물가 및 지가 상승률을 감안, 올 연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 공시지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연기, 공주에 대한 예정지역 지정 후에 지가 상승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예산 4조6000억원 내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책정한 행정도시 건설지인 연기·공주지역의 토지보상비는 모두 4조6000억원으로, 평당 20만원꼴이다. 이는 지난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시 책정된 금액으로 충남 계룡시(옛 논산시) 두마면 일대 계룡지구(2291만평)을 표본으로 삼았다. 정부가 4조6000억원 내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데는 2200만평의 보상지역 중 국, 공유지가 30%를 차지하고, 대지면적이 3% 정도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꼽고 있다. 정부는 표준지 임야 지가를 평당 3만~4만원, 전답 8만~9만원, 대지는 평균 20만원선으로 계산하고 있다. 김재정 행정도시 후속대책실무지원단 과장은 "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더라도, 대다수 임야가 평당 3만~4만원을 넘지 않고 있어, 순수 토지보상은 1조~2조원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며 "각종 건축물 보상과 영업권 보상을 감안하더라도 3조~4조원 내에서 보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연기, 공주지구의 토지보상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연기군은 59.3%, 공주시는 49.9% 각각 올랐고, 시가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 보상가격이 불가피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연기군 남면공인 관계자는 "도로변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는 3만원선에 불과하지만 실제 시세는 이보다 3~4배는 더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시가를 감안하지 않고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보상에 나설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결국 시가를 일정부분 감안해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도시 사업시행자로 내정된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4조600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추정 금액일 뿐 확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해, 금액 자체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특히 연기 일대는 최근 3년간 150% 이상 공시지가 상승이 이뤄지고, 이에 못지않은 지가상승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토지 감정 평가 시점에서 보상가격 자체가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월중 이전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지장물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주민열람,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5.04.19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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