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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 "MZ세대, 전문직 몰려…감정평가사·세무사 인기 높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에듀윌은 20~40대 성인남녀 293명을 대상으로 전문직 자격증 중 도전해 보고 싶은 자격시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정평가사와 세무사가 각각 23.2%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고 7일 밝혔다.(사진=에듀윌)에듀윌에 따르면 회계사(16%)와 노무사(14%)는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변리사(8.9%), 법무사(5.5%), 변호사(4.8%), 관세사(4.4%) 순으로 나타났다.올해 감정평가사와 노무사, 세무사 그리고 회계사 1차시험 지원자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43.8%가 증가했으며, 노무사와 세무사 역시 각각 23.8%와 14.3%씩 늘었다.에듀윌은 이와 같이 전문직 자격 시험에 수험생들이 몰리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전체 응답자 중 63.8%가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1순위로 꼽았다. ‘높은 수준의 연봉’도 48.5%를 차지하며 2위에 올랐다. 3위에는 ‘개인 역량에 따라 연봉 상승 가능성이 높다(31.4%)’가, 마지막 4위는 16.4%가 ‘대기업의 수시채용 등 좁아진 취업문’이라고 응답했다.에듀윌 관계자는 “오는 11일, 감정평가사와 노무사 교육 과정의 공식 론칭을 앞두고, 기간 한정 판매한 특가 상품에 많은 수험생들이 몰려 전문직 자격증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전문직 자격시험에 도전하려는 20~40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농어촌공사에 공유수면 매립지 재산세 부과…대법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시행자로서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용도나 사용 방법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니라면 토지의 소유권은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주세무서장을 비롯한 고흥군수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해 대단위농업종합 개발사업, 서남해안간척사업, 유휴지개발 등의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대호지구, 영산강 3-1지구, 영산강 3-2지구, 화옹지구, 시화지구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이원지구, 석문지구, 부사지구, 고흥지구, 삼산지구, 해남지구는 서남해안 간척사업, 영산강2지구는 유휴지 개발사업에 속했다.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 이후 원고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분할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농림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을 인가받았다. 또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각 토지에 관해 원고 혹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거나 국유화 조치 등을 했다. 이후 2020년 11월 나주세무서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약 168억원 및 농어촌특별세 약 33억원 합계 약 201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만금지구 관련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직권 감액경정해 종합부동산세 약 140억원 및 농어촌특별세 약 28억원 합계 약 168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한 매립지 등 토지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된 임야 및 잡종지 등 207필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약 1억6700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약 4200만원 부과처분에 불복해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년 7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또 나주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피고들이 관할하는 소재지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2021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또한 불복해 2021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국가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임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원고가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의 지위에서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취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국가(농식품부 장관)에 있고, 토지로 인한 비용과 수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므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국가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1심에서는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라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한국농어촌공사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했다. 특히 2심에서는 새만금 판결에서의 결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도 실질적으로 국가의 소유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새만금사업은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한 국책사업인데다 규모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만금사업 시행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탁사업시행자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해 새만금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매립사업을 통해 조성된 매립지 등 가운데 용도나 사용 방법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며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사업시행자, 매립면허취득자로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또 “농지관리기금을 원고가 시행하는 사업의 자금으로 융자·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이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해 원고를 주체로 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결혼하면 증여세 혜택 '1억원'…계부·계모도 가능[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금까지 세법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관련 혜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지난 7월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앞뒤로 2년 이내, 총 4년 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 간의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이 실렸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당 규정 신설 이전까지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 단위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했다. 재산을 증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룹별로 분류되어 증여세 공제 금액이 다르다. 직계존속 그룹은 5000만원이 공제되며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계부나 계모도 포함된다. 증여자가 수증자 입장에서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 친족 그룹이라면 1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친족 그룹은 대표적으로 형, 누나, 동생,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신혼부부가 증여재산공제 최대한 받고자 한다면 본인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처가 또는 시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배우자 또한 똑같이 진행하다면 총 1억 2000만원까지 양가 부모들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혼인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양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2000만원이다. 만약 증여세의 가장 낮은 세율구간인 10% 만큼은 부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총 7억 2000만원을 부모와 시부모 및 처가로부터 증여받고 약 39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증여세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어야 하며, 장인, 장모, 시부모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이러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실제 결혼식을 하고도 청약이나 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결혼식을 치루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사라지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면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 하지만,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면서 “혼인 무효의 혼인 무효 소송의 확정판결일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 고려대의료원, 초고령사회 헬스케어 산업 리더 양성 앞장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지난 21일 미래 초고령사회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할 리더를 양성하고자 개설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인생 100년, 건강 CEO 교실’ 최고위과정 제 1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려대학교 미디어관 크림슨라운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윤을식 의무부총장, 윤석준 보건대학원장, 안효현 의료원 사회공헌사업본부장 등 주요 보직자와 최고위과정 수료생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인생 100년, 건강 CEO 교실’ 최고위과정은 총 16주의 교육과정으로 미래의학, 인문학, 보건, 건강, 세무, 부동산, 스피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으며, ▲강창희 트러스톤연금포럼 대표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상철 전남대학교 연구석좌 교수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시형 세로토닌문화원장 ▲선경훈 선치과병원장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대표세무사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윤을식 의무부총장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웰 에이징(Well aging)’은 이제 시대의 화두”라면서 “수료생 여러분의 역동성과 혁신성은 실버 헬스케어 산업과 미래의학을 키워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수료생을 격려했다.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은 “이번 과정은 미래의학과 실버 헬스케어 분야 혁신의 근간이 될 기술을 학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수료생 간의 소통과 교류, 네트워크를 현장에 응용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고려대의료원은 지난해부터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경영자, 스타트업 창업을 원하는 의사, 바이오 제약회사 임원, 대학병원 연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퓨처포럼‘과 이번 첫 과정을 마친 ’인생 100년, 건강 CEO 교실‘ 등 다양한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오는 9월 12일부터 2024년 1월까지 16주간 진행되는 ‘헬스케어퓨처포럼’ 최고위과정 제2기가 모집 중이다.
- 인큐텍, AI비서만들기 과정 28일 개강..."챗GPT로 생산성 10배 향상"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국내 최초 ‘AI(인공지능)비서만들기’ 2기 과정이 오는 28일 개강한다.AI로 만든 모델과 상품, 제작자: AI비서만들기 과정의 민진홍 교수. (제공=인큐텍)GIST(광주과학기술원) ITRC 블록체인 지능융합센터, 인큐텍, 미스닥 등이 공동 주관한 이 프로그램은 챗GPT와 생성모델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과 실습을 한다.특히, 챗GPT의 4.0에서 앱스토어 기능을 하는 플러그인 기능과 명령을 하면 코딩을 수행하는 코드 인터프리터 등의 활용법을 알려준다. 이 외에도 글쓰기·이미지·동영상으로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 과정의 목표는 AI비서를 만들어 생산성을 10배 높이는 것이다. 예컨데 이번 학습은 수많은 유튜브 영상 중 내게 필요한 것을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준다.이홍노 GIST 교수(블록체인지능융합센터장)는 “앞으로 인류는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다루지 못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며 “이 과정은 AI 문해력(Literacy) 증진을 위한 핵심 과정으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AI 비서만들기 과정엔 150명이 등록했다. 주요 기업으론 KT, 하이브엔터테인먼트, 대전세종연구원, 한국마사회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은 1기부터 연속 참여 중이다. 아울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인플루언서, 스타트업 대표, 탐정, 협회장,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가를 신청했다.주관사인 인큐텍 송인규 대표이사 겸 고려대 교수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등록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이번 챗GPT를 이용한 AI 비서만들기 과정은 기존 온라인 과정 대비 고가임에도,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수강생들을 통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각됐다”면서 “이런 부분이 수강생 증가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인큐텍은 지난 2018년부터 블록체인, NFT, 웹 3.0 교육을 10기에 걸쳐서 주관하며 55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