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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줄어들 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정부가 민간주도성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8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수입법률 22건 개정으로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16조39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6조9472억원)과 비교해 한 해 평균 10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 5년 합계 세수 감소규모는 81조996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인세의 경우 연평균 4조1163억원, 5년 합계 20조5813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구간별 1%포인트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연평균 3조1319억원(5년 합계 15조6597억원)의 국세가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법인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외국법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득세는 연평균 2조6992억원(5년 합계 13조496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에 따른 영향(연평균 2조8633억원)의 영향이 가장 컸다. 반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로 5년 합계 기준 각각 4조328억원, 1조591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조세특례법에 따른 수입감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지원 강화’에 따른 영향이 연평균 1조7710억원(5년 합계 8조8548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연평균 1조6373억원)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연평균 9433억원)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연평균 93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영향은 연평균 1825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 완화 영향도 뚜렷했다. 기본공제액 상향 및 주택분 세율이 내려감에 따라 연평균 1조 1202억원, 5년 합계 5조 5조600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이밖에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5년 합계 3240억원), 맥주 등 주세세율을 물가연동에서 가격변동지수로 변경(5년 합계 1134억원) 등도 국세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다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출법률(88건) 재정 소요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라 교육세 수입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2023~2025년 한시적으로 전출이 가능해지면서 연평균 9120억원, 합계 4조5598억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지출법률 관련 소요예산은 연평균 1조9533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조6641억원) 대비 약 25% 수준이다. 예정처는 “2022년의 가결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결 법률의 영향에 따른 지출 증가는 예년에 비해 적으나, 수입 감소는 큰 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총평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피하긴 어려우나, 정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조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법인세를 다시 상향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향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세제지원 축소보다는 정부지출 이연 등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 [GAIC2023]박인대 파트너 "중동국가마다 법규·세제혜택 살펴야"
- [이데일리 김대연 이건엄 김연지 송재민 기자] “중동 국가들이 겉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각 나라마다 투자 환경이나 법률, 규제 등이 달라 여러 가지 이슈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인대 삼일PwC 파트너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GAIC)’에서 ‘확산하는 중동 붐, 투자협력 통한 시너지 창출’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대체투자, 다시 짜는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2023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기존에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던 많은 공식이 깨진 상황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할지를 논의하는 자리다.최근 중동팀을 신설한 삼일회계법인의 박인대 파트너는 “중동 지역에선 인프라 부문에서 성장 가능성이 커 투자 기회가 많고, 다른 국가에 비해 세율이 높지 않다”며 “앞으로 산업 다변화로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외국인 투자환경이나 세제, 법규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파트너는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3 세션4 ‘확산하는 중동붐, 투자협력 통한 시너지 창출’ 발표에서 최근 중동 시장이 매력적으로 뜨고 있는데, 실제로 투자할 땐 특정 국가의 환경과 세제 부분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내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국가에 투자할 때 각각 고려해야 할 법적 제도를 비교했다. 유럽연합(EU)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등은 지역적인 틀로 나뉘었지만, 실제로 투자를 진행할 땐 개별 국가나 지역, 산업 등 특성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또한 그는 “과거엔 중동지역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중동 국가들이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 투자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동은 성장시장이지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중동은 문턱이 높고 정보도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현재 분위기상 외국인 투자 유치로 투자 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중”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세 국가에 투자할 때 차이점을 거듭 강조했다. 예컨대 “방산이나 뱅킹(banking) 등 특정 국가 산업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현지 법인을 100% 소유하지 못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는데 제한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투자 라이센스 여부나 현지법인 설립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박 파트너는 “선진국에선 외국인 투자 라이센스가 필요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투자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카타르도 아직까지 지분 제약이 있지만 개선되고 있고, 토지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못하지만 베트남이나 중국도 토지 사용이 제한된 만큼 투자자로서 불편함을 느끼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 파트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초창기에 투자 유치 경쟁에 힘쓰다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세무적인 문제로 발목 잡힐 수 있어 초창기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현지 과세 부담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데, 내년에 ‘글로벌 미니멈 택스(Global Minimum Tax)’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라며 “중동지역에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 글로벌 체제 안에서 고려사항을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업활력 제고" 전경련, 국민의힘 간담회서 정책과제 건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자료=전경련)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전경련 측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김병준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펀더멘털이 약화하며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방치할 경우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이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전경련의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등)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등) △투자 활성화 과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이중에서도 세제경쟁력 개선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가 요구된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4%에서 22%로 추가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경련 관계자는 이어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검토 필요성을 요구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조직개편 등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조법 개정안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다.
- 무역적자 늪 빠진 K술…"수출 급급말고 전통주 넓혀 내수 키워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막걸리 빚기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등재됐지만 정작 막걸리는 현행법상 전통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부터 막걸리가 전통주인지 아닌지 싸우는 마당에 해외에 막걸리를 들고 나갔을 때 우리 술이라고 홍보할 수 있을까요.”정부가 날로 심화하는 주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하기 위해 전통주를 중심으로 수출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통주 개념 재정립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 등을 시급히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 전통주 기준 재정립 나섰지만 1년째 답보 정부는 방탄소년단(BTS),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세계적인 K컬처 붐을 활용해 ‘대한민국 술’을 브랜딩해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주류업계 관계자는 “우리 술에 대한 외국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전통주’에 대한 모호한 법적 정의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원재료나 제조 방식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느냐’가 전통주의 판단 기준이다. 명인·장인이 제조한 ‘민속주’와 ‘농업법인’처럼 농업경영체가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가 대표적인 전통주다.전통제조법을 따르지 않은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 농업법인에서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다면 전통주로 지정되는 식이다. 통상 전통주 회사로 분류되는 인 광주요, 서울장수, 국순당, 지평주조 등이나 주류 대기업의 약주, 증류식 소주는 설령 100%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전통 방식으로 제조해도 전통주로 분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정부 역시 모호한 전통주 분류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만 법 개정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내 전통주산업법 개정계획을 밝혔지만 답보상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주 개념을 다시 정립해 내수 활성화를 끌어내야 수출도 확대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산·수입쌀 등 원료에 대한 농가와 정치권의 반발, 대·중소기업 간 형평성 논란, 국제 분쟁 가능성 등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위스키·와인 몰려드는데…소주·막걸리는 ‘방콕’전통주 기준 재정립이 시급한 이유는 날로 커지는 주류 무역적자 때문이다.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류 수입액은 2019년 1조295억원에서 지난해 1조7219억원으로 3년새 6924억원이나 늘었다. 반면 수출액은 같은 기간 4047억원에서 3979억원으로 뒷걸음질 했다. 2019년 6248억원이던 주류 무역수지 적자는 심화해 지난해에는 3년 만에 2배가 넘는 1조3240억원으로 증가했다.정부는 국내 주류의 수출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류업계는 이보다 먼저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우리 술 발굴이 먼저라고 입을 모은다.대형 주류업체들도 “국내에선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의 술’로 통하는 희석식 소주도 수출을 하면 상당히 비싸진다”며 “위스키, 와인, 사케, 보드카 등과 품질로 승부하면서 우위를 점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내수 시장에서 다양한 프리미엄 술을 발굴해야 해외 시장에서 품질 경쟁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일부 주류업체들은 현재 위스키와 희석식·증류식 소주 등 증류주에 부과하는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증류주는 출고가의 72%를 주세로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이라 좋은 원재료를 사용해 원가가 높은 술일수록 세금이 많이 붙는 구조다. 주류 수출은 영세(0% 세율)를 적용받아 국내 주세는 직접적 영향이 없는 듯 보이지만 내수 시장의 주세 감면만으로도 해외 시장에서도 통할 다양한 프리미엄 술을 내놓을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다.하지만 이는 증류주 간 형평성 문제로 쉽지 않다. 이른바 ‘서민의 술’인 희석식 소주는 도수가 높고 출고되는 양 또한 많아 종량세 부과시 가격이 크게 뛸 수 있어서다.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 등 프리미엄 술의 주세 부담을 줄이고자 서민의 술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전통주 분류 재정립…내수 물론 수출 확대 ‘시작점’전통주 기준 재정립 방안 중에서는 전통주산업법이 정한 전통주에서 ‘지역특산주’를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전통주 전문가인 이대형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는 “전통주에서 지역특산주를 떼어내면 ‘원소주가 전통주가 맞냐’는 등의 논란이 사라질 수 있다”며 “전통주라 부르기 모호하지만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우리 맥주, 위스키, 브랜디 등도 지역특산주의 혜택을 누려 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지역특산주를 떼어낸 전통주에 기존 국가 지정 명인·장인이 제조한 ‘민속주’와 함께 일반 주류업체의 막걸리, 약주, 증류식 소주 등 우리 술을 포함시키자는 방안에서 논의가 멈춰섰다. 전통제조법에 따라 술을 제조했다고 하더라도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한 술을 전통주라 할 수 있느냐는 지역 농가와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또 기존 전통주를 대상으로 한 주세 감면 및 온라인 판매 허용 등 혜택이 중견·대기업까지 확대될 경우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연구사는 “일반 주류업체의 우리 술 가운데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만 전통주에 편입하자는 의견, 새로 전통주에 편입되더라도 중견·대기업은 혜택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농식품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나서 범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발전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남도희 한국막걸리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전통주 분류를 두고 벌어지는 논의가 점차 이종산업, 주종 간 소모적인 패권싸움으로 번지는 듯해 안타깝다”며 “이번 논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술의 내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까지 도모하자는 데에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반 주류업체들은 우리 술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지만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해외에서 각국의 유산을 앞세운 위스키나 와인, 사케 등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우리 술들이 전통주 이름을 쓸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호소했다.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5번째)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오른쪽) 등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 출범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 "韓 상속증여세 부담, OECD 1위..세율 인하 등 개편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만큼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 국가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업승계를 활성화해야 하고 상속세율 인하·최대주주할증과세 폐지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은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프랑스와 벨기에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해 매우 과중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2020년 3위(0.5%)였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1년 0.2%포인트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다.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경우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 과세,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해석된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기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요건마저 엄격해 그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6~2021년 연평균 이용건수가 95.7건, 총 공제금액 2967억원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308건, 공제금액 163억유로(한화 약 23조800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적용건수는 독일의 10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대표자 경영기간,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작아서 큰 의미가 없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해야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가능한데, 현재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율과 실효성 없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징벌적인 상속세제 하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공제액 상향 등 최근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방안으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임창정, 절반의 피해자…증권사·금융위·금감원 책임져야”
- [이데일리 김보겸 최훈길 기자] “손실범위에 한계가 없다. 금융자산이 5000만원 있다 해서 투자에 빠삭한 전문투자자인 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선 개인 거래를 금지한다.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부른 주가조작 사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차액결제거래(CFD) 이야기다. 소시에테 제네럴과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투자자가 거래해선 안 되는 상품”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CFD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양도세 절감·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 온 만큼,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율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동일 행위에는 동일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CFD 허들을 대폭 낮춘데다 이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의 부재,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금융투자업계 행태가 겹쳐 이번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11일 오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임창정은 절반의 피해자, CFD는 기관만 투자해야 할 상품”이라는 이 의원을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1964년 강원도 춘천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공동대표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정, 2020년 5월~) (사진=방인권 기자)-CFD 제도개편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방안이 시급한가. △CFD는 개인이 거래해선 안 될 상품이다. 기관투자자는 책임질 수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책임 원칙이다. CFD는 돈을 빌려주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 돈을 빌리는 사람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 바이킹을 탈 때도 키 140cm 이상만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투자자 조건을 시장 특성에 맞춰야 한다. -개인은 아예 CFD 거래를 못 하게 막아야 하나. △개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냉각기를 갖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겐 징계도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미국 시민의 CFD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개인은 CFD의 리스크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CFD 폐지 이외에 다른 개선안은. △CFD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숏 포지션을 취하는 등 공매도 효과가 있다. CFD 계약을 했는데 공매도 사항이 발생하면 공시하도록 금융감독원 내부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CFD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손익 현금정산만 해서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특히 한국은 해외주식거래만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CFD에도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동일한 양도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증권사 책임은. △아주 심하게 말하면 몇몇 증권사들은 영업정지를 맞든지 해야 한다. 그래야 함부로 안 팔 것 아닌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항상 고객이 이걸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봐야지, 이거 팔아서 얼마가 남는지만 봐선 안 된다. 영업해서 수수료 받는 거만 관심 있는 증권사가 문제다.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SG증권은 해외에서 금지된 리스크가 있는 CFD 거래를 국내에서 많이 해왔다. 그쪽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 -금융당국이 개선할 점은.△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었다. 2019년에 CFD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자가 몰리는 데 따른 리스크와 보완책이 대칭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런 고민 없이 규제만 완화한 책임이 크다. 가령 증권사 자본금이 1조원이 있으면 신용공여는 2000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어야 했는데 감독당국이 기본이 안 된 거다. CFD에 대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도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개인고객에는 통상 자산과 소득, 전문지식 등 요건을 요구하지만 이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금융투자회사 책임 하에 적합성,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문투자자를 등록해 주는 거다. 반면 한국은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CFD 요건을 완화하고 마치 충분조건처럼 영업해 왔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거래 징후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에서 하한가 쏟아진 8개 종목 특징을 보자.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통되는 주식 수는 굉장히 적다. 펀더멘털은 괜찮은 종목들인데 주가 흐름이 높진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평소에 1000주 거래되던 종목이 1만주~2만주씩 거래되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 부분을 모니터링 했어야 한다. 주가가 갑자기 올랐으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흐름인지 샘플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FD가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세제 혜택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방인권 기자)-거래소에서는 CFD가 장외파생상품이라 발견하지 못했다는데. △지금은 CFD가 장외파생상품이라 개별종목 잔량이 아니라 전체 포지션만 매일 금감원에 보고가 된다. 주요 종목 CFD 잔량을 매일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시를 강화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 페널티도 줘야 한다. -금융위에서 4월 초 주가조작 관련 제보를 받고도 금감원과 공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정보가 샜으면 세력들이 미리 주식을 팔아 버렸을 수도 있다. 금융위 할 일이 그런 거 잡아내는 건데 유출시켰으면 주가조작단에 도망갈 기회를 준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융위 존재 의미를 망각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위에 자본시장조사단이 있는 건 좋지 않아 보인다. 자본시장 조사권은 금감원으로 일원화해 주가조작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점도 사태 원인으로 지적된다.△2020년에 시세조종행위 부당이득뿐 아니라 시세조종 자금까지 몰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021년 5월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론 과징금을 징벌적으로 때리는 게 맞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 시장교란 등 불공정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만큼, 리스크를 키워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제재도 필요한가. △주식리딩방을 비롯해 인가받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문제도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한다.-임창정 씨는 피해자라고 보시나.△절반은 피해자 같다.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사실 계좌를 맡기는 건 잘못한 일이지만 임창정 씨가 CFD를 과연 잘 알았을까. 거래 증권사에서 제대로 알려줬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다만 임창정 씨와 라덕연이 공모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 -주가폭락 피해자들이 라덕연 대표를 상대로 소송도 내고 추심유예 등 요구하고 있다. △스스로 계좌, 휴대전화, 인증서를 넘겼지 않나.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증권사 책임도 있다. 타인이 라덕연 대표에게 직접 계좌를 넘긴 것인지 증권사가 확인했어야 한다. 투자자 책임도 있지만 금융위·금감원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면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나. △증권사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본인들이 파는 물건을 고객한테 설명도 안 하고 보호도 안 했지 않나. 대출을 무작정 한 셈이다.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 아니냐며 항변할 텐데. △맞다. 금감원 조사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고 설명했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안 했으면 불완전 판매다. 증권사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 경상수지 석달 만에 흑자 전환…한은 "4월도 균형 수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3월 경상수지가 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연속 적자 행진을 끊었다. 한국은행은 무역수지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4월 경상수지 역시 균형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10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에서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3월 국제수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0일 ‘2023년 3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 뒤 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이같은 배경에 대해 신 국장은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적자 폭이 축소되고, 본원소득수지 흑자폭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며 “상품수지는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적자폭이 다소 축소됐고,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승용차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해 상품수지가 다소 개선됐다”며 “여행수지는 전월에 비해 출국자수는 감소하고 입국자수는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줄었다”고 덧붙였다.10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에서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등이 3월 국제수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다음은 신승철 국장, 김화용 국제수지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3월 경상수지 흑자 배경으로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통상 4월엔 배당금 지급 영향으로 본원소득수지가 적자를 기록해 왔는데 올해 4월은 경상수지는 어떻게 전망하는가.△(신승철 국장) 4월엔 통상적으로 외국인 배당 지급이 대규모로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래서 상품수지가 얼마나 흑자를 보이냐에 따라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기도하고 흑자를 보이기도 한다. 올해 4월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다소 좋지 않아 지난해보다 배당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들여오는 배당수입이 1분기(1~3월) 많이 들어왔고, 4월에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 개정 효과로 연간 전체로 배당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폭을 보일지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4월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월 경상수지 균형을 전망했다. 본원소득수지는 4월마다 약 30억달러 정도 적자가 났는데, 상품·서비스수지에서 그 정도 흑자가 난다는 것인가.△(신승철 국장) 4월 통관 무역수지가 3월에 비해 20억달러 적자 규모가 감소했다. 추가로 반영하는 해외 생산부분 가공중개무역 등을 반영하면 상품수지는 좀 더 좋게 나올 것으로 본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 현지법인 배당 수익이 들어오는 게 예년 적자 수준을 완충할 것으로 본다.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해 경상수지가 균형에 가깝다고 추정한다. 본원소득수지 하나만 갖곤 전체 설명이 어렵다.-법인세 혜택 효과가 하반기로 갈수록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신승철 국장) 해외 현지법인 배당수익은 법인세 개정으로 연간 전체로는 예년에 비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1분기에 실제로 많이 들어왔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2010년대부터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해 해외 현지 법인으로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상당 부분의 이익이 여전히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배당수익이 들어올지는 기업의 자금 사정이나 기업의 경영 전략, 환율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단하긴 어렵지만, 연간 전체로는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 들어올 것이고, 꾸준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법인세 개정으로 인한 배당수익 증가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는가. 배당소득 흑자가 이번 경상수지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면, 감세 효과가 예상보다 컸던 것인지도 궁금하다.△(신승철 국장)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배당 수입이 연간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는 예측하기 어렵다. 일단 기업의 자금 사정이나 전략, 환율 수준 등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년에 들어온 것보단 확실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1~3월 들어온 실적을 보면 역대 최대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도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현지 법인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내고 국내로 가져올 땐 추가적인 세금을 냈다. 올 1월부터 추가적로 부과했던 부분을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해외에 발생해서 현지에 남겨놨던 이익금을 국내로 들여올 요인들이 많아진 측면이 있다. 그 외에도 1분기 환율이 높았던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 기업들이 특히 반도체 업계나 이런 쪽으로 투자하고 있기에 투자 자금 수요가 필요했던 부분과 4월 대기업들의 외국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부분이 있어 배당 자금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분기에 많이 들어왔고 4월에도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월에도 배당수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가.△(김화용 팀장) 4월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배당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자체 모니터링과 외환 전산망을 통해 모니터링 한 결과이다. 배당 들어온 내역들을 확인해 기업별로 내역을 보고 있다. 전년도 수익에 의한 것인지 유보금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해 계속적으로 재투자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다. 수익이 예전보다 지금 큰 편은 아닌 것 같다. 유보금 여부는 다 감안하고 있다.-상품수지가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그래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경제 부진도 언급되고 있다.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가.△(신승철 국장) 무역수지가 통관 기준으로 계속 적자이긴 하다. 1~3월 흐름을 보면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줄고 있고, 4월은 26억2000억달러 적자로 전월(-46억2000만달러)보다 20억달러 적자 규모가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부진, IT업종 부진 등 하방리스크는 남아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있기에 당분간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회복되는 부분이 뚜렷해질 가능성도 있다. 상품수지도 점차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하반기 갈수록 경상수지 회복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16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며 기존 전망치보다 100억달러 이상 낮춘 바 있다. 주요 근거는 하반기 경기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점이었는데, 한은은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신승철 국장) 한은에서 2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260억달러로 예상했다. 다만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설명회 때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부분과 최근 여건 변화된 부분이 반영돼 오는 25일 금통위 수정 경제전망이 발표되는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긴 어렵다.-1분기 경상수지가 기존 전망보다 낮게 나왔는지 궁금하다.△(신승철 국장) 경상수지 전망을 반기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한은 조사국의 상반기 전망치는 44억달러 적자로 예상했다. 1분기 적자 규모는 44억2000만달러로 상반기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4월 경상수지가 균형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 당분간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상반기 자체로 보면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오는 25일 수정경제전망 발표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은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성장률 하향 가능성이 있고, IT 경기 회복 시점과 중국 리오프닝 효과 등 2월 전망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수정경제전망에서 연간 경상수지 전망치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언제쯤 가시화 될 것으로 보는가. 최근 한일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일본 투자가 증가하면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도 궁금하다.△(신승철 국장)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당장은 안 나타나고 지연될 것이란 얘기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중국 관광객인데, 단체 관광객에 대한 허용 문제가 아직 지지부진하다. 최근 입국자 수가 늘고 있지만, 주로 동남아나 일본 쪽 중심으로 늘고 있다. 본격적으로 입국자 수가 늘어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쪽에 도움이 되려면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핸 제재가 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과 일본 등 국제 정세에 따라 상품수지나 무역수지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일본과의 관계계 개선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신규 투자 쪽보단 그간 화이트리스트 문제 같은 반도체 관련 주요 품목에 대한 제대가 완화됐기에 그런 쪽에서 무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상호 투자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국제정세에 따라 상품,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는데, 현 정부 대(對)중정책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는가.△(신승철 국장) 우리나라 대중국, 대일본 정책 등 정치적인 효과로 해석하긴 곤란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중 무역갈등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중국 중심의 공급 구조에서 미국 주도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특히 반도체 부분이 무역수지가 안 좋게 나오고 있다. 정책논리 쪽으로 확대해 해석하기 보단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쪽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3월 기준 출국자와 입국자 수는 몇명인가.△(김화용 팀장) 3월 입국자수는 80만1000명이고, 출국자 수는 137만2000명이다.
- "경제방향 제대로 잡은 尹,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어라"
- [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경제 운용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종합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방향과 지향점은 제대로 잡고 있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경제팀 사령탑을 맡아 전대미문의 경제난국을 돌파했던 그는 90분 인터뷰 내내 ‘따거’(大哥·중국말로 큰형님), ‘선굵은 관료’라는 별명처럼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냉철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렸다.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인터뷰. (사진=이영훈 기자)윤석열 정부의 정책 가운데 △민간주도 시장경제 전환 △원전산업 복원 △노동·연금·교육 개혁추진 등을 높게 평가한 윤 전 장관은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특히 강조했다. 다만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근로시간 개편제도와 관련해선 “정책추진 과정에서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여야 협상과정에서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인하에 그친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 전 장관은 “어설픈 법인세 인하처럼 원칙을 상실한 협치는 안된다. 정체성에 맞지 않는 정책과 입법은 양곡관리법 사례처럼 대통령이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협치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궤도에서 이탈했던 경제 운용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경제 평가를 하기에 1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방향과 지향점은 제대로 잡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전체적으로 자유가 바탕이 된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마차가 말을 끌게 했다면, 이제는 말이 마차를 끌도록 정상화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으로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고 공공기관도 여전히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이 버티고 있는 와중에 이 정도 온 것은 A+를 주고 싶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가. △제일 잘한 부분은 시장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만 봐도 5년 동안 망가졌던 원자력발전을 되살렸고, 조세측면에서는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했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를 설정한 것도 잘했다. 특히 노동을 개혁 우선순위로 두고, 과감히 노조와 대립한 것도 잘한 부분이다. 전 정부는 연금개혁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이는 직무유기다. 미국·일본과의 외교 정상화도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 본다. -아쉬운 부분은 없나. △근로시간 개편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것 처럼 소통 문제는 아쉽다. 치밀한 전략도 부족했다. 영국 마가렛 대처 전 수상이 강성 탄광노조와 싸우기 위해 미리 석탄을 수입해 비축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던 것과 많이 비교된다. 또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나설 것이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나 총책임자를 키워 개혁추진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업무도 분담해야 한다. 국회의 방해도 있지만 정책 추진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아쉽다. 국회에만 맡겨서는 절대 속도를 낼 수 없다. 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경제정책을 명료하게 브랜드화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나.△정말 어려운 상황에 당면해 있다. 현재 경제문제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비(非)경제적 요인도 많다.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코로나19 대유행 등이 겹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다. 성장도 어려운데 물가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기다. 또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들은 국제수지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중요한데, 무역수지도 계속 적자다. 물가·금리·환율 모두 문제다.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 △수출부진 역시 대내외 문제가 모두 결합돼 있다. 대외적으로는 전세계가 어려우니 글로벌 마켓에서 한국의 물건을 살 여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공급망 붕괴로) 원유가격이 오르고 가스값이 폭등하니 수출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있다.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원가 절감이 필요한데 강성 노조로 임금은 낮추기 어렵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법만 많다. 이런 상황에선 수출이 늘어나기 어렵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2019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에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잠재성장률 저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적투자와 물적투자에 생산성 향상이 더해져야 한다. 인적투자는 얼마나 우수한 노동력을 투입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물적투자의 주체는 기업인데 지금처럼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노동시장까지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일어나겠나. 법인세 인하와 함께 물적투자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풀 수 있는 규제를 모두 풀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스타트업과 플랫폼 규제 등을 과감히 풀어 신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한다. -복지 부담은 느는데 법인세를 낮추면 세수가 부족하지 않나. △종합적인 조세 개편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때가 됐다. 법인세와 함께 상속증여세는 더 낮추고 197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도 10% 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은 높여야 한다.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세 인상은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을 수 있다. 부가세율 인상이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맞지 않다. 부자가 고가 제품을 많이 사겠나, 서민들이 많이 사겠나. 전문가 논의와 국민 합의를 거쳐 장기 계획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인터뷰. (사진=이영훈 기자)-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대책에 2년간 2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여성들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더 이상 남편만 믿고 아이를 낳아 전업주부를 하지 않으려 한다. 저출산대책이 아닌 인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민국, 이민청과 같은 이민 관련 총괄부처를 만들어 이민을 조직적·체계적 받아들이고 관리해야 한다.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기에 더 시급하다. 다문화 사회가 아닌 다민족 국가까지 각오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남아있을 수 있다. 또 이민정책은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장기과제다. -정부는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기재부 장관시절 국회에서 경기부양과 물가 안정 중 무엇을 할 것이냐 묻길래 ‘내 과제는 안정적 성장’이라고 답했더니, 명답이라고 하더라.(웃음)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와 성장 어느 것도 포기하기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떤 정책조합(폴리시믹스)으로 갈 것인지,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다만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만 중점을 두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의 역할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한 시각이 있기에 물가 안정만 집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향후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큰데.△전 정부 5년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다. 정부 지원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한계기업까지 도와주면 안된다. 쓰러져야 할 좀비기업은 쓰러져야 하고, 미분양 건설업체는 자체 자구노력으로 견뎌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속도 조절에 집중하고, 정부 개입은 나중에 결정해야 한다.
- “하이일드펀드에 3조 몰릴 것”…내달부터 세제 혜택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달부터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펀드에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3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몰릴 수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자본시장 활성화, 고수익 채권 투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내달 12일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 가입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세제 혜택은 2017년에 종료된 이후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앞서 국회는 지난 3월30일 본회의에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포일(4월11일) 이후 금융위와 기재부는 세제지원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왔다. 관련 조특법 시행령은 5월10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관련해 정부는 내달 12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이 가능한 투자한도 및 투자기간은 1인당 3000만원, 최대 3년이다. 관련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 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 가정 시 최대 153만원 절세가 가능하다. 연 수익률 6% 가정 시 최대 184만원, 연 수익률 7% 가정 시 최대 215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A펀드에 2000만원, B펀드에 2000만원을 가입했다면, 총 가입액 3000만원까지만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된 투자 자금은 기업 자금조달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 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