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제61회 법의 날 "공정·상식의 법치" 한목소리 낸 법조인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백주아 기자)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김도읍(59·2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앞줄 왼쪽부터)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날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61·21기)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50·28기) 광주고검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58·29기) 광주고검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서정식(50·31기) 대전지검 차장검사, 박성민(49·31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도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날은 피해자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진행된다.아울러 기념식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식전영상을 상영해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또 2023년 공무원음악제 금상 수상자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지은(30·변호사시험 11회) 검사의 대금 독주 식전공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파랑새공연봉사단(단장 소프라노 김미현)의 클래식공연과 김소영 작가의 법의 날 슬로건 캘리그래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LG화학, 유바이오로직스와 '백신 국산화' 맞손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LG화학(051910)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영아용 혼합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바이오로직스와 손을 잡는다. LG화학은 6가 혼합백신 ‘LR20062’의 핵심 항원인 ‘정제 백일해’ 원액 생산을 유바이오로직스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LR20062’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B형간염 등 6개 감염질환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5가(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백신 대비 접종 횟수를 2회 줄일 수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화학은 유바이오로직스에 정제 백일해 균주 제공, 원액 제조공정 및 시험법 기술을 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바이오로직스는 임상 3상 단계부터 백일해 원액을 LG화학에 공급할 예정이다. LG화학은 장기적 원액 확보를 위해 유바이오로직스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 구축에도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상용화 이후 연간 최대 2천만 도즈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LG화학 스페셜티케어 사업부장 박희술 전무(사진 왼쪽)와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대표가 백신 원액 임상시료 CMO 계약 체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엘지화학)현재 LG화학은 ‘LR20062’ 1상을 마치고 연내 2상 진입을 전망하고 있다. LG화학이 유바이오로직스와 손을 잡은 것은 해외 제조사의 국가별 차별적 공급전략, 품절 이슈 등이 국내 백신 수급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혼합백신을 적기 개발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LG화학은 백일해 원액 자체 제조시설 구축과 위탁 생산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적기 개발 관점에서 위탁 생산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바이오로직스와 협력을 논의해왔다.현재 6가 혼합백신 국내 공급사는 다국적 제약사 단 한 곳에 불과해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추가 공급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LG화학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LR20062’를 2030년 국내 상용화할 계획이다.LG화학 스페셜티-케어 사업부장 박희술 전무는 “국내 대표 백신기업인 유바이오로직스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임상개발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국내 백신 수급난 우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필수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R20062’ 1상 결과 대조군인 기(旣) 상용 6가 혼합백신과 유사한 안전성, 면역원성이 확인된 바 있다.
-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 된 검수 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직방은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개정…명령휴가제 등 도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업계도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등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여전업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을 공통적으로 시행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부통제기준과 관련 이사회와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 등이 규정된다. 또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지위, 임기,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개선 등 처리근거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도 마련했다.중고차금융 영업관행도 개선된다. 우선 중고상용차 대출금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금 제3자 입금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고객과의 전화통화,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도 실시한다.제휴업체를 선정할 시에는 지원부서와 통제부서의 합의결제로 진행하고, 제휴업체의 기본 자격요건도 사전에 마련토록 했다.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 미진행건에 대해 예산집행을 통제를 강화하고, 계약기간을 1년 초과해 매월 또는 매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대금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했다. 고위험업무는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시 3단계 이상의 승인절차를 적용한다.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의 승인절차를 의무화했다. 또 5년 초과 장기 근무, 고위험업무 직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제를 도입하고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사업 영위시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송금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유선 등을 통해 송금내용을 알려야 한다. 비대면 금융거래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상이한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시급…보험사 적극 판매할 유인책 마련해야
-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학회장·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비싸고 소모성이니까”(대형 전통시장 상인 A씨) “수요 없고 리스크도 커서”(B 손해보험사)전통시장이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정작 위험을 보장해줄 화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 상인과 보험사 모두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화재 리스크가 크다는 건 알지만 비싼 보험료·적은 보상이 늘 불만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보험사도 수요가 적은데다 손해율까지 큰 화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팔기엔 부담스럽다고 호소한다. 이렇다 보니 복잡한 시설에 맞붙어 있는 점포 구조인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지만 정작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보험 가입률과 보장액은 저조하다. 매년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정부와 보험의 콜라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매년 반복하는 대형 화재에도 보험 가입 저조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2022년)’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보험(공제+민영손해보험) 가입률은 전년(43.5%) 대비 14.2%포인트 줄어든 29.3%로 집계됐다. 전국 시장 100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이 1년 새 43곳에서 30곳으로 줄었단 의미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만 화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전국 전통시장 내 ‘점포’ 상황은 어떨까. 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66.4%로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중 단체로 가입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비중이 약 7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민영 손해보험사 가입 비중은 25%, 공제와 보험사 상품을 이중 가입한 비중은 5.7%에 불과했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제료가 일반 화재보험료보다 저렴하다 보니 ‘가격’에 민감한 상인의 공제 가입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제 상품은 공제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공제료 구성도 영업보험료를 뺀 순보험료로만 책정한다. 실제 시장이 화재보험에 내는 연간보험료를 구간으로 끊어 본 결과 가장 저렴한 100만원 미만 플랜이 36.8%로 가장 많았다. 화재 피해와 비교하면 공제상품의 보장도 그리 두텁지 못하다. 예컨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놓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최대 보상액은 6000만원이다. 그러나 공제 플랜 중 2000~3000만원대 보장을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화재보험을 담보별로 보더라도 피해액이 큰 건물·시설의 보험가입률은 43.5%, 집기와 재고자산은 29.1% 수준에 불과했다. 연간 수십만원대의 보험료가 부담스런 상인이 공제나 보험에 겨우 가입하더라도 실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미다.보험사가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도 배경이다. 불이 나면 전소 가능성이 크고 시설은 점점 낡고 노후화되는 바람에 손해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서울 제일평화시장·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발생한 상인의 재산피해 추산 규모는 700억원 수준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화재보험 법령 산재…가입대상도 제각각또 다른 문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유사법령이 산재한데다 가입대상도 특수건물이나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터미널, 지하상가, 도서관 음식점, 영화관 등으로 제한적이다. 전통시장 전체를 가입의무화 대상으로 정한 법은 없다. 즉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시장 내 개별 점포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업종마다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범위와 보험금액도 제각각 달라 내 재산은 물론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대문시장 내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의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인·배상 각각 1억원까지 보장하지만 남대문지하상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배상한다.큰불이 났다면 보상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의미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라면 개별 보험 또는 화재공제 가입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대안과 국회 차원에서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 추진이 필요하다. ‘재난취약계층’의 개념으로 접근해 전통시장의 업종, 건물의 규모, 구조 등 위험의 특성별로 전통시장을 세분화해 관리하기 위해선 전통시장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시설 노후화→화재위험 증가 ‘악순환’ 고리 끊어야정부·지자체가 안전관리를 강화해 전통시장 등 보험가입 인수 기피 물건의 시설 안전도를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 교수는 “노후화 개선 등 시장 안전화 작업이 있어야 보험사가 최소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시장 상인도 화재 리스크 대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인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를 알고 있고 대비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도 필요하다. 정부도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화보협회는 지난해 16곳의 협력기관과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협약을 맺고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소진공과 전국 430여곳 전통시장에 소화기 6340대를 배포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전국 전통시장 510여곳의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결국 민관이 합심해 만든 ‘시설 안전도·상인 인식 향상→화재 위험 감소’의 선순환 구조가 ‘정부 재정 부담 완화’와 ‘보험사 복구비용 보전’이라는 이중 안전망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개인 맞춤 면역요법,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 치료 효과 높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꽃가루 알레르기에 예민한 사람들은 집을 나서기가 무서운 계절이다. 꽃가루 알레르기 외에도 만성 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알레르기 질환은 소아·청소년에게는 집중력을 방해하고 성장까지 저해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선희 교수와 함께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외부 물질에 대한 과한 면역반응이 알레르기 질환 일으켜알레르기 질환은 외부 물질에 대한 과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급/만성), 약물 알레르기 등이 있다.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이 성인과의 다른 점은 이러한 질환들이 각각 나타나기보다는 겹쳐서 나타나는 환자가 많다는 점이다.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피부염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이들이 호전된 후에 비염이나 천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한 환자가 모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예도 있다. 소아·청소년은 성인보다는 유전적 소인과 관련성이 더 많고,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 지난 2022년 알레르기 질환 전체 환자 1,394만2,062명 중 0세에서 19세까지 소아·청소년 환자는 367만2,729명으로 전체 환자의 26%를 차지한다. 소아·청소년 인구수 821만4,000명 대비 유병률은 44.7%로 절반 가까운 소아·청소년이 알레르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 20~30대 23%, 40~50대 22%와 비교되는 높은 유병률을 나타낸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빅데이터 개방 포털 / 검색어 : 알레르기 질환. 출처 통계청, 2022년 인구 통계.◇ 100년 역사를 가진 완치 가능한 치료법 알레르기 질환 치료는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염증을 줄이거나, 원인이 되는 물질을 피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 치료이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원인 물질(알레르겐)을 체내에 투여하여 알레르겐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좀 더 완치라는 개념에 다가가는 치료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알레르기비염에서 면역요법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치료법이다. 치료 대상은 원인 알레르겐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된다. ◇ 피하·설하·경구 면역요법원인 알레르겐이 밝혀진 알레르기 질환에서는 알레르겐 성분을 투여하는 방식에 따라 피하 면역요법, 설하 면역요법, 경구 면역요법의 진료를 진행한다. 알레르기비염이나 천식의 경우에 피하/설하 면역치료가 대상이 되며, 식품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 경구 면역 요법을 진행한다. ▷피하 면역요법은 피하주사로 알레르겐 약물을 투여한다. 1주 간격으로 점점 알레르겐 용량을 증가하여 투여하는 2~3달의 도입기를 거쳐 유지기에 도달하고 이때부터 1달 전후로 약제를 투여한다. ▷설하 요법은 설하(혀 밑)로 약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1~2주 이내의 도입기 이후에 유지기로 약제를 매일 투여해야 한다. 매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구 면역요법은 일정 식품을 단계적으로 먹게 하여 내성을 키우는 것이다. 식품 알레르기는 영유아/소아에 많은데, 이런 경우 면역치료가 까다롭고, 문제가 되는 식품의 종류와 증상을 일으키는 식품의 용량이 개인마다 달라서 ‘개인 맞춤’으로 조심스럽게 시행되어야 한다.◇ 질환 치료와 예방 효과도 얻는 일거양득 치료알레르기 면역요법의 장점은 ‘완치’에 가까운 치료라는 점이다. 보통 시작하면 3~5년을 추천하는데, 치료를 종료하고도 일정 기간 효과가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기도 하고(완치), 부분적으로 증상이 감소하여 약제 사용 종류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 종류가 증가하거나 알레르기비염에서 천식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다. ◇ 약제 자체가 알레르기 유발할 수도…. 주의 필요단점은 면역요법에 사용하는 약제가 알레르기 물질이라는 점이다. 환자가 갖고 있는 알레르겐에 대한 과민 반응이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어 심하면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약제를 투여해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적절한 알레르겐을 투여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보통 이러한 판정은 면역치료 6~12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치료를 종료한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궁극적인 치료이기는 하나, 개개인이 증상의 호전 정도와 이상 반응의 정도가 모두 다르다. 환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알레르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기에 원인 알레르겐을 찾고자 검사를 다시 하기도 한다. 3~5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서 치료 시작 전에 전문의와 상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특성상 면역요법 상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선희 교수는 “알레르기 질환은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치료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제과점 생일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제과점 등이 그동안 묶음으로만 제공하던 생일초를 앞으로는 낱개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사진=픽사베이.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 및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말·액상 등의 비산·누수 등으로 인한 흡입 위해 우려, 내용물 변질, 안전 정보 미표기로 인한 오남용 피해 우려 때문이다.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이들은 표시기준(제품명·용도 등)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 시 비용 상승, 비닐·종이 등 폐기물 양산, 생일초 특성상 표기할 공간 면적 매우 협소 등의 근거를 댔다.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 아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한다. 또 제과점 등은 매장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해야 한다.환경부의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이란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고려,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 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말한다.환경부는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암 사망률 1위 폐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암사망률 1위는 ‘폐암’이다. 2000년대 초반 10%에 불과했던 폐암 생존율은 신약개발 등 치료 방법의 발전으로 최근 30~40%까지 개선됐지만, 5년간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생존하는 위암·대장암에 비하면 여전히 예후가 좋지 않다. 폐암은 병기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므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샘이나 교수의 도움말로 폐암의 진단부터 병기별 치료 방법에대해 알아본다.◇ 폐암의 유형폐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폐 자체에 생긴 ‘원발성 폐암’, 다른 부위의 암이 옮겨진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한다. 원발성 폐암은 암세포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다시 구분하는데, 전체 폐암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비소세포폐암이다.비소세포폐암은 성장 속도가 느려 초기에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단이 어려워 많아야 전체 환자의 3분의 1 정도만 진단 당시 수술 가능하다. 진행이 많이 된 경우 초치료에 성공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재발을 경험한다. 보통 수술 후 2년 전후로 재발이 나타날 수 있다.소세포폐암은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비소세포폐암에 비해 생존기간이 훨씬 짧다. 수술보다는 항암치료를 주된 치료로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위험인자 및 조기 발견 방법폐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흡연’이다. 직접흡연 시 폐암 발생위험이 13배까지 높아지며, 장기간의 간접흡연도 위험을 1.5배가량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발암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나 기저폐질환도 폐암의 위험요소다. ‘가족력’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암에 비해 적기 때문에 폐암 환자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검사를 권고하지는 않는다.최근 흡연자가 감소함에도 폐암 환자는 증가 중이라는 국내 통계가 있는데, 이는 비흡연 폐암 환자나 저선량 흉부CT 검사의 도입으로 조기 발견된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선량 흉부CT 검사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검사 방법이다. 검진 대상은 55세 이상, 2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로,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율은 68.4%다. 저선량 흉부CT의 가장 큰 장점은 흉부X-선 촬영으로 발견이 어려운 3~5mm 크기의 작은 결절까지 발견할 수 있고, 심장·혈관·뼈 등에 가려진 부위까지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표 증상 및 유사한 폐질환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되면서부터 기침, 객혈, 흉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다. 다만 기침, 객혈은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뼈에 전이된 경우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폐암뿐 아니라 다른 악성 종양에서도 동반될 수 있으므로 검진을 추천한다.한편, 폐암은 잦은 기침과 객혈, 폐결절을 동반하는 다른 폐질환과 혼동될 수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핵과 폐암이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폐암과 결핵으로 인한 폐결절 양상이 비슷하여 정확히 감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되지 않는 폐렴의 경우에도 폐암을 의심할 수 있어서 폐렴에 대한 치료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흉부 CT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폐암의 수술 치료폐암 치료법은 수술, 방사선치료 등 종양을 직접적으로 타겟하는 ‘국소치료’와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등 약제를 사용한 ‘전신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그중 수술로는 폐암병변과 전이된 주변부를 절제하는데 폐암 초기라면 완치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병기가 낮아도 모두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연령, 폐기능, 신체능력(계단 오르기, 등산 가능 여부 등), 기저질환(심장, 콩팥 등) 등 환자의 컨디션을 사전에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수술을 실시하게 된다.다행히 폐암 수술은 보존적인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과거보다 절제 부위를 최소화하여 폐를 많이 보존하고 있고, 최소침습수술(흉강경 수술, 로봇 수술)을 통해 절개 부위가 줄어들어 환자들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신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들도 점차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식 수술의 경우 말기폐질환 환자에게는 시행할 수 있으나 폐암의 일차 치료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폐암 환자 중 선별된 일부만을 대상으로 아주 드물게 이식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폐 이식은 암이 없는 상태거나, 암 과거력이 있는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무병기간을 충족할 때 실시한다.◇ 병기별 폐암 치료법: 1~3기폐암 병기는 1~4기로 구분되며 병기에 따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1기부터 3기 초반이면 수술을 실시하는데, 특히 1기 폐암은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다. 수술로 폐 병변과 림프절 일부를 절제하면 병리학적으로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폐암 병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2, 3기 폐암은 주로 항암화학요법 및 면역치료를 실시하여 암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재발 가능성은 낮추고 생존율을 높인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같은 ‘선행항암요법’을 3회 가량 먼저 실시한 후 수술 받는 환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전신상태에 따라 선행항암요법 적용 가능 여부는 달라진다. 수술 후 표적치료제를 장기 복용하는 것 또한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된다.◇ 폐암 치료법: 4기(말기)폐암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4기 폐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이 주 치료가 된다. 방사선치료를 병합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이식 수술을 흔히 실시하는 말기 간암과 달리 말기 폐암은 이식을 통해 치료하지 않는다. 병변 부위만 교체한다고 타 장기로의 전이를 해결할 수 없고, 이식 수술 후 복용하는 면역억제제가 재발을 높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박샘이나 교수는 “폐암은 병기와 종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침이 달라진다. 최적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심장혈관흉부외과 뿐 아니라 호흡기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다양한 의료진이 협력하고 있다. 폐암에 관해 고민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 환자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 올바른 정보를 알도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족저근막염, 여성은 하이힐 신지 말고 무리한 운동 피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연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걷기와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가벼운 신체활동은 건강과 몸의 활기를 북돋아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듯 뭐든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 무리한 보행이나 운동으로 몸에 무리가 생겨 병원을 찾는 이들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이때 조심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족부(발)에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이다. 족저근막은 종골(발뒤꿈치뼈)부터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발바닥 아치(arch)를 유지해 주는 단단한 섬유막으로, 몸을 지탱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족저근막염은 심한 운동이나 오래 걷기 등으로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하이힐이나 굽이 낮은 신발, 딱딱한 구두를 자주 신는 일반인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장시간 오래 서 있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발에 스트레스가 증가한 경우, 최근 몸무게가 증가했거나 오목발 또는 평발일 경우 족저근막염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민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서서히 발생하는데 아침에 일어난 직후 처음 몇 발자국 디딜 때 발뒤꿈치 부위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다 점차 걸음을 걷다 보면 통증이 줄어드는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초기엔 약물치료·스트레칭으로 호전…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해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족저근막염(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환자는 2022년 27만1850명으로 2012년 13만8583명 대비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평균 발병 연령은 45세 내외,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가량 잘 발생한다. 진단은 초음파 검사로 가능하다. 근막이 파열되면 그 부위가 부어올라 두께가 두꺼워진다. 치료는 환자의 90% 이상이 보존적 치료로 회복된다. 수술적 치료는 거의 필요 없다. 족저근막염은 보통 족저근막이 밤사이 수축돼 있다가 아침에 급격히 이완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보조기를 사용해 밤사이 족저근막을 이완된 상태로 유지 시켜주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보조기를 착용한 지 1주일 정도 지나면 증상이 줄어든다. 2~3개월은 꾸준히 착용해야 완치할 수 있다. 또 치료 시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함께 하면 도움이 된다. 부종이 동반된 급성기에는 약물치료인 소염진통제를 사용한다. 이때 증상에 호전이 없다면 통증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다. 다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족저근막의 파열을 더 악화시키거나 발바닥 뒤꿈치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지방 패드를 녹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김민욱 교수는 “족저근막염 초기 단계에는 약물치료와 스트레칭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지만, 보통 즉각적인 호전이 아닌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환자의 참을성과 꾸준함이 중요하다”며 “특히 족저근막염은 증상이 오래될수록 치료 성공률이 낮아진다. 증상이 의심될 때는 가능한 빨리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습관 교정이나 주사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만성 환자는 체외충격파 치료(ESWT)를 통해 염증조직을 회복시켜 치료할 수 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기기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세포막에 물리적 변화를 유발,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 석회화를 재흡수시키고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다. 이를 통해 염증을 감소시키고 주변 조직과 뼈 회복을 활성화해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을 가져온다. 또 충격파를 염증이 있는 족저근막에 가해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를 자극, 통증에 대한 신경의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통증을 완화한다. 특히 새로운 혈관을 생성시켜 이미 손상된 족저근막의 치료를 도와 많은 시간이나 수술 없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김민욱 교수는 “체외충격파는 기존의 물리치료, 약물, 주사 등의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족저근막염 외 근골격계 환자들에게도 추천되는 비수술적이고 안전한 치료방법이다”며 “특히 회전근개 병변, 석회성 건염, 테니스엘보나 골프엘보, 만성 허리통증, 아킬레스건염, 퇴행성관절염, 연골연화증 등 근골격계 질환이 만성적으로 지속하거나 골절 부위의 불유합, 림프 부종, 뇌졸중 환자의 경직, 욕창이 있는 환자에서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무리한 운동 피하고 적정 체중 유지… 여성은 하이힐 피해야=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족저근막에 과도한 긴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서 있거나 걷는 것을 가능한 줄이고, 비만이거나 최근 급속한 체중 증가가 있다면 체중을 줄여야 한다. 따뜻한 족욕은 혈액순환을 도와 족저근막염 예방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꽉 끼는 신발은 피한다. 뒷굽이 너무 낮거나 바닥이 딱딱한 신발도 좋지 않다. 여성의 경우 하이힐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김민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구두를 오래 신으면 보통 발뒤축의 바깥쪽이 먼저 닳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닳은 구두를 오랫동안 신게 되면 발바닥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고 악화할 수 있다”며 “이때는 구두 뒷굽을 새로 교체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끝)
- [굿클리닉] 세계가 인정한 위암 치료기술... 수술 후 생활습관. 식단까지 관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갑상선암, 페암, 대장암에 이어 국내 암발생 순위 4위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두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해마다 약 3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526.7명으로 약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위암의 원인은 다양하다. 유전적 배경과 관련한 선천적 요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비만, 가공육 섭취, 염분 과다 섭취 등이 위험요인으로 뽑힌다. ◇ 위암 1기 생존율 95%… 조기 발견이 최선우리나라에서 위암 환자가 특히 많은 것은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식품을 즐겨 섭취하는 것과, 찌개와 같은 한 냄비의 음식을 나눠 먹는 한국인 특유의 식습관에서 비롯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원인이라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사람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보다 발생위험이 약 2~1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를 받으면 위암 발병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특히 40대 이상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검사를 함께하는 것을 권장한다. 위암 1기(초기)의 생존율은 95%이상이며, 2기의 경우는 75~80%, 3기는 40%, 4기(말기)는 5%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위암 초기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내시경으로 조기진단이 가능해지면서 위암이 진행되기 전에 선제적 절제 및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세계와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의 치료 성적은 최고 수준이다. 2019년에 발표된 ‘Gastric Cancer’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위암 5년 생존율이 82%로 나타났으나, 미국에서 받은 경우는 56%로 약 26% 포인트 높았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위암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암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한국에서와 같은 위암에 대한 조기 검진 프로그램이 없다”며 “한국은 비교적 위암 환자가 많고, 조기 검진으로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하는 의사의 경험도 많아 자연스럽게 치료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위암 치료의 기본은 수술이다. 조기위암 중 크기가 2cm이하로 작고 세포의 분화도가 좋은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낮아 내시경(내시경 점막하박리술)으로 치료할 수도 있다. 내시경치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기위암부터 3기 위암까지가 그 범위이며, 현재까지는 수술이 위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최근에는 복강경수술이 개복수술 보다 많아졌다. 복강경수술은 절개 부위가 적어 통증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염증 발생과 합병증 발생률이 줄어든다. 또한 환자의 회복 역시 빨라 입원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다. 2019년 대한위암학회 전국조사에 따르면 모든 위암수술의 70%가 복강경 수술 같은 최소침습수술로 시행됐다. 로봇수술도 시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복강경 수술의 단점을 극복한 수술방법으로,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다만 수술을 담당하는 집도의의 숙련도가 요구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박중민 교수는 “수술 방법과 치료 전략을 정하는 과정은 적절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기를 설정하고 근거 중심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에는 복강경과 로봇을 통한 최소침습수술이 주류 수술로 자리 매김했으며, 완치율, 합병증 발생률, 수술후 삶의 질 등 거의 모든 면에서의 치료 성적도 좋다”고 설명했다. ◇ 위암 증상으로 내원땐 상당히 진행 가능성위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다고 일반적인 위장 질환과 비슷해 일반인들이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눈에 띄게 체중이 감소했거나, 검은 색의 변을 누거나, 배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의 증상으로 내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 위암의 전 단계 병변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위암을 증상에 의존해 병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위암의 예방과 진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검진을 위한 위 내시경 검사가 활성화 되어있고, 국가검진프로그램으로 만 40세 이상은 증상이 없어도 2년 마다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건강 검진 내시경 검사의 증가와 내시경 기기의 발전으로 전체 위암 중 조기 위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의학적인 치료 후 관리도 중요하다. 영양이 부족하지 않게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챙겨먹어야 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이면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과식과 과도한 지방이나 섬유질의 음식은 피해야 소화기능에 도움이 된다. 위절제 수술 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먹는 양과 먹는 속도, 즉 식사습관을 잘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박중민 교수는 “국내 위암 치료는 그 동안의 노력으로 이미 세계적으로도 가장 진보돼 표준화된 치료법이 확립됐다”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치료 효과를 높이고, 합병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료진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막연하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진을 믿고 마음을 꺾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오른쪽)가 위암 환자에게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