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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리 "낡은 공익법제 개선하고 공익단체 지도 만들 것"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주식회사 제도라든가 회사법 제도는 21세기에 와 있는데 공익법인에 관한 각종 법제는 19세기 수준이다. 법조인들이 이런 현실을 방치한 것은 법률가로서 부끄러운 점이다. 낡은 법제를 개선하고 공익 전문 변호사들을 배출하는 것을 저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윤세리(사법연수원 10기)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은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공익 분야가 처해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익 분야의 법률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관련 법 제도가 낙후돼 있다는 점이다.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파트너 중 1인으로 율촌 명예대표변호사를 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공익 법률전문가 적극 배출”…공익산업 생태계 조성 앞장윤 이사장은 “공익법인들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러 가면 딱 그 사건만 하지 이어지거나 축적이 되지 않아 전문화가 안 된다”며 “공익 분야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을 온율의 첫 번째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공익사업을 하는 활동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 소양 교육도 필요하다”며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좋은 일 하는 거야’라는 생각만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장애물을 만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파트너인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변호사가 온율 이사장을 맡은 건 지난 2021년. 그는 취임 이후 인력부터 확충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인 월드비전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제휴를 통해 급여를 공동 부담하는 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공익재단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준법경영을 지원한 ‘일석이조’ 사례로 꼽힌다. 윤 이사장은 “우리가 가진 에너지나 자원이 100이라면 100을 우리가 직접 다 소비하는 것보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10곳에 10씩 나눠 투입하면 각각 100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며 “공익단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더 큰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단체나 기업들간의 네트워킹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일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을 첫 개최한다. 강석훈 율촌 총괄대표, 윤세리·이인용 온율 공동이사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정무성 이사장과 최재호 사무총장, 김헌곤 호암재단 사무국장,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장광규 이랜드재단 이사장,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회장, 나석권 SK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 이나정 게임인재단 공동이사장,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박란희 임팩트온 대표 등 국내 대표적 공익단체 리더들이 참여한다. 윤 이사장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공익분야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게 네트워킹”이라며 “공익단체 대표들이 재원 마련이나 실제 활동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느라 공익산업 생태계 조성에는 소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원 사업 파트너를 찾으려 해도 어떤 단체가 어디서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마땅히 없다”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공익 분야의 디렉터리(명부)를 만드려고 한다. 공익 분야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파트너 중 1인으로 율촌 명예대표변호사를 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낡은 법제 개선은 우리의 사명…공익·영리 조화롭게 결합”윤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비영리법인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온율 이사장으로서 이를 사명으로 꼽았다.윤 이사장은 “기업은 경영 상황이나 사업 계획에 따라 합병·분할을 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합병도 분할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익단체 운영 과정에서 내부의 뜻이 나눠지거나 혹은 다른 공익단체와 마음이 맞아 분할 또는 합병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분할·합병 방식이 아닌 해산·자산 양도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적지 않은 세금과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공익법인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 윤 이사장의 지적이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총 발행주식 수의 5%를 초과하면 세법상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또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윤 이사장은 “미국의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사업가는 자기 전재산을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은 그 돈으로 공익사업을 펼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는 주무관청의 과도한 간섭도 공익단체 활동을 제약하는 장애물로 꼽았다. 윤 이사장은 “예를 들어 일부 교육청에서 장학재단 인력 급여를 제한하는 관행이 있다”며 “해외 유학생을 보내는 일을 맡길 고급 인력을 선발하려다가 이같은 과도한 규제에 막힌 경우를 봤다”고 설명했다.윤 이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면 공익 사업과 영리 활동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2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조화롭게 잘 결합할 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1953년 경북 안동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10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법학석사(LL.M.) △미국 캘리포니아대 해스팅스법학대학원 법학박사(J.D.)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한미합동법률사무소(Lee&Ko) 변호사 △미국 베이커앤드맥켄지 법률회사(뉴욕·시카고) 변호사 △우방종합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현)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 민주당 양부남, '아빠찬스' 논란에…"꼼수증여 아닌 적법절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각종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재명 법률 호위무사’로 불리는 검사장 출신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을 후보도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였다. 양 후보는 ‘아빠 찬스’라는 지적은 수용하면서도 ‘꼼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양부남 페이스북)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후보는 소득이 없는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도 대신 납부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된 양 후보의 재산내역을 보면, 양 후보의 두 아들은 한남3구역 내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2019년 양 후보의 배우자가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시 장남은 25세, 차남은 23세였다.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주택 증여는 약 8개월 후인 11월 이뤄졌다. 양 후보는 당시 소득이 없던 두 아들 대신 증여세를 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해당 주택이 9억36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일대 재개발 호재로 인해 실제 가치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불거지자 양 후보 측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양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모 찬스’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두 아들에게 물려 준 서울의 한남동 주택은 ‘편법 대출’도 없었으며, ‘꼼수 증여’도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라고 강조했다.이어 “2004년 본인의 서울 발령 시 거주하고, 두 아들이 서울로 대학 진학 시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했다”면서 “검사 시절이었던 당시 서울 발령을 예상하고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재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자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두 아들의 증여는 2019년,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고위공직자로 역행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두 아들의 수입이 변변치 못해 증여세를 대신 내준 사실은 맞지만, 향후 수입이 발생하면 증여 금액을 받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전관예우, 부동산 특혜 등과 연관된 문제 후보들의 공천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가 시작됐는데 정책과 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고 전관 비리, 아빠 찬스, 편법 대출, 막말과 내로남불만 판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불공정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다단계 사기 범죄 전문검사로 명성을 얻은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기 범죄자를 변호하면서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독재 종식을 외친다고 해서 자신들의 특권, 비리, 범죄마저 그들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즉시 박은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 등의 공천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3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산다면 사기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오 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에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며 “게다가 2017년에 주택을 구입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흘만 버티면 문제의 후보들도 당선되고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당 비난할 때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편이라던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을 가진 조수연(대전서갑), 구자룡(양천갑), 김헤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팡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또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가 올해 2월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미래는 특권과 반칙, 위선과 내로남불이 무너뜨린 공정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며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치매 걸린 친할머니, ‘12억 증여 유언장’ 유효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부모님께서 할머니를 20년 이상 부양하고 계십니다. 현재 할머니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긴 하지만 할머니는 경제 능력이 전혀 없으셔서 생활비나 병원비를 모두 아버지가 부담하셨습니다.부모님은 할머니 재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할머니를 모셨을 뿐인데, 형제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재산에만 욕심내는 다른 형제로 인해 아버지가 많이 속상하신 듯합니다.할머니가 현재 치매 3급이신데 큰아버지가 강제로 요양병원에 보내서 아버지가 다시 모셔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버지께서는 다른 형제들과 어떠한 문제도 의논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지금 할머니의 집은 12억원 정도 되는 집입니다. 할머니는 늘 아버지에게 고맙다며 이 집을 아버지께 물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20년간 할머니를 모신 아버지 몫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현재 치매 3급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마련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할머니를 부양하는 작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다’ 등의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유언해도 유효할까요?-사연자의 할머니가 치매 3급이라고 했는데요. 의사능력은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치매등급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장기요양등급을 3등급으로 받은 걸로 보입니다. 치매환자로 등급을 신청하면 90개 항목을 조사해 등급을 매기는데 1등급에서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 검사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일 때 부여되는데요.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식사를 해 드리면 혼자 드실 수 있는데, 혼자 거동은 불편한 정도입니다.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다소 경미한 정도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뜻하는데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치매환자의 유언장을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던 사례가 있다면요? △유언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유언장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치매 환자가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재력가인 아버지가 2009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2014년에 보유 부동산을 대학에 전부 기부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2020년도 사망했습니다. 1심, 2심 법원 모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섬망 등 특정 상황에서만 의사능력이 제한됐다’고 판단하면서 유언을 유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고 넉 달 뒤에 중증의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던 당시와 유언장 작성 당시의 상태가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라고 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치매 진단 유무, 유언장 작성 시기, 치매 진단을 받은 시기가 유언장의 효력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그렇다면 사연자의 할머니는 유언장을 써도 될까요?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나중에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 문제가 제기되고 다퉈질 소지가 있으므로 유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무렵 인지능력에 관한 검사를 받고 진료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이 유언장을 부정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상속에서 배제된 다른 형제들이 유언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할머니가 남기신 집은 상속인들이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작은 아들은 20년간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모셔온 데 대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기여분만큼 상속 재산을 좀 더 분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언이 유효로 인정된다면 유언대로 작은 아들이 집을 상속받게 되지만 이 경우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두면 자녀들의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 지분대로 골고루 분배하는 내용이라도 유언장이 있다면 분쟁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물론 유언자의 의사와 달리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 효력에 문제가 없더라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됐거나 유류분만큼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속인들 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각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미리 계산해 보고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서 어학 공부에 세무·법률상담까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우리은행이 공급망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의 콘텐츠를 다양화한다.우리은행은 지난 29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원비즈플라자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서브원 김유준 상무, 법무법인 민주 문병규 파트너 변호사, 파고다교육그룹 박경실 회장,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 세무사, 법무법인 퍼스트 김효권 대표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우리은행은 지난 29일 파고다교육그룹, 세무법인 다솔, 법무법인 민주, 법무법인 퍼스트, 서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비즈플라자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원비즈플라자는 우리은행이 지난 2022년 9월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이다. 중견·중소기업들이 별도의 플랫폼 사용료 없이 회원사로 등록해 실시간으로 △구매 △공급 △금융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받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를 이용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을 위해 콘텐츠 영역을 크게 확장했다.먼저 파고다어학원의 외국어 및 업무 관련 교육 콘텐츠를 탑재해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법률상담 △기업회계 관리용 기장대리 △세무신고 컨설팅 △상속증여 상담 △부동산 상담 등 기업경영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추가한다.서브원이 운영하는 B2B마켓에서는 제품생산에 꼭 필요한 소모성 자재와 안전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임직원 복지몰도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개방해 우수한 가전제품 등을 임직원에게 특가에 판매한다.조병규 은행장은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가 기업 구매관리 디지털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원비즈플라자가 공급망금융 시장을 선도하고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상생 플랫폼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서비스를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여동생에 전재산" 날벼락 같은 두번째 유언공증[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김소영씨는 남편 이재정씨와의 사이에 딸을 하나 뒀다. 그러나 이씨의 여동생들이 평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씨에게 의존하면서 남편이 집에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김씨는 직접 벌어서 딸을 키웠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이씨가 여동생들 때문에 수억원의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게 된 김씨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평소 술을 좋아하던 이씨가 재판 중에 간암에 걸려 병원 입원 중 사망했다. 이혼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의 상속이 개시됐다. 고인은 투병중에 있으면서 모든 친척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이 가진 재산을 유일한 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증을 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고인의 여동생 2명이 고인이 전 재산을 여동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유언공증을 했다고 하면서 고인 이씨의 부동산의 등기를 자신들 명의로 이전해 갔다. 결국 고인에게 남은 빚 1억5000만원은 부인 김씨와 딸에게 상속되고, 재산은 모두 고인의 여동생들이 가져가게 됐다. 남편 이씨가 병원에 있는 동안 2개의 유언공증을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여동생들에게 증여를 하기로 했다는 유언공증의 효력이 법적문제로 비화됐다. 여동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이 작성된 시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출입이 전면 통제됐던 시기였다.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씨는 중증 암환자로서 우선 입원 가능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에 있었다. 그곳은 간병인도 상주할 수 없고, 병원 직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입이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씨의 여동생들은 공증변호사와 지인 등을 데리고 병원의 주치의나 관련자들의 허락 없이 병실에 출입했다. 그 이후에 변호사 앞에서 암치료 받고 있던 이씨가 자신의 전 재산을 여동생들에게 준다고 유언공증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언공증의 효력이 쉽게 부인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에는 유언의 방법으로 6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은 유언공증의 방법이다. 유언공증은 법무부가 인증한 공증인이 직접 참여해 작성된 유언이다. 유언공증을 하기 전에 유언에 필요한 서류를 공증변호사에게 제시하면 공증변호사는 유언장의 내용을 파악해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정할 것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한다.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자와 공증인, 당해 상속과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2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 내용을 구두로 진술하면 이를 공증인이 받아 적어서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을 한다.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가 진정하다고 인정하면 각자 서명날인이나 기명날인을 한다. 이후 공증인은 유언장이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언장에 기입하고 서명날인을 한다. 유언을 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증사무실일 수도 있고, 유언자가 있는 병원이나 집일 수도 있다. 공증인은 공증인법에 의해 허위의 공증을 하거나 부실하게 공증을 할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공증인은 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자이고, 허위의 공증을 하는 경우는 형사 처벌을 받고, 변호사 자격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위 공증을 하지 않는다고 추정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인의 공증과정에 대해 유언자가 진정으로 유언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유언공증도 무효가 된다. 가령 유언자가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공증인이 진술할 때 그저 머리만 흔들어서 승낙의 의사를 했다거나, 관여한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유언자의 유언은 무효가 될 것이다. 영상에 의한 유언은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상이 있는 유언이 바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유언과정에서 녹화된 과정이 있다면 공증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유언공증이 무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효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 이 사건에서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 여동생들과 공증변호사가 코로나19로 제한된 병원을 무단침입하고, 병원 관련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다. 유언공증에서 장소의 제한은 없다. 무단침입이라든가 관련자의 승인이 요건이 되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는 유언자의 의사능력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의사의 진료기록을 통해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면 유언공증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 아니라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유언은 항상 철회가 가능해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만이 효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여동생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공증이 마지막 유언장일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이 유언공증의 무효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남편의 진심의 의사는 이혼소송을 한 부인이나 딸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인다. 이렇게 유언의 문제는 항상 분쟁가능성이 있어서 국가에서 유언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학계의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필자는 유언제도의 개선은 고령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부모님이 사주신 혼수물품, 증여세 내야 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결혼한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세탁기와 건조기, TV, 무선청소기, 에어콘,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총 2000만원 상당 전자제품을 혼수용품 명목으로 선물받았다. 앞으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약 1억원의 현금지원도 받을 예정인 A씨는 선물받은 혼수용품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았다.(사진 = 게티이미지)29일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사용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탁기와 건조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전제품을 선물로 받은 A씨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유다. 하지만 혼수용품 명목으로 줬다고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혼수용품 비과세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고가의 보석 등을 혼수용품으로 받았다면 관련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결혼축의금의 경우, 축의금을 낸 사람과 신랑·신부와의 친분관계가 중요하다. 먼저 축의금을 낸 이가 신랑·신부와 친분이 있다면 이는 신랑·신부가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 상증세법(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인 액수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다. 다만 상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결혼당사자가 하객 1인당 50만원 미만을 축의금으로 받았다면 과세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10~20만 정도 통상적인 액수를 결혼축의금으로 받았다면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축의금을 낸 사람이 신랑·신부와 전혀 친분이 없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 혼주인 부모가 자신에게 귀속된 하객에게 받은 결혼축의금을 자녀에게 줬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결혼당사자와 관련된 하객에게 받은 축의금과 부모님(혼주) 관련된 이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국세청 관계자는 “피상속인(부모)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에 추후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며 “누구에게 축의금을 받았는지와 액수 등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임대료 정산 문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에 있어, 특정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점유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었다면, 그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분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번 시간에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에 있어 임대료 정산의 법리를 정리해 보겠다.◇ 상속재산분할과 임대료 정산상속재산인 부동산을 A가 점유 사용하거나 임대주고 있던 차에, A와 B간의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A가 위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소유하기로 하고, B는 자신의 상속분에 맞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으로 재판결과가 확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다(여기서 부동산은 토지 아파트 상가건물 등 모두 해당).민법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사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따라서, A는 위 부동산을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단독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A가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니,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상속소송의 결론이 확정될때까지의 기간동안 A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받는 것도 A의 당연한 권리로 되는 것일까?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될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는 A가 모두 갖을 권한이 없고, 이 부분은 다시 나눠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상당의 수익은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각각 취득함이 원칙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따라서, A가 위 부동산을 혼자서만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망시점부터 상속분쟁이 확정될때까지 기간동안 사용료가 얼마가 될지를 산정하여(비슷한 규모의 인근 임대료 시세가 기준이 될 것이다), 그 사용료 상당의 금액 중에서 B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B에게 지급해줘야 한다. 만일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료를 혼자서만 받고 있었다고 하면, 그 임대료 중에서 B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B에게 줘야 한다.참고로, 위 판결에서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법정 상속분과 구별되는 용어이다. 법정상속분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대로 배우자 1.5 : 자식 1의 상속지분비율이고, 구체적 상속분은 이러한 법정상속분의 전제하에, 상속인 중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자가 있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임대료 정산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주장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 하는데, 만일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면 그 부동산 중에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으로 원물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거나, 매도를 해서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함이 원칙이다.원물반환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유류분으로 받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임대를 놓아 임대료를 받고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일단 유류분 법리를 말하자면,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했던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자는 사망시점에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유증 또는 증여의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권자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뺏기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지분에서 그 동안 발생했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언제부터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유류분권리자는 사망시점으로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갖게 되므로, 유류분권리자는 그시점부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사망시점부터의 유류분권리자 몫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시점 또는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때부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반환의무가 있음을 알고도 점유사용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유류분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유류분반환의무자는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실제 소송에서는, 유류분소송의 쟁점이나 사안이 간단한 경우에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때부터 승소를 가정하고 같이 주장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복잡한 경우라면,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하여 유류분권자가 받을 부동산의 유류분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이 좋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강화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나온 위기론을 뒤집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규정짓는 동시에 ‘반성하는 여당’ 이미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범야권은 ‘200석’ 등 우세론에 대해 경계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삼거리에서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이재명·조국은 범죄자”…야권 후보 총공세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29일 서울 영등포·동작,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 등 10곳을 돌며 모든 유세 현장에서 야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삼거리 유세에서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렸을 텐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면서 “범죄자, 이·조 심판하자는 것을 두고 네거티브(negative, 부정적인 흑색선전)라고 하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다. 범죄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에 대한 집중 공세도 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씨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변호로 수임료 22억원을 받은 것은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저도 듣도보도 못했다”면서 조국 대표에겐 “자기 편이면 사기꾼 변호해서 한 번에 22억 원 땡기는 것, 그게 검찰개혁이냐”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후보에 대해서는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고 비판했고,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에 대해 “기업을 다니던 사람이 (부동산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군대 전역 선물 비슷하게 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안산 선부광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오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진 사퇴했다.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택 지원 유세 현장에서는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저도 건의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처절하게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범야권 ‘정권심판’ 전면에…“정권 무능에 물가 폭등·민생 파탄”반면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의 장’으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 서울 용산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게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 독재 타도’를 주장한다. 조국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이 ‘대파’ 문제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한 축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한 축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200석’ 전망에 대해 경계론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인천 계양역 출근길 인사 현장에서 범야권 200석 전망에 대해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며 “151석을 하기도 쉽지 않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