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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시장 개방 결국 새해로…심의위 결과 '촉각'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1월 둘째 주에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준비기간,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해 1월 둘째 주에 개최하기로 했다.중기부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과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지정 심의를 요청하면 총 15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앞서 동반위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이라는 의견을 냈었다.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균형 있게 구성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심의위는 소득의 영세성,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 소비자 후생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논의 사항에 따라 당일 심의에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추가로 위원회를 열 수도 있다.중기부가 심의위 개최를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쓴소리를 해왔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모처럼 기대감을 내비쳤다.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막바지까지 몰린 가운데 결국 심의위원회를 하게 됐는데 신속히 진행해서 소비자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면 감사의 명분이 없어진 만큼 국민감사 청구는 잠정보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자동차시민연합은 중기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300명의 청구인 모집을 마치는 등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해왔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좌장을 맡았던 김필수 대림대 교수도 “중기부가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을 처음”이라며 “비로소 완성차 업체의 진출 여부를 가리는 최종 결정을 한 것이라 기대가 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심의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중요한데, 동반성장위원회 결정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반위는 앞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이라는 의견을 냈었다.그는 “다만 중고차 시장을 완전히 닫는 것도 어렵고, 완전히 여는 것도 골목상권에 대한 피해가 예상돼 고민이 될 것”이라며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내놨던 협력안을 기초로 진행한다면 중기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앞서 연간 약 250만대 거래대수를 기준으로 4년에 걸쳐 매년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점유율을 3, 5, 7, 10%로 확대하는 중재안을 내놨었다.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가량 논란을 지속했다.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 중고차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반면,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 중고차시장 개방을 요구했다.3년간 논의가 이어졌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안 도출 협상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최종적으로 연내 심의위에 안건을 넘기겠다고 공언했고, 결국 해를 넘겨 결정을 하게 됐다.중기부가 뒷짐 지고 있는 동안 국민은 허위·미끼 매물, 불합리한 가격산정, 주행거리·사고 이력 조작 등과 같은 중고차 관련 피해를 입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해 4월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9.9%가 중고차 시장이 매우 혼탁·낙후됐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도 어려워서’(62.3%)가 꼽혔다.
- 중고차 판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1월 둘째주 개최 추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중기부에 따르면 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준비기간,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하기로 했다.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 간 논란이 지속됐다.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반면,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했다.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 중고차시장 개방을 요구했다.중기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양측과 수십차례 만나서 중재 노력을 했으며 논의의 진전을 위해 상생안을 만들어 양측에 제시하고 협상 타결에 노력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부 등과 협력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했다.완성차의 연차별 중고차시장 진출 등 일부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이후 중기부는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중재를 추진해 지난 11월말 양측과 3일간 끝장 토론까지 개최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해 상생논의가 결렬됨에 따라 중기부는 법률에 따른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됐다.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한다.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균형있게 구성돼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기후대응기금 40%, 1분기 집행…"조속한 탄소중립 전환 촉진"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핵심 아젠다인 한국판 뉴딜 2.0과 탄소중립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기후대응기금을 1분기 중 40% 이상 조기집행해 기업과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한편 뉴딜 예산도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내년은 한국판 뉴딜 2.0이 본격 실행되는 해이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한 첫 해이다.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대 핵심 아젠다인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의 주요 10대 과제를 꼽았다. 탄소중립 부문에선 △배출권거래제 개선 △기업 인센티브 지원 △기후대응기금 △녹색분류체계 확산이, 뉴딜2.0 부문에선 △청년정책 및 돌봄교육격차 완화 △신산업 육성 △그린에너지·모빌리티 확산 △뉴딜성과 지역확산 △뉴딜펀드 활성화 △사업구조 개편 노동전환 지원 등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우선 2조 40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을 내년 1분기 중 40% 이상 조기집행해 기업과 산업의 조속한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단 목표다. 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판단근거를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채권과 PF 등 프로젝트 단위 금융상품에 녹색분류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2023년부터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한 녹색체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단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상향된 NDC를 고려해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설정하고 내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도 이를 반영한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감축목표를 수정할 경우 배출허용총량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할당계획의 변경도 검토한다. 증권사 등의 배출권 위탁매매와 장내 파생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차기 배출권 할당 시 기업의 내부 감축 실적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감축 유인도 강화한단 계획이다. 뉴딜에도 상반기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33조 1000억원으로 확대된 뉴딜 예산 가운데 23조 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특히 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된 취지를 반영해 청년들의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4대 교육향상 패키지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갈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는 한편, 내년도 친환경차 보급 시행계획은 2월 수립한단 계획이다. 뉴딜펀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내년 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결성해 탄소중립, 비수도권 소재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투자에 나선다. 기업투자 펀드의 경우 내년 1분기 중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국민참여 펀드는 2분기 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한국판뉴딜 2.0을 본격 시행 첫 해’이자,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원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후견인 마음대로 재산처분 가능한가요?"…법원, 안내 영상 공개
- (그래픽=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얼마 전 이경미(가명)씨는 법원으로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이씨는 곧바로 어머니 예금계좌의 돈을 인출하러 은행에 갔다. 그리고 그동안 모자랐던 어머니 병원비와 간병비에 충당하려고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팔려고 중개사무소에 문의했다. 그러나 이씨에게 아직 권한이 없다는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몇 달 후 법원으로부터 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도 받았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불편했던 어머니 재산관리 등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무슨 절차가 이리 번거롭고 복잡한지 이씨는 이제라도 후견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다. 후견제도는 피후견인 인권과 복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산과 신상보호 관리의 사무를 맡은 후견인에게는 후견사무를 수행할 의무가 부과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매년 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후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부족한 상태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고령자나 장애인이라도 가족이나 친지 등에 의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후견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이씨 사례처럼 후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시적 필요에 의해 신청했다가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심지어 후견을 그만두고 싶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돌봄 가능한 경우 후견 필요 없지만…무작정 신청 사례증가서울가정법원은 이 같은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성년후견사건 후견인 후보자를 위한 안내 동영상 ‘후견 이것만은 알고 시작해요’를 제작해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내 동영상은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후견인 후보자들에게 후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피후견인 이익을 보장하고 성년후견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보다 내실화하고자 마련됐다.안내 영상은 KBS 정세진 아나운서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출연해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질의·응답의 형식을 통해 후견제도에 대해 친절히 설명한다.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후견제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견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영상은 이씨 사례를 통해 후견인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후견인은 후견사무 흐름을 파악하고 후견사무를 수행하며 피후견인 복리와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씨의 경우 후견인 선임 후 곧바로 은행에서 어머니(피후견인) 돈을 인출할 수 없다. 선임 후 2개월 내에 어머니 재산을 파악해 법원에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에야 인출이 가능하다. 피후견인 재산은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후견인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재산목록보고서 법원 제출 후에야 인출 가능이씨가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후견사무보고서는 피후견인(어머니)의 재산 사용 내역, 신상 변화 등을 충실히 적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기일 소환장을 받을 수도 있다.아울러 후견인은 피후견인 격리, 중대한 의료행위, 거주하는 부동산 처분 등과 후견개시 심판문에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기재한 사항 등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씨가 후견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것이다. 어머니 부동산 처분, 대출, 예금인출한도를 초과한 예금인출, 소송행위 등은 특별히 법원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 허가 후에도 매매대금은 이씨 계좌가 아닌 어머니 계좌로 받아야 한다.한번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나 가족들 마음대로 후견을 종료할 수 없고 피후견인이 사망하는 등 후견사유가 없어진 때에만 종료된다.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에서도 후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특정 업무 처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선임을 받아오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후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특정 업무 처리만을 위해 후견 신청을 하고 후견인으로서의 사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후견인 재산목록보고서 미제출 비율은 13.3%, 지연 제출도 21.3%에 달했다고 밝혔다.서울가정법원 후견제도 안내 영상 ‘후견 이것만은 알고 시작해요’ 접속 QR코드. (자료=서울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