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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민심의 선택은 정권 심판이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총선 인물과 정당 선호도, 모든 정책 이슈를 압도하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패배했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1일 오전 2시30분 기준 전국(비례대표 포함) 300곳 중 168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109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양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의석을 합하면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이어 과반 이상을 훌쩍 웃도는 의석을 확보해 더욱 강력한 의회 권력 지형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정권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걸며 출범한 조국혁신당 의석과 합치면 범야권 세력은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됐다. 여당의 총선 패배는 예상된 결과였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윤석열의 남자’로 불리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집권여당의 수장으로 등판시켰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대통령실 출신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이슈 등은 수차례 당정 갈등을 불러왔고 결국 자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팍팍한 민생 경제와 정책 실패는 성난 민심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은 물가 폭등으로 시름하던 민심 이반을 심화시켰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은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낳고,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더욱 키웠다. 여당은 사법리스크를 겪는 이조 심판론(이재명·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 막판 민주당 일부 후보의 부동산 편법 대출, 막말 논란 등을 집중 부각했지만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윤 정부가 사실상 집권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레임덕(권력 누수)에 들어간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추진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당이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중단 등은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탄핵소추,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동의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두자릿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치면 180석 이상이 돼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추진,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 24시간 내 강제종료도 가능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을 외면한 현 정권의 때늦은 대응이 민주당 압승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현 정권이 식물 정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 등 당 지도부가 환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앞으로 4년 대한민국, 오늘 국민이 선택한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앞으로 4년 대한민국, 오늘 국민이 선택한다-尹 “AI 3대 국가 도약…9.4조 투입”-수십조 몰린 단기 투자상품…갈 길 잃은 시중자금-[사설]3고에 고유가까지 덮친 경제…민생 보호 서둘러야-[사설]봄기운 뚜렷해진 K관광, 지역관광 활성화에 길 있다△美 거물들이 본 AI의 미래-“인간보다 똑똑한 AI, 내년말 나올 것…막대한 전력 공급이 변수”-“AI, 증기기관·인터넷급 혁신…산업지형 완전히 뒤바꿀 것”△오늘, 선택의 날-“민주당 과반 의석 유력”…막말·의정갈등·2030 변수 꼽아-막판 60곳까지 늘어난 경합지…한강·낙동강벨트 최대 승부처△오늘, 선택의 날-국민의힘 “딱 한 표가 부족”…민주 “용산은 심판 1번지”-“야권 200석 확보시 尹 거부권을 거부”-“양당정치 타파…소신파 지켜달라”-“극단적 대결정치 끝내고 대화 복원”△오늘, 선택의 날-이낙연·이준석·임종석·유승민…총선판에서 힘 못 쓰는 여야 잠룡-경합지 많고 수검표 부활…개표결과 내일 새벽 나와-역대급 긴 비례 투표용지…여백 좁아 칸 안에 정확히 찍어야△오늘, 선택의 날-AI 3대 국가 선언, 꽃게 도둑과 전쟁 선포…총선 직전까지 민생 챙긴 尹-편법대출·막말까지…막판 변수된 ‘후보 리스크’-총성 줄인 북한…총선 북풍 없었다-“사회적 ‘乙’ 문화예술인 인권 재정립해 제2 이선균 막을 것”△‘고물가 탈출’ 해법은-“고물가, 정부 대책만으로 통제 어려워…사과 수입규제는 재검토 필요”-유가·환율까지 들썩…올해 물가 전망치 일제히 상향-냉동사과 실험하고 유통현장 찾고…발로 뛰는 장관들△종합-TSMC와 對美 투자경쟁…“삼성, 유일한 ‘종합반도체’ 강점 살려야”-“대기 자금, 공모주·코인시장으로 이동 조짐”-여상 임금근로자 ‘1000만 시대’…남녀 임금격차는 OECD 1위-40개 의대, 이달 중 모두 수업 재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좀비기업 정리해 과도한 부채 털어내야”-“양육 전 과정에 파격 지원 필요…시립대 다자녀 전형 확대할 것”△경제·금융-금감원 올해만 19명 이탈…‘감독 차질’ 우려도-“전통시장 장비구니 물가도 낮춰라”…납품단가 지원대상 11→16곳 확대-국제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9번째 연장 가닥-식을 줄 모르는 美 고용시장…“디스인플레이션 여부 확인 중요”△Global-“취약지대 표심 잡아라”…바이든 청년 vs 트럼프 여성 공략-“아빠, 해가 사라졌어요”…7년 만의 ‘우주쇼’에 美 들썩-‘부동산 살릭’ 팔 걷은 중국…대출금리 낮추니 예금금리도↓-美 주도 ‘오커스’, 日과 군사기술 협력…對中 견제 강화△산업-항공사 실적 순항…하반기 합병發 산업재편 변수-고려아연·영풍, 사실상 결별 수순-AI 반도체 수요 급증 업고 ‘유리기판’ 새 성장동력으로-현대차 “타던 차 팔고 신차 사면 최대 200만원 할인”-LG전자 올 임금 5.2% 인상-대기업, 작년 실적 감소에도 R&D 투자 늘려△ICT-번호이동 지원금 확대, 알뜰폰만 잡았다-고려대 AI, 美 의사면허 땄다-7만달러 재진입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향방 주목-‘라인망가 승승장구’ 네이버웹툰 나스닥 상장 흥행 기대△산업-1분기 벤처투자액 58% ‘껑충’…시장 회복 청신호-“고객에 만족스러운 쇼핑경험 제공…지속 성장·경쟁 우위 확보할 것”-이동로봇 ‘뉴비’, 서울 시내 곳곳 누빈다-‘소화 잘되는 고급우유’로 생존전략 짜는 흰우유△증권-금·은·구리 다 뛴다…더 멀어지는 금리인하-“韓 코인 규제, 국제 흐름 발맞춰야”-정치 테마주 ‘심판의 날’-곽재선 KG그룹 회장, KG스틸 주식 매입△부동산-28만대 1vs1.5대 1…‘줍줍’ 경쟁률도 양극화-일반공급 6분의 1토막 나자 서울 청약 커트라인 확 높아졌다-통합 대신 단독·신통단지·조합단결…‘재건축 3단 엔진’ 단 여의도 ‘대교’-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휩쓴 K건설△건강-숨 ‘컥컥’ 막히는 코골이…전문 협진체계, 무수혈 상하악전진술로 말끔히-나이 들면 원래 어지럽다…방치하면 위험해요-허리디스크 수술 후 직장 복귀까지 한달 정도 시간 가져야△Book-세월호 참사 10주기…다하지 못한 이야기들-‘팩트물신주의’에 반기를 들다-자국의 가해 역사 인정한 ‘日 대학생들의 용기’-200자 책꽂이△MICE-자연채광 살리고 친환경 요소 더하니…코엑스 사각지대서 ‘핫플’로 변신-‘디지털 융합형 전시 인력 키워라’…정부, 5년간 50억 투입-“의전·수송 서비스→솔루션 공급 기술회사로…日 진출 목표”-수원컨벤션센터 온라인 대관 신청-GSTC, 마이스 가이드라인 개발-광주관광공사, 비전 담은 CI 발표-송도컨벤시아 친환경 관광 인증 획득△오피니언-‘예비군 정예화’ 말잔치 언제까지-‘O월 위기설’ 반복 막으려면-규제 사각지대에서 웃는 유튜브△피플-“알고리즘 넘어 자유로운 여론 모이는 플랫폼 만들고파”-김영희,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 인정-한희원, 로베르트 슈만 필하모니 플루트 종신 수석-직원 육아부담 가볍게…삼성전자, 어린이집 추가 개원-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원작가 선정△사회-“사전 투표날도 13시간 꼬박 택배 배달”…선거권 위협받는 근로자들-총선 후로 넘어가는 의·정 갈등…대형병원은 구조조정 착수-“주식 투자자 피해 방지 위해 ‘IPO 법률실사 의무화’해야”-‘중처법 1호 사고’ 삼표 첫 재판…경영자 책임 두고 공방-화우, 건설·환경 등 전문가 대거 영입
- 개혁신당 천하람 "이준석, 화성을서 이미 골든크로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화성을 지역구 총선 판세에 대해 “선거법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지지율이) 딱 붙었다. 오늘 이미 골든크로스(두 개의 꺾은 선 그래프가 교차하는 현상)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가 무박 48시간 유세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더 이 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절박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남은 시간 동안 골든크로스가 가능한 상황이라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4·10 총선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는 이준석 대표가 공영운 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와 본선에서 겨루는 중이다. 이 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전 마지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현장 유세에 집중하기로 했다.천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 “투트랙 전략이 통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를 통한 공중전에서는 이 대표가 공 후보의 아빠찬스 의혹, 아들 30억원 전역선물 논란이나 딸의 영끌 (부동산) 투자 논란을 적극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공 후보 측에서 ‘2030세대 다 영끌하는 것 아닌가’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나왔다”면서 “반대로 화성을 지역 유세에서는 이 대표가 네거티브를 거의 하지 않고, 동탄의 미래나 아이들의 미래 등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포지티브 전략이 통했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탄 어머니 한 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 대표 연설이 교육적으로 좋아서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녀 데리고 온다고 할 정도로 동탄에 계신 유권자, 특히 자녀를 둔 유권자들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특히 민주당 유권자라 여겨지 4050세대 중 (민주당 후보는) ‘깜이 안된다’ 보시는 분들이 이 대표 쪽으로 많이 선택해주고 있는 것이 상승세, 파죽지세 비결”이라고 해석했다. 천 위원장은 총선 이후 냉정하게 보면 개혁신당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수가 3~4석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준석도 천하람도 지금까지 배지 없이 여러 의원 못지않은 역할을 했는데, 배지가 있는 이준석과 천하람은 비록 소속 정당의 의원 수가 많지 않더라도 밥만 축내는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 이준석이란 정치인이 동탄을 대표하는 것이 동탄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신파 정치인 멸종을 막아달라 부탁했는데 비례든 지역구 의원이든 모두 일당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몇 명이든 각자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불꽃이 될 거라는 각오로 열심히 뛸 것”이라면서 “처음 몇 석이라도 그 불꽃을 소중하게 키워 다음 대선, 총선에서 불꽃이 더 타올라 기득권 양당을 태워버리는 정당 될 수 있도록 국민이 보내주신 하나하나의 열기를 소중히 간직하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도 “우리 정치에는 더 많은 소신파 정치인이 필요하다. 더 많은 이준석, 더 많은 조금박해, 더 많은 천아용인을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이미 있는 소신파 정치인들을 죽여서는 안된다”면서 “소신파 정치인을 멸종시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가 자신의 위선을 모두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야권을 비판하는 한편 “썩은 도끼로는 썩은 나무를 벨 수 없다. 내로남불에 빠진 썩은 도끼들로는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위원장을 깔끔하게 심판할 수 없다”고 여당도 함께 저격했다.
- 금융당국, 부동산PF 구조조정 촉진…전금융권 면담 개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업권별 면담에 나선다.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보험업권,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과 연달아 만나 PF 사업장 현황을 듣고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금융 당국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금감원은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려고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통해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금리 인하기에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경·공매에 소극적이다. 이런 탓에 PF대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PF 정상화 계획을 공표하고 하반기부터 작업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된다.금융 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가 넘는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으로 지난해 9월 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2.70%로 0.28% 포인트 상승했다.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이날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에서 사업약정 불공정이 현재의 PF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 간 수익 및 위험 분담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의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년 간 운영돼 왔다”면서 이러한 특징이 지금의 위기를 발생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건산연은 금융 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소위 ‘갑질’로 해석될 수 있는 과도한 금융 취급 수수료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과도한 수수료가 자금 신규 조달과 차환을 어렵게 만들어 개발사업의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현실에서 이뤄지는 PF 약정 내용은 민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비춰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PF 약정 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업권에 행정지도의 형태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구독자엔 돈 더 받으면서 음원사엔 입 닫은 유튜브-‘부산의 강남’도 안갯속… 與 막판 총력전-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종합-[차관열전] 北인권 문제 부각에 외교부 출신 임명 폐쇄적 조직 개혁… 외부와 적극 소통-[사설] 마을금고 정밀 감사, 웬 ‘선거 개입’ 주장인가-[사설] 총선 D-1… 경제 망칠 불량 후보 솎아내야△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여전-연평균 배임액 151억원… “CEO 법적책임 명확히 해야 줄일 수 있어”-감시인력 확대 효과 미미… ‘레그테크’ 새 대안으로-“준법감시인 외부서 영입… 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야”△종합-‘동영상+음악’ 묶음상품 분류돼 규제 회피… 음원서비스로 분류해야-삼성-LG ‘올인원 세탁건조기’ 자존심 대결-軍 영상레이더 위성 발사 성공 북한 더 촘촘하게 감시한다-美, TSMC에 보조금 8.9조원 파격 지원△대한민국 ‘중점 검찰청’을 가다-불법 선물거래, 가상자산 조작 등 ‘손가락 사기’… 첨단 IT 수사로 잡아낸다-갈수록 교묘해진 사이버범죄, 법이 못따라가 제대로 된 처벌하려면 법리해석 능력 중요△정치-한동훈, 수도권 험지서 표심 구애-이재명, 동작을 지원유세만 8번-2030 표심 겨냥… 조국, 신도시·대학가서 막판 유세△정치-‘보수 텃밭’ PK 판세 디비졌다… 與 “尹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지역구 의석수 48% 몰린 수도권… 여야, 막판 민심잡기 총력-총선 막판 쏟아지는 유세 전화 ‘1분 간격으로 5통’ 받은 시민도-존재감 잃은 새미래·개혁신당, 수도권 표심 호소-경제안보비서관에 김현욱 KDI 교수△경제-짝퉁판매·낚시광고… 공정위, 中 테무에 칼 뺐다-커피공화국 맞네… 카페 가맹점 수 껑충-과학기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1년 만에 최소-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첨단화에 6369억 쏟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경제적 가치 2000조원… 무궁무진한 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기후변화로 바뀐 바다환경… 고등어·갈치 등 조업시기 데이터로 미래 대비”△금융-비급여 보고항목 2배로 세분화… 혼합진료도 막는다-양문석發 ‘작업대출 포비아’ “저도 불법인가요” 노심초사-“고정금리 30%까지 확대”… 당국 시장개입에 혼란-삼성생명 ‘삼성 인터넷 NEW 일시납 연금보험’ 출시△글로벌-지지율 절실한 기시다, 선거 앞둔 바이든… 美·日, 이유 있는 브로맨스-강달러에 위안화값 올해 최저 ‘3월 中 경제지표’에 쏠린 눈-이스라엘, 하마스와 휴전 물꼬 텄지만… ‘이란 보복’ 전운-폴란드 집권연정 승리에도… 보수야당이 득표율 1위-“선진국 식품 인플레, 우크라전 이전 수준 돌아가”△산업-떠오르는 전기차 격전지… 현대차·기아, 인도 선점 속도낸다-기아, 핵심 거점으로 中 낙점… 중국내수·신흥시장 ‘두 토끼’ 잡는다-올해 대형 TV·PC 교체기 온다 디스플레이 시장 7% 성장 전망-SK온 자회사 SK 모바일에너지 ‘SK온테크플러스’로 사명 변경-부타디엔값 급등… 석유화학사 흑자전환 기대-해상풍력 키운다… 한화오션 선제적 투자△산업-삼성전자 ‘갤럭시 핏3’ 완판 행진‘LGU+ AI챗봇 경쟁 가세… 6월 자체 언어모델 적용-국민간식 ’연양갱‘ 알리서도 판다-몽골서도 K뷰티 열풍… 팝업스토어 열고, 매장 확대 나선다△제약·바이오-올해 IR만 12회… 간암신약 美허가 자신하는 HLB-롯데헬스케어 작년 8억 매출-항암제 추가 적응증, AI가 찾아드려요-아이진, 의료기기 시장 진출… 한국비엠아이와 필러 협업△증권-서학개미, 돌고 돌아 테슬라-외국인 15일째 순매수 증권가 “11만전자 간다”-밸류업·금투세 향방은… 총선에 쏠린 눈△증권-“조직도 상품도 체인지… TDF시장 승기 잡을 것”-반도체주와 함께 달린다 ’깜짝 실적‘ 기업 시선집중-5개월째 바이코리아… 1분기 16조원어치 쇼핑-하나증권 ’성북금융센터‘ 오픈… “MZ 맞춤형 자산관리 강화”△부동산-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췄다-’서울시 vs 구청‘ 합 안 맞는 도시개발-아파트 분양권 거래, 수도권·지방 온도차-삼성물산, 국내 첫 수소화합물 혼소발전소 건설-HL D&I 한라 새 아파트 브랜드 ’에피트‘△문화-거장 빠진 자리 신진작가로 무게감은 덜고 신선함 무장-관능적이고 에로틱한 붉은 입술, 그 자유로운 아름다움△스포츠-성적 부진해도 경기력 이상無… 마스터스서 분위기 반전시킬 것-12번홀서 꼭 건너야하는 ’벤호건 다리‘… 캐디복 ’숫자1‘은 디펜딩 챔피언-’우리가 꼴찌 후보?‘… 키움, ’7연승‘ 반전드라마-김연경, 챔프전 패배 아쉬움 딛고 6번째 MVP△오피니언-[목멱칼럼]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e갤러리] 김시영 ’플래닛 TL-1‘-[기자수첩] 정책은 외면, 비꼬기만 남은 22대 총선-[생생확대경] 너무 일찍 켠 ’금리인하 깜빡이‘△피플-대한민국 항공업계 선구자… ’수송보국‘ 경영철학 회고-김창 현대차 영업부장 19번째 ’판매 거장‘ 선정-피터 안데르손 신임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에 최재준 취임-신승환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장 선임-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장에 김재화 구미차병원장 선임-KB금융, 늘봄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회-“닭강정 다섯개에 8천원”… 올해도 만개한 ’벚꽃 바가지‘-정부 “의대증원 2000명 수정 가능, 열린 자세로 논의”-향기로운 꽃길, 그늘막 가득 걷기좋은 ’서울머물길‘ 추진-’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대기업, 협력사 수천 곳과 교섭할수도-선생님 부족한데 특수학생 10만 돌파
- 밸류맵, ‘부동산 STO 설명서’ 발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은 8일 부동산 STO 설명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STO가 혁신적인 금융기법으로 금융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되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와 STO 시장 안착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발행)는 하나의 자산에 대해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 받는 형식의 조각투자를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디지털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부터 한우, 미술품,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이 투자 대상이 된다.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STO는 증권 발행형식 중 하나로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STO 관련 법안인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업계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KRX)가 지난해 12월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내시장 시범개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을 받으면서 올해 상반기 시장이 개설될 예정이다. 부동산 STO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이에 투자한다. STO 시장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손 꼽히고 있는 분야다. 특히 기존 부동산 조각투자와 다르게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 있어 경쟁력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능력이 사업 성공의 관건으로 뽑히고 있다. 밸류맵은 토지건물 프롭테크 스타트업으로 월 MAU 57만명에 이르는 등 토지건물 시장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사를 연결하는 매칭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확인(AVM), 담보채권 평가(ABR), 매물분석, AI건축설계, 사업성 검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밸류맵은 플랫폼 뿐만 아니라 STO 발행에 필수 인 3세대 AVM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STO발행주관사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과도 ST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 STO 발행 관련 다양한 협의를 이어 나가는 중이다.김범진 밸류맵 대표는 “플랫폼에 축적된 AI기술이 STO와 융합될 때가 도래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소형 부동산의 유동화·증권화에 STO가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계획으로 다수 증권사는 물론 블록체인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부동산금융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STO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에 예보도 참여…감사 대폭 강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오는 8일부터 금융당국(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과 함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표=행정안전부.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협업해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다. 대상 금고(20개→40개), 감사 인원(8~9명→20명), 감사 기간(1주, 5영업일 → 2주, 10영업일) 확대 등을 통해 지역금고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그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2개 반, 8~9명 정도)으로 매년 20여개 지역금고를 선정해 현장 감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296조원 자산에 걸맞은 엄격하고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 단계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전문 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이번 합동감사에서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건전성 외에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 사항으로 꼽히는 조직 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선정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감사 대상은 1284개 금고 중 자산 규모, 감사 주기, 사고(제보)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금고의 건전성 및 리스크 분야는 사전에 금고를 선정해 계획에 따라 감사하고, 일부는 연중 제보·사고 발생 금고에 대해 신속 감사반을 구성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올해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감독 기관으로 추가된 만큼, 금융감독원과 함께 직접 감사팀을 구성(4개 반 20명)해 32개 지역금고(필요 시 대상 금고 추가)를 감사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등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했으며,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보 공유 및 감사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면밀히 살펴 국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내 상속지분 지키려면 사전증여를 파악하라[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부모들의 상속재산이 많아지고, 그 시가가 높아짐에 따라 상속인들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공동상속인들간에 똑같이 재산을 나누면 좋겠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두 똑같이 나눠주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낭비하거나 돈 관리 못하는 자식에게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없고, 잘 사는 자식보다 가난한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그러나 부모가 유언이나 사전증여를 통해 적절히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자식들은 똑같이 분배받으려는 욕구가 강해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크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청구 소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사전증여는 특별수익이라고도 표현한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돼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퉈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이를 참작하려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당해 생전증여가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에 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돈이 무조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법원이 미리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특별수익으로 본다는 의미다.피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등을 고려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하므로 법정 상속분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 상속분이 계산된 이후에 자신의 유류분에도 못 미치는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침해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의 구체적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먼저 이뤄져 구체적 상속분이 계산된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없을 경우에는 유류분 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따져서 상속분을 계산한 후 유류분을 정해야 한다. 유류분 청구에서 사전증여는 공동상속인간에는 그 기한을 정하지 않고 모두 포함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상속개시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된다. ‘사전증여’를 파악하는 것은 소송이나 심판에서 매우 중요하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과 현금자산이다. 그 외 주식, 회원권, 보석, 그림 이외의 동산 등이 있을 수 있다. 재판에서는 결국 사전증여된 부동산과 현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조회하면 피상속인이 이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소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경우도 많다. 이때는 피상속인이 사용했던 금융계좌를 모두 조회해 자금의 흐름을 분석해 보는 방법이 있다. 현금증여의 경우에는 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를 분석하고, 취득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구입자금을 파악하면 입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절차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러운 점이다. 상속세를 낼 때에도 사전재산의 파악이 중요하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를 통해 사전증여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의 모든 위임을 받은 상속인이 대표해 신청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일 14일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과 증여기간에 제한 없는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금증여같은 부분은 국세청에서도 파악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재산은 세무조사를 통해 파악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청구에서는 국세청에 대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아내에게 ‘나체 사진’ 보낸 헤어진 내연녀…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2년 전,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마음이 맞아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부끄럽지만 저는 당시 결혼 13년차 가정이 있는 상태였고요. 1년 정도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만나는 동안에도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커가는 아이들도 있고 아내에게도 미안해서 ‘정신 차리자’고 생각했지요. 제가 먼저 만남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당시엔 그녀도 순순히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되는가 했는데, 별안간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애원하길래 어쩔 수 없어 나갔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꿔줄 돈도 없고, 있어도 주고 싶지도 않아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후로 그녀에게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아내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아내에게 사진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일로 아내가 제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됐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 전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절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사진을 보낸 그녀가 앞으로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도통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연자의 아내가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내는 남편과 만남을 가졌던 여성에게 받은 사진을 기초로 사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부부 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연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은 아내는 물론 제3자가 보더라도 사연자가 제3의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아내가 남편의 책임 있는 사유 즉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 신뢰가 파탄됐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이상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연자는 이혼을 원치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내가 부정행위로 충격을 받고 신뢰가 파탄됐다고 주장한다면 이혼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연자가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1조 후단을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때’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가 내연녀와 마지막 만남을 가진 것은 1년 정도 전이어서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사연자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항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내에게 사진을 보낸 내연녀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도 범죄이지만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또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유부남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내연녀가 남성의 나체사진 수십장을 아내에게 유포한 경우, 촬영 당시 남성의 동의가 있었지만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수강명령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연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요? △사연자가 여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했는데요. 아내 입장에서는 내연녀였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의심을 키울 수도 있으므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위 사례의 경우처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해서 내연녀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동산 일부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혼인유지 의사의 확고함을 표현해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도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아내와의 관계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고 아내에게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세 상속세 공제주장 가능한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망인으로부터 살아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 유류분반환을 당하게 되는 입장에서, 기존에 자신이 증여 또는 유증 받았던 것을 전제로 납부했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는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공제주장을 하거나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번 시간에 관련 법리를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반환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돌려달라고 상계주장하거나 구상금청구할 수 없음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특정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 망인이 했던 증여 또는 유증은 그 유류분비율만큼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자는 사망시점에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즉, 유류분권자가 망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 또는 금전을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을 받는 자는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런데, 망인으로부터 과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특정 상속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금 관련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신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것을 전제로 이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유증을 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함), 이번에 유류분반환을 통해 그 패소 부분 만큼의 증여 또는 유증은 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유류분권자가 그 승소 부분 만큼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니, 결국 유류분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그 패소 부분 만큼은 자신이 내지 않았어도 될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냈다고 생각되어, 유류분소송 승소자에게 돌려달라고 상계항변을 하거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상속인이 이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추후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유류분비율 만큼 반환을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 중 그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사례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아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유류분소송을 당하자 자신이 납부한 상속세 중에서 유류분비율만큼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유류분소송의 법원 판결에 따라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이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유류분반환을 당하는 자는 그 유류분반환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할 유증재산에 관하여 상속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11.30. 선고 2019나2044188 판결).그리고, 위 판결에서 유류분반환소송을 당한자는 상속세 납부 관련하여 자신이 과거에 지출했던 세무사비용에 대해서도,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비율만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분담을 인정하지 않았다.또한,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살아생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유류분소송을 당하자 자신이 과거에 납부했던 증여세 중에서 유류분비율만큼 구상청구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원고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음에 따라 납부해야할 상속세와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과세원인, 과세과액에서 공제되는 액수의 범위, 납부의무자 사이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이 전혀 다르고,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 중에서 원고의 승소부분만큼 원고가 납부해야할 상속세에 충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가 납부한 증여세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7.8. 선고 2018가합110521 판결).△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