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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본21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노블레스 오블리주 제도화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한나라당 쇄신그룹인 민본21은 25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책쇄신을 주문했다. 민본21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한미 FTA가 국가의 이익차원을 넘어 국민의 이익이 되도록 하고 키움과 나눔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정이 쇄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개인적 수준이 아닌 국가 정책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 그동안 경제성장에 비해 소득세 과표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현행 소득세 최고구간 대상자가 1996년 1만명에서 2010년 21만명으로 늘어났다. 민본의 주장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또는 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이상의 과표구간의 세율을 40%로 높여서 민생대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본은 또 비정규직 대책 강화와 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방지 및 성과재배분 강화도 주문했다. 특히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 등에 대한 규제차원을 넘어서 시장지배력 남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조달 관련 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방지 및 성과재배분 강화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을 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11.25 I 김성곤 기자
  • 상가 투자..세금을 알면 절세는 덤이다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격인 상가 투자도 취득 시부터 보유 중, 매도 시까지 계속해서 세금이 나온다. 그러나 세금의 내용을 알고 그 제도의 변화까지 파악한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부동산 전문 조중식 세무사와 상가에 나오는 세금과 절세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다.                       Q: 상가에 나오는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 A: 우선 상가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 유상 매입 시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의 4.6% 정도가 되고, 무상 증여 시에는 4% 정도를 내야한다. 여기에 상가 취득가액 중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가 보유 중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재산세는 상가의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건물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토지부분은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각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부한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나올 수 있다. 종부세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는데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부수토지 총 합계액이 80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상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나온다. 양도소득세는 상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되며 상가는 비과세나 감면 등의 제도가 없으므로 시세 차익이 없더라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Q: 상가에 나오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A: 일단 공동소유를 통한 절세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취득세는 공동소유를 통한 절세가 불가능하지만, 토지분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공동소유 시 절세가 가능하다. 특히 상가 임대 시에 발생하는 임대소득세도 공동소유 시 절세가 가능한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과세가 되므로 가능하다면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월 24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1.11.24 I 김정훈 기자
  • 박재완 "버핏세, 現시점에서 적당치 않아"(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뜨거운 버핏세와 관련 "감세를 하겠다고 해놓고 철회했다가 다시 증세로 가는 것은 너무 단기간의 급격한 변화"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버핏세는 고소득자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논의가 시작돼 우리나라까지 번지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도 찬성해 여야 모두 버핏세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버핏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미흡한 과세에서 논의가 출발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장단점이 있으나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워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다 낮은 저축율, 사회보험료 최고구간 요율 상승 등을 감안하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확보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성장률과 관련 "9월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정부 전망치가 4.5%였는데 최근 민간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나온 전망을 보면 (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다음 달 경제운용방향에 이러한 전망치를 존중해 현실과 근접한 전망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방향은 안정 속에서도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세계 경제가 급격히 나빠져 재침체가 온다면 정책기조를 달리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년 물가여건에 대해선 "여전히 근원물가가 높고 국제유가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며 "대부분의 연구소에서 3% 중반을 예상해 올해보단 낫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기금 심사결과와 관련 "정부 예산안보다 10조8000억원이 순증액돼 2009년(13조2000억원 순증액)이후 역대 두 번째 수준"이라며 "최대한 증액을 억제해가겠다. 예결위가 하루 빨리 속개해 법정 기일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1.11.23 I 최정희 기자
  • 개인간 금 거래에도 양도소득세 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개인 간에 금을 사고팔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정부가 2013년에 금 등 실물상품을 거래하는 금 거래소를 설립키로 한 만큼 거래소가 설립된 이후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조세소위원회에서 개인 간 금, 은 귀금속 및 보석류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 세법에는 사업자 또는 법인이 귀금속을 매매해 이익을 얻은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개인이 금 통장(Gold banking)을 통해 금을 거래 한 후 발생한 이익에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개인 간 귀금속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과세규정이 없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조세소위에선 최근 3년간 금값이 79.2% 상승하는 등 귀금속이 부의 축적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과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국에서도 개인이 소유한 금, 은, 보석을 과세대상으로 봐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만 개인 간 거래에선 귀금속의 정확한 양도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2013년 금 거래소가 설립되는 시기에 맞춰 양도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재정위 김광묵 전문위원도 "금은 밀수 등 비정상적인 유통량이 60~70%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상적인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소 개설 등 거래 파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개설되면 전자시스템을 통해 거래가격이 공개되기 때문에 양도가격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통과시기를 놓고 정부와 이 의원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거래소 설립에 맞춰 19대 국회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해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되 시행시기를 2013년으로 못 박자는 입장이다.
2011.11.23 I 최정희 기자
  • "종부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 명세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납세의무자와 고지세액은 25만명, 1조 2239억원으로 지난해(25만명, 1조 2213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특히 올해부터 인터넷 조회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과세물건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종부세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인 다음 달 15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부터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5%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올해 적용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수도권 3주택 이상, 비수도권 1주택 이상으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 149㎡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다.
2011.11.23 I 하수정 기자
"해외채권 투자, 지금이 절호의 기회"
  • "해외채권 투자, 지금이 절호의 기회"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이제는 해외채권의 명가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채권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미래에셋증권의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펀드 열풍을 일으키며 한국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꾼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해외채권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새로운 성장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22일 강효식 미래에셋증권 상품전략본부장(사진)은 "변동성 장세에서 주식형 상품만으로 고객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안정형 자산 발굴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 강효식 상품전략본부장이어 "대표적인 안정형 자산인 은행예금과 국채 금리 수준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해외 채권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채권을 선정하는 데 있어 네가지 요소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다. 첫째, 국내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야 하고 둘째는 해당 국가의 화폐가치가 강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환차익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셋째는 향후 국가신용등급 상향 가능성 및 금리인하 모멘텀 등 채권 가격 상승 요소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 경제 안전판을 확보한 국가 중에서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곳으로 우선 브라질 채권을 선택했다.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월지급식 `글로벌채권(브라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매월 연 8% 수준의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국간 조세협약과 브라질 조세법안에 따라 이자소득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상품은 17일 기준으로 6680억원(중개+신탁)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지난 8월말에는 `재투자형`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투자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월지급을 받지 않고 고금리 브라질국채에 재투자한 다음 재투자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더 많은 월지급과 만기원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강 본부장은 "OECD 국가중 유일하게 브라질의 기준금리만 두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사가 브라질 국채를 판매하기 시작했을 무렵 12%대 중반수준이던 금리가 현재 11%대 초반까지 하락했다(채권가격 상승)"며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브라질채권에 이어 호주 및 인도네시아 국채로 눈을 돌렸다. 지난달 31일부터 호주 주정부채 판매를 시작했고, 조만간 인도네시아 국채도 판매할 계획이다.  호주의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등급인 AAA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안정성도 높은 편이다. 또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글로벌채권(호주)`는 호주 주정부채권에 투자해 연 4~5%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 방대한 내수시장과 낮은 대외의존도로 안정적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채권(인도네시아)`는 연 4~5% 이자수익과 함께 경제발전에 따른 채권가격 상승(자본소득) 및 환율강세(환차익)로 인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강 본부장은 "`브라질+호주`, `브라질+인도네시아` 등 혼합형으로 투자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며 "이머징채권과 선진국채권에 분산투자하면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 채권 투자도 매매시점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정확한 현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마감]佛 루머에 휘둘린 코스피, 1850선 후퇴..`전강후약`☞`佛 등급강등 루머에 외국인 선물매도?`..코스피, 1870선 후퇴☞오락가락 코스피, 보합권 후퇴..`亞증시 일제히 하락`
2011.11.22 I 유재희 기자
KDI, 확장정책보다 재정건전성 적절..`재정 실탄` 쌓아야
  • KDI, 확장정책보다 재정건전성 적절..`재정 실탄` 쌓아야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정도의 경기 둔화 기조에서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둔 재정운용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향후 경기 급락 가능성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을 통한 `재정 실탄`을 충분히 비축해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 재정건전성 회복 바람직..복지 정책 신중해야 KDI는 20일 경기가 급락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재정건전성 회복에 방점을 둔 정책방향이 적절하다며, 지금 정도의 경기 둔화 흐름에서는 정책기조를 확장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동안의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으로 현재 재정건전성이 다소 저하됐다며, 향후 고령화와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정부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5.5%)을 총수입 증가율(9.5%) 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긴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KDI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현재의 재정정책기조를 확장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은 통상적인 경기변동 보다는 급격한 경기침체의 경우에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재원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사업은 도입 이후 폐지와 축소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설계단계부터 타당성 검사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재정수입은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 탄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근 1∼2년, 기준금리 정상금리보다 낮게 유지돼" KDI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금리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물가안정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동안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충격완화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금리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등 물가안정 우려가 커졌다고 KDI는 분석했다. 이어 지난 1∼2년 간 우리 경제이 견실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정상적인 금리수준에 비해 낮게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현재 정책금리는 과거 통화정책을 수정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중앙은행이 물가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했다면 현재 4% 수준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고려해 통화정책은 신중하게 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KDI 연구원장은 "최근 유로지역 재정위기로 통화저액을 긴축으로 변경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며 "또 동시에 현재의 확장적 기조가 확대될 경우 저금리 부작용이 심화돼 금리인상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금리 정책 보다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KDI는 "근본적으로 가계부채의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정상화 등 긴축 통화정책이 필요하지만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신속한 금리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과 예금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1.11.20 I 김보리 기자
  • "부동산 양도세 ISD소송 대상"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도 소송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김성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18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한미FTA야당공동정책협의회가 주최한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 분쟁 가능성`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한미FTA 협정문에 `수용 및 보상 규정은 과세 조치에 적용된다`고 한 규정을 들어 "과세 조치가 간접수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정부분쟁(ISD) 논란의 핵심인 간접수용은 정부 규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김 변호사는 "예컨대 양도소득세에 대해 미국 투자자가 소득세율이 너무 높다는 등 자신의 기대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간접수용이라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중재를 요청할 경우, 정부는 중재 회부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재 회부 됐을 때, 국제적인 통상 세율보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율이 높을 경우 보상을 요하는 간접수용으로 판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서 세계 최고 밀도로 모여 살고 있는 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강화된 세제가 정립되는 게 당연한 이치"라면서 "그런데도 간접수용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현실적 필요에 의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앗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의 인상이 사실상 봉쇄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협정문은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면서 부속서에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규제는 예외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부동산 정책이 ISD로 중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정문은 한편으로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춰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시하며 또 다른 예외 조항을 달아 국제 분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 김 변호사는 "엄격하게 봤을 때 양도세의 경우 매매로 인한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로 보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는, 보다 직접적인 정책이 아니라면 중재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제 분쟁으로 가면 `올 오아 낫싱(all or nothing)` 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예외 조항만을 들어 분쟁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건 안일한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2011.11.18 I 박철응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FTA강행처리, 24일? 내달2일?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부산 부동산에 2조원 몰린다-자영업자에도 실업급여-공공아파트 소형위주 공급-토지은행제 시작부터 삐걱-與, FTA 강행처리 수순 돌입▲종합-서민간식 `김떡순` 물가지수 반영-하이닉스 `특허사냥꾼` 이겼다-이탈리아 흔들이자 불 신용강등설…유럽이 다시 떤다-佛 빌려준돈 16억불…3개월새 11%↑-최종소비자 매출 70% 밑도는 변종 방문 판매업자 형사처벌▲2011 부산머니쇼-재테크 3대 메가트렌드 ①중국내수 ②독창적기업 ③역발상투자▲한미 FTA 어디로-홍준표 "폭력저지 野위협 이젠 돌파하자"-與협상파 내부서도 "어쩔 수 없지않나"▲정치·외교안보-야권통합은 결국 나눠먹기?-부자증세로 또 말바꾼 민주당-"우리 마음 알아주는건 안철수뿐"-李대통령 아세안+3회의 참석차 출국 ▲국제-상하이에 첫 중국 수입촉진시범구-"미국, 태평양에 군사력 증강하겠다"-中 톈안먼 광장서 분신사건-이탈리아 국채금리 하루 0.25%P 널뛰기▲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사후비용 10%만 줄여도 엄청난 효과…예방행전 펴겠다▲경제종합-공익법인 기부댄 `5%룰` 390억 세금폭탄-이번엔 특수債 지준부과 놓고 한은-재정부 갈등 `2라운드`-대기업 봐주다가 貿保 1100억 손해▲금융·재테크-금융지주 "부실 적은 저축銀 잡아라"-국민銀 300여명 명예퇴직 결정-`말 많던` 농협회장 선거 오늘 결판▲기업과 증권-LG기술융합으로 4대 신사업 키운다-전기로서 열연강판 생산 동부제철 2년만에 4배로-동양생명 매각 급물살 탄다-한국 내년 3.8%성장…가계부채 우려-"수익률 300%기법" 불법투자社 활개▲기업·경영-수입차 2000cc이하 잘팔려-포스코 마그네슘소재 도요타에 공급▲부동산-개포주공·시영 정비구역 지정 보류-부산 해운대 연내 2000가구 더 나와-현대건설 세종시에 아파트 짓기로-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비용제 도입◇서울경제▲1면-박원순에 발목 잡힌 강남 재건축-식당 주인도 내년부터 실업급여 받는다-박희태, FTA 직권상정 시사-토마토저축銀 인수 `신한-우리금융` 2파전▲종합-정권말 딜레마에 빠진 고위관료들-3년간 안철수硏 사들여 800억 대박-관광·공항·철도공사 최하위에▲정치-정동영 등 민주 소속의원 47명 "FTA 당론 고수하라"-재정부 `균형재정` 무리수 눈총▲금융-소송때문에..바람 잘 날 없는 금융위-"론스타 지분매각 방식은 정서 아닌 법·원칙따라야"▲국제-유럽위기 백기사役 ECB 싸고 佛-獨 또 충돌-국제유가 4개월만에 100弗 돌파▲산업-STX팬오션 블루오션으로 두둥실~-그랜저, 북미시장서 부활 시동 건다-구글, 온라인 음악시장에도 도전장▲증권-오락가락 증시.."중소형주 눈에 띄네"-유가 뛰자 원자재 펀드도 고공행진▲부동산-호재 만발 제주도에 투자자 문의 봇물◇ 한국경제 ▲1면 -SW 일자리 中·베트남 인력이 급속 잠식-中, 돈 안버는 한국사무소도 과세-임광토건, 법정관리 신청▲종합 -LS엠트론, 협력사에 `신용사다리`..`동반성장 채권` 950억 첫 발행-정부, 근로시간 단축 압박에..車업계 "현실 모르는 소리"▲경제-주부·자녀 `가족취업`이 고용증가 이끌어▲금융-금융 신상품, 승인 받는데만 반면-신한·우리, 토마토저축銀 인수 경쟁▲국제-유럽위기 해결 총대 멘 `골드만삭스 사단`-G2 큰싸움나나..美 "中 무역제재 `슈퍼301조` 부활해야"▲정치-한미FTA 강행처리, 24일? 내달2일▲산업-하이닉스 `뚝심`..특허괴물 램버스에 2연승-박찬구 "계열분리, 어쩔수 없는 선택"▲증권-佛 신용등급 강등 `데자뷔`..유럽위기 감염주의보-회계법인 빅4 `저축銀 감사보수` 2배로-삼성카드, 에버랜드 지분 매각 `난항`▲부동산-개포 재건축 `찬바람`..3개 단지 심의 보류-서울 전셋값, 17개월 만에 하락-세종시 `2차 분양대전`..현대건설도 뛰어든다
2011.11.17 I 박보희 기자
  •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선박왕` 조세불복 심리
  • [조세일보 제공]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당한 방법(역외탈세)으로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권 회장의 조세불복 사건에 대한 심리도 보폭이 빨라지고 있다.국세청은 지난 4월 권 회장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권 회장 개인 및 권 회장 소유의 해운법인 등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다. 권 회장은 국세청의 과세권 행사에 반발해 지난 7월 모 회계법인을 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16일 현재 심판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권 회장 개인에게 과세된 2700여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와 홍콩에 소재한 시도카캐리어서비스에 부과된 1300여억원 규모의 법인세 심판청구 등 총액 4100여억원에 달한다.심판원은 지난 9월 말 과세관청(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이첩받은 뒤 심리 담당부서를 배정(제2심판부), 심리를 진행해왔으며 금명간 심판관회의를 열어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심판원은 심판관회의 과정에서 권 회장 측 대리인들을 불러 의견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 결정의 향방을 좌우하는 최대 핵심 쟁점은 권 회장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다.권 회장 측은 홍콩 등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는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국세청은 권 회장이 사실상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주장이다.권 회장 측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원의 결정 향방은 현재 과세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구리왕` 차용규 씨에 대한 조세불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심판원은 최근 유사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몽골에서 따낸 금광(金鑛) 사업권의 일부를 100억원에 매각한 뒤 `몽골 거주자` 임을 내세워 세금을 내지 않은 A 씨에 대한 국세청 과세가 정당했다는 결정을 내렸다.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상이한 측면이 많지만 심판원은 A 씨가 국내에서 상당 기간 체류한 사실과 관련해 국세청이 제시한 자료들을 토대로 A 씨를 국내 거주자로 인정했다.실제로 국세청은 권 회장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증명할 상당량의 증빙자료를 심판원에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매매로 번 돈에는 왜 세금이 안붙지?
  • 주식매매로 번 돈에는 왜 세금이 안붙지?
  •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속을 끓이고 있는 주부 A씨. 동창회에 갔다가 핀잔을 듣고 기분이 더 우울하다. '아직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앉아 있느냐'는 친구 B의 비아냥 때문이다. 친구 B는 작년에 아파트를 판 돈으로 지난 가을에 삼성전자 주식에 사서 2억원의 차익을 냈다고 자랑이다. 더 화가 나는 건 그렇게 번 돈 2억원에는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거다. 왜 주식투자로 번 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걸까. 생각할수록 배가 아프다.  `이진우의 누구나 경제`는 이데일리TV에서 오후 5시에 방영하는 `이슈투데이`의 고정 코너입니다. 이데일리TV는 각 지역케이블TV와 위성방송(Skylife 525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데일리TV 홈페이지(edailytv.co.kr)를 통해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1. 화가 안 날 수가 없지 않은가. 아파트는 사고 팔면 거래세, 갖고 있어도 보유세, 팔고 나면 양도세 이렇게 세금을 늘 달고 다니는데 왜 주식투자에는 세금이 없나?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낸 차익은 별도로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은 차익의 10%, 대기업 주식은 20%, 산 지 1년 미만 된 대기업 주식을 팔 때는 30%의 세금을 뗀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사고 팔 때 거둔 차익에 대해 일반인과 대주주 구별없이 모두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앞서 언급한, 대주주가 내는 세율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에 세금이 없다는 건 대주주가 아닌 일반인이 상장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다. 2. 대주주라면 그 회사의 주인, 이른바 오너(owner)를 말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전체 주식의 3%, 코스닥 종목은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했으면 그 사람은 대주주다. 그리고 그 비율에 못미치더라도 보유한 종목 주식의 시가총액이 거래소는 100억원, 코스닥은 50억원이 넘으면 그 사람도 세법상으로는 대주주가 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45조원쯤 되니까 0.01% 정도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보유 주식의 가치가 100억원이 넘어서 '대주주'로 간주된다. 1월 1일 기준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 대주주가 된 사람은 그 해에 주식을 팔아서 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큰 손`들은 1월 1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내다 팔고 이듬해에 다시 사들이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3. 우리나라만 주식투자에 세금을 안매기는 건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모두 다 안내나?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주식매매 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처럼 전혀 매기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 스위스 그리스 네덜란드 정도가 주식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다. 나라마다 세율은 다르다. 10%~20% 정도가 일반적인데 독일과 포르투갈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만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일본은 주식 매매 차액의 20%를 세금으로 낸다. 프랑스와 영국은 세금을 매기긴 매기되 영국은 매매차익이 8800파운드, 프랑스는 2만5000유로가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캐나다는 주식매매차익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떼지 않지만 매매차익의 절반을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으로 간주해서 연봉 등과 합쳐서 소득세를 매긴다. 사실상 주식매매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는 셈이다. OECD국가들 가운데는 80% 정도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주식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물린다. 만약 주가가 내려서 손해를 입게 될 경우는 그 손해액을 5년간(일부 국가에서는 무기한) 기록해뒀다가 주가가 오르는 해에 거둔 차익에서 공제해준다. 4.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길 때가 된 것 같은데. 주식거래 차익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는 물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물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살 때는 거래세를 물지 않지만 주식을 팔 때 0.3%의 거래세를 낸다. 만약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면 거래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거래세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주식매매 차익 과세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버핏세`역시 부자들의 자본차익에 세금을 좀 더 높게 물리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던 100억원 이하(코스닥은 50억원 이하)의 주식 부자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자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왔던 대주주들도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5. 만약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한다면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은 차액이 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주식을 얼른 팔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 주식매매로 거둔 차익에 세금을 매긴다고 했을 때 걱정되는 것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그로 인해 주식시장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인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주식시장 활성화냐 조세정의 확립이냐를 놓고 저울질을 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할 경우 장기간 주식을 들고 있어서 차익이 많은 사람들은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단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런 루머가 나돌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기도 했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시행 때처럼 아무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발표하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세율을 1%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려서 세금 부과에 따른 충격을 줄여야 한다. 세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고민인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의 총액이 거래세보다는 더 많아야 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주식매매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증권거래세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는 연간 거래대금이 786조원으로 거래세는 2조3000억원 가량이 걷혔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양도차액은 242조원이나 됐고 1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고 가정할 경우 약 24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24조원이면 한 해에 걷은 유류세보다 더 많은 규모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해는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주가가 내려갈 경우다. 대개 주가가 내려가는 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법인세나 개인들의 소득세도 적게 걷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게 걱정이다.
2011.11.16 I 이진우 기자
  • 日정부, 자동차 취득세 폐지 검토
  •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 정부가 엔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내 대표산업, 자동차 업계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의 세제조사 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자동차 취득세 폐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자동차 취득세 폐지안을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를 폐지할 경우 약 2000억엔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인데 부족한 세수는 소비세율 인상으로 메꾸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에 소비세가 따라 붙으며, 차의 중량에 따라 과세되는 중량세와 자동차세도 각각 부과돼 이중 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일본에선 180만엔대의 승용차(무게 1.5t, 배기량 1800cc)를 구입할 경우, 소비세 9만엔을 비롯해 취득세 8만1000엔, 3년치 자동차 중량세 4만5000엔 등 총 21만6000엔(309만원) 세금이 부과된다.이에따라 일본 자동차 업계 등은 정부에 자동차 취득세 등 세금을 철폐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업계에선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판매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다 엔화 강세가 장기화되면서 자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전체 산업의 목을 죄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2009년 중의원 선거 매니페스트(정책 공약)로 `자동차 취득세는 소비세와 이중 과세이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1.11.15 I 임일곤 기자
  • [마켓in]LS家 2·3세 비상장 지분 차익..`손안대고 코풀기`
  •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9일 17시 5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LS(006260)그룹 2·3세들이 비상장사 지분을 일괄 매각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는 동시에 수백억 원대의 매각차익을 남겼다. 9일 금융감독원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LS(006260)전선은 지난 4일 비상장계열사 파운텍 지분 49%(39만2000주)를 주당 4만7680원, 총 186억9000만원에 인수했다. LS전선이 인수한 지분은 구자홍 LS그룹 회장(8.58%), 구 회장의 친동생인 구자엽 LS산전(010120) 회장(4.29%)과 구자명 LS(006260)니꼬동제련 회장(4.29%) 등 창업주 일가의 보유주식이다. 구 회장의 사촌인 구자열 LS(006260)전선 회장(7.35%), 구자용 E1(017940) 회장(4.9%)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부사장(10.62%), 구재희씨(4.08%) 등도 주주다. 2004년 1월 설립된 파운텍은 전력케이블 부품을 만드는 사업 특성상 LS전선과 밀접한 사업관계를 형성해 온 계열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매출액 887억원 가운데 LS전선(413억원)과 JS전선(149억원) 등 계열사 매출 비중이 73.8%에 이르는 등 대표적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지목됐던 곳이다. 또한 창업주 일가가 설립 초기부터 50%에 육박하는 지분을 보유한 탓에 사업기회유용 지적도 받았다. 사업기회유용이란, 회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제3자가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상법 397조의 2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파운텍의 사업특성을 감안할 때 설립 초기부터 LS전선의 100% 자회사로 둘 수 있었지만, 총수 일가의 출자가 이뤄졌고 결국 8년여 만에 다시 LS전선이 100% 자회사로 흡수한 것이다. LS전선은 총수일가의 파운텍 지분을 사들이면서 `전선사업 관련 전문성 확보 및 시너지 확대`라고 밝혔다. 이는 곧 회사 스스로 그간 총수일가들의 지분 보유 행위가 사업기회유용이라는 점을 `방증`시킨 셈이다. 파운텍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총수일가들은 주당 4만7680원에 지분을 넘기면서 출자금(주당 5000원) 대비 주당 4만2680원, 총 167억3000만원의 매각차익을 올렸다. LS그룹 총수일가는 또 다른 비상장사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지분 34.3%(6만8600주)를 지난 4일 그룹 지주회사 LS에 매각했다. 매각단가는 주당 10만150원, 총 68억7000만원이다.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총수일가는 구자홍 회장의 자녀 구본웅씨(4.9%), 구자명 회장의 자녀 구본혁씨(4.9%), 구자열 회장의 자녀 구동휘씨(7.35%), 구자용 회장의 자녀 구희나씨(4.9%), 구자균 LS산전 부회장의 자녀 구소희씨(4.9%) 등 8명이다. LG가(家)에서 분가해 LS그룹을 만든 구태회·구평회·고(故) 구두회 명예회장을 창업주 1세로 본다면 파운텍은 2세 위주로 출자가 이뤄졌고,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3세들이 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2005년 12월 설립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자재구매대행업체(MRO)로 지난해 매출액 7767억원 가운데 38.9%(3022억원)가 LS전선과의 거래라는 점에서 역시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였다. LS그룹 3세들은 이번 지분 매각으로 약 65억원의 매각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LS그룹 창업주 일가가 파운텍,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이익은 매각차익에 국한되지 않는다. 두 회사 모두 내부거래비율이 30%가 넘고, 특수관계인 지분이 3% 이상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확정될 경우, 총수 일가들은 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분을 전량 계열사로 매각하면서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매각대금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회계사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할증 30%를 적용할 경우 LS측에서 산정한 매각대금이 산출된다"며 "하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도 최대주주 변경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LS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매각과 관련 "개인 대주주의 출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전량 매각키로 결정했다"며 "대주주들이 계열사 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 지분을 보유함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출자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마켓in]LS家 2·3세 비상장 지분 털기..`손안대고 코풀기`☞LS산전, 3Q 영업익 167억..전년比 66% 감소
2011.11.10 I 박수익 기자
  • [마켓in]LS家 2·3세 비상장 지분 차익..`손안대고 코풀기`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LS(006260)그룹 2·3세들이 비상장사 지분을 일괄 매각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는 동시에 수백억 원대의 매각차익을 남겼다. 9일 금융감독원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LS(006260)전선은 지난 4일 비상장계열사 파운텍 지분 49%(39만2000주)를 주당 4만7680원, 총 186억9000만원에 인수했다. LS전선이 인수한 지분은 구자홍 LS그룹 회장(8.58%), 구 회장의 친동생인 구자엽 LS산전(010120) 회장(4.29%)과 구자명 LS(006260)니꼬동제련 회장(4.29%) 등 창업주 일가의 보유주식이다. 구 회장의 사촌인 구자열 LS(006260)전선 회장(7.35%), 구자용 E1(017940) 회장(4.9%)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부사장(10.62%), 구재희씨(4.08%) 등도 주주다. 2004년 1월 설립된 파운텍은 전력케이블 부품을 만드는 사업 특성상 LS전선과 밀접한 사업관계를 형성해 온 계열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매출액 887억원 가운데 LS전선(413억원)과 JS전선(149억원) 등 계열사 매출 비중이 73.8%에 이르는 등 대표적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지목됐던 곳이다. 또한 창업주 일가가 설립 초기부터 50%에 육박하는 지분을 보유한 탓에 사업기회유용 지적도 받았다. 사업기회유용이란, 회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제3자가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상법 397조의 2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파운텍의 사업특성을 감안할 때 설립 초기부터 LS전선의 100% 자회사로 둘 수 있었지만, 총수 일가의 출자가 이뤄졌고 결국 8년여 만에 다시 LS전선이 100% 자회사로 흡수한 것이다. LS전선은 총수일가의 파운텍 지분을 사들이면서 `전선사업 관련 전문성 확보 및 시너지 확대`라고 밝혔다. 이는 곧 회사 스스로 그간 총수일가들의 지분 보유 행위가 사업기회유용이라는 점을 `방증`시킨 셈이다. 파운텍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총수일가들은 주당 4만7680원에 지분을 넘기면서 출자금(주당 5000원) 대비 주당 4만2680원, 총 167억3000만원의 매각차익을 올렸다. LS그룹 총수일가는 또 다른 비상장사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지분 34.3%(6만8600주)를 지난 4일 그룹 지주회사 LS에 매각했다. 매각단가는 주당 10만150원, 총 68억7000만원이다.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총수일가는 구자홍 회장의 자녀 구본웅씨(4.9%), 구자명 회장의 자녀 구본혁씨(4.9%), 구자열 회장의 자녀 구동휘씨(7.35%), 구자용 회장의 자녀 구희나씨(4.9%), 구자균 LS산전 부회장의 자녀 구소희씨(4.9%) 등 8명이다. LG가(家)에서 분가해 LS그룹을 만든 구태회·구평회·고(故) 구두회 명예회장을 창업주 1세로 본다면 파운텍은 2세 위주로 출자가 이뤄졌고,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3세들이 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2005년 12월 설립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자재구매대행업체(MRO)로 지난해 매출액 7767억원 가운데 38.9%(3022억원)가 LS전선과의 거래라는 점에서 역시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였다. LS그룹 3세들은 이번 지분 매각으로 약 65억원의 매각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LS그룹 창업주 일가가 파운텍,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이익은 매각차익에 국한되지 않는다. 두 회사 모두 내부거래비율이 30%가 넘고, 특수관계인 지분이 3% 이상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확정될 경우, 총수 일가들은 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분을 전량 계열사로 매각하면서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매각대금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회계사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할증 30%를 적용할 경우 LS측에서 산정한 매각대금이 산출된다"며 "하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도 최대주주 변경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LS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매각과 관련 "개인 대주주의 출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전량 매각키로 결정했다"며 "대주주들이 계열사 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 지분을 보유함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출자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LS산전, 3Q 영업익 167억..전년比 66% 감소
2011.11.09 I 박수익 기자
  • 국세청, 론스타 2차 세금전쟁 예고
  •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 중인 론스타펀드에 대해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와 법인세 과세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일부 지분 블록세일 과세에 대한 법적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치열한 세금전쟁이 예고되고 있다.9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을 내리면 세금 부과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과세당국은 론스타의 양도차익에 대해 우선 원천징수를 한 뒤에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부과하는 `양방향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주식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매각가-취득가)의 20% 중 작은 금액을 주식매수자가 원천징수하게 된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만 분리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해 법인세를 매긴다. 이 경우 론스타는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판관비와 영업비 등 비용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당국은 론스타의 국내 자산이 외환은행 지분 하나밖에 남지 않아 세금 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우선 원천징수를 떼고 추후 외환은행의 론스타측 인사 등을 통해 간주고정사업장이 있음을 증명한 뒤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정사업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원천징수와 법인세를 모두 부과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론스타코리아가 폐쇄됐다고 해도 간주고정사업장으로 볼수 있는 증거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매수자로 예정된 하나금융지주에 원천징수 의무를 사전 통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통상적으로 국세청의 사전 통지 없이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경우 매수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돼 계약대금의 10%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외국인에게 넘기게 된다.론스타의 경우 국내 사업장 유무에 대한 논란으로 하나금융이 스스로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전에 알람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이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론스타와의 추가적인 세금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에서 선임한 외환은행장과 외환은행 이사진들은 치밀한 법률 컨설팅에 따라 국내에 머무는 기간을 줄이는 등 간주고정사업장 여지를 없애려는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7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13.6% 블록세일에 1928억원이 과세된 것에 대한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초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9%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에 사전 통지했다.
2011.11.09 I 하수정 기자
  • 나성린 "부자증세? 보수우파 가치 포기하면 안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9일 부자증세 논란과 관련, "우리가 보수우파 정당인데 그 기본 가치와 철학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반대했다. 여권내 경제통인 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버핏세는 워렌 버핏이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 높은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얼마 전 약속했던 감세를 철회한 마당에 다시 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 부자들은 세금을 매우 많이 내고 있다. 모든 세금과 4대보험이 누진적인 모습"이라며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당장 투자가 줄고 경기침체가 오고 서민 빈곤층은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또 쇄신파 의원 25명의 쇄신연판장 사태와 관련, "위기감과 충정을 이해하지만 이명박 정부 정책의 경제정책이 다 잘못됐으니 폐기하고 사과하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747 공약은 2007년 대선 당시에 시대정신에 정확하게 부합했던 것이고 우리 당 의원들이 다 동의해서 그 비전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며 "그 정책을 채택했던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자신들을 부정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1.11.09 I 김성곤 기자
  • 재정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정부 안보다 이정희 안이 타당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정부안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안 중에서 이 의원안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8일 재정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안과 이 의원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의원안이 계산방식이 간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모두 과세대상을 일감을 몰아 받은 수혜법인의 지분을 3%(정부안) 또는 5%(이정희 안) 이상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 일가(친족포함)로 정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안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더라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영업이익-법인세)에 정상거래비율(30%) 초과분과 3% 초과분을 곱해서 증여이익을 산정한다. 정상거래비율을 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이 의원안은 정상거래비율을 제하지 않고 모두 증여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다르다. 지배주주 일가가 1명인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총 거래비율, 5% 초과분을 곱해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이익, 총 거래비율, 지배주주 일가의 합계 주식보유비율의 5% 초과분을 곱해 지분율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다. 보고서는 "정부안은 세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문턱효과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 의원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거래비율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매출액이 1조원인 수혜법인의 일감몰아주기 비율이 50%일 때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20% 또는 40%, 두 가지를 가정할 경우 증여세액에서 이 의원안이 정부안보다 5배 또는 8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nbsp;<정부안 vs 이정희안 비교 증여세 산출세액><!--StartFragment--><가정조건 1><가정조건 2>- 수혜법인 매출액: 1조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200억원- 각 사업연도 영업소득금액: 800억원- 영업소득분 법인세 200억원-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50%-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갑(20%), 을(15%), 병(4%), 정(1%)- 수혜법인 매출액: 1조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200억원- 각 사업연도 영업소득금액: 800억원- 영업소득분 법인세 200억원-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50%-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갑(10%), 을(5%), 병(3%), 정(2%)<가정조건 1>에 따른 증여세 산출내역구 분정부안이정희의원안영업소득(이익)600억(800억-200억)800억거래비율20%(50%-30%)50%주식보유비율갑(17%),을(12%),병(1%)갑을병정 합계 35%(40%-5%)증여의제이익갑(20.4억), 을(14.4억),병(1.2억)총 140억을 안분갑(70억),을(52.5억),병(14억),정(3.5억)증여세액갑(6.56억),을(4.16억),병(0.14억)※ 증여세 합계: 10.86억갑(28.9억),을(21.65억),병(4.8억),정(0.6억)※ 증여세 합계: 55.95억<가정조건 2>에 따른 증여세 산출내역구 분정부안이정희의원안영업소득(이익)600억(800억-200억)800억거래비율20%(50%-30%)50%주식보유비율갑(7%),을(2%)갑을병정 합계 15%(20%-5%)증여의제이익갑(8.4억),을(2.4억)총 60억을 안분갑(30억),을(15억),병(9억),정(6억)증여세액갑(1.92억),을(0.38억)※ 증여세 합계: 2.32억갑(10.4억),을(4.4억),병(2.1억),정(1.2억)※ 증여세 합계: 18.1억&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1.11.08 I 최정희 기자
  • 해외서 신용카드로 명품백 사면 관세 못 피한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모씨(35세)는 올해 여름 휴가를 프랑스 파리로 떠났다. 파리를 가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국내보다 훨씬 가격이 싼 명품백을 사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다. 100만원이 넘는 명품백을 사오면서 입국할 때에는 포장을 모두 뜯어서 버리고 그냥 손에 들고 들어왔다. 면세한도 400달러가 넘으면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명품백을 신용카드로 구매한다면 이러한 얌체짓을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과세자료를 수집할때 신용카드사에 해외 구매내역 자료 요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관세청장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요청을 골자로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관세청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관세부과나 통관과 관련된 자료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면세 한도인 400달러를 초과해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은 구매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사실상 관세 부과가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신용카드사에도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 납세 없이 입국하거나 통관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7년 63억7000만달러에서 작년 72억7200만달러로 늘어난 만큼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주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김광묵 재정위 전문위원은 "해외 여행객 증가와 전자상거래 발달로 해외 카드사용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관세청이 입수할 경우 관세탈루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휴대품 통관과정에서 연간 약 838억원, 우편 및 특송품 통관 과정에서 연간 약 13억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1.11.08 I 권소현 기자
  • 국세청, 베트남 진출 기업 세정지원 요청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베트남 국세청장을 만나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또 양국은 교역과 투자를 활발히 하기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청장이 7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 9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 청장은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동시에 우리가 세정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최근 세정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베트남 세정 발전 주요 전략과 한국의 세무조사 제도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국세청은 "양국은 과세당국 간의 긴밀한 교류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4대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 등) 중 하나이며,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누적기준) 제5위 국가다.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난 2003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1.11.08 I 황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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