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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FTA강행처리, 24일? 내달2일?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부산 부동산에 2조원 몰린다-자영업자에도 실업급여-공공아파트 소형위주 공급-토지은행제 시작부터 삐걱-與, FTA 강행처리 수순 돌입▲종합-서민간식 `김떡순` 물가지수 반영-하이닉스 `특허사냥꾼` 이겼다-이탈리아 흔들이자 불 신용강등설…유럽이 다시 떤다-佛 빌려준돈 16억불…3개월새 11%↑-최종소비자 매출 70% 밑도는 변종 방문 판매업자 형사처벌▲2011 부산머니쇼-재테크 3대 메가트렌드 ①중국내수 ②독창적기업 ③역발상투자▲한미 FTA 어디로-홍준표 "폭력저지 野위협 이젠 돌파하자"-與협상파 내부서도 "어쩔 수 없지않나"▲정치·외교안보-야권통합은 결국 나눠먹기?-부자증세로 또 말바꾼 민주당-"우리 마음 알아주는건 안철수뿐"-李대통령 아세안+3회의 참석차 출국 ▲국제-상하이에 첫 중국 수입촉진시범구-"미국, 태평양에 군사력 증강하겠다"-中 톈안먼 광장서 분신사건-이탈리아 국채금리 하루 0.25%P 널뛰기▲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사후비용 10%만 줄여도 엄청난 효과…예방행전 펴겠다▲경제종합-공익법인 기부댄 `5%룰` 390억 세금폭탄-이번엔 특수債 지준부과 놓고 한은-재정부 갈등 `2라운드`-대기업 봐주다가 貿保 1100억 손해▲금융·재테크-금융지주 "부실 적은 저축銀 잡아라"-국민銀 300여명 명예퇴직 결정-`말 많던` 농협회장 선거 오늘 결판▲기업과 증권-LG기술융합으로 4대 신사업 키운다-전기로서 열연강판 생산 동부제철 2년만에 4배로-동양생명 매각 급물살 탄다-한국 내년 3.8%성장…가계부채 우려-"수익률 300%기법" 불법투자社 활개▲기업·경영-수입차 2000cc이하 잘팔려-포스코 마그네슘소재 도요타에 공급▲부동산-개포주공·시영 정비구역 지정 보류-부산 해운대 연내 2000가구 더 나와-현대건설 세종시에 아파트 짓기로-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비용제 도입◇서울경제▲1면-박원순에 발목 잡힌 강남 재건축-식당 주인도 내년부터 실업급여 받는다-박희태, FTA 직권상정 시사-토마토저축銀 인수 `신한-우리금융` 2파전▲종합-정권말 딜레마에 빠진 고위관료들-3년간 안철수硏 사들여 800억 대박-관광·공항·철도공사 최하위에▲정치-정동영 등 민주 소속의원 47명 "FTA 당론 고수하라"-재정부 `균형재정` 무리수 눈총▲금융-소송때문에..바람 잘 날 없는 금융위-"론스타 지분매각 방식은 정서 아닌 법·원칙따라야"▲국제-유럽위기 백기사役 ECB 싸고 佛-獨 또 충돌-국제유가 4개월만에 100弗 돌파▲산업-STX팬오션 블루오션으로 두둥실~-그랜저, 북미시장서 부활 시동 건다-구글, 온라인 음악시장에도 도전장▲증권-오락가락 증시.."중소형주 눈에 띄네"-유가 뛰자 원자재 펀드도 고공행진▲부동산-호재 만발 제주도에 투자자 문의 봇물◇ 한국경제 ▲1면 -SW 일자리 中·베트남 인력이 급속 잠식-中, 돈 안버는 한국사무소도 과세-임광토건, 법정관리 신청▲종합 -LS엠트론, 협력사에 `신용사다리`..`동반성장 채권` 950억 첫 발행-정부, 근로시간 단축 압박에..車업계 "현실 모르는 소리"▲경제-주부·자녀 `가족취업`이 고용증가 이끌어▲금융-금융 신상품, 승인 받는데만 반면-신한·우리, 토마토저축銀 인수 경쟁▲국제-유럽위기 해결 총대 멘 `골드만삭스 사단`-G2 큰싸움나나..美 "中 무역제재 `슈퍼301조` 부활해야"▲정치-한미FTA 강행처리, 24일? 내달2일▲산업-하이닉스 `뚝심`..특허괴물 램버스에 2연승-박찬구 "계열분리, 어쩔수 없는 선택"▲증권-佛 신용등급 강등 `데자뷔`..유럽위기 감염주의보-회계법인 빅4 `저축銀 감사보수` 2배로-삼성카드, 에버랜드 지분 매각 `난항`▲부동산-개포 재건축 `찬바람`..3개 단지 심의 보류-서울 전셋값, 17개월 만에 하락-세종시 `2차 분양대전`..현대건설도 뛰어든다
- 주식매매로 번 돈에는 왜 세금이 안붙지?
-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속을 끓이고 있는 주부 A씨. 동창회에 갔다가 핀잔을 듣고 기분이 더 우울하다. '아직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앉아 있느냐'는 친구 B의 비아냥 때문이다. 친구 B는 작년에 아파트를 판 돈으로 지난 가을에 삼성전자 주식에 사서 2억원의 차익을 냈다고 자랑이다. 더 화가 나는 건 그렇게 번 돈 2억원에는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거다. 왜 주식투자로 번 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걸까. 생각할수록 배가 아프다. `이진우의 누구나 경제`는 이데일리TV에서 오후 5시에 방영하는 `이슈투데이`의 고정 코너입니다. 이데일리TV는 각 지역케이블TV와 위성방송(Skylife 525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데일리TV 홈페이지(edailytv.co.kr)를 통해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1. 화가 안 날 수가 없지 않은가. 아파트는 사고 팔면 거래세, 갖고 있어도 보유세, 팔고 나면 양도세 이렇게 세금을 늘 달고 다니는데 왜 주식투자에는 세금이 없나?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낸 차익은 별도로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은 차익의 10%, 대기업 주식은 20%, 산 지 1년 미만 된 대기업 주식을 팔 때는 30%의 세금을 뗀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사고 팔 때 거둔 차익에 대해 일반인과 대주주 구별없이 모두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앞서 언급한, 대주주가 내는 세율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에 세금이 없다는 건 대주주가 아닌 일반인이 상장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다. 2. 대주주라면 그 회사의 주인, 이른바 오너(owner)를 말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전체 주식의 3%, 코스닥 종목은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했으면 그 사람은 대주주다. 그리고 그 비율에 못미치더라도 보유한 종목 주식의 시가총액이 거래소는 100억원, 코스닥은 50억원이 넘으면 그 사람도 세법상으로는 대주주가 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45조원쯤 되니까 0.01% 정도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보유 주식의 가치가 100억원이 넘어서 '대주주'로 간주된다. 1월 1일 기준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 대주주가 된 사람은 그 해에 주식을 팔아서 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큰 손`들은 1월 1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내다 팔고 이듬해에 다시 사들이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3. 우리나라만 주식투자에 세금을 안매기는 건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모두 다 안내나?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주식매매 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처럼 전혀 매기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 스위스 그리스 네덜란드 정도가 주식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다. 나라마다 세율은 다르다. 10%~20% 정도가 일반적인데 독일과 포르투갈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만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일본은 주식 매매 차액의 20%를 세금으로 낸다. 프랑스와 영국은 세금을 매기긴 매기되 영국은 매매차익이 8800파운드, 프랑스는 2만5000유로가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캐나다는 주식매매차익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떼지 않지만 매매차익의 절반을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으로 간주해서 연봉 등과 합쳐서 소득세를 매긴다. 사실상 주식매매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는 셈이다. OECD국가들 가운데는 80% 정도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주식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물린다. 만약 주가가 내려서 손해를 입게 될 경우는 그 손해액을 5년간(일부 국가에서는 무기한) 기록해뒀다가 주가가 오르는 해에 거둔 차익에서 공제해준다. 4.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길 때가 된 것 같은데. 주식거래 차익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는 물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물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살 때는 거래세를 물지 않지만 주식을 팔 때 0.3%의 거래세를 낸다. 만약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면 거래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거래세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주식매매 차익 과세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버핏세`역시 부자들의 자본차익에 세금을 좀 더 높게 물리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던 100억원 이하(코스닥은 50억원 이하)의 주식 부자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자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왔던 대주주들도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5. 만약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한다면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은 차액이 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주식을 얼른 팔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 주식매매로 거둔 차익에 세금을 매긴다고 했을 때 걱정되는 것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그로 인해 주식시장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인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주식시장 활성화냐 조세정의 확립이냐를 놓고 저울질을 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할 경우 장기간 주식을 들고 있어서 차익이 많은 사람들은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단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런 루머가 나돌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기도 했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시행 때처럼 아무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발표하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세율을 1%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려서 세금 부과에 따른 충격을 줄여야 한다. 세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고민인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의 총액이 거래세보다는 더 많아야 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주식매매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증권거래세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는 연간 거래대금이 786조원으로 거래세는 2조3000억원 가량이 걷혔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양도차액은 242조원이나 됐고 1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고 가정할 경우 약 24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24조원이면 한 해에 걷은 유류세보다 더 많은 규모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해는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주가가 내려갈 경우다. 대개 주가가 내려가는 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법인세나 개인들의 소득세도 적게 걷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게 걱정이다.
- [마켓in]LS家 2·3세 비상장 지분 차익..`손안대고 코풀기`
-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9일 17시 5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LS(006260)그룹 2·3세들이 비상장사 지분을 일괄 매각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는 동시에 수백억 원대의 매각차익을 남겼다. 9일 금융감독원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LS(006260)전선은 지난 4일 비상장계열사 파운텍 지분 49%(39만2000주)를 주당 4만7680원, 총 186억9000만원에 인수했다. LS전선이 인수한 지분은 구자홍 LS그룹 회장(8.58%), 구 회장의 친동생인 구자엽 LS산전(010120) 회장(4.29%)과 구자명 LS(006260)니꼬동제련 회장(4.29%) 등 창업주 일가의 보유주식이다. 구 회장의 사촌인 구자열 LS(006260)전선 회장(7.35%), 구자용 E1(017940) 회장(4.9%)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부사장(10.62%), 구재희씨(4.08%) 등도 주주다. 2004년 1월 설립된 파운텍은 전력케이블 부품을 만드는 사업 특성상 LS전선과 밀접한 사업관계를 형성해 온 계열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매출액 887억원 가운데 LS전선(413억원)과 JS전선(149억원) 등 계열사 매출 비중이 73.8%에 이르는 등 대표적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지목됐던 곳이다. 또한 창업주 일가가 설립 초기부터 50%에 육박하는 지분을 보유한 탓에 사업기회유용 지적도 받았다. 사업기회유용이란, 회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제3자가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상법 397조의 2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파운텍의 사업특성을 감안할 때 설립 초기부터 LS전선의 100% 자회사로 둘 수 있었지만, 총수 일가의 출자가 이뤄졌고 결국 8년여 만에 다시 LS전선이 100% 자회사로 흡수한 것이다. LS전선은 총수일가의 파운텍 지분을 사들이면서 `전선사업 관련 전문성 확보 및 시너지 확대`라고 밝혔다. 이는 곧 회사 스스로 그간 총수일가들의 지분 보유 행위가 사업기회유용이라는 점을 `방증`시킨 셈이다. 파운텍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총수일가들은 주당 4만7680원에 지분을 넘기면서 출자금(주당 5000원) 대비 주당 4만2680원, 총 167억3000만원의 매각차익을 올렸다. LS그룹 총수일가는 또 다른 비상장사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지분 34.3%(6만8600주)를 지난 4일 그룹 지주회사 LS에 매각했다. 매각단가는 주당 10만150원, 총 68억7000만원이다.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총수일가는 구자홍 회장의 자녀 구본웅씨(4.9%), 구자명 회장의 자녀 구본혁씨(4.9%), 구자열 회장의 자녀 구동휘씨(7.35%), 구자용 회장의 자녀 구희나씨(4.9%), 구자균 LS산전 부회장의 자녀 구소희씨(4.9%) 등 8명이다. LG가(家)에서 분가해 LS그룹을 만든 구태회·구평회·고(故) 구두회 명예회장을 창업주 1세로 본다면 파운텍은 2세 위주로 출자가 이뤄졌고,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3세들이 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2005년 12월 설립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자재구매대행업체(MRO)로 지난해 매출액 7767억원 가운데 38.9%(3022억원)가 LS전선과의 거래라는 점에서 역시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였다. LS그룹 3세들은 이번 지분 매각으로 약 65억원의 매각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LS그룹 창업주 일가가 파운텍,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이익은 매각차익에 국한되지 않는다. 두 회사 모두 내부거래비율이 30%가 넘고, 특수관계인 지분이 3% 이상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확정될 경우, 총수 일가들은 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분을 전량 계열사로 매각하면서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매각대금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회계사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할증 30%를 적용할 경우 LS측에서 산정한 매각대금이 산출된다"며 "하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도 최대주주 변경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LS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매각과 관련 "개인 대주주의 출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전량 매각키로 결정했다"며 "대주주들이 계열사 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 지분을 보유함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출자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마켓in]LS家 2·3세 비상장 지분 털기..`손안대고 코풀기`☞LS산전, 3Q 영업익 167억..전년比 66% 감소
- [마켓in]LS家 2·3세 비상장 지분 차익..`손안대고 코풀기`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LS(006260)그룹 2·3세들이 비상장사 지분을 일괄 매각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는 동시에 수백억 원대의 매각차익을 남겼다. 9일 금융감독원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LS(006260)전선은 지난 4일 비상장계열사 파운텍 지분 49%(39만2000주)를 주당 4만7680원, 총 186억9000만원에 인수했다. LS전선이 인수한 지분은 구자홍 LS그룹 회장(8.58%), 구 회장의 친동생인 구자엽 LS산전(010120) 회장(4.29%)과 구자명 LS(006260)니꼬동제련 회장(4.29%) 등 창업주 일가의 보유주식이다. 구 회장의 사촌인 구자열 LS(006260)전선 회장(7.35%), 구자용 E1(017940) 회장(4.9%)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부사장(10.62%), 구재희씨(4.08%) 등도 주주다. 2004년 1월 설립된 파운텍은 전력케이블 부품을 만드는 사업 특성상 LS전선과 밀접한 사업관계를 형성해 온 계열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매출액 887억원 가운데 LS전선(413억원)과 JS전선(149억원) 등 계열사 매출 비중이 73.8%에 이르는 등 대표적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지목됐던 곳이다. 또한 창업주 일가가 설립 초기부터 50%에 육박하는 지분을 보유한 탓에 사업기회유용 지적도 받았다. 사업기회유용이란, 회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제3자가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상법 397조의 2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파운텍의 사업특성을 감안할 때 설립 초기부터 LS전선의 100% 자회사로 둘 수 있었지만, 총수 일가의 출자가 이뤄졌고 결국 8년여 만에 다시 LS전선이 100% 자회사로 흡수한 것이다. LS전선은 총수일가의 파운텍 지분을 사들이면서 `전선사업 관련 전문성 확보 및 시너지 확대`라고 밝혔다. 이는 곧 회사 스스로 그간 총수일가들의 지분 보유 행위가 사업기회유용이라는 점을 `방증`시킨 셈이다. 파운텍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총수일가들은 주당 4만7680원에 지분을 넘기면서 출자금(주당 5000원) 대비 주당 4만2680원, 총 167억3000만원의 매각차익을 올렸다. LS그룹 총수일가는 또 다른 비상장사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지분 34.3%(6만8600주)를 지난 4일 그룹 지주회사 LS에 매각했다. 매각단가는 주당 10만150원, 총 68억7000만원이다.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총수일가는 구자홍 회장의 자녀 구본웅씨(4.9%), 구자명 회장의 자녀 구본혁씨(4.9%), 구자열 회장의 자녀 구동휘씨(7.35%), 구자용 회장의 자녀 구희나씨(4.9%), 구자균 LS산전 부회장의 자녀 구소희씨(4.9%) 등 8명이다. LG가(家)에서 분가해 LS그룹을 만든 구태회·구평회·고(故) 구두회 명예회장을 창업주 1세로 본다면 파운텍은 2세 위주로 출자가 이뤄졌고,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3세들이 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2005년 12월 설립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자재구매대행업체(MRO)로 지난해 매출액 7767억원 가운데 38.9%(3022억원)가 LS전선과의 거래라는 점에서 역시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였다. LS그룹 3세들은 이번 지분 매각으로 약 65억원의 매각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LS그룹 창업주 일가가 파운텍,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이익은 매각차익에 국한되지 않는다. 두 회사 모두 내부거래비율이 30%가 넘고, 특수관계인 지분이 3% 이상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확정될 경우, 총수 일가들은 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분을 전량 계열사로 매각하면서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매각대금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회계사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할증 30%를 적용할 경우 LS측에서 산정한 매각대금이 산출된다"며 "하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도 최대주주 변경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LS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매각과 관련 "개인 대주주의 출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전량 매각키로 결정했다"며 "대주주들이 계열사 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 지분을 보유함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출자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LS산전, 3Q 영업익 167억..전년比 66% 감소
- 재정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정부 안보다 이정희 안이 타당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정부안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안 중에서 이 의원안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8일 재정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안과 이 의원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의원안이 계산방식이 간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모두 과세대상을 일감을 몰아 받은 수혜법인의 지분을 3%(정부안) 또는 5%(이정희 안) 이상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 일가(친족포함)로 정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안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더라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영업이익-법인세)에 정상거래비율(30%) 초과분과 3% 초과분을 곱해서 증여이익을 산정한다. 정상거래비율을 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이 의원안은 정상거래비율을 제하지 않고 모두 증여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다르다. 지배주주 일가가 1명인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총 거래비율, 5% 초과분을 곱해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이익, 총 거래비율, 지배주주 일가의 합계 주식보유비율의 5% 초과분을 곱해 지분율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다. 보고서는 "정부안은 세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문턱효과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 의원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거래비율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매출액이 1조원인 수혜법인의 일감몰아주기 비율이 50%일 때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20% 또는 40%, 두 가지를 가정할 경우 증여세액에서 이 의원안이 정부안보다 5배 또는 8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안 vs 이정희안 비교 증여세 산출세액><!--StartFragment--><가정조건 1><가정조건 2>- 수혜법인 매출액: 1조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200억원- 각 사업연도 영업소득금액: 800억원- 영업소득분 법인세 200억원-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50%-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갑(20%), 을(15%), 병(4%), 정(1%)- 수혜법인 매출액: 1조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200억원- 각 사업연도 영업소득금액: 800억원- 영업소득분 법인세 200억원-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50%-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갑(10%), 을(5%), 병(3%), 정(2%)<가정조건 1>에 따른 증여세 산출내역구 분정부안이정희의원안영업소득(이익)600억(800억-200억)800억거래비율20%(50%-30%)50%주식보유비율갑(17%),을(12%),병(1%)갑을병정 합계 35%(40%-5%)증여의제이익갑(20.4억), 을(14.4억),병(1.2억)총 140억을 안분갑(70억),을(52.5억),병(14억),정(3.5억)증여세액갑(6.56억),을(4.16억),병(0.14억)※ 증여세 합계: 10.86억갑(28.9억),을(21.65억),병(4.8억),정(0.6억)※ 증여세 합계: 55.95억<가정조건 2>에 따른 증여세 산출내역구 분정부안이정희의원안영업소득(이익)600억(800억-200억)800억거래비율20%(50%-30%)50%주식보유비율갑(7%),을(2%)갑을병정 합계 15%(20%-5%)증여의제이익갑(8.4억),을(2.4억)총 60억을 안분갑(30억),을(15억),병(9억),정(6억)증여세액갑(1.92억),을(0.38억)※ 증여세 합계: 2.32억갑(10.4억),을(4.4억),병(2.1억),정(1.2억)※ 증여세 합계: 18.1억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