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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중개형 ISA 채권매매 서비스 오픈
  • 하이투자증권, 중개형 ISA 채권매매 서비스 오픈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채권매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하이투자증권)본 서비스 오픈으로 하이투자증권 중개형 ISA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장내 및 장외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투자자는 하이투자증권의 ISA 계좌로 상장 주식, 펀드, ELS 등의 금융상품 매매가 가능했으나, 채권까지도 거래할 수 있게되는 셈이다. ISA 계좌의 금융상품 거래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및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가능한 것과 달리 장외채권 거래는 영업점 관리자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중개형 ISA 계좌는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자별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ISA 계좌는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채권 등 이자 및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상품 투자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며 “최근 ISA 계좌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절세 목적의 투자에 활용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4.03.04 I 이용성 기자
'연이율 1381%' 미등록 대부업체 사장도 세금 낼까…법원 판단은
  • '연이율 1381%' 미등록 대부업체 사장도 세금 낼까…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연간 최대 1381%에 달하는 이자율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거둬 들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2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10명에게 7억원가량을 대부하고, 최대 연 1381%의 법정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4억61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A씨는 이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년 1월 확정됐다.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 사업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등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 연 2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과세당국은 2022년 4월과 같은해 5월 원고의 4억6100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했다. 이에 2016년 종합소득세 2700만원 및 가산세 1800만원을, 2017년 종합소득세 1억600만원 및 가산세 6000만원을, 2018년 종합소득세 80만원 및 가센세 30만원을 각 부과처분 결정고지했다. A는 이에 불복해 2022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씨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한 뒤 급여을 받는 직원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법원은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 원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과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로 보이고 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4.03.04 I 백주아 기자
출산세제혜택·부담금 어떻게…‘尹의 숙제’ 발표 임박한 기재부
  • 출산세제혜택·부담금 어떻게…‘尹의 숙제’ 발표 임박한 기재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출산지원금(장려금) 세제혜택 및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의 경우 핵심인 규모·방식의 최적점을 찾기 쉽지 않고, 부담금 개편에서는 해당 부처 및 축소되는 서비스 수혜자의 반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출산세제혜택 이달초 발표…세제혜택 어디까지 상향할까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3월 중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방안 및 부담금 개편을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은 3월초, 91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방안은 늦어도 3월 중 각각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두 과제는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선을 지시해 더욱 관심이 커졌다.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이슈는 지난달 초 부영그룹이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계기로 점화됐다. 부영은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임직원의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했는데, 이는 높은 근로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다. 8000만원 연봉의 직장인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약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증여세로 납부하면 1억원에 대해서는 10%만 세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관건은 세제혜택 규모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호응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거액의 저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기업 및 소속직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제혜택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이른바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전문가들도 견해가 다르다.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의 약 49%가 현재도 (이익이 적어) 세금을 안 낸다. 억대 출산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기업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은 현행 종합소득 공제금액 상한선인 250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확대나 분할 과세해 세율을 낮추는 방법 등은 소득세법을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선 정국임을 고려할 때 이달 초 발표해도 즉시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 필요 등 출산지원금에 관련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91개 부담금 들여다보는 기재부…“관계부처 협의중”기재부가 이달 중 풀어야 할 또다른 숙제는 법정부담금 개편이다. 법정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영화티켓의 3%에 해당하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나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5000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나 개편작업이 녹록지 않다. 부담금을 통해 사업 등을 실시해온 주무 부처와 협의 외에도 부담금을 통해 제공했던 서비스의 필요성까지 함께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부담금을 축소한 경우 빡빡한 세수상황에서 일반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부담도 생길 수 있다. 다만 부담금 개편은 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부담금 근거는 법에 있으나 부담금의 세율 등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직접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의 부담률은 농어촌전기법 시행령에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명시돼 있어 정부가 ‘0’으로 만들면 사실상 부담금이 없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개편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기에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3.03 I 조용석 기자
  • [데스크칼럼]여야 금융공약, 지키지 않길 권한다
  • [이데일리 문승관 금융부장 겸 시장경제에디터]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은행의 대출 금리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고금리 자산 형성 상품 출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총선용 ‘매표’ 공약이 또 도진 것이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의 금융 관련 총선 공약을 살펴보자. 청년층 자산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저축 상품인 재형저축을 부활하겠다고 했다. 이 상품은 1976년 도입돼 1995년 폐지될 때까지 연 10% 이상의 고금리에 비과세 혜택을 줬다.◇與도 野도 ‘매표용’ 표퓰리즘 공약당시 10% 이상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직장인 재테크 필수 상품’으로 불렸다. 이후 2013년부터 2년간 다시 ‘반짝’ 부활했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년 만기를 유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는데 자격 요건도 요건이거니와 4% 초반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 탓에 인기를 얻지 못하고 사라진 ‘망작’이다. 재형저축은 7년이나 묵혀야 하는 상품이다. 요즘 트렌드하고도 맞지 않다. 청년도약계좌도 5년인데 길다고 불평이 많다. 두 차례 중단된 전력이 있는 상품을 꺼내 든 배경도 없다.파격적인 혜택의 ‘국민자산증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시큰둥한 상황에서 그저 그런 비슷한 정책으로 무슨 차별성을 내세우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수십조원의 예산까지 집행해 상품을 만들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실익은 적고 부작용이 큰 ‘포퓰리즘 공약’이다.소상공인 보증공급액을 2배로 늘리겠다는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도 은행의 희생을 강요한다. 은행은 이미 약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또다시 조 단위 자금을 내놓으라고 압박한다. 은행의 출연금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보증료나 상생기금, 청년계좌 이자가 늘면 은행은 이를 메워야 하는데 예금 금리 인하, 대출 이자 인상 등이 자명하다.◇부작용 불보듯…소비자 부담만 커져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을 보자.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 법적 비용’ 등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미 금융권이 지난 2022년 자율규제를 통해 예보료 등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서 제외하고 예금금리 산정에만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못 본 건지 외면하는 건지 ‘부당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최저생계비 계좌 도입’ 방안도 최저생계비 이하 예치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은행 계좌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이라는 그럴싸한 수사를 동원했지만 신용 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공약이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대출계약을 전부 무효화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을 법에 못 박아 대출금리를 내리겠다는 내용인데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여야의 총선 공약을 보며 시장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음을 외려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금융시장에 켜켜이 쌓여 있는 난제, 총선 뒤가 더 불안하다. 총선 앞에서 쏟아진 포퓰리즘과 말의 성찬, 결국 금융시장과 소비자에겐 독약일 뿐이다.
2024.03.03 I 문승관 기자
모친 사망 전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法 "증여세에 가산세 내야"
  • 모친 사망 전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法 "증여세에 가산세 내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부모 사망 전 부동산 매매대금을 미리 증여 받은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지난 2013년 A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 자신의 모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B씨는 4년 뒤인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약 3억7500만원의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그는 이 금액과 본래 갖고 있던 현금을 수표 등으로 출금해 A씨와 그 자녀에게 3억3640만원을 입금했다. 또 세입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5000만원 상당의 수표로 받아 이 역시 함께 자녀에게 전달됐다.이후 2019년 B씨가 사망한 뒤 A씨는 상속세 1746만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안양세무서는 A씨 등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수표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라고 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안양세무서 측은 상속세 8299만원과 가산세 2686만원을 고지했다. 동작세무서도 같은 날 증여세와 가산세 총 135만원을 함께 부과했다.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10월 기각된 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했을 뿐 모친이 실제 소유자는 아니다”라며 “따라서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2013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지급된 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2024.03.03 I 백주아 기자
한화솔루션 1억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정당"
  • 한화솔루션 1억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정당"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내 법인이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009830)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한화솔루션은 2009년께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아 왔다.이후 한화케미칼은 2014년 한화솔루션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 10억6700만원이 한·중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1억670만원을 원천징수한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이에 한화솔루션은 2014년 납부한 법인세 중 한화케미칼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1억670만원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 청구를 했다. 경정 청구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금 중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바로잡아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제도다.한화솔루션의 과세관청인 남대문세무서는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불복하며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에서는 한화솔루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한화솔루션이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10%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2024.03.03 I 백주아 기자
‘연일 최고치’ 日 증시…“단기간 성과 아닌 장기·복합적 성과”
  • ‘연일 최고치’ 日 증시…“단기간 성과 아닌 장기·복합적 성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Nikkei225)지수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에 이러한 활황이 지난해 발표한 정책의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어진 증시 활성화 정책에 더해 일본 정부의 친(親)주주 정책,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지난달 16일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주식 시황 전광판이 온통 빨간색으로 칠해진 모습을 방문객이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일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44.63(1.90%) 오른 3만9910.82로 마감했다. 지난달 27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3일 만에 넘어선 셈이다. 장중엔 3만9990.23까지 오르며 4만 고지에 바짝 다가섰다. 우량주로 구성된 토픽스(TOPIX) 지수도 1990년 2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일본 증시가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에 닛케이225지수는 지난해 3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인 ‘자본비용 및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현을 위한 대응’을 요구한 이후 4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225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지난해 초 대비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높아진 기업은 80%가 넘는다.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게시하도록 요구한 점이 일본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일본의 저PBR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저성장 국면에 직면한 일본은 해외 투자자들의 재팬 패싱을 벗어나려는 방안을 10년간 시도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2013년 6월 재흥 전략을 시작으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015년 기업 지배구조 코드 도입 등을 진행했고, 2022년엔 일본 거래소 개편 등을 통해 일본 주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2023년엔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를 시작하는 등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이후에도 증시 활성화 정책을 점차 강화했다. (그래프=한국투자증권)또 이러한 정책 외에도 최근 일본 증시의 활황과 기업들의 PBR 상승엔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게 최 연구원의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신 NISA(소액투자 비과세제도) 정책 △미국 IT 기업과 일본 기업의 동조화 △일본 자민당 파벌 구조 변화 △1~2월 일본 기업 실적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난해 11월 이후 일본 프라임 시장에서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차츰 커졌는데, 최 연구원은 이를 신 NISA 정책 도입의 결과라고 봤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5조엔(44조원)에 그쳤던 일본 온라인 증권사 내 개인의 거래대금은 신 NISA 정책 도입 이후인 올해 1월 61조엔(542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최 연구원은 이어 “주식시장 자금 유입을 위한 정책들이 연이어 공개되는 상황에 일본 대형 기업들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도 공개하고 있다”며 “연초엔 미국 IT 기업과 동조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1~12월 부진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도 나타나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올해 일본 정부가 금융정책 정상화를 진행하리라고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친주주·증시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리라고 내다봤다. 다른 국가와 대비해 일본의 가계 금융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융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도 꾸준히 관련 정책을 발표하리란 예상이다. 아울러 최 연구원은 일본에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도입할 시 수혜 종목으로 배당주와 기업가치 제고 관련 종목을 꼽았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한 기업들로 구성된 대표 지수인 ‘JPX Prime 150 지수’를 주목했다. 해당 지수는 프라임 시장 상장 기업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로 구성된다. 최 연구원은 “해당 지수는 자기자본비용보다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높고, PBR이 1배를 넘는 기업을 선별한 지수로, 소니·키엔스·NTT·도쿄 일렉트론 등이 포함된다”며 “연초엔 미국 IT 기업과 동조화 기조가 심화하면서 일본 대표 IT·제조업체의 반등이 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이) 정책 수혜가 크게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4.03.02 I 박순엽 기자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지난 1월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은 한 가족이 벌초 및 성묘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등 외에도 생명보험금·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들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간주상속재산인 생명보험금은 사례의 A씨처럼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상황 외에도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음에도 이를 자녀 등 상속인이 납부했던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모두 탈세가 된다. 반대로 자녀(상속인)가 아버지의 사망에 대비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도 냈다면 이로 인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피상속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유족위로금 명목의 형사합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 = 국세청)피상속인이 수령할 예정인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도 대표적 간주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상속인에게 지급됐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판단해 과세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을 바탕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도 마찬가지다. (상증세법 제10조)아울러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속인 아닌 사람이 소유했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상속재산에 제외한다.결국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 신탁재산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상속처럼 보이지 않으나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라면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이 같은 간주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물고, 납부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1일 0.022%의 가산세가 또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2024.03.01 I 조용석 기자
미래운용,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 신규 상장
  • 미래운용,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 신규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는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며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매월 1% 이상의 분배금을 추구한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한 가운데 해당 ETF는 채권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활용해 안정적이고 높은 인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특히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는 커버드콜의 단점을 보완해 옵션 부분 매도 전략을 적용해 콜옵션 매도 비중을 최대 30% (명목금액 기준)까지로 제한했다. 커버드콜이란 기초자산 매수와 동시에 해당 자산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면 주가 하락 시에는 옵션 매도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완충되지만, 상승 시에는 수익률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는국내 상장된 미국 장기채 커버드콜 ETF 중 유일하게 만기가 짧은 1주일 이내 콜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한다. 만기가 1주일 이내인 옵션을 매주 매도하면 1개월물 옵션을 매월 한번 매도하는 것 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확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옵션 매도 비중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금리 하락에 따른 미국 채권 가격 상승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미래운용에 따르면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는 채권형 ETF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IRP) 계좌 투자 시 매월 지급되는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이연돼 세금을 재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금으로 인출 시 배당소득세가 아닌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또한, 환헤지형 상품이라 향후 금리 인하 시 달러 약세를 방어하는 효과도 있다. 오동준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팀 팀장은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는 자본차익과 인컴수익 모두를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갖춘 상품”이라며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가치 상승의 수혜와 함께 당분간 높게 유지될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한 매월 1% 이상의 높은 분배금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현 시장 상황에서 금리인하에 베팅하는 가장 효과적인 ETF다”라고 말했다.미래운용은 이번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 신규 출시를 기념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상장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SK증권과 KB증권에서 해당 ETF의 일 거래 및 순매수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27 I 이용성 기자
올해 양식소득 비과세 5000만원까지…"연간 330만원 감면 예상"
  • 올해 양식소득 비과세 5000만원까지…"연간 330만원 감면 예상"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부터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소득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어업인 5명 이상이 설립한 영어조합법인 역시 조합원 1명당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 감면이 가능해진다. (사진=이데일리 DB)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 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의 ‘부업’으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최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 면제가 가능했다. 어로업은 5000만원까지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고, 축산업은 사육 두수에 따라 추가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과 비교해 양식업의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었다.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양식어업 소득을 부업 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어업 소득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도 1인당 300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조합원들이 수협(수산업협동조합)에 출자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출자금 2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가 감면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이 지방세율 포함 약 16.5%의 세율을 가정하면, 연간 330만원까지 소득세 추가 감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양식업 종사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루어낸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분야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권효중 기자
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
  • [단독]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절차 개선에 착수했다. 법원 외에도 조세심판원이나 내부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세무조사 절차 준수여부를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뚜렷해지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대표 연구자는 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관(국장급)을 역임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으며, 연구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전체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다. 3년 전인 2021년 ‘조세범칙조사의 미래 발전방향 연구’를 진행했으나 이는 조세범칙조사로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가장 최근인 2022년 세무조사 관련 연구는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세무조사의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적법절차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따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대법원(2020두51181)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중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을 최초로 판시했다. 또 해당사건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2017년부터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간(20일 이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할 가능성도 내비쳤다.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법원뿐만이 아니다. 조세심판원(과세 불복 절차의 하나인 심판 청구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기관)은 이미 여러차례 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누락’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고 과세처분 취소 사유로 판단한다. 또 지방청·세무서 및 본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최근 5년(2018~2022년) 588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신청 중 약 절반에 가까운 276건(약 47%)을 시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불복절차 등 납세자 권리강화도 함께 연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과세 불복 과정에서 절차나 내용적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외부의 시각에서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적법절차 제고 및 과세불복 절차 고도화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세무조사 절차적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등도 절차적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절차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2024.02.27 I 조용석 기자
“시장은 인내심 없다…‘밸류업’ 가이드라인 1~2개월 앞당겨야”
  • “시장은 인내심 없다…‘밸류업’ 가이드라인 1~2개월 앞당겨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6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세제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에 박수 보내지만 지원방안이 성공하려면 우리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은 일본보다 수십배 힘들다는 관념에 기초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을 공개했다. 당국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세워 공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열고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단 계획이다. 포럼은 다만 “정부와 시장은 모두 가이드라인의 모범 답안을 알고 있다”며 “시간을 끄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1월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는 주가 상승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며 “ 개월이 지난 후 또 다시 실수를 범해선 안되며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기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에서 제일 관심 많은 방안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며 “배당에 대해 세제 지원도 의미있지만 대만 같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포럼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5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제 지원이 아니고 템플릿이며, 디테일이 생명”이라며 “상장기업들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등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 자본비용과 자기자본/총자산이익률(ROE/ROA)의 관계 분석해 목표와 개선계획 수립하고 실천하는 프로세스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주요 주주들의 피드백 받고 반영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어 메리츠금융지주(138040) 같은 모범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금융 수장들이 직접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 거래소 등 관계 기관은 주요 장기투자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지원방안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장, 거래소 이사장은 3월에 각각 1~2주 일정으로 주요 투자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밸류업 성공 위한 솔직담백한 피드백을 청취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포럼은 이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해야 한다”며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은 이날 밸류업 프로그램 확정안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 및 금융위는 기업들에만 권하지 말고 자체 영문 홈페이지 제대로 만들고 주요 사항은 영어 보고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 될 때 까지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연성규범 추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일반주주 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성 규범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장기투자자 배당 분리과세는 효과가 높아서 반드시 시행해야할 제도”라고 덧붙였다.
2024.02.26 I 원다연 기자
'엔비디아' 오를만큼 올랐다?…스마트개미는 채권 이동중
  • '엔비디아' 오를만큼 올랐다?…스마트개미는 채권 이동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반도체기업 엔비디아가 800달러에 임박하며 고점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일부 스마트개미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서 한발 물러나 채권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늦어도 6월에는 시행될 것이란 판단에 이제는 채권 가격 상승을 노려야할 때라는 판단이 나오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I반도체 매수세 줄이는 서학개미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2월 19~23일) 국내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를 6139만달러 순매수했다. 전주(2월 12~16일) 순매수액인 3082만달러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다른 AI 반도체주를 보면 상황은 다르다. 엔비디아와 함께 AI반도체 시장을 이끌 것이라 평가받는 영국 반도체 설계사 ARM에 대한 순매수액은 일주일 동안 3360만달러에서 2623만달러로 줄었고, 서버업체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순매수액도 2006만달러에서 1328만달러로 줄었다. 올 들어 엔비디아가 59.15%, ARM과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각각 77.44%, 202.54% 급등한 만큼, 차익실현에 나서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엔비디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4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장 중 800달러를 돌파하자마자 차익매물이 나오며 788.17달러로 한 주를 마쳤다. 한 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온 후, 실적 전망치(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데다 포모(FOMO·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현상도 있다 보니 뒤늦은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 차라리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투자자나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들도 많다”라고 말했다. 다른 국내자산운용사 해외주식운용역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미국 AI반도체주의 상승세는 시장 예상이나 상식을 깨부술 만큼 과감하다”면서도 “미국의 금리인하가 단기간에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고 이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월 금리인하 올까…채권은 다시 러브콜서학개미들이 AI반도체 대신 찾는 투자처는 채권이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늦어도 6월에는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최근 미국채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서학개미들의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채 ETF의 순매수액은 12~16일 1017억달러에서 19~23일 1250억달러로 증가했다.직접투자도 늘고 있다. 국내 주요 8개 증권사(미래에셋·한국·NH·삼성·KB·하나·신한·대신증권)가 올해 들어 한 달 반 동안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미국 국채 총판매액은 1조3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미국 국채 매각액이 4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판매액(7200억원)의 55.5%에 달하는 수준이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면 이자수익에 대해선 과세를 하지만, 자본 차익과 환차익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을 받는 고액자산가는 채권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국내 금리도 인하될 것이란 기대 속에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올해 채권은 총 6조82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1080억원) 대비 33.6% 늘어났다.한편에서는 엔비디아가 ‘천비디아’를 향해 달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키뱅크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100달러로, 메인스트리스는 1000달러로 제시했다.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100달러로 잡았던 로젠발트는 1400달러로 올려잡았다. 다른 AI반도체와 달리 엔비디아는 대장주로서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란 평가다. 김형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겠지만 성장세는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최대 화두가 AI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엔비디아는 변화와 혁신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대장주”라고 덧붙였다.
2024.02.26 I 김인경 기자
경총, 정부에 규제혁신 과제 건의…"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해야"
  • 경총, 정부에 규제혁신 과제 건의…"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해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정보통신기술, 문화·관광, 의료, 물류, 교육, 유통·식품, 항공·운수, 금융 등 8대 업종에서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가명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문화·관광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은 스크린쿼터제 예외로 인정해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고, 기술 변화를 반영해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글로벌 방한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N서울타워 전망대 관광버스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첨단산업시설 등 도입 제한을 해소해 글로벌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 및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또 우수선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고, 4차 산업혁명 발달에 따라 자동화·첨단화가 필요한 ‘스마트물류’ 분야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첨단분야의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학사과정 정원 증원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외에도 유통·식품 부문에서 음식 배달시 주류 금액 규제 완화, 항공·운수 부문에서 항공승무원의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상한 합리화 및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합리화 등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금융 관련해서는 인터넷 망분리 규제,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규제 등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낡은 규제와 기업규모별 진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25 I 공지유 기자
원재료에 담뱃잎 들어가 252억 부담금 폭탄…法 "적법"
  • 원재료에 담뱃잎 들어가 252억 부담금 폭탄…法 "적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에서 수입한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함에도 다르게 신고한 수입업자에 대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가리킨다. 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이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제품을 담배사업법 제2조 적용대상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를 했다. 당시 감사원은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해 2건의 위법·부당사항과 1건의 개선사항을 확인해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탈세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A사에 대해 관세조사를 신시한 서울세관은 A사가 수입한 물품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함유돼 있다며 A사에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각 가산세’의 과세 전 통지를 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관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했지만 관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결국 서울세관은 2021년 12월 31일 A사에 대해 약 252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고지했고 A사는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A사는 재판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해당 제품은 담배대줄기에서 생산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가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의 절차 등에 관해 별다른 안내를 하진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 상대방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해당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A사가 제품을 수입한 중국 업체 B사에 원재료를 공급한 C사는 영업범위가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한정돼 있었고 관계부처 승인 없이는 담뱃잎 외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C사로부터 원료를 받아 쟁점 니코틴을 제조한 B사의 홈페이지에도 니코틴 원료로 담배 잎맥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칭해 ‘stem’(주맥)이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 담배 대줄기(stalk)를 원료로 한다는 기재는 없었다.재판부는 “인정된 사실과 증거들에 비춰보면 해당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돼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A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가 부족하므로 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사진=이데일리DB
2024.02.25 I 성주원 기자
이용우 “5월 이더리움 ETF 승인 전망…韓 뒷북 우려”
  • 이용우 “5월 이더리움 ETF 승인 전망…韓 뒷북 우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 전문가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심사 관련해 “추가 승인 가능성이 높다”며 대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할 경우, 이를 불허한 우리나라가 해외 트렌드와 동떨어진 ‘코인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연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 하나의 제도권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내는 정부가 일관되지 않은 오락가락 뒷북 규제 반복으로 투자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등을 지낸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금융·IT 전문가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부여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 5년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의원실은 이같은 총선 공약을 마련하는데 참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4년 강원도 춘천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공동대표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정, 초선)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불허 입장을 밝혔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달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보류했다. 일각에서 증권업계, 투자자의 거센 반발로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입장이 ‘위법→보류→면밀히 검토’로 변화했다고 하자, 금융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참조 2월24일자<코인 ETF 전쟁 임박…이재명 ‘허용’·한동훈 ‘침묵’ 왜?[최훈길의뒷담화]>)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은 문제가 없다”며 “법 개정 사항이 아닌 감독당국의 상품요건 심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ETF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포함 여부는 가상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ETF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ETF는 펀드 설정 및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 펀드 자산의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존재하고, 투자원금과 수익에 대해 수익증권 좌수에 따라 균등하게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방법 등 펀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ETF의 실질적 요건, 즉 투자대상 기초자산인 가상자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 및 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며 “추종 지수가 명확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정 수준의 시장변동성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전심사가 필요할뿐”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비트코인 현물은 위 ETF 요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미국 SEC는 비트코인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같은 요건에 대해 인정해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발생할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4.02.24 I 최훈길 기자
코인 ETF 전쟁 임박…이재명 ‘허용’·한동훈 ‘침묵’ 왜?
  • 코인 ETF 전쟁 임박…이재명 ‘허용’·한동훈 ‘침묵’ 왜?[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승인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 정부가 정반대 입장을 취하게 됐습니다. 지금 증권사나 운용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총선 이후 터지는 코인 ETF 전쟁’을 숨죽이며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SEC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데다,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하면, 기존 자본시장 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투자상품’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코인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친시장 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왔던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코인 ETF 허용’ 취지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금융위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는 승인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불허가 되는 걸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코인 ETF’ 허용으로 공약을 냈는데,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구요.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의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선 민주당이 이번 주에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얘기해주시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를 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어떤 입장인가요?△관련해 이번 주에 금융위 입장을 취재해보니 ‘불허 입장’ 그대로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밤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명시적 이유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금융위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입장이지요?△금융위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 의원은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 금융위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 개정으로 갈까요?△법 개정 여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 입장을 들어보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맞게 했다”는 입장이라서 입장이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회에서 허용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 막을 순 없다”며 “그건 국회의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분위기를 보면 지금 당장 법 개정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구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넣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자본시장법을 바꾸게 될까요? 어떻게 결론날까요?△우선 기업 측면에서 분위기를 얘기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달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했습니다. 증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위에서 허용 입장이 나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바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TF 종류가 참 많잖아요. 국내 증권사, 운용사는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가상자산 상품을 엮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상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ETF 경쟁이 정말 전쟁처럼 치열하다. 만약 금융위나 국회에서 허용을 해주면 업계에선 앞뒤 안 가리고 관련 상품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있구요.-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건가요?△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가 신중론인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26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을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면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수 있잖아요. 현 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코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가요?△‘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EC 위원장 성명서 행간을 보면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을 가급적 분리하고 싶은 속내가 읽혀집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의 경우에도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당국 입장입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친코인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지요?△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을 고려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눈길을 끄네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하기로 했구요. 앞서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법안입니다.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업권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업권법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주석공시 의무화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공시 감독에 나섰는데요, 관련된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4월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공시·상장·회계에 대한 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세계 최초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된다. (사진=EU 홈페이지)-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지난 20일 국민의힘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가상자산 공약 관련, 학계,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을 받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표심을 고려하면 민주당처럼 허용 입장으로 가고 싶은데, 금융가 위법 입장을 확고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자칫하면 당정 엇박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계속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한창 공천 내홍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정 엇박자 논란을 만들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보자며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월에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일각에선 승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이 달라 불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어쨌든 2분기 중에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쟁점이 되겠네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한다고 하면서,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으면 20% 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이를 두고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2년 더 유예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론은 국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코인 ETF뿐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2.24 I 최훈길 기자
금융권-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 대화 개최
  • 금융권-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 대화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전날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계좌개설이 개시됨에 따라, 주요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경청하고 은행권, 관계기관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주요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초년생 등으로서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가입하였다고 밝혔다.이들은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또한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이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 검토를 건의했다.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우대조건 충족시)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됨을 안내하였다.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인 점도 강조했다.아울러 은행권에도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의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김 부위원장은 한도제한계좌 관련, 은행권에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주요 은행 및 관계기관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으로, 원활한 가입절차 및 전산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청년이 한도제한계좌 등의 문제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금일 대화 자리에서는 1인가구, 군 장병 등의 가입요건 관련 청년들의 의견도 제기돼 김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중이라고 했다.
2024.02.23 I 송주오 기자
“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필요”
  • “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혜택이 필요합니다. 조세회피 우려도 규정을 꼼꼼하게 설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최원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01년 설립된 한국조세연구포럼(조세포럼)은 교수 및 연구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200여명의 다양한 조세 전문가가 모인 학술단체로, 최 회장은 최근 1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최 회장은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지원금(장려금) 지급 이후 이슈로 떠오른 세제혜택에 대해 ‘한도없는 전액 비과세’를 제안했다. 앞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8월 출산 관련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그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국가문제인 상황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회사는 필요경비 등으로 전액 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출산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손금(損金)으로 산입돼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든다. 다만 그는 한도없는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조세회피 수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꼼꼼한 제도 설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예를 들어 회사(법인)에서는 다른 항목으로 줘야할 비용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며 “출산지원금은 출산 확인 후 1년 내에 지급하게 하고, 회사가 공통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회피 우려는 출산장려금 뿐 아니라 모든 비과세 항목에서 등장할 수 있다”며 “디테일한 규정이 있다면 이후 조세회피 시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충분히 판단해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이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회사가 공익법인을 만들어 의료·장학사업을 할 때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이 전 국민은 아니다”라며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정책이 협조하는데 대상이 일부라고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최 회장은 부영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부영은 근로자의 자녀에게 증여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1억원에 대한 세금이 근로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낮기 때문이다. 그는 “근로자에게 직접 증여했다면, 1명에게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과세될 수 없고 근로관계가 있기에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했기에, 근로자와 자녀에게 이중과세할 여지도 있다. 추후 세무당국이 부영의 증여지급 계약을 부인하고 소득세로 과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조세포럼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그는 조세철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조세철학에 대한 연구가 취약해 조세제도가 잘못 설계되는 일이 많다”며 “올해 하계학술대회에서 세계 조세석학의 조세철학을 연구·발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2.23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원전 재도약 원년” R&D에 4조투입닛케이 3만9098.68 사상최고...日 ‘잃어버린 30년’ 끝 보인다尹, 과기부 쇄신 칼날 1·2차관 동시교체[사설] 총선 훼방꾼 딥페이크, 민심 왜곡 막을 대책 서둘러야[사설] KDI가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제, 검토해볼만하다△2면 의대 증원이 가른 풍경“의대 들어갈 기회” 대치동 학원가 가보니“항암 4시간 대기” 전공의 빠진 빅5 병원은△3면 AI반도체 전쟁쫓아오는 인텔, 도망가는 TSMC...샌드위치 신세된 삼성전자“AI전환, 전환점 도달”...목표치 올려 잡은 엔비디아AI칩 시장 독자 막자...뭉치는 기업들△4면 종합원전 제조 中企 세액공제 10→18%로...창원 경남 SMR클러스터 육성“달화성 갈 차세대 발사체 개발”...‘한국판 스페이스X’도전현대重, KDDX 입찰 제한 심의 ‘눈앞’...임원 범죄 가담 여부 변수로‘코로나 블루’ 벗어나나 한국인 삶 만족도 개선△5면 천장 뚫은 일본 증시脫디플레 기대감, 실적개선, 밸류업 삼박자...“4만선 간다” 자신“日기업 주주환원, 투자확대가 주가 상승 비결”“日처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나서야”△6면 정치비명, 컷오프 재심 기각에 ‘불복’ ‘탈당’...민주당 공천 내홍 최고조與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대진단...중처법 유예 법개정도 추진”한동훈 “청년 기준 39세로 높일 것”△8면 정치“낙동강서 밀리면 끝”...거물급·전략인재 포진, 대혈투 예고5선 관록 이상민 VS 우주전문가 황정아...대전 유성을 놓고 한판승부“경부선 철도 지하화, 영등포서 첫삽 뜰 것”“청년 일자리 창의력 넘치는 도시 구현”△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악수 北, 총선 전 서해 도발 유력‘동백꽃 배지’ 단 박지원 “서울·부산 ·제주 가는 KTX시대 열 것”△10면 경제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둔 금통위...인하 시점은 ‘7월’에 무게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한도 없는 비과세 필요‘기름값 점검단’ 한달간 가동...사과· 배 할인에 300억 투입△12면 금융북미 유럽 부동산 집중에...‘2.4조 손실’ 부메랑손보사 ‘왕좌의 게임’...메리츠, 삼성 턱밑 추격주담대 금리, 저신용자 더 깎아줬다하나금융, 온기·용기·동기 새로운 인재상 수립△13면 글로벌‘중국산 칩’ 화웨이폰 등장에 화들짝 미,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추가제한美연준 “성급한 금리인하 위험” 1월 FOMC 신중론 재확인“올 글로벌 시총 증가분 절반은 엔비디아 덕분”‘테슬라 대항마’ 美 전기차업체 리비안, 인력 10% 감축△14면 산업포스코그룹, 회장 후보군 상시 관리체계 만든다총대 메고 물러나는 박희재독자엔진 통한 기술 자립 멈추지 않는 R&D 결과中 여행수요 회복 조짐에...항공업계, 멈췄던 노선 재개 ‘시동’LG엔솔, 中업체와 양극재 16만톤 공급계약...LFP 배터리 사업 확대대한전선, 이집트 500KW 초고압 시장 첫 진출△16면 산업골든타임 중요한 뇌졸중...진단시간 110분 단축유한양행 회장직 부활 “특정인 선임 계획 없다”다시 ‘기회의 땅’으로...게임사 중국 공략 속도카카오픽코마 두자릿수 성장...日 디지털 만화 시장 독주△17면 산업KT&G 사장 최종후보에 방경만...수익성 개선 최우선 과제“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땐 헌법소원 청구할 것”시금치 68%, 사과 20%↑...“과일 채소 비싸서 못 사먹겠네”한국콜마 세계 최초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억제 인체내 미생물군 발견△18면 디지털시대, 보안이 갱쟁력고객 자산 지켜라...AI앞세워 ‘철통 보안’AI로 이상 탐지...군복무 고객 자산도 지켜24시간 고객센터로 민원처리율 95% ‘훌쩍’FDS고도화로 작년 고객자산 48억 보호했다가장사잔 수량 첫 공개...투명성 강화 앞장“더 빠르고 정확하게”...AI탐지 ‘에어’로 대응AI기술로 위협 탑지 분석해 우선순위 제공△20면실적 우려 씻었다...엔비디아 ETF로 쏠린 눈의·정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진료주“극한환경에 강한 유압로봇...글로벌 리딩기업 도약 목표”주주환원 온다...들뜬 그룹주ETF“부울경 가업승계 M&A 봇물 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21면 부동산층간소음 막고, 애견 냄새 잡고...건축, 사회 요구에 답하다규제 전 막차 타자...서울 아파트 거래 2000건 회복LH,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체계 바꾼다전국 아파트값 13주째 하락세△22면 관광비즈더 빛나는 광안대교 ‘새들의 낙원’ 을숙도 ‘글로벌 핫플’ 부산으로 오이소숙박비 할인 받고 국내 여행 가자...27일부터 터치, 클릭△24면 스포츠44세까지, KBO 새 역사 쓴다...‘괴물’ 날개 단 독수리, 비상 준비 끝차기감독 서두르는 전력강화위 국내파·현직 ‘답정너’ 선임하나도쿄서 연 안 닿았던 메달, 올해 파리서 꼭 따낼 것코스 길게 뺀 마스터스 티샷 중요성 더 높아질듯△25면 오피니언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초장기 국채선물과 보험산업잡음 없는 與 시스템 공천, 혁신은 안 보인다△26면 피플기술 고도화...자율주행시대 車디스플레이 선도할 것바이올린 선율로 깨우는 봄...최송하 “화사한 연주 기대하세요”“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산림치유로 극복해요”수은·독일 국책은행,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한국·인도 국세청장 “이중과세 부담 해소” 한목소리한국스카우트 연맹 신임총재에 이찬희△27 사회코인으로 날리고, 사금융에 빠지고...빚에 무너지는 청년들“시립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오세운 시장, 보라매병원 방문일곱째 낳은 95년생 부부 출산지원금 천만원 첫 수혜법무법인 율촌 ‘IP 기술융합 전문가’ 영업...엔터분야 강화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 100% 확대
2024.02.2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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