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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웰스투어]"부동산 시장, 2~3년 후 다시 상승장"(종합)
-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웰스 투어) 2018’에서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지형이 바뀐다’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전상희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승이 어렵지만 2020년부터 2022년 다시 상승세가 올 것입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에서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지형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2008년 고점을 찍은 이후 10년을 맞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고점을 찍고 추세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지만, 2~3년 후 다시 상승장이 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 사정을 보면 상승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부산이 2009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009~2011년 오르다가 12년에 꺾인 뒤 2013~2016년이 다시 상승하고 최근에 와서 주춤한 형태로, 기복이 약간 있지만 상승장이 거의 7~8년 정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의 장기 흐름은 두 가지로 보는데 ‘10년 주기론’과 ‘17년 주기론’으로 나뉜다. 17년 주기론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며 17~18년 주기로 경기주기가 바뀐다는 것이다. 우리는 10년 주기설을 주로 따라온 만큼 올해가 고점인 것 아니냐는 전망이 많지만, 17년 주기설로따지면 아직 7년이 남아 2025년까지 상승장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그가 이같이 경기주기가 바뀔 것이라 보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다. 곽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정책 입안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참여정부때 규제책은 집값 잡는 정책이 결국은 수요를 잡지 못하고 공급만 규제한 결과가 됐다”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들이 참여정부와 거의 흡사하고, 강도는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곽 대표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나온 규제들인데 실제 공급 측면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안 되니 어떤 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겠냐”며 “양도세 중과세 시행 전까지가 전반전이었다면 지금은 쉬어가는 때일 뿐이다.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고, 동력은 시장이 아니라 정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지방선거다. 상반기 이뤄졌어야 할 대규모 분양이나 재건축 이주시기, 개발계획 발표들이 지방선거 이슈에 묶여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곽 대표는 “현재 강남권 전세가 떨어진 이유는 재건축 이주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초구나 송파구 등은 상반기 이주 물량이 하반기로 몰렸다. 서초나 송파의 전셋값 하락세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아울러 향후 5~6년 동안 수요가 증가할 부동산으로 비역세권·구축·중대형·재개발 부동산으로 꼽았다. 현재 역세권·신축·소형·재건축 중심의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정반대로 옮겨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곽 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초반엔 투자자들이 이끄는 양극화, 후반부에는 실수요자들이 이끄는 평준화로 변화 흐름을 보인다”며 “투자자들은 비싼 부동산을 더 비싸게 만드는 경향을 띤다면, 실수요자들은 지나치게 비싼 역세권보다는 가격이 합리적인 비역세권을 택하는 식으로 그 차이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곽 대표는 시세 차익보다 희소성을 노리는 투자를 권했다. 그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 주택투자는 권하지 않는다”며 “100% 수익을 내더라도 그 가운데 70%는 세금을 내는 식”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그는 “시세 차익이 아닌 희소성에 투자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자는 입지에 대한 투자가 아닌 시간이 주는 공포를 극복한 데에 대한 대가”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공공기관 빈자리 116석…장고 끝 ‘캠코더’ 채우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공기관 빈자리 116석…장고 끝 ‘캠코더’ 채우나-동네 구멍가게서 만능가게로 변신-‘이니의 忍’ 외교 사드 앙금 풀다-옛 영등포교도소 부지에 2205가구 뉴스테이 들어선다-청바지도 비트코인으로 사세요-[사설]中, 청와대기자 폭행사건 흐지부지 안 된다-[사설]편의점 상비약 국민 입장에서 접근해야△줌인&-中 사드보복 폭풍도 버텨냈는데…檢 칼바람에 ‘辛의 개혁’ 풍전등화-‘파사현정’…대학교수들, 올해의 사자성어-편의점, 포항지진 때 재난지원센터 역할 ‘톡톡’△공공기관 인사 ‘캠코더’ 우려-한전·코레일에 대선 공신 하마평… “전문성 없는 낙하산 꽂는게 적폐다”-공공기관 상임감사…억대 연봉에도 ‘감시’ 사각지대-“임추위에 시민·노조 참여시켜 절차 투명화해야”△美 망중립성 폐기 후폭풍-트럼프가 깬 망중립성…4차 산업혁명 주도건 다툼 부를 듯-구글·페북 피해 우려…다른 나라 망중립성 폐기 원치않는 미국-“완화” vs “강화”…국낸 ‘망중립성 법 개정’ 온도차△일상생활 플랫폼 편의점-점포당 평균 7.1명 근무…연간 28만명 일자리 책임지는 ‘고용 모범생’-공과금 납부, 항공권 예약까지…서비스 무한확장△일상생활 플랫폼 편의점-전국 50여개 거미줄 물류망…긴급구호품 상시 비축-‘최저임금 인상’ 고통 나눠요…가맹점 최저수입 보장 확대-편의점에서 만난 ‘리틀 히어로’ 3人△文대통령 방중 결산-역지사지·관왕지래…한·미정상회담 이어 ‘또 하나의 산’ 넘다-서민 식당서 ‘혼밥’…‘홀대’ 논란-習, 文에 옥으로 만든 바둑판 선물-文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뿌리”…건국절 논란 재점화△정치-‘친박청산, 바른정당 복당파 환영’…한국당 당협위원장 30% 물갈이-野 “習주석에게 알현”…與 “금도 넘은 망발”-北 김정은 집권 6년…핵·미사일 개발에 ‘올인’△경제-‘교차임기제’ 도입 급물살…금통위원 ‘무더기 교체’ 막는다-근로자 13.6% 최저임금 못받아-‘고용률 집계 기준’ 슬그머니 바꾼 통계청-가맹점에 쓰레기통까지 강매…가마로강정의 ‘갑질’△금융-최흥식 ‘첫작품’ 보험료 카드납부 연내 도입 물거품-주담대 금리 오늘부터 최고 4.6%…3억 대출땐 연이자 45만원 더낸다-카드사 CEO 내년 경영화두 “디지털 혁신”-금감원, 실손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브레이크’△산업&기업-‘베이징현대 방문’ 文 측면 지원…현대차, 중국서 부활 노린다-내년에는…대기업 ‘현상유지’ 중기 ‘긴축경영’-네이버 게섰거라…해외로 가는 카카오-대한항공 조종사 임협 올해도 물건너 갔다-LG전자, 에어컨 생산량 줄어도 웃는 까닭-쉐보레 볼트EV 엔진 ‘세계 톱10’ 선정-삼성전자, 스타워즈 닮은 로봇·무선청소기△산업·소비자생활-소비자가 비트코인 내면 점주는 원하로 수령…0.03초면 결제 끝-함박스테이크·된장찌개도 ‘꿀꺽’…4년 뒤 7兆, 가정간편식 시장 ‘군침’-롯데호텔, 日 니가타현에 리조트 오픈…국내 호텔 중 처음-‘이번주 일 많이 하면 다음주 근무는 줄여서’…엔씨, 업계 첫 주40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중소기업·벤처-최대 거래처 노키아 몰락…모바일→통신기기로 발넓혀 부활-교원웰스, 2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셀트리온 항암제 허쥬마, 유럽 출시 ‘성큼’-중기부,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화통토크(하기주 대한건축학회장)-획일적인 ‘35층 룰’…강과 산이 어우러진 서울 스카이라인 못 살려-“건설은 일자리의 보고…청년 고용 확대 위해선 공공 건설투자는 필수”△증권&마켓-美 망중립성 폐기에…덩달아 웃은 韓 통신주-코스피 연말 소강 국면…美 세제개편안 변수로-로보어드바이저 대중화 막는 비대면 규제 완화…‘1년 반째 검토중’-보톡스 ‘나보타’의 힘…대웅제약 연일 신고가 행진△증권-SM그룹, 중장비 부품사 인수…계열사간 시너지 높인다-벤처 활성화에 벤처캐피탈도 IPO 속도-CJ헬스케어 매각자 1조設에…발길 돌리는 국내 PEF들-미래에셋대우, 자기자본 8조로 늘려 글로벌 경쟁력 강화△문화&스포츠-뮤지컬콘서트, 주제를 알다-반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선우예권 리사이틀 가보니…풍부한 감성·현란한 터치△스포츠-‘삼둥이 아빠’ 최진호 삼세번 만에 유럽투어 톱10…“할수있다, 자신감 얻어”-간절함으로 이룬 ‘도쿄대첩’…申 “헹가래는 러시아서”-우즈, 다음 대회는 2월 제네시스오픈-파란색 입으면 더 빨라진다?…노르웨이·독일 유니폼 색상 바꿔-77분 뛴 송흥민 평점 6.3…5경기 연속골은 다음에△사람&나눔-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흩어져 있는 취업지원 기능, 공단으로 일원화해야”-“유튜브가 작곡가 아닌 가수 싸이에게 준 돈은 0원”-정세균 의장, 페루 ‘대십자 훈장’ 받아-화마 속 산소 마스크 내준 한의섭 소방교 ‘LG의인상’-100배 수익금…가상화폐에도 손뻗은 사기꾼들-LG CNS 중학생 코딩교육 ‘사회공헌대상’ 장관상 수상-이채원 부사장,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새 대표이사로 내정△오피니언-문화를 사랑하는 대통령님께-일자리 재앙 불러올 7530원-대통령 빠진 중소기업인대회-지니 리 ‘봉투를 뒤집어 쓴 사람들’△부동산-서울 최대 뉴스테이 단지…임대료 낮춰 고척·개봉 임대시장 긴장-우미건설, 남양주 별내에 ‘우미린2차’ 585가구 분양-서울 인접 하남 미사강변도시, 지식산업센터 메카로-한양도성을 한눈에 담고 싶다면 낙원상가 옥상으로 가자△사회-81분새 ‘영아 4명 사망’…이대목동병원 “원인도 몰라”-말로만 안전 외치는 코레일…하반기에만 선로사고로 3명 사망-女 국가공무원 절반인데…女 화장실은 절반도 안돼-서울시민이 사랑하는 ‘따릉이’-‘생존수영’ 교육,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 확대
- "가상화폐는 투기도구 아닌 미래화폐…장기적 관점서 투자해볼만"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가상화폐는 결국 실제 사용하는 화폐로 자리잡을 겁니다. 그러면 더 오를텐데 사서 잊어버릴 정도로 장기투자하세요”“집값은 2020년부터 다시 오를 겁니다. 지금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주목하세요.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있어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금리인상요? 그때가 바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입니다”“중과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과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매매계획을 세우면 됩니다”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제8회 웰스투어 in 서울’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절세는 물론이고 최근 뜨거운 투자처인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재테크족의 관심사를 총망라해 다뤘다. ◇가상화폐, 공부 안 하고 투자땐 쪽박‘나는 가상화폐로 3달 만에 3억 벌었다’의 저자 빈현우 작가는 화폐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지불의 주요 수단이 물물교환, 조개껍데기, 금, 지폐, 신용카드에서 결국 가상화폐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돈은 숫자인데, 믿을 만한 숫자여야 한다”며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이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해 숫자라는 기반은 갖췄고 믿음도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비트코인이 처음 사용됐던 2010년 5월22일 당시 1비트코인당 5원이었으나 지금 500만원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크기가 커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빈 작가는 가상화폐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투기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고, 기술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언제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이더리움은 1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투자를 하려면 충분히 공부하고 분석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는 채굴과 거래, 투자(ICO·Initial Coin Offering)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셋의 공통점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공부를 안 하면 쪽박 찬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 꼭 지켜야 할 6가지를 제시했다. 사놓고 잊어버릴 정도로 장기투자할 것, 가격이 싼 코인은 쳐다보지 말 것, 누가 좋다고 추천하는 신생 가상화폐에 따라 투자하지 말 것, 대출받아 투자하지 말 것, 다단계를 통한 투자는 피할 것, 고수익의 유혹을 떨칠 것 등이다. ◇집값 상승은 2020년부터 나타날 것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청약 경쟁률도 뜨겁고 ‘강남불패’라는 말 역시 회자되고 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꼭 개입한다”며 “정부 개입으로 후반전을 잉태해 주택 투자자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8.2 대책이 겉으로는 다주택자를 잡자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도금 대출 옥죄기 등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줄여 향후 집값 상승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다. 이로 인한 집값 상승은 2020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곽 대표는 주택 보유 상황별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올해 말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내놓는 주택을 구입하고, 1주택자에겐 주택 규모를 확대할 것을 추천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중대형 물량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아 중대형평수가 오를 것이란 전망에서다. 다주택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것을 권했다. 투자 유망지역으로는 미분양이 남아 있는 지역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곽 대표는 “준공 후 미분양이면 분양가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주변 시세도 저평가된다”며 “하지만 미분양이 소진되면 가격은 빠르게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이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이 용인”이라며 “용인 중에서도 수지구 집값이 2008년에 비해 30%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 미분양이 끝나가고 있으니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도 3억원 넘으면 중과세 대상8.2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절세비법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으로 주택에 한정해 과세를 강화했고, 전국이 아닌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했다는 점, 중과세 적용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는 점을 꼽았다. 대책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중과세 대상 주택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모두 중과 대상이고 지방은 3억원 넘는 것만 중과세 대상”이라며 “그 대상 중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히 하더라도 세금폭탄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 기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거래할 것을 권했다.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주택으로 판단해야 하고, 오피스텔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해도 실제 용도대로 판정해 실거주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권은 극히 소액잔금을 남긴 분양권을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잔금을 거의 다 납부하고 극히 일부만 남겨두면 아파트로 취급하기 때문에 10%가량 남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반도체 사이클 통해 주식시장 읽어라주식투자에 대한 강연도 집중도가 높았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지금 투자에 나서도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할 지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은 깊다.서용원 이데일리ON 전문가는 “최근 한국 증시는 활황이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장세”라며 “대형주를 쫓아가기보다 대형주를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을 통해 시장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된 만큼 국내 증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D램 가격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증시 악재로 부상했지만, 금리인상 충격은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 전문가는 “걱정할 때 가야하는 게 주식 시장”이라며 “금리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국면일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할만한 종목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주를 꼽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의료산업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기조에 따른 수혜주로 한전KPS, OCI, 현대엘리베이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에서 ‘복제약(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업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줄기세포’ 개발기업도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으로 추천했다. ※특별취재팀 금융부 권소현 문승관 차장, 김경은 노희준 박일경 전재욱 전상희 기자, 사진부 방인권 기자
- [웰스투어2017]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려면 중과대상인지 확인부터(종합)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는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가운데 투자할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여전히 관심이 높은 부동산은 어디에 투자해야할지, 다주택자 중과세한다는데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요새 뜨거운 투자대상인 가상화폐는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8·2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중과세 대상 주택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조언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제8회 웰스투어’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8·2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소득세는 연 단위로위로 과세하지만 30년간 소득이 발생해도 한꺼번에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로 세부담이 아주 크다”며 “하지만 부동산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매매하기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폭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번 8·2부동산대책 역시 다주택자 중과규정의 특징만 알면 충분히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안 회계사는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중과세 대상 주택이 어디인지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간 것인지만 파악하고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이번 대책은 주택에 한정해 과세강화 대책을 세웠고, 적용대상이 전국이 아니라 투기가 우려되는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모든 주택이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중과세 적용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준공공임대주택 면제규정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 것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안 세무사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모두 중과 대상이고 지방은 3억원 넘는 것만 중과세대상이고, 그 대상 중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히 하더라도 세금폭탄은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기준에 대해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주택으로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수의 원칙은 주택과 상가의 크기를 불문하고 주택은 주택, 기타건물은 기타건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는 주택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설명이다.또 오피스텔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대로 판정한다. 세입자가 아닌 오피스텔 주인 또는 그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안 세무사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황당한 과세 사례 빈도가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무허가 주택은 허가 여부, 주택 규모를 불문하고 주택에 해당한다.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아파트 분양권은 신축공사가 완료되고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주택에 해당한다. 극히 소액잔금을 남긴 분양권을 주의해야 하는데, 잔금을 거의 다 납부하고 극히 일부만 남겨 둔 경우 아파트로 취급한다. 안 세무사는 “10%가량 남기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지만, 세법상은 공동주택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 요건에 맞게 건축된 주택으로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취급된다.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는 3층 이하로서 19세대 미만, 660㎡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데, 따라서 층수나 세대수, 면적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동주택에 해당된다.안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막기 위해 1세대 1주택 세대분리는 확실하게 하고 절대로 위장으로 세대분리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전문가들로 다른 분야 공무원들에 비해 숙련도가 높다는 것이다.안 세무사는 “세금을 조금 덜 내려고 얄팍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도 높고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거래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증빙을 잘 갖추어두는 지혜가 필요하며, 거래 전에 미리미리 양도예정인 자산에 대해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