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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구역 불법시설물, 현장 즉시철거 가능
  • [edaily 양효석기자] 앞으로는 수해 방지를 위해 하천구역내 불법시설물의 긴급한 철거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하천변에 대한 하천구역지정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개정안`을 20일 공포하고,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천법개정안에 따르면 하천제방이 없더라도 홍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변 토지는 하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건축물 설치가 제한되며, 수해방지를 위해 불법시설물의 긴급한 철거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는 대부분 저지대로 홍수피해가 우려됨에도 택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앞으로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치수·하천 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또 일정규모이상의 댐·저수지 등 하천부속물에 대해서는 이상홍수로 인한 붕괴 등 비상상황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하천부속물 설치자는 댐 준공이전까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존 하천부속물을 관리하는 자도 1년이내 계획수립을 착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 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천구역내 고수부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주차장·운동시설 등 각종 불법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상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서는 시정명령 및 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04.01.20 I 양효석 기자
  •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12.30 I 김춘동 기자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⑤성장잠재력 확충 등
  • [edaily 김춘동기자] 5. 성장잠재력 확충 가.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추진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 ㅇ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부총리 위원장)를 설치 (04.1/4) - 산업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로드맵 마련 ㅇ 민간의 신기술 개발 위험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R&D예산을 확대하고 국제간 공동기술 개발, 기술표준화 등을 지원 * 10대 미래전략산업 관련 예산(안) : 03년 3,058억원 → 04년 5,177억원 * 한·중·일간 홈네트워크 표준화 협의체 등 구성 (04년내) □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촉진 ㅇ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 * 04년도에 파스퇴르(연), 카벤디쉬(연), 인텔 IT연구소 등을 국내유치 ㅇ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을 확대(03년 2,599→04년 3,170억원) □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지속 ㅇ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3년 10개월→3년)을 검토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04년 10,600명) ㅇ 7~8개 지방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나. 동북아 경제중심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 ㅇ 인천은 비즈니스·IT·관광·항공물류 등의 중심지로 부산·광양은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개발 - 부문별 1~2개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유치활동 전개 ㅇ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04.2)하여 경제자유구역 운영·지원체계를 완비 □ 동북아 금융허브 전담조직(재경부)을 설치하고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 ㅇ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고(05년 출범목표), 금융 관련 규제·감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04년 중) □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 (04.상반) ㅇ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전개 (04년 중 MOU 체결 목표) 다. 국가균형 발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준비 ㅇ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확정 (04.1/4) □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ㅇ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운영 (04.7) * 특구T/F 설치, 시행령 제정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준비 (04.1/4) ㅇ 지자체의 수도권기업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 및 기업 지방이전센터`를 설치 (04.1/4) ㅇ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04년부터 08년까지 총 1.5조원 투자 라. 여성·고령자 인력의 적극 활용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04.1) ㅇ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서비스 제도개선 추진 ㅇ 육아휴직급여를 인상(월30→40만원)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외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추가 지급 (월20 → 30~35만원) ㅇ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하고, 실태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민간의 여성고용을 유도 □ 고령자 인력활용 ㅇ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 (04.상반) ㅇ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원 6~12개월)을 신설 ㅇ 중장기적으로 출산장려 방안을 검토 마.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 구조조정과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 농업·농촌분야에 10년간 119조원 투융자 지원 ㅇ 04년에는 농업 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복지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8.5조원을 투융자 지원 □ 농어업 구조개편을 통한 체질 강화 ㅇ 농지·자금 등에 대한 경쟁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매 등 가격지지는 축소 (04.하반, 농지법·양곡관리법 등 개정) ㅇ 자연재해로 양식업 포기시 어업권매입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직접직불제 확충 등 농외소득원 증대 ㅇ 경영이양직불제 지급금액과 방식을 변경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친환경양식어업 직불제를 시행 ㅇ 기 대출된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과 경영회생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어민 부채경감 대책 추진 ㅇ 농촌지역에 농공단지(03년 19개소→ 04년 30)와 농촌관광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03년 26개→ 32) 조성을 확대 □ 농특세 연장 재원으로 농어민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추진 *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 (03) 7,700원/월 → (04)최고 14,800원/월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 (03) 보험료의 22% → (04) 30% 6. 경제시스템 선진화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ㅇ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한 선진국형 지주회사 등으로 전환유도 ㅇ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04.3/4) 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장경쟁 제고 ㅇ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건전한 관계 정립 □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노력을 강화 * 표준적 교재 개발·보급, 민관합동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등 □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혁 ㅇ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존치 평가(매 3년)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기금정비방안 마련 (04.3/4) ㅇ 각 회계의 일시적 자금부족 및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적인 재정자금 수급체계를 구축 (04.하반) ㅇ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사합리화와 경영공시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 ㅇ 발전회사 민영화(남동발전)를 지속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조개편 방안 확정 7.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 □ 노사관계 불안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추진 (04.상반) □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의 선진화를 통하여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ㅇ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구축 *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기준 마련·시행 (04.상반, 경찰청) *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형별 처리기준 마련·시행(04.상반, 노동부) ㅇ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17대 국회개원(6월초)후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 추진 -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강화 ㅇ 노사협의회 기능 활성화,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 노사신뢰의 기반 마련 □ 근로손실일수를 매년 절반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 ㅇ 노사분규 우려 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통해 노사분규를 최소화 * 노동위원회의 확대·재편을 통한 기능강화, 금속·병원부문 등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 전담 T/F`구성 ㅇ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자 교육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의회`구성·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노력 강화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해고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로기준제도의 선진화 *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도산절차 진행기업에 대한 요건·절차 완화 ㅇ 생산성 범위내 임금인상을 위하여 노사협력으로 생산성 향상 후 공정한 성과배분 유도 * 합리적인 임금협약모델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04.상반) ㅇ 교대근무제 개편과 교육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 - 다양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훈련비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유한킴벌리 사례 : 교대제 개편과 교육훈련 강화로 경영성과 제고와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 취약 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 ㅇ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 ㅇ`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05~09)`을 수립하고, CLEAN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노력 강화 ㅇ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8. 대외개방과 협력강화 □ 시장개방 확대와 농어업 구조조정 추진 ㅇ 기 합의한 일정에 따라 다수국가와의 FTA 추진 * 일본과 본격적 협상추진(05년 목표), 싱가폴과 협상개시(연내 목표), 아세안과 공동연구일정 및 주요의제 논의(11월 정상회의 보고) 등 ㅇ DDA협상 서비스 2차 양허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신흥거대시장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 ㅇ BRICs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지화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기반을 조기에 구축 □ 남북경협 관련 부처간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전문가 및 민간업계와 함께 중장기 전략을 마련 (04.상반) ㅇ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간 합의한 주요 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美 대선을 앞두고 한·미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서부대개발 등)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 * 한·미 BIT 협상재개를 위해 한·미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도 개선방안 마련 □ APEC, ASEAN+3 등 다자간 경제협의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주력 * 제37회 ADB 연차총회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개최(제주도, 04.5)
2003.12.30 I 김춘동 기자
  • (가판분석)11월1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오상용기자] ◇헤드라인 경향신문 : 강금원 사무실 압수수색 동아일보 : 美 "한국독자적 사단 지휘" 조선일보 : LG홈쇼핑 전격 압수수색 한 겨 레 : 엘지홈쇼핑 전격압수수색 한국일보 : LG홈쇼핑 전격수색 매일경제 : 서울 뉴타운 12곳 추가지정 서울경제 : 강북 대개발 추진한다 한국경제 : 서울뉴타운 12곳 추가 개발 ◇주요기사 -카드유동성 위기 재연조짐(서경) -LG자본확충·외환카드도 조만간 회생책 결론(한경) -LG카드 정상화 2조지원 검토 (한국 등) -`빈혈` 카드사들 수혈경쟁(한겨레) -현대 경영권 분쟁 법정비화 조짐(서경) -현회장 우리사주 포함 20% 확보땐 경영권 안정(한경) -정몽구 회장 "현대사태 중립"선언(조선) -MK, "현회장 도와주기 힘들다"(서경) -현회장 "실권주 발생대비 등 국민기업화 복안있다"(한겨레) -브리티시텔레콤, LG텔레콤서 철수(경향 등) -지역특구에 농지전용 자유화 혜택(한경 등) -오산에 미니신도시 93만평 택지개발(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5년 연장(동아 등) -현투증권 21일께 매각 본계약(한국 등) -방카슈랑스 운영실태 내년초 검사(서경 등) -은행 주택담보대출 편법 무더기 적발‥3천억 달해(전조간) -한·중·일 참여 `동북아 은행 만든다(조선) -"적자재정 편성 경기살려야"-IMF(매경) -IMF "한국경제 회복단계"(한국) -파병동의안 내달 국회제출(한겨레 등) -국방부 `美에 파병안 통보 안했다`(한국) -검사 10년마다 자격심사‥법무부 견제장치 마련(전조간)
2003.11.18 I 오상용 기자
  • 건교부, 주택거래허가제 초안 마련
  •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달부터 내부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의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의 복안은 두 가지다. 주택초과부담금을 신설해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거나 다주택자들이 강남 등 특정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것. 하지만 이미 보유한 다주택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을 고려, 처분을 강제하지는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건교부는 부동산 공개념위원회를 통해 이들 시안과 함께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법률 시안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3년 이내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주택거래허가구역은 주택거래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허가구역 내의 모든 주택거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주택자는 아무 제한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1가구 1주택자는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로 집을 취득할 수 있다. 만일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일종의 과태료(집값의 3%)가 부과된다. 1가구 2주택자가 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격(시준시가)의 10~12%, 1가구 3주택자의 신규 주택 취득에는 주택가격(기준시가) 15%의 주택초과소유부담금을 매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1가구 2주택자가 주택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규 주택 취득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시안도 함께 마련했다. 1가구 1주택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지만 1가구 2주택자 이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취득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는 위헌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토지연구원 유해웅 연구실장은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면 헌법의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단국대 석종현 교수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설이 가능하다"며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일단 주택투기를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편법이 등장, 1가구 다주택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령, 자녀들을 세대를 분리해서 집을 구입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전문) [검토의견] [1] 제1안은 강력한 주택거래허가제를, 제2안은 주택거래허가제 및 주택초과소유부담금제를 담고 있다고 보임. 따라서 제2안의 제목은 주택거래허가제 및 주택초과소유부담금제의 도입 방안으로 하여야 할 것임. [2] 주택거래허가제의 문제점 주택거래허가제는 구 국토이용관리법(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관계에 도입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본 문제점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헌재 1989. 12. 22. 88헌가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재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으로 판단한 데는 토지재산권의 특수성(토지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고정성, 인접성, 본원적 생산성, 환경성, 상린성, 사회성, 공공성, 영토성 등 여러 가지 특징 등)과 국토에 관한 제한과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2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주지의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 위헌 의견이 5:4일 정도로 헌법재판관들의 위헌의견도 매우 강력하였음. 그렇다면 토지와 같은 특수성도 미약하고 헌법상의 근거도 없는 주택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위헌 결정을 예상할 수 있음. 나. 직접적 규제방식의 문제점 거래허가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에 가해지는 공법적 규제 기운데 이른바 직접적 규제방식으로서 경제적 효과라는 면에서 볼 때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규제방식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임. 따라서 주택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경제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을 행정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간접적 규제방식, 즉 부담금제 및 각종 토지세제 등을 통한 규제가 바람직한 것임.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에게 피해를 적게 주는 방식인 간접적 규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직접적 규제방식인 거래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의 문제점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부담금제는 간접적 규제방식으로서 거래허가제보다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택지소유상한제(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1999. 4. 29. 94헌바37 결정을 참조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요율 등에 있어서 동 결정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없도록 내용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예컨대, 제2안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의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임. [4] 결론 주택거래허가제는 위헌성의 소지가 많아 불가하다고 생각되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내용을 정비·보완하여야 할 것임.
  • 일시·제한적 주택거래허가제 "합헌"-건교부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과 관련, 주택거래허가제도는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및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는 오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에 특별지원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강북 뉴타운의 조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주택기금의 융자,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지역균형발전 재원 등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거나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뉴타운 지역이 강남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나. ▲강북 뉴타운을 교육ㆍ문화 등 생활환경을 더욱 좋게 해 강남이상의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남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강북의 강남 이전수요는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서울시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재개발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공공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올해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17개 자치구로부터 17개 뉴타운 사업예정지를 신청받아 검토중이다. 2003년 11월중 지정요건 적합지역 뉴타운 일괄지정 하고, 2003년 11월∼2004년 8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4년 9월 우선 사업시행구역을 선정, 개발착수할 방침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세부 분양과 입주일정은.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2004년∼2009년간 19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속철도 개통시 천안까지 34분, 대전까지 50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생활권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로 지역적인 주택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 역세권 60만평의 주택수 9000호에 대한 지구지정은 11월중, 아산 역세권 107만평, 주택수 1만2500호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은 12월중 내려진다. -광명역세권은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2005년 주택공급이 가능한가. ▲현재 광명역세권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중에 있어 올 11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2004년말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05년말부터 주택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광역시·도청 소재지중 지난 10월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수영구, 해운대구 제외), 대구(수성구 제외),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7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 주요도시 중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다. -2단계 대책으로 제시한 분양권 전매금지의 전국 확대실시는 어떻게 시행되나. ▲분양시장 과열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제도 자체를 없애고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 걸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지정되는 지역 및 시기는. ▲11월중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17개지역중에서 11월중 제2차 뉴타운 개발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역선정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은 11월중 확정될 예정으로 지역확정과 동시에 당해 시·도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허가필요 거래면적 기준강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허가필요 면적기준을 강화한다. 사후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및 조사방법, 허가후 이용목적 변경에 대한 심사조항 등을 신설하고, 허가대상 면적기준 강화는 현행 기준에 비해 2배정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허가제 위반시 벌칙은.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허가시의 토지이용목적을 무단으로 변경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청약 1순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무주택 우선공급은 청약통장가입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85㎡이하만 우선적으로 공급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가입 1순위자에게 다시 공급하게 되며, 청약경쟁이 심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되며,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택법령 개정(내년 상반기 예정) 후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한번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위헌 가능성은 없는지. ▲주택거래허가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주택·토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에게 폭넓은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토지와 주택은 성격이 달라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토지는 주택과 달리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오히려 서민생활이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주택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토지문제와 함께 주택문제를 같이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토지거래허가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시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노력 의무 등을 판시하며 합헌을 결정했다. 주택재산권도 토지재산권과 같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특수한 재산권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여부,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를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절차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의 주요 원인인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분양가 직·간접 규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줘 투기과열 및 공급위축으로 이어져 또다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에 대해 새무조사 강화가 이번 종합대책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2월 서울시 동시분양부터 시행예정인 주택협회 차원의 분양가 자율조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관련 신청지역
2003.10.29 I 양효석 기자
  • `세제`로 막고..안되면 `공개념`
  • [edaily 양효석기자]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 지금당장 시행할 부문(1단계)과 단기적 대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안될 경우 추가로 내놓을 중장기 부문(2단계)으로 대별된다. 1단계의 경우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이며 2단계에서는 `공개념` 등 반 시장적인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1단계, 세제대책 중심..투기성 자금 차단도 정부는 연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추진키로 했다. 이는 2단계 대책에 포함돼 있는 주택거래허가제의 이전 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매매 계약체결 즉시 취득자가 시·군·구에 주택매매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1단계 대책으로 오는 11월중 강북 뉴타운 기존 3개지역 이외에 12∼13개 단지를 추가로 선정하고, 단지당 2200∼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방식은 재개발방식보다 주민동의를 받기 쉬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방식을 활용하고, 2004년 상반기중 국유지 분할상환조건을 연리 5%, 15년 분할상환에서 연리 3%, 20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뉴타운지역내 특목고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중 원활한 택지확보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간 단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고,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자금측면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실채를 종합점검하고, 투기지역내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담보로 하는 신규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하향 적용대상도 3년이하 주택담보대출에서 10년 이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된다. 제2금융권의 경우도 개인신용평가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이 유도되는 등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담보대출 규제강화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한도를 "담보인정비율X1.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제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고, 토지 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보유과세 과표도 2004년부터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시가를 반영한 건물과표 조정방안을 조기 확정하고 세부담 증가사례를 발표하기로 했다. 양도세도 1세대 2주택은 기준시가 기준 9∼36%로 과세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양도세율 6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해 최고 75%(주민세 포함시 82.5%)까지 과세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구 울산 광주 부산 등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역을 조사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지정하고, 11월중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강북 뉴타운 추가건설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2단계, 토지공개념 도입..반시장 조치 불가피 정부는 1단계 주택안정대책 시행후 시장반응이 미미할 경우 2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투기지역에 국한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분에 대해서도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개별금융기관이 금융차입금, 소득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 복수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을 해야 한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신규대출 이외에 만기연장분에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실시, 주택감보대출 증가를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투기지역내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과세하고, 양도세제도 기준시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허가가 필요한 거래면적 기준을 강화하며 소규모 투지거래도 허가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2003.10.29 I 양효석 기자
  • 부동산대책 강도 관심.."공개념" 주목
  • [edaily 김희석기자] 10월을 마감하고 11월을 여는 이번 주는 종합부동산 대책에 눈길이 쏠린다. `종합`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만큼 부동산공급 금융 교육 조세 등을 아우르게 될 것이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자금은 부동산시장으로 더욱 몰리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 9월 및 3분기 산업활동 동향도 관심사다. 정부는 경기가 4분기 들어 확장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개선이 있을지 궁금하다.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다. ◇9월 산업활동 발표…`바닥탈피`관심 통계청은 29일 9월 및 3분기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8월 지표에서 확인한 것은 국면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선행지수전년동월비가 전월보다 0.6%포인트 증가, 3개월째 증가세를 보였고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상승으로 전환했다. 그렇지만 실물지표들은 산업생산 1.5%증가, 도소매판매 2.7%감소, 설비투자 7.8% 감소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9월지표로는 경기 바닥을 확인할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태풍 `매미`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도 궁금하다. KDI는 현재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대체로 호전된 점도 바닥탈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그러나 기업실적은 금액으로 집계되고 산업활동 동향은 물량기준이라는 점에서 연관이 크지 않다. 더욱이 실적호전의 이유가 수출에 힘입었다는 점에서도 경기전망에 대입시키기는 무리가 있다. ◇종합부동산 대책…토지공개념 핵심 29일 발표될 예정인 종합부동산 대책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각료들이 입을 모아 부동산값 급등을 잡기위해 `동원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내놓겠다고 거론했기 때문이다. 패키지형태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책의 주요내용은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 은행 대출점검과 투기자금 색출 등을 통한 투기자금화 차단 등이다. 서울 강북지역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짓고 주식배당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등도 준비되고 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주택거래허가제로 대변되는 토지공개념이다. 토지공개념까지 검토할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후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기대 이하일 경우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수도 있다. 부처별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 최종순간까지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심의…투자유치 적극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마감한 국회는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착수한다. 재경위와 예결위에서는 내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과 미상정 법안을 심의한다.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내년 예산안은 총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정부는 외자유치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재경부는 28일과 30일 각각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 부총리는 28일 아시아-유럽 비즈니스포럼(AEBF)에 참석하며 31일 재경부 차관보는 서울 국제경제자문단 총회에서 연설한다. 이번주 발표될 주요 자료들을 보면 우선 27일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8일 건교부의 고속도로 3개구간 확장 개통 추진 및 노동부의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다. 29일에는 11월 국채발행 계획(재경부)과 9월중 국제수지동향(한은)이 나온다. 30일에는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재경부), 번호이동제 도입에 따른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주의촉구(공정위) 자동차안전도 평가결과(건교부) 등이 예고돼 있다. 31일 10월 소비자물가동향(재경부), 내달 1일 10월 수출입실적(산자부)등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2003.10.26 I 김희석 기자
  • 용산 땅값 평당최고 3500만원.."너무 올랐다"
  • [조선일보 제공] 서울 도심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미개발지역인 용산구 땅값이 다락같이 치솟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계획과 그에 따르는 공원화사업, 도심재개발사업의 추진 때문이다. 용산가족공원과 미군부대를 접하고 있는 용산동 5가 19번지 일대 약 5만㎡(1만5000여평)의 경우 15평 미만 주택이 평당 3500만원에 팔리고 있다. 평당 1300만원 정도였던 지난 해 여름에 비하면 3배 가까운 폭등이다. 연말 완공되는 고속철도 용산 민자 역사 주변 한강로 3가 63번지 일대도 2002년 봄만 해도 주택의 경우 평당 600만원대였지만 요즘은 평당 2300만~2700만원에 거래된다. 용산 땅값이 폭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때문. 한·미 양국은 전체 87만평에 이르는 용산 미군기지 중 80%선인 70만평을 우리측에 반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환된 지역이 녹색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인근 지역은 친환경성 입지로 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명박 서울시장도 최근 “2006년부터 뉴욕 센트럴 파크에 비견되는 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역~한강대교 북단 약 4㎞에 이르는 지역이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업무용 빌딩과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이 들어서는 것도 호재이고, 고속철도 호남선 시발역인 용산 민자 역사가 내년 초 개통돼 교통뿐 아니라 쇼핑·위락에서도 이 지역이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란 기대 또한 땅값 상승 이유다. 건물 규모로 세계 6대 박물관에 꼽히는 새 국립중앙박물관도 용산동 6가에 2005년 개관할 예정이다. 용산구청 도시정비과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개발가치에 비해 최근 1~2년 사이 용산지역 땅값이 너무 올랐다”며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도 평당 1000만원이 용산지역의 평균 투자가치 적정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군기지 반환시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가 30억달러 정도에 이르는 이전비용을 대기 위해 반환된 용산기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어 공원 조성사업이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 `3대 균형발전 관련법` 어떤 내용 담았나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3대 개혁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이들 3대 개혁법안은 지역혁신과 지방주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법안.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삼성전자와 쌍용차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관련,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많은 관심을 모아왔다. 고건 총리는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3대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며 "행정수도는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24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도 이전을 추진하되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건 총리는 3대 개혁특별법의 국무회의 통과와 함께 3대 법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과 2차 추경편성안, 한·칠레 FTA비준안 등의 국회통과를 위해 국회의장단 및 4당 정책위의장과 잇달아 만남을 갖고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대통령 재신임 논란과 관련 국정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간 불균형시정 및 자립형 지방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시행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영도 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학·연 협력시스템 활성화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토록 했다. 또한 지역별 전략산업과 지역의 문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계적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 대해 각종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토록 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계정은 주세의 80%와 과밀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을 보조하도록 했다. 지역혁신사업계정은 주세의 20% 등을 세입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출연·보조 또는 융자하도록 했다.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해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육자체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확충방안도 마련했다. 국세와 지방세 재원을 조정하고, 자치단체의 지방자주재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제고를 개선하는 한편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했다. 주민자치입법·행정 역량도 강화해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높이고, 조직·인력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또한 주민감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을 제정토록 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의 균형발전전략과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등을 토대로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입지는 충청권 지역으로 하되 현지조사를 기초로 국토균형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감안해 2004년 하반기까지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지정 요청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했다. 위원회는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해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예정지역안의 토지는 2003년1월1일 공시기준일 공시지가로 평가·보상하도록 했다.
2003.10.15 I 김춘동 기자
  • (자료)6월말까지 사업추진상황별 유의사항
  • [edaily 김희석기자] 6월말까지 진행상황 후분양제도 용적률·높이제한 =================================================== ①사업계획승인완료 미적용 공사미착수 종세분적용 ②사업계획승인신청 미적용 종세분적용 ③조합설립인가 적용 종세분적용 ④조합설립인가신청 적용 종세분적용 ⑤안전진단통과 적용 종세분적용 ⑥예비안전진단통과 적용 종세분적용 ⑦안전진단신청 적용 종세분적용 ⑧행정절차이행전무 적용 종세분적용 --------------------------------------------------- ①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경우 -7월1일까지 사업에 미착수된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종세분이 적용돼 종전보다 용적률과 층수가 제한됨 ②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종세분으로 인한 용적률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 -정비구역지정대상(300세대 또는 부지 1만평방미터 이상)이 아닌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에서 용적률·건폐율·경관·기반시설 규모등을 심의하므로 개발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조합원의 비용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개발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재건축동의를 다시 받아야하며 관리처분 계획등 재작성 -정비구역 지정대상이면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능..이경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므로 개발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절차에 당상시일(1~ 2년) 소요예상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라도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정비차원에서 수립된 경우라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시행하여야 함..재건축사업범위가 결정돼있지 않거나 도시정비차원에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등은 정비구역으로 간주되지 않음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기 조정이 가능하므로 사업지연 소지가 있음 ③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공정 80% 이후 분양하는 후 분양제, 종세분이 모두 적용됨 -②의 경우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이행 필요 ④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후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함..동의서 재징구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지연이 예상 -조합설립인가후에는 ③과 동일 ⑤안전진단 통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④와 같이 조합설립동의서 재징구 등으로 사업지연이 불가피 -안전진단 통과돼었다고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며, 정비계획수립과정에서 개발규모가 상당 축소될 것임..서울시는 안전진단통과분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과정에서 재건축 허용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을 관할 자치구에 시달했음 ⑥예비안전진단 통과 -강화된 기준 또는 종전기준 적용여부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으나 서울시등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계획 -시·도지사등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경우에도 안전진단 실시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음 ⑦안전진단 신청 -⑥과 동일하나 예비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은 강화된 절차에 따라야 함 ⑧행정절차 이행상황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재건축 연한을 조례로 강화하는 경우 경과년수(※표참고)가 충족되기 전까지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할수 없음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후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므로 기존에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나 신법에 의한 시공사로 간주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간의 투자비용에 따른 시공사와의 법적분쟁과 이로인한 사업지연도 우려됨 ※서울시 재건축연한 강화조례 입법예고안 준공연도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아파트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0 연립추택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
2003.08.03 I 김희석 기자
  • `사업추진 불확실` 재건축아파트 상승..투자유의
  • [edaily 피용익기자] 건설교통부는 투기수요에 의하여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여부가 불확실한 재건축 아파트까지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며 재건축아파트 투자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건설교통부는 "6월말까지 조합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은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이 수립된 후 사업을 시행할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관계법령 개편으로 후분양제도가 실시돼 조합원의 비용부담증가가 예상되며 용도지역 종세분에 따른 용적률 하향조정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아파트도 상당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즉 6월이전에 조합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있을수 있어 재건축아파트 투자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의 절차와 기준을 대폭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중이다. 정비법은 우선 안전진단을 강화해, 시·도지사의 사전평가→예비안전진단→안전진단→안전진단 결과재검토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로써 노후설비개선, 자산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추진이 곤란해졌다. 또 추진위원회 승인제도, 정비구역 지정제도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기존에 운영중인 조합에도 적용돼 6월말까지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새로 징구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2003.08.03 I 피용익 기자
  • (경제운용방향⑤)소득2만불시대 기반구축
  • [edaily 김희석기자] 1. 기술혁신 □ IT, BT, NT, ET, MT 등 신기술 및 융합기술(NT, BT, IT융합)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 ㅇ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등 173개 기술·품목을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7월말) ㅇ [전자정부로드맵] 작성, 전자상거래, 교통정보시스템 등 국가사회정보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지원 ㅇ 초고속인터넷망(2Mbps)을 광대역통합망(50∼100Mbps)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 ㅇ 핵심 환경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양과학기술(MT)의 실용화를 추진 ㅇ [유전자통합정보시스템], [나노종합Fab 센터] 등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 추진 □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 ㅇ 석·박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5년→3년10개월)하는 등 우수한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 ㅇ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ㅇ 기능올림픽 입상자, 명장에 대한 기능장려금의 현실화 등 기능인에 대한 우대시책 강화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 ㅇ 지식서비스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으로 인정하여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구조개혁 가. 시장개혁의 추진 □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금년말) ㅇ 시장의 투명성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9월말) ㅇ 출자총액 제한의 기본 틀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9월말) ㅇ 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등 요건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유예기간 인정범위도 확대(8월말) □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ㅇ 소규모 기업결합이나 계열사간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8월말) ㅇ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8월말) □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누적을 방지 ㅇ 채권은행별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차질없이 실시(상반기 7월말, 하반기 12월말)하고, 부실징후기업(69개사)과 정리대상기업(217개사)의 사후관리실태를 지속 점검 ㅇ 금년말까지 워크아웃 절차를 마무리(현재 10개사) 나.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 효율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 ㅇ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국가재정운용계획(04∼06)을 수립하고,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ㅇ 국가채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운용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연차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ㅇ 재정융자방식의 다양화와 균형있는 융자조건 운용 등을 위해 재정융자사업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운용방안 마련 □ 건설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1,000억원 이상 PQ대상에서 5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까지 확대(하반기 중)하되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 도입도 병행 추진 ㅇ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턴키·대안입찰제도를 개선(대상사업의 재조정)하고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 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 ㅇ 기금신설시 타당성의 체계적인 점검, 금융성기금에 대한 통제 강화 등 기금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ㅇ 복권수익금은 통합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여유가 있는 기금재원중 일부를 관련 유사사업에 폭넓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 민간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등 준조세를 정비 ㅇ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 평가단 주관(03.5∼8월)으로 103개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국제교류기여금(여권발급시 5∼15천원 부과)·문예진흥기금 모금(영화관 입장료 등에 부과)은 04년부터 폐지하고, 광물수입판매 부담금 등도 정비 - 방송발전기금 부담금을 03. 7월부터 인하 적용하여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약 9%수준 경감 ㅇ 국민임대주택건설, 대체에너지 개발시설 등 공공목적의 산림이용에 대한 대체자원조성비(舊 대체조림비) 감면 추진 ㅇ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등의 준조세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부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공기업 민영화·구조개혁은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추진 ㅇ 한국전력은 증시상장을 추진중인 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 ㅇ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대해 분할방식과 신규진입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구조개편을 추진 ㅇ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시설공단(04.1)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 - 철도운영공사는 연금처리대책 마련후 설립 추진 3. 노사개혁 □ 노사갈등 해결원칙 확립과 사회적 협의 문화의 정착 ㅇ 노사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 해결토록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ㅇ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통한 노·사·정 협의 문화의 정착 □ 노사관계 법ㆍ제도와 의식·관행을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맞게 선진화하는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8월중)하여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확정·추진 ㅇ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통해 10월까지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을 Global Standard에 맞게 개선 □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조화 ㅇ 정리해고의 실행상의 애로와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강구 ㅇ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모델개발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유도 ㅇ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도와 병행실시 방향으로 도입 추진 ㅇ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 4. 동북아 경제중심 □ 금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 ㅇ 인천·부산·광양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ㅇ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지역별로 개발계획과 투자유치전략을 마련 □ 동북아 물류중심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ㅇ 부산신항·광양항의 항만시설 확충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 본격 추진 ㅇ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구축(금년중 기본설계 및 시범시스템 구축) □ 동북아 R&D·금융 허브 기반 조성 ㅇ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진출전략을 분석하고 R&D·물류센터 등 거점형 투자 유치에 주력 ㅇ 파스퇴르(佛, BT), 카벤디쉬(英, NT) 등 선진국의 유명연구소 분소의 국내유치를 추진 ㅇ 기상, 황사, 해양, 다발성 전염병 등 동북아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연구개발프로그램 추진 ㅇ 금융통합화 추세에 맞게 금융법 체제를 기능별로 개편하고 금융·외환부문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선진화 5. 국가균형발전 □ 자립형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특별회계를 설치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 ㅇ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연내 수립 ㅇ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혁신 클러스터 육성 ㅇ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04년 중 지역혁신체계(RIS) 시범사업을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우선 추진 ㅇ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토록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특구제도의 성공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 - 하반기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연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 □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청사 신축·매입을 금지, 입지 제한 강화로 지방 이전을 촉진 □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win-win)할 수 있는 토대 구축 ㅇ 지방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시책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 ㅇ 수도권에 대한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2003.07.14 I 김희석 기자
  • (자료)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 [edaily 김희석기자] <재정경제부> 1.유류세율의 조정(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현행 03.7.1 =========================== 휘발유 586원/ℓ 572원/ℓ 경유 232원/ℓ 261원/ℓ LPG 203원/ℓ 297원/ℓ 등유 107원/ℓ 131원/ℓ 중유 6원/ℓ 9원/ℓ *교육세 및 주행세는 별도 2.금지금(gold bar:금괴)의 영세율 적용 배제 (현행)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변경)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 3.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현행)부가세통칙에서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부가세 납부 (변경)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4.인·허가 사업의 폐업 (현행)폐업시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폐업신고서 제출 (변경)인·허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폐업신고서 사본 첨부 5.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신설)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 6.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현행)대상품목:290개 품목→ (변경)대상품목:289개 품목 7.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할당관세) 인상 (현행)20% →(변경)30% 8.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철광석 망간광 연광석 티타늉광 유연탄 나트타제조용원유 나프타 천연가스액 무수암모니아 직접환원철 조동 산화니켈등 12개 품목: 1~ 2%→무세화 원유(나프타제조용제외): 5%→3% <공정거래위원회> 1.기업결합 신고범위 확대 (현행)국내기업간 그리고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기업결합시에 공정위에 신고 (변경)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외국기업간 기업결합과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결합)도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각각의 한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 2.비상장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한 연장 (현행)이사회의결 및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후 1일 이내 공시 (변경)7일 이내로 연장 3.비금융회사 수익증권거래시 의결대상기간조정 (현행)비금융회사의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중 수익증권 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함 (변경)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 대상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도록 조정 <금융감독위원회> 1.방카슈랑스제도 도입 (현행)은행등 금융기관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취득 불가 (변경)은행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 2.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제도 폐지 (현행)보험회사는 영업개시전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예탁금을 예치 3.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 완화 (현행)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종류중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필요 (변경)최저자본금을 50억원으로 완화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시장진출 확대 4.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현행)보험회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감위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함. (변경)해당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겸업 가능 5.5년 국채선물·5년 국채 선물옵션상장 (신규)투자자에게 다양한 헤지 및 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5년 국채선물을 신규상장 6.증권시장의 퇴출기준 개선 (현행)코스닥시장의 최저주가 퇴출기준만 시행 (개정)거래소시장의 퇴출기준으로 최저주가 및 최저 시가총액 시행.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으로 최저주가 퇴출기준 강화 및 최저시가총액 시행 <정보통신부> 1.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신설)시내전화가입회사(KT, 하나로통신)를 서로 옮기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 서비스신청요금 가정용 회선당 40000원, 기업용 기업가입자당 4만2000원. 2.원클릭 스팸신고프로그램 개발·보급 (신설)신고버튼만 누르면 스팸메일내용이 자동으로 첨부되어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연결되는 신고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co.kr)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 3.이동전화요금 비교 홈페이지 개통 (신설)이동전화요금체제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수 있는 정보 제공. 4.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전국확대 (현행)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교육을 수도권에 대해서만 실시 (변경)전국으로 확대. 신청문의:한국정보문화진흥원 또는 지방체신청 5.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실시 (신설)휴대전화로 화상통화를 할수 있는 비동기식 IMT-2000(W-CDMA)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서울지역에서 우선 실시하고 2006년 6월까지 전국 시지역으로 확대 실시 <건설교통부> 1.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연장 (현행)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 이상 납부 (변경)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2.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상복합건물의 범위확대 (현행)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변경)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확대 3.지역 및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현행)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양도가능 (변경)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양도성 금지 4.재건축아파트 선분양요건 강화 (현행)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변경)전체공정의 80%에 달한후에 입주자 모집 가능 5.정비구역 지정 (현행)재건축사업의 경우 구역지정 없음 (변경)일정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지정이 필요 6.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행 (현행)택시에 대한 공차면제를 03.4.1부터 폐지, 경차할인율 20% 적용(서울 5100원, 인천 2500원) (변경)택시 공차면제를 1년간 재시행(~04.6.19), 경차할인율을 50%로 확대(서울 3200원, 인천 1600원) <기타> 1.인터넷등 디지털 기술환경에 부응하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현행)도서관간 저작물 복제·전송을 제한없이 허용.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산업발전 및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부족 (변경)디지털 기술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 개정: 도서관간 저작물 복제·전송과 관련 법정 보상금제도 도입 등. 신설: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투자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 2.농산물 원산지 및 GMO(유전자변형농작물) 표시위반시 처벌강화 (현행)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 확대 (신규추가)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영업장면적 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소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규모의 실외체육시설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야보육법상 보육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장의 승강장 -공중이용시설의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4.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확대·강화 -약국과 서점에서 1회용 봉투무상 제공 금지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시에 사용되는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2003.06.25 I 김희석 기자
  • (참여정부100일 성과와비전)④중장기 비전·추진전략
  • [edaily 김춘동기자] 가.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우리의 지경학적 이점, 우수한 인적자원,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금융 등 비즈니스 중심 추진 ㅇ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맞추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발족(03.7.1)하고 03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ㅇ대부분의 외환규제를 2단계에 걸쳐 완화·폐지하여 07년까지 외환제도를 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선진화 □핵심 물류시설 확충, 관세자유지역 개발 등으로 핵심 물류거점을 육성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 ㅇ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을 추진(08년까지)하고 인천항, 송도신도시와 함께 수도권의 핵심 물류거점으로 개발 ㅇ부산신항ㆍ광양항을 조기에 집중 개발하고 인천공항(30만평), 부산신항ㆍ광양항 배후단지(232만평)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관세자유지역으로 개발 □과학기술 육성, R&D를 접목한 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로 동북아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 ㅇ다국적기업의 물류·R&D 지역본부 등 거점형 투자유치에 주력 ㅇ기업 연구클러스터의 발전방안도 마련 나.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03년중) ㅇ지방 스스로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마련 ㅇ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재원 등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 신설 □지역전략산업 진흥과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 ㅇ지역별 전략산업관련 시책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65378;지역특화발전특구&65379; 제도 도입을 추진 ㅇ산·학·연·관 유기적 네트웍을 통한 지역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지역 운영후 전국적으로 확산 ㅇ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연구개발 주체를 균형있게 육성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 ㅇ일정기준 이하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균형 발전을 기해 나가는 전국최소기준 관련정책을 개발 ㅇ지방의 자율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입안부터 완성단계까지 종합적 평가체계를 구축 ㅇ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정부투자&8228;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전 추진 ㅇ수도권과 지방의 win-win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대책도 함께 마련 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체계적인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추진 ㅇ분권형 조직설계, 위기관리시스템 제도화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 ㅇ지방분권은 강력한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하여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하에 추진 □재정·세제 개혁을 추진 ㅇ3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성과관리제도 도입, 특별회계·기금의 정비 등 지출분야의 효율성 제고 ㅇ부동산관련 세제 개편,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등 세입분야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 ㅇ통합재정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채무관리·평가시스템 구축 등 재정관리 체제를 정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 ㅇ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4C),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 기 구축한 시스템을 고도화 ㅇ범 정부차원의 통합전산환경 구축, 정보보호체계 강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전자정부 기반을 확충 ㅇ기업지원 통합시스템(G4B), 전자국회, 통합외교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가과제를 발굴 □공기업,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 ㅇ공기업 구조개혁은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 ㅇ공기업 산하기관의 기관장·임원 선임의 인사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강화 ㅇ경영성과와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강화 라. 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시정 □국민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최저주거기준제도 도입 등 주거복지정책 추진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자활지원사업을 강화 ㅇ노숙자, 쪽방생활자 등 특수집단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PC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화교육 등을 강화하여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 □ 사회통합인프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 마.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노령·영세농어가의 탈농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어업 체제를 정착 □유통·가공업에 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농어촌관광 기반확충 등을 통해 농어업외 소득원을 개발 ㅇ소득보전직불제,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개방화시대의 농어가 소득안정을 지원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 □전국 100가구 이상 모든 주거지역에 금년중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농어촌지역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 ㅇ2005년부터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서비스제도 도입 추진 바. 신행정수도 추진 □금년말까지 &65378;신행정수도 기본구상&65379;과 &65378;후보지 선정·평가 기준&65379;을 마련하고, &65378;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가칭)&65379;을 제정 □후보지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하반기중 예정지를 발표 □환경영향평가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한 후 2007년 상반기까지 용지를 매입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2007년 하반기부터 도시 건설, 청사 건축을 추진하여 2012년부터 정부기관의 단계적 이전과 주민 입주를 개시 사.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건설 □10년후 미래의 성장엔진이 될 핵심기술 발굴 추진 ㅇ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각 부처별로 미래핵심기술을 발굴하여 전략을 수립 ㅇ7월말까지 각 부처별 기획결과를 종합 조정하여 국가계획으로 확정 □우수 과학두뇌 초청 특별연구 추진, 동구권·개도국 등의 석·박사 과정 학생 유치 등 동북아 R&D 허브를 구축 ㅇ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의 현지 공동연구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는 등 해외 연구거점을 확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을 혁신 ㅇ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우수인력의 지방정착을 지원 ㅇ지역특화분야와 연계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특화사업 기술기반을 확충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ㅇ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미래핵심 전략분야의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질적 고도화를 추진 ㅇ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치,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등으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
2003.06.04 I 김춘동 기자
  • (문답풀이)후분양제도·주상복합 전매제한 등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5.23 부동산 가격안정 종합대책시장 종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및 주상복합건물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에 대한 문답풀이. -투기지역으로 확대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 지정대상이며, 다만 주택분양 물량이 없거나 적은 접경.도서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충청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주택공급 물량이 다수 계획돼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괄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은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6월초 확정할 예정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300가구 이상)는 이번 조치로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공포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 규정(건축법령)에 따르게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중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번 조치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다. -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제한(5년내 재당첨 금지, 1가구·2주택자 1순위 배제) 등을 적용받는다. 또 시공감리나 공동주택 관리도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는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도 맞춰야 한다. - 지역·직장조합 조합원은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증여할 수 없게 되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양도증여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차례에 한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은 전체 공정의 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전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면 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일반분양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 전체 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내용은 무엇이며, 입주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80%에 해당하는 공정은 전체 층에 대한 골조를 완공한 뒤 벽돌쌓기, 미장, 타일, 단열, 난방 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뒤 입주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된다.
2003.05.23 I 조용만 기자
  • 청와대,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책 검토
  • [edaily 김진석기자] 청와대는 4일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을 `4대강 특별법`에 적용, 해당지역 거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의 이날 논의는 전국 369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살고있는 5만3천여명의 거주민들이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4대강 특별법상의 수계 관리기금을 수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수도법상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과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된 경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목욕시설, 소규모 음식점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4대강 특별법의 논리를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무회의 논의안건으로 올리도록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대청호 등), 영산강(섬진강)등 4대강 수계상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을 위해 4대강 별 특별법을 제정, 하류 지역주민이 내는 물 이용부담금(톤당 120원)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을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수원 거주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2003.04.04 I 김진석 기자
  • `장기간접투자상품 세제혜택`-경제운용방향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투신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말까지 연장키로 했다.민간합동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기업 시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부문은 기능중심으로 금융법체계를 정비하고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인천, 부산·광양항을 동북아의 물류기지로 육성키로 했다. 참여복지제도의 구현을 위해 국민연금 보육료시설·보육료 등 공보육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퇴직금 연금제도를 임의제도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대통령 주재로 고건 국무총리,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17개 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안정을 위한 시급한 조치와 함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당면한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조기집행과 투자활성화 등 필요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기업투자를 저해해온 미해결 과제를 새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 투자활성화를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시한을 올해 6월에서 12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 ▲무방류시스템등 친환경적 기술도입시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유럽수준으로 경차기준을 확대 및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를 허용하며(95년)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올해 상반기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 장기간접주식투자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를 부여키로 했다. 세제혜택 장기 간접주식투자 상품은 가입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투자원금 8000만원이하에 대해 1년이상 가입시 소득세를 비과세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주택금융저당공사를 설립하여 3년 위주의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FTA 이행특별법을 제정, 농어업등의 구조조정과 피해보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농촌지역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도시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농촌주택 양도시는 과세)하고 농어촌특별법 과세시한(04년6월)을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새정부의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도 마련했다. 기업개혁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규제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민관합동의 Task-Force를 5월중 구성하여 대기업 집단 시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부문은 설립·금융거래·금융감독·퇴출 등 기능 중심으로 금융법체계를 정비하고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며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은 재정관계 법령체계를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집행성과 제고에 중점을 둔 기능별 체제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적정부담·적정급여체제로 개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가 자산운용을 담당하도록 관리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10월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문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보호 등을 위한 입법안을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적 정책의 기본방향를 정하고 앞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청와대 Task-Force 작업과 연계하여 예산편성기 이전에 확정키로 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올해 하반기중 경제자유 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인천, 부산·광향항을 동북아의 물류기지로 육성하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인하하며 연결납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올해 정기국회 제출추진)하고 공동세 도입, 국세·지방세간 세목교환 검토 등 세제 분권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연금 보육료시설·보육료 등 공보육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임의제도로 도입(상반기중 국회제출 추진)하며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2003.03.27 I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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