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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대전시대 개막… K-방산 중심도시로 도약 기대
- 3일 대전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서 방위사업청 대전청사 1차 이전을 기념하는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방위사업청의 대전시대가 개막했다. 대전시와 방위사업청은 3일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서 방사청 대전청사 1차 이전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엄동환 방사청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1차 이전 대상은 청·차장을 포함해 기획조정관, 조직인사담당관국방기술보호국 4개과, 방위산업진흥국 5개과 등 모두 238명으로 지난 2일까지 입주를 완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방사청 대전 이전은 지난해 7월 정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되면서 이장우 시장을 중심으로 국방혁신도시대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대전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 시장 취임 두달 만에 대전 이전이 확정 고시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이전예산 210억원 중 90억원이 삭감되면서 지역민심이 들끓었고, 시민단체와 지역정치권, 대전시에서 총력전을 벌인 끝에 210억원 원안 유지를 사수할 수 있었다.방사청 이전으로 대전은 명실공히 K-방산의 중심 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 기관으로 연간예산 17조원, 1600여명 대규모 직원 이전 자체만으로도 대전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방사청을 중심으로 방위산업 전후방 기업유치, 인구 증가와 인재 유입, 지역산업과의 상호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산혁신클러스터, 안산첨단국방산단, 충남과의 첨단국방산업벨트 공동 조성 등 대형사업을 앞둔 대전시에 방사청 이전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방사청 대전시대를 이뤄낸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대전시가 K-방산 전초기지로 국방부, 방사청과 함께 대한민국 첨단국방기술을 알리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이 대전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2027년 정부대전청사에 명품 건축물로 신축해 완전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28개 시군 호우주의보, 비상 1단계 근무 돌입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장마전선의 북상으로 29일 낮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29일 아침 7시 30분부로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가동에 들어갔다. 경기도에 따르면 비상 1단계에서는 하천, 산사태, 농정부서 공무원 등 총 17명이 근무하며 기상 상황과 현장 모니터링을 한다. 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저지대 반지하주택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과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댐, 양수기 등 수방 자재를 우려 지역에 전진 배치하도록 시군에 지시하였으며, 재난상황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하천수위를 상시모니터링하고 있다.이 밖에도 31개 시군, 관계기관과 소통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산간 계곡, 야영장 등 집중호우 위험지역 접근금지,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 요령을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기상청은 29일 오전 9시 안성, 이천, 여주를 제외한 경기도 28개 시군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낮부터 밤사이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 공무원에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상황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반지하주택,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과 장애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재난 취약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보와 대피시스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장마에 대비해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를 경기 빗물받이 대청소의 날로 정하고 주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빗물받이 정비 및 담배꽁초, 쓰레기 투척 금지 캠페인을 통해 1만 3,109개소를 사전 정비했다
- 정부, 중앙·지방 함께 장마 등 여름철 국민안전대책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26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각 지역에서 장마 대비 대응 태세를 더욱 확고히 갖출 수 있도록 대면 참석 없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한창섭 차관도 서울 성동구와 관악구를 직접 방문·점검한 후 회의에 참석, 장마 대비 현황을 한 번 더 점검했다.한창섭(가운데) 행안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입구 저류조를 찾아 운영현황을 듣고, 향후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행안부)이날 회의에선 △여름철 자연재난과 어린이 안전 대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지방재정과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정부는 본격 우기 철을 앞두고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을 구성해 자연 재난에 대응하고, 어린이 안전과 폭염 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인명피해 우려 지역(5600개소)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지자체에서 수립한 주민대피 계획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대피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행안부가 배포한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고 주민에게 전파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발생했던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담당자를 지정, 지하공간 침수 방지 등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로 설치 확대, 방호울타리 우선설치 법제화 및 설치 지침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안전기준 미비로 활용할 수 없었던 휠체어 그네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오는 10월 시행 예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 장애아동 놀이환경도 개선한다. 또 폭염 위기경보단계를 지난 21일 선제적으로 상향(관심→주의)한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3대 취약분야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현장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정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통합법이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자치 단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지방과 함께 ‘시·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지방시대 엑스포로 통합해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전에서 개최한다. 지방재정과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도 총력을 다한다.정부는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시기 분산과 인상 폭을 최소화해 민생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일부 지역축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으로 관광객들의 공분을 사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역 이미지 실추, 관광객 감소, 지역 상권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축제와 휴가철 피서지 등의 철저한 물가관리를 당부했다.한창섭 차관은 “장마가 본격 시작되고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풍수해를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축제와 여름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서울아산병원, UAE에 의료시스템 수출한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암, 장기이식, 심장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의료 시스템을 수출한다.서울아산병원은 2026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헬스케어시티Ⅱ에 65병상 규모의 소화기전문병원을 설립한다. 위암과 대장암 등의 소화기암, 간이식 관리, 고도비만수술 등의 고난도 치료를 통해 먼 타국을 찾아 치료받아야 했던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 중증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 기술 전수를 통해 현지 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2026년 설립되는 UAE아산소화기병원(가칭)은 서울아산병원이 진료와 교육 등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아랍에미리트 소재 투자 회사인 스코프 인베스트먼트(Scope Investment)사가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형태로 운영된다.22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식에는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최종우 해외병원사업단장과 스코프 인베스트먼트사 파리드 빌베이시(Fareed Bilbeisi) CEO, 사이드 알다이에(Saeed Aldayeh) 의료사업부문장 등이 참석했다.아랍에미리트는 인구 5명 중 1명이 위산 역류,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소화기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 암 중 대장암이 두 번째로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더위로 인해 활동량이 줄고 육식 위주 식습관 때문에 최근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만 유병률이 세계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이러한 의료 환경을 고려해 스코프 인베스트먼트사에서 세계적인 의료 수준으로 중증 고난도 치료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2019년 병원 설립 관련 협력을 제안해왔다. 서울아산병원은 2년간의 신중한 검토 끝에 2021년 합작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 부지 매입, 병원 설계, 합작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아산병원의 첫 글로벌 병원이자 GCC(중동걸프협력회의) 국가 최초의 통합형 소화기전문병원이다.UAE아산소화기병원은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2만 2150m² 규모로 중환자실을 포함해 총 65병상을 갖추게 된다. 서울아산병원 의사직 6~7명, 간호직 4~5명이 파견되며, 서울아산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전반적인 병원 운영을 맡는다. 별도의 출자 없이 의료 시스템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며 인건비와 향후 15년간 매출액의 일부, 성과 달성 시 인센티브 등의 운영 수수료를 받는다.UAE아산소화기병원에서는 위, 대장, 간, 담도·췌장 등 모든 소화기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다. 내시경을 통한 최소침습적 소화기질환 치료와 수술 중심의 초기 소화기암 치료, 고도비만수술 등도 제공된다. 두바이 내에 부족했던 소아 소화기질환 치료도 전문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간이식 수술 전후 통합 관리도 제공된다. 의료 기술의 한계로 중동에서는 아직 이식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만큼,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고 UAE아산소화기병원에서 전후 관리를 받는 등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서울아산병원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이 적용된다.이미 서울아산병원에는 자국에서 치료가 어려운 아랍에미리트 환자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65명의 환자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이식을 받고 건강하게 자국으로 돌아갔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3,473명, 작년 한 해에만 3,197명에 달하는 환자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1만 7,835명의 외국인 환자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18%를 차지했다.서울아산병원은 노하우 전수를 통해 현지 의료 수준 향상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약 90여 개 국가의 3,700명이 넘는 해외의학자를 대상으로 최신 의료 기술을 전수해 온 만큼 중동 지역의 교육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아산병원에서는 작년 한 해에만 위암 2,800여 건, 대장·직장암 2,600여 건, 간암 1,100여 건의 수술을 시행했다. 소화기내시경센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하루 평균 400여 명의 소화기질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또한 질환별 특성화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간센터, 위암센터, 염증성장질환센터, 담도·췌장센터 등 전문 세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서울아산병원은 미국 뉴스위크가 실시한 ‘2023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세계 29위를 기록했으며, 임상분야별 평가에서는 소화기 6위, 암 7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최종우 서울아산병원 해외병원사업단장(성형외과 교수)은 “UAE아산소화기병원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 내시경 점막 절제술(EMR) 등 고난도 내시경 치료법으로 조기 암을 치료하고, 간이식 관리, 고도비만수술 등 고난도 치료를 선도해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이 쌓아온 진료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랍에미리트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현지 의료진 교육을 통해 중동 지역의 의료 수준 향상에도 기여해 글로벌 병원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2일 열린 UAE아산소화기병원(가칭) 운영 계약체결식에서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왼쪽 다섯번째), 파리드 빌베이시 스코프 인베스트먼트사 CEO(왼쪽 여섯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입법조사처 "예타 기준 상향 논의 지속…면제기준 명확히 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변화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 대상사업 기준을 조정하되, 정부 역시 예타 면제사업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발간한 ‘예타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에서 “예타 대상사업 기준은 우리나라 경제 및 재정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도입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예타 조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행기간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예타제도는 1999년 4월 도입됐다. 예타 대상사업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이 해당한다.입법조사처는 “예타 제도가 최초 도입된 이래 24년여간 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는 동안 예타 면제 사업의 수와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에서 면제되는 사업은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10가지로 규정돼 있다.2015년 이후 예타 면제사업 현황을 보면 면제사업 건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4건 수준이었는데, △2018년 30건 △2019년 47건으로 확대됐다. 이후 2020년 31건, 올해 35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타 면제사업의 총사업비는 2015년 1조4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22조원으로 증가했다.입법조사처는 “예타 면제사업 중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예타 면제 여부가 행정부 재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예타 대상사업 기준이 24년째 고정되는 동안 면제사업의 건수와 총사업비는 크게 증가해 예타면제와 예타실시가 주객전도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예타 면제가 만연하다 보니 최근에는 개별법에서 관련 규정을 신설해 예타를 면제하려는 입법시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타 실시 여부를 24년 전 기준에 맞춰 운용하는 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예타 대상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도 예타 면제에 대해 확실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입법조사처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면제(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확고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달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마켓인]파산 카드 '만지작' 의료서비스사에 골머리 앓는 글로벌 PE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회사·시장·경기 상황 모두 (인수 후 시나리오를) 받쳐주지 못한 것이죠.”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산업을 막론하고 ‘파산’ 카드를 꺼내드는 가운데 유독 의료기업 머릿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자 국내 한 자본시장 관계자가 한 대답이다. 장밋빛 전망에 부채까지 떠안으며 인수했으나 금리 상승과 미국 내 의료 규제 변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북미 기반의 의료 서비스 업체를 인수한 글로벌 운용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무 위기에 놓인 곳은 기본이고, 파산을 바라보는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속속 생겨나면서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와 이에 따른 수익 창출, 애드온(동종 기업 결합) 유연성 등 여러 측면에서 적합한 투자’라는 업계 인식이 무색하게도 파산을 선언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산업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만큼 운용사들의 의료산업 관련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진=픽사베이)◇ 발목 잡은 차입매수…악재 겹치며 뚝 글로벌 PE들은 약 10년 전부터 인구 고령화로 세계 의료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의료 서비스사에 집중 투자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북미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력 공급 문제가 두드러지는 만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본 것이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의료산업 규제 변화, 금리 상승 여파로 글로벌 PE들이 차입매수(LBO) 방식 등으로 인수한 포트폴리오사들이 유독 휘청이기 시작했다. 차입매수란 인수 기업의 자산 혹은 현금흐름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M&A 기법이다. 소액자본으로도 큰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과다한 부채를 조달하는 만큼,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및 도산 위험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가장 골머리를 앓는 곳은 지난 2015년부터 의료 서비스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해온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다. 우선 KKR이 지난 2018년 99억달러(약 12조6000억원)에 차입매수한 엔비전헬스케어는 지난달 미국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법 11조는 청산보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 관리 아래 기업회생을 꾀할 수 있는 제도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상황에서 환자 급감, 인건비 상승, 미국 연방정부의 ‘의료비 폭탄 청구’ 관련 규제까지 겹치면서 회사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블랙스톤이 지난 2017년 약 7조원을 들여 차입매수한 팀헬스는 글로벌 최대 채권운용펀드인 퍼시픽인베스트먼트 등과 함께 부채 상환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잠재적 파산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회사가 내년 2월로 예정된 만기일에 맞춰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팀헬스는 중소형 병원에 응급, 마취, 외래, 입원 행정 등 일정 분야에 특화된 의료진과 전문가를 파견하는 업체다. ◇ 돌파구 마련 노력도…“어려워도 투자 지속”시장에선 돌파구를 마련하며 기사회생하는 모습도 종종 포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블랙스톤이 인수한 미국 기반의 CARD(자폐 스펙트럼 장애 센터)는 블랙스톤에 주요 지분을 넘겼던 초대 설립자를 상대로 스토킹호스 방식의 매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호스는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을 일컫는다.앞서 회사는 팬데믹 여파로 최근 1년간 8200만달러(약 1060억원)의 순손실을 입었다며 휴스턴 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 130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해당 기관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응용 행동 분석 서비스 및 관련 치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지난 2012년부터 KKR이 주요 주주로 활동해온 암치료 서비스업체 제네시스케어 미국 법인은 파산보호를 신청한 상태다. 미국 파산법 11조에 따라 구조조정에 나선 뒤 매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호주와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 암 치료 센터를 둔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동종 산업의 ‘21세기 온콜로지’를 인수한 후로 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본시장에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운용사들의 의료 산업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차입매수 방식을 통한 기업 인수가 빈번하다”면서도 “금리 인상으로 발목이 잡히는 것은 (PE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디폴트에 빠지게 되는 기업이 늘겠지만, 의료산업 성장성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뚜렷하기 때문에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年 17조 다수공급자계약, 불필요한 규제 없앤다
- 이상윤 조달청 차장이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마스 제도 관련 개정 필요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연간 17조원 규모의 다수공급자계약(마스, MAS) 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고, 납품실적이 없는 혁신제품도 참여가 쉬워지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조달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를 말한다. MAS 제도는 연간 1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조달기업의 각종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제품의 계약관리 강화, MAS 2단계경쟁 등 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다. 현 MAS 규정상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조항을 통해 계약 중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으로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반납품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제재하지 않고, 판매중지 후 입찰참가자격 회복 시 거래를 허용한다. 또 납품실적이 없는 혁신제품도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가 쉬워진다. 신규계약을 희망하는 제품 중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협상대상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도 연 3회 보장하기로 했다. MAS 2단계경쟁 시 가격점수 조정을 통해 가격부담을 완화한다.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항목은 최저 45점에서 최대 75점까지 수요기관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지만 대부분 60점 이상 선택되고 있어 가격경쟁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하고, 품질평가 및 선택평가항목 점수비중을 상향해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고품질 요건이 필요한 소방장비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를 적용한다. 쇼핑몰에서 MAS 제품의 계약관리를 강화한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기간 내내 한번도 납품실적이 없는 상품이 전체의 50%에 달해 차기계약 배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해 수요기관의 적기공급에 기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우대가격유지의무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배제한다.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계약가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한 가격관리를 위해 재계약, 연장계약 배제조항을 신설한다.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납기연장 규정을 폐지하고, 상호 합의만 되면 계약종료 이후 최대 240일까지 납기를 연장하도록 개선해 업계의 납품이행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 MAS 2단계경쟁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선택평가항목 평가 시 지역업체와 비지역업체간 점수차를 확대해 지역업체 우대를 강화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은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묵은 규제개선과 함께 수요기관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가장 큰 취지인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고품질 조달물자의 적기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