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566건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정부, 내년에도 '건전재정' 유지
  •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정부, 내년에도 '건전재정' 유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가 낮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한다. 자료 살피는 김동일 예산실장(사진=연합뉴스)정부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이다.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침 공개는 내년 예산 편성의 시작을 의미한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바 있다. 지난해 첫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 규모도 지난해보다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올해도 이같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첫해에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을 했고, 지난해에는 2024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이를 ‘견지’한다고 썼다”며 “올해는 이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우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하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폐지한다. 재정사업 평가에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일자리사업 평가 등이 해당된다. 또 재량지출은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하고는 10%이상 감축한다. 절감한 재원은 투자 중점분야의 신규·계속사업 소요로 전환한다. 부처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도 부여한다.구조조정이 어려운 경직성 지출로 새는 재정도 관리한다.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출 사업은 지원기준 및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사회보험 부종수급 점검 및 환수 강화 등으로 지출 효율화도 지속한다.유사·중복사업도 정비한다.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경우 핵심사업 중심으로 개편을 한다. 신규사업을 요구할 경우에는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상호 검증 작업도 거친다.다만 이같은 지출 구조조정에도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중인 ‘재정준칙’ 준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및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4%였으다. 2023년에도 정부의 예상치를 넘고 있어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는 3.9%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유 심의관은 “균형재정까지 가기에는 경제에 오는 충격도 있기 때문에 단숨에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점차적으로 적작폭을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I 김은비 기자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공개…새해 첫달 출생아수 늘었을까
  •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공개…새해 첫달 출생아수 늘었을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내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식 예산안 편성지침이 발표되는 가운데, 건전재정을 앞세운 기존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새해 첫달 출생아 수를 공개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재부는 오는 26일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 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내년도 에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부처들은 이를 근간으로 오는 5월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2023년도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추가 지침을 발표해 방향을 수정했다. 집권 2년 차였던 지난해에는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내용으로 현 정부의 색깔을 드러냈다. 올해도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집권 3년 차 달라지는 국회 지형 속 국정과제 구현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전망이다.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과제가 된 가운데,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4년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수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역시 12월에는 1만6253명까지 떨어졌으나 1월에는 2만3179명으로 출발했다. 다만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2만3000명대마저 깨진다면 1월 기준 사상 최저로 추락하게 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서는 경기 회복세의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지표에서는 산업생산이 수출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고, 소매판매와 건설기성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다만 1월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던 데다가 지난해 급감한 건설수주 실적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남은 상태다. 기재부는 같은 날(29일)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 1월 걷힌 세금은 4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늘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지난해 56조원을 넘긴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런 규모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5일(월)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장관, 천안시청)15:30 사과 산지 방문(1차관, 충북 보은)△27일(수)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1차관, 남동공단)△28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9일(금)-◇주간 보도 계획△25일(월)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15:30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26일(화)11:00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11:00「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12:00 2023 한국의 사회지표15:00「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17:00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27일(수)10:00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12:00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12:00 2024년 1월 인구동향12:00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6:00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제목미정)17:00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제목미정)△28일(목)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12:00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4:00「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4:30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15:00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15:00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5:00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7:00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17:00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08:0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11:30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3)
2024.03.23 I 이지은 기자
'4월 3일 컴백' 캐치더영, 청춘 영화 같은 신보 예고
  • '4월 3일 컴백' 캐치더영, 청춘 영화 같은 신보 예고
  • (사진=에버모어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밴드 캐치더영(Catch The Young)이 음악만큼 완성도 높은 비주얼 케미스트리를 예고했다.캐치더영(산이·기훈·남현·준용·정모)은 최근 공식 SNS를 통해 내달 3일 발매를 앞둔 미니 2집 ‘프래그먼츠 오브 오디세이’(Fragments of Odyssey)의 콘셉트 포토를 모두 공개했다.21일 공개된 콘셉트 포토 속 캐치더영은 하이틴 로맨스를 연상케 하는 비주얼로 봄의 싱그러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핑크빛 컬러감에 완벽하게 녹아든 다섯 멤버의 통통 튀는 비주얼이 달콤한 생기를 불어넣으며 이번 앨범의 콘셉트에 대한 궁금증을 한층 증폭시켰다.다음날 공개된 콘셉트 포토 속 캐치더영은 익살스러운 웃음을 장착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무한대 매력을 예고했다. 생동감 넘치는 표정 연출과 자유분방한 무드가 캐치더영만의 영하고 유쾌한 에너지를 전했다.앞서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비주얼로 반전 감성을 예고한 만큼 캐치더영이 이번 컴백을 통해 보여줄 짜릿한 비주얼 변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프래그먼츠 오브 오디세이’는 캐치더영이 지난 11월 발매한 ‘프래그먼츠 오브 유스’의 연작이다. 캐치더영은 ‘프래그먼츠 오브 오디세이’를 통해 영원히 남는 음악들로 오랫동안 간직해 꺼내 보고 싶은 감정들을 공유하고자 한다.특히 이번 앨범에서는 캐치더영 전 멤버가 타이틀곡 ‘보이저’(Voyager)를 비롯한 7개의 트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쉽게 휘발되는 감정들을 밀도 있게 풀어냈다. 독보적인 비주얼 합만큼 완벽한 음악적 케미스트리로 돌아온 캐치더영은 캐치더영만의 음악 일지를 새롭게 써 내려갈 전망이다.
2024.03.22 I 윤기백 기자
"전공의, 수련 초점 맞춰야…실질 근로시간 관리 필요"
  • "전공의, 수련 초점 맞춰야…실질 근로시간 관리 필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전공의들이 근로보다 수련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근로시간 관리와 양질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80시간 이하 수련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달라”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련시간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며 “수련병원에서 수련시간을 계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평균 수련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인석 기관평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 부위원장은 “2017년 말 개정 전공의법 시행에 따라 전공의 주당 평균 수련시간이 2016년 기준 91.8시간에서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줄어들었다”며 “전공의 피로도 감소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으나 법적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수련기관이 존재한다”며 “주 80시간이라는 명목상의 수련시간은 비교적 지켜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련시간과는 괴리가 있다. 수련기관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 저연차일수록 수련시간을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52%는 80시간 초과 수련을 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65.8%는 최근 일주일에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부위원장은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강도를 완화하고 수련병원 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적정 담당 환자 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임금수준 책정과 야간 당직, 휴일근무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엄격히 준용하는 제도적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수련시간 제한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수련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며 “수련과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수련 기회를 제공하면서 수련기관 간 수련의 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의 중심병원? 지금 수가체계에서는 불가능”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성순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병원장은 “전공의가 정말 교육·수련의 목적이라면 전공의 1인당 전문의가 3~4명은 돼야 하고 1인당 입원환자는 많아야 1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면서도 “전문의는 전공의보다 연봉이 2배라 전공의 1명에 3명씩만 붙어도 연봉이 6배는 더 드는 셈이다.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의 수가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들이 그들의 미래인 지도전문의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처우개선과 프로그램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전공의들이 자리하지 못한데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승우 서울시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과 면허정지까지 얘기하더니 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며 “이런 토론은 전공의들이 나가기 전에 했어야했다. 오히려 더 복귀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4.03.21 I 함지현 기자
비례 후보 확정한 개혁신당도 '내홍'…양향자 "과학인재 없다" 직격(종합)
  • 비례 후보 확정한 개혁신당도 '내홍'…양향자 "과학인재 없다" 직격(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비례대표 후보를 20일 확정한 개혁신당에서도 잡음이 불거졌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첨단과학기술인재가 없다며 반발했고 후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측근도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10명의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공천 신청자 51명 가운데 부적격자 6명을 제외한 45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준석(오른쪽 세번째)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비례대표 후보 1번엔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가, 2번엔 천하람 변호사가 각각 배치됐다. 이주영 전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기피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끝까지 소아 의료 현장을 지킨 의사”라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천 변호사는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말 이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한 인사다. 천 변호사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에 합류한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은 비례대표 6번에 배치됐다. 비례대표 3번은 문지숙 차의과학대 바이오공학과 교수, 4번은 편의점주인 곽대중 당 대변인(필명 봉달호), 5번은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7번은 동물권 보호에 앞장서온 정지현 변호사, 8번은 보건사회연구원 출신 곽노성 교수, 9번은 3군사관학교 최초 여생도인 박경애 군 사건·사고 자문 법무법인 전문위원, 10번은 조성주 전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각각 공천됐다. 이 대표는 “우리가 연합정당이고 여러 세력의 각자 입장이 있어 조정하기 어렵고, 다소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표결에) 참여한 최고위원 전원이 명단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원회의엔 이 대표와 양 원내대표, 조응천·금태섭 최고위원,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양 원내대표는 명단 의결에 반대해 최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김 의장은 표결에서 제외됐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공보본부를 통해 “오늘 최고위에서 처음 비례대표 순번을 확인했고 첨단과학기술인재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최고위 전원 동의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김철근 사무총장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제외됐다. 양 원내대표가 영입한 양정숙 의원 등도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공관위에 질문도 했고, 최고위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승적으로 큰 틀에서 준용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김철근 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성열 부총장도 여기까지랍니다”라고 적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김 총장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당시 당대표정무실장을 지냈으며 신당 창당 과정에서도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0 I 경계영 기자
"금융데이터, 양자암호로 철통보안"..KT, 신한은행에 적용
  • "금융데이터, 양자암호로 철통보안"..KT, 신한은행에 적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0만분의 1초 이내로 양자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금융 데이터를 철통 보안한다.KT(대표이사 김영섭)가 신한은행과 함께 ‘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을 신한은행 내부에 임시로 구축하고 그 성능을 검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통신망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과 강남구 신한은행 강남 별관을 연결한다.KT가 신한은행과 함께 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을 신한은행 내부에 임시로 구축하고 그 성능을 검증했다. KT 연구원들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과 강남구 신한은행 강남 별관을 연결하는 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KT 어떤 기술인데?KT의 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은 ‘양자 키 분배(QKD, Quantum Key Distribution)’ 기술과 ‘양자 내성 암호(PQC, Post Quantum Cryptography)’를 결합한 형태다.양자 키 분배는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광케이블과 같은 물리적 회선의 도청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양자 내성 암호는 양자 컴퓨터로도 해독이 불가능한 보안성으로 소프트웨어 등 응용 서비스 보호를 담당한다.수십만건 접속에 한 건의 오류도 없어KT는 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 검증 과정에서 통신 품질과 직결되는 데이터 송수신 성능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테스트 시 전달된 데이터는 10마이크로초(microsecond, μs) 이내로 암호화됐으며, 수십만 건의 접속이 한 건의 오류도 없이 양자 내성 암호로 안전하게 이뤄졌다.KT는 이 보안 망에 미국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에서 선정된 ‘양자 내성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초안)’을 사용했다. FIPS는 군사적 이용과 동시에 모든 정부기관 및 계약기관에 의한 사용을 목적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개발 후 공식 발표한 정보기술 표준이다.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이 FIPS 외에도 국내 양자 암호 통신 보안 제도와 정부의 양자 내성 암호 전환 추진 로드맵을 준용한 만큼, 글로벌 다수의 공공, 금융 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라고 KT는 설명했다.하이브리드형, 코위버와 협력KT(030200)는 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장비 제조사, 보안 전문 기업과 협력했다. 도시바 디지털솔루션즈는 양자키 분배 장비와 양자 키 관리 장비를 제공하고, 국내 제조사인 코위버는 오래된 장비를 양자암호 장비와 연동하는 체계(KT가 2021년 기술 이전)를 지원했다. 드림시큐리티는 KT와 협업해 응용계층 보호에 큰 도움을 줬다.KT 네트워크연구소장 이종식 상무는 “KT는 양자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국내 생태계 활성화와 시장 확산을 위해지원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에는 국내 기업의 양자 보안 기술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3.19 I 김현아 기자
18일부터 보험 업무광고 제목, '환급률' 표시 못한다
  • 18일부터 보험 업무광고 제목, '환급률' 표시 못한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이달 18일부터 보험 업무광고 제목이나 썸네일 이미지에 ‘환급률’ 노출을 금지한다. 최근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경쟁이 논란이 된 만큼 소비자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환급률’ 문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1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생보협회 내 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보험사와 보험판매대리점(GA)에 ‘업무광고 제목의 환급률 노출 심의 기준’ 안내서를 전달했다.해당 안내서는 ‘업무광고 금지사항’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담겼다. 이달 18일부터 광고물 제목과 인터넷 검색 시 노출되는 썸네일 이미지 등에 ‘환급률 노출 금지 항목’이 추가된 것이 골자다.이는 보험협회 광고심의규정 내 업무광고에서 ‘보험료·보장금액 노출금지 취지’를 준용한 조치다. ‘생명보험 광고에 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7호에 따르면 모집종사자의 보험업무 광고는 제목에 보험료, 보장금액, 납입기간 등의 노출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광고는 크게 ‘상품광고’와 ‘업무광고’로 나뉜다. 보험상품 광고가 특정 회사의 특정 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한다면 보험업무 광고는 보험상품판매업자 등의 서비스를 소개해 보험계약을 유인하는 광고를 말한다. 예컨대 ‘OO회사의 ◇◇상품’에 대한 광고는 상품광고인데,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 비교’ 콘텐츠는 업무 광고다.특히 네이버 등을 통한 보험 업무광고는 제한된 면적에서 상품을 설명하다 보니 소비자 오인 소지가 크다. 이번 환급률 노출 제한 조치 역시 소비자 오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생보사의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 과열경쟁이 소비자 불완전 판매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워낙 이슈화되면서 경쟁 요소로 쓰이자, 광고심의위원회 차원에서도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3.17 I 유은실 기자
중기부 “글로벌 유니콘 꿈꾸는 후보기업 찾습니다”
  • 중기부 “글로벌 유니콘 꿈꾸는 후보기업 찾습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4일부터 ‘2024년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아기유니콘 50개사, 예비유니콘 15개사를 모집해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19년부터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아기유니콘 250개사, 예비유니콘 111개사를 선정해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사업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높여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글로벌 컨설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기존에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원~1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신청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기업가치 요건이 신설돼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해졌다.또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가점을 확대(1→2점)하고, K글로벌 스타 선정기업에 대한 가점항목도 신설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그간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종 선정 이후 별도의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받아야 했다. 올해부터는 전용 보증상품(아기유니콘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평가 과정에 보증심사 절차를 추가해 아기유니콘 기업이 성장자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 컨설팅 기관을 매칭해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에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를 준용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강화해 아기유니콘이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혁신성, 성장성, 시장검증을 모두 갖춘 기업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 △지역 스타기업 중 혁신성과 성장성 등을 충족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보증심사를 거쳐 발표평가에서 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의 공동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2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부터는 K글로벌 스타 선정기업, 지역스타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했다.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해외 시장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아울러 최종평가 우수기업(상위 30%)은 보증지원 결정금액의 30%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글로벌 컨설팅 등 후속 지원도 신설한다.
2024.02.29 I 김경은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차입기관 늘려 자금조달 지원
  •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차입기관 늘려 자금조달 지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 리츠 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 제도를 개선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한다.이를 위해 현재 보험사 위주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나아가 건설기간 중에 시행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그간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 시, 담보권 실행 후 주식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던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한다.이와 함께,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긴다.또한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해 보다 원활한 주식 양수도를 지원한다.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화해 사업착수를 지원한다.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절차상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아울러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지만,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해 공사비가 산출된 상한액 이하일 경우 공사비 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돼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2.28 I 박지애 기자
중대재해 확대 시행…"최소한의 법적요건부터 갖춰야"
  • 중대재해 확대 시행…"최소한의 법적요건부터 갖춰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고 실천해 가며,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21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바른의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5인 이상의 법인 및 개인사업주에게 “기업 역량으로 실천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정상태(사법연수원 35기) 바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사업주의 주요 관심사를 정리해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업장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 유의점으로 △법상 의무가 누락되거나 사법기관으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구축할 것 △기업역량으로 실천가능 하도록 구축할 것 △본사와 사업장 간 역할, 책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을 것 등을 제시했다. 처벌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또 사고 발생시 의무위반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한다.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정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라며 “당연히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했다면 개선 및 점검 모의훈련을 진행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고 발생시 수사기관에선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했는지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며, 독단적 업무수행 방지 중인지 △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는지 △개인보호구 착용을 감시하는지 확인한다”며 “이 과정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상태 변호사가 소개한 ‘유해·위험 요인 개선 및 점검, 모의훈련 절차 시나리오’. 바른 제공.강태훈(36기) 변호사는 중대재해 수사 대응방법에 대해 “본사 및 사업장간 유기적 대응과 함께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조사는 사고원인을 밝히는 단초가 되는 만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작업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위험성 평가 유무와 안전보건체계구축 의무 위반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본사와 사업장간 유기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가족의 상황을 살펴 대응하고, 재발방재대책 마련과 언론대응을 해야 한다. 수사기관 대응은 조사에 협조하되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 및 압수대상, 압수장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압수수색 종료 직후 압수물 목록을 교부받고 확인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사고 발생 직후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 즉각 연락을 취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고현장 보존 △목격자 진술 청취 △사고경위 파악 △현장조사기관에 추측성 진술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조사 기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기관에서는 건설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공사 현장 조직도, 근로계약서, 위험성 평가서와 지침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서, 근로자 교육일지 등의 서류를 확인한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수사기관 검토사항. 바른 제공.김지희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법과 관련해 “규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신속하고 정확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한 뒤 전체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공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점검 기준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조치 능력 평가 점검 기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시행령을 살펴 기업에 맞게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세우고 위험요인을 확인해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점검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협업 업체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바른 중대재해센터장인 이상진(30기) 변호사는 “안전관리보건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차례 수사대응을 해보니 산업현장의 반복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며 “사고 발생시에는 수사 기관에서 관리감독이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감독에 깐깐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의 김지희(왼쪽부터)·이상진·강태훈·정상태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2024.02.22 I 성주원 기자
"중대재해법 상시근로자에 파견직 포함여부 논란"(종합)
  • "중대재해법 상시근로자에 파견직 포함여부 논란"(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에 파견직 근로자가 포함되는지가 불투명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8일 정부가 2021년 11월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보면 “파견근로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기술돼있다. 직접 채용한 근로자가 4명이어도 추가로 1명 이상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라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정부는 그 근거로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를 들었다.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업주(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중대재해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한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전날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현근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상 상시근로자 수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은 포함되지만 파견근로자가 포함되는지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파견직을 비롯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한 조문이 없기 때문이다. 파견법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특례 조항은 없다. 오히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산정 때 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파견법 제35조는 파견받은 사업주(사용사업주)도 산업안전을 확인하라는 취지”라며 “정부는 이를 전제로 중대재해법상 상시근로자에 파견직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지만 파견법과 중대재해법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며 “중대재해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자료에서 파견직과 관련한 설명 없이 “중대재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 안내대로라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때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면 안 된다. 4인까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채우고 나머지를 파견직으로 운용하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가 중대재해법상 상시근로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기 어려웠다”며 “상시근로자에 파견직을 포함한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2024.02.08 I 서대웅 기자
"중대재해법 상시근로자에 파견직 포함여부 논란"
  • "중대재해법 상시근로자에 파견직 포함여부 논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에 파견직 근로자가 포함되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에선 파견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판례가 없어 향후 관련 사안이 법정에 오르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법상 상시근로자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직접 채용한 근로자가 4명이어도 추가로 1명 이상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라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정부는 그 근거로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를 들고 있다.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업주(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중대재해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한다고 보고, 정부는 2021년 11월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파견근로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기술했다.그러나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전날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현근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상 상시근로자 수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은 포함되지만 파견근로자가 포함되는지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파견직을 비롯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한 조문이 없기 때문이다. 파견법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특례 조항은 없다. 오히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산정 때 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 역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자료에서 “중대재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된다”고 안내했다.김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파견법 제35조는 파견받은 사업주(사용사업주)도 산업안전을 확인하라는 취지”라며 “정부는 이를 전제로 중대재해법상 상시근로자에 파견직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지만 파견법과 중대재해법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며 “중대재해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2024.02.08 I 서대웅 기자
‘1심 무죄’ 이재용…형사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 ‘1심 무죄’ 이재용…형사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이 회장이 그동안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 등 관련 형사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구금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형사그룹 설재선 변호사는 “만약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 변호사는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위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그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미결구금을 당한 적이 없다면, 구금보상은 받을 수 없다”며 “과거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감됐던 혐의와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가운데 구속 사유가 하나라도 겹친다면 구금과 관련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구금보상 외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국가에 대해 그 재판에서 소요된 비용보상을 청구(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할 수 있습니다.이때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194조의4)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설재선 변호사는 “형사소송비용법 제3 내지 5조, 같은 법 규칙 제2, 3조에 의하면,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것으로, 여비·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2년 증인 일당은 1일 5만원 이내이고, 여비는 이용 운송수단, 이동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해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해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3년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형사공판사건은 50만원입니다.설재선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비용보상에 있어서 △출석에 소요되는 여비·일당·숙박료는 피고인, 변호인의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출석 횟수에 따라 달라지게 돼 보상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변호인의 보수는 심급별로 최대 250만원(50만원의 5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 변호사는 “피고인이 심급별로 250만원을 초과해 변호인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2.06 I 박정수 기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위해 '단일 무기계약제' 도입해야"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위해 '단일 무기계약제' 도입해야"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을 없애는 ‘단일 무기계약제’를 도입하고, 해고 보상금을 근속 연수에 연동해 지급하자는 제언이 나왔다.왼쪽 표는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하 근속연수별 해고보상급 지급 구조. 오른쪽 표는 ‘단일 무기계약직제’ 도입에 따른 해고보상급 지급 구조.(자료=한국노동경제학회)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이중화와 단일 무기계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한국 노동시장 문제점으로 비정규직 고용의 최장 허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된 점을 들었다. 2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하면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이때부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상승해 정규직 전환이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경기변동과 기업성과에 따른 조정 비용을 비정규직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보고서는 2015년 3월 단일 무기계약제를 도입한 이탈리아 사례에 주목했다. 단일 무기계약제는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고가 어려워지도록 고용보호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해고보상금을 지급할 때 근속 2년 미만 근로자에겐 4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2~12년이면 ‘근속연수×2개월분’ 임금을 △12년 이상 시에는 24개월분 임금을 주도록 설계됐다.이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해고보상금이 줄어드는 한국형 제도와 정반대 방식이다. 한국은 해고보상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구조다. 기업이 근로자를 퇴직시키고자 한다면 퇴직 시점부터 법정 정년(정규직 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근로자가 수령할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 2년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순간 고용보호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단일 무기계약제를 준용·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과도기적 형태로는 비정규직 최장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또는 7년, 10년 등으로 늘리는 동시에,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해고보상금을 기업이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단일 무기계약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단일 무기계약직 도입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가 사라져 근로자 간 이중구조가 해소 가능하다고 봤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유인이 근로자와 기업 양측 모두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근로자는 한 기업에 장기간 근속하는 게 유리해지고, 기업도 근로자 생산성을 충분히 본 후 고용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다. 일정 근속연수 미만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고용보호 수준이 하락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신규 채용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보고서는 단일 무기계약제 구현을 위해선 면밀한 학술적 연구와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노동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고용계약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2 I 서대웅 기자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 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
  •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 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명목세율은 50%다. 경제 전문가들은 24년째 그대로인 기준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26.5%까지는 인하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과세표준 최고세율 구간도 현행(30억원) 대비 3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다만 임기 내 세제 개편이 가능할지는 국회 환경, 국민 정서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경제학자 80% “상속세 고쳐야”…10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26.5%30일 이데일리가 경제·조세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2명)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10명이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명은 현재 수준에서 절반가량 낮춰 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평균 세율(26.5%)까지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적어도 다른 국가들과 균형을 맞춰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OECD 평균보다 최고세율마저 높은 건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55%)이 유일하다.세제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2명)도 나왔다. 아직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이 높고, 무상소득이든 상속재산이든 비슷한 과세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상속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일부 전문가는 세제를 유지한다면 최고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봤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폐지가 최선이지만, 유지한다면 사실상 폐지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최고세율은 상징적 수준인 10%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3명은 현행 최고세율을 손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자산이 양극화 돼 있는 데다가 부의 대물림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높은 상속세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주주 중심의 경영은 세율을 낮춰서 이뤄지는 게 아닌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세율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30억원 초과’에서 ‘100억원 초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10명)이 전문가들 사이 가장 우세했다. 1999년 상속세 개편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50억원 초과’(3명)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형평을 맞춘다는 점, 1인당 명목 GDP가 높아졌으나 양극화도 심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긍정적…尹 임기 내 개편 전망 ‘분분’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주는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유산 취득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사망한 부모가 100억원의 재산을 자녀 네 명에게 상속할 경우, 유산세는 100억원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는 25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다만 학계와 재계에서는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자본이득세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본이득세는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았을 당시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추후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처럼 과세한다. 전문가들 중 절반(8명)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속세 방식으로 유산취득세를 택했다. 유산취득세를 거쳐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2명)까지 포함하면 당장은 유산취득세로 향해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인 셈이다.다만 윤 대통령 임기 내 개편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개편이 가능하다고 답한 9명은 정부의 의지를 높이 사면서도 30%대의 낮은 지지율,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등을 우려했다. 개편이 어렵다고 전망한 6명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는 건 국민 정서상 아직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1 I 이지은 기자
"한 사업장 5인 미만이어도 회사 전체 5인 이상시 중처법 적용"
  • "한 사업장 5인 미만이어도 회사 전체 5인 이상시 중처법 적용"[Q&A]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여러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주가 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여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법 대상 기준은 개별 사업장 인원이 아니라 한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또 상시 근로자엔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을 체결한 배달라이더도 포함된다.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적이 있는 만큼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 같은 자영업자라면 중대재해법 전담조직을 둘 필요는 없다. 안전 전문인력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을 28일 안내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내용.지난 26일 오후 서울의 한 소규모 베이커리 카페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받나.△중대재해법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는다. 예컨대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는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중대재해법은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적용되나.△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된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나.△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중대재해법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따라서 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한 회사에 본사를 포함한 4개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총 16명으로 간주한다.-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중대재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2000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가.△27일부터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하게 된다.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한다.-중대재해법을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우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해야 한다. 법상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둬야 한다. 법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 내 ‘중대재해처벌법 자료’를 참고하면 좋다.-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식당,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는 없나.△음식점·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해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했다. 이 자료도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영세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부족하다.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법에 대비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내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29일부터 참여 가능)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본인 사업장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한다.-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둬야 하나.△상시 근로자 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은 의무로 둬야 한다.-안전 전문인력은 별도로 둘 필요가 없나.△없다.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모든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이 있는 건가.△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외 별도의 교육의무는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2024.01.28 I 서대웅 기자
KT&G, 사장 선임 앞두고 사외이사 잡음
  • KT&G, 사장 선임 앞두고 사외이사 잡음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KT&G가 신임 사장 선임을 앞두고 사외이사와 관련한 잡음이 커지는 모양새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거 KT&G 사외이사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KT&G 사외이사들은 2012년부터 2020년~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한 차례 7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외이사들은 비즈니스석 항공권, 고급호텔 숙박료, 별도 식대 및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하루 500달러를 KT&G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자 KT&G는 회사 규정을 준용했다고 즉각 설명했다. 회사 측은 “KT&G는 해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사외이사들에게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외이사는 사업에 도움이 될 글로벌 인사이트 발굴을 위해 현지 시장과 생산시설 방문, 해외 전문가 미팅, 신사업 후보군 고찰 등을 목적으로 해외법인 뿐만 아니라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연 1회, 7일 이내로 해외 출장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KT&G에 따르면 사외이사들에게 들어간 해외 출장 비용은 1인 평균 680만원 수준(항공료 제외, 사내 규정 준용)이다. 사외이사들이 부인을 동행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회사 측은 “동행 부분은 개별 비용을 들여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T&G는 직원들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새로운 사장 선임을 앞두고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잇단 잡음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KT&G 지배구조위원회는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는데, 최근 24명을 차기 사장 후보군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달 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에 추천할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4.01.25 I 김정유 기자
290만명 연체기록 이르면 3월 삭제…중복 사면 등 논란 여전(종합)
  • 290만명 연체기록 이르면 3월 삭제…중복 사면 등 논란 여전(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000만원 이하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 중 최대 290만명의 연체기록이 삭제된다. 이들은 평균 신용점수 39점이 상승해 대출조건 개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체기록 삭제를 위한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초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2021년에 이어 신용회복이 재추진되면서 중복 사면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비정상적 환경 탓…재기 기회 드려야”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후 실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으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신속한 시행을 당부했다”고 부연했다.이 원장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금융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만큼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중복 사면·형평성 우려 높아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월초부터 신용회복 시스템이 가동된다. 지난해 말 기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을 전액상환한 차주는 250만명이다. 이들은 신용회복 시스템 가동 직후 연체기록 삭제 등의 지원을 바로 받을 수 있다. 나머지 40만명은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금융당국은 지난해 연체 발생자 중 98%가량이 2000만원 이하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용사면에서 기준선이 2000만원으로 설정된 배경이다.다만 신용사면과 관련해 중복 사면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용사면 대상자들의 기간이 2021년 9월부터 이달 말일까지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 약 220만명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신용사면은 당시의 기준을 준용했다.하지만 사면 대상자 기간이 이어지면서 중복 사면 대상자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2021년 사면을 받은 차주가 신규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연체를 하고 전액상환했다면 이번 신용사면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중복 사면 대상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파악이 안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연체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며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예외적으로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면 대상자는 신용정보위원회와 신용평가사(CB)에 등록된 연체금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그런데 대출 원금을 등록하게 하는 신정원과 달리 CB사는 이자까지 포함한 원리금을 등록하고 있다. 이런 탓에 한 곳에서라도 연체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예컨대 신정원에는 1900만원 등록돼 있는 차주가 CB사에는 2100만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면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처분 가능한 자산이 있는 연체 차주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액 연체하는 대부분은 서민·자영업자”라며 “일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을 골라내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4.01.15 I 송주오 기자
中企가 임차하고 대표가 입주…대법 "계약갱신요구 못한다"
  • 中企가 임차하고 대표가 입주…대법 "계약갱신요구 못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표이사 등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입주했을 때만 대항력이 인정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원이 아닌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기만 하면 주거용 임차로 인정된다.대법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해 처음으로 명시적 판결을 내놨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中企가 임차, 입주는 대표가…계약갱신요구 가능할까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사가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집주인 A사(임대인)와 중소기업 B사(임차인)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9년 12월부터 2년간 보증금 2억원, 월세 15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사 대표이사인 C씨가 입주했고 전입신고도 했다. A사가 2021년 9월 B사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전하며 아파트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B사는 2021년 10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 B사가 근거로 든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3조 3항이다. 법조문을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돼있다. 3조 1항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결국 A사는 B사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 B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A사 승소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주임법 3조3항에서 정한 직원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점이 위치한 전라북도와 서울 아파트와의 거리, 차임액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의도 및 이용상황에 비춰볼 때 B사가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임원 거주시엔 대항력 없어…주임법 3조3항 명시적 판결이에 B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B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주임법 3조 3항에 정한 ‘직원’은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과 법체계에 부합한다”며 “B사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주거용 임차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 밖에 업무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의 본점소재지 간의 거리, 차임액수, 계약 체결 의도 등을 고려해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미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임법 3조 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인 법인이 그 소속 직원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항력 부여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2024.01.10 I 성주원 기자
외압 부담 느낀 포스코 CEO 후추위..포스트 최정우는 누구
  • 외압 부담 느낀 포스코 CEO 후추위..포스트 최정우는 누구
  • [이데일리 하지나 김성진 기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정치적 압박에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코 회장 선출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치적 외압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포스코 CEO 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심사 절차를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최정우 왜 제외됐나…중장기 리스크 사전 차단3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CEO후보추천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지원서를 제출한 내부 후보에 대해 1차 심사를 통해 8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부 후보자 8명에는 최정우 현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그동안 최 회장은 명확한 거취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자사주 3억원어치를 매입하고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소를 참배하는 등 사실상 3연임 도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많았다. 이번에 논란에 됐던 ‘셀프 연임’ 조항을 없앤 것도 3연임을 위한 명분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어찌됐든 최 회장이 내부 후보군에서 제외되면서 3연임 도전은 무산됐다. 이날 후추위는 구체적으로 최 회장을 후보군에서 제외한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 본인의 자발적 판단이었는지 후추위의 내부적 판단이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전 교감이 있을 것이란 해석은 지배적이다. 후추위는 “지난 30년간의 개인 이력과 최근 5년간의 사내 평판 및 평가 기록, 그리고 포스코그룹을 책임질 새로운 미래 리더쉽과 관련한 제반 판단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결국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를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최 회장의 3연임 자체가 회사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그룹은 재계 5위 기업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 해외 경제사절단에 번번이 이름을 올리지 못해 패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증폭시켰다.◇정치권 압박 논란…후추위 “선출 과정 투명하게 공개”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가 중도 사퇴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정권의 지나친 개입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공식적인 방식이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잡음을 불러일으킨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칫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상법상 주주제안 기준을 준용해 0.5% 이상 보유 주주를 대상으로 회장 후보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에 6.71%의 지분을 보유 중인 국민연금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후추위도 이 같은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투명하게 선임 절차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희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새 지배구조 관련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차기 회장 심사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런 과정을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탁 후보군 포함…김학동·정기섭·유병옥 포함 관측최 회장의 3연임이 무산되면서 차기 회장 후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이 내부 후보자 8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포스코 그룹 내부에서는 그룹 핵심인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과 재무통인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 부사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포스코 민영화 이후 외부 인사가 회장으로 발탁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지만 외부 후보자가 발탁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박 위원장은 앞서 “오직 포스코의 미래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편향 없이 냉정하고 엄중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후추위는 오는 17일 외부전문기관의 평판 조회를 거쳐 ‘내·외부 롱리스트’를 최종 확정하고 외부 저명인사로 구성된 ‘후보 추천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2월 중순 회장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2024.01.03 I 하지나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