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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재벌규제 완화..구태재현 우려도 제기
- [edaily] 정부의 재벌규제 완화정책이 부처간 논란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본방향은 자산순위에 따른 30대 재벌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자산규모 5조원이상인 재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 문어발식 확장과 선단식 경영의 방패역할을 했던 출자총액제한 벽을 대폭 허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같은 방안은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재벌규제 완화라는 기본골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 정부 재벌개혁 정책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사실상 허물어짐으로써 일각에서는 재벌의 구태재현과 정부 개혁정책 실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허물어진 출자규제, 퇴색하는 재벌개혁 = 자산규모 5조원이상인 24개 그룹(공기업 포함)의 출자총액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적용제외 또는 예외조항이 대폭 확대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지배력 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는 예외를 `충분히`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SOC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출자할 경우 예외가 인정됐었다. 이번에는 동종업종과 관련업종 출자 및 민영화 공기업 출자,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출자, 부실기업 출자 등이 추가적으로 예외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예외조항 기준도 명확치 않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지만 기본방향이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어발, 낙지발로 불렸던 재벌의 경영관행은 허물어진 규제를 틈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밖에 재벌들의 한도초과 출자해소에 대한 부담을 감안, 당초 정한 내년 3월말이내에 초과지분을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의결권만 제한하기로 했다. 30대 재벌이 내년 3월말까지 처분해야 할 23조원(예외 인정분 제외시 11조원)의 지분에 대해 조건부 보유를 허용한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이 사실상 허물어지는데 대한 우려는 적지 않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30대 재벌의 출자행태는 외환위기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 기간동안 재벌계열사가 동종산업에 출자한 비중은 4대 그룹의 경우 평균 17.5%, 30대 재벌은 평균 23.1%에 불과했다. 핵심사업 집중을 위해서는 소수 계열사에 출자가 집중돼야 하지만 집중도는 매우 낮았고 30대 재벌의 4년간 출자한 총액중 41%는 적자계열사에 출자됐다.
출자총액 제한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허용과 이에 따른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폐지됐지만 이후 계열사간 무분별한 출자 등으로 폐해가 심해지면서 99년12월 재도입, 지난 4월부터 시행돼 왔다.
◇ 완화된 규제,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나 = 재벌지정 기준이 자산순위 상위 30대 그룹에서 자산규모 5조원이상으로 바뀔 경우 8월 기준으로 재벌 수는 19개로 축소된다.
순위별로 삼성 LG SK 현대차 현대 한진 포철 하이닉스 롯데 금호 한화 두산 쌍용 현대건설 현대정유 한솔 동부 대림 동양 등이다. 핵심 규제수단인 출자총액제한의 경우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기업은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롯데와 포철이 빠지면 17개 재벌이 규제대상이 된다.
여기에 자산규모 5조원이상인 한전과 한통,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7개 공기업을 포함하면 규제대상은 총 24개가 된다.
30대 재벌에 적용됐던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는 대상이 다소 확대된다. 자산규모 2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38개 그룹이 대상이며 여기에 2조원이상 공기업 9개를 포함하면 대상은 47개가 된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도 이 기준에 준용해 적용된다. 대상기업은 야당과의 협의과정에서 자산기준이 바뀌거나,기업의 자체적인 자산규모 변동 등으로 인해 내년 4월 실제 기업집단 지정시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
- 연기금 투자풀 5조원 규모·총15개 운영펀드 설정-예산처
- [edaily]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은 투자풀의 초년도 운용규모가 5조원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기금통합펀드운영위원회는 단위펀드 규모를 3000억원 기준으로 MMF 4개·채권형 6개·채권혼합형 5개 등 총 15개 운영펀드를 설정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8일 기금통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투자풀 자산운용지침 및 운영기관 선전기준"을 마련하고, 9일 투자풀 참여 제안요청 통보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투자풀은 사모형, 계약형 수익증권, 추가형, 개방형으로 운영하며, 운용펀드의 경우엔 회사형 뮤추얼펀드도 허용하기로 했다.
MMF펀드의 경우 현금성자산 5%이상, 유동성자산 30%이상, 채권 등으로 운용된다. 채권형 펀드는 현금성 및 유동성자산 5%이상·채권 70%이상으로, 채권혼합형펀드는 현금성 및 유동성자산 5%이상·채권 50%이상·주식 40%이하로 투자한다.
운용펀드의 채권·주식 종류별 세무종목 및 편입비율은 주간운용사 선정 후 표준약관을 준용해 결정한다.
투자풀 운영기관은 주간운용사 1개사, 운용회사 15개사, 판매증권사 1개사, 일반사무수탁회사 1개사, 보관수탁사 1개사, 펀드평가사 1개사 등 20개사가 선정된다.
운용사는 위험분산, 경쟁축진 및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1개사 1펀드 체제로 운용되지만, MMF에 대해선 채권형과 혼합형펀드와 중복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판매사는 유출입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펀드의 자금흐름을 통할하는 주간운용사가 선정하기로 했다.
운영기관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계량적요인(1차 평가)과 비계량적 요인(2차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1차 평가를 통해 2~3배수로 운영기관을 압축하고, 이를 대상으로 2차 평가를 실시해 내달 초 선정된다.
- 공적자금 투입기관 MOU 이행관리규정-예보(자료)
- [edaily] 다음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MOU이행과 관련, 11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정·시행키로 한 `경영정상화이행관리 업무규정` 주요내용(전문)
<경영정상화이행관리 업무규정>
□ 적용 범위
ㅇ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하여야 할 금융기관과의 MOU 체결, 점검, 조치 등과 관련된 업무
- 동법 제정이전에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기존에 체결된 MOU의 내용 범위 내에서 적용
- 동법의 취지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계획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준용
□ 정상화계획의 수정
ㅇ 외부사정의 급격한 변동, 지주회사의 전략 변경, 신규 출자자와 합의 내용, 공자위 또는 금감위의 심의 또는 승인의 사유로 정상화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금융기관이 수정안 제출시 운영위 의결로 채택
ㅇ 기존 정상화계획에 의하여는 정상화의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 운영위윈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에 계획의 수정 보완을 요구
□ 목표달성도 평가 및 조치 요구
ㅇ 재무비율 및 기타 재무사항에 대해서는 목표대비 이행실적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는 목표달성도 평가제도 도입
ㅇ 목표달성도 부진, 정상화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의 미이행, 이행방법의 불합리 또는 도덕적 해이, 운영제도 및 업무절차 등의 불합리, 법·령·규정 등에 의한 요구·지시 위반의 사유가 있을 경우
-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책임정도에 따라 관련임원에 대해 주의, 엄중주의, 직무정지, 해임조치를 요구하며, 직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직원 징계를 요구
□ 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
ㅇ 정상화계획 수정안의 채택 및 수정·보완 요구 결정시와 약정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참고
ㅇ 이행실적 점검시 외부전문가 참여
ㅇ 이행실적점검결과 심의시 금융, 법률, 회계전문가 참여
□ 이행실적점검결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전무이사(위원장), 리스크관리 담당이사, 정리기획 담당이사, 사장이 위촉하는 금융, 법률, 회계전문가 각 1인 (총 6명)으로 구성
ㅇ 심의 사항 : 이행실적 보고 및 조치관련 사항
□ 금융감독당국 업무와의 관계
ㅇ MOU에 의한 정상화계획과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경영개선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ㅇ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필요시 금융감독원과 이행실적을 공동으로 점검
ㅇ 이행실적부진 등에 대한 중복제재의 예방 및 제재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조치시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
□ 약정의 유효기간
ㅇ 공사의 1대주주지위 상실시까지
ㅇ 재무비율 정상화 목표를 달성하고 공사지분이 50%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약정을 다시 체결
- 마크로젠/SK글로벌 등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26일)
- [edaily] 다음은 26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내용입니다.
◇마크로젠 (38290, BUY): 한국인 지놈지도 초안 완성으로 성장잠재력 상승
- 동사의 핵심연구 과제인 한국인 지놈지도 초안 발표가 26일 오늘 10:30분 발표 예정임
- 동 프로젝트는 유전적으로 유효한 지놈에 대한 염기서열 정보를 해독하는 것으로 이번 결과는 전체 공정상의 약75%를 완성한 결과로서 최종마무리는 8월말경이 될 전망
- 동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한국인 유전자 관련 DB를 구축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DB의 직접판매 및 DB를 토대로 한 인종별, 개인별 유전자 기능 연구의 가속화로 이에 따른 로열티수입 등의 증가가 예상됨
- 결국 동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으로 동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유전자질환 진단칩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연구용 칩의 매출증가를 통해 여타업체와는 차별화된 수익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3R (37730, Trading BUY): 217.7억원 규모의 중국 공급 계약 체결
- 중국 무한시 준용 전자 기술 유한 공사에 동사의 주력 제품인 DVR 2200대(약 60억원 규모), 초단파전송장비세트 2000대 (157.7억원 규모)의 총 217.7억원 규모의 납품 계약 체결. 2001년에 총 계약 수량의 1/2을 납품할 계획, 잔여물량은 2002년에 납품
- 2001년 납품 예상액 109억원은 2001년 예상매출액의 36.2%에 달하는 규모. 상반기의 매출 규모가 약 100억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일 매출로는 상당한 규모임
- DVR은 대당 3백만원의 납품이 결정됐으나 초단파전송장비는 공급 가액이 유동적이며 수익성이 DVR 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로는 투자의견 Trading Buy 유지. 초단파 전송 장비에 대한 수익성 검토 후 투자의견 상향 가능
◇SK텔레콤 (17670, Mktpf): 신세기통신과의 합병계획,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듯
-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과 내년초 합병완료를 목표로 합병 추진하기로 계획. 이는 동사가 주주에게 합병시너지를 확신 시켜 주려는 적극적인 태도의 표명으로 궁극적으로 긍정적임
- 그러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 합병계획 자체가 아주 새로운 이슈는 아니며, 2) 구체적인 합병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3) 시너지는 향후 합병에 따른 망통합비용의 정도와 인력감축등의 요인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아직 미확정상태이기 때문임
- 신세기통신의 주식가치는 합병비율산정의 결정요인임. 현행 세법에 의하면 비상장회사 (신세기통신)의 합병시 산정가치가 세법상의 본질가치보다 30% 높거나, 30% 낮을 경우 의제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함.
이는 SK텔레콤이 합병비율산정시 신세기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음을 의미함
◇SK글로벌 (01740, Mktperform): 단말기 사업부-3개월 영업정지
- 통신위원회는 SK글로벌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기존에 불법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1억원 과징금만 받았으나 추가적으로 중징계를 받음. 이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경미한 벌칙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추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임
- 통신사업부의 경우 작년 동사 매출의 1%에 불과하지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해 왔음. 하반기 SKT(17670, Marketperform) 영업정상화로 동사 단말기 사업부문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었음
- 이에 따라 하반기 재무구조 개선에 차질이 예상되고 동사의 주가에 부정적 흐름이 예상됨. 하지만, 동사의 주가는 SKT지분매각 기대감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 단기적 하락에 그칠 전망임. 동사의 주가는 최근 한달간 시장대비 6% 초과상승률을 보였음
◇구조조정 지연의 대가로 얻어진 금융시장 안정
-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및 Primary CBO 발행 등 금년 1/4분기 중 시행된 정부의 기업자금지원 조치는, 기업부문의 외부자금 조달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둔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대가로 기업부문의 이자부 부채가 1/4분기 중 21조원이나 증가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음
- 금년 1/4분기 중 자금순환동향의 특징인, 구조조정 지연의 대가로 이루어진 금융시장 안정은 장기적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의 후퇴 및 잠재적 금융시장 불안의 상존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당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첫째, 기업자금지원조치에 의한 금융시장 안정은 금년 상반기 중 진행된 경기침체에 금융시장 불안 확대가 가세하는 설상가상의 국가위기를 벗어나게 하였으며, 경기회복과 더불어 점진적인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였으며, 둘째, 개인부문의 자금운용이 작년 4/4분기 중 은행예금 중심에서 벗어나 금년 1/4분기에는 제2금융권의 유가증권 투자 증가 등 제한적이나마 시중자금의 정상화 가능성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