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566건

  • (분석)재벌규제 완화..구태재현 우려도 제기
  • [edaily] 정부의 재벌규제 완화정책이 부처간 논란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본방향은 자산순위에 따른 30대 재벌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자산규모 5조원이상인 재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 문어발식 확장과 선단식 경영의 방패역할을 했던 출자총액제한 벽을 대폭 허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같은 방안은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재벌규제 완화라는 기본골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 정부 재벌개혁 정책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사실상 허물어짐으로써 일각에서는 재벌의 구태재현과 정부 개혁정책 실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허물어진 출자규제, 퇴색하는 재벌개혁 = 자산규모 5조원이상인 24개 그룹(공기업 포함)의 출자총액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적용제외 또는 예외조항이 대폭 확대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지배력 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는 예외를 `충분히`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SOC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출자할 경우 예외가 인정됐었다. 이번에는 동종업종과 관련업종 출자 및 민영화 공기업 출자,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출자, 부실기업 출자 등이 추가적으로 예외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예외조항 기준도 명확치 않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지만 기본방향이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어발, 낙지발로 불렸던 재벌의 경영관행은 허물어진 규제를 틈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밖에 재벌들의 한도초과 출자해소에 대한 부담을 감안, 당초 정한 내년 3월말이내에 초과지분을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의결권만 제한하기로 했다. 30대 재벌이 내년 3월말까지 처분해야 할 23조원(예외 인정분 제외시 11조원)의 지분에 대해 조건부 보유를 허용한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이 사실상 허물어지는데 대한 우려는 적지 않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30대 재벌의 출자행태는 외환위기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 기간동안 재벌계열사가 동종산업에 출자한 비중은 4대 그룹의 경우 평균 17.5%, 30대 재벌은 평균 23.1%에 불과했다. 핵심사업 집중을 위해서는 소수 계열사에 출자가 집중돼야 하지만 집중도는 매우 낮았고 30대 재벌의 4년간 출자한 총액중 41%는 적자계열사에 출자됐다. 출자총액 제한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허용과 이에 따른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폐지됐지만 이후 계열사간 무분별한 출자 등으로 폐해가 심해지면서 99년12월 재도입, 지난 4월부터 시행돼 왔다. ◇ 완화된 규제,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나 = 재벌지정 기준이 자산순위 상위 30대 그룹에서 자산규모 5조원이상으로 바뀔 경우 8월 기준으로 재벌 수는 19개로 축소된다. 순위별로 삼성 LG SK 현대차 현대 한진 포철 하이닉스 롯데 금호 한화 두산 쌍용 현대건설 현대정유 한솔 동부 대림 동양 등이다. 핵심 규제수단인 출자총액제한의 경우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기업은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롯데와 포철이 빠지면 17개 재벌이 규제대상이 된다. 여기에 자산규모 5조원이상인 한전과 한통,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7개 공기업을 포함하면 규제대상은 총 24개가 된다. 30대 재벌에 적용됐던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는 대상이 다소 확대된다. 자산규모 2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38개 그룹이 대상이며 여기에 2조원이상 공기업 9개를 포함하면 대상은 47개가 된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도 이 기준에 준용해 적용된다. 대상기업은 야당과의 협의과정에서 자산기준이 바뀌거나,기업의 자체적인 자산규모 변동 등으로 인해 내년 4월 실제 기업집단 지정시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
2001.11.15 I 조용만 기자
  • B2B 전자상거래 불공정 심사, 오프라인 기준 준용
  • [edaily] B2B 전자상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별도의 심사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기존의 오프라인에 적용돼왔던 심사기준이 준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B2B 전자상거래 분야 공정거래법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부분적으로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행위심사기준, 거래상 지위남용 심사지침 등을 제정할 때 B2B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B2B 전자상거래 시장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데다 불공정거래 유형도 오프라인과 유사한 점을 등을 감안, 최근 열린 B2B 전자상거래 정책자문위에서 새 심사기준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틀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집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B2B 불공정거래 심사집행 과정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 전문적 분석을 통해 탄력대처하되 B2B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오프라인 업체의 제품공급 거절, 차별취급 등은 인터넷 신고와 서면조사 등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B2B 전자상거래는 지난해 약 23조원어치가 판매돼 전체 거래(1269조원)의 1.8%를 차지했지만 거래조건 결정 등 중요부분은 오프라인에서 결정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순수한 의미의 e-Marketplace를 통한 거래는 지난해 4분기 5119억원으로 전체의 약 0.16%에 그쳤다.
2001.11.14 I 조용만 기자
  • 연기금 투자풀 5조원 규모·총15개 운영펀드 설정-예산처
  • [edaily]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은 투자풀의 초년도 운용규모가 5조원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기금통합펀드운영위원회는 단위펀드 규모를 3000억원 기준으로 MMF 4개·채권형 6개·채권혼합형 5개 등 총 15개 운영펀드를 설정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8일 기금통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투자풀 자산운용지침 및 운영기관 선전기준"을 마련하고, 9일 투자풀 참여 제안요청 통보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투자풀은 사모형, 계약형 수익증권, 추가형, 개방형으로 운영하며, 운용펀드의 경우엔 회사형 뮤추얼펀드도 허용하기로 했다. MMF펀드의 경우 현금성자산 5%이상, 유동성자산 30%이상, 채권 등으로 운용된다. 채권형 펀드는 현금성 및 유동성자산 5%이상·채권 70%이상으로, 채권혼합형펀드는 현금성 및 유동성자산 5%이상·채권 50%이상·주식 40%이하로 투자한다. 운용펀드의 채권·주식 종류별 세무종목 및 편입비율은 주간운용사 선정 후 표준약관을 준용해 결정한다. 투자풀 운영기관은 주간운용사 1개사, 운용회사 15개사, 판매증권사 1개사, 일반사무수탁회사 1개사, 보관수탁사 1개사, 펀드평가사 1개사 등 20개사가 선정된다. 운용사는 위험분산, 경쟁축진 및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1개사 1펀드 체제로 운용되지만, MMF에 대해선 채권형과 혼합형펀드와 중복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판매사는 유출입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펀드의 자금흐름을 통할하는 주간운용사가 선정하기로 했다. 운영기관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계량적요인(1차 평가)과 비계량적 요인(2차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1차 평가를 통해 2~3배수로 운영기관을 압축하고, 이를 대상으로 2차 평가를 실시해 내달 초 선정된다.
2001.10.08 I 김병수 기자
  • 공적자금 투입기관 MOU 이행관리규정-예보(자료)
  • [edaily] 다음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MOU이행과 관련, 11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정·시행키로 한 `경영정상화이행관리 업무규정` 주요내용(전문) <경영정상화이행관리 업무규정> □ 적용 범위 ㅇ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하여야 할 금융기관과의 MOU 체결, 점검, 조치 등과 관련된 업무 - 동법 제정이전에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기존에 체결된 MOU의 내용 범위 내에서 적용 - 동법의 취지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계획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준용 □ 정상화계획의 수정 ㅇ 외부사정의 급격한 변동, 지주회사의 전략 변경, 신규 출자자와 합의 내용, 공자위 또는 금감위의 심의 또는 승인의 사유로 정상화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금융기관이 수정안 제출시 운영위 의결로 채택 ㅇ 기존 정상화계획에 의하여는 정상화의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 운영위윈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에 계획의 수정 보완을 요구 □ 목표달성도 평가 및 조치 요구 ㅇ 재무비율 및 기타 재무사항에 대해서는 목표대비 이행실적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는 목표달성도 평가제도 도입 ㅇ 목표달성도 부진, 정상화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의 미이행, 이행방법의 불합리 또는 도덕적 해이, 운영제도 및 업무절차 등의 불합리, 법·령·규정 등에 의한 요구·지시 위반의 사유가 있을 경우 -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책임정도에 따라 관련임원에 대해 주의, 엄중주의, 직무정지, 해임조치를 요구하며, 직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직원 징계를 요구 □ 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 ㅇ 정상화계획 수정안의 채택 및 수정·보완 요구 결정시와 약정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참고 ㅇ 이행실적 점검시 외부전문가 참여 ㅇ 이행실적점검결과 심의시 금융, 법률, 회계전문가 참여 □ 이행실적점검결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전무이사(위원장), 리스크관리 담당이사, 정리기획 담당이사, 사장이 위촉하는 금융, 법률, 회계전문가 각 1인 (총 6명)으로 구성 ㅇ 심의 사항 : 이행실적 보고 및 조치관련 사항 □ 금융감독당국 업무와의 관계 ㅇ MOU에 의한 정상화계획과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경영개선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ㅇ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필요시 금융감독원과 이행실적을 공동으로 점검 ㅇ 이행실적부진 등에 대한 중복제재의 예방 및 제재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조치시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 □ 약정의 유효기간 ㅇ 공사의 1대주주지위 상실시까지 ㅇ 재무비율 정상화 목표를 달성하고 공사지분이 50%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약정을 다시 체결
2001.07.11 I 조용만 기자
  • 공자금 투입기관, MOU 이행못하면 임원 해임-예보
  • [edaily]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MOU 이행실적을 점검·평가,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시정요구에서부터 해임까지 강도높은 문책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예보는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체결한 MOU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 이행관리 업무규정`을 제정, 시행키로 의결했다. 업무규정에 따르면 예보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으로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제재를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기관에 대해 매 분기별로 MOU이행실적을 점검, 평가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금융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엄중 주의 조치를 취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관련 임원의 직무정지, 해임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이같은 조치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이행점검결과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체결된 MOU의 내용범위 내에서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체결한 MOU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1.07.11 I 조용만 기자
  • 마크로젠/SK글로벌 등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26일)
  • [edaily] 다음은 26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내용입니다. ◇마크로젠 (38290, BUY): 한국인 지놈지도 초안 완성으로 성장잠재력 상승 - 동사의 핵심연구 과제인 한국인 지놈지도 초안 발표가 26일 오늘 10:30분 발표 예정임 - 동 프로젝트는 유전적으로 유효한 지놈에 대한 염기서열 정보를 해독하는 것으로 이번 결과는 전체 공정상의 약75%를 완성한 결과로서 최종마무리는 8월말경이 될 전망 - 동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한국인 유전자 관련 DB를 구축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DB의 직접판매 및 DB를 토대로 한 인종별, 개인별 유전자 기능 연구의 가속화로 이에 따른 로열티수입 등의 증가가 예상됨 - 결국 동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으로 동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유전자질환 진단칩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연구용 칩의 매출증가를 통해 여타업체와는 차별화된 수익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3R (37730, Trading BUY): 217.7억원 규모의 중국 공급 계약 체결 - 중국 무한시 준용 전자 기술 유한 공사에 동사의 주력 제품인 DVR 2200대(약 60억원 규모), 초단파전송장비세트 2000대 (157.7억원 규모)의 총 217.7억원 규모의 납품 계약 체결. 2001년에 총 계약 수량의 1/2을 납품할 계획, 잔여물량은 2002년에 납품 - 2001년 납품 예상액 109억원은 2001년 예상매출액의 36.2%에 달하는 규모. 상반기의 매출 규모가 약 100억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일 매출로는 상당한 규모임 - DVR은 대당 3백만원의 납품이 결정됐으나 초단파전송장비는 공급 가액이 유동적이며 수익성이 DVR 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로는 투자의견 Trading Buy 유지. 초단파 전송 장비에 대한 수익성 검토 후 투자의견 상향 가능 ◇SK텔레콤 (17670, Mktpf): 신세기통신과의 합병계획,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듯 -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과 내년초 합병완료를 목표로 합병 추진하기로 계획. 이는 동사가 주주에게 합병시너지를 확신 시켜 주려는 적극적인 태도의 표명으로 궁극적으로 긍정적임 - 그러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 합병계획 자체가 아주 새로운 이슈는 아니며, 2) 구체적인 합병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3) 시너지는 향후 합병에 따른 망통합비용의 정도와 인력감축등의 요인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아직 미확정상태이기 때문임 - 신세기통신의 주식가치는 합병비율산정의 결정요인임. 현행 세법에 의하면 비상장회사 (신세기통신)의 합병시 산정가치가 세법상의 본질가치보다 30% 높거나, 30% 낮을 경우 의제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함. 이는 SK텔레콤이 합병비율산정시 신세기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음을 의미함 ◇SK글로벌 (01740, Mktperform): 단말기 사업부-3개월 영업정지 - 통신위원회는 SK글로벌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기존에 불법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1억원 과징금만 받았으나 추가적으로 중징계를 받음. 이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경미한 벌칙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추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임 - 통신사업부의 경우 작년 동사 매출의 1%에 불과하지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해 왔음. 하반기 SKT(17670, Marketperform) 영업정상화로 동사 단말기 사업부문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었음 - 이에 따라 하반기 재무구조 개선에 차질이 예상되고 동사의 주가에 부정적 흐름이 예상됨. 하지만, 동사의 주가는 SKT지분매각 기대감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 단기적 하락에 그칠 전망임. 동사의 주가는 최근 한달간 시장대비 6% 초과상승률을 보였음 ◇구조조정 지연의 대가로 얻어진 금융시장 안정 -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및 Primary CBO 발행 등 금년 1/4분기 중 시행된 정부의 기업자금지원 조치는, 기업부문의 외부자금 조달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둔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대가로 기업부문의 이자부 부채가 1/4분기 중 21조원이나 증가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음 - 금년 1/4분기 중 자금순환동향의 특징인, 구조조정 지연의 대가로 이루어진 금융시장 안정은 장기적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의 후퇴 및 잠재적 금융시장 불안의 상존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당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첫째, 기업자금지원조치에 의한 금융시장 안정은 금년 상반기 중 진행된 경기침체에 금융시장 불안 확대가 가세하는 설상가상의 국가위기를 벗어나게 하였으며, 경기회복과 더불어 점진적인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였으며, 둘째, 개인부문의 자금운용이 작년 4/4분기 중 은행예금 중심에서 벗어나 금년 1/4분기에는 제2금융권의 유가증권 투자 증가 등 제한적이나마 시중자금의 정상화 가능성을 기대함
2001.06.26 I 김세형 기자
  • 현대백화점/3R 등 대우증권 모닝 브리핑(26일)
  • [edaily] ◇현대백화점(A0544) : 주가상승 랠리 이어질 전망 - 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도 이익 증가가 지속될 전망 - 소비경기 개선으로 2002년도 이익증가의 폭이 클 전망 - 연초 이후 주가 상승 폭이 크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여력이 큰 상태임 -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주가 상승에 일조할 듯 - 6개월 목표주가를 기존의 18,000원 내외에서 25,000원 내외로 상향 조정 ◇대웅제약(A0309): 수익예상 상향조정, 투자의견도 장기매수로 - 주력품과 신제품의 매출이 당초 예상보다 좋아 수익예상 상향조정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주요 재무지표가 업종평균을 상회하고 이익의 질적 측면도 개선 - 당뇨성 족부궤양치료제 EGF가 국내2호 신약으로 시판허가를 받음에 따라 적응증 확대와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아져 잠재가치 더 확대 - 대웅제약의 적정주가는 17,000원. 2003년 3월기 예상실적에 업종평균 투자지표를 적용하고 10%의 프리미엄을 부여하여 산출 ◇쓰리알(A3773/중립유지): 217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 - 쓰리알은 공시를 통해 중국의 무한시에 소재한 준용전자기술유한공사에 DVR과 초단파 전송장치 217억원 어치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 이번 수출계약이 동사로서는 처음으로 있는 중국으로의 대규모 수출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했다는 의미가 있음 - 동사의 수익예상을 상향조정함. 그러나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함
2001.06.26 I 문병언 기자
  • 은행, 중도매각 채권 일정기간 매각금지 조항 삭제-금감원
  • [edaily][트레이딩 정책지침 내주 승인…내년부터 적용] 금융감독당국과 은행들이 내년 새로운 BIS자기자본비율 적용을 앞두고 마련중인 트레이딩 리스크 관리방안에서 중도매각계정에 편입된 채권·주식의 1년이내 매각금지 방안이 철회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은행들은 당초 초안에 삽입됐던 "중도매각계정의 채권 매각금지기간 예시 조항을 삭제해 지침안을 승인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각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방안을 금감원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해 내주부터는 개별적인 승인요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당초 중도매각계정의 채권매각금지 1년 규정은 예시조항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삽입됐지만 은행들의 의견이 다르고 실제 운용과정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각 은행이 내부 규정을 철저히 마련하고 운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트레이딩 정책지침안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 포지션은 트레이딩(trading)과 비트레이딩(banking)으로 구분하고 트레이딩 의도를 갖는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구분해 트레이딩 리스크를 BIS비율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1.06.22 I 김병수 기자
  • (화제)금융연구원 격상론..금감원 인사 새 변수로
  • [edaily] 금융감독원 부원장 인사가 계속 꼬이고 있다. 어떤 이유에선지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이근영 위원장의 인사 스타일이 예전과 다르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기업은행으로 떠난 김종창 행장의 후임 인사방정식은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의 협조로 무리없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는 수준이었다. 양만기 전 수출입은행장이 금감원 부원장 물망에 오르면서 다소 혼선이 있었지만, 스스로 이를 접고 투신협회장 카드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되고 있다. 금감원 부원장 인사는 재경부가 일단 이니셔티브를 쥔 상태에서 가능한 금융분야 경험자를 준용한다는 원칙아래 공정위와 한은이 협조하는 차원의 시나리오가 여전히 유력하다. 이 같은 차원에서 현재 국세청에 적을 두고 있는 현오석 전 세무대학장이 공정위 1급(상임위원)이나 한은 감사로 옮기고 서승일 공정위 삼임위원 또는 김우석 한은 감사를 금감원 부원장으로 전보시키는 카드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공정위 내부적으로 적체된 인사불만이 터져 나오면서는 김우석 감사의 금감원 이동설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그런데, 지난 주 후반부터 돌발 변수가 또 하나 생겼다. 소위 "한국금융연구원 위상 격상론"이 바로 그 것. 금융연구원 위상 격상론이 제기되면서 현재 금감원에 남아 있는 두명의 부원장중에서 추가로 한명이 이동할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결국 금감원 부원장 인사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금융연구원 위상 격상론의 근거는 대충 이렇다. 그동안 금융연구원의 연구인력이 꾸준히 늘면서 사실상 금융연구원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이 거의 없고, 최장봉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이 금융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원장 자리의 변신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게다가 강봉균 전 장관이 어찌됐건 KDI 원장을 맡은 이상, 금융연구원으로서도 위상을 좀 더 높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종창 행장의 후임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강병호 부원장이나 정기홍 부원장중에서 한명이 금융연구원 원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해왕 현 금융연구원장은 올해 7월까지가 임기다. 이 경우 정기홍 부원장보다는 강병호 부원장의 금융연구원장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 부원장과 함께 한국은행 출신이기는 하지만 강 부원장의 경우 81년부터 98년까지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한데다 금발심,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등 학자적 경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부원장 인사가 금융연구원 위상 격상론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3명중 2명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인사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의 김종창 행장 후임 자리가 어차피 관료 몫으로 할당돼 있다고 보면, 금융연구원장 후임 자리를 누가 차지할 지 관심일 수 밖에 없다. 특히 관료 몫으로 정해진 김종창 행장 후임 부원장 자리가 한국은행을 경유한다면 한국은행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부원장 중 한명이 금융연구원 원장으로 나간다는 전제 아래 그동안 간간이 제기되어 온 내부승진 가능성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스탭보를 맡고 있는 강기원 부원장보가 선임인데다 기업구조조정 일정 등과 맞물려 부원장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2001.05.28 I 김병수 기자
  • (초점) 이재용·정의선씨 조사 중점은 `지분매각 가격`
  • [edaily]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3세인 이재용씨와 현대그룹 3세인 정의선씨의 보유주식 계열사 매각과 관련, 전격 조사에 나섰다. 조사의 초점은 계열사들이 이들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시세보다 비싼 값을 지불,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조학국 공정위 사무처장은 "3세의 지분을 계열사들이 인수한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지만, 계열사들이 정상가격 보다 높은 값으로 이들의 지분을 인수했다면 부당한 지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지분을 인수한 계열사들이 적용한 주식가격 산정 기준 등에 대해 관련자료를 입수, 정밀 검토를 하는 한편 이들 주식의 `정상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한 평가작업도 동시에 진행중이다. 조사결과 계열사들이 이들의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계열사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회사 및 그룹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다. 3세들이 차익을 얻었다면 변칙증여에 해당하는 만큼 국세청도 이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사와 총수 자제간의 주식거래에서 부당한 지원이 오간 사실은 지난해 있었던 공정위의 대림그룹 조사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대림 계열사인 서울증권은 지난 99년 보유중이던 대림정보통신 주식 49만8600주를 그룹 2세인 해욱씨에게 주당 3000원씩 15억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었는데 공정위는 이 때 서울증권이 적용한 주당 가격이 시세(정상가격)보다 939원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 아들인 해욱씨는 4억6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서울증권은 주식 헐값매각(부당지원)으로 인해 같은 금액의 회사재산을 축냈을 뿐 아니라 3억2700만원의 과징금까지 물어야 했다. 당시 대림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매각가격을 산정했으나, 공정위는 이 기준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치 않았다고 본 것. 공정위 심사지침은 `시가가 없는 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준용해 평가`토록 하고 있다. 이번 삼성 이재용씨 및 현대 정의선씨 관련 건은 대림과 반대로 자신의 주식을 계열사에 떠넘긴 사례인데 공정위의 조사 및 판정방식은 같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순히 양도세 부과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준용하되 다른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종합적 판단`이란 공정위의 정상가격 산정기준에 대해 `자의적`이라는 시비가 일 소지도 있다. 다만 이씨와 정씨 지분을 계열사들이 인수한 시점이 대림그룹 조사 이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를 납득시킬 만한 `정상가격`에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재벌의 도덕성만이 문제가 될 뿐 법적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재벌의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두 재벌3세 및 관련 계열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2001.04.18 I 안근모 기자
  • (분석)뒤바뀐 합병비율 산출기준, 결과는 마찬가지
  • [edaily] 국민·주택은행이 11일 밤 확정한 합병비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합병비율 산출기준이 합병추진위원회에서 지난 달 29일 의결했던 방식에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큰 차이가 없어 더욱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은행은 산출 기준과는 상당히 무관하게 이미 합병비율에 의견이 접근돼 있었으며, 서로의 명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꿰맞춘 흔적이 역력하다. 결과적으로 합추위의 위상과 존재 이유는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평가된다. 합병비율 산출근거는 당초 국민은행의 주장이 수용됐었다. 김병주 합추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합추위에서의 의결 후 김정태 행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반박했었다. 김 위원장은 실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인정되며 따라서 이를 감안해 합병비율을 조정한 합추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어제 밤 타결된 합병비율은 먼저 산출 근거면에서 새로운 방식이 채택됐다. 합추위는 발표 자료를 통해 합병비율을 "1:1.6883"으로 결정하면서 이는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준용했다고 밝혔다. 합추위는 이어 2000년 12월21일 당시 및 최근 1주일과 최근 1개월의 거래량 가중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해 기준주가를 산출하고, 2000년말 주택은행의 주식배당으로 인한 주식 증가분 10%를 희석하기 위해 동 기준주가를 1.1로 나눠 양행 주가의 상대비율을 구했다고 친절히 소개했다. 다시 말해 MOU의 원칙을 수용하면서 주택은행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셈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기준주가는 "1:1.8571"로 산정된다. 이는 주택은행의 주장이었다. 여기에 주택은행 주식배당으로 인한 주식 증가분 10% 희석 문제는 국민은행의 입장이 반영됐다. 즉, MOU상의 주가비중에서 주식 증가분 10%를 희석시키기 위해 1.1로 나누면 어제 밤 결정된 합병비율 1:1.6883이 나온다. 주택은행은 이 주식배당분이 양해각서 체결전에 결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합병비율 산출근거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온 셈이다. 어제 합추위원들은 바뀐 합병비율은 소수점 2~3자리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 합추위가 의결했던 합병비율이 얼마였는 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1:1.6???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보도돼 왔다. 김영일 합추위원(주택은행 부행장)은 합추위 발표 후 "최종 합의과정에서 자신들(주택은행)에 좀 더 유리하게 조정됐다"고 말했다. 만약 김영일 합추위원의 말을 믿는다면 합추위의 결정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은행이 좀 더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택은행도 애초 자신들이 주장했던 1:1.8571에서 계산하면 손해지만 당시에도 합병비율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누가 이득을 봤다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2001.04.12 I 김병수 기자
  • 국민-주택은행 합병계약 주요내용 발표문(전문)
  • [edaily]1. 합병의 형태 새로운 은행을 신설하여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흡수합병함. 다만 추후 신설합병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양 은행이 인정하는 중대한 제도상의 제약이 있어 신설법인이 불가능할 경우 존속은행을 국민은행으로 함 2. 상호 상호는 국민은행으로 한다. 다만, 위의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존속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될 경우 상호는 주택은행으로 함 3. 합병비율 ⇒ 1 : 1.6883 이는 증권거래법령상의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2000.12.21 당일 및 최근 1주일과 최근 1개월의 거래량 가중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기준주가를 산출하고, 2000년말 주택은행의 주식배당으로 인한 주식 증가분 10%를 희석하기 위해 동 기준주가를 1.1로 나누어 양행 주가의 상대비율을 구한 것임 4. 합병기일 ⇒ 2001.10.31예정 다만, 정부당국의 인허가 또는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의 유효선언 취득 등이 앞당겨 지거나 다소 늦어지는 경우, 양 은행의 합의에 의해 합병기일을 변경할 수 있음 5. 합병계약 서명식 양행의 이사회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임 < 타결 경과 > 오늘 오후에 양 은행 은행장과 합추위원인 국민은행 김유환 상무, 주택은행 김영일 부행장 및 최범수 간사위원 등 5명이 모여 최종 타결하고, 김병주 합추위원장의 추인을 받았음
2001.04.11 I 안근모 기자
  • 투신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제도관련 세부내용(자료)
  • [edaily] 다음은 4월부터 도입되는 투신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제도 도입관련, 금감원이 밝힌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과 단계별 적기시정조치 등 세부내용 □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취지 ㅇ 투신운용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경영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 제도 도입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을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비율로 하고 경영실태평가결과를 적기시정조치기준에 반영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산정 ㅇ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 (순자기자본/총위험액) × 100 ㅇ 순자기자본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후순위차입금 가산 - 자산 및 부채는 부실위탁회사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적용(증권투신업 감독규정 제32조) ㅇ 총위험액 : 시장위험+거래상대방위험+신용집중위험액+기초위험액+신탁재산위험액 - 시장, 거래상대방, 신용집중위험액 :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위험액 산정 방법을 준용 - 기초위험액 : 경상지출비용과 금융수익을 초과하는 금융비용의 합계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신탁재산위험액 : 투자신탁순자산총액에 0.1%(MMF를 포함한 장부가펀드의 경우 0.2%)의 위험율을 적용하여 산정 □ 단계별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50% 미만 -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3등급으로 자본적정성부문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경영개선요구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20% 미만 -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경영개선명령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00% 미만 - 부실금융기관 해당 □ 시행일 : 2001. 4. 1
2001.03.23 I 조용만 기자
  • (분석)당근과 채찍 동원한 분식회계 근절방안 강구
  • [edaily] 금감원이 다음주중 발표할 분식회계 근절 종합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다음주초(26일) 금감위원장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 보완작업을 거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21일 진념 부총리와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잇따른 언급으로 대략적인 방향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방향은 크게 당근과 채찍, 두가지로 보인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분식회계 근절 종합대책은 앞으로 분식회계를 못하도록 하는 것과 과거 분식회계를 현실화하는데 따른 충격완화 방안이 주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념 부총리도 능률협회 조찬강연에서 "잠재부실을 현실화하는 등 결산은 철저하게 해야하지만 결산제도의 변화로 오는 불이익은 단계적으로 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과거 기업은 숨기고 회계법인은 눈감아 줬던 부실을 한꺼번에 현재화하는데 따르는 충격을 완화하되, 앞으로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회계장부 조작의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충격완화 장치를 두려는 것은 회계기준 강화와 사회여건 변화로 인해 과거 부실이 일시에 현재화될 경우 기업·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기업회계기준이 엄격해진데다 대우나 동아건설 사태 등으로 분식회계의 폐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 회계법인들이 깐깐하게 감사에 임할 수 밖에 없는만큼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늘면서 회계대란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진 부총리는 "회계법인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기업이 과거 전체의 3% 수준에서 10~12% 정도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지만 분식회계에 대한 우려가 대란으로 확산될 정도는 아니다"면서 미리 차단벽을 치기도 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채찍과 당근의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 산업은행이 발표한 "기업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최근 내놓은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의 조치가 대책에 담기느냐는 질문에 대해 "강요할 사안은 아니지만 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은행들에게 이같은 방안을 권유할 생각이 있음을 내비쳤다. 금감원 은행관련 부서에서도 실무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산업은행은 이 방안에서 투명한 회계처리 실시로 재무상태가 악화돼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등급하락에 따른 금리상향, 대출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과거의 분식 재무제표 등 부실자료 제출에 따른 제재조치도 면책해 주기로 했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총자산 70억원 미만인 거래처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대출금리 책정 및 기업 신용평가시 우대하기로 했다. 과거 부실을 자진해서 털어내거나 외부의 감시를 받는 데 대한 당근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산은은 향후 분식회계가 적발되는 기업에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적용하고, 특히 분식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신규여신 중단, 채권회수조치 강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향후 과도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처벌을 강화하고 회계장부 조작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이나 이를 눈감아준 회계법인에는 그에 부합하는 채찍을 쓰겠다는 얘기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과거 분식회계 관련자 사면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일정부분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못박아 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그럴 듯 하지만 관련자들의 이해상충 때문에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시적 충격완화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자진수용, 부실을 털어낼 기업이나 회계법인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한 관계자는 "회계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 지금 일시적으로 부실을 숨기더라도 언젠가는 쌓인 부실을 털어내야 한다"면서 "지금 부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발각돼 엄충처벌을 받는 것과, 완충장치나 유예조치가 부여됐을 때 이를 털어내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선택을 놓고 기업과 회계법인이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책 이행과정에서 교착상태가 심각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03.21 I 조용만 기자
  • (초점)작년 주총통과 제일은행 스톡옵션 위법인가
  • [edaily] 제일은행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호리에 행장 등 집행임원 5명과 사외이사 11명에게 527만여주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절차상의 흠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외국인에게 넘어간 제일은행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당시 부여한 스톡옵션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그 결정이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9일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종전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토록 했으나 작년 3월15일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이후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산상태, 수익성, 기타사유를 감안해 정하는 가격"으로 바뀌었다. 제일은행은 그러나 작년 3월16일 이사회에서 행사가격을 5079.6원으로 정한 스톡옵션 부여방안을 결의했다. 이 안건은 3월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의결권을 위임한 가운데 통과됐다. 예보가 방관한 가운데 법에 어긋난 스톡옵션안이 통과됐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예금보험공사측은 당시 스톡옵션안을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공교롭게도 이사회 직전일인 3월15일 시행규칙이 개정돼 다시 점검해볼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행사가격을 정하지 않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아 정기주총에서 통과한 스톡옵션안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작년 3월15일 이전의 법규에 따르면 제일은행의 스톡옵션가격은 5000원(액면가)이어서 이보다 오히려 높은 5079.6원은 입법취지에 더 맞다는 지적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새 스톡옵션안에 대해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결의사항이어서 49% 지분을 보유한 정부가 반대하면 부결된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국민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그러나 제일은행이 새 법에 따라 금감위가 먼저 행사가격을 정하는 등 절차를 지키면 스톡옵션 부여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예금보험공사의 해명과 입장에 대해 "정기주총(3월30일)까지 새 법규에 따라 스톡옵션안을 바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결권을 위임한 것은 선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일은행의 최대주주인 뉴브리지캐피털측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스톡옵션안을 마련했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통과됐다는 입장이다. 올해 주총에서 제일은행이 부여하려는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6343원도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법규제정이나 주총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충분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일은행은 이번 주총에 2004년 3월17일부터 주당 6343.2원에 자사주식을 매입하거나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시가)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을 집행임원 9명과 사외이사 10명에게 부여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은 2011년 3월16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주식수는 총 60만3665주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월28일 사외이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이다. 제일은행은 행사가격의 경우 주주총회 및 관련 한국법규와 금감위의 관련 규정 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주총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1.03.09 I 허귀식 기자
  • "거래없는 상장주 매수청구가=비상장사 합병가" 검토-금감위
  • 거래가 없는 상장사가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를 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가격으로 비상장사의 합병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상장사가 합병·분할 및 영업양수도를 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금감위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의 합병가격 산정방법을 준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상장이 됐더라도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우선주의 경우 상장이 안된 예도 있어 주식매수청구가격의 산정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주식매수청구가격 결정방안"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상장주식의 경우 시장가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가격 산정이 불가능해 회사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비상장사의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상장사와 합병하는 비상장사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가중산술평균) 및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이다. 상대가치 산정이 불가능할 때는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금감위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1.02.27 I 허귀식 기자
  • 공정위, 고객에게 불리한 한통 부당약관 시정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21개 계약서의 35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기업의 편의만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행정규제개혁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도 불구, 공공사업자와 관련된 계약체결에 있어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정위가 밝힌 한통의 시정조치대상 약관 내용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항 ▲고객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한국통신에 통지한 때로 부터 계속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단기국제전용회선 요금에 대해 2시간을 기준으로 잔여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1일로 계산토록 한 조항 ▲고객이 책임없는 사유로 통화하지 못한 경우 한국통신에 통지한 때로부터 계속 24시간 이상 통화하지 못한 경우에만 요금 환불토록 한 조항 ▲이용자가 서비스개시전에 이용계약해지시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0일이전에, 서비스 개시후에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0일이전까지 해지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조항 ◇회사편의만을 위한 조항 ▲개통예정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해도 개통지연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해제처리토록 한 조항 ▲가입전신번호를 변경할 때 절차나 준용근거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토록 한 조항 ▲이용자가 장치비, 이용자부담시설비 등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절차없이 해제토록 한 조항 ▲이용자가 전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전액을 부과토록 한 조항
2001.01.21 I 김상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