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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박한 가상자산 과세…국세청은 은닉 해외가상자산을 찾을 수 있을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계좌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첫 신고부터 130조원이 넘는 해외가상계좌가 신고된 가운데, 본격적인 과세에 앞서 과세당국의 해외가상자산 추적능력에 대한 궁금증도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2025년부터 가상자산도 과세대상…올해 131조 해외가상자산 첫 신고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1.3%(122조4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신고인원(법인포함) 역시 5419명으로 전년보다 38.1% (1495명) 증가했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후 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해외가상계좌 때문이다. 올해 첫 신고된 해외가상계좌는 130조8000억원(1432명)으로, 전체 신고금액의 70.2%를 차지했다. 신고대상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된 이유는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 때문이다. 국회는 국조법 제 5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를 추가했다. (자료 = 국세청)일각에는 신고대상이 5억원 이상인 점, 정부가 전 세계에 퍼져있는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의 해외가상자산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세계 9000개 이상의 가상자산이 유통되고 있으며, 시장가치는 1조8000억 유로(한화 약 2578조, 2021년 9월 기준)다. ◇전세계 절반이상 트래블룰 미도입…CARF 등 국제공조 움직임 ‘활발’과세당국의 해외가상자산 추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가상자산의 경우 마약거래 등 범죄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빈도도 높아 국세청뿐 아니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도 추적능력 제고에 관심이 높다. 먼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의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이 적용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이행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경우는 추적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래블룰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는 않는다. 결국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전됐다고 해도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 해외가상자산이 계속 이동시 이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신고를 했더라고 이를 검증하기기 쉽지 않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2023 국세행정 포럼’에서 “트래블룰과 해외가상자산 계좌신고만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다른 나라의 트래블룰 이행률 때문”이라며 “2023년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트래블이 반영된 국가는 전체 46% 정도다. 나머지 54%는 아직 트래블룰이 도입이 안됐다”고 말했다.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 보고서(자료 = OECD)국제사회 역시 트래블룰을 넘어선 국제공조 중요성에 공감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OECD는 지난해 10월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CARF가 시행되면 각국 과세관청은 보고가상자산사업자가 보고한 거래정보를 OECD 공통전송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 또 최근 EU(유럽연합)도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8차 수정안을 승인했다. DAC8은 EU 회원국간 행정협력지침 범위를 가상화폐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은닉 및 탈세 방지가 목적이다. ◇美 가상자산 추적 대대적 투자…국세청 “개별 건 충분히 추적가능”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외가상자산 추적 기술 개발 및 예산지원도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은 블록체인 정보 기업 체인애널리시스(Chainanalysis)와 작년에만 1953만 달러(한화 약 264억원) 규모의 추적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국세청(IRS)은 2015~2019년 Chainanalysis와 410만 달러(한화 약 55억원) 규모의 추적 소프트웨어 및 위탁교육 계약을 맺었다. 또 미국은 조사기술 확대 및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위해 2031년까지 456억 달러(한화 약 62조원)의 예산지원을 계획 중인데, 이중 상당수는 가상자산 추적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2021년 6월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지급했던 비트코인을 5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를 회수하고, 무기·마약·자금세탁 중개하는 웹사이트인 ‘Silk Road’에서 해킹된 가상자산을 추적해 33억6000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 모습.(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국세청은 해외 소재 가상자산의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현재도 개별 건은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모가 크거나 거래가 의심스럽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이나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며 “적발역량이 없다면 해외가상자산 신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적 프로그램이 있다”며 “다만 다양한 추적 프로그램이 있고 이를 100% 신뢰할 수는 없기에, 내년 예산을 통해 복수 제품을 구매·검증한 뒤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세청 내 가상자산 추적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범준 교수는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으로도 다양한 불법형태가 이뤄지고 스테이블코인, 토큰형 증권 등이 발행되고 있는 점을 보면 가상자산 연구·추적을 담당하는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세청의 가상자상 관련 인력은 1~2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 64억원 용역계약이 문서한장 없다?…법원 "사례금으로 봐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용역계약금이 64억원에 달하는데 계약서 등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불투명하면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원고 A씨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B 회사 대표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대표의 개인사업장이 충북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맡고 있으며, 사업 관련 컨설팅수수료 등 68억원을 B회사에 지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중 B회사의 부사장인 A씨에게 수표로 지급된 64억원을 ‘기타 소득(사례금)’으로 판단하고 동작세무서에 과세하라고 통보했다. 동작세무서는 A씨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약 3억700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A씨는 자신이 건축 관련 전문적 지식으로 사업을 총괄해 최고가 분양가로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는 등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따라서 문제의 금액은 사업 관련해 성실히 일하고 받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례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법원은 문제의 금액을 사례금으로 판단했다. 64억원이 넘는 고액의 용역계약인데도 그에 관한 계약서, 약정서 등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대가가 지급되거나 용역진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건은 3년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됐고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물론 A씨의 주장처럼 구두약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나, 진술에 따르면 지급될 금액은 나중에 정해질 예정이었고, 지급시기도 정해진 것 없이 가끔씩 대표가 호출해 수표를 주면 받았다는 식이었다”며 “계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두약정이 실제 있었는지도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제의 금액이 모두 수표로 지급됐는데,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란 점에서 통상의 용역대가와 양상이 다르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탈루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법원은 이밖에도 사업 결산서에 따르면 수익은 약 78억원인데 그 중 84%에 해당하는 64억원을 A씨에게 지급한 것은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번 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는 최종적으로 약 26%정도가 미분양됐는데, 당초 예상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금인 50억원을 훨씬 넘는 금액을 지급한 것 역시 통상의 용역계약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 WGBI 불발 충격…10월 증시 리스크 온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조기 편입에 실패하면서, 10월 증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미국의 긴축 공포 장기화로 3고(고환율·고금리·고유가) 충격에 외국인 증시 자금까지 빠져나가고 있는데 투심 회복을 위한 뚜렷한 호재는 보이지 않아서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8일(현지 시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기존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FTSE 러셀은 “향후에도 시장 참여자들과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 및 효과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에 나섰다. 8거래일간 팔아치운 금액(코스피·코스닥 및 ETF·ETN·ELW 총합)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단위=억원. (자료=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앞서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수년간 WGBI 편입을 본격 추진해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12일 외신 간담회에서 “늦어도 9월까지는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26일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FTSE 러셀이 요구하는 조건을 대부분 충족했고 때가 무르익었다”며 “WGBI에 포함돼 수십억달러의 외국 자본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달 말 조기편입’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조기 편입은 불발됐다. WGBI에 편입되려면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국가신용등급 A- 이상(스탠다드앤드푸어스 기준) △시장 접근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시장 접근성’ 요건이 취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WGBI 관찰대상국으로 최초 등재된 전후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관련해 추진 중인 제도.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시행됐지만, 나머지 다른 주요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다만 주요 조치가 아직 시행 전이다.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런던처럼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에 본격 시행된다. 31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은 올해 12월14일 시행된다. 영문공시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FTSE 러셀이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 및 효과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시행 이후 시장접근성 등의 효과가 개선되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FTSE 러셀은 매년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해왔다. 내년 3월이나 9월에 편입이 수월하게 되려면 ‘제도 시행 효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자금 유입, 투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WGBI이 불발되면서 10월 증시 불안감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우려되는 건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 추세다. 외국인은 지난 27일에도 순매도하며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지난 18~27일 8거래일간 외국인이 팔아치운 총금액(코스피·코스닥 및 ETF·ETN·ELW 총합)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코스피의 경우에는 POSCO홀딩스(005490)가 4495억원 순매도로 1위를 차지했고 SK하이닉스(000660)(-2618억원), LG화학(051910)(-2091억원),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KODEX200(-1301억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1233억원)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들이 고금리 장기화 전망 속에 신흥국에서 돈을 빼고 있는 셈이다.(참조 이데일리 9월27일자<치솟는 원·달러…외국인, 코스피서 8일간 9500억 팔았다>)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에 뿌연 구름이 끼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증권가에서는 10월에 증시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며 “악재들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기에 10월에는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매크로 환경에서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어주가 투자 대안”이라며 은행, 보험, 통신, 유틸리티 업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증권가는 2차전지 매수에 신중한 분위기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추석 이후 2차전지 주가에 대해 “3분기 저조한 실적과 수주 공백기로 10월까지는 조정 이어질 것”이라며 “연내 양극재, 분리막 등 장기 수주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2024년부터는 전 지역 수주 공백기에 진입한다. 수주 모멘텀이 2차전지 섹터 반등 포인트로 작용하겠지만 투자 포인트가 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전 기재부 2차관)은 “국내외 여건상 당분간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불가피하고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 완화, 각 분야의 개혁, 유연한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세계국채지수. 블룸버그-바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 JP모건 신흥국 국채 지수와 함께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다. 전세계 국채 투자 기관들이 채권을 사들일 때 지표가 되는 지수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매년 3월·9월에 발표한다. WGBI에 편입되려면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국가신용등급 A- 이상(스탠다드앤드푸어스 기준) △시장 접근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편입 시 국채 신뢰도 향상, 외화 추가 유입, 국채 이자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스포츠토토코리아, 명단 현행화로 경기·주최단체 임직원 등 구매·환급제한자 등록률 높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경기·주최단체 임직원 등 구매·환급제한자의 98.9%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매 및 환급제한자 지정 인원 및 시스템 등록률 변화 (사진=스포츠토토코리아)2023년 8월 구매·환급제한자로 지정된 총인원은 6667명이다. 2022년 10월 총 인원이었던 5868명에서 799명(13.6%)이 늘어난 숫자다. 이 명단에는 2023시즌 국내 프로축구(K리그2)에 합류한 천안시티FC 및 충북청주FC 관계자를 비롯해 각 종목의 외국인 선수, 감독 등이 포함됐다. 이 중 98.9%(6594명)는 현재 시스템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이는 총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난해 10월 등록률인 96.9%(5688명)와 비교해 2.0%p가 증가한 수치다.경기(프로구단)단체 및 주최단체 단체장의 구매 및 환급제한자 시스템 등록률 변화특히, 76개 경기·주최단체 단체장 등록률은 50.0%에서 84.6%로 크게 개선됐다. 국내 65개 경기단체(프로구단) 단체장은 기존 33명에서 55명으로 등록자가 확대됐고, 4명에 그쳤던 11개 주최단체 단체장은 전부 등록 절차를 마쳤다.이는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전국 76개 경기·주최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구매·환급제한자의 명단 현행화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지난 10개월간, 모든 단체를 상대로 담당 관리자 지정 및 방문 교육 시행, 월 정기 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구매·환급제한자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준수 및 의무사항, 시스템 등록 절차(미등록자)를 꾸준히 안내하는 등 문자(SMS) 계도활동을 지속해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토토의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사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해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 임직원 그리고 스포츠토토 발행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주최단체 관계자는 모두 구매·환급제한자에 포함된다.위 해당자를 구매·환급제한자 시스템에 등록할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에서의 구매·환급 및 은행 과세 환급이 모두 차단되어 더욱 투명한 스포츠토토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과정은 매번 난항이었다. 구매·환급제한자의 시스템 등록 시 대상자가 직접 가입하는 구조이지만, 제도적 의무화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수탁사업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지난해 10월에는 약 180명에 이르는 미등록자 중 경기·주최단체의 단체장(회장, 총재 등) 등록률이 50.0%(74명 중 37명) 수준에 그쳐, 당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거론됐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10개월간 스포츠토토 구매·환급제한자의 시스템 등록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높은 등록률로 성과를 보이게 돼 기쁘다”며 “새롭게 추가될 구매·환급제한 대상자들도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에 등록해 더욱 투명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스포츠토토 수익금 관련 문구 배너
- 고배당이 답? 'NO'…월배당 ETF, 세금·환율, 나이도 따져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 국내 상장한 월배당 ETF를 2000억원어치 사들이며 투심을 불태우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9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금리 동결’에 따라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하자 일정한 현금 창출로 증시하락의 ‘버퍼(완충)’ 역할을 하는 월배당 ETF에 돈이 몰리는 모양새다. 다만 무조건 ‘고배당’이 답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세금부터 커버드콜 전략(주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해 ‘옵션 프리미엄’을 안정적으로 얻는 것) 활용의 정도, 환헤지 여부, 배당금 증액 흐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는 조언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월배당 ETF 몰린 개인 자금…커버드콜 상품 인기25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1개월간(지난 20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상장한 월배당 ETF(33종)을 총 2121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개인들은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를 442억원 규모로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436억원),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328억원),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257억원), SOL 미국배당다우존스(232억원)가 뒤를 이었다.순매수 1위인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는 연간 10% 수준의 인컴을 목표로 한다. 커버드콜 전략을 일부만 활용해 인컴을 확보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주가 상승 이익을 얻도록 설계했다. 커버드콜 전략은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며 투자 성향에 따라 접근할 수 있다. 김수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선임매니저는 “은퇴에 가까운 투자자일수록 커버드콜 ETF를 통해 배당금을 은퇴 준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젊은 사회초년생 투자자라면 커버드콜 비중이 높지 않은 상품을 통해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커버드콜 상품과 달리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는 보유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즉 채권의 쿠폰(이자)를 분배금 재원으로 사용한다. 원금을 훼손하거나 원금의 상승 여력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분배하도록 설계돼 있다.◇ “고배당만 답 아냐…배당금 꾸준히 증액되는지 봐야”무조건 ‘고배당’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배당 수익률 지속 여부 △배당률보다 배당금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천기훈 신한자산운용 ETF컨설팅 팀장은 “장기간 일정하게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는지, 시장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배당률보다는 배당금이 꾸준히 증액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배당성장주에 투자하고 싶지만, 최근처럼 환율 변동성이 걱정될 땐 환헤지 상품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는 유사 상품 중 유일하게 환노출·환헤지형을 같이 운용한다. ◇ “해외 주식형 상품 과세 유의…연금 계좌가 유리”해외형 월배당 ETF은 세금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 주식형은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과세이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고 분배금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월배당 ETF는 일반 계좌보다 절세가 가능한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단 조언이다. 월배당 ETF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매년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합산해 최대 900만원의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 수준(5500만원)에 따라서 13.2~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매년 13.2~16.5%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또한 연금계좌 안에서는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월배당 ETF의 월배당금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 인출 시기에는 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월배당금을 인출할 수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해외 주식형 ETF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 시 세금 이연 효과가 발생하고, 이연된 세금을 적립식으로 오랜 기간 투자하게 되면 복리효과로 인해 ‘스노우볼’ 효과가 생긴다”며 “국내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의 최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좌는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월배당의 경우 어떤 계좌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비과세·감면 대수술한다던 심층평가제, 도입 후 9년간 2건밖에 못 없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비과세·감면의 법정용어는 조세지출이다. 조세수입 감소가 곧 재정지출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출에 비해 시장 개입 강도가 낮으면서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한번 특례를 신설하면 정치 도구화해 영구· 기득권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돼 폐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여론 눈치를 보며 ‘묻지마 연장’을 거듭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국세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년 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은 77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선거 앞두고 연장 반복…유명무실 심층평가에 감면액 ‘쑥’25일 이데일리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종료되는 조세지출 제도 71개 중 65개(91.5%)의 일몰이 연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7개는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관리 대상’이었다. 올해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고작 8.5%에 불과했다.문제는 이 같은 조세지출 연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 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 세목의 평균 제도 유지 기간은 23년 1개월에 달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에서 선거를 의식해 정비 대상에 포함됐던 특례들을 관례처럼 늘려온 결과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뒀던 2016년과 2021년의 조세지출 종료율은 14.3%, 10.5%였다. 한 해전과 비교해 각각 4.7%포인트, 8.0%포인트 급감한 수치로, 대선을 앞두고 표(票)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세감면율 관리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겠다며 지난 2015년부터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폐지 의견이 인용된 건 고작 2건(2015년)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대부분 일몰 연장으로 귀결되거나, 부정적 평가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몰 연장으로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조세지출 정비·효율화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에 연장된 65개의 올해 감면액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해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전체 국세감면액(69조3000억원)의 약 20% 비중이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3%)를 넘겼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카드 소득공제 역진성 지적 …농림어업 면세유 형평 논란도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봐도 관례처럼 일몰이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들이 다수 눈에 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10번이나 일몰 시한을 늘렸다. 지난 1999년 도입돼 신용거래 정착과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지난해 일몰을 앞두고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추가 공제를 포함해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지출액 비중은 58.3%로, 현금(21.6%)보다 3배 가량 많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건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지금껏 해왔다는 이유로 정책 목표 달성 후에도 조세지출을 연장하다보면 재정 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총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한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과 역진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안정적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서민들은 대상이 아니다”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하위 35%의 감세 혜택은 0원이며, 고소득층일수록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영세한 농림어업인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1972년 도입한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세제도’는 1998년 조특법 개편 이후 7차례나 연장됐다. 올해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한 조세재정연구원은 “제도의 효과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고유가 상황이 제도를 유지하는 주된 이유라면 농림어가와 비농림어가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탄소중립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지만, 선거철이면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로부터 일몰 연장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20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여야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발의한 개정안만 11건이다. 이밖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협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꾸준히 일몰이 연장되는 대표적 조세지출 항목이다. ◇“개별 세법 상시화·재정지출 전환…선정 기준 구체화해야”전문가들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 하에 감면 규모를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세지출을 연장하더라도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수적인 감면 항목들은 개별 세법으로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성화 한국조세연구소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은 “조세지출은 특정 납세자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세제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세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며 “추가적 세입 보충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상민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지출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조세지출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제언했다. 도서, 공연 등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식이다.조세지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조세지출 대상 항목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기재부 담당자들의 재량에 의해 포함 여부가 결정돼선 안되며, 세법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생활형숙박시설 주택 아냐” 벌금폭탄은 내년까지만 유예-‘테마주는 피곤해’ 돈 몰리는 배당주-SKC, 베트남에 세계최대 생분해 공장 짓는다-[사설]해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국감장 호출…구태 왜 못 끊나-[사설]OECD중하위 육아휴직급여…이대론 저출산 못 넘는다△종합-[줌인]9년 만에 노란 넥타이 푸는 KB맨 “금융지주 지배구조, 정답은 없다”-“15년 전 건국절 사과한 유인촌 청문회서 역사관 분명히 밝혀라”-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80만→780만원 △재정건전성 좀먹는 조세지출-선거철 되면 비과세·감면 ‘묻지마 연장’…평가제 운영 8년간 폐지 2건뿐-미국 年1회 편성 제한…네덜란드, 한도 넘으면 중단-“조세지출 구체적 지침·기준 만들어 임의적 도입 없애야”△종합-숙박업 등록하거나 이행강제금 내거나…퇴로 좁은 생숙 소유주들 반발-인건비 싸고 항만·물류 인프라 최적화…“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수출 비상’ 韓 완성차 돌파구 고민-올해 체불임금 1조 넘어…칼 빼든 정부 “벌금 내면 그만 인식 뜯어 고친다”△돈이 보이는 창 ‘돌아온 배당주의 계절’-‘변동장 안전벨트’ 배당…금융지주·보험·자동차주 눈여겨볼만-일일이 고르기 힘들다면…배당주펀드 고려해볼만-묻지마 고배당 안돼…배당률보다 수익률 지속 여부 따져야△정치-친명계 4파전 속 막판 단일화가 변수-尹대통령, 국무회의 도중 코피 대통령실 “일정 강행군에 과로”-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軍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민생행보·민생입법 속도내는 與…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경제-“美中 패권경쟁 장기화…韓리더쉽 발휘 기회 온다”-“추석 성수품 1년 전보다 6.3% 낮아”-고령층 안에서도 연령별 빈곤 수준 ‘제각각’-인력감축·자산매각…“특단 대책 추가 마련할 것”△금융-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갈아탄다-‘벤처 마중물’ 성장사다리펀드 매년 1조 규모로 재투자한다-금융권 배임 7년간 1000억원 훌쩍 ‘CEO 최종 책임’ 제도 도입 힘받아-보험사 빅6, 4년간 187억 내며 장애인 고용 회피 △글로벌-“4대 악재 한꺼번에”…美, 0%대 성장률 침체 오나 -노조 票心 잃었나…바이든, 트럼프에 9%p 뒤져-헝다, 채권 발행 금지에 주가 폭락…中 부동산 우려 심화-TSMC ‘日 진출’ 앞두고 미쓰비시도 신공장 추진-국경절 연휴 앞둔 유커 항공 예약 1위는 ‘서울’△산업-숨통 튼 정유, 숨 막히는 석화 고공행진 유가에 ‘희비쌍곡선’-남중국해서 석유 캔다 잭팟 터트린 SK어스온-삼성전자, 전북 고창에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접으면 노트북, 펼치면 태블릿…LG전자, 국내 첫 ‘폴더블 노트북’ 선봬-LS일레트릭, 분산 에너지 시장 진출 속도△산업-연휴 때 더 활개…에스원 “무인매장 털이 꼼짝마”-하루키 서재에 공감각 커피 또 변신한 핫플 ‘맥심플랜트’-노벨상 예측 족집게 “올해 한국 후보 0명”-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제약·바이오-고형암 잡는 미래 먹거리…바이오 대기업 러시-셀트리온 항암제 유럽서 통했다-동국제약, 세계 첫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 상용화 눈앞-영업이익률 50% 돌파…비올 “종합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증권-‘6만전자’ 탈출,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선봉장 -내년부터 주가조작 땐 범죄수익 2배 과징금…법원 판결 전 부과도△증권-외인 ‘배터리 던지기’에…韓 증기 ‘뚝’‘뚝’-이현기 대표 “실물자산 블록체인 시장 열릴 것”-10년 안에 주가 5배 뛸 알짜 기업에 압축 투자-메리츠증권, 쉽고 빠른 단기사채 투자 서비스 ‘Bond365’ 혜택 확대△부동산-상위 10% 임대법인, 전체 소득 91% 차지-들썩이는 땅값…5개월 연속 오름세-‘비상구 개방사고’ 아시아나, 수억 과징금 나올 듯-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1만5000명 북적…조기완판 기대감△문화-한국정신 심거나, 새 길 내거나…그녀들의 형형색색 ‘채색화’-형형색색 벽·AI 산수화…‘사색의 방’에 초대합니다△스포츠-비보이계 전설 김현우 “K댄스의 존재감 보여줄 것”-난적 대만 격파…곽빈·박세웅 어깨만 믿는다-수영 중장거리 아시아 최강자 김우민 오늘 금빛 물살 가를까-노 골드 수모 씼는다…“13년 만에 金 4개 싹쓸이 기대하세요”-아스널 팬 침묵시킨 손흥민 두 골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전 이사장 “축구가 외국인 감독 초빙하듯 영화제, 해외 실력자 모셔야”-“극장에 맞는 고유 프로그램 갖춰야…관객 다시 올 것”△피플-명화가 음악되는 혁신 보고…AI로 ‘새우버거 송’ 만들다-대한항공 명절 음식 한상 나눔 봉사활동 진행-손경식 경총 회장 호찌민시 인민위원장과 간담회-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 소외계층 버팀목-GS건설 최고 경영진, 베트남 호찌민 개발 사업 협력 논의-현대자동차, 반려견 헌혈문화 장착 ‘아임도그너’ 캠페인 전개△오피니언-[목멱칼럼]‘양손잡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기자수첩]‘색출 광풍’ 민주당, 전체주의 정당이 되려는 건가-[E갤러리]양문모 ‘망원경 스펙트럼’△전국-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는 韓 경제 게임체인저”-‘철거 위기’ 옛 대전부청사 건물 원도심 문화·예술중심지로 변신-인천경제청 부실행정에 영종국제학교 유치 난항△사회-대법원장 30년 만의 공백…전원합의체 선고·대법관 임명 줄줄이 비상-‘노란버스 사태’로 전세 취소 교사에 위약금 떠넘긴 학교-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사 55% “수술실 폐쇄할 것”-외국 숙련공 年 3.5만명으로 확대 국적 취득 ‘코리안 드림’ 기회 준다-지하철 ‘하차 후 무료 재승차’ 15분으로 확대-오늘 서울서 전차 행진…오후 2~6시 교통 통제
- [금융시장 돋보기]저축국채에 관심 가지는 이유
- 일반인이 쉽게 국채를 사도록 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흔히 저축국채제도 도입이 발표됨에 따라 금융시장, 특히, 원리금보장상품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채는 만기보유시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성격과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투자 성격을 함께 갖는 양면성 있는 상품인데, 저축국채는 미국의 저축국채와 유사하게 투자 성격은 제거한채 예금 성격만 남도록 설계한 원리금보상상품이다. 결국, 금융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전자산리스트에 예금이나 저축성보험와 함께 저축국채가 추가된 셈인데, 금리수준· 중도환매· 매입한도· 세제혜택 등 면면을 보면 금융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내년 상반기 도입 시점이 고금리 상황과 맞물린다. 어쩌면 금리 피봇 직전의 고금리를 저축국채 매입을 통해 10년 또는 20년 동안 확정하며 장기복리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국가가 발행해서 채무불이행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예금이나 보험은 보호한도 5000만원 내에서만 100% 안전하지만 저축국채는 보호한도 없이 100% 안전하다. 저축국채의 금리경쟁력과 안전성은 원리금보장 선호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가계의 특성으로 볼 때 금융시장과 자산관리에 중대한 변화의 기제가 될 수 있다. 5000조원 가계 금융자산 중 여전히 예금 40%, 보험 20% 등 원리금보장 상품이 60%나 된다. 저축성예금은 1700조원을 보유하면서 투자위험에 노출된 탓인지 국채는 고작 1조4000억원만 보유하고 있다. 저축성예금의 20% 수준인 2조 달러를 국채로 보유한 미국 사례로 볼 때, 투자위험을 제거하며 가계의 선호도를 높인 저축국채에 대한 수요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저축국채 연간 매입한도(1인당 1억원)가 파격적이다. 우리나라 가구의 재무능력(평균 소득 6000만원, 저축자산은 85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입한도는 큰 편이다. 대공황 이래 저축국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연간 한도는 현재 총 2만 5000 달러다. 일반인은 물론 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매월 발행물량과 발행금리 등 유동적 청약환경으로 매입 한도가 곧 실제 청약 배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연간 11회 발행에 회당 기준금액 일괄 배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3000만원이상 구입 가능하다. 고액자산가사이에 저축국채 청약 오픈런이 매달 일어날 수도 있다. 저축국채의 원리금보장상품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위험자산을 포함한 자산관리시장에도 긍정적 피드백이 강화될 수 있다. 저축국채가 연금보다 낫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자산관리 시장기반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리금보장상품 일색인 퇴직연금상품이나 ISA 등 기존의 자산관리상품들은 저축국채로 인해 요구수익률을 높이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으며 자산배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긍정적 피드백은 국채 발행 시장에서 개인을 위한 저축국채 비중이 확대될수록 뚜렷해질 것이다. 셋째, 저축국채 매입 2억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이자소득 만기 일시지급에 따른 금융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이다. 가령, 20년 만기 저축국채 1억원을 매입하면 만기이자소득이 4% 가정시 1억원이 넘는데 종합소득과세를 하지 않고 14% 분리과세하게 된다. 고액자산가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때문에 아쉬움은 있다. 분리과세보다 평균적 가계가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율과세가 형평에 맞을 수 있다. 저출산정책이나 청년정책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가령, 미국은 교육자금 등 특정 목적의 경우 저축국채에 대해 비과세한다. 나아가 정책목적이 일반 국민의 장기저축 유도라면 이미 세제혜택이 잘 갖추어진 퇴직연금, ISA 등에서 저축국채를 다른 원리금보장상품처럼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도 있다.
- "韓기업규제 과도…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기업지배구조와 대기업집단 제도 등 전반적인 기업 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들이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 지인엽 동국대 교수, 장근영 한양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 구자영 기재부 과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는 20일 오후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을 도입했으나 이제는 이런 제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출범 당시 과잉입법 해소와 규제 혁파를 강조한 만큼 이날 세미나 결과와 해외 연구 사례들이 기업법제 선진화에 귀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주요 7개국(G7) 국가들의 기업 지배구조 제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기업 법제를 구축해 온 것을 확인했다”며 “특정 국가의 법제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던 외국의 경험과 대처방식을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식의 오류나 한계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은 비교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만 미도입 상태인 만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집단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 전체를 ‘사전 행위규제 방식’으로 규율하는 사례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 방식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의 지적에서처럼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팀장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기업승계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기업세제는 기업 운영에 상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