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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다주택 종부세 年 554만→1271만원
  • [9·13 부동산 대책]30억 다주택 종부세 年 554만→1271만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비슷한 집값이더라도 다주택자의 세금이 1주택자보다 2배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합산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현행 연간 554만원 수준에서 1271만원으로 717만원 증가한다. 이 결과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현행 1260만원에서 1976만원으로 증가한다. 30억원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비슷한 가격대의 다주택자보다 적은 세금을 낼 전망이다. 시가 34억원(공시가격 24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행 554만원에서 911만원으로 357만원 가량 증가한다. 비슷한 가격대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규모(717만원)보다 절반 수준만 세금이 오르는 셈이다. 실제로는 세 부담 격차가 더 클 수도 있다. 내년 1월에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현실화 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변경돼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더 오르기 때문이다. 세 부담을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당초 90%(2020년)에서 100%( 2022년)까지 올려 폐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똘똘한 한채’로 쏠림 현상을 막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종부세를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은 잘한 조치이지만, 다주택자들이 지방의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3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내년 1월에 현실화 하기로 한 공시가격은 확정되지 않아 시뮬레이션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80%)보다 5%포인트 올리기로 한 내년 수준(85%)을 적용했다. 종부세는 종부세+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만큼 자동 부과), 재산세 등은 재산세+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도시지역분(재산세 과표의 1.4/1000)이다.[출처=기획재정부]13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은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자,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자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인원(세율 인상 대상 인원)은 21만8000명이다. 당초 정부안(2만6000명)보다 8배 가량 대상 인원이 늘어난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증세 효과는 1조150억원(내년 기준)이다. [출처=기획재정부]
2018.09.13 I 최훈길 기자
시장반응은…“실효성보다 부작용 우려”
  • [9.13 부동산 대책]시장반응은…“실효성보다 부작용 우려”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대출규제는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금지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주택자가 생활자금을 빌리는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때도 규제수위를 높인다. 1주택세대는 지금과 같은 LTV나 DTI 규제를 적용하고 2주택 이상 세대는 10%포인트 강화된 비율을 적용한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맺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주택자 이상은 사실상 막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다만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는 것도 막기로 했다.은행권에서는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예상보다 강한 대책이 나왔다”며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제한돼 주택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초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의 신규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사실상 막혀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처분하려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당분간 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면서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책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유동성이 풀려있는 데다 실질적인 투기 수요는 자금력이 높은 자산가 중심이어서 대출을 막는 것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금 부동산 광풍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금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 상승세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정부 정책은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금융 규제는 투기를 막기보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아울러 “금융당국도 이번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후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13 I 유재희 기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LTV 40% 신규 적용
  • [9·13 부동산 대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LTV 40% 신규 적용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혜택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이 도입된 지 1년 만에 적잖은 수정이 가해졌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제도인 만큼 손바닥 뒤집기식의 번복으로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걷어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를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4개월 후인 12월 13일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혜택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총 8만539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만7993명)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금융 혜택을 노리고 다주택자들이 앞다퉈 임대등록을 하며 신규 주택을 매입,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2주택 10%포인트·3주택 이상 20%포인트 가산)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또 기존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100%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발표 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 적용된다. 대책 발표 전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LTV 40%는 현행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 시 70~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반토막나게 된 것이다. 서울 등 전국 43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축소는 주택시장 매물 잠금현상 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혜택을 노린 신규 주택 추격 매수 의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애매해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거나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월별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단위=명, 출처=국토부]
2018.09.13 I 김기덕 기자
김동연 "유동성 풍부한데 매물 적고 투기수요 가세하니 급등"
  • [9·13 부동산 대책]김동연 "유동성 풍부한데 매물 적고 투기수요 가세하니 급등"
  • 전국 및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된 것은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서울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서울 인근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지난 5월 -0.03%, 6월 -0.02%, 7월 -0.02%, 8월 0.02%로 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서울은 5월 0.21%, 6월 0.23%, 7월 0.32%, 8월 0.63%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9월 첫째주에는 경기도 과천시(1.38%), 광명시(1.01%), 성남시 분당구(0.79%), 구리시(0.69%) 등에서도 집값이 껑충 뛰었다. 김 부총리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이 지속됐다”며 “최근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수요가 가세하고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주택매수건 가운데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 매수한 비중을 뜻하는 보증금 승계비율은 지난 4월 49.1%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 7월에는 56.6%를 기록했다. 2014년 795조원이던 단기부동자금은 지난 6월말 기준 1117조원으로 불어났다. KB국민은행 매수자-매도자 지수는 9월 첫째주 171.6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로 최고치를 찍었다.김 부총리는 이어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한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증금 승계비율(단위: %, 자료: 정부합동)*주택매수건 중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 매수한 비중
2018.09.13 I 성문재 기자
여 "시의적절" vs 야 "규제 일변도 정책 불과"
  • [9.13 부동산 대책]여 "시의적절" vs 야 "규제 일변도 정책 불과"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여야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과 함께 관련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무리한 대책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부 발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다”고 말했다.홍 대변인은 “주택공급과 관련, 수도권 중심에 30만호 주택 공급을 비롯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서 종합적 대책이라 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자신했다.반면 한국당은 무리한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난해 8.2대책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아직도 문재인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보유세 강화정책은 환영하지만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책도 없으며, 분양3법 없는 공급확대는 위험하다”고 평가했다.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자료에는 1주택 혜택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는 것이 포함됐는데 발표에서는 빠졌다. 정부·여당에서 누가 이것을 뺏는지 밝혀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해봤자 다주택임대업자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8.09.13 I 박경훈 기자
與 "정부 부동산대책 환영..투기와 집값 반드시 잡겠다"
  • 與 "정부 부동산대책 환영..투기와 집값 반드시 잡겠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환영하며,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의 정책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책이 조기에 시장에서 안착돼서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특히 이번에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발표했다”며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대출 기준 강화, 주택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수도권 중심에 30만호 주택 공급을 비롯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서 그야말로 종합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번 금융과 세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나가겠다. 그럼에도 이후에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나, 이상 급등 현상이 지속된다면 관련된 추가 대책도 정부여당이 함께 마련할 것”이락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제 개편 및 관련 입법 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부동산 안정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8.09.13 I 이승현 기자
이낙연 "부동산 대책, 효과 없으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 이낙연 "부동산 대책, 효과 없으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연일 폭등을 거듭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각오로 배수진(背水陣)을 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또 효과가 없으면 책임지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앞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현행보다 0.1∼1.2%p(0.5∼2.0%→0.6∼3.2%)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이 총리는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조정(해야 할) 지역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중점이 놓인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이란 일관된 정책은 그대로 있고, 실수요자 보호라든가 여타 고려 사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방 부동산 침체는 수년간 계속된 공급 과잉에 (원인이) 있다”며 “인구는 줄어드는 데 아파트는 계속 공급돼 미분양이 속출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고 했다.아울러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값 상승이 지방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드리는 절망감을 잘 알아 (그 부분에 대책이) 집중된 것”이라며 “그것(서울 등의 집값)을 키우려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했다.
2018.09.13 I 유태환 기자
文정부, 고가 다주택자 투기와 전쟁.. 종부세·대출규제 전방위 압박
  • 文정부, 고가 다주택자 투기와 전쟁.. 종부세·대출규제 전방위 압박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고가 다주택자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세금과 대출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고가 1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 투기 수요에 의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방침이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까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피해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의 이른바 ‘똘똘한 한채’에 몰리며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의 약발이 먹힐 지 주목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더욱 강화해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0.5∼2.0%→0.6∼3.2%)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의 경우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현행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전세를 활용한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 임대등록시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줄도 틀어막는다. 특히 서울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수도권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 등 종합적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공개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
2018.09.13 I 이진철 기자
"금융위기 예상못했고 과소평가했다"…10년만에 반성문 쓴 버냉키 前연준의장
  • "금융위기 예상못했고 과소평가했다"…10년만에 반성문 쓴 버냉키 前연준의장
  •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10년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책 당국자들은 위기 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클지를 과소평가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범했다며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자기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뉴스에 따르면 버냉키 전 의장은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아보는 90페이지 짜리 논문을 발간한 뒤 이를 소개하는 짧은 동영상을 통해 “어느 누구도 그 위기 자체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파괴적일지를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현재 브루킹스연구소 펠로우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금융위기가 발발한 시기였던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연준 의장을 역임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부양정책을 펼친 인물이다.버냉키 전 의장은 당시 경기 침체의 폭을 키운 핵심적 원인 중 하나로 2008년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시스템 내에 공포감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별도의 블로그 포스트에서 “당시 경기 하강이 얼마나 극심할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향후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를 평가하는 모델과 전망에 크레딧시장 변수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주에 `속죄 의례`(Mea Culpa·내 탓이오)를 선언한 두 번째 연준 당국자다. 앞서 도널드 콘 당시 연준 부의장이 가장 먼저 금융위기 당시와 그 이후 상황을 예측하는데 연준이 과오를 저질렀다고 시인했었다. 콘 전 부의장은 지난 12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뒷북 정책(behind the curve)을 쓰고 말았다”고 고백한 뒤 “당시 연준은 논란이 일던 양적완화 프로그램의 잠재적 비용을 과대 평가한 탓에 이를 실행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인정했다. 버냉키 전 의장도 이날 공개한 논문에서 집값 버블 붕괴와 그에 따른 가계의 부(富) 감소, 소비 위축이 금융위기에 따른 극심한 경기 하강의 주범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집값 폭락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투자자들이 은행과 금융회사로부터 갑자기 자금을 빼내가지 않았다면 경기 침체가 그토록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당시 1930년대 대공황에 비견할 만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이 있었지만 과거처럼 사람들이 길에 줄을 서서 돈을 찾아가는 대신 온라인상에서 자금을 빼갔다”며 그로 인해 가계와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줄어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티모시 가이트너가 내놓은 발언과 마찬가지로 버냉키 전 의장도 금융위기 이후 개혁 과정에서 연준은 물론 여타 정책당국자들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줄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회사들을 구제하는 일을 막기 위해 미 의회는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재무부가 금융시스템에 개입해 긴급 지원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자본을 확충하고 다른 개혁 조치들을 취하면서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대처하는 저항력이 크게 개선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당국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들이 더 갖춰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는 다소 덜 낙관적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2018.09.13 I 이정훈 기자
‘똘똘한 한채’에 놀란 정부…고가 1주택자에도 ‘규제 칼날’
  • [9.13 부동산 대책]‘똘똘한 한채’에 놀란 정부…고가 1주택자에도 ‘규제 칼날’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칼날이 ‘똘똘한 한 채’로 향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높이면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고가주택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규제에서 비롯된 현상을 다시 규제로 누르면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더 강해지는 반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 유동성은 넘쳐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됐고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 만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나 강북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돈 되는’ 주택 한채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투기수요 차단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지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과표 6억원 이하에 0.5%를 적용했던 것에 비해 0.2%포인트 인상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할 때 시가 18억~23억원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면 과표 3억~6억원에 해당한다. 당초 정부의 세법개정안 대로라면 0.5%만 내면 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0.7%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고,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에서 허용하는 등 실거주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둬서 똘똘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도 강화된다. 실거래가 9억원 넘는 고가 1주택자는 그동안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이같은 공제를 받게 된다. 2년 거주 조건을 못 채우면 15년 보유시 최대 30%를 공제하는 일반 장특공제만 적용받는다.조정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고가 1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린 것은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을 누르기 위해서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기조는 줄곧 1주택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세력을 규제하는 것이었다. 특히 다주택자를 집값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보고 양도세 중과나 보유세 강화 등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려 집을 팔라고 유도했다. 그런데 집값이 안정되기는 커녕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으로 이어지면서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자 1주택자로까지 규제 전선을 확대한 것이다.하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는 더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했지만 2주택자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 임대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고가 1주택으로 옮겨갈 여지는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실수요 목적보다 갭투자 등 집값 상승을 노리는 단타와 투기수요를 줄일 수는 있다”면서도 “세금 부담을 감안한 매수자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매물 잠김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미흡한 공급 대책…지방 부동산 대책도 필요당초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을 망라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언과 달리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택지지구 발표가 빠졌다는 점도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지난 8·27 부동산 대책에서 밝혔던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공급하고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관심이 집중됐던 신규 택지지구 예정지는 오는 21일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과거에도 조세·금융·공급의 세가지 정책이 모두 포함된 종합대책이 나와야 시장 영향력과 충격파가 컸다”며 “공급 대책이 미흡하면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등 세부담 강화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대출 규제만으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에 양극화를 해소할 근본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지방 주민들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 물량 수급 조절 방안 등 지방 분양시장에 대한 대책만 담겼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불이 붙었지만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냉골이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방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8월 마지막 주 이후 1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달 첫째 주까지 1년 1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8% 오른 반면 지방은 3.2% 빠졌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재 부동산원스톱 대표는 “부산만 해도 여전히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는 안되고 입주 물량이 많아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높은데 정부는 서울 집값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2018.09.13 I 권소현 기자
바른미래 "부동산 대책, 근본적 한계·자산 양극화 고정 우려"
  • 바른미래 "부동산 대책, 근본적 한계·자산 양극화 고정 우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자산 양극화 또한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폭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이 오늘 발표됐다”며 “다주택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과세를 강화하는 등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김 대변인은 “수도권 공공택지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 공급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며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또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출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김 대변인은 “오늘 발표에서는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다”며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부동산투기를 막고 실거래는 활성화하고 정부의 재정 확장기조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투자와 자본시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재편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3 I 박경훈 기자
  • 버냉키 "내 탓이오"…금융위기 대응 2가지 실수 시인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할 때 2가지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블룸버그통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버냉키 전 의장은 13일(현지시간) 금융위기 10주년을 맞아 사태를 재조명하는 논문을 발간하며 소개 동영상을 통해 “그 위기 자체가 얼마나 광범위할지와 파괴적일지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내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선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당시 연준의 두 가지 정책 실수로 금융위기가 그렇게 강력할 줄 몰랐다는 점, 추후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당시 불황이 깊어진 주요 원인으로 2008년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때 금융체계를 사로잡은 극심한 공포를 꼽았다. 그는 “경기하강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신용시장 요인들과 경제 예측들을 더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반성했다. 버냉키 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을 맞이한 이번 주에 두 번째로 ‘메아 쿨파’(Mea Culpa·내 탓이오)를 선언한 당시 연준 책임자다. 도널드 콘 당시 연준 부의장도 연준이 위기 발생 당시와 그 이후의 시기에 예측 실수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그는 연준이 논란이 많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잠재적 비용을 과대평가한 까닭에 집행에 필요 이상으로 소심했다고 털어놓았다. 콘 전 부의장은 지난 12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흐름을 놓쳐 늑장 대처를 하고 말았다”고 자책했다. 이날 발간된 논문에서 버냉키 전 의장은 집값 거품 붕괴 및 그로인해 가계의 재산과 소비가 받은 타격이 금융위기의 주요 동인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부동산가격 폭락 사태가 의심할 여지 없이 금융위기에 한몫을 했으나 투자자들이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급속도로 회수하지 않았다면 사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1930년대 공황과 비교할 수 있는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이 있었다”며 “하지만 그때는 (1930년대처럼) 사람들이 길에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전자 형태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로 인해 예금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급속도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금융위기 후 개혁 과정에서 연준과 다른 정책입안자들이 다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처할 수단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는 정부가 파산 위기에 몰린 금융기업들을 구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준, 연방예금보호공사, 재무부가 금융체계에 긴급지원에 나서는 것을 제한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이런 개혁으로 충격에 대한 금융체계의 저항력이 강해졌지만, 정책입안자들의 역량이 축소됐다는 점에서 다소 덜 낙관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버냉키 전 의장은 투자회사 두 곳의 고문을 맡고 있으며 미국 내 영향력이 큰 사회과학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자로도 활동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3 I 김경민 기자
공시가격 9억 넘는 고가주택 대출 봉쇄
  • [9.13 부동산 대책]공시가격 9억 넘는 고가주택 대출 봉쇄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용 자금줄을 틀어막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새로 적용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막는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내놨다. 강화된 대출규제는 14일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된다. 바뀌는 대출규제에 관련된 궁금증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다주택자 주택구입용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됐는데 핵심내용이 뭔가. -2주택자 이상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도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도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실수요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도 원칙적으로 1주택자 신규 주택 대출을 막기로 했지만 몇 가지 예외를 허용했다. 우선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대출이 가능하다.취학, 근무,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 역시 처분 조건부로 허용된다. 또 근무지 이동이나 부모부양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집을 팔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금융기관에 자신의 불가피한 상황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 이런 경우라도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으면 대출길이 막힌다.△무주택자다. 강남지역에 새 아파트를 사려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실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역시 몇가지 예외규정을 뒀다. 이번 대출규제에 무주택세대는 주택을 산 뒤 2년 내 전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가 주택이라도 실제 그 집에서 사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판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도 받지 못한다던데-현재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HUG)의 전세보증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민간인 SGI서울보증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다주택자는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다.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신혼이나 자녀 감안해 7000만~1억원)을 넘으면 보증료가 올라간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나 주택보유수의 변동을 확인해 문제가 발견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도 강화되나-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현재는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집값의 80~9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담보인정비율이 40%가 적용되면 대출가능 금액이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대출을 활용해 서울 강남권의 신규주택을 사는 게 쉽지 않게 됐다는 뜻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는 것도 막기로 했다. 임대업대출 용도 외 유용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쓰지 못하도록 점검도 강화한다. △집이 여러채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다. 집을 담보로 주택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을 쓰는데 이런 대출도 막히나-규제가 강화되지만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1주택세대는 지금과 같은 LTV나 DTI 규제를 적용하고 2주택 이상 세대는 10%포인트 강화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는 묶되 생활자금을 빌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강화된 규제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나-이번 규제는 14일부터 적용된다. 대상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 외 지역은 이런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8.09.13 I 장순원 기자
"시장 안정되지 않으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할 것"
  • [9·13 부동산 대책][일문일답]"시장 안정되지 않으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할 것"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데일리 성문재 김정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3주택 이상자가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 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현행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종부세와 관련해 예상보다 자세하고 세게 나온 것 같다. 그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은.△김동연: 종부세는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냈다. 그때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다.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같은 원칙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안을 확정지었다. 조세특위의 검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담은 것으로 이해해달라. 그것이 종부세를 개편하게 된 배경이다.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종부세 인상방안을 조금 당겨서 한 것이다.이번에 정부가 보유세,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이제까지 종부세 전체 세수규모가 한 3000억원 정도 된다.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1500억원 정도의 증세가 예상돼서 약 4500억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을 했다.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의하면, 당초 3000억원 기준으로 하면 약 4200억원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 당초 정부안 기준보다 27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세원을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에 쓰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드리겠다. 공정가액비율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p씩 2년간에 걸쳐서 올릴 계획이었다. 80%인 수준을 90%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장상황을 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지었다. 4년 동안 5%p씩 올려서 100% 달성하겠다는 결정을 했다.-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공급 관련해서 사전유출 논란도 조금 있고 해서 앞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건가.△김현미: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에 절차와 시간이,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 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말하겠다.-조세 저항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율 차등은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나.△김동연: 종부세 관련 이번 개정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겠다.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3주택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역점을 뒀던 것은 투기 수요의 차단이라는 목적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을 보다 강화했다는 것. 그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했다. 만약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 강화된 개편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 그렇지만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조정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세 강화했고,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 1세대 1주택자이고, 과표 3억원 기준(시가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원이다. 정부의 지난번 안에 의하면 99만원으로 5만원 올라가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원이 된다. 18억원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원 정도 올라간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원)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 187만원을 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228만원으로 약 40~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원이다. 187만 원에서 415만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또 과표 12억원(합산시가 30억원)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위헌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세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 조세 저항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다.-이번에 새롭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어떤 취지인가.△최종구: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번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투기하기가, 투기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나. 만약에 진정이 안 된다면 추가 대책도 생각하고 있나.△김동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이행되는 중에 행정적으로 또 현장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가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하겠다. 만약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다. 요컨대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한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는지.△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해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것이다.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돼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거래계약 허위신고란 무엇인지.△거래계약 허위신고는 계약 체결(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 하는 일명 ‘자전거래’ 행위 등을 말한다. 자전거래 등 거래계약 허위신고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적발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실거래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조사 하는 경우 조사대상 부동산 및 지역은.△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권한이 부여되면 분양권 다운계약, 시장과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주요 변경내용?△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및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를 신고사항에 추가할 것이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면밀히 진행할 것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2018.09.13 I 성문재 기자
"투기수요 가라앉겠지만..주택공급 로드맵 제시 필요"
  • [9·13 부동산 대책]"투기수요 가라앉겠지만..주택공급 로드맵 제시 필요"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추가 투기 수요가 가라앉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집값 상승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과 금리, 신규 주택 임대 규제 등 전방위 종합처방의 고강도 규제책”이라며 “작년 8·2 부동산 대책 못지 않는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사업자 대출과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용도 외에 대출이 투기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은 주택 추가 구입을 막고 투기수요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 정책으로 개별 정책보다는 조세·대출·공급 등 종합대책이 나올 경우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거래 감소 등 단기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대책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혜택 요건을 강화하고, 종부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그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똘똘한 한채’ 트렌드와 원정 투자 등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마련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 만큼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해소되기보다 더 짙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임대주택 등록 본격화 이후 심각해진 매물 잠김 현상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런 측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감면 또는 양도 차익의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안 마련이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보유세 강화는 한마디로 ‘(집을 보유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팔라’는 얘기인데, 양도세 중과가 무서워서 파는 사람은 없고 가격 상승 기대감에 누가 이기나 하고 버티니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리 없다”며 “다주택자가 본인의 보유주택 수를 줄이기 위한 주택 처분에 대해서는 출구를 마련해줘야 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라도 양도 차익에 대해 정상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양도 차익까지는 일반과세하고, 그 수준을 넘는 비정상적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초고율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초과이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세금 부담이 커진데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추격 매수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향후 금리가 오르면 보유에 대한 금융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적지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단기간 집값 급등으로 가격 저항선이 생긴 상황에서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다”며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 매물이 하나둘씩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공급계획들이 입지 좋은 곳을 중심으로 나올 경우 관망하는 수요자들이 늘어 가격 상승폭이 많이 둔화될 수도 있다”며 “추격 매수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종완 원장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로 집중되는 주택 수요와 자금 이동을 분산시키거나 공급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연도별 주택 공급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13 I 성문재 기자
기재부 "종부세 기준 9억→6억? 전혀 사실 아냐"
  • [9·13 부동산 대책]기재부 "종부세 기준 9억→6억? 전혀 사실 아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붙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으로 강화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초과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일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앞서 2006~2008년에는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참여정부 때처럼 종부세 부과 기준을 바꿀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종부세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과표 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2006~2008년)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그렇게 부과 기준을 강화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6억원으로 강화하면 시가 9억원(시가반영률 70% 기준) 이상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돼 서울의 상당수 1주택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2018.09.13 I 최훈길 기자
서울서 두번째 집살 때 대출 못받는다(종합)
  • [9.13 부동산 대책]서울서 두번째 집살 때 대출 못받는다(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용 자금줄을 틀어막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를 새로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되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동대문, 동작, 중구 15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무지 이동, 이사나 부모봉양 같은 실수요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 지역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이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나 1주택자가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생활자금을 빌리는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때도 규제수위를 높인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의료비나 교육비를 포함해 생활자금으로 쓰려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1주택세대는 지금과 같은 LTV나 DTI 규제를 적용하고 2주택 이상 세대는 10%포인트 강화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맺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는 묶되 생활자금을 빌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는 것도 막기로 했다. 임대업대출 용도 외 유용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쓰지 못하도록 점검도 강화한다.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강화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막는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부터 적용하며 SGI서울보증 협조를 요청해 사실상 모든 보증기관이 이런 방침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14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한다.
2018.09.13 I 장순원 기자
김동연 "과표 6억원 3주택자 종부세, 187만→415만원"
  • [일문일답]김동연 "과표 6억원 3주택자 종부세, 187만→415만원"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주택 이상자가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 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현행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고말했다.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예상보다 종부세에 관련된 게 자세하고 또 예상 외로 세게 나온 것 같다.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모두 다 건드렸는데,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은.△김동연: 종부세는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냈다. 그때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다.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액 다 쓰겠다는 것.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안을 확정을 지었다. 확정할 때는 조세특위의 검토한 검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담긴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그것이 종부세를 이번에 개편하게 된 배경이다.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갖고 있었던 종부세와 더 넓게는 보유세에 갖고 있었던 정부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고,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서 조금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종부세 인상방안을 조금 당겨서 한 것이다.이번에 정부가 보유세,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우선 이제까지 종부세 전체 세수규모가 한 3000억 정도 된다.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한 15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돼서 약 4500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의하면, 당초의 3000억 기준으로 하면 약 42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 당초 정부안 기준으로 하면 27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오늘 발표한 것처럼 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세원을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에 쓰는 것으로 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 재원으로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은 전혀 없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오늘 여러 가지 대책과 같이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결합돼서 이와 같은 종부세 인상 조치가 앞에 말씀드린 보유세 강화방안의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을 달성함은 물론, 다른 조치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번에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드리겠다. 공정가액비율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씩 2년간에 걸쳐서 올릴 계획이었다. 80%인 수준을 90%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장상황을 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을 지었다. 4년 동안 5%p씩 올려서 100% 달성하겠다는 결정을 했다.-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공급 관련해서 사전유출 논란도 조금 있고 해서 앞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건가.△김현미: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에 절차와 시간이,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말하겠다.-조세 저항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율 차등은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나.△김동연: 종부세 관련 이번 개정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겠다.이번 종부세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의 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두 번째 원칙을 이번에 시장상황을 봐서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면서 역점을 뒀던 것은 투기 수요의 차단이라는 목적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을 보다 강화했다는 것. 그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를 했다. 만약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 강화된, 아주 강화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 그렇지만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또 조정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세 강화했고,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이고, 과표 3억 원 기준(시가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이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 원이 된다. 18억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 원)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만 원을 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228만 원으로 약 40~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 원이다.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또 과표 12억원(합산시가 30억원)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 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위헌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세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 조세 저항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다.-이번에 새롭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어떤 취지인가.△최종구: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번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투기하기가, 투기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나. 만약에 진정이 안 된다면 추가 대책도 생각하고 있나.△김동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이행되는 중에 행정적으로 또 현장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하겠다. 만약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다. 요컨대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 시 한번 재천명한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
2018.09.13 I 김정현 기자
몰세권 단지 '이진 젠시티 개금' 분양 앞두고 기대감 ↑
  • 몰세권 단지 '이진 젠시티 개금' 분양 앞두고 기대감 ↑
  •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쇼핑과 문화, 여가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몰세권’ 단지가 최근 주택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몰세권 단지는 대형마트, 아울렛, 백화점 등 대형쇼핑몰이 도보권에 있는 단지를 일컫는다.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교통 환경과 편의시설이 조성돼 주변보다 집값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부동산114에 따르면 대형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이 입점한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하남시 집값은 23.4%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집값 상승률(8.7%)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수치다.같은 이유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공급되는 몰세권 단지 ‘이진 젠시티 개금’도 기대를 받고 있다. 맞은편에 가야홈플러스가 있고 서면롯데백화점, 개금골목시설 등 쇼핑시설이 가깝다. 인제대학교 백병원, 보훈병원 등 의료시설이 인근에 있고 부산의 주요 업무·금융시설이 포진한 서면과도 가깝다.또 부산지하철 2호선 개금역과 동의대역이 가까워 교통도 편리하다. 백양터널, 수정터널, 가야대로, 백양대로, 동서고가도로 등 주변 도로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어 시내·외로 이동이 쉽다. 향후 범천동 일원에 부산 도심 철도 시설 이전(계획 중)도 있어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학교는 개금초를 비롯한 초등학교 9개교와 중고등학교, 인근 국제고, 카이스트 부설학교 등 초중고교가 모여있고, 동의대, 동서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과 다양한 사교육시설도 밀집됐다.이진 젠시티 개금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 총 835세대가 공급된다. 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74~112㎡, 총 736가구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지하 1층~지상 28층, 2개 동, 전용면적 61㎡, 총 99실이다.모델하우스는 14일 오픈하며 18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신혼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청약을 실시한다.
2018.09.13 I 김은총 기자
  • [9·13 부동산 대책]투기지역서 임대사업자 주담대 80%→ 40%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0%로 대폭 줄어든다. 서울 등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지난해 12월 대출·세제 감면 혜택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유도 정책을 펼친 지 8개월 만에 사실상 정책을 원상복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제한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시중은행에서도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세제·금융 혜택을 노리고 다주택자들이 앞다퉈 임대등록을 하며 신규주택을 매입,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가 8개월 만에 제도 재수정에 나섰다. 먼저 세제 혜택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발표 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 적용된다. 대책 발표 전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먼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2주택 10%P·3주택 이상 20%P 가산) 제외 조치서 배제된다. 또 기존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합산 과세 대상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100%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가 적용된다. 기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 적용을 받지 않아 종전처럼 담보가액의 최대 80%까지 빌리던 것이 절반으로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대출 금액이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하면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 대출 제한(최대 5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는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 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09.13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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