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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싼집부터 팔아라"…1주택자는?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집을 팔 때는 지방에 있는 소형부터 팔아라. 똘똘한 한 채는 보유하라. 무주택자는 지금이 기회다.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라.”다주택자를 겨냥한 ‘7·10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로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법인·단기투자자의 부동산 매물이 시중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새로운 재테크 전략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내건 시한인 내년 5월31일 이전에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회로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에,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선 다주택자 매도물량을 받쳐줄 수요가 여전히 많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이데일리 DB]◇ 다주택자 “저가 주택부터 처분해야”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7·10대책’은 다주택자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다. 지금까지 나온 그 어느 경고장보다 수위가 세다. 종합부동산세는 요율이 0.8~3.2%에서 1.2~6.0%까지 올라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주택 시세 합이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두 배 넘게 오른다. 또 시가 75억원어치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재 8046만원에서 2억440만원으로 2.5배 늘어난다. 시가로 100억원인 다주택자는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으로, 150억원인 다주택자는 2억3298만원에서 5억7580만원으로 각각 불어난다.또 같은 기간 안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세차익의 72%(지방세 별도)를 양도소득세로 토해내야 한다.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3년 전 6억원에 산 10억원짜리 주택을 내년 5월31일 이전에 판다면 양도세는 2억10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내년 6월1일 이후 판다면 2억8000만원으로 7000만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취득세도 3주택이상의 경우 최대 12%로 늘어난다. 10억원짜리 주택을 샀을 경우 2주택자는 8%를 적용해 8000만원을, 3주택자는 12%로 1억2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자료 연합뉴스]양지영R&C연구소장은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라면 서울보단 수도권, 수도권보단 지방에 있는 주택을 우선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노영민 청와대 정책실장의 2주택 처분 방식이 바람직하단 얘기다. 청주와 서울 서초구에 각각 한 채씩 2채를 보유한 노 실장은 청주에 3억원이 채 안되는 아파트를 우선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청주집을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되면 서초구 아파트는 9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시세 15억 가까이 되는 서초 집을 먼저 팔 경우 중과세율(42%)을 적용받아 그만큼 양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야”1주택자의 경우도 종부세 세율이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주택자(비규제지역 2주택자 포함)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양도세는 1가구1주택의 경우 현재 10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2%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40%씩 적용해 10년간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했다면 공제율이 36%로 줄어든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어나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만큼 보유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6·17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의 인정기간은 6개월로 줄어들었는데, 양도세 비과세 혜택(2년 거주) 기간을 채운 뒤 시세차익을 활용해 갈아타기를 하는 게 현명한 재테크 방법이란 조언이다.무주택자에겐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공공택지 내 주택은 15%, 민간택지엔 7%를 각각 배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20%에서 25%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신청 소득 기준 역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무주택자의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주택 구입시 취득세도 50%,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받는다. 규제지역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도 10%포인트 가산 기준을 연소득 9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양지영 소장은 “무주택자들은 혜택이 늘어나는 6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 매입 기회”라며 “분양 아파트 공급 물량도 늘어나는 만큼 청약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 [7·10대책]15억짜리 아파트 두채 가진 A씨, 종부세 1467만→3787만원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들의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이 적용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을 여러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인상 전보다 2~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살 경우 매입금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하고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다가 팔 때 양도소득세는 70%를 물어 사실상 큰 이득을 남기기 힘들게 됐다.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집값 상승 즐겼던 다주택자, 세금 폭탄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이다.기획재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인상 조치로 종부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가격이 동일한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경우 합산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9000만원으로 현재 세율(0.6%) 기준 48만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 한다. 종부세법이 개정된 후인 내년이라면 해당 구간 세율은 1.2%로 오른다. 과세 표준에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로 5%포인트 올랐다고 가정할 때 내야 하는 종부세는 178만원으로 271%나 늘어나게 된다.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합산시세 20억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568만원에서 내년 1487만원으로 약 162% 오른다. 이어 합산시세별로 △30억원 1467만원에서 3787만원(158%) △50억원 4253만원에서 1억497만원(147%) △75억원 8046만원에서 2억440만원(154%) △100억원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149%) △150억원 2억3298만원에서 5억7580만원(147%) 등 순이다.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서 25억원짜리 아파트 두채를 갖고 있다면 내년부터 연간 내야 할 종부세만 1억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고가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만큼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에 처분을 고민할 처지에 놓였다.실제 서울 강남 지역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와 잠실주공 5단지(82.51㎡) 아파트 두채를 갖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고 볼 때 합산 시세(공시가격 기준)는 2017년 29억6800만원에서 2019년 올해 47억47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3년여만에 두배 가까운 시세 상승 효과를 누린 것이다.하지만 이번 정부가 결정한 세제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해당 투자자의 보유세는 종부세 약 1033만원, 재산세 386만원, 농특세 206만원에 도시지역분산세·지방교육세 등을 합해 총 2193만원 정도였다. 이후 정부의 꾸준한 세제 인상에 따라 올해는 종부세 4945만원, 재산세 1013만원, 농특세 989만원 등 총 7548만원으로 늘었다.내년에는 인상폭이 갑절로 뛴다. 우 세무사는 아파트 두채의 내년 공시가격이 각각 10%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내야 할 보유세는 약 1억6969만원으로 올해보다 1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세목별로는 종부세가 1억2648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난다. 재산세는 1127만원, 농특세 2530만원 등으로 오르게 된다.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6㎡)와 강남의 은마아파트(전용 84.4㎡) 두채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보유세 부담이 올해 약 2997만원(종부세 1857만원, 재산세 444만원 등)에서 내년(공시가격 10% 상승 시) 6811만원(종부세 4932만원, 재산세 547만원 등)으로 두배 가량 오를 전망이다.◇ 1년만에 3억 차익? 양도세로 70% 내야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양도세도 인상함에 따라 단기간 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로도 큰 재미를 못 보게 됐다. 양도세는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파크리오 전용 86㎡ 아파트는 지난달 최고 15억9500만원에 거래가 됐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2억9000만~13억9000만원선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1년도 안돼 최고 3억원이 올랐다.지난해 7월 12억90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사서 지난달 15억9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세를 제외한 1억5000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하지만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강화를 적용할 경우 차익은 9000만원에 그치게 된다. 9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하는 중개보수 세율(0.9%)을 적용할 때 내야 할 복비는 1431만원으로 사실상 손에 쥐는 금액은 7000만원 정도에 그치게 된다.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가 동시에 늘면서 집을 팔도록 하는 정책이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만큼 그때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7·10대책,공급은 '맹탕' 세금만 '매운탕'(종합)
- [이데일리 김용운·최훈길·김미영·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 6·17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고 53주째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집값 상승에 구토가 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자 이번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앞세워 문 정부 출범 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0일 오전 홍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대책)의 골자는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늘려 투기수요를 잡고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굴하라”고 지시했던 추가 주택공급안은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금의 매운 맛 보여준다…다주택자 종부세율·취득세율 상향정부의 7·10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 차단에도 나선다.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 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다주택자의 세재 강화방안의 경우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더 높아진 수준이다. 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은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서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다”고 설명했다. 단기 거래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자료=기획재정부)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 시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고민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며 “내년 6월 1일부터 (개편) 양도세를 적용하는 만큼 그때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단기임대 신규 등록 금지다주택자들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개편한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은 폐지한다. 앞으로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도 불가능해진다. 이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처럼 4년과 8년을 보장한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3년 전부터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임대사업자 특혜를 대폭 늘리면서 오히려 매물잠김 현상과 다주택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특공 소득기준 등 완화했으나…방향만 제시한 공급안다주택자와 투기에 대한 세금부담은 늘렸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를 위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다만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120%(맞벌이 130%)에서 10%포인트 확대된 셈이다.서울 광운역세권 개발부지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신규공급은 구체적인 지역이나 서울 도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시장이 원하는 공급책은 나오지 않았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 크게 다섯 가지 방향만 제시했다. 이를 의식한 듯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지에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찾는 작업도 있다”며 “국토부 혼자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여러 부처 장관과 같이 TF를 구성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을 맡아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택지조성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실무지원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수요억제 효과 기대…다주택자 고민 커질 듯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폭탄’에 따른 수요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율 인상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모든 대책이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취등록세 강화는 일정 부분 수요억제에 효과가 있겠지만 현 상황에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 매수보다 무주택자의 매입이 더 큰 원동역인만큼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과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되더라도 이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 6월부터 현실화돼 당장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도 제한적인 상황이다”며 “그러나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일부는 보유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 [7·10대책]세금 폭탄 맞은 다주택자…종부세 갑절 ‘껑충’(종합)
- [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물린다.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하게 될 종부세는 개편 전보다 두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부동산 거래에 차단에도 나선다.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인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제공◇ 세금 올려 다주택자·단기거래 차단한다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의 경우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은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서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설명했다.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홍 부총리는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 인상하면서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다만 그는 “양도세 인상 시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고민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며 “내년 6월 1일부터 (개편) 양도세를 적용하는 만큼 그때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출처=기획재정부]◇ 주택 신탁·증여 등 ‘꼼수’ 방지책 마련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증여하는 등 편법에 대해서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을) 증여 쪽으로 돌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알리겠다”고 전했다.임대등록제도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주택을 투자용으로 산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나머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지만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또 매년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해 유동자금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과 시중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대책이 따라야가 할 것”이라며 “민간에 유동성들이 흘러갈 생산적인 투자처 만드는 데 노력 중으로 민자 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 [7·10대책]다주택자 칼 빼든 정부, 보유세·양도세·취득세 일제 인상(상보)
- [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물린다.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부동산 거래에 차단에도 나선다.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인다. 처음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금 올려 다주택자·단기거래 차단한다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의 경우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이다.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임대등록제도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주택을 투자용으로 산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나머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지만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또 매년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제공◇ 실수요자 지원 강화, 중저가주택 재산세율 인하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소득 기준의 경우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은 최대 130%(맞벌이 140%)까로 완화한다.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한다.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50% 감면한다. 정부는 또 10월 중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발표키로 했다.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전 청약 물량 9000가구는 다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가구로 늘린다.이달 13일부터는 규제지역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토로 한다.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내리고 대출 대상은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각각 0.5%포인트 인하한다.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다.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할 방침이다.
- 부동산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양도세 강화 속도조절하나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거둬들이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같은)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양도세 강화는 당장 시행하면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증세 방안을 이르면 금주에 발표한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여당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매물 잠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는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를 강화해 세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 고가의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일정 정도 강화된 종부세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래세 강화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율(현행 1~4%)을 취득가액의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는 30%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싱가포르 세법을 참조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 돼 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의 40%까지 부과된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아진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거둬들이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세제를 강화해 주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는 누진적 중과세가 필요하다”며 “비쌀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양도세 강화는 당장 시행하면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 중에서 최종안을 선택할 것”이라며 “대책 발표 시기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양도세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당정협의 과정이 길어지면 오는 15~16일께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투기를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급격하게 강화하면 풍선 효과가 커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1가구 1주택은 특별히 배려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 '똘똘한 한 채'에도 세금폭탄…소득 없는 퇴직자 어쩌나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증세 방안을 금주에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라고 강조했지만 소득이 없는 퇴직자들이 ‘세금폭탄’을 맞거나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與 “이번 주에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녹실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놓고 선택할 것이다. 대책이 곧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는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를 강화해 세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 고가의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일정 정도 강화된 종부세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3종 세트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대책이 확정되면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이 증세 대상에 오른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래세 강화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율(현행 1~4%)을 취득가액의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는 30%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싱가포르 세법을 참조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 돼 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의 40%까지 부과된다. 앞으로는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학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호해야”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대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앞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내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잇따랐고 정부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취득세 인하는 지방재정 감소와 맞물려 있어 파격적인 실수요자 지원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재정이 녹록지 않는데 취득세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투기를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급격하게 강화하면 풍선 효과가 커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1가구 1주택은 특별히 배려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 규제 폭탄에도 집값 들썩이자…당정, ‘똘똘한 한 채도 중과세’ 만지작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던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이 이번에는 부동산 세제 강화를 놓고 신중론과 강화론으로 대비되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액 1주택 보유자에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똘똘한 한 채’로 수억대의 불로소득을 얻는 등 규제 강화에도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4월 총선 때까지만 해도 과세 완화를 공언했던 만큼 ‘말 바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소득이 없는 고령층 퇴직자나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살아나는 경기가 또다시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보유세 실효세율 1% 재추진해야”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은 통화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란 입장은 확고하다”며 “을지로위원회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도 당에서 충분히 검토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을지로위원회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축소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확대(최대 70→80%) 계획 철회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강화 등을 제안했다.정 교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준을 현행 보유 기간에서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1주택자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안으론 미흡하다. 참여정부 당시 캐치프레이즈였던 ‘보유세 실효세율 1%’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민간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은 0.16%,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율은 0.8%로 1% 미만 수준이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론회에서 △프랑스처럼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 단기보유 주택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싱가포르처럼 단기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양도세 중과 △영국처럼 주택 취득 이후 계속 거주한 경우 등에 한정해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에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고영인·김경만·노웅래·박성준·송영길·오영환·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같은 방안은 기재부가 올해 추진하는 종부세 개정안보다 세 부담을 강화한 것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종부세율을 높이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공제율을 늘려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공시지가 10억원(시가 14억300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연간 1만원 덜 내고, 공시지가 20억원(합산 시가 26억7000만원)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42만원을 더 내야 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앞으로 조금이라도 투기 소지가 있다면 다 잡겠다’는 게 정부 의중”이라며 “다주택자를 비롯해 1주택자까지 과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면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취득세 인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국토연구원이 다른 나라의 부동산 세제에 대한 연구 리포트를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는 보다 더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홍남기 신중론…기재부 “세금은 신중하게”그러나 세법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이같이 부동산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로선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내달 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6.17 대책 발표 이후 기재부 차원에서 추가로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은 현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온도 차를 보이던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이 이번에는 부동산 세제 강화를 놓고 신중론과 강화론으로 대비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대책에 따른 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파를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2%, 한국은행은 -0.2%, 기재부는 0.1%로 올해 성장률을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이후 최저치로 전망했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과세를 무리하게 강화하면 경기에 미칠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앞으로 코로나19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 등 부동산 과세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며 “일부 투기 세력을 막으려다 전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세금을 면제하고 각종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과세 강화안.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 권상우·김태희·공효진까지…어떻게 ‘갓물주’가 됐나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수백억 대의 건물주가 된 일부 연예인들은 어떻게 ‘부동산 큰 손’이 됐을까.지난 21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연예인과 갓물주(‘God:신’과 건물주의 합성어)‘ 편을 통해 건물주 연예인들의 투자 방법을 파헤쳤다.(사진=MBC ‘PD수첩-연예인과 갓물주’ 편 캡처)PD수첩이 한국 탐사저널리즘 센터 데이터 팀과 함께 유명인 소유의 건물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은 총 55명이었다. 그들은 건물 63채를 매입했고 매매가 기준 액수는 무려 4700억 원에 달했다. 그들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대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던 방법은 고액의 은행 대출과 법인 명의의 건물 매입이었다. 공효진은 은행 대출을 이용해 건물을 매입한 후 5년 안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이용했다. 공효진은 37억 원에 인수한 용산구 한남동 빌딩의 매매가 중 26억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자기 자본은 약 8억원만 들였다. 이후 4년 뒤 해당 건물을 60억 원에 해당 팔아 2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권상우, 하정우 역시 은행의 대출을 이용했다. 권상우는 최근 매매가 280억 원의 등촌동 빌딩을 매입했는데, 이 중 대출은 240억 원이었다. 은행 직원은 “권상우의 신용등급은 1등급으로 VIP다”라고 전했다. 최근 고가의 건물을 잇따라 매입한 하정우 역시 은행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샀다. 2018년 종로에 81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57억원이 대출금이었다. 한 달도 돼지 않아 그는 송파구 방이동의 127억원 상당의 건물을 하나 더 매입했는데 이때도 99억원을 은행에서 빌렸다.또 다른 방법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의 건물 매입이었다.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은 이병헌, 송승헌, 김태희, 권상우 등 여러 명이었다. PD수첩이 확보한 연예인 빌딩의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기재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법인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이른바 가족 법인이었다. 이들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건 절세 혜택을 노린 것.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개인의 부동산 거래 시 적용되는 세율은 42%(과세 표준 금액 5억 원 이상)가량인 반면 법인세율은 10~22%에 그친다. 확보한 등기부등본 일부를 통해 법인·개인 거래 시 세금 차액을 분석했는데, 50억 원대의 건물을 법인 명의로 거래할 경우 개인 명의로 거래할 때보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3억 원 이상 적었다.이병헌은 어머니 명의로 된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했는데, 법인 사업자의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안성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주소지에 적힌 법인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다. 이병헌 측은 “해당 법인은 안성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해 그 지역에 설립한 것이고, 양평동 빌딩을 이 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 세무사 조언”이라고 설명했다.강남에 132억원 짜리 빌딩을 매입한 김태희도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빌딩을 언니가 이사인 법인명으로 매입했다. 경기도 용인으로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 본 결과 다른 법인이 입주해 있었다. 김태희 측은 “효율성 차원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했고, 부동산 투자에 대비해 용인에 법인을 뒀다. 모든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전문가는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이유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다. 법인이 서울에 있으면 약 2배 가량의 취득세가 부과된다”면서 “구입한 건물이 서울에 있더라도 법인 사무실이 경기도에 있을 경우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