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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싼집부터 팔아라"…1주택자는?
  • "다주택자, 싼집부터 팔아라"…1주택자는?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집을 팔 때는 지방에 있는 소형부터 팔아라. 똘똘한 한 채는 보유하라. 무주택자는 지금이 기회다.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라.”다주택자를 겨냥한 ‘7·10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로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법인·단기투자자의 부동산 매물이 시중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새로운 재테크 전략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내건 시한인 내년 5월31일 이전에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회로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에,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선 다주택자 매도물량을 받쳐줄 수요가 여전히 많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이데일리 DB]◇ 다주택자 “저가 주택부터 처분해야”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7·10대책’은 다주택자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다. 지금까지 나온 그 어느 경고장보다 수위가 세다. 종합부동산세는 요율이 0.8~3.2%에서 1.2~6.0%까지 올라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주택 시세 합이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두 배 넘게 오른다. 또 시가 75억원어치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재 8046만원에서 2억440만원으로 2.5배 늘어난다. 시가로 100억원인 다주택자는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으로, 150억원인 다주택자는 2억3298만원에서 5억7580만원으로 각각 불어난다.또 같은 기간 안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세차익의 72%(지방세 별도)를 양도소득세로 토해내야 한다.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3년 전 6억원에 산 10억원짜리 주택을 내년 5월31일 이전에 판다면 양도세는 2억10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내년 6월1일 이후 판다면 2억8000만원으로 7000만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취득세도 3주택이상의 경우 최대 12%로 늘어난다. 10억원짜리 주택을 샀을 경우 2주택자는 8%를 적용해 8000만원을, 3주택자는 12%로 1억2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자료 연합뉴스]양지영R&C연구소장은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라면 서울보단 수도권, 수도권보단 지방에 있는 주택을 우선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노영민 청와대 정책실장의 2주택 처분 방식이 바람직하단 얘기다. 청주와 서울 서초구에 각각 한 채씩 2채를 보유한 노 실장은 청주에 3억원이 채 안되는 아파트를 우선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청주집을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되면 서초구 아파트는 9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시세 15억 가까이 되는 서초 집을 먼저 팔 경우 중과세율(42%)을 적용받아 그만큼 양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야”1주택자의 경우도 종부세 세율이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주택자(비규제지역 2주택자 포함)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양도세는 1가구1주택의 경우 현재 10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2%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40%씩 적용해 10년간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했다면 공제율이 36%로 줄어든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어나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만큼 보유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6·17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의 인정기간은 6개월로 줄어들었는데, 양도세 비과세 혜택(2년 거주) 기간을 채운 뒤 시세차익을 활용해 갈아타기를 하는 게 현명한 재테크 방법이란 조언이다.무주택자에겐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공공택지 내 주택은 15%, 민간택지엔 7%를 각각 배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20%에서 25%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신청 소득 기준 역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무주택자의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주택 구입시 취득세도 50%,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받는다. 규제지역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도 10%포인트 가산 기준을 연소득 9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양지영 소장은 “무주택자들은 혜택이 늘어나는 6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 매입 기회”라며 “분양 아파트 공급 물량도 늘어나는 만큼 청약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0.07.13 I 정수영 기자
22번째 부동산대책에 범야권 비난 일색…“꼼수 증세”
  • 22번째 부동산대책에 범야권 비난 일색…“꼼수 증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범 야권은 일제히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미래통합당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10일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현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발표된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사진=연합뉴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저희가 집권했던 9년 동안은 서울 중위값 주택가격 상승률이 26%에 불과했는데 이 정권 3년 동안 52% 상승했다”며 “이번 정권들어서 그간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금융규제도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서울지역 집값은 급등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되면서 하루 사이 매매가를 1억원 올려도 5분 만에 거래 이뤄지는 매우 비정상적 상태가 됐다”며 “22번째 대책으로 다주택자 단기거래 취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상향조정한다고 하는데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 더 어울릴 정도로 졸작이 되어버렸다”며 새 대책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통합당은 이번 정책이 여론에 등 떠밀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을 만난 후 8일 만에 급조한 정책이며, 그간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뿌리가 썩고 있는데 열매가 맺힐 리 없다고 비꼬았다.이번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이 핵심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징벌적 과세 즉, ‘세금폭탄’이 핵심이며 이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집 가진 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져 이게 올바른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국민의당도 정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또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9일 열린 제28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면서 “정책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자신들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대출 규제의 완화도 촉구했다. 그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함께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현실화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길 바란다”며 “주담대의 비율을 높이더라도 매년 일정 비율의 원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 마련,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07.12 I 박태진 기자
다주택자 稅폭탄…"집값상승 기대감에 매물잠김 확대"
  • 다주택자 稅폭탄…"집값상승 기대감에 매물잠김 확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새로 사도, 팔아도 세금을 전보다 더 많이 낸다. 다만 정부가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한다.◇비싸게 집 내놔도 무주택자가 산다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유세율 인상으로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며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으로 시장에 던지는 매물들을 결국 ‘똘똘한 한채’ 수요층들이 가져간다”고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수도권 등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아파트들의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집값 하락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정부는 이번 7·10대책으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1.2%∼6.0%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세율 0.6%~3.2%인 점을 2~3배로 뛴 셈이다. 양도세 중과와 함께 유예기간을 준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시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20%포인트(2주택자)~30%포인트(3주택자)가 중과된다. 중과되는 양도세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 종부세 적용 시기인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그 전에 팔면 늘어난 양도세를 피하게 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차라리 5~10년을 바라보고 버티는 다주택자들이 많아 오히려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은형 책임연구원도 “보유세가 늘어난다 해도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많다”며 “추후 기대차익을 져버리고 양도세 절감을 위해 급매를 내놓는 매물은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집값 상승 원인은 무주택자의 ‘패닉바잉’취득세를 높인 것과 관련해서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추가 구입할 시 대폭 늘어난 취득세를 물게 된다. 2주택자는 주택가액의 8%, 3주택자·4주택자·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최황수 건국대 교수는 “지금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의 매입이 주 원인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의 ‘패닉 바잉’때문이다”라며 “다주택자들을 핀셋으로 한 세제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오히려 부작용도 거론된다. 매각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 방식이 성행할 가능성이다. 증여세가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은데다가 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6억원(10년간 누계한도액)이기 때문이다.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커지면서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주택을 처분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버티기 수요 등으로 오히려 매물잠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증여를 통한 세제 회피가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현재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2020.07.10 I 황현규 기자
15억짜리 아파트 두채 가진 A씨, 종부세 1467만→3787만원
  • [7·10대책]15억짜리 아파트 두채 가진 A씨, 종부세 1467만→3787만원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들의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이 적용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을 여러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인상 전보다 2~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살 경우 매입금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하고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다가 팔 때 양도소득세는 70%를 물어 사실상 큰 이득을 남기기 힘들게 됐다.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집값 상승 즐겼던 다주택자, 세금 폭탄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이다.기획재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인상 조치로 종부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가격이 동일한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경우 합산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9000만원으로 현재 세율(0.6%) 기준 48만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 한다. 종부세법이 개정된 후인 내년이라면 해당 구간 세율은 1.2%로 오른다. 과세 표준에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로 5%포인트 올랐다고 가정할 때 내야 하는 종부세는 178만원으로 271%나 늘어나게 된다.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합산시세 20억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568만원에서 내년 1487만원으로 약 162% 오른다. 이어 합산시세별로 △30억원 1467만원에서 3787만원(158%) △50억원 4253만원에서 1억497만원(147%) △75억원 8046만원에서 2억440만원(154%) △100억원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149%) △150억원 2억3298만원에서 5억7580만원(147%) 등 순이다.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서 25억원짜리 아파트 두채를 갖고 있다면 내년부터 연간 내야 할 종부세만 1억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고가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만큼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에 처분을 고민할 처지에 놓였다.실제 서울 강남 지역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와 잠실주공 5단지(82.51㎡) 아파트 두채를 갖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고 볼 때 합산 시세(공시가격 기준)는 2017년 29억6800만원에서 2019년 올해 47억47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3년여만에 두배 가까운 시세 상승 효과를 누린 것이다.하지만 이번 정부가 결정한 세제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해당 투자자의 보유세는 종부세 약 1033만원, 재산세 386만원, 농특세 206만원에 도시지역분산세·지방교육세 등을 합해 총 2193만원 정도였다. 이후 정부의 꾸준한 세제 인상에 따라 올해는 종부세 4945만원, 재산세 1013만원, 농특세 989만원 등 총 7548만원으로 늘었다.내년에는 인상폭이 갑절로 뛴다. 우 세무사는 아파트 두채의 내년 공시가격이 각각 10%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내야 할 보유세는 약 1억6969만원으로 올해보다 1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세목별로는 종부세가 1억2648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난다. 재산세는 1127만원, 농특세 2530만원 등으로 오르게 된다.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6㎡)와 강남의 은마아파트(전용 84.4㎡) 두채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보유세 부담이 올해 약 2997만원(종부세 1857만원, 재산세 444만원 등)에서 내년(공시가격 10% 상승 시) 6811만원(종부세 4932만원, 재산세 547만원 등)으로 두배 가량 오를 전망이다.◇ 1년만에 3억 차익? 양도세로 70% 내야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양도세도 인상함에 따라 단기간 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로도 큰 재미를 못 보게 됐다. 양도세는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파크리오 전용 86㎡ 아파트는 지난달 최고 15억9500만원에 거래가 됐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2억9000만~13억9000만원선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1년도 안돼 최고 3억원이 올랐다.지난해 7월 12억90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사서 지난달 15억9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세를 제외한 1억5000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하지만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강화를 적용할 경우 차익은 9000만원에 그치게 된다. 9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하는 중개보수 세율(0.9%)을 적용할 때 내야 할 복비는 1431만원으로 사실상 손에 쥐는 금액은 7000만원 정도에 그치게 된다.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가 동시에 늘면서 집을 팔도록 하는 정책이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만큼 그때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0.07.10 I 이명철 기자
7·10대책,공급은 '맹탕' 세금만 '매운탕'(종합)
  • 7·10대책,공급은 '맹탕' 세금만 '매운탕'(종합)
  • [이데일리 김용운·최훈길·김미영·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 6·17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고 53주째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집값 상승에 구토가 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자 이번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앞세워 문 정부 출범 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0일 오전 홍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대책)의 골자는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늘려 투기수요를 잡고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굴하라”고 지시했던 추가 주택공급안은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금의 매운 맛 보여준다…다주택자 종부세율·취득세율 상향정부의 7·10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 차단에도 나선다.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 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다주택자의 세재 강화방안의 경우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더 높아진 수준이다. 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은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서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다”고 설명했다. 단기 거래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자료=기획재정부)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 시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고민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며 “내년 6월 1일부터 (개편) 양도세를 적용하는 만큼 그때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단기임대 신규 등록 금지다주택자들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개편한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은 폐지한다. 앞으로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도 불가능해진다. 이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처럼 4년과 8년을 보장한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3년 전부터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임대사업자 특혜를 대폭 늘리면서 오히려 매물잠김 현상과 다주택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특공 소득기준 등 완화했으나…방향만 제시한 공급안다주택자와 투기에 대한 세금부담은 늘렸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를 위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다만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120%(맞벌이 130%)에서 10%포인트 확대된 셈이다.서울 광운역세권 개발부지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신규공급은 구체적인 지역이나 서울 도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시장이 원하는 공급책은 나오지 않았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 크게 다섯 가지 방향만 제시했다. 이를 의식한 듯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지에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찾는 작업도 있다”며 “국토부 혼자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여러 부처 장관과 같이 TF를 구성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을 맡아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택지조성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실무지원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수요억제 효과 기대…다주택자 고민 커질 듯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폭탄’에 따른 수요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율 인상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모든 대책이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취등록세 강화는 일정 부분 수요억제에 효과가 있겠지만 현 상황에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 매수보다 무주택자의 매입이 더 큰 원동역인만큼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과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되더라도 이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 6월부터 현실화돼 당장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도 제한적인 상황이다”며 “그러나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일부는 보유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2020.07.10 I 김용운 기자
세금 폭탄 맞은 다주택자…종부세 갑절 ‘껑충’(종합)
  • [7·10대책]세금 폭탄 맞은 다주택자…종부세 갑절 ‘껑충’(종합)
  • [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물린다.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하게 될 종부세는 개편 전보다 두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부동산 거래에 차단에도 나선다.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인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제공◇ 세금 올려 다주택자·단기거래 차단한다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의 경우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은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서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설명했다.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홍 부총리는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 인상하면서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다만 그는 “양도세 인상 시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고민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며 “내년 6월 1일부터 (개편) 양도세를 적용하는 만큼 그때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출처=기획재정부]◇ 주택 신탁·증여 등 ‘꼼수’ 방지책 마련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증여하는 등 편법에 대해서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을) 증여 쪽으로 돌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알리겠다”고 전했다.임대등록제도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주택을 투자용으로 산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나머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지만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또 매년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해 유동자금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과 시중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대책이 따라야가 할 것”이라며 “민간에 유동성들이 흘러갈 생산적인 투자처 만드는 데 노력 중으로 민자 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2020.07.10 I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 칼 빼든 정부, 보유세·양도세·취득세 일제 인상(상보)
  • [7·10대책]다주택자 칼 빼든 정부, 보유세·양도세·취득세 일제 인상(상보)
  • [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물린다.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부동산 거래에 차단에도 나선다.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인다. 처음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금 올려 다주택자·단기거래 차단한다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의 경우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이다.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임대등록제도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주택을 투자용으로 산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나머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지만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또 매년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제공◇ 실수요자 지원 강화, 중저가주택 재산세율 인하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소득 기준의 경우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은 최대 130%(맞벌이 140%)까로 완화한다.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한다.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50% 감면한다. 정부는 또 10월 중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발표키로 했다.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전 청약 물량 9000가구는 다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가구로 늘린다.이달 13일부터는 규제지역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토로 한다.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내리고 대출 대상은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각각 0.5%포인트 인하한다.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다.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할 방침이다.
2020.07.10 I 이명철 기자
"종부세 2배 이상 올리자"…박홍근, 부동산 대책 4법 대표 발의
  • "종부세 2배 이상 올리자"…박홍근, 부동산 대책 4법 대표 발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종합부동산 최고세율을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취득세를 20% 중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8.2%로 5%포인트(p) 올린다. 또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기존 취득세 4%에다 20%에 달하는 중과세율을 더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다만 20년 이상 실거주자의 경우 종부세를 100% 감면받도록 했다. 종부세 감면 혜택은 2년 이상 거주자부터 차등 적용한다.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조항도 신설했다.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취득세를 0.8%로 낮춘다. 또 무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매시 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주거대책만이 아닌 자산운용(투자)의 차원으로도 접근하려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을 갖춰야 한다”며 “핵심은 현재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 분야의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한편으론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부동산 정책은 위 세 박자를 동시에 갖춰야 하지만,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한 것은 유동자금 유인 정책이나 주택물량 공급 대책은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입법기관으로서 지난 몇 주 전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준비해왔고 특히 최근 커진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입법활동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정부와 여당은 10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대책의 주요 골자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6%를 올리고 취득세 3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구간 신설, 주택 추가 구매 시 취득세 증액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07.09 I 송주오 기자
부동산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양도세 강화 속도조절하나
  • 부동산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양도세 강화 속도조절하나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거둬들이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같은)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양도세 강화는 당장 시행하면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증세 방안을 이르면 금주에 발표한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여당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매물 잠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는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를 강화해 세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 고가의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일정 정도 강화된 종부세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래세 강화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율(현행 1~4%)을 취득가액의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는 30%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싱가포르 세법을 참조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 돼 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의 40%까지 부과된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아진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거둬들이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세제를 강화해 주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는 누진적 중과세가 필요하다”며 “비쌀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양도세 강화는 당장 시행하면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 중에서 최종안을 선택할 것”이라며 “대책 발표 시기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양도세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당정협의 과정이 길어지면 오는 15~16일께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투기를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급격하게 강화하면 풍선 효과가 커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1가구 1주택은 특별히 배려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2020.07.09 I 최훈길 기자
훨훨 나는 아파트…文통 발언에도 줄줄이 '신고가'
  • 훨훨 나는 아파트…文통 발언에도 줄줄이 '신고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전용 101㎡) 아파트는 신고가를 기록했다. 16억 8000만원에 손바뀜하면서 직전 최고가인 16억 3000만원보다 5000만원 비싸게 팔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청와대발(發) 추가 부동산 대책이 예고되면서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 부담을 높이기 위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까지 거론되면서 매물 잠김을 우려한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권을 비롯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의 아파트 신고가가 연일 경신 중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작구 상도동 래미안상도3차 아파트(전용면적 164㎡)는 지난 3일 14억원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말 거래된 거래가보다 1억원이 뛰었다.마포구 공덕동 꿈에그린아파트(전용113㎡)도 지난 6일 직전 거래가보다 9000만원이나 뛰었다. 13억 3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말 거래가인 12억 4000만원의 신고가를 갈아치웠다.고가 아파트가 아닌 저가 아파트의 신고가 경신도 눈에 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카운티(전용 56㎡)도 지난 4일 4억 69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직전 최고가보다 900만원 높은 가격이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타워아파트(전용 60㎡)도 지난 3일 2억 6200만원에 매매가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 아파트값은 6·17 대책 이후 연일 상승세였지만 추가 대책이 예고되면서 ‘막차 수요’까지 가세했다는 게 중개사무소의 설명이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인 6월 4·5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모두 0.06%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다. 대책이 나와도 서울 아파트 시세는 계속 오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여당이 양도세 강화·취득세 강화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매물잠김을 우려한 매수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실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단기투자근절법’을 발의, 보유기간 1년 미만 아파트를 팔 시 양도세율을 50%에서 80%로 높이자고 주장한다. 또 여당 내에서는 취득세를 최대 15%까지 부과하는 법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도세 부담 탓에 매물이 잠길 여지가 크다. 아울러 추후 주택을 사게 될 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매수자들이 ‘막차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마포구 공덕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 나오자 매수자들이 더 급하게 집을 사려는 것 같다”며 “오히려 몸 닳은 건 집주인이 아니라 집 사려는 매수자들”이라고 말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도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오르다 보니 매도자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고 팔자는 심리가 강해졌다”며 “이미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등도 끝난 마당에 매도자들이 급하게 팔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양도세 부과 등으로 매물이 잠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수자들이 더 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07.09 I 황현규 기자
'똘똘한 한 채'에도 세금폭탄…소득 없는 퇴직자 어쩌나
  • '똘똘한 한 채'에도 세금폭탄…소득 없는 퇴직자 어쩌나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증세 방안을 금주에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라고 강조했지만 소득이 없는 퇴직자들이 ‘세금폭탄’을 맞거나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與 “이번 주에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녹실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놓고 선택할 것이다. 대책이 곧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는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를 강화해 세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 고가의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일정 정도 강화된 종부세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3종 세트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대책이 확정되면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이 증세 대상에 오른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래세 강화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율(현행 1~4%)을 취득가액의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는 30%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싱가포르 세법을 참조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 돼 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의 40%까지 부과된다. 앞으로는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학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호해야”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대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앞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내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잇따랐고 정부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취득세 인하는 지방재정 감소와 맞물려 있어 파격적인 실수요자 지원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재정이 녹록지 않는데 취득세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투기를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급격하게 강화하면 풍선 효과가 커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1가구 1주택은 특별히 배려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2020.07.08 I 최훈길 기자
1년 내 팔면 양도세 80%…민주당 강병원 "투기 의욕 차단"
  • 1년 내 팔면 양도세 80%…민주당 강병원 "투기 의욕 차단"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거래시 매매 차익의 최대 8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부동산 단기매매로 인한 시장의 교란이 커지는 등 피해가 확산하자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7일 양도세율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박홍근, 송영길, 안규백, 이개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동참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과 달리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를 과세해 투기 세력의 단기매매를 억제하고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는 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 이상은 20%를 가산해 다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환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을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의 경우 현행 50%에서 80%로 조정한다. 강 의원은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보유세를 우선 강화한 뒤 취득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그대로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0.07.07 I 이성기 기자
시세차익 몰수 나선 文정부…"집으로 번 돈 다 토해내라"
  • 시세차익 몰수 나선 文정부…"집으로 번 돈 다 토해내라"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주택 보유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매시 시세차익의 8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한 초고강도 과세 방안이 나온다. 또 서울 안에 있는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 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7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논의, 다주택자 및 단기투기를 겨냥한 부동산세제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과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시장에선 현 정부의 22번째 대책 최종안이 나오기도 전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올리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부동산 과세를 소급적용할 계획이어서 위헌논란까지 확산하는 등 시장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증세 3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예고한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4%로 인상에 이어 양도소득세, 취득세 두자릿수 인상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골자로 한 ‘부동산단기투기근절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보유기간 1년 미만시 양도세 현행 50%→80% △1년 이상 2년 미만시 현행 40%→70%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 현행 50%→80% 등으로 주택 매매시 차액에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에 초점을 맞췄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4%까지 인상하는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속도를 낸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똘똘한 한 채’도 타깃이어서 1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당정은 또 문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공급 발굴’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안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로선 훼손상태가 심한 서초구 우면·세곡동, 강남구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검토가 유력하다.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증세는 매물잠김을 더 부추기는 동시에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부동산 조세 강화조치를 하면 결국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전셋값은 더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7.07 I 김용운 기자
김두관 "주택시장, 이번만큼은 정권 명운 걸고 해야"
  • 김두관 "주택시장, 이번만큼은 정권 명운 걸고 해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저항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주택시장을 잡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감을 준다”면서 “투기를 통해 이익이 안 나게끔 원천 차단을 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됐다. 이번만큼은 정말 정권의 명운의 걸고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는 투기족들이 있는 한, 강력하게 법으로 또는 정책으로 제지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신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반드시 (주택 처분을) 실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은 실거주 목적 이외 다주택은 팔기로 서약을 한 바 있다. `싱가포르 사례`를 본딴 취득세 강화 등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위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한 싱가포르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다”면서 “역대 정부에서 주택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입안하고 집행했지만 실제 시장에서 그렇게 효과가 없었는데 아마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그런 흐름에 상당 부분 동조하고 함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는 직무에서 배제하고 본인이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해충돌을 회피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의회의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이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0.07.07 I 이성기 기자
규제 폭탄에도 집값 들썩이자…당정, ‘똘똘한 한 채도 중과세’ 만지작
  • 규제 폭탄에도 집값 들썩이자…당정, ‘똘똘한 한 채도 중과세’ 만지작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던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이 이번에는 부동산 세제 강화를 놓고 신중론과 강화론으로 대비되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액 1주택 보유자에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똘똘한 한 채’로 수억대의 불로소득을 얻는 등 규제 강화에도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4월 총선 때까지만 해도 과세 완화를 공언했던 만큼 ‘말 바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소득이 없는 고령층 퇴직자나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살아나는 경기가 또다시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보유세 실효세율 1% 재추진해야”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은 통화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란 입장은 확고하다”며 “을지로위원회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도 당에서 충분히 검토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을지로위원회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축소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확대(최대 70→80%) 계획 철회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강화 등을 제안했다.정 교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준을 현행 보유 기간에서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1주택자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안으론 미흡하다. 참여정부 당시 캐치프레이즈였던 ‘보유세 실효세율 1%’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민간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은 0.16%,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율은 0.8%로 1% 미만 수준이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론회에서 △프랑스처럼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 단기보유 주택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싱가포르처럼 단기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양도세 중과 △영국처럼 주택 취득 이후 계속 거주한 경우 등에 한정해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에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고영인·김경만·노웅래·박성준·송영길·오영환·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같은 방안은 기재부가 올해 추진하는 종부세 개정안보다 세 부담을 강화한 것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종부세율을 높이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공제율을 늘려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공시지가 10억원(시가 14억300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연간 1만원 덜 내고, 공시지가 20억원(합산 시가 26억7000만원)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42만원을 더 내야 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앞으로 조금이라도 투기 소지가 있다면 다 잡겠다’는 게 정부 의중”이라며 “다주택자를 비롯해 1주택자까지 과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면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취득세 인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국토연구원이 다른 나라의 부동산 세제에 대한 연구 리포트를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는 보다 더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홍남기 신중론…기재부 “세금은 신중하게”그러나 세법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이같이 부동산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로선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내달 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6.17 대책 발표 이후 기재부 차원에서 추가로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은 현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온도 차를 보이던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이 이번에는 부동산 세제 강화를 놓고 신중론과 강화론으로 대비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대책에 따른 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파를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2%, 한국은행은 -0.2%, 기재부는 0.1%로 올해 성장률을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이후 최저치로 전망했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과세를 무리하게 강화하면 경기에 미칠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앞으로 코로나19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 등 부동산 과세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며 “일부 투기 세력을 막으려다 전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세금을 면제하고 각종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과세 강화안.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2020.06.25 I 최훈길 기자
부동산 법인에도 규제 칼날...종부세 등 세제 강화
  • 부동산 법인에도 규제 칼날...종부세 등 세제 강화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 법인 명의로 주택 매매시에도 세금을 세게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 설립을 통한 주택 매매는 개인에 비해 대출 및 세제 규제가 덜해 ‘우회 투자’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21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법인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부는 올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과 시세에 관계없이 법인의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이 법인에 양도하는 유형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거래의 73%에 이른다. 또한 이 기간 새로 설립된 부동산법인 수(5779건)도 이미 지난해(1만229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부동산 법인’을 통한 우회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부동산 법인 세제 강화와 관련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버금가도록 법인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현재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일반 법인세 세율은 10∼25%이며, 여기에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10% 과세한다. 이를 단순히 합하면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최대 35%다.이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개인 명의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사고 팔 경우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1인 부동산 법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도록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정부는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1~3%)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되는데,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편법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외에도 정부와 시장 안팎에서는 2018년 9·13 대책 이후 개인이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없앤 것처럼, 법인에 대해서도 특정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카드로 거론하고 있다다. 이는 개인과 법인 간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도 있다.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껏 정부 규제 스탠스를 봤을때 이번 법인 관련 규제가 시장에서 안 먹힐 경우 강도를 더 높일 여지가 크다”며 “결과적으로 법인 거래를 통한 아파트 매매거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06.16 I 박민 기자
"종부세율, 올해는 동결"…12·16 후속법안 등 무더기 연기
  • "종부세율, 올해는 동결"…12·16 후속법안 등 무더기 연기
  • 여야가 오는 28일부터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심사에 착수해, 종부세 강화법안 등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종부세법안을 심의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려던 정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지난해 내놓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입법적 뒷받침은 물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도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코로나19 막는데 바빠”…종부세율, 후순위로2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8~29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기간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관심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16대책을 담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1~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0.3%포인트,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한해 종부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담겼다.본격 논의 전이지만 여당에서조차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데다 당장 발등의 불은 ‘코로나19 추경안’인 까닭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책을 담은 추경안 논의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논의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정부여당이 시장 상황을 감안해 무리하게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가는 2년 연속 크게 올렸는데 최근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며 “종부세율까지 올리면 종부세 대상자는 삼중고를 안게 돼 여당에서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올해 종부세율은 작년 그대로 유지한다.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예 심의 안건에서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법안과 함께 12·16대책의 후속조치 세트 법안이나 심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부동산 법안, 올 가을께 재논의…“與, 속도조절해야”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곧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뒷받침하는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나 전망은 밝지 않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거주자에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실거주실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위반자는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 발생 시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 등 12·16대책에 담긴 다른 법안들도 대부분 통과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법안 처리를 서둘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는 29일이 지나면 20대 법안 심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다. 정부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이 법안들을 21대에서 재추진하겠단 방침이다.특히 서울 등지에서 전세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시장에선 일시적인 전월세 급등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정책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고삐가 한층 강화될 수도 있다. 이미 국세청에선 다주택자들의 ‘꼼수 절세’ 방편으로 이용돼온 부동산 법인에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21대 국회가 5월 말 시작되면 본격적인 법안 논의는 올해 가을께부터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돼서다. 고준석 동국대 교수는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법안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조절이 가능해졌다”며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이 더 얼어붙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27 I 김미영 기자
부동산법인 설립해 강남아파트 편법증여한 병원장…세무조사 철퇴
  • 부동산법인 설립해 강남아파트 편법증여한 병원장…세무조사 철퇴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2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에 착수해 탈루혐의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방의 병원장 A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자신의 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수십억원의 허위광고료를 지급했다. 자녀는 아버지가 사실상 편법적으로 증여한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법인 명의로 20억원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하고 있다.부동산업에 종사하는 B씨는 지난 2017년 8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다수 설립하고, 보유 중이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부동산 법인에 모두 분산·이전했다. 부동산 법인은 현물 출자된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속적인 갭투자 등 30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이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 최근 부동산법인이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법인 3785개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해 세금탈루 혐의 발견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1∼3월까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이미 작년 거래(1만7893건)의 73%에 달하고 있다. 신규 설립 부동산법인 수도 5779건으로 작년(1만2029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지방 병원장이 자녀명의 부동산 법인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광고료로 위장해 지급하고 자녀는 이를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국세청 제공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이하 가족법인이다. 주요 탈루혐의 유형은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9건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5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 4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 등이다.국세청은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면서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다수의 아파트를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하고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사례. 국세청 제공
2020.04.23 I 이진철 기자
권상우·김태희·공효진까지…어떻게 ‘갓물주’가 됐나
  • 권상우·김태희·공효진까지…어떻게 ‘갓물주’가 됐나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수백억 대의 건물주가 된 일부 연예인들은 어떻게 ‘부동산 큰 손’이 됐을까.지난 21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연예인과 갓물주(‘God:신’과 건물주의 합성어)‘ 편을 통해 건물주 연예인들의 투자 방법을 파헤쳤다.(사진=MBC ‘PD수첩-연예인과 갓물주’ 편 캡처)PD수첩이 한국 탐사저널리즘 센터 데이터 팀과 함께 유명인 소유의 건물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은 총 55명이었다. 그들은 건물 63채를 매입했고 매매가 기준 액수는 무려 4700억 원에 달했다. 그들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대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던 방법은 고액의 은행 대출과 법인 명의의 건물 매입이었다. 공효진은 은행 대출을 이용해 건물을 매입한 후 5년 안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이용했다. 공효진은 37억 원에 인수한 용산구 한남동 빌딩의 매매가 중 26억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자기 자본은 약 8억원만 들였다. 이후 4년 뒤 해당 건물을 60억 원에 해당 팔아 2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권상우, 하정우 역시 은행의 대출을 이용했다. 권상우는 최근 매매가 280억 원의 등촌동 빌딩을 매입했는데, 이 중 대출은 240억 원이었다. 은행 직원은 “권상우의 신용등급은 1등급으로 VIP다”라고 전했다. 최근 고가의 건물을 잇따라 매입한 하정우 역시 은행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샀다. 2018년 종로에 81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57억원이 대출금이었다. 한 달도 돼지 않아 그는 송파구 방이동의 127억원 상당의 건물을 하나 더 매입했는데 이때도 99억원을 은행에서 빌렸다.또 다른 방법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의 건물 매입이었다.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은 이병헌, 송승헌, 김태희, 권상우 등 여러 명이었다. PD수첩이 확보한 연예인 빌딩의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기재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법인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이른바 가족 법인이었다. 이들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건 절세 혜택을 노린 것.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개인의 부동산 거래 시 적용되는 세율은 42%(과세 표준 금액 5억 원 이상)가량인 반면 법인세율은 10~22%에 그친다. 확보한 등기부등본 일부를 통해 법인·개인 거래 시 세금 차액을 분석했는데, 50억 원대의 건물을 법인 명의로 거래할 경우 개인 명의로 거래할 때보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3억 원 이상 적었다.이병헌은 어머니 명의로 된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했는데, 법인 사업자의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안성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주소지에 적힌 법인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다. 이병헌 측은 “해당 법인은 안성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해 그 지역에 설립한 것이고, 양평동 빌딩을 이 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 세무사 조언”이라고 설명했다.강남에 132억원 짜리 빌딩을 매입한 김태희도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빌딩을 언니가 이사인 법인명으로 매입했다. 경기도 용인으로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 본 결과 다른 법인이 입주해 있었다. 김태희 측은 “효율성 차원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했고, 부동산 투자에 대비해 용인에 법인을 뒀다. 모든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전문가는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이유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다. 법인이 서울에 있으면 약 2배 가량의 취득세가 부과된다”면서 “구입한 건물이 서울에 있더라도 법인 사무실이 경기도에 있을 경우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0.04.22 I 장구슬 기자
세금 피하려....‘법인’ 세워 아파트 매수 ‘14년만 최고치’
  • 세금 피하려....‘법인’ 세워 아파트 매수 ‘14년만 최고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0억원 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인 성모(55·직장인)씨는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아파트 한 채를 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이를 타인에게 팔기보다는 법인을 하나 세워 명의를 바꾸는 것을 고민 중이다. 성씨는 “법인으로 명의를 옮기면 1주택자가 될 뿐만 아니라, 추후 다시 되팔 때의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 침체로 아파트 매매시장도 위축된 가운데 법인의 아파트 거래만 ‘나홀로’ 증가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 등 정부의 규제 강도가 세지자 다주택자들이 법인을 통한 아파트 매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할 시 보유세와 추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명의 매수자가 구매한 개인 아파트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월 한달간 ‘개인→법인’간 거래 5171건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인이 법인 명의 매수자에게 판 아파트는 총 5171건이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래 14년 만에 최대 건수다.법인 소유가 된 아파트는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올 1분기(1~3월)에만 법인이 개인에게 사들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1만 20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09건)에 비해 525% 증가했다.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아파트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법인을 통한 아파트 매매가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감정원의 월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건수는 7만9615건으로 전월 8만 7642건에 비해 1만건 줄었다. 그러나 법인이 사들인 개인 아파트는 2월(4237건)에 비해 늘어났다. 개인 간 거래가 대폭 줄어든 반면 법인을 통한 아파트 거래만 확 늘어난 셈이다.법인을 통한 구매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풍선효과로 법인을 통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졌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 15억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만 법인으로 전환해도 보유세 19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두 채 모두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을 시 2621만원을 내야 하는 보유세가 71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현재 개인 소유 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2.7%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은 최대 3.2%에 달한다. 그러나 법인 명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에 그친다. 심지어 추후 해당 아파트를 팔 때도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세무사의 설명이다. 만약 3년 전 10억원에 취득한 개인 명의 아파트 한 채를 15억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매도자는 양도세 2억 4500만원에 내야 한다. 반면 법인 명의로 소유하던 아파트를 팔 경우엔 법인세 1억 4300만원만 내면 된다. 약 1억원의 양도세를 절감하는 셈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아파트를 팔면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40%대의 세율을 적용한다. 심지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최대 20%까지 중과된다. 그러나 법인은 아파트를 판 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쳐 최대 25~35%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우 세무사는 “다주택자들이 개인 명의 아파트를 남에게 파는 게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 명의만 돌려 세금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토부 “법인 통한 꼼수 감시할 것”하지만 법인을 통한 아파트 거래 시 주의할 점이 많다. 오히려 1주택자가 법인으로 주택 명의 이전시 보유세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우 세무사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법인을 만들어 아파트를 구매할 시 장기보유 등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보유세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법인화가 절세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다주택자도 잘 따져봐야 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팔 때 얻게 되는 법인 소득은 합법적으로 배당 형태로 취득해야 하는데, 이때 종합소득과세가 매겨져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추후 정부가 법인을 통한 주택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국토교통부도 “대출·세제 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법인세 탈루 등 불법 행위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22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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