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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달라진 연말정산 준비 어떻게?"
  •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달라진 연말정산 준비 어떻게?"
  •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사에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올해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감면율, 기간 등이 확대됐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신설됐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한다.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된다. 700만원까지 제공되던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도 폐지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됐고,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모바일 환경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시 모바일로 첨부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송할 수 있다.또 복잡한 나열식 화면을 이해하기 쉬운 그림 형태로 시각화하고, 홈택스 이용시 문의가 많은 사항(100개)을 공제요건, 공제금액 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전문상담 인력을 늘리고 납세자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원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국세청 제공
2018.12.20 I 이진철 기자
文의장, 정부 종부세법안 등 예산부수법안 28건 지정
  • 文의장, 정부 종부세법안 등 예산부수법안 28건 지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28건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은 정부안 17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발의안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먼저 정부안엔 종합부동산세율을 주택기준으로 현행 0.5~2%에서 0.5~2.5%로 올리는 종부세법안이 포함됐다. 역외탈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안, P2P 금융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고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를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법안,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기부금’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법인세법안 등도 지정됐다.민주당 의원 발의안에선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으로 김정우, 홍익표,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한국당에선 추경호, 김광림 의원 법안이 담겼다. 추 의원 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2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10%에서 8%로, 2억원 초과는 현행 20~25%인 세율을 20%로 조정하는 법인세법안이다. 최서한세율을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안도 포함됐다. 김광림 의원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주택을 판 뒤 농어촌주택을 살 경우 양도세를 깎아주고,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도 2주택 공기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특법안, 소득세법안이다.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에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안(채이배 의원),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조특법안(박주현 의원) 등이 지정됐다. 황주홍 평화당 의원이 낸,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일몰을 올해 말에서 4년간 연장하는 조특법안도 지정됐다.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 중 25건, 즉 대다수가 기획재정위 소관이다. 문 의장실은 “소관 위원회가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30일까지 마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0시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18.11.28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IT 성장 이끈 스마트폰..IT산업 정체로 길 잃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IT 성장 이끈 스마트폰..IT산업 정체로 길 잃다-美·中 정상 통화에도..대타협까진 첩첩산중-실거래가 절반도 안되는 주택 공시가, 투기 부추긴다△줌인&-왕홍 마케팅, 모바일 공략..지피클럽, 中밀레니얼세대 사로잡다-민주노총 불참에도..경제사회노동위 22일 공식 출범△움츠리는 글로벌 IT산업..먼저 타격받은 韓스마트폰-애플·중국폰 사이 ‘진퇴양난’ 삼성폰..판매·이익·점유율 ‘트리플’ 부진-‘고스펙 무장’ 중국폰..‘싸구려’ 이미지 벗나-14분기 연속 적자..탈출구 안 보이는 LG폰△담판 준비하는 미·중 정상-무역적자 내상 트럼프, 성장률 치명상 習..“G20서 담판, 끝 아닌 시작”-“트럼프 정치쇼일 수도”..경계심 못 푸는 투자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중국發 자산 디플레 시작..시장 점유율 높은 中기업에 투자를”-심리적 저항선인 ‘1달러=7위안’ 갈 수밖에 없다△‘엉터리’ 공시가격, 주택투기 부추긴다-‘과세 구멍’된 공시가격..현실화 못하면 부동산정책 ‘백약이 무효’-‘공시비율’ 폐지냐 손질이냐..국토부 검토 중-선진국은 국제기준 감정평가 통해 ‘시장가치’ 정해△정치-野3당 ‘소득주도성장 폐기’ 협공..文대통령, 예산안 처리 협조 구할 듯-이해찬 “내년 예산은 민생예산..제때 집행해야”-북·미 고위급회담 8일 전후 유력..사찰단 구성, 영변 핵 폐기 ‘담판’△경제-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더 늘어..‘고용의 질’ 개선 무색-수출 늘어봐야..내수 파급효과 ‘글쎄’-코스피 붕괴에도..원화값은 왜 안 떨어졌을까-“팽창하는 中시장 겨냥해..韓, 소비재 수출 늘려야”△금융-가계대출 조이자..은행들 中企대출에 ‘사활’-농협·신협·수협 대출자도 질병·실직 땐 원금상환유예-DSR 70% 초과 대출땐..은행 본점이 직접 심사△Science&FutureTech-전력선에 통신망 깔아 전기사용량 딥러닝..블랙아웃 막는 백기사죠-제주서 첫 스마트 그리드 실험..전기 사용량 최고 14% 줄어△산업&기업-최태원 ‘반도체 공든탑’..세계 첫 96단 4D낸드-“100년 기업 도약”..최정우 ‘100大 개혁안’ 내놓는다-“불확실성 해소”..구광모號 속도△산업-“코딩 내공 겨루는 좋은 기회..갈고 닦아 4차 산업혁명 전사 되겠다”-LGU+, 佛 포스크와 맞손..내달 5G 전파 쏜다△소비자생활-‘식품에 이물질’ 묻지마 의혹에..뿔난 식품업계-14일까지..이마트, 구스다운 ‘반값’ 판매-백화점은 ‘벌써 크리스마스’△중소기업·제약-‘이보전진 위한 움츠림’..R&D 힘준 제약사 영업익 뒷걸음-[현장에서]홍종학·최승재 부산서 ‘어정쩡한 동행’△증권&마켓-돌아온 외국인 ‘바이코리아’에..코스피, 2100선 탈환하나-코스피 시총의 0.34%, 코스닥 1.96%..신용잔고 비중 여전히 높아..경계해야-올해 수익률 4% 육박..부동산임대펀드 ‘솔깃’△증권-구조조정펀드 시동..자동차·조선 부품사 자금난 숨통 트나-“면역항암제 기술력 정부도 인정..제2 신라젠 될 것”-“베트남 진출후 공격 투자..압도적 시장점유율 기록”-LG, MRO ‘서브원’ 지분 매각 소식에..PEF 물밑경쟁 치열△문화&스포츠-미술관에 차린 목공소..관람객과 ‘퉁퉁’ 망치질..공공디자인이 뭐 별거요-‘수궁가’ 만든 친한파 연출가 “한국서 얻은 아이디어 녹여”△스포츠-누가 그래..‘어우두’라고-연봉 200억원 퀄리파잉 오퍼..류현진의 선택은-이정은 “LPGA 투어 활동 여부, 가족과 상의 후 결정”-‘일본 여자골프 희망’ 하타오카..안방서 LPGA 시즌 2승△사람&나눔-마지막까지 열정 불태운 타고난 영화인..‘별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다-한국GM, 인천·보령 저소득 73가구에..연탄 2만2000장 기증-현대상선, 서울 쪽방촌에 연탄 2200장 전달..보일러 교체도△오피니언-[목멱칼럼]효율서 혁신으로 국가 패러다임 바꿀 때-[데스크의 눈]‘허약한 코스닥’ 체질 개선해야-[기자수첩]채용시험 허술한 은행, 믿어도 되나요△부동산-30억대 ‘아리팍’ 호가, 두달새 6억 뚝..서울 ‘대장 아파트’마저 찬바람-‘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면적인데..전셋값 3억差, 왜?△사회-‘21세기 신문고’ 靑 국민청원 게시판..“직접 민주주의 실현” VS “무분별한 청원, 여론 왜곡”-‘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침묵..檢, 윗선 수사 해 넘기나-“여성·군미필 뽑지마”..박기동 前 사장 징역 4년
2018.11.04 I 성문재 기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것이 의식주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중에서는 이 필수적인 주택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세금이 아주 없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처분시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주택도 세금 없이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과세를 적용받는 주택은 세법상 엄격히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쉽게 생각하고 주택을 먼저 처분하였다가 적용이 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큰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먼저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조정지역에서는 2017년 8월 2일 이후 구입한 주택은 2년이상 보유를 하여야 한다. 요건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의외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유의하자.① 1세대의 판단이 중요하다. 1주택 요건은 엄격히 적용된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이므로 1세대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배우자가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부부는 떨어져 지내도 한세대로 보아 2주택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경우에도 결혼을 하기 전에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면 결혼 후 5년 내에 한주택을 파는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세대원인 부모가 다른 가족이 모르게 주택을 구입한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간의 대화가 잘 안되는 안타까운 사례이다. 남편이 1주택으로 알고있던 본인의 주택을 팔았는데 배우자가 장모님이 증여해준 지방의 주택이 한 채 있어서 세금이 추징된 사례도 있다. 주택을 팔기전에 가족간에 재산상황에 대해 충분히 대화가 필요하다 세대원이 추가로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 부모님이나 삼촌 등의 세대원이 있으면 그세대원의 주택도 포함하여 1주택을 판단한다. ②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한다.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2017년 8월 2일 조정지역내에 취득한 주택은 해당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2년간 거주하여야 한다.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거주사실이 인정되어야만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거주요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수용이나 취학, 질병 치료등 일정한 요건의 경우에는 2년 보유가 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은 며칠을 차이로 매매일자를 놓쳐 세금이 추징되는 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에 대한 상담이 계약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비거주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이민을 가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1년중 183일을 국내에 거주한 경우 및 소득과 재산보유사항, 가족의 주거주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비과세 판단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오피스텔을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이 안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사업 하을 면 실무적으로는 오피스로 보아 주택에서 제외한다. 다른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상가주택이 있어도 주택의 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비과세가 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이 커서 추징되는 사례가 매우 다양한 만큼 실무상 판단도 간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비과세인줄 알고 팔았는데 여러 작은 이유로 수천만원의 세금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부동산은 처분 전에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다. 팔고 난 다음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018.11.03 I 김경은 기자
경실련 "국토부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재벌 수백억 세금 특혜"
  • 경실련 "국토부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재벌 수백억 세금 특혜"
  • 2018년 단독주택 상위 10위, 국토부 해명 전 땅값과 해명 후 땅값 비교(단위: 백만원, 자료: 경실련)*국토부 해명 전 땅값: 공시가격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1995년 신축, 2018년 리모델링 적용)*국토부 해명 후 땅값: (공시가격 x 1.25)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2018년 국세청 자료의 건물 기준시가 3.3㎡당 최고가는 310만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시지가(땅값)가 공시가격(땅값+건물값)보다 높은 가격 역전 현상 실태 고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급하게 해명했지만 이 또한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검증한 결과 거짓으로 나타났다”며 “수십년간 잘못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조세형평성을 되찾고 재벌에 대한 세금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23일 강조했다.앞서 국토부는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다는 경실련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일반 국민의 거주 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완화를 고려해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해명을 검증하기 위해 80%의 공시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땅값(공시지가)과 건물(집)값을 비교했다. 공시비율(80%)을 적용하기 전 단독주택 공시가격(땅값+집값)에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제외해 땅값을 산출한 결과 고가 단독주택 간에도 반영률이 제각각이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21억원이었고, 공시지가는 112억원으로 반영률은 97%이다. 반면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B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57억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49억원으로 3배 이상 차이났다.국토부 해명대로 계산하면 건물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사례는 없어졌다. 다만 고가주택의 건물값은 여전히 서민아파트 건축비보다도 낮게 책정돼 있었다. 2018년 공시가격 6위인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C주택은 이건희 삼성 회장 소유다. 공시가격은 169억원, 시세는 325억원이다. 기존 공시가격 기준으로 건물값은 14억원(3.3㎡당 160만원)이지만 정부 해명을 적용한 건물값은 56억원(3.3㎡당 700만원)으로 상승한다. 한진그룹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공시가격 19위 서울시 종로구 D주택은 공시가격 104억원, 시세는 210억원이 넘는다. ‘마이너스’였던 D주택의 건물가격을 국토부 해명에 따라 산출하면, 3.3㎡당 건물값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뀐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가 현재 3.3㎡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대략 75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벌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값이 서민아파트 3.3㎡당 건축비보다 낮은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261억원으로 1위에 오른 이건희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E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대로 산출한 건물값은 100억원(3.3㎡당 2700만원)이지만, 국세청 기준으로 산출한 건물값은 9억원(3.3㎡당 245만원)에 불과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장인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땅값)와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정부는 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해왔다”며 “10년 넘게 고가주택과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와 부동산 부자, 재벌은 매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2018년 단독주택 상위 10위, 국토부 해명 전 건물값과 해명 후 건물값 비교(단위: 총액은 백만원, 평당가는 만원, 자료: 경실련)*국토부 해명 전 땅값: 공시가격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1995년 신축, 2018년 리모델링 적용)*국토부 해명 후 땅값: (공시가격 x 1.25)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2018년 국세청 자료의 건물 기준시가 3.3㎡당 최고가는 310만원
2018.10.23 I 성문재 기자
잘못된 부동산 선택이 인생을 망친 사례
  • [오은석의 부동산재테크]잘못된 부동산 선택이 인생을 망친 사례
  • [오은석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 최근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집이 있는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가고 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부동산도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부동산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크다. 최근 만나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든다고 한다. 다음은 부동산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두 분의 이야기다.강남 개포동에 사는 A씨는 4년 전 개포동 모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부부는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아내는 어차피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니 차라리 조금 더 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하자고 했다. 그러나 A씨의 생각은 달랐다. 강남 집값은 거품으로 가득 차있어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 전세가 낫다는 판단이었다. 부부는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다. 하지만 언론에서 집값 거품론을 종종 들었던 터라 A씨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고 한다. 결국 부부는 전세살이를 시작했고 4년이 지난 지금, 매매가가 두 배 이상 뛰어 버려 집을 사는 것은 그림의 떡이 되어 버렸고, 전셋값 역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 서울 외곽으로 집을 옮겨야 할 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부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지금은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우울증 약을 먹고 있으며 아내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약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A씨가 필자와 상담한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어느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받고 싶어서였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해 조금만 관심 두고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B씨는 3년 전 명예퇴직을 했다.서울 마포에 있는 모 아파트에 거주했던 그는 고향인 시흥으로 내려가 식당을 운영하고 싶었다. 마포 집을 팔아야 할지 전세를 놓고 시흥으로 갈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 당시 서울의 전세가율이 높아 굳이 팔지 않고 전세를 놓더라도 퇴직금을 포함해 노후 대비 자금이 있어 식당을 공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집 앞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 상담을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매수자가 있을 때 집을 파는 것이 좋다고 설득을 했다. 가격이 오르기야 하겠지만 오래가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팔지 못하면 나중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결국 B씨는 집을 팔고 시흥에 있는 새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안타깝게도 식당은 마음처럼 운영이 잘 안 되었다. 월세와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제하고 나니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그 사이 매도한 마포의 집값은 3억 원이나 상승했고, 시흥의 집은 6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어쩔 수 없이 B씨는 식당을 접을 계획이다. 그러나 식당을 폐업하면서 권리금의 상당액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시흥의 집을 내놓아도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어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산다고 한다. B씨는 어떻게 하면 시흥 집을 빨리 매도할 수 있는지를 조언받기 위해 필자를 찾았다. 서로 다른 고민으로 필자와 상담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두 명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 “부동산에 대해 조금만 공부하고 관심이 있었더라면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부동산 지식과 경험이 없다 보니 결국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인생을 망친 것 같다”는 말이었다. 일단 그들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한 뒤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필자의 경험을 공유했다. 부동산은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순간의 선택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피폐한 삶을 살 수도 있다.그래서 ‘순간의 선택’을 위해 ‘오랜 시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내 집 마련을 목표로 일단 자금이나 마련하자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돈을 모으는 동안 어떤 타이밍에 어느 지역 중 무슨 단지를 살 것인지 꾸준히 현장을 다니며 모니터링 해야 한다.집을 팔 때도 개인의 상황에 맞춰 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 매도하는 눈을 키워야 한다. 2주택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2년 또는 3년 동안만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을 체크한 후 매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집을 살 때 매수타이밍을 잡기 위해 최소한 1년 정도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집을 팔 때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매도 시기를 저울질하며 확신이 들기 전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슬픈 얘기지만 누구도 위 사례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 오은석,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고수들도 인정하는 21년 차 부동산 실전투자 마스터다. 네이버 카페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등 SNS를 통해 17만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내 집 마련 및 부동산재테크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8.10.20 I 유현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거래세 문턱 낮춰 '시장 역동성' 키우자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래세 문턱 낮춰 ‘시장 역동성’ 키우자-학생 수 줄어드는데…‘콩나물 교실’이 웬말-폼페이오 7일 당일치기 방북…김정은 만난다-파격할인 없는 코리아세일페스타…‘제조사 중심’이 답이다-[사설]김동연 부총리의 소신 관철 지켜본다-[사설]서울도심 복합개발, 실현 가능성 있나△줌인&-[Zoom人]‘누리호 시험발사체’ 25일 발사…독자 개발 주역 3인 “순수 국산 기술 ‘누리호’ 우주 개발 꿈 앞당길 것”-트럼프 자수성가 아닌 금수저? NYT “8세때 이미 백만장자”△증권거래세 낮춰…투자 물길 넓히자-하루만 갖고 있다 팔아도 0.3% 세금…투자자 발길 막는 ‘증시 통행세’-모든 주식매매에 거래세 과세는 한국이 유일-‘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필요’…불지피는 금융위 ‘재정여건 감안, 신중히 검토’…소극적인 기재부△부동산 거래세 낮춰…내집 마련 길 넓히자-10억짜리 아파트 취득세만 330만원…실수요자 ‘집 살 엄두 안 난다’-취득세 2배 오르고, 복비도 최고 요율…매매 걸림돌 ‘겹겹’-‘집 팔아 양도세 내느니 임대등록’…매물 거두는 집주인들△[Upgrade Korea]지자체·교육청 행정 칸막이 없애야-탁상행정에 학생들만 피해…방송실서 수업 받고, 급식도 3교대로-교육열 외면한 경제청, 인구 감소 지표 일률 적용-홍역 치른 인천교육청, 이제서야 전수조사 ‘뒷북행정’△2018 파리 모터쇼를 가다-SUV·친환경·고성능車…유럽을 달구다-유럽 진출 41년 만에…현대·기아차 ‘밀리언셀러’ 눈앞-유럽은 소형차가 대세? SUV 비중 30% 넘을 듯△정치-평화 꿈꾸는 DMZ…GOP 초소엔 ‘조국 품으로 모시겠습니다’ 현수막-선거제 개편 ‘평양 소주회동’서 공감…한국당 선택은?-유은혜, 오늘 대정부질문 출석…野 “교육 정책능력 검증” 공세 예고△경제·금융-고혈압·당뇨환자 실손보험, 반년새 18만명 가입…신규 계약은 점점 줄어-유가의 습격…‘물가쇼크’ 덮칠라-불법대출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왜-건고추·무 가격 평년의 두배…올해 김장 어쩌나△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25 ⑨폴더블폰-화면·기판에 유리 대신 복원력 뛰어난 필름…수십만번 접어도 끄떡없죠-삼성전자, 내달 폴더플폰 UX 정보 공개…LG전자 ‘지갑형 디자인’ 美 특허-“갤노트 S펜처럼…왜 접어야 하는지 납득시켜야 성공”△산업&기업-블프·광군제처럼…코세페 시작일 고정해야-지분상속·연말인사…구광모 ‘고심’-삼성 OLED 디스플레이, 아우디 첫 전기차 탑승-현대오일뱅크, 멕시코에 휘발유 210만 배럴 수출-수입가격 천정부지에…LPG 업계 ‘냉가슴’△산업·소비자생활-쌀값 36% 급등에도…“즉석밥 가격은 연내 인상 안한다”-AI스피커도 국내기업 역차별-KT&G ‘릴 특화매장’ 오픈 ‘릴 미니’ 1시간 만에 완판-호텔서도 인공지능 ‘누구’ 부르세요△기술력으로 무장한 리딩컴퍼니-가구도 팔고 리모데링도 제안…업계 1위 굳히기-친환경 건자재 잇단 출시…‘건강한 밥짓기’ 앞장-‘1등 제품만 5개’…렌털 누적계정 145만개 돌파-공기청정기에 ‘알렉사’ 연동…IoT 트렌드 주도-세계 첫 항체 바이오복제약 개발한 ‘퍼스트무버’-매출 146억…‘블록버스터급’ 해열제로 승승장구-부작용 덜한 ‘마시는 항암제’ 中 제약사에 기술수출-주방 고급 인조대리석 ‘세계 일류상품’ 선정-‘칸스톤’ 국가별 맞춤 생산…글로벌 영토 확장-얼음정수기 강자, 18년째 ‘대한민국 新기술혁신상’-온실가스 배출 줄인 보일러…美·러서 ‘펄펄’-기능성 채소 연구…36개국서 ‘종자 한류’ 이끌어-TV로, 모바일로…중소협력사 판로 확대 선봉장△‘도심속 힐링’ 서울정원박람회-숲·하늘 품은 95개 정원에…시간 가는줄 모르고 ‘소확행’ 누려요-독특한 무늬, 빛반사에 매료…대형 원형 그늘막 ‘하늘정원’서 찰칵△증권&마켓-年 5~7% 배당…금리 인상기에도 ‘리츠’ 매력 통할까-거래대금 줄어…상장 증권사 빅5, 3분기 실적 24%↓-국제유가 급등세에…정유株 웃고 항공株 울고△증권-“재감사 보수 부르는게 값” vs “부실 감사땐 법적 책임져”-우본 ‘美 금리 인상은 투자 기회’ 해외채권펀드에 4000억원 출자-베트남 신도시 조성 ‘조인트벤처’ 설립 KB證·대우건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백기사’ PEF 지원 업고…한컴, 사업확장 잰걸음△문화&스포츠-과자 아닌 만두로 연결…‘쿵짝남매’ 기대하세요-[문화대상 이 작품]한국발레협회 ‘K-발레월드’ “궁정·고전·창작까지 우아하게…한국발레의 현주소를 엿보다”-지자체들 ‘北예술단’ 모시기 경쟁△스포츠-커쇼 제치고…류현진, 가을야구 에이스로 -오승환, 포스트시즌서도 ‘끝내줬다’-오지현 “상금왕 경쟁서 중요한 대회”-“임성재, 다음 시즌에 가장 주목해야 할 신인”-AG 득점왕 황의조…3년 만에 ‘A매치 골맛’ 볼까-‘軍 미필자 국가대표 선발’ 논란 선동열 전 감독 오늘 입장 표명△사람&나눔-특정 항원에 반응 단백질 찾아내…류머티즘 치료제 개발 기여-세계 최초 무출혈 주삿바늘 개발 에이즈 등 2차 감염문제 방지 공로-KT, 중고 휴대폰 팔아 나눔 실천…수익금 어려운 이웃에 전달-롯데, 지진피해 인도네시아에 성금 2.2억원 기부-“세계적 테니스 선수로 성장하길”…서울 홍은2동에 꽃핀 나눔愛-中 배우 판빙빙 ‘탈세논란’ SNS로 공식 사과-라승용 농진청장, 농촌현장 찾아 애로 사항 청취 후 농민들 격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 이야기]행복엔 국경 없다, 가즈아~ 세계로-[생생확대경]팬심 좌우하는 스타의 ‘초심’-[e갤러리]정유미 ‘초원’△부동산-규제 피했지만 내년까지 ‘공급폭탄’…오피스텔 갭투자 주의보-분양 한파에 아파트값도 ‘뚝’…죽쑤는 부산 주택시장-“대치동 학원타운 유치”…평택에 교육특화 상가 들어선다-3년 동안 37개 사업장 아파트 부실시공 적발△사회-아이苦…수시면접 몇곳만 돌아도 100만원 훌쩍-하루 28명 입건…데이트 폭력, 작년에만 1만건 넘어-‘父 살해’ 무기수 김신혜 18년 만에 재심 받는다-내일 롯데 총수일가 항소심 판결 선고 “뇌물 공여자 아닌 강요 피해자” 신동빈 회장, 읍소전략 통할까-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5명 유공자 추진-“1억 투자땐 月 200만원” 150억대 사기 벌인 부부
2018.10.03 I 이재운 기자
주택 양도소득세 11가지 절세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주택 양도소득세 11가지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주택을 팔 때 조금만 주의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급하게 주택을 팔다보면 상담을 받지 않아 내지않아도 될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한다. 주택을 팔 때 10가지 체크 사항으로 절세방법을 알아보자.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자. 부동산중 유일하게 비과세가 되는 것은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가 2년간 보유한 1주택은 9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9억이 넘더라도 초과한 비율만 세금을 내게 된다.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면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일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비과세가 적용된다. ② 양도시기에 따라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에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주택을 팔때에는 6월1일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사는 경우라면 6월 이후에 사는 것이 그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③ 취득시에 쓴 다운계약서는 통장금액으로 입증하라 부득이하게 취득시에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금액이 많이 나온다면, 실제 취득가액(통장내역 및 수표발행금액)등 으로 입증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운계약서가 아닌 실거래계약서와 실제가액의 입증이 필요하다. 실제 가액은 통장의 거래내역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준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④ 취득시에 들어간 경비는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취득시 들어가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관련비용은 양도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인테리어비용이나 냉난방 공사등은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문제는 취득시점은 오래전이라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득시에 관련비용을 잘 챙겨 놓는것이 유리하다.⑤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될 수 도 있고, 상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오피스텔이 상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1세대 1주택 적용이 되지 않는다. ⑥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높다. 취득한 주택을 단기간에 팔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높다. 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2년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⑦ 장기 보유 공제를 최대한 활용 하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3년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공제라는 것을 해준다. 장기보유공제는 10년간 30%(1세대 1주택은 80%)의 비율만큼 이익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소 3년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의 폭이 커진다. 10년 이상은 장기보유공제가 되지 않는다. ⑧ 2주택이상이라면 적게 오른 자산을 먼저 판다. 주택이 2채이상있어도 특수한 경우 비과세는 가능할 수 있다. 비과세가 안 된다면, 많이오른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할까? 적게 오른 주택을 팔아야 할까? 세금적인 부분만을 놓고 판단한다면 적게 오른 주택을 먼저팔고, 많이 오른 주택은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어 파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9.13 대책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되었다. (종전주택 3년→2년내 처분시 일시적 2주택인정)⑨ 하락한 부동산이 있으면 같은 해에 같이 판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매도한 부동산중 같은 세율의 자산은 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손실이 있는 부동산과 이익이 많은 부동산은 같은해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의 손실은 사업소득과 달리 이월되어 차후년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⑩ 집을 파는 계약전에 미리 미리 상담한다. 계약전에 상담만 잘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집을 팔고나면, 수많은 절세 기회들이 사라 진다. 나중에 절세방법을 알고 계약을 돌리기 위해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상담한다. 수억원이 오고가는 부동산은 상담하면서 1주택의 방향으로 신경써도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⑪ 반드시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잔금일의 해당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나오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에 3/10000씩 이자가 붙는다. 연 이자율로는 10.95%정도의 가산세부담이 큰편 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한내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8.09.22 I 김경은 기자
'임대차정보시스템' 떴다.. 임대소득 탈세자 '그물망 감시' 예고
  • '임대차정보시스템' 떴다.. 임대소득 탈세자 '그물망 감시' 예고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 임대차 시장에 ‘금융실명제’ 수준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지난 16일 국세청이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을 활용해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1500명의 세무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탈루를 일삼았던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대거 철퇴를 맞았다. 전국에 아파트 60채를 갖고 있으면서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분산해 임대 수입 신고를 누락한 A씨, 고급 빌라를 여러 채 사들여 외국인에게 주로 세놓으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은 B씨, 고급 아파트와 점포겸용주택(상가주택)을 임대하면서 상가 임대 수입만 신고하고 주택 임대 부분은 뺀 C씨 등이 모두 RHMS에 걸려든 것이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세입자의 전·월세 확정일자와 전출입 자료, 등기부등본,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길거리 사진)까지 동원해 빠져나갈 구멍을 봉쇄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흩어져있던 10여 개 정보 통합…빠져나갈 구멍이 없다RHMS 구축은 국토부가 임대차 시장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추진한 프로젝트다.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주택 임대차 정보를 통합해 다주택자들이 어디에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임대를 주며,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임대등록자료·확정일자 신고자료·공시가격·실거래가격·전·월세정보·건축물에너지정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재산세대장·주민등록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 10여 개 자료가 총동원됐다. 우선 우리나라 총 주택 중 건축물대장과 재산세대장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추출한다. 주민등록정보상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일단 자가 거주로 분류한다. 나머지 집 중에서 전·월세 확정일자나 월세세액공제 정보가 있는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자가 거주도 아닌데 임대 정보도 없다면 빈집이거나 임대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집이다. 빈집 여부는 건축물에너지정보를 통해 전기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여부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임대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이 주택 유형과 지역, 인근 전세금 자료 등을 활용해 전·월세금을 추정한다. 실제 RHMS를 시범 가동한 결과 전국 주택 소유자의 보유주택 중 거주 중인 곳과 빈집을 제외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692만채로 나타났지만, 이 중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와 월세 세액공제 신고 등으로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187만채로 27%에 불과했다. 나머지 73%는 ‘깜깜이’였던 셈이다. 그나마 서울에서는 임대료 정보가 없는 임대주택 비중이 55.8%였지만 지방에서는 81.6%에 달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공평성·투명성 높인다RHMS 가동으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다주택자의 지갑도 투명한 유리지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예외없는 임대소득 파악을 통해 공평 과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간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탈세 안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면, RHMS 구축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국세청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고가·다주택 보유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PB팀장은 “RHMS 구축으로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에 그동안 버티던 다주택자들도 이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지 자녀에 증여할지를 놓고 손익을 따져보느라 분주하다”고 전했다.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면서 다주택자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물론이고 보유주택을 팔고 상가나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가 강화된 주택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올해까지 비과세였던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월세 수입뿐 아니라 전세를 줬을 경우에도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를 간주임대료로 보고 월세와 합산해 소득세를 낸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을 곱해 산출한다. 현재는 적용 이자율이 1.8%이지만 향후 금리가 오르면 간주임대료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는 아직 임대사업자로 등록 안한 다주택자를 계속 발굴해 세금을 부과하고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음성 탈루 세금까지 찾아내기 시작한다면 다주택자는 운영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대비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와 임대차 현황, 임대료 수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면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며 “RHMS이 가동하면 좀 더 효율적인 임차인 보호 대책 등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주인이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 내는 만큼 월세를 올려받거나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세금 부과가 과세 형평이나 양극화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나치면 전·월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한꺼번에 과도하게 과세하면 반발이 크니 단계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21 I 권소현 기자
작년 종부세 1조6519억원 걷었다.. 서울지역 61% 차지
  • 작년 종부세 1조6519억원 걷었다.. 서울지역 61% 차지
  • 서울 강남권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걷어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1조6519억원으로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서울지역이 전체 종부세 세수의 61% 차지하며 9년 만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1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세수는 1조6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1억원(27.7%) 증가했다. 종부세는 지난 2016년 1조293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52억원(-7.5%) 감소한지 1년 만에 다시 늘었다. 종부세 세수 증가는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이후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세표준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 올랐다.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걷은 종부세 세수는 전년보다 2285억원(28.8%) 늘어난 1조214억원이었다. 2011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던 서울지역 종부세는 2016년 감소(-8.0%)한 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세무서별로 보면 서울지역에서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삼성세무서가 17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역삼세무서도 1255억원에 달했다. 집값 급등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마포·강서·성동·노원구 등도 종부세가 서울지역 평균 이상 폭 늘었다. 특히 성동세무서와 강서세무서는 전년보다 각각 61.0%, 41.9%나 많은 411억원, 234억원의 종부세를 걷었다.대기업들이 밀집한 남대문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1579억원으로 전년보다 66.0%나 증가했다. 중부세무서도 전년보다 83.2% 많은 343억원의 종부세를 걷었다.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과세표준별로 0.1~1.2%포인트씩 세율을 올린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지역의 종부세 세수는 대폭 늘 것으로 전망된다.9.13대책에서 지금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던 매입 임대주택도 일부 합산 과세에 포함토록 했다.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은 종부세 비과세였지만 앞으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매입한 임대주택은 장기임대 등록을 해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종부세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는 9.13대책으로 종부세 세율인상 대상인원은 2016년 기준 주택분 27만4000명, 세율인상으로 세수가 4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토지분까지 합할 경우 세율 인상 대상인원은 34만9000명, 늘어나는 세수는 1조15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가로 걷히는 종부세 재원을 서민주거안정에 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수는 15조1336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4504억원(10.6%) 늘었다. 양도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양도세가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과 거래 증가로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국세청 제공9.13주택시장 안정대책 종합부동산세 개편 대상인원 및 세수효과. 기획재정부 제공
2018.09.16 I 이진철 기자
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 1500명 월세수입 신고누락 현미경 세무검증
  • 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 1500명 월세수입 신고누락 현미경 세무검증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오론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주택임대 사업자인 A씨는 전국 각지에 아파트 60채를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보유·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등 임대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가짜 건물수리비 등을 계상해 양도소득세도 탈루했다. A씨는 국세청의 세무검증에서 신고누락한 수입액 7억원이 적발돼 소득세를 추징당했다.무역회사 대표 B씨는 수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하거나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서울 강남 소재 고급아파트를 다수 취득·임대했다. B씨는 고액의 월세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주택 임대수입 6억원의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B씨는 신고누락한 6억원대의 주택임대소득이 세무검증에서 적발돼 소득세 추징의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높은 고가·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정부가 고가·다주택자를 서울·수도권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보유세와 대출 압박에 나선 데 이은 후속 조치다.국세청은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 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서 탈루혐의가 높은 주택임대사업자 1500명을 정밀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국세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구축한 주택임대소득자료를 활용해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해 소득세 탈루 여부를 검증해 왔다. 기존 검증 활용 자료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월세세액공제 자료 등이다.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국세청이 이번에 실시하는 2017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검증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해 탈루혐의를 분석함으로써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검증 대상자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면과세를 앞두고 과세인프라를 추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시점”이라며 “국토부에서 올해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가동함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임대차 계약정보, 주택소유정보, 가격정보 등을 연계해 임대주택 현황,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세무검증 대상에는 2주택 이상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가 큰 임대인이 대거 포함됐다. 고가 주택 1채 이상을 임대해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인 상대 임대인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다주택자도 탈루혐의 금액에 대해 세무검증을 받는다.국세청은 검증과정에서 여러 해에 걸쳐 탈루혐의가 큰 것으로 드러나면 세무조사로 엄정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할 것”이라며 “추가로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전국 각지에 60채의 아파트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임대하면서 월세 등 임대수입을 무신고. 국세청 제공법인자금을 유출해 서울 강남 고급아파트를 다수 취득·임대하면서 월세 등 임대수입 신고누락. 국세청 제공
2018.09.16 I 이진철 기자
'세입자 안정' 쏙 빠진 9·13 대책… 임대차 시장 불안 커지나
  • '세입자 안정' 쏙 빠진 9·13 대책… 임대차 시장 불안 커지나
  • 서울 송파구 주택시장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 쏙 빠져 향후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정권 최고 수준인 세제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을 위한 출구 전략은 마련되지 않아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 구입 기회를 엿보던 대기 매수자들이 기존 전월세에 눌러 앉으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 대책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신규 택지지구 개발과 시행까지는 적잖은 걸림돌이 남아 있는데다 재건축 이주 수요, 급등한 매매가격과의 상관관계 등을 감안하면 임대차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세 부담 결국 세입자에 전가될 수도”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방점이 찍혀있다. 하지만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은 빠졌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 보다 훨씬 강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세제 부담이 높아지면 결국 세입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자산가들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입지의 주택을 팔지는 않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결국 기존 전월세에 눌러 앉는 수요자들이 늘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국토교통부또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주택시장에서 전세값과 매매가격은 서로 밀고 당기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전세시장이 이를 뒤따라가는 양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교육 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 등으로 전세를 구혀려던 중산층은 전세대출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아내와 열심히 일해 겨우 집 한채를 마련하고, 내년 중학교 올라가는 자녀를 위해 강남구 대치동으로 전세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대출 제한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푸념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규제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앞으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주택에 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지만 이런 매물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전세값 상승세 더욱 커질 듯… 공급 대책 지켜봐야최근 전세시장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슬금슬금 오르는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 17일 기준) 0.02%에 머물던 전셋값은 같은 달 넷째 주(24일 기준) 들어 0.05%로 오름폭을 키웠다. 이어 △8월 마지막 주(31일 기준) 0.09% △9월 첫째 주(7일 기준) 0.08% △9월 둘째 주(14일 기준) 0.09%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며 역세권이나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전셋값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강남 일대에서 예정된 재건축 이주 수요도 전셋값 상승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사업 진행 단계 중 철거 및 이주 직전인 관리처분계획에 속한 단지는 6705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들이 이주가 시작되면 일대 아파트 전세시장이 술렁일 수 있다는 전망에 서둘러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최근 서울 집값이 무섭게 뛰면서 전세가와 괴리가 커진 상황에서 전세값이 매매가격을 따라 붙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미 서초·강남구 등은 재건축 이주 물량이 상당한 데다 이번 정책 효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들이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주택시장 향배는 앞으로 나올 공급 물량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매매시장이 충격 여파로 거래절벽이 나타나면 전세시장 역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8.09.14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강도 규제… ‘똘똘한 한채’ 투자심리 잡히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강도 규제… ‘똘똘한 한 채’ 투자심리 잡히나-李총리, 금리인상 압박성 발언에… 난감한 韓銀-공공기관 연수시설 117곳 국민에 개방 추진-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등 권한 내려놓겠다”-[사설]9·13 부동산 대책 효과 거둘 수 있을까-[사설]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역할에 기대한다△줌인&-“사법 권위 훼손 참담해… 수사 협조할 것” 석달 만에 입 뗀 대법원장, 원론적 입장만-뇌 MRI 내달부터 건보 적용 환자부담 66만→18만원으로△9·13 부동산대책-서울·세종 2주택자도 ‘종부세 폭탄’… 똘똘한 한 채로 더 쏠릴라-대치동 한 채만 있어도 올해 50만→내년 120만원△9·13 부동산대책-규제지역 내 1주택자도 주담대 원천 봉쇄… 실수요자 자금줄까지 막힐라-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비과세 혜택 없애기로-실거래 신고기한 60→30일로 단축 호가 띄우기 ‘담합’ ‘자전거래’ 막는다△글로벌 금융위기, 그후 10년-부작용 논란에도 세계 각국 ‘돈 풀기’… 美 경제 호황, EU 되살아나-美보호무역주의, 신흥국 위기설… 또다른 위기 오나-680조원 빚더미에… BoA·바클레이스도 리먼 인수 포기△新채용 풍속 ‘AI심사’-‘자소서 표절’ 콕 잡아내는 인공지능 면접관… “효율성·객관성 높여”-서류 검토 ‘일주일→8시간’-AI·로봇·빅데이터… 4차 산업 분야 두드리면 ‘취업 문’ 활짝△정치-이낙연 총리 “9·13 부동산대책 효과 없으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지방선거 참패한 홍준표… 전대 못나올 환경 만들어야-文대통령 “평양 정상회담서 전쟁 공포 완전종식 노력”-남북, 오늘 판문점서 ‘정상회담 조율’ 실무협의△경제-검찰·공정위 ‘동등한 위치’서 조사 우선순위 조정해야-美 대화 제의에 中 “환경”… 무역전쟁 타협하나-해외금융계좌 신고 늘었다… 상반기 66.4조원 8.7%↑△금융-“51% 증가” vs “32% 감소”… 카드사 상반기 실적 ‘공방’-당국 압박에 백기… 저축銀, 금리산정체계 점검-1100만명 빅데이터 분석… 삼성카드 ‘다이나믹 소비지도’ 내놔△산업&기업-남북경협 ‘큰 그림’ 평양 가는 ‘재계 빅4’-아버지 꿈 잇는다… 사이언스파크 달려간 구광모-인천공항 해외여행객 열명 중 셋, LCC 탄다-포스코대우, 글로벌 車강판 시장 도전장-“미세먼지 배출부과금, 철강 경쟁력 떨어뜨려”△산업-갤노트9보다 커진 아이폰… ‘한 손 조작’ 어려워져-황창규 KT 회장 “5G 기반 B2B 서비스 개발중”-네이버, 신규 창업자 결제 수수료 1년 면제-SK하이닉스, 2차협력사에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소비자생활-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佛명품 ‘포레르빠쥬’ 품은 갤러리아명품관-가격 더 저렴하고, 유행 더 빨리 반영-롯데홈쇼핑, 특집방송 ‘추석 마음 한 상’ 진행△중소기업·바이오-정몽진의 공격경영… “첨단소재 회사로 발돋움, 글로벌 사업 확대”-기술특례 상장 대세는 여전히 ‘바이오’-‘4시간 만에 거푸집 제거’… 아주산업 ‘콘크리트 랩’ 출시-안마의자 바디프랜드 ‘30대 브랜드’ 진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무원연금 바라보는 국민 시각 잘 알아… 불신 해소에 최선 다할 것”-은퇴앞둔 공무원에 귀농체험 미혼 직원에겐 미팅 주선도△증권&마켓-JYP 올들어 150% ‘점프’… 무역분쟁도 비켜간 엔터株-아이폰 신작 공개에도… 맥 못추는 아이폰 부품株-‘터키 펀드런’ 진정세 카타르국립은행 ABCP 한달새 8000억 만기 상환△증권-애경산업·티웨이항공 잇단 흥행 실패에… 코스피 IPO ‘찬바람’-‘JW타워’ 셀다운 작업 ‘순풍’-PEF 이큐파트너스, 의료폐기물 업체 인수… 성장성에 배팅-올 코스닥 신규상장 85개사 ‘역대 최다’△여행-금강산 망원경 없이 한눈에… 천하절경 원없이 담아가시라우-[여행+]해외관객만 3만명… 인천, EDM에 빠지다△스포츠-메이저퀸 다시 올라야죠-아시안게임 한 풀어야죠-박상현 “유럽 투어 시드 받아도 유럽 가기 힘들 것 같아요”-“최강 복서 가리자”… 한국계 골로프킨, 알바레스와 다시 붙는다△사람&나눔-‘동양인 무용수’ 편견 깨는게 제 역할이죠-최종식 쌍용차 사장 ‘2009년 해고사태’ 희생자 분향소 첫 조문-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국제적 인정받아-“지역채널 강화가 곧 케이블TV 경쟁력”-안전보건공단·폴리텍大, 예비산업인력 산재예방 교육△오피니언-[허영섭 칼럼]‘금수저’ 위장전입자들-[목멱칼럼]평등한 건강권의 시작 ‘디지털 헬스’-[기자수첩]카드사 취업열기 시들해진 이유△부동산-공공택지 30곳 지정 놓고 지자체와 ‘진통’… 21일 발표까지 ‘가시밭길’-주택청약 업무,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관리 강화… 부정당첨자 ‘계약 취소’ 의무화-남양주 트리플역세권에 지식산업센터 들어선다△사회-‘울집 댕댕이 분양’… 견주 행세에 깜빡 속았네-513명 사망 ‘형제복지원 사건’ 다시 대법원 법정서나-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확인… 논·동물축사 ‘모기 주의보’-‘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20년刑 확정-포천서 ‘6·25 연막수류탄’ 폭발 사고
2018.09.13 I 이정현 기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LTV 40% 신규 적용
  • [9·13 부동산 대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LTV 40% 신규 적용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혜택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이 도입된 지 1년 만에 적잖은 수정이 가해졌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제도인 만큼 손바닥 뒤집기식의 번복으로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걷어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를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4개월 후인 12월 13일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혜택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총 8만539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만7993명)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금융 혜택을 노리고 다주택자들이 앞다퉈 임대등록을 하며 신규 주택을 매입,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2주택 10%포인트·3주택 이상 20%포인트 가산)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또 기존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100%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발표 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 적용된다. 대책 발표 전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LTV 40%는 현행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 시 70~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반토막나게 된 것이다. 서울 등 전국 43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축소는 주택시장 매물 잠금현상 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혜택을 노린 신규 주택 추격 매수 의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애매해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거나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월별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단위=명, 출처=국토부]
2018.09.13 I 김기덕 기자
임대주택 700만채…정보시스템 가동해 과세
  • [9.13 부동산 대책]임대주택 700만채…정보시스템 가동해 과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다주택자 현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시범운영한 결과 전국 임대주택은 700만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60% 가량은 임대 중이었다. 13일 국토교통부의 RHMS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에서 1391만명의 개인이 주택 1527만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자가거주 주택과 빈집을 제외한 임대중인 주택은 692만채로 추정됐다. 공부상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187만채로 27%에 불과했고 임대료 정보가 공부에 나타나지 않은 주택은 505만채로 73%였다. 강남 4구 거주자의 임대비중이 두드러졌다. 강남 4구 거주자 중 50만2315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59만8590채다. 이 중 59.4%인 35만5536채를 임대 중이었다. 강남 11구의 52.4%에 비해 높고 강북 14구의 46.3%를 크게 웃돈다. 전국으로 보면 보유주택 수 대비 임대주택수가 45.3%였다. 임대중인 주택 보유자 614만명 중에서 1채 보유자가 527만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2채 보유자가 63만명, 3채 보유자가 11만7398명이었다. 5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8만4586명에 달했다. 국토부는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해 RHMS를 구축하고 이달 중 정식 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대장을 활용해 구축한 소유정보를 기반으로 국토부의 임대등록자료, 확정일자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을 더해 임대차계약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주민등록자료를 통한 자가여부, 건축물에너지정보를 바탕으로 빈집여부 등을 확인해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전월세가격 등을 연계해 다주택자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임대소득세 과세시 전체 임대주택의 27%만 소득을 파악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RHMS를 통해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등을 활용해 임대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며 “국세청에서 이를 참고해 고액 임대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확인을 거쳐 임대소득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3 I 권소현 기자
  • [9·13 부동산 대책]투기지역서 임대사업자 주담대 80%→ 40%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0%로 대폭 줄어든다. 서울 등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지난해 12월 대출·세제 감면 혜택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유도 정책을 펼친 지 8개월 만에 사실상 정책을 원상복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제한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시중은행에서도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세제·금융 혜택을 노리고 다주택자들이 앞다퉈 임대등록을 하며 신규주택을 매입,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가 8개월 만에 제도 재수정에 나섰다. 먼저 세제 혜택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발표 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 적용된다. 대책 발표 전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먼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2주택 10%P·3주택 이상 20%P 가산) 제외 조치서 배제된다. 또 기존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합산 과세 대상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100%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가 적용된다. 기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 적용을 받지 않아 종전처럼 담보가액의 최대 80%까지 빌리던 것이 절반으로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대출 금액이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하면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 대출 제한(최대 5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는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 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09.13 I 김기덕 기자
"집값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 필요‥보유세 선진국 수준 강화"
  • "집값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 필요‥보유세 선진국 수준 강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 박승 전(前)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진보 정권의 치욕’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근본대책이 필요한데 경기부양수단으로서 접근법을 버리지 못해 어정쩡하게 타협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방향은 맞지만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을 역임하며 ‘J노믹스’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진보정권 개혁성 부족…보유세 강화 로드맵 제시해야박 총재는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큰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진보정권의 개혁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다주택자들의 세(稅) 부담을 더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가 약해 ‘종이호랑이’란 평가를 받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계획 발표와 어우러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의 불쏘시개가 됐다. 박 총재는 “부동산은 서민에게는 사는 생활공간, 정부는 국민생활안정공간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축재(蓄財)와 경기부양수단으로 변질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경기가 나쁘면 부동산을 자극해 고용을 늘리고 성장률을 올리는 행태를 되풀이했고 이 과정에서 발 빠른 투자자들이 과실을 먹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수 십년째 이어온 부동산시장의 적폐를 끊어내려면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도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박 총재는 “치솟은 집값은 소득이 높아져도 삶의 질은 악화하는 빈곤화 성장의 원인”이라며 “현재뿐 아니라 후손의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부동산은 근본을 다스려야 하는 문제”라며 “부동산의 사회기능을 원래대로 돌려 개인에게는 축재의 수단이 아닌 사는 곳, 정부는 경기부양수단이 아니라 국민생활안정공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총재는 “쓸데없이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첫걸음”이라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진국은 보유세가 집값의 1.5% 수준인데 우리는 0.2%에 불과해 주택보유 수요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보유세를 평균 1.5%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누진율을 적용해 5억원 이하 주택은 낮은 세율을 매기고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중과세한다면 부동산 과열은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일자리정책 보완 필요‥이념적 원리주의 팽배박 총재는 비판이 커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이후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던 시대가 막을 내린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려면 내수를 늘려야 하고 이는 결국 가계소비 확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정책의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정부주도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박 총재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선진국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는데 자영업자 생산성이 높아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며 “우리는 자영업자들이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아 최저임금 소득자와 마찬가지 빈곤계층이다. 최저임금이 급히 오르다 보니 비슷한 처지인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은 물론 고용마저 줄어 전체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한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정책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업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일자리 창출은 기업 몫으로 정부는 보완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대신 정부는 민간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규제혁파나 노사관계의 개선, 인허가 간소화를 비롯해 교육비, 집값 같은 투자원가를 낮춰주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나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AI)과 같은 4차산업 분야에 창업과 고용 확대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박 총재는 “기본인 은산(銀産)분리 규제조차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지도층 가운데 이념적 원리주의에 갇힌 분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경제는 시장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친서민뿐 아니라 친시장, 친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의 상생협조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 주문‥신용보증 확대해 소외계층 지원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대표적인 게 사회공헌활동이다. 민간에서 저출산이나 남북교류, 저소득층의 생활이나 교육분야에서 보탬이 될 만한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은 받는 은행권을 예로 들며 “가계대출이 늘고 부실채권은 줄어든 반면 경영다각화를 통해 은행 수익이 많이 늘었는데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은행이 이익을 금융과 사회발전에 유용하게 쓰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재는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박 총재는 아울러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이 나왔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신용보증을 만들어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아직도 나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생각 탓에 심각한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우리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로 갈 것이다. 공동체적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9.11 I 장순원 기자
②여당서도 증세 신중론…"종부세 강화 쉽지 않다"
  • [부동산 설문조사]②여당서도 증세 신중론…"종부세 강화 쉽지 않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김미영 조진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똘똘한 한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여당측 입장이 나왔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거래세 인하를 놓고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를 이루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위원장 “종부세 강화 쉽지 않다”이데일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전원(26명)을 대상으로 7~10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강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가 합리적인 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에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1% 포인트 올리는 등 정부안보다 종부세 개정안 강화 △취득세 인하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 축소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신규 적용 △신규 택지개발 등 공급 확대 및 수요(세제·금융) 대책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세제를 관장하는 기재위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 세금을 대폭 올리는 부동산 대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가 올리겠다고 하면 종부세가 올라가는 겁니까. 국회에서 그야말로 험난한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며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野, ‘똘똘한 한채’ 과세 강화에 반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이데일리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특히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1주택자 과세 강화에 대해선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나경원·이종구·엄용수·윤영석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난색을 표했다.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실소유주들한테 세금을 떠넘기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미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세제로는 부동산 문제를 못 푼다”고 지적했다. 거래세 인하도 쉽지 않다. 취득세 등 거래세가 지자체 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액 75조5317억원(2016년 기준) 중 취득세가 21조7016억원(28.7%)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 정성호·서형수·이원욱 의원은 거래세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라는 대원칙이 지금과 같은 (집값 급등) 상황에선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도 “거래세 인하, 종부세 강화 방향은 동의하지만 지방비-국비의 문제여서 섬세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올리더라도 거래세를 낮출 만큼 세수 증대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도 “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이기 때문에 인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세 관련한 제3의 대안도 제시됐다. 지자체 주도로 거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거래세율 범위를 넓게 둬 지역 실정에 따라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도 단위 광역단체에서 거래세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자기 주도 하에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임대사업자 세제 향배 불투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대두됐다. 민주당 정성호·심기준·이원욱 의원, 한국당 권성동·김광림·윤영석·추경호·최교일·심재철·엄용수 의원이 세 혜택 축소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심기준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제재를 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의원은 “세 혜택을 축소하면 임대 공급물량이 줄고 전·월세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무리한 세제 혜택을 남발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졸속으로 너무 많이 혜택을 줬다”며 “혜택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다른 의견을 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혜택을 줘 임대사업이 투기 수단이 됐다”며 “조정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더라도, 종부세 강화 등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대책이 적지 않아 정부의 집값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26명)을 대상으로 7~10일 부동산 대책 관련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의원 24명(여당 11명, 야당 13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급증해 종부세가 2조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다.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다. 2017년은 관련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지 않아 천억원대 이상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참조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보다 높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09.11 I 최훈길 기자
전세대출보증 '적자사업'인데…연소득 1억원 넘어도 나랏돈 지원?
  • [팩트체크]전세대출보증 '적자사업'인데…연소득 1억원 넘어도 나랏돈 지원?
  • [편집자주] “집 없는 무주택 가구는 지금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당국이 최근 이런 방침을 밝히며 ‘전세 대출 규제’ 논란도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는 여론 반발에 따른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초 전세 보증에 소득 제한을 신설하려 했던 취지를 고려하면 단순 민심 달래기 차원을 넘어서 섬세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먼저 정부가 전세 보증에 소득 제한을 도입하려 했던 애초 취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①소득제한 왜 하려 했나현재 시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은 크게 두 종류다. 먼저 국민주택채권 매각·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정부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이 자체 돈으로 중·저소득층에게 전세 보증금을 직접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 자금’이 있다. 또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의 지급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 자금으로 대출하는 상품이 있다. 금융 당국이 소득 제한을 신설하려 했던 것은 후자, 그중에서도 준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보증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10월부터 공사가 취급하는 전세 보증을 ‘서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유한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결혼 5년 이내인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 소득 8500만원, 자녀가 1명인 1자녀 가구는 연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연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연 1억원 이하여야 공사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보유 주택 수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고소득층 지원을 줄여 아낀 돈을 저소득층 지원에 쓰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고소득자의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해 취약 계층의 전세 보증 지원을 위한 연 1조8000억원 규모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침이 뒤늦게 여론 반대에 부닥친 것은 지난달 28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 부채 대책’에 재등장하면서다. 금융위는 대책을 통해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이나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 보증 요건을 중심으로 전세 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취약 계층 지원 확대’라는 원래 정책 취지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로 탈바꿈한 것이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그 화살을 전세 사는 세입자에게 돌린 정부 대응이 민심에 불을 댕겼다. 민간 경제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박탈감이 큰 세입자들에게 정부가 ‘투기 수요’라는 꼬리표를 붙이자 불만이 폭발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②왜 연 소득 7000만원인가“맞벌이로 연간 7000만원 버는 사람을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느냐”, “전세대출 막으면 계속 월세 살란 거냐”라는 것이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 발표 후 제기된 불만의 주요 내용이다. 여기엔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우선 정부는 통상 다른 정책에도 연 소득 7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낸 월세액의 10%(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 공제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올해부터 신설한 도서 및 공연비 지출액 소득 공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산후 조리원 의료비 세액 공제 등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대상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정한 것도 공사가 취급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지원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 소득 7000만원을 정책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데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정의(중위소득의 50~150%)를 참고해 최소한 소득이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정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위소득의 150%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위소득은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51만9000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중위소득의 1.5배인 월 소득 677만8500원(연 8134만2000원) 아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국세청 과세 자료를 보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는 가구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도 맞는다. 일반인 체감과는 많이 다른 것이다. 본지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봤더니 연봉 3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는 2016년 기준 총 716만5514명으로 전체 근로 소득자(1774만98명) 중 소득 상위 40%에 해당했다. 맞벌이한다고 가정할 때 부부의 벌이가 연 70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큰 연 소득 4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근로 소득세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한 국내 전체 소득 신고자(중복 포함 2335만8136명) 중 소득 상위 26.1%(608만6895명)에 속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 대상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소득 상위 20~30%가량에 위치한 계층이 지원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③고소득자 전세대출 모두 막히나이런 중·고소득 계층에 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하면 전세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과장된 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도 전세 보증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상품이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집주인 통지나 동의 절차가 필요치 않은 등 이용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는 사실상의 채권자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보증 상품은 은행이 세입자 채권에 우선 변제권을 갖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증기관별 상품 성격이 달라 대출 금리 등 장·단점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례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은 대출자가 부담하는 보증료율이 낮지만 개인 상환 능력을 심사해 보증 한도를 결정하는 만큼 대출 한도액도 3개사 중 가장 적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을 이용하면 대출 금리가 약간 올라가는 대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위험까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보증의 경우 대출 금리가 주택금융공사 상품보다 0.5%포인트 정도 높으나 대출 가능액이 가장 많고 이자에 보증료를 포함한 구조여서 단순 금리만 보고 상품 간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고 각 기관은 강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므로 정부가 가계 부채 대책을 만들면서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에 소득 기준을 신설하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서울보증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지만 민영 기업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④다 지원하면 안 되나일각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고소득층에게 전세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왜 문제냐고 의문을 품는다. 공사도 전세 보증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에게 보증료를 받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굳이 이용 대상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증 지원을 확대해 보증료 수입을 늘어나면 이를 저소득층 지원에 쓸 수도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공사는 전세 보증이 마진은커녕 손실이 나는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의 ‘2018년도 자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보면 올해 공사의 보증료 수입액은 1330억원, 전세 보증 등을 이용한 대출자가 원리금을 갚지 않아 공사가 금융회사에 돈을 대신 갚고 구상권을 활용해 회수한 수입액이 1214억원이다. 반면 공사가 은행 등에 대출금을 대위 변제한 지출액은 2805억원에 달한다. 전세 보증 등 신용 보증 사업으로 한 해 260억원가량의 손실을 떠안는 셈이다. 이 손실액이 주로 빚 상환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지원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공사의 보증 상품 주 이용자가 이미 중간 소득층 이상이라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보증을 받고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한 전세 자금 대출액 총 14조1299억원 중 82%(11조5350억원)는 대출자 개인 소득이 연 3000만원을 넘었다. 연 소득 1억원을 넘는 사람(소득 미입력자 포함)에게 지원한 대출액도 8384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추세가 더 가속해 전체 공사 보증을 통한 전세 자금 대출액 9조5653억원 중 연 소득 1억원 초과자 대출액이 5246억원으로 연간 기준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전세 대출 보증액을 떼이는 것은 주로 사기 대출 때문”이라며 “공사가 얻는 이익이 사실상 마이너스(-)인데도 매년 은행·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억~6000억원 정도 출연금을 받는 덕분에 그나마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전세 보증 지원 등에 활용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데, 이 같은 재정이나 민간 자금 지원 등으로 손실을 메꾸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증 지원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주택금융공사법 상 공사가 관리하는 기금의 신용 보증액은 정부·금융기관 출연금(기본 재산)의 30배를 넘을 수 없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 신용 보증 잔액은 작년 말 현재 68조7294억원으로 기본 재산(약 6조원)의 11배 수준이다. 공사 관계자는 “법상 기본 재산의 최대 30배까지 보증을 늘릴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경제 환경 변화 등에 대비해 보증액을 15배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손실 나는 사업에 신용 보증액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정된 보증 재원을 어느 계층 지원에 사용해야 하는지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을 소득 심사 없이 지원할 경우 취약 계층이 고소득층에 밀려 혜택을 박탈당하거나 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이 지난해 내놓은 ‘월세 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 임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월세 거주자의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RIR)은 2016년 기준 32.1%로 전세(22%)보다 10.1%포인트 높다. 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고령층이 월셋집에 거주한다. 월세 사는 저소득층에게 전세, 자가로 올라가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고소득층 혜택을 줄이고 취약 계층 보증 지원에 더 쓰겠다는 금융 당국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⑤은행은 왜 전세대출을 직접 안 하나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기업·가계 대출 실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논란은 애당초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공공기관 보증 없이 직접 전세 자금 대출을 공급했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일이다. 사실 우리은행 등은 과거 ‘우리홈론’ 등 보증서가 필요 없는 자체 전세 대출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 상품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사실상 폐기됐다. 수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당시에는 집주인 승낙을 받는 등의 절차가 생소했고 그래서 이용자도 대출 방법과 요건이 까다롭다고 여겨 이용을 꺼렸기 때문이다. 반면 과거보다 전세금이 많이 올라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일반화한 지금은 자체 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해볼 만하다고 은행 등도 판단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전세금 자체가 안전한 자금인 만큼 은행이 전세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것도 못 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이미 시중은행 전세 대출의 대다수가 보증기관 보증을 끼고 공급되는 만큼 은행이 직접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 관계자도 “기존 보증 상품이 있는데 굳이 은행이 직접 대출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귀띔했다. ⑥앞으로 어떻게 될까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무주택자의 경우 지금처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을 계속 허용키로 하고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소득 기준을 신설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할지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1주택자에는 당초 발표안과 같은 소득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다만 이때도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내 집 두고 다른 집에 전세 사는 ‘무늬만 세입자’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공공의 재원을 쓰는 주택금융공사 전세 자금 보증의 경우 고소득자의 이용을 아예 막을 것이 아니라 보증료를 더 받아 기금 손실을 보전하고 남는 재원은 저소득층 지원에 쓰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연 5%)을 시장 이자율 수준에 맞춰 낮추고 이를 지키며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하는 집에만 보증 지원을 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18.09.03 I 박종오 기자
①'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맞나?
  • [팩트체크-전세대출보증]①'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맞나?
  • [편집자주] “집 없는 무주택 가구는 지금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당국이 최근 이런 방침을 밝히며 ‘전세 대출 규제’ 논란도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는 여론 반발에 따른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초 전세 보증에 소득 제한을 신설하려 했던 취지를 고려하면 단순 민심 달래기 차원을 넘어서 섬세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논란의 쟁점과 전세 대출 수요자의 주요 궁금증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전세 보증에 소득 제한을 도입하려 했던 애초 취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은 크게 두 종류다. 먼저 국민주택채권 매각·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정부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이 자체 돈으로 중·저소득층에게 전세 보증금을 직접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 자금’이 있다. 또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의 지급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 자금으로 대출하는 상품이 있다. 금융 당국이 소득 제한을 신설하려 했던 것은 후자, 그중에서도 준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보증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10월부터 공사가 취급하는 전세 보증을 ‘서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유한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결혼 5년 이내인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 소득 8500만원, 자녀가 1명인 1자녀 가구는 연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연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연 1억원 이하여야 공사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보유 주택 수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고소득층 지원을 줄여 아낀 돈을 저소득층 지원에 쓰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고소득자의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해 취약 계층의 전세 보증 지원을 위한 연 1조8000억원 규모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침이 뒤늦게 여론 반대에 부닥친 것은 지난달 28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 부채 대책’에 재등장하면서다. 금융위는 대책을 통해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이나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 보증 요건을 중심으로 전세 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취약 계층 지원 확대’라는 원래 정책 취지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로 탈바꿈한 것이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그 화살을 전세 사는 세입자에게 돌린 정부 대응이 민심에 불을 댕겼다. 민간 경제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박탈감이 큰 세입자들에게 정부가 ‘투기 수요’라는 꼬리표를 붙이자 불만이 폭발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왜 연 소득 7000만원인가“맞벌이로 연간 7000만원 버는 사람을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느냐”, “전세대출 막으면 계속 월세 살란 거냐”라는 것이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 발표 후 제기된 불만의 주요 내용이다. 여기엔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우선 정부는 통상 다른 정책에도 연 소득 7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낸 월세액의 10%(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 공제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올해부터 신설한 도서 및 공연비 지출액 소득 공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산후 조리원 의료비 세액 공제 등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대상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정한 것도 공사가 취급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지원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 소득 7000만원을 정책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데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정의(중위소득의 50~150%)를 참고해 최소한 소득이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정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위소득의 150%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위소득은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51만9000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중위소득의 1.5배인 월 소득 677만8500원(연 8134만2000원) 아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국세청 과세 자료를 보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는 가구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도 맞는다. 일반인 체감과는 많이 다른 것이다. 본지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봤더니 연봉 3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는 2016년 기준 총 716만5514명으로 전체 근로 소득자(1774만98명) 중 소득 상위 40%에 해당했다. 맞벌이한다고 가정할 때 부부의 벌이가 연 70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큰 연 소득 4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근로 소득세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한 국내 전체 소득 신고자(중복 포함 2335만8136명) 중 소득 상위 26.1%(608만6895명)에 속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 대상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소득 상위 20~30%가량에 위치한 계층이 지원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2018.09.03 I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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