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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실거주 주택 매각차익, 세부담 줄이려면?
  • [클릭! 富동산]20년 실거주 주택 매각차익, 세부담 줄이려면?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나니 노부부만 큰 집에 살기에 부담스러워 조용한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지어놓고 텃밭이나 가꾸며 살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려고 부동산에 알아보니 20년 전에 싸게 구입한 주택이 시세가 많이 올라 10억원 가까이 차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익을 많이 본 것은 좋지만 세금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다 내자니 뾰족한 묘수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회원권 및 시설물 이용권 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도 포함됩니다.예전에는 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 과세 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의 방지나 조세정의 실현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도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기준시가가 적용됨에 따라 과세의 실효성이 낮았던 점과 비교적 단기간에 가격급등시 부동산가격 상승이득을세금으로 제대로 환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따라서 현행세법은 보유하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을 차감하고 부동산수수료 및 보유기간 동안 들어간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유한 자산의 미실현 보유이익이 양도한 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현상(결집효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집효과를 완화해 세 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의 경우 10%를 공제해주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지 못하는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경우 3년이상만 보유하였다면 24%를 공제하되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양도차익을 많이 본 주택이라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르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에 관한 권리 및 시설물 이용권 등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상계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므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2017.02.25 I 이진철 기자
'공실률 0%'…법인 소유 임대주택 잘 나가네
  • '공실률 0%'…법인 소유 임대주택 잘 나가네
  • △사진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트윈시티 남산타워’ 오피스텔(임대주택) 단지 전경.[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오모(51) 씨는 2년 전 한양대재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인 서울 광진구 구의동 ‘KCC웰츠타워’ 오피스텔에 둥지를 틀었다. 직장은 여의도로 가까운 편은 아니지만 그는 크게 만족하고 있다. 오씨는 “법인이 집주인이다 보니 주거 환경이 깨끗하고 일 처리도 말끔하다”며 “월세도 비싼 편이 아니어서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집주인이 ‘법인’인 임대주택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임대차시장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그동안 임대차시장은 ‘개인’인 집주인과 역시 ‘개인’이 세입자 간의 거래가 주를 이뤘다. 그렇다 보니 엄연한 법적 계약인데도 집주인이 갑(甲), 세입자는 을(乙)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법인이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에서는 세입자가 ‘고객’이 돼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실률 0%’의 기적 7일 서울 구의동 웰츠타워 입주 초기부터 2년간 임대 관리를 맡은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 젠스타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은 2015년 1월 21일 첫 입주자를 받은 이후부터 398실 전체가 단 하루도 공실(빈 집) 없이 운영되고 있다. 임채욱 젠스타 전무는 “입주 초기 임차인의 62.6%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했고 전 임차인이 퇴거한 다음날 바로 후속 임차인이 입주했다”고 말했다. 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트윈시티 남산타워’ 오피스텔 역시 2015년 4월 입주 이후 공실률 5~6% 수준의 안정된 임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실률 5~6%는 이사 시기가 엇갈려 생기는 자연공실률 수준으로 사실상 ‘완전 임대’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KT 자회사 KT에스테이트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시장역 인근에 공급한 오피스텔 ‘리마크빌 영등포’(760실)는 입주자 모집 4개월 만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다. ◇중도 퇴거·월세공제는 기본…차별화된 서비스도 눈길 이처럼 법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인기를 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법인은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전 퇴거하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줘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상식 역시 법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통상 개인은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등록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되는 것을 우려해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조건을 내걸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법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전입신고는 물론이고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거서비스도 세입자를 매료시키고 있다. 구의동 KCC웰츠타워는 1층에 안내데스크가 있고 경비원이 수시로 순찰을 돈다. 곳곳에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다. 이 때문에 대학생에게 큰 인기를 끄는 것은 물론 보안을 중요시하는 연예인 등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리마크빌 영등포는 방문객 안내, 의류 세탁, 룸 클리닝 등 주거서비스는 물론 입주자 전용카드로 임대관리비 및 편의점·영화관·패밀리레스토랑·커피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당산동 N공인 관계자는 “다양한 수납공간에다 여유로운 주차 공간 등 주거 환경이 좋은 것도 인기 비결”이라고 말했다.동자동 ‘트윈시티 남산타워’ 역시 피트니스·라운지바 등 호텔급 서비스와 시설로 전문직 고소득층 직장인들에게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기업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4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는 KCC건설이 도시형 생활주택(293가구) 입주자를 모집하고, 6월에는 롯데건설이 금천구 독산동과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각각 임대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롯데자산개발도 내년 초 가산동에 임대주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도 은행지점이 문이 닫게 되면서 생긴 유휴부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대기업 등 법인이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 시장은 성숙기로 보면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수익성·사업 지속성이 얼마나 담보되느냐에 따라 시장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08 I 정다슬 기자
 새내기 직장인 재테크 어떻게 할까
  • [돈이보인다] 새내기 직장인 재테크 어떻게 할까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17년전 입사한 직장 선배는 이렇게 말한다. 그땐 재테크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고. 일단 시중은행 정기적금 금리가 10%대였다. 게다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근로자우대적금이라는 최고의 재테크 상품도 있었다. 한달에 50만원 한도를 채워 근로자우대적금에 넣고, 50~70만원 정도를 세금우대가 되는 상품에 불입하면 5년만에 목돈을 만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은행권에서 이자 많이 주는 예·적금 찾아봤자 2%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등 서민 대상 세제우대 상품이 있긴 하지만 근로자우대적금에 비하면 혜택이 약하다. 그래도 할 수 없다. 시간이 더 걸려도 꾸준히 모아서 종잣돈 만들어야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 굴릴 수 있다. 새내기 직장인의 재테크 출발선은 덜 쓰고 더 모으는 것이다. ◇특명 3000만원을 모아라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8%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새내기 직장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준생’(취업준비생) 타이틀을 벗었다. 이제 부모님집에서 독립해 자취도 해보고, 해외 여행도 가고, 신형 스마트폰도 둘러보며 취업 성공의 달콤함을 느껴볼까 싶은데 재테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제 시작이에요”윤준호 위드리치대표는 “3000만원으로 1억 만드는 일이 처음 3000만원 만들기보다 훨씬 쉽다”며 종잣돈 모으기를 추천했다. 윤 대표는 “주변을 둘러봐도 직장을 처음 다니며 종잣돈을 얼마나 빨리 모았느냐에 따라 노후가 달라졌다”며 “취업 후 3~5년 동안은 종잣돈 모으기 목표 하나로 재테크 전략을 짜고 그 이후에는 종잣돈을 바탕으로 투자 등 본격 재테크 전략을 실천해나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윤 대표의 추천은 다름 아닌 ‘덜 쓰기’다. 입사 후 적어도 5년 동안은 부모님과 함께 살며 생활비를 줄이는 등 나가는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광희 신한은행 PWM잠실센터 팀장도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생활비 등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월급의 40~50%는 먼저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 팀장은 “지출 후 남는 금액을 저축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사회 초년생의 적은 월급에 결국 남는 돈은 없다”며 ‘선(先) 저축 후(後) 지출’을 추천했다. 그는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인다면 낮은 금리의 예·적금에서 벗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테크보단 세테크 장기화된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세테크는 어떠한 투자보다 쏠쏠하다. 특히 세제혜택이 있는 절세 상품들은 연말정산 때 환급도 받고 청약이나 연금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강남스타PB센터 PB팀장을 역임한 한승우 KB국민은행 과장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긴 하지만 소득공제 10%를 수익률로 생각해보면 요즘 같은 시기엔 찾을 수 없는 고수익 상품과 다름 없다”며 다양한 세테크 전략을 추천했다. 그가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추천한 상품들은 청약저축, 연금저축 등이다. 주택 분양의 우선권을 얻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소득공제 혜택이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주택 청약 당첨 시까지 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에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해 내집 마련은 물론 소득공제용으로 새내기 직장인들의 필수 상품 중 하나다. 또다른 세테크 상품인 연금저축 상품은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세액공제가 된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은 취급 기관에 따라 납입방법이나 수익률, 연금 지급기간 등이 달라진다.
2017.02.07 I 전상희 기자
 제2강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2강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이데일리TV 공정태 PD]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2강은 1월 18일(수)~19일(목) 방송되며, 김경하 세무사가 출연해서 ‘연말정산 절세포인트’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 「제2강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주요내용」 ① 인적공제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하며, 기본공제 적용시에는 소득, 연령, 생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소득 요건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가족들 1인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은 ‘0’원으로 인식하고 공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가족의 신용카드 등을 지출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된다.(단,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사용분은 신용카드 공제한도 초과가 나왔을 때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③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의 불입액 40%를 소득공제받는 주택마련저축공제,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는 주택임차자금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1주택구입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100%를 공제받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월세 지출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받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다.(단,주택마련저축공제는 세대주만 공제대상이며, 나머지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다)④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란 근로소득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150만원씩 기본공제 받으려고 신고한 자녀를 말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추가세액공제 2가지가 있고, 자녀기본세액공제는 2명까지는 15만원씩, 3명째부터는 30만원씩 세액공제된다.⑤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불입분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퇴직연금은 근로자 본인부담 추가 납입분이 있으면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공제대상금액이다. 그리고, 공제대상금액의 12%(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⑥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와 교육비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대상은 치료, 질병예방 목적으로 사용한 의료비로 미용성형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이런 특별공제항목의 특징은 근로자 본인의 지출분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의료실손보험급여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고 공제받으면 된다. 교육비세액공제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대학까지 가능하므로 자녀의 대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교육비 공제는 공교육기관에 지출한 금액이 원칙이지만, 유일하게 사교육 시장인 취학전아동의 경우 예체능계열의 학원이나 교습소 지출금액도 공제대상이다.⑦ 기부금 지출 공제 : 종전에는 가족들의 기부금 지출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기부금 영수증만 공제대상이었다. 2016년 귀속분부터는 연령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그 가족의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대상이다. 그리고, 이번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지출액이 있다면 이는 5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것만 가능하다.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방송 순서- 김경하 세무사 프로필 - 나토얀세무노무컨설팅 대표 세무사/노무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수 강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LG전자(주),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근무*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edailytvPD/?hc_ref=NEWSFEED&fref=nf(이데일리TV)https://www.facebook.com/edailynews/?fref=ts(이데일리)*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38655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IL-ORnLmC-k* 트위터 https://twitter.com/EdailytvPD*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2017.01.17 I 공정태 기자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 [카드뉴스]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 [이데일리 그래픽 강은혜]<!--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9209356711"}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EMBED END Image {id: "embedded19209356711"}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7299674803"} -->연말정산 공제가 까다롭긴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요건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국세청에서 발표한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EMBED END Image {id: "embedded17299674803"}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3311077215"} -->1.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두배&#160;&#160;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두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라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 역시 신용카드 공제대상으로 포함된다. 특별세액공제로 한번,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로 한번, 총 두번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160;<!-- EMBED END Image {id: "embedded3311077215"}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980514437"} -->1.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두배&#160;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 또한 마찬가지로 이중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집계할 수 없기에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EMBED END Image {id: "embedded1980514437"}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9119089659"} -->2.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은&#160;공적연금·고용 등 4대 보험료와 함께 의료비는 지출한 금액 모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 급여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본인은 물론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썼다면 공제 대상이다. 난임시술비 또한 지출액 전액을 공제 받는다. 다만 이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원으로 제한된다. &#160;<!-- EMBED END Image {id: "embedded9119089659"}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20340475611"} -->2.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은&#160;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모두 공제 받는다.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쓴 교육비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대학생에겐 1명당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대학원생은 공제 받을 수 없다.<!-- EMBED END Image {id: "embedded120340475611"}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71610235713"} -->3. 한도 넘겼다면 내년에 ‘한번 더’&#160;종교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이나 국가 등에 낸 법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넘겼어도 앞으로 5년 동안 나눠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정기부금은 100%까지만 지정교부금은 종교단체의 경우 10%, 종교단체 외의 경우 30% 각각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다. 근로소득이 연 30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500만원 기부했다면 올해 300만원까지 공제 받고 내년에 200만원으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EMBED END Image {id: "embedded171610235713"}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17664707215"} -->3. 한도 넘겼다면 내년에 ‘한번 더’&#160;연간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400만원으로 정해져있는 연금계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00만원, 올해 500만원 각각 연금계좌에 자금을 넣었다면 은행, 증권사 등 가입한 금융회사에 요청해 한도를 100만원을 지난해 납입한 것으로 전환 신청해 공제 받을 수 있다. <!-- EMBED END Image {id: "embedded117664707215"}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03553216917"} -->4. 퇴사 후 재입사하기까지 쓴 금액도 공제&#160;근로소득세는 말 그대로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다만 퇴사했다가 재입사하기까지 일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더라도 썼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투자조합 관련 출자액 등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소비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받을 때 종전 회사까지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마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160;<!-- EMBED END Image {id: "embedded103553216917"}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26405155119"} -->5. 주택자금 공제 받으려면?주택자금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만 공제가 적용된다. 예외는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이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빌린 돈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 4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300만원까지다.&#160;<!-- EMBED END Image {id: "embedded126405155119"}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56788518221"} -->5. 주택자금 공제 받으려면?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다면 월세 지급액의 10%에 한해 750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 근로자가 취득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고자 빌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가운데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18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160;<!-- EMBED END Image {id: "embedded156788518221"} -->
2017.01.16 I 강은혜 기자
  • [새해 달라집니다]소득세 최고세율 40%로…학자금대출 원리금도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라간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2018년까지 2년 더 적용한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소득세에서 일정액을 빼준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적용한다.◇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세액공제 규모를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한다.◇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든든학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인다.◇주택 임대소득 세제 지원 적용기한 연장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은 기존 전용면적 85㎡에서 60㎡로 강화한다.◇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강화자녀 등 부양가족의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요건 중 나이 요건을 폐지한다.◇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내년부터 사업·근로소득 금액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 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 세율 상향 조정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를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되 특례 세율을 17∼19%로 조정한다.◇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신설내국법인이 2019년 12월까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중견기업 설비 투자 자산에 가속 상각 허용중견기업이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 투자 자산에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기준 내용 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를 적용한다.◇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도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중 자산 요건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2016.12.28 I 박종오 기자
  • [새해 달라집니다]낡은 경유차 바꾸면 세금 최대 143만원 깎아준다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낡은 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세금을 최대 143만원 깎아준다. 청년이 창업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 간 75%,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2006년 말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보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 목적으로 말소 등록하고, 2개월 안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면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시행일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2019년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대당 최대 400만원을 감면한다.◇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 상향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후 2년 간 납부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75% 감면한다. 이후 2년 간은 50% 깎아준다.◇신성장 산업 세제 지원 확대신성장 동력 및 원천 기술로 지정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대상 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 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 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다. 신성장·원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수출·관광 증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 파급 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부분 복귀의 경우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해외 사업장 생산량 등을 50% 이상 감축했다면 감면을 허용한다. 사업장 이전 대상 지역에는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을 추가한다. 자본재 수입 시 관세 감면 한도는 2배로 늘린다.◇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장애인 신탁 재산의 범위 확대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신고세액공제 축소상속·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율이 10→7%로 낮아진다.◇동거주택 상속 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상속 주택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80%를 공제금액으로 한다.◇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한다.◇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기한 연장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이 재산의 시가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과 일치하도록 바꾼다.◇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 완화농어촌·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1세대 1주택) 요건 중 주택 연면적 요건이 삭제된다.◇소액 사건의 관세 불복 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전문 대리인 선임 부담이 큰 소액 사건은 변호사와 관세사 외에 배우자나 청구인,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016.12.28 I 박종오 기자
장기 저축보험 稅혜택 줄인다…학자금대출·고시원 월세도 공제(종합)
  • 장기 저축보험 稅혜택 줄인다…학자금대출·고시원 월세도 공제(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2월부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장기 저축성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사람은 매달 내는 보험료 150만원까지만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지금처럼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고시원 월세도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월 적립식 저축보험 비과세 월 150만원으로 축소이에 따르면 가입(계약) 기간 10년·납입 기간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한도를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으로 정했다. 종전에는 한도가 없었다. 최소 계약 및 납입 기간 기준만 만족하면 얼마를 내든 나중에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보험 차익’에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물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보험은 고액 자산가들의 ‘세(稅)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년 2월 이후 보험 가입자부터는 1인당 보험료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인 1억원(현재 2억원에서 축소 예정)과 기준을 맞춘 것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월 적립식은 최소 5년(60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과 비슷한 수준인 최소 9000만원(150만원×60개월)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세금 감면 축소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중산층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고 보험 설계사 생계를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월 적립식 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이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를 내고 있다”며 “매달 15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기준은 종전 보험 가입자에게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년 2월 이전 월 적립식 보험 가입자는 지금처럼 한도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도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2월부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도 1인당 총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부자 증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 같은 유형의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비과세는 법이 정한 한도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월 적립식과 일시납 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1인당 최소 1억 9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학자금대출·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추가내년 1월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초·중·고교생 자녀의 소풍·수학여행 등 체험 학습비도 지출액의 15%만큼을 소득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서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 대출 등이다. 대출자가 졸업 후 직장을 구해 갚는 학비 원금과 이자는 소득세에서 빼준다는 의미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이므로 공제 한도는 별도로 없고, 체험 학습비의 경우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에는 고시원을 추가한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만 공제 신청이 가능했다. 또 앞으로 배우자나 자녀, 형제 등 기본공제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살 때 구입액 10%를 카드 공제 대상 사용액에 포함하는 방안과, 접대비·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처리 한도 등 세금 혜택을 축소 적용하는 가족회사의 구체적인 요건도 담겼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가족회사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및 이자·배당처럼 수동적 소득 총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이다.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은 5명 미만으로 정했다. 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처럼 법인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으려는 취지다.
2016.12.27 I 박종오 기자
  • [내년 세법시행령]월 적립식 장기 저축보험 비과세 ‘월 150만원’까지만…소급적용 안해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2월부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장기 저축성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사람은 매달 내는 보험료 150만원까지만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지금처럼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가입(계약) 기간 10년·납입 기간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한도를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으로 정했다. 종전에는 한도가 없었다. 최소 계약 및 납입 기간 기준만 만족하면 얼마를 내든 나중에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보험 차익’에 이자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물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보험은 고액 자산가들의 ‘세(稅)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년 2월 이후 보험 가입자부터는 1인당 보험료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인 1억원(현재 2억원에서 축소 예정)과 기준을 맞춘 것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월 적립식은 최소 5년(60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과 비슷한 수준인 최소 9000만원(150만원×60개월)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비과세 축소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중산층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고 보험 설계사 생계를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월 적립식 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이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를 내고 있다”며 “매달 15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기준은 종전 보험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년 2월 이전 월 적립식 보험 가입자는 지금처럼 한도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도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2월부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도 1인당 총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부자 증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 같은 유형의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비과세는 법이 정한 한도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월 적립식과 일시납 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1인당 최소 1억 9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고시원’ 추가이번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인 학자금 대출 유형과 중고차 구입 시 적용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중고차 구입비의 경우 구입 가격의 10%까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 기준을 3.3%로 정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중소기업이 과거 3년 치 임금 증가율 평균 또는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 평균의 초과해 임금을 올려줄 경우 초과 임금 증가분의 10%를 세액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밖에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만 공제 신청이 가능했다. 또 앞으로 배우자나 자녀, 형제 등 기본공제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장인 남편이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집을 계약했어도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했을 때만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016.12.27 I 박종오 기자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 [연말정산]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연말정산할 때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달여 앞둔 20일, 국세청은 절세할 수 있는 팁을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1.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두배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두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라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 역시 신용카드 공제대상으로 포함된다. 특별세액공제로 한번,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로 한번, 총 두번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 또한 마찬가지로 이중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집계할 수 없기에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월세의 경우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공제 받는 방법이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하고 매달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해 증명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국세청2.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은공적연금·고용 등 4대 보험료와 함께 의료비는 지출한 금액 모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 급여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본인은 물론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썼다면 공제 대상이다. 난임시술비 또한 지출액 전액을 공제 받는다. 다만 이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모두 공제 받는다.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쓴 교육비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대학생에겐 1명당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대학원생은 공제 받을 수 없다. 3. 한도 넘겼다면 내년에 ‘한번 더’종교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이나 국가 등에 낸 법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넘겼어도 앞으로 5년 동안 나눠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정기부금은 100%까지만 지정교부금은 종교단체의 경우 10%, 종교단체 외의 경우 30% 각각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다. 근로소득이 연 30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500만원 기부했다면 올해 300만원까지 공제 받고 내년에 200만원으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간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400만원으로 정해져있는 연금계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00만원, 올해 500만원 각각 연금계좌에 자금을 넣었다면 은행, 증권사 등 가입한 금융회사에 요청해 한도를 100만원을 지난해 납입한 것으로 전환 신청해 공제 받을 수 있다. 4. 퇴사 후 재입사하기까지 쓴 금액도 공제근로소득세는 말 그대로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다만 퇴사했다가 재입사하기까지 일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더라도 썼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투자조합 관련 출자액 등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소비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받을 때 종전 회사까지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마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5. 주택자금 공제 받으려면?주택자금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만 공제가 적용된다. 예외는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이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빌린 돈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 4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다면 월세 지급액의 10%에 한해 750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 근로자가 취득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고자 빌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가운데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18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2016.12.20 I 경계영 기자
  • [2017 예산]주식 10억 이상 가진 대주주, 양도세 낸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2020년부터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내야 한다.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의 비과세 기한은 2년 더 늘어난다. 여야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부터 종목별 주식 10억 넘으면 과세이번 통과된 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샀다가 팔았을 때 내는 양도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당초 코스피시장의 경우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을 넘으면 양도세가 적용됐다. 이 대상은 2018년 4월부터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으로 각각 넓어졌다. 코스닥시장 역시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이를 2018년 4월부터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으로 각각 범위를 넓혔다. 금융상품 관련 과세 방안도 바뀐다. 연금계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소득 구간별로 공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자에겐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단 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상인 자에게 12%, 이외에 15%로 적용되는 안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저축성 보험 가입자는 내년부터 가입기간 10년 이상,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될 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비과세 2년 연장…적용 범위 축소소형 주택의 전세보증금 비과세 기한은 2018년까지로 늘어났다. 현행법을 보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받은 전세보증금이 총 3억원을 넘으면 3억원 초과분 60%에 대해 이자율 연 1.8%를 적용해 이자 상당액을 과세한다. 이때 주택 수를 셀 때 소형 주택을 제외해주는데 이 특례혜택을 2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소형 주택 기준이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외에 출산을 장려하고자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는 안도 포함됐다. 다만 건당 10만원 넘게 현금으로 거래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 업종 가운데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는 안 등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6.12.03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 10곳 중 단 2곳만이…“내년에도 기회있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업 10곳 중 단 2곳만이…“내년에도 기회있다”- 용산공원 부지에 새건물 안짓는다- 대한민국 ‘운명의 일주일’- 檢 “KT 광고 몰아주기…대통령, 차은택과도 공범”△줌인-인사권자 대통령에 칼 겨누는 김수남 검찰총장-中 선전증시, 내달 5일부터 직접 투자 길 열린다 △대한민국 ‘운명의 일주일’-탄핵·특검·국조 앞둔 朴, 대국민담화 검토…‘불난 집 부채질’ 우려도-눈·비도 못 꺼뜨린 190만 촛불 일상 속 저항운동으로 번지나- 누리예산 주고 증세안 철회 받고…與野 ‘빅딜설’ 솔솔- 정치원로들 “박 대통령 내년 4월까지 하야하라”- 경제부총리 교체, 탄핵 후 논의 柳·任 ‘어정쩡 동거’ 일주일 더- 朴대통령 탄핵 놓고…새누리 계파지형 요동- “與 탄핵 동조 의원 60명 넘어섰다”-“차은택, 최순실 지시로 김 전 실장 만났다”…김기춘 수사 불가피-적용시점 1년 연기, 국·검정 혼용해도 역사교과서 최종본 현장적용 ‘미지수’△경제·금융-경제 덮친 정치 리스크…연구기관, 내년 성장률 더 낮추나-한진그룹 일가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조원태 부사장 고발-SPP 조선, 내년 3월 폐업 수순…중소 조선소 대량 실직 한파 예고-러시앤캐시, 印尼 다나르은행 인수…먼저 인수한 안다라銀과 합병 추진△227개 주요기업 긴급설문-내년 사업계획의 최대 불확실성은 ‘트럼프’-“고용 더 늘리겠다” 65% “올해 수준 이상으로 투자” 68%-‘1달러=1200원’…强달러 시대 눈앞- 일관성 있는 정책, 규제완화가 먼저- 늙고 편협한 산업구조…체질개선 시급하다△경제-1도 3도 아닌 2% 물가목표, 한은 총재 직접 설명한다-8·25 대책도 안 먹히는 부동산시장 가계대출, 9월에도 6조1000억 늘어-“대우조선해양 지원 더 안한다” 못박은 유일호-농촌진흥청은 ‘생명공학 혁신기관’ 톰슨로이터서 세계 6위에 꼽아△산업&기업-인적분할, 30조 특별배당…삼성, 엘리엇 요구 응답할까-구글·인텔·MS도 뛰어들었다…VR 시장 후끈-상의 “법인세율 인상, 경제에 찬물”-앞쪽 이코노미석 ‘할증’ 아시아나 유료화 실험- 내수부진·품질논란…현대차 연말인사 ‘폭풍전야’-제네시스 고급화 집중 그랜저 美시장 철수하나△산업-새 먹거리 찾아라…동원F&B ‘간편식’ 집중-편의점 손잡은 온라인쇼핑몰 ‘원하는 시간·장소 맞춰 배달’-갤S7·V20 단말기 지원금 ‘찔끔’…왜-롯데百 내달 4일까지 ‘슈퍼패딩 쇼’ 컬럼비아·라푸마 패딩 20~30% 할인△중소기업·벤처-中 ‘한한령’ 불똥…한류 스타마케팅 속앓이-‘일사천리’ 홈앤쇼핑 무료방송 내년 중기상품 134개로 확대-R&D 넘어 고객 컨설팅·정보 제공…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진화△화통토크-해마 양식해 kg당 200만원에 수출…보물 캐는 해양수산 R&D 늘려야-공직 토론문화 정착되면 ‘제2 최 게이트’ 안 나와△증권&마켓-트럼프 시대…따로 가는 한·미 증시- 집단대출규제 발표에…건설업종지수 1.7% 뚝-美대선 이후 중소형 운용사로 뭉칫돈 몰려-증권사 10곳 중 3곳 자기매매 성과급 여전△마켓in-한국맥도날드 사업권 매각, 내달 ‘원점에서’ 재추진-JB운용 1200억원 펀딩 美화력발전소 사업투자-‘올해 마지막 대어’ 대성산업가스 누가 잡을까-‘트럼프 쇼크’…회사채 발행 양극화 심화△글로벌마켓-“내년부터 드론 배달”…알리바바 맹추격-글로벌증시 ‘트럼프라이즈’-위안화 ‘트럼프 탠트럼’-‘美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매출 4조원 대박△문화&스포츠-유영국, 그만의 추상세계 면·선·색으로 그린 자연의 본질-‘TCM 패밀리 오브 아티스트 2016’전 골프장이야? 갤러리야?-아시아 챔피언 전북…‘호날두의 레알’ 나와라-FA컵 1차전…수원 먼저 웃었다-김하늘 日최종전 우승 이보미는 3관왕 확정-뒷심 불끈 LPGA팀, ING 대회 2연승△총장과의 대화-이공계 실용, 인문계 토론수업…교육 혁신 통해 맞춤형 인재 키운다-“특허·기술이전 성과, 논문과 똑같이 평가”-수능성적 우수학생, 박사과정까지 등록금 지원△피플-혁명과 독재의 삶 90년 마침표…“역사가 그를 평가할 것”-가수→연기자, 시청률 꼴찌→1등…허 찌른 그의 반전-철통 경계하다 표류 민간인 목숨 구한 장병들△오피니언-한국 경제 ‘러너스 하이’-면세점, 동네북 아니다-본질 벗어난 ‘손연재 마녀사냥’△부동산-임대소득 내년부터 과세?…주택시장 ‘빙하기’ 우려-공급 과잉에 ‘물량 조절’ 10월 주택 인허가 급감-잔금대출 규제 피하자…모델 하우스 주말 내내 ‘북적’-내달 SRT 지제역 개통…고덕·평택산단도 가까워△사회-국책硏 인사 올스톱…‘최게이트’로 과학계 시름-주말 광화문 촛불집회 통신 트래픽, 평소의 20배-‘크리스마스 트리’ 구상나무, 소백산에 집단 서식-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미단시티’ 부지 매각-건강검진 결과 절반은 ‘환자’-서울 사는 여대생 28% “인맥부족해 취업 잘 안돼”
2016.11.27 I 김보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개헌마저 삼켜버린 ‘최순실 블랙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헌마저 삼켜버린 ‘최순실 블랙홀’ 朴 대통령, 대국민사과-“최씨 당선인 독대, 靑·정부 인사 개입한 듯”-비선실세 의혹, 읍참마속 심정으로 밝혀라-600선도 위태로운 코스닥△줌인-대국민사과·쇄신안 발표한 신동빈 롯데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는 ‘착한 롯데’ 승부수-[사설]봉건시대보다 못한 청와대 문건 유출-[사설]유커에 올인하는 관광정책 위태롭다-‘내우외환’ 현대차 임원 월급 자진삭감△朴 대통령 ‘최순실 의혹’ 대국민사과-들끓는 여론에 정공법 ‘대국민 사과’ 했지만…의혹 더 커져-[청와대 현장스케치] 허리 2번 숙이며 낭독…일부 참모도 글썽△정치-“최순실 구속수사·특검”…여야 대권주자 한목소리-朴 대통령, 연설문 사전유출 대국민사과…2野 반응-추미애 더민주 대표 “개인 심경 알고 싶은 것 아니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변명으로 일관…감동 없어”“과세 형평성” vs “기업 투자위축”…세법전문가도 ‘법인세 인상’ 대립-농해수위, FTA 지원법 20대 국회 첫 상임위 의결△경제-3분기 성장률 0.7%…‘부동산·추경’이 간신히 떠받쳐-테슬라 상륙 앞두고 급속충전기 확충-정부, 추경 실컷 풀땐 언제고…‘재정건전화법 제정’ 열올려-‘전기료 절감 효과’ 태양광 지원 늘린다△금융·재테크-‘특혜채용’ 의혹 금감원, 부랴부랴 임원 인사-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발표 “투자할 곳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꼭 확인”-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일제 인상△산업&기업-박스권 뚫은 유가에…조선 방긋, 항공 울상-전기차 의무판매 검토?…정부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IT자문기관 가트너 트레이시 차이 총괄부사장 “삼성전자, PC사업 확대해야…IoT·녹스 접목하면 승산”-D램이 효자…SK하이닉스 영업이익 60%↑-우아하게 젊어진 디자인 확 바뀐 ‘6세대 그랜저’-저유가 덕…대한항공 ‘훨훨’ 역대 분기 최대 영업익△산업-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경쟁…네거티브 여론전, 명품 매장 안된다 vs 버스 주차장 없다-수도권 공략하는 무학, 집 지키기 나선 하이트진로…술싸움-인간·기계의 공존…달라진 게임의 룰, 카카오 “기업 아닌 사람에 투자할 것”-美 소비자 마음 울려라 사운드 심장 4개 단 V20-인수합병좌절 CJ헬로비전, 홀로서기-창립 71주년 삼립식품, SPC SAMLIP으로 개명△중소기업·벤처-유행처럼 번지는 중견기업 스타마케팅…‘품질 신뢰’ 못쌓으면 모래성-변경수 엘리드 대표 “사넬·아모레 임상실험도 우리가 하죠”-송원그룹, 천연미네랄 자외선차단제 원료 개발△진화하는 보험-현대해상,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7% 할인-동부화재, 건강상태 세분화해 보험료 차등 적용-KB손해보험 “부부끼리 보장 공유”…보험료 최대 40%↓-삼성화재, 한방치료비·여성특정질환까지 챙겨주는 암보험-메리츠화재, 해지환급금 줄여 보험료 다이어트-한화손해보험, 중도환급·연금전환 가능해 든든-롯데손해보험, 최대 20년 인상없이 양·한방치료 보장-한화생명, 수익률 마이너스 돼도 해지환급금 95% 보장-교보생명, 평생보장 중증질환에 루게릭병 포함-NH농협생명, 77세 노인도 3가지만 OK면 가입 OK-삼성생명, 은퇴시점 정하면 20년간 매년 생활자금 자동 지급-흥국화재, 퇴직 후에도 연장 가능한 단체보험-NH농협손해보험, 1명만 가입해도 운전자 가족 모두 혜택-MG손해보험, 간편심사에 3대질병 한방치료도 OK-미래에셋생명, 보험료 낮추고 환급률 올리고-동양생명, 내가 낸 보험료 만기전 전액 페이백-ING생명, 80세까지 3대 질병 없으면 100세 보장-신한생명, 은퇴후 최대 20년 생활자금 최저액 보증도-흥국생명,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당겨쓰세요-현대라이프, 눈·코·귀 질환은 기본 치과 치료비까지-KDB다이렉트, 한달 지나면…해약 때 원금 100% 환급-메트라이프생명, 중증 치매 진단시 가입금 80% 선지급-알리안츠생명, 7개 전문 팀이 고객 수익 관리해줍니다-AIA생명, 어려울 땐 중도인출 여유 생기면 추가납입△증권&마켓-주도株·매수주체 실종…출구 안보이는 코스닥-고개 숙인 신동빈 고개 든 롯데그룹株-‘ELS시장 겨우 살아나는데’…규제 앞두고 증권업계 노심초사-유커 관광 규제에…중국소비株 ‘우수수’△마켓in-이랜드, 중국 뉴코아몰 확대…티니위니 공백 메운다-고성조선, STX조선과 별도 매각-“크라운제과 지주사 전환, 신용도 영향 작을듯”-채이배 의원 ‘회계제도 개선 토론’ 주최 “분식회계 가담한 임원, 성과급 환수해야”△글로벌마켓-텐센트, 이번엔 ‘장난감왕국’ 야심-아파트 이름서 ‘트럼프’ 빼주세요-中하이난항공 ‘힐튼호텔 최대주주’에 65억달러 들여 지분 25% 인수-블렉시트發 부동산 풍선효과 ‘유럽변방국 투자’ 돈 몰리네-‘미쓰비시車 품고’ 재기다지는 닛산△名士의 서가-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애독서 ‘슈퍼자본주의·국부론’-[윤 위원장의 추천도서] 브레턴우즈 전투, 부유한 노예△책-푸시맨과 지옥철…출퇴근, 일과 쉼 사이 인류의 여정-달달 외우니…10년 공부해도 ‘콩글리시’-클릭하게 만드는 온라인몰 화면 설계-옷으로 배우는 공학의 역사·미래△스포츠-박성현, 부르는 게 값? 연말 넵스와 스폰서계약 만료-오승환 ‘스포팅뉴스’ 미국 NL 신인왕 5위-제임스냐 커리냐 지존 다시 가린다-안타도 아웃시키는 ‘명품 외야 수비’ 뒤엔 자신감-위성우 우리은행 감독 “우승의 맛은 중독성 있어”-‘메날두’ 발롱도르 후보로△피플-저축유공자 포상 샘 오취리 “소득 70% 저금하라…할아버지께 배운 습관이죠”-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 기울일 것”-임산부의 날 대통령표창 김병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저출산 해법, 고위험 신생아 지원이 먼저”-태진아·남궁원 등 6명, 은관문화훈장 받는다-황록 신보기금 이사장 취임 “비밀·공짜·통뼈 없다” 3無경영 설파△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를 위협하는 ‘北 민둥산’-[특파원의 눈]울림없는 반기문의 ‘지구 100바퀴’-[기자수첩]‘中기업=먹튀’ 시선 이제 거둬야△부동산-물건없어 껑충 뛴 전셋값…강북 세입자들 속탄다-상암 20%↑ vs 광화문 5%↓…관광객따라 상가 임대료 ‘희비’-과천 아파트값 3.3㎡당 3000만원 탈환할까-‘클릭’ 이 단지 ‘수원 인계 한양수자인’△사회-장군 자리 늘리려…방위사업교육원 짓는 국방부-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58조…노인이 22조 썼다-11월17일 수능일, 관공서 ‘10시 출근’-최순실 의혹수사…‘문건 유출’ 靑 관계자에 초점-‘장기리스’ 슈퍼카 재임대해 12억 챙겨-‘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혐의’ 안진회계 전 임원 피의자 소환-‘선행학습 유발 광고’…서울 학원 199곳 무더기 적발
2016.10.25 I 김미경 기자
부동산 취득 세금 아끼려면 '이것' 꼭 챙겨라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전략]부동산 취득 세금 아끼려면 '이것' 꼭 챙겨라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부동산은 취득시와 보유시 그리고 처분시에도 세금이 발생하는 투자자산이다. 처음에 취득하면서 부터 세금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부담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때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다. 또 절세 증빙만 잘 챙기더라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시의 절세 비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자① 취득가액 증빙 챙기기취득가액이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취득금액 뿐만아니라, 취득세, 중개수수료, 쟁송비용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채권매각 금액등 취득과 관련한 모든 비용들이 포함된다. 취득가액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비용이나, 진입로 등을 설치한것도 구입 비용에 해당된다.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올리는 경우 취득가액의 증빙을 잘 못챙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공사비나 및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서나 견적서등을 잘 작성해 놓으면 증빙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수년에서 수십년후에 팔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계약서나 취득가액 증빙을 잘 못챙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 구입시에 실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통장 등으로 취득가액이나 공사비 지출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것이 양도세 절세에 유리하다.② 자본적 지출은 양도세를 줄여준다.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건물을 수리 하거나 보수를 해야할 때가 있다.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계산시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주택의 경우 인테리어나 냉난방 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이다. 인테리어를 한 집은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 가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쓰이는 금액이므로 대부분 규모가 큰 공사비가 해당된다. 지진을 대비한 피난시설의 설치, 엘리베이터의 설치, 베란다 확장이나, 오토홈의 설치등에 관한 비용도 자본적지출이다. 이에 대한 증빙도 양도시점에서는 잘 준비를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취득가액과 같이 공사계약서와 통장으로 지급한 근거를 잘 준비해 놓는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③ 수익적 지출은 양도세 비용인정이 안된다. 수익적 지출이란 자산가치를 높이는 지출이 아니라, 본래의 용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리비를 말한다. 장판교체나 보일러의 수리, 옥상 방수공사관련 비용,등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것이 아닌 비용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그밖에 임차인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강제 퇴거 등에 사용한 비용 등은 양도와는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운영중발생한 비용으로 임대소득세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양도소득세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자산의 구입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증빙을 잘 챙길수록 절세금액이 커진다.
2016.10.22 I 김경은 기자
"장·단기 목표나눠 펀드·양로보험에 투자"
  • [톡!talk!재테크]"장·단기 목표나눠 펀드·양로보험에 투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Q: 인천에 사는 결혼 3년 차 30대 부부입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월수입은 약 770만원입니다. 우선 월수입 중 관리비를 포함한 생활비 230만원, 보육비 80만원, 실비 및 건강보험료로 55만원, 대출이자 50만원을 지출합니다. 나머지 약 350만원은 모두 적금에 넣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아이는 3살이어서 곧 유치원에 입학할 예정이고요. 1년 뒤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에 살고 있는데,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세로 이사할 계획입니다.아직 재무상담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터라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안은 △별다른 재테크 수단 없이 적금만 하고 있는데, 이를 어찌 활용해야 하는지 △노후 및 아이의 교육비 준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이에 대해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장해숙 농협은행 부산영업본부 차장A: 두 분은 소득의 52.5%를 저축과 보험으로 납입하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소득대비 적절한 저축금액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실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 대의 예금상품만 가지고는 실질 자산가치가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투자상품가입이 필요해 보입니다.먼저 재테크를 하실 때는 명확한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분의 단기 재무목표는 대출상환이고, 중기목표는 자녀교육비 마련, 장기재무목표는 노후자금준비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저금리 상품인 적금의 불입액은 줄이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최대한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추천합니다.긴급자금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월 160만원의 적금을 가입해 매년 2000만원의 현금흐름을 가져가고, 2년째부터는 매년 만기자금을 대출상환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기 재무목표를 위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와 해외비과세펀드를 추천합니다.자녀교육비는 초·중·고 자금과 대학교 입학 시 필요한 자금을 구분해 배당주펀드와 비과세 및 최저보증이율(2.38%)이 확보된 양로보험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기재무목표인 노후자금준비를 위하여 연금펀드를 각각 35만원씩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매년 52만8000원의 세제혜택(연봉 5500만원 초과)을 보실 수 있으며, 장기 투자 시 금리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적금 넣으신 여유자금으로 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내려가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 지급식 ELS에 가입하시면 1억원 투자 시 세후 40~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수익금으로 대출이자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주택을 팔고 전세로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의 시가나 대출금액은 알 수 없지만, 현재 납입하는 대출이자를 고려해볼 때 대략 대출금액은 약 2억원 이하로 추정됩니다. 통상 주택관련비용은 소득의 30% 이하면 적정수준이라고 보는데, 두 분은 소득대비 6.5%로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약간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가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향후 가치 상승이나 추가 현금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6.10.11 I 박기주 기자
정동영 “이건희 회장 주택가격 112억, 토지가격보다 14억 낮아”
  • [국감]정동영 “이건희 회장 주택가격 112억, 토지가격보다 14억 낮아”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최고급 주택의 공시가격이 그 주택의 토지가격보다 더 싼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비를 들인 건물가격이 마이너스인 것이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 가격 상위 50채 중 42채는 건물가격이 마이너스이거나 3.3㎡(1평)당 가격이 서민용 아파트보다 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77억원에 달했다. 이 주택의 토지가격은 160억원으로 토지가격을 뺀 건물 가격은 17억원에 불과했다. 1평당 160만원 밖에 안된다. 주택 건축비는 800억원이나 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 번째로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이 129억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130억원으로 주택공시가격을 상회했다. 집값보다 땅값이 1억원 더 비싼 것이다.다섯 번째로 비싼 이건희 회장 소유 장충동 주택 역시 사정이 비슷했다.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126억원인데 주택가격이 112억원으로 마이너스 14억원에 달했다. 또 여섯 번째로 비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이 103억원으로 토지가격 119억원보다 16억원 더 쌌다. 정동영 의원실 제공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원인 셈이다. 주택공시가격과 토지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20가지 이상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제일 비싼 주택조차 건물 값이 ‘0원’ 이하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해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막대한 과세특혜를 제공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부동산 가격 책정과 통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정동영 “건설현장에서 매주 10명꼴로 노동자 사망”☞ 정동영 “새누리당, 호남 연대 얘기 전에, 호남 소외부터 반성해야”
2016.09.29 I 선상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김영란법 시행 첫날, 끊긴 밥줄…줄선 밥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김영란법 시행 첫날, 끊긴 밥줄…줄선 밥 불 -상처난 李 리더십-“석유화학·철강 빅3, 군살부터 빼라”-기업 농지 소유까지 허용하는 日, 기업은 농업에 얼씬도 말라는 韓△김영란법 시행 첫날-호텔 레스토랑 예약률 30% 뚝…싼 비즈니스호텔은 꽉차-“꽃가게 매출 30% 줄어…인건비·임대료 빼면 남는 게 없다”-구내식당 대기 줄 30분 서고…5000~6000원 칼국수집 문전성시-첫날 위반신고 2건…수사요건은 못 갖춰-[사설]‘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축제 삼아야 -[사설]무너지는 자영업자 생존대책 시급하다△정치 -‘맨입에…’ 국감복귀-의총거부, 이정현 리더십 ‘상처’-국회 거리 둔 朴 “정상 오를 역량 있다” 지지층 결집-“국회법 어긴 적 없어…유감 표명할 내용 없다”-더민주, 전기료 누진제 11.7배…2.6배 축소 개편안 발표-‘가습기 살균제 특위’ 활동연장 결론 못내 △경제-국고채 10년짜리 금리 1.5% 아래로-“젊은층 불만, 재분배로는 해소 안돼”-2분기 빚 늘린 가계, 지갑도 더 크게 열었다△금융-만능통장의 굴욕…5개월새 가입 반토막-가구당 보험 가입률, 4년만에 감소-은행 대손준비금 일부 연말부터 자본인정△산업&기업-이대로면 ‘제2 한진해운 사태’ 우려-‘제2엘리엇 사태는 없다’ 삼성 사장단, 헤지펀드 열공-환경부 “폭스바겐 리콜 후 교체명령 가능”-‘철사 굵기로 60㎏ 거뜬’ 현대제철, 내진용강철 개발-[현장에서]코리아페스타서 재고떨이 나선 현대차-벤츠 SLK·M 클래식 ‘다카타 에어백’ 리콜-잘빠진 뒤태 총출동…해치백, 파리지앵 유혹한다-트위터의 ‘이유있는 추락’-창조경제타운 3년…3.7만건 역발상 빛봤다-삼성 안방 뚫어라…외국산폰 상륙 러시△소비자생활-블랙야크 아웃도어 도시 ‘일상’을 품다-‘파급력 짱’…中 SNS 스타부터 모시는 K-뷰티-반품에서 피소까지…‘치약사태’ 일파만파△중소기업·벤처-스마트폰 액세서리업체 ‘비명’-빅데이터 이용 기업 전망 예측-김영란법에 몸 사리는 中企·제약업체 -“현대차 파업에 중기 박탈감…불매운동 검토”△라이프&스타일-멋 좀 아는 그녀, 가을 주름잡다-쌀쌀해질수록 빛나는 ‘신사의 품격’△증권&마켓-비과세 해외펀드 2월부활…타이밍 절묘했네‘저가 매수 타이밍’ 현대차 사는 外人-주목! 이 상품△마켓in-SK네트웍스 ‘정성평가’ 압도-삼부토건 연내 재매각 작업 중단-한류열풍타고…엔터테인먼트 M&A 활발-“주택경기 불황땐, 한신공영·계룡건설 신용위험 커져”△글로벌마켓-140억 달러 美 벌금폭탄…獨 1위 은행 도이체방크 흔들-日금융권의 마이너스 금리 생존법-부동산 가격 오름세 타고…경기둔화에도 웃는 中기업-이란 ‘감산안 거부’에도…OPEC 11월 감산 가능성-머스크 “10년대 화성에 우주선 띄울 것”△이데일리 문화대상/중반기 추천작-‘음향최고’ 롯데콘서트홀, 파이프오르간 장엄함에 설레고 ‘요부’ 옥주현 + ‘광기’ 조승우 시너지 명불허전일세-[연극]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곰의 아내’, 국립극단 ‘아버지 + 어머니’-[클래식]롯데콘서트홀 개관 공연, 클랑베르발퉁 오케스트라 내한공연-[무용]최소빈발레단 ‘명성황후’, 안은미컴퍼니 ‘안심 땐쓰’-[국악]국립창극단 ‘오르페오전’, 남산골 ‘남도음악의 맥-이태백’-[뮤지컬]CJ E&M ‘킹키부츠’, 오디컴퍼니 ‘스위니토드’-[콘서트] 빅뱅 ‘0 TO 10’, 젝스키스 ‘옐로노트’△스포츠-안병훈 “괴물이란 별명 맘에 든다”-떴다하면 ‘슈퍼 손’-800만명 사랑받는 ‘세른네 살’ 프로야구-박병호 “타격폼 간결하게 바꿀 것”△이코노 탐정-메뚜기·다단계 작전…‘개미무덤’ 만드는 시세조종 꼼수의 진화-‘여의도 파수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People-소외층 예술체험 넓혀 ‘문화 민주화’ 힘쓸 것-이스라엘 전 대통령 별세-김용 세계은행 총재, 만장일치로 5년 연임-美 제프리 드로렌티스, 55년만의 쿠바대사에-한화, 29년간 노사분규 ‘0’ 27개월 새 일자리 17%↑-서울시향 기획자문역 맡는 진은숙 상임 작곡가 △오피니언 -[목멱칼럼]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강원래-[기자수첩]면세점 추가특허 ‘뒷말’ 없게 심사하라-[데스크의눈]‘김영란법’ 핑계대지 마라△부동산-연내 공공주택 3만가구 쏟아져…위례·오금 노려볼만-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지난해 159명…전년보다 5명↑-‘해외수주 10년 만에 최저’ 허리띠 졸라매는 건설사들-전월세 보증금 은행 보관…‘안심거래 상품’ 내일 출시△사회-유아교육·보육통합‘ 올해도 어려운 까닭-현대車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75세 이상 운전자, 3년마다 면허 갱신해야 -5년간 1168명…뒷돈받아 징계 받은 공무원-“친환경세제 투자 땐 원금 2배”…노인·주부 속여 35억원 챙겨-‘은행강도 자작극’ 경비업체 직원의 어설픈 연기-“월세 안낸다” 현관문 못질 세입자 가둔 집주인 입건
2016.09.28 I 조용석 기자
적금만 붓던 30대 미혼남 재테크 방법은?
  • [톡!talk! 재테크]적금만 붓던 30대 미혼남 재테크 방법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Q :인천에 사는 30대 직장인 미혼 남성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약 280만원이고, 이제 3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축으로 모아 정기예금에 넣어둔 돈은 5000만원가량입니다. 별다른 재테크는 하지 않고 적금으로만 돈을 모으고 있는데요. 월 수입 280만원 중 150만원은 적금, 50만원은 저와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만원은 기름값과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따로 주택 비용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3년 후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으로 적어도 1억원 가량(대출 포함)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 넣을 필요가 없고, 다른 곳에 투자하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효과적인 자산 관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 지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최철호 기업은행 한남동WM센터 부센터장A: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목적자금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수입과 지출을 본인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뢰자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우선 거주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서 결혼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자금 마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주택비용 문제가 우선적으로 제거됐다는 전제하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생활비 줄이고 펀드 및 장기보험에 재배분”우선 결혼 전에는 생활비를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출을 줄여 저축할 수 있는 틈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늘어도 지출이 많아지면서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적립해 수령하는 적금의 경우 불입액 150만원 비중을 줄여 펀드 및 장기보험으로 재배분하고, 각각 50만원씩 넣어 3년 후 결혼자금에 대비했으면 합니다. 적금 50만원, 펀드 50만원으로 3년간 납입하면 적금 및 펀드 자금으로 결혼 필요자금의 75%는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50만원은 연금상품에 가입해 노후자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혼 후에는 지출을 줄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활비에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줄이고 추가 저축금액을 마련하는 게 미혼인 의뢰자에게는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모아둔 목돈은 신탁상품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그리고 여유자금으로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 결혼비용으로 요구되는 5000만원을 준비하기 위해 우량채권으로 운영하는 신탁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매월 15만원 정도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소득증가 예상 20만원을 합산해 매월 불입하는 저축상품에 3년간 투자하면 필요자금의 25% 정도는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 후 자금관리는 결혼 전보다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출을 줄이기는 쉽지 않지만 지출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선 가족 전체에 대한 리스크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100세 시대에 맞는 보장이 필요하여 가족의 병원비를 보장토록 실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 일시적 고액 비용지출에 대비하면서 결혼준비자금을 마련하고자 적립하던 월 불입액 100만원은 장기성 비과세 보험상품 20만원, 일임형 ISA 80만원으로 나눠 저축해 자녀 학자금 등 필요자금 지출에 대비해야 합니다.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주택비용이 없는 것은 중요한 지출 통제 요소이므로 결혼 후에도 거주비용 지출이 없이 유지된다면 10년간은 큰 금액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목돈을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시고 자녀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를 대비하는 자산관리 자세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2016.09.27 I 박기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갤노트7’ 쇼크…이재용 정면돌파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갤노트7’ 쇼크…이재용 정면돌파-朴대통령 “한반도 전쟁올수도” 경고에도…野 “사드 반대”-삼성전자(005930) 시총 하루새 16조원 증발-‘한진암운’ 드리운 물류허브 부산항△줌인-[줌인]추석 이후 10여곳 자리 비어…관피아 점령 땐 공공개혁 뒷걸음-[사설]북핵 위협에 말로만 떠들어 온 역대 정부-[사설]건보공단, 금연 프로그램에 할 말 있는가△삼성전자 ‘갤노트7 쇼크’ 정면돌파-프린터 접고 車전장부품 사업 확대…‘선택과 집중’ 고삐 죈다-“계열사 부품 의존도 줄이는 등 품질관리 허점 보완에 힘써야”△朴대통령·여야 영수회담-朴 “북핵 제재, 정치에 이용하는 걸로 보이나”…秋 대표에 발끈-[朴대통령·2野대표 회담 분위기]USB 선물에 덕담 오갔지만 정치적 현안 쏟아지자 ‘냉랭’△정치&-‘핵에는 핵’…與, 핵무장 공론화 ‘안보정당’ 굳히기-軍 “북 추가 핵실험 언제든 가능…풍계리 3번 갱도 준비 마쳐”-北核에 안보심리 작용 朴대통령 지지율 반등-국민의당 “문재인, 후보단일화 전문 후보냐”-평화시장 찾은 이정현-[여의도 톡톡]“사람한테 직접 쏘는 살수, 위험”-[여의도 톡톡]“핵무장론으로 국민 호도 말라”-[여의도 톡톡]“알뜰주유소 알뜰하지 않아”-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訪美△경제-돈풀기 한계 왔나…유럽국채 투매 ‘돌발악재’ 급부상-종부세 비과세부동산 월말까지 신고하세요-AIIB 부총재직 대신 국장자리 받은 한국-美·홍콩 통한 ‘역외탈세’ 설 곳 없다△금융-잠자는 달러예금 63조원…운용 마땅찮아 은행들 ‘골치’-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출시 4일새 30억 계약-은퇴자 2명 중 1명 “생계위해 일자리 원해”-SC제일은행 임직원 자녀들 ‘부모 일터 체험’△산업&기업-[LG화학(051910)+생명과학 재결합]신약개발에 연 5천억 투입…노다지 ‘레드바이오’ 캔다-“갤노트7 리콜조치 만족”…삼성 브랜드 신뢰도 ‘여전’-“한진해운(117930) 사태 도의적 책임 느껴” 최은영 회장 100억 출연-CJ(001040), 3년 만에 승진인사…‘경영정상화’ 시동-수소차 ‘택시’ 연말부터 달린다-LG CNS, 씨티카 사업 매각…“IT서비스 집중”△산업-삼성, 갤노트7 폭발 방지 SW 업그레이드-[아이폰 NFC 비공개 논란]“버스카드 안되는 아이폰 국내 사용자의 권익 침해”-구글에 지도 반출 허용하면 ‘제2 김기사’ 못 나와-음성인식 AI ‘누구’ 연동서비스 개발 공모전△소비자생활-高물가에…조상님도 인스턴트 음식 드셔야겠네요-LG생건, 화장품 편집숍 확장 고삐 죈다-“독일 3대 맥주와 옥토버페스트 즐기세요‘△표류하는 한진해운 사태-물류대란 책임 진실공방…정부 중구난방 ‘컨트롤타워’ 오작동-“한진그룹 600억원 담보 지원” 실효성 없는 ‘희망고문’ 불과△증권&마켓-‘사면초가’ 증시…추석 전 살까 팔까-“ETF는 지수만 좇는다고?…가치주 투자하는 ETF 주목을”-자사주 매입 효과 톡톡 삼성카드(029780) 52주 신고가-金 펀드 다시 반짝 수익률 일주일 새 최대 9%↑△마켓in-이랜드, 中 커피빈 매장 확대에…미래에셋PE ‘방긋’-광림(014200)과 자회사 쌍방울(102280) 나노스(151910) 인수 팔걷었다-IPO 나선 두산밥캣, 그룹에 숨통 틔울까-‘초대형 IB 못 낀’ 증권사들, 틈새시장 노린다△글로벌마켓-박스권 갇힌 油價…석유시장도 ‘뉴노멀시대’-69세 클린턴, 9·11 추도식서 ‘휘청’…대선가도 건강이 발목 잡나-美연준 눈치보는 BOJ, 완화책 놓고 ‘고심’-온라인쇼핑 PC < 모바일-“동남아는 가장 큰 기회의 땅” 알리바바 ‘새 성장거점’으로-‘최대어’ 中우정저축은행 IPO 초읽기△문화&-시민 위한 국악당…오가다 부담없이 들르세요-“드세요, 다치기 전에” 섬뜩한 납치법 vs 노련한 극작가 “XX야, 화장실 좀 가자”-김아설 소설 ‘환영’ 연극으로 재탄생△엔터테인먼트-월화수목금토일 그 얼굴, 추석특집 예능에 또…-양세바리·갓숙…새 얼굴이라 반짝반짝△스포츠-다리 안 움직여도, 앞이 안보여도…한게는 우리를 뛰어넘게 한다-‘최후의 30인’ 김시우…1000만달러 마지막 승부-‘조코비치 친척’ 스탄 바브링카 US오픈 정상 등극-[스낵 스포츠]1억 기부…박성현 ‘추석 선물’△건강-잠깐!…갈비찜 한 토막만 덜어내면 142kcal 빠져요-[아는 것이 힘]C형 간염, 약물치료 6~12개월 받으면 완치-[전문의 칼럼]눈 밑 사마귀 긁으면 번져…레이저로 떼내야△성공異야기-박상우 에이티젠(182400) 대표, 외면 받던 ‘면역력 진단키트’…해외 임상시험으로 확보해 히트-“면역세포 노하우 활용 세포치료제 개발 추진”△People&-정몽구 회장 32년 양궁사랑 대회 만들었다-권헌익·이호철·이창준·선양국 경암학술상 수상-교통경찰 현장 지침 내놓는 이장선 교수 “긴급 상황 아니면 경찰차도 법 지켜야죠”-이상운 효성(004800) 부회장 CEO 레터, 골프의 기본 ‘스윙’에 충실한 박인비처럼 기업의 기초는 ‘품질’…어려울수록 중요-47년 식품산업 한길…함태호 오뚜기(007310) 창업주 별세-전경련 “중소기업 돕겠습니다” 중기자문단 위원 55명 위촉-전북은행, 한가위 사랑의 쌀 나눔-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분노의 뿌리’ 찾아야하는 까닭-[생생 확대경]이승엽에게 배우는 팀워크 미학-[기자수첩]‘불통행정’에 뿔난 대전 시민들-[e갤러리]김우영 ‘성북동’△부동산-부실운영, 나홀로 입지에…‘애물단지’ 실버주택-‘아파텔’ 연내 수도권서 6500실 분양-전용 85㎡ 아파트 분양가 309만원 오른다-8월 법원경매 낙찰률 42% 2003년 6월 이후 ‘최고치’△사회-신동빈·강만수·민유성…추석 이후 줄소환-무더울 때 배달음식…여자는 ‘치킨’ 남자는 ‘짬뽕’-‘성범죄·금품수수·성적조작·체벌’ 교사 4대 비위 징계 4년간 283건-서울시, 내년부터 고가차도 8곳 철거-강남역사거리 ‘한국판 타임스퀘어’ 추진-청주서 또 장애인 학대 이번에는 ‘타이어 노예’▶ 관련기사 ◀☞프린터 접고 車전장부품 사업 확대…'선택과 집중' 나선다☞[오늘의 M&A 공시]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 사업부문 HP에 양도☞[단독]"갤노트7, 60% 충전하면 안전"..SW 업그레이드 예정
2016.09.12 I 이명철 기자
  • 더민주, 5억 소득자 41%·법인세 25% 인상 담은 세법개정안 발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법인세를 높이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한편 중산층에 세액 공제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정부 여당이 뚜렷한 재정 확충 방안을 제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민주가 먼저 포문을 연 셈이다. 야권의 공조를 얻는다면 여당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예산부수법안의 지정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 역시 야권 출신이기 때문에 논쟁에서 그쳤던 이전의 야권 정책과 결이 다르다. 다만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세법 개정안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증세 국면에서 여야가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더민주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부담율을 상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이고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으로부터 실질 세율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우선 영입이익이 높은 법인의 법인세가 강화된다.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하고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2%p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세율도 25%로 5%p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했다.아울러 자산가가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연령별로 차등을 둬 어린 나이에 증여를 받을수록 증여세율을 높이는 안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적용했다.고소득자 과세율도 높아진다.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41%로 신설했다.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이 최고 소득으로 과세율은 38%다. 이를 개선 5억원 초과 구간도 신설하자는 것이다. 과표 1억5000억원 이상 소득자는 과표기준 새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도입한다.최근 논란이 됐던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을 겨냥한 이른 바 ‘우병우 방지법’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주가 가족 및 특수관계인으로만 이뤄진 법인이 자산 소득의 절감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법인세를 15%p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정부가 유예하기로 한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원칙 시행을 주장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는 2주택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유예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지하경제의 상당분이 주택임대소득에 있다면서 원칙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또 부가가치세 부과 시스템을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부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은 뒤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고의 폐업 등으로 인한 탈세가 이뤄지는 점을 들어 신용카드사에 이를 납부키로 한 것이다.더민주는 이 같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있는 공평·공정한 세제’라고 밝혔지만 결국 ‘부자 증세’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세법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민감한 세법 개정을 빼둔 것과 달리 더민주는 증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더민주는 반면 중산 서민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나 환급 제도를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6.08.02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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