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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69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재용, 133조 비메모리 투자…‘반도체 명가’ 굳힌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이재용, 133조 비메모리 투자…‘반도체 명가’ 굳힌다 -‘집값 잡겠다’ 정책에 내집 마련 꿈 멀어져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체제로 위기 넘는다-미세먼지도 경기부양도 제대로 못 챙긴…‘어정쩡 추경’ -[사설]부·울·경의 ‘김해 신공한 불가론’ 타당성 없다-[사설]아프리카돼지열병, ‘강 건너 불’ 아니다△2면(줌인&)-[줌인]한 번 맡은 감독은 10년 이상 중용…통큰 투자가 ‘우승조제기’ 명성 만들어-호주發 강달러…원·달러 환율 21개월만에 1150원 돌파△3면(부작용 커지는 부동산 시장)-거래급감→투자위축→고용감소…주택·건설 일자리 12만개 사라진다-‘집값 조금만 올라도 규제’…여전히 몸 사리는 수요자-주택사업자 10명 중 6명 “경기 둔화로 사업 지속하기 어렵다” △4면(미세먼지·경기부양 추경 6.7조 편성)-노후 경유차 40만대 조기폐차…가정용보일러 친환경 교체 지원도-연구장비 도입에 60% 투자…선진국과 기술격차 줄인다-GDP 성장률 0.1%p상승효과…백화점식 지출로 성장 기여 ‘미흡’ -일자리MB, 메르스 박, 미세먼지文…명분 비슷△5면(삼성전자, 비메모리에 133조원 투자)-비메모리 석권해 반도체 통합 챔프 달성…JY의 대이은 ‘초격차전략’ -中企와 설계자산·SW공유…외주협력도 확대-국내 유일 삼성전자 SAFE파트너, 알파홀딩스 10.4%↑△6면(정치)-바른미래 ‘패스트트랙 키맨’ 오신환 교체 강행…공은 文의장에게-총공세 나선 한국당…文의장 물고 늘어져-핵심 의제는 비핵화…푸틴, 김정은 손 들어줄까-“북·러 회담 서프라이즈 없을 것” △8면(경제)-최저임금 인상 영향…저임금 근로자 비중 첫 20% 아래로-건강증진, 농가 살리기 ‘두 토끼’…초등학교 전학년 과일 간식 추진-쪼그라든 韓무역…3월 수출·수입 동반 내리막△9면(금융)-‘구조조정 전문가’ 이대현 대표로…대우건설·한진重 매각 첫 숙제-앞다퉈 ‘디지털 인재’ 모시는 금융권-“車보험료 인상 최소화해야”…금융당국 손보사에 경고장-금감원 임직원 400명 점심 도시락 들고 백종원 강연 경청△10명(산업&기업)-“창업정신 ‘수송보국’ 계승·발전…현장·소통경영으로 도약 이끌 것” -신차 ‘팰리세이드 효과’…현대차 실적 개선-KAI, 국산 헬기 수리온 해외판로 개척 나서-철광석값 상승에…포스코 1분기 영업이익 19.1% 감소-‘이천의 특산품은 반도체’ SK하이닉스 광고 눈길△12면(산업)-인건비 상승 ‘발목’…LG전자, 휴대폰 국내생산 접는다-기업 차량공유 확대 ‘쏘카 비즈니스’ 출시-삼성 초슬림 태블릿 ‘갤럭시 탭S5e’ 선보여-배달의 민족, 내달부터 사고 배달원 의료·생계비 지원△13면(소비자생활)-라이벌 파리바게뜨-뚜레쥬르 ‘확장vs실속’…미국서 맞붙다-맥주·위스키 이어 소주 너마저…국내 1위 참이슬 값 6.54% 오른다-종 잡을 수 없는 中 화장품 시장…‘데이터’로 확 잡았죠△14면(중소기업·바이오)-IT학습·방문과외·입시학원…해외서 꽃피는 ‘교육한류’ -메디톡스, 과민방광증 대상 보툴리눔톡신 임상3상 돌입-최첨단 IT기술의 축소판…‘보청기’는 진화중 -건자재업계 ‘임시정부 100주년’ 맞아 사회공헌 활동 앞장△16면(리딩컴퍼니가 뛴다)-판매수수료 업계 최저…中企부담 덜어줘(홈앤쇼핑)-국내 유일 수소연료탱크 양산…현대차에 공급(일진복합소재)-동영상녹화·재생 ‘비디오 코덱’ 미중일 수출(칩스앤미디어)-경운기·트랙터 등 국산 농기계 개발 100년 기업 발판(대동공업)-대리석보다 단단한 99% 천연석…긁힘 없어(현대L&C)-공기청정기·정수기…올해 신제품 15종 출시(청호나이스)-태블릿PC로 개인맞춤콘텐츠 실시간 제공(대교)-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 배출 확 줄인, 친환경 보일러(경동나비엔)△18면(증권&마켓)-美 최고치 경신에도 韓 증시는 ‘게걸음’…디커플링 조짐?-“전기차 2차 전지 소재확대 에코프로비엠, 외형 2배로” -주주 의결권 강화…이르면 내년부터 주총시즌 5~6월로 바뀐다 △19면(증권)-‘롤러코스터’ 우선주를 보는 세갈래 시선-‘직원횡령’ KB증권 경징계 조치 받아 미뤄왔던 발행어음 재도전 탄력 붙나-해외주식 분산투자해 리스크 최소화…연250만원 비과세 혜택도△20면(문학)-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대상 수상한 박상영 작가-추남·미녀의 뻔한 멜로? 편견 품고 극장 오시길-‘어벤져스 다운 어벤져스’…마블의 가장 완벽한 피날레 △22면(스포츠)-반발력 낮춘 새 공인구 영향?…타고투저 사라진 프로야구-女핸드볼 ‘간판스타’ 류은희 유럽간다-그린 떠나 병원으로 미셸 위, 무기한 병가-테크노 골리앗 최홍만, 격투기 복귀-3삼진 추신수 ‘오늘은 안 풀리네’ △24면(피플)-‘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중국편’ 출간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英 가수 아델 3년만에 이혼…前 남편에 수입 절반 넘기나-영화 ‘메모리즈’ 이수성 감독-SC제일은행 기업금융총괄본부장에 이광희 부행장-‘트럼프 싫다…24년간 몸담은 공화당 떠난 美의원-한세실업 베트남서 도서나눔 진행△25면(오피니언)-물처럼 틀면 나오는 스트리밍 서비스-[생생확대경]대통령이 기업 氣 살리려면-[e갤러리]서용선 ’달마산‘ △26면(부동산)-지방 분양 핫플레이스는 대·대·광·세…건설사 물량공세-성남·안산·천안시 등 6곳에 일자리연계 공공임대 공급-’건설 기능인 등급제‘ 도입해 청년 근로자 적극 유입해야-’8호선 연장 호재‘…구리 아파트값 1년새 1억원 올라△27면(사회)-“서울 쓰레기 안돼”…고양시민 반발에 발묶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경기도, 국내 첫 ’부동산 수사팀‘ 신설-“사역견 동물복제실험, 서울대 교수 파면하라” -안경·콘텍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대법 “의료과실 따른 사후관리 치료비, 환자가 안내도 된다” -’아동 강간해도 형량 고작 5년‘ 性범죄자 1년새 11% 늘었다
2019.04.24 I 조용석 기자
단지내 알뜰시장 수익 '면세' 안되나?①
  • [아파트 돋보기]단지내 알뜰시장 수익 '면세' 안되나?①
  •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아파트에 살다보면 집에서 쓰는 난방비나 전기료 외에 관리 비용이 듭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고유의 특성인 공용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관 문밖으로 나가게 되면 공용부분이라고 불리는 시설을 접합니다, 따라서 공용부분 관리비용 납부도 아파트 거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용 중 공용부분 관리비용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 첫 순위로 꼽히곤 합니다. 공용부분은 아파트 입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누구의 것도 아니다보니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용부분의 계단실의 계단 끝을 보면 고무재질이나 청동재질의 미끄럼방지재(논슬립이라 부릅니다.)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동절기 물기기 얼어붙어 있는 경우 보행 중에 넘어짐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고쳐야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다보니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도 부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어 일정 기준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주택관리사를 의무배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의결기구를 구성하게 한 이유가 바로 아파트 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는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내역상 포함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집행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 단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택관리사가 계획을 잘 짜더라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입주민 입장에서는 제도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관리계획 또는 수선계획대로 100%를 맞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입장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받는 아파트들은 가구당 매월 1만원 안팎(2018년 주거전용면적 85㎡ 기준 전국평균 약 1만3000원, 출처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부담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과 5440원의 수선유지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에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용부분에 책정된 비용이다보니 괜한 돈을 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분리수거 된 폐기물의 재활용 사업이나 중계기설치 장소 임대 사업, 알뜰시장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장기수선충당금에 보태거나 관리비차감을 통하여 관리비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의 뜻대로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아파트에서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이 나오면서 자칫하면 의도치 않게 세금 탈루 같은 상황과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4월 20일)에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돋보기]전기요금은 왜 한전에서 직접 부과하지 않나①[아파트 돋보기]전기요금은 왜 한전에서 직접 부과하지 않나②[아파트 돋보기]전기요금은 왜 한전에서 직접 부과하지 않나③
2019.04.13 I 김용운 기자
노인외래정액제 65→70세 추진…현실화 땐 230여만명 혜택 제외
  • 노인외래정액제 65→70세 추진…현실화 땐 230여만명 혜택 제외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소공로 포스타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에서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강수명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로 늘릴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 1만5000~2만원 이하면 10%, 2만~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정부는 한국인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해 정액제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노인외래정액제의 경우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계속 서비스를 받지만 앞으로 65세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1차 의료 강화를 통해 주기적 건강관리하는 쪽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외래정액제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231만여명이 제도 혜택에서 제외된다.요양병원에 대한 지출도 관리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병원이 중증환자를 돌볼 때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게 함으로써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일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인구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역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제도 안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19.04.10 I 이지현 기자
심광일 주건협 회장 "지방 미분양 심각… 양도세 감면 등 시행해야"
  • 심광일 주건협 회장 "지방 미분양 심각… 양도세 감면 등 시행해야"
  •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극심한 침체를 겪는 지방 주택시장에서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매입,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의 주택시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회장은 미분양 증가 등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줄도산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전체 미분양 주택(7만8106가구)의 약 87%가 지방(67206가구)에 쏠려 있다. 특히 경남(1만8145가구)·경북(1만1750가구)·충남(9806가구) 지역 합산 미분양 주택 수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심 회장은 “주택시장 침체와 공급 과잉이 심각한 지방에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량 공실이 발생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자는 손실이 누적돼 부도 직전에 몰린 경우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방안은 △HUG 환매주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재시행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적 재시행 △미분양 주택 매입시 보유주택수 제외 △지방 분양 주택 잔금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등이다. 현행법상 세제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해제도 건의했다. 심 회장은 “법령 개정으로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이 조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되면서 연간 수십억원의 종부세 합산과세가 발생해 수익성 악화가 심각하다”며 “임대주택 사업은 중소주택 사업자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로 사업이 위축,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회장은 또 “공공건설임대 주택 표준 건축비가 8년 만에 5% 인상됐음에도 여전히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2%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원활한 기금 지원과 주택품질 확보를 위해 조속히 표준 건축비를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4.04 I 김기덕 기자
  • `문재인 케어` 탓에…건강보험 7년만에 재정적자(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7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시행 이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서다.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다. △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 △정부지원금 7조802억원 △기타수입 1조3942억원 등이다. 지출은 보험(요양)급여비 60조 5896억원 기타지출 1조 7041억원으로 총 62조2937억원이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늘며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누적적립금은 20조 5955억윈이다. 아직은 쌓아둔 돈이 있지만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 확대될 예정이어서 건보재정 적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부터 1세 미만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이 5~20%로 줄었고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도 건보료가 적용됐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및 사용기간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다.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대상과 규모도 확대된 상태다. 앞으로 중소형 병원 2~3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MRI 검진에도 점차 건보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야당은 문재인 케어가 지속되면 차기 정부 임기(2023~2027년)에는 총 12조10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아 공개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보건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보험재정 관리 강화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1월부터 적용되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전환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기타 소득부과 기반 강화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웹툰작가 등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 등 특별관리 대상을 확대해 집중 관리하고 체납 세대에 대한 징수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키로 했다.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도 관리해 건보료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문제인 케어를 도입한 이후 5년간 1조원 이상의 재정 적자를 예상했지만 도입 시기가 늦어진데다 건보료 수입도 늘어 적자 규모도 예상보다 줄어든 상태”라며 “앞으로도 적자가 예상되지만 수입 등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19.03.13 I 이지현 기자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월세 정말 오를까
  • [집 Talk]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월세 정말 오를까
  •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꽁꽁 얼어 붙은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표가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주택을 사거나 팔 때는 거래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 후 60일 안에 실거래가,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거래일자 등을 적어 신고하게 돼 있다. 주택 매매와 달리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거래 내역은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임대차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해 당사자인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의무화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이루며 뜨거운 논쟁이 한창이다.◇“신고의무화로 공정 과세 실현해야”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한국주택학회 주최로 열린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어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 정도만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한 실거래 기반의 공정 과세,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서는 임대차시장 실거래가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호 가운데 확정일자를 받거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으로 실거래가가 확인된 것은 22.8%인 153만호가 전부다. 나머지 77.2%인 520만호는 실거래가 확인이 안되고 있다. 미신고 임대주택의 유형은 단독·다가구주택의 미신고 비중이 85.5%로 가장 높았고 연립·다세대가 77.2%, 아파트가 70.8%였다. 단기 월세나 보증금이 적은 경우는 부담이 적어서, 반대로 전세보증금이 고액인 경우는 자산 노출을 꺼려서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 김 교수는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려 해도 정보가 제한적이고,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 등 임대차 계약에서의 사기사건이 발생해도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세 상승 불가피”vs“집주인 맘대로 안돼”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정보가 빠짐없이 노출된다. 당연히 임대소득세 부과도 쉬워진다. 이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 집주인 세부담 임차인 전가에 따른 월세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쪼개 월세를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은퇴자 등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 상승, 임대소득세 과세,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고령자들의 생계비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발여론이 의외로 거세자 국토부는 지난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입법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신고의무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아이디 ‘hy30****’은 “세금 더 내야 하니 월세를 더 받아야 되고, 그럼 월세 사는 사람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월세 상승 우려를 나타냈다. 또다른 네티즌(lyou****)은 “안그래도 주택거래 절벽인데, 세금 무서워 누가 집을 사겠느냐”며 “집주인들도 세금 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임대료를 올려 서민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아이디 ‘schu****’은 “정상적인 주택임대 거래가 정착되기 위해선 월세가 오른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시세가 있는데 주인 맘대로 임대료 올리는 게 말이 되냐”며 월세 상승 우려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9.02.25 I 정수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골목 센서 850개로…미세먼지 미세감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골목 센서 850개로… 미세먼지 미세감시 -文 대통령, 최저임금 동결 호소에 “충분히 반영할 것” -“정치인에겐 달콤한 소주성 이론, 성장엔 도움 안돼” -스마트워치로 심전도 체크, 4월부터 가능해진다 △줌인&-VR·AR 접목한 생생뉴스… “우리 경쟁자는 넷플릭스” -미·중 협상 시한 60일 연장할 듯 △ICT 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 -애플보다 앞서고도 묻힐 뻔한 ‘심장관리 스마트워치’, 사업 길 열렸다 -허용된 3건 중 2건이 의료 관련… 헬스케어업계 화색 -부처 협의 시간 걸린다며… 2차로 미뤄진 ‘블록체인 송금’ △경제학자들 3년차 J노믹스 진단 -“비정규직 소득 되레 줄어 효과無”… “고작 1년 데이터로 무의미” 반론도 -남북경협… “북 퍼주기” vs “新성장동력” △빅데이터로 진화하는 공공 서비스 -240년 걸릴 조사 빅데이터로 단축… 23만가구 월 관리비 3만원씩 낮춰 -기상 분석해 수확량 파악… 농산물 가격 안정 도와 -기관장이 감으로 의사결정한다면 데이터 분석 △종합 -“최저임금 동결해달라” “카드수수료 협상권 달라” 자영업자 호소 쏟아져 -대법 “경영 어려움, 엄격히 따져야” 오락가락 ‘신의칙 기준’ 불씨 남아 △정치 -‘전대 출마’ 김진태·김순례 빼고 이종명만 제명… 더 거세진 뭇매 -정치 개혁, 盧의 못다이룬 꿈.. 핵심은 ‘법안소위 활성화’-美 “北 비핵화땐 예상 뛰어넘는 상응 조치”△경제 -정부, 해외수주 6.2조원 금융지원…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까지 발 넓혀 -균형위 “文대통령 공약사업 예타면제 검토를” -기재부 “구글세 도입 신중… 자칫 네이버 이중과세 부를수도” △금융 -로저스 “北, 중국 대체할 유망 투자처 부상” -신한금융, 인터넷銀 지분 20%로 늘리나 -대우조선 2.3兆 영구채 놓고… 수은·현대重 협상 나서 -주담대 있는 고령자, 주택연금 가입 쉬워진다 △산업&기업 -LCD 7배 가격 ‘롤러블 OLED’ 독점 생산… LGD ‘V자 반등’ 보인다 -구광모 올해 첫 대외 행보 ‘R&D 인재’ 챙기기-윤부근, 오스트리아 총리와 5G 회동 -PGA투어 ‘제네시스 오픈’ 규모 커진다 -하나씩 베일 벗는 코란도… ‘티저 광고’ 화제 △산업 -앱 102개 깔아도 거뜬… 스마트폰 ‘TB 시대’ -넥슨 모바일 부진… ‘트라하’로 만회 노려 -LGU+ ‘케이블TV 1위’ CJ헬로 8000억원에 인수 -카카오 작년 매출 2조4176억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은 반토막 △소비자생활 -‘송객수수료’ 증가에… 면세점, 최대 실적에도 한숨 -‘명품 로고’ 새긴 IT기기… 밀레니엘 세대 지갑 연다 -‘레고’처럼 립스틱·아이섀도 조합… 정용진표 ‘뷰티 놀이터’△중소기업·바이오 -최대실적·복권사업 두 토끼 잡고… 자동차용 메모리 상용화에 매진 -아로나민 매출 780억원… 3년 연속 일반의약품 1위 -LGD, 中 공장에 2.5조 추가 투자… 장비업체 ‘가뭄에 단비’ △Auto&Life-착한 가격 첨단 사양… 참 알車네 -[타봤습니다]벤츠 더 뉴 CLS △증권&마켓 -‘3년 연속 적자’ 코스닥 37개사 투자주의보 -‘특례적용’ 노리는 바이오株.. 차바이오텍 ‘관리종목’ 떼나 -‘옵션 만기일’에 기관 자금 몰려… 대형주 웃었다 △증권 -상승률 상한제, ‘자산 200억원 미만’ 中企 적용 배제-대한전선·태림포장 매물로… IMM PE ‘2호 펀드’ 투자회수 나서 -건설 실적 쇼크에… 두산그룹 계열사 신용도 줄줄이 강등 -Levis의 부활… 34년 만에 뉴욕증시 재상장 추진 △여행 -식민지·독립·근대화… 격동 100년 지켜본 역사의 관문 -약현성당따라 맛집순례… 고즈넉한 멋, 넉넉한 인심은 덤 △스포츠 -‘꿀벌 킬러’ 손흥민… 달콤한 결승골 -한국, 쿠바·호주·캐나다와 한조 ‘행운’ -K리그 진출 애제자 홍보 팔 걷어붙인 박항서 -올 시즌 KLPGA 투어 총 30개 대회 열린다 △피플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中企 빛낸 27명 동판 헌정 -한경호 행정공제회 이사장 “직원들 성과 창출위해 임금올리고 인력 확충” -정태영 부회장 “디지털 혁신은 도래했고 피할 수 없다” -금투협·인프라개발지원公, 해외진출 업무협약 -전자산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정명화 텔코전자 대표 재선임 -부영, 이색 시무식 눈길 △오피니언 -[허영섭 칼럼]차라리 위안부합의 파기가 당당하다 -[목멱칼럼]제약산업이 미래성장 열쇠다 -[기자수첩]예상밖 호실적에 머쓱한 카드사 △부동산 -‘깡통전세’ 걱정?… 전세금반환보증 ‘반값 가입’도 되네요 -3기 신도시, 토지보상부터 ‘가시밭길’ 예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송파구 마천동에 공급 -인천 검단신도시에 ‘1군 브랜드’ 들어선다 △사회 -임신경험 20% “낙태 해봤다”… 年 5만건 달해 -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 확대 -여성 넷에 세명 “현행 낙태죄 바꿔야” -“이것은 초콜릿인가, 포장뭉치인가…” 밸런타인데이, 뻥튀기포장 여전하네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前 회장 징역형 -9개월새 8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또 폭발사고
2019.02.14 I 김기덕 기자
‘가성비 갑’ 아파트 잡으려면 ‘전유면적’부터 살펴라
  • [부동산 인사이트]‘가성비 갑’ 아파트 잡으려면 ‘전유면적’부터 살펴라
  • 가격 경쟁력을 따지는 실속파 내 집 마련 수요자를 중심으로 ‘전유면적’이 넓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에서 최근 분양한 ‘다산신도시 자연&자이’ 모델하우스를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GS건설 제공)[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전유면적이 넓은 아파트를 잡아라.”실속파 내 집 마련 수요자를 중심으로 아파트 ‘전유면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파트 면적당 가격을 비교할 때 세대 내 실제 사용 면적인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가격 경쟁력을 따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눈치 챘겠지만 전유면적은 전용면적에 서비스면적을 더한 것으로, 입주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세대 내 공간을 뜻한다. 쉽게 말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보이는 아파트 내부 공간 전체를 전유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여기서 벌써 다양한 면적 용어가 등장한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거나 주택 상품 소개 책자(카탈로그)를 보면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 등 다양한 면적이 표기돼 있는데,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다. 먼저 이들 면적이 무엇을 뜻한지 알아보자.주택 면적은 보통 Δ전용면적 Δ주거공용면적 Δ기타공용면적 Δ공급면적(분양면적) Δ계약면적 Δ서비스면적 등으로 나뉜다.전용면적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거실·주방·화장실과 같은 공간의 넓이를 말한다. 다만 발코니 공간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청약 때 주택형의 기준이 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취득세 등 과세 표준으로도 쓰인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전용면적으로 59㎡와 85㎡가 있다. 59㎡는 과거 23~26평이라고 불리던 평형의 전용면적이고, 85㎡는 32~35평을 가르키던 평형의 전용면적으로 이해하면 된다.공용면적은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한다.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된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한 동에서 다른 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 즉 복도·계단·공동 현관·엘리베이터 등의 면적을 말한다. 기타공용면적은 단지 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주차장·관리사무소·노인정·커뮤니티시설 등의 면적을 뜻한다.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다.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가장 자주 듣는 말로, ‘분양면적’으로도 불린다. 흔히 ‘30평대’, ‘40평대’ 하는 것은 공급면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분양아파트가 전용면적 85㎡, 주거공용면적이 30㎡라면 공급면적은 총 115㎡이고, 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35평형(115x0.3025, 1㎡=0.3025평)이 된다. 공급면적은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며, 관리비 측정 기준이기도 하다. 공급면적(분양면적)은 보통 전용면적보다 20~25% 정도 넓다. 이를 수치화해 아파트의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용률’이라고 한다. 전용률이 높을 수록 실제 주거 면적은 넓어진다.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용률이 75~80% 수준이다. 이왕이면 전용률이 높은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다.계약면적은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합친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계약면적을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이라 불리는 주거 상품이 많이 공급되면서 계약면적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아파트는 ‘주택법’의 분양면적(공급면적)을,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분양면적(공급면적)을 적용받는다.따라서 같은 분양면적이라고 할 때, 기타공용면적이 빠지는 아파트가 아파텔보다 더 넓다. 예를 들어 분양받은 34평형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25.7평이라면 전용률(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은 약 75%이다. 그런데 아파텔은 기타공용면적으로 포함한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분양 평수라도 전용면적이 좁아 전용률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가도 오피스텔과 동일하다. 통상 아파텔의 전용률은 50~60% 수준에 그친다.그리고 아파트의 3.3㎡(1평)당 분양가는 공급면적으로 계산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는 3.3㎡당 분양가를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된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때문에 전용면적과 분양가가 같더라도 아파트와 아파텔의 3.3㎡당 분양가를 계산해 보면 아파텔이 아파트에 비해 낮다. 3.3㎡당 분양가격이 같더라도 아파텔이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공간이 좁다는 얘기다. 게다가 아파텔은 발코니 확장 같은 서비스 면적이 없기 때문에 같은 전용면적의 아파트보다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간혹 아파텔 분양 현장에서 상담사들이 주변의 아파트와 비교하면서 3.3㎡당 분양가가 더 싸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틀린 말이니 주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서비스면적은 아파트 분양 때 주택사업자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공간으로 베란다와 발코니의 넓이를 말한다. 건축법에서 정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면적으로, 말 그대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계약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즘은 서비스면적(발코니)을 확장해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대세다. 당연히 서비스면적이 넓을 수록 좋다.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실제 주거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용면적에 서비스면적을 합한 면적이 전유면적이다. 실면적이라고 한다. 건축물대장에 표기돼 있다. . 아파트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여기서 따져봐야 할 게 있다. 가성비 여부다.이왕이면 실사용하는 전유면적당 분양가가 낮아, 즉 가성비가 높은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다. 실제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면적과 분양가격 책정 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흔히 3.3㎡당 아파트값은 분양가 또는 시세를 공급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공급면적에는 세대 내 서비스면적이 빠져 있어 실제 사용하는 면적과는 거리가 있다. 동일한 전용면적이라도 서비스면적의 크기에 따라 실제 사용하는 공간(전유면적)은 차이가 난다. 서비스면적이 넓으면 그만큼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가격 경쟁력을 알기 위해서는 내 집 공간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모두 합친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주변 아파트와 가격을 직접 비교해 보는 게 좋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전용률이 높고, 서비스면적이 넓은 주택이 좋은 집이다. 전유면적이 다른 사람 간섭없이 내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까닭이다.
2019.02.08 I 조철현 기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외 인정 없던 일로…기재부 "보완방안 마련"
  •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외 인정 없던 일로…기재부 "보완방안 마련"
  • 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안과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기간의 시행시기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기재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일감 몰아주기 예외 인정, 현황분석 후 재추진”개정안 수정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일감 몰아주기 예외 조항 철회다. 현재는 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면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는 예외가 없다. 국회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 명확할 경우 예외규정을 신설하라며 기재부에 개선방안을 요구했다.이에 기재부는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어 특수관계법인과 특허가 있는 부품·소재 등을 불가피하게 거래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조항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에서도 기업의 거래 효율성 제고 목적이 분명할 경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보유 등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가 대표적이다.그러나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현행대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야한다”며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과실주 제조 면허·디자인 연구개발비 1년 유예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기로 했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4월에서 내년 4월로 1년 미뤄진다. 지역에서 특산주(과실주)를 만들어온 기존 제조업자들에게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동안 과실주는 일반주류제조면허 기준인 담금·저장조 43.5㎘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 4월부터는 과실주 제조업자도 1∼5㎘ 담금·저장조를 갖추면 면허를 받아 특정주류도매업자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려 했던 디자인 관련 연구개발비용 인정 범위를 합리화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역시 디자인전문회사 등 인증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했다게 기재부 설명이다. 내년부터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인건비, 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를 디자인 연구개발 비용으로 인정한다.◇5G 기지국 부대시설도 세액공제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5G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시설은 확대한다.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전송·교환·전원설비)의 매입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안이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G 시설투자 중 기지국 매입가액에 대해서만 최대 3%까지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이었다.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범위도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한다. 기존 안에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목표 달성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밖에도 주택청약저축 가입기준 확인기간 단축 및 소득확인 증명서 추가, ISA 금융투자업자 확대 등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사항에 포함했다.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추가하려 했던 조세심판원장의 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이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는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중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넣으려 했던 기존 안도 철회했다.
2019.02.07 I 조진영 기자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략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략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것이 의식주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중에서는 이 필수적인 주택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처분시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주택도 세금 없이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재테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택에 대한 절세 전략이다. 최근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에 대해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다주택자나 임대주택사업자들의 1주택 비과세규정이 크게 바뀌었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조정지역에서는 2017년 8월 2일 이후 구입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한다. 이상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① 1세대의 판단이 중요하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이므로 1세대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배우자가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부부는 떨어져 지내도 한 세대로 봐 2주택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결혼을 하기 전에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면 결혼 후 5년 내에 한 주택을 파는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②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해야 한다.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2년간 거주하여야 한다.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거주사실이 인정되어야만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거주요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수용이나 취학, 질병 치료 등 일정한 요건의 경우에는 2년 보유가 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후 최종 주택으로 2년 보유해야 한다.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다주택인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이는 시행시기에 있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④ 임대주택자의 1세대 1주택비과세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해주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비과세 규정이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횟수 제한 없이 아래와 같이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속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2019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가 혀용되고 그 횟수도 1회에 한한다. 그러나 기존에 법적안정성을 위해 시행영 시행일 이후 신규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대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 시에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차익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2019.01.12 I 박종오 기자
에어비앤비·카풀 등 공유경제 수입 500만원까지 소득세 원천징수
  • 에어비앤비·카풀 등 공유경제 수입 500만원까지 소득세 원천징수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에어비앤비, 카풀 등의 공유경제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 수입에 대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산업분류체계도 마련된다.정부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 산업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이다. 최근 모바일 등을 통한 개인간 실시간 거래환경이 조성되면서 에어비앤비 등 빈 방을 이용한 숙박서비스와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교통서비스가 대표적으로 꼽힌다.◇도시형 에어비앤비 연 180일 허용.. 카셰어링 세제지원 강화정부는 우선 숙박분야에서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거주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를 연 180일 한도에서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농어촌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대상 숙박공유가 허용되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가 가능하다.정부는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도 검토한다.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등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일반 주거주택에서 숙박을 공유하는 데 대한 숙박업계의 이해가 있었다”면서 “불법 숙박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정부는 교통분야에서는 카셰어링 배차·반납 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 자동차 대여업자가 수소차·전기차를 50% 이상 보유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용 자동차 대여기간의 산정기준을 하루 단위에서 시간으로 측정하도록 개선한다.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하고,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도 추진한다. 카풀 등 승차공유는 택시업계 반발의 감안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면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거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P2P 이자소득세율 1년간 한시 인하P2P(개인 대 개인 간 금융),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플랫폼을 강좌 등 금융·지식 등의 분야에서 공유경제도 활성화 지원에 나기로 했다. P2P는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25%에서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수준인 14%로 1년간 한시 인하할 방침이다.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은 창업 7년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로 범위를 넓히고, 발행한도는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케이무크’(K-MOOC) 활성화를 위해 강좌 개발주체를 민간연구기관, 공익법인 등으로 다양화하고, 유료 서비스 도입, 이수강의 학점인정 확대하는 검토하기로 했다.◇ 공유경제 플랫폼 근로자 산재보험 단계적 확대정부는 과세체계 정비 등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 공유경제 수입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하는 등 간편 과세기준과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공급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정보통신(IT) 프리랜서 등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해 거래건별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카쉐어링 등 O2O 서비스 공급자가 별도 신고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신고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공급자의 환불·손해배상, 플랫폼 업체의 정보제공 의무 등은 유지한다.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 현황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을 위해 O2O 시장동향·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O2O 서비스 산업분류체계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숙박·교통·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9.01.09 I 이진철 기자
  • [스냅타임] 사회초년생을 위한 2019 연말정산 꿀팁
  • 연말정산 15일부터 2월 15일까지기부금·안경점·월세액지급영수증 빼먹지 말자책·공연 관람도 소득공제, 종교인도 연말정산 의무2019년 황금돼지의 해도 어느덧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이 시기 빼먹을 수 없는 절차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겨 전보다는 신청하기 쉬워졌다지만 그 절차 및 내용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입사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신 초년생들은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스냅타임에서 사회초년생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연말정산의 개념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한 여러 꿀팁들을 모아봤습니다. 지난달 28일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가 회계사와 연말정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MBC)올해 연말정산 대상 1800만명, 2월 15일까지 지난달 28일 MBC 인기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는 아이돌 빅뱅의 승리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다 흥청망청 쓴 자신의 지출내역을 보고 충격을 받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연말정산이란 1년 간 정부에 납부한 세금에서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1년 간 정부에 세금을 더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토해낼 수 있게 정산하고자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환급받을 세금 때문에 직장인들은 이를 보통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릅니다. 다만 연말정산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출을 하거나 공제받을 혜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13월의 월급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서류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이번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간 진행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 160만 곳입니다.연말정산 A to Z 개념 총정리연말정산을 제대로 알려면 △원천징수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 등 5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징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양가족과 주거형태 등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한다는 한계가 있죠.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히 계산된 당해년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해 부족분이 생겼을 시 부족한 만큼의 금액을 정산해 조정하는 것이죠.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개인 상황을 반영해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조정하고자 연말정산이 마련된 것입니다.세금 공제 혜택의 기준인 소득은 연봉이 아닌 연간 '총급여'로 계산합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수당(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을 뺀 금액을 말하죠. 2018년 입사해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인 독신 직장인은 세법상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총급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혹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급여 총계 항목을 살펴보면 됩니다.소득공제는 세금 내는 기준 액수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주택청약저축과 카드 소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대개 소득이 적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습니다.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세금을 먼저 계산한 뒤 그 중 일부 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이죠. 연금저축과 의료·교육비,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금액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법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 방법. (사진=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연말정산은 △총급여 확인 △근로소득금액 공제 △다른 공제 적용 △과세표준·산출세액 계산 △결정세액 계산 순으로 진행합니다.13월의 보너스가 될지, 폭탄이 될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나온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납부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 받고, 적으면 토해냅니다.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금액이 25%에 못 미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체크카드 현금을 포함해 1250만원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안경점·월세액 지급 영수증 잊지 마세요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퇴직연금 보험료 △연금저축 펀드(보험, 신탁) 등이 있습니다.의료비 공제는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이 사용한 비용까지 합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이 3%를 넘을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나이·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에 필요한 웬만한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는 서류들은 본인이 따로 챙겨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월세액지급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장애인 증명서는 '세법상 장애인'이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는 해당하는 않는 중증환자들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암과 중풍, 치매, 희귀 난치병 등 중증 환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은 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혜택을 받지만 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상이 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 조회를 하거나 전화 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영수증도 의료비 혜택 대상이기 때문에 안경점에 따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총급여의 3%를 의료비로 써야만 혜택이 있습니다.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25평 이하 월세를 사는 사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2%, 5500만~7000만원 이하일 경우 10%입니다.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특히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를 제때 해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서에 ‘이 집에 들어온 날짜’를 말하는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월세를 납부한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부금은 1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영수증과 기부 내용을 적은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밖에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영수증과 교복 구입 영수증,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해외교육비 납입 영수증 등도 공제 혜택 대상인 만큼 잊지 말고 회사에 제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올해부터는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내역도 소득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지난해 7월부터 도서 구입·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의 3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화 관람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습니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감면율도 70%에서 90%(150만원 한도)까지 늘어났습니다.아울러 이제부터는 종교인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 질병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한도도 사라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019.01.08 I 김보영 기자
근로자 추가수당 비과세 확대…"소득분배효과 기대"
  • [달라지는 세법]근로자 추가수당 비과세 확대…"소득분배효과 기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만났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활력 회복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들의 수당 관련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비과세 대상 직종도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충격을 상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뒷북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비과세를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기준이 현행 월 190만원 이하에서 월 210만원 이하로 완화돼, 대상자가 확대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비과세를 받는 대상업종도 확대한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종업원을 추가했다. 현재는 공장·광산 종사자 및 운송 관련 종사자,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가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조치다. 월 210만원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8350원)을 1년 근무일수(209일)로 환산한 급여의 120% 수준이다. 숙박시설 종업원 등은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기준금액도 설정했다. 현재는 국세 체납액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일정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도록 돼 있으나 명확한 금액은 명시돼 있지 않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각각 1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해 저소득 근로자·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월세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빌릴 경우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앞으로는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빌릴 때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보다 집값은 낮지만 평수는 큰 지방 거주자들이 주 수혜 대상이다.이 같은 대책은 내달 시행령이 시행된 뒤, 올해 1월1일 이후 신청분이나 지출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 지원, 포용성 강화,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말했다. 그러나 뒤늦은 대책인 데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다. 올해는 작년보다 10.9% 올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이 됐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정도로는 최저임금 충격을 받는 제도권 밖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실효성이 없다”며 “초과 세수가 수십조원에 달하고 경기가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파격적인 지원·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들의 수당 관련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비과세 대상 직종도 늘어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취지다. 내달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출처=기획재정부]지난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다. 올해는 작년보다 10.9% 올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이 됐다.[출처=최저임금위원회]
2019.01.07 I 최훈길 기자
종부세+양도세 부담 커진다…“세금폭탄” Vs “공정과세”
  • [달라지는 세법]종부세+양도세 부담 커진다…“세금폭탄” Vs “공정과세”
  •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날인 지난 9월12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령이 강화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도 깐깐해진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해, 공정과세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히려 감세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종부세 올리고 부동산세 감면 줄이고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달 8~29일 입법예고, 내달 7일 국무회의, 내달 12~15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올해 85%로 오른다. 2020년에는 90%, 2021년 95%, 2022년 100%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를수록 커진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에는 종부세 완충(버퍼) 역할을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폐지되는 셈이다. 정부는 시행령에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신설해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각종 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 ‘△1세대 1주택 이상 보유자로 △2018년 9월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부세 감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경쟁이 과열됐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서울 전지역과 세종 등이다.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도 신설했다. 현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만 이 같은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경우에만 필요경비·공제금액 우대를 적용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 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비과세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앞으로는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1회 비과세를 허용한다. 이는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다. 앞으로는 다른 주택을 팔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된다. 이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해 2021년 1월부터 적용한다. 양도세 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부모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월과세)를 한다. 올해부터는 아파트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이 같은 과세를 하기로 했다. 이는 분양권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세 부담 적정화, 과세형평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첫 해인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2008년(2조3280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매년 12월 고지하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정해졌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시가 18억원(공시지가 9억원) 초과 1주택, 시가 14억원(공시지가 6억원) 초과 다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단위=억원, 명.[출처=국세청]◇“부동산 침체 우려, 거래세 인하 필요”이 같은 시행령은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별로 0.1~1.2%포인트씩 세율을 올렸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주택·토지분 포함)은 34만9000명, 늘어나는 세수는 연간 1조15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서는 9.13 대책 정부안에서 장기 보유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일부 줄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인사청문회에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보유세가 낮은 게 사실”이라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2016년 기준)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보다 낮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어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행 50~55%)도 오를 전망이다. 이같은 과세 강화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 상승까지 고려하면 부채가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 폭탄’이라고 느낄 수 있다”며 “올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우려도 있어 거래세 인하로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비율(2016년 기준)은 2%로 OECD 평균(0.4%)보다 높다. 홍 부총리도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 “(지방재정과 관련돼 있어)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사안”이라며 “(인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9.01.07 I 최훈길 기자
내년 월급 230만원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종합)
  • 내년 월급 230만원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종합)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 받은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급이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를 2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원…238만명에 지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지 않은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급여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규모가 2조8000억원으로 정해진 것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 급여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을 더해 월 1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지난 24일 기준으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예산액 대비 83%인 2조4500억원 집행됐다. 올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했다고 고용부는 평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2조8188억원을 배정했고 지원대상 인원은 238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새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사업주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과세대상 직종도 돌봄·미용·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를 추가 확대했다. 사회보험료는 올해와 같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주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일용근로자는 한 달 중 15일 이상 근무하면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10일 이상 근무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노동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내년 최저임금(8350원)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이전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여금 비중이 높거 기본급이 낮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또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때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청년 취업준비 비용,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새해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은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소득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만6244원 이하로 정했다. 취업을 성공하면 지원금 지급은 중단한다. 그러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특고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를 적용하고 있다. 새해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가 적용된다. 또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18.12.26 I 김소연 기자
알쏭달쏭 연말정산.. 자주묻는 상담 사례는?
  • [일문일답]알쏭달쏭 연말정산.. 자주묻는 상담 사례는?
  •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사에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한다.다음은 국세청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해 많이 조회한 내용이다.-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7년에 가입했고 2018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8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8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된다.-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자녀세액공제액은 130만원이다. 13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자녀수 3명인 경우 60만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 원-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다.-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 어떤 공제을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2018.12.20 I 이진철 기자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달라진 연말정산 준비 어떻게?"
  •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달라진 연말정산 준비 어떻게?"
  •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사에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올해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감면율, 기간 등이 확대됐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신설됐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한다.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된다. 700만원까지 제공되던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도 폐지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됐고,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모바일 환경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시 모바일로 첨부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송할 수 있다.또 복잡한 나열식 화면을 이해하기 쉬운 그림 형태로 시각화하고, 홈택스 이용시 문의가 많은 사항(100개)을 공제요건, 공제금액 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전문상담 인력을 늘리고 납세자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원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국세청 제공
2018.12.20 I 이진철 기자
文의장, 정부 종부세법안 등 예산부수법안 28건 지정
  • 文의장, 정부 종부세법안 등 예산부수법안 28건 지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28건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은 정부안 17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발의안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먼저 정부안엔 종합부동산세율을 주택기준으로 현행 0.5~2%에서 0.5~2.5%로 올리는 종부세법안이 포함됐다. 역외탈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안, P2P 금융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고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를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법안,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기부금’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법인세법안 등도 지정됐다.민주당 의원 발의안에선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으로 김정우, 홍익표,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한국당에선 추경호, 김광림 의원 법안이 담겼다. 추 의원 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2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10%에서 8%로, 2억원 초과는 현행 20~25%인 세율을 20%로 조정하는 법인세법안이다. 최서한세율을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안도 포함됐다. 김광림 의원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주택을 판 뒤 농어촌주택을 살 경우 양도세를 깎아주고,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도 2주택 공기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특법안, 소득세법안이다.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에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안(채이배 의원),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조특법안(박주현 의원) 등이 지정됐다. 황주홍 평화당 의원이 낸,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일몰을 올해 말에서 4년간 연장하는 조특법안도 지정됐다.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 중 25건, 즉 대다수가 기획재정위 소관이다. 문 의장실은 “소관 위원회가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30일까지 마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0시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18.11.28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IT 성장 이끈 스마트폰..IT산업 정체로 길 잃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IT 성장 이끈 스마트폰..IT산업 정체로 길 잃다-美·中 정상 통화에도..대타협까진 첩첩산중-실거래가 절반도 안되는 주택 공시가, 투기 부추긴다△줌인&-왕홍 마케팅, 모바일 공략..지피클럽, 中밀레니얼세대 사로잡다-민주노총 불참에도..경제사회노동위 22일 공식 출범△움츠리는 글로벌 IT산업..먼저 타격받은 韓스마트폰-애플·중국폰 사이 ‘진퇴양난’ 삼성폰..판매·이익·점유율 ‘트리플’ 부진-‘고스펙 무장’ 중국폰..‘싸구려’ 이미지 벗나-14분기 연속 적자..탈출구 안 보이는 LG폰△담판 준비하는 미·중 정상-무역적자 내상 트럼프, 성장률 치명상 習..“G20서 담판, 끝 아닌 시작”-“트럼프 정치쇼일 수도”..경계심 못 푸는 투자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중국發 자산 디플레 시작..시장 점유율 높은 中기업에 투자를”-심리적 저항선인 ‘1달러=7위안’ 갈 수밖에 없다△‘엉터리’ 공시가격, 주택투기 부추긴다-‘과세 구멍’된 공시가격..현실화 못하면 부동산정책 ‘백약이 무효’-‘공시비율’ 폐지냐 손질이냐..국토부 검토 중-선진국은 국제기준 감정평가 통해 ‘시장가치’ 정해△정치-野3당 ‘소득주도성장 폐기’ 협공..文대통령, 예산안 처리 협조 구할 듯-이해찬 “내년 예산은 민생예산..제때 집행해야”-북·미 고위급회담 8일 전후 유력..사찰단 구성, 영변 핵 폐기 ‘담판’△경제-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더 늘어..‘고용의 질’ 개선 무색-수출 늘어봐야..내수 파급효과 ‘글쎄’-코스피 붕괴에도..원화값은 왜 안 떨어졌을까-“팽창하는 中시장 겨냥해..韓, 소비재 수출 늘려야”△금융-가계대출 조이자..은행들 中企대출에 ‘사활’-농협·신협·수협 대출자도 질병·실직 땐 원금상환유예-DSR 70% 초과 대출땐..은행 본점이 직접 심사△Science&FutureTech-전력선에 통신망 깔아 전기사용량 딥러닝..블랙아웃 막는 백기사죠-제주서 첫 스마트 그리드 실험..전기 사용량 최고 14% 줄어△산업&기업-최태원 ‘반도체 공든탑’..세계 첫 96단 4D낸드-“100년 기업 도약”..최정우 ‘100大 개혁안’ 내놓는다-“불확실성 해소”..구광모號 속도△산업-“코딩 내공 겨루는 좋은 기회..갈고 닦아 4차 산업혁명 전사 되겠다”-LGU+, 佛 포스크와 맞손..내달 5G 전파 쏜다△소비자생활-‘식품에 이물질’ 묻지마 의혹에..뿔난 식품업계-14일까지..이마트, 구스다운 ‘반값’ 판매-백화점은 ‘벌써 크리스마스’△중소기업·제약-‘이보전진 위한 움츠림’..R&D 힘준 제약사 영업익 뒷걸음-[현장에서]홍종학·최승재 부산서 ‘어정쩡한 동행’△증권&마켓-돌아온 외국인 ‘바이코리아’에..코스피, 2100선 탈환하나-코스피 시총의 0.34%, 코스닥 1.96%..신용잔고 비중 여전히 높아..경계해야-올해 수익률 4% 육박..부동산임대펀드 ‘솔깃’△증권-구조조정펀드 시동..자동차·조선 부품사 자금난 숨통 트나-“면역항암제 기술력 정부도 인정..제2 신라젠 될 것”-“베트남 진출후 공격 투자..압도적 시장점유율 기록”-LG, MRO ‘서브원’ 지분 매각 소식에..PEF 물밑경쟁 치열△문화&스포츠-미술관에 차린 목공소..관람객과 ‘퉁퉁’ 망치질..공공디자인이 뭐 별거요-‘수궁가’ 만든 친한파 연출가 “한국서 얻은 아이디어 녹여”△스포츠-누가 그래..‘어우두’라고-연봉 200억원 퀄리파잉 오퍼..류현진의 선택은-이정은 “LPGA 투어 활동 여부, 가족과 상의 후 결정”-‘일본 여자골프 희망’ 하타오카..안방서 LPGA 시즌 2승△사람&나눔-마지막까지 열정 불태운 타고난 영화인..‘별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다-한국GM, 인천·보령 저소득 73가구에..연탄 2만2000장 기증-현대상선, 서울 쪽방촌에 연탄 2200장 전달..보일러 교체도△오피니언-[목멱칼럼]효율서 혁신으로 국가 패러다임 바꿀 때-[데스크의 눈]‘허약한 코스닥’ 체질 개선해야-[기자수첩]채용시험 허술한 은행, 믿어도 되나요△부동산-30억대 ‘아리팍’ 호가, 두달새 6억 뚝..서울 ‘대장 아파트’마저 찬바람-‘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면적인데..전셋값 3억差, 왜?△사회-‘21세기 신문고’ 靑 국민청원 게시판..“직접 민주주의 실현” VS “무분별한 청원, 여론 왜곡”-‘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침묵..檢, 윗선 수사 해 넘기나-“여성·군미필 뽑지마”..박기동 前 사장 징역 4년
2018.11.04 I 성문재 기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것이 의식주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중에서는 이 필수적인 주택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세금이 아주 없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처분시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주택도 세금 없이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과세를 적용받는 주택은 세법상 엄격히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쉽게 생각하고 주택을 먼저 처분하였다가 적용이 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큰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먼저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조정지역에서는 2017년 8월 2일 이후 구입한 주택은 2년이상 보유를 하여야 한다. 요건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의외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유의하자.① 1세대의 판단이 중요하다. 1주택 요건은 엄격히 적용된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이므로 1세대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배우자가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부부는 떨어져 지내도 한세대로 보아 2주택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경우에도 결혼을 하기 전에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면 결혼 후 5년 내에 한주택을 파는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세대원인 부모가 다른 가족이 모르게 주택을 구입한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간의 대화가 잘 안되는 안타까운 사례이다. 남편이 1주택으로 알고있던 본인의 주택을 팔았는데 배우자가 장모님이 증여해준 지방의 주택이 한 채 있어서 세금이 추징된 사례도 있다. 주택을 팔기전에 가족간에 재산상황에 대해 충분히 대화가 필요하다 세대원이 추가로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 부모님이나 삼촌 등의 세대원이 있으면 그세대원의 주택도 포함하여 1주택을 판단한다. ②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한다.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2017년 8월 2일 조정지역내에 취득한 주택은 해당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2년간 거주하여야 한다.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거주사실이 인정되어야만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거주요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수용이나 취학, 질병 치료등 일정한 요건의 경우에는 2년 보유가 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은 며칠을 차이로 매매일자를 놓쳐 세금이 추징되는 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에 대한 상담이 계약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비거주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이민을 가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1년중 183일을 국내에 거주한 경우 및 소득과 재산보유사항, 가족의 주거주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비과세 판단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오피스텔을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이 안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사업 하을 면 실무적으로는 오피스로 보아 주택에서 제외한다. 다른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상가주택이 있어도 주택의 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비과세가 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이 커서 추징되는 사례가 매우 다양한 만큼 실무상 판단도 간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비과세인줄 알고 팔았는데 여러 작은 이유로 수천만원의 세금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부동산은 처분 전에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다. 팔고 난 다음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018.11.03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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