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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적 대량 온라인 민원 시 시스템 제한…민원인 통화도 녹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민원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전화로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당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또 공무원들은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게 되며, 업무에 지장을 줄 목적으로 대량의 온라인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시스템 이용을 제한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 대책)’을 마련해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중앙 부처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는 지난 2019년 3만80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 3월 김포시 한 공무원이 도로 보수 공사 후 온라인 상의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 전화로 사망 피해를 입은 사건처럼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번에 기존 방안들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종합 대책은 크게 △악성 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나뉜다.◇악성 민원 개념 정립·유형별 대응 방안 마련…종결 가능 민원 확대우선 정부는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악성 민원 개념부터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악성 민원을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 민원의 유형을 기존 4개(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전화) 유형에서 보다 세분화해 대응 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 악성 민원 차단 장치도 마련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 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 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 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 시간을 설정한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의도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자 인터넷 민원 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 신청 시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제한 기간은 행정 기관의 장이 소관 전자민원창구의 특성·규모, 관련 인력 현황, 행정 업무나 시스템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정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는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을 확대한다.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됐을 때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 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많은 상위 10명은 욕설, 비방 등 악의적 반복·과다 청구자로서 전체 청구의 32%를 차지한다”며 “정보공개법에 ‘청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정부는 실효성이 크고 실제 많은 민원 공무원이 건의한 악성 민원 예방 수단들도 도입한다.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행정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및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악성 민원 전담 조직 구축…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선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공무원 상담 등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악성 민원 전담 대응 조직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현행 법령상 의무화돼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각 기관이 매년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수사 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해 비상 상황에도 대응한다.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점검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간다.‘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사유에 명시하고, 피해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하고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에 명시한다. 피해 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 체계(핫라인)도 신설하고,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역시 지속 확충한다.표=행정안전부.◇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민원 공무원 승진 가점 부여·피해 시 전보이와 함께 정부는 민원 처리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악성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원 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들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민원 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 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및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 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행안부는 이 같은 종합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월별·분기별로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골수검사 중 사망한 아기 진단서엔 ‘병사’로…대법 “허위 작성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골수검사 중 숨진 영아의 사인을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2015년 10월 대학병원에서 급성 백혈병 증세가 의심되는 생후 6개월 영아의 골수 채취를 위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주삿바늘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영아가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들은 사망 종류를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적어야 했으나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로 기소됐다.골수 채취 과정에서 동맥을 파열시킨 업무상 과실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도 있다. 숨진 영아는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 등이 함께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았다.전공의 B씨가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 C씨가 이를 이어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찌르는 바람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 쇼크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다.업무상과실치사죄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 워낙 드문 일이라서 예견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다만 1심과 2심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유죄로 보고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또 “B씨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 결과 확인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와 B씨는 범혈구감소증 또는 진정제 부작용으로 영아가 숨졌다고 생각해 ‘호흡 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기재했는데, 이처럼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인을 기재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은 판결이다.한편 골수 채취 과정에서 직접 주삿바늘을 찌른 C씨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5월 어린이 안전사고 최다…하교 시간 사고 발생 증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가정의 달인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표=소방청.2일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021년~2023년) 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8759건으로 연평균 3만625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월별 발생 건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1만1297건(10.4%)이 발생했고, 6월과 7월, 10월이 뒤를 이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가 3만9256건(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교통사고 2만3980건(26.2%), 열상 1만2066건(13.2%) 순이었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 5489건(22.9%)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고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등 1세 이하에서 2만1655건(19.9%)으로 가장 많았으며, 12~13세가 1만8809건(17.3%)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5만906건(46.8%)이 집(가정)에서 발생했고,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에서도 2만6536건(24.7%)으로 많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0~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4~6시 사이가 2만740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6~8시가 1만9638건(18.1%)으로 뒤를 이어 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아직 위험 상황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 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표=소방청.
- 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정책협의회서 '가이드라인' 공유…"5월 중 확정"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3일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의 핵심원료인 공개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나,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현장 불확실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를 중심으로 전통적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되는 AI 학습·서비스의 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수반되는 프라이버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이번 정책협의회 회의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관련 주요 법적·기술적 쟁점사항을 비롯해 AI 개발·서비스 단계별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 등을 담은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진행될 전체토론에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된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합리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는 “국제적으로는 대규모 AI 모형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조만간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는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온라인상 공개된 정보를 AI 학습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공동의장인 배경훈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은 “생성형 AI의 발전은 점점 더 많은 학습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안전한 공개 데이터 활용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시의적절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발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