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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매몰 현장, 어린이가 생존에 더 유리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대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지금도 기적 같은 생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구조소식이 눈길을 끄는데요. 매몰 현장에서 어린아이가 성인보다 생존에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에서 한 구조대원이 지진 발생 이틀 만에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구조한 아기 ‘벨렌’을 안고 있다(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합쳐 14일 오후 기준 3만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색 작업이 계속될수록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급파된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구조대는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미 강진이 덮친 지 일주일이 지나 비관적인 상황이지만, 구조대의 노고 등으로 기적적인 생환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보도에 따르면 13일 남부 하타이주 마을에서 13세 소년이 18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날 오전 안타키야주에서도 매몰된 지 176시간이 지난 여성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고, 가지안테프주의 마을 이슬라히예에서도 40대 여성이 매몰 170시간 만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특히 신생아를 포함해 어린아이들의 생환 소식이 주목 받았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주 남부에서 지진으로 폐허가 된 건물에서 태어난 지 10일 된 갓난아기와 이 아기의 엄마가 지진 발생 9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가지안테프 아파트 건물 잔해 속에선 임신부가 지진 발생 115시간 만에 구조됐으며, 약 1시간 전에는 이 여성의 6살짜리 딸이 먼저 구조됐습니다. 뒤이어 매몰 139시간 만에 구조된 생후 7개월 아기, 폐허더미 속에서 136시간 만에 구조된 7살짜리 어린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시리아에선 잔해더미 속에서 지진 발생 10시간 후 탯줄이 달린 채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11일 튀르키예에 급파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65세 여성, 51세 여성, 17세 남성 생존자를 구조하고 있다.(사진=대한민국 긴급구호대)재난재해 때 살아서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통상 72시간으로 봅니다. 이번과 같은 지진 상황에선 무너진 건물 내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따져볼 때 잔해에 갇힌 사람은 5일(120시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예외는 있지만 9일(216시간) 후에는 0%에 가깝다고 합니다.하지만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후에도 몇몇 어린아이들은 생환해 돌아왔습니다. 성인보다 체격이나 체력적으로 약한데도 말입니다. ‘기적’이란 표현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의료 전문가들은 어린아이들이 체격이 작아 지진이나 매몰 현장에서 생기는 작은 생존공간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순 있지만, 그것만으로 생존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긴 무리라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체지방 등 체격을 고려할 때 구조의 손길이 오기 전까지 버티는 게 성인보다 특별히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나이와 건강 상태, 체지방과 단백질량 등 개인마다 생존 가능 시간이 다르고, 매몰 당시 다치는 등 감염위험 변수도 있습니다.구조 전문가들에 따르면 붕괴와 매몰사고는 최대 생존 가능 기간은 20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수분 공급이 충분해도 몸이 젖거나 저녁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면 저체온증에 의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커서인데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춥고 습한 악천후가 열악한 현장을 덮치며 생존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공황’ 상태가 찾아올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재난 속에서 골든타임은 넘어섰지만, 우리는 종종 기적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광부 박정하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봉화의 한 광산 매몰사고로 지하에 갇혀 있다가 221시간 만에 구조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당시 19세였던 박모씨는 377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21세기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33명의 칠레 광부들이 6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례도 있었죠.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지역의 재난 현장에서도 생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구조에 속도를 올려 기적과 같은 소식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실내 마스크 해제해도 확진자 주는데 안심하고 벗어도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약국 등 일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조치는 언제 해제될지 궁금합니다. 또 새로운 변이 발생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아직도 높은 상황인 건지,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들도 잇달아 풀리고 있습니다. 남은 방역조치인 대중교통 등에서도 마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때가 조만간 올 것 같은 희망적인 상황입니다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르단 분석도 나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1주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928명으로 1주전(1만4691명)보다 12.0% 줄었고, 2주일 전인 지난달 31일(2만2264명)보다는 41%나 줄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지난달 30일 해제된 이후로도 이처럼 가파른 감소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수는 이날 245명으로 작년 10월27일(242명) 이후 110일 사이 가장 적습니다. 누적 치명률은 0.11%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3대 방역지표인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하루 발생 사망자 모두 감소하면서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확연히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간 위험도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무 조정이 시행된 이후 일시적으로 늘어난 확진자보다 유행 감소세가 더욱 가팔랐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방역조치도 잇달아 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안정으로 중국에 대해 취해졌던 방역 빗장도 조기에 해제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이 본격 해제됐죠.정부는 지난달 2일 심상치 않은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에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여행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중국인이 한국에 올 수 없도록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확산 우려가 높았던 춘제 이후에도 대규모 확산과 새로운 변이의 출현 등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달 말까지였던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조기에 풀고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경우 지난주(1월 29일~2월 4일) 공항에서 실시한 PCR검사 양성률이 1.4%에 불과해 1월(21.7%) 대비 크게 감소한 것도 방역 빗장을 풀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마스크는 일상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입니다. 아직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원과 약국 같은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대체로는 노마스크 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이지만, 다른 일각에선 마스크에서 해제된 영향도 뚜렷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화장품 등 뷰티 상품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2주간 자외선 차단과 피부 톤 보정에 도움을 주는 톤업 선크림(684%), 루스 파우더(128%), 쿠션 팩트(119%) 등 색조 화장품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밖에 피부 마사지기(295%), 전동 세안기(105%) 등 미용 기기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유행은 물론 국내 변수가 모두 안정적이고 세계적 감소세도 확실시되는 만큼 당장 큰 유행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자연감염이나 예방접종으로 확보한 면역이 있고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에 유리했던 겨울철도 지나는 만큼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지진 않으리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면역 회피 특성과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CH.1.1의 확산과 3월 개학이 이뤄지면 학교에서 가정, 직장으로 감염이 전파될 우려가 있어 완전히 맘을 놓진 못하고 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2월 1주 기준 국내감염·해외유입 통합 CH.1.1의 검출률은 6%입니다. 이에 3월 이후 완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풀리는 2단계 해제와 코로나19 확진 이후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조치는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해제 시점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오는 5월 11일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관련해 앞서 지난달 30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역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안 해도 되는 때는 아마 이번 5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는 5월이면 병원과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궁즉답]애플페이 교통카드 사용은 왜 안되나요?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애플페이가 곧 국내에 상륙하는데, 교통카드 기능은 사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애플페이나 교통카드나 모두 비접촉 방식인데, 왜 함께 사용이 어려운가요?(이미지=애플)[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애플페이 국내 상륙을 두고 다양한 ‘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상륙설이 수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는데다, 그간 삼성페이를 부러워하던 애플 유저들의 ‘지갑없는 세상’에 대한 열망 역시 비대면 금융 바람을 타고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를 꺼내는 수고로움 대신 손안에 있는 아이폰을 톡 찍어 결제하고 싶다는 유저들이 많은데요. 이런 기대와 달리 다수의 언론과 소비자들은 애플페이에서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애플페이와 교통카드 결제 방식은 모두 ‘근거리무선통신(비접촉 방식)’이라, 핵심 기술도 같은데 왜 사용이 어려운지에 대한 불평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아직까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플이 출시에 맞춰 카드사가 아닌 티머니·캐시비 등 교통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하면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해지고, 계약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기술 탑재엔 문제 없어···관건은 계약 여부”업계 관계자들은 애플페이에 교통카드를 탑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애플페이는 비접촉 결제를 위해 NFC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오히려 기술적 호환은 간편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NFC 결제 방식은 10cm 이내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로, EMV 비접촉결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와 지하철에 있는 교통카드 단말기 모두 NFC 기능이 있어 애플페이 사용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삼성페이나 갤럭시워치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고객들도 NFC를 활성화해야 합니다.관건은 기술이 아니라 ‘계약’에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입니다. 과거 삼성페이도 삼성전자가 현재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티머니’ 등 교통카드 회사와 서비스 제휴를 맺으면서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해졌죠. 삼성페이에서도 현재 티머니, 캐시비를 발급해야지만, 후불 또는 선불로 충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플페이 출시에도 대중교통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계약 체결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죠.여기에 인증 과정 등 부차적인 조치들도 남아 있어 애플페이의 교통카드 사용은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페이 뿐 아니라 신용카드사들의 후불 교통 기능도 티머니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한 것”이라며 “애플이랑 티머니랑 협의를 해서 교통카드 인식하는 기능을 탑재만 할 수 있으면 교통카드 서비스 이용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국 계약이 문제인 거라, 계약 여부 및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밀주의’ 애플, 가능성은 열려 있어그러나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애플이 지나친 비밀 유지 정책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해부터 곳곳에서 애플페이의 교통카드 서비스 탑재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관련 업계에선 애플과 접촉한 곳이 있다는 전언도 돌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누리꾼들은 한 업체가 지난해 8월쯤 모바일 티머니와 관련된 다수의 채용을 진행했는데, 아이폰용 oo페이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는 공고였다며 “이 공고가 티머니와 에플페이를 연결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공고문엔 ‘보안 유지’가 붙어 있어 어떤 직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진위를 따지기도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보면 애플 측에서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공식화했을 뿐, 어떤 서비스를 언제 제공할 지까진 밝히진 않아 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애플이 지난 8일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한 만큼, 다음 공지에서 친절하게 교통카드 이용을 서비스 내용에 포함시킬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불청객’ 미세먼지, 올해는 왜 봄보다 먼저 왔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내 미세먼지는 봄이 시작되면서 심해졌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왜 겨울 한복판에도 미세먼지가 심한 걸까요?[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기록적인 한파가 물러가니 미세먼지가 전국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 봄과 함께 ‘불청객’ 미세먼지가 함께 왔었는데요, 올해는 겨울이 채 끝나기 전부터 미세먼지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입자 크기에 따라 직경 10㎛(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이하인 걸 미세먼지라 하고 직경 2.5㎛ 이하면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들의 입자는 매우 작아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스며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에 들어와 폐까지 침투한 미세먼지는 천식과 폐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같은 위험성에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은 국내적 요인과 국외 영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절별 기상조건에 따라 국내·외 요인의 영향력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발전소를 포함해 자동차, 냉·난방 등에서 대기 중으로 발생시키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국외 영향으로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중국 발 미세먼지’를 들 수 있습니다.국민들이 체감하듯, 예년과 달리 올겨울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심해진 건 맞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실시간 대기환경정보 공개 홈페이지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랐습니다. 지난 6~12일 기준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주간평균 각각 39㎛, 52㎛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평균인 25㎛, 39㎛와 비교해 14㎛, 13㎛ 오른 수치입니다.미세먼지가 심각해진 원인에 있어 국내·외 요인을 흑과 백으로 나누듯이 명확히 구분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 기온이 한파에서 벗어나 급격하게 오르면서 봄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정부당국은 보고 있습니다.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송석섭 서기관은 “기온 상승으로 대기흐름이 정체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가운데, 서풍계열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발생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경우 지난해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공장가동 등을 멈춰 미세먼지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올해엔 코로나19 봉쇄정책도 완화로 바뀌면서 산업활동과 개인 활동이 증대된 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우울한 소식은 앞으로도 국내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잦아질 것이란 점입니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잠시 미세먼지에서 해방됐다가 오는 16일 일부 중서부 지역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경기 남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날엔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 대구가, 오는 18일에는 수도권, 충청권,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높음’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온이 본격 상승하는 오는 3~4월엔 대기 흐름 정체로 더욱 심해질 공산이 있어, 기관지가 약한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이데일리 김태형] 서울 지역과 인천 서부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8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 [궁즉답]챗GPT가 '대필'한 에세이 과제, 어떻게 가려낼까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내 수도권의 한 국제학교가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이용해 영문 에세이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을 전원 0점 처리했다고 합니다. 국내 교육기관에서 챗GPT 부정행위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학교 측은 과제에 AI가 활용됐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챗GPT 사용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AI 이용 유무를 확인했는지, 검증 프로그램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적용됐는지 궁금합니다./ 로이터[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챗GPT’ 같은 AI가 써낸 글을 분간하려는 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AI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이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유가 뭘까요? 답을 알려면 AI가 쓴 글을 가려내는 원리부터 알아아 합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그 원리는 대강 이렇습니다. 인간과 AI 양쪽이 쓴 글을 많이 모아서 학습시키고, AI의 미묘한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턴은 특정 단어 조합을 반복하거나 일관성 없는 문장 구조를 만드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즉, AI가 생성한 글과 사람이 쓴 글은 패턴이 미묘하게나마 다르단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AI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생성하는데 이때 이전까지 생성한 단어 시퀀스를 보고 다음 단어로 가능한 확률이 높은 단어를 채택해서 내뱉게 됩니다. 그럼 AI가 생성한 문장은 각 단어들이 비교적 확률이 높은 단어들로 구성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AI보다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은 단어도 종종 사용하면서 다양한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차이를 잡아내 구분해 내겠다는 건데 아직 연구 단계일 뿐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홍 스캐터랩 머신러닝 리서처의 설명입니다.그의 말처럼 AI가 만든 결과물을 가려내는 도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성능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챗GPT를 만든 오픈AI조차 AI가 쓴 글을 구별하기 위한 무료 도구를 내놓았는데, 정확도가 불과 26%에 그쳤습니다.사람이 작성한 글을 AI가 썼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9%나 됐습니다. 그만큼 패턴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마저도 1000자 이상의 영어 글에서 작동하고, 1000자 미만의 글에 대해선 구별을 시도해볼 수 없는 등 아직 제약도 많습니다.오픈AI보다 먼저 미 프린스턴대 재학생인 에드워드 티안이 챗GPT와 같은 AI로 작성된 글을 식별하는 앱인 ‘GPT제로’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AI가 쓴 글을 완벽히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재경 업스테이지 AI제품 총괄은 “생성 모델이 더 똑똑해질수록 분간하는 모델의 성능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조지폐범이 위조지폐를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고, 경찰은 더 뛰어난 기계로 선별해내려는 것과 동일한 이슈”라는 설명입니다.당장 다음 달 개학을 앞둔 교육계는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나, 무조건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말도 나옵니다. 대학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인위적인 사용 금지보다 현명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AI가 쓴 글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두 검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벌써 2년 뒤인 2025년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콘텐츠의 90% 이상이 AI가 만든 콘텐츠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논문 표절 검증 서비스 ‘카피킬러’를 개발해온 무하유 관계자는 “AI로 생성된 글을 인간이 수정해서 쓰는 등 챗GPT가 쓴 글의 판별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생성된 글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본질로, 각 문장의 근거(웹 문서 등의 출처 정보)를 찾아 보여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지진은 천재지변인데 여행 취소하면 왜 위약금을 내야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부 여행사가 고객의 여행 취소를 거절하거나 취소 시 위약금을 70%씩 내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발생으로 구매한 여행상품을 취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여행상품 구매 시 주의깊게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사진=하나투어)[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해외여행 상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0021호)(2019년 8월 30일 개정)에 따라 판매·유통되고 있습니다.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약관은 여행 종류부터 요금, 정산, 취소·환불 등 여행사와 여행자(소비자) 간 계약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은 여행상품에 대한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약관 제16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조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여행출발 30일 전 취소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20일 전부터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은 15%, 8일 전은 2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출발 하루 전과 당일 취소는 각각 여행요금의 30%와 5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여행사와 소비자 모두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여행요금의 최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이번 튀르키예 강진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어떻게 될까요.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천재지변,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또는 휴업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여행 계약해제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입니다.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은 자연현상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천재지변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지역인 가지안테프는 튀르키예 남동부 시리아 접경지역으로 수도 앙카라와는 약 700㎞, 안탈리아는 820㎞, 이스탄불과는 1100㎞ 떨어져 있습니다. 가로 1600㎞, 세로 800㎞ 직사각형 모양 튀르키예 영토에서 가지안테프는 오른쪽 아래, 이스탄불은 왼쪽 위에 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튀르키예 일주 코스 중 가지안테프와 가장 가까운 내륙도시 카파도키아도 서울~부산(325㎞)과 비슷한 약 330㎞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난 6일부로 변경된 튀르키예 여행경보단계 (사진=외교부)현재 인천과 튀르키예 항공편은 물론 앙카라, 이스탄불 등 현지 숙박시설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행경보도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카흐라만마라쉬 등 6개 주에 대해서만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앙카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등 나머지 튀르키예 도시는 ‘여행 유의’에 해당되는 1단계(남색) 경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구매한 튀르키예 여행상품을 계약해제할 때 천재지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부 여행경보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행 취소·연기와 금지에 해당하는 3단계(적색), 4단계(흑색) 경보가 내려져야 계약해제 시 100% 환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문화여행팀장은 “현지 여행이 가능하더라도 안전을 우려해 계약을 해제하려는 소비자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 경우 여행사, 항공사 등 사업자가 입게 될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현재 결제까지 마친 여행계약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장 안전에 대한 우려로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취소보다는 일정 변경이 유리하다는 게 대다수 여행사 관계자들의 조언입니다. 출발이 임박해 일정을 바꿀 경우 예약 변경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규모가 위약금보다는 작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튀르키예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평소 표준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가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의 경우 ‘취소 시 환불 불가’가 조건인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전에 환불 불가를 공지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 시 일부 금액을 환불하도록 돼있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글로벌 정책에 따라 항공권과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외국 국적 항공사나 여행사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은 만큼 여행상품 구매에 앞서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온천에서 ‘어질’…히트쇼크 예방법은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내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후 일본 온천에서 고령의 한국인 3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히트쇼크가 왜 발생하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예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한국인이 일본 온천에서 사망했다는 보도 이후 ‘히트쇼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히트쇼크는 무엇일까요?히트쇼크는 온열질환의 하나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압이 위아래로 크게 변동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폭염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질병관리청에선 5월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환자가 적어 이 시스템은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자료=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열탈진과 열경련, 열실신 환자는 2018년 2만1885명이었던 것이 차츰 줄어 2021년 9465명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깥나들이가 크게 줄며 환자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온천과 사우나입니다. 입욕 시간이 길면 탈수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심장과 혈압이 안 좋은 이들에게는 이 자체가 심장과 혈압에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따뜻한 사우나를 한 뒤 냉탕에 들어가면 정신이 뻔쩍 들고 힘이 난다고 느끼지만 실제 우리 몸은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합니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따뜻한 상태가 되면 혈관이 확장됐다가 갑자기 추운 상황이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심장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며 “되도록 중간에 시간적 간격을 두거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실신으로 이어질 경우 물속에 있다면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딱딱한 곳에서 쓰러진다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도 커집니다. 이렇게 2차사고로 응급실로 옮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몸에 이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온도차이가 덜한 곳에 나와 앉아 쉬면서 체온을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어지럽다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머리로 피가 다시 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김범준 교수는 “더운 데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며 “어지럼증이 느껴지기 전에 있는 곳에서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사우나 이용 시 주의사항은 또 있습니다. 식전, 식후입니다. 공복으로 사우나를 이용할 경우 체력이 급격히 소모돼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혈압이 올라가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김범준 교수는 “식후 배부른 상태라면 고온 때문에 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식후 소화되는 3~4시간 뒤에 사우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 가능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화제입니다. 세계 각국이 무기를 지원하려고 해도 이들 무기를 처음 생산했던 나라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도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이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나요. 이런 조건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주력 전차 ‘레오파드2’가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고, 폴란드 역시 자국이 보유한 레오 2 및 PT-91 전차 등 60대를 보낼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미국 역시 에이브럼스 전차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사거리가 150㎞ 미사일 등 22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계획도 밝힌바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00㎞ 밖에서 미사일과 항공기, 무인기(드론)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무기지원 계획은 당초 서방이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해 최신 공격 무기와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내부 지침을 수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24일 개전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위해 수만 명의 추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려는 준비 정황이 포착돼 기존과 같은 ‘제한적 무기 지원’만으로는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독일제 레오파드2 주력 전차가 캐나다 공군(RCAF) CC-177 글로브마스터 III 수송기에 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제수출통제체계, 국외 무기거래 원칙 규정이에 따라 유럽의 전통 중립국인 스위스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허용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군수품 거래에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 자국산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재수출 방식으로 제3국을 통해 공급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덴마크와 독일, 스페인 등의 국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위해 스위스제 무기 재수출 허가를 요청했지만 스위스는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무기 재수출 허용 압박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스위스의 이같은 조치는 바세나르 체제, 무기거래조약 등 국제수출통제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COCOM)가 공산권 붕괴와 더불어 해체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체제로서 출범한 것입니다. 이 체제는 분쟁지역 또는 분쟁가능 지역에 대한 무기 및 관련 기술 이전시 개별국가의 판단에 따라 통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세나르 체제는 회원국이 국내 입법을 통해 재래식 무기 등의 이전이 군비증강 또는 무기개발의 지원 및 기여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거래조약(AT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에 유입되는 것을 막자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 조약에는 재래식 무기와 그 부품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통제하고 자국 내의 무기 중개상을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재래식 무기가 민간인이나 민간인이 사용하는 학교, 병원 등의 건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이 금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방한 당시 한 강연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촉구했었다. (사진=연합뉴스)◇국군 외산 무기 해외 지원, 당사국 승인 필요이같은 체제를 준수하기 위해 대한민국도 국산 무기들이 우리의 허락없이 제3국에 이전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군용물자품목 허가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허가 시, 국제수출동제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허가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9조는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 군용물자품목, 국방과학기술자료·용역과 이에 의해 제조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수출 허가시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기를 구입한 국가가 제3국에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155㎜ 탄약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자국이 보유한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폴란드가 자국 전차와 자주포, 항공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자신들은 한국 무기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유한 외산 무기체계나 국산이더라도 핵심 부품들이 외산일 경우 해외 지원에 해당 국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외산 무기를 구매할 때부터 계약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핵심부품이나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중국 에어쇼에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초청돼 파견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 항공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뒤돌려차기' 12년형 억울?…살인미수 어떨 때 적용되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는 취지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살인미수 혐의는 어떨 때 적용되나요.[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최근 ‘뒤돌려차기’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태업)가 지난해 10월28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피고인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A씨는 작년 5월22일 새벽 4시51분께 부산 진구 인근에서 길을 지나가다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뒤쫓아 갔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 돌려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지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지만, A씨는 재차 4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머리를 감싸던 손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재차 1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에 옮겨두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건 범행 CCTV 영상 화면(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도 범행의 잔혹성과 심각성이 드러나는데요. 범행 CCTV 영상이 공개되자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완전마비의 영구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사형이나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기본으로 다룹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그 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어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비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입니다.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는가”,“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며,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살인미수죄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 유무’인데 계획적으로 시도했는지,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자기 행위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을 인식하면 족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인정됩니다.만약 A씨처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비난 동기 살인’ 유형으로, ‘잔혹한 범행수법’과 ‘중한 상해’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판단, A씨에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와 있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중대한 결과를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무엇보다 ‘묻지마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AI 창작물은 저작권 인정이 안된다는데…표절하면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저작권 인정이 안되면 AI가 만든 음악 등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건가요?[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제목: 봄을 기다리는 마음> 봄이 오기를 기다려. 겨울의 얼음이 녹아내려, 꽃이 피어나길 기다려. 손에 잡히지 않은 희망이 마음속에 깃들어. 봄이 오기를 기다려. 그대에게 다가가기를 기다려.”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몰고 온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봄에 대한 시를 써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렇게 꽤 멋진 시를 내놨습니다. 그럼, 이 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챗GPT가 만들었으니 챗GPT에게 줘야 할까요? 챗GPT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AP)◇현행법상 AI의 저작권 등록 불가현행법상 인공지능(AI)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물만 저작권법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죠.실제 AI가 만든 것으로 확인돼,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많습니다. 가수 홍진영의 ‘사랑은 24시’를 작곡한 이봄(EVOM)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협회는 지난해 7월 이봄이 AI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현행 저작권법 상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사유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카카오브레인은 시 창작 AI 모델 ‘시아(SIA)’가 창작한 53편의 시를 모아 시집 <시를 쓰는 이유>를 출간하면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2월 AI가 창작한 미술작품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이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AI 앱으로 생성한 그림의 저작권을 앱 소유자와 AI 공동으로 등록했다가, 인도 저작권청이 다시 철회 통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AI 저작물 표절했다가 분쟁 휘말릴 수도그럼, 현행법상 AI는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AI를 도구로 바라본다면 창작물을 만들도록시킨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경진 가천대 교수는 “AI를 창작도구로 본다면, 도구를 이용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다른 창작도구를 사용했을 때보다 AI를 이용했을 때 인간의 활동 범위가 적어질 수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I에게 음악을 만들라고 시킨 사람이 지시하는 과정에 의도와 취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역시 창작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음악생성 AI에 “초반에 저음의 베이스가 강하게 들어가고 중반에는 색소폰 소리가 돋보이는 경쾌한 느낌의 재즈를 만들라”는 주문을 넣어 음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음악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유튜브에 올려 자랑을 했는데, B가 이것을 듣고 표절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면 A씨는 AI로 만든 음악이지만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AI 서비스 이용약관에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조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AI를 써서 만든 창작물에 대해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김 교수는 “이런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나온 결과물은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아직은 법적으로 AI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창작 영역에서 챗GPT를 뛰어넘는 AI가 나올 텐데,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에 AI의 저작물 개념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AI의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AI가 아닌, AI 서비스로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를 저작권자로 정의하며, 저작권자는 기여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예컨대 알고리즘을 제작한 개발사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인간인 예술가도 저작권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AI를 활용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도 명시했습니다. 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년간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70년) 보다 현저히 단축한 것입니다. 또, 저작자는 저작물을 등록할 때 AI가 제작한 작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대문 앞 동사한 주취자…경찰 아닌 일반인도 처벌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경찰관 2명이 한파 속 술에 취한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줬다가 이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만약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입건이 될 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계단이 얼어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파 속 술 취한 사람을 자택 대문 앞까지 인계한 경찰. 결국 이 주취자는 대문 앞에서 동사했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은 시민을 보호한다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부주의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이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문 앞까지 주취자 인계한 경찰…한파에 결국 동사31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경찰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주취자를 계단에 두고 와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강북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6일 입건됐습니다.사건 당일 서울의 평균 기온은 영하 5도에 육박,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취자가 자택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게 돼 결과적으로 경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반드시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하게 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경찰은 각종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출동 매뉴얼상 관련 업무에서 주취자 인계 장소, 방법 등이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에 당시 정황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당시 조치의 적절성, 과실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일반인 ‘인명 구조’ 의무 無…처벌 불가능”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생명과 신체 관련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데 의료사고 등을 대표적으로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사망 또는 상해가 업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의료사고 뿐 아니라 공사장, 식당, 숙박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막걸리를 주문한 손님에게 ‘빙초산’을 준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과실치사상죄(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보다 무거운 형량인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 주취자를 발견해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일반 시민이 주취자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물론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경찰관, 소방관 등은 인명을 구조해야 할 법적 의무, 지위·신분이 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의 경우 인명 구조가 의무는 아니므로 그를 끝까지 구호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 출신의 이세일 법무법인 세일 변호사도 “단순히 호의, 선의를 베푼 일반 시민이라면 주취자를 도와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경찰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고, 주취자를 집 안이 아닌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주었을 때 한파 속에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생겨 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의무를 지닌 자”라며 “입건 이후에는 조치의 적절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돕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현재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도입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무산됐고, 해외 각국에서도 법리적, 논리적 인식에 따라 모두 도입 여부가 다른 실정입니다.다만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폭증한 주취자 관련 신고를 경찰 홀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호소도 나옵니다. 서울의 한 경찰 A씨는 “119는 단순한 주취자를 위해 출동하진 않기 때문에 경찰 혼자 좁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모두를 보호하거나 전부 귀가시켜주기엔 인력은 물론, 예산과 시설 모두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차원에서도 도움이 있다면 비슷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제로슈거 소주는 살이 안 찌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Q. 최근 롯데칠성의 ‘새로’ 등 제로슈거(Zero Sugar) 소주가 인기인데요. 보통 소주 한 병이 밥 한 공기의 칼로리와 맞먹는다고 하던데 제로슈거 소주는 살 안찌는지 궁금합니다.A. 결론부터 말하면 당류가 ‘제로’라고 해서 제로슈거 소주의 열량이 낮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최근 출시한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새로’의 열량은 326㎉입니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는 CJ제일제당의 햇반(210g)의 열량이 310㎉니 밥 한공기의 열량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참이슬 후레쉬(347.8㎉), 좋은데이(343.4㎉), 처음처럼 부드러운(347.8㎉)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새로’(좌), 하이트진로 ‘제로슈거 진로이즈백’(사진=롯데칠성음료, 하이트진로)◇알코올은 다이어트의 적제로슈거 소주는 당류를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알코올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열량이 제로가 아닙니다. 보통 알코올은 1g 6~7㎉ 입니다. 소주 한 병은 대략 300~400㎉의 열량을 가지고 있겠죠. 햇반(210g) 한 개, 식당에서 꾹 눌러담은 밥 한 공기와 맞먹는 열량입니다.다이어트에 알코올이 안좋은 이유는 분해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은 2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하고, 이를 아세트산으로 만듭니다. 분해하는 속도는 시간당 7~10g 수준이죠. 소주 한 병의 알코올 함량이 60g인데, 이를 분해하려면 6시가에서 8시간30분 가량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문제는 이 6시간 동안 몸은 다른 대사에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에서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영양소는 소화·흡수가 지체되고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특히 알코올은 뇌의 신경을 마비시켜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술만 마시면 느끼하고 기름진 안주를 평소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이유입니다.새해를 맞아 ‘오운완(오늘 운동 완성)’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술은 높은 열량 외에도 근육 형성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음주를 하면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근육에 있는 수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근육은 줄어들고, 근육의 수행 능력도 줄어듭니다.더불어 근육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써야 하는 간이 알코올 분해에 사용하게 되면 피로가 가중되고, 근육 형성에도 방해를 하게 됩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분들은 근육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 근육이 회복하는 것도 알코올이 방해합니다. 운동마니아로 유명한 연예인 김종국 씨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처음처럼 새로 성분표. 100㎖당 90Kcal라고 표기돼 있다. 당류는 0g으로 단맛을 내기 위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스테비올 배당체를 사용했다.(사진=롯데칠성음료)◇‘헬시플레저’ 열풍에 식음료 업계 ‘제로슈거’ 마케팅 가열몇 년 전부터 식음료 업계의 화두는 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음료 업계는 제로슈거 음료와 주류, 제로 칼로리 음료 등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MZ세대 사이에서는 건강한(Healthy)과 기쁨(Pleasure)를 합쳐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입니다.주류 업계도 헬시 플레저에 맞춰 제로슈거 음료를 내놓고 있죠. 처음에는 소주와 무가당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지만 마케팅 반응은 폭발적이었죠.무학의 ‘딱! 좋은데이 과당제로’는 팬데믹 기간 1년만에 1억6000만병을 판매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경쟁사인 대선주조가 ‘슈가프리 대선’을 출시했고, 롯데칠성음료도 최근 ‘처음처럼 새로’ 등을 연이어 출시했습니다. 처음처럼 새로는 알코올 향이 나지 않는 깔끔한 맛을 앞세워 3개월여만에 누적 판매량 2700만병을 돌파했습니다.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도 올해 1월 진로이즈백 제로슈거를 리뉴얼 출시했습니다. 제로슈거 음료와 주류가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설탕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수크랄로스·스테비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술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로슈거 소주가 일반 소주보다 열량이 낮다고 방심하고 더 많이 마시면 다음날 후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이재명도 먹은 곰탕..검찰은 국밥만 주나요?[궁즉답]
-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곰탕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이는 국밥만 먹어야 하는 건가요?영화 헤어질결심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초밥을 먹는 송서래(탕웨이).(사진=CJ ENM)[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 대표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예로 들면 조사실 음식 배달을 전담하는 업체가 다루는 메뉴는 다양합니다. 한식은 곰탕(설렁탕 포함) 등 국밥을 비롯해 각종 찌개류와 백반을 제공하고, 중식도 짜장과 짬뽕 따위 일반적인 메뉴를 가져다줍니다. 조사 중간에 밖으로 나가 밥을 먹으면 신병 확보가 어렵고, 조사 시간도 길어지기에 거의 예외없이 배달시켜서 먹죠.◆ 싸고 소화 잘돼야 조사받기 편하지문제는 밥값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식사 비용은 검찰이 부담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대거 대동하고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 이들 모두에게 검찰이 밥을 사는 게 상례라고 합니다. 구속 피고인이나 형이 확정된 수감자라면 구치소·교도소에서 식사를 가져와서 교도관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값은 검찰 몫이죠. 별개로 참고인도 배고프다고 하면 검찰이 밥을 사줍니다.이때 한 사람당 한 끼에 책정되는 밥값이 ‘적정한 가격’이야 한답니다.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통상 ‘1만 원대’로 보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비싼 편인 일식은 제공 음식에서 거의 제외합니다. (스스로 비용으로 배달시키는 것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송서래(탕웨이 분)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경찰관 장해준(박해일 분) 경감이 초밥을 사주는데 실제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극 중 오수완(고경표 분) 형사가 장 경감에게 따집니다. 왜 비싼 음식을 사주냐고.여하튼 국밥은 ‘적정한 가격’ 기준에 무리 없이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찌개류와 백반, 중식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헤아릴 것은 피의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조사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하면 식욕이 감퇴하고 소화도 여의찮을 수 있죠. 이런 이유에서 피의자가 식사를 거부하면 검찰도 강권하지는 않습니다.영화 살인의추억에서 형사와 용의자가 조사 도중에 짜장면을 먹고 있다.(사진=CJ ENM)개중에 식사를 원하는 이들이 국밥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물과 밥을 함께 넘길 수 있어서 편하기 때문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합니다. 백반보다 밥 넘기기가 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맵고 짜서 자극적인 김치·된장찌개도 마찬가지죠. 배달 과정에서 붇기 쉽고, 소화가 더딘 밀가루 음식(중식)도 꺼리는 대상이죠.언론이 피의자가 무슨 음식을 시키고 얼마나 먹었는지를 따지는 건 얼핏 지엽적으로 보이지만, 나아가서 보면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배달되는 게 설렁탕밖에 없어서’국밥이 언제부터 ‘조사실의 음식’으로 떠오른 건지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밥집 영업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이란 개념이 희미하던 시절은 밤샘 조사가 흔했고, 그러다 보면 한밤중 식사하는 일도 생겼죠. 그때 밤늦은 시각 문 연 식당이 국밥집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 선택지가 드물었다는 거죠.이런 맥락에서 ‘코렁탕’이라는 블랙코미디 소재가 탄생했습니다. ‘설렁탕을 코로 먹는다’는 의미인데요. 수사관이 밥을 먹는 피의자를 고문하려고 머리를 밀어 코를 음식에 담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려면 음식에 국물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야만의 시대에는 설렁탕이 아니어도 인권침해 수사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밥 먹는 시간까지 두렵게 만든 게 설렁탕입니다.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5공 비리’로 1989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은 것은 상징적입니다. ‘코렁탕’은 안기부 등에서 조사받은 이들이 전하는 극악의 메뉴입니다. 그런 조직의 수장이던 인물이 거꾸로 조사받는 처지가 돼 먹은 게 설렁탕입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도 ‘정보 공작 비리’로 1998년 3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권력 핵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1997년 5월 수뢰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BBK 특검에,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퇴임하고 2018년 3월 차명재산 조성의혹 수사에 각각 소환돼 꼬리곰탕과 설렁탕을 먹었습니다.이제는 외식 시장이 예전과 달라서 한밤에도 배달되는 음식이 구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곰탕과 설렁탕을 먹었다는 소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2016년 11월 첫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꼬리곰탕을 시켰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변곡점 맞은 통화정책, 캐나다 첫 금리 동결 시사-위기에 강한 현대차 2년 연속 최대 실적-한국경제 2년 반 만에 역성장△난방비 폭탄-[궁즉답]짧은 외출 땐 ‘설정온도’ 낮게…가습기·뽁뽁이로 열효율 높여요-에너지 바우처 ‘15.2만→30.4만원’ 취약층 117만가구 지원 2배 확대△종합-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최장 6년으로 연장-대교협 인증 못받은 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중단한다△중대재해처벌법 1년-무사고팀 격려금 등 투자 늘렸지만…안전투자 ‘세제 지원’ 해줬으면-대형 로펌들 “위헌 가능성 큰 중처법, 보완 필요”-제도 손질하려는 정부, 野 반발로 험로 예상△중대재해처벌법 1년-사고 예방 자율조치 소홀했을 때만 처벌…노력해도 생긴 사고엔 예외 둬야△종합-‘불황 뚫은 제네시스·SUV가 효자’…역대급 성적낸 현대차, 올해도 달린다-구현모의 ‘디지코 전략’ 통했다, KT 몽골 희토류 국내 공급 추진-외인 10거래일 연속 ‘적자’ 코스피, 2500선 탈환 눈앞-행동주의 펀드에 맞불놓은 KT&G “인삼공사 분리상장 없다”△정치-이지명 檢 출석 앞둔 野, ‘민생·투쟁’ 투트랙-軍 “무인기 상황 공유 미흡” 국방장관 “문책 신중 검토”-‘나경원 리스크’ 털어낸 尹, 당 내부 결집 나서-與 선관위, 컷오프에도 ‘당원 투표 100%’ 적용…31일 확정-열병식 앞둔 北, 평양 봉쇄한 이유는△경제-수출 부진에 소비마저 쪼그라들어…1분기에도 역성장 우려-포스코홀딩스 리튬 개발사업 무역보험공, 6400억원 지원-첨단산업에 경쟁국 이상의 투자인센티브 보장 추진-소비심리 소폭 개선됐지만…8개월째 부정적 전망 우세△금융-주주는 배당확대, 당국은 자본확충 요구…난감한 은행들-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은행권, 中企 이자 부담 4000억 지원 나서-‘인하 압박’ 금감원 쓴소리에 6%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금감원 종합청렴도 2등급 ‘역대 최고’△글로벌-방역 풀리자…시진핑에 불만 품은 부유층 ‘차이나 엑소더스’-테슬라, 작년 4분기 실적 예상치 넘었다-골드만 “美 경기침체 피할 수 있어…부채한도 최대 변수”-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트럼프 계정 정지’ 풀었다-IBM도 3900명 해고…빅테크 감원 도미노△산업-차세대 OLED에 맞춤형 콘텐츠 장착…더 치열해진 삼성·LG ‘TV戰’-대우 떼고 ‘한화조선해양’으로-전기료 시원·깔끔하게 줄였다…‘절약왕’ 무풍·큐브 에어-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국가핵심기술’ 해외공장 활용 길 열렸다-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 도약△산업-당뇨·비만약 엔진 위에 매년 신제품 가세…없어서 못 판다-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9000억’ 日시장 공략 스타트-투자 훅한기에도…뭉칫돈 몰리는 ‘클라우드’-빅테크 위기, 네이버도 못 피했나…성과급 20% 넘게 축소△산업-인천공항에 ‘수출 전용 물류센터’ 구축…中企 전방위 지원-중견기업 77% “中企 졸업 후 지원 줄고 세부담·규제 늘어”-게임 더한 이마트24 앱, 고객 두달새 3배 껑충-친환경이 대세…‘무라벨 용기’ 늘리는 화장품△아트차이나-영국신사 꿈꾸는 왕서방 시대 트렌드 이끈 ‘삽화’△증권-상한가 다음날 10% 추락 로봇 테마주 과열 주의보-역대급 한파…‘아랫목 열기’ 즐기는 가스주-테슬라 미소에…LG엔솔·포스코케미칼·엘앤에프 빵 터졌다△증권-“파격적 비과세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여야”-“알고리즘 초단타로 시세 조종” 시타델증권에 119억 과징금-반대매매로 곳간 바닥, 한국테크놀로지 신사업 먹구름-거래소 부이사장에 김기경 낙점…2회 연속 내부 승진△부동산-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작년 땅값 2.73%↑…상승폭 둔화-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선 완공 1년 더 미뤄진다-DL이앤씨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 구간 준공△여행-그 옛날 그곳엔 정말 토끼가 살았을까-“새해 첫 식구로 새끼 참물범이 태어났어요”△스포츠-첫승 안겨준 KG·이데일리오픈은 잊지 못할 대회-여자골퍼도 ‘오일머니 효과’-3년 만에 재개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명당은 ‘플로리다·애리조나’-‘코리안 브러더스’ 전원 언더파 쾌조△오피니언-[목멱칼럼]노동개혁, 노노 관계에 달렸다-[이코노믹View]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기자수첩]외교의 시간인데…국익보다 ‘尹익’ 중시하는 여당△피플-외국서 오래 살았지만 난 한국인…다음엔 독주회 하고파-재산 줄어도 기부는 늘린 美 갑부들-기아 권영일 선임 오토컨설턴트, ‘그랜드마스터’ 등극-문체부, 예술인 관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이달의 보도사진 우수상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샘김 부친, 시애틀 총격 사건으로 사망…“애도·명복 빌어달라”△사회-“장·차관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안해”-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 채용·승진 남녀비율 공개-태교여행 중 대마 흡연한 남편 재벌3세·연예인 등 17명 기소-‘법적성별 男’ 트랜스젠더, 男병실 배정은 차별?-‘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무더기 검거-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 초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