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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
  •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 관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사망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방법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된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민법 487조).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91다305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않을 때 매수인의 대처방법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소유권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킬 때,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때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으로 상속지분비율도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 상속등기까지 마친후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 될 것이다.문제는,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상속분에 대한 분할협의도 되지 않는 등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한 후에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7조).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한편,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매도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속칭 꼬마빌딩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많이 나가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고, 매도인이 고령자인 경우도 많은 관계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은 진행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16 I 양희동 기자
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중과세 부과 정당”
  • 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중과세 부과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잉리DB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부동산신탁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A사는 2016년 11월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 개발·판매업체 B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1차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 등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등기임원도 교체했다. 이후 2017년 7월 F사는 A사로부터 B사 발행주식 100%를 취득(2차 인수)했다. A사는 2019년 2월 12일 B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지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했다. B사는 같은 해 2월 13일 영등포구의 약 491억원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약 23억원을 납부했다. 2019년 4~11월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세무당국은 휴면법인(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 없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 인수법인 임원 100분의 50 이상 교체)을 인수한 지 5년 이내에 대도시(서울)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대상이므로 중과세율 8%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은 2020년 3월 영등포구 건물에 대해 가산세 포함 취득세 약 33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12월 A사는 원고 명의로 영등포구 건물에 새 건물을 지었다. 이후 세무당국은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적용한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중과세율 적용해 취득세와 가산세 등 약 8억원을 부과했다. A사는 2021년 9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A사는 “B사는 2차 법인 인수일인 2017년 7월 기준 이전 2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했기에 사업 실적이 없었던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1차 법인 인수일인 2016년 11월 기준 휴면법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2년도 사업 활동을 해 휴면법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적어도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에 해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설령 원고 주장대로 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1차 법인 인수 이전까지 B사가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개발과 판매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무관한 목적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A는 1차 법인 인수 이전에 미리 이 사건 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관련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업 활동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 측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관련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었던 회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또 그 전·후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 법인 설립 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2024.03.11 I 박정수 기자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
  •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보험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종신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생명보험금의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보험 용어 정리먼저 보험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이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다. 아래에서는, 망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겠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다31502판결).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도 없다.참고로, 사망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내야 함앞서 생명보험금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하였는데, 다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또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산입되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특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참작해야 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함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때 참작된다.따라서 그러한 증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도 그 가치가 얼마 안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훨씬 많았다면, 증여받았던 상속인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따라서, 증여(특별수익)가 어떤 것이 있는지,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여부 및 청구액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하는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따라서 생명보험금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한편, 상속인 중에 생명보험금을 받은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계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위 유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참작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09 I 양희동 기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합헌’…헌재 “매물 부족 부작용 해결 필요”
  •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합헌’…헌재 “매물 부족 부작용 해결 필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또는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0년 8월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자들이다.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종전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청구인들은 등록말소 조항에 대해 당장 임대등록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주택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도록 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들로부터 집값 폭등에 따른 이득금을 모두 환수하면서 공적 의무는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0년 11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등록말소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여기에 더해 종전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등록말소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하나 등록말소조항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할 뿐”이라며 “임대사업자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주택시장 안정화 등 등록말소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면, 등록말소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가 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2017년에 발표했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악용됐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매물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으로 이어져 제도 개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헌재는 “21대 국회에 이르러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논의 등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폐지 등과 같은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신뢰손상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들의 등록말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며 헌재는 각하했다.
2024.03.05 I 박정수 기자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지난 1월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은 한 가족이 벌초 및 성묘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등 외에도 생명보험금·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들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간주상속재산인 생명보험금은 사례의 A씨처럼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상황 외에도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음에도 이를 자녀 등 상속인이 납부했던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모두 탈세가 된다. 반대로 자녀(상속인)가 아버지의 사망에 대비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도 냈다면 이로 인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피상속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유족위로금 명목의 형사합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 = 국세청)피상속인이 수령할 예정인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도 대표적 간주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상속인에게 지급됐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판단해 과세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을 바탕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도 마찬가지다. (상증세법 제10조)아울러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속인 아닌 사람이 소유했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상속재산에 제외한다.결국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 신탁재산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상속처럼 보이지 않으나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라면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이 같은 간주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물고, 납부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1일 0.022%의 가산세가 또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2024.03.01 I 조용석 기자
HBM·수소 등 시설에 '세액공제'…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1년 더
  • HBM·수소 등 시설에 '세액공제'…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1년 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구개발(R&D) 투자 부담이 큰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영역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업화 시설 범위가 늘어난다.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면세점에 대해 50% 감경해왔던 특허수수료도 지난해 매출분까지 연장 적용되며, 납세자가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줄 때 더해주는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도 2012년 이후 최고치인 3.5%로 상향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방위산업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성장·원천기술 등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일반 연구개발 대비 세액공제율이 높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7개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세부 기술을 확대했다. 또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 중에는 방위산업 부문을 신설해 기존 13개 분야를 14개 분야로 늘린 바 있다. 이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해당 기술 내 구체적인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일반시설의 경우 투자 세액공제율은 3~12%까지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면 15~25%, 신성장 사업화시설이라면 6~18%까지 세액공제율이 더 높다. 국가전략기술 내 사업화시설은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가 추가돼 현행 50개에서 54개로 늘어난다. 디스플레이 부문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제조 시설이 추가되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과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등 3개 시설이 추가된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중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설계·제조시설까지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중에서는 방위산업 분야 내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탄소중립 분야의 암모니아 발전시설 등 7개 시설이 추가된다. 바이오·헬스 부문에서는 혁신형 신약·개량신약 제조시설에서 원료 개발 및 제조시설 2곳이 확대되며, 에너지·환경 부문에서는 소형원자로(SMR)에서 일체화원자로 모듈 제조시설이, 탄소중립 부문에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중 항공유 생산시설이 각각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 181개 시설에서 185개 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3.5% 아울러 정부는 2020~2022년 매출분에 대해 50%까지 실시한 특허수수료 경감을 2023년도 매출분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됐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 위주에서 개별 여행객 위주로 여행 추이가 변화하고 ‘따이공’(보따리상) 등 대량 구매가 줄어듦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매출이 회복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3조75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5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 매출과 더불어 1인당 구매 금액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회복세가 더디다는 수익성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세자가 과오납한 국세와 관세 등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2.9%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 적용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이뤄진다. 환급가산율 등에 대한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조정되며 코로나19 기간 1%대 수준이었다. 이번에 조정되는 이자율은 2012년 4% 이후 최고치다. 한편 세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에서 대부분의 세수 변화에 대한 예상이 반영된 만큼, 이번 세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화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박 정책관은 “사업화시설 관련 투자세액 공제 일부가 반영될 수 있지만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권효중 기자
세종, 김동규·도훈태 부장판사 영입…도산·조세 역량 강화
  • 세종, 김동규·도훈태 부장판사 영입…도산·조세 역량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 김동규(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 김동규 변호사(왼쪽)와 도훈태 변호사. (사진=세종)김동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등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최근 부동산 PF발(發)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워크아웃 절차의 활용 여부도 중요한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도산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활약할 예정이다. 도훈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 왔으며 법원에서 손꼽히는 조세 전문가로 알려져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를 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하기도 하여 조세 및 도산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이다.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훈태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2.19 I 백주아 기자
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나는 이유
  • [목멱칼럼]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나는 이유
  • 세금은 사람을 움직인다. 세금을 부과하면 그때부터 대상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바뀐 세금을 피하거나 적게 내려 뭔가를 한다. 이처럼 세금은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처음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부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려고 만든 세금은 늘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부자들이 더 쉽게 더 강한 의지를 갖추고 바뀐 세금에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회피하기 때문이다.1990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부유층을 겨냥해 요트세를 도입했다가 3년 만에 거둬들인 적이 있었다. 부자들이 요트 대신 다른 소비로 옮겨가면서 요트업계가 타격을 받고 일자리가 25%나 없어지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이었다.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으로 생긴 불로소득을 거두고 집값을 낮추는 등 다목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곳을 지켰다. 그 결과,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은 강남의 집은 보유한 채 강북 집을 팔아서 결국 강남 집값은 더 오르게 되었다.상속세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세율을 높이고 못 빠져 나가게 촘촘히 그물망을 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새로운 거래 유형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를 막겠다면서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상속과 증여의 여러 과세요건이나 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열거하는 대신, 예외 없이 모든 것을 포괄해 과세하자는 것이었다. 12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이 유형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2001년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였다. 그러나 상속세가 실질적으로 부자증세의 수단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자일수록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잘 준비된 대응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세수 규모는 국세 대비 1%대 수준에 불과하다. 유형별 포괄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입 대비 행정비용이 더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심지어 상속세는 부자들의 부의 세습을 막기보다는 그 피해가 다른 곳으로 갔다. 한 예로 스웨덴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의 경우 창업주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상속세 내기 위해 주식을 팔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주식가격이 폭락했다. 그 결과 경영난으로 영국 제약회사 제네카에 합병돼 아스트라제네카로 되었다. 코로나 백신 업체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다. 스웨덴의 이케아(IKEA)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본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했다.결국 부자증세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은 2005년부터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 결과 2005년 1월의 사망률이 전년 대비 10% 늘어났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기도 했다. 상속세가 없어지는 2005년 1월 1일이후까지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세금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하겠다. 스웨덴은 상속세 폐지에 이어 2007년에는 부유세마저 폐지했다.우리도 상속세 개혁을 단계적으로 모색할 때가 됐다. 우선 세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다. (독일 30%, 네덜란드 20%, 스위스 7% 등) 우리도 상속세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대부분 국가처럼 상속세를 수혜자가 부담하는 ‘취득과세형’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상속자의 세후 소득으로 형성된 자산에 대해 사망 때 다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이 이뤄진 시점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자본 차익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또 일자리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자증세라는 명분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2024.02.16 I 송길호 기자
오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尹친분·고소득·세금 논란' 공세 전망
  • 오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尹친분·고소득·세금 논란' 공세 전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박 후보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지 약 1개월만인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지명 이틀 뒤부터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왔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검찰 퇴직 후 고소득 논란, 배우자 증여세 탈루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에 초임검사로 부임했을 당시 함께 근무했고 당시 윤석열 검사에게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적으로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기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에도 당시 검사장이던 박 후보자가 위로하며 격려를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박 후보자의 검찰 퇴임식에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명권자의 지명 경위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2017년 검찰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 퇴직 이듬해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36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검사장 출신의 이력을 활용해 전관예우로 막대한 수입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건 선임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익힌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덧붙였다.2018년 8월 박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도 논란이 됐다. 수입이 없던 아내 몫의 매입대금 12억2500만원을 대납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1998년 최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다”며 “퇴직 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며 배우자가 가사, 자녀 양육, 저축,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역할을 도맡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기에 취득한 전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며 “배우자가 35년간 전담한 가사노동은 후보자가 공직 생활에 전념하게 한 원동력으로 단순하게 시간과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박 후보자는 다만 “판단한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2.15 I 성주원 기자
휘트니스회원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내야할까요
  • 휘트니스회원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내야할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업가 A씨는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해 지인에게 개인거래를 통해 자신의 휘트니스회원권을 양도했다. A씨는 휘트니스회원권을 팔아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부동산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소득세법에는 토지·건물·분양권 외에 휘트니스회원권(헬스클럽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이용권’도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특정시설물이용권에는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이용권·스키장회원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이 해당된다. 이 때문에 A씨가 휘트니스회원권을 양도해 양도세 연간 기본공제(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6% 세율이 5000만원 이하라면 15% 세율(누진공제 126만원) 등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골프장 등은 회원권 명의 이전시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한다”며 “개인거래 시 양도차익 신고를 줄여서 할 수 있겠으나, 확인대상이 되면 입금에 대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요구해 확인하고 추후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역시 양도세 대상이다.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 소유 주식이 합계액 50% 초과)가 보유주식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마찬가지다. 자본시장 파생상품 중에선 △KOSPI 200 선물·옵션 △미니KOSPI 200 선물·옵션 △코스피200 파생결합증권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 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티 증권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 등이 양도세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열거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는 양도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보고 대책을 세운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2024.02.11 I 조용석 기자
오피스텔 세금 부과, 실제 사용 용도 중요
  • 오피스텔 세금 부과, 실제 사용 용도 중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로 나눠볼 수 있다. 이때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된 사례는 오피스텔이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돼 있다. 주택이면서도 주택이 아닐 수 있다. 이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을 실제 용도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사무실 등 업무시설로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세 기준도 달라진다.서울시내 한 임대사무실 앞 전경. (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 세금을 부과할 때 오피스텔의 용도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과세 기준일 당시 실제 용도가 중요하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종부세를 판단하면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직전에 주택에서 사무실로 실제 용도가 변경된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재산세 부과 시 계속해서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해 왔으므로 종부세 부과 시에도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60㎡ 이하의 소형 주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됐다. 오피스텔도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과세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돼 올해 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특례를 노리는 경우라면 여전히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중요할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전에 절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2.10 I 이윤화 기자
'세금 날벼락' 맞은 코람코자산신탁, 국세청에 달려간 이유는
  • '세금 날벼락' 맞은 코람코자산신탁, 국세청에 달려간 이유는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삼성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삼성세무서가 코람코자산신탁의 6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해서다.현재도 리츠는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늘고 투자자 관심이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같은 세금 부과는 국토교통부의 ‘공모리츠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국세청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 리츠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람코자산신탁 골든타워 (사진=코람코자산신탁)◇ “배당규정 잘못 적용” 삼성세무서, 코람코에 법인세 부과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삼성세무서의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판단을 요청했다. 앞서 삼성세무서는 코람코자산신탁의 6개 리츠가 배당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부했다.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현행법에서는 투자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부투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게 돼 있다. ‘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당해 사업연도로 넘어온(이월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작년 발생한 손해가 올해로 이월되면 올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라는 말이 나온다.즉 부투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난다. 반면 법인세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자료=국세청)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적혀 있다.◇ 국토부 ‘리츠 활성화 정책’ 배치…코람코, 국세청 해석 요청코람코자산신탁의 리츠들은 지금까지 부투법을 적용해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았고,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난 만큼 배당을 지급해왔다. 리츠 등은 청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삼성세무서는 당기순손실이 난 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것이 애초에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리츠는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누적돼서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을 보유한지 오래되면 감가상각비도 커져서다.삼성세무서는 리츠들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지난 10~20년간 배당한 것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이런 논리로 리츠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다른 리츠들도 똑같이 법인세를 부과받게 된다. 투자자에게 ‘배당 지급’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리츠의 성격과 완전히 배치된다. 현재도 리츠는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관심이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 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리츠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공모리츠 활성화’ 정책과도 상반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리츠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 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5일 발표했다. 리츠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리츠 배당확대법’으로 불리는 부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삼성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에 대해 세금 납부유예를 신청한 상태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체납자가 되지 않고, 가산세(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코람코자산신탁은 삼성세무서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세금이 부과됐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법령 해석 관련 질의를 넣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리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서 국세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눈여겨보고 있다”며 “실제로 법인세와 부투법 간 상충되는 내용이 많아서 한국리츠협회에 조직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4.02.09 I 김성수 기자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활성화 정책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소도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 강릉,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최소 38개 시군의 읍면이 대상이다.(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7일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세컨드 홈 정책의 적용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군구다. 지방 소멸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례 지역을 폭넓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는 정책 관계자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지만, 그러나 지방 시군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 지를 두고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 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읍면 지역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의미다.정부안과 비교해 여당안에서 새로 포함되는 대상 지역은 적어도 38개 시군에 이른다. 강원에서는 지역 3대 도시로 꼽히는 춘천·원주·강릉의 읍면이 모두 포함된다. 수도권 접근성이 비교적 좋고 여가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덕분에 기존에도 세컨드 홈 수요가 존재했던 곳들이다.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 전북 군산·익산,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경북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 경남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 등도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읍면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다. 여당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고위 관계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사실 비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인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매한가지이고, 정부 발표 이후 정책에서 빠진 지역 여기저기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불만이 의원들에게 전해지기도 했다”며 “인구감소지역으로만 대상을 한정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세컨드 홈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인구감소지역 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조율도 필요하고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사항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현재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외 확대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별장 수요가 있으려면 주로 관광, 휴양, 주말농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 내 그런 곳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읍면까지 확대하는 것도 해볼만한 사안”이라며 “일부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지만, 세를 주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2.08 I 이지은 기자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상속세 개편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학회장은 “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면서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유산세와의 차이점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18개국 가운데 약 80%(14개국)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상층 부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 확보에는 불리하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 학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 세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반론했다. 기업이 후세대로 이어지면서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육박하는데,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 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은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최 학회장이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상속세법 개정 검토’를 요청한 이유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 관련 개정안은 29건으로, 국민의힘(16건)과 더불어민주당(13건)에서 고루 제안이 나왔다. 대부분은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양도세 대주주 소득 기준 완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맞고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애로사항으로 뽑는 경우도 많기에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 만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다음은 최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세수 여건은 어떻게 전망하나.△경기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부가세(7조5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5000억원) 등이 더 걷힐거라고 하는 건 그래도 경기가 회복돼 거래와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건데, 낙관적인 기대다.-이달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종료될까.△정부가 6차례나 연장해온 건 경기가 안 좋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어서인데, 최근에도 썩 나아지진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데 중동 긴장은 고조됐고 홍해 사태로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1~2%로 안정돼야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까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세수에 미칠 영향과 저울질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세제 변화에 대해 총평해달라.△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해야겠다는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결제액 추가 소득공제 등을 비롯해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 조치가 많았다. 다만 기업이나 개인이나 우선 소득이 생겨야 세금 자체도 낼 수가 있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혜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인다.-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난해는 R&D 예산과 지방으로 보내는 재정을 줄였는데, 이는 지출을 줄인 것이다. 이미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결같이 나오고 있다. 정말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직접적으로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도 언급했다.△이건 감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당연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제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유산취득세 방식의 대표적 단점이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아닌가.△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60%까지 육박한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미뤄진 논의인데.△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 부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다.-연초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졌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제 조치 필요할까. △세제로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세제는 최소 1년은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PF 부실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생긴 일시적인 문제다. 당초 거액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출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금융권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질서 있게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올해 학회 운영 일정과 임기 내 목표는.△중국에서 한·중 학술대회가 재개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우선 잘 치르고 다. 또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너무 당파적,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2024.02.05 I 이지은 기자
1·10 대책 무용론, 지방 미분양 해소 안되는 이유
  • 1·10 대책 무용론, 지방 미분양 해소 안되는 이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조치에도 지방 분양시장은 잠잠한 모습이다. 주택시장 침체기에 지방 미분양 물량을 떠안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 불패’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연달아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일 1·2순위 청약을 마감한 경북 울진군의 ‘후포 라온하이츠’는 총 60가구에 신청자가 0명 이었다. 지난 10일 청약 접수를 마감한 충북 제천의 신백 선광로즈웰아파트는 209가구 모집에 2명이 청약하는데 그쳤다. 부산 사상구에 지어지는 ‘보해 선시티 리버파크’는 208가구 모집에 고작 17명만 지원했다 1·10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설사로부터 최초로 구입한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됐다. 기존 1주택자도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등을 5월에 개정해야 하지만 해당기간에 구입을 했으면 소급해서 환급해줄 방침이다. 이에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들은 임대사업 목적이나 1주택 특례혜택을 보려는 수요로 인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조용하다. 시행령 뿐 아니라 1주택 특례적용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될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주택수 제외 혜택을 줬지만 실제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라며 “둔촌주공때 실거주의무 폐지 발표만하고 아직까지도 법 통과가 안된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미 수억원 씩 마이너스피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시장에서 분양가보다 더 싼 물건을 취득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전망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유인책이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진단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고주택이 꾸준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지만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 세제혜택을 통한 수요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9 I 김아름 기자
헌재 "문화재 보호구역 부동산 재산세 감면은 합헌"
  • 헌재 "문화재 보호구역 부동산 재산세 감면은 합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문화재보호법 제27조) 대해 청구된 위헌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는 조모씨 외 3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4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인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문화재보호법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단독주택·다세대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졌다. 만안구청장은 지난 2018년 9월 조씨 등이 소유한 토지를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등을 청구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재산세가 100% 면제되고,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하지만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안에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조씨 등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동일한 개발 제한 행위를 받고 있음에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 소유자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들을 차별,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헌재는 재산권 행사 제약 측면에서 “보호구역의 경우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 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가 필요해 상당한 제약이 따르지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비교해 건설공사 시행히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측면에서 재산권 행사 제한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 직접적 접촉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문화재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2024.01.29 I 백주아 기자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면 10개 중 8~9개는 수혜가 가능하게끔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여기에 소형·지방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침도 구체화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포함…업계는 ‘아쉬움’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방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위 산업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한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포함됐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실질적인 추가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밀이 많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특성상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위성·항공 등 부가가치가 높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술 등에게도 혜택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과 더불어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을 대상으로도 정부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된 영화라면 국내 지출비율이 어렵지 않게 80%를 넘길 수 있으며, 문체부 및 업계와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 세재 확대, ‘연두색 번호판’ 등 신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경방에서도 언급했듯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변경하는 8000만원 이상의 대형 법인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라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리스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이를 국정 과제로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확정한 만큼 추가되는 감소분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4 I 권효중 기자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I 권효중 기자
기재부 "이르면 이달 금투세 폐지안 국회 제출"
  • [일문일답]기재부 "이르면 이달 금투세 폐지안 국회 제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총선 전에 국회에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2025년에 0.15%까지 인하해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것”이라며 “금투세를 내게 되면 수익률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도 “1월 말 또는 2월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총선 전인 2월에 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 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의 일문일답이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데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정 실장)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다.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에게 (금투세 폐지) 필요성과 시급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총선 전, 가급적이면 2월에 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투세 법안 마련 당시에는 과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투자자의 1%이기 때문에 투자자 감세가 아닌 자본소득과세 강화 차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번에는 투자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정 실장)입장이 변한 건 아니다. 금융에 대한 세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 형평 뿐 아니라 자본의 유동성이나 주식, 부동산 등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변화한 만큼 하나의 제도에 있어 특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고 현 시점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금투세는 적절하지 않다.-금투세 폐지의 세수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정 실장)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약 1조5000억원의 금투세 세수가 발생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금투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세수 감소분이다. 금융위의 정책들이 같이 조화를 이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선순환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제도 변화만으로 인한 정태적인 세수 감소분이다. △(김 부위원장)향후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되면 세수가 변할 수도 있다. 가령 거래세가 0.15%로 가더라도 지금보다 주가 수준이 높아지면 거래액 자체가 커진다. 같은 0.15%라도 기존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될 수도 있다. -올해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 증권거래세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정 실장)금투세를 폐지하면 다시 증권거래세 인하를 멈출 것인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의 인하 계획은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0.15%로 떨어질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상법 개정 관련해서 행동주의 펀드 등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상법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건가△(김 과장)보호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법무부도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 하지만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주주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구체적 방안이 필요한데, 지난 11월 발의한 것처럼 소액주주들이 자택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도중에도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적분할 이후 쪼개기 상장을 방지하고, 현 3개월 이내 범위인 주주 기준일 상한을 선진국처럼 단축해 공의결권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2024.01.17 I 김보겸 기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정책 상당수가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1·3대책에서 공언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야당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 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 완화 대책은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법안은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의 비율을 현재 전체 정비구역의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완화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개정안도 다음달 발의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소형 기축 주택수 제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 주요 법안들이 상반기 발의 예정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도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정부가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지만 법 개정사안이었던 실거주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의 발표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소외된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6월 이내 발의, 시행령 개정은 5월 이내 발의로 예정돼 있다”면서 “총선 이전에는 선거 준비로, 선거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3대책은 수요 위주 정책이어서 실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이 컸다면, 이번 대책은 공급 위주여서 조합, 시공사 등에 영향이 크다”면서 “선거를 떠나 굵직한 사안들이라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대표 변호사)은 “정부 발표가 나왔지만 실제 입법화가 되는 것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폐지’ 법안 미통과 사례가 있었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정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01.15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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