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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
  •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도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1월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면서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2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개정안 내용과 이에 따른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2014년 3월 매수한 A아파트와 2021년 10월 산 B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A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냐는 질문이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14일에 해제되었는데, 사연자가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허용기간을 조정대상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두 3년으로 늘려줬다. 이에 더해 일시적 2주택자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일반적으로 세법은 공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도 1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했다.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2년으로 볼지 3년으로 볼지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었다. B아파트 매수 당시 A와 B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다면 중복 허용 기간은 2년, 그렇지 않다면 3년이었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 3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B아파트를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2023년 10월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10월까지만 A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급락 현상을 제어하겠다는 목표다.
2023.01.20 I 이윤화 기자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일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면서 꽁꽁 얼어 있던 부동산 시장에도 서서히 온기가 돌고 있다. 투자수요를 옭아맸던 ‘규제지역’을 전국 대부분에서 해제시키며 세금과 청약 부담을 낮췄고 실거주 요건 폐지와 전매제한 완화도 내놓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잰걸음’이 한창이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이라 몰아붙이며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삼던 전 정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규제정책에 쫓기며 풍선효과를 노렸던 투자자들이 이젠 윤석열 정부의 완화정책을 세세히 뜯어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꽁꽁 묶었던 ‘규제지역’ 대부분 완화…실거주·전매제한 완화 기회 정부가 지난 3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먼저 청약부분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투자자 운신의 폭을 넓혔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원 청약이 가능해진데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규제를 폐지하면서다. 공공택지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없어진다. 전매제한도 완화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이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은 기존에 전매제한이 8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진다.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시기 분양된 서울 강북권 대단지인 성북구 장위 래디언트도 마찬가지다.무순위 ‘줍줍’에 대한 규제도 모두 풀리면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선 서울 주요 단지의 무순위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단지가 있는 해당 구·시·군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 제약이 많았다.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자를 제한한 탓에 청약할 수 있는 수요자가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 말부터 거주지역 요건 기준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에서 ‘무주택 요건’이 사라져 유주택자도 ‘줍줍’에 도전할 수 있다. 2월부터 나오는 아파트가 첫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은 예비당첨자조차 계약을 포기해 생긴 잔여 물량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1인 가구도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를 미혼 청년에게도 부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는 투자자의 청약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무순위 청약 자격을 완화하면서 지역과 상관없이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지·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출 제한 완화하고 세금도 낮춰…거래절벽 완화 기대규제지역 해제로 기존 재고주택시장 진입에도 허들이 낮아지면서 상급지 이동을 눈여겨보는 실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LTV는 10%포인트 완화해 9억원 이하 주택이면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를 70%로 완화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낮추면서 ‘급매’로 출현한 아파트를 노리는 투자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통일하면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자는 300%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매겼던 세금도 상당 부분 완화했고 서울 내 주요 아파트 단지에도 대출을 허용하면서 거래 숨통을 틔웠다”며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등이 이뤄지면 현재의 거래절벽 분위기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18 I 신수정 기자
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설명회로 모집공고 시작 알려
  • 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설명회로 모집공고 시작 알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공동사업과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한다.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에 모두 신청 가능하다.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의 소상공인 구성비율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이면 된다. 먼저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크게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지원으로 나뉜다. 올해는 총 100개(49억 5000만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공동장비는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의 500만원 이상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 및 패키징 등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은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판매상품의 홍보 및 매출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50개(28억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온라인은 플랫폼 입점, 할인쿠폰 지원, 판로교육, 라이브커머스 진출을 위한 지원을 한다. 오프라인은 유명 박람회 입점, 판로 컨설팅, 바이어 유통 상담회 등을 돕는다.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공동사업’의 경우 성장단계별로 자격요건(매출, 고용)을 완화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협동조합 설립 4∼6년차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단계’의 경우 자격요건인 매출 또는 고용 증가 비율이 10%에서 5%로, 설립 7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도약단계’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매출 또는 고용증가 비율이 20%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해 신청자격 문턱이 낮아졌다. ‘판로지원사업’은 올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며, ‘아카데미’를 통해 이론교육 이외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소진공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별 총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26일 대전, 2월 2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8 I 함지현 기자
임태희 "어린이집 급간식비 유치원 수준에 맞추겠다"
  • 임태희 "어린이집 급간식비 유치원 수준에 맞추겠다"
  • 1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올해 경기교육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통합하는 안과 관련 “유치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에 급·간식비 지원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과 달리 복지부 소관으로 낮은 급·간식비가 지원됐던 어린이집에도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임 교육감은 1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유치원에 비해서 급식비가 형편없이 낮게 지원되고 있다.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잘못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만 0~5세 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할 추진위원회(추진위)와 추진단(추진단)을 설 연휴 이후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 교육감은 “어차피 유보통합을 하는 쪽으로 중앙부처에서는 방향을 정해놓고 합의가 돼있는 상태”라며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TF가 구성되면 논의가 돼서 조정될 텐데 그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경기도교육청은) 급·간식비의 경우에는 누리과정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임 교육감은 새해 경기교육정책에 대해 “지난 기간은 새로운 경기교육의 설계도를 만들고 기초를 닦은 기간”이라며 “올해 구상하는 내용을 제대로 실행해 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이 교실 속에서 교육과정을 함께 이뤄가는 교육의 중심”이라며 “학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해 미래 교육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 인권과 교권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권의 균형도 중요하며, 학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적 해결을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성교육이 중요하므로 성장 단계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자율, 균형, 미래를 기조로 기본과 기초를 겸비한 미래인재를 기르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며 “학생이 달라지고, 선생님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졌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01.17 I 황영민 기자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12억원으로 상향 필요
  •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12억원으로 상향 필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료=KB부동산)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나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금융위원회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KB금융부동산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지난 7월 고점 이후 낮아지는 추세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10억3833만원을 기록했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7000여채로 247%나 급증했다. 다만 가입조건 완화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6 I 노희준 기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2020년 산 주택도 적용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2020년 산 주택도 적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3년으로 늘렸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난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12일 이후 양도분)해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기준 8%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가 적용됐다.가령 지난 2021년 10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원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수원이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구입한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년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 주택을 한 채 더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처분기한인 2년에 맞춰 지난해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마찬가지로 3년 내 처분 시 일반 기본공제 9억원이 아닌 12억원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를 접수한 결과 총 1만2000명이 이를 신청했다.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의 걱정을 덜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폭락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래 부진 장기화로 기존 주택 매도 의사가 있어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리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잘 살펴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미리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5 I 공지유 기자
"급하게 팔 이유 사라져 안도"…"고금리에 거래절벽 해소 한계"(종합)
  • "급하게 팔 이유 사라져 안도"…"고금리에 거래절벽 해소 한계"(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되면서 시장에서는 대체로 환영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오히려 급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절벽을 이끌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숨돌렸다…적당한 처분시기 볼 것” 정부가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별 상황에 대한 적용 여부 문의가 쏟아졌다.일시적 2주택자인 A씨는 “2년 기한 내 팔지 못할 것 같아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으로 3년 기한으로 늘면서 종부세도 해당한다는데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작년 말에 낸 종부세 환급처리 안 되느냐”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례신청을 한 사람은 3년으로 인정받지만 특례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일부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일시적 2주택자인 B씨는 “집을 내놨지만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속이 탔는데 이번에 1년의 기한을 더 줘서 숨을 돌렸다”며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어 계속 보유하면서 적당한 처분 시기를 볼 것이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1세대2주택 중복보유기간 3년 확대로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매물 처분 압박의 운신 폭이 커졌다고 본다”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부담이 2주택까지는 완화하는 분위기라 괜찮은 지역의 2주택 보유나 1주택자의 1채 급매물 추가 구매 검토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부동산 시장 부양까진 ‘글쎄’다만 이 같은 대책이 실제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거래절벽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1년 동안 큰 변화를 가져오기란 어렵다는 전망이다. 올해 거래가 활성화돼 집이 팔린다면 다행이지만 주택 시장 침체기가 지속하면 여전히 집이 팔리기를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거래절벽으로 집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유예기간이 길어지면 갈아타기에 숨통이 트이고 시장에 매물 압박도 다소 줄어들 것이다”며 “다만 팔리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사실상 잠겨 있는 주택 거래 시장이 풀려야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시장 상황은 여전히 거래절벽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전세 끼고 주택을 사들이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맷값과 전셋값 간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2022년 서울 아파트의 3.3㎡당 매매 및 전셋값은 각각 4235만원, 2076만원으로 조사됐다. 매맷값과 전셋값 차이는 2159만원으로 부동산R114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이번 대책 발표로 문의가 늘어나거나 하지 않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도자도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은 금리 영향이 가장 크다. 어떤 대책이 나와도 금리가 낮춰지지 않으면 주택 수요자들을 움직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달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거래절벽 현상은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 보인다.함 랩장은 “고금리와 경기 위축 우려로 주택 수요는 대기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 등으로 제한되고 거래 총량도 단기간에 급증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3대책에 이어 종전의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것이어서 해당 조건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숨통이 트이겠으나 시장의 추세까지 반전할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평가했다.나아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시적 2주택자들이 급매를 거둬들이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춰 급하게 팔 사유가 줄었기 때문에 매도호가를 조정하면서 거래를 관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수자들은 금리, 가격 부담으로 추가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 힘겨루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집값 하락요인이 해소되거나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3.01.12 I 김아름 기자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
  •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와 추첨제 확대 등 부동산 청약 제도와 취득세 과세표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등 세제 부분이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방소현)먼저 달라지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됐다. 당초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공분양 청약도 곳곳에서 달라졌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민간분양에선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도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됐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합니다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세제부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부분도 변화가 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일원화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같아졌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됐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01.12 I 신수정 기자
충남 거주 만0세 70만원·만1세 35만원 매월 받는다
  • 충남 거주 만0세 70만원·만1세 35만원 매월 받는다
  •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이 1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 유아로 변경한다.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만 0~1세 가정 양육 아동 대상 부모급여는 일괄적으로 매월 30만원에서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에 충남도는 만 0~1세 지원금액이 커져 지자체별 영아기 지원금액 및 지원방안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 변화, 지방재정 부담 등 여건을 살펴 이번 지급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둔 만 1~2세(12~35개월) 아동 2만 5124명으로 부모급여 지원이 집중된 만 0세(0~11개월)는 제외됐다. 행복키움수당은 충남에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0~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그간 충남도는 출산 장려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남아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11월 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한 이후 2019년 24개월 미만, 2020년 36개월 미만으로 대상자를 확대, 5년간(2018∼2022년) 13만 1647명에게 1472억 1900만원을 지원했다.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한다.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등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지역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2 I 박진환 기자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다.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조정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2년 안에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세도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집주인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48만187건으로 1년 전보다 50.1%나 줄어들었다.이에 정부는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2년에서 3년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지난해 서울 강남의 1주택자가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추가로 산 경우 기존에는 ‘주택 취득일’이 기준이라 새 집을 샀을 때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소재지와 상관 없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 특례 요건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 발표일인 이날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적용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 및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
2023.01.12 I 공지유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연 3.75%까지 가능...30일 시작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연 3.75%까지 가능...30일 시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금리대는 4%중후반대~5%초반대로 시작한다. 우대금리를 모두 챙긴다면 3.7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비규제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배제됐다.(자료=금융위)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집값 6억원 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 동일), 적격대출(집값 9억원 이하·소득 제한 없음·대출한도 5억원)을 통합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다. 이를 통해 금리 상승기 고금리에 고생하는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을 경감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게 당국 목표다.최대 관심사인 금리는 주택가격과 부부소득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매겨졌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소득 1억원 이하면 우대형 금리인 연 4.65%(10년)~4.95%(50년)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초과나 부부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 일반형 금리로 4.75~5.05%가 책정됐다. 이 조건에서 최대 90bp(0.9%p)의 우대금리(총우대금리)가 별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는다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우대형 기준으로 최저 3.75~4.05%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금리는 보금자리론처럼 매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 저소득층(10bp),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소득7000만원 이하+자녀 3명이상)’ 등 사회적배려층(10bp),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부 및 결혼예정자인 신혼가구(20bp), 미분양주택(20bp)에 이번에 추가된 ‘만39세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10bp)이다. 이런 4가지 우대금리는 최대 80bp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약정서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아낌e’) 우대금리 10bp도 추가로 챙길 수 있다.(자료=금융위)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기존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들어와’ 갈아탈 때와 금리가 하락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해 일반 주담대로 ‘나갈 때’ 모두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1년간 39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며 “2월중 주택매매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 등 접수일로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는 비규제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최대 70%다.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된다. 다만,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000만원, 무주택자)에 해당되면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한다. 최근 정부는 지난 5일 0시부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뺀 수도권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자료=금융위)실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5억원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다. 가령 5억원 아파트라면 3억5000만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중 적은 금액인 3억5000만원이다. 특례보금자리론 DTI는 최대 60%다. LTV와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이라면 10%p 차감되고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에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 견주는 DSR은 적용하지 않아 기존 주담대보다 대출을 더 빌릴 수 있다.특례보금자리론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다.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나 신혼부부가,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나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구입용도)와 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빌릴 수 있다. 1주택자가 주택구입용도로 빌리려면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김태훈 금융위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된다”며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주택 취득자는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만기 전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하면 된다.(자료=금융위)
2023.01.11 I 노희준 기자
2027년 외래 관광객 3000만… "관광대국 도약 원년 삼을 것"
  • 2027년 외래 관광객 3000만… "관광대국 도약 원년 삼을 것"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2023년 올해를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는다. 올 연말까지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관광수입 160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도 내놨다.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K-컬처를 관광과 결합해 회복기에 접어든 국제관광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합동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2월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한국방문의 해, 입국제도 개선,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이 발표했다.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관광 부문 정책의 핵심은 관광 생태계 복원과 국제관광 시장 선점이다. 안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너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밖으로는 K-컬처와의 융합을 통해 관광 매력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게 골자다.지난해 12월 선포식을 가진 한국방문의 해는 관광 업계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방한 캠페인으로 진행한다. 메가 콘서트(K팝), 프리즈(미술), 지스타(게임) 등 K-컬처 메가 이벤트와 전국 100대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지난 4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전체 외래 관광객 중 K팝 콘서트, 뮤지컬 등 한류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방한하는 관광객은 대략 15% 수준”이라며 “관광과 K-컬처를 결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한류관광을 활성화할 경우 관광과 콘텐츠 두 산업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일대는 클러스터화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개발한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인근 박물관과 미술관, 서촌 문화거리, 경복궁, 광화문, 북촌 등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관광 명소화하고,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통해 궁중문화·세계유산·무형유산 3대 문화유산 축전을 관광 브랜드화한다. 전 차관은 “청와대 자문단에서 일대를 하나의 권역으로 연계해 클러스터화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그동안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웠던 청와대 일대 다양한 문화·역사 자원을 관광 요소와 결합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주 콘셉트이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입국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은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시스템 정비와 함께 단체심사, 다국어(일어·중국어) 서비스가 도입된다. 한국여행 수요가 높은 동남아 지역엔 하반기 중 비자신청센터(필리핀)를 신설한다. 단체 전자비자발급 대상을 일반 관광객으로 확대해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지난해 상반기 10~20%대에 머물던 외래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연말까지 60~70%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라며 “한국방문의 해 등 대대적인 마케팅 그리고 입국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 올해 목표치를 1000만 명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체계를 관광지 중심으로 조정하고 즉시 환급 사후면세점을 확대해 자유여행 외래 관광객의 이동 및 쇼핑 편의를 높인다. 각 지역별로 버스 등 대중교통이 관광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쇼핑환경 개선을 위해 즉시 환급 사후면세점은 200개소, 모바일페이 가맹업소는 1000개소로 확대한다. 이외에 도심 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외국인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기간 연장(2025년), 국제회의 지원 기준 완화 등 관광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2023.01.05 I 이선우 기자
교육부, 교육감직선→러닝메이트제 추진…"직선제 부작용 개선"
  • 교육부, 교육감직선→러닝메이트제 추진…"직선제 부작용 개선"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교육감직선제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동반 출마)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2007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가 ‘깜깜이 선거’, ‘복마전 선거’로 불리며 부작용이 부각된 결과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작년 6월 2일 제주시 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에서 오석준 제주선거관리위원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이 지역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국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정당 개입 차단, 선거비 각자도생 2007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후보들은 선거자금을 ‘각자도생’식으로 조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 61명이 사용한 선거비는 총 677억원으로 1인당 11억원이 넘는다. 작년 6.1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후보로 등록한 61명이 총 6607229만원, 1인 당 10억8415억원의 선거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당선자가 교육감 취임 후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뇌물수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교육감은 모두 11명이나 된다.아울러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향하는 등 ‘깜깜이 선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의 정치화, 깜깜이 선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러닝메이트제 도입으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실현되려면 현행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정법률안 통과가 어렵기에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러닝메이트제를 반대하고 있다. ◇대학 정원 규제 완화도 추진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대학이 학생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혁의 골자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대학이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 대한 정원, 학사, 재정운영 규제를 제거하고 정부주도의 평가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을 반영, 대통령령(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올해 기준 1조3677억원) 예산은 인건비·경상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간 교육부 인증을 통과한 대학에 균등히 나눠주던 일반재정지원 예산은 학생 교육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됐었다. 그간 교육부 주도로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은 폐지되고 대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 기관인증평가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으로 부실대학을 걸러낼 방침이다. 상대평가인 교육부 대학진단을 절대평가인 기관인증평가로 바꾸고 재정진단을 통해 한계대학의 청산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 부총리는 “경영위기대학 진단, 한계대학 자발적 퇴출 등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에 대학지원 권한 이양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지자체 5곳을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5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가진 대학지원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지자체가 지방소멸에 대처토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도 올해 내로 지자체로 이관된다. 이 부총리는 “지역의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지역과 대학의 발전전략이 연계돼야 한다”며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하고 올해 8개 대학을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도 올해 10개 대학에 신설된다. 이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별 인재 양성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05 I 신하영 기자
충남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18개로 통폐합된다
  • 충남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18개로 통폐합된다
  •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이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한다.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는 각 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추진 계획은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과 공공기관 임직원, 실무진,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도민 여론조사, 도의회 설명 등을 통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도는 경제·산업과 정책 연구, 교육 지원,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 및 서비스 분야 12개 기관을 5개로 묶어 모두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한다.우선 경제·산업 분야의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시킨다. 기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 기능으로 이원화됐던 기관을 합해 도민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올린다는 복안이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관인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문화관광 브랜딩 구축과 문화예술 지원, 관광 인프라 개발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평생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 중인 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학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묶는다.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하고, 기관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로 도민 교육 관련 정책 연구와 사업 기획 기능, 도민 교육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통합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3개 기관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한다.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합해 충남 정책 싱크탱크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또 충남개발공사,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교통연수원,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4개 의료원 등을 기관 내 경영 효율화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관별 맞춤형 방안을 제공한 뒤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인사와 복리후생제도 정비 방안도 내놨다. 채용·승진·평정은 기본적으로 통합 흡수기관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일반 원칙에 따른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군과 직급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금은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을 기준으로 설계해 직원들의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복리후생제도는 지방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통합 기관의 소재지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내포신도시를 본원 소재지로 검토한다. 기관이 실제 이전할 경우 근무자 이주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 및 타 시도 청사 이전 이주비 지원 사례를 고려해 금액과 기간, 대상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자·출연기관 대표 및 임원 임기는 도지사와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경영 효율화 방안은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임금 수준 등 처우 개선을 전제로 기능 및 수혜자 중심의 통합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인력 운영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관련 부서 및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5 I 박진환 기자
시흥~서울연결도로 노선협의 난항…수년간 지지부진
  • 시흥~서울연결도로 노선협의 난항…수년간 지지부진
  •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빨간색 선) 위치도. 파란색 선은 서해안로를 표시한 것임. (자료 = 시흥시 제공)[부천·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추진하는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부천시와의 노선협의 이견으로 난항에 빠졌다. 시흥시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경기도에 노선 결정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4일 시흥시,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해 12월27일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노선을 결정해달라는 재정(裁定·옳고 그름을 판단해 결정)신청을 경기도에 접수했다. 경기도는 해당 신청사항이 재정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시흥 신천동과 부천 범박동을 잇는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는 서해안로(시흥~서울 개봉동·20여㎞) 시흥 구간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2007년 A건설사 제안으로 추진됐으나 소래산 관통 등의 문제로 중단됐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시흥서울연결도로㈜가 시행사로 나서 2020년 시흥시와 실시협약을 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시흥시와 시흥서울연결도로㈜는 기존 A건설사가 제안했던 노선 위치를 소래산 아래 부근으로 조정하고 전체 구간을 5.8㎞에서 4.9㎞(신천터널 2.5㎞ 포함)로 줄였다. 시흥서울연결도로㈜는 이 노선을 BTO방식으로 건립할 예정이지만 부천시와의 노선 협의가 2년 가량 장기화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졌다.해당 노선은 부천지역 도로와 연결하는 것이어서 확정 전에 부천시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천시의 교통정체 우려로 협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시흥시와 시흥서울연결도로㈜가 제안한 노선에는 부천 계수동 인근에 소사IC(나들목)와 계수IC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됐다. 부천시는 IC 2개를 설치하면 부천 소사로와 범박지구, 옥길지구 주변 도로의 교통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보고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시흥시와 시흥서울연결도로㈜는 서해안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이 최적안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경기도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시흥시의 재정신청은 도로법 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를 근거로 한 것이다. 도로법상 기초자치단체 간 노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흥시가 제안한 노선은 소사로와 범박·옥길 지구의 교통정체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도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밀리는 상황에 소사IC, 계수IC가 설치되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을 것이다”고 말했다.시흥시는 “2년 가까이 부천시와 협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정신청을 했다”며 “언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재정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 대상으로 판단되면 시흥시, 부천시의 의견을 수렴해 양측이 만족할만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법에 재정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서울연결도로㈜는 노선이 확정되면 전체 사업비를 정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시흥시에 신청할 예정이다.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는 4년 정도 걸린다. 연결도로가 준공되면 시흥시 소유가 되고 시흥서울연결도로㈜가 40년간 운영할 수 있게 빌려주기로 했다.
2023.01.04 I 이종일 기자
LH, ‘국민 중심’ 조직개편…후속인사 실시
  • LH, ‘국민 중심’ 조직개편…후속인사 실시
  • LH 수도권 본부 개편사항[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혁신방안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사 및 지역(지사)·사업본부(단) 부서장(1급)에 대한 승진 및 보임 인사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은 국민 관점에서의 △본연의 역할 완수 △실행력 있는 혁신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목표로, 정책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 임대주택 품질개선, 선교통-후입주 체계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하고 수행 부서로서 ‘고객품질혁신처’와 ‘선교통계획처’를 신설해 본연의 역할 완수를 위한 조직체계를 확립했다.‘국민주거혁신실’은 △입주고객 등 국민 의견 수렴 △층간소음 및 주택품질 제고 △선교통체계 구축 등 다양한 국민수요를 사업에 반영해 관련 정책수행을 총괄한다.아울러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본부 직제 순서를 조정해 본연의 역할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사업량을 고려해 현장 조직을 대폭 정비하는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사업비 및 사업량 비중이 큰 수도권의 경우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입주민과 보상 고객 등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조직 관할을 행정구역 단위로 조정했다. 서울지역본부는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와 통합해 서울권 도시정비와 주거복지 업무중심으로 재편하고, 관할 지역이 광범위한 경기지역본부는 경기 남·북부로 분할했다.LH는 이번 조직개편과 더불어 조직 역량을 더욱 결집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도 실시했다. 청렴·공정 경영실현을 위해 인사시행 전 1·2급을 대상으로 ‘부동산 청렴도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별도 인사 검증도 실시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앞으로도 LH는 국민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품질 좋은 도시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4 I 김아름 기자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11곳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다.
2023.01.02 I 문승관 기자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증여도 실거래 수준 적용, 취득세 부담↑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산출방식이 현실하 된다. 그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5→10년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中企 특공 가점, 5년 이상 5점→3년당 3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동안 해당지역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 부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1억→2억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올해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예외적 시행재건축 제도도 크게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액공제율 15%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오른다.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신설올해부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된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면제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01.02 I 박경훈 기자
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2023.01.01 I 윤종성 기자
“文정부 미디어플랫폼 정책 성과 미진…尹정부 거버넌스 구축 필요"
  • “文정부 미디어플랫폼 정책 성과 미진…尹정부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과거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 중 하나가 균형발전이었는데, 지금 균형발전 즉 독과점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는 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성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향력도 없고, 모든 이념이 다 깨지게 된다. 이제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허용하고 상당부분 좀 완화해야 된다”문재인정부에서 미디어플랫폼 규제개혁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성과달성 측면에서는 매우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정부 후반에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이 추진됐지만, 정권 후반에 있었던 만큼 정책적 리더십이 떨어졌고 부처간 이해관계 갈등을 조율하는 거버넌스 역시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럽사례 기계적 접근, 사업자 부담 우려”1일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미디어플랫폼 진흥정책의 평가와 개선 과제에 대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연구’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사업자 그룹 3회와 전문가 그룹 1회 등 4차례에 걸쳐 나왔다. 분석시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 윤석열정부까지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을 중심으로 분석됐다.조사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디어 플랫폼 진흥차원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유럽식의 수평적 규제원칙을 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의 규제 체계는 자국의 경쟁력이 없는 미디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기계적으로 우리 시장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사업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사업자 역시 현재 정책접근이 방송매체별 상이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지상파방송그룹은 소유구조 측면에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구분됨에도 같은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해다. 유료방송사업자(SO)에서는 유료방송이 사적서비스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공공성의 원리가 SO에게도 적용되는 동시에, 지상파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방송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OTT플랫폼과의 경쟁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OTT플랫폼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일부 해외OTT를 제외하고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진흥책을 요구했다.“부처간 이견으로 文정부 플랫폼 진흥정책 성과 미진”이처럼 플랫폼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사업자·전문가 그룹 모두 효율적인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선을 강조했다.지상파방송사업자 그룹에서는 유료방송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소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규제 개선이 소극적이라고 인식했다. 반면 유료방송사업자 그룹과 OTT사업자 그룹에서는 부처간 이해관계 갈등을 조율하는 기능 부재가 문제라고 답변했다. OTT사업자 그룹에서도 OTT 관련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전문가 그룹에서도 부처간 이해관계 갈등이 플랫폼 진흥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에 대한 기술 중립성 규제완화, 케이블 지역채널을 통한 수익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에 들어가는데 방통위가 반대하고 반대로 방통위가 지상파재송신 시설변경을 허가할 때는 과기정통부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도 부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런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 그룹에서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진흥부처를 일원화하는 집중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통위는 규제 권한만 행사하고 진흥 기능은 과기정통부로 넘기라는 것이다.반면 SO 그룹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OTT 그룹에서는 부처간 조직개편보다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전문가 그룹에서도 진흥부처 일원화 외에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대통령 소속하 수석 설치 등 컨트롤타워 구축 등의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2023.01.01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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