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735건

기재부 “세제 개편안으로 경제활력 재고·민생 안정 추진”
  • 기재부 “세제 개편안으로 경제활력 재고·민생 안정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에 대해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단순할수록 기업 성장과 투자에 도움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효용성 우려 차단에 나섰다. 법인세 인하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산·서민층 및 중소·중견기업도 세제 혜택을 보는 만큼 부자 감세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세제 개편안을 두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세부담 적정화·정상화 추진을 기반으로 삼았다”고 밝혔다.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고 실장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고 해외 투자는 급증, 외국인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높고 과표구간 수도 많다보니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최근 경제 위기에서 법인세를 꼭 낮출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있지만 당장 100조원대까지 늘어난 법인세수를 걷어서 지출하기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사용하는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고 실장은 법인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 “국제기구와 국내 수많은 실증 연구가 있고 결과적으로 주요국이 법인세 인하가 효과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국내) 역대 정부도 (법인세율) 지속 인하를 통해 세수도 많이 늘고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부담 귀착 효과를 봐도 부자 감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고 실장은 “세수 (감소) 효과는 5년간 약 60조원인데 이중 40%는 고소득층·대기업이고 35%는 중산서민층·중소중견기업”이라며 “내년만 따지면 6조4000억원의 세 부담이 주는데 그중 민생 분야가 5조2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 실장은 “가업을 승계하면 매출·고용·투자가 늘지만 상속세율이 높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부자 감세 지적과 관련해 세금 없는 지나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제도 등 장치를 뒀다”고 소개했다.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내년 시행에서 2년 유예를 추진한다. 고 실장은 “당초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더 지연돼 자본 유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부동산 세제 또한 정상화의 과정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고 실장은 “2019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했고 2021년 세율을 대폭 인상했는데 지난 세법 개정으로 일부 완화를 안했으면 (종부세수가) 9조원에 육박했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서 처음 (부동산) 세율을 강화했던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골자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이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2022.11.07 I 이명철 기자
'주택→근생' 용도변경 조건 매도시 양도세
  • [김용일의 부동산톡]'주택→근생' 용도변경 조건 매도시 양도세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 세금 절세의 방안으로 특약사항에 매수자의 요청으로‘잔금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부터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판단기준 시점에 대해 세금관련 변경사항이 생겨 매도인 입장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바, 여기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최근 몇년간 속칭 꼬마빌딩 거래가 활발하였다. 정부의 주택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 이유도 있는데, 건물 매매사례를 분석해보면, 특히 주택을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일에는 주택이지만 잔금일에는 근린생활시설 상태가 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 즉 근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형태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렇게 매각을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매도인의 1세대(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은 매매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 등을 절세할 수 있는 이익이 있었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보면 근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여 비주택 취득세 4.6%만 내고 잔금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다.◇올 10월21일 이후에는 매도인 입장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세 및 세금 판단의 기준 시점은 양도일(잔금지급일)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이라는 요지의 예규(질의회신)를 발표하였는바 주의가 요망된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즉,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입장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적용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종전 예규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을 2022.10.21.부로 예규를 변경하여 2022.10.21. 계약부터는 주택 여부 판단시점을 양도일(잔금지급일)로 한 것이다.위 변경된 예규에 의하면, 2022.10.21.이후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특약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 및 용도변경을 진행한다면,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가 된다.따라서, 매도인은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매도하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양도세가 부과되고 관련 세율이 정해지므로 매매계약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10.29 I 양희동 기자
재건축 부담금 낮췄다는데…반응 '미지근' 왜?
  • 재건축 부담금 낮췄다는데…반응 '미지근' 왜?[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지난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관련 재건축사업의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 시점으로 변경했다.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2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재건축 조합들 입장에서는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분위기다”면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재건축 부담금이 많지 않아 수혜가 예상되지만 서울의 핵심 단지들은 수혜가 적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270만호 공급의 가장 큰 핵심축 중에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인데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지 않고서는 공급이 산으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안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높인 것은 유의미하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과표가 높으면 높을 수록 부담금이 높아지는 구조다. 최고 세율이 50% 수준이기 때문에 최고 구간에 포함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3000만원 이하 면제를 1억으로 올리고, 최고 세율 구간이 1억1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높아지긴 했다”면서도 “3억8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1~2억원 가량 빼주는 거다. 예를 들어 이촌동 한강맨션 경우 인당 7억7000만원이 나오는데 2억을 빼주고 5억7000만원을 내야 한다면 낼 만한 수준인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변경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비사업 기간이 대부분 10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막상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해당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의 추진위원회 설립이 2000년대 초반이어서 이미 20년이 넘어선다. 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1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조합설립인가 부터 사업을 빨리 추진해도 8~10년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전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려면, 10년 이내에 정비사업이 종료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소장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개선안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한 사람만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상속주택이나 대체주택 특례조항 등 일시적 주택에 대한 경과 규정을 주지 않으면 억울한 사례가 나올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상속주택이나 대체주택 특례조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줘야 한다”면서 “상속을 받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주택으로 카운트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 별도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갑자기 다주택자가 됐다가 다시 1주택자가 되면서 장기보유자 혜택을 못받게 될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도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 있는데 철거로 인한 이주에 대한 수요를 보장해주기 위해 대체 주택을 매수해도 세법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면서 “A재건축 단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B아파트를 샀는데 몇년 실거주후 A아파트가 준공되고 2년 이내에 B아파트를 처분해도 비과세를 해주는 조건이 있다. 세법적으로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인데 경과 규정을 주지 않으면 이 역시 장기보유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10.28 I 오희나 기자
이은주 "尹 사정 통치, 선 넘었다…이재명도 檢 수사 기다려야"
  • 이은주 "尹 사정 통치, 선 넘었다…이재명도 檢 수사 기다려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나쁜 정치를 끝내고 진짜 정치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다.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친일국방이라 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사파 논쟁에 뛰어들었다”며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인가.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의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반민주적 의회모독을 결자해지해야 하고,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 통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평가에 맡겨두어야 한다. 폭주하는 사정기관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5년 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악순환을 끊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특검이 아닌 검찰의 수사를 받아들이고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자금문제로 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랐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이다.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정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손배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나쁜정치를 끝내고 진짜 정치를 합시다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수원에서 세 모녀가 사망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같은 달 광주에서 보호종료청년이 생을 비관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당역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동료에게 스토킹 살해를 당했고, 얼마 전 국내 최대 제빵업체에서 갓 스물을 넘긴 청년이 반죽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모두 2~3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마땅히 사회가 보호했어야 할 시민들입니다. 정치가 대안과 해법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복지전달체계는 정작 약자들에게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스토킹의 끝은 죽음입니다. 30만원짜리 안전센서를 붙이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장났는지를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우리 정치의 작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잠시 관심을 갖는 척 하지만, 곧 집단적 기억상실에 걸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입니다. 대신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친일국방이라 말씀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사파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입니까? 친일국방 논란은 지난 정권의 ‘죽창가’처럼 외교안보현안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일 방위협력은 윤석열 정부의 독자적 작품이 아니라 이미 역대 정권에서 조금씩 확대되어 왔습니다. 체제경쟁은 진작에 끝났고, 북한체제를 대한민국에 이식하려는 집단을 시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사파는 오직 우파 유투버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같은 집단에서만 존재하는 위협, 아니 망상일 뿐입니다.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의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는 정치의 힘을 가장 필요로 하는 힘 없는 약자들에게서 공공정책이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빼앗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는 사회의 평화를 부수고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고함치고 화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진영의 최대 결집을 위해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이런 정치는 나쁜 정치입니다. 아니 정치도 아닙니다. 정치의 정상화, 정치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민주화 이후 거듭되는 정치의 실패를 극복하지 않고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과 혐오 같은 우리 삶과 지구공동체에 대한 위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지표의 성장은 이뤘지만 사회는 저성장하고, 국가는 풍요롭지만 시민은 가난한 상황을 극복할 힘은 정치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나쁜 정치이지만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보다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를 끝내기 위해 정부, 여당 그리고 제1야당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대통령은 반민주적 의회모독을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저는“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을 눈 앞에서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망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고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라는 의회와 정치를 모독하는 망언에, 대통령은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 해악은 김문수 위원장보다 더 큽니다. 방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설의 대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까? 대통령 없는 민주주의는 있어도, 의회 없는 민주주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적대감은 이전 정부들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십시오. 김문수 위원장 같은 극렬 인사를 사퇴시키고 자신의 실언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여야 대화 복원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총선까지 아직도 2년이 남았고, 이 내전 상태를 끌고 간다면 정부 실패는 예견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식언이 됐습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각료 전체를 감옥에 보낼 태세입니다. 잘못했다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치자에게 주어진 그 무서운 권한은 마땅히 절제라는 덕목 속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사정은 단 한 번도 통치의 성공을 가져온 바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마저 용서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지금까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사정 통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독립적 기관인 감사원은 어느새 대통령실에 문자를 보내고 직보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부 절차를 어긴 감사는 물론이며, 탈원전에 이어 소득주도성장까지 전임 정부의 정책 전체를 범죄화하려는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평가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폭주하는 사정기관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5년 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한 정치집단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정치 전체의 불행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셋째, 제1야당에도 말씀드립니다. 특검 국회를 민생 국회로 전환합시다. 이번 주 민주당사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대부분의 국정감사는 중단되고 대통령 시정연설은 반 쪽이 됐습니다. 대선자금문제로 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합니다.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입니다.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정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검보다 훨씬 더 절실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기초연금 인상,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과제들을 정기국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했습니다. 주요 행사에서 자유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유는 보수만의 가치가 아니라, 진보에게도 핵심가치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떠한 자유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대전 참전을 앞두고 의회에서 <네 가지 자유>라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전쟁이라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인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유시장이나, 국가나 국왕의 억압이 없는 것 같은 소극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대공황과 빈곤, 불평등으로부터 시민을 자유롭게 하자는 ‘적극적 자유’였습니다. 루즈벨트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결사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장관인 프랜시스 퍼킨스 노동부 장관을 임명해 전국노동관계법을 비롯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신설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 확대는 루즈벨트 정부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파시즘 격퇴를 막 앞둔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ILO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선언했습니다. 인류는 결사의 자유를 핵심적 자유권으로 인정하면서, 비로소 야만과 결별했던 것입니다. 우파는 착취를 포기하고 좌파는 폭력혁명을 포기하는 타협과, 정당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합의로, 현대민주주의는 번영과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이 위대한 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철저히 부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쟁의행위로 노동조합과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금액은 2,753억원입니다.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 손배처럼, 몇 십년 아니 몇 백년이 지나도 갚지 못할 금액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희생이 입증했듯, 그 고통은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의 손배소 취하는 노조탈퇴, 희망퇴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철회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져, 우리 헌법 33조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손배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 국회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의원단은 국회에서 온 힘을 다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논쟁하고 토론해 합의점을 만들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결사의 자유라는 우리 헌법의 약속을 실현하는 국회로 함께 만듭시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와 지정학적 위기가 복합된 위기로 약자의 삶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방 주거약자들이 희생돼, 기후위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처럼 일상이 된 젠더 폭력과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끝내지 않으면, 일상의 평화와 사회의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약자를 위한 정기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자 · 무주택자 · 자영업자 권익 강화>, <기후위기 대응>, <차별·폭력, 증오의 정치를 넘기 위한 정치, 사회개혁>이라는 3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 기본법>으로 플랫폼, 프리랜서, 자영업자 같은 모든 일하는 시민의 기본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성사시켜,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방지책을 받아내겠습니다. CEO 처벌 조항 삭제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중대재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막겠습니다. 반지하 비극을 막기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을 개정하고, 다중채무자와 같은 금융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정비하겠습니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시 역공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민의 노동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부의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과 일자리전환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비용을 마련할 <탄소세>를 도입하고, 배달라이더 전기이륜차 지원강화 등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 신원보호 등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저항이 불가능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는 ‘최협의설’에 갇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형법의 강간죄를 개정하고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를 막고,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건전예산’이 아닙니다.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가득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의 경우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각각 31조 6천억원과 26조 6천억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4조 2천억원, 3조 4천억원만 증액됐습니다. 사실상 자연증액분 수준으로 생색이나 다름없습니다. 기후인지예산은 10조원 정도로 유엔이 제시한 기후예산 GDP 2%, 40조원의 1/4 수준이며 대한민국을 영원히 ‘기후악당국가’로 남게 할 수준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을 결코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묻고, 약자를 위한 공공의 기능을 복원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내일 7기 대표단 선출을 완료하고, 5개월간의 비상대책위원회도 막을 내립니다. 저도 이제 원내대표로 돌아갑니다. 그간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를 통해 당의 노선과 조직·재정, 선거 전략을 진단했습니다. 리더십 강화를 위해 당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로 개편하고 노선과 정체성에 대한 전면 혁신을 결의한 재창당 방침이 당대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약자들의 삶 속에서 정의당의 신노선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끝내기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와 다양한 지원체계를 약속드렸습니다.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의 안전배달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TF를 함께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한 과정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 가능성을 확인한 과정이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다른 정치 이슈들로 인해, 이번 정의당의 당직 선거는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임금체계 논쟁을 비롯해 양대 정당에서도 해보지 못한 당내 토론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비하면서도 새로운 연합정치의 원칙을 찾기 위한 사려 깊은 논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정의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완수했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내일 선출되는 신임 지도부와 함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의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진보정치를 가장 필요로 하지만 정의당을 아직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향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보정치의 가능성은 현실이 될 것이고,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대안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정의당의 앞 길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0.27 I 박기주 기자
30억 집 증여 때 세금 15억→2억으로 줄여볼까…'신탁 수익권'의 마법
  • 30억 집 증여 때 세금 15억→2억으로 줄여볼까…'신탁 수익권'의 마법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면서 증여 자산 규모가 3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증여세를 낸 사람도 15만명에 육박했다.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 증여 재산 결정 금액은 32조 3877억원으로, 1년 전(17조 3290억원)과 비교해 15조 587억원(86.9%) 급증했다. 건물 증여 금액이 24조 2204억원, 토지 증여 금액이 8조 1673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2만 706명으로 전년(1만 56명) 대비 배 이상 늘었다. 증여액 역시 2조 3504억원으로 전년(1조 617억원)에 견줘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세대 생략` 증여 재산은 1조 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 재산(2조 3504억원)의 43%에 달한다. 자산가치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로 나이 어린 손주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동산 침체기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증여 거래도 늘고 있다. 싼 값에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많아진 것이다. 특히 내년에 주택 증여 시 취득세나,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밀집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움직임이 활발한 양상이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도 증가 추세다.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305건 중 직거래는 62건으로 20.32%를 기록했다. 매매 거래 5건 중 1건은 직거래로 이뤄진 셈이다. 올 하반기 들어 직거래 비중은 오름세를 보였다. 6월 8.11%로 10%를 밑돌았지만, △7월 11.41% △8월 14.74% △9월 20.32% 등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직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집값 하락 시기에 맞춰 증여성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이 낮을 때 양도할 경우 그만큼 양도 차익도 줄어들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특수관계인 간 매매, 상속·증여,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 등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 등 전통적인 방법 외 신탁 수익권을 활용한 세감면 방법도 주목받고 있다. 물려주고자 하는 부동산에 신탁 수익권을 설정, 세감면 법인 전환을 진행하고 자녀를 대주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이다.법률사무소 `새로` 측에 따르면, 30억원 시가의 부동산(취득가액 15억원·임대차 보증금 20억원·보유기간 10년) 기준으로 일반적인 증여 시 주택은 약 14억 7000만원, 주택 외 부동산은 약 13억 2000만원의 총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신탁 수익권 세감면 법인 전환 방안을 적용하면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모두 약 2억 500만원만 부담하게 돼 85%가량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박예준 새로 대표 변호사는 “세법은 거래 관계에 대해 인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합법적인 거래 구조의 변경을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10.23 I 이성기 기자
공공임대주택 전매할 수 있을까
  • 공공임대주택 전매할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입주권을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광고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나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단,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철거 주택 소유자는 주민열람공고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협의보상에 응한 경우여야 한다. 세입자는 주민열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이때 공급받는 임대주택의 크기는 철거되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과거에는 순전히 철거민에게 주택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점차 서울시가 철거 주택 소유자 등 대상의 정책의 방점을 주택의 ‘소유’가 아니라 ‘거주’로 옮겨 찍고, 분양권의 불법 전매도 늘어나면서 분양권이 아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SH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불법 전매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SH 임대주택은 상속을 제외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열람공고 이후에는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만일 국민주택 등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한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주계약이 해지되고, 입주주택으로부터 퇴거를 당할 수 있다.이처럼 SH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규칙이 정한 상황에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SH 분양하는 장기전세에 들어갈 수 있고, 이후 확정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싼 가격에 입지 좋은 곳에 거주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2.10.15 I 박종화 기자
`엄빠 찬스` 미성년 임대인, 최근 5년 간 임대소득만 2500억
  • `엄빠 찬스` 미성년 임대인, 최근 5년 간 임대소득만 2500억[2022국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 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 소득이 2548억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1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 소득은 2548억 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미성년 임대인의 수와 임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성년 임대인 수와 임대 소득액은 △2016년 1891명, 380억 7900만원 △2017년 2415명, 504억 1900만원 △2018년 2684명, 548억 8600만원 △2019년 2842명, 558억 8100만원 △2020년 3004명, 556억 1800만 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미성년 임대인 수는 58.8%(1113명) 증가했고, 임대 소득은 46.0%(175억 3900만 원)나 높아졌다.특히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 7400만 원이었다. 평균 1인당 연 1869만 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미성년자 `주택` 임대인은 평균 1인당 연 1376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민홍철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미성년 임대인과 이들의 임대 소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은 사실상 부모의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1 I 이성기 기자
원희룡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 떠안지 않을 것"
  • 원희룡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 떠안지 않을 것"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갭투자를 통한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 다주택자, 갭투자들이 매매가격 하락기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신중히 봐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깡통전세 위험군 갭투자가 23만명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갭투자 중에서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 넘는게 12만명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60~80%도 11만명으로 잠재적 위험군”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그는 그러면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161만건 을 분석했는데 43만명이 임대주택 목적이고, 이 중 20대 이하 비중이 88.5%에 이른다”면서 “20대 구매자는 영끌이 아니라 엄빠찬스이고, 대부분 상속 증여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옥석을 잘 가리고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또한 ‘청년원가주택’이 제2의 로또 주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 지원이나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2.10.06 I 하지나 기자
"땅·건물 공유자 바뀐 경우 법적지상권 인정 안돼" 대법 첫 판결
  • "땅·건물 공유자 바뀐 경우 법적지상권 인정 안돼" 대법 첫 판결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토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의 공유인 상태에서 건물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소유자의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명시적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유 토지·건물에서 건물 지분 공유자가 바뀐 이후 법정지상권 취득에 따른 지료(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건) 지급이 청구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원고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함께 1991년말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단층주택 건물과 해당 토지를 절반씩 나눠 보유해왔다. 그러다 2005년 6월 원고가 자신의 건물 50% 지분을 자신의 숙부인 피고1에게 증여하면서 토지의 공유자와 건물의 공유자가 처음으로 달라졌다. 그로부터 1년반 정도 지나 2006년 11월 원고의 할아버지가 피고2(재단법인)에게 건물 50% 지분을 증여해 건물 공유자가 피고1과 피고2로 모두 바뀌었다. 이후 할아버지 사망으로 할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 50% 지분이 2012년10월 피고1에게 상속됐고 이후 2013년4월 피고1은 이 토지 지분을 피고2에 증여했다.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 공유지분에 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보고 피고들을 상대로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2심은 원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피고들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숙부(피고1)에게 건물 공유지분을 이전해줬다고 해서 피고1에게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2(재단법인)가 건물 공유지분을 이전받았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던 이상 피고2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공유관계에서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 다른 공유자가 불이익한 상황에서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감수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대법원이 밝혀온 법리다.대법원 관계자는 “공유토지 지상에 단독소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종래 판례의 법리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공유토지 지상에 공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건물소유자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2022.10.04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정부서도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 아냐"
  • "민주당 정부서도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 아냐"[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노무현 정부 때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가 ‘경쟁국보다 좋은 여건에서 기업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이제 와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면 자기 부정과 다름 없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세제개편안은 △법인세·가업상속공제·증여세 등 기업 관련 과세체계 개편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 개편 등 크게 세 가지로 전반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위원장은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단행한 만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 방향에 대승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후반기 들어 기재위 쟁점으로 떠올랐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아직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데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가 종부세(공시가 9억원 기준) 대상이었을 정도로 더이상 종부세는 특정 계층의 부담이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자리 잡는 단계”라며 “세금에 치여 죽는다는 말이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세금은 국민 혈세로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국민 자산이라는 의무감을 갖는다면 여야 간 시각 차를 좁히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4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기재위 현안은 무엇인가. △국가 재정 건전성 방향이 핵심이 될 것이다. 국회는 나라 살림을 더욱 건전하게 만들고 예측 가능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당론으로 반대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수준이 우리에게 맞는지 보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보면 된다. 선진국이 속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1.2%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5%보다 낮을 뿐 아니라 최근 2018년 22.1%→2019년 21.9%→2020년 21.3% 등으로 점차 인하하는 추세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근로자를 살리고 경제 성장시키는 선순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 민주당 정부 사례를 상기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승적 협의가 필요하다.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부자도 국민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2000명으로 납부액이 5600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고 납부액이 7조3000억원으로 늘어나며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 종부세를 ‘부자’에게 부과한다면 서울 아파트 4분의 1이 종부세 기준을 넘는데, 서울시민 4분의 1이 부자겠느냐. 일정한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인 국민도 많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외 소득세 과세표준 조율 등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가업상속에 필요한 상속·증여세 등까지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오길 기대하고 또 그렇게 협의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미국 등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이 다음달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했고 10월 농산물 출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인플레이션 추세적 하향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말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도 연말까지 한시 연장돼 화물·운송업체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수입 물가를 올리는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이 꼽힌다.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지 않나. △정부의 기본 입장은 통화 스와프를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재위 차원에선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논의해 외환·외화자금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사시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등을 재정비하고 경상수지 관련 기업의 수출 경쟁력 동향과 개인·기관투자가의 자본 흐름 동향을 살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시장에 안정적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정부에 질의해 통화 스와프 계획을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 꼭 필요한 법이라고 보는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매각 규모는 16조원이고, 문재인 정부에선 10조4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헐값 매각이 아니었고, 앞으로 매각할 것이 헐값 매각일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충분히 투명한 과정을 통해 매각할 것이고 매각할 땐 국회 검증을 거칠 예정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외환위기 시절 푼돈으로 사냥하던 아픈 과거가 있지만 이와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밀실 논의가 아니라 시장 논리에 따라 매각 과정이 이뤄진다. -이번 국세청 국감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세 정의와 형평성, 추계 오차에 대한 검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7월 기준 718명이었고 이들 체납액만 1조853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99.4%에 달했다. 명단 공개를 통한 공개적 망신으로 탈세를 방지해보겠다고 했지만 실제 많이 줄진 않고 있다. 실효성이 있는지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탈세 수법도 지능화하고 있어 국세청이 시스템을 연구하는지, 제대로 추적·색출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1961년 경남 진주 출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외교안보 석사 △서울신문 정치부장·논설위원 △19~21대 국회의원(진주갑)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포털공정특위 위원장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04 I 경계영 기자
"재건축 부담금 1억 넘는 아파트, 19곳→5곳 줄어"
  • [일문일답]"재건축 부담금 1억 넘는 아파트, 19곳→5곳 줄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 기준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 까지 부담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부담금이 많을수록 감면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강남 아파트값이 안정화하기 위해선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필요한데 추진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근본 취지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한다 것이 원칙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측면이 있다. 지금 현행 부과금 부과 체계에서는 최고요율 구간인 1억1000만원을 넘는 단지가 52%이다. 84개 단지 중 44개 단지가 1억1000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새로운 재초환 부과 기준에 따르면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3억8000만원을 넘는 곳이 9%밖에 안된다. 84개 단지 중 재건축 부담금이 1억원 넘는 곳도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이 곳도 최장 보유 10년을 하게 되면 최대 50%까지 감면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선 방안이 작동을 하게 되면 서울 지역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금 84개 단지 이제 통보받은 예정에 변경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지의 부담금 확정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건가. 입법 시점에 따라 단지별로 어떻게 부담금 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입법 추진 계획과 시점은?=먼저 부담금 산정 시점은 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부담금 예정 통지 예정액이 통지된다. 현재는 추진위로부터 준공 시점에 집값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하더라도 실제 준공 시점까지 집값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부담금은 달라진다. 통상 사업 승인일로부터 준공까지 한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본다. 현재 부담금 예정이 통지된 84개 단지 중에 최종적으로 준공된 단지는 5개가 있다. 이 단지를 뺀 79곳 단지는 부담금 예정액이 사업승인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최종 준공 시점에서는 최근의 집값 상황을 봤을 때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또 입법에 대해서는 부과기준, 부과개시 시점, 1주택자 장기 보유자 감면. 공공기여 등 모든 사항이 법률 개정 사항이다. 여야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면제 기준, 장기보유 기준 등 어떤 근거로 설정됐나=먼저 저희들이 부담금 면제 구간과 그다음에 부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근에 집값 상승률도 고려했고 전반적인 부담금이나 조세 부과 체계를 좀 같이 검토를 했다. 2006년에 재초환 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 2022년 7월까지 집값이 3~4배 정도 올랐다. 또 재산 관련 세제를 보게 되면 부담금처럼 이렇게 조밀하게 3000만원부터 면제를 해서 2000만원 단위로 구간이 설정된 게 없다. 양도세를 보면 최고 부과세율 45%가 적용되는 대상이 3.5%이고 상속세인 경우에도 최고 세율이 부과되는 대상이 6%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재건축 부담금은 최고 부과율 50%가 적용되는 대상이 52%가 된다. △재초환이 2018년 이후 실제로 부과된 곳이 없다. 이 기준대로 부과가 되도록 지도하겠다는 뜻이 있는 건가. 지자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유예하거나 미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지금 총 84개 단지 중에 5곳 단지가 준공이 됐고, 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자체장은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부과 절차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담은 제출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현행 실정법이 정해진 대로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제출한 법이 만약 통과되게 되면 경과 조치를 통해서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단계부터 적용하게 되면 현재 있는 준공 단지들과 또한 부담금을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
2022.09.29 I 하지나 기자
재초환 기준 1억원 상향..1주택자 장기보유시 최대 50% 감면
  • 재초환 기준 1억원 상향..1주택자 장기보유시 최대 50% 감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재초환) 부과 기준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과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또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 까지 부담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된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 면제 △1억~1억 7000만원 10% △1억 7000만~2억 4000만원 20% △2억 4000만~3억1000만원 30% △3억 1000만~3억 8000만원 40% △3억 8000만원 초과 50% 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부과 개시 시점도 당초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췄다.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는 실질적 사업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로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공공기여 부분은 부담금 산정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한다. 재건축 단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재초환 부담금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민간 공급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련 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에 비판적인 야권의 반발을 넘는 숙제가 남아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규제가 합리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2.09.29 I 하지나 기자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세금 열람…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세금 열람…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는 계약, 임차, 경매·공매 등 세 단계에 걸쳐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계약 단계에서는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금껏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장에게 임대인의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체납정보를 알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열람횟수가 100여건밖에 안 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주택임대차 계약 후 임차개시일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납조세는 전세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아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보증금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동의 없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임차 단계에서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은 체납이 없었는데, 새로 바뀐 집주인이 체납액이 많아 경매· 공매가 진행될 경우 변경된 임대인의 체납액이 우선시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기본법에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생기는 문제다. 그간 정부는 ‘종전 집주인의 체납이 없으면 집주인이 변경됐다고 해서 변경된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임차인 전세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을 집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법원 판례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집주인의 미납국세가 있다 해도 기존 임대인의 국세체납 한도 내에서만 미납국세가 우선 징수된다.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의 당해연도 세금 체납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집주인이 종부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해당연도 세금(당해세)을 체납한 경우 전세보증금이 이들보다 후순위로 밀린다. 국세기본법상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나 공매에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세확정일자 이후에도 집주인의 당해세 체납이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줄어 임차인들의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앞으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하는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확정일자 이후 집주인이 체납한 당해세가 1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고 한다면 당해세 1억원만큼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고, 당해세는 후순위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후 변제 순서대로 저당권, 남은 보증금, 당해세 순으로 배분된다.정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모녀 사건 등 전세사기가 많은데 (현행 제도에서)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세입자가 대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전세 피해를 보는 서민과 중산층들에 대한 최대한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9.29 I 공지유 기자
집주인 체납해도…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부터 돌려준다
  • 집주인 체납해도…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부터 돌려준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 전세를 얻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한 세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한다. 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열람 기간이 늘고 방식도 쉬워지는 것이다. 미납조세는 전세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아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전세를 사는 도중 집주인이 바뀔 경우 체납액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한다.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새 집주인에게 이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새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전세계약을 맺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당해연도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당해세의 경우 세금의 법정기일이 세입자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의 체납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아울러 경매와 공매 단계에서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했다. 법정기일이 늦은 체납세액만큼은 저당권에 우선해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2022.09.29 I 공지유 기자
미혼 동생이 사망했는데…상속세 내야하나요
  • [세금GO]미혼 동생이 사망했는데…상속세 내야하나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항상 내는 게 세금이지만 세금은 참 계산이 어려운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 징수기관인 국세청에는 다양한 세금 관련 질문이 들어온다. 종합소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물론 장려금까지 질문 종류도 다양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최근 들어온 세금 관련 상담을 살펴본 결과 최근 부동산 세제 중 관심이 많은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세나 이월과세 등의 질문도 들어왔다.종합소득세는 유형별 확정신고 방법, 세액공제·감면, 지급명세서 작성·제출방법 등을 궁금해했고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과세 유형 전환 등을 문의했다.증여재산공제, 상속공제나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접대비·기부금 해당 여부, 장려금 지급 일정과 심사 결과에 대한 문의들도 있었다.세목별 주요 상담 사례를 Q&A 통해 풀어봤다.Q.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주택(각각 A·B주택)을 취득했다. 올해 4월 A주택을 팔아 양도세를 납부했고 남은 주택을 9월 10억원에 양도하려 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A. 올해 5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를 판단할 때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지 않고 주택 취득시점부터 취득일을 기산한다. 현재 남아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Q. 삼형제 중 미혼인 막내가 사망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남은 형제 두명이 3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 증여 재산이 없고 남겨준 재산이 전부다. 상속세를 내야 하나.A. 형제들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남은 형제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및 증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해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공제액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문 사례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이런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Q.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 50여명을 초청해 호텔 뷔페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려 한다. 통상 뷔페 이용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총 비용 500만원을 지정기부금 처리할 수 있을까.A.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당 법인이 제공한 무료 식사권은 판매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예상 판매금액으로, 법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순자산의 감소를 반영하지 않는 판매 예상금액 500만원은 기부금으로 손금처리 할 수 없다. 호텔에서 무료 식사 제공으로 소요된 재료비의 가액을 기부금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다만 제3자가 호텔에서 제공하는 뷔페 식사권을 구매해 지정기부금 시설에 기부하면 식사권 구매 금액을 지정기부금 처리할 수 있다.용역의 무상제공 사례로는 음식점업자의 식사 제공 뿐 아니라 공연단체 무료 관람권, 버스회사 등의 무상 광고 제공, 영화상영관 운영업자의 무료 관람권, 놀이동산 운영업자의 무료입장권 등이 있다.
2022.09.24 I 이명철 기자
성실히 돈 모아 내 집 마련, 이제는 불가능 시대?
  • 성실히 돈 모아 내 집 마련, 이제는 불가능 시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5년 간 거래된 주택 가운데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 없이 거래된 주택이 전체 100채 중 15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상 자금 마련 경로 분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에 제출된 169만 7721건의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건수는 143만 6218건으로 그 비율이 8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주택자금 마련 계획서를 통해 파악된 연령별 주택 거래 건수는 △10세 미만 363건 △10대 2383건 △20대 13만 6397건 △30대 51만 474건 △40대 44만 3166건 △50대 32만 1234건 △60대 18만 9724건 △70대 7만 3478건 △80대 1만 9329건 △90대 1166건 △100세 이상 7건으로, 전체 거래의 75.1%(127만 4874건)가 30대부터 50대에 집중돼 있었다.또 이중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주택거래 비율은 △10세 미만 98.3% △10대 96.8% △20대 96.4% △30대 95.2% △40대 87.6% △50대 78.0% △60대 68.4% △70대 52.7% △80대 45.5% △90대 52.2% △100세 이상 57.1%였다. 8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그 비율이 50%를 초과했다. 사실상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2명 중 1명은 대출이나 보증금 승계, 증여·상속 없이는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민홍철 의원은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했을 40~50대 중년층 사이에서도 대출·상속·증여·전세금 승계 없이 집을 구매하는 비율이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현 상황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면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 가격 안정화·주택공급 활성화·불법거래 차단 등의 분야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2 I 이성기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경기도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경기도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토지 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매매·상속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도는 지난 2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000 필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68필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과거 농촌 등에서는 토지 매매인과 매수인 사이 구두 거래 등으로만 토지를 양도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추후 토지의 매매·상속 시 문제를 겪는 사례가 있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본인의 부동산이 위치한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인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토지관리과나 주택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각 시군은 이렇게 접수된 2천 필지의 소유권 주장자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납세 여부, 보증인 등을 확인하고, 두 달간의 공고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해준다.이 과정에서 도는 2000 필지 가운데 1694필지에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 306필지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취하·기각됐다. 확인서가 발급된 1694필지 가운데 668필지는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며 다른 950필지는 이전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76필지는 소유권자가 등기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1990년 매매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이 매도인 명의로 돼있다. 이에 해당 시·군은 A씨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매매 토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파악해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해줬다.B씨는 아버지가 1980년 매수한 토지를 이전등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소유권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 B씨의 아버지는 2017년 사망했지만 B씨의 어머니가 현재 해당 토지에 거주 중이고, 조상의 묘도 있어 해당 시·군은 확인서를 발급했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8월 4일부로 특별조치법이 종료돼 더 이상 확인서 발급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2023년 2월 6일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하므로 이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2022.09.21 I 김아라 기자
`통장 찬스` 고착화 하나…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새 50% 이상 급증
  • `통장 찬스` 고착화 하나…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새 50% 이상 급증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상속받은 건수가 최근 5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김상훈 의원실.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간 청약통장 명의 변경 현황`을 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점증하다 `줍줍` 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으로 올라섰고 지난해 7471건에 이르렀다. 5년 간 2549건, 51.8%나 늘어난 것이다.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납입 금액과 회차,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 가점을 단 번에 높일 수 있다. 이에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 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한편,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 8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면서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통장 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윤석열 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9 I 이성기 기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분할방법…현물·경매·대금분할
  • [김용일의 부동산톡]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분할방법…현물·경매·대금분할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을 공유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을 여러명이 같이 매수하면서 각 지분별로 소유하거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지분만 낙찰 받거나, 상속재산분할의 결과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각 지분별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부동산을 공유로 소유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때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급기야 공유부동산의 분할을 생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물분할소송을 할 경우 분할의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과 경매분할공유부동산의 분할방법과 관련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면 그 협의의 내용과 방법대로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자는 누구라도(1명도 가능) 나머지 공유자들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대로 공유물을 분할받을 수 있다.재판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할 경우,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부동산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자체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들어 토지에 대해 A가 1/3, B가 2/3 지분을 갖고 있는상태에서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되었고, A가 왼쪽 위치의 토지를, B가 오른쪽 위치의 토지를 갖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거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고, 이를 현물분할이라 한다.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할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릴수 있고, 이를 경매분할이라 한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예를들어, 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누가 어떤 위치의 토지를 가질지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거나, 최소 분할면적 제한에 해당하거나, 법원이 누구에게 어떤 위치의 토지를 갖게 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불합리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경매분할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 주택, 건물, 상가 등 애초에 부동산 자체가 현물로 분할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이러한 현물분할을 강제할 수 없고 위 부동산을 경매시켜 그 낙찰대금을 받으면 그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라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 법원이 경매분할로 판결을 내리는 실제 판결문 내용을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3, 피고에게 2/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와 같은 형식이다.다만, 법원이 경매분할을 하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경매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 중에 누군가가 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해야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어 실제로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되는데, 경매로 진행할 경우 시가 보다 저렴하게 낙찰이 되어 당사자들 모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를 꼭 피하고 싶다면,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당사자들이 경매 외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에 합의를 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고 그 합의내용대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대금분할(가액배상 분할)의 방법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공유물분할소송에서 법원은 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경매분할판결을 많이 선고하지만, 그 중간의 형태로 대금분할(가액배상 분할)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공유자 중에 누군가가 해당 부동산을 전부 갖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는 각 지분의 비율로 적정 가격을 정산하여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통상적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된다.대금분할이 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4다30583 판결), 여기서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산정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22다244805 판결).대금분할이 선고된 판결들을 보면, ①피고도 동의하는 경우, ②원고가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게는 그 지분에 따른 돈으로 정산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인데, 아래에서 대금분할이 선고된 실제 판결문 내용을 소개해 보겠다.①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398 판결“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이 99.7%(6,696.17/6,716)를 차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현물 분할할 경우 피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 13.22 ㎡에 불과하여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원고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른 가격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2368 판결“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사용용도에다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모친이고 상당히 고령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과반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의 지분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없이 무작정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피고의 생활근거지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여지도 큰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은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 방식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09.17 I 양희동 기자
(영상)“종부세 완화...저가 주택 기준 3억원 이하”
  • (영상)“종부세 완화...저가 주택 기준 3억원 이하”
  •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데일리TV.앞으로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하며,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하는 등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다만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합니다.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3억원이 유지됐습니다.
2022.09.16 I 문다애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