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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로 신고한 상속 토지, 국세청은 감정가로 다시 확인한다[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어머니가 토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사고팔린 적이 없어 시세가 또렷하지 않은 땅이었다. 상속인은 법이 정한 대로 개별공시지가로 값을 매겨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세무서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그 값으로 세금을 다시 매겼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국세청은 이렇게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올릴 수 있을까?(사진=나노바나나)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상속 시점과 감정 시점 사이에 땅값이 움직였다면 그 감정가액을 함부로 시가로 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어머니는 2019년 4월 토지를 남기고 사망했다. 상속인은 그해 10월, 매매 사례가 없는 토지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값을 계산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법이 대신 쓰도록 정해 둔 평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은 대개 실제 시세보다 낮게 매겨진다. 마포세무서는 세무서 측과 상속인 측 감정기관 네 곳이 매긴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 21억여원을 부과했다. 상속인은 매매 사례도 없는 땅에 국세청이 감정을 의뢰해 과세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다퉜다.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속세는 국세청이 조사해 세액을 확정하는 세금이고, 정당한 세액을 찾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국세청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것이다. 상속 당시의 값을 나중에 소급해 감정했더라도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종전 판례이기도 하다.문제는 그 감정을 이 사건에 그대로 쓸 수 있느냐였다. 상속세법 시행령은 상속개시일에서 한참 지난 뒤의 감정도 시가로 인정하되, 그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두었다. 대법원은 이 특별한 사정에 토지의 물리적 변화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땅값이 오른 것 같은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 조건은 감정의 기준일까지만이 아니라 감정서를 작성한 날까지 충족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사건 네 곳의 감정은 상속 시점과 감정 시점 사이 공시지가와 지가가 움직인 폭이 커서 그대로 시가로 볼 수 없었다. 게다가 그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세금을 매기는 국세청이 증명해야 한다.대신 법원이 소송 중에 새로 선임한 감정인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한 값을 시가로 인정했다. 법원 감정은 시행령의 이런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 값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해 이를 넘는 약 1억원만 취소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부과된 21억여원 가운데 깎인 세금은 약 1억원뿐이었다. 감정과세 자체가 위법이라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다.이 판결이 국세청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감정평가로 상속·증여 부동산의 세금을 올리는 길은 넓게 열어줬지만, 감정 시점이 상속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그 감정가액은 신뢰하기 어려워진다는 제동장치도 함께 뒀다. 감정을 제한 없이 붙일 수 있다면 시가를 매기기 어려운 경우가 사라져,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한 법의 원칙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시세가 또렷하지 않은 토지나 이른바 꼬마빌딩을 상속·증여받았을 때, 공시가격은 대개 시세보다 낮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당장 세금은 줄지만, 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의뢰하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다. 이번 판결로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 과세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미리 감정을 받아 신고할지 공시가격으로 신고할지 저울질할 때 이 위험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감정가로 신고하려면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아야 하고 그만큼 비용도 든다.미리 감정을 받든 국세청 감정을 기다리든 시가대로 내는 세금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세금 액수가 아니라 상속 시점부터 감정 시점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였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147억원 적발…행안부 근절 총력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방보조금을 부풀려 정산하거나 인건비를 이중으로 받아 챙기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상반기에만 600건 넘게 적발됐다.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행정안전부는 16일 2026년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상반기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4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행안부와 17개 시도별 점검단(74개 반, 485명)이 현장에 투입돼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 시스템으로 탐지된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을 점검했다. 이 중 위험도 높은 66건은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특별 합동점검을 진행했다.점검 결과 부정수급 행위로 총 605건이 적발됐다. 그 금액은 147억 1600만원에 달하는데 시도 현장점검에서 577건(96억 7300만원), 특별 합동점검에서 28건(50억 4300만원)이 드러났다. 탐지된 사업 전체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금액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은 2024년 1030건(32억 5000만원), 지난해 815건(41억 4000만원)이 확정됐다. 적발 주요 사례로는 운동기구를 실제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꾸민 허위 정산보고서, 인건비를 지방보조금과 영화제 수익금으로 이중 지급한 사례, 퇴직연금 적립금 과다 집행, 교육 수익금 자체 관리 등이 꼽혔다. 적발 사업은 사업 부서에 통보 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조치된다.행안부는 추가 사례를 막기 위해 하반기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한다.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제로 가동한다. 하반기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 인력도 투입한다.오는 27일부터는 ‘보탬e 콜센터’에서 전화 신고를 시작한다.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도 개정한다. 8월에는 지방정부별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아울러 신고포상금은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반환명령·제재부가금 등 환수 전체 금액의 30%로 확대된다. 제재부가금도 기존의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엄격하게 집행한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하반기에는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주택 수 대신 가액으로…실거주 우대·초고가 공제 수술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세,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행 부동산 세제에 따른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최대 80%에 달하는 고가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기조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종부세 과세기준 ‘가액’으로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을 두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전문가들은 현행 보유세의 핵심 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주요 개선 과제로 주택 수 기반의 과세 체계와 높은 세액공제 비율을 꼽았다. 동일한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도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갈리는 구조가 지방 주택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설명이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주택 1채 소유자의 종부세는 약 90만원인 반면, 15억원을 2채로 나눠 가진 소유자는 192만원으로 세금이 2배가량 높다”며 “지방의 여러 채보다 수도권 1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역시 “거주 주택과 투자 주택을 분리해 과세하되, 과세 기준은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했다.최대 80%에 달하는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종부세 본연의 기능을 약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80% 공제로 종부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했다”며 “실거주 5년 이상 시 10% 공제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40%만 공제해 연령 공제와 합쳐도 최대 한도를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가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보유세를 고령층이나 장기 보유자라고 정률(80%)로 감면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라며 “공제 혜택 대신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초고가 주택에 대한 실효세율 인상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과거 종부세는 낮은 세율과 잦은 제도 변경으로 시장 교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소유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인상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주택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보유세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보유세 부담(1.2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5%)을 상회한다”며 세제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랩장 또한 “급격한 과세 강화는 매물 감소와 월세 전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제한적인 인상을 제안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 치고 있다.◇양도세 장특공제 혜택 축소양도세 논의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평가했다.조정은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국 주택의 97%에 해당하는 12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되는 반면, 초고가 아파트에는 장특공제 80%가 더해져 조세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5년간 보유해 40억원의 차익을 얻은 강남 아파트의 양도세 실효세율은 7% 수준인데 반해, 같은 기간 42억원을 번 근로소득자는 30%의 세금을 부담한다”며 “주택 장기 보유를 이유로 80%를 공제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역시 “10년 거주로 10억원의 양도 차익을 거둔 경우 양도세 실효세율이 1% 수준인 반면, 10억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5%에 달한다”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은 폐지하고, 실거주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기준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도세가 매도 시점을 지연시키는 ‘매물잠김’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윤상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후 매물이 감소한 사례처럼 양도세는 가격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되, 납부한 보유세만큼 양도세를 감면해 조세 저항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함영진 랩장은 “서울 지역은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이 8만호에서 6만호로 감소했다”며 “규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가량 낮춰 매도 유인을 제공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대표 역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2~3년의 기한을 두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매물을 유도하되, 반복적인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혜택은 평생 한 번만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건강365 닥터인사이트]병·의원 세무 전략부터 갑상선암 재활까지 집중 조명
- 이데일리TV 건강 프로그램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 방송 캡쳐.[이데일리TV]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는 이데일리TV를 통해 매일 새벽 2시에 방송 중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병·의원 경영과 절세를 위한 의료세무 및 MSO법인 활용 전략,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변화해 온 실손의료보험의 특징, 갑상선암 치료 이후 후유증 관리와 재활을 다뤘다.이날 방송에는 세무회계 두현 김재민 대표세무사, SH자산컨설팅 임수현 팀장, 치휴한방병원 강남본점 장혁준 대표원장이 출연했다. 세 전문가들은 각각 병·의원 세무와 MSO 활용, 실손보험 세대별 차이와 점검 기준, 갑상선암 치료 이후 회복 관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전했다.첫 번째 주제에서 김재민 대표세무사는 병·의원은 진료 항목에 따라 과세와 면세 매출이 함께 발생할 수 있어 매출과 비용, 증빙,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MSO법인은 마케팅과 인사, 구매 등 비의료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법인으로,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실제 업무와 인력, 계약과 성과물이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엔젤투자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투자 방식과 유지 요건,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의료세무와 MSO 활용은 절세보다 사업의 실질을 먼저 갖추고 전체적인 세금과 운영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두 번째 주제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세대별 특징을 살펴봤다. 임수현 팀장은 1세대는 낮은 자기부담금과 넓은 보장, 2세대는 보장 표준화와 자기부담금 도입, 3세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특약 분리가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4세대부터는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됐고, 5세대는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을 유지하면서 경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오래된 실손과 최신 실손 가운데 어느 한쪽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현재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 빈도, 보험료 부담과 향후 의료비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와 전환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 번째 주제에서는 갑상선암 치료 이후의 후유증과 재활 관리 방법을 알아봤다. 장혁준 대표원장은 갑상선 절제 수술 이후 호르몬 변화와 신체 적응 과정에서 피로감과 기력 저하, 수면장애, 체중 변화, 목·어깨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술 부위의 염증과 조직 유착, 순환 저하는 목 이물감과 당김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회복 단계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활은 수술 부위가 안정된 이후 저강도 운동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피로와 스트레스, 수면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번 방송은 세무와 보험, 암 치료 이후의 회복까지 분야는 다르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무 전략은 형식보다 실제 운영이 중요하고, 보험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이용 패턴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며, 암 치료 역시 수술 이후의 지속적인 회복 관리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해당 방송 내용은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외국인 카지노 기금 상한 15% 땐 영업익 20~30% 감소…당분간 관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관련 업체들의 실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이 현실화하면 주요 카지노 업체의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보다 20~30% 이상 감소할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16일 보고서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한다는 보도는 외국인 카지노 업체의 실적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확한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실적 눈높이 하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표=신한투자증권)앞서 이데일리는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대상으로 카지노 총매출액 대비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상한을 10%에서 15%로 올리고, 사실상 영구적인 기존 허가 방식을 5년 주기의 면허 갱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지난 15일 롯데관광개발(032350)은 14.6%, 파라다이스(034230)는 13.5%, 그랜드코리아레저(GKL(114090))는 10.8% 급락했다. 다만 현재 검토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를 받는 내륙 카지노다. 제주 카지노는 제주도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같은 제도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은 이번 개편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업종 전반의 불확실성이 주가에 함께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투자증권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이 카지노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아지면 올해 기존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 파라다이스는 29%, 롯데관광개발은 21%, GKL은 37%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파라다이스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1814억원에서 1295억원으로 28.6% 낮아진다. 2027년 영업이익도 2228억원에서 1504억원으로 3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영업이익률은 올해 기준 13.9%에서 9.9%로 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GKL도 올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기존 추정치 476억원에서 718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663억원에서 417억원으로 37.1%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롯데관광개발은 세금과공과 부담이 1193억원에서 1526억원으로 확대돼 영업이익이 2001억원에서 1581억원으로 21%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파라다이스 목표주가를 기존 2만원에서 1만4000원으로 30% 하향했다. 롯데관광개발은 2만5500원에서 2만원으로 22%, GKL은 1만4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14% 각각 낮췄다. 레저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은 유지했지만 외국인 카지노 업체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 연구위원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내국인을 받지 못해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가 제한돼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합친 부담이 이미 카지노 매출의 약 16%에 달하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2030년 이후 일본의 오픈 카지노가 영업을 시작하는 등 아시아 카지노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세금 규제를 강화하면 카지노 업체의 호텔·엔터테인먼트 등 비카지노 시설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안이 현실화한다면 세율 인상이라는 ‘채찍’뿐 아니라 영업장 공급 확대, 교통·공항 인프라 개선, 외국인 관광객 대상 규제 완화 등 ‘당근’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빚 못 갚으면 탕감해줘야"…국힘 "투잡 뛰며 갚은 사람들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빚을 탕감해준 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참으로 오만한 인식이자,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못 갚는 빚은 빨리 탕감해야 한다’ 이를 비판하는 언론과 시장의 정당한 우려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몰아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할 자리”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선동’으로 치부했다.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면 선동이고 우려를 제기하면 무책임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가 개인의 빚을 이처럼 ‘일상적이고 빠르게’ 탕감해 주나”라며 “합법적인 채권 회수는 비난받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시장경제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사회안전망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엄격한 기준 아래 운영되어야지, 국민에게 ‘버티면 결국 정부가 갚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무차별적 빚 탕감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대중교통비를 아끼고, 먹는 것까지 줄여가며 투잡·쓰리잡을 뛰어 원리금을 갚아온 국민들은 무엇이 되나”라며 “성실하게 약속을 지킨 국민에게는 허탈감만 남기고, 버틴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정책은 정의도, 공정도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개인의 빚을 대신 떠안는 것은 결국 개인의 책임을 국민 모두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 혈세는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일상적으로 편하게 채무 탕감하라는 이 대통령, 무분별한 채무 탕감은 자본주의 사회의 신뢰자본을 무너뜨린다”며 “누구는 열심히 저축해서 세금 내고, 누구는 빚을 져도 일상적으로 탕감받는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국가는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냐”면서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좀 엄격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 대통령은 “연체 채무자들의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그럼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냐’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연체 채무 탕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5년, 10년 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사실 서구 사회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꼭 장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파산하고 면책하고 다시 출발해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채권자도 사실 정리해버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소위 선진국에서는 일상적으로 편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늘어난 빚으로 극단 결정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한 이 대통령은 “(빚 갚을) 능력이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계좌 개설도 못 하면서 7년 버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을 해 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제대로 갚은 사람은 뭐냐’는 지적에 대해 “이런 무책임한 선동들이 가끔씩 이루어지지 않느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비난이나 아니면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할 일을 안 해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